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어제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소선규 의원의 보류동의를 1차 표결을 하고 2차 표결에 있어서 성원 부족으로 미결로 있었읍니다. 그래 2차 표결을 곧 하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42 부에 39로 미결되었읍니다.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먼저 이 김일 의원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다고 정중섭 의원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정중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1차 회의 때에 이 사람이 존경하는 김일 의원은 이 단상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김일 의원이 말한 그대로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면 ‘정중섭 민주당에 적을 두신 선배 의원이 전일에 나와서 정부대질문전을 전개할 적에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자유당원은 전부 다 도적놈으로 모다싶이 하고 자유당원은 배가 다 띵띵 부르고 살찐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수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과오가 많고 결점이 많은 것을 본 의원 자신이 잘 알고 있읍니다. 누가 과오를 지적해 주거나 결점을 들어서 말할 때에는 항상 감사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를 지적하고 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점으로 취급받을 때에는 그것은 호의로써 받어들일 수가 없읍니다. 접때 제가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있어서 대정부질의전을 전개할 때 자유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하지 않았읍니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부당성을 지적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취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의정 단상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전개되는 것이 원칙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당원을 도적놈으로 몰다싶이 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또 제가 말한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읍니다. 김일 의원은 야당을 공세하기 위해서 없는 자료를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것은 김일 의원의 인격으로 보나 또 그분의 신앙생활의 양심으로 보아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수당에 있느니만큼 이 말을 취소를 요구를 했던들 김일 의원이 취소를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저는 취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일 의원의 양심에 호소해서 이런 말을 제가 했는가 안 했는가를 다시 속기록을 들쳐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가 생각합니다. 다만 김일 의원의 양심에 호소를 촉구하면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해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만 그치겠읍니다.

김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선배 정중섭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했거나 속기록에 어떻게 기재됐거나 정중섭 의원이나 기타의 의원 선배 동지들 앞에 다소라도 불유쾌한 감정을 가지게 했다는 일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기록을 보며는 정 의원께서 자유당 의원이 다 도적놈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도적놈…… 여기에 보면 ‘자유당은 전부 다 도적놈으로 모다싶이 하고’, 모다싶이 했다는 것과 도적놈이다 하는 것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일에 정 의원이 말씀한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어서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 말에도 여기에 있지마는 정 의원께서 전일에 말씀할 적에 ‘여당인 자유당 의원에게는 무슨 허가든지 모든 것이 다 유리하게 조건이 전개되어서 잘살게 되고 야당 의원에게는 심지어 야당에 적을 둔 당원에게는 이발소 하나 음식점 하나까지도 허가가 안 나서 참 못살게 꼭 됐다’…… 못살게 꼭 됐다는 일은 한두 번 말씀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당은 자기가 받을 만한 혜택도 받고 야당이 받을 만한 혜택까지도 빼아서 자유당이 받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도적놈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중섭 의원께서 자유당은 마치 도적놈같이 말씀하고 모든 내용이 이리저리 전부 됐어요. 여기에 도적놈같이 몰았다는 이것입니다. 그만치 생각하시고 여하간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정 의원한테 다소라도 불유쾌한 감정을 사게 됐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일 의원이 내놓은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반대토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반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되는바 좌기에 의하여 처단할 것을 건의한다’ 1.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 1. 차후 각종 집회에는 그 경비에 완전을 기할 것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 건의안이 정치 혹은 행정을 논의하는 우리 국회에서 정치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을 의심하게 하는 이 건의안 그 점, 또 한 가지는 88년 3월 16일에 민관식 의원이 제안한 군정시대의 경무부장과 공보처장의 통첩으로 된 시위행렬과 집회규칙에 관한 효력상실건의안 거기에 관련시켜 가지고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 건의안을 결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국회가 정치와 행정을 논의한다는 우리 국회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초보적인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이러한 건의안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부를 만들 때에는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범죄자가 생기며는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해 가지고 처벌하도록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정부를 만든 것이에요. 제1항에 것은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해 가지고 처벌케 하라는 것은 정부기능에 당연히 제1차적으로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기능이라는 것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 행정부가 해야 할 이 당연한 정부의 기능을 여기에 표시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각종 시위에는 경비의 완전을 기하라. 대한민국정부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모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그 정부가 잘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정부의 기능…… 또 정부의 존립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을 기해 달라는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88년 3월 16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군정시대에 나온 시위행렬과 집회에 관한 규칙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결의를 했읍니다. 