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서 제1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 30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겨우 성원이 되었읍니다. 연일 예산심의하느라고 수고하시지만 정각에 개회하도록 좀 여러분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해 주세요.
12월 4일 자로 조정훈 의원, 송영주 의원, 김삭 의원, 홍순희 의원이 각각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탈당계 조정훈 본인은 일신상 형편으로 단기 4292년 10월 15일부로 민주당을 탈당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조정훈 민의원의장 귀하 탈당계 송영주 본인은 일신상 형편으로 단기 4292년 10월 23일부로 민주당을 탈당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송영주 민의원의장 귀하 탈당계 김삭 본인은 일신상 형편으로 민주당을 단기 4292년 11월 9일부로 탈당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김삭 민의원의장 귀하 탈당계 홍순희 본인은 일신상 형편으로 민주당을 단기 4292년 11월 24일부로 탈당하였아옵기 자이 계출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홍순희 민의원의장 귀하 12월 5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조정훈 의원, 김주묵 의원, 홍순희 의원, 송영주 의원, 김삭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의원 추가등록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로 좌기 의원이 본 교섭단체 의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본인의 서명날인하여 추가등록하나이다. 조정훈 김주묵 홍순희 송영주 김 삭 12월 5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통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좌기와 여히 변경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성명 현분과 신분과 오재영 부흥, 예결 겸임 부흥 김원규 부흥 부흥, 예결 겸임 진석중 상공, 징계 겸임 징계, 예결 겸임 정재원 교체 징계, 예결 겸임 최석림 상공, 예결 겸임 상공 현오봉 상공 상공, 예결 겸임 12월 2일 자로 류홍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일 민의원의원 류홍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류 홍 찬성자 김석진 홍봉진 조한백 윤형남 이갑식 양일동 서정귀 국쾌남 구태회 정세환 박찬현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종제46호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유리제기구를 제외한 국산품 동조동항제2종제15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국산품은 제완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월 4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의원 윤형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윤형남 찬성의원 서정귀 조한백 이갑식 김형섭 박찬현 류 홍 최용근 정상희 이동영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종제34호 중 ‘기구는’을 ‘기구, 국산품은’으로 한다. 동조동항동종제49호2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국산품은 제외한다. 12월 4일 자로 이재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교육법 중 개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이재현 의원 민의원의장 귀하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 공립중학교와 공립고등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국고가 부담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 제안자 이재현 민장식 이정휴 황호현 류 청 김형돈 윤택중 손재형 구태회 박찬현 김형섭 이종준 김익기 12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등록세법안과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대한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2개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등록세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제출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법안 제출에 따라 철회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2월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2월 4일 자로 정부로부터 호적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호적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2월 4일 자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외무․재정경제․부흥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송인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홍진기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신현확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비준동의 요청에 관한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할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사전비준동의를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요청하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 국회동의안 1부동 사본 380부 12월 2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42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부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통과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내무부 소관과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무부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내무부 소관 및 중앙선거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5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42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상공부 예산안 중 해무청 소관 및 상공부 소관은 수정, 또한 부대결의로써 통과하기로 하고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상공부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도 상공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도 상공부 소관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별첨과 여히 해무청 소관 예산 에 있어서 수정 및 증액동의요구를 결의하였고 상공부 소관 제2장제10관 전기대책비 제1항 산탄송전선시설비 1억 5000만 환, 제2항 전기시설전재복구비 2억 5000만 환의 남선전기주식회사에 대한 보조비예산에 대하여는 경성전기주식회사와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양 배전회사를 단기 4293년도 내에 통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부대조건을 결의하였으며 석유류의 판매가격 인하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하였으며 기타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아옵기 자이 통고하나이다. 12월 5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이월명허비는 수정 통과키로 하고, 통신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중 교통부 및 체신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고 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 통과 2. 통신사업특별회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3.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4. 경제부흥특별회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5.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6. 이월명허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 통과통신사업특별회계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12월 5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60일 이후에 시행한다. 12월 3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3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결결 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의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과 체신부 전신전화시설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원용석 민의원의장 귀하 동의안 심사보고지 건 수제 건에 관하여 수명받은 좌기 2개 동의안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단기 4292년 11월 30일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2. 체신부 전신전화시설확장을 위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12월 4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4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안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11월 20일 자로 회부하신 수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별지 안과 여히 수정하여 통과시켰았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본회의 격일제 개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 3항에 가기 전에 하나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종합심사를 위해서 12월 8일 10일 12일 이 금주의 3일간을 휴회를 하고 격일제로 본회의를 개회하겠다는 위원회 결의가 있읍니다. 격일간 금주에 한해서 예산종합심사를 위해서 격일로 하자, 개회는 7일 9일 11일을 개회 8일 10일 12일은 휴회하자는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의 결의대로 본회의는 금주에 한해서 격일제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상정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외무위원장 최규남 의원.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차관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본건이 시초입니다. 본건 협정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 면의 기술적인 요건, 자금운영, 상환에 수반되는 점 등은 상공위원회에서 검토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차관협정 체결절차에 관한 요건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만을 검토하였읍니다. 