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4년도 정부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제정경제위원회의 종합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거반 실시한 국정감사의 뒤를 이어 그간 열하루 동안에 걸처서 총예산안을 심의해왔든 것입니다. 이 예산의 토대가 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 또는 예산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정계획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전개될 금후의 국가정책에 대한 전망 이러한 것을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성안을 얻어서 이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 총예산안에 있어서 순 총액은 7268억입니다. 이 이외에 외국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외자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의 3074억을 합할 것 같으면 84년도 총예산에 있어서의 순 총계는 무려 1조 352억에 달하는 일찌기 대한민국에 누구나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금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맨 먼저 과연 이 예산의 토대가 되어 있는, 즉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는 데에 지극한 곤란과 번뇌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첫째로 늘 논의된 국민 부담의 능력 문제입니다. 조세 2011억을 비롯하여 연초 판매 수입이라든지 교통사업 수입이라든지 순전히 국민소득에다가 그 부담 재원을 기대하고 있는 이 부분의 세입의 4200여 억에 달하는데 오늘날 국민생활의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6, 7배의 급격한 증가를 계상하고 있는 이 거액을 부담하고도 오히려 그네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정부가 그간 본회의에 있어서 국민의 순소득액을 1조 5000억 혹은 2조 5000억 등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게 논의해 왔읍니다마는 그 금액이 어디에 달하느냐 하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서 소명 하게 규정한 이 국가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은 그만두고라도 현상과 같은 생활을 반복할 만한 여력은 남겨두고서 전쟁도 수행해야 할 것이고 국책도 수행해야 할 터인데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이 오늘날의 생활을 되푸리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득까지를 흡수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초토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재정계획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실 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과연 이 세입이 국민생활과 조화를 취하는 데에서 책정된 것이냐, 거기에 커다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계상한 세입은 궁극에 있어서 세입 달성에 거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단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 단가 문제입니다. 이 예산설명서 보셔서 의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나날이 격화되어 가는 물가고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봉급 예산, 이러한 봉급만으로서 공무원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그네들로 하여금 그네들에게 부하된 직책을 다 완수시키는 데에 족할 수 있는가? 일례를 들면 출장여비가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숙박료 및 일당을 합해서 2900원…… 또 임금 직원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훨신 싼 금액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5000원, 6000원 하는 여관비에 충당하면서 출장을 시킬 수 있는가 또 보통 인부임 을 1일 1000원으로서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1일 1000원을 주고 인부를 쓸 수 있는가 이렇게 검토해 들어갈 적에 특히 물건비에 있어서 이것은 금후는커녕 오늘날의 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도 실행 불가능이 명명백백하게 예측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또 곤란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로 이것은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수지 균형을 맞치는 건전재정이라고 정부는 표방했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어디까지나 숫자적인 균형만을 맞첬지 실제에 있어서 위험하고 불건전한 예산이라고 말 안 할려야 안 할 수 없는 점이 페지 페지에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한 탐안 을 중지한다고 하드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적에 오늘날의 문란한 관기 와 또 지난날의 국정감사를 통한 모든 부면에서 예산이 소비되고 있는 그 현실에 비추어볼 적에 이것이 이대로 집행될 것이냐? 금년도 예산에 각 경찰지서에다가 신탄비를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신탄비를 준다고 해서 그네들이 장작을 강제 공출을 고만두게 될 것이냐? 또는 예산을 비교적 충분히 준다고 해서 기부금은 통제하고 민폐는 다 자최를 감추게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 예산에 우리가 총액을 결정해 주었지만 예산이 저 말단 기관에까지 영달해 나가는 도중에 중간의 상급관서나 중간관서들이 다 필요할 대로 잡아떼고 모세관에는 도착되지 않는 종래의 경향이 금년에는 시정될 것이냐? 경찰관에 준 급식비가 493원, 390원 이렇게 과년도에 있어서 전 경찰관에게 시기를 나누어서 지급은 되었지만 제일선 경찰관에게는 이러한 금액이 또막또막 도착되지 않었다는 일이 금년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시정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쭉 살펴볼 적에 이것이 암만 보아도 헛수고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내무부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문교부에 대해서 중등실업교육 양성비 보조금을 준다, 농림부에 대해서 농업증산대책비 보조금을 인정한다. 이 보조금은 계연 도로, 군으로, 면으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내려갈 적에 그 대부분이 중간 기관에 접대비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그대로 소비되고 행정에서 기도했든 그 부분에는 도착되지 않는다는 이 과거의 사실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개정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명을 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명을 못하고 이 예산심의를 시작하고 끝마쳤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감이라고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정계획의 결여입니다. 이 재정계획의 결여에 입각한 예산안은 궁극에 있어서 실시 불가능의 난관에 봉착할 것을 방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당히 물동계획을 세우고 이 물동계획과 병행하는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는 경제계획 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적에 비로소 근대국가의 조직적 계획적 운영의 일단으로서 비로소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러한 계획과는 유리되어서 오즉 숫자를 맞추기 위한 숫자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통한 국책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물동계획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관수용, 즉 관에서 쓰는 물동계획만 하드라도 완전히 선 후에 거기서 예산을 배합시킬 수 있도록 제정하였어야 할 터인데,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교통부에서는 기관용 으로 열차에 쓰는 석탄이 35만 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35만 톤의 석탄이 일 본탄으로서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외자관리청에 있어서 금년도 외국 탄의 수입 예정안으로서는 훨신 적게 22만 톤밖에 안 되고, 22만 톤의 반만이 관수용으로 충용 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따로 따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계획의 결여를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금계획이 없다는 예를 들 것 같으면, 가령 농지개발대책비 보조금으로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3억 9000만 원의 기채를 해서 그 공사를 완수하도록 농림부 예산에는 계획되어 있읍니다만 재무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3억 9000만 원의 융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고려된 바가 없으며 금후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 2억 9000만 원과 기채의 3억 6000만 원을 합해서 6억 5000만 원이 있어야 그 일이 완성할 것인 데도 불구하고 융자는 안 해 주고 2억 9000만 원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돈은 효력 없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적에 이 예산은 재정계획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궁극에는 실시가 계획대로의 추진되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데까지든지 이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정책이 과연 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할 적에 6․25 사변 수습을 위한 부분 이외에는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토탄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로서 정부 당국은 연료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내용에는 토탄 개발 장려비는 3300만 원에 불과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월동용 장작으로서 계상한 것은 120억, 다시 말씀드리면 66만 평의 장작을 산에서 비여다 때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부문에서 강조한 산림녹화 정책과 분명히 배치되는 예산을 갖다가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 당국자는 국회에 나와서 정훈국은 군인에 대해서만 정훈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훈 관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삐라를 무려 500만 매나 계상하고 있으니 표방과 예산과는 배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십 가지를 여기 소개하게 되니까 특수한 예를 여기서 몇 개씩만 들겠읍니다. 네째로 예산 배정에 불합리, 예산 단가의 불통일, 그리고 예산편성의 공부의 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 예산 배정의 커다란 모순을 지적한다며는 심계원이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고시위원회라든지,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오늘날 관기숙청 이 강조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한 기관의 새로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거의 활동을 거세할만한 정도의 근소한 액만을 배정되었을 뿐 다른 부분에는 남비 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된 것이 적지 아니하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시위원회가 총예산액 1000만 원인데 정훈국에서는 군민친선대회를 여는 비용이 1400만 원이라면 이러한 것은 예산 배정에 불공정을 갖다가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가령 장작값을 들 것 같으면 보통 기획처에서는 2만 원을 유니트로 인정했는데 제일 싼 것이 전매국에서는 1만 5000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2만 원을 계상한 부처도 있고 4만 원으로 계상한 부처도 있고 저 산중에 있는 영림서 에서는 장작 1평을 9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의 불통일이라는 것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예산안 속에서는 군데군데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급식비의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오늘날 싸우는 군경에 대해서는 연초값을 합해서 하로 594원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교통부 소속 해양대학에 있어서는 담배도 주지 않는 학생에게, 702명의 학생에게 하로 1000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배정이라고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 세분에 있어서도 기획처 당국이 금년에 있어서는 누년에 걸치는 국회의 요청에 귀를 기우려서 경찰 예산을 치안본국에다 일괄해서 관항에 계상했든 것을 개선해 가지고 치안본국의 예산, 경찰국 예산, 경찰서 예산, 지서 예산으로 세분해 가지고 적어도 예산의 관항에서 결정된 것이 중간 기관에서 농간을 당할 염려가 없게 세분해 준 일부분의 공적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예산편성의 일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문제는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방관서를 가지고 있는 세무관서의 예산, 교통부의 예산, 체신부의 예산, 이러한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중앙 지방의 예산을 관항으로 나누어서, 가령 여비를 중앙에서 다 집어쓰고 말단에는 보내지 않는 폐단을 전반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예산 세분에 대한 노력이 일부분에 국한된 것은 유감입니다. 또 네째로는 예산 상호 간에 있어서 연관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서로 표리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계수의 근거는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징병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만 명의 장정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방부에 있어서는 18만 1000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하겠다고 여비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 체신부가 간선 전선 이용료로서 국방부와 내무부에서 받아드리겠다는 예산액은 8200만 원인데 국방부․내무부는 1억 4000만 원을 체신부에다가 지불하겠다고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각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을 잃은 것이고, 이 통일을 시켜 줄 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부족이라고 단정하겠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심심한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예산에 의거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해 갈 부분이 예산을 떠나서 임의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시정연설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유엔의 구호물자는 사회부 소관에 새로운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언명했는데 사회부에 들어오는 거액의 구호물자, 보건부에 들어오는 거액의 의약품 또는 국방부의 군사원호물자, 이러한 부분의 물자 또는 현금으로서의 원조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예산은 전연 정부 예산에 계산되지 않고 되푸리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몇 개의 곤란한 이유를 시인하면서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대부분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예산을 그 부분에 소비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전년도에 있어서만 하드라도 6000억에 도달하는 커다란 군사 예산에 사회부 원조물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떠한 경로를 밟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 당국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도 모르실 것이고 국회에서는 의장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모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행정의 정당한 운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거듭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무부 예산에 있어서는 4만 8000명의 경찰관과 임시로 증원한 1만 5714명의 경찰관만이 예산에 있읍니다마는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각 경찰서에 의용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경찰서장은 관에서 내려가는 비용의 유용 또는 지방에서 조달하는 비용을 가지고 새로운 경찰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예산면에는 나타나지 않었지마는 농림부에 있어서 대한금련으로 하여금 비료 한 가마니에 100원씩을 가산해서 받으라고 해 가지고 뒤로 받어다가 예산 외로 쓰고 있는 그러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 당국자가 행정을 무정부 상태하에서 자행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략 다섯 가지 점이 이 예산의 심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지극히 곤란하게 만든 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제반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본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첫째로 위선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이 오늘날 의도하고 있든 바와 같이 문제의 해결은 숫자적 조절이 아니고 기구를 축소한다 하드라도 기구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고, 전시하에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태세를 갖추는 방면에 우리의 보조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 기초 위에 제정한 기구를 예산으로써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 당국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결정했고, 다만 입법사항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판단만으로서 기구 축소를 시사 하는 선으로 예산을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282년도에 정부의 군경을 빼놓은 전시 공무원은 3만 6402명, 4283년에는 1만 4170명, 금년도는 9319명입니다. 이 3년 동안에 3만 6000명에서 9000명으로 줄어지는 동안에 어느 부분의 인원을 정부가 감원시켰느냐 할 때에 장관의 수도 마찬가지요, 차관의 수도 마찬가지요, 국장 과장 계장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밑창의 일반 주사니 서기급의 인원만을 감소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의 인적 구성의 현황은 이 피라밋트의 양쪽 밑바탕을 깎아 놓아서 다이야처럼 데룽데룽하게 서 있읍니다. 그래서 심한 예로서는 외무부 전례과 같은 데에 볼 것 같으면 한 과의 정원은 하나입니다. 