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 이상 다섯 분과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당해 분과위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임에 관한 건 본 위원회 간사로 다음 의원을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정존수 의원 신태권 의원 단기 4290년 9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임에 관한 건 표제지건 본 위원회 간사를 여좌 선임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손석두 이종수 박해정 박기운 단기 4290년 9월 11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임 보고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임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교통간사 이형진 체신간사 권오종 단기 4290년 9월 11일 민의원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 선정 보고의 건 표제지건 당 위원회 간사가 여좌히 선정되였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임우영 박영교 김동욱 단기 4290년 9월 11일 민의원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 선출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간사 호선한 결과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윤일상 의원 윤제술 의원 이우출 의원 9월 1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3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표기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책과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심사보고 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신원보증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 제안인 표기 법안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1일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법률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7월 22일 자 심사보고한 바 있으나 전 회기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계속심사키로 되었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전반 심사보고한 바와 여히 별지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의되었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9월 1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양 의원 연명으로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사한 결과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 통과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상공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9월 11일 자로 정세환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1일 민의원의원 정세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정세환 오형근 손석두 김우동 손권배 박만원 양일동 김종신 나창헌 최용근 신규식 정명섭 강세형 인태식 윤형남 박해정 김도연 9월 11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아홉 분이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의 건 제안자 박영종 외 9인 1. 주문 내무부장관 장경근 우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답변을 요구함. ①전 담양서장 김석항은 자기 부하와 가족 1000여 명이 간신히 호구해 가는 배급식량을 더구나 연말에 이르러서 2개월분을 횡령하여 총경 승진에 활용하고 또 승진되었으므로 내무장관에게 진즉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관이 그대로 총경으로 재직하고 영전하고 있음은 내무부 관하 전 경찰관에게 이러한 부하에의 배급식량 급 지급품의 횡령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관기 문란에 빠지게 한 사실 ②전남도청 회계과 직원 이남수를 중심으로 상하 직원과 관계은행 직원이 결탁해서 금고금 3700여만 환을 횡령 소비한 사실 ③한강철교 아취 건설에 예산은 1억 환 이상임에 비하여 낙찰은 불과 5000만 환 미만임에 전 국민이 과거부터 장래에까지 매년의 정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중대 의아심을 갖게 되고만 사실 등등 이와 같이 군 , 도, 중앙을 통해서 상하 관리들의 국가재산 횡령행위의 자행의 방치는 국가와 정부와 국민에게 중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간과되어야 할 까닭이 없음. 단기 4290년 9월 11일 우 제안자 박영종 김성복 윤재욱 인태식 손문경 이존화 이정희 신도성 전만중 김보영

여기에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박영종 의원이 시골 가셨는데 요다음에 해 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다음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건―

어제 이 피혁통제령 폐지의 건을 표결을 할려고 하는 때에 성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한 줄밖에 없는데 이것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군정법령 제164호 폐지에 관한 건 군정법령 제164호 피혁통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03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나오세요.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제1조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법은 이를 페지한다. 부 칙 제2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 는 각각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로 존속한다. 제4조 양 공사의 현 임원은 제5조제3항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1. 양 공사의 현 사장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총회는 정관과 운영방침을 의결하고 취체역과 감사역을 선임한다. 3. 전항의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 지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상법 제188조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1. 양 공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본 법에 의한 존속에 이의가 있으면 2월 이내에 그 신립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이 2월 이내에 전항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존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양 공사는 이의를 신립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립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그 주주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양수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적정가격은 제7조의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5. 전항의 가격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원에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1. 정부는 그 소유에 속한 양 공사의 주식을 평가 처분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2.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무청장이 된다. 제8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제1독회―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은 단기 4289년 3월 27일입니다. 그간 상공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22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에 대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물론 본 법률안의 목적이 양 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 양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주식회사로 전환시킨 다음에 양 공사를 일반민간에 불하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양 공사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영화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신중 검토하기 위하여 상공위원회에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양 공사는 민영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국영기업은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요한 특수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양 공사와 여히 일반경쟁적 입장에 있는 기업은 국영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일탈한 것이며 또한 양 공사의 설립 당초의 환경과 정세가 판이한 오늘날 양 공사를 국영기업체로 존속시키어 국가재정과 금융 면의 부담을 과중케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닐 것이므로 양 공사는 그 발전을 위하여 이를 완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가의 의욕과 창의에 의하여 민주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상이 총괄적인 결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하에 항목을 나누어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의 운영실태와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 대한해운공사의 운영실태는…… 대한해운공사의 창립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선박은 제2차 대전 중 그 대부분이 상실 당하였고 근근히 침몰을 면한 조선우선주식회사 소속 선박 6척과 기타 관유 선박 20여 척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적 조건은 삼면이 바다에 위요되어 해상수송에 의존함이 큰지라 국내 해상수송은 연년 수백만 톤의 방대한 양에 달할 뿐 아니라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이 개시되면 필연적으로 국제 해운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장래성이 전망되므로 해운업을 급속도로 진흥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어 단기 4283년 1월에 대한해운공사법에 의하여 해운의 발전 육성을 목적으로 대한해운공사의 설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운공사의 주식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일정시의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전 재산을 현물로 출자시키고 이에 대하여 금 1125만 환으로 평가하고 해공 주식 22만 5000주를 구조선우선주식회사 주주에게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해운공사 총자본금 5억 환 중 정부는 4억 환을 출자하고 전기 현물출자로 평가한 1125만 환을 제외한 잔액 8875만 환은 일반공모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소유주는 총주수 1000만 주 가운데 800만 주가 정부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민간소유주가 200만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운공사에 대한 정부의 보호육성책과 해운공사 보유선박 증가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운공사 설립 이후 정부는 해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공사사업의 조성을 위하여 그 소유선박을 해운공사에 무상대여 내지 불하하였으니 해공 발족 당시의 선박 보유상황과 그 후의 발전상황을 보면 공사 소유선 6척 정부 대여선 21척 미 용선 이 6척 합계 33척이 된 것입니다. 