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부가 취한 재정 긴급조치에 있어서 법적 견지에서 그 타당의 여하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견지에서 그 적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분께서 질문하셨고 또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에도 말씀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로 현실 면에 있어서, 특히 경제 면에 있어서 이 긴급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가 하는 점에 대한 점, 다시 말하면 다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이 알고저 하는 점, 또는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이번에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의 안정 등의 일조로 또는 무역을 위한 방면으로 불 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 방출에 대한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서 또는 이 불 방출로 말미암아서 이러나는 사태에 대해서 또는 금후의 이 불 방출의 방책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정부에서는 제1차의 750만 불을 위시해서 제2차에 걸친 방출 또는 예매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원간에 11월분의 예매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만 재무장관게 확실히 묻고저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 불을 6000만 불을 예정하고 방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수월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에게 물을 때에 대답하신 말씀과 지나간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숫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방출로 말미암아서 민간에 이러난 사태는 정부가 과연 6000만 불을 연간에 방출한다고 하지만 방출할 재원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방출한다고 하지만 언제 끊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일부의 불안감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사태가 나타났든 것은 사실입니다. 1차 750만 불 방출에 있어서도 400여 명이 운집하고 새벽부터 첫날밤부터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나와서 자리쌈을 하고, 한 자리에 결국 가서는 20만 환 30만 환의 자리세를 받다싶이 하는 사태로 말미암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민간에서는 정부에서 과연 6000만 불을 방출할 재원이 확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일종 불안감에서 나온 사태인데, 수월 전에 말씀하시기를 6000만 불 가운데에 1000만 불은 유엔군의 대여를 말씀하셨고 혹은 5000만 불가령은 정부가 자유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드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나간 토요일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시기를 20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을 ‘유엔군’ 대여금이라고 했든 과거의 그 계수에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 남어지 근 3000만 불을, 나머지 근 3000만 불을 군원에 의한 국내 조달에 의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재무당국에 다못 그때그때 개괄적 숫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마서고 정부가 연간 6000만 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섰으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그 재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또는 명확한 숫자를 적어도 국회에 제시해 주시는 것을 나는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고 또는 숫자 같은 것에 있어서도 지나간 토요일 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유엔군 대여금에 25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을 운운하셨지만 수일 전에 우드 씨가 발표한 담화를 본다 할지라도 앞으로 유엔군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1000만 불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군 대여금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환화의 액수 같은 것도 1000만 불 이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담화가 한쪽에서 나오는가 하면 재무장관은 국회 의정단상에서 25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의 개괄적 숫자를 말씀하시니 나는 바라기를 우리는 이 2000만 불 재원에 대해서 적어도 문서로 우리 국회에 증언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러한 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말씀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외환정책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그 재원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그 검토에 의한 확고부동한 숫자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고저 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서 민간에서는 방출한다고 하지마는 언제 이 방출이 끝날지를 알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일종의 가수요가 여기에 팽창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시정 은행의 현금은 딱딱 긁어서 다 모아들이다싶이 하고 결국에는 민간에 있는 곗돈까지 전부 모아들이다싶이 해서 한쪽에 딸라만 방출한다고 하며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기간적으로 우리의 환화가 또 시정의 금융이 극도로 고갈이 되는 상태를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그러므로 저는 재무부장관에게 거론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이 외화의 방출이 금후에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는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할 지경이면 이 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숫자를 서면으로 우리 국회에 제시해 주실 것을 저는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그 6000만 불이라는 재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은 유엔군의 대여금 또는 기타 유엔군으로부터 받는 전기 수도 등등의 요금을 회수할 것도 있다고 하고 또는 군원불에 의한 국내 재원의 조달도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그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생각나며는 몇백만 불, 생각 안 나며는 몇 달이고 그대로 치워 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연간 6000만 불이 우리 국가로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며는 그 6000만 불을 확실이 세워 놓고 이 딸라를 쓸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 가운데에 언제든지 한국은행에 가며는 딸라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 방침을 취하신다며는 이와 같이 그때그때 계절적으로 나오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또는 그와 같이 금융계에 일시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재무당국의 견해는 어떠한가? 다시 말하자면 6000만 불을 확실이 세워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파를 받어 가지고 LC를 열게 될 때에 그 LC를 열게 하는 주문장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환화를 가지고 가며는 얼마든지 자기의 수요에 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딸라는 한국은행에 있으니 오로지 그 딸라를 유효적절하게 써서 효과를 낼 방법만을 연구하면 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과 같이 때때로 가끔가다가 방출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못 사며는 언제 살는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서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사두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주어 모아 가지고 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재무장관에게 딸라 방출의 방법을 종래와 같이 하지 마시고 연간 방출량을 확정해 놓고 혹 필요하다며는 한 사람으로서 최고 바꿔 갈 수 있는 한도쯤은 확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가벼운 제한으로 말미암아 연중 언제든지 필요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한국은행에만 가며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며는 대답하시기를 지난번 10월분 예산 한 것이 잔여가 남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며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방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 점을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처럼 정부가 의도하는 딸라의 방출이 그 의도가 방법을 그릇했기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역효과를 내는 사태를 나는 매우 염려해서 재무당국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재무부장관의 답변 가운데에로 60만 불의 딸라의 재원으로서 국내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그 재원을 치고 있읍니다. 수일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물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딸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말더니, 지난번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2000만 불 내지 3000만 불을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재무부장관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방부장관께서 미국에 가서 이번에 간접 군원으로 혹은 6000만 불이네 혹은 8000만 불이네 운운하지만 그 확정한 숫자는 나중의 결정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사절단의 막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찌되었든 그네들이 한국을 군수물자 조달 지역으로 넣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강요하다싶이 해 가지고 절충함으로 말미암아 군수물자의 일부를 한국에서 조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전 한국의 산업인을 대표해서 국가적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으며 이 업에 대한 금후의 기대가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6000만 불이네’ ‘8000만 불이네’ 하지만 그 막대한 금액을 제외하고라도 작금에 열리는 서울 한미회담에서 그런 액수는 결정될는지 모르나 혹은 일전에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던 2500만 내지 3000만 불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일 전에 상공당국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공업생산품 군수품에 대한 예정량을 2000만 불 내외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2000만 불이 되었든 3000만 불이 되었든 그 액수는 추후에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전체가 1년간에 수출에 의하여 얻는 외화가 겨우 3000만 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외국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우리의 생산품을 조달함으로써 3000만 불 이상의 딸라가 획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공당국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수일 전 신문에 보면 유엔군에서는 군수 조달을 금년 연말까지 조달을 완료하리라는 그런 발표를 나는 보았읍니다. 이것은 발의만을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었는데 3개월 동안에 3000만 불이라는…… 겨우 300만 불이라도 군수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상공당국에서는 갖추어 놓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 공업계에 있어서 이런 3000만 불의 군수물자를 3개월 이내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자재, 자금문제, 세금 등 모든 부담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공당국에 있어서는 어떤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이 3000만 불 이상의 주문을 국내에서 받어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물품을 국제시장 가격과 같은 값으로 군이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그 점에 대하여 상공당국에서 구상하고 계신 점, 현재 시책하고 있는 점, 장래의 전망까지라도 우리 앞에 명쾌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얘기이니까 국방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한미회담에 있어서 회담 중이니까 명쾌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금액 등에 있어서 금후에 중대한 영향이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알려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내 군수물자 조달에 대한 전망 또는 지금까지의 결과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방부장관이 미국에 갔서 보셨던 결과에 대해서 이 의정단상에서 한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처럼 출석한 국방부장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멀리 미국까지 가서 수주일을 두고 수고한 그 결과 또는 그 결과의 연장으로 서울에 있어서의 한미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군기에 속하지 않는 한 또는 만일 군기에 속한다고 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앞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비료가격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장관이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모든 긴급명령에 대할 또는 재정조치와 달려서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림당국에 묻고저 하는데 지나간 임철호 장관 때에 농림부에서는 그전에 제출한 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을 철회하고 임철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벼 한 가마에 비료 두 가마를 바꾸어 주는 그런 동의를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심의되기 전에 다시 긴급명령으로서 비료가격 개정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결과를 듣기 전에 벌써 세 번 개정 동의안을 낸 것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종래에는 비료값을 105 대 1로 환산해 가지고 유안 한 가마에 415환 했던 것을 250 대 1로 환산해 가지고 1190환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250 대 운운하지만 이것은 250 대가 아니라 500 대 1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미협정에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정해 가지고 오기를 이 협정이 공포된 즉시부터 250 대, 즉 500 대 환율의 50퍼센트로 할 것이며 1956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한다고 써여 있으니까 이제부터 불과 석 달 후에는 500 대 1로 다시 환율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알려지자마자 농림당국에서는 다시 500 대 1로 환산해서 비료 판매가액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250 대 1을 운운하는 것보다도 불원간에 500 대 1의 환율에 있어서 국회에 동의 요청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같이 추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농림당국에서 다시 내논 서류를 보면 1955 회계연도 비료를 89만 7000톤을 도입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3000톤 모자라는 90만 톤을 수입할 예정하에서 여기다가 굉장히 큰 숫자를 열거해 가지고 500 대 1을 환산할 지경이면 지금 500 대 1을 비교해서 200억 환이라는 차액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기 열거해 놓고 있읍니다. 