본 협정차관은 충주 근방 남한강상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그 발전소의 설계자금으로 150만 불을 연 3푼 5리 이자로 차용하여 10년간에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가 종래의 무상원조로부터 유상인 차관원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외원획득시책상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요하는 국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정부가 차관기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후, 경중, 완급을 신중 고려하여 대외원조획득에 효율적 운영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차관은 그 용도에 있어서 발전소의 건설설계비에 충당하는 것임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장래의 사업운영과 자금 면의 대책, 상환조건의 이행 등의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국가경제 면의 손실이나 대외적 차질이 없도록 정부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협정에 대하여 정부가 이 차관액을 잘 운영하고 또 협정내용을 잘 준수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무위원회로서는 정부가 회부한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상공위원장 정규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지난 10월 21일 자로 정부에서는 충주수력발전소건설사업을 위한 미국 개발차관기금 과 우리 정부 및 조선전업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협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여 왔던 것입니다. 동 요청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공여의 형식에서 차관형식의 원조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차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기사정을 회고하여 보건대 8․15 해방 당시의 발전시설은 88퍼센트가 38 이북에 소재하였고 남한에는 12퍼센트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이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단기 4281년 5월 14일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이 단전된 당시의 남한의 평균발전은 7만 키로왓트에 불과하여 전력공급의 태부족을 느끼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변으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부족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짜고나호를 비롯한 발전선 8척이 내한하여 부산피난 당시인 4284년에는 발전선의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56퍼센트에 해당하였고 4285년도와 4286년도에는 평균 7만 키로왓트 내지 8만 키로왓트의 발전을 하게 되어 그 공헌한 바가 컷던 것입니다. 그 후 외원당국에서는 전재로 인하여 파괴된 전기시설의 복구와 신설에 주력하여 왔으며 단기 4286년도부터 4293년도까지의 전기부문에 대한 외원사업을 고찰하여 보건대 그간 책정건수는 33건으로서 외화총액은 7568만 불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완성된 건이 22건이며 그 금액으로는 4195만 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부문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당인리, 마산, 삼척에 신설된 10만 키로왓트 화력발전소를 위시하여 화천수력발전소 완전복구와 동 발전소 제3호기 증설, 제주도중유발전소 건설과 기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보수 등이며 미완성분으로는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영월발전소의 완전보수, 청평 칠보 영암수력발전소의 보수 등인바 이는 미구하여 완성을 볼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현재의 발전실적을 보면 평균 19만 키로왓트 내지 20만 키로왓트의 출력을 보고 있으나 야간에는 전열과 일반산업용 전력 등은 일부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차한 전력수급의 차질은 결코 이를 방임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전원개발을 계획하여 10년 후에 예상되는 전력수급을 71만 5000키로왓트로 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로 56만 키로왓트에 달하는 발전시설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방대한 계획은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경제나 국가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음으로 이 재원은 외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종전의 원조형식에 의한 자산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차관형식의 원조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차관기금 으로부터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의 원조정책에 있어 경제개발원조를 무상공여로부터 차관형식으로 정책변경을 보게 된 데 대하여 그 연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외원조정책에 있어 국민의 여론이 군사력 지원 이외에는 무상공여 형식의 원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여론을 참작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6년 9월 23일 자 공한으로 페얼레스 씨에게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전반에 걸쳐 조사 검토하여 보고와 아울러 건의할 것을 위촉하였던 것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고 동 위원회는 1957년 2월 말까지에 서구․중동․동남아 등 세계 전역에 걸쳐 18개 피원조국가를 방문하고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시찰과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하였던 것입니다. 동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1957년 2월 초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 조사단은 1957년 3월 1일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동 보고서에 의하면 집단안전보장계획은 앞으로 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원조액의 증가를 피하면서 점차적으로 삭감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도록 하는 동시에 무상공여보다 차관형식의 공여증가를 제의하였고 이와 같은 무상이나 차관형식의 원조 이외에 민간투자의 장려와 외국의 자유민간기업의 육성 내지 발전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의가 있은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에 상호안전보장법 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동법 개정교서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조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사원조 및 방위지원을 경제개발원조로부터 명백히 구별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하여 개발차관기금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위한 MSA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드디어 국회의 통과를 보아 1957년 8월 14일부터 발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서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변천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제1차 사업으로 채택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하여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어 원조정책의 변경의 제1차적인 실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정부에서는 동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차관기금으로부터의 차관을 교섭하였던바 그 차관이 결정되어 조선전업주식회사는 단기 4290년 11월 11일 동 수력발전소건설자금차관신청서를 DLF에 제출하게 되었고 동 신청서에 제출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의하면 발전력은 9만 60키로왓트이며 소요불화 2500만 불이었던 것입니다. 연이나 DLF 당국은 이 신청서를 수리하자 신중히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의 정확과 공사비의 구체적 산출 및 발전소 건설능률의 향상을 위하여는 먼저 상세한 설계가 요청된다는 견해를 가졌음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찬동하여 결국 설계비 150만 불만을 먼저 차관하기로 하여 금년 4월 19일에 대한민국 측 계약당사자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사장이 차관협정서에 서명하는 동시에 재무부장관이 보증서명하였고 뒤이어 5월 23일 자로 와싱톤에서 DLF 전무이사가 서명함으로써 설계비 150만 불의 차관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읍니다. 이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차관금액은 150만 불이며 둘째로 상환조건과 이자를 말씀드리면 10년간으로 분할상환하되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의 2회로 나누어 상환하며 환화로서 지불하게 되었읍니다. 이자율은 매 3푼 5리입니다. 셋째로 보증인은 대한민국 정부며 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서 무조건 보증하는 즉 연대채무자의 성격을 띠운 것입니다. 이상이 차관의 골자이며 기타는 절차적인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으로써 충주수력발전소 설계를 위한 DLF 차관협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외무장관……

의장, 의사진행이요.

심사보고하고 했으니 제안설명 듣고 해요. 외무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의장, 빨리 할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외무차관 최규하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상정된 충주수력발전소의 공사 조를 위한 조선전업주식회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협정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협정은 충주 근방의 남한강상에 땜발전소 송전선 및 기타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 설계사업을 위하여 미화로 150만 불을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조선전업주식회사가 융자하여 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 차관에 대하여 보증하고 차주의 채무지불기일에 있어서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성의와 신용을 보장하는 것이온바 정부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조선전업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보증하고, 둘째로 원금 및 이자 지불은 조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하기로 보증하고 세째로 상환은 한국통화로 하게 하고 도한 개발차관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오나 일편 개발차관기금 측으로도 환화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의 당시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보증의무는 법무부장관 또는 그 외의 일정한 법률고문의 법률적 의견서라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것을 개발차관기금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관은 1년에 3.5퍼센트를 이자율로 하고 차관금은 10년에 걸쳐서 1년에 2차씩 한국법화로써 상환하는 것인데 이 환율은 한국의 협정환율이올습니다. 이상의 본건은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150만 딸라를 차관하여 오는 것이므로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것을 국회에 비준동의를 얻고저 하여 이에 제안한 것입니다.

무엇 발언하실 것이 있어요? 발언하시겠어요?

