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장준하 의원과 정상구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으니까 먼저 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일 장준하 정상구 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먼저 장준하 의원께서 신동아 10월호 ‘북괴와 중․소 분쟁’이라는 그 제목에 관해서 기자 2명을 구속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구속을 했고 또 3일 안에 이 구속을 해제했는데 왜 해제했느냐, 또 그리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렇게 언론인을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중앙정보부의 시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장준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5일에 중앙정보부에서는 이 신동아 10월호에 게재한 이 체미 중인 조순승 교수의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기사에 관해서 신동아 주간 홍승면과 또 신동아 부장인 손세일 양인을 12월 5일에 구속을 했고 또 12월 9일에 이것을 석방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양자에 대한 피의사실로서는 신동아 10월호에 체미 중인 조순승이 기고한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제목하에 논문을 게재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김일성은 자주노선을 취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반공주의자로 항일 빨치산운동의 지도자이며 평화공존적 전쟁가피론자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등 엘리트들의 지배하에 천리마운동을 하여서 농민의 완전한 집단화운동을 하였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국제공산주의의 주구이며 호전론자인 김일성에 대한 북괴 김일성 우상화운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그러한 혐의사실로써 이것을 구속해야 하겠다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속영장의 신청이었읍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것을 검토한 결과 수사의 필요상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어 가지고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월 9일에 구속 수사한 결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석방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허락을 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앞으로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거쳐 가지고 검찰청에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 엄밀히 검토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렇게 쉽게 언론인을 구속한 것이 결국 중앙정보부의 시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검찰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주는 것이 이것이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검찰이 중앙정보부의 수사기관의 시녀가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강 정상구 의원께서도 그런 질문이고 해서 장준하 정상구 양 의원에 대한 법무부 소관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종합해서 보충질의하세요. 문화공보부장관 말씀에도 질문이 계실 테니까……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하시지요.
답변에 앞서서 신동아지의 기사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몇몇 관계언론인에 대한 신변의 구속까지 있었다는 것은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힘쓰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한 것을 송구스럽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장준하 의원님께서 질의 말씀한 가운데에 동아일보를 미리부터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폐간하기 위한 일단의 계기로 이와 같은 필화사건을 다루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의 말씀이었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계획은 고사하고 감히 상상마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문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또한 폐간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으로 아무 이익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결코 이번의 신동아 사건은 우리 정부로서는 하등의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별 타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서는 문공부장관의 행정적 지시를 받고 있는 언론기관을 탄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읍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헌법에 있어서도 명문으로 규정된 언론의 자유는 건전한 우리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무제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니 법 테두리를 이탈해서 국가이익에 위반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또 법에 의하지 않고서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구나 부당하게 탄압을 가할 수는 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신동아 사건의 수사가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구실이거나 또한 저의로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정상구 의원님께서 어제 민주언론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탄압할 것인지 또한 기술적 탄압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기본방침이올시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우리 대한의 언론은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천부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기관의 주무장관의 입장으로서 본인은 어디까지나 신동아 사건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우리 정부와 언론의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이상으로써 답변 말씀에 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하 의원 보충질의하시지요.

먼저 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일반 질의가 일곱 가지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총리실에서 온 분한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서면으로 답을 해서 회의록에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에 조순승 교수의 글은 곧 북괴를 찬양하는 글이고 북괴가 민족주의다 민족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찬한 그런 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묻고 싶은 것은 법무부장관께서는 중앙정보부가 보내 온 그 구속영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일단 신동아 10호에 실려져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만약에 어제 본 의원이 누누이 예를 들어 가면서 일일이 읽어 가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 글 자체가 자주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소련에 붙었다 중공에 붙었다 하는 북괴의 그 고민상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신동아 10월호에 실려 있는 그 글을 읽어 보시고 영장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신 것인지, 읽어 보시지 않고 중앙정보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영장수속을 해 주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언론계의 중진인 몇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인데 그런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바쁘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번 관계된 사건을 한번 검토한 연후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 보셨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 같은 답변은 나오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준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과 문화공보부장관 소관 이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가지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시지요.