나는 먼저 농림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과연 1955 회계연도에 있어서 90만 톤이라는 비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 보는가, 더군다나 오는 장관이 오셨으면 300억 환이라는 돈이 농가에서…… 일선 행정을 맡아 보시던 농림장관이 오늘 우리나라 국민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에 비추어서 90만 톤이라는 금비 화학비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좋으냐 나뿌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농업 견지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로 하더라도 이 숫자상으로 보아서 과연 90만 톤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비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아니 보시는가, 어디서 이런 숫자의 근거가 나왔는가, 농림장관은 책상 우에서 자기 혼자 써 논 숫자인가? 다시 말하자면 90만 톤의 비료를 수입하려면 적어도 6000만 딸라의 외화를 써야 할 터인데 우리 경제원조의 소비재와 시설자재에 대해서 목하 우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절충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으며 우리 한국정부의 주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시설자재에 막대한 돈을 쓰도록 하고 소비재에 적게 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재에 잘 매야 1억 2000만 딸라를 예정한다는 예를 드는데 적어도 원면에 한 4000만 딸라 있어야 하며 석유, 휘발유에 2000만 딸라 있어야 하고 유연탄에서 2000만 딸라를 써야 할 지경이며는 남는 돈은 4000만 딸라밖에는 남지 않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사오지 못하고 비료만 사온다고 해도 6000만 딸라가 드는데 어디서 그런 재원이 나와서 이러한 6000만 딸라라는 막대한 비료의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농림당국에 묻고자 하며, 동시에 부흥부장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정부가 이런 숫자를 국회에 내놓고 국민 앞에 공표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정부당국과는 합의된 문제레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부흥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물자를 할당하는 데 회의를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흥부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당국이 내논 숫자가 근거 없는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먼저 ‘200억이 남네’ ‘300억이 남네’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나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농림당국에서는 수일 전에 무어라고 발표했는고 하니 ‘비료값은 부득이 올리게 되는데 올린 이 비료의 돈은 농촌에 환원한다’고 했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환원할 작정인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 들어 보시오. 도대체 200억 환 하는 돈은 나오지 않는 돈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농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데 비료값을 올렸는가, 우리들의 동의를 얻을려고 그랬는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묻는 동시에 6000만 딸라라면 300억 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화발행고가 400억밖에 안 되는 이때에 있어서 300억 환이라는 비료값이 어디서 조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90만 톤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농촌에서 300억 환은커녕 단 3억 환의 돈도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3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는가? 네…… 동시에 어저께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료□□에서 70퍼센트밖에 금년도에 못 들어온다 말씀하셨읍니다. 첫째, 도입 자체에 아모리 90만 톤을 말하고 90만 톤을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을 보아서 우리나라의 도입 자체가 금 회계연도 말까지의 7할밖에는 못 들어온다고 드르시고 농부림관은 전량을 들여온다고 보아서 300억 환 가운데서 200억 환이 남는다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숫자를 자꾸자꾸 내노았는가, 무슨 심정으로 이러한 숫자를 발표하셨는가 묻고저 합니다. 농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락 추수할 때밖에 돈 쥐 볼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에 가을 나락 추수한다고 해야 토지수득세를 내고 금년 농사질 때에 비료값을 다 제하고 나면 농민은 다 탈탈 손 털고 말 판이에요. 명년 봄에 보리 비료라든지 또 모짜리 비료라든지 여름에 나락 비료라든지 전부 농민은 그대로 외상을 얻어다 씀니다. 가을에 추수한 뒤에 비로소 갚어야 할 실정에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에 있어서 실로 비료가 전량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농가에서 이를 인수할 자금이 한 푼이 없고 정부에서 외상을 주지 않을 지경이면 재생산 자력을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황에 있어서 도저히 300억 환커녕 단 3억 환의 돈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러한 재정의 전모를 보는 생각을 하지 않고 200억이라는 남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가, 우리는 수일 전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이번에 환율을 전부 500 대 1로 올린다고 할지라도 대충자금에서 잉여가 생기는 것은 단 47억밖에는 못된다고 말씀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OEC 측에 대한 그들의 5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해 놓고 보면 돈 남는 것은 27억 내외밖에는, 환율을 500 대 1로 증가하므로서 국가재정에 징수되는 것은 그러한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데서 200억이라는 돈을 받어 낼 자신이 있어서 그런 이얘기를 하는가, 외국사람 미국 기관과의 절충은 별로 하고라도 우리나라 정부 간에 재무부와 부흥부와의 사이에 이러한 숫자에 대한 합의를 보셨는가, 다못 농림당국은 수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비료값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농촌에 대한 일대 위기라고 말씀하십디다. 과연 위기가 오지 않기를 나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농촌의 일대 위기가 된다는 것을 염려하시는 나머지에 농림장관은 이러한 200억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내 가지고 이것을 농촌에 환원해 줄 테니 비료값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생각으로 이러한 안을 내셨는가, 그런 점에 대한 좀 똑똑한 견해를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이얘기의 또 하나는 딸라의 환율에 대해서 종래의 105 대 1이 250 대 1이 되었으니까 불가피하게 비료가격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환율이 변경했느니 국제적 협정이니 불가피하다,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조작비를 적어도 5배 이상 올렸다는 의도는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따리금으로 도매금으로 1290환이 비료가격입네 하고 내놓으면 국회는 그저 눈감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250 대로 환율이 올랐으니까 비료값이 415환에서 1290환으로 올랐다고 할 때에 아무 검토도 하지 않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 줄 줄 알고 이런 안을 냈는가, 조작비에 있어서 500 대로 올린 이유가 어데 있는가, 수일 전에 어떤 회합에서 농림당국은 조작비를 올린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흡흡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차제에 농촌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염려하는 농림당국이라면 좀 더 냉정한 태도로서 국제적 관계로 말미암아서 딸라의 환율이 250 대로 올리는데 불가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거기서 배가 느는 반면에 다른 방면에서 감해서라도 농민의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농림당국이 노력해야 할 탠데 아무 이렇다는 노력이 없이 한쪽으로 딸라가 올라간다는데 그것은 105 대에서 550 대로 올려 놓고 1월 1일부터는 500 대로 올라간다 해 가지고 조작비로 한꺼번에 5배를 올렸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이얘기 혹은 소운송요금이 올랐고 외자취급요금이 올랐네 운운할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저이가 냉정하게 사실을 재검토할 때에 어떻게든지 여기에서는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당국은 그런 데에 편승해 가지고 조작비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회 앞에, 국민 앞에 성의 있는 태도인가 아닌가, 이런 점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림당국이 깨달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다음에 묻고저 하는 것은 250 대 1의 환율이라는 것은 한미협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고정환율을 또는 단일환율을 작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태라고 설령 본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조작비까지 아울러서 인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아무런 방책도 없는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미안한 이얘기입니다마는 적어도 조작비 같은 것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든지 달리 보상한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농민에게 비싼 비료가 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한 고찰을 바래서 마지않습니다. 동시에 나는 농림장관에게 좀 미운 소리 같습니다마는 밤낮 비료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만 낼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이번에 긴급명령에 대한 동의도 요청하는 동시에 벌써 한미협정 가운데에 1월 1일부터 500 대 1로 하기로 해 놓았으니 지금 차라리 같이 내놓으세요. 250 대 1로 할 때에는 1290환이고, 500 대 1로 할 때에는 이천 몇백 환이라고 아주 같이 내놓으시면 밤낮 비료, 비료만 가지고서 국회가 이얘기하지 말고 한꺼번에 이에쓰면 이에쓰, 노면 노라고 이얘기할 수 있을 텐데 딴 것은 다 정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12월이 딱 닥칠 경우에 딱 당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실 작정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250 대!’ ‘250 대!’ 이런 이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얘기는 좀 다음에 하시고 내일모레 500 대까지를 한꺼번에 이얘기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으로서 재무당국과 상공당국과 국방당국과 농림당국에 대하여 저희 생각한 것을 염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막연하게 대답을 말어 주시고 숫자를 근거로 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관영요금의 환원을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호헌동지회가 관영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부터 말씀의 실마리를 풀어 가고저 합니다. 우리가 관영요금 인상을 반대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극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물가 그중에서도 도매물가지수의 앙등하는 비율에 비해서 관영요금의 앙등하는 비율이 평균 10배나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즉 다시 말하면 일반 도매물가지수의 10배 가까운 앙등을 한 관영요금은 이 이상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상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관영사업의 경영의 졸렬이나 혹은 방만한 경리의 책임을 국민부담으로서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니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관영요금 인상을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시내에 얼마든지 있는 이와 같은 사치적인 소비에 대해서 좀 강한 세제 혹은 강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지 무엇 때문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중생활을 위협하는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느냐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관영요금 인상을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물론 관영요금 인상이 물가앙등에 약간의 영향을 가저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관영사업의 생산고는 전 국민 생산고의 5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은행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생계소비 중에서 관영요금이 점령하는 비중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관영사업 그 자체가 물가에 영향하는 속도와 그 영향하는 범위가 크고 깊은 것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생산 면에 있어서는 5퍼센트에 불과하고 소비 면으로 보면 3퍼센트에 불과한 관영요금이 모든 물가를 과연 지배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심을 갖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날 환율이 180에서 500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라든지 원면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기타 모든 원료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오늘날 원조물자와 국내생산물자의 가격이 이미 올라갔거나 올라갈 것이 필연적인 사태에 있는 오늘날 불과 전체의 3퍼센트, 5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는 관영요금의 인하 혹은 환원조치로서 나머지 95퍼센트나 97퍼센트의 물가가 좌우되리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경제원칙을 무시했거나 혹은 좀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5퍼센트나 97퍼센트에 해당하는 물가는 이미 올라갔거나 올라갈 운명에 있는데 남어지 3퍼센트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영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경제원칙이나 경제원리에서 판단한 결과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관영요금 환원조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경제원칙을 무시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진실성이 적은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영요금을 환원하면 일반물가가 내려간다’ 이것은 환원하는 법이나 혹은 행정조치가 거기에 자율적인 운동법칙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법의 만능사상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재무부장관은 답변하시기를 ‘경제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통제나 법으로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의 만능을 신봉한 나머지 명령만 하거나 법만 고치면 가격도 내려간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것은 혹종의 선전가치를 가진 인기전술이니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렇다고 판단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도대체 관영요금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생산소비 또 원조물자의 가격 인상 또 원조물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생산물가의 물가 앙등이 필연적인 현실에 있는 오늘날 이러한 네 가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서 관영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법칙이나 경제원칙에 맞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법의 만능을 신봉하는 나머지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 했다고 하면 재무부장관은 분명히 경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해야지 통제나 법으로서 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선전가치나 인기전술이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관영요금 환원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판단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야 하는 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영요금의 환원조치가 일반국민들은 대단히 이것은 좋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영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니 환원하는 것 이 자체를 나무란다는 것보다도 환원조치 그 자체가 어떻게 국민에게 영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관영요금의 이와 같은 고율화는 경영의 불합리라든지 경리라든지 경리의 방만에 원인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영을 합리화시킨다든지 경리를 더 좀 신축한다든지 혹은 생산성을 앙양하는 이러한 면에서 관영요금 환원을 갖다가 카바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어느 모의 적자를 차입금으로서 관영기업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방향을 취한다고 하면 관영사업의 수익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해 가지고 국민대중의 인푸레 부담이나 혹은 조세부담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는다. 