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음으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본 의원에게 현 정부의 시책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장관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서슴치 않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권 장관의 업적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다만 본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권 장관은 법조계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와 같은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1조에 회기 중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 헌법 제56조제1항에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동조 제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리고 양곡관리법 제8조에 정부가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매가격을 정할 경우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안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안건들은 국회가 동의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의사일정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국회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정부에서 스스로 이미 제정된 헌장을 국민에게 지키게끔 할 수 있는 성질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이 국회에서 동의가 설사 안 됐다고 해서 이미 제정된 이와 같은 헌장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 약간 그 내용을 수정했다고 해서 그 수정된 대로의 선포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입법부인 우리 국회가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명문으로 규정된 이외에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이와 같은 안건에 관해서 과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안건이 만의 일이라도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지 못했거나 안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에 명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나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권 문교부장관이 모르실 리 없읍니다. 또 법률을 잘 아시는 권 장관께서 이와 같은 국회의 동의를 굳이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는 안 하셨을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헌장을 제정과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내놓은 결정체가 바로 국민교육헌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나 주무장관께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국회의 동의권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헌장 초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여했던 심의위원 자연인들이 먼 앞날을 위해서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바로 이 국회의 정치적인 협조를 구하자는 데 그 진의가 있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 민주주의 자체가 다원적이고 단원적이 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사회질서에 배반되지 않는 사상이나 이념을 국가권력으로서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헌장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문제에 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고 이와 유사한 동의권 행사를 역대 국회가 한 사항도 없는데 유독 우리 7대 국회에서 새로운 관례를 남긴다는 것이 옳은 처사이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한 동의권 행사 여부에 관해서 의장께서는 법사위원회에 유권적인 해석을 구한 연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조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바가 있고 해서 박한상 의원께서도 양해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교육헌장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67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사의 제726호로 회부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인 박종홍․이인기․유형진 박사로부터 기초경위를 청취하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합니다. 이 동의안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 간에 전에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법적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서로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의 앞으로의 교육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가 온 국민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는 데 그 기본이 될 헌장인 만큼 또 이 심사를 한 의원님들과 심사위원들의 내용구조로 보아서 범국민적인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을 망라했다는 뜻에서 이러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줌으로 해서 국민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서 약간의 법적인 문제는 있었읍니다마는 서로 양해해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제위께서는 동 헌장의 제정취지를 십분 양해하시고 계실 줄 믿고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국민교육헌장을 한번 읽어 주시지요, 기록에 올려야 하니.

계속해서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것이 통과된 전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