이 총 톤수가 5만 3985톤이 됩니다. 다음 정부 도입선 6척 불하…… 단기 4287년 6월 1일 자로 정부 도입선인 부산호 마산호 동해호 서해호 천지호와 남해호의 6척을 6억 6182만 6000환으로 당 해운공사에 불하되어 현재 운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하선박 대가상환 상황을 보면 선가 총액이 5억 6294만 6805환 회항비 9888만 환 합계 6억 6182만 6805환 중에서 상환선가는 1억 4655만 8896환 상환회항비는 9888만 환으로 완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계 2억 4543만 8896환으로 회항비는 완납되었으며 선가 중 미상환액이 4억 1638만 7909환이 있읍니다. 그러나 불하계약에 의하면 상환방법은 최초 36개월간은 매월 458만 환씩 24개월간은 1600만 환씩 월부상환하여 5개년에 완제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에 의한 지불조건 을 완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ICA 자금 에 의한 선박 도입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56년도 ICA 자금 665만 불로서 여수호 목포호 군산호 장항호 인천호 제주호 묵호호 포항호 등 8척을 도입하여 취항하고 있읍니다. 선가 지불상황을 보면 미화 665만 불에 대한 환산환화액 은 33억 2500만 환입니다. 그중 15% 해당액은 자기 자금으로 상환하고 잔여 85%는 대충자금과 융자에 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15% 해당액인 4억 9875만 환은 자기 자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그중 1억 8213만 6160환은 기위 상환조치되었으며 잔액인 3억 661만 3840환은 해공이 외자청에 대하여 미수운임채권 7억 2901만 8908환 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 공제함으로 실질적으로 완제된 것입니다. 현재의 선박 보유 척수는 공사 소유선 6척, 그 가운데 폐선 1척, 계류선 1척이 있읍니다. 정부 대여선 6척, 2척은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 용선 12척 정부 도입선 6척 ICA 자금 도입선 8척, 합계 38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운영실태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설립과 자본상황 대한조선공사 소속인 부산철강조선소는 우리나라에 유일한 조선소이며 그 전신은 조선중공업주식회사이었던 것입니다. 단기 4283년 1월에 특별법인 대한조선공사법에 의하여 본 공사가 설립되었고 정부에서는 본 조선소를 현물출자하고 잔여분은 민간인의 주를 모집하였던 것입니다. 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300만 환이였던 것을 86년 5월 24일에 1억 환으로 증자하였던 것입니다. 주식과 불입금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주 중 4만 8000주 신주가 180만 2682주 합계 194만 682주가 정부주가 되며 민간주는 구주가 1만 2000주 신주가 4만 7318주 합계 5만 9318주가 민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주수는 200만 주이며 불입금 총액은 8254만 환입니다. 조선공사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과 사업계획 본 공사 소유인 부산조선소는 4000톤급과 1만 톤급의 건선거 와 5000톤급 조선대 3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해방 후 장기간 귀속재산으로서의 관리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 노후의 도가 심할 뿐 아니라 현대적인 설비가 결여되어 운영상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후한 조선공장의 시설을 복구 내지 확충 개수하여 동 공장을 전면적으로 현대화 기계시설로 면모를 일신하는 동시에 국제선급협회 지정공장의 자격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55년도 ICA 자금 200만 불과 KFX 248만 불로서 시설재와 조선자재를 도입하여 시설 도중에 있으니 그 도입상황을 보면 구매계약액이 199만 8401불 현품도착분이 199만 8401불로서 전액분이 기히 도착되었읍니다. 이로서 조선공장의 전면적인 기계시설이 개선될 것이며 조업벽동성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건선거 2기와 조선대 3기 및 의장안벽 등에 일률적으로 20톤급 기중기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 증설대상 공장은 주물공장 기계공장 신철공장 제관공장 모형공장 시험실 용접시설 기타 구내 일반시설 등입니다. 이상과 같히 기중기 용접시설을 비롯한 각 공장의 기계 증설을 필하면 국제선급협회 지정공장이 될 자격을 획득하여 내외 선박의 수리공사와 신조선공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ICA 자금 200만 불에 대한 환화 조치상황을 보면 자기 자금 1억 500만 환…… 소요 환화의 15퍼센트 해당되어 있읍니다. 제8회 산업부흥국채발행기금에서 융자를 얻어 적립이 완료되었읍니다. 인수자금 5억 9500만 환 설치자금 4억 2084만 4265환 제반 수수료 2억 2021만 환 이 자금에 대하여는 4․4반기에 융자 책정토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정부보유불 248만 불에 의한 신조선박 건조자재 도입상황을 보건대 계약금액은 239만 4746불 도착총액 218만 5432불로서 그 대부분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도입자재로써 최초 선박 건조계획을 보면 어선 290톤급 3척 100톤급 12척 예선 50톤급 20척 부선 350톤급 10척 100톤급 85척, 합계 130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0척을 조선하자면 그 소요 환화는 32억 9871만 4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화 조달이 여의치 못함으로 조선계획을 변경하여 노후객선 대체를 목적으로 이 건조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변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선이 20톤급 1척 50톤급 14척 100톤급 3척 강선이 300톤급 5척, 합계 23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이 가능한 금액이 94만 1664불이며 잔여 145만 7230불의 해당되는 자재는 조선업계에 불하 처분하여 조달된 환화로 전기 변경된 조선계획을 수행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여히 양 공사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대체적인 결론으로서 양 공사는 민영화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발전될 기초는 확립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민간기업의 창의와 기업 의욕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이 기약되는 바입니다. 다음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출된 본 법률안은 전문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골자는 현행법인 대한해운공사법과 대한조선공사법을 폐지하고 양 공사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주식회사로 전환한 다음에 정부소유주를 일반민간에 불하하는 데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양 공사의 현 임원은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에 의한 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한 양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만큼 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면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별법에 의한 특혜적인 국가대우를 상실하게 될 것임으로 이 전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즉 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립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의를 신립한 주주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식의 매상가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주주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 공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완전히 전환이 된 후에 정부는 그 소유주를 일반민간에 불하할 것이며 정부소유주식을 불하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상이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의 골자입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간에 합의를 본 수정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법안의 명칭입니다. 정부 제안의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문’의 명칭인 동시에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음으로 양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여히 이를 수정하여 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이라고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법안의 체제를 완전히 변경한 것입니다. 즉 정부안에서는 부칙으로 규정된 조항을 수정안 제1조에 규정하여 양 공사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이하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양 공사법을 폐지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하기까지의 과도적인 경과규정은 전부 부칙으로 미루었읍니다. 셋째로는 양 공사의 현 사장은 본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부안에는 규정된 것을 3개월 이내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사무형편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로 양 공사의 전환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개월 이내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립기간을 1개월로 함은 너무 단기간인 감이 있음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2개월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정부 원안에는 위원장에 재무부장관 부위원장에 심계원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을 해무청장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심계원은 정부 각 기관과 그 감독에 속하는 기관의 회계를 상시 심사 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소유주식 불하사무에 직접 관여함은 그 직무의 성질상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 공사의 직접 감독관청인 해무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여차히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이 상공 재정경제, 양 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수정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이 제안이유와……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에요?

