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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2
나는 내무위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예비심사 할 때에 참가했든 한 사람이고 부산시 승격에 대해서 찬동의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에요. 심의 당시에 책임 장관인 백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부산시를 만일 특별시로 승격을 시킬 때에는 국가기관인 경상남도에서 국비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격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또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시를 정부 직할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도비 관계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그때 장관의 답변이 분명히 도비 관계는 약간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도에서는 지방비로 세입해 가지고 부산시로 세출하는 그 차이를 보면 약간 지출이 세입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경찰서니 무슨 수반되는 기관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정부에 큰 영향이 있다는 말은 조금만치도 없었읍니다. 만일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해 준다면 내무부로서는 별 이의가 없오,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 천양지차에 그때에 말씀과 180도에 전환된 차이 있는 말씀을 하면 이것은 내무부로서는 일정한 정견이 없다고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일 오늘날과 같은 의견을 표시했든들 우리는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 그때에 가결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가결하도록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김봉재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부 바지저고리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순서: 20
오늘은 어째 이 낫살이 먹은 늙은 국회의원이 등쌀을 대는데 나는 무어 그러한 토론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걸로써 토론을 종결시키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2
지금 내 의사는 토론 종결하자는 가운데에 질의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걸로써 끝마치고 표결에 부치자 하는 동의를 했에요.

순서: 44
이 법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제일 우리가 기왕에 밉살맞어서 이 기부금지법안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여기 허가 사항에도 제외가 되었고 예외 사항에도 물론 들지 않었으니 이건 당연히 못 받는 것은 결정적이고 자연히 못 받게 된 것을 특별히 거기다 새삼스럽게 널 필요가 없에요. 만일 한다면 기부 명목으로 종래에 받는 수백 가지 전부 넣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이거 넣는 것은 법률 체제에 오히려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걸 넣는다면 거기 제외된 것은 받어도 좋게 됩니다. 하니까 그건 널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생각은 여기 국가기관이나 혹은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러면 만일에 제2항 같은 천재지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 금품이라는 걸 공무원이 손 못 대고 국가기관도 손 못 대면 그걸 어디서 해요? 특별히 그때에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무슨 기관을 조직하기 전에는 누구나 착수할 사람이 없읍니다. 허가를 한다 하드라도 거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4조에서 단항과 같은 걸 넣어서 전조 1로부터 5항까지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난 법문에 대해서는 소양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다만 장래에 대단히 지장이 생길 줄 압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순서: 36
나는 이 법안을 김 빠진 맥주라고 합니다. 덤덤한 것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팔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이랬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서는 12시에 먹어도 좋고 오전에 먹어도 좋고 5시 전에도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팔어도 좋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모르게 자기 안방에서 먹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요리점에서 뚱땅거리고 먹는 것이 밉살머리스러워서 이 조문이 생겼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해놓면 술 먹고 싶으면 송도 바다까에 가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미국에서 금주령이 낫는데 맥주를 큰 군함에다가 실고 태평양 한 바다가에 가서 잔뜩 먹었다고 하는 그런 잡지를 보았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바다까에서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작란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요는 탁주니 약주니 하는 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하는 세 자를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법이 실행된다고 하면 모두 바다가에 나가고 산에 올라가서 술을 먹을 것입니다.