과장 한 사람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놓아 두고 여기에 예산을 아모리 떠다가 붙인다고 하드라도 벌써 정부는 인원 배치에 있어서 전진을 계속하기 어려울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기구 축소 없이는 이 예산의 정상적인 운영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젔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자구매처를 총리의 말씀대로 구매관만을 남겨 놓고 본부는 이것을 폐지하는 방면으로 예산을 조절했다든지 귀속농지관리국이라는 것은 토지개혁이 실시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농지국에 한 과로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도 인제 말씀드린 기구 축소를 촉진한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수면하는, 잠자는 기관을 폐지시키고 비생산적인 기관의 예산을 전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전시하에서 그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허다한 기구가, 기관이 그대로 인건비, 사무비의 평균 단가를 받아 가지고 4282년도도 그대로 지낸다는 것은 이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축검역소에 700만 원이 계정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가축을 대일 수출할 때에는 필요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작년에도 1000만 원, 금년에도 700만 원…… 아모 일 없이 이러한 잠자는 기관에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나변 에 있는가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은 전연 예산을 삭감할 방침을 결정하고, 또 방송국과 같이 방송요금은 1억 6000만 원을 걷어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방송료를 집금 하기 위해서 근 1억 원의 비용을 쓰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가두방송을 한다고 해서 7,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보면 집금원이 1억 원의 비용을 써 가지고 1억 6000만 원의 청취료를 받아드린다고 하지마는 6․25 이후에 방송 청취료가 전연 들어오지 않는 실적에 비추어서 1억 원의 세출만 나가는 것이지 1억 6000만 원의 방송 요금은 들어올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비생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은 이를 시정하여 방송료는 무료로 청취하게 하고 이 집금원의 제도는 폐지해서 양쪽을 다 깎아 버린다고 하는 것으로써 재정경제위원회는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출자기관의 경리가 과연 우리나라의 국고와 혈맥이 통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용단 히 결정하자고 위원회로서는 방침을 정하여 20억의 투자가 되어있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대한석탄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등 이러한 순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대부분이 정부 투자인 경리 상황은 하등 정부의 엄격한 경리 통제하에 놓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가령 대한조선공사가 작년 11월에 반기 5분 의 이익배당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세입에는 전연 오늘날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수십억의 투자한 정부기관이 마음대로 국고와 하등의 관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요새 논의가 된 조선방직 같은 데에 한 달에 수십억의 이익이 남는데 귀속 주식을 통한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그 이익이 하나도 국고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최대한 국고에 흡수시켜서 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이익이 오늘날 거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가능하게 부담시킨다는 이 방침을 세우고, 그러나 이것은 재정법의 제정이 없이는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까닭에 우선 한국은행에 대한 채비 에 대한 재검토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의 노력을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째로 국정감사의 결과를 최대한 예산면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것은 예산에만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외자구매청의 축소 문제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반영시켜 보자는 방침을 취한 것입니다. 즉 내무부와…… 연도 말 현재로 조월 된 경찰관 피복이 2만 5000벌, 유엔군에서 받은 것이 3000벌, 그래서 2만 8000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의 결과에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경찰관 동복대 비용으로써 4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 같은 것은 완전히 이것을 삭감한 것은 국정감사의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시킨 일례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에는 예산 결정권만 국회가 가지고 있지 지출에 대한 관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가령 있다 하드라도 예산 외의 지출을 왕왕이 하는 이 실적에 비추어서는 그 기능이 기대되기 어렵다 하드라도 예산심의 시에 몇 개의 조건이 뻐젓하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출한 과거 실정에 비추어서 이 예산이 결정된 목적대로 그 지출에 있어서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법사항에 취택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예산총칙 제2조에 있어서 귀속농지관리국의 이익이 일반회계에 전입된 부분의 예비비로 140억을 계상한 것은 정부가 금후 건설사업비에 충당하겠다고 했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비비를 건설비로 쓴다고 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는 없다,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어떠한 구체적 용도에 쓰느냐 하는 것은 새로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출을 봉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농림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대한금련에 대한 긴급 조작비로 40여 억은 이것은 새로운 조정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 동의가 없이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회계의 예산총칙에서 그 용도를 봉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는 방침을 세웠든 것입니다. 여섯째에 있어서 이상 다섯 가지 방침에 우리의 오늘날 당면한 현실은 늘 얘기한 바와 같이 군이나 경에 대해서 후방에서 전선으로 가라, 이 웨침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예산도 후방에서 전선으로, 후방에서 전선으로 가라고 하는 이러한 방침으로써 심사해 온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에게 멕이는 양식비가 절대액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후방에서 사무 보는 사람의 사무비로 소모되는 액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예산서 속에서 새로히 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비로서 소모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부처의 구별 없이 대폭 삭감을 해서 이것을 후일에 전선에서 싸우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재원 발견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요한 방침의 대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93억, 특별회계에 있어서 595억, 합계 688억의 예산 삭감을 종합심사의 결과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비록 삭감을 해 보아도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전체 순계에 있어서의 금액 절약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법률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전입금에 넘겨 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에 절용될 수 있는 부분은 172억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특별회계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72억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먼저 국회가 500억 국채 모집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금액은 삭감된다고 하는 논의 결정된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500억 국채를 400억만 모집하라고, 100억은 국채 모집의 수입의 절감에 충당하도록 하고 12억은 예비금에 집어넣어서 귀속농지관리국에 전입금과 같이 금후 새로운 경정예산으로서 건설자금에 쓰도록 그 부분에다가 넣고, 남어지 61억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있는 차상금 반환 자원에다가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심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에 정부 당국에 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심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부 각 기관이 종합심사를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통일된 태도를 취해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은 중요한 부처인데 예산을 조곰 주었소, 이러한 호소가 각 차관으로부터 들어올 적에 그 실정에 동정하면서도 예산 배정에 자기의 일을 할 만한 예산을 타지 못 한 호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하려면 그러한 예산도 타지 못한 장․차관은 차라리 그 직을 집어 팽겨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소신을 갖다 자기의 하는 일을 추진할려면 국회에 와서 호소하기 전에 예산을 맡은 그 부처에 대해서 이해를 받게 하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다 말해서 국회에 나올 적에는 통일적 태도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회와 행정부 책임자가 이미 양해를 해서 이 정책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도 이의가 없다는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맡은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산 부활에 맹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관기를 문란시키는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서 금후 삼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을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각 예비심사에 있어서 단기일 내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처장 이하 기획처의 당국자들이 저의와 종시일관 이 예산심의에 지대한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심사보고의 개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서는 독회의 진전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총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의 종합 심사한 보고를 우리는 다 들었읍니다. 이 원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출하든 당시에 정부의 설명이 다 있었으니까 이번 이 종합심사보고 끝에 정부에서 다시 설명은 필요치 않는 줄 압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의 순서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께 특별히 주의를 청하는 말씀은 아까 개회 벽두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발언하시는 여러분이 약속한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회 벽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시방 우선 말씀해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오늘부터 상오․하오의 시간을 다 회의 시간으로 쓰기로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마는 일요일까지 우리는 상오․하오 회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의원과 이 정부의 관계 장관 및 정부위원들은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민주당의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이런 70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500억 국채를 제정하고 있는 균형 예산을 내용에 있어서 세입세출 전부가 무리한 부분은 많이 지적할 수 있지만 숫자적이라도 균형 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는 모든 노력과 그 성의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당면한 긴급한 사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재언하지 않드라도 일선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어 있고 또 우리 청장년이 수십만이 벌써 희생당했고 또 지금도 희생당해 가는 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후방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우리 전쟁은 유엔의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혹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력 전쟁에 이겨 가지고 유엔군이 떠나간 후에, 중공군이 떠나간 후, 유엔군이 물러간 후에 우리끼리 이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이 전시 중에 우리가 가장 긴요한 또 이것이 일종의 일선에 하는 무력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조건이지마는 심심한 주의와 국회나 정부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조건을 서로 묻고 서로 성의 있게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총예산 가운데에 7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가운데에 대개 우리가 중대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일반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일반회계의 순계는 대개 2000 한 60억의 이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세입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세입의 대부분이 2010억 이상을 조세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을 기준해 가지고 받는 것이 조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세를 받음으로써 예산에 편입되어 있는데 과연 이 세입의 대부분인 2010억의 조세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어저께 이 의정단상에서 한 말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에게 그야말로 광대한 권한을 주었읍니다.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징수관에, 책임을 가진 사람한테다가 총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대한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모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했는데 과연 이 거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그 가운데에 볼 것 같으면 주세가 제1위입니다. 주세가 조세액의 23%, 유흥세가 13%, 관세가 10% 그 외에 물품세, 직물세, 통행세, 전기까스세 이런 것이 약 10%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55%라는 것이 부과해서만 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통 세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부과해 가지고 그 부과한 세액을 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조세를 비롯해 가지고 유흥세, 음식세, 전기까스세, 세관세라든지 55%의 세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시책을 가하지 않으면 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세액입니다. 예를 들면 주세는 주장 에서 주세를 맨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주세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450억이라는 주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술을 맨드는 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술 맨드는 외미 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전기까스세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전기까스가 가지 않으면 전기까스세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통행세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기차가 움직여야 합니다. 이 모든 면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55%의 세금이라는 것은 각별한 정부의 노력과 각별한 정부의 시책이 있지 않고는 도저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시책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가, 총체적인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3월말 현재의 통화발행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예산 집행한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월 말 한국은행의 발행고는 3400억이 넘습니다. 3400 한 80억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생각뿐만 아니라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3380억의 발행고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상승하지 않고는 도저이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운데에도 도저이 긴급한, 말하면 세입이 없드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대적인 지출을 요하는 지출이 다액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관리 봉급이라든지 일반이 쓰는 사무비, 특히 이 예산을 통하지 않고 있는 유엔군의 대상금이라든지 말하면 통화가 상승하지 않고는 도저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은 절대로 현재의 발행고를 초과하지 않고 수입이 있는 한 지출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우리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약속했읍니다. 나는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이 발행고 3380억을 초과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 가지고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맡은 재무부장관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예산면을 통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이달에 줄 공무원 월급이 세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내월에 준다든지 또 이달에 쓸 돈을 세금이 안 들어와서, 국채가 안 팔려서 후달에 민다든지 이것은 또 할 수가 있고 이런 점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사변수습비,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전비를, 국방부나 치안국에서 쓰고 있는 직접적인 전비는 도저이 세금이라든지 국채 대금의 회수를 기다려 가지고 쓰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발행고의 상승을 보지 않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이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어느 정도의 말로만의 국정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러서 다시 구체적인 예산 실행에 있어서, 통화를 더 발행하지 않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 앞에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통화 관계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작년도 예산에 농지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지주에게 농지대가를 보상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된 돈이 480억이에요. 480억 가운데에 지금 얼마를 주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내일 모래가 연도폐쇄기이에요. 그런데 10억을 요 며칠 전에 한국식산은행에다가 10억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일 모래가 연도폐쇄기인데 480억을 어떻게 내 가지고 지주 대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면을 작년도 예산면을 통해서 볼 때에 특히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점 정부 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유엔군 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면에 있어서라든지 물가면에 있어서라든지 중대한 관계가 미치는 것은 재삼 여기서 말하지 않드라도 우리가 피차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대개 3월말 현재의 총액이 120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1200억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자유로 요구하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방법과 무슨 협정으로서 이런 것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유엔군하고의 협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일방적이요, 언제든지 유엔군이 한국 정부에 한국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무조건 내주기로 되어 있고 갚는 것도 언제 갚는다는 방법도 없고 갚는 방법에 있어서도 딸라의 환산율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답변한 통화 상승을 하지 않드라도 이 모든 면, 예산면을 통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의 실천을 보기가 어려운, 말하면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지금 유엔군 대상금에 대해서 정부에 특히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국제적인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년 7월달에 협약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 대해서 아무 동의가 없어요. 