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음으로 해서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0월 30일 자로 유승준 의원으로부터 10월 25일 민주당을 탈당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당적변경통지서 본인이 지난 4292년 10월 25일 자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변경되었아옵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30일 민의원의원 유승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1월 23일 자로 최용근 서정귀 양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3일 민의원의원 최용근 서정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지건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최용근 서정귀 찬성의원 홍봉진 이종남 조한백 정세환 박찬현 국쾌남 정상희 구태회 김석진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유제지’ 다음에 ‘연탄제조’를 삽입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1. 현재 연탄은 양곡과 공히 국민생존상 불가결의 중요한 위치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영업세율이 정미 제지 방직에 비하여 배인 1000분지 6으로 과세되고 있음. 2. 연탄이 국민생활상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와 국토녹화를 위한 연탄보급의 긴요성을 염가양질의 연탄공급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음. 3. 현재 농림부는 2억여만 환의 국가예산을 지출하여 20개 도시에 대한 무연탄 분구의 무상분배를 실시 중에 있는바 동 시책의 성공도 역시 저가양질의 연탄공급이 없이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11월 26일 자로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6일 민의원의원 박해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지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박해정 찬성의원 최용근 조한백 홍봉진 이갑식 안용대 이종남 이종준 이용범 구태회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1항제4호 ‘화물자동차’ 중 등급 ‘다’ 다음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하 등급순을 정리한다. 등급 하물적재정량 1대당 년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라 4,000키로그람 이하 50,000환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월 28일 자로 구태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률안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 유흥음식세법 제1조 유흥음식세는 요리점 음식점 다방 고급에 속하는 다과점 여관 무도장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과 음식에 대한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본 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과한다. 개정법률 유흥음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방을 삭제한다. 제안이유 1. 유흥음식세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 세 과세대상은 유흥과 음주음식을 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방일하고 호사한 행위를 건전하게 선도하는 한편 국가재원을 확보함이 기본정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업을 유흥과 음주의 장소로 혼동하며 이에 과세하고 있음은 견강부회의 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음. 2. 본 세는 간접세로써 업자의 부담이 아니라고 하나 실제로는 세액의 단위가 소액이고 또한 보조비가 극소하므로 도저히 고객으로부터 차대에 첨가 징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요 또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것임. 3. 본 법의 입법정신과 본 유흥음식세의 징수실적에 있어서 다방업에 대한 징수는 연간 2억 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타 세종에서 이를 충당하도록 하고 본 세는 근본적으로 시정함이 현책이라고 사료함. 4. 다방은 문교부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유흥장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일방적인 책정으로 다방을 유흥음식장소로 취급하여 유흥음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도 또한 불합리하다고 사료함. 단기 4292년 11월 28일 제안자 구태회 외 9인 찬성의원 윤성순 오범수 구흥남 손문경 최용근 조경규 최병권 정재원 박덕영 11월 30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자동차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리고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30일 민의원의원 이종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종남 찬성의원 양일동 이용범 이종준 홍봉진 조한백 박해정 윤형남 류 홍 서정귀 구태회 단기 4292년 11월 30일 민의원의원 이종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육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종남 찬성의원 이종준 양일동 홍봉진 이용범 조한백 박해정 윤형남 류 홍 서정귀 구태회 최용근 11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2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년 미곡연도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농림 재경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5일 대통령 리승만 농림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3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동의요청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11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3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5일 대통령 리승만 농림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단기 4293년 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 수제 건 별지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 요청하나이다. 