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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2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국정의 방향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책정하기 위해서 모처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신민당의 입장에서 안보․외교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책임의 중차대함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여야의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그 자세가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실로 그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난국을 같이 걱정을 하고 국정의 방향을 책정하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그러한 고답적인 태도나 동문서답적인 무성의를 피하고 또 의원 동지들의 인격이나 국민의 주권의식을 손상시키는 따위의 거치른 용어는 이를 일체 지양하고 어디까지나 의원 출신 국무총리이며 또 그가 수반으로 있는 내각의 각원 제위로서는 마땅히 품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전 국민이 위압과 모멸을 느끼지 않고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국난을 다 같이 근심하고 힘을 합쳐서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바로 이 국회로부터 조성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걸핏하면 이 안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안보에 관한 개념을 우선 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 안보에 관한 개념이 쉽게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 안전보장이라는 말의 준말로서 안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체의 안전보장 또한 가족의 단위로서의 가정의 안전보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안보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 또는 줄여서 안보라고 할 때에는 국가의 안보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뜻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명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쩐지 국가의 안보 아닌 정권의 안보나 정부의 안보와 혼동하고 있는 ...

순서: 32
본 의원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 하나는 부정부패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질의내용을 들으나마나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또 느닷없이 공연히 부정부패를 들고 나온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종전의 안이하고 퇴영적인 태도로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부정부패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해독의 가공함을 새삼 심각하게 재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의 197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에 관해서 대정부질의를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72년도 예산은 이모저모로 색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972년도에는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항상 외치고 있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첫해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해와는 달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월 24일, 26일 부산과 서울에서 있었던 대통령 지지 호소를 위한 유세장에서 박 대통령은 뭐라고 그 당시에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는가? 이번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는 점과 다음 임기 중에 당선이 되면 부정부패를 기여이 뿌리 뽑고 물러나가겠다고 명백히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한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던 또 그러한 공약을 함으로써 당선이 되어 가지고 두 달 조금 남짓한 7월 1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 그러면 이러한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선거기간 중에 국민 앞에서 공약을 했고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식 석상에서 국민에게 발표한 취임사가 있어.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임사를 낭독하고 싶...

순서: 45
그렇게 수속을 밟는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도 진행 중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순서: 7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의 편의상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의 답변만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위수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재 처해 있는 정치현실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위헌론 적용여부에 대한 이러한 질의답변은 결국 무의미한 도로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정치현실에 관해서 더군다나 우리의 우방 중의 우방인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어떻게 평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자화상을 제3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점에 관해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책임 저술한 몇 가지 점을 인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자세히 들으셔 가지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책자가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깃발을 날리고 있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인 키신저 박사가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그가 직접 관여했던 미국 하바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책임 편찬한 책자로서 그 제목은 한국의 발전 그리고 부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엮은 책자인 것입니다. 이 책자의 결론의 귀절을 질문의 편의상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간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평화적 발전의 장래는 다분히 지도자들의 수중에 달려 있으며 그들의 견해와 주관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1969년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3선 연임의 ...

순서: 36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 법무의 대국회자세 특히 오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 법무가 지난날 검찰총장 당시에 국회법사위원회 그리고 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통한 국회에서의 발언의 경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신 법무가 오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답변을 통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처녀발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도 대단히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일반사람이 입버릇같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광장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은 일반사회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토론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취한 신 법무의 태도로서는 자기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답변의 편의상 의원이 한 말을 단편적으로 되풀이할 수는 있어! 하지만은 반박을 하는 따위의 그러한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신 법무의 태도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처녀발언이라고 하는 정상을 참작해서 이러한 정도의 주의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법무! 귀하는 오늘날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마는 일선 검사를 한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맡아 가지고 진실 발견을 위해서 수사하는 과정을 잘 모를 거야! 신 법무! 들어 보시오! 재판제도나 검찰제도나 변호사제도가 어제 그저께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수사...