만약 관영요금의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대우 개선과 맞바꾼다고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의 환원으로 말미암은 그 숫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에 관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수많은 잡부금을 결부할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국민부담을 대중부담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관영요금 환원으로 말미암은 정부의 결함을 치사적 소비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선으로 카바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리를 증축하고 생산성을 앙양하고 또는 치사적인 소비세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관영요금 환원조치의 적자를 카바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합리적이요 지금 국민대중이 생각하는 대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것이지만 정부가 예기하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충한다든지 혹은 어느 차입금으로서 그 부족한 액수를 메꾸어 간다든지 혹은 공무원의 대우 개선을 후퇴시킴으로서 관영요금 환원조치를 카바하는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관영사업의 기업체를 이용하는 수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에 국민대중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즉 관영요금 환원조치가 국민경제에게 어떻한 전가 관계를 결과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관영요금이 내려가니 모든 물가가 내려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관영요금 환원조치를 카바하기 위한 정부시책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대중의 부담을 가일층 강화하고 관영사업을 이용하는 수익자의 이득을…… 부담을 경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관영요금 환원조치에 대해서 관영요금 환원조치 후에 정부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많이 발표했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관영요금 환원조치는 우리나라의 생산이라든지 외국원조라든지 우리 정부예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혹은 기타 유통경제 전면 또 국민생계의 소비 등등 국민소득 전면을 고려한 후에 관영요금은 이러케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관영요금만 환원시켜 놓고 그 나머지 것은 추후에 그대로 마처 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작정한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영요금 환원에 선행하여야 할 이런 모든 경제적 여건을 검토 고려한 후에 관영요금을 환원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정부는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전 준비와 검토를 가지고 관영요금 인하를 단행한 것인가, 관영요금 환원에 관해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했읍니다. 다음으로 관영요금 환원조치 후에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정책을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부는 관영요금 환원조치 후에 물가가 내려가거나 혹은 안정되기를 기도하는 남어지 정부가 오늘날까지 발표한 혹은 취해 온 정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6000만 불이라고 하는 국민의 인프레 부담이나 혹은 국민의 부담으로서 이루어진 외환을 방매한다 이렇게 해서 환화를 회수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금융 면에 있어서는 일체의 금융 면에 있어서 이 외환 방매를 하기 위해서 금융부면에 저축되어 있는 예금이 뇌출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은행의 지불준비금은 고갈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 있고 또 정부가 발표한 통화수급계획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즉 이와 같이 해서 회수된 환화를 산업부면에 쓰려고 하는 통화수급계획은 국무회의에서 부결했다고 하는 이런 발표, 셋째로 은행의 당좌대월은 엄격히 처단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 금융계에 있어서의 수신한도 내의 여신이라고 하는 원칙이 고집되고 있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 이처럼 감퇴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면에서 금융계에서 또다시 돈이 더 풀어저 나갈 이러한 징조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화를 6000만 불…… 이것을 방출해서 환화를 회수하고 금융 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이 몇 가지를 보고 또 나타난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금융계에서 돈이 더 나올 겨를은 없고 재정 면에서 볼 것 으면 제1/4반기에 3억 환의 흑자를 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20억 환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제1/4반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흑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정부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단일고정환율이 책정된 후에 1개월 이내에 예산을…… 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지만 이것의 제출은 고사하고 이것조차 막연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제1/4반기와 마찬가지로 흑자예산집행을 위해서 정부는 실행예산을 가저 나갈 것밖에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돈이 더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으로 돈을 걷어들일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책으로 돈을 막고 예산집행 면에서 이처럼 돈을 깎어서 충분히 돈이 나갈 구멍을 이렇게 막어 논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물가안전을 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적하에서 정부는 제일착으로 공무원에게 무상으로 쌀을 한 가마니씩 준다, 그다음에는 정부의 보유양곡을 방출한다, 그다음에는 외국 잡곡을 도입한다, 즉 곡가의 인하를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추수기가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거나 곡가조절을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것 같으면 곡가가 떠러지는 것은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국 잡곡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유양곡을 방매한다고 하면 곡가는 초가을에 평년 이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비싼 비료나 임금이나 혹은 비싼 영농자금을 써 가지고 비싼 생산비를 써서 만들어 논 그 쌀을 정부의 외곡 도입이나 정부의 보유양곡 방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에 의거해서 곡가의 폭락을 결과하게 되어 농민은 그대로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지 않을 것인가, 물론 오늘날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 한 가마니가 1만 3500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것은 즉 환율로 비교하면 1100대나 되는 이와 같은 곡가는 떨어저야 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당국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만 곡가를 떨어트리는 방법은 농업생산원가를 떨어트려서 생산비를 저하시켜 가지고 곡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지 생산비는 비싼 채 그대로 놓아 두고 혹은 이것을 조장하면서 외곡만 도입해서 곡가를 떨어트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민을 죽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가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데에 급한 나머지 농촌을 파멸에 유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정부에서 방매하는 6000만 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0만 불의 외환을 방매하므로서 도시에 있는 구매력은 거의 고갈되어 가는 이런 상태에 있으며 농촌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미달하는 곡가밖에는 되지 못할 터이니까 농촌의 구매력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건을 사 가지고 왔지만 팔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까? 이와 같은 체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체화를 위해서 구제융자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금융부면으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 구제융자는 나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자를 수입한 무역상들은 헐값으로라도 부득이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외환을 매입하는 데 동원된 돈이 자기자금이라고만 볼 수가 없고 혹은 시중의 고리를 쓴 분도 많을 것이니 그 고리를 갚기 위해서도 무역업자는 부득이 도입한 물자를 싼 값으로나마 팔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물가는 떨어질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무역업자들의 저축한 축적된 민족자본을 말살시키고 혹은 그것을 탕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은 떨어지지만 농민은 죽고 물건 값은 일시 잠시 떨어지지만 수년 걸려서 만들어진 무역업자는 다 망해 버리고, 그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쌀값은 현재 1100 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석탄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타 전기라든지 혹은 기타 모든 원료에 있어서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1000 대 내외가 되는 새로운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써 가지고 500 대로 수출하라고 하는 것은 수출산업을 말살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소득세를 내린다, 영업세를 내려 준다, 혹은 약간의 융자를 준다고 할른지도 모르지만 소득세나 영업세를 내리면 이것은 재정의 적자를 결과할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재정의 적자는 국민의 인푸레 부담을 강화하는 면에서 무역업자는 약간 구제될른지 모르지만 국민은 또다시 인푸레의 압력하에 신음하게 된다고 하는 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출생산 업자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군에 납품하는 군납품 업자들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군납품 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영업세나 혹은 소득세를 줄인다든지 물품세를 없앤다든지 또는 약간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과연 1000 대 이상의 모든 비용을 써 가지고 500 대 1의 채산을 마칠 수 있을 것이냐,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정부는 여기에 보충해 준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무슨 자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느냐 이런 면을 볼 적에 군납품업자도 결국은 자빠지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부가 물가를 내린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앞에 이루워진 모든 시책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농민을 가일층 파멸에 유도할 것이고 즉 곡가를 생산비 이하로 저락시키고 농민을 파멸로 유도할 것이고, 둘째로는 외환으로서 물자를 도입하는 무역업자를 정부가 파멸로 유도하고 말 것이고, 수출산업이나 군납품 업자나 국내 생산업자를 막론하고 문에 닫치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저오게 될 것이고, 국민은 도시나 농촌을 막론해 놓고 지극한 구매력의 결핍 또 통화의 결핍에 신음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그 귀중한 모든 외환을 탕진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결론밖에 나올 것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소신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관영요금 환원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또 관영요금 환원조치 후에 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의 결론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섯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로 금반 정부가 취한 관영요금 환원조치 후에 취한 물가안정을 위한다고 하는 이 정책 이것이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재정, 경제, 금융정책 전체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정부당국이 다 아시다싶이 6․25 사변 직후에 당시에 재무부장관은 인푸레를 막는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 앞에서 흑자재정을 하고 금융부문에 적자를 500억을 없애고, 유엔 대여금을 비인푸레 방식으로 조달하고, 또 양곡자금 방출 없이 양곡을 정부가 보유한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우선 파탄된 전 국민경제에서 이러한 네 가지 중요 부문의 균형을 취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 왔든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는 이러한 균형정책이 파멸에 직면하자 국회의 공격, 국민의 여론의 압력 앞에서 그네들은 살짝 이것을 중간 안정정책이라는 스로간으로 이것을 봐가 논 것이고 여기에서 통화개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저물가를 위해서 저금리, 저환율, 저임금, 또 저가격 이러한 몇 가지 물가안정을 위한 저물가정책을 써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저왔느냐? 정부당국이 보시다싶이…… 정부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금년 춘궁기에 있어서 45만 호에 절량농가를 가저왔고, 7만 호에 농민이탈을 가저온 결과에 이르렀으며, 지나간 여덜 달 동안에 서울시에서 238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비저내고 말지 않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의 중소공업가나 봉급생활가나 또한 농촌에 있어서 중농은 완전히 말살되고 말지 않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적산모리를 할 수 있었으며 혹은 부정대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또 딸라론을 받을 수 있었으며 외국원조물자를 싸게 살 수 있었든 이 몇 사람 또 음으로 양으로 탈세하는 데 협조를 받을 수 있든 이러한 몇 사람만이 국민 전체가 피를 흘려 경제적으로 파멸되어 가면서 전쟁 완수에 노력하는 이 마당에 배불러 오지 않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든 것을 지나간 재무부장관은 이렇게 해서 이루워진 이 정상모리배들의 재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소득세나 영업세를 감면하고 재산재평가나 증권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또한 은행 불하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 이러한 부정하고 불의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 재산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그다음에 금융채권이나 부흥채권이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의 인푸레 부담으로 이루워진 이 돈을 가지고 그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지나간 재무부장관은 나오지 않었느냐 말씀입니다. 