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3항에 있는 의제를 올려놓고 외무위원장께서 종이쪽지 한 쪽 주고 그대로 내려가셨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상당히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 행여나 상공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명석한 저희들의 머리를 씻어 줄 만한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그도 쭉 한 번 읽고 지나갔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에 내놓은 이것이 비준동의의 본건이 최초라고 하셨고 또 이것이 결정되어지며는 앞으로 국민의 소득으로서 지출되는 세금으로서 앞으로 상환해 나갈 문제인데, 이 내용을 우리 자체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오늘 무엇 했느냐고 묻게 될 때에 나가서 우리는 민중에게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것을 인준해 주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하루의 시간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그 프린트라도 우리에게 해 주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손을 들고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잘 심사숙고한 후에 할 수 있으면 만장일치가 되어서야 할 문제인 까닭에, 현재 나 자신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도 대개 얼떨떨한 가운데에 듣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내일이라도 프린트해 가지고 저이들한테 돌려 주고 저희들도 확실히 안 후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저희들한테 돌려 줄 때까지, 또 외무위원회에서도 외무부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 국회의원이 철저히 알고 국회에 처음으로 올라온 문제인 까닭에 이것을 민중에게 의아함이 없도록 해답해 줄 수 있는 프린트라도 내일 해 주셔서 철저히 안 후에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것을 프린트해서 저희들한테 돌려 줄 동안 보류하기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 프린트를 낼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어요? 삼청 계세요? 4청 계세요? 4청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한 위원회나 정부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가부를 물어보아야 또 하겠읍니까? 그러면 유인물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에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아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7인에 가 39,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유인물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 재차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8명에 가 47, 부 무로 미결입니다. 재차 표결에도 미결임으로 폐기되었읍니다. 제3차에…… 대해서 질의…… 조종호 의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관계로 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 전력사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화력발전에 의지해 오는 실정으로 보아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한다면 차관뿐만 아니라 여하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건설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력발전에 대한 키로왓트당 생산조사를 해 보니까 화력은 8환 60전에 비해서 수력은 86전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단계임으로 해서 제가 질의에 임하자는 것은 이 문제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완수해야겠다고 하는 결심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모든 조건이 다 불비하지 않고 완비해서 건설이 된다고 하면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수행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인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충주 근방에 막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역행해서 올라가면 상류에 수수천 호에 해당하는 국민이 침수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장 거기에 피해를 입는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해서 질의전에 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생각하신 바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땜을 구축한다고 하면 수수천 호……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약 4800호 가까운 호수가 침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침수가 되는 경우에 정부로서 충분한 보상책이 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하할 일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야기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손전래해서 살아온 땅에 또 거기에 정든 고향을 저버리고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주를 하다고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때에 그 침수민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소를 죽여서 대를 살릴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임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도 좋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도 노력해서 이 문제를 막아 주자고 하는 데 어떠한 복안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질의에 임하고저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우리가 대강 듣고 상습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인데 이 건설이 됨으로 해서 과연 정확한 내용의 숫자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호수와도 정확히 침수가 몇 호나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해명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침수가 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듣기에는 이번 이 건설로 수반되는 설계자금 150만 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계자금이고 그것이 건설자금이 아니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계로 보아서 만약 정부답변이 150만 불은 설계자금이지 이것이 건설자금을 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민에 대한 구제책 같은 것은 아직 논의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불만도 막대한 액수고 그것이 꾸게 된 단계…… 차관으로서 꾸게 된 단계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반드시 건설자금을 수반되어서 차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관성이 있고 또 이것이 계획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침수호수의 예상 또는 그 침수호수에 대한 구제책, 구체적인 구제책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져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입니다마는 이번에 150만 불 꾸어서 설계자금에 쓰고 앞으로 건설자금에 대해서는 약 4500만 불에 해당되는 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꾸는 돈 내용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차관기금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건설자금에 국한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정부에서 용지를 매수한다든지 피해민에 대한 구제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자체의 예산으로서 이것을 해라 이러한 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정부 자체예산으로서 모든 수수천 호에 해당되는 용지매수라든지 피해보상책이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구제책이나 피해에 대한 모든 거기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환화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차관기금에 의한 그런 용지매수나 피해구제책에 대한 문제도 수반해서 결정지우지 않고 한국 환화로서 충당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꾸는 150만 불의 이자가 연 3푼 5리의 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의 고율에 대해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는 건설자금이 수반된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설계자금을 150만 불을 꾸는 것인데, 만약 그러면 설계를 해서 기술회사가 ‘너희 지방에는 수력발전소를 막을 만한 입지적 조건이 되지 못했다. 기술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설계결과가 수력발전소를 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러한 설계가 나타났을 때에 차관기금에 의해서 150만 불을 연 3푼 5리의 이자를 청산해야 되는데 만약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에 150만 불 차관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겸해서 제가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관계자들과도 누차의 협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4500만 불 건설자금이 용히 차관기금으로부터 얻어다가 우리가 건설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수수천 호의 해당되는 피해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민에 대한 구제책 중에서 중소기업공장을 그 해당지구에 유치해 준다고 하는 말을 누차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공장을 유치해 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도 정부의 계획성이 있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아지 못하는,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다 아지 못하고 국민이 다 아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수반해서 발표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수수천 호에 해당하는 피해민들의 심경을 완화시키고 어느 정도 위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150만 불의 차관협정동의인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민에 대한 정신적 타격이 막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요번 국회비준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충주발전소 설계비 150만 불, 여기에 대해서 첫째 질문하신 요지는 수몰지구에 있어서의 지역과 거기에 대해서 농토, 주로 농민에 대한 문제 또 그 부근에 있어서의 수몰지구를 책정하는 데 조업의 단계 이런 면을 가지고 첫째 물으신 데가 계셨읍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대체 수몰지구에 들어갈 호수는 4628호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지점에서 저희들이 예정한 지점에서 130미터를 땜으로 건설할 때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것은 아직 설계를 맞춰야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대체 정확한 숫자는 4628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토지관계로 해서 대체 숫자가 나온 것이 41억가량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조차 저희들 자체로서는 예정숫자입니다. 설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정한 숫자는 약 41억을 보상금으로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150만 불은 비록 설계자금일지언정 이 수력발전소, 거기에 전체 소요자금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외화가 대체 한 3800만 불가량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소요환화가 한 400억가량 됩니다. 이 DLF 차관에 있어서의 3800만 불은 순전히 이것은 DLF 차관에 의존하는 것이고 환화…… 국내에서 소요될 여러 가지 건설의 총비용은 환화로 계산해서 402억가량 나옵니다.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보상…… 41억 보상숫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내역을 대체 말씀드린다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자재구입이라 할지 이런 면에 외환세, 물품세 이와 같은 공과금이 약 73억이 되어 있고 취급비에 소위 조작비가 22억가량 들고 설치자체의 비용이 약 309억으로 예상됩니다. 