순서: 3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폭주한 안건을 하루 종일 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지루하실 줄 믿읍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겸직사실유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률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법률에 못지않게 이러한 법률을 소중하게 다루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이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장황하게 이 전체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루하시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공화당 소속 김두현 의원으로부터 29일까지 어떠한 형태든지 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러한 조사구성이 여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29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단일보고서가 될지 아니면 여야 각기 단독보고서가 될지는 그것은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해서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해서 물론 단일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특히 본회의 폐회 중에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계시는 국회의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보고 말씀의 내용을 잘 간추려서 앞으로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처리에 관해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 같은 의원들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본 의원도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왔었고 또 본 위원이 6대, 7대에 양대에 걸쳐서 국회에서 구성되는 가지가지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일해 왔지만 이번과 같이 머리를 써야 하고 고뇌를 해야 되고 또 안건을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마자도 소상하게 경청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본 적이 일찌기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해당된 의원도 지금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파악...

순서: 1
오늘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의원의 원내에서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 내지는 취재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러한 법해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2일 자 문화공보부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령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제상 법무직제상 행정부 상호 간에 그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로서 그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로부터의 법률적인 견해가 세상에 알려진 연후에 신 문화공보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의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일반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주전선 같은 것이 대상이 된다고 했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민주전선이 어떻다는 거야? 민주전선은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이 아닌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문화공보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그것을 내가 카피를 따 놨는데요. 문화공보부장관의 요지는 일반언론은 대상이 안 되고 민주전선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고 풀이를 했지만 문화공보부장관의 질의요지를 보면 아까 모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특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여기에 신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신문 등’ 하게 되면 일반하고 민주전선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

순서: 13
보충질의에 앞서서 장관 답변 자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그런 답변이고 문공부장관도 그런 답변인데 물론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가 유권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알지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새 이 법무부의 그 법령에 대한 그 견해가 행정 각부에 유형무형의 큰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을, 그 견해를 발표했기 때문에 각부 장관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뒷받침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발언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발언이다, 그것 판단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도인데 대법원…… 법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법무부의 그러한 법령에 대한 견해는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가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냐 이것을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만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이러한 법무부의 법해석을 바탕 삼아서 소추권을…… 즉 소추권을 지니고 있는 검찰이 검찰권행사를 남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 검찰관의 단독적인 개인 의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러한 내용은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를 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일응 구속을 시켜 놓고 아 1심에서 6개월 동안 피의자를 그대로 구속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등법원에 항소해 대법원에까지……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이 이러한 영어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환 의원도 아까 질문을 했고 본 의원도 계속 질문합니다마는 명백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사실상 법무부의 법적 견해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현실이 각부 행정부처 간에는 법무부의 이 유권적인 ...

