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어제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총참모장 경질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그것을 논의□ 적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를 담당장관이 담당장관의 책임하에서 인사이동을 한 것을 일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동석했던 어느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안 올릴 권한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구속적으로, 의무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려야 한다 이거 대단히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긴급동의안이 나오면 의사일정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완만과 경중의 도를 가려서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에 상정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날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점을 너무 강조하시는 의원이 계셔서 본 의원도 성인군자가 못 되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 순간적으로 격한 생각이 나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낸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면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면 그 소를 그려 낸 경우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려 낸 경우라도 다 이것을 의사일정에 취급해야 옳겠소? 그런 얘기를 정식 발언이 아니고 사석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간신문, 모 일간신문 까싶난에 그것이 기재되었는데 기재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자극적으로 보도된 걸 오늘 아침에 이 사람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 비유해서 예시한 그것이 대단히 강조되는 보도가 나므로 있어서 제안하신 이필선 의원이 대단히 촉노 하셨다고 해서 우리 같은 의원 중에서 이 사람에게 전화로 오늘 아침에 주의를 하시는 분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이필선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

순서: 14
제안설명은 아마 의장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누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민의원 하나만을 조건을 전제로 한 국회법이 되어 있고 참의원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참의원과 민의원이 다 각기 적용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법률 기초하고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다 설명하셨고 또 국회법 제14조7항 단서로 의장이 각 정파의 비율로 의해서 이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라든지 분과위원화라든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편법으로 14조제7항 단서에 의해서 의장이 각 정파별의 비율을 참작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함으로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니 더 긴 말씀을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이상만 드리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 공동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것은 현재 국회법 14조7항 단서로 의장이 특별위원을 각 정파별 비율로 참작해서 위촉함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아홉 사람이올시다. 아홉 사람을 각 정파별 비율로 의장이 참작해 가지고 위촉함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입니다.

순서: 39
민의원 참의원을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하는 이 문제는 아까 원용석 의원의 설명을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취급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일반 언론계, 일반 항간에서, 사회에서 취급되는 것이…… 취급되는 방향이 본질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원용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즉 헌법 원문에 있는 53조의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민의원에서만 선거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동시에 선거를 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 국회를 완전한 국회를 구성해 놓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6월 15일 전에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서는 훌륭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마는 6월 15일을 지난 오늘날 즉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신헌법이 공포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논의할 시기를 지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원용석 의원의 둘째 번 이유는 총괄해서 말하면 실리적인 이유인데 그 실리적인 이유도 6월 15일 전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 놓고 토론할 적에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지라고 존경하지마는 그 역시 6월 15일이 지나간 오늘날에 와서는 논의될 시기가 아니고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이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실리적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법 이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고 하니 헌법이 기왕 6월 15일에 통과돼서 지금 공포 실시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헌법이 개헌안이 잘됐고 못됐고 하는 것은 벌써 논란할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헌이 통과되기 전에 논의될 문제이지 개헌이 통과확정을 해서 공포 실시한 오늘에 와서 취급될 문제는...

순서: 26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장안의 치안이 유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그냥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현실적으로 변진갑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또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령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법률 명문에 위반된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방입니다. 법적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도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 불법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의 유지는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만에 의해서 치안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력에 의해서 치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인데 국회는 명확히 정부가 감행한 불법과 야합해 가지고 현실사태에 자구 해서 정부의 불법행정처분과 야합하는 결과는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정부가 감행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치안이 유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은 비상계엄을 지속해야 한다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정부가 치안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지 아니하면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행정력을 결여하고 있는 정부는 한시바삐 그 책임당국으로서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겠지만 불법을 더 지속하는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로서는 이 명확히 명문에 위반한 불법행정처분에 대해서 즉시 해제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불법한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국내가 쑥밭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한 변진갑 의원은 상정으로 얘기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정부는 책임당국으로서 한시바삐 물러가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안유지에 자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정부가 감행한 불...

순서: 25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취지에 관해서는 본 의원 하등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DLF 차관을 취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이의가 아니라 약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원조가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현저히 우리나라에 노정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앞으로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많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DLF 차관에 관한 협정조약을 개괄적인 조약을 한 번 체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에는 개괄적으로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수속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그런 방도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정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알고져 하는 요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에 있는 것은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까닭에 정부가 차주가 되는 까닭에 국회에 동의를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인가? 혹은 정부가 차주가 안 되는 경우에 순전한 민간기업체라든지 개인이 DLF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도 번번이 국회의 동의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가? 만일 정부가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차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짐작만 가지고는 의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DLF 차관 취급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취급방법을 취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것이 충주수력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충주수력발전에...