먼저 장관은 중산층을 완전히 말살시켰고 또한 빈궁한 층은 절량과 농촌 이탈에 신음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그다음 장관은 전 장관들의 해 내려 오든 이와 같은 부정과 불의로 이루워진 재산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시책을 감행해 오다가 지나간 장관 말기에 흑자재정을 한다고 하는 그 미명 또 딸라옥숀 또 지금 장관이 취하신 이와 같은 관영요금 환원 이후에 이루워진 이 다섯 가지 방책은 완전히 몇 사람 남은 이 자산층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중산층을 없에고 가난한 사람은 농촌을 이탈하고 농민은 절량까지 하게 이렇게 만드는 정책을 하면서 몇 사람, 정상배와 야합한 몇 사람만은 부자가 되는 정책을 썼으며, 그다음 장관은 이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다가 도중에서 이 사람들을 떼리는 방향으로 나왔고, 지금 장관은 완전히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정책을 가저오고 있으니 결국 가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산층은 이미 말살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농촌을 이탈하고 절량과 자살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유도하고 약간의 자산층은 이렇게 해서 파멸로 유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날 이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며 다음날의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공산당과 싸우는 우리들의 사회경제적인 준비태세는 과연 이로서 오를 것이냐 이것입니다. 역대 장관들이 의식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구조나 혹은 사회구조를 파멸로 유도해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 온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의식적으로 써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만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냈으니 이것이 과연 이 나라의 민주건설을 위해서 대공투쟁을 위해서 이로서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놓고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 즉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자산층을 때려부신 후에 재무부장관이 건설할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러 나가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째 번으로 이것은 아직 국회에는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언제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물가안정과 환율유지를 위한 재정대책이 지나간 9월 13일 날 국무회의를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요령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예금을 연간에 90억을 느리고 연체된 대부를 연간에 100억 환을 회수하고 또 연간에 약 150억이라는 통화를 증발하고 그 외에 대출자금에서 약간 남은 분은…… 이와 같은 것을 넌 이 돈을 가지고 국내 산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하고 다음으로 군수공업에 군납품산업에 생산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업생산기금을 창설하고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양곡 선매하는 형태로 해서 영농자금을 지출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 외환 면으로 볼 것 같으면 1년간에 물가를 선동하는 물자를 매월 500만 불 즉 연간에 6000만 불을 도입하고 또 무역기금을 위해서 1000만 불을 쓰고 또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외환을 쓰고 또 외곡을 400만 석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책정한 이 물가안정과 환율유지를 위한 외환의 액수는 무려 1억 수천만 불에 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우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오즉 군납품산업을 강화해 가지고 6000만 불을 한다고 하는 외에 별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와환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만들 작정이시냐 이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환화의 조달과 또 환화를 갖다가서…… 공급과 수요 사이에 있어서 과연 숫자적으로 맞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군납품생업에 있어서는 물품세나 영업세를 주렸다, 또는 생산자금을 주고 또는 가격을 보상한다고까지 써 놓았는데 같은 성질을 가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군납품공업과 수출산업과의 사이에 이와 같은 차별대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공무원의 봉급이 주러드러서 원천과세 수입이 주를 것이고 군납품의 물품세나 영업세가 주를 것이고 또 수출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되느니만치 이러한 면에서 세금이 상당히 주러들 것이라고 보는데 이 주러가는 세금에서 오는 적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는 매꿀 작정이시냐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째는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에 의할 것 같으면 가격과 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가격과 시기를 장관이 말씀하는 대로 경제로 또 통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가실 작정이십니까? 특히 대충자금으로서 예산에 부족한 것을 쓴 다음에 메꾼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산업자금에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다 하면 결국 관영요금의 인하로서 세입 결함과 관리대우 개선보류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세출의 억제와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 여기에서 지나간 201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메꾸고 나면 약간 되는데 거기에서 체신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덜고 날 것 같으면 불과 33억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 33억으로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엽연초를 수입한다고 되고 있는데 그 외에 대충자금에 어떠한 자원이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산업자금에 쓴다고 어렇게 설명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대충자금에서 들어올 545억이라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들어오면서도 퍽 어려운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이러한 말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전제로 해 가지고 과연 대충자금에서 어떠한 구석에서 얼마만한 돈이 남기에 이것을 산업자금으로 전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써 놓고 계시느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다섯 가지 면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면의 의문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 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면을 전부 살펴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은 이것은 경제 논문이나 혹은 작문은 될지언정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실현성이 박약하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는 없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자체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관영요금 환원조치에 관해서 세 가지 점을 물었고, 그다음은 관영요금 환원조치 이후에 정부가 취한 모든 시책을 검토하면 다섯 가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물었고, 셋째로 대한민국 정부가 6․25 사변 이후 오늘까지 취해 온 재정금융 경제정책 모든 것과의 관련하에서 금번의 긴급조치를 검토해 보건데 이러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부의 재정 경제 금융정책은 다음날의 민주건설과 대공투쟁에 있어서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졌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이 계셔야 되겠고, 네째로는 정부가 발표한 이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다섯 가지 부면에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황경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또 국무위원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과 재정 긴급처분은 헌법 57조에 의한 것인데 천재지변은 물론 없고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전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민심 동태의 우려 운운했는데, 이 민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본 것인가? 나는 심산계곡에서 쓰러진 집에서 헐벗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양심이 이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간절히 부탁하노니 일반 민심을 정당히 파악해서 시정 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러면 과연 국회의 집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든가? 내가 듣기에는 8월 15일부터 한미협정에 의한 500 대에 환율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9월 5일에 이 긴급명령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둘째 문제, 외환정책과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부흥부장관께서 성의 있고 계획성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거니와 헌 제92조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 조문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입법조치로 봐서 일약 2배 이상의 환율을 결정해서 정부예산에 막대한 혼란이 오고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국민의 대변기관인 이 국회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한미협정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민주주의의 선구자인 미국은 반드시 아량을 가지고 재협정에 응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셋째 문제, 관영요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예산심의 당시에 정부는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다 운영 불가능이라고 하고 인상안을 국회에 내놔서 우리 국회는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통신, 체신, 전매사업 등이 스톱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통과된 것인데 겨우 한 달이 지난 오늘날 이제 정반대의 정책으로 변환될 만한 중대한 요소와 이유로는 무엇이 있나? 이번 인하로 인해서 관영기업체들이 운영이 스톱이 되거나 혹은 인하로 인해서 생기는 여파가 인프레적인 방법에 의해서 메꿔진다면 인하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할 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교통부에는 6억 6000만 환의 적자를 예비비 10억 중에서 충당한다고 하였고, 체신부는 사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이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12억 5000만 환에 달하는 이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고 하시니 일반회계 자체의 적자 보전도 막연한 이때에 과연 사업에 지장이 없으실 수 있는가? 금 회계연도에 다시 이 요금인상 동의안을 내지 않을 구체적인 방안과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게시는가? 일전에 교통부장관 말씀이 합리적 운영을 하겠다 하신 말씀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함축성 있게 ‘사태가 변하지 않는 한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긴급명령이 또 나오면 인상하겠단 말씀인지, 혹은 담배값을 이름만 바꿔 가지고 종전에 인상한 요금 그대로 더 받고 있으니 철도도 1등, 2등, 3등 하지 말고 상등, 중등, 하등, 이런 이름을 부쳐 가지고 다시 더 올릴 용의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관허요금에 있어서는 운수업계에서 국회에 이미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현행요금은 180 대를 기준으로 환산된 것인데 그런데 현재 500 대의 환율을 보면 휘발유가 4000환짜리가 1만 2800환이 되었고, 1만 7000환짜리 모비루가 3만 2000환이 되었고, 2만 환짜리 다이야가 6만 5000환이 되었고, 이 원가계산의 약 50퍼센트가 환율 여하에 지배되는 것인데 지금 시급히 요금인상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환율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총스톱할 단계에 이르러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넷째 문제, 한 달 동안 인상으로 인해서 제반 물가가 앙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하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1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보아서 다시 나오지는 않었으리라 생각하나 그 방법으로서는 이 인하시키기에 매우 힘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조변석개의 정책으로 인해서 민심은 불안하여 경제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민심 수습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다섯째,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우 인상의 근본 이유가 2만 환 그런 빼이스로 인상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해 주고 그래도 부정한 탐관오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엄벌에 처해서 관기숙청을 하자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상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자 제반 물가는 선행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있고, 관공리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보다 더 못살게 되었으니 그러면 민폐를 끼쳐도 좋단 말인지, 부정한 일을 공무원이 해도 좋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으나 처우 개선을 재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섯째, 비료문제입니다. 비료가격을 종전에 150 대 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는 물론이요 미국에서도 특히 이 불상한 농민을 고려했던 것인데 미국의 대한원조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12월까지는 3배, 1월부터는 6배라고 하는지, 독한 인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듣기에도 재무장관께서는 일반농민의 참혹한 실정을 생각하여서 아무리 올려도 비료는 250 대를 영속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듣고 있는데 도대체 경제사절단은 80일간이나 가서 무엇을 하고 왔나? 저물가정책을 실시한다는 우리 정부가 이런 큰 정책을 역행하면서까지 이 불상한 농민이 쓰고 있는 비료값을 올려야 할 이유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208억이라는 이 비료대를 과연 우리 농민에게서 더 받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08억을 먼저 부담할 때에도 농민은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가 없는 처지인데 이것을 더 받어 내고 농민이 부지하리라고 생각하는가? 통화발행고가 450억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 빈약한 농민에게서 208억을 더해서 빼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농민은 1년 내 가도 기차 한 번도 안 타고, 편지 한 장을 안 부치고도 살면서도 이 비료만은 안 쓰고서는 못 사는 것입니다.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으로 인해서 과연 농민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어떤 민심동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는 생각이라도 좀 하여 보았는가? 이 명령에 특히 관련이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나 통신사업특별회계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민이 직접 쓰는 이 비료가격을 동의안을 내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긴급명령에 포함시킨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더욱이 조작비 같은 율을 내려도 금액은 올라갈 터인데도 불구하고 종래에 5퍼센트 하던 것을 1할 2부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그 인상된 조작비는 종래의 6배인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대통령을 만나 뵐 적에 저는 ‘농업자금 30억은 이미 입도선매자금으로 대치해서 방출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대충자금 30억은 아직도 안 나가고 있으니 이것을 나가도록 해 주요’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저물가정책을 실시하시면서 농민이 쓰는 비료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정책에 역행되는 것이요 또 농민이 살 수 없으니 비료값을 낮추어 주시오’ 하고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인자하시고 애민하시는 대통령께서는 ‘더 고려하시겠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본 의원은 하도 고마워서 ‘농민을 살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다시 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 그동안에 비료가격에 대한 무슨 분부가 계십니까? 