순서: 5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모든 역사적인 크나큰 사건은 그 배후에 문제의 여인이 끼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발달이 되고 신사도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의 여인의 스켄달이 당대의 세도가 프로퓨모 국방장관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고 급기야는 전통 있는 영국의 보수당 내각이 쓰러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이른바 정 여인 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보고로써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호 법무부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바로 이 의정단상을 어느 하나의 형사피고인을 담당한 검찰관의 법정에서의 논고를 하는 듯한 장소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야! 신성한 국회의사당인 것입니다.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호 법무부장관의 검사적 위치에서 단순한 살인강도라고 하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논고를 반박할 변호인이 없어!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그 논고를 반박할 변론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본다면 지난 12일 이 자리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정 여인 피살사건에 대한 살인피고사건에 대한 보고는 한낱 메아리 없는 헛기침만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의 출발의 첫 시점에 서서 지난날의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문제를 얼버무리려고 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솔직담백하게 진실은 진실대로 까놓고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토대로 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거늘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한 위증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날 이호 법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피상적인 한낱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논고 아닌 논고는 오히려 세칭 정 여인 사건에 대한 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는커녕 더욱더 국민들의 궁금증을 더하게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서: 16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권을 한번 발급받을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정 여인이 그와 같은 회수여권을 손쉽게 얻었겠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이 회수여권 문제는 어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무부차관은 뭐 조사해서 보고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정부질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외무부차관은 즉각 가서 그 보증인은 누군가를 알아서 이 회의 산회 직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5
질의에 앞서서 의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로서 다루고 있는 일반 법률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발의이기는 하지만 정부에 이송이 되어서 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고를 한 그러한 중대한 안건일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기에 앞서서 7․25 담화를 통해서 만약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전 각료는 즉각 물러가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한 이러한 성질의 안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없다손 치더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자의 질문에 각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성질에 대하여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방금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안건을 공포했던 까닭에 각료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옳겠지만 나오도록 종용해서라도 나오도록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질문에 앞서서 의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순서: 17
어제 본 의원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백남억 의원의 답변 중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기에 이 사실에 관해서 답변에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낭독을 하고 이 내용의 발언은 즉각 취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시간관계상 다 낭독은 할 수 없고 문제되는 부분만 낭독을 하겠읍니다. 국회회의록 42페이지 좌측 말미입니다. ‘반공과 국방에 유해하다. 그 이유로서는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그때그때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박사가 그러셨고 장면 박사가 그러셨고 또 과도정부 때 또 허정 씨도 다 그러셨고 끄떡없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백 의원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표현은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겠다, 박 대통령이 가장 낫게 할 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이어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또 과거에도 하극상이 있어 가지고 통수권이 문란되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우리 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고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통수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이 분을 다시 4년간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군에서 자주 일어나던 하극상의 문제라든가 또 5․16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귀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 의원...

순서: 3
오늘 정부 사정도 있고 해서 약 20분간에 걸쳐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매일 도하 각 신문에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박정희 씨를 계속 대통령으로 연임시키지 않으면은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곤란하다 또 경제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대문짝 같은 광고 아닌 광고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군의, 육십만 국군의 사병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합법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우리 육십만 대군은 국토방위에 중책을 수행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문광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씨가 아니면은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씨 명령이 아니면은 육십만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의 명령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육십만 군대가 사병화되었단 말인가? 또 박 대통령이 아니면은 60만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을 정도의 전 장성이 무능하단 말인가? 수천 장성들의 가슴에 패용한 그 훈장은 그들 개개인의 전공과 능력에 따르는 훈장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인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씨 개인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란 말인가?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어느 정당에서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건 건에 국방부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육십만의 우리 대군은 철통같이 70년을 극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의 성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향군인회가 3선개헌 지지를 표방하고 나섰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국방은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읍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의 지적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이러한 성명을 뒤늦게나마 했다고 하는 사실...