지금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아마 본 안건 심의하는 순서로 다음에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으로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며는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중요한 국영기업체는 절대 국영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국방상 또 국민생활상 긴요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국영기업체는 인정하지 않고 민영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이 개정된 입법정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단편적으로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만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법률안을 내놓고 그 외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 측의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업체는…… 기업운영은 민영화한다는 입법정신에 위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이 설명을 대신케 하고저 하는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국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법률의 심의에 있어서는 정부 위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장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마땅히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나와서 여기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이러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해운공사 조선공사는 해무청의 소관 사항이지마는 해무청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 위원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나와서 설명할 자격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며는 해무청장의 소관 사항을 누가 본회의에 나와서 얘기하느냐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부재시에는 상공부차관이 상공부장관을 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마는 해무청장은 반독립적인 관청…… 독립관청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 상공부차관이 해무청장은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정부조직법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해무청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해무청장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무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야지 상공부장관을 보좌하는 상공부차관이 해무청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배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이 본회의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서 요청합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는데 지금 서독공사의 신임장 봉정식이 있어서 조금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볼까요…… 정부 측에서는 재무부차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관이 나오시기를 기다려 볼까요? 차관으로 시킬까요?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첫 번에 말씀하신 모든 기업체를 민영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질문시간에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 차관이 법적으로다가 여기에서 그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 측에서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재무부차관이 대표해서 얘기해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대표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지금 재무부장관이 얘기할 것을 재무부차관이 얘기한다 뜻인 것 같습니다.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듣지요…… 듣고 질문을 할 적에는 장관이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특수법으로서 운영되고 있던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양 사를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완전 민영화하는 과도적 그 조치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 데 있어서 아까 상공 재정 양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의원께서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정부 제안에 있어서는 대부분 중복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피하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이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정부에서도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종래에 정부가 직접 관리 운영하던 기업체를 조속 민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그것은 틀림이 없고 정부방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와서 왜 이 두 회사만을 민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느냐 하는 그 점이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 점은 이 두 회사만이 큰 기업체로 종래의 정부의 직접적인 원조와 지도가 없으면 종래의 우리 민간자본 형편으로 보아서는 운영할 수 없었던 그런 실태에 사실 적자를 시현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두 회사는 민영으로 전환시켜도 충분히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로서 나갈 수 있다는 정부의 소신에 의해서 이 법률안을 낸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동 성질에 있는 기업체를 불하하는 데 좋은 시험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이것은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은 재산을 처분하는 어떤 처사를 과정을 지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특수회사 또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 회사만은 하루라도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만큼 그런 폐단이 없이 원활하게 그 운영권을 민영으로 하느냐 하는 주식의 전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100퍼센트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어떻게 민영으로 옮기느냐 하는…… 다시 말하면 과도적 법률이기 때문에 아까 심사보고에도 지적되었지만 이런 어색한 법률안의 제목이 붙었읍니다. 그런데 국회 여러 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법률 자체의 명칭도 매우 간편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수정되고 보니 그 수정된 명칭도 타당하다고 정부로서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말한 것과 같은…… 길게 드릴 것이 없읍니다. 결국은 각 법률조항은 간편한 사무적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가장 골자는 제7조에 주식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법률안의 골자일뿐더러 그것이 이 법률안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제7조에는 이 주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이것은 대통령 권한에 위임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임함으로 있어서는 행정부에 너무 과대한 권한을 우려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각계 대표를 망라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의가 되고 결정이 된 안에 의해서 처분하자는 것입니다. 마 이상 매우 간단하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행정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도 서독공사 신임장관계로 장관들이 경무대에 있는 모양입니다. 질문을 개시하겠는데 그대로 하시겠읍니까? 장관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하겠읍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제안이 되어서 주무 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 많이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상공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것을 대개 들었읍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상공위원장한테 먼저 묻겠읍니다. 위원회 심사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를 다시 덧붙여서 설명 정도에 그치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도 첨가되지를 않었읍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첫째로 묻기에는 이것을 심사할 때 적어도 이러한 방대한 재산을 불하를 목적을 하는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는 이 사회 자체에 대한 대차대조표라든지 재산목록이라든지 수지계산서 같은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는 이러한 것이 제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들 손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내용을 전연히 지금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보시고도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심의할 때 무난히 심의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상공위원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조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만든다, 주식처리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다고 하며는 마치 요새 은행주를 불하하는 것같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불하할 것을 미리 예상해 놓고 이러한 조문을 만들지 안 했는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은행주를 비롯해서 모든 정부재산을 불하한 것을 본다 그러며는 불하하는 형식을 취해서 합법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싸게 돌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불하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불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반공매에 부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속딱속딱해 가지고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정부재산을 갖다가 몇 사람이 나누어 먹는 식의 이러한 처리를 또 구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다 치면 ICA불이나 정부불을 대여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취해 왔는데 이것 아까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재산목록이라든지 수지계산 같은 것이 없어서 공명 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을 대여할 적에 환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16 대 1이나 또는 60 대 1, 500 대 1 이렇게 해서 180 대 1 이렇게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조목조목이 한 건 한 건 들어서 정부에서 그 환율을 불하 당시에 어떻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상대여한 대여선박에 대한 운영상황 이것이 전연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러 대의 선박을 지금 정부에서 해운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수년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상황을 전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정부에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첨가해서 미국에서 온 용선 이 내용도 상당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 양 회사를 동시에 불하를 한다고 그러며는 아마 민족자본이 이렇게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은행 같은 것을 본다고 그러며는 저축은행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 불하를 하기 위해서 일반공매에 부친 다음에 자기네가 정부에서 의도한 사람이 불하를 맡지 못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번복해서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을 끌어 가면서 갖은 공작을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6억인가 7억인가 숫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커다란 크 손해를 붙여 가면서도 기어이 자기가 의도한 사람한데 불하를 하게 추진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아마 이 양 회사를 동시에 불하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빙자하기를 민족자본이 빈약하다 이래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특혜를 붙여서 불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아마 적당히 이것을 몇 사람한테 갈라 준 이런 식의 불하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의도한 