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7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106호 통지서 원고 김상순 피고 영일군을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장도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등 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10월 7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간사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0월 10일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회 간사 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결의로 좌기와 같이 선출되었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기 이정휴 위원 신영주 위원 우희창 위원 단기 4291년 10월 1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호선에 관한 건 표제지건 본 위원회 간사를 호선한 결과 좌기와 여히 선임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손석두 나상근 조한백 박해정 단기 4291년 10월 10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권오종 의원 김재위 의원 단기 4291년 10월 10일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손영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 선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 좌기와 여히 간사를 선정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징계간사 박덕영 위원 자격간사 김학준 위원 10월 11일 자로 김의택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ICA 자금 도입물자, 원면 원당 원맥 관계 업무에 대한 탈세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ICA 자금 도입물자 에 대한 탈세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재정경제위원회는 내 14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ICA 자금으로 도입된 원면 원당 원맥 반제 원모를 원료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 등 과세 및 징수상황을 조사하여 항간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종 업자들의 거액 탈세의 진상을 규명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유 4286년 도부터 4291 년도에 이르는 5개년도 기간 중 ICA 자금으로서 도입된 원면 원당 원맥 반제 원모의 총액은 무려 1억 6500만 불에 달하여 이를 환화로 개산 하면 825억 1400여만 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 자금 방출에 있어서 관계 업자가 막대한 은폐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천하 주지의 엄연한 사실임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도입된 원자재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 과세의 적정 여부는 우리나라 세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정부 제출 92년도 총예산안에 있어서 물품세 수입으로 311억 3500만 환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수입 1900억 환에 비하여 실로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 특히 공무원 처우개선을 주안으로 하여 무리하게 책정된 명년도의 조세수입의 확보 여부가 저윽이 걱정되고 있어 인정과세는 더욱 국민을 괴롭힐 것으로 사료되나 그 반면 물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타성을 그대로 답습하여 특혜적인 과세조치를 할 것이 뻔뻔한 일로서 정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음폐보조의 혜택을 입힘으로서 부익부빈익빈의 폐해를 되풀이할 것이다. 정부가 전기 4개 종목의 제품에 대한 물품세 과세에 있어 너무도 특혜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탈세를 방조하였음은 42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심계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즉 정부는 의식적으로 물품세율이 고율이어서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하에 과세표준액을 20% 내지 50가량으로 과소평가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감액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전기 4개 종목의 업자가 합법을 가장하여 거액의 탈세를 꾀한 내막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그 제품과정에 있어서의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평균 수율 )이 면방직 95% 모직 50% 이상 제분 80% 제당 90%인 것을 세무 당국에서는 훨씬 그 이내로 책정하여 줌으로써 국제평균수율보다 약 15% 의 저율이 되는 것이니 아무리 기술의 미숙 등 한국적 불리조건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수율을 의식적으로 과소하게 평가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였음은 업자에게 대하여는 특혜적 은폐보조를 하여 주고 국고에는 그만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백 보를 양하여 한국적 불리여건을 감안하여 국제평균율보다 그 감모비율을 5% 가산하여 준다 치더라도 국제평균율과의 차이 10%에 대한 탈세액은 전기 환화 825억 1000만 환 의 원료를 제품화한 판매가격을 약 배액으로 개산한 1650억 환에 대한 10% 상당액 165억에 대하여 과세할 물품세법 소정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차제에 우리 국회는 하루속히 그 진상을 규명하여 그 부정과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 탈세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추징케 하여 국고의 결손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물품세와 조세수입총액과 비교표 구분 연도별 조세수입 물품세액 % 4287 51,989,191,000 9,880,532,000 19 4288 110,489,947,196 22,390,301,559 20 4290 110,509,563,400 25,515,080,000 23 4291 140,000,000,000 25,144,000,000 17 우 제안함 단기 4291년 10월 11일 제안자 김의택 오위영 정헌주 박순천 허윤수 홍봉진 이종남 서정귀 김 훈 김용진 김학준 민장식 고담용 배성기 김원만 김응주 류 홍 홍순희 박창화 이영준 정재완 박해정 홍길선 김규만 유승준 유성권 김재곤 곽상훈 정일형 나용균 홍익표 윤명운 李敏雨 엄상섭 조한백 구철회 송영주 정성태 류 청 이필호 윤형남 김 삭 조재천 박찬현 김도연 이태용 김정환 주요한 조일재 4292년도 예산안이 오늘 정부시정방침 연설이 끝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에 회부를 합니다. 단기 4291년 10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각 상임위원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회부의 건 10월 8일 자 정부로부터 표기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압기 자에 회부하오니 별지에 의하여 귀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단기 4291년 10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예산결산위원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0월 8일 자 정부로부터 표기의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를 별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에 회부하였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람표 1. 법제사법위원회 1. 대법원 소관 2. 법무부 소관 3. 헌법위원회 소관 4. 탄핵재판소 소관 5. 경제부흥특별회계 2. 내무위원회 1. 내무부 소관 2.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3. 경제부흥특별회계 4. 이월명허비 3. 외무위원회 1. 외무부 소관 4. 국방위원회 1. 국방부 소관 2. 국고채무부담행위 3. 이월명허비 5. 재정경제위원회 1. 대통령실 소관 2. 부통령실 소관 3. 심계원 소관 4. 국무원 소관 5. 재무부 소관 6.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7. 전매사업특별회계 8.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 9. 경제조정특별회계 10. 대충자금특별회계 11. 경제부흥특별회계 12. 이월명허비 6. 부흥위원회 1. 부흥부 소관 2. 경제조정특별회계 3. 외자특별회계 4. 대충자금특별회계 5. 경제부흥특별회계 6. 이월명허비 7. 농림위원회 1. 농림부 소관 2. 양곡관리특별회계 3.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8. 상공위원회 1. 상공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9. 문교위원회 1. 문교부 소관 2. 공보실 소관 3. 원자력원 소관 4. 경제부흥특별회계 10. 사회보건위원회 1. 보건사회부 소관 2. 경제부흥특별회계 3. 이월명허비 11. 교통체신위원회 1. 교통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 4. 경제부흥특별회계 5. 국고채무부담행위 6. 이월명허비 12.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 참의원 소관 2. 국회 민의원 소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에 부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에 대한 발언통지가 둘 나와 있읍니다. 하나는 법관연임법안에 대하여 박세경 의원이 보고하시겠다는 발언통지가 있고 또 하나는 6인위원회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는 이태용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두 분의 발언통지가 나온 순서에 의해서 법관연임법안에 대한 박세경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법관연임에관한법률안 심의에 관한 건―

우리가 이 법관 연임에 대한 것을 4대 국회 개회 후에 곧 법을 제정해야 될 터인데 지금까지 제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이번 법관의 임기가 11월 6일에서부터 만료되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에 57명의 법관이 임기 10년의 임기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상섭 의원께서 제안한 법관연임법안이 있고 정부에서 제안한 법관연임법안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번 20일 휴회를 했고 또 이번에 어제 본회의에서 10월 14일부터 20일 동안 11월 2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본회의를 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11월 6일에 만료되는 법관의 임기에 대한 이 연임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못한 채 우리 국회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이 나와 있고 또 국회의원도 법률을 제안했는데 임기가 만료되도록 국회가 이 법안을 제정하지 않었다고 하며는 우리 국회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이 보고사항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 많은 법관을 위해서 이런 형편에 있으니 이제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하자는 것도 본회의의 번안동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어려웁고 하니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이 법관 연임에 대한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모레 적어도 10월 14일 날은…… 13일 날은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11월 6일에 만료가 되는데 11월 3일에 국회가 개의가 되면 아마 이 2, 3일 동안에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공포되기는 심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이렇게 결의해 주셨으면 13일 날은 여하튼 오후회의까지를 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될 줄 알기 까닭에 의견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법관연임법안을 13일까지 하자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박세경 의원의 동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여러분 다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이태용 의원이 6인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다는 발언통지를 하셨는데 지금 6인위원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단기 42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형식은 좀 다르지만 보고사항으로서의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면 나중에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직 회의하고 있는 도중이고 하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먼저 정부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 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이 이태용 의원의 보고를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2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예산 시정방침 연설 이것을 상정합니다.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2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시정방침 연설―
단기 42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 이번 예산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줄여서 만들었으며 내가 알기까지는 줄일 수 잇는 것은 거의 다 줄여서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을 감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줄이기 어려운 자리까지 간 것이며 그중에 경찰관도 많이 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도 많이 생각해 보았으나 이 난리 중에 앉어서 공산당이 지금 사방으로 잠입하며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정부를 혼란시키려는 이때에 경찰관의 수효를 삭감한다는 것은 과연 어려운 일인 것이므로 경찰관들 중에서 혹 자격이 부족하거나 또는 힘이 부족해서 중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얼마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허락을 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감축할 수 있는 데까지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사람 중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형편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국방군의 수효가 많어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언론들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에는 이번에 새로 우리에게 신식으로 만든 무기를 갖다가 주고 이전에 준 무기와 바꾸어 쓰게 되니까 사람의 수효가 적더라도 그 기계의 힘이 있어서 얼마큼 사람을 삭감해도 좋다고 한 것인데 우리가 대답하기를 공산당이 사방으로 군사를 늘이고 하로바삐 내려오겠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자유국가 진영에서 이것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다 악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서 우리를 동정하는 친우들의 공론으로 필경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정지하고 있는 중이니 경찰이나 국군을 많이 삭감해서는 될 수 없다는 의논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정부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민중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공무원들이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정부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며 그것을 받어 보아도 한 사람의 밥값도 못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한편에서는 정부가 부패했다 또는 정부의 재정 관계가 이상하다는 말을 내서 정부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물건값이 내리는 기회를 따라서 적어도 먹고살 만한 것을 공무원에게 주어야겠다고 정부의 각원들이 결심해 가지고 공무원 월급을 올릴 적에 한 가지 형편만은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월급을 올려 주는 관계로 인연해서 인푸레이숀이 되지 않을까 고려해서 토론하다가 필경 이만한 기회를 당해서 하지 못하면 언제 기회를 만나겠느냐고 해서 이만치 만든 것인데 다행히 이것으로 인연해서 물건값이 오르는 폐단이 없이 이만치 만든 것이니 이후로는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부잡한 일이 있거나 불분명한 일이 있다면 엄벌을 줄 것이고 또 따라서 이후부터는 이런 말이라도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논 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 다행하게 알아서 치하하는 것이며 또 외국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방의 원조로 산업발전이 전무하게 되었으며 또 공업발전에 대해서도 전무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산이 새로 나와서 각처에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 관계로 인연해서 멀리 외국에 수출해 나가는 물품이 점점 늘어 가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민간과 정부에서 다 합작을 해 가지고 밀수입하는 폐단을 막어서 이웃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고 받아 쓰지 않게 되면 멀지 않어서 우리가 외국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날로 늘 것이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무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방면으로도 우리가 지금 크게 발전돼 나가고 있으며 전에는 생각도 못 하던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내게 되어서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학교의 나라’라고 말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또 병원을 각처에 세워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이전에는 시골 벽강 궁촌에 병원이나 의사가 충분치 못해서 어려운 지경을 많이 지내오다가 지금 와서는 시골에도 다 병원이 갈 만한 자리에는 거반 다 설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침략으로 우리 전 민족이 다 집을 없애고 남부여대해서 전전하며 이남으로 쫓겨 간 사람들이 우리 동포의 거의 반수가 된다고 할 만한 정도였었는데 그때에 우리 동포들의 동족을 사랑하는 애족심은 참으로 감격할 만했던 것입니다. 