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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17
시간도 지루하고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살은 부치지 않고 골자만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수석국무위원께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직접담당사무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수석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안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읍니다. 대개 윤곽으로서 500 대 환율을 유지한다, 긴축재정을 쓴다는 이러한 정도 이외에는 경제안정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경제안정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경제안정정책이라는 것이 법적 효율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는 것인가? 쉽게 말씀하면 이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 뒤에 법도 유린되고 예산에 계상된 여러 가지 사업이 위축이 되어서 국가산업에 큰 지장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추곡도 매상하게 엄연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정책에 의해서 매상을 하지 못하고 소위 담보융자라는 것을 해서 지금 농촌에는 풍년이면서 기근…… 이런 현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관영요금을 자꾸 인상하니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석국무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작년에도 외무부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국교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가 외무부 예산이 대단히 박약한 그러한 감을 갖고 있읍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주한 외국특파원의 대우개선은 물론이고 외국 대사․공사관에 사람 한두 사람으로서 그 대사관 공사관에 대한 면목도 유지 못 한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지고 국교를 돈독히 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고 우방국가와 우교 를 돈독히 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유만 있으면 해서 좋습니다마는 국민의 다대수는 삼간초옥도 못 지니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영빈관이 그렇게 필요한가?...

순서: 5
대단히 늦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7월과 8월에 천고미문의 큰 풍수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는 약 300억의 피해가 있음은 물론이고 인명의 피해가 400여 명에 달해서 그 응급조치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5억은 방출되어서 응급조치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과연 피해민에게는 목불인견인 현상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현재 이재민들은 피차 인보상조의 미덕과 미풍을 조장해서 착착 복구하고 있읍니다. 다행이 이번 정부에서 이 참정 을 고려하고 또 의원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변하는 열성에서 맹렬히 협조해 주신 결과로 다행히 이번에 또 12억이 또 방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방출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소위 재정법 14조2항에 의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각 도에 기채하는 그 수속이 걸려서 자금이 언제 방출될지도 모를뿐더러 또한 그 이자문제도 불쌍한 이재민이 더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단히 이 중요한 시간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한 5분이면 정부에 건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건의했으면 하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순서: 7
수해복구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본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좌기 사항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하고저 하오니 채택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건의사항 1.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17억 환을 수해대책비로 배정함에 관하여는 지방 기채의 방법을 피하고 정부가 기채수속을 취할 것. 2. 농림부사업보조비 중 토지개량사업비를 대소지구에 국한치 말고 소류지 및 보 등 시급을 요하는 분도 포함 취급할 것. 3. 내무부 소관 대소하천부흥사업으로서 연차계획 중인 부분은 제외하고 중소하천에 있어서 부락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을 우선 취급하되 도로 및 교량 복구도 포함할 것. 4. 해무청 관계 복구에 있어서는 동해안지구 피해도 포함 취급할 것. 이상입니다. 그 간단히 제안이유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17억 중 내무부 소관이 5억 6100만 환, 문교부 소관이 3000만 환, 농림부 소관이 5억 6100만 환, 보건사회부가 3억 환, 해무청이 2억 4800만 환 이렇게 해서 17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요 5억은 기히 방출이 되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나머지 12억 방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재정법 14조2항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제2예비적 성격도 아니고 또는 적자예산의 일종인 고로 그 세입에 없는 돈을 방출함에는 기채수속을 밟을 수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채수속을 밟자고 하면 각 도에서는 각 도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우리 국가가 구호를 해 주는 이때에 있어서 이자까지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직접 조치를 해서 각 도에 기채하는 형식을 하지 말고 직접 방출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내무부 소관이나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도 이 건의안 이외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