사람이 있는가, 불하해 주려고 미리 예상해 논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아마 뒤에 나타날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속이지 말고 누구한테 불하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김재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늘 제4항에 있는 대한해운공사법 및 대한조선공사법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 마당에 상공분과에 속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공분과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본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했지만 의아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재무부에 묻겠는데 우리나라 세수입을 갖다가 한 푼이라도 늘려서 좋은 재정기능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을 폐지해 가지고 국고세입을 갖다가 늘리는 방법도 좋지만 이것에 앞서서 선행해야 할 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금방 재무차관이 여기에서 법안 제안의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국영체를 가급적이면 민영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영화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민영화를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국고세입을 갖다가 혹은 국가 산업기관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입법정신에 의한 민영화한다는 것이지 무작정하고, 회사야 잘됐든 못 됐든 좋든 안 좋든 무작정하고 민영화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법안은 재산재평가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유가 지금 해운공사 재산만 하더라도 만일 이것을 재산평가를 조목조목이 따져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0억 내지 300억에 가까운 재산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재평가법안을 갖다가 내놓고 통과시키지 않는 관계로서 우리 예산 면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책정이 되기를 15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15억이라고 하는 돈하고 200억이나 300억이라고 하는 돈하고는 얼마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가장 숫자에 능숙한 천 재무차관이기 때문에 잘 알 줄 압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이러한 헐값으로 팔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취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세계 각국 어느 나라를 물론 하고, 특히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체를 국가발전에 혹은 국가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을 창설해 가지고 그 기관을 어떤 시기까지 이것을 완전하게 민영화하더라도 이것은 살아 나갈 수가 있다는 다각적 판결이 내렸을 때 비로소 국영체로 있던 기업체를 갖다가 민영화로 하는 것이 정상적 민영화의 방법이고 그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운공사를 본다든지 혹은 조선공사를 볼 때에 이 기업체를 국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민영으로 돌려 가지고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현 단계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면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보는가? 아까 천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양 공사는 민영화로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 나갈 수가 있다 이랬는데 막연히 살아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어떠한 점을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어떠한 검토에서 어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가 이 점을 갖다가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 유옥우 의원도 잠간 여기에서 언급했읍니다마는 오늘의 우리나라 민족자본을 가지고 이러한 기업체를 갖다가 손쉬웁게 불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국가경제에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체를 만일 민영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민족자본 외에 말하자면 외국자본이 도입되는 형식이 가장 국내자본 같은 합법적 형식은 취해 가지고 이런 것이 민영화로 화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닥쳐오는 한국의 경제계라든지 한국의 해운계라든지 한국 내의 조선계라 하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 실재하면서 남의 나라의 물건이 될 수 있는 염려를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 공사가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재로서는 국영기업체다 이래서 대한해운공사나 대한조선공사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 무한한 협조 원조 도움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대한조선공사 내가 보는 대한해운공사는 아직까지 민영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왔다고 보지 않는데 만일 이것이 민영화가 되고 난 뒤에 국가적으로 재정적 원조라든지 행정적 원조라든지 혹은 사무적 협조가 없을 때에도 오늘과 같은 사무능력을 갖다가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상공부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법을 내주셨는지, 우선 몇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서 내려갑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게 하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는 특수법인입니다. 즉 어떤 특정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행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단행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이 특수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특수법인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 볼 적에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기업이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는 경우에 단행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특수법인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 가지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해야 할 텐데 그 기업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수지 면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사기업체의 운영에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특수법인이 설립되고 그 수지 면에 있어서 알맞는 것을 갖다가 국가의 강력한 재정력으로 카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그 당초에 정부의 의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를 갖다가 설립 당초의 정부의 의사가 이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견지에 있어서 이런 특수법인을 만들었던 것인지 혹은 사업의 성질 자체로 보아서는 사기업에 맡겨도 좋으나 다만 재정 면에 있어서 회사 자체의 재정 면에 있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수지를 갖다가 정부의 강력한 재정력으로 카바해 주는 것이 이유로 되어 이 특수법인을 만들었던 것인가? 이 어느 쪽의 이유에 의해서 정부는 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강력한 재정적 보호를 해 왔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당초에 이 특수법인을 설립할 때에 그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 특수법인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이 특수법인이 설립된 지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6, 7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6, 7년이라고 하는 짧막한 시일의 변천에 따라서 사업 자체의 성질이 변화해서 설립 당초에 있어서는 사기업으로 부적당했던 그 사업이 6,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갑짜기 사기업에 적합한 성질로 변화했던가 이것이 의문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일 특수법인을 설립한 그 원인이 성질상……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정부가 당초에 특수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6, 7년이 지난 짧막한 동안에 사업 자체의 성질이 그렇게 180도로 전환했다고 인정하고 또한 사실이 그런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만일 이 특수법인 설립할 당초에 정부의 의도가 사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 사기업에 부적당한 것이 아니나 다만 회사 자체의 재정 면에서만 그 맞지 않는 수지를 정부가 카바해 준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특수법인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설립 당초에 그 해운공사라든지 조선공사의 수지계산은 어떠한 형편에 있었고 불과 6, 7년밖에 안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수지계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다만 아까 재무부차관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신에 의해서라고 하는 막연한 설명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한 자연인은 수시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시 수시에 정부당국자의, 소위 재무부차관의 말씀을 빌어 말하면 소신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한 국책을 갖다가 좌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산업정책 내지 재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부당국의 견해를 우리는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둘째 이유로서 이 특수법인을 정부가 애당초 설립했다고 하면 그 수지 면에 있어서 애당초의 수지 면이 이러했으니까 그것을 카바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수법인을 설립했으나 6,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수지계산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사기업으로 돌려서 정부가 강력한 재정적인 원호를 안 해도 운영해 나갈 수가 없고 또 재정적인 원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어떤 의원이 잠간 논급했읍니다마는 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를 갖다가 특수법인을 해제해서 일반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괄적인 중요한 경제정책 내지 재정정책의 변환 계기를 만드는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공사나 조선공사 외에 전업이라든지 석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아직 해운공사나 조선공사와 마찬가지로 사기업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당국의 견해일 건대 어떠한 근거하에서 해운공사 조선공사 분리해서 다른 전업이라든지 석공은 사기업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의 설명이 없이 다만 정부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단편적으로 그 수시 수시로 이러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정부당국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러우나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당국은 소위 소신에 의한다는 그 핑계에 자부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수시 수시 해서 당국사람들이 자기 생각되는 대로 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재정산업정책을 갖다가 방향을 이리도 끌고 저리도 끌어 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당국의 즉흥적이 아니고 확고한 근거에 있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너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고 정부당국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 의원께서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 양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분명히 양 위원회의 결론을 말씀 올렸읍니다. 다시 말씀 올리자면 양 위원회에서 결론은, 첫째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이것은 민영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는 이러한 일반경쟁적 입장에 있는 기업체를 국영화시키는 것은 안 된 일이다. 셋째로는 현재 국가재정 면이나 금융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시킨다 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민영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재산목록이라든지 대차대조표는 물론 푸린트해서 드리지 않었읍니다마는 작년 10월 말에 국정감사 당시에는 재산목록은 물론이고 대차대조표 정년 간 일체의 그러한 재산에 관한 국정감사를 취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상공차관…… 재무차관 나오셨에요?