사방으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을 집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머리를 둘 만한 자리만 있으면 들어와 있게 했으니 사람들이 다 이것을 칭찬했던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이재민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각처에서 주택을 짓고 있는 것이 경향에 상당한 수효가 되고 있으니 금년 겨울에도 준비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짓도록 주장해 가고 있는 것이며 서울 장안을 보더라도 이것을 외국의 원조로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저희끼리 해서 몇 층 집을 지어 화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이와 같이만 해 나가면 몇 해 안으로 우리 서울 도성이 동양의 모든 나라 중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전에 보고 간 외국 사람들도 다 놀래며 이렇게 속히 해 놓았다고 칭찬하는 중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방의 도움을 받어다가 이와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형편이 점점 곤난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밤낮으로 통일을 외이며 결심하고 있지만 이것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군의 세력이 점점 강해서 세계에 퍼져 가지고 도처에서 침략을 하여 결단을 아니 내는 곳이 없으니 공산 문제를 평화로이 정돈시키겠다는 사람들도 지금은 될 수 없는 것을 차차 깨닫고 날로 정책이 변하며 공론이 변해 가고 있으니 이 형편이 하루바삐 돌아서서 우리더러 통일해 보라는 것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뚫고 올라가서 이북에서 굶어 죽어 가며 악한 참살과 질병에 걸려서 죽어 가는 동포들을 하루바삐 살려 가지고 공산당을 쳐 물리치고 우리 국권을 굳건히 세워서 남북이 다 같이 한소리로 합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형편을 잘 양해하시고 이번 예산표를 잘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10월 11일 대통령 리승만 대독 조정환

지금 시정방침을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대독했는데 다음에는 이어서 42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연설이 있겠읍니다.
명년도 예산을 법정기일인 9월 중에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될 것을 제출하지 못했읍니다. 대략 10일 동안 늦었읍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열흘 늦게 국회에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정과 금융정책에 관한 소신을 피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언제나 기탄없는 충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신신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국은 10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중에도 지난 5년 동안에는 우리 국방력을 굳건히 세우는 동시에 통화와 물가를 안정시켜 경제부흥의 토대를 공고히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중대한 과업이 가로놓여 있으니 그 첫째는 남북통일이며 둘째는 경제자립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을 향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북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문제는 국내재원과 외국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기우려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경제적인 안전과 부흥을 위하여서는 이미 실시해 온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함으로써 물가와 통화를 더욱 안정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자립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의 진흥을 적극 조장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상적인 경제순환을 기하고 경제 각 부문의 균형된 발전과 국제수지의 호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1. 신년도 예산편성의 배경 우선 이 기회를 빌어 우리나라 경제안정에 확고한 토대를 준 재정안정계획의 성과를 주요지표를 통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통화 및 물가추세는 재정안정계획의 단행으로 확고한 안정기초를 얻게 되었으니 먼저 통화량에 있어서 4290년 12월 말에 비하여 20.1%, 4291년 6월 말이 4290년 6월 말에 비하여 25.0%의 팽창에 그치어 해방 이후 11년간에 연간 평균 팽창률 92%에 비하여 현저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특히 통화량의 구성내용에 있어서 민간 보유 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예금통화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어 한은권 민간 보유량이 통화량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4286년 말에 73.7%이던 것이 4290년 말에는 59.3%로, 다시 4291년 6월 말에는 48.9%로 하락하였고 예금통화는 4286년 말에 26.3%에 불과하던 것이 4290년 말에는 40.7%, 다시 4291년 6월 말에는 51.1%로 상승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시중유통지폐가 줄고 은행예금화폐가 는다는 것은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일반 국민의 화폐에 대한 신뢰감이 점차 두터워 가고 있다는 것과 각종 거래가 정상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매물가지수에 있어서 4290년 연중평균지수가 4289년의 연중평균지수에 비하여 18.5%가 상승하였으나 이것은 4289년의 상승률 34.8%에 비하여 보거나 해방 이후 11년간의 연간평균상승률 130%에 비하여 보면 괄목할 만한 안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4291년 6월 말에 비하여 11.6%나 하락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통화와 물가의 안정경향은 경기예측이나 모든 경제주체의 사업계획에 있어 확실성과 안도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자금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가 없어지고 자발적 저축유인을 강화하게 되어 증가된 저축은 생산자금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모든 정액소득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물가에 안정에 따라서 국민생계비에 있어서도 수지균형을 얻게 되었읍니다. 서울시 생계비를 보면 4290년의 연중 평균 실수입이 4289년에 비하여 20.7% 증가된 데 반하여 연중 평균 실지출은 15.1%밖에 증가되지 않었읍니다. 이는 4289년의 연간증가율이 실수입에 있어서 28.5% 실지출에 있어서 38.5%였던 것과 정반대적인 현상이며 국민생계가 차차 향상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소매물가의 저락경향을 아울러 참작한다면 일반 시민의 생계가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읍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업별 국민총생산추계액은 통화 및 물가의 안정과 거액의 외국원조의 뒷받침으로 착실한 발전에의 기운이 태동하게 되었으니 경제부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4286년 국민총생산액에 비하여 4292년 국민총생산추계액은 4288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보더라도 31%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 어업 등 제1차 산업이 20.3%, 제조업 건설업 등의 제2차 산업이 85.9%, 상업 써비스업 등의 제3차 산업이 24.8%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특히 제2차 산업의 발전은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이며 앞으로의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총생산액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4286년에는 제2차 산업이 13.2%에 불과하던 것이 4292년에는 18.8%의 비중을 점하게 되었으니 이는 한국경제의 특수한 구조적 결합인 광공업의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는 초석을 쌓아 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2차 산업 중에서도 전기업 등은 118.5%, 광업 등은 96.1%의 경이적인 증산을 보여 주고 공업제품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에 있어서 이미 복구단계를 벗어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단계에까지 발전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2차 산업의 약진상은 광공생산지수의 상승으로도 실증되는 바이며 91년 상반기를 90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보면 총지수가 8.3% 증가되었는데 광업은 20.9%, 전기업은 14.4%, 제조업은 6.2.%가 각각 증가되었읍니다. 그리고 4292년 국민총생산추계액을 정상시장가격으로 보면 1조 7594억 환인바 그 내용은 제1차 산업이 6726억 환, 제2차 산업이 3047억 환, 제3차 산업이 7821억 환입니다. 이것은 4291년도 국민총생산액 1조 6129억 환보다 9.1%의 증가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4290년 이래 재정안정계획의 추진은 해방 후 불치의 암이였던 인푸레슌에 근본적인 수술을 가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통화와 물가는 안정되고 생산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바야흐로 안정되고 있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오랫동안의 숙제였던 공무원 처우개선을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단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케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한 행정의 정화를 기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 것입니다. 2. 신년도 예산규모의 조세정책 1. 신년도 예산편성방침과 그 규모 신년도 예산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반 경제여건 아래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의 향상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 면에서 오는 통화 증가의 원인을 배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재정안정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균형예산을 작성하고저 하는 정부의 방침과 노력은 예년과 다름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가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국가활동에 대한 완급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불가결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인푸레적인 방법으로 그 재원을 조달한다면 현 경제정세 밑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으로 모든 사업계획은 우선 통화가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여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통화가치가 안정된 연후에야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4290년도부터 실시한 재정안정계획에 의하여 상대적인 통화가치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가 전취한 안정상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지반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고용은 더욱더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수출 또한 부진하여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도 그 개선을 위한 최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년도 예산안은 현 연도 추가경정예산 때에 그 실시를 보게 된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상의 압박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비의 불가피한 압축은 있었으나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었읍니다. 다음에 신년도 예산의 규모 및 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3898억 환의 규모를 가진 예산으로서 정부계정 상호 간에서 대체되어 통화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제2차분 나주비료공장 시설자금 47억 환과 현 연도 풍수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 18억 환을 제외하면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그 내역을 세출서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 및 지방재정비를 포함한 일반경비가 1526억 환, 국방비가 1424억 환, 건국국채비 및 산업부흥국채비가 72억 환,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사업비가 876억 환, 도합 3898억 환으로 편성되었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으로서는 국내수입으로서 2492억 환, 원조자금 세입이 1406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경비가 39.1%, 국방비가 36.5%, 건국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관계 채비가 1.8%, 대충자금 재원에 의존하는 경제부흥사업비가 22.6%로 구성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가 49.6%, 전매익금이 5.8%, 국채발행이 1.3%, 산업부흥국채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 잡수입이 7.3%, 외국원조수입이 36.1%로 구성되었읍니다. 2. 신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한 내용 이제 신년도 세출예산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개발 및 부흥사업비 경제부흥 및 개발비 책정에 있어서는 첫째로 산업개발의 제일 기초적 과업인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경제구조의 개선 또는 각 부문별 산업을 육성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각 부문이 서로 경합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어 가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산업의 상관관계를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요청되는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통화안정상에 비추어 장기계획의 수립은 시기적으로도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신년도에는 적어도 그 계획의 수립을 완료하려고 국내재원에서 약 6억 환, 외국원조재원에서 약 1억 환, 합계 약 7억 환을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 경비에 배정하였읍니다. 