순서: 18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요.

순서: 3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 6년 동안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또 24파동 이후에 대한 논급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적격자의 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의사진행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의사진행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에 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주문이올시다. 그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할려고 합니다. 이유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4 경호권 발동경위 내지 24사태 자체에 관해서 약간의 논급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용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24사태 자체에 관해서 본 의원이 토론을 시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원 동료 여러분 이해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경위상 약간의 논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7, 8세 때에 천자를 떼고서 그다음에 읽는…… 배우는 책이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차에 다 배워 왔읍니다. 그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인 책의 맨 첫 줄에 ‘천하만물지중 에 유인 이 최귀 하니 소귀인자 는 이기유오륜야 ’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읍니다. 즉 천하만물지중에 오즉 사람이 제일 귀하니 그 귀한 이유는 그 오륜이 있음으로서이다, 즉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오륜이 있는 까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또 독일의 법학자 옷토길케라고 하는 박사는 자기의 그 박사의 불후의 논 명저라고 하는 학계에서 존경을 받는 데놋센 샤흐트 레흐트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데놋센 샤흐트 레흐트의 그 맨 첫 서문의 첫 줄 앞에 바스 데아 멘쓔 이스트 에아 당트 데아 횔 아이니궁 폰 멘쓔 운트 멘쓔라고 하는, 즉 사람이 사람다운 연유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이런 것을 또 옷토길케...

순서: 8
오늘은 그만하고 시간도 12시가 되었으니 내일 합시다.

순서: 10
의장! 성원이 안 되거든 고만두지요.

순서: 13
본 의원이 보고말씀 할려고 하는 것은 영일 선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에서 세 사람씩 위원을 내 가지고 그동안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처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를 보고를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구성된 위원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온 그 회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에 관한 문제는 그 성질상 의당히 국회의 단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 또 국민도 그렇게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영일 선거 사건에 있어서는 기히 신문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도가 많이 되었고 또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취급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될 것을 우려하는 나머지 자유당 측에서 이 국회에서 취급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이 제거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기를 이 처리를 국회본회의를 통하지 않고서 처리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약이고 이론상으로 약간의 구김살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구태여 단상을 통해서 시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약간의 경과에 있어서 군색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나라 선거가 정화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심정에서 또 이것을 맹렬히 반대하는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피차의 시간을 목적 달성하는 데에 절중 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우리가 전심을 할 것이지 시간의 허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치약 하자고 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론상의 구김살이 있는 것을 눈감고 이런 처리방안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경과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본회의에서 아무 여기에 언급도 없이 그냥 무두무미 하게 위원회가 되어서 처리...

순서: 19
지금 의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 위원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에 이 법안 내용이 대단히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흥위원회가 관련이 내용적으로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앞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는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결정이 안 된다고 내려진 이상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흥위원장 말씀은 제2독회에 가서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자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어떤 위원회가 그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져야 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심사권을 가지지 못했는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합의체인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사란 과정을 거쳐야지 합의체인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것이지 심사권을 가지지 못한 합의체인 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흥위원회가 내용에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해서 꼭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사가 계시면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 외 몇 분의 개인자격으로서 낼 것입니다. 부흥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은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 본회의의 결의로서 결정된 이상 합의체인 부흥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법 이론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부흥위원회 수정안으로 내시지를 마시고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 외 몇 분의 명의로 내는 것이 법률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서: 25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내용이 우리나라 부흥에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 본 의원도 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깊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흥위원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는 그 의사를 막을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는 점은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읍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자연인이 아닌 이상 심사하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올 그 과정을 법률적으로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서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흥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이 내실려고 하는 그 의욕을 조금도 방해할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셔도 좋은데 다만 부흥위원회의 명의를 써 가지고서는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 자연인인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권리가 우리 국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자기 혼자로서 자기의 사고를 하고 의사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자연인이 아닌 위원회는 심사하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의사판단과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판단을 할 과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의사판단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비약해 가지고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정안을 내는 것도 조금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를 개인 자연인인 의원…… 국회법에 정해 있는 소정의원 수의 명의를 가지고 내는 것이 타당하지 위원회 명의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의영 의원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물품세에 관한 수...

