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개혁을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지장을 받게 된 하나로서 문교재단을 우리는 세웠든 것입니다. 우리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지 이미 3년이 됩니다마는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문교재단에 관한 농지의 매수는 「별 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까지 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에 여러 가지 사회정세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어느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것을 법문에 명백히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햇수가 지나도 하등 여기에 대해서 아무 실천도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지내가고 작년 가을에 일반 지주는 농지증권을 받고 벌써 농지대금의 일부를 받어오는 가운데에 있읍니다만 문교재단만은 아직까지 농지증권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한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속담에 생일 얻어먹을려다가 이레 굶어서 죽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문교재단의 현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문교재단의 관계자들이 정부 당국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래서는 못쓰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종래의 15할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는 그 재원에 대해서도 귀속재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이유하에서 귀속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으며, 우리는 이 법안을 상정했을 때에 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 와서 여러분 앞에 증언한 것도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교재단의 현황을 비추어 보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교육사업, 교화사업 등등을 생각해서 오늘날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정부에 보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 문교부장관이 여기에서 증언을 할 때에 이 법의 통과를 요청해서 우리는 근근이 본 법이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또는 이 법이 통과된 뒤에 문교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앞날을 기대했다는 것도 듣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묻기에는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대통령께 싸인을 맡으러…… 최후의 결의를 맡으러 갔든 마즈막 날, 지난 6월 26일 거부되어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 회부된 이유로 보면은 정부도 15할을 40할로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달라고 했읍니다. 정부에 다 일임 아니할려고 우리는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해 놓고 3년이 돼도 모르는 척하고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답답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금후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입법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15할을 30할로 하는 것도 법적 조치가 아니 되면 도저히 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주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주느냐 하는 재단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국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느 점으로 보든지 우리가 이러한 입법을 한 것은 조곰도 우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보며 오로지 삼천만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러한 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만의외로 거부한 것은 우리로는 참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거부를 할려고 하면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거부하는 게 당연할진대 아무 여기에 대해서 제시도 없고 다못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에게 맡겨라. 여러분이 만약에 맡긴다고 하면 저는 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국 이래 3년,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받어들일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본래 제안했든 사람의 하나로서 거듭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어느 점으로 보든지 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입법의 하나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법을 통과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할 여지없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여기서 생각나는 점은 듣기에 다른 것은 다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 공장을 맡겨 놓으면 공장을 망치고 생산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이 거부의 오직 한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문교재단에 주었다고 한들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을 집어치우고 공장에 가서 공장 일을 하겠읍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제안할 적에는 누누이 설명했읍니다만 오늘날 문교재단은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문교재단에게 국가가 이러한 편의를 보아준다고 할 때에는 국가가 보아주는 그 편의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적어도 문교재단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로 이틀 경영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그 재단에 영원한 수입을 위해서 가장 안정성 있는 업을 택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 업 가운데에는 오늘날 농림부 소관으로는 오직 종래의 재단이었든 토지도 적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교장관과 농림부장관과 합의를 보아 가지고 잘했든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지금 백 보를 양보해서 정부의 요망대로 우리가 이것을 재의해 가지고 30할을 주기로 하나 그 방법은 정부에 일임한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또 법안을 우리에게 제안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할 실황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원안 그대로 채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최초에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위원장의 말을 듣고서 전적으로 신임하고서 이 사람도 깨끗한 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정부나 농림위원회에서 수차 교섭한 결과에 있어서 제일 적당한 법안이 다, 합리적 법안이다, 행정 운영에 아무 장해가 없다는 것을 언명했읍니다. 우리도 신임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며칠 안 돼서 행정부에서 비토해 오는 그 이유를 볼 적에 농림위원장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절대 반대의 의사를 표시 안 할 수 없는 심경에 달했읍니다. 둘째로는 우리 정부에서 국회에 와서 문교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적절한 안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에 비토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적어도 우리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국무총리와 농림장관․문교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강제로 오라고 해서 이유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원안이 좋겠는가 또는 정부에서 운영상 어떤 점이 곤란한가 하는 것을 알어보는 것이 마땅한 입법부로서의 조치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것은 국무총리․문교부장관․농림부장관 등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은 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런 의미에서 그때까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규칙에 대해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재의된 안건에 보류 동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성립 이래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한, 재의한 법률에 보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식해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심의 보류라도 국무총리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것을 보류한다는 보류의 이유가 나는 해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류해 온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거부 이유를 보아 가지고 우리는 재의를 하든지 또는 재거부를 하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가 명확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구하게 또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심한다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나는 밝혀 둡니다.