둘째로 기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경비로서는 철도, 도로, 항만, 항로 등 운수 부문에 국내재원으로서 288억 환, 원조재원으로서 116억 환, 계 약 404억 환을 배정하고 통신 부문에서는 국내재원으로서 약 103억 환, 원조재원으로서 약 8억 환, 도합 약 111억 환을 배정하였고 석탄, 전기 및 비료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재원으로 약 47억 환, 원조재원으로서 약 40억 환, 계 약 87억 환을 배정하였으며 제철 광업 등 기타 기간산업에는 약 1억 환을 배정함으로써 기간산업 부문에는 도합 약 603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산업의 다기화와 실업자의 흡수, 국민소득의 증대, 기간산업 부문과의 유기적인 상호보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육성은 곧 국민경제구조의 기반 전체를 공고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년도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경비로서는 귀속재산판매대금 등의 재정투융자분을 포함하여 108억 환을 책정하였으며 그의 재원별 내역은 국내재원은 11억 환, 원조재원이 97억 환으로 구성되었읍니다. 넷째로 수출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을 진흥시켜 간접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의 기초를 닦는 한편 직접적으로는 우선 국산품의 대외선전과 기초적인 경제외교에 중점을 두어 약 3억 환의 경비를 계상하였읍니다. 국제수지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중대한 암인 밀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제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외래상품의 가장 큰 근원의 하나인 유엔군 관계 루트를 봉쇄하기 위하여 유엔군 측과의 행정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밀수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계속 실시할 것이며 임시밀수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행정의 쇄신 강화를 도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농․어촌의 경제개발과 그 안정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를 합쳐 수리사업에 국내재원으로서 약 120억 환, 원조재원으로서 약 70억 환, 도합 190억 환을 배정하고 치산 및 치수사업비로서는 국내재원으로 10억 환, 원조재원으로 약 57억 환, 도합 67억 환을 배정하였고 농․어업 생산방법과 생산수단의 개량 또는 합리화를 위한 농사개량비, 교도사업비 및 기타 농․어업서 생산을 증강하기 위한 경비로서 국내재원에 약 16억 환, 원조재원으로 약 35억 환, 계 51억 환을 계상하고 유휴지 개간사업비에 약 3억 환, 영농자금으로 20억 환을 계상한 외에 농어민의 공동이익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약 5억 환, 협동조합 등의 공동조직력의 육성 및 강화를 위한 경비로 약 2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에도 원조재원으로써 전국적으로 3550동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약 35억 환을 계상한 외에 귀재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30억 환의 재정융자를 예정하고 있어 도합 65억 환을 이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니 민간 부문의 건축을 고려한다면 신년도에는 보다 더 주택건설사업이 촉진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상 신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경제개발 및 부흥사업비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러한 방대한 자금이 재정적인 경로를 통하여 직접 국민경제에 지출되는 외에 이들 경비 지출의 효과를 직접 간접으로 보완 내지 강화하는 기타 제 경비까지를 합쳐 생각하면 신년도의 국민경제는 가일층의 안정성과 활발성을 띨 것이라고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방비 신년도 국방비 예산은 1424억 환으로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봉급과 아울러 정병주의에 입각하여 직업군인제 실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서 봉급에 528억 환을 계상하였고 또 급식비에 518억 환과 기타 경비로 378억 환을 각각 계상하여 국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였읍니다. 국방비에 관련하여 특히 말씀드릴 것은 휴전 이래 이북공산괴뢰가 격파 하는 간첩과 준동하는 오열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관에 중앙수사국을 발족시키고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3억 환을 배정하여 대공 사찰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방비 1424억 환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국채 50억 환, 기타 국내재원이 844억 환, 잉여농산물 판매수입을 포함한 원조재원이 530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특히 신년도 국방비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과거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점은 국채 발행에 관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 수년간을 두고 국방비의 조변을 위한 국채 발행이 근 200억 환의 거액이었는데 신년도에는 우선 원금 및 이자 상환과 발행경비가 거의 비등한 액수의 국채만을 발행하기로 하여 사실상의 국채의 누적을 최소한도로 머무르게 하였읍니다. 사회복지 문화비 다음에는 신년도 사회복지비와 문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화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은 의무교육시설비 62억 환, 고등교육시설비 1억 환, 도합 63억 환을 국내재원으로서 계상함과 아울러 원조재원으로 약 10억 환을 배정하고 있는 이외에 경제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실업교육의 진작과 기술자 훈련을 위한 경비로서 국내재원으로 약 1억 환, 원조재원으로써 약 3억 환을 배정하고 재일교포학교설치비, 종합운동장건설보조비, 민간문화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약 4억 환을 배정하여 국민정신의 앙양과 민간문화의 육성을 꾀하고 또한 원자력발전경비로서 약 7억 환을 계상하여 현대과학의 진흥을 도모하였읍니다. 사회복지비로서는 첫째로 전몰상이군경연금 대상자 19만 2059명에 대한 연금으로서 4285년 및 4286년도 미불분과 4292년도분으로서 도합 약 53억 환을 계상하였고 사금, 징발보상금으로 약 15억 환을 계상하였으니 이것은 일편 정부의 누적된 대민간채무를 가급적 속히 청산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둘째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사업비로 약 10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은 보건비에 약 1억 환, 무의면대책비로 약 3억 환, 기타 의료사업비에 약 4억 환 등등을 계상하여 국민보건의료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였읍니다. 셋째로 근로자와 극빈자 및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비로서 도합 약 28억 환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호비에 1억 환, 구호양곡대로 약 10억 환, 아동복지사업비에 약 4억 환, 근로복지비에 약 1억 환, 군경원호비에 약 10억 환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비 제3대 민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과 앞으로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무교육평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 확립을 위한 기본법이며 이러한 법의 제정은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하여 여러분과 같이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신년도 지방재정은 이상 말씀드린 두 법에 의거하여 총액 719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205억 환, 교육구 및 시 교육위원회가 168억 환, 초․중․고등학교 교사 봉급보조가 346억 환입니다. 이 중에는 의무교육비가 총액 475억 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실 신영과 보수 관계는 이미 언급하였고 교원의 자연증분 1061명과 아울러 학급 자연증에 소요되는 경비 5억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경제개발 및 부흥사업과 기타 여러 사업을 집행 면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의 능률과 사무비의 절약을 기하고 처우개선 지속에서 오는 재원상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7422명 특별회계에서 3437명 지방공무원에서 2262명, 계 1만 3121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각종 소모적 경비를 약 20% 내지 50% 절감하기로 하였읍니다. 3. 신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조세정책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대를 중심으로 한 신년도 재정수요의 충족은 일부 외국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국내재원의 대종인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의 적부가 국민경제의 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에 감하여 신년도 세입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국민부담의 과중을 피하면서 인정과세의 폐단을 적극 시정하여 응능보편 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조세수입의 자연증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신설법안과 10개 세목에 대한 개정안을 본 예산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이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신년도 조세정책의 개략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신년도에는 자동차세를 창설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세의 창설은 국민의 소비를 억제하고 유류 소비의 절약과 유류 도입 외화의 절감을 꾀하면서 부차적으로 세수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였읍니다. 둘째로는 다년간 논의되어 오던 인정과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 부과와 징세의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정과 납세도의의 앙양을 기하고저 이미 실시 중인 은전공제제도와 병행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실시하고 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민주세정의 실효를 올리도록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세정 전반에 걸쳐 경제정책적 배려하에서 대중적 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의 인하를 단행하여 종래 현실과 유리된 감이 불소하던 각종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수의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근로대중의 생계와 영세업자의 생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였읍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현하 국내경제의 추이와 사회실정에 비추어 조세부담의 경감과 민간자본의 정상적인 유인 집중을 위하여 분류소득세의 현행 세들을 약 1할 5푼 정도 인하하기로 하였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며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고 종합소득세제도는 그 실효가 없으므로 이를 분류소득세 세율로서 조절하기로 하고 이를 폐지하였읍니다. 그리고 주식공개와 국민의 기업참획 유인을 기하는 동시에 일반 법안에 대하여는 약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가 배출한 세정상 제반 폐단의 제거를 목적으로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일반 법인보다도 높게 하였고 영업세액 1000환 이하의 영세영업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하였으며 광산세에 있어서는 광산개발진흥책의 견지에서 역시 그 세율을 인하하였고 등기과세사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등기기준가격사정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 관세에 있어서는 품목에 따라서 보호관세율로서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부 세율표 품목 중 분류 명칭이 명확하지 못하며 신규 수입품목에 대하여 세율 적용의 난점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청되었으므로 국내 경제실정과 재정관세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행 관세율의 일부를 개정키로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의도하에서 책정된 조세수입의 규모는 직접세가 1124억 4300만 환, 간접세가 807억 9400만 환으로서 그 비율은 58 대 42로 현 년도의 추가경정예산의 직․간세 비율 53 대 47에 비하면 직접세의 비중이 증대하였으나 이는 주로 현 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신설될 교육세, 임시외환특별세와 신년도에 창설될 자동차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시토지수득세는 수납가격과 작황을 현 년도와 같이 봄으로서 203억 환으로 책정하였읍니다. 이상의 조세를 총제적으로 보면 내국세 1337억 환, 임시토지수득세 203억 환, 관세 392억 환, 계 1932억 환으로서 4291년도의 추가예산규모 1432억 환에 비하면 약 34.9%가 증가된 것입니다. 신년도의 조세부담률은 국세 1932억 환, 전매익금 225억 환, 지방세 169억 환을 합한 2326억 환으로서 4292년도 국민총생산추계액 1조 7594억 환에 대하여 132%의 조세부담이 되어 현 연도 국민총생산추계액 1조 6129억 환에 대한 조세부담률 113%에 비하면 19%의 증가를 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임시외환특별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새로이 창설된 세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민층 조세부담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의 용역에 대한 민간의 반대급부인 제 수수료, 사용료 등과 국유재산 관리와 관업 경영의 실제 면을 세밀히 검토하여 신년도에는 256억 환을 책정하였으니 현 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0억 환에 비하면 약 16억 환의 증가인바 이는 주로 현 연도 제1회 추가예산으로 개정된 인지수입 및 기타 정무수입 인상에 따르는 시차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투융자자금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귀속재산 불하 수입에 있어서는 기 매각재산에 대한 분납금의 징수 강화와 미매각재산의 조속한 처리를 꾀하여 귀속재산 불하의 완결을 도모할 작정입니다. 3. 금융정책 금융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안정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연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통화량의 신축성 있는 양적 조절을 기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긴요한 산업분야에 한하여 중심적으로 자금을 방출하므로서 통화량의 질적 조정에도 노력할 작정입니다. 둘째, 정부가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는 농․어촌의 고리채정리사업에 관하여 그 구체적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작년 이래 새로이 구상되어 곡물의 가격 유지에 성공한 미곡담보융자제도를 앞으로 더욱 육성 개선할 생각입니다. 셋째, 한국산업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그간 논의가 많었는데 그 중요 원인이 산업은행법의 미비에 있고 또한 국내 산업시설도 어느 정도 복구를 보게 되어 이제부터는 점차 산업은행의 자금 방출의 중점이 기설기업체의 운전자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부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업은행과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연결을 꾀함으로써 오랫동안 구상하여 오던 금융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정부보증 없는 비인푸레적 조달 내지 일반예금의 수입 등을 통한 민간자금의 동원 또는 중앙은행 재할인에 의한 금융자금 융통의 길을 허용하고 산업은행에 주식 취득의 권한을 부여하여 장기산업자금의 공급에 있어 과거와 같은 제 기업의 지나친 의타심을 억제하고 기업경영의 건전화와 자기자본 축적의 의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금융정책에 관련해서 외자도입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미약한 국내자본과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을 생각할 때 우수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가진 외자도입이 요청되는 바이므로 정부는 이번에 외국투자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맺는말 이상에서 신년도 재정금융정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요약하여 신년도 재정금융정책의 초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쇄신․정비와 관기 확립을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 유지에 소요되는 약 1279억 환의 재정수요로 말미암아 경제․사회․문화 등의 제 사업의 일부는 다소 압축을 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적자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으니 그 첫째는 현재 우리가 전취한 경제안정을 발판으로 하여 장차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산업개발의 가장 기초적 과업인 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둘째로 기간산업과 이와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안정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는 민간자본 축적의 적극적 원천을 북도두어 주고 셋째로 농어촌 경제를 개발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내 시장의 확대를 꾀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넷째로 재정금융의 양 루트를 통하여 방출되는 제 자금 중의 소모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한편 특수이득자와 특수소비자에 중과하고 대중에는 경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요소인 실질강건한 생활기풍을 조성시키고, 나아가서는 저축 및 투자에의 소극적인 원천을 배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총가동률의 증대와 재정안정계획을 통하여 얻어진 통화안정을 통한 실질국민소득의 향상에 귀일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도와 노력도 국민 여러분의 정성 어린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우리의 과업인 남북통일과 경제자립을 성취할 때까지 모든 국민이 서로서로 단결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여,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상과 같은 정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10월 11일 재무부장관 김현철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방침과 재무부장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종결합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중단했던 보고사항을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의사진행이요.