순서: 35
잠깐 백 장관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올봄에 제가 개인으로서 문교부차관을 만나서 공무원 3할 감 시대에 같이 맹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원을 3할 감원한 그러한 결과, 1학급당 1명 교원이라는 것이 실시 못 되고 급기야 3학급에 교원 둘 정도로서 초등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 다른 직장의 공무원 같으면 낮에 하지 못한 일을 집에 가서 밤에도 할 수 있고, 오늘 못 한 것은 내일 오늘 못 한 만큼 하루에 할 수 있지만 교육은, 특히 초등교육은 일정한 시각 안에 일정한 분량의 일을 해주지 않으면 지장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한테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교육 당초 에 우리가 이런 말하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차관 말씀이 지급 히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5, 6개월이 되어도 하등 조치가 없었에요. 금번 휴회 중에 본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도내 교육상황을 시찰한 결과 역시 현재도 3학급에 2명의 교원밖에 배치되지 않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다는 상황을 요전번에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지급히 보충해 달라는 요망을 했었는데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빼놓았읍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 예산관계로 실시 못 하는가, 혹은 그만한 인재를 급히 집중시킬 수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동시에 그 이유의 소재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함을 지급히 이것을 시정하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포부를 잠깐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20
간단히 재무장관에게 한 마디 물어볼려고 합니다. 재무장관 들어 주세요. 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인푸레를 억제하고 양곡정책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만일 이 법을 실시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양곡매상제도로 한다면 얼마나 사들일 예정이냐를 묻고 싶은데 특히 평년이라면 270만 석을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270만 석을 사들이지 아니하고 현물로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만한 270만 석을 살 만한 대금을 산포 안 하고도 수집이 될 것으로 보아요. 그 액수는 시가로 따진다면 거대한 액이올시다만 쌀 한 섬에 30만 원 한다고 하드라도 얼른 계산하면 7, 8000억도 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무총리 말씀에 인푸레를 방지하는 데에는 매상제도를 폐지하며 현물로, 물납으로 실시하며 또한 유엔군 대여금을 받어들이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렇읍니다. 약 2000억이라는 대상금을 받어들이고 매상해야 할 양곡대금은 약 7, 8000억인데 작년과 같이 거저 뺏으면 얼마든지 됩니다만, 또 이것을 합치면 통화를 산포해야할 텐데 이것을 다 하지 아니한다면 재무부에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장래에 인푸레 억제가 어느 시기에 얼마마한 것을 초래하실 것인가, 혹은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 조사해 보셨는가, 조사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실시함에 따라서 장래에 어느 시기에 얼마마한 경제가 안정이 되며,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저락되겠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장래에 큰 안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질문합니다.

순서: 21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근일에 무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저 뒷줄에 가서 오늘 참례 를 하고 앉었읍니다. 별로 길게 묻지 아니하고 간단이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우선 조주영 의원에게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나는 변호사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기를 남의 일을 위탁을 맡아서 변호를 할 때에는 기필코 거기에 사례 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조주영 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서 변호를 하셨다면 과연 어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실려고 위탁을 받었는지, 윤익헌이를 감형이나 혹은 무죄로 해 주기 위해서 위탁을 받었는가, 혹은 신정동지회의 누명을 없새 주기 위해서 위탁을 맡었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간에서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사례금을 받고서 가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있다면 그 사례금은 어느 방면에서 사례금을 받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에게…… 평소에 존경하는 법률 대가이시고, 평소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경애해 왔든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은 이번 자가숙청위원회의 당당한 18인 중의 위원장이였에요. 소분과위원회의 조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연이 국회에서 선출한 소분과위원을 원조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가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국회와는 별개로 일개 교섭단체의 의도를 받어 가지고 사적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신문에서도 보고, 오늘도 과연 본인의 의견 발표에서도 들었읍니다. 과연 법률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시고 18인 중의 조사위원장으로서의 그것이 타당한 행위였든가? 좀 양심에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마칩니다.