순서: 8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과연 양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세궁민에게 대해서 혜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의되었을뿐더러 사실상 혜택이 갈 수 없읍니다. 또한 양곡을 매상하는 이 양곡매상 정책은 엄연히 양곡특별회계 4290년도에 엄연히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경제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방침하에서 엄연히 예산에 규정되어 있는 매상을 지양하고, 매상을 지양한다고 결정한 뒤를 보면 매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양곡을 담보융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보면 그 33조에 일반양곡은 정부가 매상해야 한다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엄연히 매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반 생산자농민은 정부에게 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뿐더러 엄연히 예산상으로도 매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상을 하지 않고 소위 담보융자라는 이러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무계획적이며 농민에게 이러한 큰 폐해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말하기를 ‘자원이 없어서 매상을 못 한다’ 이러한 헌 수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상할 자원이 없으면 담보융자 할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자연히 4290년도 예산에 매상하기로 되어 있으니 매상을 해야겠고 또 정부가 정부…… 아까 말씀한 소위 경제안전 정책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정책으로 인해서 매상을 못 한다고 하면 아까 양일동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매상은 하고 일부 담보융자는…… 이런 이원적인 방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에 모순이 있고 정부 양곡특별회계 33조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지 우리 농촌에서는 1할 이상의 금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석 달이나 여덟 달에 쌀 한 섬에 1700여 환이라는 이러한 부담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1...

순서: 11
지난 9월 3일 날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후에 5, 6차에 긍해서 전체 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읍니다. 때로는 정부 수해대책위원회의 각부 장관과 연석회의하는 일방 이 의장님을 모시고 대통령 각하를 뵈옵고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에 대한 것도 상세히 상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너무 정부에만 의뢰하지 말고 일반 국민에게 도의심 앙양과 간난상부의 정신을 철저히 함양시키라고 이러한 말씀과 또는 지난 8월 21일 태풍 7호로 인한 피해까지 같이 아울려서 응급조치하라고 하시면서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중에서 12억 방출할 것이 다시 재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긍한 풍수해 약 300억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항구적인 대책은 막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번 신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으니 이 신년도 예산에서 항구적 대책이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상 중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순서: 4
휴회기간 중에 있어 본 수해대책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의 개요를 대략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난 8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 후 본 수해대책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좌기 사항을 의결하여 휴회기간 중에 실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첫째, 본 위원회는 제25회 국회 제54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피해지구 출장에 관한 본 위원회를 위원회 3반으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피해상황의 조사와 이재민에 대한 위문을 하기로 했으며…… 둘째 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긴급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을 선정하고 휴회기간 중에도 계속 정부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호 및 복구자금이 방출되도록 노력한 것이며 셋째 번은 피해상황조사의 정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위원 전원의 출장과 병행해서 이원적으로 조사하기로 하되 소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8월 11일부터 소위원회를 제외한 위원 전원을 전국 각 피해지구에 출장하게 하여 조사 위문케 하도록 했으며 또 11․12일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 각부 장관 혹은 차관을 출석케 하여 연석회의를 한 결과 긴급을 요하는 구호와 복구대책비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 중에서 17억 환을 조속한 시일 내로 방출키로 합의 결정하고 즉각 실시할 것을 서면으로 건의했읍니다. 동 15일 소위원회 전원이 전국 수해지구의 피해상황을 조사키 위해서 현지에 출장하고 16일에는 경상남도, 17일에는 경상북도, 18일에는 전라남도, 19일에는 전라북도, 20일에는 충청남도 순으로 이상 각 지방을 조사 위문하고 8월 20일 귀경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구호대책 및 복구자금의 방출상황을 보면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3억 환, 농림부 소관으로 1억 7000만 환, 합계 4억 7000만 환이 방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액과 피해복구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건사회부가 6억 6000만 환, 내무부가...