발언을 줬는데……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발언 주는 데 대한 의사진행이요.

지금 발언통지 나온 데 대해 발언을 줬는데 다시 주고는 변경할 수 없어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읍니다. ―영일군을구 재선거에 대한 보고―

본 의원이 보고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영일 선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세 사람씩 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처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구성된 위원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온 그 회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에 관한 문제는 그 성질상 의당히 국회의 단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또 국민도 그렇게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영일 선거 사건에 있어서는 기히 신문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도가 많이 되었고 또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취급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자유당 측에서 이 국회에서 취급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이 제거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기를 이 처리를 국회본회의를 통하지 않고서 처리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약이고 이론상으로 약간의 구김살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구태여 단상을 통해서 시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경과에 있어서 군색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나라 선거가 정화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심정에서 또 이것을 맹렬히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차의 시간을 목적 달성하는 데에 절중 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우리가 전심을 할 것이지 시간의 허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치약 하자고 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론상의 구김살이 있는 것을 눈감고 이런 처리방안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과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본회의에서 아무 여기에 언급도 없이 그냥 무두무미 하게 위원회가 되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발생 과정에 있어서 구차한 점이 너무 많으니 국회를 사회하는 의장이 이러한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하자고 간략한 방법을 취하기로 해서 어저께 사회하는 이재학 부의장이 이것을 제안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작용은 어저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난 8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종국적인 결말을 내자고 하는 견지에서 그동안 본회의가 없고 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이 제의했던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활동은 지난 8일부터 시작했고 그동안 어저께까지 3차에 걸쳐서 여섯 사람의 위원은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날인 8일 날은 제1차 회담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문제를 서로 합의를 봐야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견지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때 마침 여섯 사람 위원 중에서 박세경 위원이 안 계셔서 부득이 자유당 측에서 한 사람이 빠져서 궐석했으니 단안을 내기가 곤란하니까 민주당 측 너희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합의에 관해서는 내일로 시간의 여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도 그 사정을 양찰하고 다만 우리의 의견만을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인 9일 날 또 재차 회합을 하고 그날 또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논의했는데 대개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양당 대표 측에서는 덮어놓고 온갖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해라 해서는 너무나 상막하니 그래도 얘기할 줄거리는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세 가지로 논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범법자 처단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선거관리 및 행정처리에 관한 문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일을구 재선거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김익노 씨에 대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 이 세 가지로 논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제2차 회합에 있어서 첫째로 이 범법자 처단에 관해서는 사직의 처단에 추이를 기다릴 것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 거기에 별다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에 양해가 용이하게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익노 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 측은 그것은 일응 법률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니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자유당 측에서 알어서 할 일일 것이고 꼭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자유당 측의 정치력이라든지 김익노 씨의 상식이라든지 해서 지금 선거 영일을구 재선거 과정에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자유당 자체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시정하겠다는 큰 기빨을 들고 나선 오늘날 법률상으로 의원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김익노 씨가 국회에 나와서 선서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좀 조계 가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만 그 문제에 대한 견해로서 피력했던 것입니다. 자유당 측 처리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소견이라고 하고 되도록 자유당으로서는 김익노 씨에서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권유를 하겠노라고 하는 정도로서 그 문제는 끝을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 남은 것 한 가지는 행정처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행정처리라고 하는 문제는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예비회담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정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는데 행정책임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글자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게 될 우려가 많고 하니 이것은 처리…… 행정처리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자유당에서 말씀을 해서 그러면 글자의 표시는 처리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여섯 사람의 위원이 책임에 관해서 논의 결정할 수 있다는 피차의 양해만 있다면 문자의 표시는 아무래도 좋고 문자의 표시를 가지고 우리는 구애하지 않겠다 해서 행정처리라고 하지만, 글자의 표시는 그렇지마는 그 항목을 토의할 적에는 선거에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 문제를 논의 결정한다는 피차의 양해로 행정처리라고 하는 글자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리 내지는 행정책임에 관해서 논의한 단계로 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자유당 측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 대한 소견을 먼저 말해라’, 그래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동안 회담하는 경과를 일일이 말씀하며는 시간이 걸리겠으니까 그 결론적인 점만을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영일을구 사건의 해결의 핵심은 이 책임 문제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책임은 그 선거에 관계된 또 일반 공무원이 선거를 위요하고 저지른 작위적인 소행이라든지 혹은 부작위적인 점에 관해서 철저한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이 영일 사건을 계기로 한 선거의 부정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선거에 명랑과 정화를 하겠다고 단안을 내리고 큰 기빨을 내들고 나온 자유당으로서도 국민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갈 것이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전제로 내무장관 이하 각급 지방 관료가 선거에 관해서…… 이번 선거에 관해서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간에 공무원의 본분으로 본다든지 혹은 공무원의 명령계통이나 직무상으로 본다든지 해서 비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정도와 양상은 혹 다를지언정 전원에 긍해서 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 측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 측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책임 문제를 논의하면 대단히 곤란하니 이 범위에 관해서 너무 광범하게 생각들을 말고 되도록이면 압축하는 방향에서 의논을 하도록 하자……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내무장관 이하 각급 지방 관료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간에 선거를 위요하고서 비위가 있다고 하는 그 전체적인 문제를 단시일 내에 또 논의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상에 있어서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 자유당 측의 의견을 양해하고, 그러면 제 선거 때마다, 비단 영일 선거뿐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지위에 있고…… 자리에 있고 또 말썽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누구인고 하니 우리가 다 아다시피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우선 다른 문제는 또 나중에 또 시일을 두고서 논의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포항경찰서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포항경찰서장에 관해서는 단정을 내릴 만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럼 우선 이 문제만이라도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제2차 회합인 9일 날에 우리 측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유당 측 말씀은 그러면 이 책임 문제의 범위를 갖다가 경찰서장을 처단함으로써 다시 다른 문제를 너희가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서장 문제를 결론 내 놓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경찰국장을 내 놓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지사를 내 놓고 이렇게 계단적으로 올라가는 광범위한 제안을 너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한꺼번에 이것을 결론 내는 것이 옳지 우선 경찰서장에 관한 결론만 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 문제를 갖다가 경찰서장 한 사람에게 국한할 의사가 없고 또 그것만 가지고서는 선거의 부정이 근본적으로 시정된다고 하는 판단을 우리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서장에 관한 문제보다도 전반적인 책임 문제하고 같이 논의하는 데 응하겠으되 그러면 그 무작정 시일은 할 수가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정을 내자 해서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자 한 것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즉 10일 날 제3차 회합을 했읍니다. 그 제3차 회합을 해 보니까 그저께 9일 날까지는 이 우리 민주당 측 위원들은 판단하기를 자유당에서 사실 신문에 보도되고 또 자유당 간부들이 우리에게 누차 구두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의 시정을 근본적으로 하고 또 국민에게 공약한 그것을 실천할 성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처지가 자유당의 처지고 우리와 다른 처지에 있는 만큼 약간의 거기에 난잡한 점도 있고 한 것을 우리도 양해할 수가 있고 한 것이니 그러면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 제3차 회합을 하기로 약조를 하고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 그 결과 어제 다시 회합을 하고 법무부장관을 방문해서 그동안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상황도 청취를 하고 그 길로 이어서 다시 제3차 회합을 했던 것입니다. 