지금 장 의원께서 이 신동아 10월호에 게재된 조순승 교수의 논문을 문제 삼아서 중앙정보부에서 이 기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에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기사를 읽어 보고 영장을 법원에다가 신청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해 온 전후로 해서 저는 이 기사를 읽어 보았읍니다. 읽어 보았는데 이 기사는 대단히 미묘한 점이 많고, 또 이 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국가단체라든가 혹은 그 구성요원을 찬양 고무 동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느꼈읍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 나간 줄 압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장 의원께 한 가지 변명을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물론 중대한 사건은 사건입니다마는 이러한 구속영장을 일선검찰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할 때에 일일이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기사를 읽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을 변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하여간 저도 이 기사를 읽어 보고 검사 입장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혐의를 두고 수사할 만한 가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답변서 장준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법무부에 해당되는 것은 법무장관이, 문공부에 해당되는 것은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였읍니다. 첫째로 중앙정보부가 너무 비대하여서 본연의 임무인 대공업무에 소홀하고 정치사찰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어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중앙정보부는 정부조직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공업무에 많은 업적을 쌓고 있읍니다. 더욱 북괴가 71년도 무력통일에 광분한 나머지 조직적인 무장공비를 대량 남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공정보업무의 일원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절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정보부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둘째로 중앙정보부법 제2조3항에 규정된 범죄수사권을 삭제토록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중앙정보부가 대공업무를 일원화하고 통제하는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한 정보사무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 중앙정보부법 제15조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권 행사가 검찰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로 신동아 사건으로 인하여 중앙정보부가 천관우 주필 및 홍승면 주간을 사퇴케 하였고 앞으로 6, 7명의 동아일보 중견간부를 사퇴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론탄압 및 보복조치가 아닌가, 또한 이러한 타압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천 주필, 홍 주간의 사퇴문제는 전적으로 동아일보사 자체 내의 업무처리인 것이지 정부가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할 성질도 못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 각 신문사에 상주하고 있는 중앙정보부 요원을 언제 철수시키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본인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혹 중앙정보부가 직무수행상 경우에 따라서 신문사에 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주시키면서 신문제작에 간섭하는 사례는 절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장관과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침해에 관해서 연 이틀째 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제외해 버린다고 과연 그 민주주의는 무엇이 남을 것이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언론침해 언론제약의 상태는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암담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이 되어야 할 과제올시다마는 첫째는 국무총리가 와병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는 가령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자의 추궁이나 답변하는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자세 집권자의 자세 또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양심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여기 출석을 하신 문화공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언론자유 침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파악하고 의식해 주기를 요청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역대 정권에 기용이 되어서 정부요직을 지내 오는 동안에 언론자유의 소장, 언론자유가 침해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살아나고 이와 같이 하는 많은 과정을 보아 오셨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떠한 처지에 있고 이것이 장차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을는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먼 후일에 법무부장관이 과거에 보아 왔고 겪어 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자유가 소생이 되는 날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증언한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언론을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긴 재임기간을 기록하고 있읍니다마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재임하는 동안에 이 언론자유가 하강선을 그어 가지고 마침내 오늘 최저선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사에 기록이 되고 그 시비곡직이 어느 날엔가 한번 가려질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언론이 과연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측의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과 또는 해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제시대를 제외해 놓고 해방 이후에는 최악의 부자유의 상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보느냐, 가장 비근하고 절실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저께 언론자유 문제에 관해서 장준하 의원과 정상구 의원이 뼈저린 발언을 했읍니다.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은 자기 자신의 문제…… 스스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크게 취급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양 장관과 여기 참석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그와 같이 뼈저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신문지상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미루어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언론자유가 없다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이올시다. 홍 장관은 예산결산위원회나 그 밖에 공사석에서 한국에는 언론자유가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논설도 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러나 이것은 마치 반신불수에 걸린 병자를 보고 사지는 멀쩡하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신문은 기사나 평론이나 또는 사설을 통해서 간간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과 논평은 어디까지나 제약되어 있는 비판과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신문 본연의 자유스러운 비판이나 논평이 아닌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한국의 신문은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이나 권력층에 대해서는 거의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이러한 제약 속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신문은 자유를 조금치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현 헌법체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수장이며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와 같은 헌법제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비대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문이 본질적으로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올시다. 