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찬성을 얻고저 합니다. 신년도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내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18일부터 23일까지 이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기로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는 오늘 있고는 그다음 돌아오는 25일 날 월요일부터 본회의가 다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본회의에 이 신년도 예산이 상정됐을 때에 정부에 대한 질문과 대체토론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질문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인원 비율로 해서 자유당이 5명, 호동이 2명, 무소속이 1명 이러한 인원 비율입니다마는 자유당에서는 두 분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당에 2명, 호동에 2명, 무소속에 1명 이렇게 교섭단체를 대표하셔서 나와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같은 인원 자유당에 2명, 호동에 2명, 무소속에 1명 이러한 인원 비례로서 질문과 대체토론을 하기로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사무처 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달이 군경원호 월간이라고 그래서 국무회의의 보건사회부장관과 군경원호회 회장 명의로서 각 공무원이 이달에 있어서 각 원수입의 2퍼센트를 이 군경원호에 의연금으로 갹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우리 국회에서도 월 의원 세비 2퍼센트를 원호의 성금으로 갹출해 줄 것을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의 제안인 내 주일 1주일 동안, 다시 말하자면 18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쉬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조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내주부터 휴회하자는 안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내주부터 휴회를 하게 되면 현재 국방, 재정, 내무, 농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본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하는 수속을 밟았는데 오늘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을 것 같으면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수속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읍니다. 그러니 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의장께서 그렇게 수속을 밟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의장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보고해서 보고한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휴회하게 되면 부득이 이것은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1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이의 없지요?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본회의를 쉬자고 하는 데 다소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무분과의 일은 교통과 체신요금 인상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있고 저의 주무분과에서 심의 도중에 있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요금의 인상안이 결정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심의를 다 거칠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다음 월요일 날 하루를 이 요금인상안이 완전히 본회의에서 이 가부를 결정한 후에라야 이 예산의 완전 심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 만일 이것이 결정 없이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애서 하루 더 좀 생각해 주시어서 요다음 월요일 날에는 본회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 날부터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일 요금인상안의 가부를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므로서 우리의 이 모든 사실을 완전히 할 것 같애서 요다음 월요일 날 하루를 회의를 해 주실…… 개의가 될는지……

우리가 본회의를 쉬자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좀 충분히 하기 위해 가지고 본회의를 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금인상안을 우리가 개회되는 그날 예산과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그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이것을 결정해서 넘기려고 생각하나 의장이나 예산결산위원장이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제가 양보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주 1주일 동안, 다시 말하면 18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쉬자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인 예산심의 질문에 있어서 각파별로 자유당에 두 분, 호동에 두 분, 무소속에 한 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군경원호성금으로 우리의 세비에서 2퍼센트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지방 홍수 재해상황을 보고하시겠다고 합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2. 순천지방 홍수 재해상황 조사 및 대책 수립의 건

여러분께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해당 출신지구의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국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네 지방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심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도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그 피해상황을 아실 줄 압니다마는 대개 오늘 현재로서 판명된 피해라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3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순천시에 180미리의 강우량이 있어 가지고 순천시는 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인명 피해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옥 붕괴 유실된 것이 14동, 침몰 가옥이 600여 호올시다. 그리고 전답의 피해 면적이 2000여 정보라고 지금 판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순천지방에 2000여 정보라면 막대한 피해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비록 지방 문제일지언정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서 내무, 농림, 사회, 보건, 교통 이 분과위원회에서 1명씩을 내고 해당 출신지구의 의원으로써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긴급히 이 피해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무․농림․사회․보건․교통 분과위원회에서 각 한 분씩 선정해 주시고 이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을 넣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긴급 파견해 가지고 이 상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여기서 동의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의 보고에 따라서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 동의는 물론 10청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여기에 서면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동의를 그대로 성립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윤형남 의원의 동의 주문을 한번 낭독해 드릴까요? 