여러 의원께서도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사 202명의 의원이 다 손을 든다고 하더라도 저만은 대통령 각하께서 이같이 농민을 사랑하시는 뜻을 본받어서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으로 예산 재편성 문제입니다. 재정조치로 인해서 세출에서 247억이 감이 되고 세입이 185억이 감이 되면 결국은 62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번 예산 총적자 201억에서 62억을 빼면 139억이 부족한데 이 적자예산의 보전책은 무엇이며 추가경정예산 형식을 취해서 초긴급 균형예산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추가가 아니라 축 경정예산이 될 것이니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또 이것을 보전한다고 사업비 3할 감소 운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완급을 따러서 급하지 않은 것을 3할 감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을 애초에 예산에는 왜 계상하였었느냐? 또 그 사업을 건설하는 데에서 생기는 인푸레 거기의 손실보다는 그 사업이 건설되는 데에서 오는 국민경제적 이득이 더 크리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믿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명확한 대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정근 의원, 김영선 의원, 황경수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공통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6000만 딸라에 대한 그 내용이 제가 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과 지난 토요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와에 거대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양쪽에서 얘기한 데에 대해서 숫자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에는 이 6000만 딸라의 자원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한 4000만 딸라 내지 5000만 딸라가 있고, UNC에서 필요한 그 환화를 딸라로 교환하는 데에서 나오는 돈이 2000만 딸라 내지 2500만 딸라가량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국방부에서 간접군원으로서 국내에 조달하는 그 액수가 국방부에 의할 것 같으며는 상당한 액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드 씨가 신문지상에 발표한 소위 그 UNC의 필요한 딸라가 국내에서 바꾸어 쓸 딸라가 1000만 딸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1000만 딸라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아닙니다. UNC에서 저에게 얘기하기는 금년도에 필요한 UNC 딸라가 2300만 딸라가량이 된다고 했읍니다. 그 후에 그것이 1300만 딸라로 적어젔고 그 후에 최후로 우드 씨가 발표한 1000만 딸라 숫자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1000만 딸라 숫자가 이것이 최종적 숫자가 아니고 최소한도의 UNC에서 들여온 딸라가 1000만 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최소한도의 딸라로서 저의 아직도 추측하기에는 2000만 딸라 이상 되는 줄은 확실히 압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의 염려되는 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액수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 소위 미국 공법 480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가저옴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의 40퍼센트는 한국정부에서 쓰고 남어지 60퍼센트는 미국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화를 유엔군이 쓰지 않을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합의가 되야 쓰지 미국정부에서는 단독으로서 이 자금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이로서는 적극적으로, 미국 자기네의 군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숫자를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서울서 한미 간에 군사회담이 되고 있읍니다. 이 군사회담이 끝날 것 같으면 대략 국내에서 미군이 우리나라 물품을 조달하는 액수가 나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손 국방부장관께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서 극동총사령관 렘니쩌 장군과 회담한 결과에 렘니쩌 장군이 수일 전에 미국 동부에다 전보를 쳤읍니다. 전보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이미 미국 본부에서 우리나라 군원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미국서 구매하기로 계약이 되였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기로 계약이 되었더라도 이것의 일부분을 변경해 가지고서 한국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라는 그런 전보가 갔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떠한 정도까지의 액수가 그것이 국내에서 확실히 연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의로서는 그 숫자를 제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딸라의 6000만 딸라를 한국정부에서 이것을 방출한다고 했는데 이 방출하는 데 대해서 방출 방법을 이것을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6000만 딸라의 숫자를 내놓고 누구던지 LC를 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을 해 줄 수 없느냐, 아마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의로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가 하고 있는 방출 방법을 그냥 미래 끝내까지 고집해 가지고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고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료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답변하실 줄로 알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 비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제 이 비료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원조기관과 좀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공기가 이렇니 이것을 금년 1년 내에 250 대로서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쪽에 상의를 하고 이것을 역시 미국 본부에다 이런 뜻을 전보칠 수 있느냐 상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의 답변이 현재 자기네로서는 미국은 미국 본부에서 양국 정부 간에 된 것이니까 자기 원조기관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으니 이것은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만일 요청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미국 본부로 전송한다던지 하지 않는다던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저 개인의 소견이 저쪽에서는 250 대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계속해서 250 대로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의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번 이것이, 저희가 한 이 긴급재정처분이 이것이 경제적으로서 이것은 모든 것을 거기에 모든 변동되는 것을 경제적으로서 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이 순전히 제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한 정책도 역시 아니올시다. 물론 이 관영요금 인하로 말미아마서 물가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클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개인 개인에 대해서 이론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이 있다고 말씀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이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신 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로서는 물론 이것이, 관영요금 인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정신적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반면에 다만 숫자적으로서 영향이 있을 뿐만 않이라 심리작용으로서 심리적으로서 물가 면에 주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는 현재 물가가 다행히 내리는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다행히 올라갈 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번에 그 관영요금 인하가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하가 국민에게 미치는 부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물론 이번 이 관영요금 인하로 말미아마서 체신부에서는 한 12억 환이 이것이 적자가 나게 되고 역시 전매사업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질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이러한 큰 숫자가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일면에 이번에 500 대 1이라는 환산율로 하므로 말미암아서 수입세라던지 세금이 일부 올라갈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 관영요금 인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국가의 대정책으로 서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물론 일반국민이 일부 부담이 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민 된 한 의무를 하기 위해서 다소의 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국민이 양해하고 국가의 정책을 쫓기 위해서 아마 국민께서도 양해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이번에 처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계획을 미리 한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된 뒤에 계획을 했느냐 하시는 질문이 계신데 이것은 지난번 제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어떠한 정도까지에 사전에 계획은 했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사후에 이러난 여러 가지의 일을 볼 것 같으시면 이번에 정부에서 방출하는 그 방출 딸라로 말미암아서 환화는 많이 흡수되었고 금융 면에 있어서 그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금융 면에 역시 나가는 돈이 없고 역시 농촌을 보더라도 농촌에 역시 돈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방출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방출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물론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저희로서는 물론 이 물가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읍니다마는 그중 중요한 한 수단으로서 환화를 흡수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환화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임으로 말미암아서 환화를 흡수하는 것이 한 큰 목적으로서 이번에 정부보유불을 방출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금융 면에 있어서 긴급정책을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읍니다마는 하나는 역시 그 물가조정하는 것이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몇 사람에게 큰 이윤을 주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런 방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압축한 것도 이유의 하나는 거기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뒤에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정책에 직접 간접으로 아마 영향이 있겠고 이것이 결국 가서는 아까 저 개인의 재건에 대한 구상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번 이 예산에 적자가 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일반회계하고 국방부 예산하고 둘을 합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상당한 이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를 어떻게 매꾸느냐 하는 것이 첫째로 문제가 되고, 적자를 없애기는 꼭 없애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느냐 하는 것이 재정을 맡은 저희로서 가장 중대한 문제올시다. 동시에 국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소위 10배 딸라는 원조금이 있고 이것을 4개년 동안에 쓴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 벌써 2개년이 지내갔고 그러면 1년 반가량이 남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반가량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재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시 나라와 종래를 위해서 이것이 중대한 일인 만치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여기에 있는 원조기관과 교섭한 일이 있읍니다. 교섭한 결과에 아직까지 이것이 꼭 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어떠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적자예산에 대해 가지고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볼 것 같으시면 국방부 예산을 모두 합처서 484억이라는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484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는 간접군원에 더 320억을 첬고 대충자금에서 225억을 첬읍니다. 그러면 도합 545억이올시다. 그런데 545억 가운데에서 이번에 그 재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정예산을 짜 볼 것 같으시면 흑자가 320억하고 225억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예산을 낼 것 같으시면 흑자가 얼마 나오는고 하니 흑자로서 6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흑자 61억을 미국에서 부담하기로 된 320억하고 대충자금 225억에서 뺄 것 같으시면 적자 나오는 것이 484억이라는 적자가 나오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한국 자체 재력으로서는 이 적자를 며꾼다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과거 벌써 몇 주일 동안 여기서 회담하신 이들이 미국에서 오신 뒤에 즉시로 이 적자를 며꾸는 데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계속해서 상의를 해왔읍니다. 상의해 본 결과에 지난 금요일에 현지에 있는 미국 원조기관이 워신톤 본부에다가 한국 금융형편으로 볼 것 같으시면 증액해 주어야지 그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하는 강경한 전보를 지난 금요일 화부 에다가 첬습니다. 그런데 이 전보는 물론 극동총사령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미국대사관과 협의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미국대사관도 동의를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숫자를 내지 않었읍니다. 하여간 강경한 전보가 갔음으로 해서 어떠한 정도로 원조기관에서 사용하고 10월 5일경에 현지에 오리라는 미국무성 차관 후버 씨와 원조처장으로 계시는 호리쓰터 씨가 올 그때에 저희들로서는 이 적자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증액을 정식으로 요청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때에 제가 현재 알기에는 현지에 있는 원조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 한국에 협조를 해 준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도까지에 원조 증액이 될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원조 증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재건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1년 반 남었는데 이 1년 반 기간 가지고서 재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제 생각으로는 1년 반에 우리나라 재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조기관과 여러 번 회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회의를 한 결과에 결국 가서는 현지에 있는 원조를 하는 그 사람들도 과거 4개년 동안…… 54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년 계획을 짯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다시 이것을 수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 금년도 56년, 즉 88년도서부터 앞으로 4개년을 짜 가지고서 새로운 4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읍니다. 그 새로운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지에 이미 나오기로 된 여기 원조기관에 둘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서 이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인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읍니다. 