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자진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사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문제를 위요해서 신민당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부에서 말씀한 국정에 대한 보고를 전부 듣는 것을 생략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법무부장관만 법무부 소관 정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딴 국무위원은 돌아가셔도 상관없고 법무부장관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항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신직수올시다. 그러면 방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신 바에 따라서 요지음 일어나고 있는 판사 구속영장신청사건에 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8대 국회가 개원되어서 국민의 성원하에 질서 있는 의사진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덕한 까닭으로 이 사람의 소관 사무 중에서 불상사가 나고 거기에 대한 세간의 여러 가지 입장을 달리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읍니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소관 장관으로서 당 국회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건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작일 즉 28일 0시 45분에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 재판장 이범열 부장판사와 동 부의 배석판사 최공웅 판사 그리고 동 부에 참여하고 있는 서기 이남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 혐의 사실은 이 판사들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우리 제주도에 김녕중학교라는 사립학교가 있읍니다. 이 학교에 이방택 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방택 교장이 일본 대판신용조합 이사 김동인과 접선하고 회합해서 그로부터 교양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모든 여비를 수령하고 그가 공여하는 90만 원을 받아서 제주도로 귀국한 바가 있읍니다. 그 후에 이방택 이 교장은 김녕중학교의 시설을 증축하고 또 정비를 하고 그리고 김동인이 공산국의 공산계열에 속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봉직하는 김녕중학교를 위하여 이와 같이 봉사를 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학교의 학부형들을 초치해서 이 김동인의 업적을 찬양했고 그리고 김동인의 부탁에 의해서 김동인의 신상을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호적부를 정리해 주고 또한 김동인이 부탁하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동인의 친지와 인하 친족과의 문서를 전달해 주고 또한 김녕중학교에 이 김동인이가 돈 90만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조총련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문화공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된 건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조총련의 김동인을 통해서 북괴에 보고케 했다 하는 것이 이 이방택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올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방택 교장을 주범으로 해서 관련자 둘을 기소했는데 이방택은 구속기소를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구속기소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 기소된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김광년 판사에 의해서 심리가 되었고 김 판사는 전 증거와 사실을 심리한 끝에 이방택 교장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는 그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범열 부장판사의 부가 이 사건을 담당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범열 부장판사는 같은 법관 출신이었던 변호사 하경철 변호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1심에서 심문한 바 있는 증인 김여문의 소재지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를 서울에 소환해서 심문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제주도에 출장해서 증인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경철 변호사는 즉각 응낙하고 그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피고인 이방택의 처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을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하여 소송기술로 재판부를 모두 제주도로 출장하게 해서 사실심리를 하게 되었으니 그 경비 20만 원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피고인 이방택의 처는 20만 원을 구해서 하 변호사에게 수교한 것은 첨언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그리해서 지나간 7월 2일 오후 KAL기편으로 이들 일행이 제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제주에 갈 때에 KAL기의 탑승 티켓트를 변호사에게서 아까 제공된 금액 중에서 지불했다는 사실도 또한 증명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이들은 제주관광호텔에 투숙했고 그 숙박비 일체와 그리고 수차에 긍한 술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즐겼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범열 부장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하경철 변호사에게 제의해서 같이 놀던 크라운캬바레의 호스테스로 있는 모 여인 둘을 우리 같이 초치해서 동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해서 변호사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두 여인을 샀읍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동숙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증인심문을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했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안가에 나가서 같이 해수욕을 했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 이방택의 처가 준비해 온 버섯 등의 토산물…… 값은 대단치 않습니다마는 여섯 꾸러미를 이번 사건에 불구속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아 가지고 집행유예 중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목격하는 자리에서 그 처가 수교해 주는 것을 변호인을 통하여 받아 들고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귀경했읍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는 전체를 합해야 10만 원 내외의 그러한 돈이 아니냐, 그것은 오늘날 아름답지는 않지만 법조계에서 흔히 있는 관례화한 또는 상궤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일부 층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런 견해도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저희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돈으로 문제를 판단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본건은 아까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린 바에서도 명백히 해 드린 바와 같이 반국가사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공작한 사건을 수리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그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공산괴뢰집단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무가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판사가 적어도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변호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로부터 유출된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여자를 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겠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또 혹 견해 여하에 따라서는 용서받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사범입니다. 나라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중요시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은 엄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두 번에 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읍니다마는 법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기각을 당했읍니다. 저희들은 영장을 발부할 권한까지를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청구할 따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분은 과거에 ‘다리지’ 사건이니 또는 신민당 세칭 당사 학생난입사건이니 이와 같은 과거에 검찰이 역점을 두었던 소위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보복적으로 이것을 훑어서 사건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평이 있읍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저희 진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 사건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재판장이나 배석판사 되시는 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다리지’ 사건이나 신민당 당사 학생난입사건의 재판장이 아니올시다. 그런고로 저희들은 이 이범열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에 대하여 아까 열거한 판결에 불만을 품을 까닭이 없고 그 불만이 있다면 그 판사를 상대로 우리의 불만은 터져야 옳겠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너희들이 했느냐 수사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설명되어야 되겠읍니다. 이 사건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심문하고자 하는 김여문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김녕중학교의 재단법인의 임원입니다. 역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방택 피고인의 형 이방우 씨가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런고로 당신이 증언을 1심 때와 달리 우리 아우에게 유리하게 잘 증언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무죄석방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위증을 교사했읍니다. 그런데 이 김여문 씨는 아마 성격이 강직한 분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서서는 진실대로 다 증언을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방우 씨는 수차에 긍해서 찾아 만나서 ‘당신 때문에 내 아우는 망쳤다. 너는 언제고 내 손에 의해서 당할 줄 알라’ 이렇게 협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여문 증인이 견디다 못해 가지고 노이로제에 가깝도록 되어서 제주경찰에 나와 가지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보가 서울시경 산하 형사 앞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 정보가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앞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그 보고 문건은 소송기록에 제일 먼저 철해져 있읍니다. 그것을 안 소지하고 있는 정보검사인 공안부 검사들은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읍니다. 어째서 협박을 하며 어떻게 해서 과연 잘 나갈 수 있게 되었던가 재판이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면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싶은 호기심은 검사에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해서 본건은 수사에 착수되게 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경위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에 이어서 사안 자체가 자명할 것 같으면 질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의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신민당에서 일곱 분, 민주공화당에서 두 분이 나와 있읍니다.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작정을 하고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읍니다.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두 분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종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씩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은환 의원 질문하시지요.

신민당 소속 황은환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요령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방금 판사 구속영장신청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형사상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극히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의례적인 관례상의 일로서 죄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죄가 될 것 같고 아주 애매한 그러한 경미한 사안이올시다. 물론 판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인 고로 판사라 할지라도 응분의 죄가 있으면은 수사를 받아야 하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매한 사안을 가지고 불구속원칙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해서 하물며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두 번이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처사는 대단히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째 신청한 내용은 다만 글자 몇 자만 틀리게 쓰인 것밖에는 하등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을 두 번이나 영장신청했을 때에는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얼마나 검찰이 독선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판청구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요. 하물며 사법부의 치부에 관해서 피의사실 영장 기재내용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라디오에 방송하는 이러한 일은 마땅히 그 관계자가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본건은 잇따른 의안 무죄판결에 따른 사법부의 견제에 의한 검찰의 계획적인 처사라고 인정되는데 앞으로 신 장관은 영장신청을 불허할 의사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를 색출해서 엄단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실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무사하게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양차 선거에 있어서 유독 신 법무는 야당 국회의원만 골라서 12명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이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당 의원의 12의석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양차 선거에 있어서 신민당 몇 사람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곧이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몽땅 공소를 취소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에 공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중에 1건이라도 무죄가 될 때에는 신 법무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세째로 검찰에서는 신 장관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래로 검사들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없어졌다고 하고 있읍니다. 검사는 경찰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입건되어서 송청돼 오는 사건을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는 기소유예 전연 못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반검사들은 검사 기소편의주의는 검찰청 도서관에서나 가서 알아볼 문제라고 하면서 챠트의 성적표만 위주해서 검사들의 기소유예는 전혀 않고 있읍니다. 16세 소년이 100원의 절도사건을 가지고 불구속기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 담당검사는 신 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검사 편의주의가 없어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올바로 사안을 판단해서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권옹호에 이바지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기소편의주의를 묵살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만 실례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두 사람씩 하시고 한 번 답변하기로 내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한 사람 하시면 곧 답변하기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황은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황은환 의원께서는 첫째로 본건은 경미한 사건이다, 그런고로 본건은 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정도의 사건이다, 첫째 이렇게 갈파하셨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만일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는 합법행위란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2차나 영장을 청구해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한 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공판청구 전 비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그 점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조금 와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찰로서는 예하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양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로 압니다.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을 갖고 규명을 해서 국회에서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저로서는 응당 검사지도의 자료로 해야 되겠고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니 결국 영장을 신청한 것을 이제는 보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수사 사무올시다. ‘진행 중인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는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음 양차 선거에서 야당 의원만 골라서 12명을 정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야당탄압을 꾀한 것이 아니냐 또 공소 취소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 검찰이 전부 군대식으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한 사람의 의사가 하부를 구속해 가지고 사건처분이 이루어지겠읍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발생된 전체 사건을 가령 기소한다면은 그 선거법상에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든지 또는 폭력행위가 수반된 비교적 악질적인 선거범죄라든지 투․개표 시의 난동행위라든지 또는 사위투표라든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행위라든지 선거범죄에 있어서 전과자의 중요선거범죄의 재범 및 동일인이 수 개의 중요 선거범죄를 경합하여 범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관해서는 중점적으로 기소 처리하라는 대검찰청의 처분기준이 이미 선거 전에 하달된 바가 있었읍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발생된 사건을 적용해 보고 일정한 기준을 그어 가지고 사건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야당 의원이 많이 기소당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소관 장관으로서는 참 그 외형상 비치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처분을 하나하나 장관이 지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검찰총장에 피임된 이후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는 없어진 것이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은 무조건 기소해서 그래서 기소만을 위한 검사가 되었고 기소편의주의는 없어진 까닭으로 따라서 오늘날 검찰사무 취급에 있어서는 인권옹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육형적인 그러한 사건처리의 여지는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해서 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전체 사건을 가령 연간 취급한 사건을 40만 건이라고 하고 그것을 100으로 잡고 기소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27.56%…… 제 기억이 틀림이 없다면 27.56%만이 기소되고 나머지 74.5% 75% 정도는 전부가 불기소 처분되었읍니다. 지금부터 약 7년 반 전이올시다. 그럼 불기소 처분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살펴보았읍니다. 그중에 그 불기소 처분된 75%를 100으로 잡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1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기소중지 처분이올시다. 물론 공소권이 없다 또는 혐의가 없다 그런 처분의 구분이 있읍니다마는 그것들은 전부가 영점 이하의 %를 점령하는 숫자이고 대부분은 기소중지 처분입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 처분 중 기소중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 잡다 못 잡겠으니까 잡힐 때까지 이 사건을 일단 장부에서 떼 내서 처분된 것으로 하고 보관창고에 잠시 보관해 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60% 정도나 오십몇 % 정도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채 그냥 매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만한 범죄인구에 대해서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하여간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검사는 수사를 해 가지고 흑백을 가려서 그래서 원 공판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죄가 있지만 이것은 기소유예해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든지 하여간 어떠한 자기 형벌의 이념에 따라서 형벌권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하여간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어디 갔는지 주소지를 알 수가 없고 하니까 찾다 말았으니까 석 달쯤 되면 그냥 기소중지 처분해서 창고에 쓸어 넣어 두고 그리고 그냥 두어둔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한 범죄인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채 그냥 매장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율을 올려라 많이 기소해라 하지만 25% 칠 % 정도 기소권 공소권행사를 하던 이것을 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버려두었던 60% 정도의 기소중지 이것을 창고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은 처벌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그중에 용서할 것은 기소유예해서 개과천선할 기회를 부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가? 좋은 예가 될지는 그것은 하여간 견해의 여하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읍니다마는 인접국가인 일본의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 검찰청이 수리한 사건을 100%로 잡고 그중에 제 기억에 틀림이 없으면 칠팔십 % 정도가 공소권 행사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중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혐의 무 또는 뭐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가 발생하면 전부를 검거해서 그중에 분류를 해 가지고 합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읍니까? 저도 우리 검사사무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독려하고 기소중지 처분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그냥 책임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었읍니다. 우선 답변말씀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전정구 의원 질문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초선인 제가 개원 벽두에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요건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는 재판과 진행 중에 있는 범죄수사 또 형사소추에는 간섭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통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법 제57조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아무리 져너리즘에서 흥분된 상태로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고 또 검찰이나 법원 당국에서 상당히 흥분된 이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좀 더 헌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충실한 입법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바에는 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 사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감해 가지고 사태가 보다 더 현명하고 양식에 맞는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로 아까 존경하는 황은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를 받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결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범열 부장판사하고 최공웅 판사라고 하는 분을 저도 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재판소에서도 비교적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현직의 판사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 사람을 구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고 또 그 위에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사람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의수사의 원칙, 바꾸어 말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그렇게까지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의 취지가 함부로 인권을 유린해 가지고 사람을 구속해서 형사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보장해 주고 그리고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와 같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현직의 판사한테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그럴 만한 무슨 별다른 특단의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소추를 받고 있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개된 재판에서 판사하고 또 변호사하고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공개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피의사실이 아직도 재판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그 사람의 피의사실이 절대로 공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져너리즘이 흥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검찰과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자세가 너무나 각박스럽고 흥분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 사건을 마치 검찰 측에서 일부러 매스컴한테 흘려보내 가지고 이 피의사실을 유포한 듯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 짙게 드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을 지휘하시는 최고책임자로서 함부로 이와 같은 피의사실이 공표된 듯한…… 일부러 공표시킨 듯한 이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 신직수입니다. 전정구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의 이 부장판사는 현직하는 법원의 판사 여러분 중에서도 자타가 청빈한 판사로 인정되고 있는 터이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의 염려가 겹쳐서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있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터인데 본건에 있어서 그러면 특단의 사유가 뭐 있었느냐? 그래서 구속신청을 하게 된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로서는 본건에 있어서는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특히 재판을 전문으로 해 보시던 여러분들께서는 화이트칼라범죄에 있어서 지식인의 범죄가 어떻게 소추하기 힘든 것이고 교묘하게 범죄가 이루어지며 법망을 뚫고 안이하게 법을 비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범죄학에서의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법률가고 다 같은 입장에서 드러누워 침 뱉기로 누구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판사의 범죄는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확실히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혐의사실을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피의사실공표의 점에 관해서는 아까 황은환 의원 질의 때에도 제가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아보겠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참 안 되니까 그것은 제가 당연히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 질문하세요.

