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요청건에 대한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신임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 당적으로 소속당원의 행동까지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기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인 대법원장 임명동의건에 대한 처리문제는 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 당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은 너무나 중요한 까닭에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을 초월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통치권력 구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선출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장선거에 못지않게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 10월 8일에 오후 2시부터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렸던 법관추천회의에서 신임 대법원장인 법관을 선출함에 있어서 8 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의 결과를 나타낸 바 있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에 대한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또 가장 슬기로워야 할 이 나라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추천회의에서 8 대 0이라 하는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 같지만은 10월 8일 선출이 끝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운치 않은 잡음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인 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관추천회의는 선출을 하고 제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국회는 국회로서의 동의여부에 대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연후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일련의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법관추천회의가 8 대 0이라고 하는 절대다수의 성적을 나타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회의의 구성체에 있어서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 국회는 무작정 법관추천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맹종 내지는 추종할 수는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관추천회의에서 8 대 0이라고 하는 절대다수의 성적을 나타냈으니까 국회도 따라오라 이와 같은 3단계의 절차 과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이와 같은 언동 내지는 처사에 대해서 7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8 대 0이라고 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결과가 나타났다손 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임명이 끝나기까지는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인 법관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는 국회대로의 독립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기에 국회위신을 위해서,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당을 초월한 국회 구성분자의 하나로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장선거나 또 국회의원선거나 이것은 여야가 대립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대립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여야의 대립을 전제로 한 격동 속에서 국민들은 진정한 민의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인 법관 선출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선거와 달리 법관추천회의라고 하는 행정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성격상 법 이론을 다룬다는 특수성을 감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모범적이어야 할 그러한 법관추천회의에 있어서의 신임 대법원장인 법관의 추천 결과가 8 대 0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잡음이 뒤따르고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로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여러 의원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은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부에서 네 사람,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 재야법조단의 대표로서 두 사람…… 대통령도 물론 행정부에 속한다고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45조에 규정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1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이기는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당을 초월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법률학자 1인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의 네 사람, 재야법조단에서 두 사람, 정부에서 두 사람, 대통령이 지명하는 학계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소양이 많은 사람들로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사법부는 물론이요 정부에도 환영을 받고 재야법조단의 절대적인 지원과 권위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법조계의 사람들만으로서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이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집하는 전국변호사회장회의에서 선출된 변호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어 있는 제일변호사 소속 김섭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재야법조단을 대표할 수 있는 변호사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섭 변호사가 전국변호사회장회의에서 재야법조단체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된 연후에 배신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기 책임하에 똑같은 전국변호사회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야말로 재야법조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변호사회장 사준 씨를 선출해서 법관추천회의 의장인 조진만 씨에게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기구인 법관추천회의의 의장인 대법원장 조진만 씨는 마땅히 재야법조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준 변호사에게 법관추천회의 개최에 대한 통고를 보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만 대법원장은 자기 자신이 제일변호사회의 소속이요 김섭 씨 역시 제일변호사회 소속이라고 하는 이유에서인지 모르기는 하지만 대한변호사 전 재야법조단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자기와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김섭 변호사에게 통고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를 신성한 법관추천회의 구성 맴버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회의체 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 맴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무자격자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 회의에서 어떠한 결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취소되거나 무효라고 하는 판례와 학설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즉 재야법조인들은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김섭 씨를 신성한 법조추천회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입시켜 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시켜 어떠한 특정인을 신임 대법원장인 법관으로서 선출하고 제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마땅히 그 원인 또는 협의체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임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어떠한 특정 인물을 동의하거나 부인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 그에 앞서 이루어진 협의체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명백히 가려 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떳떳한 결과를 나타내야만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신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할 법관추천회의의 하자로 인해서 선출된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추천회의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정을 여러 의원에게 알려 드림으로써 이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현명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안건이 상정되기에 앞서서 법관추천회의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을 여러 선배 의원께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