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읽는데 제2독회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제1독회의 절차를 3일 후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것 잘못되지 않았어요?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를 3일 여유를 두어야 하지 않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1독회는 이것으로 종료하자는 결정이 되었으면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자연히 3일 동안의 간격이 되는데……

아니요, 읽기를 2독회가 먼저 종료되고 1독회를 나중에 하는 것같이 잘못 읽었단 말에요.

네, 그것은 박우경 의원 말씀대로 개정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밖에 별 이의 없으면 전 회의록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제 사무처로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월 15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선박관리법안에 대한 자구정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선박관리법안 자구정리 보고의 건 1월 27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을 좌기와 여히 자구 정리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제3조 1항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이를」 삭제한다. 2. 제11조 제1항 중 「및」을 「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이를」을 「처 」로 한다. 3. 제16조 제1항 중 「이사」 다음에 「·」를 가입하고 「이를」을 삭제하고 동조 단서 중 「차한에 부재한다」를 「예외로 한다」 4. 제18조 제19조 중 「이를」을 삭제한다. 제22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우편저금운용법안을 2월 16일부로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우편저금운용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3년 2월 11일부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은 23일 국회 제22차 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방어해면법안과 해군기지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방어해변법안과 해군기지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5월 21일부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양 법률안은 1월 26일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각각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제27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3년 2월 9일부로 이상돈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은 2월 10일 국회 제27차 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제24차 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행형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6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행형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3월 3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은 2월 7일 국회 제24차 회의에서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2월 7일부로 최운교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농지개혁 실시에 관해서 정부에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2월 15일부로 회한 이 왔읍니다. 답변서올시다. 단기 4283년 2월 1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단기 4283년 2월 7일부로 국회 제787호로써 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여 온 수제 질문 요지서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답변서를 제출하나이다. 농지개혁 실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문1. 농지개혁 실시 후 8개월이 근박 한데 대통령령인 시행규칙이 발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농지개혁법 공포 이후 동법 자체의 불비와 모순된 점도 있었으며, 특히 동법의 수종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지연은 관계 당국자의 확호한 조처를 둔화시켰으나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체감률 점수제 및 요 매상 농지 등의 정확한 기본 숫자를 파악코저 농가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하여 객년 말 동 실태조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법제처에 회부, 거 2월 8일 법제관의 심의를 종료하고 목하 국무회의에 상정 절차 중임. 또 시행 예산의 국회를 통과를 기다려 이와 병진하려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음. 문2. 만일 발포되었다면 그 월일과 발포되지 아니하였다면 발포 예정 월일은 언제인가? 답.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2월 말까지에는 발포될 예정임. 문3. 농림부장관은 농지개혁을 작년 추석 전, 추수 전, 연말 전, 금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차 언명하였는데 또 실시기 를 수정하여 언명할 계획은 없는가? 답. 농지 분배를 금 춘경기까지는 단행할 방침임. 행정 실시에 있어 그에 수반하는 예산의 성부 는 사업 수행의 기본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의 지연은 제반 준비 추진에 그 기능을 저지하였으므로 객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4282년도 농지개혁 대책비 추가예산의 급속 상정 통과 여부와 농지개혁사무 추진의 지속 을 결정하게 될 것임. 문4. 금춘 농경기 전까지 기필코 개혁이 완료되어야 하겠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사무와 장차 처리할 사무는 무엇인가? 답 가. 준비된 사무 1. 지방기구의 조직 착수 일선 기구의 확립이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성립을 보지 못하여 임시조처의 불완전한 기구가 지방에 따라 구구히 되어 있어 업무 준비상 지장이 다대함. 2. 농지위원회 규정 제정 수일 전 동 규정에 대한 대통령 결재 필, 목하 공포 수속 중. 3. 농지 소표 작성 농지 분배의 직전 단계로서 그에 필요한 소표를 각 도에 배부 완료. 4. 표준 중급 농지 평가 사정 요령 작성 표준 중급 농지 평가 사정 요령에 의거하여 각 도 강습회 개최 중. 별지 답변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2월 16일부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종린 양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2년도 국방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지출 승인 요청에 관한 심의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16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외무국방위원장 이종린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4282년 국방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지출 승인 요청에 관한 심의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국방군의 기능 확보상 긴급지출로 인정하고 단기 4282년 국방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별기 금액을 우선 지출할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올려 있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맟입니다.