주로 재무부에 관계되는 질문에서만 제가 답변해 올리고 그다음에 상세한 회사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공부차관이 답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 왜 이 주식 처분에 있어서 공매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고 이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하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이라든지 정당한 가격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양 기업체에 대개 추산한 자산만 하더라도 해운공사 약 58억으로 보고 조선공사도 46억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 평가액은 다시 처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며는 그 숫자가 달라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거대한 재산을 가진 기업체인 만큼 이것을 만약에 주식시장에 일시에 가령 공매를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일시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분할 처분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또 분할 처분을 할 것 같으며는 정당한 주식가격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며는 오늘날 증권거래소가 있으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할 것 같으며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일응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거대한 재산의 일부 처분이라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은 가격을 유지 못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할는지는 이 법에 의하며는 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읍니다. 물론 전연 공매를 안 한다고도 지금 할 수 없고 처리위원회에서 예의 연구한 결과에 달렸지마는 지금 주관…… 국유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로서는 일응 일부는 공매하고 일부는 특수운영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연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일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현실 면에 있어서는 가장 타당치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일시 이 대금을 치를 사람이 과연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연부상환 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대상자를 예상하고 이런 법률안을 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다음 김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왜 재산재평가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이 유효된 후에 이런 것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가격을 받을 텐데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 일응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면으로 보든지 물론 최선의 방법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가능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산재평가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이 유효하게 되며는 전반적인 이런 재산재평가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회계 처리하는 데 혹은 재정 면으로 보아서 유리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 제안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 법률안의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역시 현 재산을 현 시가대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처분하는 만큼 정부재정 면에 손해를 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공부차관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거기 역시 관련되어서 앞으로 민영화한 후에 운영능력에 여러 가지 저하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자립 여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상공차관께서 언급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민영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운영에 효율적인 기대를 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 질문 전단에 대해서는 상공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법률안 제안설명 때에 약간 언급했읍니다마는 이 법률안이 종래에 정부가 소유 관리 운영하고 있는 특수기업체의 민영화하는 최초의 시험적인 조치인데 왜 전업회사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한 데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일응 저희들로서 이것도 민영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그 가능성 여부를…… 혹은 거기에 따라서 민영화하는 방법, 절차 여부를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전업이라고 해도 배전과 발전 양쪽이 있는데 이것도 한덩어리로 그냥 민영화하는 것이 좋은가 또 여러 지방에 흐터져 있는 기업을 발전과 배전과 분리해서 좋은가 또 석탄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산하에 여러 탄광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덩어리로 그렇게 민영화하는 것이 좋은가 또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은 안 했지만 어디까지나 민영화하는 목표는 세워 놓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재무차관 답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어요.

유옥우 의원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신 뒤에 말씀하세요. 상공차관 나오세요.
아까 유 의원께서 그 무상대여선박과 미국에서 용선해 가지고 있는 그 선박의 용선상황을 말씀해라 그러셨는데 미국에서 저희가 정부에서 대여받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대여받어 가지고 있는 그 선박은 8척입니다. 그중에서 노후선박으로서 폐선 처분한 것이 4척이고 나머지 4척이 일본관계 혹은 연안관계 수송업무에 취항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톤수는 아까 이 거시기 속에 들어 있읍니다. 이 속에……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대여받은 선박은 FS형이 여섯 척 뽈트형이 여섯 척을 미국해군으로부터 단기 4286년에 용선받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FS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50불 또 뽈트형에 대해서는 1000불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역시 연안과 근해에 취항하고 있읍니다. 이 선박이 금년 6월부터 아까 말씀한 그러한 용선료를 내고 있는데 그전에는 약 3배가량의 용선료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던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선료를 떨은 이유는 그 수지균형이 맞지 않고 용선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이유로 해서 금년 6월부터 지금 말씀한 FS형에 대해서 150불 또 뽈트형에 대해서는 1000불을 내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중에 말씀하는 그 양 회사가 불하한 뒤에 자립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항에서 또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김재곤 의원께서 양 사가 불하받은 뒤에 자립태세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해운공사에 관해서는 제15기의 조서를 보면 6000만 환의 이익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선가적립금으로서 4억을 적립하였읍니다. 근해 및 원해 자금선 을 보유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해운공사에서 이 이익금이 나고 또 선가적립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흑자를 내는 그러한 것은 주로 정부보유불로 들어온 6척의 선박 또 ICA 자금으로 들어온 8척의 선박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근해에 대한 연안해운을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대해서 취항함으로 해서 나오는 그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조선공사에 있어서는 정부보유불 및 ICA 자금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약 50퍼센트가 지금 진행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국에 그 대형선을 전적으로 수리하고 또 신조로 할 수 있음으로써 아까 말씀하는 50퍼센트 진행되어 가지고 그 시설이 완성되며는 이러한 대형선 혹은 여러 가지 선박에 나오는 그 고장 이런 것을 수리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현재 1, 2 예산을 본다며는 대체로 한 1억 3000만 환 정도인데 시설하게 되며는 그 배 정도로서 약 2억 환이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능히 자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이태용 의원께서 이것은 새 기업으로서 부족해서 그랬느냐 혹은 재정상 보조가 필요해서 그랬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천 차관도 거기에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해방이 된 후에 그 모체였던 조선우선공사 혹은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것이 교통부 소관으로서 교통부에서 그것을 맡어 가지고 직영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수법이 되어 가지고 그 특수법에 의해서 대한해운공사 혹은 대한조선공사로서 발족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왔던 것인데 지금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 양 회사에 수지상황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해운공사에 있어서는 이익을 내고 있고 또 조선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 의원께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대체로 이런 큰 회사 이러한 기업체는 민영으로 해 나간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간다 하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올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공 혹은 전기회사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셨는데 