이것은 동의를 받어야 될 것이고 헌법에 의하야 받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협약 내용도 쌍방적인 협약을 고처 가지고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은 금후에 다른 분에다가 밀도록 하고 특히 세입에 있어서 대단히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매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세입 가운데에 전매국이 일반세입에다가 전입한 돈이 450억인데 대단히 세입 보충을 위해서라도 조세 다음에는 전매국 세입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대구공장이나 전주공장을 이것을 볼 때에도 과연 이 세입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할 때에 무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노동자 같은 것도 10시간, 12시간 무리한 노동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숫자를 계상했는데 이 숫자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애매한 점이 많고 확실성이 결함된 점이 이 부분에도 굉장히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매국 세입에 대해서도 특히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금년 9․28 이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어 가지고 있는 의주통공장 이 전부 소각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적어도 200억 이상의 세입 보충에 대해서 결함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특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 지금 질문할 것은 교통부 관계인데 교통부에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하고 관련이 없는데 교통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추가예산에서 문제되었든 예산 조처를 하지 않고 돈을 쓴다는 문제, 이것이 정부가 특별한 조처를 하기 전에는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예산 조처를 하지 않고 교통부가 돈을 쓸 수 있는 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에요. 우리가 지금 유엔군 관리하에 교통부 자신이 되어 있는데 모든 복구 사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통부에 특별한 수입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출을 하지 않으면 복구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처로서 예산 조처가 있고 돈을 써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조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다 못 하겠읍니다만 특히 한 가지는 시간적 제약을 받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에요. 농림부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팔고 있는 쌀값 같은 것을 이야기할 문제가 있에요. 4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번에 후퇴하는 데 소실된 쌀을 정부가 쌀 판매 가격에 계상해 가지고 지금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로도 대단히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큰 것인 만큼 이 쌀에 대해서 다른 재원을 포착해 가지고 쌀값을 실로 정부 판매 가격을 저하할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농지개혁비가 420억 되는데 이 420억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대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대략 여덟 분이 정해서 있는데 매차 우리가 질문할 때에는 한 분이 묻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또 그다음에 질문하는 이가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각자 다른 분들이 발언하신 만큼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또는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몰아서 답변을 받고 있는 전례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묻고 대답하는 그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몇 분 몰아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그것도 여덟 분을 전부 다 질문을 행한 다음에 답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대략 몇 분씩 몰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은 의장이 적당히 처리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우회 신광균 의원 발언해요. 그렇게 몰아서 답변을 하도록 할 때에는 어련하신 일이겠지만 정부 방면이나 또 재정경제위원회 방면에도 혹 질문을 받을 겨를이 있을는지 모르니 요령만을 잘 기억했다가 요령 있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예산을 심의하느니 만치 질문도 숫자를 들어서 일일이 지적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이 있음으로 그 대강만을 들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2월 26일 행하신 연설 가운데 전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기구 개혁을 급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벌써 두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물론 이번 제출된 예산에는 그것이 표현이 못 되었겠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항간에서 들으면 총리께서 정부의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모처 모부를 하고저 했드니 이 뒤에서 소근 소근 하는 바람에 고만 어떻게 미지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즉 이 정부 행정기구 개혁은 과연 언제까지나 될 것인가, 결전체제의 가장 시간적으로 바쁜 이때에 이렇게 백년화촉으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런즉 언제까지 개혁이 단행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한 연설하신 가운데 이것이 가장 민중의 기대가 큰 연설의 하나이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민간의 소리를 널리 듣고 애국적이고 건설적 충언을 허심탄회하게 받어서 민간의 억울한 원성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후 과연 민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억울한 원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 어떠한 조처를 하셨나 나는 아직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내가 모르고 총리께서 했다고 하면 민간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셨나,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들으셨나 일일이 매거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민간의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의 방안이 있으며 거기에 대하야 실천한 것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설 가운데 중소지주에 대해서, 중소지주 뿐만 아니라 지주로 하여금 약 20억 원의 증권자금을 국가재정에 유효하게 이용하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요전에 국회에서 지주의 전업대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그때 이미 우리 총리께서 이러한 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불원간 이 시책이 있으리라고 했지만 아직 그 시책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읍니다. 과연 어떠한 시책이 어느 때까지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기부 통제에 대해서 이것은 관계 부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통제에 대해서 이 기부 통제를 우리가 여러 번 누차 언급한 것이니까 길게 말씀할 것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각자 지방을 이번 국정감사 기회를 타서 가 본바 의연히, 의연히 보담 더 성행하고 있에요. 이 사람이 전북에 가서 실례를 보드라도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기부행위는 아니지만 전북 전주 부근에서는 공안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공안위원회가 양민증을 발행하는데 양민증 발행하기 위해서 수수료 같은 것을 200원으로부터 400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즉 이제 1조 300억 원의 예산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통과하고 정부가 집행한다면 이 모든 기부가 과연 없어질 것인가 자신 있는 말씀을 관계 장관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좀 쓸데없는 말씀 같지만 불가불 이것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성행되는 민간의 각종 부담금의 종목을 들어 말씀하면 구국총연맹을 비롯해서 향토방위대비, 소방비, 국민회비, 청년단비, 부인회비, 경찰후생회비, 경비요원비, 청방경비 찬조비, 경찰 약대, 적십자회비, 군인 위문비, 군경찰 조위비, 반란관계 구휼의연금, 유엔감사비, 나병환자 구제금, 비상시국 대책 수습비, 전시대책위원회비, 군수품제공물자대금, 위생조합비, 국민봉공비, 향방기금, 치안국 약대, 축산조합비, 원예조합비, 유류 소매상 조합비, 물자 운영 조합비, 녹비조합비, 농약협회비, 농기구협회비, 유류소매상조합비, 지서 파출소 경비, 기타 적어도 35종목 이상 됩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번의 이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진실로 이 각종 기부를 근절시킬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어름어름 종전과 같이 대답하시지 마시고 똑똑히 책임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에도 있었읍니다마는 탐관오리니 부정 무엇이니 해서 기능을 발휘시키려면 감찰위원회 활동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계원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감찰위원회 혹은 심계원의 경비라는 것은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들어온 바와 같이 군민친선대회비 같은 것을 1000만 원을 계상했으니 이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 군민친선대회는 열리지 않어도 좋을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맞게 하면 친선대회 열지 않어도 자연 친선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0만 원씩 드리는가…… 가장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많은 부정 지출, 국가의 과중한 예산의 부정 지출과 국가 공무원의 부정 관리들을 소탕시킬 감찰위원회나 심계원의 예산을 적게 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기획처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림녹화와 정부 예산면에 있어서 삼림녹화를 검토해 보면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나는 전에 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삼림 녹화를 열중히 생각하시는 남어지 나무 하나라도 비면 그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각 부처 예산은 전부 장작만 땐다고 120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으니 대통령 의도를 받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좀 대답 좀 해 보세요. 또 일면 토탄을 장려한다고 굉장히 떠듭니다. 그런데 토탄을 장려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 자체로서 한쪽으로는 나무 한 개를 비어도 사형에 처한다고 하면서 토탄을 대용할 수 없에요. 토탄 혹은 무연탄 대용을 훨신 하고 이 장작값 120억 원 계상 안 할 수 없읍니까? 꼭 장작만 때야 되나요? 그러니 여기서 이 대용물로 토탄이나 무연탄 있는 것을 불구하고 하필 장작만 때는 뷸균형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획처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데는 경찰서, 그중에도 각 지서의 경비가 대단히 빈약해요. 숫자는 말씀 안 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각 지서의 경비를 이렇게 주려 놓고 그러고도 기부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내무부장관 내무부차관, 말씀이 됩니까? 지서의 경비를 적게 주는 것은 자연히 장작 공출, 용지대금, 별별 공출 다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셈으로 지서 경비를 적게 주고 기부 통제할 것인가 내무부장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국선열 유가족 생활비 보조라고 해서 사회부 관계로서 예산이 실려 있는 모양인데 내가 듣건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론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을 아직 실시 못 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때까지 실시를 못했는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순국선열의 대상자 조사도 여태까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또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예산만 계상하고 매년 이렇게 조월 시키는 것을 능으로 삼는가, 여기에 대하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경비가 늘 모자라서 참 애를 퍽 쓰시고 있는데 한 가지 아주 우수운 예가 하나 있에요. 내무부에서는 경상북도 경찰국에 전도금 3000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국으로서는 이미 더 온 것이니 어떻게 거기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에요. 영달은 기획처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이 영달 한번 타러 오려면 먼 곳에서 막중한 경비를 쓰고 와서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곳에는 3000만 원씩 더 주게 됩니까? 그러니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탄 장려와 관련해서 산림녹화 해야 되겠다, 토탄을 장려해야 되겠다, 이 토탄의 소요 융자액을 얼른 들으니까 13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전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질려고 해도 농사를 질 수 없어요. 내가 전북에 가 보니까 소 한 마리에 대해서 경지부담면적이 14정 4단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금강 이남의 모든 영농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축우라든지 기타 영농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소가 없소. 농기구가 없소. 어떻게 농사를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융자를 준다고 하면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융자하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거니와 자금계획이 안 되었으니 자금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대답 못 하겠소, 하나 이것은 급한 문제이니 어떻게 하면 속히 소를 사고, 농기구를 사고, 기타 모든 영농의 비용을 융자할 것인가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내가 국정감사에 의해서 듣건데에는 정부가 추천 대부라고 해서 120여 억을 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내용은 검토 못 했읍니다마는 아마 산업 방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에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가볍게 쉽게 정부가 추천 대부로서 12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하면서 토탄을 캐는 데, 소를 사는 데, 그리고 영농자금은 인푸레이니 뭐니 해 가지고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자세한 말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조물자 대금에 대해서 조속히 회수하겠다고 국무총리 연설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는데, 경상남도의 지사는 3년간 세멘트를 조정 아니 해서 그 영향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관계 부처에서는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아신다고 하면 어째서 3년간이나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관계 부처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비상구호비, 이름 그대로 비상구호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운영이 안 되니 어떻게 할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건데 금년에도 상당한 거액의 구호비를 통과할 것인데 참 걱정입니다. 결코 관계 장관 혹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상남북도 각 시, 각 시골에 상당한 부정 지출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피난민을 위해서 비상구호할 것을 다른 데에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자세히 모르나 5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책임을 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루에 어떻게 문서를 꾸미는고 하니 설농탕인가 무슨 밥인가 3만 그릇을 공급 안 한 것을 공급한 것처럼 해 가지고 접대비, 기타 적당한 데에 썼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관계 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조처해야 될 것입니다. 조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이후 부정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단속하실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병 제비 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내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징병 제비야말로 문자 그대로 필요한 경비이올시다. 그러나 징병 제비조차 별로 정한 길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230만 원, 군산에서 45만 원, 김해군에서 130만 원, 마산에서 70만 원, 함안에서 80만 원, 밀양에서 230만 원, 합해서 약 780만 원으로 거액으로서는 많지 않지만 이 지출은 징병검사 받으러 오는 장정의 여비라든지 식사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라든지 무슨 야간 식사대, 심지어 퇴직 직원의 위로금을 여기에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부에서는 이번에 통과할 예산에는 그러한 부정한 지출이 없도록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곡 대행에 대해서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거니와 국정감사 보고에 자세히 보고되었읍니다마는 개인 간에 어떠한 상의를 하드라도 상당한 계약이 있고, 물론 이것이 성문화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로서는 이 거액의 양곡사업을 금련 에다 대행인지 청부를 시키면서 하등 성문이 없어요. 어떠한 계획,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대통령 유시라고 해서 거기에 막연히 대행인지 청부인지 시킨 결과가 오늘날 상당한 분규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서 농림부에서는 이 거대한 사업을 대행인지 청부인지 시키면서 아무 성문도 없이 시켰는가, 몰라서 그랬는가 알고도 못 했는가, 몰라서 그랬다면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 일을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조작비 사정 에 있어서는 금련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한 것 같이 되어 있에요. 그 결과가 일전에 국정감사에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매 석당 긴급 조작비는 고만두고 보통 조작비가 2000여 원의 차가 있읍니다. 이것은 300 수십만 석을 계상한다고 하면 적어도 120여억 원의 지출이 공연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은 이것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알고 있다먼 어떻게 할 셈으로 이렇게 했나, 모르겠다면 어쩌자는 셈인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남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제한이 있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류덕천 의원 말씀하세요.