대단히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절실한 예를 하나 든다면은 대통령이 가끔 골프를 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골프 치는 것이 나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은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도할 자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쳤을 때는 대통령이 교외로 산책을 갔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날 한국 신문의 이른바 자유 그리고 보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도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 논평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국회와 정당에서 중앙정보부를 비판하고 또는 논평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용 보도할 자유를 잃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바야흐로 기형적 상태에 빠져 들어가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논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 아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에 언론자유가 없다는 사실이 어째서 중요한 문젯거리로 등장하는가,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론자유의 개념에 관해서 논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자유의 고전적 개념은 이것이 천부인권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유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때도 있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선과 악이 자유롭고 공개된 사회시장에서 대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자율조정의 과정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출판물을 발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자유를 우리는 고전적 언론자유의 개념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언론자유는 근래에 와서 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말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많은 시민과 많은 국민이 공정한 뉴스와 논평을 읽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런 새로운 차원에서 언론자유가 논급이 되는 것이올시다. 발행의 자유에 있어서는 과거 십칠팔 세기에 있어서는 간단한 인쇄시설을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신문이나 잡지를 간행할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신문이나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약을 받게끔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대중이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와 논평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언론자유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해서 1947년 미국의 신문자유위원회는 신문의 사명에 관해서 첫째로 신문은 사실보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실의 진상을 보도해야 된다 이와 같이 강조한 것이고 또 둘째로는 신문인들이 논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할 때는 이미 지났고 오늘날의 신문은 사회의 다각도에 걸친 토론을 공평하게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의 나갈 바를 규정했던 것이올시다. 결국 이와 같이 언론자유의 현대적 개념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신문기자나 또는 신문의 발행인의 권리를 빼앗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는 것보다 전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짓밟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신문을 입법 행정 사법과 병립하는 제4부로서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다대수 국민이 신문을 보고 있읍니다. 만일에 신문이 현재와 같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고 부패를 규탄하지 못하고 은폐되고 제한된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 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급한다고 할 때에 국민은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3개 헌법기관의 하나를 말살하고 유린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헌정의 일각 일단을 짓밟아 버리는 이와 같은 소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공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문이 현대사회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대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왕왕 신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가 있을 때 비로소 2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유조차 없는 신문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나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언론의 억압과 탄압이 결국은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고 헌정의 기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국민의 중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무엇 때문에 신문을 이와 같이 탄압을 하느냐? 본 의원은 첫째로 부패를 감추고 부패를 조장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부패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적수는 자유로운 언론일 것이올시다. 흔히 말하기를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어서는 거울 밀러라는 말을 신문 제호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올시다. 이 거울은 부패를 낱낱이 비추어서 국민에게 고발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공화당 정권이 선 이후에 부패가 나날이 창궐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읍니다. 이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이 자유로울수록 부패는 줄고 신문이 부자유할수록 부패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떳떳치 못한 정치를 하기 위한 소이가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은 부정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묻고 싶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일, 부끄러운 일, 예를 들면은 3선개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지작읍을 신문의 기를 죽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고로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것조차 포악한 집권자들은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 인류역사상 맥맥히 흘러 온 우리들의 의지요 이상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시대에 있어서도 사관의 붓은 왕명으로도 꺾지 못한다고 하는 전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세째로는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가 독재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독재 독재 하지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독재는 새로운 유형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과거와 같이 우격다짐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나 헌정체제는 고적 보존하듯이 남겨 놓고 그 알맹이를 전부 거세해 버리는 새로운 유형의 독재가 오늘날 후진한 나라에 유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앞서서 신문의 자유를 말살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유형의 독재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신문은 어용신문으로 타락해 가지고 국민에게 매일 아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정부는 이러한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 계신 양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가 그와 같이 심각하리만큼 제약이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오래 듣지 못할 때에 감언이 더 달고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 오관이 마비가 되면은 이성도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보부장관이 파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각 신문사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무기명으로 설문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무기명으로 설문을 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홍 장관이 가끔 만나시는 언론인 중에는 사이비 언론인도 있어 가지고 홍 장관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전체 언론인들의 마음이 어데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시 억압할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오래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1960년대에 언론이 