그이들이 올 것 같으시면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이에 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4개년 동안에 어떠한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공업방면으로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든지 농업방면으로서 어떠한 정도까지의 영농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산방면에 대해서 광산방면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까지 한국을 원동해 주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차우나라는 사람이 주간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앞으로 4개년 동안의 새로운 계획이 서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 자금이 농촌방면이라든지 산업방면의 자금이 지금 어떠한 정도까지의 고갈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저희 고충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시면 방출할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만일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시면 그 반면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생각하므로 말미암아서 방출은 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출이 다 되기는 어려울 줄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역시 또한 아까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도입물자에 대한 체화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물론 무역하시는 여러분은 물론 자기 장래의 앞길을 잘 생각하고서 모든 계획을 짜시므로 말미암아서 장래에 만일 체화가 될 염려가 많다 할 것 같으시면 그분들 자체가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상공장관께서 말씀 안 드리고 특별히 금융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금융정책을 맡으신 분들이 몇 사람 몇 사람의 사사이윤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이 재건을 맡은 면도 역시 현재 이 방침대로 나갈 것 같으시면 그런 방도로 나날 염려가 있는대 이에 대한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시면 제가 먼저 재무부에 처음 올 그 당시에 제일 관심이 있던 것이 금융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금융방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금융을 방출할 수 있고 역시 부정사건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제일 많고 우선적으로 그러한 방면에 손을 댈까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제가 재무부로 오면서 예산 관계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가 계속해서 오므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제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어떠한 몇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이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제가 막고저 합니다. 금번 방침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첫째로 염려하시는 것이 어떻한 소수자의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시면 큰 무역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시면 무슨 큰 자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노무자올시다.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일 염려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올시다. 그러니까 재무부를 맡은 저이로서는 일반 민중에 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부 소수의 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또 저로서는 소수 이윤자를 위해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을 이제 여러분께 확언해 드리겠읍니다. 물론 또 시설방면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건설할 적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만일 이 원조기간이 이것이 단시일이라 할 것 같으시면 대기업체를 우선, 대공장을 우선 시설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원조기간이 어떠한 정도까지의 장시일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시면 중소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대기업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겠고, 또 어떤 기업체는 대기업체라 한다 하드라도 현재 우리나라 기술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소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체를 우선적으로 건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대기업체가 생겨야 이것이 원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분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이 원조기간이 적어도 앞으로 4개년 내지 5개년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오히려 중소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르니까 제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셔야 될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히 토의하실 여유가 많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 면에 대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대충자금 사용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다음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이 긴급재정처분으로 인한 재정 규모의 변형이올시다. 어떻게 변하는 것을 그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볼 것 같으시며는 세입 면에 있어서 당초에 한 것이 767억이었던 것이 이번 처분으로 말미암아서 삭감된 것이 150억이 삭감이 되고서 결국 가서 수정한 숫자가 613억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당초에 세입한 것이 933으로 세입된 숫자가 이번 이 긴급처분으로 말미암아서 49억이 삭감되고 세입 숫자가 884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결국 가서 일반회계에서 국방부로 전입할 수 있는 돈이 271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군사비에 있어서 세출이 전에는 911억이라는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이번 경정한 이 숫자가 755억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 전의 711억이라는 숫자가 이번에 816억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결국 가서 총수지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당초에는 적자가 200억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 이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61억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흑자 61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대충자금에서 225억, 간접군원에서 320억으로 545억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흑자가 61억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교통부에 3억 환의 부족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조절하기로 하고, 체신부에서 13억이 부족되는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61억 이 흑자도 체신부의 13억을 뺄 것 같으시면 48억이라는 숫자가 흑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48억이라는 숫자는 물론 간접군원 320억하고 대충자금 225억이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흑자가 나왔읍니다. 동시에 지금 정책으로서는 대충자금은 전적으로 이것은 부흥사업으로 지금 쓸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김 의원께서 물으신 앞으로 희망성이 없는데…… 이것은 실현성이 좀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로서는 물론 앞으로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하는 방책을 이대로 계속하고 일부 원조가 좀 더 온다고 할 것 같으시면 확실히 저의가 의도한 500 대 1이라는 환율을 유지할 수 있고 물가를 어떠한 정도까지에 안정시킬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비료 인상 동의안을 부결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의향이 계신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물론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 이미 도장을 찍은 이상에는 한국정부에서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 대우 개선인데 이것은 다시 재고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계획이 순조로히 물가안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시면 저의로서는 공무원 처우 개선만은 재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 관업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을 재고할 생각이 없읍니다마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한해서만은 확실히 재고할 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신 2만 환 빼이스 이상으로라도 재고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생산증강자금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의되어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읍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현재 상공부에서는 산업증강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단체 단위로서 현재 원활히 회전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긴급물가안정대책 중에 군납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 세금을 감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주무처인 재무부와 이것을 현재 급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셋째로 생산원자재에 관해서는 이미 ICA에다가 1/4반기 자금을 구매조치를 현재 요구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치로서 군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히 되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수출산업에 관해서 이 보호책에 있어서는 일반수출업자에 대해서 차별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국무회의서 통과된 환율이라든지 물가안정책에 관한 긴급대책 중의 제3절 제항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수출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긴급물자의 도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보유불 중에서 최소한 1000만 불의 기금을 설정하여 이를 수출실정에 연결하여 방출…… 하도록……’ 이러한 대책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납업자와 특별한 차이가 없이 역시 이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두 가지를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 의원께서 아까 물어보실 때에 군원기금을 가지고 국내 조달을 하게 되어 있는가 못 하게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셨고 또 와신톤회담에서의 경과보고를 간단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에 대표의 한 사람으로 와신톤에 가서 근 2개월 동안 회담을 계속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다 충족한 해결을 못 짓고 온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원조액이 대개 전 세계의 대외원조를 나가는 금액 중의 4분지 1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에서 지금 대외원조하는 피원조국이 한 57개국가량이 되고 있읍니다. 그 원조액에 있어서의 수속절차는 대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국회에 내면 상하 양원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후 숫자를 행정부에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 것은 이미 행정부에서 전부 숫자가 책정이 되어서 국회에 넘어간 다음에 제가 가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로 넘어가면 증가는 못 하고 감소하는 것이 전례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래 금년에는 11월경에 대개 정부에서 최후 숫자를 책정해 가지고 1월경에 국회에 이관하게 되는데 그전에 우리 사람을 좀 보내서 최후의 작정을 하기 전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주로 노력한 것은 행정부보다도 국회 양원에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행정부에서는 이미 숫자가 나왔고 국회에서 우리에 대한 대외원조액을 감소시키지 않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만 한 4~50명을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만 전부 역방해서 역방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은 한국의 실정입니다. 한국의 실정의 중요한 것은 공산당과 전쟁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역설했고, 또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북에서 확장하고 있느니만치 우리도 큰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또는 미군이 이 지역에서 전쟁목적을 위해서 주둔할 때에 사용하던 금액과 한국군이 교체된 이후에 방위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있어서 감소된 것을 말했고, 지금 와서 미국이 극동정책에 있어서의 소련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한국군이 그 배후의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상하 양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국의 실정을 잘 아시고 또 여기에 나와 본 일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만은 최대의 우선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은 하되 또 한 가지 그네들 자신의 어려운 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 자신이 어떤 지방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그 지방에서 도로를 해 달라는 등 교량이 필요하다는 등 제방이 터졌으니까 이 제방을 다시 신축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그 지방민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당신네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이구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산이 하원에서 정부의 낸 금액이 32억인데 이것이 27억으로 깎여 버렸읍니다. 그래서 회담하러 갔던 이들은 대단히 실망을 했읍니다. 32억이 27억이 깎이면 일반 대외원조의 퍼센테지도…… 이런 율로 우리의 원조도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매우 걱정했읍니다. 또 동시에 회담을 하러 간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신경과민인지 모르나 4거두회담이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대외원조가 어렵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걱정했읍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그 후에 행동을 돌려서 상원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했으면 이 대외원조가 감소가 안 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 요행히도 상원에 가서는 또 그 금액이 복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단히 안도감을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젔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하 양원이 합동을 해 가지고 최후 금액을 작정한다고 합니다. 이 합동한 결과 또 이것이 감소가 되여 가지고 27억 얼마로 하원이 이겼읍니다. 그래 상원이 지고 하원이 이겨서 감소되고 말었읍니다. 대개 회담하는 도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원에 직접 들어가서 토론된 사항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예비군을 작년에 합의를 보았는데 그 무기에 대해서 3할을 주겠다는 것이 극동사령부와 또 국방부에서 작정이 되였든 것입니다. 