석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했고 작년 예산 통과 시에 민영으로 차츰 이관해 나가라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저희로서도 석공 산하에 있는 화순탄광이라든지 혹은 은성탄광이라든지 이러한 생산량이 적은 탄광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해 볼까 하는 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 볼까 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고 전기회사에 대해서는 전업공사, 이 전업공사라는 것은 발전회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배전회사가 두 회사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새 재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는 것은 발전회사는 우선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배전회사에 대해서는 차차 민영화해 가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해 보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석탄 생산과 전기 발전에 있어서 발전시설 혹은 석탄 채광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것이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갑짜기 민영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 수요에 필요한 동력의 개발이 원활하지 못할까 하는 점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배전회사를 민영화해 나가는 방향 또 탄광개발에 있어서도 생산량이 적은 부분에서부터 독립채산제로 해 나가는 방향 이러한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재무차관 답변에 좀 불만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불하방법에 있어서 일반공매가 정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 좀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새 정부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이를테면 일반공사에 대한 입찰 이런 것은 예정가격을 본다고 하면 이번 한강철교와 같은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1억 2000만 환짜리가 1000환에도 낙찰이 되고 4600만 환에도 낙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이를테면 정부의 예정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해운공사만 하더라도 58억이란 예정가격을 지금 대개 추산하고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불하가격을 본다고 하면 그 반대라 그 말이에요. 불하가격은 200억이나 된다고 아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김재곤 의원께서 말한 이것에 대해서는 4분지 1 가격으로 이렇게 추산가격을 내 가지고는 이것이 정확하다, 도리어 일반공매에 부친다고 치려면 그 가격 이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행주 불하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추산가격보다 대개 일반공매입찰에 부쳐서 3할 내지 5할 이상의 이를테면 고가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사정가격 이하로 팔을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저축은행관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팔어먹었나. 이렇게 해 놓고서 말이에요 일반공매입찰 하는 것이, 이렇게 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준 것이 도리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정부에서는 어디에다가…… 도대체 사람에다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내용에다가 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추산가격 58억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도대체 이 58억이라는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 말이에요. 천지호 같은 썩은 배, 참 유명한 주 공사…… 영사가 사 왔다는 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딸라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마 260만 불에 사 온 것이 수리비요 무엇이요 해 가지고 아마 500만 불 이상 나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한 척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 1000만 불을 적용을 한다고 그런다고 치려면 아마 정부에 가지고 있는 배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불하한 가격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또 기타 재산 모두 합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런데 이것이 아마 58억이라는 이러한 가격으로 이를테면 추산이 된다고 그러면 산 사람은 아마 이것이 4분지 1 가격이나 5분지 1 가격으로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도파를 불하한 예를 내가 알고 있어요. 미도파를 불하한 것을 보니까 내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재무차관한테 추궁한 예가 있지만 그러한 불하를 해 가지고도 공정한 불하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적어도 정부에서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를 할 때에 490여만 환을 한 달에 징수하고 있던 것을 불하를 해 가지고 불하대금을 한 달에 월부로 해 가지고 230만 환 정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정한 불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민족자본이 부족하다 빈약하다 이러니, ‘살 사람이 그밖에 안 놓으니 할 수 있느냐?’ 이런다고 하면 이러한 정부재산을 갖다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 불하할 시기냐 그것이에요. 임대를 집세로 집은 그대로 남겨 놓고 임대료의 절반밖에 안 물고서 그 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이러한 불하방법을 지금 이 회사에다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불하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또 아까 정부재산의 정부소유선박에 대한 무상대여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우물쭈물하고 말았읍니다. 미국에서 용선한 용선료 그 비례로 해서 지금까지 그 회사가 만약에 부담을 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준 그 배를 용선료를 정부에서 그 회사가 정부에다가 납입을 했다고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자립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자립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독립채산제가 취할 수 있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한테 대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무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유 의원께서 제 답변을 이 제가 표현이 나뻐서 그랬는지 잘못 들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대한해운공사 및 조선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불하가격을 마치 내정이나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양 기업체의 거대성을 형용하는 나머지 우리가 대한해운공사 재산을 우선 작년 3월경에 이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계산한 것만 하더라도 재산내역이 58억이나 되고 조선공사는 46억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하할 가격을 이미 산정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겸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불과 얼마 안 되는 주식이 상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격을 볼 것 같으면 해운공사는 200환 내지 최고 240환까지 간 것도 있고 조선공사는 1050환 갔다가 700환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주당으로 할당한 그 가격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은 3분지 1이나 4분지 1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적은 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상장을 할 것 같으며는 제대로 값을 못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다소 여러분께서 의구하는 점도 있지마는 이것은 정당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국고 재정 면으로 보아서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 여쭌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국민한테 말이 되오? 핵심을……

한 사람이 한 문제에 두 번 이상 말할 수 없읍니다. 두 번 이상 안 되니 그저…… 이다음에 나올 분이 계세요. 그러니 그분에게……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을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 주니까 자주 올라오게 됩니다. 일반공매에 부치는 것하고 이렇게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하고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해 달라는데 그 말씀을 안 해 주니까 자주 말씀을 하게 되지 않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내놓고 공매를 한다 치면 특별한 가격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0주나 1000주나 1만 주 사는 사람, 소수 사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지금 은행주 불하한 사람과 같이 은행에서 돈 빌려 주어 가지고 넣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아마 100배 1000배 더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것 불하 맡은 사람 자기 돈 내 가지고 샀읍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은행 돈 가지고 도로 사지 않었느냐 그 말에요. 그랬는데 10년이나 15년 이렇게 기한해 주고 산다 치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48억이란다 치면 4억 8000만 환 정도 한 3억 환 정도 내주면 살 터이니 은행에서 한 3억 환 빌려 준다 치면 그 사람 그대로 공으로 먹는다 그 말에요. 1년에 저…… 40억이니 아마 3억 이상의 수입은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이 앉아서 회사는 공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은 은행 돈 빌려다가 편히 살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 말에요. 그러면 1000주나 1만 주 사는 사람한테도 은행에서 그 값을 빌려 주어 보아요! 그러면 그만한 가격이 아마 그 이상의 가격을 받을 것이라 그 말에요. 이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에요.