모처럼 대단히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나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면 국무총리를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로 될 때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겠다고 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으러 왔을 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없이 거진 다 이 분 같으면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인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시지 않고 있다가 얼마 후에 오셨는데 얼굴을 볼 때에……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분 같으면 하고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었지만도 헛되게 들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저로서는 소망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자신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들이 그렇게 환대하신 것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동안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이 뒤숭숭해서 때로는 우울한 생각도 가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가저도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총리 자신도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무총리가 다른 이보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가저야 될 것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무총리만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 알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번에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민족에게 허다한 것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게 하고 재산도 바치게 하고 이러한 것을 해 왔읍니다마는 경상비나 임시비를 합해서 3311억인데 그 예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민중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그중의 몇 %나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신 이가 우리 장관 가운데에 몇 분이나 계신가? 물론 자기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몇 %가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두 우리 민중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민에게 주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의 예산은 숫자적으로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뜯어볼 때에 쓸래야 쓸 수 없는 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생각 같애서는 금년도 예산은 무조건하고 승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국방부 책임자가 저 많은 장정을 데려다가 저렇게 불상한 꼬락지를 맨들어 놓고, 사회부․보건부의 책임자가 피난민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저렇게 병들어 죽게 맨들어 놓고, 교통부장관이 수많은 피난민이 내려올 때에 차 우에서 떨어저 죽고 얼어 죽고 한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에게 눈물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일 눈물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 몇 분 장관들이 곡성 통곡의 합창을 한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자라서 내 부모가 농사꾼이고 내 자신이 농촌에서 오래동안 자라 왔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나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물을려고 합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농민이 무슨 희망 가운데에 살고 있는가, 농민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누구든지 좋습니다, 찾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네들에는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않고 다만 그날그날을 죽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민생활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에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농민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줄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왜 살지는 못하고 있는가, 왜 못 사는가 하는 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240만 호나 되는 농민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숫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것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국채를 팔어야 될 때에도 우리 재무부장관은 말할 때 여기에 못 팔게 되면 그것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농민들을 위하야, 이 농촌을 위하야 살도록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가? 나는 생각할 때에 다른 부분은 계획이 안 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농민과 농촌을 위하야 아직 무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루바삐 조속한 기일 내에 농촌에 대한 농민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노력하는 것을 못 보았읍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어 지는데 이번에 공 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오시지 않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식량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식량이 증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증산비라고 해 가지고 종자 개량하는 것만을 주관점을 두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과거에 종자 개선에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종자 개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종자를 개선한다고 해서 농업에 있어서 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급박한 비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외국 사람에게 의존해 가지고 금비를 얻어다가 농사를 지을랴고 하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바삐 자급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땅이 기름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에 주력을 두어야 되겠는데 금년에 우리 정부의 예산에 축산에 대한 것은 별로 없읍니다. 농우 를, 종우 를 산다고 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못 살 것으로 계산해 놓았고, 신 의원께서의 말씀과 같이 파키스탄에서 종우를 가저온다고 하는데 소를 몇 마리나 가지고 올는지, 앞으로 얼마나 올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농림부장관의 말은 병아리를 깨 가지고 이출 을 시켜 가지고…… 25만 수 라고 합니다. 경남에서 한다고 했읍니다. 지금까지 병아리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지사에게 들으니까 융자가 안 되어서 잘못 된다고 하는데 생각만은 그렇게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잘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회부장관께 고려를 촉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농민이 어째서 이때까지 발전이 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농촌이 형성된 것은 대단히 밀집하야 집단이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농가 1호의 호수가 40평 내지 50평, 100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좁은 평수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장도 될 것입니다. 과거 일본 사람들이 다각적인 농촌을 한다고 해서 소를 기르고 닭을 기르고 도야지를 길러야 된다고 말을 했읍니다마는 좋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좋은 자리에다가, 정지 옆에다가 소 기르고 닭 기르고 도야지를 기르고 하면 이렇게 비위생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읍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이번 사변으로 말미암아 농촌에는 수다한 집이 무너젔는데 이 기회에 우리 농촌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농가를 갖다가 분산적으로 농촌을 경영하는 데 적당한 이 정부로서 건설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문을 볼 때 흙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응모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응모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구체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해 둡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일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그네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발전에 있어서는 원료만 공급해서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농민이 살 수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다가 적은 수공업이라도 농촌 농민으로서 이것을 장려시켜야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계획으로 봐서 이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연히 농민이 심은 목화는 걷어가고 수입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들에게 베 짜는 벳틀을 좋은 것으로 주고 제사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어 가지고 농민의 손으로 짠 옷감으로 우리가 입어야 농민이 살지 않겠나, 이러한 구상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비료가 들어왔든 것이고 없어진 것도 수많은 수량입니다. 오늘 농림부장관에게 꼭 물어봐야 되겠읍니다마는 안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비료를 배정하는 데 배정하는 기초를 확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립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작년도 외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야 되겠다는 것이 내가 듣기에는 9000만 불어치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예정이 된 것 같은데 들여온 것은 2500만 불밖에 안 들여왔다고 하는데 남어지는 왜 못 가지고 왔나 하는 것을, 다음에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고만두고라도 우리가 농민을 위하야, 국가를 위하야 출하하는 식량에 있어서 양곡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매상하면서 국가의 손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고르고 하면서 농민에게 검사료를 부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안 12억이 계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 받을 생각이 없는가,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산림녹화에 대해서 신광균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누구나 좋다고 하고 공동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채벌하는 것이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장관이 모르는 채벌이, 도지사가 모르는 채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정보 이하의 채벌은 어떻게 말만 잘하면 6정보나 7정보를 채벌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작으로 땔 수 있는데 정상적 허가된 면적하에서는 우리의 목재가, 연료가 나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금후 엄중히 단속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봐야 되겠읍니다마는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황성수 의원입니다.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정동지회의 황성수 의원입니다.

신정동지회에서는 질문하는 분을 세 분으로 노나서 저에게는 외무 내무 국방 법무 4부와 총무처, 감찰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할랴고 합니다. 질문할 사람이 많어서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인 점을 각 부분에 한 가지씩 묻겠읍니다. 이것만은 빼지 마시고 곧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할랴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새로 취임하신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전 장관이 많은 활약을 하시었지만 본 집에서도 장관의 자리가 여덟 달 동안 비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셔서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숫자적인 재정경제를 따저 가지고 외무부의 예산에 주판을 놓는 것보다도 일반 총예산을 토의하는 데에 외무부에 한번 묻고 싶은 첫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지금 침략자로 우리 원수의 나라이요, 군국주의이었든 일본에게 미국에서는 존 포쓰터 떨레쓰 씨가 사절단 단장으로 해서 강화조약을 하기 위하야 준비를 하고, 거기에 초안 중이고, 일본을 협력하고 필요한 경제를 인정해 주고, 배상에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살림이 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동향이 있고, 영국 불란서에는 애트리 수상하고 푸래민 수상과 오리온 대통령 자신이 미국으로 가서, 또는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스라비아의 티토는 미국에 대해서 소련을 대항해서 싸운다고 준비로 많은 차관과 군사원조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거에 처음 세계적인 외교가이신 우리 대통령 각하와 우리 여기에 오신 국무총리의 활동으로 이만한 군사적인 원조를, 이만한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된 것은 참 만행 으로 생각하나 이제 외무부로서 국방 치안에 대한 군사원조는 국방부 내무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전재민의 원조는 사회부나 보건부에 맡겨 두어서 외국에 교섭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외무부가 주도성을, 적극성을 뻗혀 가지고 대외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의 재정은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숫자적으로는 맞처 놓았지만 이대로는 세입을 완전히 할 수가 없고 국가의 재정을 충당해서 세워 나갈 수 없는 이때에 남이 보면 의뢰심이 많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원조하겠다고 확언한 이상에 우리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수립시켜 줄만한 대국적인, 근본적인 외국의 원조를 가저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직접 외무장관께서 미국에 가서 트루맨 대통령이나 애치손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숫자는 예 뿐입니다만 가령 3억 딸라를 얻어 오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면 차관이라도 좋으니 얻어다가 이 난국의 제정 경제를 타개하고 자립 경제를 수립한 후에 우리로서 빚도 갚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세워 나가도록 이러한 국책적인 근본적인 외교를 진전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 제가 말씀할려고 하든 몇 마디 기부라든지 혹은 친선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말씀을 하였읍니다만 지방에 있는 경찰서 혹은 지방 관청의 비용이 적어서 여러 가지 기부를 강요한다, 이런 데에 관련해서 원래 준 예산도 적거니와 이미 있는 그 예산의 영달이 되지를 않어서 지방에서는 대단히 곤란해서 오히려 민폐를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제경찰서에서 3월 이후의 후생회비로서만 걷운 것이 그 군의 경찰서 내에서 59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례입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지방 관청에 영달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지방 관청에서는 여비와 동시에 교제비인가 운동비인가 하는 비용까지를 써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것은 민간이 정부에 대한 매수공작이 아닙니다. 하부 관청이 같은 관청인 상부 관청에 대해서 영달을 받기 위해서 교제비를 쓰고 서울로 와서 한 달 심지어는 두 달까지 있으면서 영달을 받는 운동을 하고 겸해서 승진운동까지 하고 배급을 받는 운동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동지회원 중에서 들었는데 과거를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영달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영달이 안 되는 것을 기화로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하는 지방 관청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내무부 예산 전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로서도 탓취하기가 곤란했으나 불가불 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또 요청도 있고 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많이 드려 가지고 논의하고 다시 또 세간에서도 다 알고 있는 눈물 나는 제2국민병의 사단…… 이 국민방위군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만 국민방위군의 예산이 제출되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죄상이 들어나서 여론을 일으킨 바에는 이미 세계 혹은 국내의 여론이 있는 대로 당연히 국민방위군을 차라리 해산을 시켜 버리고 다른 방도를 취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전에 국무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국민방위군이 지여낸 대외적인 공헌도 있다는, 다시 말하면 트투맨 대통령이나 미국 군사참모위원회에 가서 ‘우리 한국인 군인 하나를 더 무장시켜 주면 미국인 하나가 들 죽는 것이다, 그러니 무장을 시켜 달라’ 그러면 ‘무장을 시켜줄 테니 너의 준비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참 과연 여기 국민방위군의 이와 같은 인력을 많이 준비한 것을 보고 가서 30만 내지 50만을 무장시켜 줄만 하겠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맥아더 장군이 우선적으로 일본을 먼저 무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는 이 50만 무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터인데 방위군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해산을 해 보아도 거기에는 결국 도적질하는 놈이 있다고 그 집을 태웠다고 그 도적이 죽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집을 튀여 나와서 딴 집에 가서 도적질을 한다는 격으로 또 딴 데 가서 돌아날 테니까 차라리 그런 바에는 국민방위군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방위군을 없애는 것보다도 그 국민군에 있는 불순한 사람을 차라리 처벌하는 이것이 한 개의 구제책이 아닌가? 그러면 그 방침으로 나가서 그것을 범한 책임자에 대해서 단연히 용서할 수 없는 엄정한 처단을 할 만한 그런 각오와 구체적인 방책을 세워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국회와 동시에 민중 앞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책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역시 거기에 대한 중대한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무기도 쓰지도 않고, 교제도 못하고, 법률 조문만 꼭꼭 따지고 계시는 어른들이 되어서 너무 활동이 부족하시었는지, 어떠한 대방침이 부족하시었는지 모르나 법무부의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좌우하는 재판을 내리시는 이의 봉급을 보니까 한 달에 겨우 4만 8000원, 검찰청 검사가 4만 8000원, 판사는 대법원의 소속이고, 검사는 법무부의 소속입니다만,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관청의 관리 전부가 그렇습니다. 생활 보장을 해 주어야 관기숙청이 되는 것이지만 그중에도 참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 판사가 4만 8000원을 가지고는 생활 보장이 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사법의 공정을 우리가 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나 제일 먼저 대법원과 동시에 법무부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씩 묻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총무처에 묻겠읍니다. 총무처에는 아무래도 살림을 하시는 데니까 정책적으로 묻는 것보다도 숫자적으로 묻게 되어서 미리 숫자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수운 사실의 얘기가 같으나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자동차 수가 하도 많어서 군대에서도 쓰는 것이나 내무부에서 쓰는 자동차 얘기는 안 하겠고 일반적으로 쓰는 총무처 관할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그 일례를 들면 자동차 1대의 까소링 값이 법원행정처에는 2대가…… 이것은 법원행정처에 관련해서 나중에 총무처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2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달 평균해서 까소링 값이 110만 3300원이고, 법원에서는 36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달 평균을 해 볼 것 같으면 기름값이 156만 4700원이고, 법무부는 2대로서 한 달 평균 기름값이 195만 2100원, 검찰청에서는 29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을 따저 볼 것 같으면 기름값이 170만 4800원, 형무관학교에서는 3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달 평균 해 볼 것 같으면 108만 2900원, 형무소에는 90대가 있는데 이것을 한 달 평균 해 볼 것 같으면 192만 5866원, 소년원에는 5대가 있는데 한 달 평균을 해 볼 것 같으면 195만 3100원, 내무부에는 26대로서 이것을 한 달 평균을 해 볼 것 같으면 160만 3500원, 이렇게 지어내듯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총무처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보면 다른 데에서는 수리비가 매대 30만 원이고 부분품대 가 매대 30만 원인데에 대해서 총무처는 수리비가 20만 원, 부분품대가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적은 줄 알고서 참 잘 하시었다고 보니까 나중에는 수선소를 따로 내 가지고 수선소 비용을 써서 수선소와 수리비, 부속품대, 까소링대하고 합해 보니까 9455만 1400원인데 이것을 다른 데에 쓰는 수리비 30만 원, 부속품대 30만 원을 빼고 까소링대…… 총무처에서 낸 예산안대로 까소링대 156만 1205원을 빼고 나니까, 매대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비용이 54만303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1890만 9200원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총무처에서는 자동차를 관할하기 위해서 수선소까지 내여서 매대에 54만 원을 더 드려서 수선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대로는 국가의 정책을 사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작정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잘 쓰는 것, 우로는 각료로부터 아래는 면사무원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바로 써야 됩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앉기 전의 생각과 앉은 후의 생각과는 달라서 앉으면 부패해지니까, 권리를 남용하니까 혹시 잘못하지 않나 해서 이 관리를 감찰하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선다면 그 정부는 깨끗하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물 등용을 참 적재적소로 써야 하는데 무슨 학교를 몇 해 나오고 관청에 몇 해 있었고, 그런 숫자만 따저 가지고 급수를 따지는 지금 총무처식의 그런 인사와는 좀 달리 정말 실력을 고시하는 고시위원회의 비용이 1년 통털어서 1100만 원, 그러고 감찰위원회의 비용은…… 정말 우에서부터 아래까지 쏙쏙 빠저 나가는,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잘 그물에 걸리는 새우새끼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탐관오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이 감찰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 예산이 얼마인가 보았드니 7000만 원입니다. 