순서: 3
중간보고서 전번 본회의 결의로 발족한 수해대책위원회의 그간 업무수행의 개요를 잠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완수를 위하여 우선 수해피해상황을 정확 상세히 파악하고저 노력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작 9일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을 출석케 하여 피해상황 및 긴급구호대책에 관한 실정을 청취한 결과 아직 결정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는 좌기 사항을 결의하여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자 하기로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1은 정부 측 수해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정확한 피해상황과 구호대책안을 금 10일 오전 중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결의사항의 2는 본 특별위원회가 수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시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본회의는 휴회에 들어갈 것이므로 휴회 중에 한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는 그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겸하여 대정부 건의에 관한 국회권한의 일시적 위임을 승인하여 주기 바라며 이만 간단히 중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순서: 11
시방 여러 의원께서 지방 실정을 보고 와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참으로 금년의 홍수는 전고미문의 큰 홍수입니다. 어제 날짜로 전국적인 피해통계를 보면 총 피해액이 163억이고 인명의 피해가 479명, 피해이재민이 4만 7000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손해는 물론이요 참으로 비참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먼저 구성된 수해대책위원들도 우리 이 적은 인수로 과연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 하느냐 저희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해대책위원회를 더 보강하자 하는 이러한 의견에는 저희 대책위원 된 사람으로서도 전폭적인 찬성을 가하고 있읍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시방 경남 경북 전남북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인수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여기에 어디를 많이 어디를 적게 이러한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피해상황으로 보면 경남이 그중 우심하고 그다음이 경북 그다음이 전남북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유봉순 의원께서 동의하시기를 여덜 명이라고 했는데 만약 유봉순 의원께서 굳이 인수에 고집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 현재 나온 이 사람 속에서 경남을 반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전남 경북 이러한 순서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인수가 결정되면 각 도에서 배정 선정하는 위원은 바로 선정해서 오늘 산회 즉후에 개최하는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47
시방 제안자 백남식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으니까 별로히 더 첨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과연 전국 각지에 전에 보지 못한 큰 수해가 있는 것만큼은 여러 의원이 다 공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적에 우리 의원 203명은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으로에 때마침 휴회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 지방의 피해를 조사하자는 양영주 의원의 말씀도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전국의 이러한 비상한 수해가 있어서…… 이거 말씀이 달러집니다마는 우리 해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은 평택도 1년에 농민이 농자금이 부족하다 비료가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여 가면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농사가 일조일석에 다 실농이 되어서 그 이재민들은 도로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방황하는 현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당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동의를 찬성하고 또한 백남식 의원께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수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이러한 보답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그 경력으로 보아서 이것은 일정한 예산항목이 없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예산결산위원회도 당연히 참가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0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외미를 연간 육칠백만 석 먹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슬퍼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실정이 외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먹으면, 이왕 먹으면 같은 쌀을 싼 값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대만미를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기를 147딸라에다가 8월 9월까지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대만서는 147딸라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대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태국 쌀은 일등 상미가 톤당 127불이요, 보통 쌀이 톤당 113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수송 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주일간이면 넉넉히 우리나라에 