순서: 28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지금 아까 곽의영 의원과 박만원 의원의 견해는 본 의원의 견해와 달습니다. 즉 국회법 16조는 분과위원회가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지만……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 딴 데서 되어 있고 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위원회는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는 심사권이 없다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부흥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유효하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부흥위원회가 자기 위원회가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자고 한 결의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째 무효인고 하니 본회의의 결의로서 부흥위원회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결의가 있는데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않고 그 결의에 반대하는 결의를 부흥위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은 무권한에 의한 무효결의입니다. 그러니 그 결의를 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다만 부흥위원회가 정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안을 내고 싶은 생가이 있다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라든지 그것을 다 제쳐 버리고 부흥위원회 자신의 의사로서 이 법안에 대한 별개의 법안을 입안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또 본회의의 결의를 번안하지 않고 부흥위원회가 외환특별세법안의 심사를 해서 거기에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법률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이상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안심사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입안해서 무슨 대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조금도 이의를 갖지 않겠읍니다. 입안하지 않고 입안은 딴 데서 하고 심사를 한 것이니까…… 심사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을 했는데 어째서 심사하...

순서: 40
본 의원은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며 차등 법안의 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법안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를 먼저 천명하고 이 법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안자이신 김재곤 의원에게 한마디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안 제3조제2항에 ‘전항에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을 준용 다른 법에서 다른 기타 법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할 적에는 그 법의 일부 규정을 갖다가 준용한다고 쓰는 것이 이것이 상례이고 어떤 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흥국채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는 것은 법률 학례로 보아서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2항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고 또 법률…… 법문체제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2항을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제1항의 후단에 가서 ‘국채발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선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여기에다가 ‘국채발행 또는’ 그러지 말고 ‘산업국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선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법률체제상으로도 좋고 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이신 김재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 점을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공위원회에 한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4조 중 제조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등 사업의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선장려법을 제정을 하는데 지금 일반금융에 있어서도 담보지상주의를 쓰기 때문에 그러지 않어도 군색한 금융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업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할진대는 제조 중에 있는 선박도 담보대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원안...

순서: 11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읍니다. 현행법으로서 족한데 무슨 까닭에 개정안을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을 보한다는 것은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책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데 가장 그 범위를 좁혀서 거기 다른 협사 가 혹 들까 하는 염려하는 나머지 대법관에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내도록 한다고 하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법원장을 뽑아내는 범위가 더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결국 사법부의 대표자를 뽑아내는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 사법부의 대표자가 뽑아내키는 결과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범위 내에서 뽑아내는 것보다도 결과가 매우 달러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대표자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라야만 나올 수 있는 그 현행법에 있어서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좁은 범위 내에서 뽑아내는 현행법의 취지가 개정안에 취지보다 썩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사 개정안에 취지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전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규정을 해 놓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그 현실을 갖다가 법률에 맞추어서 귀결을 짓는 것이 법률의 정신이고 생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법률은 지금 우리가 목전에 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사태를 갖다가 수습하는 데에는 약간 도움이 될는지 모르나 그것은 법률의 정신 법률의 생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또는 제정한 것이고 또는 어떠한 개별적인 현실을 갖다가 법제화하는 비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그 정신이 옳다고 가정하는...

순서: 9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의원의 견해를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하겠읍니다. 기업 자체의 성질로 보거나 혹은 수지 관계로 보거나 간에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기업까지를 갖다가 국가 관리에 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의 그 성질로 본다든지 또는 수지계산상으로 본다든지 해서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을 갖다가 사기업체로 사기업의 운영에 맡겨서 사기업으로서 운영을 조장하는 그 원칙적인 견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유의 첫째는 이 의사일정의 제3항에 올라 있는 해운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하는 그 기업이 당초 정부에서 특수법인을 만든 것은 그 기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 사기업의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했는지 또는 이 해운업이나 조선업을 사기업으로 운영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관리하에 두어야겠다는 이유하에서 그런 특수법인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가관리기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런 특수법인이 설치되었을 것이고 이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국가관리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두 가지 이유를 겸해서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특수법인으로서 발족한 것이 불과…… 어저께도 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불과 6, 7년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정부가 애당초에 있어서 기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정부가 이런 특수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국가관리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6, 7년이라고 하는 단시일 동안에 기업 자체의 성질에 전환을 초래해 가지고 6,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사기업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