윤길중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10년 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와서 평소에 경애하는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는 공소사실의 피의사실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피의사실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고 또한 중대한 사안인 까닭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명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더 경미하다거나 중대하다거나 이러한 데에다가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탓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아무리 평소에 자세가 옳은 법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사건담당자…… 의뢰자의 의뢰인의 변호인에게 향응을 받았다, 또 어떠한 숙식비를 제공을 받았다, 그 안건의 내용이 불과 10만 원 미만의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이것은 불법은 불법의 사실이다 이렇게 규정 아니 할 수 없어요. 이를 가지고 우리가 경미하다든지 불법이 아니라든지 이것을 논란할 생각은 모두도 없읍니다. 우리 사회에 미만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현상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법무부장관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검찰이나 이 법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도 듣는 바도 있고 항설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법무부장관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검사나 검찰관들이 할 일이고 법무부장관은 이 국정을 담당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이 나라의 부정을 어떻게 적발해 내고 이 나라의 정치적 방향을 어떠한 방향에서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적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대표적인 사안으로서 이것을 첫째로 들고나오신 그러한 법무행정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셨는가?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왜 이것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을 하고 항간의 물의도 많을뿐더러 신민당 소속의원들이 이것을 많이 특히 문제로 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읍니다. 첫째 질문할 것은 그 피의사실에 관해서 공정한 재판이 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무죄의 제재를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을 여기에서 공표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많은 동의를 요구한다고 치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된 그 사실을…… 그것은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여러 가지 관계를 판단해서 그런 우려가 없고 도주할 염려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이 그렇게 기각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속영장신청에 관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한마디로 그 말을 회피하려고 했읍니다. 나는 문제의 요점은 이 점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검사가 가령 불기소 처분을 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소송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불기소한 것을 또 가만히 두었다가 이것을 재미없다 해서 다시 또 기소할 수가 있읍니까? 일종 법 운영에 대한 것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조리와 평형의 원리와 이러한 상식을 이탈한 행동은 이것을 정치적인 작용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법관이 일단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렸다고 하면은 의당 법무부 당국은 그 의사에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좇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늘 좌우회해 가지고 두 번 늘여서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법관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러면 두 번을 영장을 신청을 했어도 다시 안 되면…… 세 번 해도 안 되면 네 번을 하고 끝까지 관철할 태도…… 여하한 방법을 해서라도 그 관철하겠다는 것은 그 방법은 나는 그것은 완전히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기조적인 행동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나는 그 사실의 내용에 관해서 중언부언을 여기서 회피하려니와 요컨대 일단 기각이 된 이 사건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여기에 대해서 나는 법무부장관이 적어도 우리 민주질서를 유지하는 법무장관이 이러한 일사부재리원칙의 형식논리를 가지고 법원을 갖다가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은 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직책상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물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한 형태는 법원에 대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주요한 문제는 기소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이것은 형법 조문 126조인가 128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엄중한 처단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항상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할는지 태산명동에 서일필도 무죄가 될 사건도 세상에 공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인권이 피해가 되는 것을 보았고 또한 이렇게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를 한 데 대해서 한 사람도 기소되고 처단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은 말하기를 항상 주의를 시키고 기소 전에는 그러한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 주의를 하겠다 하는 말만 했지 과거에 얼마나 이러한 허다한 일이 있어요? 또한 피의라고 하는 사실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저속하기가 한량이 없는, 말하자면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의 사실을 유포하는 이것은 법관의…… 아까 무슨 여자하고 동침을 했느니 어떻게 하였는지 하는 등등의 무슨 여기에 사실과 큰 관계가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악의 차게 사전에 공표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그냥 어물어물 그대로 기자들이 하도 그 취재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벌백계의 그러한 법정신이 한 번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된 만큼 이러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서…… 또 그것이 리크 되어서 새어 나간 데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을 해야 할 줄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타 신민당 의원들이 많이 일방적으로 기소가 되었다든지 또 저간에 이번 피의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말하자고 하면 재판부가 너무 검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해서 보복조치를 한다 하는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에 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것은 본격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다시 기회를 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안에 관련되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거에 일제 때만 하더라도 소위 일전사건이라고 해서 죄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일전을 훔쳐도 죄는 죄야! 그렇지만 법무는 검사의 기소에 있어서 또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이것은 건전한 양식과 사회적 여론 이런 것을 기조로 해서 판단을 해야겠는데 이런 문제 등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한개의 기술자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치경륜자로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윤길중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드리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본인에게 절의하신 첫째의 질문의 요지는 검찰이 요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이라는 재판의 형식을 통하여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것은 존중되어야 될 하나의 재판인 까닭으로 다시 청구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두 번이고 몇 번이고 거듭해서 신청하는 행위는 마치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역시 제도가 어떠한 규정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조리에 따라서 규정화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중 이 구속영장의 신청에 대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체적 확정재판을 내리는 판결의 경우와 달라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엄격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제도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라는 것은 자꾸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실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자꾸 쫓고 증거를 수집해서 하나의 범죄사실이 형성되는 그러한 하나의 사실이 증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수사의 단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관의 영장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가 없다고 만일에 이 법의 정신을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죄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 죄는 잡지 않고서는 국가나 사회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사건일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신병을 확보하고 사건을 검거 처단해서 법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발부 내지는 기각의 결정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고로 어떻게 보아도 검사는 이 사건을 구속영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그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신청해도 괜찮은 것이다, 단지 그러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독립된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바로 법원에 대한 위협적 행위이고 중대한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이렇게 혹 규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소 이전의 피의사실은 인권보장상 공표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형법의 정신이고 또한 죄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왕왕 이와 같이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왔지마는 그것을 처단해 본 일이 없지 않느냐 또 공표해도 비열하다, 여자와 동침했다는 사실 등이 공표된 것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또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인가? 그러한 둘째 번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왕왕 특히 큰 사건일 때에는 본의든 아니든 간에 피의사실이 누설되었든 공표되었든 간에 일반화되어서 일반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사실은 많이 있었읍니다. 시인합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처단되지 아니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법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가슴 아프게 뼈아프게 받겠읍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생각하면 이 수사관은 정적인 어떠한 사건을 앉아서 판단을 내리는 판단기관이 아닙니다. 어떠한 범인과 범죄사실을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정의에 불타서 부정을 응징하겠다고 추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왕 그러한 범죄를 추궁하다가 과열해서 이러한 피의사실이 누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책임을 다른 분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매스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기 때문에 또 탐지해서 보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수사관에 의해서 공표되는 것만은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자행되면 안 된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식을 모든 수사관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열하다는 말씀은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의 사실입니다. 여자와 동침한 사실이 본건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 여자의 정조 제공은 수뢰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여자의 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대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그것이 점잖은 사람들이 논의해서 좋든 말든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세론에 의해서 비판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법에 의해서 심판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말씀드렸읍니다.

다음 나석호 의원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여러분! 8대 국회가 개원해 가지고 초선인 제가 전라남도 나주에서 당선이 되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사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처음 하는 발언을 같은 과거에 친정에 속한 이웃 가까운 장관에게 먼저 친정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법무부장관에게 정무보고를 받고 특별히 사법부 법관의 영장신청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큰 의미에 있어서 문젯점이 있고 그 세 가지의 큰 문젯점 아래에 여러 가지의 문젯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우선 그 테두리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큰 테두리의 문제가 되는 첫째는 작금의 미디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권 독립성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성의 침해라고 하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다시 말을 바꾸어 한다면 민주주의 기틀이 되는 삼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가 위협을 받는 그래서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의 발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지금 일련의 이 사건이 아까도 선배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종의 야당탄압과 관계되는 그러한 저의는 없느냐 이런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것이고, 세째는 순수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각종 법률이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6법 가운데 하나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신보호와 명예훼손과 권리침해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일종의 사례는 없느냐, 이와 같이 크게 테두리를 나누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의 소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법권 독립성과 독립의 침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장관은 말하기를 모두에 이 사건은 세간에서 지난 6월 29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소위 신민당사 주변 농성데모 서울대학생들 사건 선고와 관련이 없고 또 ‘다리’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법원에서 선고한 위헌판결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모두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29일 신민당사 서울대학생들 농성사건의 판결선고에 있어서 담당한 판사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분명히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의 선고를 6월 29일이 아닌 그다음 날에…… 그다음 어느 때인 7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선고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말은 곧 7월 1일 7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대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이 징역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나 일련의 처벌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7월 1일 대통령취임식에 많은 외국의 사절들이 오는 판에 그런 불안정하고 학생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문란한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화려하고 성대한 대통령취임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 연기를 요청한 저의가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또 다리지 사건으로 하면은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당시의 피의자들이 허위의 자백과 허위의 증거에 동의를 해 가지고 그 사건이 소추 공소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죄의 판결을 지난 7월 16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한 사건을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법조인 출신인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있어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군인급여금이나 사망급여금…… 연금법으로 충당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달리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은 종래 본 의원이 지방법원판사와 고등법원판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을 쭉 내려서 이미 대한민국의 하급심은 다 같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상당한 건수가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그 판결을 오랫동안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고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판결하는 데 있어서도 고등법원까지 판결을 받은 원고가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측인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 국가배상법사건에 관계되는 사건의 기일지정이 나오기만 하면 정부 측에서 그 원고인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금액만큼 임의로 지급하고 상고를 취하한 여러 건의 사건을 본 의원은 증거로 갖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 정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특히 정부가 상고한 사건을 뒷거래로 추잡하게 처리한 사건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을 대법원이 용감무쌍하게도 과감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통쾌한 헌정사상 일찌기 볼 수 없는 판결을 한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이 신민당사의 서울대학생들 농성이나 다리지 사건의 일련의 사건이나 국가배상법의 위헌판결에다가 다 같이 어느 정도 검찰의 무능한 수사와 또 정부 측의 일방적인 민사상 상고권의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침해된 일련의 관계에 충분히 본 의원은 반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반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번에 판사들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일련의 이러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다리지 사건에 있어서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서 만일에 증거를 제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 세 가지가 다 아울러서 법원의 저항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둘째로 장관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어제 0시 45분에 영장신청이 되어 가지고 두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어제 1차 기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 다시 2차의 영장청구가 있고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바로 영장청구를 당한 판사들이 선고를 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검찰 측이 좀 더 양식 있고 정부 측이 조금만 더 배려가 있고 정부 측이 좀 더 양식 있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장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반공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안위에 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바로 다음 날 사건을 선고할 바로 그 판사를 그 전날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위중한 사정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고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야당 탄압에 관한 얘기에 관해서는 달리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서 본 의원은 이를 질문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세째로 여러 의원들께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조문이 분명히 있었고 과거에도 이러한 조문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다 흘러 나갔고 또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다소 중간에 정열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새어 나갈 수도 있고 또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분명히 이 형법 1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는 오늘부터라도 살아 있는 산 그런 법률을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인권과 권익과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이 중요한 법문을 오늘부터라도 바로 살려서 이번의 판사들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거쳐 영장청구함에 있어서 나타난 피의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신문지상에 소상하게 한 자의 틀림도 없이 영장기재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읍니다. 존경하고 저의 다정한 전정구 의원께서도 이미 말씀이 있었지마는 이렇게 마치 공판 청구하는 기소장도 아니고 구속하려고 하는 구속영장 기재사실에 범죄사실이 한 자도 틀림없이 이와 같이 신문에 소상하게 보도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판을 청구해서 그 사람들을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법관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한 대로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의 저의와 적어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인 법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치명상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칼라에 속한 범죄가 가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 지능적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하고 말씀을 했는데 먼저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에 대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인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일단 신문에 이와 같이 도하 신문에 1차의 구속영장과 재차의 구속영장이 소상하게 발표된 지금 피의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이트칼라와 부루칼라의 두 가지의 범죄유형이 있다고 오늘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능적인 화이트칼라는 전부 구속을 해야 하고 부루 칼라인 노동자 농민은 하나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얘기로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과연 장관께서는 이 화이트칼라는 적어도 전부 구속을 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이번 법관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도의 지성과 많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와 같이 화이트칼라라고 몰아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는 것이 온당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가운데에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마는 증거인멸은 만일 화이트칼라 범죄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만일의 답변이 있으시다면 법관이 도주의 우려가 적어도 있다고 한다면 몇 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불응했는지 또는 그 수사과정에 있어서 협력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협력을 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서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자와 동침한 문제를 가지고 재청구하는데 그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본 의원이나 여기 회의장에 계시는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동감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영장재청구 기재부분을 보면 이범열의 제의하에 제주시 주소불상 멕시코 바에 이르러 접대부 성명불상 4인을 부르고 해 가지고 쑥 계속해 가지고 나가다가 소상하게 그 여급들의 주소와 본명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범열의 제의로 이래서 누구누구와 동침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는 영장에 기재된 이 사실이 아까 장관께서는 반공법 위반의 중대한 사건을…… 사건에 있어서는 이 여자를 제공하는 것도 중대한 뇌물이 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불행히도 이 사건이 반공법 위반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이 영장기재사실이 반공법 위반에 관련되는 사건이라면 그래서 신청하는 영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 가운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영장에 기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회죄인데 수회죄 가운데에 물론 정조를 제공받는 것도 수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배운 법률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수회죄에 여자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재청구부분에 특히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만일에 아까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이 사실이 혐의가 없었다든지 또는 혐의가 있더라도 그 후에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이범열 판사나 하경철 변호사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명예의 훼손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이미 이렇게 공표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평화스러운 법관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평화스러운 단란하게 사는 법조인의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과연 어느 곳 어디에서 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법관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만일에 이북 북괴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제공되는 돈으로 정조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극단적인 논리를 비약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검찰요구라고 그래서 반공법 위반의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이 수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북괴의 사주를 받아 도리어 이 한국의 사법부를 교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까지도 고도의 지능화된 책동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전혀 단언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 사건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모두에 피의사실을 들을 때에 저는 신문에 난 사실과 과히 다름이 없다고 듣고 있었읍니다. 