순서: 22
이번 정부에서 제안된 이 조합법의 중요 목적의 하나인 밀조 단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하의 실정을 보면 요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불법 판매, 혹은 불법 제조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논의할 때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주세령 위반자나 혹은 전매령 위반자에 대한 취체가 대단히 완만해서 우리가 모처럼 통과시켜준 예산 면의 세입이 확보될 자신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마디 그때 질문한 바 있읍니다. 오늘 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주세 행정에 있어서 밀조 취체를 엄중히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 하고 있는 세입은 절대로 확보되지 않겠다는 것을 명언해 둡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밀조 범칙자를 세무 관리로서 보면서도 이것을 시인인지 묵과인지 알 수 없으나 철저한 취체를 하지 못한다, 일반 민중으로서 대단히 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추궁해 보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대규모적으로다가 주조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범칙을 하는 자를 알면서도 손 못 대는 이면에는 어느 어떠한 강력한 압력이 뒤에 있어서 그 배경에 어찌할 수 없이 눈으로 보고도 취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지꺼리고 있읍니다. 담배 역시 그렇고, 술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상당한 국가의 관리로서는 이것을 손을 대지 못하고서 엄연히 그냥 간과하는 오늘에 있어서 민간단체인 조합원에게…… 말은 보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시해 보면 보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네가 무슨 권한으로 밀조자를 단속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실천 못 할 법률을 제정해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했다는 이유의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그런 말씀을 안 했읍니다만 당당한 관리로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인으로서는 도저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안이 정부에서 제안됐을 때에 어느 업자 회합한 장소에서 법안의 내용...

순서: 11
별 무슨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불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참고로 제 생각을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려고 해요. 사실은 아까 곽의영 의원이 보류 동의를 하기 전에 제가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보류하자고 하자고 하는 이유는 곽의영 의원의 보류 내용과 다른 의미에서 저도 보류 동의를 할려고 했었읍니다. 참고로 말씀해요. 지금 보류 동의를 새삼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30할을 찬성하나 그중에서 15할에 대한 보상 방법은 정부에 일임해라는 것이 박만원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막연해요. 성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막연히 정중하게 입법부에서 결의한, 결정한 법률을 그대로 장래의 책임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토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날이올시다마는 역시 책임 장관의 비토한 내용을 듣자는 것이 당연한 보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법안이 통과되자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백 장관이 돌연히 미국에 여행을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회가 휴회하기 전에 전전날인데 백 장관을 찾어갔읍니다. 이번에 미국에 여행하는 용무가 무엇이냐 물으니 오늘 우리 현하 교육 사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자가 경제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각 방면에 가서 호소해서 다소의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가는 바라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자기도 이 법률을 우리가 토의할 때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 뒤에 불과 일주일이 못 되어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행여나 이런 방면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비토를 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결과를 보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 보상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비토의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그런 의미로 보류 동의를 할까 했드니 시각이 ...

순서: 2
어제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거진 비등할 만한 논쟁이 있었는데 어제 원내의 공기를 보면 대단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정도까지 이루도록 거진 반반 수의 의견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니까 지금 신 의원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를 시키자는 동의는 너무 어제의 원내의 공기로 보아서는 경솔하다고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나는 두 안을 순서대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의 가부를 묻고 만일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들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립이 안 되면은…… 개의 성립되었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0
요전번 전북 치안 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을 때에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충북에 대한 치안 문제도 같이 이어서 긴급동의가 나와서 약간 그때에 충청북도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무전으로 보고해 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고 그다음에 관계 장관에게 질문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새삼스러히 이 문제를 재연 해 가지고 긴급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의아하시겠지만 그 후에 즉 어끄저께 토요일 날 충청북도 지사가 보고 겸해서 부산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을 급박하게 어느 장소에 집회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충청북도 피습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겠으니 모여 달라고 해서 한 십여 의원이 집회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 충북지사의 보고를 듣건데 먼저번 충북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차이가 있고 우리로서는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러히 이 시간을 얻어서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요전번의 이충환 의원의 보고에는 전부가 충북 경찰당국의 무전보고에 의한 보고인데 그 보고를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5월 26일 날 오전 3시 15분에 공비 약 180명이 불의 에 내습해서 충청북도 도청을 비롯해서 기타 부속건물 또 도유건물 시유건물 등 십여 동을 전소시키고 경관이 4명 전사를 했고 그중의 1명은 여경관, 그 외에 형무관이 2명, 헌병이 한 명 행방불명이고 손해에 있어서는 약 6억 원, 응전한 시간은 약 35분, 3시 15분에 시작해 가지고 3시 50분에 격퇴하였다 이러한 전보이였읍니다. 그때에 듣건데 180명이라는 공비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 당국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든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없었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에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었지만 180명에 대해서 약 35분 동안에 격퇴를 하고 전사자가 4명이나 났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로 중대한 추궁을 하...