잘 아시면 주문 낭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윤형남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것은 순천지방의 수해 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른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천지방 이외에도 다른 데가 사태가 좀 험한 데가 있는 모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보고를 마저 듣고 만약 거기에 대한 동의가 나오게 되면 다시 첨부하게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방금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지방 수해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나 그 보고 가운데에는 타 지방의 피해를 입은 지방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동해 고도에 있는 울릉도에는 태풍, 폭우가 습래해서 미증유의 대피해를 입은 사실은 치안국 보고에 의해서 명백히 들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피해 내용을 대개 조사해 본 결과 전답 유실이 60여 정보에 달하고 있는 대피해를 입고 있는 현상입니다. 순천지방 등지에 실지 우리가 사회보건, 교통체신 등등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파견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반드시 우리 울릉도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반 폭풍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울릉도 피해까지 한데 포함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울릉도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 최 의원 이야기는 먼저 조사단이 역시 울릉도에도 같이 조사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만일 이의 없으시면 그 조사단에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다음은 농업자금특별대책위원회의 중간보고, 위원장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3.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4288년 영농자금 융자 요강과 현물저축분 반환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농업자금 책정에 대한 중간보고, 지난 6월 3일 제5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선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영농자금 방출 촉진에 관한 결의와 29종목에 걸치는 농업자금 종목의 책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읍니다마는 당시 보고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금융자금에서 60억 환을 6월 20일까지, 대충자금에서 40억 환을 6월 말까지 각각 완전히 방출하겠다는 관계 주무장관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자신 있는 보고를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 두 가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기정 계획에 의하였든 소위 금련의 현물저축을 기본으로 하여 한은의 재할인에 의하여 준 30억 환이 작년 11월부터 구채증서 서환에 의한 형식만의 신규 대출로서 6월 말일까지 방출되었을 뿐이고 그 외 70억은 전연 방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간 방출 촉진을 기하기 위한 무려 5~6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주무장관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금융자금 30억 환은 그 후 2회에 걸친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안하였던바 시간관계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서 방출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대충자금 40억 환은 전반 보고 시에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29억 환과 징수계정의 현금 잔고 13억 환을 가지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사무적인 조치만 되면 즉시 방출할 수 있다 하였던 것이 그 후 관계당국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어떠한 착각에서 나온 증언이었고 실지로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29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예산 세입재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서 별개 계정의 재원이 아니니 만치 다른 기정사업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이에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이를 방출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방침이 OEC 측과 합의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현금을 방출할 시는 새로운 합의를 얻어야 되므로 간단히 방출은 안 된다고 하여 차일피일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당국자들의 증언이 착각이건 비본의이건 간에 일단 우리에게 증언한 이상 우리 국회로서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며 또 이 사실은 대서특필로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되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크나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던 나머지 결국 허언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착각에서 나온 증언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전체와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단순히 이 증언만을 맹신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까지 검토하지 못하여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때는 다소 만시의 탄을 면치 못하나마 어제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피로함을 무릅쓰고 그 여가를 이용하여 6시부터 밤 10시에 이르기까지 야간 회의를 속행하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림, 부흥, 재무 각부 장관, 재무부 이재국장과 예산국장도 출석을 했읍니다. 