순서: 15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는 특수법인입니다. 즉 어떤 특정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행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 단행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이 특수법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특수법인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 볼 적에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기업이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는 경우에 단행 특별법을 정해 가지고 특수법인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 가지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해야 할 텐데 그 기업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수지 면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사기업체의 운영에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특수법인이 설립되고 그 수지 면에 있어서 알맞는 것을 갖다가 국가의 강력한 재정력으로 카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그 당초에 정부의 의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수법인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를 갖다가 설립 당초의 정부의 의사가 이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견지에 있어서 이런 특수법인을 만들었던 것인지 혹은 사업의 성질 자체로 보아서는 사기업에 맡겨도 좋으나 다만 재정 면에 있어서 회사 자체의 재정 면에 있어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수지를 갖다가 정부의 강력한 재정력으로 카바해 주는 것이 이유로 되어 이 특수법인을 만들었던 것인가? 이 어느 쪽의 이유에 의해서 정부는 이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강력한 재정적 보호를 해 왔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당초에 이 특수법인을 설립할 때에 그 사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 특수법인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이 특수법인이 설립된 지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6, 7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6, 7년이라고 하는...

순서: 7
본 의원은 맨 먼저 의사일정 제3항보다도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 대한 건의는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이 지속되는 한도에 있어서 이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우리가 제의해 놓고 그것이 아직 표결이 되지 않었읍니다. 표결 안 된 것은 즉 내무부장관이 국회의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불안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은 즉 불신임제의를 받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종래의 예였읍니다. 그런데 그 불안전상태에 있는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가 건의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리상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의사일정으로서는 제4항을 처리한 뒤에 그것이 결의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처리한 뒤에 제3항을 처리하는 것이 규칙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해서 의장에게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다음에 설사 의장이 지금 의사일정을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4항을 놓아두고 제3항을 먼저 취급할 수가 있다고 일응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다면 그러한 전제를 일응 긍정하는 견지에서 어제 김일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점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어제 김일 의원이 제안설명하실 때에 이유가 첫째로 지금 시국이 난삽하고 국정이 복잡한 시기이니까 국무위원이 정치상 경과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불신임안을 제기하다 보면 한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는 국무위원이 장관으로서 행정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대한 시국인 만큼 그 국정이 복잡함에 비추어서 약간의 경과가 있는 것을 일일이 불신임결의안을 내지 말고 건의안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유를 맨 처음에 들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김일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정이 난삽하고 행정을 집행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본 ...

순서: 20
이재학 부의장과 송방용 의원은 오늘 논란의 초점이 어저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장이 논란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원이 안 되는 때에 국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귀결 짓는 것이 어제나 오늘의 논란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란의 초점에 대한 견해가 두 분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아까 송방용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원의로서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본 의원이 송방용 의원을 존경하던 바에 대단히 어그러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합니다. 송방용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203명 중에 가장 지성이 발달되어 있는 분으로 남에게도 대접받고 또 송방용 의원 자신도 자부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송방용 의원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의로 결정하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평소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째서 본 의원이 평소에 송방용 의원에게 기대하던 바와 어긋났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가 개별적으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가 성립됨으로 있어서 국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론상으로 볼 적에 당연한 원칙이고 또 사회통설로 볼 적에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가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개인 개인은 있지만 국회의 활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 통념이고 203명 중 102명이 이 의사당에 모여 있지 않으면 국회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사회 통설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표결한 것 두 가지 다 성원이 안 된 때에 표결된 것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위법이다 하는 것이 논란의 초점인데 그것을 해결 짓는 데에 있어서 원의로써 결정하자는 것은 이것 사회 통념에 위반된 제의라고 본 의원은 해석...

순서: 34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했고 또 올라온 것은 아까 이형모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저 올라왔읍니다. 국회에서 하는 의원이 하는 행위는 전부가 법률행위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또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는 것도 법률행위고…… 행위다, 그 논거로는 유회 선언을 안 하면 다시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유회 선언을 한 뒤에는 회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 그것을 논거로 삼어서 성원이 안 되었을 적에 의장이 유회 선포한 것이 법률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대단히 달리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국회가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된 그 시간에 있어서의 국회는 그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를,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서 선언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모 의원이 말씀하신 유회 선포를 안 하고 성원이 되기를 기다리면 다시 회의가 계속되는 것이니까 유회 선포도 법률행위고 법률적 효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유회 선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계속되는 것은 이형모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본 의원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회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즉 다시 말하면 유회 선포를 한 뒤에 성원이 되어도 회의가 계속 안 되는 것은 유회 선포를 한 그 법률적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원이 되면 그 성원된 그 시간에 국회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성원된 그 사실로써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지 의장이 유회를 선포 안 한 그 선포의 법률적 효력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회를 선포 안 하고 있으면 성원이 되면 국회를 계속할 태세에 있는 그 사실로써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지 유회를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효력에 의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