회합을 하고서 다시 인제 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 민주당 측 세 위원은 판단하기를 그저께, 즉 9일 날 저녁에 우리가 판단하던 그 판단보다도 오히려 자유당 분들의 태도가 더 연화가 되고 더 후퇴된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책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이 정부 그것이 아닌 이상 자유당 위원들이 여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부에 그것을 요청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서장이 선거사범에 직접 고발이 지금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즉 검찰 측에서 범죄 수사경과에 따라서 이것을 결론지어야지 범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우선 행정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부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논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는 기왕 우리가 하기로 작정한 것이니 우리를 믿고서 시기를 기다리면 좋지 않느냐, 기왕 할 판이면 자유당 측 말씀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야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데 못 이겨서 한 것으로 되면 기분상 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당내에서 공기도 고르지를 못하니 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태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측 세 위원은 어저께 판단하기를 이것은 이 문제에 핵심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그저께 제2차 회담보다도 제3차 회담에 있어서 더 자유당 측 태도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회합을 끝마치고 헤질 적에 자유당 측에서는 그래도 하루 더 여유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피차에 여기까지 노력해 오다가 피차에 서로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는 기세를 서로 완화해 가면서 우리 위원대로 여섯 사람은 피차에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보람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 하루만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 당의 형편은 어저께 회합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고했고 또 어저께 회합에서 결론이 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이상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당의 명령을 받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그러면 자유당에서는 비단 포항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재료를 정리해 가지고 나오시는 데 노력하고 우리 민주당 측은 각기 당에 돌아가서 당의 간부에게 보고해 가지고 당 간부들로 하여금 자유당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한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준비하기를 노력하기로 약조했으니 우리 당으로서도 그 노력을 다시 한번 피차에 피력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자는 양해를 우리 당 간부에게 노력하기로 이렇게 약조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측 세 위원은 우리 당 간부회의에 요청해서 자유당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해 왔고 하루의 여유를 더 달라는 요청을 해 왔고 또 그리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하는 재단을 요청했더니 당 간부 말은…… 말씀은 ‘그러면 너희 위원으로 나간 사람의 판단은 어떻고 전망은 어떠냐?’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어저께, 즉 10일 날의 사태는 9일 날의 사태보다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9일 날 회담까지는 이 사람이…… 본 의원이 우리 당 간부에게 보고했읍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회합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합의는 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알어 주시요 하고 보고했는데 어저께는 불행히도 그러한 보고를……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자유당 측의 태도가 더 연화되고 후퇴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간부는 그렇다면 이 이상 더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 자고 해 가지고 시일을 천연할 필요가 없이 기왕 안 될 일이면 이 정도에서 끊어 버리고 마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단안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우리 당 총무로 하여금 자유당 총무에게 이 점을 전달했더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처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소집을 받어서 다시 2층 부의장실에 올라가서 여섯 사람이 다시 만났읍니다. 그래 그것이 제4차 회담입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또 어저께 얘기보다도 조금도 전진했다고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자유당 측이 하겠다고 했고 또 할 작정이고 하니 우리에게 이걸 맡겨 주고서 우리 하는 실지의 결과를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피차에 정치도의상 용인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하서 그것은 그냥 막연히 시일도 작정이 없고 내용도 작정이 없이 그냥 세 분을 믿고서 맡기는 것은 사사 친구로서 사사 교분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피차의 처지가 사사 교분과 친분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당의 간부에게 가서…… 그 당 간부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재료가 다시 발견되기 전에는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정이 변경되고 아침 우리 당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을 번복하는 데 요소가 될 만한 사실의 변경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만의 약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신문지의 보도라든지 또는 자유당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당내의 수습이 곤란하게 되고 또 이 책임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려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저항을 가져온다는 점을 늘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것을 묵비를 이행할 것이니 그 점은 우리를 믿고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내약을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야 우리도 당에 가 가지고서 보고해 가지고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는가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금방 신문에 나갈 것이니 대단히 곤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위원의 한 분인 김원태 의원은 나로서는 네 거시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문제의 핵심이 행정책임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여기에 관한 보장이 있기 전에 그냥 무작정하고 자유당을 믿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것만으로서 야당 측 위원이 납득 수긍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도 아나 우리 위원 셋이가 공통적인 결론을 못 내렸으니 공통적인 결론을 내리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을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일을 피차에 할려다가 일을 기 꺾이게 하는 것처럼 왜 이리 서두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사람은 김원태 의원의 성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그 결론이 오늘 하루 여유를 두어 가지고 결론이 나리라고 우리가 전망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서는 우리 당에 가서 보고해서 사정 변경에 의한 결정의 번복을 가져올 만한 영향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도리가 없노라고 하고서 지금 조금 전에 서로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대강 경과를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자유당 측에서 대단히 꺼리시는 점이 신문에 자꾸 보도되고 인사 문제가……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된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십니다. 그것도 일응 수긍할 수가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당책으로서 자유당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기붕 의장이 단호히 이 부정을 시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단호한 처단을 내리겠다고 만천하에 공약한 이 큰 문제를 다만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관계된 공무원이 동요하고 또는 관계된 공무원이 혹은 구명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발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커다란 문제의 단정을 자꾸 천연할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간취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선거에 관한 부정을 시정하고 우리나라 선거계를 정화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의사에 있어서 대단히 박약한 데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또 수사경과에 따라서 결론이 난 뒤에 행정책임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니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 갈는지 모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사 이하 경찰서장 군수까지 미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가정하고, 이것은 가정입니다. 지사라든지 경찰국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경찰서장이 책임지는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서 지는 책임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면 경북지사 송관수 씨는 내무장관으로부터, 소속 장관으로부터 공명선거를 하라고 하는 엄달을 받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하고는 실제 선거구인 영일구에 가서 주재하면서 누구의 눈에나 다 띠우는 여러 가지 부정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아 가지고 눈을 감고 다니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눈에도 다 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듣고 그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공명선거 하라는 내무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선거구인 영일에 주재하고 있다가 올라온 송관수 경북도지사는 부정은 추호도 없이 공명은…… ‘완전히 선거의 공명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하는 허위보고를 소속 장관에게 내 가지고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고를 했다고 하면 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잘못되게 하고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는 데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비위를 감행한 사람이니 이 문제 하나만으로서 경상북도지사는 처단이 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현지의 치안책임자로서 불량배가 투표장에 발호하고 또는 개표장에 난입이 되고 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영일…… 포항시를 위시한 영일군에 관한 치안을 맡은 경찰서장이 이렇게 선거에 관한 치안이 확보되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치안을 확보하라는 짐을 질머지고 있는 경찰서장이 치안이 문란하게 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것이 경찰서장의 직책이고 경찰행정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런데 미연에 방지 못 했음은 물론 또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조속한 처단을 내리지 않을 것…… 이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경찰서장은 처단을 받고도 족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단을 해 가지고 책임의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선거계를 정화하고 선거의 부정을 근본적으로 제거할려는 성실한 근본적 의도가 있다면 또 국민에게 대한 그 내건 큰 기빨, 큰 공약이 성실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단을 주저하고 지엽적인 이유에 자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처단을 회피하고 천연한 것만이 상책이다 하는 감을 우리에게 주는 태도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 사람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 일을 위원회 구성 경과에 있어서 약간의 구차한 점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또 여러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 규탄을 하시는 것도 감수하면서, 다만 그 경과에 있어서 절차상 약간의 구차한 것보다는 그 구차한 것을 참고라도 우리나라 선거계가 정화가 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발전을 가기할 수가 있다면 그 큰 목적을 위해서 절차의 구차한 점을 우리는 참는다고 하는 시발점에서 이 위원회 구성에 응했고 또 회담에 수차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담한 결과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에 거리가 멀고 다만 결과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수속절차에 있어서 구차한 데 대한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국민 여러분의 규탄만이 더 가중될 것을 우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껀 미력하나마 의람히 일을 처리하는 직책을 지고 또 이 사람 딴에는 일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서 그것을 시초의 목적을 달성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하는 보고를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사태에 있는 것을 본 의원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나마 수습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속절차에 구차한 점을 묵인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우리 국민에게 이 점을 궁극의 목적 달성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처리위원회 구성경과와 회담경과에 대한 대강을 보고말씀 드리고 그만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이 6인위원회 경과보고로써 이태용 의원이 발언을 청구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하셨는데 자유당 소속인 김원태 의원이 또한 이 6인위원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닌 이상 한편에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면 김원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요번에 영일을구 선거사건을 원만히 수습하자는 사후처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측에 3인 여당 측에 3인 이래서 그 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중대한 문제에 이런 불초한 사람이 무력한 사람이 여기 참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신중히 생각했읍니다. 한번 양당에서 대표가 결정해 가지고서 6인위원회를 조직한 이상 이것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원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이미 잘 보도된 바에 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6인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선거관리 행정처리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되어 있고 범법자 처단에 관한 문제가 하나요, 그다음에 끝으로 당선자에 관한 문제가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이 세 가지를 위임받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긍해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논의한 절차라든지 경과에 있어서는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구한 그런 얘기는 않겠읍니다. 단 회담 경과에 있어서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6인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맨 첫 번 회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듣는 의미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들었읍니다. 