12월 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내년도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4293년도 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4292년 12월 2일 4일간 12월 5일 11월 24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 중 대법원 법무부 소관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법무부 소관 중 경제부흥특별회계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4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대법원, 법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심사한바 대법원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서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하고 법무부 소관 중 경제부흥특별회계,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소관에 대하여서는 정부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3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李敏雨 의원 외 32인이 제출한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별도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키로 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30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李敏雨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제안된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따로 정부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안키로 하고 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5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조선전업주식회사 및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니다. 11월 20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만국우편조약 관계약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다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8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3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3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역시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8일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귀하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1월 28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과 11월 2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1월 28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 간의 차관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된 읍승격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원을 지방에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12월 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의 건 정부에서 제출된 읍승격에관한법률안의 심사상 필요하옵기 당 위원회 소속 위원 여좌 현지조사차 출장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압기 경망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 이상용 이은태 김진원 유봉순윤명운 정중섭 김동석 김정기주병환 최병권 신영주 정헌주고담용 김선우 박종길 김의택박흥규 전만중 2. 출장용무, 읍 승격 현지조사차 3. 출장지, 부산 춘천 대전 부여 오산 영월장성 창녕 4. 출장기간, 자 4292년 12월 2일 지 12월 9일 11월 20일 자로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28일 부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규상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되고 또 지난 9월 20일 이종춘으로부터 박덕영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태풍재해로 인한 긴급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1월 20일 태풍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귀하 태풍재해로 인한 긴급대책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1월 17일부로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신 태풍재해로 인한 긴급대책에 관한 청원서 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9월 28일 2. 태풍피해대책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부산시의회 의장 4. 소개의원, 정규상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태풍재해대책위원회 6. 청원요지, 거 9월 17일에 돌발한 태풍은 거금 50여 연래 처음 당하는 천재지변으로서 인명피해 사상자만 무려 500여 명 이재민 수십만여 명 피해액 26억 환에 달하는 막대한 재해로서 곤경에 처해 있는바 국고보조로서 조속한 구호와 피해시설을 복구토록 조처하여 달라는 것임.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10월 20일 2.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대책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강원도의회 의장 이종춘 4. 소개의원, 박덕영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태풍재해특별위원회 6. 청원요지, 금반 태풍폭우로 인한 재해는 강원도에도 내습하여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가옥 전답 학교 및 행정시설, 수리시설 등 피해총액은 64억 3436만 680환에 달하며 더욱 울진 삼척 양 군은 피해총액의 9.6할을 차지하고 있어 그 참상은 말할 수 없으니 상당수량의 구호양곡 및 피복의 수급과 월동대책 도로개설 등 긴급대책을 실시할 것과 화천․양구지구의 피해는 조전 화천발전소의 저수지관리의 불합리, 즉 만수지역의 침범 및 수문개폐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보상은 조선전업에 책임이 있다 인정되는바 실정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것임.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3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그간 예산 예비심사로서 본회의를 오랫동안 휴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상임위원회가 결국 내무, 외무, 보사, 이 네 위원회만 예비심사가 완료되었고 아직 완료되지 못한 데가 대부분 있읍니다. 해서 이 예비심사를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12월 2일…… 내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의 종합심사는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 동안 종합심사를 개시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간에 예비심사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랬을 줄 압니다마는 예결위원 제현께서는 앞으로 더욱 이 심사기한에 수고스럽지만 심사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4일간 휴회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의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종합심사를 오늘부터 14일까지 종합심사로 들어가겠읍니다.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이 기일 안에 전부 끝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읍승격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지방 다섯 군데를 출장하겠다는 요청이 와 있읍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분과위원장 최 의원 나오세요.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의 건―