이 사건의 영장 기재사실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줄 믿지마는 마치 16㎜ 필름을 가지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해서 그것을 영장에다가 옮겨서 기재한 것같이 지극히 소상하고 지극히 자상하게 이렇게 아주 엄격 무사한 영장 기재사실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가 법관생활을 지냈지만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판사가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뇌물을 받았다, 혹은 술을 마셨다 이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히 판사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아서 응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분명히 수긍하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소상하게 출발부터 거기에 있어서 심지어는 무슨 물건 적은 물건 하나 사는 데에 있어서 그 값까지도 소상하게 밝혀진 것을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사전에 준비되고 사전에 계획되고 사전에 상당히 사법부를 적어도 교란할 저의가 정부 측에 있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사건을 소상하게 알게 되고 이 진상이 이와 같이 밝혀진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발단이 증인 김여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제 정보를 제공해서 수사의 발단이 되었다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했읍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검찰은 한 사건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와서 제보하였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제공한 돈을 북괴에서 제공한 돈을 가지고 여비를 주었고 혹은 술을 마셨으며 혹은 숙박비를 제공했고 하는 얘기만을 받아들이고 여타의 판사나 그 밖에 서기나 그 밖에 주변상황의 조사가 충분히 거기와 아울러서 이 증인 김여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이외에 완전히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과연 없었던 것인지? 왜 증인 김여문이의 말만 가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장판사와 판사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까지 이르렀는지? 김여문이의 그 정보제공과 아울러서 수사과정상 나타난 거기에 증인 김여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밟혀서 이 사건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나석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질의를 요약하면 사법권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를 했다 이렇게 저는 질의를 거꾸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그러한 행위를 부연해 보자면 6월 29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소위 신민당사 서울대학생 난입사건, 다리지 사건, 대법원의 위헌판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서울대학생 신민당사 난입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7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 선고기일을 나중으로 연기할 수 없느냐고 법원에 요청한 일이 있다. 또 다리지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피의자가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허위증언을 했고 그 사실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는 그 가치가 부정되었다, 고로 무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국가배상법에 있어서는 검찰 정부 측이 항상 상소권을 남용을 했고 또 원고와 뒷거래를 해서 임의지급을 하고 소를 취소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보아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형사사건은 모두 검찰의 무능한 수사로 연유된 것이고 또 국가배상법…… 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정부 측의 상고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검찰은 무죄나 위헌판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리고 본건을 일부러 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질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읍니다. 이 신민당사 서울대학생 난입사건, 소위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자유방해죄가 과연 죄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검찰로서는 그 미련을 씻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무죄냐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하지마는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법률적 견해와 또는 증거를 여기서 따지기에는 여기는 정치의 광장이고 법정이 아닙니다. 고로 저는 이야기를 않겠고 그것과 본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음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다리지 사건에 있어서 검찰에서 가혹한 행위를 해서 허위증언을 했다 이것은 아무리 오늘날 검찰이 수사의 일선에 섰고 그리고 과거와 같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 감독만 하고 그리고 수집된 소청된 사건을 법률에 의해서 공소권 행사 여부만을 결정하는 그러한 검찰 검사가 아니고 수사의 주체로서 일선에 뛰쳐나갔기 때문에 또 소양이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하고 수양이 부족해서 수사로 인하여 빚어지는 인권침해 그것이 만일 검사가 사람을 가혹행위를 해 가지고 허위자백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그 증거의 가치가 부정되게 이르렀다 그것은 저나 또는 질의하신 나 의원께서나 다 같이 이 나라의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사유에 의해서 증거의 채용이 거부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배상법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정부 당국은 유감을 가지고 있다, 설사 그 판결에 불복한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토방위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노고 또는 국가에 충성을 다한 배상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하는 방법논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유감을 갖고 어떻게 할 정도의 그것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판사를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이성을 잃고 하는 우리 검찰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말씀드리기도 저도 이제는 쑥스럽습니다마는 여자동침관계에 있어서 만일에 이것이 무죄가 될 때에는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그분의 평화가 파괴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마는 본인이 자백을 깨끗이 했읍니다. 그것을 부인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신과 명예의 보장 규정에 대해서 요번 수사에 있어서는 뭡니까,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유감이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작정인가 그 문제였읍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피의사실이 재판 전에 보장되어야 될 법익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가감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으로서도 공표된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러면 앞날을 위해서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그 앞서의 말씀을 원용해서 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구속할 것인가, 그것은 증거인멸을 많이 하는 까닭으로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모두 할 것인가, 물론 사건에 따라 다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형사 법정에서의 증언 이것이 과연 신빙성 있게 증언되고 있는가 또 그것이 법조에 있어서 또는 이 세간에 있어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법조계에서는 심각히 반성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증을 주증으로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의 형사재판 여기에 있어서 과연 지식인의 범죄를 진짜로 소추하고자 하는 검찰로서는 그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답변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시간 질의에 응해 왔고 해서 충분히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좀 부실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은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두 분이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보세요. 이 정도는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권한이 있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의장으로서 능률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권한은 의장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택돈 의원 말씀하세요.

경기도 시흥군에서 당선된 신민당 소속의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오늘 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 여야 의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김 총리가 말씀하시다시피 국내외 정세도 착잡한 이 마당에 우리 겨레의 갈 길을 우리 민족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부터도 바쁜 이 시간에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70년대 역사의 서막을 이 8대 국회 의사당으로부터 올리기로 저는 마음으로 다짐하고서 우리는 등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뜻밖에도 사법부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본 의원이 처녀발언을 통해서 신 법무장관에게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또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애국 애민을 해야 되는 치자의 입장에서 특히나 국민의 사회적 생명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졌다는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통수하는 법무부장관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처보다도 더욱더 자중하고 자애하고 국민을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보아 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추려서 질의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소중지 사건만 해도 무려 6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소중지는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운 사태에 빠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피의자의 필사적인 도주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검찰의 무능 또는 태만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사건만은 20일에 걸친 소위 내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점, 이 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사항이 법률상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어째서 그러한 치욕적인 장면까지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법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헌법 제57조에 수사에는 국회의원이 간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본회의장에서의 오늘의 질의는 어디까지나 질의이지 수사에 대한 간섭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흥분하지 말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단코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말로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하게 삼부의 하나인 사법부가 어쨌든 누가 잘잘못이 있든 간에 지금 위험한 사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여기서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앞으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자는 것인 만큼 결코 흥분되었거나 수사에 대한 간섭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신 법무부장관은 아까 윤길중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정책입안자로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오늘의 질의와 답변이 검사와 변호사의 대화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이 사건이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변호사와 판사의 대화도 아니라고 본인은 알고 여러 의원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차원을 높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그 내사의 동기에 있어서는 항간에 국민들이 갖은 의혹을 다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차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무죄사건이 연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앙심이 아니고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찰의 견해가 지배적으로 지금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당 의원 12명을 무더기 기소를 해 놓고 장차 이렇게 무죄를 연발하는 이러한 법원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모종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팽배하게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나석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나석호 의원의 말씀을 신 법무장관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7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사건을 판결선고를 연기해 달라 그러한 요청을 검찰에서 법원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결코 한 일이 없다 이러한 답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평화적으로 취임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요청을 했다 하는 항설이 아니고 대학생을 감옥에 넣어 가면서까지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는 이러한 것을 판결선고를 할 경우에 신문에 날 때 외국귀빈이 볼 때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러니 판결선고가 참 불행히도 6월 30일인데 내일이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 신문에 나면 7월 1일 외국귀빈들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좌우간 연기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청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또는 담당검사의 충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하고 판결의 선고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읍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선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러한 말도 검찰청에 지금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영장청구까지 이르는 사태가 번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신 법무부장관께서 통쾌하게 이것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내사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사 대상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과연 보안사범이라면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안사범을 국사범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에 대해서라면 언제나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정보결과에 따라서는 내사를 강행한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도 보안사범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내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른바 내사를 강행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잡지 다리지에 대한 발행인 필자 여기에 대한 사건도 사실은 담당판사에 대해서 내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서울대학교 학생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 대해서도 판결선고 후에 내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장차 이러한 식으로 보안사범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누구나 가림이 없이 내사를 하라고…… 강행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 의사당에 모이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안보문제나 여러 문제를 다룰 때 또 이것 내사라, 이러한 정보가 들어올 때 내사를 강행한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균형과 견제 협조를 얘기하는 행정부와 국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실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내사 대상 중에서 검찰청은 그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사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검찰청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정의 정보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시는 바이고 이 정보에 대해서 내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보고가 검찰청은 그야말로 유리알같이 깨끗한 검사만 대한민국 검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하자면 검찰 내부에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조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내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상세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수사내용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소위 함정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혹시 이번 수사가 일부러 법관들을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사람을 밀파해 가지고 한 함정수사가 아닌가 이것을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내사의 동기와 관련되는 일인데 내사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 말하자면 속칭 잡지 다리지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인가 또 서울대학생 판결이 나기 전인가 후인가? 그다음에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을 기소하기로 한 방침을 결정한 이후인가 이전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부장판사나 배석판사 두 사람을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도 그 소속장인 대법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구속 여부 수사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내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신 법무부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돈 1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보안사범이요 국사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국사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는 긴박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판결이 영장청구한 바로 그다음 날 선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구류만기 기일은 내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 검찰이 불신하는 법관이 그 피고인들을 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24시간…… 48시간이면은 가부간 탁방이 날 일인데 이것을 판결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만기 기일을 이틀 앞두고 이래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이것은 검찰이 재판결과에 간섭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문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 10만 원 받았다는 것은 10만 원 내외의 향응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담당한 사건의 중경을 막론하고 간에 법관으로서 있을 수 없어! 앞으로 서정쇄신을 해야 할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몰고 갈 이때에 우선 서정쇄신의 일단으로서 법복을 입은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쇄신을 해야겠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보안사범이기 때문에 돈 10만 원 내외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면 분명히 보안사범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협박조로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겠다는 얘기 이외에는 무엇이 되겠읍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서 본인은 그러한 얘기가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아까 참 불결한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사물은 보기에 따라서 또 보는 동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도대체 천 리 길 휴양지인 제주도에 가서 후배인 변호사하고 선배인 판사하고 가 서로가 부둣가에 가서 바닷물을 보면서 그 대포집 목로주점에서 소주 넷이서 3000원어치 먹은 이것이 수회죄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삼는다면 그야말로 인정의 각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과연 보안사범이고 어떠한 사범이고 간에 변호사와 판사가 출장을 갔을 때에 겁이 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사태를 갖다가 검찰이 유발한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불기소 처분을 할 용의가 없는가, 물론 그 내용은 기소유예가 될는지 또는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될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불기소 처분해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낙착 지을 용의가 없느냐 있느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전에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금융계의 중개인의 부정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검찰은……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마저 중단했던 일도 우리가 기억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보다 차원 높은 내일의 밝은 역사를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례가 있는 만큼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장청구과정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장청구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차치하고 영장청구과정부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우선 아마 형법 126조에 위반되는 피의사실공표죄 운운의 얘기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 법무께서는 요새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활발해서 아마 공표가 된 듯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이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짓말을 이 삼천만의 대표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충고드리고 싶읍니다. 여러분이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지만 분명히 공안부 담당검사 최대현 씨가 기자들한테 낭독을 해 주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 기자들이 맹활동을 해서 취재한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질의해야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마음의 자세부터가 서로가 이 사법부의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이러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를 못 가진 이러한 장관 앞에서 장관한테 무슨 질의를 하겠읍니까마는 저는 그것이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싶은 마음엔 틀림이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굳이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되니까 두 번 신청할 때에는, 물론 담당검찰관으로서는 사안을 좀 더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 굳이 욕정관계를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가장 졸렬하고 비열한 행동이 아니냐 저는 보고 싶읍니다. 