이번에 장충단사건이라는 것은 그 군정시대에 나온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그 규칙을 근거로 해 가지고 논의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규칙이 효력이 없다, 이것은 헌법에 저촉이 되니까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읍니다. 새삼스럽게 법이론을 되푸리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헌법 제13조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100조에 의해 가지고 헌법 공포 당시의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그것으로서 군정시대의 이 통첩은 효력이 있음으로서 이 결사 출판 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13조에 말한 그 ‘법률’이라는 것이 도대체 군정시대의 통첩과 동일하다는 이러한 몰상식한 말을 여기에 와서 한다는 이 자체가 이상스러운 일이고 또 설혹 그 규칙이 군정시대에 나온 규칙 가운데에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13조에서 말하는 그 법률 그것하고 군정시대에 나온 통첩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런 이론이 어디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못 의심스러운 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헌법의 이론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군정시대의 시위행렬 집회규칙에 관한 이 통첩이 헌법에 위반되므로서 이것은 우리가 준수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 대표로서 결의한 우리 국회로서는 그 결의에 하등의 언급이 없고 그 규칙을 그대로 시인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건의안은 우리가 도저히 심의할 수 없다는 것 또 지금 이런 건의안을 낼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밝히고서 이 건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맨 먼저 의사일정 제3항보다도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 대한 건의는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이 지속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우리가 제의해 놓고 그것이 아직 표결이 되지 않었읍니다. 표결 안 된 것은 즉 내무부장관이 국회의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불안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은 즉 불신임제의를 받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종래의 예였읍니다. 그런데 그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가 건의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리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의사일정으로서는 제4항을 처리한 뒤에 그것이 결의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처리한 뒤에 제3항을 처리하는 것이 규칙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해서 의장에게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다음에 설사 의장이 지금 의사일정을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4항을 놓아두고 제3항을 먼저 취급할 수가 있다고 일응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다면 그러한 전제를 일응 긍정하는 견지에서 어제 김일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점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어제 김일 의원이 제안설명하실 때에 이유가 첫째로 지금 시국이 난삽하고 국정이 복잡한 시기이니까 국무위원이 정치상 경과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불신임안을 제기하다 보면 한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는 국무위원이 장관으로서 행정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대한 시국인 만큼 그 국정이 복잡함에 비추어서 약간의 경과가 있는 것을 일일이 불신임결의안을 내지 말고 건의안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유를 맨 처음에 들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김일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이 난삽하고 행정을 집행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본 의원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만큼 국정이 복잡하고 행정이 난삽할수록 국무위원 된 자는 모름지기 숙흥야매 해서 전전긍긍한 심정으로 국정집행에 조심하고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국정이 복잡하고 행정이 난삽할수록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국무위원의 경과는 평상시 같으면 약간의 경과를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이 복잡하고 행정이 난삽한 만큼 국무위원의 경과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김일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약간의 경과를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 이론을 더 전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복잡한 국정과 난삽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무슨 행정을 하더라도 부득이하다 하는 걸로 고만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김일 의원이 제안한 첫째 초점인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이 사건이 수사 도중에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뒤에 불신임결의안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론을 들고 있읍니다. 그것도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무위원의 정치적인 책임 즉 우리가 불신임결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추궁하는…… 국무위원의 책임은 그것은 형사상의 책임이 아니고 헌법상의 책임이고 정치상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그러므로서 국무위원이 즉 장경근 군이 치안책임자라는 내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 사실과 장경근 군이 내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그 시기에 치안상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들로써 국무위원의 정치상 책임은 충분히 그 두 가지 요강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하등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만일 수사 도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장경근 내무부장관이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결과가 노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질 책임은 형사상의 책임일 것입니다. 