그래서 실로 최종적인 담판 겸 확고불변할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첫째 금융자금 30억 환은 지난 6월 27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완전 통과를 보고 다시 지난 14일 오후 1시15분에 OEC 측과도 합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으로 하여금 방출수속 중에 있다 하니 이제야말로 실지 방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대충자금 40억 환은 원칙적으로 신회계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국회의 통과를 보지 아니하면 방출할 수 없는 것이나 현재 대충자금특별회계만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어 오지 않었고 이제 겨우 국무회의에 상정시키려 하는 단계에 있다 하니 도저히 이를 기다리기는 너무도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서 미사용액은 전부를 익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이 결정된 바 있어 현재 작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 융자계정 중 상당액이 이월되어 어차피 신년도 예산과 합병하여 사용될 것이니 만큼 신년도 예산이 국회 통과를 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신년도 예산 융자계정에 상당액의 영농자금을 계상하기로 한다면 즉각이라도 방출할 수 있다는 예산국장 증언에 대하여 농림, 부흥 양 장관은 그 소요액이 기히 신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재증언으로서 이 역시 신속히 방출할 수 있는 수속을 취하겠다는 증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이 대충자금은 최초에 우선 그 사용방침을 OEC와 협의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한 연후에는 이를 예산화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고 또다시 그 예산에 현금 지출할 당시에는 다시금 OEC와 그 구체적인 사용방도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음으로 기히 그 기본방침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에 완전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이 현금 지출에 있어서는 금후 다시 그들과의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이 합의만이 완료되면 즉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금 방출 시일에 대하여 기한부로까지 하려 하였으나 합의할 상대방이 있느니 만치 그들의 형편도 있을 것이므로 다만 기일만은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도 무난할 것이며 또 시일도 최단기일 내에 방출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관계장관들의 책임 있는 증언이 있었으므로 최대한 금월 20일까지는 방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략 이상으로서 영농자금은 100억 중 기 방출액 30억을 제한 70억이 불일 방출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마는 다행히 이 자금이 방출된다 할지라도 종전과 마찬가지의 금융기관이 회수안전율에만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영농자금으로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겠다는 견지에서 금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영농자금 융자 요강을 만들어서 이를 국회의 결의로써 정부에 건의하여 이대로 실천하여 주기를 요망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융자 요강을 소개하여 드리면, 어제 밤에 협의 초안된 것이므로 시간관계상 유인하여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히 생각하여 간단한 낭독과 설명으로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4288년 영농자금 융자 요강 1. 목적, 영농자금 융자에 있어서 예년의 융자방침을 지양하고 정부의 농업시책과 결부시켜 농업생산 증강과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시키고저 4288년 영농자금은 본 요강에 의하여 융자함을 목적한다. 2. 융자 방법 1) 융자 형식 가. 융자는 채무자와 동일 부락 내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상호연대보증에 의한 증서 대부로서 취급한다. 나. 본 융자금으로서 구채 및 기타를 상쇄 또는 공제하지 못한다. 2) 자금 할당 가. 농가 호수, 경지 면적 등을 기준하여 농림부는 각 도별로, 도지사는 각 시․군별로, 군수는 각 읍․면별로, 읍․면장은 각 리․동별로 할당한다. 나. 융자 한도액 실태를 기초로 하되 1호당 최고 융자액은 2만 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융자 대상자 각 읍․면장이 추천하는 농가로 하되 영세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4) 자금 용도 영농자금 5) 상환 기한 융자 시기로부터 1년 이내 6) 이식 재정자금 1년 6부 금융자금 1년 1할 6부 4리 7) 상환 방법 현금 또는 양곡으로 상환하되 시장, 군수 및 읍․면장은 상환에 있어서 금융조합에 책임 있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취급 기관 그러면 이상 낭독하고 설명해 드린 융자 요강이 가하시다면 이를 접수하여 주시는 동시에 정부에 그대로 건의할 것을 아울러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가지 첨부할 말씀은 어느 단순한 영농자금에 국한한 융자 요강이므로 금후 29종목의 각종 농업자금이 완전 책정이 완료된다면 그 각종 자금에 대한 종합적인 융자 요강을 입법화하여 좀 더 강력하고도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융자를 할 수 있는 가칭 농업자금융자조치법도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아울러 보고하고저 하는 것은 영농자금분에 본 위원회가 새로히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마 기히 연례 융자하여 오던 춘잠견 구입자금 24억 환과 수리자금 18억 환이 일부는 정부에서 책정이 되고서도 적기에 대출되지 아니하고 일부는 전연 책정도 되지 않은 것을 본 위원회의 특별한 역할로서 방출되고 또는 방출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즉 구견자금 24억 환은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환율 미확정을 이유로 재무부와 한은에서 그 대출을 지연시키어 잠견 출회 최성기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케 되었음으로 무려 3~4차에 걸치어 재무부장관과 한은총재를 편달하여 이를 구견에 큰 지장이 없이 방출케 하겠으며 수리자금 18억은 당연히 수리사업 보조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그 소요 기채액은 정부의 보증 융자 동의 요청안으로 제출되어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박두하도록 하등의 조치가 없으므로 부득이 시일관계상 상공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제3회 국채발행 동의 요청액 60억에 이 수리자금 18억을 가산하여 증액 동의를 함으로서 수리사업에 지장이 없이 신속한 기일 안에 방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 가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제위께 본 특별위원회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지리산 수복지구에는 서상한 영농자금 100억 환 외에 별도로 3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대출케 하여 기히 현찰이 전액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고할 것은 전번에 보고드린 29종목의 농업자금이란 대체로 무엇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그 후에 많이 계셨음으로 아직 그 종목별 금액이나 재원 또는 융자방법 등 결정을 보지 못 하였으나 우선 그 종목만을 말씀드리면 1. 영농자금 2. 고공품 매상자금 3. 면화 매상자금 4. 양묘 생산자금 5. 잠종 생산자금 6. 비료 조작자금 7. 구견 자금 8. 마령서 매상자금 9. 감저 매상자금 10. 유채 매상자금 11. 소채종자 매상자금 12. 녹비종자 매상자금 13. 농기구 생산자금 14. 농경우 구입자금 15. 사료 대부자금 16. 특수임산물 생산자금 17. 신탄소비 절약자금 18. 민유림경제조림자금 19. 양묘 자금 20. 양곡 매상자금 21. 