세상에…… 미국에도 법관의 수회사건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도 법관의 수회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설사 영장기각이 됐다고 해서 검찰의 위신과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이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니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이번 영장청구과정에서 일어난 비신사적인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위신을 사법관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관들은 지금 자조를 하고 자탄을 하고 드디어는 자퇴를 한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른 것이 아닙니까? 이리해서 사법부는 지금 공백상태 직전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보다도 중대한 사태라 하는 것이지 이범열 부장판사 최공웅 배석판사 두 사람의 구명에 또 두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가 결코 중요한 안건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찰이 그 수사과정과 그 동기와 그 태도가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비신사적이고 비열한 일이라고 법관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태는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 영장청구를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신 법무께서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는 물론 두 번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청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열되고 국민이 보더라도 검찰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인상을 줄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걸 질의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약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두 번 다 청구해서 두 번 다 기각되었는데 세 번째 또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못 박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 세 번 청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물론 법률에는 두 번 해라 세 번 할 수 없다 등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전례가 재판상에 선례가 그것은 행정에도 선례가 있는 것이고 재판에도 선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영장을 기각당하면 그런 대로 불구속 취조했던 것이 이 나라의 사법사고 외국에도 사법사가 그런 예가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만 가지고 두 번씩이나, 더군다나 심야에 청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에 대한 이것은 협박이 아니냐 하는 개탄을 국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법무부 내지는 검찰청이 법원에 대한 태도가 작금에 매우 도전적이었다는 인상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헌판결을 엊그저께 내렸읍니다마는 위헌판결이 내렸으면은 법무부로서는 똑같은 법조인으로서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아량과 미덕도 쌓아 가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50건이나 되는 사건을 전부 상고를 하고 상고된 사건을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사하지 않고 꿋꿋이 대법원과 대결 내지는 도전하려는 이런 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고 또 법원에 대한 일이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 대한 일과 달리 두 번 세 번 청구하는 이런 과열된 대법원태도 이런 것도 민형사 사건 간에 법무부 내지 검찰청은 시정해 주었으면 하고 시정해 줄 용의가 없는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을 무더기로 일괄해서 기소하셨는데 이것이 신민당 의석이 7대 때보다 많아지니까 이 의석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계획에 검찰청이 행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이 있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연 여태까지 두 달 또는 석 달 대통령 위반사건은 석 달이라는 시한이 만기가 되었고 국회의원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와 증명이 있을 때에는 기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선 이 자리에서 못 박아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내사를 이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열심히 하셨는데 또 보안사범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틀을 좌우하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사범도 국사범입니다. 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그러한 중대한 선거사범,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도 있고 또 공개된 매스 미디어도 있읍니다마는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1건이라도 내사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연 우국충정에서 국사범 보안사범은 동기 혈족이나 다름없는 이 정리를 무릅쓰고 판사에 대해서 내사를 했다 하는 아주 가슴 아팠던 듯이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면 똑같은 국사범인데 어째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그 전가의 보도인 내사를 안 했는지 또는 했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나타나다시피 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번 사건에 영장을 청구했던 이규명 검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장관이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등 몹씨 신경을 쓰는군’ 이렇게 기자들 앞에 발설을 했읍니다. 신 장관! 과연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평검사 상대로 해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면 과연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청와대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책임을 나는 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의적인 책임 또 행정책임 정치책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요는 신 법무부장관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자리를 자퇴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법원에서 경향각지의 모든 판사들이 도대체 한 동기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해서야 이것 참 박봉과 격무에 이렇게 시달리어 가면서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조 자탄 스스로가 자퇴하는 이것이 전국 경향각지에 번져 나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내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느냐,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질의의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10년 만에 단상에 서서 장관을 상대를 해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깊읍니다. 나는 신 법무장관을 검찰총장 당시 때에 내가 야에 있을 적에 내가 인상받기로는 과거에 자유당 시대에 김종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좀 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니 좀 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답변을 한 것을 보니깐 고분고분 또 아주 양순하게 성의껏 한 것 같아서 내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인식을 고쳐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읍니다. 중복될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수사의 동기올시다. 내가 10년 전에 국방부에 원면사건이 있어서 저 원주에 조사를 나갔더니 그 당시에 원주에 있던 군 관계자들이 밤에 속초 가서 자자고 그래. 그래서 속초 가서 잤더니 밤 10시쯤 넘으니까 어떤 여자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 지금 누구라고 얘긴 않습니다. 모 대장이 가서 안마를 좀 해 드리라고 그래서 왔읍니다. 그래 거절을 하고 괴이한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 이면을 알아보았더니 나를 잡기 위해서 그 일부러 여자를 들여보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와 가지고 이러한 추행한 일이 있다 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은 우연적으로 우연히 인지된 사건수사는 아니야. 어떠한 목적과 의식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꾸며진 사건이야. 여러 가지로 지금 법무장관 얘기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판사가 제주도에 출장을 갈 적에 검사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검사는 이 핑계 저 핑계 쳐 가지고 싹 빠지고 형사가 둘이 따라갔다 말이야. 그것은 형사를 시켜서 그러한 일을 꾸며서 범죄를 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판사를 잡기 위해서 계획된 사건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얘기 않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볼 때에 법무장관이 아무리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 말을 꾸며 가지고 답변을 하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 보든지 간에 이것은 계획적으로 그 판사를 잡기 위해서 검사는 같이 가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잡을 수가 없고 그리 않을 것 같으면 판사한테만 책임 지울 수 없을 테니까 살짝 빠지고 이 형사 둘만 붙여 가지고 그러한 일을 범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께서는 어째서 검사는 같이 안 가고 형사 둘만 따라 붙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피의사실을 공표를 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현 검사를 시켜서 공표를 했어. 이것은 역시 5․16 후에 소위 구정치인들을 때려잡느라고, 당시에 여러분들이 구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정축재를 하고 어마어마한 비위사실이 있고 이랬다 해 가지고 날마다 공표를 했어. 그랬으나 그 부정축재자로 몰리고 어마어마한 비위사실이 있어 지적된 사람들을 형무소에 가두지도 않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장관으로 지금 기용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공표를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범행이 아무 그 실효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법관인 전체에 대해서 협박하고 공갈해서 법관들이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듣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신문에 내고 공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항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아마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지마는 사실상 이 나라의 사법부에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 지금 정보부에…… 이를테면 사법부가 정보부의 산하기관이냐, 아니면 정보부의 명령에 간섭에 추종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타락됐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바로 독재정권 치하에서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또 국민들이 다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자칭 100만 대중을 모아 놓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한 번만 더 시켜 주면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마냥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나는 참말로 마음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정 모든 부패가 이 나라에서 차근차근 정리돼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내실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김종원 식으로 과잉 충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지금 또 몰고 간 것을 볼 적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모두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19 전에 자유당 정권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반대 위치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사사건건 어떻게 그렇게 망하는 길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본다고 그러면 그때 사태와 비슷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이 법무부장관이 와서 답변을 하고 고명한 답변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공화당을 위해서 크게 불행한 일이고 박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 크게 불행한 일이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신 법무장관은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야. 법무장관이야. 정치인이야. 정치가의 입장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겝니다. 그래 법관이라는 게 신성하고 또 성직자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짐으로써 적은 보수를 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사무에 대해서 의욕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 옳은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법관의 위신을 권위를 이렇게 손상시켜 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 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법무부장관,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지금 이 법관을 나무랄 수가 있소? 검찰이 지금 어느 검사가 자기 봉급만 가지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검사가 있느냐 그 말이야! 아마 검사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지금 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람들도 판사를 지망하려느냐 검사를 지망하려느냐 하니까 검사를 다 하려고 그래. 왜 그러느냐? 수입이 좋다는 것이야. 이것이 현실이야.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하부터 다스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그야말로 깨끗하고 큰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하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법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다스리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 10만 원 미만의 사건, 특히 여러분 아까 어떤 의원도 얘기합디다마는 그 법관의 어린애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알았을 적에 아버지로서 체면이 유지되고 또 가장으로서 체면이 유지되겠느냐 말이요. 여러분도 다 같이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소! 가장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 이것은 우리나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에요. 그래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자는 얘기야, 나는 법무부장관을 나무라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나라걱정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국민을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아마 모레부터 질의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내가 물을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말씀한 얘기에 대해서 과격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니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근심하는 뜻에서 그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숨기지 말고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려가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이택돈 의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 사법권은 검찰의 법관내사 수사활동으로 인해서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검찰 수사동기나 또는 수사대상 내사의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의원께서 추리해 보실 때에 본건은 그 법관을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한 함정수사요 또 과잉수사요 인권이 침해된 수사요 그러한 까닭으로 오늘날 법원은 위기의식을 갖고 그리고 지금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취지의 첫째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누누이 설명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같은 법률가로서 또 판사와 검사는 특히 법률가 중에서도 다리를 묶고 뛰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하에 있어서 어느 누가 누구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려서 욕을 보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욕을 보인 쪽이 영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 그와 같이 우둔하지 않읍니다. 속담에 ‘드러누워서 침 뱉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상기할 능력도 있읍니다. 단지 아까도 설명말씀 올렸지마는 본건의 수사대상인 범죄가 너무나 수임…… 담당재판부로서는 자각이 부족한 행위이고 또 국법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건을 입건하고 영장을 신청함에 이르렀다는 저희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장청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의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고 또 앞으로의 저희 태도를 밝혔읍니다. 그것을 그냥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지마는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선거사범에 있어서 공화당 의원의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입건을 해서 기소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처리 공소시효 기간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증명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건 수사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건을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것은 기우에 속하였으면 하는 것을 저로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총장이 엄연히 있고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를 다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하등 일선 검사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하지 않으면 검찰지휘를 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본건 사건 처리지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그 질의 첫째는 오늘날 사법권의 독립이 과연 있다고 보느냐, 마 여러 가지가 사실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집약해서 사법권 독립이 존재한다고 보느냐, 또 있지 않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과연 검사의 과잉수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제도나 또는 이념적으로 그것과 일치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는 보지 않읍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만하면 훌륭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재판을 법관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읍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활동과 사법관의 독립에 관한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고 사법독립에 대하여 검찰의 과잉수사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영향하에 있지 않다고 저는 확언할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검사는 법관보다 과연 청렴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서 과연 검사가 더 청빈하고 판사가 더 청빈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한 것을 여기에서 제가 분류 비교해서 보고말씀 드릴 수는 없겠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검사는 법관과 더불어 청렴하고 박봉에 이겨 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점만을 확실히 여러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겠읍지요. 그 의심하는 것을 제가 구태여 부정할 수 있는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오늘날 검사가 어떠한 사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없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차를 한 잔식 준비했읍니다. 다과를 이 원내 좌석에서 하시는 동안 약 20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택돈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이택돈입니다. 방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대충 가짓수는 말씀 안 드렸고 하지만 열한 가지를 요약해서 발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내사를 시작한 날짜가 아까 얘기한 문제의 여러 가지 무죄사건들의 전이냐 후냐 그 날짜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검찰 내부의 내사는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결과는 어떠했느냐, 과연 유리알같이 결백무구한 그러한 검사들이었다고 보느냐?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런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에 담당재판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대법원 판사도 역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했느냐? 다리지 내지는 서울대학생 사건 이것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였다는 항설이 있는데 과연 했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요전에 금융계 부정수사 중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전례도 있으니까 불기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정도에서 그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문제를 내부의 관서장인 대법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네 번째로 물었읍니다. 그다음에 최대현 검사가 형법 제126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히 지금 지상보도까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나 입건 수사한다든지 그렇게 잘하는 영장청구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취지도 묻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같은 혐의내용으로 동일한 제주도 출장 비행 그와 같은 내용으로다가 세 번째 또 영장청구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일곱 번째로는 검찰에 대해서 지금 세평이 야당 의원을 12명씩이나 일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야당 의석 박탈에 어떤 행동대 역할을 검찰이 하지나 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그것도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규명 검사가 ‘청와대에 보고하고 신경을 꽤 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흘려서 이것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전에 어떤 지시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집단사퇴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정치적 차원에서 책임을 느껴 가지고 자진사퇴라든지 이런 또는 미안하다는 공개사과라든지 어떤 좋은 원만한 수습책이 서 있는지 없는지, 그 아홉 가지를 제가 답변을 못 들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대구 중구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병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은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을 적에 저 자리에서 듣기에는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한 간부 되는 분이 저희들 신민당 의석에 와 가지고 판사 두 사람을 구속하는 문제인데 왜 우리 공화당 당원 국회의원 100여 명을 이렇게 세워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법조인의 출신인 젊은 변호사 되는 의원께서 나와서 하는 말이 헌법 57조를 들먹거리고 마치 우리 신민당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시비를 거는 양 이야기를 했읍니다. 