도착될 수가 있고 또 통신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4시간 만이면 무전의 왕복을 보아서 확실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다른 안건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물가고는 곡가가 선행 조치를 함으로 인한 것인데 외미를 먹는 우리 팔자가 왜 싼 쌀을 왜 못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특히 대만에는 대만 정부 자체가 줄 만한 여유에 있는 쌀이 없어서 켕기고 있고 태국은 줄 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서 먹게 하는 것보담 쌀을 갖다 먹었으면 하는 데서 갖다 먹는 것은 이것은 값도 싼값으로 먹을 수 있고 국제 친선도 도모할 수가 있는 이러한 일거양득의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고가, 비싼 쌀의 대만미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속히 그 진상을 보고케 해서 싼 쌀을 먹자는 것을 긴급동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
금주 토요일까지 농림위원회가 그 진상을 보고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2
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농민이 조합가입의 자유를 가져야 할 터인데 절대 가입의 자유를 선택할 만큼 보장이 된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농민이 자주적으로 이 4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조합의 의무와 책무를 과연 이행할 만한 지능을 나는 대단히 의심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실행이 없다고 하면 기 개인의 정치도구가 되거나 몇 사람의 취직처밖에 안 되는 이러한 조합이 된다고 하면 농민은 참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타개할 만한 완전한 대책이 세워 있지 않은 것을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러한 조문을 설치할 수정안을 낼 용의를 갖고 있는 것이냐? 다음에는 요전의 질의응답 적에도 시방 이 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농민의 농지개혁에 다음가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농지개혁 자체를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보는데 만약 이 조합을 조직해서 또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농민은 참담한 지경에 함입하지 않으면 안 될 처참한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 또는 이 법문보다도 운영 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운영 면의 조문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도 조합이니만큼 공동판매라든지 공동구입은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개적 으로 판매 구매할 적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의 이익보다 못할 때에는 자기에게 자유를 줘야 할 터인데 이 조합으로 법으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공판이나 공동구입이 자기 개인의 매매보다 해로울 때도 부득이 이 조합에 얽매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조문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유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근본원리이니만큼 무한 책임은 되지 않고 유한 책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음에는 여신업무에 있어서 중앙금고는 마치 협동조합이 심장과 마찬가지인데 심장을 뺀 껍데기의 협동조합만 만들어서 무엇할 것인가? 이 중앙금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일종의 ...

순서: 12
이번 태풍 12호에 대해서 이재민은 정든 땅과 집을 일시에 잃고 도로에서 통곡하면서 방황하는 것은 참아 목불인견이라는 말은 수해대책위원장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또 오늘 이 문제는 기위 69차 회의에서 위문을 가기로 결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장문제는 사무적인 절차를 밟는 것뿐이고 이미 69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가령 부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자체의 모순을 가져온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이 언제 작정을 하고 내무니 사회니 농림이니 하는 것이 언제 가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은 69차 본회의에 신규식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송방용 의원께서 위문이 폐문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러한 꾸지람은 저희가 달게 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니 이번 우리는 이러한 추문을 듣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자 하는 것이 이미 굳은 결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꾸지람은 열 번 스무 번 달게 받겠으나 그러나 69차 본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이 자리에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모순당착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려 둡니다. 또 말씀 중에는 추곡 매상가격이 급하니 이것을 작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말씀하는 의원이나 우리나 다 같이 인정되는 사실이고 이 휴회 전에 꼭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10여 인의 의원이 출장 가므로 인해서 203명의 국회의원이 만약 성원이 안 되어서 이것을 결정 못 한다고 하면 수해대책위원 이외의 다른 분들은 전혀 국회에 나올 출석할 성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스스로 국회 자체가 자체의 위신을 손상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재민이 일조일석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일조일석에 버린 이러한 딱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깊은 동정과 이해를 가지시고 많이 찬...