수난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마침내 68년 69년에 치명적인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새삼스럽게 공개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근심하는 것이올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에 대해서 이른바 질문을 펴는 본 의원의 심정은 대단히 착잡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정부의 무슨 따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읍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언론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탄압되고 있는 이 슬픈 상태 아래에서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역사에 기록하고 고발하는 의미에서 이 회의록에 남기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견지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언론인 여러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언론이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 못지않게 언론인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장준하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언론의 자유는 집권자의 자비에 의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서 비로소 이것을 향유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나 외국에 있어서나 또는 옛날에 있어서나 현대에 있어서 언론이 권력과 밀월여행을 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한국의 언론이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근대화의 과정과는 달리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독립신문을 효시로 해 가지고 민간인에 의해서 우리 선배들의 자각에 의해서 이것이 성장되었고 뿌리박히고 적 치하에서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 국민과 같이 울고 또 원수의 깃발을 말살하고 이와 같이 해서 찬란한 전통을 세워 온 것을 알고 있읍니다. 자유당 말기인 1960년 3월 21일, 3․15선거가 끝난 직후에 한국편집인협회 회장 이관구 씨는 유엔사무총장의 보도자유고문인 헬딩 애크에게 서한을 내 가지고 한국의 언론인들은 정부의 엄혹한 억압 때문에 때때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편집자들은 자유국가들의 넓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과감히 그리고 끈기 있게 투쟁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인 여러분들은 현 정권이 군사정권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고 공비가 남침하고 있는 이 삼엄한 사태 아래에서 이 정도의 상태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자위하지 않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1950년 직후의 가열한 6․25 사변 와중의 부산에 있어서의 헌법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투쟁이 있었을 때에 언론이 그 삼엄한 속에서도 과감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부패와 싸워야 될 것이올시다. 권력과 부패와 싸울 때에 비로소 신문은 명의의 수술도가 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권력이나 부패의 앞잡이가 될 때에는 산적의 흉기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문은 발행인 시대로 후퇴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신문이 만일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성격을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도회사나 철도회사가 공중에게 이윤추구만을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발행인들이 이것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일선 언론인들의 곡필과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을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일선 언론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일선에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사실대로 쓰고 공정하게 비평하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분이 쓰신 기사나 논평이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과 같이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써도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쓰지 말아야 할 것이냐, 곡필이 보도되기 때문에 곡필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선기자 여러분들이 이 비열한 언론탄압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보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을 남김없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언론의 탄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말기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기적에 증상 아래서 더욱 용기를 내서 우리의 찬란한 언론의 역사에 새로운 꽃을 첨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언론수난의 시기에 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기록하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쓰지 않아야 될 경우를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문은 본의는 아니지마는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에 대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한 야당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취재하고 자유롭게 보도하실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아니지마는 오늘날 신문의 지면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을 때에 만일 여러분이 타의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쓰실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겠는가, 우리나라 국민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제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신문들이 총독부의 비위를 쓸 수가 없었읍니다. 독립운동단체의 내막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을 것이올시다. 총독부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자들의 기본정신과 기본방향은 논외로 하고 독립운동자들의 방법론과 내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쓴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자리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슬프고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언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정부의 각료는 그 언론인을 앞에 두고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와 같은 서글픈 정세 아래 우리는 놓여 있읍니다. 나는 정부의 양 각료께서 본 의원이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말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소 존경하는 이 법무부장관과 홍 문화공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 질문 자체가 김빠진 맥주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만이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많지마는 이 문제를 주로 취급한 것이 중앙정보부였읍니다. 어째서 이 문제는 여기 나와 계신 두 장관보다도 국무총리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에까지 질문을 해야 할 성질이냐 하면은 우선 법적인 문제를 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앙행정조직의 대강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동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사실 그 본 법을 볼 것 같으면은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도록끔 못을 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 감사원의 감사입니다.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등 감사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하등 헌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에 직속토록 함으로써 대통령 이외에 아무도 이에 간섭할 수 없는 기괴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중앙정보부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바로 이 국회에 대통령을 출석시켜서 질문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인 까닭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다음가는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질문해야 할 터인데 그것마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국무총리께서 와병 중에 계심으로 해서 그러한 간접적인 질문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번 사건은 세칭 ‘동아일보 필화사건’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신동아 10월호에 게재된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밑에서 엮어진 그 기사 내용의 문제인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바로 이 국회가 어느 특정의 언론기관 내지는 특정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는지 모르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홍 문화공보부장관의 한 말이 기사에 비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홍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남들은 언론탄압이니 언론기관탄압이니 하지만 그것은 언론기관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쓴 개인의 그 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합니다’. 