수리 자금 이 수리자금 중에는 대소 지구별 수축, 자재, 복구, 개량, 공사 등 9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29종목이라는 것을 우선 종목만을 보고하여 두겠읍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또 한 가지 결의를 얻고저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금련의 현물저축에 대하여서 전번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영농자금 중 일반금융자금에서 방출할 60억이라는 것은 현물저축 30억과는 전연 별도이므로 이 저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전액 환불하여 줄 것이니 이를 합치면 90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 이 재무부장관의 증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수차에 걸치어 재무부로 하여금 금련에 신속히 환불할 것을 종용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금련은 ‘했다, 했다’ 하고 재무부는 ‘지시하였다, 하였다’ 하는 정도로 기실 일선 농촌의 실태를 보면 저축은 저축대로 두고 대출은 이 저축이 재원이라 하여 실지는 약 30여 억 저축에 대하여 한은으로부터 재할인받은 30억을 제하면 실대출액은 6월 말 현재 30여 억 정도에 불과하여 저축액 금액도 아직 완전 대출이 아니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환불 운운은 전연 구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니 이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국회나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사실을 중앙금련은 물론 지방조합에 이르기까지 금번 휴회기간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는 본 특별위원회만으로서는 수 부족되는 관계도 있으니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으신 한 기타 의원 제위께서도 많이 협조 응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는데 먼저 말씀한 영농자금 융자 요강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과 금번 휴회기간 중 금융조합에 대한 현물저축분 처리상황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우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영농자금대책위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약간의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수차에 거처서 말이 있던 이 영농자금, 특히 농민으로서 이 영농자금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우리 국회나 국민들이 다 같이 떠들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오늘 안 에 의한다면 무슨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말을 어디에다 붙이는 것인지 도무지 본 의원으로서는 알어듣기가 곤란한 관계로 이 영농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것을 인쇄물로 해 가지고 각 의원에게 배부한 뒤에 요다음 23일 날 개회되는 날 다시 이것을 토의하기를 본 의원은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고도 중간보고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의하시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여기 요강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대책에 대한 것을 지금 염우량 의원도 그런 말씀 하셨읍니다만 유인을 해 가지고 여러분께 돌리고 난 다음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정식으로 상정해서 토의하자는 의견입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영농자금 융자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과거 제헌 2대 때부터 이런 안건을 가지고 토의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해결 못 한 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 증산을 위해서 큰 서광이라고 생각하고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명을 듣건데 이 융자방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220만 농가에 대해서 한 호당 얼마를 융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저반에 본회의 때에도 제가 질문하고 재무장관, 농림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농자금 테두리를 갖다가 얼마를 정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 여러분이…… 우리도 쓰라린 경험을 했읍니다마는 농림장관은 200억을 방출한다고 하면 국회는 100억을 방출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재무장관은 60억을 방출한다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금년도 영농자금도 농시기를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고, 대충자금 중에서 40억을 낸다고 했지만서도 이것도 부흥장관을 데려다가 질문한 결과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업자나 수산업자 이 등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도를 책정해서 4․4반기로 논아 가지고서 융자하지만 이 농사자금에 있어서는 그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 현물저축을 금년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30억을 시키고 배액을 갖다가서 60억을 융자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또 지금 요강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구잠 자금, 면화 매상자금, 신탄 자금 이것이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만일 구잠 자금 이것을, 고치를 사는 것을 순전히 영농자금이라고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이것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을 때에 60억 중에 10억을 깎을 것 같으면 50억밖에 안 갈 것입니다. 또 면화 자금을 갖다가 6억이나 10억을 갖다가 영농자금 테두리에다가 꼭 넣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될 수 있으면 영농자금을 방출 안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면화 자금을 갖다가 10억이나 20억을 갖다가 영농자금의 테두리에다가 널 것 같으면 농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농자금을 쓸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영농자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요강을 만드러서 정부에 건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순전한 영농자금, 농사에 직접 필요한 영농자금, 토지개량사업 또는 축우자금, 이 최소한도 범위의 한도를 정해 가지고 신탄이라든지 구잠이라든지 면화매상 같은 것은 우리가 탓지 안 해도 정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의 수집자금이요 순전한 영농자금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단정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이런 상품의 수집자금을 갖다가 영농자금 ‘테두리’에 널 때에는 우리 농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1호당 100환도 돌아가지 않을 영농자금 테두리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작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기타에 있어서 2만 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선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물가는 점점 올라가서 소 한 마리에도 지금 7~8만 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농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축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미국 