둘째 번 회담에 있어서는 그 요구 중에서 우리가 다시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서 서너 가지가 거기 완전히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서너 가지……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 또 당선자에 관한 문제, 범법자 처리에 관한 문제 요것은 완전히 합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6인위원회에 맡긴 첫 항목, 선거관리 행정처리 그 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두 가지…… 그 문제를 분석한다면 두 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선거처리에 관한 것하고 행정처리에 관한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1항 중에 행정처리에 관한 문제 이것에만 합의가 안 되고 나머지 문제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행정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는 자연적으로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행정책임을 묻는다는 이것이 당연히 언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회담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회담에 비교적 난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행정처리 문제, 나가서는 행정책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태의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얘기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뜻한 바와 같이 잘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행정책임 문제, 행정처리 문제, 널리 말하면 행정처리 문제 그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에서 상당한 의견의 거리가 있읍니다. 첫째, 민주당 측의 요구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또 회담 내용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첫째,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국회에 나와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도지사 경찰국장은 문책을 해야 된다 그 문책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파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 이하의 정도에 무슨 책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워야 된다 또 그 밑에 경찰서장 군수 이것은 즉시 파면해야 된다는 그런 요망입니다. 물론 주로 군수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주로 경찰서장을 우선 파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될 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원만한 결말을 보고저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정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물론 행정책임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범법을 해 가지고서 행정책임을 묻는 경위도 있고 본인은 범법이라든지 부정사실이 없지만 감독이 불철저하기 때문에 감독상으로다가 책임을 묻는 경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우리가 행정책임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관서에서 범법자가 났다든지 부정행위가 야기되었을 때 그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감독 불충분으로다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서면 관청이 아니고 관서 하면 관서에는 그 보조기관이라든지 보조기관 밑에 사무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장으로서의 책임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 관서의 밑에 있는 사람이 과오를 범했을 때 감독이 불충분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론상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서에 어떤 범행이 일어나 가지고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그 관서의 책임자에 국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이상 지사니 내무부장관이니 여기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서에 장을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파면하는 이런 가혹한 처벌도 있을 것이고 징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무원법상에 제정된 거기에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징계 이외에도 혹은 좌천을 시킨다든지 징계의 종류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또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서는 영일을구 사건을 우리 자유당으로서 부정이 없는 공정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판정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정을 시인한다며는, 공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반드시 거기 필연적 결과로서 거기에 수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절대로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책임을 묻는 정도를 갖다가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측으로서는 그 관서의 장에다가 멈추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그 관서의 장에 멈추는 데도 민주당에서는 물론 관서의 장에 멈추는 경우라도 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창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파면이 될지 아직 더 좀 얘기를 진행해 가지고서 혹은 기하 의 방법이라든지 좀 얘기를 진행해 보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 1차라든지 2차에서 회의하는 그때에 자유당의 태도하고 제3차 이후의 태도로 볼 때에는 연화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태도가 좀 애매하고 이러다가는 아마 자유당…… 민주당 측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공연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자유당의 천연전술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들의 심경을 타진하고 또 내 개인 일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마는 최후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서 다 민주당의 요구를 가급적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하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재천 의원하고 개별적 얘기도 해 보았고 또 류홍 의원 그 선배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고 또 이태용 선배라든지 기타 나오신 분하고 각각 또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좀 더 우리를 믿고 한 번 더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어 달라고 하나 응하지 않었읍니다. 첫 번 우리가 결정할 적에 6인위원회의 수임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오는, 즉 내일입니다. 오는 12일까지 완료하고 종료하기로 하고 미결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 협의하여 처리절차를 정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3인 위원이 양쪽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 본 것으로 보면 아직 기일이 도달이 안 되었읍니다. 기일까지 하고 미결된 사항은 그 후에도 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내일은 공일이 되고 모레는 월요일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휴회로 들어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혹이나 우리의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막아 버리고 이 사건을 갖다가 흐지브지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혹, 제가 혹 추측입니다마는 잘못되었으면 제 책임은 제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의미하에서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건 양측에서 대표자를 내 가지고서 성의것 이것을 해 보자고 하는데 꼭 오늘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까지는 안 해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까지니까, 이미 12일까지 날짜를 정한 이상 아직 최후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공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후결렬이라는 것은, 결말을 본다는 것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암만, 암만 자유당의…… 가만히 계십시오. 암만 자유당의 태도를 보더라도 이것이 희망이 없다, 그 성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서 속히 오늘 이 결렬된 것으로다가 해서 여기에 보고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의를 다시 한번 민주당 측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이미 양쪽에 합의된 기일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까지 토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영 의사가 안 맞는 경우에는 13일 월요일 날은 아직 여기에서 국회가 있읍니다. 그날 보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요번 이 6인위원회의 업무가 잘못된다는 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전가할 생각은 없읍니다. 시방이라도 민주당 측에서 좀 양보하시고 하셔서 내일까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수습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그때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모처럼 만들은 이 6인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해 주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책임 문제에서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는 신문지상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우리 자유당 측에 일임해 달라, 일임하면 일임했다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보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책임 있는 양쪽에 위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신의를 지키지 않고서 일임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장관급이라든지 정치적으로다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당장 좌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그 신분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경찰서장을 당장 처단하라 하지만 경찰서장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에 관한 것은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형사계속 중에 있어서는, 형사계속 중에 있어서는 설사 그 징계할 때에도 징계를 보류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법정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서 문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양당 대표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당이 할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구한 법정 문제를 내세워서 공무원 징계의 절차 문제를 내세워서 그것으로 자꾸 천연시키고저 하는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 사후수습을 잘 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6인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분 참 이태용 위원의 보고말씀을 하시였고 또 인제 반대 측 입장에 계신 세 위원을 대표해서 김원태 위원이 발언하셨는데 이것은 이대로서…… 여기 인제 서범석 의원이 질의하신다고 하는데 보고에 대한 질의는 없읍니다. 그것은 우습고요. 가만히 계세요. 뭐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충분히 하실 텐데 경우는 경우대로 차리자 이것이에요. 저 그럼은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하실 말씀을 뭐 제한한다거나 억압한다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하실 말씀은 다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조리를 따져 가지고 하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파면하는 이런 가혹한 처벌도 있을 것이고 징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무원법상에 제정된 거기에 전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징계 이외에도, 그래서 두 분이 한 분 한 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여섯 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나와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아무 이의가 없을 터인데 결렬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 얘기했으면 그만이지 여기에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그러면 여섯 분이 다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를 보아서는 보고라는 건 국회법에도 원래가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 위원장의 도장을 맡어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관계 위원장을 경유해라 그랬으면 한 분씩 경유해서 양쪽에서 얘기했으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 서 의원, 저 보고에 대한 질의라는 형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반박하시고 저기서 질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자체가 애매해요.

조금 앉으세요.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을 대로 따라서 해 볼 게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한편 듣고 한편 들었으면…… 지금 질의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다시 여기서 반박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반박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며는 결국은 토론이 되는 것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며는 여러분은…… 규칙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이것 좀 따져 놓고…… 그러니깐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보고에 대한 질의하는 것은 원래 없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저 그러면 규칙발언을 먼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규칙발언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경우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따져 보아서 하시게 되면 하세요. 신규식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더니 서범석 의원이 질의 발언통지를 낸 까닭에 부득이 해야겠읍니다. 이 6인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6인위원회예요? 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6인위원회다 무슨 위임해 준 일이 있읍니까?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6인위원회가 무어예요? 글쎄! 그러면 사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러한 사거래를 해서 6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피차에 원만히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타협하던 중에 타협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으며는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김원태 의원의 발언을 듣건대 내일까지 그 6인위원회 회의가 계속된다 하니 그 회의의 결과를 보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당과 정당 사이에 어떠한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논의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마는 보고시간을 빌려 가지고 단지 그 경과보고를 한 데에 불과한데 질의가 무슨 질의예요? 그런 까닭에 이 6인위원회는 우리 본회의에서 6인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질의예요, 질의가?

규칙이요, 규칙.

규칙에 대한 말씀 하세요.