그러한 감찰위원들께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 하고 드려다보았드니 감찰위원회에 나온 여비는 조금 있지만 감찰위원에게 나온 여비는 1전도 없답니다. 그러면 감찰위원께서는 가만이 안즈시여서, 화로가에 앉어서 그저 누가 와서 어데서 이러저렇다드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 그것 참 누가 한번 가보고 오니라’ 해 가지고 한번에 판단을 내려서 감찰을 하는 형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사하였든 것이라도 직접 감찰위원 자신이 나가서 참 장관이 직접 시찰을 나가서 하시듯이 실지 조사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려고 해도 이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부를 감찰하는 활동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 한 마디씩 제가 맡은 각 부문에 대해서 물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묻다가 만일 시간이 있다며는 제가 조곰씩 더 묻기로 했는데 그러면 외무부로 다시 돌아가서 묻겠읍니다. 외무부에는 외교위원회의 청구가 있읍니다. 물론 이 외교위원회비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그 비용은 그대로 다 승인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을 조사할 때에 외무부령 제1호에 의해서 외교위원회가 법령으로서 제정되어 있고 또 과거의 이태동안 외교위원회비를 내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교위원회가 조직 안 되었읍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조직도 안 된 외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 있는 차관들끼리 모여서 대일배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외교위원회의 비용을 거기에다 썼습니다. 그러므로 요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외무차관께서 오시여서 일간 외교위원회의 발표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 안 했으니 금년에도 외교위원회비라고 내놓고 여기서 승인받어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쓸 것인지, 이번에는 외교위원회를 꼭 조직하시여서 31명밖에 안 되는 외무부를 도웁기 위해서…‥ 반드시 월급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참 국책을, 외교대책을 작정하는 데 자문이 되기 위해서 참 정부의 내외의 명사를 10명 내지 20명을 모시여다가 외교정책을 토의하는 이 외교위원회를 정말 조직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물은 것이 제1이 되니까 이번 것은 둘째이고, 그다음에 새째로 묻는 것은 특별판공비가 480만 원, 정보비가 500만 원 그렇습니다. 내무부나 국방부의 수십 억의 정보비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정부는 1전이라도 깎어서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혹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데에 써야 할 것인데 쓰지 않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유엔 위원단이나, 여기에 오신 외교관이나, 유엔군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외국 기자에게까지 대접하실 일도 있을 것이요, 외국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정부에서 직접 경영 못 하는 것을 민간에서 영문 잡지나 영문 신문을 경영하게 하고 내용적으로 거기에 비용을 줄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국제적인 정보를 실로 숫자를 비롯해 가지고 기초적인 조사나 혹은 각국의 실태를 조사하는 정보비도 있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겨우 500만 원이라고 해 내왔읍니다. 이것 가지고는 1년 동안의 이러한 외교활동을 하리라고는 도무지 외교에 조금이라도 관련해 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우니 이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라도 장래에 청구하실만한 그러한 용의가 계신가? 그다음에 여기 재외공관으로 쓰는 중에 비율빈 대사의 비용이 나와 있읍니다만 우리가 원하기는 다른 나라들은 고만두고라도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 주고 또 대서양동맹과도 관계있는 호주라든지, 타이 에도 보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예산에 안 들었으니까 둘째 문제로 하드라도 이미 예산에 든 비율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본회의에서는 토의되겠지만 아직 비율빈에는 누가 외교사절로 갔다는 말씀을 못 들었읍니다. 임시로 두 번이나 갔다 오시여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정규적인 사절로서의 외교관이 있어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느 달쯤에는 비율빈에 우리의 외교사절을 보내실려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이상 더 물을 말씀이 많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하고 다시 내무부에 와서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정읍에서는 10월 15일부터 3월 말일까지에 구국연맹의 명의로서 7억 4000여만 원을 갹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대한 액을 갹출하는 예산은 누가 세우는 것인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밀한 부문에 들어가서 묻고 싶은 것도 있으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1만 5470명의 동복비…… 이북에 갈려고 했든 경찰관의 동복비를 여기서 인준을 해서 지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투경찰이 되었는데 현재에 와서 전투경찰관의 동복비를 다시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비 토벌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혁혁한 전과를 이룬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국방부와 아울러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일 공비 토벌이라는 명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비용을 가지고 군인 몇 사람을 더 멕여 가지고 군인으로 하여금 공비 토벌을 하게 하고 이 경찰은 치안에 전임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떠한 지방에 있어서의 피해를 끼치기 쉬운 혹은 전투력의 이동에 있어서 움지기기 어려운 경찰보다도 전투력이 강하고 기동성이 있는 군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 군인을 맨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 돌아와서, 국방에서는 처음에 없든 예산인데 나중에 수정해서 55억여 원을 포로경비라고 해서 다시 수정해서 추가했는데 우리 국군의 병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포로는 가뜩이나 대접을 잘 받어서 이것이 모순된다는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또 포로경비를 50여 억을 예산에다가 세워 가지고 포로에다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알기 어려우니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국 민폐에 대한 것입니다만 양곡 관리할 때에 제3국 이 대부분 활동을 했다는데 그 비용은 금융조합이나 도청 양정과에서 다소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대로 달라 작년에도 국회 내에서 장작은 빼서다가 때니까 우리 신탄비는 주지 말자는 이런 말까지 났다가 그 대신 장작값은 주고 이번에는 빼서다가 쓰지 말도록 하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또는 아까 신광균 의원이 말씀한 정말 민중과 화목하는 군민 친선경비라고 하는 1400만 원의 돈에 대해서 친선이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군대가 군기를 엄정하게 하고 민폐를 근절하고 진정한 성의를 군인 자신이 먼저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군민의 친선이 되고 또한 이 전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는 이제 다시 더 전란의 타개를 중심으로 한 기본 시정방침에 의한 국방비용에 대해서 다시 그 이상 이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말씀은 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군의 민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방침을 가지고 임하실려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앞두고 확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시 가까이 되었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만 중단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물론 계속해서 재개하겠는데 시방 1시가 되니까 1시간 동안 휴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방 발언하신 의원은 네 분인데 2시에 개회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각 관계 장관, 정부위원에게 설명 듣고, 다음 또 네 분이 발언하기로 해요. 시방은 잠시 휴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합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단체에서 우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야 될 것이지만 대체로는 국무총리가 답변할 것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각 부처 책임자들에게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를 소개해요.
그동안 여러 날 동안을 두고 의원 여러분께서 밤늦도록 연일 이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데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은 데 대해서도 또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 상세한 각 부처별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늘 출석한 그 담당자께서 나와서 순차로 대답하실 줄 믿고 우선 본인에게 질문하신 두 분 의원에게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혁은 언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하게 오래동안 기다리실 줄 알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임 이래 행정기구를 어떻게 개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간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 보고, 의논도 해 보고, 또 어떠한 입안도 이미 해 놓았읍니다. 아직도 한두 부처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의 확실한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지체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불원한 장래에 여러분께 회부해 드려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민간의 소리를 널리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성이 없도록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민간의 소리를 들었으며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신문지상이나 기타 별도로 무슨 발표가 본인으로써 없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자와의 회담이라든지 또는 담화 발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정부 측에서 하도 무슨 담화 발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만 언론자 측에서나 민간에서 좀 작작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의 소리를 참작해서 제가 안 한 것입니다. 또 잘못하며는 자기 선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같애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담화 발표라고는 제가 오늘날까지 두 번 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희망과 민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인 만큼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언론인과 수차 만났읍니다. 무슨 정기적으로 회담을 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요 불과 몇일 전에도 각 신문사의 사장 여러분과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경제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옳은가 하는 데 대해서 언론계의 여러분의 기탄없는 말씀을 듣고저 해서 여러 시간에 걸처서 관계되는 장관과 흉금을 털어 놓고 토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 기자만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로 토의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 상공회의소의 주최로서 상업계의 여러분과도 접촉해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고 또 무역업자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은 일이 있었읍니다. 또는 애국단체 여러분, 아마 그때에 수십 명이 모였읍니다마는 각기 자기의 단체를 대표해서…… 시간이 길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가장 절실히 느끼는 민간의 소리를 들려 주셔서 고맙게 들었읍니다. 또 각 지방의 지사라든지 혹은 군수 그런 분이 여기 부산에 왔을 때에 찾어오신 분이 많이 왔읍니다. 아무리 바뻐도 일일이 지방의 소식을 조고만 것이라도 명심해서 들었읍니다.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인별로 그 지방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알려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진정서라든지 그런 건수가 각 방면에서 들어온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밤에라도 가지고 와서 반드시 한번씩 읽어 보았읍니다. 읽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본인 자신으로써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모든 방면으로부터의 민간의 소리만 아니라 국회의원 여러분의 소리 또는 어떤 방면의, 금융 관계의 여러 가지 희망이라든지 그런 모든 상황을 일일이 이것을 귀를 기울려서 듣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현하의 가장 긴박한 경제문제를, 즉 민생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민폐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것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것을 일조에 급짜기 어떻게 교정할 도리는 없겠읍니다마는 기회 있는 때마다 또는 관계 관청에 일일이 지시를 해서 아직까지 곁에 들어와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안에 있어서 들을 것을 듣고 할 것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 효과가 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기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상공업자들에게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제 재무부장관으로서부터 재정정책에 대한 상세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지금은 두 가지 우리가 가장 급한 또 가장 중대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하나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느니만큼 군사적으로 우리로서는 반드시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 방면에다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 거기에 따르는 재정난에 따라서 혹은 통화팽창에 따라서 민생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재정면에 있어서, 금융면에 있어서 이 애로를 타개해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나가는 까닭에 평시와 같이 모든 생산면이나 상공업에 있어서 융자를 충분히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게 해서 활발하게 생산을 증산시키는 그러한 도리가 있으면 가장 좋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할 수 없는 큰 제약을 당하고 있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시중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파괴가 되었으면 파괴되었을수록 이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서도 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관점으로써 요새 거이 연일 열리는 경제안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이번에 새로운 유엔의 운크라와 외교적으로 또는 사무적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하는 가운데에 이 특별히 생산면에 있어서 조고마한 생산업자, 큰 것은 지금 자금 관계로 대단히 어려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고마한 중소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처로서 ECA 물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재무부 당국하고 대단히 마음을 써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또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실지면에 들어나서 성적을 내는 점에까지는 가지 못했읍니다마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저기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것으로 이 재무부장관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뿐만 아니라 실지면에 옮기기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여러 가지 각종 정체가 분명치 못한 그 기구에 대해서도,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극력 이것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며는 우리 국민으로써 가장 큰 국민의 의무로서는 조세 바치는 것이 이것이 첫째 국민으로서의 의무요, 맨 먼저 할 일이요, 그다음에 공채를 사고, 애국복표를 사고, 그 이외에 있어서의 정부가 허락하지 아니한 어떠한 기부에 대해서도 회수하지 말라는 엄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방에 있어서 말단에서 실시되지 아니하고 그냥 의연히 그런 기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호한 거기에 대한 처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원호물자에 대한 자금 회수에 대해서, 그 대가 회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지지하게 그 대가가 들어오지 못하고 많은 정부 당국으로서부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ECA 당국자들에게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 후에 연일 여기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그 대가 회수에 대해서 맹렬하게 재무부와 또는 특별히 이 외자관리청에서 주선하신 결과 최근으로써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경제위원회에서 잠깐 들었읍니다. ECA 당국자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사를 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원간에 좋은 성과를 걷우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를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한 분이 나오셔서는 처음에는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많이 해 주었고 그랬는데 도모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된 셈이냐고 하는 그것은 내게다가 물으신 말씀인지 스스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돌아가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기대를 너무 크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과오이시고 또 지금까지 그런 기대를 그냥 가지고 계셔서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과오이신 것 같습니다. 본시 가 무능하고 본시가 우둔한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러한 기대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었든 사람입니다마는 그저 가진 미천이라고는 양심적으로 성의껏 해 나가겠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 볼까 하는 바이올시다. 또 피난민에 대해서 특별히, 또 농민에게 대해서 눈물을 가젔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대해서 이것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 마치 눈물이 없는 것 같은 전제하에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양심껏으로서는 저도 양심을 가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부에서 넉넉지 못한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부와 아울러서 이 피난민 구제에 주야불철하고 그 적은 직원이 노력한 여러 가지 눈물겨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해 드리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부와 보건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통계를 발표하고 주보를 월보를 내고 있읍니다. 그것이 국회의원께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아 주시는 것이 숫자적으로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농민에게 대해서 비료 문제 또는 이때까지 미곡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소리가 들어와서 그간 백방으로 어디 가서 그러한 원인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가 하고, 아마 수십 차 되겠습니다, 회의를 거듭해서 특별한 조처로다가 그 미곡 대가만은 전부 지불하기로 조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작비 문제, 기타 모든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많어서 이와 같이 지체된 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앞에 변명해 드릴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비료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관계로 인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간에 비료 없이는 농산의 증산을 기약할 수가 없는 만큼, 또 퇴비라든지 기타 녹비라든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쓸 것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특별한 관계상 부득이 어느 정도 금비라는 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읍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쫌 알아 두실 것은 작년과 달라서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운수 편리가 극도로 이것이 제약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군수품을 옮기는 데에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민수품의 수송이라는 것이 극도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이 금비라는 것이 대부분 질소비료올시다. 이 질소비료를 만드는 그 공장은 지금 질소비료를 만들지 않고 있읍니다. 그 대신 무엇을 만드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생산이 작년에 비해서 가량없이 줄어젔읍니다. 전부가 전쟁 목적을 위해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해서, 그래서 그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미곡에 있어서의 절대량이 극소로 축소되었읍니다. 게다가 수송난이 대단히 어렵고 해서 금년에 있어서의 비료의 수입이라는 것이 도저이 작년과 같이 그 몇분지 1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제약 가운데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비료를 받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그 관계 미인들과 회의를 열어서 장시간 회의를 했읍니다. 