사람은 250대로다가 비료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는 305대라는 일약 3배 이상을 갖다가 비료가격을 증가해서 그 차액은 영농자금으로 쓴다고 국회에 동의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료 구입자금이라든지 축우자금 등등 보더라도 2만 환이라는 한도를 정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농가에 2만 환, 3만 환도 줘야 되겠고, 3만 환도 줘서 토지개량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방도를 열어야 될 이 마당에 있어서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2만 환이라는 한도를 우리가 작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이 요강에 있어서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이 국회에서 더 이것을 올려 가지고서 더 정확하고도 우리 농촌에 필요한 영농자금 요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요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접수해 가지고서 농림 분과, 특별대책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여기에서 수고해서 만드신 이 원안을 가지고서 전문가인 농림분과하고 재정분과, 이 양 분과에 이것을 넘겨 가지고서 농림분과와 재정분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본회의에서 떠들고 있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요강에 넣어 가지고서 요다음 휴회 끝머리 첫날에 이것을 상정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통과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국회에서 이런 중대한 안을 갖다가 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잘하셨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점이 빠진 점도 있고 또 대책위원회의 설명에서 미급한 점도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제 자신이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접수하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 분과나 재정 분과에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작정을 해서 우리 본회의에다가 안을 내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시시비비를 해 가지고서 정확하고도 우리 농촌에 적당한 영농자금 융자 요강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부에 보내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수 의원으로부터 좀 해명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가 불충분하고 또 보고서를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 보고서를 오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하신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견자금이나 면화자금도 시방 방출하는 30억과 대충자금에서 방출하는 40억 중에서 그것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오늘 한은에게 지시한 30억도 인제 또 방출될 수 있는 대충자금 40억은 전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농자금에 써지는 것이지 다른 자금에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특히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또 방출 요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288년의 이 영농자금에 한한 방출 요강이지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농업자금 29종목에 대한 전액 70억에 달한 방출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으니까 곽의영 의원의 말씀대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융자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나가는 30억과 40억에 대한 국한된 문제이고 농업자금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해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조합의 국정감사 말씀한 것은 현물저축 30여 억을 우리 재무부장관은 확실히 예금자유원칙에 의해서 일반 저축가에게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조합 자체가 차일피일하고 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은 내준다고 하니 이 자원을 책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저축한 30억도 못 찾을 것 같아서 국정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오해한 점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장께서 30억 환 영농자금과 40억 환의 영농자금으로서 방출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실지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30억 정도 방출한 영농자금으로 하여금 현물저축한 사람에게만 대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보고가 오늘 정부에다가, 요강을 작정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하자는 이러한 위원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금 나갈 70억 환에 대한 것은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농 시기를 지내서 지금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계에서 방출하는 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30억의 방출에 있어서는 저축한 현물을 농민에게 반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에서는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30억을 저축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는 현물저축한 것만을 국정감사하자는 말씀이 계셨지만 본 의원은 30억을 영농자금으로서 냈는데도 현물을 저축한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것을 이것을 국정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 영농자금을 한 호당 1만 환씩을 해서 200억을 방출하자는 논의가 되어 있다가 한 호당 5000환씩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100억을 방출하기로 했읍니다. 