아마 헌법 57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입법취지가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부수적인 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조문상에 보면은 국회는 재판이나 범죄수사나 소추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재판문제나 혹은 범죄수사를 하는 문제나 소추문제보다도 오늘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박탈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본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당 의사일정에 올렸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우리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야가 심지어는 행정부와 모든 입법부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우리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생활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국을 반 동강이를 냈읍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지기 위해서 아프고 슬픈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민족을 분열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생존권의 기본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문제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신민당 측에서는 여러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공화당 측에서 여러 가지 야유가 있었던 것을 제가 듣고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저는 느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 신민당이 어느 정부나 어느 장관을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개인의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문제 우리들의 민주주의 문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의 문제, 만약 사법부가 독립권을 박탈당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입법권의 위치에도 큰 위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여야 분간하지 말고 진지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가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 보고 가운데 보고 자체와 답변 자체가 스스로 전후 모순당착에 빠져 있고 또한 그 보고 자체의 내용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 행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박탈하기 위해서 하는 처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되살리고 또한 사법부를 되살리는 최선의 새로운 방책을 강구할 방책이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 보고 자체의 첫째 문제로서 이 사건을 입건하게 된 여러 가지 사항과 경위를 죽 설명을 하면서 몇 번이고 여기에 대한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죽 하고 난 후에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문제보다도 우선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시해서 이것을 입건을 했다, 그리고 뒤에 부연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말씀의 취지로 보아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가사 범죄사실이 그대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면은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장관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먼젓번 보고한 내용 중에 현직판사가 도망할 염려 없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인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러한 모든 범죄사실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증명에 충분하다 그러면 벌써 그 증거는 다 포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본 이 사법부 판사의 두 분에 대한 영장신청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정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있는 사유로서 지식인들은 불기소해 놓으면 증거를 다 인멸시킨다 이랬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문제가 되면은 모두 다 구속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더구나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송법상에 만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은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 있읍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관계 참고인이 진술한 것은 당 법정에서 법원에 가서도 증거능력이 다 있읍니다. 검찰에서 모든 증빙이 있다고 보고할 때에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증명을 모든 참고인을 통해서 다 조사되어 있다면 현재의 기록 자체를 제가 보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기록 자체에 의해서도 이 사건은 증거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소송법적이나 혹은 그 기본원칙에 따라서 구속할 수 없다는 이것을 고소했다면 본건 판사 두 분에 대해서 영장신청이 없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법적 견해 외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소설이나 혹은 다른 선례나 혹은 외국의 제도를 볼 때에 판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판사를 구속한다는 선진국가의 예는 없읍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후진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판사 자신뿐만 아니라 판사집안 되는 사람도 판사가 신원을 보장하면은 그 죄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가에 있어서의 판사에 대한 대우이며 또한 사법권 독립을 지켜 주는 기본방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 자체나 이 답변 자체에서 스스로 증명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본건 사항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죄가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굳이 영장신청을 한 그 저의는 바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겠다 하는, 그로 인해서 행정부가 심지어 국민들 가운데에는 행정부가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는 데 사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스스로 보고 가운데서 재판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서 그 보고 가운데 제가 신문을 보기에는 본건 범죄가 뇌물에 관계되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형법상에 뇌물에 관한 죄는 자기 직무에 관해서 금전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뇌물죄의 본질을 보면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돈으로 팔 수 없다, 불가 매수하다 하는 그런 그 법률의 해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무에 관해서는 독직을 할 수 없다, 순수성을 잃을 수 없다, 돈을 받고 그 직무를 적당히 처리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뇌물에 관계되는 죄가 문제가 되면은 입건하게 되어 있고 또한 형법상으로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보고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제주도에 증인을 수사하러 가기 위해서 재판부가 내려오니까 피고인 이방택의 동생이 증인 김여문을 찾아가서 증언을 똑바로 해라, 먼젓번 1심 때와는…… 판사하고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1심 때와는 달리 좋게 증언을 해 다오 하는 이런 부탁을 했다는 보고를 했읍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보고 자체에서 이미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서 하경철 변호사에게 돈을 건네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 출장 가는 것으로는 그 직무를 적당히 할 수 없고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판사의 그 직무를 근본적으로 잘되게 하는 데는 증인의 증언에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만약 증인이 그 증언에서 잘못 증언하면은 비록 판사가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 주고 여자를 잠재웠다 하더라도 이 직무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는 이 직무의 순수성 이 직무를 팔 수 없다는 매수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언해 가지고 김여문이가 증언을 하고 난 후에 피고인의 동생이 증언을 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 형님은 못 나오게 되었다, 너는 뒤에 내 손에 재미없을 줄 알아라 이런 협박을 받고 정보기관에 신변요청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의해서 벌써 피고인의 가족이 돈 20만 원을 변호사에게 줄 때에 이 직무를 절대적으로 잘해 주기 위한 말하자면 뇌물의 성질을 띤 뇌물로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의 동생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고 또한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데서 그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형님의 재판을 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공갈한 데 대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그 자체를 보더라도 벌써 그 돈하고 이 직무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문제된 이 판사 두 분에 대한 뇌물에 관계되어서 영장신청한 그 사항은 장관께서 보고하는 그 가운데 이 사항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좀 더 우리가 법률적으로 생각하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를 굳이 영장신청까지 했다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데에 그 저의에서 빚어진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던가 그 의심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모두 다 보도가 되었읍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1차에 영장신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었을 때에 장관께서 회답은 우리나라 소송법에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송법에 한 번 신청해서 기각된 것을 두 번 신청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문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영장신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현직판사 그리고 각 법조인들이 공동적으로 때때로 논의되고 또한 토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법률을 배우고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모두 다 해석하기를 영장의 신청은 인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결정도 재판입니다. 인신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두 번 영장신청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소송법상 가장 문제 되고 있는 적부심사제도 적부심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소하지 말아라 영장을 한 번 신청해서 기각된 것은 두 번 신청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검찰에 수차 요청이 있었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한 번 영장신청을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그대로 신청하지 않고 별도의 범죄사실을 하나 더 수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먼저 것하고 새로 딴 범죄사실이 하나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덧붙여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 주시오 하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은 전연 없고 그 내용 중에 여자하고 잠잤다 말하자면 판사의 사생활에 관계되고 또 이 사실이 외부에 보도되고 친지들이 알더라도 그 판사의 추태를 자기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더 첨가하는 것 외에 딴 사항의 추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행기표를 넣고 그리고 해수욕 빤쯔를 넣고 해수욕 신을 넣고 여기에 중간에 여자하고 잠잤다는 것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별개의 범죄사실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다만 사실적시만 더 추가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역시 장관께서는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과거 우리 법률가들 그리고 법원의 모든 결정이나 혹은 요구사항으로 보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또 계속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영장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각급 법원마다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영장은 가급적이면은 낮에 신청해 다오. 그리고 긴급한 경우 아니고는 야간신청을 하지 말아라. 야간신청을 하니까 그 기록 자체 소명자료를 엄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잠이 오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 바쁜데 집에 잠자고 있는데 영장을 가지고 오니까 무조건하고 도장을 찍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급적 신청하지 말아라.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에 그것은 법원의 요구가 당연히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각급 법원은 각급 검찰청은 가급적 낮에 이것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건은 판사 두 분의 영장이 신청되었읍니다. 제가 모두에 얘기했읍니다마는 왜 판사 두 분 신청한 것 가지고 국회에서 문제를 논의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판사 두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원조직법에 보면 하나의 법원이라고 그러면 원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판사가 있고 여러 사람의 단위 서기를 가지고 법원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의 법원은 재판하는 하나의 단위 단위가 모두 법원입니다. 판사 단독판사가 한 사람이 재판하면 그 사람이 법원이고 판사 세 사람이 합의하면은 그 사람이 법원입니다. 이 사건이 선고되기 하루 전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문제의 사건이 아직 종결이 되기 전에 문제화했다는 것은 판사 두 사람을 문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1개 법원을 그대로 이 사건 종결 전에 삼켜 버리겠다는 그런 법원에 대한 하나의 국가권력과 하나의 행정부의 권력과 하나의 사법부의 권력 그 두 낱의 충돌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판사 두 분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 행정부 법무부가 속해 있는 행정부가 재판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법부 법원을 그대로 삼켜 버리려는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판사 두 사람의 문제로 다룰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낮으로 판사로 하여금 그 사항을 은밀하게 검토해서 낮에 그것을 신중하게 다루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침해의 뜻이 없었고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그대로 다루겠다는 수사관으로서 소추관으로서의 정정당당한 이러한 신념과 자세를 가졌더라면은 당연히 낮에 이것이 신청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중에 일반사람들이 다 잠자는 도둑들만 설치는 그러한 시간에 이 영장 자체가 신청되었다는 것도 그 무엇인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그 저의의 일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적에 이것은 하나의 판사 두 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며 나아가서는 우리 헌정질서의 파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선처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미스러운 사태를 장관께서 솔선해 가지고 그대로 묵과해 버리지 않을…… 그것을 수습할 생각이 없는지 이 자리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골 TV에서 저는 많이 봤읍니다. 현재 우리 야당도 그러한 자세로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사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한데 설상가상으로 국민과 권력층 그리고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풍조가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하면 극히 위험스럽게 만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는 행정부의 각료거나 대통령이거나 혹은 공무원이거나 사법부의 판사거나 서기거나 국회의 우리 국회의원이거나 누구나 간에 적어도 국민의 치자로서 국민을 이끌어 갈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구 가릴 것 없이 이런 불신풍조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데 기본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다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있었던 이 문제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급의 하층에 따라서는 그 지식의 심도에 따라서는 이것을 단순히 사법부 문제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 행정부 그리고 현 박 대통령의 정부의 기본문제 그리고 우리들 국회의 문제 여기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불신하는 이런 풍조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당이나 어느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국가장래와 우리 민족의 방향을 우리 민족이 제시한 우리 국가가 제시한 앞길을 위해서도 이런 불신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데 목적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행정부에서 문제시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스스로 나가 가지고 이런 풍조를 씻는 데 책임질 용의가 없는지 저는 분명히 물어보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택돈 의원 질의에 대해서 앞서 제가 좀 답변에서 누락시켜서 재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요번에 그 문제된 판사에 대해서 내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대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또는 내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첫째 질의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유 없이 공연히 본건 담당재판장 이하 판사에 대해서 내사를 한 게 아니고 또 보안법 위반을 담당한 판사니까 그런 판사는 보안법 사건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항상 재판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내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재판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본건 수사동기는 앞서 다른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을 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껏 답변을 올렸읍니다. 따라서 요번 이 의원께서의 질의는 그것은 제 생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본건을 불기소할 용의가 없느냐, 대법원장과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검사 처분은 검사의 직무로 검찰청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감독할 수는 있겠읍니다마는 제가 막바로 처분관청인 주임검사가 아닙니다. 주임검사의 수사결과 그 처분의견을 들은 후가 아니면은 저로서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지금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대법원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처분내용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과 협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검사도 내부적으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복종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역시 어느 정도는 그 처분관청인 검사 독자적인 견해가 발휘되어야 될 문제고 보장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하등의 의견이 지금 구신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해 가지고 대법원장과 본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의 점에 관해서 입건과 처단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것이 정치의 마당이니까 신문에 났다, 또 후임검사가 부장인 부장검사다, 그러니 그가 바로 그것을 공표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의가 예상외의 것이고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질의를 하셨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역시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령 적용을 해 보고 또 가법성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그리고 처분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최 부장이 이러한 피의사실공표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 자체도 저로서 아는 바가 없는 이 마당에서 여기서 답변을 해 드리는…… 종국적 답변을 해 올린다면 그것은 좀 경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자체는 훌륭히 성립합니다마는 제 답변은 여기에서는 유보하겠읍니다. 다음 문제를 답변하겠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이 문제는 답변해 드렸읍니다. 저의 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경고의 필요성 그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동일 현상대로 이것은 2차 3차 영장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나올 한병채 의원의 질의도 동일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저는 역시 종국적인 실체적 판결 즉 재판이 아닌 까닭으로 제 견해로서는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은 또 그대로 논리가 서고 지도이념이 맞는 한은 타당한 것이지마는 본인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종국적인 실체적 재판이 아닌 까닭으로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병채 의원께서는 이것은 인권보장에 그것에 연유된 제도인 까닭으로 더욱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이 공통의 말하자면 최대공약의 많은 그 학설이고 또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것이 인권보장에 그것인 까닭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이 그 지도이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판결인 경우에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도이념은 역시 그것은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데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종국판결이 아닌 결정을…… 이 영장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이 없는 고로 역시 보완해서 다시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하 검찰청에서는 간혹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기소한 점은 이것은 야당의석을 박탈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저의에서 우러나온 정책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대검찰청이 이 선거 이전부터 어떠어떠한 형태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하겠다라는 기준을 설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낭독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맞추었을 경우 불행히도 9명…… 8명…… 구체적으로는 8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의원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당의 그것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수사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기소할 용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야당에 대한 기소는 결코 검찰이 야당의석을 박탈하기 위한 저의에서 나오는 불순한 정책의 적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또는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일천하고 또 사무를 보는 데 공부가 부족하고 또 인격수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자처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일일이 대통령에게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러한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저의 직무는 제가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합니다.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든 어떠한 방법을 질 용의가 없느냐? 하여간 제가 정치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고 책임을 지겠읍니다. 하지만 판사의 독직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금 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독직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그런 관행을 또 만들어서 좋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책임을 질 줄 모르고 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질 만한 때에 지겠읍니다. 다음 한병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사건 처리로 인해서 사법권은 중대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다, 그런데 장관 보고와 답변 사이에는 모순당착한 발언이 있다, 그 예시로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발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도주의 우려는 없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식의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제 기억에는 아까 보고 때에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지만 그것이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증거가 정도의 것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지는 아니한 것 같고 또 증거가 충분하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 같아서는 수사 당국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사료할 때에도 사건이 공판이 진행되는 여하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왕왕 법정 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검사와 변호인과 사이에는 입증활동과 방어수단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지금 현행의 소송구조하에 있어서는 역시 수사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수사관인 검사가 판단한 것 이콜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 부동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을까, 저는 역시 조금 견해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저희들 검찰청으로서는 수사당국에서의 증거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자유의 몸으로 놔둘 경우에는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판사구속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처사다,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판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이 외국의 경우 타당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누구로부터 재판이 공정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지 아니하는 판사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그와 같이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본건 이 부장판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러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을 국가가 요구하는 그러한 검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한 그러한 재판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판사를 구속하는 소치는 사법부를 위협할 의사가 아닌가, 그리해서 사법의 활동을 제약할 의사가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범죄를 추궁한 데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본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직무에 관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제주도의 어떠한 교장…… 학교 교장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장으로서 변호인으로부터 금품과 주연과 다른 것을 제공받는다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직무에 관해서 순결성을 상실하는 행위다, 따라서 저로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독직죄 즉 수뢰죄의 구성요건 등 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증인에게…… 그것은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되풀이 설명은 않겠읍니다. 