재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간에 국제연합군 전몰용사들의 기념묘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한 것인데 국유지 사용에 관한 특권을 대외적으로 부여하는 중요한 협정인 까닭에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첫째, 본 협정 체결의 경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국과 국제연합 간에는 이 위대한 국제기구가 아국의 독립정부 수립을 주선한 이래로 특수한 협조관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고 특히 아국이 공산침략에 직면하였을 적에 국제연합은 지체 없이 그 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집단안전보장조치로서의 경찰군을 파견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협정의 국제연합 기념묘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한국에 출전했다가 불행하게 쓰러진 국제연합군 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한 것인데 그 묘지는 단기 4284년 1월 말경에 국제연합군 사령부가 경상남도 동래군 당곡리 에 설치하였고 이 묘지에는 단기 4292년 10월 31일 현재로 영국 884구, 카나다 378구, 호주 281구, 불란서 44구, 터키 444구, 남아연방 11구, 노루웨이 1구, 대한민국 36구, 국적불명 4구, 비전투원 11구, 합계 2245구가 안치되어 있읍니다. 의원 제위께서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6․25 전란 중 고귀한 생명을 잃고 또 부상한 국제연합군은 약 16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미국군인만 하더라도 전사자가 2만 5604명이요 중상자가 10만 3492명이며 실종자 등이 8529명으로 도합 해서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는 13만 7625명이 되는 것입니다. 16만으로 추산되는 자유애호국가 청년들이 우리 땅에서 인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희생하였다는 사실을 한국국민은 이 기회에 또 한 번 상기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그 전사자 중 현재까지 동래군에 안치된 전기 수의 영령에 대하여 그 묘소를 잘 설치해서 그 거룩한 희생과 공훈에 대하여 만분지 1이라도 보답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단기 4288년 11월 15일 지금으로 만 4년 전 제21회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국제연합군 묘지에 대하여 그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국민의 감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유엔군 묘지를 성지로서 설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 주문을 소개하면 ‘6․25 사변 중 침략자를 응징하는 데 있어서 유엔의 결의로서 참전한 유엔군의 위훈을 찬양 감사하며 전란 중 한국 강토에서 전몰한 유엔군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고 그 무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회는 유엔군 묘지를 성지로서 설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단 유엔군 묘지 설정 및 사용에 관한 조치는 정부에 일임한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할 것은 건의를 발의할 당시 외무위원회에서는 묘지설정 절차에서 부수될 영토귀속 문제 때문에 이론이 없지 않았으나 그 점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신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정부에 일임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군 전몰장병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단기 4288년 8월 9일에 유엔군 묘지의 땅을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결정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하였던 것인데, 유엔총회는 단기 4288년 12월 15일 제997 호 결의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기 통지에 입각하여 유엔군 묘지가 그동안 유엔군사령부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이 묘지를 위한 항구적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 묘지의 설치와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데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조치에 관한 권한을 사무총장에 부여할 것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아국과 유엔 간에 기념묘지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단기 4292년 3월 2일에는 협정초안에 합의를 보는 한편 단기 4292년 11월 6일에는 유엔 본부에 조정환 외무부장관과 함마슐드 사무총장 간에 본 협정 서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본 협정에 대한 검토 이상의 협정체결경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25 사변 중 우리 국토를 방위하고 또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우리 땅에 출전해서 쓰러진 용사들 위해서 유엔의 관리하에 기념묘지를 설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커다란 영광이며 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본 협정의 내용은 전문과 본문 11조로 규정되어 대한민국과 유엔 쌍방 간에 권리의무와 책임조항이 주로 되어 있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경상남도 동래군 소재 국유지 4만 636평을 무상으로 기념묘지부지로 기증하고 기념묘지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또 지방행정관청의 협조 등의 의무사항을 지게 되고 유엔 측은 묘지를 관리하는 묘지관리관을 임명하고 그 관하직원과 더불어 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의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단 본 협정 심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2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념묘지의 부지가 될 국토를 기증하고 소유권을 이양하는 데 관한 문제입니다. 즉 유엔기념묘지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토의 일부를 대외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 주권을 침해 또 손상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국제법상 타당한 일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입니다. 