이 100억 방출에 있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100억을 시급히 방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나가는 것은 현물저축한 사람에게 부채를 정리하는 형식으로다가 방출하고 다시 30억 나가는 이 금액이 오늘 내일 한국은행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책위원회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너무나 30억의 방출을 오늘 본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농자금을 정부에서 방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출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본 바와 같이 현물저축자에게는 현물을 다시금 돌려보내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일반 농가에다가 농자금을 방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지 방출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금융조합에 대해서 영농자금 전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위원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미곡을 현물저축을 한 것만을 국정감사하는 것보다도 이 영농자금을, 금융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전체적인 영농자금을 이 저축미와 같이 국정감사하자고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들어주시면 첨가해서 건의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황경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영농자금대책위원회가 활동한 모든 형편에 대해서 중간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별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실망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만든 그 당시의 동기란다든지 목적은 정부가 하두 영농자금을 제때에 방출을 하지 않고, 또 농민에게 있어서의 만족할 정도의 자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자금을 좀 많이 방출하도록 정부를 편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판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 시기에 농민의 손에 자금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되겟다, 말하자면 농림위원회가 있지만 농림위원회 혼자만은 그동안 노력을 했어도 안 되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란다든지 부흥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영농자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재무부, 농림부 각 부처를 접촉하는 가운데에 좀 효과를 얻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하에 이 영농자금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대책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떠한 정도의 효과를 보았느냐, 심지어 어떤 신문에는 야유적으로 말하기를 이것은 영농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추수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게끔 된 것은 실로 이 영농자금대책위원회가 그동안 무성실했다든지 또는 일에 있어서 게을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영농자금 융자에 대한 요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내놓았읍니다. 이 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국․과장도 이 요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요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로서는 큰 정책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하도록 밀고 나가는 것이 국회로서 할 일이지 오늘날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자금을 어떠한 한도의 자금을 방출하도록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외치고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에다 채찍질을 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할 일이지 여기에다 자금융자에 대한 요강이라 이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금융자하는 데 요강이 없어서 오늘날까지 농민에게 자금이 제대로 가지 않었읍니까? 그리고 또한 말씀은 어떤 사정으로 안 되고 어떠어떠한 사정으로 안 되었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로서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었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성의를 가지고 재무부장관을 편달하면서 자금이 농민의 손에 속히 가도록 이와 같은 진력을 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오늘날까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제는 농민은 중대한 경제적인 위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읍니다. 금년에 한발로 인하여서 농민의 대다수가 모를 꽂지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또 농민들은 모를 꽂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1할 5부 변이라고 하는 자금을 써 가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농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대로 모를 꽂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열병이 많이 있어서 자꾸 농사진 것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오는 이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자금을 방출하지 않었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는 모든 채권자들은 1할 5부 변을 계산해서 가을에 농민들에게 이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이런 형편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입도선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금년에 있어서 입도선매하는 그런 형편이, 농사를 제대로 지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입도선매를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때에는 농민들은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질 것입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기분 같으며는 이 영농자금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대책위원회를 지금 없애버리자는 것은 국회의 위신상 안 되었으니 내일부터라도 이 영농자금대책위원회는 농민에게 직접으로 갈 수 있는 자금, 아까 곽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농민에게 단 5000환이라도, 단 3000환이라도 직접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부가 성의껏 방출을 하도록 대책위원회에서 진력을 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과거 3년 동안에 걷은 현물저축 이것을 농민에게 속히 돌려보내도록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영농자금대책위원회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하고 종합적인 어떠한 안을 국회에다 내놓으셔서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좋겠지만 이러한 요강을 여기에 내놓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그칩니다.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방출을, 다시 말하면 요강 이러한 정도 가지고는 좀 우리 국회에서 행정부에 건의하기는 조금 불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 사뢰고,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농자금을 대부받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수차 건의해서 일선 금융조합연합회에 통고된 그 영농자금을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현물저축문제를 이 영농자금에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번에 각 농가 호수로 각 부락에 영농자금을 대부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현물저축량을 저축하지 못한 부락은 이번에 영농자금 대출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으로 과거에 현물저축했던 모든 양을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부락에 할당된 액 중에서 공제하고 지금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직 지방에 나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일전에 지방으로부터 이런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로 지방에 나가 보았던 것입니다. 