다음 영장을 거듭 신청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로서는 제 견해로서는 아까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인 까닭으로 여기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견해를 저는 갖습니다. 다음 야간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은 또 법원에 대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역시 그 재판은 밝은 낮에 피곤하지 않고 명랑할 때 잘 다루는 것이 인권보장상 옳기 때문에 낮에 영장을 청구하고 또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제가 청장 재직 당시에 가급적으로 영장신청은 주간에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얼른 구속을 해서 그래서 구속사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하나 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항상 어느 때고 야간에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만부득이할 때에는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본건 재판을 협박하기 위하여 결국 판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그 판사는 개개 판사가 아니라 소송법상 법원을 형성하는 구성하는 하나의 법원이었기 때문에 그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는 곧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에 중대한 침해가 아닌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부가 소송법상에 재판…… 법원인 것은 다툴 여지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재판소의 구성원 중 몇 사람이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수사 소추하기 위하여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그것이 이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것은 좀 논리가 너무 비약하시는 것이 아닌가? 역시 그 법원인 합의부 재판소는 항상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범죄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고 또는 행정부고 입법부고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 소추될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복수를 한꺼번에 입건하거나 수사하거나 또는 그것이 특히 강제수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로 그 기관에 대한 말살행위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저로서는 없읍니다. 오늘날 국회와 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과 사회에서는 대단히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나 정부는 이 불신풍조 제거를 위해서는 항상 진력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사법부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수사청구를 한 것은 이 불신풍조를 더욱 조장한 행위가 아니냐, 저는 유감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역시 이것은 범죄가 있으면 사법부고 행정부고 또는 국회고 누구고 간에 수사되고 소추되고 그 시비곡절이 명백히 가려지고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회가 곧 신임을 얻는 사회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것을 수사하거나 소추하거나 하면 그것이 바로 불신사회를 조성하는 소치로서 지탄되어야 되는 행위가 될 것인가, 저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검찰이라고 내사를 안 할 까닭이 있겠읍니까? 범죄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엇이든지 내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지위를 위협하거나 하는 일은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범죄행위가 있는데 내사하지 않을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번 사건의 내사 시기가 재판 이전의 행위냐, 이후의 행위냐? 본건 본안 원래 시비가 된 그 질의였나요? 그런데 그 질의는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판사들이 담당한 제주도 중학교 교장 사건에 대해서 혹시 검찰청이 요구하는 대로 유죄냐, 또는 중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것을 위협하기 위하여 본건 내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와 직결되지 않겠읍니까? 그 날짜를 따지시는 이유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좋다면은 오늘 그 판결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3년에 3년…… 3년 징역형에 3년 자격정지 판결이 내려져 있었던 것을 1심에서…… 오늘 검찰이 구속하고자 하는 그 재판장 부에 의해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범죄성립이 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법관을 위협하지 않고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무서워서 이것을 협박하기 위하여 뒤를 따르고 사건을 조작하고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구심은 자동적으로 해명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최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길입니다. 이제까지 법 이론적인 문제와 거기에 따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자상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다 되풀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무행정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간추리겠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은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이 참말이라면’ 이것은 올바른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질문을 비겁하게 피하는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가정해 놓고 논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다루고 올바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가설적인 얘기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가설을 쑥 빼시고 어디까지나 가부 딱딱 끊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판사 검사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읍니다. 또 그것은 좌우명처럼 되어 있읍니다. ‘국화꽃이 마지막 지면 겨울이 얼어붙는다’, ‘사법부가 짓밟히면 민주주의는 무덤이 온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속으로 외어 가면서 오늘 이 문제가 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점을 다 같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책임을 묻는 질문 첫째로 고대 이 사건에 대해서 영장신청을 하게 된 가장 정치적인 동기가 이런 데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맡은 사건이 반국가사건이다, 그런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반국가사건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이것이 아마 사소한 법 이론을 떠나서 법무부장관의 그 답변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이것을 뇌물에 관한 피의사건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참말로 이 판사가 반국가사건, 피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검사 입장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쑥 빼놓고 수회죄로 사건을 다루고자 영장을 신청한 그 동기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말씀은 전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판사들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반국가사건을 맡은 판사가 어떻게 해서 변호사와 같이 술을 먹고 놀아났느냐, 이것은 일종의 간접압박을 하기 위한 공포의식을 자아내어 주는 것이다. 가장 판사들이 약한 것을 표면에 찌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권에 대한 공포의식으로 인한 간접압박을 넣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법무행정을 책임 맡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마땅히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할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다른 판사에 대한 입건을 여기에서 또 계속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고 추호라도…… 다른 판사들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고 입건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파만파 형식으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독립성 침해에로 스스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에 대한 입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순전한 오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째 번으로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어떻게 된 법원조직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뽑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한 표를 던집니다. 여기서부터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바랄 수 없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가치관이 대법원장은 검찰총장이 나가 선출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법권…… 사법권 독립…… 사법부의 독립쯤이야 하는 잘못된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가치관으로 기인된 것이 아닌지, 또한 앞으로 참말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진정한 헌법의식이 있고 또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호헌감각이 뚜렷하다고 할 것 같으면 솔선해서 대법원장 선출에 있어서의 이러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을 맨 앞장서서 규제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묻습니다. 우리가 요번 8대 국회는 일당독주를 막기 위해서 견제세력을 국민이 현명하게 많이 주셨읍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집권권력이 남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을 침해하고 뒤엎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르게 되느냐 하는 가장 중대한 관건이 거기에 있다고 보아요. 만일 오늘날 이 문제의 원천적인 가치관에 입각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검찰국가를 형성할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개헌선을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법원이 지니고 있는 사법권을 카트를 해서 그럼으로써 집권권력의 횡포를 자아낼 그러한 저의로 이러한 사법권 독립의 침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질의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석간신문을 보니까 대구에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전부 판사들이 다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방금 보았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산하 서울 제일수도 각 변호사회에서도 요번 이 판사에 대한 영장신청사건은 분명히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명을 발표한 기사도 방금 보았어요. 물론 법무부장관이 고의로 이러한 짓을 안 했기를 바랍니다마는 정치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잘했건 못했건 오늘날 이 사법권이 침해되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사법권 독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전 법조계의 들끓는 이 올바른 뜻은 마땅히 이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금 법무장관께서는 책임질 때가 오면 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책임질 때는 과연 어느 때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말씀 이것으로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 법무의 대국회자세 특히 오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 법무가 지난날 검찰총장 당시에 국회법사위원회 그리고 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통한 국회에서의 발언의 경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신 법무가 오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답변을 통한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처녀발언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도 대단히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일반사람이 입버릇같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화의 광장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은 일반사회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토론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취한 신 법무의 태도로서는 자기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답변의 편의상 의원이 한 말을 단편적으로 되풀이할 수는 있어! 하지만은 반박을 하는 따위의 그러한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신 법무의 태도에 대해서 가혹하리만치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처녀발언이라고 하는 정상을 참작해서 이러한 정도의 주의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법무! 귀하는 오늘날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마는 일선 검사를 한 경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맡아 가지고 진실 발견을 위해서 수사하는 과정을 잘 모를 거야! 신 법무! 들어 보시오! 재판제도나 검찰제도나 변호사제도가 어제 그저께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흔히 정립된 상태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있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부가 말이에요, 어떠한 피의사실에 의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 있다손 치더라도 영미법의 형사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 대법원에서의 최종심에서의 유죄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 법무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있어, 또 수사하는 검찰부가 있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있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신 법무는 아까 강조합디다. 이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비중을 많이 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했으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채택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제주도까지 갔다 말이에요. 신 법무가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아닌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검찰이 사건이 폭주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건 다 제쳐 놓고 변호사에 못지않게 판사를 동반해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증인들의 증언 하나하나에 입회했어야 돼! 이것은 확실히 담당검찰관의 직무유기야!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가 과거 일선 검사생활을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사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검찰이 취한 태도가 비열하다 말이야! 떳떳하지 못해! 그리고 또 잔인하다 말이야. 이 두 가지 점으로 집약시킬 수가 있어!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한밤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격적인 영장청구를 하느냐 말이야. 대낮에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과거 변호사들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없이 전격기소를 한 사건이거나 본건과 같은 야반에 허겁지겁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하는 따위의 이러한 사건치고 무죄가 안 나는 사건이 없어! 무엇 때문에 떳떳치 못하게 비겁하게 남 잠자는 한밤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영장청구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을 합디다마는 본 의원은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굳이 이러한 신성한 의사당에서 남의 사생활에 관계가 되는 또 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의 말을 입에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마는 기왕 말이 나왔고 신 법무의 보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제의 여인에 대한 그 화대를 신 법무가 강조하는 바와 마찬가지의 조총련에서 흘러나온 돈의 일부라고 하면은 또 몰라! 이 화대는 판사가 냈어! 판사는 목석이야? 판사 자신이 화대를 내고 여권 신장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말이야. 이 화대를 판사가 냈기 때문에 제1차 영장청구 당시에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다 해서 제1차 영장청구할 때 뺏던 거야. 이 친구들이 1차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니까 허겁지겁 1차에서 죄 안 된다고 뺏던 것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오늘 아침 조간에 제2차 영장내용이 있는데 그 화대를 판사가 지불했다는 내용은 싹 빼 버렸어요. 화대를 판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문제의 여인의 진술이 검찰청에 있어! 그것 가 보시오. 그런데 죄도 되지 않는 판사가 화대까지 지불한 여인의 문제를 제2차 영장청구 당시에는 그 청구사실을 담당검사가 기자들 앞에 공표를 했어요. 아까 신 법무는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흐리멍텅하게 합디다. 그것 안 돼요. 본 의원이 명백히 묻겠어요. 그러면 담당검사가 제2차 영장신청의 그 내용을 많은 법조 출입기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는 명백히 여기서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합시다. 환언하면 담당검사가 2차 영장청구한 그 내용을 영장청구와 동시에 많은 법정 출입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명백히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신 법무는 이 담당검사를 오늘 중으로 입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하시오. 만약 신 법무가 부하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견지에서 주저한다면은 우리 신민당의 많은 의원들, 지금 고발장에 서명날인하기를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민당 소속 89명의 이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공표함으로써 중견법관을 망신을 준 명예훼손을 한 이런 검사 그대로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멀지 않아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의원들에게 고발장에 서명날인케 하는 노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검찰의 정화를 위해서도 솔선수범해야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 법무는 이 담당검사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 조처해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지상에 공표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부장판사는 문자 그대로 전형적인 청백리였다고 하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어! 지금 신문 보도를 종합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3∼4주일 걸렸대요. 3∼4주일 내사를 해 가지고 공표했다는 그 내용이 고작 제주도 왕복 1만 원 상당의 비행기표를 교부받았고 또 약간의 맥주병이나 마셨다는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면 부장판사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어요. 10년 이상 근무를 해 가면서 부장판사라고 하는 중견간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관생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신문에 공표된 정도의 대접 받은 것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이상 청백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서 모범법관이라고 해서 표창은 못할망정 이렇게 생사람을 때려잡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사한 결과 문제의 법관들이 오히려 청백리였다고 하는 반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신 법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역시 비겁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엄연히 있읍니다. 또 부장판사라면 중견법관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중견법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든가 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사전통고가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이 예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대법원장 부산에 휴가 갔어! 이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오늘 상경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통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잔뜩 끼고 있다가 대법원장 휴가 간 그 틈을 타 가지고 사법부를 기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그대로 끼고 있다가 대법원장 부산으로 휴가 간 틈을 타 가지고 사법부를 기습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 네 가지 질문에 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공무원이고 그 직무에 관해서 독직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배척되어야 될 그러한 범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관의 그것은 항상 어느 때나 구체적으로 직무 자체가 공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 외에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국민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도 다른 공무원보다는 더 플러스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법관은 검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의 그것보다도 더 가중된 공중성에 대한 직무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범죄사실이 나타난 이상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사하고 소추하겠다고 하는 것만을 나무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검사는 그러한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소추할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직무집행을 여러 가지로 관찰해서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역시 그것은 하나의 직무집행행위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그러한 의사하에서 자행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점 저희들이 혹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참 신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검사들은 판사에 대해서 독직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것이지 다른 하등의 저의가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다른 판사들에 대한 내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그렇다면 독립이 침해될 것인데 지금도 입건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뭐 유독 어떻게 어떤 판사에 대해서 내사를 해서 꼭 꼬집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제가 알기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관념론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너는 판사에 대한 수사는 내사는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서약하라 이런 말씀이시라면 그것은 제가 서약할 수가 없읍니다. 범죄가 발견되면 판사라 하더라도 역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헌법제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법관추천회의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찰총장이 그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헌법이 그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명 이것이 정부 측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변호사협회에서 2명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 추천하는 법관의 추천위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효로 얘기할 때 이것은 의결기관인데 절대적으로 법관인 추천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추천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서 추천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또는 법률학교수의 건의 여하에 따라서 법관추천에 차질이 온 역사는 없읍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법관의 직위취득과정에 있어서 관여되는 제도는 허다히 발견할 수 있읍니다. 