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번 전북 치안 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을 때에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충북에 대한 치안 문제도 같이 이어서 긴급동의가 나와서 약간 그때에 충청북도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무전으로 보고해 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고 그다음에 관계 장관에게 질문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다시 새삼스러히 이 문제를 재연 해 가지고 긴급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의아하시겠지만 그 후에 즉 어끄저께 토요일 날 충청북도 지사가 보고 겸해서 부산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 출신 국회의원을 급박하게 어느 장소에 집회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충청북도 피습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겠으니 모여 달라고 해서 한 십여 의원이 집회했든 것이올시다. 그때에 충북지사의 보고를 듣건데 먼저번 충북 경찰당국으로부터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차이가 있고 우리로서는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새삼스러히 이 시간을 얻어서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요전번의 이충환 의원의 보고에는 전부가 충북 경찰당국의 무전보고에 의한 보고인데 그 보고를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5월 26일 날 오전 3시 15분에 공비 약 180명이 불의 에 내습해서 충청북도 도청을 비롯해서 기타 부속건물 또 도유건물 시유건물 등 십여 동을 전소시키고 경관이 4명 전사를 했고 그중의 1명은 여경관, 그 외에 형무관이 2명, 헌병이 한 명 행방불명이고 손해에 있어서는 약 6억 원, 응전한 시간은 약 35분, 3시 15분에 시작해 가지고 3시 50분에 격퇴하였다 이러한 전보이였읍니다. 그때에 듣건데 180명이라는 공비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 당국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든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없었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에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었지만 180명에 대해서 약 35분 동안에 격퇴를 하고 전사자가 4명이나 났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별로 중대한 추궁을 하지 않고 간단한 국방부차관의 설명만 듣고 그냥 두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회한 뒤에는 귀환해 가지고 그 실정을 다시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어느 기회에 국회에 보고할려고 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저께 당해 도지사의 보고를 듣건데 그 내용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시간에 있어서 3시 10분이라는 것은 지사의 시계로는 3시 15분 전이라고 했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읍니다. 180명인지 단 80명인지 수효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나 급격하게 들어와서 습격을 하는데 3파로 나누어서 한 파는 지사 관사를 목표로 들어오고, 한 파는 도청을 목표로 들어오고, 또 한 파는 형무소 CAC 합숙소에 벽돌집이 한 5, 6채 있읍니다. 그 방면을 목표로 들어와서 세 방면으로 습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사가 보건데 총성 포성이 왼 청주를 뒤엎는 듯한데 상당한 응전을 한 상 싶은데 나중에 경찰국장 보안과장의 보고를 듣건데 공비의 털억 하나 건드린 것 없고 새 총 한 방 쏜 일이 없이 35분이라든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새벽 5시경에 동쪽에 해가 돋으니까 적기가 를 불르며,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르며 청주 시내를 유유히 승흥이래 하야 승흥이거 하였다 말이에요. 피해액에 있어서는 약 6억 원이라는 것이 실지 조사한 결과에 도청 부속건물 기타 건물을 합해서 약 13억 8500만 원, 기타 여러 가지 비품 소모품 휘발유 등 여러 가지를 합해서 약 10억 500만 원, 전부 합하면 약 24억 원, 그 외에 만여 발의 포탄 총탄 무기 이것을 평가할 수 없어서 추정 손해액에도 들지 않었읍니다. 제일 분한 것이 그 소중한 구제물자 약 4억 원에 달하는 경비전화를 시설하기 위하야 겨우 뫃아논 통신재료 약 1억 4000만 원 분이 그 속에 포함되었고 그 외에 총탄이나 포탄 무기 같은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들지 않었읍니다. 또 서류가 약 10여 과 의 서류가 전부 탔읍니다. 중요한 도면, 부책서류 , 특별히 농지개혁에 대한 농지과의 서류라는 것은 전표 한 장 남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보든지 비용으로 보든지 막대한 금액을 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저것 도합하면 약 30억이라는 손해액이올시다. 그렇다고 보면 지사의 보고에 의하야 특별히 주의할 것은 제1책임자인 경찰국장을 불러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글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포성 총성이 나기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경찰직원은 하나 눈에 띠우지 않고 국장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다가 4시쯤 되어서 소방서원이 나와서 도청 본관에 불타는 것을 끄려고 하는 것밖에 보지 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 끄는 것을 가서 지휘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애요. 그다음에 보안과장을 불러 가지고 ‘너는 당면 책임자인데 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느냐’ 하니까 실지는 죽을죄를 지었읍니다. 실은 23일 날 남한 전체에 긍 해서 공비의 동정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지적해서 말할 수 없으나 미구 한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니 이 점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 비상경계를 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순과일 25일까지 무사히 지내고 26일 그런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모르지만 알고도 아연히 그대로 있었느냐 하니까 변명의 내용이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청원군 일대의 경찰직원은 징병검사를 25일로 정하고 병사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날 청원군 내의 청주 시내의 경찰관을 전부 임시소집을 하였다,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험악한 지대에 있는 경찰관을 전부 일시에 소집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교대로 수회 에 걸처 검사를 받게 해도 될 것인데 그것을 그냥 부탁을 받어 가지고 그대로 전부를 다 소집을 해서 25일 날 밤부터 이번 난이 났든 날 아침까지 청원군 내에 있는 경찰관을 합치면 약 4, 500명 되는 경찰직원을 그 시내에서 그 현지에서 그냥 재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직원이 있으면서 그동안 어째 코도 내놓지 않고 그냥 유유히 그네들이 나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느냐 하니까 그 변명은 촌에서 들어온 경찰이어서 사복을 입고 있을뿐더러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었기 때문에 아무 도리가 없었다, 또 하나는 밤중이기 때문에 도저이 동원을 시킬래야 시킬 도리가 없어서 그냥 보고 마렀다 이런 보고이에요. 