또 어저께 날짜로서 미8군사령관에게 이 비료를 갖다가 하루바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리 농민에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드리고 이것을 또 수송해 달라는 서면을 냈읍니다. 이것은 벌써 여러 번째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ECA라는 것이 지금 그 기구가 해소가 되고 운크라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대한 유엔의 원조위원회가 여기에 대치 가 되어서 그 책임자도 벌써 왔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흡수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연합기구로서의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통괄하는 사람이 역시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그러한 관계로서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기구상의 변화에 따라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 농민 여러분이 바로 기다리시는 거기에 흡족한 수량이 급속하게 들어오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적어도 ECA의 원조금액 가운데에서 아마 16만 2000불인가 곧 들어오도록은 여러 가지로 다 결제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속히 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 농우 에 대해서도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소의 수효가 대단히 적어저서 그렇다, 밭가리할 그 소가 없어서 우선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의 소가 몇 마리가 있으며, 이것을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배정하고 균등하게 급한 대로 논과 밭을 갈게 하자고 여러 가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또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부터 소를 드려올려고 해서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우리 논이나 밭을 갈기에 적당한 종류의 소가 많다고 해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어 5000두 내지 1만 두 가량을 될 수 있으면 유엔의 원조물자로서 우리에게 받아드릴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농촌을 갖다가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부에서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 농촌 재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운크라 위원회와 자리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합의가 된 후에래야 이것이 실현되는 만큼 곧 합의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아마 일간 운크라 사람들과 첫 회합을……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뜻과 같이 운용되지 않고 지지하게 불만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정부의 무성의, 무능력으로만 돌려주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복잡한 애로가 또한 곤란이 개재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뜻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아서 우리 특별히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는 것만을 양해해 주시고, 많이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쉬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질문한 가운데에 다소 답변에 불완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또 들으실 셈치고 그냥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춘기 의원이 물어오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조세수입이 전 수입의 67%라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볼 것 같으면 대단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납기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요전번에 여러분이 통과해 주신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대체로 직접국세에 있어서는 제1/4반기에 한번씩 조정 징수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간접국세에 있어서는 물품세라든지 직물세는 그 형편에 따라서 혹은 유흥음식세라든지 주세는 한 달에 두 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지금 이 단기 4284년도 예산에 계상된 모든 세의 정부 세무관리 가 취급해야 될 총 건수는 대체로 1500만 건에 달합니다. 이 1500만 건에 달하는 이 방대한 건수를 현재 3000여 명의…… 노무직원을 포함해서 3000여 명의 직원에다가 금번 통과해 주시면 증원이 가능한 2000여 명의 직원을 가 해서 5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 1500만 건이라는 것을 소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지경에 있읍니다. 이것을 소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1년에 3000건을 소화해야 됩니다. 이 3000건을 하루에 얼마가 될는지 분 해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8건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이 8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나누어 보면 확실히 하루에 8시간을 충실히 노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시간에 1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바로 어저께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을 통과해 주십사 해서 그 법을 통과를 받은 중요한 원인도 여기에 있읍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세무관리가 성심성의 나가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국민 측에서 절대한 협력과 그 준법정신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세 총액 210억 중에서 약 976억 원이라는 것을 일반소득세, 지세, 개인영업세, 지방세, 교육세 등을 시․읍․면에서 이것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수는 직접국세에 있어서 일반소득세와 지세와 개인영업세는 세무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그 조정 서류를 시읍면에 넘겨줄 것 같으면 시․읍․면에서 나가서 이것을 징수하기로 법적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또 지금 시․읍․면 수 1544개로 분해 볼 것 같으면 지방세를 포함한 976억에 대해서 한 시․읍․면에서 63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산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지방의 지방행정기구의 전폭적인 협조와 또 동시에 과반 에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세에 대해서 지방행정관청에서 종래와 같은 오불관의 태도를 지양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협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생각하기를 이 국세를 징수하는 것은 대체로 세무서 관리……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을 포함해서 성심성의로 이 계획대로 추진을 시킬 것 같으면 달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입니다. 주세가 280억이라는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업자가 상당히 그 숫자에 있어서 진실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의 염 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후 만일 이 징수의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정과세를 해 나가는 그와 같은 정책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 집행의 통화팽창을 방지하는 방법이 어떠냐, 통화팽창을 방지하면서는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도록 우리는 성심성의를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저의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오든 방책을 검토하며 조사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의 지금 현 정세하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결국 과거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의…… 6․25사변특별회계에 있어서의 6․25 사변이라는 그 비용…… 실질적으로 자금이 방출되는 면을 볼 것 같으면, 정부의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320억이올시다. 특별회계로 말씀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 자체가 결국 개별적으로 수지를 마처서 일반액의 신세를 지지 않는 방법으로 이것을 경리하기 위하여 종용하며 그것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볼 것 같으면 총순지출계가 370억이 됩니다.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오는 정부의 수입과 나가는 돈을 늘 마처 가면서 이 예산을 실행하려는 것이 지금 재무부가 취하고 있는 방침이고 또 4월 말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명확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은 물동예산이 수립된 후에 화폐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동예산이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물동예산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동예산이 우리 수중에 구매 획득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화폐예산은 결국에 있어서는 공문화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있어서의 이 예산 전체를 통해서 물동예산을 지금 만들고 있읍니다. 조금 뒤떨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따라가서 물동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국내에서 조달이 되느냐 혹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근원을 모두 밝혀 가지고 그것을 화폐예산에 늘 조회를 해 나가면 거기에 모순과 혹은 그릇된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일층 회계적으로 전진을 할 것 같으면 대체제도 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에요. 대체제도는 장부상으로 그 대금 결제를 종료하고 현금의 수수 , 현금을 수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정부 상호간에 결탁해서 물자를 취급하는 관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관청에서 가진 물자를 어떤 딴 부처가 살적에 그것을 그 사는 근원을 기획처에서 밝혀 가지고 장부상으로 대체를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지금 실시하려고 국무총리령으로 반포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일반 민간한테서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적용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금년도 총예산의 내역을 물건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물건비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볼 적에 80%가 물건비이고 20%가 인건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만 볼 것 같으면 물건비가 더 많은 그런 비율로 되어 있읍니다. 이 80%라고 하는 방대한 물건비는 우리가 잘 누를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인푸레이숀을 막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상호 간, 정부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대체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현금을 방출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1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자체의 발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밑에 군수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읍니다. 군수자문위원회는 군수물자의 조달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국방부장관한테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데 이 군수자문위원회에는 군수자문위원회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일후에 국방부가 모든 물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대체제도나 물동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일을 거기서 그대로 실행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팽창을 방지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로서 모든 방책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강행할 작정인데, 단지 이 이외의 용도로 나가는 자금, 가령 유엔 관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나가는 돈을 충분히 타파할 만한 물자를 반드시 반입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진시키고 있고 또 그것이 확실히 달성될 줄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 세제 문제에 있어서 농지대가 상환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대체로 토지대가로 140만 석이라는 정곡 상환으로 인해서 140만 석을 수집해야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65만 석이 수집이 된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아직 완전히 도정이 되어서 배급이 되지 않었다는 사실…… 왜 이 65만 석이 줄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용이히 상상하실 것입니다. 충북 일부라든지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전라북도 일부의 이 땅값이 아직 들어오지 않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물론 이 물건이 팔릴 것 같으면 지가증권을 소지한 지주한테 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만일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서 우물쭈물하다가 딴 데다가 유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계를 맡은 사람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서는 그때 미확정한 태세로다가 연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물건이 팔린 만큼은 현재 적립하고 있는 방책을 취하고 있읍니다만 지금 현상으로 우리는 인푸레를 막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거대한 돈을 혹은 어떤 개인한테 대해서 거대한 돈을 목표 없이 이것을 방출한다는 것은 정부 자체로 볼 때에 인푸레를 막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작년에 누적된 지주자본이 그냥 유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주가 지주 자본을 생산자본으로 그동안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진실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엔군 대상금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이 유엔군에게 대출하는 것이고 정부 자체가 이것을 대출하는 것으로는 아니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상세한 수속은 한국은행법 혹은 기타의 법조 자체에서 추후에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 그것을 여기서 곧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매사업 전입금이 456억이라는 방대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전매국에서 일반회계에 전입한 액이 120억이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현재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20억을 초과해서, 20억이라는 돈이 초과해서 140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전매사업의 중추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있읍니다. 연초가 연간 70억 본 을 생산해 가지고 700여 억이라는 매상을 올려 가지고 이 일반회계에 전입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저의들이 모든 예산면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전매사업의 이익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은 무난히 이것을 성사할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에 신광균 의원께서 물은 중에 심계원, 감찰위원회의 경비 부족을 말씀하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처로서 더 부당하게 과소한 배당을 갖다가 한 것은 아니올시다. 기구가 완전히 있는 사태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산을 비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기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금액이 크지 아니한 만큼 이후에 다시 정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국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확정적인 답변을 본인으로서는 지금 할 수는 없읍니다. 다음에 영농자금의 방출정책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제1/4반기 4월 5월 6월의 영농자금을 빨리 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는 여러 시골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일선에 가까운 데 있는 농부는 듣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양곡이 없다고 그러는 것 입니다. 거기 양곡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축우가 없어서 축우를 가진 사람한테 소를 빌려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어야 할 텐데 축우를 빌리는, 밭가리 하는 비용이 상당히 나가리라는 보고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 예정대로 반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비료를 살 자금을 조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영농자금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적극 추진시킬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저에게 해당된 답변은 이것으로서 종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질문 가운데에 소관 사항이 농림부 소관 사항이 많은데 농림부장관은 병중이고 차관은 못 나오고 이래서 직접 답변을 못 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아까 황성수 의원께서 나한테 한 서너 가지 질문이 계신 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순서대로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지 못하고 그냥 순서 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 한 가지는 비율빈에 공관 설치할 예산이 섰는데 공관을 설치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본래 다 아시지만 상주적 의미를 가진 외교대표단은 쌍방에 상호적 관계를 갖고 있으니 만치 상대방이 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이번에 외무 책임을 맡게 되기 전부터 연래의 숙제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전임된 장관께서 힘을 안 쓰시지 아니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기 다소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난관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동란 중에 있어서 기왕 설치했든 공관이라면 모르되 새로 개설하는 데에는 조금 상대방이 주저한다는 점이 없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상대방 되는 데서는 역시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적 난관에 처해 있지 않지만 상당히 그 점을 자중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로 할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네들의 관심은 좀 박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난관에 맥혀서 여태까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 사람이 약속만은 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큰 난관을 극복하고 동남아의 어데나 한군데는 적어도 상주적 우리의 대표가 있어야 할 필요를 통절히 이 사람부터 느낀 까닭으로 해서 힘을 써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한 가지는 외교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곧 조직할 생각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중에 조금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순전히 외무부 전속 외교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일종의 임시적 의미를 가진 외교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나 황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늘 있을 외무부의 한 기관으로서 외교위원회를 두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그것은 역시 진력해서 꼭 실현해 볼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판공비라든지 또는 정보비가 너무 적은 듯한데 이것은 늘릴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책임을 맡게 된 관계로 해서 얼마마한 숫자의 증액이 필요한지 이것은 조사해 보지 않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써도 좋다고 하는 허락한 비용을 그 방면에 유효적절하게 다 사용하지 못한 차제에 얼마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선뜻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든든히 느껴지는 점은 다른 부의 예산은 깎을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외무부 예산은 한 푼이라도 늘려 주실랴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운영을 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얼마든지 맨들어 주실 것을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 맨 처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가 맨 나종에 대답하게 됩니다만 국제적으로 금융적으로 원조 혹은 채무의 형식으로라도 돈을 좀 얻어 들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일도 생각되는데 제가 요전에 여러분께 인사를 처음으로 여쭈러 왔을 때 그때에 잠깐 말씀했읍니다만, 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물으니까 매우 믿음직한 말씀을, 매우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요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의 세입을 기초로 할만한 모든 산업의 시설이 대부분이 파괴된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남을 의존할랴는 것이 아니라 더 힘껏 힘쓰고 또 우리 주머니에서 끄낼 것은 다 끄내드라도 지금 이 비상시국을 우리 총력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히 통과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도 황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본래부터 마음에 있든 것을 건드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혹 신문기자 여러분께라든지 그런 것은 일종의 스테이트멘트 모양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답변은 다 끝냈읍니다. 끄트머리로 여러분께 하나 인사의 말씀할 것은 처음에 황 의원께서 나한테 기대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인사 말씀할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질문은 개인적으로 많이 받었읍니다. 그러나 번번히 저는 이런 대답을 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실망하실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 자신에 대한 기대가 퍽 적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에서 답변하겠에요.