가령 내각의 추천으로 원수가 임명한다든지 말하면 직위취득과정에 있어서 관여되는 제도는 남의 나라에서도 흔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양식 있게 운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 되겠읍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검찰총장이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법관추천에 법원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 저로서는 연구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제도를 삭제하는 그러한 법의 개정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변협에서도 요번에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신청행위는 사법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성명하였고 또 이 사람이 앞서 답변말씀 드릴 때에 책임질 시기가 있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 그것은 본인이 직무상 책임을 질 때가 있겠읍지요! 그때에 지겠다는 답변이였읍니다. 그다음 박한상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제 딴에는 참 처녀답변이고 또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처임이고 해서 조심해서 답변하려고 했고 또 이 마당은 국민의 주권을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1차적으로 대표하는 국회의 그것이고 따라서 제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출석했읍니다. 그런데 혹시 오랜 시간 동안에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불성실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한다면 그 점을 사과드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야간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것은 공정한 검찰직무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비판되어야 될 처사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야간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은 구속영장청구든지 어떠한 재판의 청구든지 간에 야간에 하는 것은 장려할 수는 감독자로서는 없읍니다. 하지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청구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즉 그 수사관서의 예가…… 역사가 그랬고 또 남의 나라에 있어서도 주간만 구속하고 야간에는 구속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읍니다. 단지 재판을 신중히 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기 위하여 야간에 하는 것은 남한테 의심받고 장려될…… 칭찬받을 얘기가 못 된다 그러한 말씀이라면 역시 저도 동감이고 야간에 한 것을 칭찬을 할 정도의 것은 못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불법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그 점에 대해서 입건하여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 없다면 신민당 명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점은 조사를 하겠읍니다. 다음 본건에 수사를 받게 된 그 이 부장판사는 대단히 청렴한 공무원이다, 검찰이 금번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여론에 그것이 나타났다 그 말씀은 제가 그것을 부정할 재료가 없읍니다. 또 평상시 이분이 매우 청렴한 공무원이었을 것을 제가 믿고 싶고 또 그것을 부정할 아무런 방증이 없읍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독직행위 그것을 수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항상 청렴했더냐 아니 했더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인격의 가치평가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나중에 최종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 고려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청렴한 공무원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의 범죄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 판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전에 대법원장에게 통고를 했느냐? 이것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또 저도 혹시 영장이 발부되면 그러면 집행 전에 정중히 그 소속 상관인 대법원장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해를 듣고 하려고 했읍니다. 하지마는 영장청구 단계는 아직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니 구속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경의표시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읍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올시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적으로 신 법무와 교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태를 보고 사람 좋은 홍영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을 했읍니다. 또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신 법무 답변하시는 태도 혹은 의기 언사 등등보다는 특히 박한상 의원이 문제 삼는 것도 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적어도 민주정부의 사직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삼천만을 대표하고 있는 이 8대 국회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자세 자체가 틀렸다 이것입니다. 반성을 하시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언사가 좋고 또한 여기에 앉아 계신 공화당의 110여 명의 백 줄이 있다 하지마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가령 우리가 들어 봅시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와서 샅샅이 파헤쳤고 장관께서도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되어 있지마는 그러나 누구도 10만 원의 향응…… 넷이 가서 먹었으니까 한 사람 앞에 2만 5000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이 사건,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비행기표를 변호사가 사 주고 맥주 한두 번 마시고 전복 사 가지고 오고 저녁에 판사가 제 돈을 내서 오입을 하고 왔다고 하는 사실뿐이야! 이 사실을 가지고 장관은 답변을 하시기를 구속영장신청문제에 있어서 판사는 도주의 염려는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 이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즉 증거는 샅샅이 다 잡았다 이거예요. 가령 단적으로 따져 봅시다. 오입이라는 거는 장관이나 내나 할 때에 살짝이 남모르게 하는 게 아니요? 그 오입한 장소까지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 이외에 더 무얼 더 알 거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포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주의 염려도 없고 증거 인멸할 염려도 없는 그러한 사실, 2만 5000원 정도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영장을 청구를 해서 현직의 부장판사와 장래가 유망한 판사를 잡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장관보다도 몇십 배 말을 잘하는 소진 장이를 갖다가 놓고 변설을 시킨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여기에 앉아 계신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심중으로는 납득이 안 갈 거요. 그 납득이 안 간다는 사실을 장관은 높은 금도로 그대로 파악을 해서 신축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태도지 꼬치꼬치 자꾸 장려를 해서 여보! 현미경 가지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끈다, 이럴 것 같으면 검사 데려다가 답변을 시켜요! 모두에 유옥우 선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언중 정치인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폭이 있고 아량 있고 좀 더 여기에는 네가 본 것을 빼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끝까지 내가 다 잘했소 하는 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납득이 안 들어 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피의사실공표죄만 하더라도 아까 박한상 의원의 얘기에서 잠깐 나왔읍니다마는 판사가 화대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추가해 넣을 때에는 출입기자의 분명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읍니다마는 이규명 검사가 고 점만은 다시 기자들한테 공표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둔사로 이것을 억지로 적당히 호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한 귀하의 태도야말로 과연 여야 협조를 잘할 수 있게 했고 퍽 대단히 우리 야당에 있는 11명 법조인 출신의 협조를 잘 받게 하게끔 돼 갈 것이요! 남자가 특히 국무위원쯤 되면 동곳 뺄 때 가선 동곳 뺄 줄을 아는 것이 남자이에요. 귀하의 역량으로 보아서는 능히 그러고도 남아요. 또 오늘날 국내외 정세를 보시요! 더 잘 알 것이 아니요? 급변하는 이 국제정세에 우리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급할 것이며 또 이 물가고에 3차 5개년경제계획을 할 수 있을는지 말는지 하는 이 마당에 자립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야의 협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전폭적으로 찬성이에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하에서 귀하가 꼬치꼬치 어쩌고저쩌고 늘어놔 봤댔자 우리를 핫바지 저고리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을 납득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귀하가 파악을 못 했다면 귀하는 언청이 바보일 것이고 그런 것을 알고도 그 둔사를 밀어 놓았다면 귀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나는 장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극한투쟁을 않는다고 국민 앞에 공표를 했으니까 극한투쟁을 하지 않지만 별도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귀하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원총회에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아까 박한상 의원은 85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귀하의 심복인 그 공안부인가 뭔가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그랬지마는 고발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발하면 상필 시일을 천연하고 어물닥어물닥 할 것이다. 우리는 재차로 직무유기로 그 검사를 고발할 것이며 직무유기를 해 가지고도 안 될 때에는 계속해서 고발할 것이며 형식적인 수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도 내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태를 신 장관은 똑바로 보고 답변하시오. 나는 신 장관이 나보담 법률을 잘 알고 또 많은 검사가 있고 하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귀하가 정치인이고 적어도 국무위원이라면 법률적 책임은 하부 이료에서 지는 것이고 정치적 책임은 국무위원이 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에요. 과거에…… 가령 예를 들면 농림행정에 있어서 양곡정책을 잘못했을 때는 아무리 그 장관이 양곡정책을 올바로 해서 미가를 저락시키고 잘하려고 해 보았지만 그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양곡정책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어쩌고 했지만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갔어요. 물가문제도 역시 그런 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의도가 얼마나 좋았거나 동기가 얼마나 순수했거나를 막론하고 결과적 책임이라는 것쯤은 신 장관이 잘 알 것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정치적 책임이 결과적 책임이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나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개진하시오. 만일의 경우에 내 말과 같이 정치적 책임이 결과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귀하가 아무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의사는 없이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법관이 사표를 냈고 재야법조인이 성명을 냈고 모든 국민이 검찰이 사법부보다는 더 썩었다고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이와 같이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사법부를 저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여야 협조에 모처럼 양성된 이 좋은 분위기를 파괴한 귀하의 정치적 책임을 귀하는 질 것인가, 진다면 직무상 당연히 질 때에는 지겠다는 어물어물하는 얘기는 안 될 것이요. 만일 귀하가 그따위 얘기를 한다면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마이크대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에요. 국회의원이 이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취소요구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공화당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여야 협조를 했읍니다. 우리 국가는 사실 심각히 생각하면 이것이 수난의 위기에 있어요. 사실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읍니다. 이러할 때에 굳이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자리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좋은 여야 협조분위기를 가지고 헤쳐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경우에 공화당 여러분께서 당리당략에 얽매어서 신 법무에 대한 처리문제에 야당에서 나올 때에 적절히 만일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야 협조는 기대 안 될 것이요. 웃지 말아요.

질의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요. 이에 대해서…… 이거 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까불지 말고, 하니깐. 신 장관은 정치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질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오.

다음은 윤길중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윤길중이올시다. 아까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흥분해 가지고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할 적에 일사부재리원칙에 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물론 법률에 규정된 바로는 판결에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판결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딱 명문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할 적에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계의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서 다시 이것을 재론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만국에 공통적인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그렇게 명문규정이 된 것뿐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한 그 처분…… 행정처분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것을 재론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중간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영장신청을 냈다가 이것이 기각이 되면은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된 나는 견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부심사신청 이런 것에 있어서도 법원의 결정이 나게 되면 법률에 있어 재심을 한 번 청구할 형태 이외에는 더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법률을 공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법률을 운영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그 공통적인 상식 양식 위에서 사물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읍니다. 한 번 기각된 일을 두 번 내고 또 세 번 내고 네 번 내고 다섯 번 내고 자기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가 있느냐? 만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은 검찰의 독단적인 사고방식을 법원에다가 강요하려고 하는 분명한 사법권 침해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라고 해 가지고 슬그머니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어! 만일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재 견해의 차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한 번 법원에서 결정 난 사항을, 재심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것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언제까지 자기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기본요소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차라고 해서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자기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질문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말대답하시는데 대단히 성실하고 또한 그 답변이 대단히 온건한 것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무가적인 입장에서 검찰이나 한 개의 사무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듣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서 질문하기를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치경륜가로서의 대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종일관 사무가의 답변으로 그치고 있어요. 문제의 요점은 아마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 구체적 피의사건에 관해서 정의심과 즉 정의를 수호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무장관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까고, 그 준엄함과 결백성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 피의사실에 관해서 사무적으로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정부패에 관한 그 증오심 이것은 수십억의 부정축재가 있고 수백억의 부정축재가 있고 세간에서 얘기하기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이 더 부정부패가 있고 법원은 비교적 깨끗하다는 것이 세간의 항간의 얘기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다스리는 데 형사정책을 수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이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불의와 부정을 하나하나 척결해 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참 잡으라고 하는 쥐는 잡지 않고 남의 집의 씨암탉을 잡는……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형사정책상에 있어서는 평형과 균형의 원리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법무행정이 올바르게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물의가 끓고 여기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떠들고 전 재야법조계가 떠들고 법관의 모든 사람들이 사표를 낸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은 결코 감정에만 휩쓸려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형사정책을 어떻게 하며 잡으라는 도둑놈은 잡지 않고 남의 집 씨암탉을 잡는 데 손을 먼저 대느냐 말이에요. 그래 그 결백성 존엄성 이것이 그 판사 법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비교적 청렴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부패가 이 나라에 만연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관을 잡는 데 지금 그렇게 총 성력을 기울이는 그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법무장관의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하고 변호를 하는 것 그것 모양으로 마치 검찰관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은 대단히 실망했읍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사태가 참 여론이 비등하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열둘이나 무더기 기소했고 물론 그것은 죄가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 죄 있는 사실이 없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피의사실만 하더라도 그 자체를 뜯어 놓고 보면 있으니까 했다고 법무장관 답변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유독 뚫고 나가는 고장이 그런 곳으로 뚫고 나가느냐 말이야. 이것이 이래 가지고 이 나라를 민주적으로 다스려 보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정신 성실한 태도가 됐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묻고 여야 간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키워 나가고 대공산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적인 입장에 있는 이것을 입증하겠느냐 하는 이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무적으로만 답변을 호도해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렇게 순 이론적으로 사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사무적인 보복을 하는 것을 내 들었읍니다. 말하자고 하면 검찰이 기소 전에 범죄사실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그렇게 결백성과 그렇게 준엄성을 주장하는 법무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당장 기소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사정책상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 옳을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그 답변은 사실 나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이렇게 법관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결백성과 정의성이고 이 형사정책상으로 그렇게 거기에만 구질러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균형과 평형에 맞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와 그러한 자세 속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장관은 그렇게 사무적으로 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같이 근심하는 태도를 취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홍영기 의원과 윤길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박한상 의원의 질의 때에도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로서는 여기 나와서 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즉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성실히 또 성의 있게 답변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책임을 느끼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양이 되지 아니하고 또 공부도 덜 되어서 혹 답변하는 구절구절에 있어서 제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친다면 또 그 답변이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마당에서 도저히 만족한 것이 못 되었다고 한다면 그 점은 제 능력의 부족으로 알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홍영기 의원과 윤길중 의원께서 결과적인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명백히 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법관들의 사법권의 독립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즉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길이고 따라서 사법권독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읍니다. 그렇지만은 검사도 그에 못지않게 국가나 사회의 권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송치하는 그러한 것이 보장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저는 심각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는 지금 오늘 장시간에 긍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제가 생각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그 검사의 수사활동이나 처분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고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책임을 제가 정치적으로 지어야 된다, 거기에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못 질 때 책임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관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검찰청은 범죄가 있어도 잡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한 책임감도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를 못합니다. 매우 유감이지만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 가지고 발언을 하세요.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이 국회운영에 지장이 있을 뿐더러 질서가 문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 듣고 발언하세요.

답변을 전부 듣고요. 답변을 들으시고, 발언신청을 해서…… 그래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홍영기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법무 똑똑히 들으세요. 내 질의의 요지는 가사 검찰수사권 발동이, 다시 말하면 두 판사를 잡아넣으려고 한 그 검찰의 처사가 가사 잘되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오늘날 사법부가 저 모양이 되었어요. 적어도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전원이 사표를 내었고 각 지방법원도 그 모양이고 서울민사지법도 그 모양이고 또 재야법조인의 각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었어요. 또 모처럼 양성되어 있는 여야 협조의 정치적 분위기는 이로 인해서 귀하가 당초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괴를 했어요. 하니까 정치적 책임이……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선의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빴을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 놓은 그 결과 그 결과적 책임이 다시 말하면 정치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동기와 시초의 그 원인을 따질 것 없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이 결과 다시 말하면 정치적 책임을 귀하가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동기의 순수 여부, 검찰의 수사권 발동의 적법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이 설사 잘 되었다고손 치더라도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정치적 책임을 국무위원으로서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안 지겠다면 왜 안 지며 지겠다면 언제 지겠는지 분명히 얘기하시오! 또한 신 장관한테 권고하기는 십벌자의 십벌지목이 되지 마시오. 귀하가 아무리 똥뱃장이 세고 거목대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11명의 야당 변호사가 있어요. 한 번씩 찍으면 열한 번 찍혀요. 89명이 한 번씩 찍으면 여든아홉 번 찍혀요. 귀하가 아무리 거목이라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야당한테 찍혀 가지고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운이 순탄치 못할 것이요.