재무차관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가제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일반공매를 한다면 일시불로 안 하면 그 이 가 없는 것이고 또 일시불로 가령 이러한 거대한 기업체의 주식을 가령 상장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소화할 능력도 없고 따라서 분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분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리위원회에서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가령 그 일부는 공매방식으로 하고 또 일부는 실제 운영능력도 보아야 되는 특수기관이니까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리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남겨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여쭈었읍니다. 처리위원회에서 그때 실정을 보아 가지고 이것이 일반공매에 부치는 것이 국가재정상 유리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되지만 일응 정부가 이 법률안을 만들 때에는 그것을 상정해서 했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여쭌 것입니다.

최천 의원께서 질문통지를 내셨는데 최천 의원은 상공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세요? 해당 위원회 위원이 질문을 내시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 대체토론에서 하시지요.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말이지요 무슨 발언의 제한도 없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질문 안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상공위원회로서 불충실한 것입니다. 하니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이것을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서 신중한 연구가 없이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올시다마는 평소에 생각하던바 특히 작금에 정부에서 우리 기간산업에 해당한 커다란 특수기관을 소위 불하라고 할까 처리에 있어서 그 불공평하니 된 실례를 의거해서 여기에 한두 말씀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국가운영으로 있어서의 최근에는 6000만 환인가 얼마가 남는다고 그러되 그전까지는 찔러 넣고 도저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는 민간인 또는 우리 국회 같은 데에서도 공연히 그런 기관을 두어 가지고 한두 사람에게 배불리는 물건이 되지 말고 민영체로 불하하라는 소리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랬더냐? 조선공사 같은 데에서는 부산 시절에 영도 일대에 칠팔십 척 데구리 배 같은 것…… 그 기구의 성격 기능 모든 능동성으로 보아서 이런 것은 넉넉히 지어서 수지를 맞추며 직공들이 벌어를 먹으며 이상대로의 조선을 해야 하련마는 못된 관리들이 결탁을 해 가지고 남이 버리다싶이 하고 케케묵은 물건은 칠팔십 척씩 들여다가 어선에 맞도록이 쓰자며는 당시 돈에 수천만 환씩을 들여서 개조치 않으며는 아니 되는 이따위 짓을 행했기 때문에는 또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소속이요, 금액이요 자세한 것을 잊었읍니다만도는, 제노아에서 소위 천지호라는 것 폐품으로 있어서 고철상에 해체해서 다시 재생이나 필요할 이러한 배를 갖다가 사 오기 위해서 재정법을 무시하고 모든 제도를 무시하고 100여만 딸라를 삭여서 그 잘난 놈의 천지호 굼뱅이보다 빠를까 말까 한 5, 6놋트 회전수 이런 것을 제노아에서 사 올 때에 사 오는 시간만이 3년 동안 걸려 가지고 간신히 첫 출항에 가서 나가자마자에 파선될 지경이여서 다시 어떤 외국의 수리장소에 들어가서 국재를 소모시키면서 한다는 등, 저 유명했던 정운수 씨, 모든 그 회사제도, 국법을 무시하고서 갖은 공금을 횡령했고 직원들을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목을 짜르고 소위 일본에 지점이 있댄다고 해서 무상출입을 하면서 국재를 외국에 도피시키는 등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국정감사에 들어날 때에 미국에 주 영사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횡포무도하고 버르쟁이 없는 소리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좋은 기관을 가지고 연년이 손을 보고 국재가 손실되기 때문에는 이러한 소리가 등천 을 해서 필시는 정부도 이래야 하리라고서 오늘날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소위 경매불하을 한다 혹은 이것을 방법을 좀 빨리해서 주식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문 부문 이 주식을 불하해서 이 운영체를 불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내 여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은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소당 보고 놀랜다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금에 믿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왜냐? 우리 대통령은 조고만하고 몇 푼짜리만 되는 것은 이 양반이 연고자를 가장 주장하고 강조하시고 또 경매입찰을 시켜서 국재를 한 푼이라도 걷어 드리게 해라, 그것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방침이올시다. 하거니와 이 산만큼 크다고 할까 큼직하고 살덩어리가 붙어서 먹음직한 것은 차한 에 부재 로 있어 연고자 있던 것도에 내쫒고 자기의 마음대로 맹종을 할 당 기관의 사람 개인을 갖다가서 얼토당토않은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수의계약을 시켜서 일례컨대는 칠팔십억, 백억짜리 같은 것을 단 몇 억에 떨어뜨리는 등 이것을 우리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과거에 삼척세멘트공장 같은 것 오늘의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도 문경이요, 기타에 시설하자니 몇 해가 걸리고 굉장한 설비비를 넣어서 함에 불구하고서 왜놈들이 그 이상에 못지않고 하던 것을 내깔리고 달아날 때에 맡어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국법에 의거하고 경험 기술 자본 그 인격 등등을 모아 가지고서의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런 데의 관계 사람은 다 내쫓고서 자유당의 중진…… 의도에 맞는 사람을 함부로 넣어서 1년이 가기 전에 파산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육칠백 명의 직공들에게 월급을 5, 6삭씩을 못 주어서 사오십 명이 서울에 와서 농성을 해서 사회보건위원회가 중간에 주장을 해서 그것을 물게 했던 일을 정부당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공부 재무당국, 두 분…… 부산의 방직공장 대구의 방직공장을 갖다가서……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그 후도에 소 대가리에 경 읽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듣기 싫은 소리라도에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구방직……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적어도 시가가 70억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연고자를 내쫓고 삼호방직의 정재호 씨 자유당의 재정부장이었던 설경동 씨 등 소위 단합이 생길 때에 1억 4000만 환 수표로 하여금 달래서 입 막게 하고서 단 7억 환에 수의계약을 하게 함으로 있어서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은 순간에 1억 4000만 환을 먹고 설경동이라는 사람은 70억짜리를 갖다가 순간에 63억을 벌게 하는 등 이런 놈의 불한당의 정사 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국민의 재산을 어느 당파나 어느 파벌이나 어느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도도 법도 무시하고서 이런 짓을 함으로 있어서의 수삼십억짜리를 한 사람에 수억에다가 주며 이제 어떤 분도 말씀했거니와 10년불 내지 20년불에 해서 생산되는 가격을 주고도 남으리만큼 해서 공으로 먹게 하는 반면에 정정당당히 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때부터 착취를 해서 수십억의 선거비를 쓰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데 원천자료를 삼는 등을 했다 이런 말이야. 