신광균 의원, 유덕천 의원, 황성수 의원 세 의원께서 대체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듯한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 영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시고, 기부 통제에 관한 말씀을 질문하시고, 징병 제비에 관한 비용의 경리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또 지리산 태백산 토벌 경찰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예산 영달에 관해서 예산 영달이 대단히 지연되어 가지고 말단에서 그 행정을 충분히 운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예산 영달 상황을 말씀할 것 같으면 우선 기획처 예산국에서 내무부 경리과로 예산 영달이 온 다음에 이것을 지방경찰국 각국에 대해서 영달을 하고, 또 지방국 소관에 관해서는 지방국을 통해서 각 도에다 영달을 하는 것이올시다. 과거 최근 6개월간의 영달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10월분 영달이 단기 4283년 10월 13일에 예산국에서 영달을 받어 가지고 10월 18일날 각국에다 영달을 했읍니다. 11월분은 10월 27일 영달을 받어 가지고 10월 31일 11월분을 영달했읍니다. 12월분에 있어서는 12월 23일에 영달을 받어 가지고 그날 즉시 12월 23일날 영달을 했읍니다. 1월분은 12월 24일 영달을 받어 가지고 12월 28일날 각 도에다 영달을 했읍니다. 2월분은 역시 1월 15일 영달을 받어 가지고 1월 2일날 영달을 했읍니다. 3월분은 2월 28일날 영달을 받어 가지고 3월 14일에 영달을 했습니다. 이 장부상에 나타난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아까 여러 가지 영달을 받는데 돈을 뭉텡이로 가지고 간다든지 교제비를 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표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달의 영달은 그 달 15일 전에 영달이 나가는 것이고 빠른 것은 그 전 달 말경에 영달이 나가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각 도 경찰국에 다시 각 경찰서에다가 영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6․25 사변 후에 통신기관이라든지, 교통기관이 충분치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유감이지만 금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예산이 그 시기에 마땅하게 쓰도록 영달을 원활히 하도록 각 도를 독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부 통제에 관해서 황성수 의원하고 신광균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두 분에게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면에서 금년에 기부통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대개 60만 원 정도를 금년에 기부 통제심사위원회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15명의 위원의 수당을 계상하고 그 외에 여비라든지 사무비를 계상한 것이 금년 기부통제심사위원회의 경비인데 실지에 있어서 말단에 있어서 아까도 정부에서…… 구국총연맹에서 7억 4000만 원의 기부를 받었는데 이것은 누가 그러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비로소 이 자리에서 황성수 의원께 말씀을 비로소 들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도 허가하지 않고 부당히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 의원도 똑같은 질문이 계셨는데 기부 모집 단체 32단체를 열거하셨는데 그중에는…… 물론 이 기부통제법을 볼 것 같으면 500만 원 정도의 회비, 단체의 비용으로 그러는 것은 아모 기부 통제 없이 걷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이상의 단비라든지 무슨 명목으로라든지 그 이상 경비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는 도지사가 □정을 하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사변 후 이 법령을 쓴 이후에 충분히 이 법을 운영 못 하고 통제를 충분히 못 해서 여러분이 지방에 가서 실정 조사해 온 그런 모든 보고에 열거된 그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따라서 금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충분히 기부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예산의 수지 균형 상태와 아울러서 국민의 부담에 있어서 공평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기부를 철저히 취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취체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징병 제비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징병 제비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검사장 설치비용이라든지 설치에 관한 인부비용이라든지 또 검사를 하기 위한 장정의 여비, 물론 여비 가운데에는 급식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비 사용에 관한 불미한 사항이 말단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 이것이 심계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통첩이 와서 대단이 우리도 그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실제의 사정이 검사관이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한 장소에 있어서 아모 경비 없이 와 있는 분에게 급식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후의 경비 사용에 있어서는 장정을 위주로 한 경비 사용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비 토벌 경찰대를 한데 합쳐서 토벌 군대에 합처 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1만 5417명, 즉 말하자면 지리산 토벌대, 태백산 토벌대 8600명과 기타 유엔군 소망에 의해서 6800명이 배속되어 있읍니다. 물론 유엔군의 요청에 의해서 배속한 이 경찰관들은 토벌을 위주로 하겠지만 주로 수송로를 확보한다든지 그 주변의 작전하는 그 후방에 있어서 들어오는 오열 이라든지 침입하는 잔비를 갖다가 소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요청이 계신 그와는 통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또 지리산 토벌대, 태백산 토벌대에 있어서도 주로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토벌을 하겠지만 그것은 연결하는 수송로를 중심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리산과 관련된 주변의 행정구역 경찰서와도 연락을 하면서 지리산 태백산 군 작전에 협력을 하고 있는 처지이고 또 경찰은 후방 치안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군에 합작시켜 가지고 지금 토벌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이것을 따로 현재 분리하여 있는 토벌대를 갖다가 군에다 합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대단히 곤란한 처지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소개합니다.

황성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제2국민병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국민병, 국민방위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시다싶이 제2국민병으로서 대개 생각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이번 후퇴할 적에 데리고 내려온 장정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아마 여러 의원께서는 곧 연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에 긍 해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처럼 후송해서 제2국민병을 적군에게 넘겨 주지 않는 것은 대단히 성공이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조치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패가 많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보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협력을 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장정 후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대략 각 교육대에 집합 수용시켰든 장정들을 전부 후송시켰습니다. 이 기회에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3월 25일 이전에 26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보냈는데 3월 25일 이후 25세 이하 장정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읍니다. 이것은 대책위원회가 설립된 뒤에 실시한 것인데 15만 8513명을 돌려보냈읍니다. 대책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에 귀환시킨 것은 3월 24일까지 약 6만 462명을 돌려보냈읍니다. 지금 보건부에서 맡어서 몸이 성치 못해서 치료 중에 있는 것이 약 1만 명이고 보건부 외에 사회부에서 광목이라든지 모포,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구원해서 귀환 장정에 대한 구호 또 치료받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로서는 이 쓰라린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2국민병 후비병 사람들의 조직 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읍니다. 지금 국한된 예산에서 변천되는 전국에 대비한다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실정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볼지라도 제1차로는 북한 괴뢰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읍니다. 그러나 둘째로 평양 이북서부터는 거기에 중공군이라는 것이 참가해서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소련이 적극적으로 비행기 이러한 항공부대를 만주에 대대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한번에 100여 대의 MIG 렛르 비행기가 있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이 나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소련까지 좀 더 개입할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로서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처해서 그 경우에 대한 대책을 확고부동히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제일선에 있는 현역군 이외에 한 4, 50만 명을 충분한 장비를 해 가지고, 충분한 훈련을 해 가지고 사단 조직으로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을 조직했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이 지금 현실 문제로 보아서 즉시는 그러한 확대한 장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집합 훈련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영농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후방 경제력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한된 예산으로 이것을 무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우리가 밟었든 제2국민병과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경비로 장비라든지 또는 침구라든지, 의료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도저이 재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난한 살림에서 이러한…… 한편으로는 예산을 적게 쓰면서 한편으로는 전투능력을 보유해야겠다. 그러한 구상하에서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작전상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예산을 개편해서 낸 것입니다. 그런고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예비사단을 6만 명, 한 5개 사단의 예비사단을 둔다. 이것을 무기만 주면 곧 일선에 나갈 수 있으리만치 사단 조직을 해 가지고 각개․기초 훈련 이외에 전투 훈련을 시켜서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서, 충분한 무기만 갖지 못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다음에 예비사관학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방위군 간부들입니다. 아시다싶이 실패한 것 물론 예산이 원인도 있겠지만 그 간부에 대단히 실패가 많습니다. 간부들이 미숙하고 통솔할 힘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 간부를 많이 우수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음으로 많이 가르켜야 되겠다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사관후보생…… 사관학교를 확립하여 훈련한다…… 이 예비사단이라는 것은 종전의 국민방위군사령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육군 총참모장이 직접 파견해서 그 아래에 있는 국민방위국장이 지휘 감독하게 되었읍니다. 종전의 국민방위군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계를 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6만 명을 가지고 이것을 국방에 충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 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도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후방에서 적어도 기초 훈련만이라도 시켜 놓은 장교들이 각 농촌에 있어야 되겠기에 여기에 후비사단 이라는 것을 제2단계 두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상비 5개 사단 6만 명 이외에 후비사단 8개 사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장정들을 각 지방에 다 돌려보냈읍니다. 각 시골에다 후비사단을 두어 가지고 각 촌락 촌락에서는 1주일에 10시간씩 훈련을 시킨다. 농사짓는 때에 여가 여가에 1시간씩 훈련받는 데에 있어서는 훈련비밖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피복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 드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장교와 사병, 즉 다시 말하면 기관 요원에 대하야 피복비와 봉급, 기타 급식비만 주면 충족합니다. 이것을 국방부로서는 약 3만 7, 8000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국방위원회에서 2만 6820명으로 깎였읍니다. 이 2만 6820명으로 그 8개 사단을 훈련시키고 또 기관요원, 하사관급이 이런 것을 훈련 지휘하는 데에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2만 6820명으로 통과되었는데 유감되게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깎여서 1만 6000명으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물론 최초의 3만 8000명에 대한 예산을 주십사 하는 것을 원하지만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2만 6820명으로 깎어서 이것만 가지고 목적 달성에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정경제위원회에서 1만 6000명으로 대폭적으로 삭감해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심심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작전 부면을 심심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국민 후비사단에 대해서는 국민방위군사령부가 관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국민방위군사령부는 종전에 보충사단, 각 교육대를 잘 관할을 못 해서 이런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육군 총참모장 총지휘 아래에 방위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감독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번 부정행위를 한 장교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대구에서 군법회의를 열어서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비행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통솔 능력이라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지휘자가 통솔자로서 부족한 사람은 철저히 인사 운영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고 재배치하도록 작정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골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현역 장교를 혼합 배치함으로써 이 훈련 능력이라든지 통솔 능력 또는 그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비 5개 사단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예비사단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우에 감 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분도 계신 모양입니다마는 후비사단을 조직하고, 이것을 후방에서 각 농촌에서 후비사단을 조직하고 한편으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후비사단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학적에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훈련하고 학적이 없는 사람은 이 후비사단에서 훈련합니다. 이것을 만일 안 할 것 같으면 이 예비 5개 사단을 30개 사단, 40개 사단으로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작전의 요청에 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저이 우리 재정력 가지고는 부담키 어려운 방대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우리 작전 당국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비 토벌은 군만으로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차관이 답변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각 지방, 후방에 있어서는 만일 이것을 군대만이 맡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군대는 여러 가지 무거운 중무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단을 촌락 촌락에 분산해서 배치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한 대대, 한 중대 집합적으로 해서 큰 무장폭도가 나올 때에…… 이 폭도들은 게릴라라는 특징이 있어서 없는 데에만 몰래 나와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각 파출소 단위, 지서 단위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래야 각 촌락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만일 촌락 방면을 일시적으로 다 포기하고 다 불태운다고 할 것 같으면 작전면에는 별 문제이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므로 촌락 민중들은 다소간 작전상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지서의 조직 또는 통신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경찰이 조곰씩 나오는 그 공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처하고, 중대하게 많은 무력을 가지고 나올 때에는 군대가 한다, 각 산발적으로 촌락 촌락에 나오는 것은 경찰이 해 주고 중대한 출몰에 대해서는 또는 일정한 작전계획 하에 군경이 합작해서 잘 해 가고 있읍니다. 군경 합작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무부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포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로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포로가 약 14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남한 출신 장정이 4만 6000명가량 됩니다. 이것이 제8군과 한국군의 교섭에 의해서 작년 8월에……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 한국군이 포로로 한 사람은 우리 국군에서 관리를 하고 유엔군이 포로로 한 것은 유엔군이 관리하는데 유엔 당국에서 포로 취급 문제는 유엔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대외 관계,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국제 포로에 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만일 이것을 각각 취급하면 급식이나 대우가 다르다, 이래서 전부 통할해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은 그 속에서 경비하는 데 여기서 헌병을 보내서 경비하는 데에 협조하고 그다음에는 급식비를 거기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협정이 되기를 우리 국군에서 남한 출신 포로에 대해서는 포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된 사람은 석방하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4만 5000명 심사해서 약 3만 7000명을 석방키로 했고 약 7000명은 사상이 재미없다고 해서 계속 구금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 결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처서 교섭을 했읍니다. 석방할 사람은 들은 이쪽으로 인계해 주면 사회 교육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처음에는 제8군에서 곧 내어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국제문제이니까 일본 스캡에 연락해야 된다고 해서 연합군 총사령부에서는 적대행위가 종결될 때까지는 내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내줄 수 없다, 이러한 회답이 왔읍니다. 이것은 현재 전쟁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를 일으키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각의 에서 잘 연구하셔서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는 물론 외국 군대의 보통 포로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이 끝난 뒤에 포로 교환이라든지, 휴전 조건, 종전 조건, 정전 조건에 있어서 포로를 걸어서 거래할 대상으로 되는 것이니까, 또 원칙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 장병의 포로에 관해서는 그것과 성질상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것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아들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근본적으로 적대성을 띠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즉 남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징모 해서 군대에 편입했다는 것을 심사에 의해서 판명되었다는 것, 경제적으로 보드라도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부모처자 앞에서 영농을 해 가지고 경제력을 취득하게 해야겠다. 