이 설치에 대해서는 용지에 대한 관계 또는 도로비 건설비에 대한 이식, 금리 기타 직접 공사할 때 이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 가지고 숫자가 나온 것이 309억가량입니다. 그리고 설계 면에 있어서 한 150만 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머지 설계가 불충실할 때에는 그 책임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현지에서 SHG가 기술적 검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벡텔 기술자가 와 가지고 지점을 설정하는 데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 나머지 1, 2, 3, 3개소에 대한 지점을 설정해서 그것을 일일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나머지 제3후보지, 말하자면 제3지점을 택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전 저희들이 조사한 데가 있어서 역시 이 지점에 있어서 땜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재료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금 SHG하고 벡텔회사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것을 확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단순히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와 같은 지점을 선택해서 설계를 시작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이 설계에 대해서는 벡텔이라는 회사가 기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만 ㎾를 신식 화력발전을 건설할 적에 종사해서 성공한 회사이고 그동안 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그네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 주었고 또 우리네 실정을 잘 알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빙할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설계는 반드시 성공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해지구에 있어서의 소위 그 이농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피해지구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 그것은 토지보상뿐 아니라 기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업을 갖게 하도록 거기에 대한 건설 면을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위 ICA 프로젝트에 있어서 나온 소위 여러 가지 그 세멘트 그런 면에 있어서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DLF의 중소기업자금으로 500만 불이라는 차관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충주수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산공장을 확대해 보자 이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데이타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현지에서 또는 도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랄지 이런 면을 가지고 지방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산업을 택해 주신다면 더욱 그것은 재료 삼아 저희들이 확대해서 이 건설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여러분께 말씀 사뢸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주요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주요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충주수력 관계는 지금 상공부장관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벡텔회사가 설계에 착수해서 자기의 자금을 선대를 해서 하다가 인제 이상은 더 낼 수가 없으니 속히 DLF를 협정을 싸인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주어야만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측에게 대단히 조급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얻지 못해 가지고 부결이 된……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오늘 안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내밀어서 가결을 지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첫째, 나는 의장께 질문을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회법의 명문에 의지하거나 또는 우리 관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전날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휴회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본회의가 열렸는데 본회의석상에 나올 것 같으면 소위 오밤중에 홍두깨로 본회의에 의안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연히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오늘 여기에 배부된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전화에 관한 DLF 협정에 관한 것은 원안이 배부가 되어 있지만 충주수력에 관한 것은 원안도 배부가 되어 있지 않어요. 물론 우리가 이 원안은 아마 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받어서 심의를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할려면 적어도 이 의안이 오늘 아침에 나올 터이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알아야 집에 가서 그 의안을 찾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를 던지든지 ‘부’를 던지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까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을 것 같으며는 적어도 그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우리에게 돌려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눈감고서 이것을 손을 들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제가 알기까지에는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가결을 했다 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되었으니 여기에서는 눈감고 손들어 버리면 좋은 것이 아닌가 ‘이의 없소’ 그러고 딱딱딱 치면 될 것이지 무엇 하러 국회의원이 왈가왈부하느냐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눈감고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10만 선량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운영위원회와 사무당국과 의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반드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서 적어도 그 전날에 발표를 해서 내일은 이러이러한 안건이 나올 터이니 그 원안과 여기 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너라 하는 것을 알려 주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식전 새벽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이 의안이 상정이 되었다 거기 대한 재료는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서 손들어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다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규칙상으로 볼 때에 이 의사일정은 오늘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법률안 법률개정안을 새벽에 갑자기 의사일정에 걸어 놓고 토의를 해라 그랬는데 내가 운영위원회에 계신 여러분한테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별로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서 법령의 조문을 개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상정하더라도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래 그것은 그 세 가지 안건이 다 ‘이의 없소’ 그래 가지고서 딱딱 치고 넘어가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상의 법률개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론 없이 여기서 그와 같이 넘긴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적어도 이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다고 하면 다수당의 의견이 발표가 되고 소수당의 의견이 발표가 된 뒤에 가부 처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법률개정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국제적인 중대한 동의안, 적어도 우리가 몇천만 딸라의 차관을 빚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지금 관련된 이러한 안을 여기서 토론도 없이 그냥 넘겨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국회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장께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오늘 사회하시는 부의장께 물어보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국회법에 맞는 일이냐, 이러한 중대한 안건의 의사일정을 아무런 예비통고도 없이 아침에 걸어 놓고서 이것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에 해당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국회법상 위반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건은 전부 오늘은 토의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상정해서 토의하도록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제가 정부당국이나 심의하는 위원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충주수력발전을 전업회사로 하여금 경영을 하게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당사자의 하나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은 북미합중국 정부와 우리 대한전업회사 및 대한민국 정부, 이 3자 간의 회사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와 한국에 있는 민간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전기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한전업회사라고 하는 기업체가 차주가 되는 것이지만 대한전업회사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역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정부가 보증을 하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약당사자의 하나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록 대한전업회사의 주권 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게 있다지만 엄연하게 하나의 독립된 기업체로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독립된 기업체가 미국정부에서 딸라를 차관을 해 오는 데 있어서는 단독으로서 계약을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동양씨멘트회사가 씨멘트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DLF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나서 벌써 돈을 얻어 쓰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하는 동양씨멘트회사와 미국정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증을 아니 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관계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차주 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전업회사는 독립기업체인데 독립한 기업체가 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왜 이것을 보증하여야 되며 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 점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둘째로는 대한전업회사로 하여금 이 충주수력개발사업을 담당시키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전업령이 있기 때문에 전업령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 수력발전이나 다른 발전회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업회사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충주수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한전업에 이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당연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전기사업은 과거 10년 동안 전업회사와 경전 남전 3사가 경영해 나온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우리가 현실 전업사업을 전업회사나 남전이나 경전에게 이 이상 계속해서 맡길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민영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전업회사의 간부진영을 일대쇄신을 해서 실지로 전기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치하거나 혹은 이 중대한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을 거기에다가 맡겨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막대한 6000만 불 이상이라고 하는 ICA 자금을 전업관계회사에 우리가 배정을 했고 막대한 환화로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서 전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 전기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월동대책에 있어서 전기는 적어도 최고로 부족할 때는 15만 ㎾가 부족합니다. 