순서: 0
이번 태풍 12호와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특히 경기도 평택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본래가 지역이 하 한 데다가 안성천과 진위천이라고 하는 두 큰 개울을 양쪽에 끼고 가운데에 있는데 원래 농업국가의 정치의 기반은 치산치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 진위천, 안성천 양 하천 개수를 전혀 방관시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불과 29시간 동안에 폭우가 243미리라는 이러한 급강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파괴되어서 서정리하고 평택 간은 논뚜렁은 물론이요 벼가 이만큼 커 나온 벼 끝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 망망한 대해로 변해서 마치 수국을 연상할 정도로 있었읍니다. 그래 일반의 교통이 두절한 건 물론이고 겨우 기차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행할 정도인데 이 기차에 탄 여객들이 이것을 보시고 불안한 중에서도 정부가 이것을 시급한 구호대책을 세워야 될 터인데 하고 이러한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 전답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택에까지 침수가 되어서 우기가 아닌 9월에 홍수라는 참으로 전례에 보지 못한 일이며 때가 마치 소위 210일에 해당해서 전 하곡이 전멸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농민들은 1년 내 농자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생산의욕에 불타서 정성껏 피땀을 흘려 가며 지은 농사가 일조일석에 문자 그대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다 우환에 설상가상으로 보리말이나 남은 보리 양식마저도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떠내려가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이재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로에서 방황하면서 통곡하는 이 참상이야말로 참말로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전에 수해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 수해대책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시급히 현장을 시찰하여서 긴급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범람면적이 논이 155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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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나도 일응 수긍하는 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컨데 그 말씀은 이전에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하실 말씀이지 오늘 긴급을 요하는 이 이재민을 구호하는 이 마당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 중에는 다 같이 우리는 그 이재민을 구호하자 하나 그러하나 실지 피해지구 혹은 수해대책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호언장담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을 손상할 염려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이충환 의원께서는 진실로 일조일석에 전 재산을 다 파괴한 이 농민을 위로하는 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국회는 전원 피해지구의 한 사람이 위로해 주시오 하는 이런 말씀은 감히 못 들으나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위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조일석에 전 가재를 다 없애 버린 우리 국민에게 위로 겸 이 실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시급한 구호대책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충환 의원 말씀을 수긍하는 바 없지 않으나 이충환 의원께서는 일조일석에 피해를 받은 이 농민의 참상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이 점을 이해하시고 시급히 농민에게 대한 위로를 드리고 우리 국회로서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이충환 의원의 이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넓은 아량에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충환 의원의 이해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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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법안은 기위 본회의에서…… 농림․재정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시방 여기서는 개의도 동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하고저 합니다. 이번 우리의 회기는 바꿨다고 하지마는 국회법 61조의2항과 18조2항으로 봐서 그저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새삼스럽게 어느 분과에 넘긴다든지 안 넘긴다든지 이것은 백년하청이고 우리는 이러다가는 국리민복을 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언제 기초해서 언제 통과할 것입니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요전 말씀으로 보면 두 안이 나와서 못한다, 세 안이 나와서 못한다 이것은 일종의 구실인 것입니다. 요전에 본회의에서 1주일 내에 내라고 하니 1주일 안에 그때에 못 낼 이유가 있으면 그때에 말씀해야 할 일이지 몇 달이 지난 오늘에 와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안이 나왔거나 대안이 나왔거나…… 새 안이 나왔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속히 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규칙으로서 동의도 개의도 성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히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라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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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만 1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작년 4월 18일 제20회 국회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농림 재경 부흥 예결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도합 16인으로서 선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수차에 걸친 중간보고도 드린 일이 있었으나 그 후 2회씩이나 국회의 회기도 변경되었고 다시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속도 다소 이동됨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구성원 그 자연인으로 볼 때에는 상임위원회별 소속 비율에 변동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61조제2항과 국회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본 위원회가 수탁한 사항을 완전 의결 짓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존속되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먼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구성 비율이 이처럼 변동을 가저오게 된 이상 이 위원회를 일부만이라도 그 비율에 의하여 개편한다거나 또는 그 부탁된 안건이 종결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재출발한다거나 하는 등의 존폐문제까지라도 결정지워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도 이 위원회 성격에 대하여 상당히 논의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영농자금 문제라는 것은 간단히 1, 2개월이나 2, 3년 동안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계속하여야 될 문제이니만치 본 특별위원회가 임시적인 기구이냐 또는 상설적인 기구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그간 본 위원회가 1년간에 하여 왔다는 소위 업적이라기보다도 그 경과를 종합하여 간단히 보고하려 합니다. 본 위원회는 작년 5월 25일 제1차 회합을 갖게 된 후 무려 30여 차에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합에 결과 제1차로 6월 3일에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었으며 제2차로는 7월 15일에 역 중간보고를 올린 바 있었읍니다. 