지금 말씀이 6인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으로서 여기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깐 여기에 6인위원회 보고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어저께 이재학 부의장이 6인위원회 보고를 조사를 시켜 가지고 있으니 정식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서 상정이 된 안건이에요. 상정이 된 안건인 이상에 보고 자체가 애매하다든지 혹은 보고에 대한 충실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연히 거기에 대한 질의가 전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식으로 상정된 사건이라도 벌써 기정사실로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회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그것을 선포한 이상에 의장의 선포라는 것은 벌써 그것은 의사일정에 올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보고를 받었느냐 그 말이야. 6인 위원이…… 아니, 국회에서 개인의 보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서 의원은 서 의원대로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고, 사담을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신규식 의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셨는데 신규식 의원 규칙발언 그대로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 안 한 것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질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처리위원들이 보고를 했으니까 이 6인의 처리위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규칙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보고한 뒤에는 질의할 수 있읍니다. 명백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을 악용하는 궤변이올습니다. 또 둘째로는 자유당에서는 의원부총회를 거치지 않었는지 거쳤는지는 본 의원은 자유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양당에서 정치적으로 협의를 보아서 의장이 보고까지 시킨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본회의에서 안 맡은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정치도의상 안 되는 얘기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의 규칙말씀대로 이 문제는 첫째는 본회의에 승인 안 맡은 문제가 논의되었으니까 이것을 밝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규칙상 명백히 할 수 있는 일이요, 둘째로는 정치도의상 이 보고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규칙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규칙발언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사회자로서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겠읍니다. 규칙 이 문제가 6인위원회 문제가 이 의정단상에서 논의가 되고 다시 질의가 되고 할 문제가 아니 되느냐, 6인위원회가 무어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까 규칙발언으로 신규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각파 대표회의에서 상의가 된 것을 이 여기 이 자리에서 사회하는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해 가지고 사회를 할 때에 본회의에서 그 말씀을 보고 김에 비쳤던 것입니다. 6인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 결의되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경과로 보아서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그것은 규칙상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급할려면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보고 처리 후에…… 문제는 지금 우희창 의원이 말씀하시고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사항이 나오며는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내보내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무슨 토론을 하고 싶으면 안을 의안으로다가 내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의제가 안 되고서 어떻게 왈가왈부 질의냐 토론이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사항에 질의가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문제를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시면 이것을 의제로 삼는 절차를 취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 규칙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대로, 지금 서범석 의원 질문하신다는 것은 그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깐 말씀이 계시면 여기 와서 의제로 삼는 조치를 취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실랍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영일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귀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한데 이 선거 문제에 직접 관여되고 있는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 측에서 국회가 다시 개회된 직후에 반드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읍니다마는 양당 간에 국회본회의에 보고를 하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수습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하에 그동안 6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나오는 가운데에 이 문제가 원만히 처결이 되지 못해 가지고서 양당에 한 분씩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의 형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길게스리 끌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양측에서 한 분씩 나와서 일단 보고를 했으니 국회의 본회의에서는 이 일의 전모와 또는 6인위원회의 그동안 노력 경위를 대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취급해서 국회의 노력으로써 이 문제를 원만히 귀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태까지 양당에서 원만히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그 좋은 정신 이 정신이 6인 위원회에서 결렬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노력으로써 원만히 이 문제를 귀결 지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보고는 아까 한 것으로써 끝을 막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을 내 가지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좋은 안을 본회의에 내서 이 문제를 귀결을 짓도록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며는 제 생각에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는 해석을 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에는 이 영일을구 사건이 상당이 복잡하게 문제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한 뒤에 요 근일에 와서 자유당 측에서 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는 행정부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국민 앞에 얘기하는 그런 사실도 있고 하니 이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원만하게 또는 가볍게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또는 자유당이나 또는 전 국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적에 이 문제가 그다지 복잡하게시리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해서 6인위원회로 말씀하면 양당에서 양당 간에 만들어진 6인위원회였고 인제 앞으로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각파 비례로 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자유당 측에서 3인 민주당 측에서 3인 그리고 양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있고 하니까 무소속 의원 측에서는 2명 이래서 8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나는 그런 의견을 여러분께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이거 제가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했읍니다마는 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위원을 내자고 하는 그 의견은 그렇게 뭐 잘못된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 사람 정도로 무소속에서 내자 그러며는 세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이면 일곱 사람으로서 기수 가 되니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제 생각에도 그래도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7명으로 위원을 내기를 동의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잘못하면 혼란이 일어나서 뒤죽박죽이 되니까 잘 가려 가면서 해야 되겠읍니다. 보고말씀 아까 두 분이 끝난 것으로 하고 지금 의사진행으로 하셨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준 의원 말씀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의제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성질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10청이 있어야…… 10청이 있어야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것 밝혀 놓고…… 가만히 계셰요. 그러면 지금 동의는 아직 성립하기 전이니 류진산 의원이 규칙으로 이 동의 성립 여하를 밝히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읍니다. 성립 안 되었읍니다. 아직 묻지 않었어요. 류진산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규칙으로 올라온 것은 지금 한 부의장께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 가지고서 만일 의원이 보고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필요로 인정하게 될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의사일정으로 채택한 연후에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정적인 사회를 하시고 지금 이 동의를 채택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준 의원의 지금 동의한 취지는 사실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의사일정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성질일는지 그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일 지금 한 부의장의 이와 같은 주창이 이 기회에서 한 개의…… 이 자리에서 선례가 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의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 두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억으로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그 보고가 자기의 인식하는 바에 상이된 보고라고 이렇게 될 경우란다든지 또는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란다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단상에서 보고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온 사실은 우리 속기록을 보면 여전히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국회법에 보고사항에 있어 가지고서는 국회의원의 질문할 수 없다 하는 명문이 있다면 이것은 또한 이것을 개정까지라도 해 가지고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법은 우리가 제도를 고쳐야 될 것이에요. 상식상, 사리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회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가령 어떠한 한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해서 국회의원이 자기 본 바 들은 바 이것을 이 단상에서 보고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이 그것은 같은 정당에 소속했거나 또는 소속을 달리했거나 간에 이것은 막론하고 자기가 본 바 들은 바 또는 인식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 그릇된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고 넘어가는 이 국회 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의당 여기에 와 가지고서 그 보고에 대한 질문 또는 다른 각도로부터의 해명은 의당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에 관해서는 의원은 일절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부의장으로부터서 좀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가 납득이 되거든 지금 이 동의를 취급해 주시고, 만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납득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심중히 토의해 가지고 결정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지금 규칙으로다가 말씀하신 이 보고에 대한 질의라고 하는 것은 용납 안 되어야 옳으냐 되어야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참 다년 의사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해 왔고 참 우리네들이 종래 전례 없던 일에 당했을 적에 문의하고 하는 의사국장한테 이 문제를 내가 문의를 해 보았고 상의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가 보고하면 그것으로다가…… 이론상으로 하더라도 국회법을 뜯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는 것이고 위원장을 거쳐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 보고를 듣고 그 문제가 물론 문제를 삼어야 되겠다, 좀 더 알어보아야 되겠다 할 적에는 의제로 만드는 수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국회법에도 의원은 의제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얘기할 수 없다든지 하는 말씀이라든지 의제 이외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얘기든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의제 밖에 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의제를 걸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칙입니다. 종전에 이렇게 이대로 잘 준행이 되어 왔고 안 되어 왔고 하는 문제는 별문제입니다. 여하간 이렇게 해야 옳다는 방향으로 틀어 볼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그르다 하며는 물론 다시 고쳐요. 그러나 이론상으로 그렇게 가야 옳을 것이 아니냐, 만일 보고를 듣고 할 말이 있거든 의제로 내세워라 말이지, 내세운 뒤에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쟁도 해야…… 이렇게 해야 옳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주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의사국장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되 나도 의문이 있길래 의사국장한테 타진도 해 보고 물어보았읍니다. 역시 보고를 들은 후에는 질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있으시면 의제로 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도 그 해석이 옳다고 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계세요. 규칙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좀 밝히고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그냥 두고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좀 밝히고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의사국장이라는 그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의사 운영이며 법률 운영에 있어서 원칙이 먼저 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소리 근성으로 가지고 과거 전례나 찾고 관료주의에 이 점이 가장 나쁜 점입니다. 이 국회에서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밝히고 들어가는 것이 국회 심의권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어떤 것이 보고가 되면 그 보고가 된 것이 명백히 되어서 그 의회에 참가되어 있는 멤버가 다 알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보고된 것이 내용을 잘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법률 명문도 찾을 것 없고 또 전례도 찾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보고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의제로 만들어야 되겠나 안 만들어야 되겠나 그것을 알어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요 정도로 가지고는 그대로 접수할 것인가 또 혹은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토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려고 할 적에 그 보고에 대해서 미급한 점이 있으니까 좀 알어보아야 되겠다, 알어보아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에요. 과거 전례에 있어서 그리 안 하고 이대로 결정한 그것만 의사국장이 기억해 가지고 있다가 지엽말절식의 경험만 가지고 여기에다 답변했는지 모르나 원칙이 그렇지 않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명문을 찾고 전례를 찾고 하는 것부터서 대한민국국회가 능률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에요. 뭐 의심할 바가 있어요? 얘기를 해 보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묻는 것이에요. 묻지 말고 덮어놓고 자꾸 해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의회이고 무엇이고 심의니 토론이니 하는 것을 안 해도 좋지 않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보시는 한 부의장도 한 부의장의 규칙 의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기회가 안 와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법률을 공부하거나 그런 것 지엽말절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얼른 보면 이미 어느 의원이, 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어째서 국회의 보고사항으로 되느냐 그 문제는 좀 규칙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로 알어요. 그러나 이미 국회에 이것이 취급이 되었다 말이에요. 취급이 되어 보니 여기에 와서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해 가지고서 당의로 정해서 한 분들은 알겠지만 무소속으로 계신 분은 모르는 것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에요. 국회에 와서 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거에요. 알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무엇 때문에 못 알어보게 해요? 그리고 만일 질의니 그런 데다가 낀겨 가지고 지연작전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참가해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의원들이 이 이상 더 알어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결정지워서 질의를 종결시켜서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발언은 두 번 이상 하지 말어라, 질의를 두 번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와서 발언할 때에 전부 다 하고 내려갈 일이지 두 번 세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의사진행의 능률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못 물어보게 해요? 물어봐 가지고 이 이상 더 물어볼 말이 없는데 어쩌느냐 물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자꾸 질의하다가 나와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저 사람 쓰잘데없는 말을 한다, 이 뒤에 나올 말은 쓰잘데없는 말이 나올 것이다 하면 질의종결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이에요? 국회법 명문을 천 번 찾어봐도 없어요. 