평균 잡더라도 7만 ㎾가 부족합니다. 금년 겨울에 우리는 전등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에도 각 가정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하루저녁에 전기가 세 번 네 번씩 정전되고 있읍니다. 저 주변지대나 지방에 갈 것 같으면 전등불이 온다고 하지만 촛불만도 못하게 흐미하게 전등불이 오고 그러고도 매달 전기값은 꼬박꼬박 받아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 6000만 불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게 했지만 전기 3사의 일 맡어보는 간부들이 무능하고 무성의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회사의 간부 되는 사람들이라면 전기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까닭으로 임명되었읍니까? 그 사람이 전기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 임명되었읍니까? 아무러한 기술도 없고 경영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것을 맡어 가지고 한편 짝으로는 정당운동을 한다 정치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기 같은 중대한 사업을 맡겨 가지고 이것이 바로 될 이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책임이 있고 상공당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6000만 불을 배당을 했지만 그중에서 아직까지도 3000만 불은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기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배전되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까지의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이 35퍼센트가 없어지고 있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보통으로 우리가 누손율로 생각하는 15퍼센트가 감모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20퍼센트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퍼센트가 회복이 되면 4.5만 ㎾라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금년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거진 될 수가 있는 숫자가 나왔어요. 커다란 발전소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과거 4년 동안에 전기회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가지고 오늘날 월동대책에 있어서 우리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공장에도 전기가 안 들어간다 가정에도 전기가 안 들어간다, 서울시내에 네온싸인이 울긋불긋하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지만 필요 있는 생산공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엉망진창의 결과를 만들어 논 이 회사에다가 막대한 2800만 불이라는 차관을 시켜 가지고 정부가 보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 충주수력발전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해야만 되겠지만 이것을 하는 데는 새로운 회사를 조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업회사로서는 이것을 경영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단정을 내렸읍니다. 새로운 회사는 나주비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진실로 경영에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열성이 있고 잡념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업을 맡겨서 건설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전기사업이라는 것은 백년하청을 기다리는 것같이 흐지부지 끌어 나가 가지고 다시 몇 해 후에 가서는 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을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150만 불을 가지고서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에 대한 누손을 회복시킬려고 배정해 준 것이 언제냐? 1956년도 ICA 자금입니다. 6년 7년 8년 9년 지금 만 4년이 되었읍니다. 만 4년이 되었는데 150만 불이 되었는데 150만 불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자재가 도착된 것이 6만 불밖에 도착이 안 되었어요. 4퍼센트밖에 도착이 안 되었읍니다. 4년 동안에, 4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150만 불을 들여 가지고 누손을 감소시키라고 한 딸라를 배정했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을 4퍼센트밖에 사업을 못 하고 월동대책이니 무엇이니 이런 엉망진창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러한 전기회사에다가 이 또 거대한 사업을 맡긴다고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새로운 민간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에 재정을 맡겨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건설을 해서 빚을 지면 너희가 책임지고 갚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보증할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은 협정을 국회에서 승인할 필요도 없읍니다. 동양세멘트와 마찬가지로 자기회사의 책임으로서 미국정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경영해 나가면 반드시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언제든지 능률이 안 난다,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원칙이에요. 개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생명을, 재산을 걸고 사업을 경영해야만 이것이 완미하게 되어 나간다는 원리원칙이에요.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공유해야 되겠다, 국유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몰라요. 배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사업이야. 서울시내에 전기를 보내는 것은 독점사업으로 전선줄 하나밖에 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공유로 할는지 국유로 해도 좋을는지 모르나 발전사업은 독점사업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발전사업은 화천에도 있는 것이고 당인리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을 수 있고 여수에도 있을 수 있고 섬진강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1개의 발전소를 한 회사가 경영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합리화해서 경영해서 싼 전기를 배급을 하도록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더 능률적이요 더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사업은 전업령이 있기 때문에 전업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전업령 개정하자 그 말이야. 그래 가지고서 책임질 수 있는 민간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그 회사로 하여금 미국정부와 교섭을 해서 빚을 얻든지 어디에서 빚을 얻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요 경제적이요 우리나라의 국가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충주수력에 관한 원안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읍니다. 오늘 이 안이 나올 줄 알었더라면 원안을 가져왔을 텐데 못 가졌으나, 여기에 지금 저 체신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하는데 이것은 전신전화시설확장에 관한 계약서 의안 제4항에 관한 원안이 배부가 되었는데 대개 이 내용이 비등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인용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이 충주수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딸라로 소용되는 것은 장래에 아까 2800만 환인가 얼마가 되는 것을 차관으로서 조달을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차관으로서 조달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환화 자체를 이 계약에 의지할 것 같으면 원금은 1년 후부터 물어 나가야 되고 이자는 제일 먼저 도달된 6월 1일이고 12월 1일에 이것을 물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가 충주발전소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발전이 시작된 뒤에 무는 것이 아니란 그 말이야. 이것은 돈을 꾸어 올 것 같으면 원금은 돈을 받어 쥔 그 1년 후부터 원금을 연부로 물어라 이러고, 또는 이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어 쥔 그다음에 오는 6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상환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딸라로 상환한 것이 아니고 환화로 상환하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우리 한국돈으로 상환을 하게 되니 이것이 전업회사로서는 거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출을 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이러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이냐?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차관을 얻어 가지고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건설기간 중은 그 원리금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놔두었다가 건설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비로소 원금과 이자를 연부금으로 물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지할 것 같으면 거치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원금에 관한 이자는 6월 초하루날이니까 반년 혹은 한 달 두 달 안으로 이자는 물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업회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기도 전에 심지어 이것은 설계비용이니까 발전소 자체가 건설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빚을 물기 시작해야 된다 말이에요. 생돈을 떼어서 물어야 되니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겠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것이 앞으로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건설에 들어갈 2800만 불 이 차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자나 기계는 그 딸라를 가지고 사들입니다마는 국내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돈이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 것입니다. 용지를 매수해야 될 것이고 노동자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혹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쎄맨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돌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에서 조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막대한 자금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추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막대한 자금을 전업회사가 조달할 수가 있느냐, 또 전업회사가 조달할 수가 없다면 정부나 산업은행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 뒷받침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이것은 이 충주발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DLF 관계 혹은 1억 불 2억 불 차관이라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이것과 이 전신전화 확충, 교통 이런 것 외에 정부에서 1억 불의 차관을 모개로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이 현재 각 위원회에 돌고 있어서 이것은 불일내에 상정될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내자금의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금액에 달할 텐데 이것을 무엇으로 뒷받침하겠느냐, 국민의 세금을 받어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느냐 혹은 산업은행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느냐,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박어 가지고 뒷받침을 하겠는가. 