
벌써 만 1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4월 18일 제20회 국회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농림 재경 부흥 예결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도합 16인으로서 선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수차에 걸친 중간보고도 드린 일이 있었으나 그 후 2회씩이나 국회의 회기도 변경되었고 다시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도 다소 이동됨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구성원 그 자연인으로 볼 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속 비율에 변동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61조제2항과 국회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본 위원회가 수탁한 사항을 완전 의결 짓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먼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구성 비율이 이처럼 변동을 가저오게 된 이상 이 위원회를 일부만이라도 그 비율에 의하여 개편한다거나 또는 그 부탁된 안건이 종결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재출발한다거나 하는 등의 존폐문제까지라도 결정지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 성격에 대하여 상당히 논의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영농자금 문제라는 것은 간단히 1, 2개월이나 2, 3년 동안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하여야 될 문제이니만치 본 특별위원회가 임시적인 기구이냐 또는 상설적인 기구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그간 본 위원회가 1년간에 하여 왔다는 소위 업적이라기보다도 그 경과를 종합하여 간단히 보고하려 합니다. 본 위원회는 작년 5월 25일 제1차 회합을 갖게 된 후 무려 30여 차에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합에 결과 제1차로 6월 3일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었으며 제2차로는 7월 15일에 역 중간보고를 올린 바 있었읍니다. 다시 되푸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1차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긴박하였던 영농자금을 최소한 100억 환을 방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제2차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이 100억 환이 아직도 방출되지 않었으므로 이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의 융자요강까지를 결정하여 본회의 결의를 얻어 정부에 건의까지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도 이 영농자금은 기방출액 60억 환 이외에 억지로 다시 30억 환이 책정은 되었으나 때가 마침 입도매매가 성행되는 시기라 이것을 입도선매자금으로 방출한다 하기에 입도선매자금은 추수기에 곡물로서 반환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만치 일반 영농자금과 같이 후일 규정으로 상환하는이만 같지 못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영농자금으로 기위 책정된 30억은 방출하고 입도선매자금은 양곡특별회계에서 밀 수 있지 않으냐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어히 입도선매방지자금으로 방출한 것이 결국 농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여 겨우 9억 환밖에는 소화되지 못하고 그 외는 영농자금이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방출하지 않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당국의 임기응변적 증언과 무성의한 계획은 본 위원회 각 위원들의 극도에 흥분과 최대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읍니다마는 때가 마침 연도갱신기이였다는 것과 영농기는 이미 다 경과하였으니 영농자금은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는 농촌에 대한 상식부족에서 오는, 소위 위정자들의 일종의 착각과 그 후 9․3 긴급조치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또는 소위 재정자금, 즉 대충자금에서 방출 예정이던 40억 환의 예산조치 그 후는 또 이 자금을 취급할 기구 문제, 심지어는 OEC나 미 국무성에서 내방하였다는 농업금융전문가들의 건의 등 이 자금 방출을 천연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국 영농자금은 60억 환 외에 한 푼도 방출되지 않고 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여 주고 타개하여 주자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이요 최대의 책무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원래가 너무도 지나친 정부 당국자의 그 시간 그 장면만을 모면하여 나갈려는 임기응변적 증언과 무성의한 점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로서도 도저히 별단의 선후책이 나서지 않었던 것입니다. 사태의 진전이 이처럼 되고 보니 각 위원들도 원기를 상실하고 권태를 느끼게 되여 그 후는 무려 수십 차에 회합을 소집하였으나 본회의 각 상임분과 관계로 성원 미달로 유회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소위 위원장이라는 불초 본 의원의 부덕한 소치도 있겠읍니다마는 주로 이러한 무진전 상태에 기인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불원하여 발족을 보게 될 농업은행 문제에 있어서도 맥작용 추비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현금 배급을 고집하는 정부 당국의 영농자금을 현 금련에는 취급시킬 수 없으니 일반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금련의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빌려서 취급시켜야 하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형식을 밟으려 하고 있음으로 농업은행을 속히 발족시키되 그 농은이 발족되기까지는 부득이하니 현 금련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여 무엇보다도 맥작용 비료 배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물론, 농림 재정 양 위원회서도 협력하여 여출일구 로 주장하였으나 결국은 금련에는 취급시킬 수 없다는 고집 일관으로 비료는 부득이 맥작용 추비에 한하여 외국 배급을 인정하게 되고 농은 발족을 기다리기 위하여 아직 영농자금은 당면한 신춘소요분도 한 푼 방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서 이번에 발족된다는 소위 농업은행이 우리들의 기대하는 진정한 농민의 금융기관으로서 완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데 또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금번의 농은은 일반은행법에 의한 은행임으로 공법인이 아닌 일개의 영리회사화하기 쉽다는 것과 정부는 이에 출자할 수 없다는 점 또는 채권 발행도 할 수 없으며 권력층이는 기개인의 어용기관이 되기 쉽고 농민대중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반드시 농업은행법을 제정한 연후에 특수은행으로서 발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혹은 단체로 혹은 개별적으로 관계 부처장관에게는 물론 대통령 각하께도 누차 진언한 바 있읍니다마는 법을 제정한 후에 한다는 것은 시일이 용허치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반은행법에 의한 농업은행을 그대로 발족시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구도 그대로 진용도 그대로 현 금련의 간판을 갈아 붙이는 데 불과한 명칭만의 농은이 발족되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러할진댄 무엇 때문에 농은을 만들기 위하여 급하다는 시일에 월여씩을 천연시키면서도 아직 발족을 못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 사태는 우리 국회 본회의가 휴회되는 기간 중에 전개된 사태이라 본 위원회로서도 휴회 즉후 2, 3일까지는 신춘영농자금의 방출 촉진을 위하여 회합도 가졌었고 여러 가지 정부 당국과 절충도 하여 보았읍니다마는 원래가 거의 전원 귀향 중이신지라 부당 본 의원이 미급한 힘으로나마 수시로 절충한 것이 이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2차 중간보고 당시에 말씀드린 각종 농업자금의 종목만을 책정한 것도 29종목이나 됩니다마는 그중 연례적으로 융자하여 오던 고공품매상자금 면화매상자금 구잠자금 양곡매상 수리자금의 일부만이 그것도 거의 적기를 잃어 가면서 겨우 방출된 형편입니다. 더우기 금련의 현물저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전액 환불하기로 하였으나 그 실은 환불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반감사와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읍니다마는 전반적인 감사보고가 아직도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고 있음으로 그 계수적인 내용은 확언하기 어려웁니다마는 필연코 현물저축 총액 32억 중 겨우 3억 환 정도의 환불을 보았을까 남어지 29억 환은 아직도 전액 환불이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간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하였읍니다마는 여태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다 하는 아무 업적도 없이 1년간을 허송하여 왔다는 것은 물론 정부 당국의 방침과 모든 객관적인 사정이 용허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불초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깊이 사과 올리면서 모두에서 말씀한바 본 특별위원회의 금후의 진로를 신중 토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국시찰단의 시찰보고를 손도심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