천하의 주지의 사실이요, 소송이 나서 형사문제가 나서 이것을 바로잡자던 과거의 민복기 검찰총장은 신분이 65세까지에 파렴치 행위가 있기 전에는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목이 추풍낙엽과 같이 달아났다는 둥, 이것이 도대체 법치국가의 하는 짓이요, 민주행정의 하는 짓이란 말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심한 것은 무엇이요, 최근에 모모 은행주의 불하가 정정당당히 자격심사를 하고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갖다 바치고서 입찰을 한 결과 최고가격이 낙찰이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가당하거늘 역대의 재무부장관 내지 정부에서는 얼토당토않은 구실 수작을 붙여 가지고서 1년 열흘을 끌고 횡설수설…… 여러분, 이러한 버르쟁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요. 그런 기관 그런 단체가 김 서방네 이 서방네 개인의 물건이요? 국가 민족의 물건이요. 말이야 어쩌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끌다가 형법에 걸리고 적산불하를 갖다 가서는 몇 이중삼중씩 한 이 사람에게다가 또 줄려고 갖은 흉계를 꾸며 가지고 얼토당토않은 구실로다가서 국민의 권리를 농락하고…… 이런 놈의 버르쟁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통분치 않을 도리가 없소. 요지음 자유당정부가 칼자루를 쥐고서 마음데로 예리한 날을 휘두르는 바람에 부지중 출혈이 되고 생명이 사라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말이야. 응 그러며는 이것은 과거지사거니와 금반에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나 생각에는 깊이 연구 못 해서 내 부족성이 유감이올시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제7조1항만 보더라도 ‘정부는 그 소유에 속한 양 공사의 주식을 평가 처분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2항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무청장이 된다.’ 잘해 먹겠다, 잘해 먹겠지…… 지금까지에 역대적인 사실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국재를 팔아 안 먹은 놈 도적놈 없고 재무장관이 위원장이 된 데에 있어서는 그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여기에도 뻔뻔스럽게 위원회를 둔다, 전기의 위원회는 조직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재무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무청장이 된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러한 무모한 짓을 가지고서 국재를 손실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어느 한두 사람 어느 당파의…… 내년 선거가 가차우니까 또 훔쳐다 쓸 생각이 홰가 친다 말이요? 응 어쩌자는 말이야? 이제 잠간 유옥우 의원도 말씀했거니와 나 자세한 숫자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적으로 들지 못하는 것이 내 유감이로되 그간에 정부불하불을 가지고 사들인 그 금액만 보드라도에 굉장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서 정가를 몇십억이라 떡 이렇게 해 놓고서는, 게다가 사정위원회를 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재무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무청장이 된다, 꿩 먹고 알 먹을려고 하는 것이라 말이요. 송두리채 들어먹어 버릴려는 짓이라 말이요. 정말 지금까지에 한 대통령의 처사로서 있어서에 국가 민족의 경제를 망쳤다 이런 말이요. 응! 이 예와는 좀 다를까 모를망정 대만에는 판초자 공장이 1년에 18만 상자 생산 예정의 시설비가 110만 불 미만이고 1년 내에 시설이 된다고 함에 불구하고서 인천에다 12만 상자에 440만 불에 이태 3년이 걸린다는 등 이것에는 내다 버리고 태만 기를 사람들이 정부에 앉아서 꺼떡시고 있는 모양이라 말이에요. 도대체 어찌된 셈이라 말이요? 그러니 과거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구성을 하고 기도를 한 모든 방면이 그렇거니와 특히 이 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가 역대의 민족 국가 앞에서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을 진 자들만 갖다가 양로원같이 쓸어박아서 국재를 좀먹게 한 것은 과거에 신 모, 이제 정 모 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요. 최근에는 해운공사 배가 어디에 갔댔소?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외국한테 일주일 감금을 당하고 굉장한 금액의 벌금을 무는 등 이따위 짓을 했다 말이요. 마 이것은 우리가 각설하고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 동등 흡사한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 왈 이것에 한해서 이럴 리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심각한 조건적이요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협잡이나 불한당 강도 이상의 요지음에 살인강도가 암만 있다 하더라도 기십만 환 기백만 환 해 먹는 자밖에 없소. 이것도 해 먹었고 들어날 것 같으면 며칠 동안에 걸려들어서 징역을 해 그로되, 이 정부에서 조직적이요, 계획적으로 있어서의 불한당 짓 하는 것은 들어도 안 나고 한 번에 몇십억 몇백억씩을 해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이 이상 더 속을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소.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다행히 오늘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책임자들이 나왔으니 만큼 역대의 과거의 그런 불순스러운 행위를 다 청산하고서 이것일망정 국민 앞에 명실상부히 정직하니 과연 이 기관을 존중히 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있어서의 부흥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확고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고, 이 7조에 있어서 위원회를 두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며 부위원장이 해무청장이 된다는 것 이것 우리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소. 이런고로 여기에 있어서라니 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만하면 우리 국재를 몇 사람을 위해서라니는 어느 파벌을 위해서 또 강도나 불한당 아니 맞는다는 신빙성을 주리만큼 여기 시정해 주며 아울러서 여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발언은 질의보다 대체토론에 속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질의올시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협잡을 해 먹었으니만치 이제 되는 일은 협잡 안 하고 잘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요.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정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요.

그것 답변이 필요해요? 그것 대체토론으로 들리지 그 누가 글세…… 그 우리 여기서 그 연극은 맙시다. 정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규칙 말씀이 있에요.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이요, 규칙 말씀이 있에요. 의장이 의원의 인격을 무시하고……

글세,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지금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참 다 이것이 무슨 질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저 대체토론에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에요. 한데 이 질의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것을 물었에요. 규칙으로 한 말씀 하겠에요.

정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남의 질의한 것을 무시하고…… 규칙으로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에요? 규칙으로 주어요. 규칙으로 발언 주시우.

정준 의원 말씀 안 하시겠에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