역시 금융조합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하히 떠들고 정부의 여하한 지시가 있어도 현재 현물저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실지로 이 부락에 있어서는 2~3만 환밖에 유용 못 하는데 그나마도 쓸려고 하면 과거의 현물저축량의 증서를 해 주지 않으면 차용을 못 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책위원회로서는 실지로 일선 금융조합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부에 내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지방에 출장 갔다 온, 개인적으로 출장 갔다 왔읍니다마는 갔다 온 그 결과를 재무장관에게 통고해서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그러한 비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읍니다마는 대책위원회로서는 그러한 실적이 현실에 그러한 불법이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당국에 알아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의원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사실 그러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서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자는 것이 시방 이런 요강을 결정한 것이고 금융조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양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금융조합은 여기서 대자금이 나간다고 하드라도 부채 정리를 상환하는 것뿐이지 사실 일선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 이런 요강은 국․과장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국․과장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요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일선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부채를 정리한다거나 잡부금을 없이한다든지 벼라별 무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께서 과거 3년간 현물저축을 한 것을 내주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현물저축은 과거 국무총리가 있을 때에 국무총리령 제52호로 현물저축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에 대한 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했고, 작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현물저축은 여유 있는 사람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띈 저축이니까 못 한다 해서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재무장관이 금융조합에 현물저축을 못 하도록 이러한 통고를 한 것입니다. 통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금융조합은 계속해서 현물저축을 한 것은 물론이오 현실에는 관의 협조를 얻어서 현물저축을 하든 그 형식만 바꾸어서 관의 협조는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임의로 현물저축을 시키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조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급히 요하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또 정준 의원께서 꾸지람을 해 주시는 것은 저는 감사히 받겠읍니다. 그러한 꾸지람을 많이 듣고 그러한 판단을 많이 받는 것이 일선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자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러서 말씀하면 작년에는 영농자금이 불과 30억밖에 방출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물저축을 포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자금을 90억 방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농업자금 29종목에 대한 70억의 돈은 별도이고, 이번 나간 30억과 40억은 농촌에 현금으로 방출되었읍니다. 작년 30억밖에 안 나간 것이 올해 90억이 나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동시에 정준 의원이나 여러분께서 자주 조사 편달해 주시는 것은 일선 농촌에 영농자금이 많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꾸지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한 가지는 88년도 영농자금 대출 융자요강을 건의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금련 및 금융조합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묻겠읍니다. 먼저 4288년 영농자금 대출 융자요강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금련 및 금융조합에 대해서 현물저축 상황 및 반환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의원 전원으로 하되 7월 16일로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이영희 의원의 의견을 조사위원회에서 접수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농자금 방출 상황도 이 국정감사에 같이 하기로 하자 하는 그 의견을 아까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물저축 상황과 반환 여부에 대한 것과 또 영농자금 방출 상황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국정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예산심사 단일 방향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병립해서 할 수 없으니 예산심사만을 여기에서 하기로 이러한 결의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심의 도중에 국정감사의 얘기가 논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회기 말경에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로는 이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는 성립될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기 말경에 가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보류 동의를 하겠읍니다.

황경수 의원, 먼저 본회의의 결의로서 예산이 끝날 동안까지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도록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보류 동의보담도 황경수 의원이 철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국정감사가 대단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민의원에게 부하된 이 제일 중대한 임무인 예산심의가 지난 뒤에 하자고 하니 저는 우리에게 부과된 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동의안은 철회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도 같이 이 철회 동의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