이진수 의원의 보류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보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46표, 부에는 10표로 미결되었습니다.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49표, 부에 3표로 이 보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저 합니다. 첫째 이유에 있어서 정부에서 비토한 이유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문교재단에 소속하는 귀속재산 보상률을 30할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 초과되는 15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에 대해서 정부에 맡겨다고, 이런 문제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안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또 국회에서 통과한 원안보다 나은 안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 달라는 것도 적극적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15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 맡겨 달라는 이 말뿐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에서 비토하는 데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구체적 신념과 자신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먼저 본안이 국회에서 토의될 때에 문교부장관은 직접 출석을 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했고 또 당해 분과위원장인 농림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농림부장관도 역시 본안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을 말한 일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서 각 행정부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모른다, 질 줄을 모른다, 느낄 줄을 모른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규탄하고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각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과 배치되는 결정이 국무회의에서나 혹은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깨끗이 그 자리를 물러나 갈 만한 신념과 용기와 자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본 안건이 또 국무회의에서 비토하기로 통과되었거나 대통령의 특명이거나 간에 당해 장관이 애당초에 주장하고 신념으로 믿고 있든 그것이 그대로 통과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등 책임도 질 줄 모르고 국회에 대한 자기 자신 신념이 어떤 이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근거도 없는 이러한 장관은 우리는 당연히 배척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거개 법안을 통과할 지경이면 정부에서 한번 비토하는 것이 퍽 좋은 모양이라요. 이것이 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한 일이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농림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이것은 정부에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토한다는 것은 정부 내부에 불통일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처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처참한 처지에 있읍니까? 우리의 과거에 배우지 못해서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교재단을 하루빨리 살려 가지고 우리의 영재를 배양해서 우리의 또 다른 나라와 같은 문화 수준에 가까이 하며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우리도 원자탄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할 지경이면 이런 현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이 문교재단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때에도 대단히 그 귀속재산에 대한 불평감을 내가 많이 가지고 반대도 많이 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정부에서 혹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를 매수해서 추잡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했읍니다. 했드니 저는 요새 생각하기를 그때에 반대한 것을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문교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업을 하면 좋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양심적인 교육가로서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시켜 보아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지경이면 그때에 가서 변경할지라도 이 안은 오늘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별 무슨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불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참고로 제 생각을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려고 해요. 사실은 아까 곽의영 의원이 보류 동의를 하기 전에 제가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보류하자고 하자고 하는 이유는 곽의영 의원의 보류 내용과 다른 의미에서 저도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읍니다. 참고로 말씀해요. 지금 보류 동의를 새삼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30할을 찬성하나 그중에서 15할에 대한 보상 방법은 정부에 일임해라는 것이 박만원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막연해요. 성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막연히 정중하게 입법부에서 결의한, 결정한 법률을 그대로 장래의 책임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토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날이올시다마는 역시 책임 장관의 비토한 내용을 듣자는 것이 당연한 보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법안이 통과되자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백 장관이 돌연히 미국에 여행을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회가 휴회하기 전에 전전날인데 백 장관을 찾어갔읍니다. 이번에 미국에 여행하는 용무가 무엇이냐 물으니 오늘 우리 현하 교육 사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자가 경제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각 방면에 가서 호소해서 다소의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가는 바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자기도 이 법률을 우리가 토의할 때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 뒤에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행여나 이런 방면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비토를 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 보상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비토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그런 의미로 보류 동의를 할까 했드니 시각이 늦어서 지금에 와서 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다만 참고상 제 의견을,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정부에서 비토된 것은 대단히 상상외입니다. 원래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 때에 행정부하고도 다소간 의견의 교환도 있었고 또 주체인 문교재단연합회도 문교부장관을 통해 가지고, 정부 측과 다소의 그런 의견을 소통해 가지고 대개 정부 측도 그러한 원칙을 동의하는 의미에서 언질을 받아 가지고 이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의원 선배 여러분의 절대 지지로써 통과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비토된 이유를 볼 때에 그 이유가 대단히 막연하고 또 이유가 대단히 성의가 없읍니다. 새삼스럽게 본 의원이 재론하지 않드라도 농지개혁이 실시된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근거되어 가지고 경영된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오늘날까지 하등 조처가 없이 왔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이 지금 비토의 이유는 15할의 보상을 정부에다가 일임해 달라, 이것은 도저히 과거 실정을 보아 가지고는 정부에 맡겨 가지고는 사립학교는 그대로 문을 닫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 법안을 원안 그대로 정부에 회부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가서 기안이 된 것이 최후의 날 국무회의에 다시 재의를 요청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이와 같이 막연한 이유로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면에 가서 이 법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읍니다. 참고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 원안을 전적으로 정부에 회부하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표결하겠습니다. 거반 6월 7일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28인, 가에 124표,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재적원수 3분지 2 이상과 출석원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헌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법률로 확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안이 없는데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산회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