이 뒷받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서 이 DLF 차관에 도장을 눌러야지 이것 없이 눌러 놓으면 나중에 이것은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진행 못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꾸 박어 내 가지고서 중대한 인푸래이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대답해 주실 것은, 상환기간에 대해서 원금은 1년밖에 거치를 하지 못하고 이자는 그다음에 도달하는 6월 12월에 지불한다고 하는 이것이 비합리적인데 어찌해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개정할…… 이 협정을 고쳐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원금은 그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두고 이자도 역시 건설이 완성되어서 제품이 나올 때부터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을 고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이것은 설명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딸라로 우리가 빚을 얻어다가 갚을 때에는 환화로 갑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환화로 갚는 때에 딸라하고 환화의 외환율은 무슨 율로 정하는 것인가, 공정환율인 500 대 1로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은행에서 실제 팔고 있는 어떠한 율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것은 전신전화협정서지만 아마 수력전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202조에 볼 것 같으면 ‘본 차관협정과 이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의 적용은 어떤 특정일자에 있어서의 한미화폐 간의 적용환율이라 함은 그 특정일자의 채권이자의 지불 및 원금상환과 대한민국 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 형태에 있어서의 소득 이체할 것’ 그다음에는 투자한 자본을 이체할 것 그러한 데 적용하는데 이것을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북미합중국 화폐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내의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유효환율을 적용한다. 정부검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유효환율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500 대 1이라는 환율은 정부기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500대가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말았다 정부를 제외한 일반 민간사람에게 적용되는 환율이라 할 것 같으면 1000대로 될는지 1200대가 될는지 1500대가 될는지 모르는 것이라 말이에요. 특별히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전문에 기재된 3종 거래에 속하는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있어서 미화가 한화로 매각되는 혹은 매각될 최고 유효환율이라 최저도 아니고 평균도 아니고 최고라,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어떠한 ICA 딸라를 경쟁입찰로 매각했는데 만일 거기에 미국 딸라 1딸라에 대해서 1500환이라고 하는 입찰자가 있어서 낙찰되었다고 그것이 최고라고 하면 1500환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딸라 1딸라를 주어다가 한화로 갚을 때에는 1딸라에 1500환씩 주어야 된다 500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00대로 갚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협정서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장래에 있어서 이 회사가 도저히 그 건설비를 담당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문제라고 보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는 상공분과위원장의 보고서에 언급될 줄 알었더니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이 상환된 한화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협정 본문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딸라를 빚을 얻어다가 갚을 때에는 한화로 갚는다, 이 갚어 준 한화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정부가 한국의 환이라고 하는 지폐를 이것을 외국으로 가져가야 소용없는 것이니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한국 국내에 둘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국내에서 우리는 앞으로 DLF에 몇억 불을 가저온다 할 것 같으면 몇십억이라는 돈이, 미국정부의 돈이 한국 국내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국정부가 사용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서는 이 협정에 볼 것 같으면 미국정부는 자기 정부기관이 한국에 와서 쓰는 비용의 일부로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읍니다. 혹은 미국의 대사관에 쓴다든지 미국의 군인이 와서 쓴다든지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좋아요. 사용해라. 그다음으로 남은 데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대한민국 혹은 그 속령으로부터의 수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사람이 물건을 수출할려고 할 때에 이 돈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즉 한화를 물건으로 바꾸어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 협정에 나타나 있읍니다. 혹은 미국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에다 타 통화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미국정부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차주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 끝머리에 이것이 있읍니다. 미국이 한화를 물건을 바꾸어 가져간다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 사용시킬 때에는 한국정부나 전업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승인하에서 이것을 사용한다 이것이 혹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거대한 한화를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상상컨대는 이것이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다시 융자를 하거나 투자하는 자금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국에 있는 산업체 또는 기업체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일 타격을 주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DLF는 수취한 한화의 사용에 있어서 차주의 경제적 상태를 참작할 것에 동의한다 그랬읍니다. 즉 이 돈을 우리나라…… 우리 정부나 전업회사 측에 경제적 상태를 참작할 것에 동의하다 그랬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합의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이 단독으로 한국의 경제적 상태를 참작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것 백지수표라 말이에요. 미국정부가 한국경제를 참작하는 태도와 한국정부가 한국경제를 참작하는 태도와에 서로 배치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편무적이 아니요 미국정부가 참작한다는 그 말이지 한국정부가 참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차주가 그랬으니 차주라는 말은 전기회사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돈을 전업회사에서 받아들인 돈이니까 전업회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한국사람의 기업을 방해를 하거나 기업을 파괴시킬 만한 그러한 사업에는 쓰지 않겠다 이러는 이야기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앞으로 한국 내에서 수천억 환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가 먼저 여기에서 따지고, 만일 거기에 잘못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협정서에 명백히 박여 가지고서 통과시켜야지 이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막급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단코 내가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경제원조를 했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활동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견해의 차이가 있고 사실에 대한 조사와 인식이 다른 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불측한 손해를 입을 경우가 없다고 상상할 수가 없으니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장래 그러한 불측의 손해가 없는 어떤 안전규정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백지수표에 도장을 찍어 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을 역시 정부당국에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은 규칙문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의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장의 자량으로서 오늘 표결하지 말고 내일 표결해 줄 것을 특별히 규칙상으로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 답변 전에 의장에게 물은 것을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원안은 12월 23일에 각 의원에게 배부를 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그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계속되는 전일에 예고해 드려서 하는 예로 쭉 지켜 왔읍니다. 금차에 있어서 일주일 휴회하는 동안에 그 휴회 도중에 의사일정이 나와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고된 만큼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읍니다마는 주 의원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평소에 있어서 그 전일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명백한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드리며는 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역연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십분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회의…… 이 안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장께서나 정부에서 유인물을 여기에 미리 배부 못 한 것은 전례에도 위반이 되었고 잘못되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제 자신도 주의도 했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법률에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법률위반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에 의원 제씨가 준비 못 한 안을 그대로 심의하는 데 대단히 불편을 느낀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십분 이러한 것을 주의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일에 그 명일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해서 편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부흥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부흥부장관 신현확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주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이 협정은 한국정부와 조선전업주식회사와 미합중국과의 3자협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자협정으로 하지 말고 조선전업과 그리고 미합중국과의 양자협정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3자협정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DLF에서 자기네들의 규정으로서 어느 나라에 돈을 꾸어 줄 때라도 그 꾸어 주는 상대가 국유 또는 국영의 기업체일 경우에는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고 같이 책임을 지고 들어와야만 그것을 주겠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할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전업이 현재 있는 회사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라서 같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주 의원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른 개인회사를, 민간회사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부보증 없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전력관계로 해서 가지고 있는 법령 안에는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는 전업령하고 