국제법상 금반 아국이 기념묘지로서 유엔에 국토를 기증한 것과 같은 선례는 찾어볼 수 없는 것으로 국가영토의 취득 상실에 관한 행위 중 할양이란 것이 있으나 그것은 대개가 전쟁처리 또는 채무이행 등의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 많고, 때로는 불란서 혁명 이래 할양에 있어서 인민투표를 한 예도 있으나 이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위대한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에 기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토할양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 영토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이기는 하지마는 그 소유권은 그 점유와 사용에 그 목적이 있고 그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용목적이 종결되면 당연히 우리 영토로서 그 소유권이 복귀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증행위는 우의정신을 표시하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또는 주권상 하등 염려될 바가 없읍니다. 즉 협정 제9조제2항 제3항에는 토지를 기념묘지로서 유지함을 중지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고 또 토지를 기념묘로서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분묘가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복귀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국내법상 절차는 법무부 측에서 신중 검토하여 본 협정 체결에 따라서 저촉될 바가 없다고 증언한 바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협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취지에 있어서 타당한 것임으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기회에 국회는 우리 땅에 와서 전몰한 유엔군 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명복을 비는 묵념시간을 가지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자인 외무부장관은 지금 외국에 출장 중이고 차관 최규하 정부위원을 소개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엔군기념묘지협정에 관해서 정부의 제안취지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우리 국민으로서 잊을 수 없는 6․25 공산침략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우방 미국군을 위시하고 자유우방들이 유엔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행하게 됨에 따라 공산침략군을 물리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많은 수의 유엔군 장병들이 전몰을 하고 이 땅에서 고귀한 희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유대한의 독립을 유지하고 우리 대한을 도웁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희생을 한 이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영령을 위안하고 또 그 희생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부산시외에 있는 유엔군의 묘지를 국제연합 기념묘지로 설립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에 여러 가지 제안이유와 기타 협정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유엔군 묘지에 관하여는 우리 국회에서도 일찌기 지대한 관심을 표시한 바 있고, 따라서 단기 4288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제21회 국회 제45차 본회의에서도 유엔군 묘지를 성지로 설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는 것을 상기하고 있읍니다. 이 의결에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유엔사무총장과 그간 긴밀한 연락하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해 왔던 것입니다. 금반 다행히 이것이 국제연합사무총장과 저희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 이 협정에 의해서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국제연합에 대해서 잠시 기증하고 이것을 국제연합에서 사용하는 데 우리 정부로서는 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묘지의 관리 및 유지는 국제연합이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협정은 그동안 여러 번 서로 검토한 결과 드디어 지난 11월 6일 당시 국제연합총회에 한국문제를 위하여 출석하고 계셨던 조 외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11월 6일 뉴욕시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사무총장 함마슐트 씨에 의해서 서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협정은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게 될 우리나라의 비준서 통고를 국제연합사무총장 함마슐트 씨에게 보내서 이것이 접수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또한 우리 국회의 훌륭한 결의에 비추어서 우리 국회가 이 협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제안취지설명을 대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계세요? 정일형 의원……

제가 먼저 하겠어요.

그러면 엄상섭 의원……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으신 용사들의 묘지를 우리나라에 설치해서 이것을 영구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묘지의 설정에 관한 협정절차에 있어서 하나 밝혀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외무당국에 질문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이외에 가지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국내법상으로도 그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난점을 피하면서 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난점이 걸려들어 가는 구차한 방법을 취했느냐 그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상대여라든지, 즉 다시 말하면 사용권에 관한 것만 협정하면 될 터인데 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바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 복귀되는 그 절차가 그 협정 내에 밝혀져 있다고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무상대여, 즉 사용권만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내법 내지 국제법상에 모든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간편하게 처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협정의 내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회피되어 있는 점을 외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외무부차관의 설명을 듣고서는 알고는 있지만 왜 그러한 방법을 취했는가 그 점만을 밝혀서 우리 국회의 속기록에다가 기록해 두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차관 설명해 주세요.