순서: 3
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로 하고 좀 말씀하겠읍니다.

순서: 5
서 의원께서 발언 중에 좀 저로서는 듣기가 거북한 일구 가 있읍니다. 요전 어느 사건과 같이 조사도 충분히 못하고 이 의사당에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태산명동서일필격 인 무책임한 국내 국외에 좋지 못한 전례로 해서 민영복이도 무책임한 발언을 해 가지고 국회의 체면을 손상케 하지 않나 이렇게 들었읍니다. 절대로 이러한 무책임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적어도 일개 도지사요, 그 보고를 여덟 명이나 아홉 명이 들었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했읍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도중에 어떠한 경찰서 책임 있는 간부가 내무국 회계과장의 관사에 쫓아와서 「여보, 사람 살리오. 한복이 있거든 좀 내주시요」, 「한복은 왜 주어」, 「정복을 입고 가면 붙들릴 테니 한복을 입고 도망가겠소」, 「이 죽일 놈 같으니라고 7만 명이 다 죽어도 너만 가면 되」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내가 어저께 들었어요. 회계과장 서무과장 기타 4명이 입회해 가지고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보고한 것이 무책임한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라고 했지만 격분해서 실례했읍니다마는 받겠읍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한다는 데는 받겠읍니다.

순서: 7
받겠읍니다.

순서: 20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성의 있게 대답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개 질문하신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핵심을 파악치 못한 혐의가 있고 너무 장황해서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언급해서 장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이것을 못 끝내겠읍니다. 며칠 걸릴는지 몰라요. 좀 더 간명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2
재무부장관께서 이 법을 일단 제정한 이상에는 철저히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신념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법을 철저히 운영시키자면 재무부장관 배하에 있는 세무에 종사하는 관리는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을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16조 문제를 처음에 이 법안을 받어 가지고 볼 때에 많은 전매령 위반이나 혹은 주세령을 위반한 사람이 아마 철저히 일소될 것이라고 내 자신이 대단히 환영을 했읍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세입의 태반 이상의 역할을 가진 주세 세입 혹은 전매 세입이 산산이 유린을 당하고 어느 골목을 들어가 보든지 밀조주 판매 안 하는 곳이 없고 사제 담배가 없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무관리가 신의주 화재를 안동안 에서 보듯이 비켜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통분하여 마지않습니다. 세무관리를 붙들고 어째서 이것을 보고 본체만체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어쩔 수 없다, 이 문란한 이때에 이것을 손을 댓자 철저한 취체를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둔다는 이 답변 이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든 것이 다행히 백 장관이 새로 부임한 이래로 이와 같은 용단을 내려서 제16조에 이러한 처벌 규칙을 냈읍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라고 했는데 5년으로 지금 수정이 되었읍니다. 하고 상당한 행위를 했을 때라는 것을, 이것을 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장관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삭제가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된다면 아마 공포된 그 이튿날 출근시간에 세무서에 등청한 사람 중에 5년 이하 징계에 안 빠질 사람이 없읍니다.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실행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자신만만하신, 과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을까요? 내 이것만 감시하겠읍니다. 엄 위원장, 왜 삭제를 했어요. 한잔 얻어먹지 않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순서: 24
발언권을 안 주면 여기서 말하겠어요. 지난 국회에 우리 국회 안에 공산당 푸락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누를 끼쳤는데 제2차 국회에 오열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요?

순서: 55
오늘 이 안건이 성원 부족으로 토의 못 되며 이러한 자리에 의원이 결석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어떠한 결심을 가지셨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순서: 53
의장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