다음에 이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의원! 앉으세요! 이대우 의원 나오셔서…… 지금 현재 홍 의원! 보세요! 지금 현재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문제가 장관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까! 지금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계세요! 이대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여러 가지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신 법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신 법무께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정치적인 아무 목적이 없고 순수한 일반사건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에 증거보존에 있어서는 아까 선배 의원들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이것을 신문에 보도할 정도로 모든 증거를 포착했다, 이렇게 했다는 그 말 자체가 도리어 범죄구성요건의 미비를 수사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선 인신구속을 해 놓고 이것을 얽어매어 보자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따지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영장신청을 함에 있어 나는 법조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나 단 항간에 있는 여러 가지 본건에 대한 관심과 또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들의 논조라든지 보도 자체의 자세를 볼 때에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이나 여기에 뭔가 내포되어 있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속영장을 적어도 사법부의 중견간부인 부장판사 이하 몇몇 사람을 영장신청할 그 정도의 일이란다, 그러면 그 수속 과정에 있어서 소위 피의자로 등장된 이 부장판사와 최 판사에 대해 가지고 일응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는 또한 묻고 싶읍니다. 또 우리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진국에 있어서 검찰권이 오히려 사법부를 능가한다는 이러한 기우가 이번 이런 사실로서 더욱 입증되어 간다는 이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마는 이것이 사실화되었다, 또 우리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 여러분이 말했지마는 야당 의원에 대한 십수 명의 집단기소를 지시한 바로 이 신 법무가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의 해결책으로서의 먼저 사법부에 대한 위협적인 신호탄을 던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일반사법으로 취급했다고 할 것 같으면 평소에 내가 알기로는 사법관이든 혹은 검찰관이든 또한 그 출신의 변호사들이 동창관계 혹은 동향관계 혹은 직장관계 등 이러한 우정에 앞서서 때에 가서는 술잔을 들고 또 일반이 아는 상식으로는 민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물론 당사자가 여비지출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요 또 현재와 같이 법관의 대우가 너무나 박봉인 현실에서는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비보조를 한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고 또 이것이 관례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맹꽁이요, 또한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이러한 빈축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에서 정치적 의미가 내포 안 된 이 사건에 그렇게까지 가혹한 처사를 꾀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했지만 형사정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법의 적용은 여기에 형평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도에 가셔 가지고 나는 옳고 그르다는 것을 시인하기 전에 이것을 가혹하게 이것을 처리하려는 그 저의는 아무리 신 법무가 교언영색으로 여기에 변명한다 할지라도 아마 공화당 의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가슴에 여기엔 뭐가 있다 하는 이 불투명한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힐 책임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위 정부에서 근간에 신풍운동이라 해 가지고 각계각층 여러 가지에 이른 그 작업의 일관으로서 사법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사법관들은 물론 그 예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권리행사를 여기에 정치적 목적을 가미해서 작용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중대한 사태가 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사법관 거의 다 여기에 사퇴소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예기했느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기 못 하고 혹은 그렇다 칠 때에 이 사태가 난 결과에 대해서 소위 정부의 형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물었지마는 신 법무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도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상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인다운 대도량과 또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그 무서운 모종의 음모를 하라는 신호탄이 아니냐 하는 이 우려를 이 석상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답으로써 답변으로써 해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말씀은 여러 의원들이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상 몇 가지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읍니다. 결론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답변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그 점을 저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한 때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책임을 져서 될 것인가 하는 점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의 생각은 역시 저의 자유의사로서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이대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건 수사에는 결코 다른 정치적 저의가 없읍니다. 오로지 그 판사에 대한 독직사건을 수사하는 것만이 수사의 동기가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검찰권이 사법권의 그것에 비하여 우월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려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아직은 안심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간 우리 형사사건만 말씀드려도 60만 건 정도가 발생 수리되고 그중에 30여만 건이 공소권 행사가 되고 있어서 약 47.8% 내지 50%의 공소권 행사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그 많은 사건에 대한 판결은 독립해서 법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마지않읍니다. 그런고로 검찰권이 우월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변호사가 여비를 보조한 것은 이것은 상례에 속하고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고 그런데 그러한 사건에 관해서 이번 검찰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사가 아니냐, 거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검사도 매일반이고 어디 유독 판사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사법관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 신풍운동의 일환으로 본건이 야기된 것이냐, 또 다른 법관에 대해서도 모두 다 그러면 수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목적적으로 법관만을 수사의 대상으로 할 의향은 추호도 없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정치책임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아까 홍영기 의원께 본의가 아니고 저도 가슴이 쓰립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강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옥구 출신 강근호입니다. 모처럼 열리는 의의 깊은 8대 국회 벽두부터 여야 협조무드를 잘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을 재빠르게 간파해 가지고 올바로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할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평소에 존경했던 신 법무께서 소위 사법부를 갖다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줄초상을 내 놓았다 이 말이야! 그 이유인즉 본질적으로 본 사안이 법률적인 사안인 것만큼은 명백해! 신민당 국회의원이 본 독직사건에 관해서 문제 된 판사들을 두호할 생각이 전혀 없읍니다. 다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서울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40여 명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었다 이 말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 속속 지금 사표를 제출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건은 법률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사건으로서 문제가 되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신 법무께서는 동료 의원들께 질문한 가운데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책임을 질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사건은 저질러 가지고 사법부가 이미 사상초유의 파동 속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민주헌정을 마지막 사법적인 보장 밑에서 이 공화당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마저 차단하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이미 법률적인 사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적어도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어요.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사실상 진심으로 법관들을 비호하고 적어도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 가지고 사실상 이 방청객이나 이 매스콤에 종사하는 언론인 동지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도 중요한 인신에 관한 문제이고 명예에 관한 문제이니 비공개로 답변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제기했어야 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 법무는 그 고생 고생해 가면서 박봉 밑에서 그래도 사법부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해서 마지못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법관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타박상을 입혀 놓고 장관께서 하는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 사건의 배후에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또 이 사건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검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밀고 가게끔 그 뒤에 흑막과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까 동료 의원들의 질문 가운데서 한 가지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국정을 다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6대와 7대와 같은 그러한 못된 버르장머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 게제에 못 박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 가운데서 여야 협조무드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찰라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법무장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밤늦게 이 소란을 피운 책임은 원천적으로 법무가 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지 않으려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덩어리를 내놓아라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상초유의 이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성을 짓밟은 이러한 일련의 파동 이면에는 아마 동료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흑막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실직고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갈 만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서정쇄신을 내걸고 김종필 내각이 우렁찬 첫 출범을 했어요. 참 무척 기대했읍니다. 아마 신민당 동료 의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법부가 지금 바야흐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질문을 했읍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속한 당보다는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정구 의원 이외에는 발언한 사람이 없어요. 그 고충 그 고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의회는 이 본회의장은 야당만이 비정을 파헤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헤쳐 가지고 근본적으로 수선해 나가는 데에 앞장선 것은 아닙니다. 같이 여야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잠자코 묵묵하게 있는 것은 신 장관이…… 신 장관이 또 지휘하는 검찰부가 한 처사를 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아시는지 신 장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률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약하기까지에는 종전부터 걱정되던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아까 나석호 의원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영장신청이 되어 가지고 기각된 그 판사를 재신청을 해. 그것도 기각되었어요. 참 아직 40이 되기 전인 한 사람의 법관이 탄생되어 가지고 고법의 부장판사까지 할 때에 아마 우리 생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충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신 법무께서는 하필이면 그 국가보안법 사건을 오늘 선고공판을 하는 그 시점을 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오비이락격적인지 모르겠어요. 나 이 신 법무를 결코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은 아닙니다. 이다음에 우리도 장관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있을까, 저으기 걱정이 되는 나머지 될 수 있는 대로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 줄 그런 사실 동정심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묻는다고 하면 아까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묻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선고공판이 나리는 날인데 어제 했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법관을 영장을 발부할 정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이 심리 중인 사건이 무엇이다 하는 것쯤은 알 것이고 또 기일이 언제 지정되었다 하는 것쯤은 충분히 알았어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의적으로 조작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겠읍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다행하게도 제 발언 동안에는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또 감정을 야기하는 그런 야유도 없기 때문에 긴 얘기 하지 아니하고 물러갑니다. 신 장관 개인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곤욕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문제 핵심을 요령 있게 납득이 갈 만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성실성을 입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 출신의 김정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수십 가지의 질문을 내서 그 정치성에 있어서나 사건을 파헤치는 구체성에 있어서나 많은 질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 법무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성의 있는 답변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태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전국에 사법부의 위기를 국민이 느끼고 또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 위험성을 느껴서 사표를 내고 모조리 퇴진해야 되겠다고 하고 사법부로 하여금 공백상태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없이 단지 정치적인 답변으로서 이 문제를 호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를 하느냐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하는 것은 신 법무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오로지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로서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것은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은 그 기소편의주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법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고 하는 책임은 오로지 정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치성이나 이런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결론이 내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민주주의하에 있어서는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삼부가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했을 적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사법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법제도에는 판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옳으냐 그르냐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판단할 따름이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을 옳으냐 그르냐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은 사람의 죄를 들추어서 이것을 기소하느냐 하는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사법부에 대해서 행사되었을 적에 어떠한 사태가 오느냐 또 사법부를 완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법무부와 법원의 입장으로 고려해서 그 사법제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고찰해서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해야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태까지 이 사법제도를 운영해 오는 데 있어서 적어도 판사를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얻는 것이 관례이고 정당한 사법의 운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신 법무께서는 이택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될 단계에 이르면 양해를 얻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소위 사법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장관의 태도인가,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하여야 하느니만치 그러한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적어도 대법원장에게 사전에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이것이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전의 양해 없이 무턱대놓고 판사에 대해서 영장신청을 해 가지고, 하물며 이것을 담당검사로 하여금 전 기자에 대해서 공표하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물의를 일으키고 사법의 독립에 위협을 느끼게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한 점만 하더라도 신 법무는 적어도 사법운영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 점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재삼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영장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었다, 또 동일사안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판사는 또 기각을 했다, 제가 알기에는 범인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기관인 판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재삼 또 3차로 신청할 의도를 이 자리를 통해서 신 법무가 명백히 표시한 것은 명백히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요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점만 말한다 하더라도 신 법무는 소위 검찰행정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 과오를 범한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야당인 우리 신민당만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현 신 법무같이 마구 휘둘러서 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가지고 기소를 안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왕왕이 일어나는 오늘날 현실을 볼 때에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바예요. 입장을 달리해서 여기에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 소위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 기소편의주의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할 적에 여러분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겠읍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제정한 원래의 근본 목적은 소위 사회방해를 하고,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률상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요번 사태를 볼 적에 이범열 부장판사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무려 19건에 달하는 무죄판결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이 사건을 중대시하고 있는 이 보안법 사건에도 혹여나 무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소위 뒤에다가 형사를 붙여 가지고 사전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 법무에게 검찰의 책임을 맡겨서 정치적인 배려하에서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한다고 할진대는 우리 국민은 도저히 공포에 떨고 살 수가 없는 공포사회가 이루어질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전국에 매스콤을 통해서 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과연 이 처사가 국민이 여하히 판단하고 있는가, 검찰의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은 신 법무는 명백한 답변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 국민은 사법부를 우려하고 사법부의 독립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리라고 믿는 바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소신이 없을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당인 공화당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 신민당을 위해서 옳은 처사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 법무께서는 이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문제 이런 등등으로서 이 단상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아까도 이 단상에서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가배상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이 선고가 되기 전에 절대로 보장되어야 될 재판의 합의비밀이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정부 측에서는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온갖 교섭을 다해 가지고 정부의 대표를 보내서 사법부로 하여금 그 판결을 못 하게끔 견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것을 거절을 하자 그 사건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취하가 되었어요. 이것이 한 번 같으면 모르지만 두 번이나 그러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과연 행정부에서는 사법의 재판에 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신 법무에 대해서 명백히 이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러한 사태가 있은 후에 무죄를 19건이라고 하는 이범열 부장판사에 대해서 소위 사법부의 장에 대한 사전양해도 없이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는 사태는 연관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일련의 목적이 있을 것이요 계획된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천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적시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래도 소위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는가, 저는 신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우리나라의 건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할진대는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 사법부의 독립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사실, 하도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 정치성이나 혹은 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까닭에 답변하시는 신 법무께서도 대단히 머리가 혼동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 사법 운용에 있어서 소위 제3자의 입장에 서서 판단만을 할 수 있는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사전의 양해도 받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가? 그것은 소위 검찰행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실이 아닌가 긴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기소편의주의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는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위 정치성을 개입해서 정치적인 배려하에서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국가배상 사건에 있어서 행정부가 사전에 그 재판의 결과를 알고 이들을 제지하고 정부의 대표로 하여금 위헌판결을 하지 못하게끔 한 교섭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진대는 이것은 중대한 사법의 침해행위가 아닌가 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신 법무가 소위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가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나 동료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것이 소위 한 일개의 판사에 대해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소위 법무행정을 하는 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이 없읍니다. 사태가 사태이고 우리의 사법의 독립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진 이 마당에 좀 더 진지하고 정치적이 아닌 구체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신 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강근호 의원 질의 중 본건이 사법권침해의 여론이 나왔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법률문제를 떠나서 정치문제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그러한 판단이올시다. 거기에는 제가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 단지 본건 수사의 동기에 흑막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을 말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수차 이 사람이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진정코 본건 수사에 있어서는 독직사건을 수사한다는 동기 이외에 여타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판기일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속영장청구를 한 것은 그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주기 위한 저의가 아니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오늘 그 재판부는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주고자 하는 저의도 있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김정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두 명의 판사에 대하여 영장신청을 할 때에 검찰은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의 사전 양해를 얻고 난 다음에 신청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취할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고 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하지마는 오늘날 우리 헌법하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읍니다.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합니다. 만일에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일일이 사법부의 장의 양해가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사법권에 행정권이 예속된 결과가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법관의 구속은 정중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까닭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만일에 저희들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어서 영장이 발부되는 때에 그때에는 집행 전에 대법원장을 뵙고 정중히 사전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했었읍니다. 다음에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예는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읍니다. 확실히 검사들은 각자 일정한 법률과 사건의 질과 그리고 범죄의 수단 방법 또는 사회처리 등 제반 정상을 고려에 넣고 기소편의주의를 행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가배상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대법원에 대해서 정부의 법무부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않고 그러할 대법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해도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 될 것이고 또 대법원에 의해서 도저히 취해질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의 대법원은 건전하고 또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의욕과 책임감에 불타고 있는 훌륭한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하고 복종할 수 있다고 사료하고 있읍니다. 이 부장판사 사건은 이 국가배상 사건 등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불만을 품고 야기시킨 사건이 아니냐? 그것은 아까도 누차 답변의 말씀을 드렸기에 그 답변으로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회에 앞서서 한 가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7월 29일 김재광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헌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법관 영장발부로 인한 서울형사지법 판사 집단사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30일 본회의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