제안취지에 있어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운 유엔군 장병용사들과 또 여기서 생명을 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묘지를 국제연합이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권면적을 갖다가 준다는 것이 역시 국제연합의 정신을 받어서 우리 대한의 자유와 또 정의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협정 제9조2항과 3항에 분명히 밝혀 있는 바와 같이 이 유엔묘지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든다든지 또는 그 외에 유엔묘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때에는 예를 들 것 같으면 현재 유엔묘지에 세워지고 있는 여러 묘를 유가족들이 점차 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것이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치 않게 될 때에 또 이 묘지가 필요치 않게 될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영토라든지 준 것은 우리나라에 되돌아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이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제9조2항 3항에 분명히 협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히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 의원 만족하세요?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의 고귀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6․25 사변이 일어나자 인류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여섯 나라의 청장년들이 이 땅에서 고귀한 피와 땀과 재물을 기울여 가면서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이 많은 청장년들이 오늘 현재 저 부산 일우에 그들의 영현이 안치된 사실을 최규남 외무위원장이 여기에서 설명해 줬읍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유엔에 탄생한 후에 집단안전보장의 원칙을 수립했고 이 고귀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1950년 6․25 사변이 발발하자 이 땅 위에서 처음으로 인류들이 한 뭉치가 되어서 원칙을 위해서, 이상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공동운명체로서의 귀중한 생명과 희생을 지불한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귀중한 희생을 바쳐서 이 나라와 또한 이 세계의 인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산화한 이들을 이 땅 위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슬픈 사실입니다만 또한 이 땅 위에 이분들의 이 유해를 모신 이 지역을 우리들이 유엔과 협정을 해서 이 묘지를 성지로 삼게 된 것을 우리들은 다행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6일 유엔 당국과 대한민국 간에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이 되었음에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성지가 과연 명실공히 성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엔에게 요청하는 동시에, 이제 엄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저희들같이 문외한인 우리들은 잘 모르겠읍니다만 국내법적으로나…… 국내법에 다소 모순이 없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토의했읍니다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11월 6일에 체결된 유엔 전몰기념묘지 설치에 관한 이 협정을 찬성하는 동시에, 한 가지 아까 최 위원장이 여기에서 제의했읍니다만 우리로서는 이 협정을 만장일치해서 비준하기 전에 우리 동료 제씨는 이 땅 위에서 산화된 이 영현들의 명목을 빌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원하는 의미에서 1분간 묵도를 드린 후에 이 협정을 만장일치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식으로 제가 비준동의를 하겠읍니다.

본 협정 비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찬성하시는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또 그리고 본안을 가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정일형 의원의 제의는 전몰유엔장병에 대해서 1분간 묵도를 하자고 해서 제의가 있었읍니다. 정일형 의원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였에요?

네.

외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체에도 그렇게 정일형 의원의 제의와 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보고대로 우리 정일형 의원의 제의대로 하겠읍니다. 하겠는데 더우기 사회하는 입장에서 이 체결은 우리 영토의 변경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런 안건이 또 우리가 생전에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런 중대한 안건입니다. 영토의 변경이라는 것…… 그러므로 해서 그대로 만장일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신중히 하기 위해서 이 표결을 기립으로 하는 것을 용인하신다면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표결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의하겠읍니다. 동시에 지금 제의하신 묵도를 시작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다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찬성 얘기를 더 하시겠에요? 뭐 얘기는…… 여기에서 제 독회는 생략하시지요. 제 독회는 생략하십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제 독회절차를 생략하는 데…… 네. 그러면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요청대로 여러분 기립하셔서 1분간 묵도를 드리겠읍니다. 기립해 주세요. 그러면 이 표결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비중동의를 통과시키겠읍니다. 다음 제4차 만국우편협정 및 관계약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외무위원장 최규남 의원……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동의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조약과 약정은 아국이 기히 가입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심사하고저 한 것은 매 5년마다 열리는 만국우편연합에서 그 시행 중인 조약을 몇 가지 개정한 것을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즉 만국우편연합 제13회 총회에서 4285년 7월 채택하였던 현행 조약을 4290년 8월 가나타국 옷따와의 제14회 총회에서 개정한 것을 우리 국회가 그 점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서만 검토하기로 하겠읍니다. 