그러면 인수 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추측하건데 청원군 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경찰이 수백 명을 들어올 때에 그 속에 섞겨서 비무장 폭도가 대부분 청주시내에 들어왔고 실지로 26일 오전 3시 15분에 들어온 무장폭도는 약 50명으로 추정됩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50명의 무장폭도가 들어왔는데 4, 500명의 경관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앉어서, 임의로 2시간에 걸처 그러한 폭행을 하고 가도록 앉어서 그대로 봤다는 것은 도저이 용서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35분 동안 응전하고 격퇴했다고 할 때에는 그럴듯이 생각이 되었지만 2시간 이상 그네들이 폭행을 하도록 4, 500명의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이 점이 대단히 차이가 있고 사전에 그러한 비상경계를 하라는 지령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한무위 하게 하등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용서 못 할 일이고 인수에 있어서도 180명이라고 보고한 것이 실지는 약 50명의 무기공비가 있었다는 이러한 점에서도 대단히 차이가 있고 피해액에 있어서도 6억이라고 하는 것이 약 30억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대단히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4, 500명의 경관을 가지고 약 50명 무장폭도를 그냥 앉어서 제멋대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러한 경관을 가지고 하루도 우리 국민이 안심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든지 국방부든지 어떠한 사전조치가 있었든가, 비상경계를 하라는 명령이 없었든가 또는 그 뒤에 조사위원을 내서 조사를 했다는데 어떠한 사항이든가, 금후 중대한 과오를 범한 공무원의 처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실제 내무부장관이 이것은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말을 못합니다마는 금번 우리 도 국회의원이 청주 피습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충청북도를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전체를 상대해서 하는데 당신네들이 예산을 깎어 놓앗기 때문에 어떻게 일할 도리가 없다고, 책임을 못 집니다마는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라면 도저이 우리나라 치안을 맷길 수 없다 말이에요.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뇌를 가젔고 경찰국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나와 보니까 밤중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고 불 끄는 일의 지휘밖에 못 했소, 보안과장에게 비상경계의 지령이 있었는데 징병검사와 □치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 할랴고 기다리고 있었소, 이러한 경찰관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우리 남한으로서는 이러한 경찰관을 가지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분한 남어지 바뿐 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실을 묻고 금후에 있어서 이 투지가 박약하고 이 부패된 경찰관의 교육과 투지를 앙양할 어떠한 방침을 가졌나 물어보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즉각에 이 양 장관을 불러서 물어보고저 합니다.

의견 있읍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외람합니다마는 이 긴급동의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출석을 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국무위원 자신으로 하여금 여기서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건 여하에 따라서 그 내용을 공개회의에서 하기 어렵다 또는 세밀하니 보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왕왕히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외국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혹 관념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 즉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각부 책임자를 출석케 해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따라서 더 능률적이라고 하는 정당한 의미에서 오늘 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기 위하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책임 관계자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안 다음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하고 또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해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떠한 동지들께서 그 어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긴급동의를 한 결과 오히려 우리의 체면에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이 왕왕히 있읍니다. 그러므로 긴급동의에 있어서 금후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로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말이 대외적으로 해서 선전이 되지 않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외국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전파될 때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민 의원께서 받어 주신다고 하면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든지 처결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로 하고 좀 말씀하겠읍니다.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서 의원께서 발언 중에 좀 저로서는 듣기가 거북한 일구 가 있읍니다. 요전 어느 사건과 같이 조사도 충분히 못하고 이 의사당에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태산명동서일필격 인 무책임한 국내 국외에 좋지 못한 전례로 해서 민영복이도 무책임한 발언을 해 가지고 국회의 체면을 손상케 하지 않나 이렇게 들었읍니다. 절대로 이러한 무책임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적어도 일개 도지사요, 그 보고를 여덟 명이나 아홉 명이 들었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했읍니다. 폭도가 들어와서 천지를 진동할 만한 그 도중에 어떠한 경찰서 책임 있는 간부가 내무국 회계과장의 관사에 쫓아와서 「여보, 사람 살리오. 한복이 있거든 좀 내주시요」, 「한복은 왜 주어」, 「정복을 입고 가면 붙들릴 테니 한복을 입고 도망가겠소」, 「이 죽일 놈 같으니라고 7만 명이 다 죽어도 너만 가면 되」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내가 어저께 들었어요. 회계과장 서무과장 기타 4명이 입회해 가지고 9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보고한 것이 무책임한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라고 했지만 격분해서 실례했읍니다마는 받겠읍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한다는 데는 받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주사건 자체가 아니라 지금 서민호 의원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전에 국무총리로부터 요망이 있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정부 책임자는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회의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요망이 지재지삼 이 있었읍니다. 그런 것이지 청주사건이 거기에 사실이 왜곡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 정부책임자를 부르는 데는 일단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 같다고 하는 국무총리의 요청이 지재지삼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영복 의원 받습니까?

받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성득환 의원 외 13인의 긴급동의입니다. 청주사건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국방과 내무 양 장관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말을 들어보자 그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9, 가 66, 부에는 1표입니다. 그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불화 환산율 결정 및 대연합군 정부 대상금 처리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재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