전력관리령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일련의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발전사업은 전업이 지금 맡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법령을 고쳐서라도 민간회사를 만들어서 해 나갈 수가 있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말씀은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읍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것이라서 관계부처에서 과거부터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오고 또 국회에서도 관계분과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돈을 꾸어다가 이 발전소를 만들어야만 되겠다, 그러는 당면과제는 이러한 근본문제의 해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있는 기구에 맞추어서 있는 법령을 제도에 맞추어서 하루속히 돈을 꾸어다가 발전소를 건설해야겠다고 해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원금은 1년 후부터 상환을 시작하고 이자는 당장에 돈을 받은 후 그해부터 상환을 시작해야만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건설사업을 해 나갈 때에는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 아니냐, 이것은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러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설사업을 위한 정책적인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당연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꾸어 오는 원칙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국내융자를 생각하더라도 정부가 특별히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한국산업은행이라는 특수기관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융자를 줄 때에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두고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일반민간융자를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리 거대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융자라고 하더라도 꿀 것 같으며, 꾼 즉시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도 상환기간을 그 사람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DLF는 물론 미국정부의 어떠한 특수기관으로 정책을 고려에 넣어서 우방에 대해서 특수원조의 의미의 차관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한 우리의 주장은 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이것은 차관인 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자유우방에 대해서 꾸어 주는 조건은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기본선을 내세운 이상 우리만이 이 조건을 갈자고 그래 보았자 이것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딸라를 가져다가 건설을 한다고 치더라도 거대한 환화자금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일이 되어 나갈 것인데 이러한 환화 뒷받침의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그 환화 뒷받침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DLF로서 딸라를 꾸어다가 건설할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대한 사업이 모두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환화가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담당을 하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전액을 조달을 해라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의 뒷받침은 도한 대충자금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선에 150만 딸라로서 설계를 하는 데는 뒷받침되는 환화는 극히 적은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옳게 건설 자체를 할 때에는 거대한 자금이 사실 뒷받침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우리 대충자금특별회계예산의 경특 안에다가 저희들이 23억을 이 DLF 차관으로서 건설해 나가는 사업의 뒷받침으로서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금액이 연년이 사업이 늘어 가며는…… 도 늘어 가야만 되고 주로 대충자금 안에서 계획이 짜여져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 의원께서 이 꾸어 간 돈에 대해서 나중에 환화로서 상환을 하는 것이니까 그 외환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 중에 체신부에서 돈을 꾸어 오는 차관협정서가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12페이지에 202조라고 그러는데 그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단일환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관해서의 이야기가 있읍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어느 특정일자에 있어서 미합중국의 화폐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유효환율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정부가 정부기관에 주는 외환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환율은 정말 의미에 있어서 환율이라고 그럴 수 없고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어떠한 율로서 이체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표준으로 삼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민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유효환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단일환율이 없으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에는 특정일자에 있어서 유효한 환화로 매각된 혹은 매각될 최고유효환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남미의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제도처럼 공정환율을 둘씩 셋씩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공정환율 중에서도 최고의 공정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일환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후설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효환율이라고 그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사전에 교섭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계약형식조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과 DLF 간에 체결되는 것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협정서가 체결된 형식을 DLF가 이렇게 정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갈지 말고 그러면 한국에 관해서는 더 명백히 표시해 두자 해서 각서를 교환했읍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해석에 관해서 외화환율이라는 것은 한국정부의 공정환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각서를 교환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의 공정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이 해석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상환하여 있는 환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상환하여 있는 환화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정부기관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외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 및 그 속령으로부터의 수출 혹은 미 정부기관 이외의 기관에다가 타 통화와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차주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는 것은 원칙적으로 못 하고 차주에 승인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데에 사용이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DLF의 근본적인 정책표와 그 규정 안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협정서 안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그 표시로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DLF 자체의 목적을 위한 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또다시 그 환화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합의하에 사용되어 나갈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 자기들 돈이라도 사용되자면 의례이 주권국가인 만큼 합의하에 사용된다는 것은 그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용을 제외한 자기들 경비 이외에 어떠한 목적에 사용할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도 그 사용이, 큰 금액의 사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될 점을 고려해서 차후의 경제상태를 우려해서 사용해야만 된다는 조항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환된 금액이 사용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유리한 점을 대부분의 상환금에 관해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발언 하실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이태용 의원…… 이태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취지에 관해서는 본 의원 하등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DLF 차관을 취급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이의가 아니라 약간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원조가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서 그것이 조금 현저히 우리나라에 노정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앞으로 DLF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많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DLF 차관에 관한 협정조약을 개괄적인 조약을 한 번 체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에는 개괄적으로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수속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서 정부에서는 그런 방도를 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정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알고져 하는 요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에 있는 것은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까닭에 정부가 차주가 되는 까닭에 국회에 동의를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인가? 혹은 정부가 차주가 안 되는 경우에 순전한 민간기업체라든지 개인이 DLF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도 번번이 국회의 동의요청을 하게 되는 것인가? 만일 정부가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차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하여간 짐작만 가지고는 의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DLF 차관 취급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취급방법을 취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것은 정부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는 것이 충주수력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충주수력발전에 관해서 사후에 그 해당지구에는 피해거주민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 조종호 의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된 후에 보상대책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언급을 하지 않읍니다. 