만국우편조약 제25조에 보면 동 조약은 비준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마는 소포우편물약정에 관한 것은 그 약정 제47조의 효력발생 규정에서 보면 참가전권위원의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국 대표는 기히 1957년 10월 3일 그 약정에 서명하였고 또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의 비준동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은 비준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법 제3조 및 83조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임을 밝혀 두고저 합니다. 만국우편조약은 기히 국회가 동의한 바 있는 고로 여기에서는 개정된 내용만을 심사하는 만큼 중복된 검토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조약은 그 운영을 위한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단일우편경역의 형성’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 및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의 증진’에 있으며 그 목적구현을 위해서 다음의 원칙이 일반규정으로 채택되어 있읍니다. 즉 우편물중계의 자유 , 우편요금의 통일, 우편요금징수국 수득, 체송료 발송국부담, 무보수 배달 등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조직으로는 총회 임시총회 주관청회의실시연락위원회 우편연구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제사무국 등이 있읍니다. 또 그 연혁을 살펴보면 만국우편연합은 4270년 서서 베룬에서 독일 외 22개국이 참가한 베룬조약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이래 대체로 5년마다 총회를 열어 4290년 8월 옷따와 총회까지 제14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전 세계의 주권국 88개국과 지역단위 10개소 도합 98개 회원을 가진 거대한 국제조직이요 또 1948년 7월 4일에 파리에서 체결한 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기구와의 관계를 약설하면 우리나라가 시초 만국우편연합에 관계한 것은 4230년 와싱톤 제5회 만국우편연합 총회 때에 당시 주미 전권공사 이범진 통신원총판 민상호 등 대표 등이 참석하여 423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조약에 서명 가입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일제의 아국 침략으로 우리나라의 대연합활동은 중지되었던 것인데 일제는 그들의 국제회의에서의 발언권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코리아라는 회원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인데 4282년 대한민국으로서의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4285년 7월 부랏셀에서 열린 제13회 총회에 아국 대표가 참석하여 4286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문서 등에 서명하였고 뒤이어 4287년 9월 1일 동 조약과 약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절차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본 동의요청의 핵심인 본 조약의 개정요점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읍니다. 첫째로 그 개정의 요점은 당사국 명칭의 개정입니다. 즉 국호 ‘코리아’를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로 정정한 것과 회원국으로 간주되는 지역단위회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식민지보호령’ 등으로 지칭하였었으나 식민지 관념을 일소한다는 견지에서 ‘영역’ 또 ‘대표하는 지역’ 등으로 개칭할 것이 개정되었고 둘째로는 연합의 상설기관으로서 우편연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우편업무의 기술상 운용상 및 경제상의 제 문제를 연구 담당하도록 기구가 확충되었고 셋째로 우편요금 등을 인상 개정하였읍니다. 즉 통상우편물기본요금은 20% 내지 25% 인상되었고 특수취급료는 25% 내지 50% 인상되었고 등기료는 20% 인상되었읍니다. 소포우편요금은 육로할당료에 있어서 발송 및 도착의 할당료가 100% 중계의 할당료가 약 30% 인상되었고 특수요금으로서는 통관료 도착증료 등이 25% 내지 50% 인상되었읍니다. 항공운송료는 LC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천 당 1.25/1000푸랑이던 것이 1.00/1000프랑으로 인하되었읍니다. 넷째로 감실성 생물학적 물질의 우송취급에 관한 개정입니다. 종래 우편금제품으로 되어 왔던 미생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우송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감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라 함은 미생물 혹은 죽은 또는 산 동물과 식물로 된 생물학적 물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의 용도는 인체의학 수의학용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품의 국제적 비교시험용 및 약재료의 조제용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WHO 의 제의를 받아서 취해진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즉 표현 및 해석의 명확을 위하여 실질적 변동이 없는 법체계상 또는 기구 및 자구상의 개정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총회의 규칙’을 ‘총회의 내부규칙’으로 ‘우정청’을 ‘가맹국의 우정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 본건 비준동의의 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 할 본 조약은 아국은 4등 10단위로 1등부터 7등까지 총 926단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위의 부담으로 연간 약 6150불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부담은 국제기구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우리는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약 동의에 있어서 필요한 요점을 검토했읍니다. 특히 이 조약은 지금 신규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가입한 조약의 개정을 동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인 만큼 개정된 제 부분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이의가 없음으로 그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조약의 실시와 운영에 관하여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하여 주무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침니다.