순서: 1
언론탄압및학생「데모」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기택 의원 외 44인이 제출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언론의 자유보도와 학생데모에 대한 탄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화 3, 신민 3, 정우 1 비율의 의원 7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9년 7월 11일부터 동년 8월 9일까지 30일간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10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11
삼성개헌에 대한 찬반은 정부나 여당에서는 야당 사람들은 불길도 보지 못하고 연기만 보고 이러쿵저러쿵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운의 불길이 보일 때는 국가의 운명은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전에 이러한 불씨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여당이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삼선개헌에 대한 운동은 반민주독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급기야는 왕권수립과 같은 종신집권 내지는 영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민주공화당의 당원이요 행정부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선개헌의 정부 공화당의 음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 민주공화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를 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실시했던 6․8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논의되고 있는 삼선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불법적으로 이미 확보를 했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어느 한 당이 장기집권을 하드라도 부패와 독재는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물며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종신 내지는 영구집권을 하도록 길을 터논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자연인 한 사람이 청렴결백하고 애국적이고 국사에 대해서 성과 열을 다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가 영도하는 그 당은 동시에 청렴결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 삼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당의 총재라고 하는 분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박 대통령은 동시에 민주공화당 총재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삼선개헌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마다 명백한 답변을 피했읍니다. 그분이 총재로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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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 자리에서 발언한 공화당총무인 김택수 의원은 전 언론에 대해서 도전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사실이 다르다면 김 의원은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할 용의가 있어! 물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문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의장은 즉각 법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보성지구당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는가 여부도 아울러서 법사위원들로 하여금 조사케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까지는 제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는 그래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의장께서는 즉각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본 안건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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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북괴귀순간첩 이수근 사건에 대해서 검거 및 수사경위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수근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귀순을 가장 남한으로 넘어온 후 지난 1월 27일 인장업자 오제녕 씨의 여권을 도용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하고 배경옥과 함께 해외로 탈출하려다가 1969년 1월 31일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되어 동년 2월 1일 압송되어 왔었다 이러한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이수근 사건은 우리 국가안보에 또 하나의 적신호를 던져 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읍니다. 첫째는 대공 정보활동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읍니다. 5․16 이후 오늘까지 박 정권은 반공의 국시 밑에 여러 가지 활동도 없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8년간 어마어마하고 의혹되는 중대 사건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간추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황태성 사건을 비롯해서 미군철수 주장과 중립론의 논문 파문을 일으켰던 황용주 씨 사건, 지난날 공화당의 월요회의 멤버요 공화당 창당작업의 관계자로서 그뿐만 아니라 민족적 민주주의의 창안자로 자처하는 황성모 사건, 최근 동백림사건의 관련자 중 청와대 직원이었던 김옥희 사건, 그리고 지난해 1월 21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 근처까지 무장공비가 침투된 사건, 그리고 이번의 이수근 사건 등을 종합해 볼 때에 현 정권의 대공 활동을 국민들은 불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온 국민이 불안에 떨 것이고 급기야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대공 사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디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인원부족인가 기술부족인가 예산부족인가 아니면 그러한 중책을 맡은 자의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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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소 존경하는 이 법무부장관과 홍 문화공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 질문 자체가 김빠진 맥주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만이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많지마는 이 문제를 주로 취급한 것이 중앙정보부였읍니다. 어째서 이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두 장관보다도 국무총리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까지 질문을 해야 할 성질이냐 하면은 우선 법적인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동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사실 그 본 법을 볼 것 같으면은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도록끔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 감사원의 감사입니다.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등 감사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하등 헌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에 직속토록 함으로써 대통령 이외에 아무도 이에 간섭할 수 없는 기괴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중앙정보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바로 이 국회에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질문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인 까닭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다음가는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질문해야 할 터인데 그것마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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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본 의원에게 현 정부의 시책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장관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서슴치 않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권 장관의 업적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다만 본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권 장관은 법조계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와 같은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1조에 회기 중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 헌법 제56조제1항에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동조 제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8조에 정부가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매가격을 정할 경우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안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안건들은 국회가 동의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의사일정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국회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정부에서 스스로 이미 제정된 헌장을 국민에게 지키게끔 할 수 있는 성질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서 동의가 설사 안 됐다고 해서 이미 제정된 이와 같은 헌장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약간 그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서 그 수정된 대로의 선포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입법부인 우리 국회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명문으로 규정된 이외에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이와 같은 안건에 관해서 과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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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요청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신임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 당적으로 소속당원의 행동까지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대법원장 임명동의건에 대한 처리문제는 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 당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은 너무나 중요한 까닭에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을 초월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통치권력 구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선출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장선거에 못지않게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 10월 8일에 오후 2시부터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던 법관추천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인 법관을 선출함에 있어서 8 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의 결과를 나타낸 바 있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또 가장 슬기로워야 할 이 나라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추천회의에서 8 대 0이라 하는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 같지만은 10월 8일 선출이 끝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운치 않은 잡음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인 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관추천회의는 선출을 하고 제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국회는 국회로서의 동의여부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연후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일련의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