다만 이것이 충주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또 이것이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벌써 이것이 또 발설되기는 10년이 되었고 아주 구체화한다고 활기를 띠게…… 항간에 화제가 된 것이 벌써 4, 5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몰지구로 예정된 지구의 다수 거주민은 아까 상공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약 5000호라고 그럽니다. 5000호에 달하는 이 다수 거주민은 벌써 4, 5년 내의 경제생활에 봉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해당지구 내에 거주하는 5000에 가까운 그 국민들은 달리 현금의 수입의 길이 없이 오로지 전답이라든지 임야 그 외에 그 지구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외에 현금의 수입의 길이 거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몰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우연한 사실 때문에 거기에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은 그것은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유동물이 되어 버리고 그것만을 의지해 가지고 사는 5000호 가까운 거주민들은 수입의 길이 두절된 생활을 해 올 것이 4, 5년째입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돈은 안 쓰고는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인간생활의 현실이매 부득이 투자되어 살어온 것이 4, 5년인데 빚을 준 사람은 빚을 달라고 족치고 현금의 수입의 길이 없는 다수 거주민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연년이 이자는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수력전기가 구체화되어서 실현될 적에 정부가 그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거주민에게 상당한 보상액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은 그때에는 저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 부채의 이자를 주면 간신히 맞떨어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5000호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수력전기가 설치되고 그 수몰지구로 예정되고 있다는 지구 내에 거주했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서 예상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당국은 이러한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연한 사실로 이런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거주인이 또 소수인도 아니고 5000호에 가까운 거주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생활의 방편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적당한 장소에 이주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의 기초를 손에 쥐고서 떠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나 부흥장관이나 상공장관이나 누차 여기에 관해서 사석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토지보상금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액이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개 몇억 몇천만 환 정도의 계산은 나올 것이니 보상금을, 가령 10억이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몰지구에 해당하는 지구 내에 있는 보상대상에 지불될 보상금액이 약 10억이라고 추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억이라고 추산되는 가정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약 그 반액 정도는 미리 농업은행을 통해서 수몰이 구체화하는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을 농업은행에 가져가면 약 보상금의 반액 정도의 융자는 받도록 해 주는 것이 그 해당지구에 있는 주민의 생활을 유지해 주고 또 보상금을 받은 후에 거주의…… 이주할 밑천을 마련해 주는 방법일 것이니 이 점도 유의해서 단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 송인상 군은 부흥부장관 신현확 군과 의논해 가지고 되도록 그것을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읍니다. 사담으로는…… 그러나 사담으로서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것이 언제 구체화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차관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발언하는 것이 약간의 경우에도 맞지 않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조종호 의원이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언제 어느 시기에 취급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기는 급한 문제이고 한 관계로 본 의원도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한 점을 취급해 가지고 정부당국의 이 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고 거주의 우연한 사실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5000호의 거주민의 사활문제입니다. 정부당국에서 그것은 차차 보상금을 후에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 버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마침 우연히 그 수몰지구를 선출구로 하고 있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그 일상에 대한 신상위협이라든지 동요라든지 하는 것을 일일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하등 추호도 자기 개인의 책임에 돌아가지 아니할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당하게 된 그 형편에 정부당국은 충분히 생각해서 사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적 동요를 안정시키고 또 보상금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적당한 자리를 찾어가서 갱생의 길을 찾는 밑천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강구해 주기 바라며 이 점에 대한 정부당국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부흥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정책이 점차로 공여형식의 원조에서 차관형식의 원조로 변천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DLF라고 하는 제도도 나왔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제도를 볼 것 같으면 이 원조라고 하는 것이 상호안전보장법…… MSA법에 의해서 공여되고 있는데 1957년 MSA법 2장2관이 개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의거해서 이 DLF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기관 자체의 설치를 미국의 의회가 승인을 한 것은 1958년입니다. 그러니까 1958년에 이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까닭으로 해서 이미 기능이 완전히 완비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충주수력전기건설을 위해서 차관을 교섭하러 와싱톤에 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직도 DLF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개인…… 민간인이나 빌려 가지고 사람…… 얼마 안 되는 인원수가 겨우 일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신이 그 규정을 어떻게 만져 나가고 근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자체가 아직도 그것을 연구하고 책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이런 돈을 구하게는 되었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속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 극히 최근에 와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늦게 오늘 이렇게 상정이 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정된 데 관해서 우리 국회의 인준을 받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점을 볼 것 같으면 헌법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인준을 받아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건이 나온 것은 당연한 수속을 밟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한 실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아 나가서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장시일을 두고 여러 가지 조건을 교섭하고 토의를 해서 겨우 합의에 도달한 다음 그다음에 법적수속을 밟을 테니까 싸인하는 것은 몇 달 기다리라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꾸는 사람…… 또 형편에 의하여 꾸어 주는 사람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몇 달 기다리라 해서 이러한 형편에 들어가게 되어서 다른 나라 예를 볼 것 같으면 포괄적일 국회의 동의를 받어 놓고 개별적인 것은 정부가 먼저 합의를 해서 나가고 사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는…… 물론 형식입니다마는 미국에서 DLF라는 이러한 특수한 제도가 생긴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두 건은 개별적으로 지금 제출했읍니다마는 포괄적인 안이 지금 국회에 접수가 되었읍니다. 그것을 요다음에 심의할 때 와서 제가 또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이것은 차주가 되니까 국회동의를 받으러 나왔다, 그러니 정부가 차주가 안 되고 순 민간기업체가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순 민간기업체가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에 한 당사자로 참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중에 상환에 관한 지불보증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다만 그 민간기업체를 알선을 하고 지도를 할 따름이지 하등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문경 씨멘트공장을 확장하는 것은 차관을 벌써 받었읍니다. 그리고 또 삼척의 씨멘트공장을 확장하는 데도 차관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삼척에 화학공장을 만드는데 차관에 먼저날 그 회사가 서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는 정부는 거기에 참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책임도 일절 지지를 아니합니다. 그다음에 이 충주수력에 관해서, 수몰지구에 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수몰지구의 피해자들은 하등의 과오도 없이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과 지금까지에 살아 나온 역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만 된다 그러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 반드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는 것을 정부로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벌써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러는 것은 실적으로써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읍니다. 과거에 제가 전기행정을 책임지고 있을 당시에 지금 돌고 있는 10만 화력을 건설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마찬가지의 이 토지매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기억에는 그 당시의 시가보다도 훨씬 충분한 더 많은 보상이 지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보상되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시기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조 의원께서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기간 예정은 이것을 건설하는 데 적어도 4년간은 요하겠다고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사실상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4년 건설 완성된 다음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니까 이 보상문제도 4년을 두고 대책을 강구할 기간이 있다고 그럴 수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그 앞에 있어서도 융자라든지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다른 대책을 지금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기로 저희들이 작정하고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발언통지는 더 없읍니다. 이 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 많은 논의도 계셨고 의원 제씨께서 심의하는 데 불평도 많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안 자체에 대해서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말씀 없으시면 제3항은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질의만 종결하고 모레 합시다.

오늘 결론 내는 데…… 거북한 것이 있으면 표결만은 요다음 차회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는 종결하고 표결만큼은 차회에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오늘 종결하고 차회에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질의는 종결합니다. 예정시간이 10분 남었읍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꼭 같은 말씀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차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