제안부인 정부 체신부차관 조응천 씨를 소개합니다. 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대한 국회동의 제안을 간단히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국제우편업무는 만국우편조약과 관계약정으로서 규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약 약정은 단기 4285년 7월 백이의 수도인 부랏셀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과 약정을 단기 4287년 9월 1일 국회동의를 얻어서 비준 공포한 것입니다. 그 후 4290년 8월 카나다 수도인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4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우리 대표가 서명한 새 만국우편조약과 소포우편에 관한 약정을 비준 공포하기 위해서 헌법 제42조에 의거해서 본 조약과 약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고저 이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14회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과 약정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체결당사국 변경입니다. 첫째, 4개 회원국가가 증가되었읍니다. 그 전에는 13회에는 94개국이었댓는데 14회에서는 98개국이 되었읍니다. 둘째, 한국 국호를 개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코리아’라고 했는데 이것을 ‘리퍼브릭 어브 코리아’로 변경한 것입니다. 셋째, 회원국으로서 간주되는 지역단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식민지’ 또는 ‘보호령’ 등으로서 지칭해 왔으나 식민지사상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영역 또는 ‘대표하는 지역’ 등으로서 고친 것입니다. 둘째, 연합회의 상설기구로서 우편연구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입니다. 우편업무의 기술상, 운용상 또는 경제상 제 문제를 연구함을 과업으로 한 것입니다. 셋째, 우편요금의 개정입니다. 만국우편조약 제49조에는 종별 중량별로 통상우편물의 선편기본요금이 세밀히 규정되었고 동 조약 최종의정서 제2조에는 이 기본요금을 각국 사정에 따라서 60퍼센트 인상 또는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읍니다. 조약의 약정상 나타난 요금개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통상우편에 있어서 그 기본요금은 25퍼센트 인상되고 특수취급료는 25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인상이 되었읍니다. 둘째, 소포우편물에 대해서는 소포우편요금은 육로할당료에 있어서 발송도착 할당료가 100퍼센트 인상되고 중계할당료가 약 30퍼센트 인상되었읍니다. 셋째, 항공우편물에 있어서는 항공운송료는 서장과 엽서 이외의 것에 대해서 키로그람당 1000분지 1포인트 25푸랑이던 것이 1000분지 1포인트 푸랑으로 인하되었읍니다. 이상 요금개정의 내용설명은 별표에 밝혀 있읍니다. 넷째,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의 운송취급이 과거에 운송하지 않은 것을 종래 우편금지품으로 되었던 미생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우송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학상 필요로서 WHO의 제의에 의해서 취해진 것입니다.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생물 또는 죽은 시체 또는 산 동물과 식물로 된 생물학적 물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에 용도는 인체의학 수의학용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품의 국제적 비교시험용 약재료의 조제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분적 개정이 있는데 표현 및 해석을 위해서는 실질적 변동이 없는 법체계상 또는 기호 및 어구 및 자구상 개정이 전편에 산재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총회의 규칙을 총회의 내무규칙이라 이와 같이 개정했던 것입니다. 이 대개 다섯 가지 만국우편조항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개정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계세요? 박세경 의원 뭐 질문이세요?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서너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모든 조약을 비준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의장과 의사국장이라든지 사무당국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일단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요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헌법 제7조에 국제조약은 우리가 비준하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인 까닭에 국내법의 체계와 균형과 모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임으로 이 점을 의장과 사무당국에 요청을 해 둡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외무차관이 여기에 와 계시면 외무차관…… 외무당국에 질의할려고 하는데 이 만국우편조약에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과거에 ‘코리아’라고 하던 것을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로 이것을 개정을 하는 안을 이번에 협정에서 가결이 되었고 이것이 현재 이 비준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코리아라고 하며는 제가 아는 법률지식으로는 대한민국헌법은 실력이 아직 이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가 전부가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이 되어 있는 까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코리아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국호를 개칭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의를 했는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교통체신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의가 왔는데 이번 이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대한 비준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7조에 있어서 이 우편물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 주면 재정법에 있는 제7조와 제83조에 있는 관영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결의를 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그 결의내용은 이 만국우편조약의 비준이 되었고 거기에 이 점에 대한 비준이 다시 국회에 나와 있으나 이번 개정이 된 뒤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법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맡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이 