정치상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수사 도중이니까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하는 김일 의원의 견해는 정치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혼동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김일 의원이 드신 둘째 이유도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김일 의원은 사건 자체가 국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가저올 만한 참 만부득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로써 책임을 추궁할 것이지 사사건건이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장충단집회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언론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즉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근본생명의 하나인 중대한 그 헌법의 요건을 갖다 어떤 시중불량배 몇으로써 말살시키고 유린하는 그 사건은 김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민족의 장래에 관해서 중대하고도 또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대단치 않은 사건이니까 일일이 내무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 사건이 헌법의 명문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말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김일 의원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김일 의원이 건의안을 제안한 세 가지 점은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치 않고 건의안을 제의하는 이유는 따라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일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즉 규칙상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의장은 제3항보다 제4항을 먼저 취급해 놓고 제3항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고 만일 설령 제3항을 먼저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의장의 의사진행방법을 일응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의원이 이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본 건의안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을 이 장내무장관 불신임결의 이후로 보류하자는 그 동의가 폐기된 이상 이것 도리가 없읍니다 해야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교섭단체의 대표도 양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용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부의장이…… 사회하시는 분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방금 이태용 의원이라든지 혹은 윤형남 의원께서 이 건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반대발언을 하신 그 내용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원의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표결을, 표결하자는 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 부결된 의사의 진행한 정신으로 보아서 그러한 발언은 결국 이것이 일사부재의에 저촉되는 그런 논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로는 이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 또 그 둘째에 가서는 ‘차후 각종 집회는 그 경비의 완전을 기할 것’ 하는 이 조항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법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처단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사건진행에 무슨 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에요? 그리고 좀 더 가혹한 뭣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의 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4항에 가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국무위원 불신임문제가 나와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충단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된 뒤로 날자도 벌써 여러 날 걸리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여기에 대한 신랄한 질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일반국민이 바라는 것도 인제는 좀 이것을 그만 좀 토론을 종결하고 빨리 여기에 대한 처결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이상 자꾸 보류하고 뭣 한다는 것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키는 이 김일 의원의 안을 직각 표결해서 처결하고 그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일 의원의 건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규칙…… 표결한다고 선언했는데요. 규칙 말씀하세요.

의장! 이것은 표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국회로서 세계에 대한 자살의 표시이요 또 이것은 자유당으로서 자승자박입니다. 이것이 법에 없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정치가들이 창의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본다든지 혹은 새로운 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법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뚜렷한 일에 대해서, 즉 바꾸어 말하자면 정부가 나갈 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아주 분명히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그 길로 가거라 하고 건의한다는 것은 뭣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야당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편달한다,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입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입장으로는 어떠냐 하면 자기들로서 당연히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여당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건의를 한다는 것은 여당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은 충분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거기에 규정지워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장경근이라는 사람 불신임하는 것은 옳다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표결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불신임으로 결의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건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의 법안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든지 또 정부에다가 우리가 준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할 일이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서 정부가 자기들의 판단으로서 갑을 선택할찌 을을 선택할찌 병을 선택할찌 모르든지 대통령 직권으로서 또는 그 당해 부 장관의 직권으로서 어느 것을 선택할는지 모르는 경우에 가서 우리 국회에서는 다수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는 것이지 도둑놈은 잡어야 한다, 범인을 체포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법에 한 가지 그 길밖에 없는 것인데 범인을 잡어 주십시요 하고 건의한다는 것은 당신네들은 범인을 잡는 데 불충분하니 책임을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이 아닙니까, 하니 장경근 씨 이하 모든 국무위원 총사직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하니 자유당 135명은 이다음에 국회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민 대중 여러분 투표를 말어 주십시요 하는 일이올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김일 의원의 건의안 이것 표결합니다. 재석 115인, 가에 81,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