우리 국가로서는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부모처자에 대해서 도저이 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열거해 가지고 이것은 보통 포로 취급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것을 내주어야 되겠다고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차차 결실하는 날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맥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군과 교섭한 결과에 의해서 적어도 3월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번의 예산에…… 처음에는 정부에서 최초에 국회에 제출했든 예산에 들지 않었든 것을 부득이 그러한 통지를 받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서 포로 예산을 계상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군대가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요컨대 우리 국방부 제3국에서 양곡 조작비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금융조합연합회의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이 국정감사에 나타난 모양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곡을 조작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전에…… 작년 12월말경 재철수할 때에 경기도라든지 충청남북도에 있는 양곡을 남쪽으로 전부 후송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읍니다. 그때에는 농림부나 금융조합연합회로서는 도저이 국방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유효적절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적 큰 문제이고 단지 농림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군량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양곡조작위원회를 맨들었읍니다. 농림부가 주도이었읍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국방부 제3국이 가담해서 이것을 협력하기로 했읍니다. 그때에 본인이 그러면 양곡 조작하는 현장 군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러한 곳에 국방부 제3국 직원을 파견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봉급 급식 외에는 없으니까 그 외의 비용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부담한다, 또 그 나가는 국방부 직원을 임시로 금융조합연합회의 촉탁으로 한다, 그래서 까소린,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왔읍니다. 비용이 나온 것을 장부에서 밝혔으면 오해를 받지 않었을 터인데 국정감사 때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국방부 제3국에서 가저다가 썼다, 까소링을 몇 드람 갖다가 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방부 제3국이 금융조합연합회에게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과 종목에 대해서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직원과 따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것을 시정할 방침으로 나갔읍니다. 오늘날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은 그 장부의 취지가 명백히 되지 않은 거기에 기인했다고 하는 것을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군기숙청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전쟁 지구에 군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점차 군기 방면과 민폐 방면도 조곰씩 나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래나 송도에 군기관병원을 우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병들이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치료하는 데에는 온천 치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썼읍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에 대해서 미안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철수하고 이번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됨에 따라서 후방 부대를 좀 더 축소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건물도 내주라고 해서 민간과 같이 쓰자고 해서 건물도 조곰씩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곧 다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기숙청의 방침으로서 대략 평범한 것입니다마는 일선 장병들과 후방에 있는 장병들을 좀 교대를 해서 기구 갱신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마는 또 하나는 후방에 있어서 후방 민간과 많이 인연관계가 생기므로 민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질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물론 그 책임자들은 엄벌하는 방책을 씁니다. 세째로는 지금까지는 장교급 간부급의 소질을 충분히 향상시키기가 어려웠읍니다. 그것은 제일선에서 돌아온 간부급을 어찌할 수 없이 단기간 내에 훈련을 시켰읍니다. 장기간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차차 훈련 기간을 늘리고 있읍니다. 8주간을 17주간으로 보병학교 교육 기간을 늘렸읍니다. 그럼에 따라서 좀 더 우리 군으로서의 근본적 소질 방면에 이런 방면에 대해서 훈련하고 정신교육에 지충하기로 했읍니다. 국민에 대한 방법, 전쟁 수행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긍지의 생각을 가지고 수양해야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략 물으신 바에 대하여 이로서 답변하겠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성의 있게 대답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질문하신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을 파악치 못한 혐의가 있고 너무 장황해서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언급해서 장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이것을 못 끝내겠읍니다. 며칠 걸릴는지 몰라요. 좀 더 간명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명하게 대답하도록 각각 주의할 것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아까 황 의원께서 판사 검사의 봉급이 평균이 4만 8000원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대우가 선진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대법원이나 법무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읍니다. 그 결과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월봉 기준액이 명목만이라도 다소 달라젔읍니다. 또 그 외에 매월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황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만 8000원밖에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법무부로서는 앞으로의 대우 개선에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판사 검사 봉급은 법률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원한 장래에 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지신 이해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시는데 많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사회부 소관에 관계되는 몇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국열사 유가족 구호비를 소화 못 했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순국열사 유가족 구호비로 작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소화 못 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럽니다. 이것은 보통 구호비와 달라서 국가의 공로가 있는 존귀한 순국선열 유가족을 보호하는 아주 존귀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방출할 때에, 쓸 때에 그야말로 국가에서 노공 하고 또한 그러한 중대한 실정을 보아가지고 철저히 신중하게 조사해 가지고 조고마한 소루 라든지 소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를 각 도지사라든지 군수에게 통고를 해서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사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정부 각 행정기관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금후에 또 범람된 전재민 구호에 각 지방행정기구가 여가가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조사를 못 했읍니다. 소화를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를 통과한 귀중한 예산을 회계연도에 소화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한 일이올시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한 구호비가 말단에 가 가지고는 적절히 잘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많이 그러한 비난을 들었읍니다. 물론 지금 전쟁으로 또 의외의 피난민이 다수가 되어 가지고 각 지방행정기구에서 대단히 아주 그 번잡한 가운데…… 구호비를 말단에 가 가지고는 꼭 아주 적절하게 썼다고는 단언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부로서는 각 도지사라든지 군수에게 기회 있는 때마다 그것을 엄중하게시리 역설합니다. 이 사람도 지방이 시찰을 갈 때에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그 지방행정기구를 맡은 면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지사에게 늘 아주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말단에 가 가지고는 잘못 어떻게 유용이라든지 혹은 딴 데에 쓰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아주 엄정하게시리 처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사회부에서도 부족한 직원이지만 직접 각 도라든지 군으로 보내 가지고 이 구호금이라든지 구호물자를 실제 전달되는 상황을 아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광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구에서 무슨 설농탕가로 3만 그릇 대가를 부정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의 유무를 곧 조사해 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농촌 주택 재건에 대해서 주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부로서는 아주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지한다고 하면 아주 전부 그 파괴된 혹은 소실된 가옥이 약 42만 호 가량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42만 호는 대부분 그 농촌하고 도시의 소시민과 빈한한 사람들이 주택을 짓는데 42만 호 가량을 이렇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42만 호를 짓는 데 필요한 목재라든지 세멘트라든지 유리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유엔 본부에 청구를 하였읍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분이 지금 도착이 되어 가지고 포항에 하륙 해 있읍니다. 이 있는 가운데에 우선 시험적으로 관계 방면과 협력해 가지고 한 200호 가량 시험적으로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부로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나라 건축계에 권위로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또 재정방면에 권위 있는 이들하고 또 자재 방면에 유능한 이하고 모두 여러분들을 망라해 가지고 현재 주택위원회를 구성해 있읍니다. 그 주택위원 가운데에는 아마 국회의원 가운데에 특히 주택 운영에 경험 있는 분이 참가했읍니다. 그래서 주택위원회 내에는 역시 동 소분과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조금 아마 대체로의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라든지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대요 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우선 농촌의 집은 아주 될 수 있는 대로 자재를 적게 드려 가지고 단시일간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9평가량 계획을 했읍니다. 그리고 도시의 소주택은 10평을 계획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도면을 죄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재를 절약하고 또 사회부에서 계획한 도본 그대로 농촌 어디든지 그냥 그대로 건립하도록, 또는 그 집이 아까 어떤 의원께서 주의를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위생이라든지 보건 방면에 적합하도록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에 들어온 자재를 제재를 해 가지고 기둥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하는 것을 아주 일장일단 을 치수에 맞도록 제재를 하고, 또 특히 농촌 주택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문호입니다. 창호라든지 윈도라든지 또 문 같은 그것은 사회부에서 어떻게 직접 그것을 짜서 그 필요한 창호, 즉 문호의 목재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 도면에 의지해서 계획대로 지으면 간이집이 될 만하게 하도록 그러한 간이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불원간에 시험적으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대개 사회부 소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교통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통부장관을 소개해요.
아까 복구비 추가예산에 대한 문제가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이 게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이 전쟁에 모든 물자를 수송해 주는 가장 긴요한 기관인 만큼 전쟁을 돋우는 데에 있어서 한 치라도 가는…… 그 이동되는 지구는 반드시 철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낸다 하드라도 이것은 일찍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려고 했으나 벌써 편성되어 있지만 재원이 지금 발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처하고도 여러 번 타협을 하고 여러분께도 말을 올려서 말씀을 들어서 할 일은 꼭 할 일이로되 지금 재원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략 지금 기획처에서는 유엔군에게 받는 임금을 올려서 보충을 하면 옳지 않겠는가 하지만 도저히 올려 가지고 하드라도 그 거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재원을 구해 나갈 수 있느냐 하고 나도 부탁을 하고 또 일간 대통령께 말씀 올려서 재원을 염출해서 곧 국회에 예산을 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석탄 문제가 있었는데 대체로 외자구매청에 이 상상한 석탄량보다도 교통부가 수입한 것이 많지 않냐 하지만, 교통부로서는 벌써 수입계정과 또 이 운영하는 재원이, 기본 재원이 되어 있는 까닭에 석탄량은 물론 우리가 심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자를 도입해 오는 것은 우리하고 인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 연락이 없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입하는 다소에 있어서도 일전에 어느 부처에는 무엇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서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교통부의 본부의 교통의 소요량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대학에 대한 급식비가 많다고 해서 이것은 대략 해군하고 비중을 마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공사의 배당면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수입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조선회사의 전년도 하반기에 5분의 이익금을 배당해 있었는데 이것은 요번 사무 착오로 재독촉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재무부에 통고를 못 하고 있읍니다. 요것만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일을 사과해 드립니다. 적으나마 그런 말씀이 질문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가예산에 대한 문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재원이 되는 대로 상정할 것이나 나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유엔군의 자재를 제공을 받아서 쓸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남에게 의존해 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그 윤곽이라도 짜서 예산을 받아서 그네들에게 자재라도 더 받아 가지고 쓴다면 그만큼 우리 예산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그 윤곽을 세우고 예산을 작정해 놓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 소관의 답변이 있겠어요. 총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아까 황 의원께서 총무처의 소관 자동차 단가가 좀 비싸고 경비가 조곰 더 먹는다고 어떻게 되었나 그런 말씀인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보고를 하시고 몇 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가 계산이라는 것은 예산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추측컨데…… 역시 자동차를 많이 쓰는 데에는 기름을 조곰 더 주고 적게 쓰는 데에는 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정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처 소관인 모타풀에 대해서는 다소 경비가 더 나갑니다. 나가지만, 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 공장에 갖다 주면 아마 군경 자동차 때문에 미리 수리도 잘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편리상으로 수년 동안 총무처에서 모타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서 급속히 수리하고, 또 직공들도 월급을 주고 쓰는 직공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늘 있는 자동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가 있어서 그동안의 총무처에서는 그것을 경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나 자동차 1대에 나가는 경비가 평균 볼 것 같으면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총무처에서 소관하는 자동차는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풀이 있기 때문에 1대에 있어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리하는 데에 신속하는 것과 조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 손질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존해 나가는데 생명이 오래가는 것과 그런 편리상으로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읍니다. 아마 차로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한 500만 원 차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 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총무처 모타풀 예산을 깎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편리를 행정부에 주시고 그것을 부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요망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감찰위원회의 소관인데 감찰위원장은 정부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동의가 있으시다면 답변 듣겠어요. 좋습니까? 감찰위원회 위원장 소개합니다.
질문하신 요령은 감찰위원회의 감찰위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지 않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좀 우리로서는 여비로서 3100만 원을 정부에 청구했읍니다. 그것이 삭제되어서 전부 14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저는 국책 심의에 하등 관여 못 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데에는 대개 감찰관 조사관 그런 사람을 주로 해서 여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요. 또 그 이외에 일반경비라고 해서 75만 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여비가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정 우리가 요구하기는 이 경비 1년 경비를 2억 3000만 원이올시다. 그것이 삭감되어서 결국 7000만 원…… 3분지 1, 좀 부족한 액으로 사정되었는데 이것도 저의로서는 어떻게 하등 관여를 못 하는 관계로 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쳤겠고, 대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구가 적고 경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20만 관리에 과연 이 현재 요원 33인 또는 그 외에 월급 지출로 본다고 해도 60명밖에 안 되는 이 관리로서 어떻게 이 수십만에 대한 감찰 또는 지금 경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이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저도 역시 동감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와 경비로서는 도저히 주밀 한 충분한 감찰을 할 수 없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 유감으로 생각한 바이고 또 국민 여론으로도 이러이러한 관리를 숙청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 출장하는 관계, 인원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요구에 다 응치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 유감히 생각하고 제 책임이라고 항상 느끼는 바이올시다. 이 기회에 잠깐 감찰 방침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리해서 지금 도저히 이 기구와 경비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무리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폐해가 많이 나는 방면 또한 폐해가 있는 큰 방면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써 많은 부면에 영향이 미치는 방면 이러한 방면에 주로 일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말씀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