과거에 지내오던 그때그때 별문제 없이 넘어가던 그것을 전례를 삼어 가지고 한다면 도리어 금후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의 심의권을 구속하는 것 외에 아무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이상 더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지금 엄상섭 의원 말씀은 사회하는 이 사람이 자꾸 무슨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에 대한 질의는 용허 안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응당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고 해서 안 할 이야기도 아닌 게고요, 또 그렇게 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이론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처리하는 데 국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회하는 사람의 말이 많어서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엄상섭 의원 말씀에 대한 답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보고가 나왔거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해 보고 토론도 하자고 하는 그것을 의제로 삼자고 하는 것을 누가 동의하면 되는 거에요. 이론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규칙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 규칙이 밝혀질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이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좀 더 보충해서 한두 가지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보고든지 보고를 할 것 같으면 보고의 내용이 바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고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적으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대로 보고 안 되었다고 갑자기 당장에 무슨 징계에 부칩니까, 무얼 합니까? 우선 제1계단으로 그것이 사실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 가지고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엄상섭 의원 말씀에 대해서 의장은 발언제한할 생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변명을 하시지마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의장의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발언제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보고에 대해서 누구 질의도 못 하고 그냥 의제로 삼으면 삼는다, 삼아 놓아 가지고는 그 적에는 의제 될 것 같으면 표결을 해야 될 것이지요. 표결할 것 같으면 다수의 손이 아닐 것 같으면 그 적에는 붕괴당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면 어떻게, 보고의 질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보고의 질의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깨끗이 다 알도록 질의하고 문답을 해 가지고 결국은 알게 되도록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읍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엄상섭 의원이 문제 삼기 위해서 또는 문제 삼기 위하지 않어서, 오히려 문제를 안 삼기 위해서도 질의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무슨 다른 경과를 기억하고 있지 않읍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금 각국의 사회당 같은 데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면 경과보고를 가지고도 질의를 며칠씩 하는 것을 보았어요. 경과보고에 대해서도…… 그것이 경과보고가 되었다는 등 안 되었다는 등 해 가지고 질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긴 시간을 토론하는 것을 우리 여기저기서 신문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국회에 적용하자고 할 용기는 없읍니다마는 보고를 갖다가 질의 못 한다고 하는 해석은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그러한 선례를 만들지 말고 만일 법률에 없으면 물론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법률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리어 여러 가지 결과를 생각할 때에 고쳐야 할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볼 것 같으면 법률에 그런 것을, 질의에 대한 보고를 제한한 조문은 없읍니다. 하기 까닭에 질의를 허해야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규칙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의사진행 아직 못 드리겠읍니다. 용서하세요. 규칙발언이 둘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금후를 위해서도 해결해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보고를 할 때에 무제한하고 자꾸 질의다 무어다 해 가지고 이 회의가 의제도 아닐 의제를 가지고 난탕히 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중대에…… 직면한 문제예요. 한번 밝혀 두고 작정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좀 보다, 이 규칙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당면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전례로 볼 것 같으면 이 보고에 있어서는 의례히 질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토론할 수 있었고 처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던 순서입니다. 단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한 부의장 해석과는 본 의원은 해석을 달게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공식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처리위원회냐 아니냐 하는 것부텀 해결이 되며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될 것이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처리 문제까지도 나올 것이에요. 정말 처리위원입니다만도…… 그런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문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로 양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실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제 회의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이요……’, 몽롱했읍니다. 그때에…… 그래 이것이 사실이 공식으로 법적 그 부여된 국회의 처리위원회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대한 문제가 신중하게 처리되기 위하여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며는 처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 바에는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올린다든지, 자기네들 그 임무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각각 그 정당에서 소속 의원과 의논할 일입니다. 그런 만큼 우선 이것이 정식으로 취급된 처리위원회냐, 즉 법적 근거를 부여한 처리위원회냐고 할 때에 이것 아닙니다. 속기록을 보아도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 되어야지…… 앞으로 이거 의사가 곤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은 오늘 여기에서 그러며는 그 보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이 보고 문제…… 보고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 또 속기록에 남은 게 틀림없으니 그러면 이 보고는 무엇이냐, 역시 이것이 비공식적인 한 참고 제공하기 위한 보고다 말이에요. 처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되었으면 처리위원회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질문을 하더라도 위원장이 있어야 누가 답변을 할 겁니다. 단 오늘 이 중대한 문제고 갑갑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얘기하고 싶으면 보충보고를 여쭙니다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보충보고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된 일이 아니니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파견한 3인 그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 얘기할 것이지 답변할 사람이 없읍니다. 만큼 아까 보고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보고는 무슨 보고였다, 즉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성립된 처리위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협의가 진행된다고 그러니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그동안에 경과를 양 파에서 들어 보자고 한 한 참고적인 보고라고 말씀을 하며는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참 질의한다는 것도 무엇하고 성립이 안 됩니다만도 정식으로 취급된 보고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좀 달라진다 이 말씀이에요. 정식으로 보고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합의된 사항에 진행된 그 무엇을 참고로 들어 본, 말하자면 참고로 그 보고를 들어 본 것이지 국회에서 부여한 법적 권한하에서 정식으로 여기에서 들어 본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히 자명하게 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의사국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왜 정식으로 된 보고에 있어서는 말씀이지 의례히 그다음에 있어서 의제를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그 보고가 상정되어서 논의되었으면 벌써 의제가 된 것이에요. 의제가 되었을 것 같으면 의사진행상 순서로 의례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례히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안건이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갖다가 또 의제를 만들 겁니까? 이러한 의사는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법이 없읍니다. 없는 만큼은 이 점을 명확하게 가려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텐데 본 의원은 의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부여되었던 위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그것을 밝히므로 말미암아서 그다음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밝혀 주세요.

좀 밝혀 달라는 질문을 받었으니 먼저 밝혀 놓걸랑 말씀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될 게 아닙니까? 조금 가만히 계세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유승준 의원은 여태까지 사회…… 의장에게다가 이것을 밝혔오 하는 얘기를 했으니 밝혀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승준 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보고로 나오며는 의례히 의제가 되어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지 한다는 말씀은 대단한 오해십니다. 의제로다가 의사일정에 올라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 질의할 수 있는 의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하고 누가 와서 국회법 42조에 의해서 관계 위원장 책임이라 해 가지고 보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의제가 된다는 얘기는 전연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는 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얘기니까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것은 풀어 주시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공식적이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공식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양 의원 상호 간에 다 아는 것이고 논의를 해 왔고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야당 측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해 왔으니 이것을 또 않는다고 하면 또 발언 안 드린다고 야단이 나올 것 같어 들었던 것뿐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서 여러분이 보고를 양쪽에서 하나씩 들었으니 이것은 그대로 끝을 낸다 그것이 옳은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그렇게 갈 것이에요. 갈 것이고 보고사항을 듣고서 질의냐 뭐냐 뭐 얘기가 없이 의제로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에 올려서 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토론하자, 의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결의되기 전에는 못 한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그 문제는 금후에 인제 관례가 되겠으니 말씀을 해 둡니다. 조재천 의원이 먼저 발언통지하였읍니다. 규칙발언으로…… 먼저 하시고요.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 연장했읍니다. 이것이 결말이 날 때까지 시간 연장한다고 했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점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까 류진산 의원이 지적을 해서 한희석 부의장이 논의하고 있는 점은 이것이올시다. 즉 어느 문제를 막론하고 6인위원회의 문제건 어느 문제이건 막론하고 보고사항이 보고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된 뒤라야 비로소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질의를 못 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데 따라서 지금 이 6인위원회라 하는 것이 국회의 정식 결의를 거친 것이냐 그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 류진산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제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일언반구도 질의를 못 한다고 하는 선례를 남긴다며는 이것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발언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즉 규칙 문제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제로 정식 상정되지 않는 한은 일언반구도 못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근거로서 국회법에 있기를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 의제 외에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다 또는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의제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제로 상정이 되기 전에는 질의를 못 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희석 부의장이 의제로 된 문제에 관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보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된 것에 대해서 단순한 질의를 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즉 국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생활에 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있어서 자기 직무상 이만한 일은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또 보고한 뒤에 있어서 국회로서 어떠한 행동이 취해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러한 상당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보고를 했는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잠간 그 말을 중요한 구절을 잠간 못 알어들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나는 아까 그 구절을 잘 못 알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숫자에 관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단순한 질의라고 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어느 의원이 국회에 나오는 도중에 보니까 한강 제방이 터져서 침수가 되어서 많은 생명과 재산이 지금 희생을 당할 그런 사태에 있는 것을 보고 왔다, 이것은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사항을 했을 때 본인이 간단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를 때에 한강 뚝이 터졌다 하지만 그러면 어느 쪽이 터진 것이냐 혹은 지금 많은 생명 재산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몇 사람의 정도냐 수백 명의 정도냐 혹은 거기에 경찰관이나 소방대나 혹은 인근에 있는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막어 가는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한강수가 범람해 가지고 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국회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밝혀야 할 점이 있으면 국회의원 중에 누구든지 올라와 가지고 한강에 뚝이 터진 위치가 어디며 정도의 대소가 얼마며 경찰이나 혹은 소방관이 나와서 있느냐 없느냐, 수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은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의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안 될 것이올시다. 또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올시다. 의제가 되지 않는 한은 그렇지만 그것을 의제로 삼기 전이라 할지라도 토론에 관계되지 않는 것과 처리방안에 관한 논의가 아닌 것하고 단순히 보고사항 자체에 관해서 더 좀 명백히 알어보기 위한 단순한 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용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안에 관해서 한희석 부의장은 막연히 질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논아서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런 경우라든지 그것보다도 단순한 질의만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류진산 의원이 밝혀야겠다는 것을 밝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범석 의원이 단순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용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올시다.

규칙발언 말씀 계신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해명해 드리지요. 조재천 의원에 찬동합니다. 조재천 의원의 규칙발언에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래는 이것이 우리 국회의, 남의 국회에 없는 고통인데요, 갈 길을 제대로 가면 이것도 막 갈라집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고가 나왔을 때 그 보고에 대한 것을 알기 어렵다는 것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이해를 위한 질문이라면 용허가 되어야 옳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한 의제로 삼다시피 해 가지고 질문이라는 형식으로다가, 질문이라는 형식으로 토론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참 요전에도 여러분에게 지탄을 받어 왔읍니다마는 고충은 한계를 가르기 어려워서 여기를 요렇게 빠져나가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는 관계로 해서 되도록이면 엄격히 해석하고 싶다는 심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조 의원 말씀 그대로 둘을 갈라서 한다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후에도 저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보고를 듣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는 용허하고, 이러한 그 대신 질문한다 토론한다는 것은 그때는 짤라라,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낙인을 찍지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규칙발언 다 해소되었지요? 지금 정준 의원 동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되어야 할 문제니까 요다음 조재천 의원하고 이성주 의원하고 영일 선거 관계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니까 그 보고가 끝난 뒤에 그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시지 않으면 지금 어두운 밤에 홍두깨 식으로 되어서 처리가 곤난할 것입니다. 논의하기도 곤란할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동의는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정준 의원 양해해 주셨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금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시간도 정시도 지나고 했으니 이대로 끝내고 오늘 발언통지해 주신 조재천 의원과 이성주 의원은 월요일 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