저히가 역설한 것은 이번 예비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언제나 배치할 수 있는 10개 예비사단이라는 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책정한 것은 훈련에 입소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병기와 훈련기간 요원이 가질 수 있는 병기만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100퍼센트를 계속해서 요구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미국정부로서도 승인을 한 것입니다. 10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화기 를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소화기를 말했고 금년에도 소화기를 말했고…… 대포를 빼낸 것입니다. 이 이유로서는 소화기만 가지면 언제나 위급할 때에 부대 그대로 일선에 배치될 수 있다, 일선에서 대개 손실당하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큰 화기는 뒤로 빼낼 수가 있지만 보병부대만은 화기와 동시에 소모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화기만은 가지고 있다가 위급할 때에는 그대로 일선에 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합의를 보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약 1200대를 1개월에 재생이 필요한데 지금 600대의 능력밖에 못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확장해야만 3군을 다 지원할 수 있겠다는 이런 문제…… 이것은 3군 상호 지원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군 상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군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를 원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로 말하면 3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육군에서 책임을 져서 전부 재생시킵니다. 해상수송에 대한 것은 해군이 책임저서 하고 공중수송에 있어서는 공군이 책임지고…… 모두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완전히 정책 면의 합의를 보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극동에서의 이 세부의 진행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내 조달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처음의 예비군 확장과 마찬가지로 난관에 봉착했읍니다. 자기네 법령에 의하면 피원조국가에서 만든 물건을 자기네 원조금액으로 매입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급자족 문제인데 우리가 사주게 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조법규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각서에 서로 합의를 보았고 또 그 합의를 본 결과로서는 상당한 액수를 작년에 국내에서 사주었는데 이것을 만약 사지 않게 된다면 2억 8000만 불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가 없고 인푸레이숀을 방지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우리 한국에서 사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역설했읍니다. 미국정부로서는 한국에 물자가 부족한데 지금 군원불을 가지고 이 물자를 사게 되면 도리혀 인푸레이숀을 조장하는 결과를 비저내지 않는가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만 국방부에서 채택한 모든 상품은 이런 조장될 물건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남는 물건, 국민이 쓰고 남는 생산품이 많이 있읍니다. 또 국방부에서 과거 사든 물건을 사지 않을 경우에 그 공장의 운영이 중지될 염려가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이런 것만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채택했기 때문에 당신네가 우려하는 것은 하등 염려할 바가 없다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또 우리 국내 조달을 제 자신으로서 작년부터 강조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불화 또는 파운트……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해 들여올 수 있는 가치 있는 화폐를 많이 획득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성을 가저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대개 보면 한 1~2천만 환이 직접 수입함으로써 과거에 되였든 모양이고, 작년에 CAC에서 약 1200만 환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군에서 바꾸어 가는 딸라가 역시 우리가 수입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불화를 수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 잡비로 들어오는…… 원조사업의 관계라든가 종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통털어 친다드라도 불과 기천만 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상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대외수출에 있어서 약 1억 5000만 불이라든가 2억만 불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는 과히 걱정 않 하고 우리 인푸레이숀을 방지할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원칙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네들이 조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 유엔군에서 바꾸어 가는 것의 일부 노동임금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극소수의 만부득이한 것만 메꾸어 가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유엔군이 바꾸어 가는 금액이 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수산자원이라든가 또는 천연자원 이런 것을 확장함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불화를 많이 획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언제나 국방부로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군원을 국내에 조달하는 데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 주자는 데 착안을 해서 그동안 활동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최후 회담 날 거기에서 자기네가 사겠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환화 예산을 미국 국방부에서 책임을 저 달라는 것을 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국방부 환화 예산이라는 것은 미국 국방부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정부 예산하고, 즉 다른 부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일반 경제회담에서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숫자만을 검토하고 또는 군원 관계 두 가지만 토론하자고 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역시 합의를 보아서 일반 경제회의에서 이것은 토론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으로서는 과거에 군원과 민원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또 각서에 서로 승인하는 것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 행정 면에 있어서 원조금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쌍방이 좀 더 긴밀한 협조 및 사전에 되어 나가는 것을 알어야 되겠다고 해서 행정 면에 있어서 서로 연구해서 긴밀한 연락 하에서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적은 문제가 있었읍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행을 어디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극동에 나와서 유엔사령부와 국방부와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자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각서에 합의를 못 본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11월 하순에 합의를 보게 되고 실제로 다시 회담을 연 것은 1개월 이상 예비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실천이 대개 금년 2월에 들어가서부터 실천단계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미국정부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오는 데 대단히 지연이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이 준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우리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 미국정부에서 아직 최후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곤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했고 또 우리로서는 회담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경정된 예산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관계로 못 내고 있으니까 속히 해 달라는 것을 전보로 또는 서신으로 여러 번 독촉했습니다. 미국정부에서의 대답은 이번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7개국에 재편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읍니다. 그래 18일경 유엔사령부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22일부터 군사회담을 하자고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곧 장소를 국방부에 정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워싱톤에서 정책상 합의를 본 문제 예비군 100퍼센트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예비군이 지금 각 도에 집을 짓고 있읍니다. 또 기간요원은 이미 다 편성이 되어서 지금 가 있읍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곧 무기를 이관하도록 되었읍니다. 자동차 또는 그 외에 상호 지원 문제는 각 군에서 고문관과 속히 의논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내 조달 문제에 대해서 다소 그동안에 어떤 편지가 조정관 앞으로 온 관계로 매우 걱정을 했었는데 그 회담에서 렘니쩌 장군은 한국에서 최소한도의 물건을 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물론 우리로서 과거 회담에 있어서 합의 본 정책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다고 하면 이것은 각서의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도 국내에서 살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조정관 미국 측 사무실의 인원과 국방부의 인원과 또는 유엔군사령부의 인원과 또 정부에 관계된 부처에서 사람을 내 가지고 곧 어떤 상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불원한 장래에 곧 그 회담이 개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미 상공부와 합의해서 상품의 명목이 다 되어 있고 워싱톤 회담 시에 벌서 이 문제를 숫자를 제출했든 것입니다. 또 이 원조금액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 협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모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대로 시정해 나간다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1955년도의 원조는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모든 것이 지연이 되어서 아직 못 들어온 물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완전히 물건이 다 들어올 것이고 지금 들어온 것은 부산부두에 거대한 수량이 지금 쌓여 있읍니다. 다 못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1억 불 됩니다. 지금부터 12월까지 들어올 물건이 1억 불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가저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기 자신들이 자진해서 했읍니다. 또 미 군원 관계는 그 분과회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는 대로 이 원조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께도 연락해 드리겠고 또 군원에 대한 금액도 통고가 왔읍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로서의 말은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아직 발표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겄다고 하는 것을 말했고 또 그 원 금액이 텐테티브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섭되는 것이 있고 또 합의 보기를 아직은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당분간은 여러분께 그 숫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께서 요새 신병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을 대신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아까 비료 인상에 관한 문제로 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황경수 의원께서 대체 네 가지의 질문을 하셨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드러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저이들이 이 비료 인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180 대에 접근하는 율로 안을 한 번 낸 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임철호 장관 때 벼 한 가마에 비료 두 가마니라고 하는 그런 안을 낸 일이 보였읍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다 철회되고 다시 제3차로 250 대 1로 인상하는 그런 안으로다가 긴급조치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빈번히 안을 낸다는 것은 정책의 확립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경향도 없다고 못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의 사정의 변경, 그 당시 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빈번히 안을 낸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금후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그 당시의 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부득이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첫째는 1955년도에 89만 7000톤의 비료를 드린다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 거대할 뿐 아니라 과연 이 숫자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89만 7000톤에 대한 수입계획은 이미 FAO, 다시 말하면 세계식량농업기구라는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유엔의 한 기구입니다. 그 기관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한국의 기술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 5개년 농업증산계획을 세운 것이 있읍니다. 5개년 농업증산계획에 의해서 1955년도에는 89만 7000톤이 계상되고 또 들여와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고 FAO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토로 말하면 소위 경제학의 수확증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과 같이 수확진감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토지는 비료를 주면 줄수록 수확이 올라가는 것이 현재의 단계의 실적입니다. 그러므로 89만 7000톤을 저의가 계상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해서는 6100만 불이 되는데 이 6100만 불이 과연 이만한 금액을 갖다가 비료 도입하는 데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6100만 불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엔의 한 기관인 FAO가 이미 승인한 것이어서 이것을 현재 한국 내에 있는 원조기관의 모든 전문가들이 6100만 불을 쓰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와도 이 89만 7000톤의 수량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것으로 서로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6100만 불을 여기에 전부 다 쓰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89만 7000톤의 비료을 확보하기 위해서 6100만 불이라고 하면 좀 남습니다. 좀 남는데, 부흥부에서는 6100만 불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89만 7000톤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6100만 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6100만 불이 비료가격으로 확정된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요번의 비료 인상을 250 대로 하고 앞으로 1월 달부터 500 대로 하는 경우에 비료 차액이 인상 차액을 208억이 나온다고 하니 그 숫자가 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숫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량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읍니다. 