이주형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앞으로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일이 있드래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 또 중대한 몇몇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제일 첫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손꼽지 않으면 안 될 것은 83년도 예산, 82년도 추가경정예산, 또 앞으로 5월 10일을 기해서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국회의원선거법,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서 획기적으로 시행한 국정감사에 대한 검토와 보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중대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앞으로 몇몇 개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볼 때에 계리사법 어업법 재외공관법 이런 등등의 법률안이 어느 것이 중대한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반드시 이것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법률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회기를 앞두고 우리는 완만하게 이와 같은 법률안을 심의하다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하되어 있는 중대한 책임을 완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전에 예와 같이 이번 회기는 또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정기 회기이고 회기 말인 3월 20일을 경과한다고 하면 앞으로 총선거가 약 50일밖에 남지 않었에요. 여러분도 다 지방에 사정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했겠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입후보할 분들이 대개 준비를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하되어 있는 중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에요. 이것을 또 10일이고 20일이고 연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들 입후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올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는 어떤 경우가 있드래도 반드시 3월 20일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월 20일 이내에 그 중대한 네 개의 안건을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정세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는 만일 여러분이 승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3항 추가경정예산 중 일부사용 승인의 건」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은 오늘 이 즉석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7항 국회의원선거법안을 제4항으로 올려서 이것부터 시작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가결 묻읍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간결히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결의하실 때에 기권을 말어 주시요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외국의 국회에 모든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권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기권하는 것은 이 갑론 이 옳은가 을론 이 옳은가 이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찰나에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자연히 기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도 있으려니와 그 밖에는 절대 가부 표결에 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의사는 신문에도 나고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고 또한 여러 군데에 의사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때에 어떤 때에는 대단히 부족히 보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또 기권하기 때문에 시간이 연장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일절히 여러분 앞에 부탁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이영준 의원이 긴급히 좋은 보고가 있다고 해서 잠간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통지서가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쁜 보고인 만큼 보건부를 대표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건부를 독립시켜서 세계보건연맹에 대표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상 난관 되는 실정을 호소했읍니다. 그래서 보건부로서는 제1차로 75만 불, 제2차로 11만 불, 합 86만 불의 보조를 청구한바 최근에 다 승낙한다고 하는 보고가 왔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 86만 불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3분지 1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결핵환자가 많은 만큼 결핵요양원에 보조하고 3분지 1은 영양 관계로,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어른 아이로부터 아마 국회의원 우리까지라도 다 기생충이 많어서 영양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3분지 1은 장래에 기술자 양성에 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별도로 15만 불을 은행에 저금해서 38선이 열릴 것 같으면 이북에 지금 이북 동포도 대한민국의 동포인데 대단히 지금 보건상 좋지 못한 극악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정황을 알고 15만 불은 그때에 38선이 열릴 때에 거기에 이용해 달라고 하는 보고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나병 환자와 아편중독 환자와 또는 하계에 여러 가지 유행성 질환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민간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의 모든 고충을 호소한 결과 제3차로 추가예산을 곧 신청하면 세계보건연맹에서는 이 추가신청을 응낙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을 보조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내일 세계 국제연맹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자 다섯 분이 대한민국을 차져와서 직접 보건부에 앉어서 모든 기술을 지도 양성합니다. 또 이 보조는 금년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이 과학적으로 세계 수준에 달할 때까지 연연이 더 증가해 주겠다고 하는 계속적인 보고입니다. 간단히 이것을 보건부를 대표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하겠는데 어제 결정한 국방부의 추가예산 중에서 미리 사용할라는 그 청구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겼는데 이제 보고가 있겠읍니다.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