조약 자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소포우편물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얼마다 하고 확정된 금액이 조약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퍼센트를 내릴 수도 있고 60퍼센트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조약인 까닭에…… 그 구체적인 몇 전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의한 따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률해석을 내려서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조약은 오늘 이 비준 만국우편조약에 대한 개정…… 만국우편조약 개정에 대한 동의이고 따로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한, 재정법에 의한 관영요금 인상, 전매가격 인상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따로 제출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립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세경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과 관련이 되고 또 이론상으로는 그보다도 먼저 밝혀 주실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심사보고를 하신 외무위원장에게 하는 질문이올시다. 지금 의안은 만국우편협약 및 관계약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프린트해서 돌려 준 이 심사보고서가 있고, 또 아까 외무위원장께서 이것을 낭독을 하셔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이 의안이 과연 조약에 대한 비준에 관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전연 따로 재정법에 의한 동의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즉 외무위원회에서 프린트해서 돌려 주신 이 인쇄물 유인물과 또 아까 외무위원장이 읽으신 바에 의하며는 이 의안은 조약에 대한 비준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재정법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여기에다가 써 놨어요. 또 그것을 읽으셨어요. 이 유인물에 의하며는 본 협정은 헌법 제42조의 비준동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은 비준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정법 제3조 및 83조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임을 밝혀 두고저 합니다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뒤에 나오는 설명에 나온 것에 의하면 이것은 조약에 대한 비준을 요하는 것 같은 전제 위에서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요는 이 의안 자체가 조약의 비준에 관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정법상의 동의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개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명백히 된 다음에라야 또 다른 질문에 대한 응답도 있어야 순서가 풀려 갈 것으로 생각해서 이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저 외무차관 먼저 답변해 주세요.
만국우편협약이 몇 가지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UPU 여기에 그 국제협약이 개정됨으로써 이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할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우리나라 국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UPU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은 일찌기 구한국시대에 그때에 국호가 대한제국 즉 ‘인피어리얼 코리아’로서 가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어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으로서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외국어로 번역한 영문판 헌법번역문에 있어서도 역시 ‘리퍼브릭 어브 코리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 자체가 역시 법률적 성격을 띤 까닭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된 정식국호를 그 법률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UPU에, 즉 만국우편협약의 원어는 오리지널 랭귀지는 불란서어로 되어 있읍니다, 영어보다도. 즉 영어의 ‘리퍼브릭 어브 코리아’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불란서어로서 ‘리퍼브릭 드 꼬레’로 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헌법에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식국호를 만국협약에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외무분과위원장 최규남 의원 심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대단히 여러분께 혼선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 보고서 내용에도 설명 올렸읍니다마는 원래 이 안이 외무위원회로 넘어올 때에 만국우편조약 및 소포우편물에 관한 가격인상 이것이 겹쳐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으로서는 긴급히 국회의 인준을 요하는 항목은 만국우편물조약 이것에 국한을 시켜 주시고 이 소포물 가격인상에 관해서는 다시 체신부에서 다시 이것을 별도로 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무위원장으로서는 오늘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이 만국우편물조약 이것만 여러분께 인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조재천 의원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조약하고 협약하고…… 정부에서 넘어온 것은 협약으로 넘어왔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협약이 왔던 것인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조약이라는 문구로 고쳐졌읍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의제로 낸 일정표시는 정부에서 낸 그 타이틀이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법사위원장께서 조약비준동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로서는 결의해서 본회의에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장이 최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본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차회는 12월 7일 상오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