다시 되푸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1차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긴박하였던 영농자금을 최소한 100억 환을 방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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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또 국무위원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과 재정 긴급처분은 헌법 57조에 의한 것인데 천재지변은 물론 없고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전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민심 동태의 우려 운운했는데, 이 민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본 것인가? 나는 심산계곡에서 쓰러진 집에서 헐벗은 절대 대다수의 국민은 양심이 이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 간절히 부탁하노니 일반 민심을 정당히 파악해서 시정 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러면 과연 국회의 집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든가? 내가 듣기에는 8월 15일부터 한미협정에 의한 500 대에 환율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9월 5일에 이 긴급명령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둘째 문제, 외환정책과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부흥부장관께서 성의 있고 계획성 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거니와 헌 제92조에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 조문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입법조치로 봐서 일약 2배 이상의 환율을 결정해서 정부예산에 막대한 혼란이 오고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국민의 대변기관인 이 국회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한미협정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민주주의의 선구자인 미국은 반드시 아량을 가지고 재협정에 응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셋째 문제, 관영요금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예산심의 당시에 정부는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모든 기관이 다 운영 불가능이라고 하고 인상안을 국회에 내놔서 우리 국회는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통신, 체신, 전매사업 등이 스톱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통과된 것인데 겨우 한 달이 지난 오늘날 이제 정반대의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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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책정에 대한 중간보고, 지난 6월 3일 제56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선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영농자금 방출 촉진에 관한 결의와 29종목에 걸치는 농업자금 종목의 책정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었읍니다마는 당시 보고에 있어서 영농자금은 금융자금에서 60억 환을 6월 20일까지, 대충자금에서 40억 환을 6월 말까지 각각 완전히 방출하겠다는 관계 주무장관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 자신 있는 보고를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 두 가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우 기정 계획에 의하였든 소위 금련의 현물저축을 기본으로 하여 한은의 재할인에 의하여 준 30억 환이 작년 11월부터 구채증서 서환에 의한 형식만의 신규 대출로서 6월 말일까지 방출되었을 뿐이고 그 외 70억은 전연 방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간 방출 촉진을 기하기 위한 무려 5~6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 주무장관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던바 금융자금 30억 환은 그 후 2회에 걸친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안하였던바 시간관계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서 방출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대충자금 40억 환은 전반 보고 시에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29억 환과 징수계정의 현금 잔고 13억 환을 가지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사무적인 조치만 되면 즉시 방출할 수 있다 하였던 것이 그 후 관계당국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어떠한 착각에서 나온 증언이었고 실지로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29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예산 세입재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서 별개 계정의 재원이 아니니 만치 다른 기정사업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이에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이를 방출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방침이 OEC 측과 합의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현금을 방출할 시는 새로운 합의를 얻어야 되므로 간단히 방출은 안 된다고 하여 차일피일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당국자들의 증언이 착각이건 비본의이건 간에 일단 우리에게 증언한 이상 우리 국회로서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며 또 이 사실은 대서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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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고가 불충분하고 또 보고서를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혹 보고서를 오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하신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견자금이나 면화자금도 시방 방출하는 30억과 대충자금에서 방출하는 40억 중에서 그것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셨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오늘 한은에게 지시한 30억도 인제 또 방출될 수 있는 대충자금 40억은 전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농자금에 써지는 것이지 다른 자금에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특히 여러분에게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또 방출 요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288년의 이 영농자금에 한한 방출 요강이지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의 농업자금 29종목에 대한 전액 70억에 달한 방출 예산이 아닌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으니까 곽의영 의원의 말씀대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융자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나가는 30억과 40억에 대한 국한된 문제이고 농업자금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해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조합의 국정감사 말씀한 것은 현물저축 30여 억을 우리 재무부장관은 확실히 예금자유원칙에 의해서 일반 저축가에게 내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조합 자체가 차일피일하고 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만은 내준다고 하니 이 자원을 책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저축한 30억도 못 찾을 것 같아서 국정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오해한 점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