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외미를 연간 육칠백만 석 먹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슬퍼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정이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먹으면, 이왕 먹으면 같은 쌀을 싼 값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대만미를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기를 147딸라에다가 8월 9월까지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만서는 147딸라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태국 쌀은 일등 상미가 톤당 127불이요, 보통 쌀이 톤당 113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수송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주일간이면 넉넉히 우리나라에 도착될 수가 있고 또 통신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4시간 만이면 무전의 왕복을 보아서 확실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다른 안건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물가고는 곡가가 선행 조치를 함으로 인한 것인데 외미를 먹는 우리 팔자가 왜 싼 쌀을 왜 못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특히 대만에는 대만 정부 자체가 줄 만한 여유에 있는 쌀이 없어서 켕기고 있고 태국은 줄 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먹게 하는 것보담 쌀을 갖다 먹었으면 하는 데서 갖다 먹는 것은 이것은 값도 싼값으로 먹을 수 있고 국제 친선도 도모할 수가 있는 이러한 일거양득의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고가, 비싼 쌀의 대만미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속히 그 진상을 보고케 해서 싼 쌀을 먹자는 것을 긴급동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자를 정해요. 언제까지……

금주 토요일까지 농림위원회가 그 진상을 보고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저 토론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여기 주문에서 조사기한을 금주 말 토요일까지 조사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아무 이의 없으면 그대로 황경수 의원의 동의는 결정된 것으로 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2독회를 개시할 텐데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축조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영희 의원 외 18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 하실렵니까? 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최갑환 의원이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