즉 89만 7000톤이라는 수량을 12월까지 들어올 것을 26만 톤를 보고 또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3만 7000톤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톤에 105 대로 했던 때와 250 대로 했던 때의 한 톤의 차액이 얼마냐, 전체의 26만 톤에 대한 차액이 얼마냐 하면 이것이 28만 9000환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료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관세가 더 증액되는 것이 2억 9000만 환이 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차액 나는 것이 31억 8000만 환이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500 대로 만약 된다면 아직 이것은 장래의 일입니다마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 500 대로 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월부터 7월까지에 수량 들어오는 것이 63만 7000톤의 전체 차액이 160억 6000만 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료를 가격이 인상되므로 말미암아서 비료에서 관세가 더 증가되는 것이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176억 6000만 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31억 8000만 환하고 176억 6000만 환 해서 208억 4000만 환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부흥부와 농림부 이 3자의 사무가, 전문가, 또 차관까지도 거기에 합석을 해 가지고서 이 숫자가 208억이라는 숫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 자에서 논의된 것은 비료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관세가 증액되는 것은 그 관세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이다, 세금이면 반드시 이것은 비료에 국한해서 쓴다는 것은 이론이 안 슨다, 목적세라면 그 목적에 한해서 쓴다 하지만 이것은 세금이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어디도 쓸 수 있다, 어떤 목적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세금으로서 변한 이상 이 세금은 반드시 비료 차액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그것이 얼마인가고 하면 18억 9000만 환…… 관세가 더 오른 것이 얼마냐 하면 18억 9000만 환인데 18억 9000만 환을 거기에 띠어야 되느냐, 이것은 18억 9000만 환을 띠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비료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하고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가 비료 회계연도요 우리 일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되여 있읍니다. 그러므로 비료연도가 한 달을 더 늦게 됩니다. 이 계산을 그 기한 내에 전량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부연시킬 때에는 이대로 액수를 부연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 반드시 징수 가능한 그 돈만 계산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208억에서 세금 18억을 빼고 거기에 비료연도의 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6월 말까지 들어온다 하드라도 과연 다 되겠느냐, 특히 농민에게 외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외상이 바로 거칠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70퍼센트만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다면 나머지 30퍼센트는 다음 연도에 가서 받어드리는 것이 되고 금년 예산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하면 70퍼센트만 거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비료 차액으로서 얼마 나오느냐 하면 132억이 비료 차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에 있어서는 이미 관계부에서 확인한 것이요, 다만 208억이 그대로 못 나간다는 것은 세금을 빼야 된다는 것하고 징수액으로 보아서 70퍼센트로 보는 관계로다가 132억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원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장구한 기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결말을 내리게 되었읍니다마는 타 부처에는 아직 충분한 타합이 되여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타 부처하고 계획이 안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삼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전에 대통령 각하의 담화에도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료 차액은 농민을 위한 시설로 되여 있읍니다.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농업금고도 좋은 것이요 또 농민을 위한 시설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수리사업 이외에 거주지를 일반농민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퇴비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애끼통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면에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농민을 위한 조직체가 결여되여 있읍니다. 상공부면이라면 상공부면에 상공회의소가 있다든지 또는 그 상공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읍니다마는 농민에 있어서는 농민을 조직적으로다가 대외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대표하는 기관이 현재 결여가 되여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미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법안이라는 것을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것을 이미 안을 세워 가지고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농업금고도 중앙농업금고가 있고 협동조합 사무 계통으로서도 중앙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적으로 농민조직의 필요성을 절규하는 이때에 있어서 요전에 미국에서 닥터 죤슨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 닥터 웨이튼 또 미스타 불레안이라는 사람이 농업자금, 한국 영농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건의한 것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어제부터 발표가 되어 가지고서 일반에 알려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견해에도 역시 한국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금고가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은행이라든지 농업금고가 생겨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농업 전체라든지 협동조합법안을 세워서 하고 또 외국인이 와 보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 전체가 필요하다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제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농업 전체가 될 것 같으면 그 농업 전체로다가 여기에 비료 차액이라는 대부분을 그리고 이것을 넣을까 하는 것이 농림부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적어도 100억 하면은 100억 정도는 농업금고를 위한 자금으로 넣어 보자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결론을 볼려는 터입니다. 셋째 질문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계획을 ICA와 합의가 되었느냐 또는 합의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 차액이라고 하는 그 차액을 농민에게 환원시키겠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한미협정이 맺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무당국이나 부흥당국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국방비에도 쓰고 건설에 필요한 시설재 도입에도 필요한 환화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쓰기로 계획이 되고 또 농촌을 위한 방면에도 쓰기로 되었는데 여기에 ICA와 교섭해 가지고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납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관계 부처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 질문에 있어서 조작비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농림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을 위하는 입장에 될 수 있으면은 최저액으로 조작비를 구상하고저 노력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정사실로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 다시 말하면 조작비를 내주는 데는 금련입니다. 그 금련에 있어서 자기에 마음대로 조작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올린 것인데 각 금융기관이 금년도에 급료 인상한다는 것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었습니다. 그래서 급료 인상에 대한 것이 조작비에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인건비로 많이 그 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최저한으로 삭감했읍니다. 재무부에서 승인한 급료 인상 거기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인건비 거기에 많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 조작비는 5772환으로 주로 업무비, 인건비입니다. 1275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업무비 관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에 조작비는 5배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이 5배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비료가격을 결정한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격은 4286년 현재로 표준해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년 12월에 국회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3년간 쭉 그냥 눌러 왔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조작비는 2950환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5772환이니까 약 톤당 2배가량 인상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5배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각종 요정 률의 인상한 것을 보면은 대단히 이것은 조작비가 비쌉니다마는 예를 들 것 같으면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3년간 그냥 두었기 때문에 다른 요금은 자꾸 올라가나 비료조작비는 그냥 눌러 놓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물의가 있었고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4286년 1월 당시부터 현재까지 올린 것이 5.7배이고 선박운임은 종전에 비해서 2.7배, 화물자동차운임이 52퍼센트 각각 올랐고, 소운송료가 배액이 올랐읍니다. 또 창고보관료가 4배, 기타 포장비 등이 조금씩 올랐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서 조작비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외자청 수수료가 12퍼센트로서 이것은 저희로서도 대단히 많다고 이것을 변경할 수 없느냐고 많이 요청도 했읍니다마는 현재 외자청에서는 예산상으로 이미 12퍼센트가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수입원가의 12퍼센트를 보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자청 수수료를 12퍼센트로 보면 1844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외자청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많이 보고 현재 2328환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 긴급조치안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마는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작비에 있어서는 금후에도 외자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질문에 있어서 조작비를 갖다가 내년 1월에 가면은 또 올리니까 그때에 가서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아직 1월은 오직 않은 것이고 현재 협정대로 할 것 같으면 250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번거롭게 다시 인상하는 것도 무엇하지만 1월은 앞의 일이고 이번 조치는 250 대 조치니까 또한 이것이 긴급조치로 되어 있으니 앞날의 일을 긴급조치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황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물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료값만을 인상하는 것은 역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의도한 바는 500 대 1을 표준한 것입니다. 500 대를 새로운 경제정책의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500 대 이상 가는 것은 500 대 이내로 내려야 될 것이요 500 대 이하로 된 것은 500 대로 가깝게 하는 관계로 부득이 그것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저물가정책을 쓰자면 전부 다 요금을 환원한다면 비료도 낮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500 대 표준이 얼른 보면 이원제정책 같지만 실은 500 대 표준으로 높은 것은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적으로 500 대 이내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의 힘이라든지 무슨 힘이 거기에 개재되어 가지고 250 대, 500 대가 유지된 것이고 자연적 경제에 맡긴다고 하면 이런 상태라는 것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면서 500 대 선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질문은 아까 박정근 의원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읍니다. 셋째 문제에 있어서 조작비는 종래의 6배다,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6배가 아니라 겨우 톤당 2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여하튼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서 어떤 분부가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직 다시 조치하라는 아무 분부가 안 계십니다. 이상 충분치 못한 설명입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었읍니다마는 부흥부장관 하나만 남어 있읍니다. 부흥부장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부흥부장관 답변하세요.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정근 의원께서 비료를 도입하는 데 자금이 부족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비부면에 있어서 42퍼센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비료자금이 그 가운데에 4할 5푼 내지 5할 가깝게 됩니다. 아까 농림부차관 답변괴 마찬가지로 6100만 불 내지 5500만 불이라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부흥부에서는 5500만 불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부분에 할당된 딸라 자금의 약 4할 5푼이 비료에 배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 박정근 의원께서 주로 소비재, 중요한 것은 원면, 비료, 석탄 등을 지적하셨는데 원면은 미국에서 원조로 받는 잉여농산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면은 이 소비재에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다지 걱정하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농림부에서 책정하신 그 비료가 도입되도록 저희 부흥부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또 다음에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찰이 부족될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농민이 가령 쌀 150만 석 내지 200만 석 팔 것 같으면 이 비료값을 조달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 부족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영선 의원께서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1억 9000만 불의 딸라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지적하시기를 양곡을 400만 석 도입할 텐데 도대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양곡 400만 석은 미국에서 원조 받는 잉여농산물로 충당할려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매월 재무부에서 한국은행을 통하여 방출하는 500만 불의 딸라, 즉 6000만 불에 대한 것은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출물자 재원으로서 1000만 불에 대한 딸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군납품으로 획득하는 딸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1억 9000불인가 8000만 불의 딸라는 필요치 않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제7차 회의를 내일 상오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