순전히 개인문제다, 아니 홍 장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박한상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인 박한상이가 자연인 지금 홍 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 박한상이가 문화공보부장관인 홍 모에게 질문한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신동아 잡지의 주간인 홍승면 씨, 동 잡지의 편집부장인 손세일 씨 이 사람들은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신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업무에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실에 대해서 그 결과를 논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서 홍 장관의 그와 같은 무책임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 자체가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언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뭐 다른 의원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맨 처음에는 차관업체들의 실태와 정부 외자도입 정책의 공과를 분석한 신동아 12월호에 게재된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보부가 아마 시비를 걸어 보려고 했던가 본데, 자기네들 양식이 있으니까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 사람을 적어도 권위 있는 신문사의 간부들을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소환해다가 연금 내지는 감금 상태에서 철야신문을 해 놓고 체면이 있어야지, 무엇인가 하나 얽어매야 할 텐데 맬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두 달 전에 났던 10월호 방금 말씀드린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 하는 문제를 다시 떠들고 나왔다 말이에요. 홍 장관 이것 아니십니까? 신동아 10월호에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잡지기사가 났는데 그중에 김일성이를 갖다가 지도자라고 한 그러한 조 교수가 쓴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 것을 신동아 11월호의 말미에 그것은 괴뢰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해서 정정한 것을 아세요? 그것을 이따가 답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정했읍니다. 아마 10월호 신동아가 나왔을 때에 본 의원도 공사가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약간 궁금해서 그랬던지 몰라도 아마 몇 마디 물어보기는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뒤늦게나마 신동아 11월호에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고 하는 10월호에 게재된 논고에 대하여 그다음 달 11월호에 정정기사를 냈어요. 이것은 지도자라고 한 것은 괴뢰의 오기다, 또 적어도 이 정기간행물 특히 월간잡지 같은 것은 10월호면 9월 하순쯤 나옵니다. 9월 하순 10월 하순 11월 하순 두 달 반이나 뭣을 하였나? 낮잠 자고 있었나? 문제를 삼았으면 그때에 문제를 삼았어야 할 것이고, 또 타의인지 자의인지 모르지마는 그런 기사가 난 후에 11월호에 정정기사가 나갔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이 10월호에 ‘북괴와 중․소 분열’은 문제를 삼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호에 게재된 ‘차관업체’라고 하는 기사는 워낙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위선, 그 신동아 11월호에 사과문 낸 것은 그 한 구절에 한해서 정정기사가 났는데 이번에 그 중앙정보부가 구속영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한 그 범죄사실이라고 해서 적시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네 가지가 들어 있어요. 내용은 뭐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 운운한 것을 괴뢰라고 해서 정정기사를 냈으면 세 가지가 되었든 네 가지가 되었든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으면은 앞으로 되풀이될…… 전철을 밟지 않도록끔 주의만 환기시키면 될 일이지, 또 10월호에 대해서는 이미 주의가 환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데 양해사항으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주의를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니 이것을 정정한 것은 불과 한 토막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네 토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10월호에 문제의 타이틀 밑에서 엮어진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신동아 11월호에 정정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모로 보아서 중앙정보부는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을 전문으로 전공한 판사나 검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사람에 따라서…… 중앙정보부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직속의 기괴한 제도로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 이외의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사들은 낮잠을 자고 있읍니까?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 불과한 중앙정보부가 이와 같은 영장을 청구해 왔을 때 그 선에서 제1차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왜 시작 못 했읍니까? 더군다나 그저 사법경찰관이나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가져오게 되면 척척 내용도 검토함이 없이…… 과거 어떤 기회에 법무부장관이 이런 취지의 답변을 잘하십디다.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했노라고…… 아니 그러면 검찰은 뭐 아무런 독자성이 없이 자기 스스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일응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런 독자성 없는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이 검찰의 위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까닭으로 해서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이나 그 기관에 종사하는 언론인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는 사람을 왜 이것을 처벌했느냐 하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까닭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되면 자신 있게 공소유지 할 자신이 있으면 공소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소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구속한 지 사흘 만에 내 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잡아넣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죄가 안 되는 것을 하나의 불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 나라의 국헌을 문란시키는 지성인들의 고의적인 행위라고 생각되어서 번거롭게 영장 청구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서 법관의 영장을 발급받아서 구속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인 당해 수사기관 본 건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해서 열흘 안에 송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특례를 규정해 가지고 다른 수사기관과는 달리 중앙정보부에서는 같은 수사기관이면서 열흘 연장해서 20일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장이 발급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과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며칠간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사건이 검찰청에 송청이 된 연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렸다면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따라서 석방을 했다 혐의가 없더라 이런 변명이라도 있을 텐데 4일 날 구속해 가지고 7일에 내 줄 사람을 무엇 때문에 구속시켰느냐 이겁니다. 장관은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했는데 뭐 반대하느냐, 그렇다면 박한상이 말대로 한다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조사를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론탄압을 하는 현저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죄는 되지만 이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라 하는 취지가 아니고 죄는 죄대로 다스리는 것은 좋은데 왜 죄 없는 사람을 반공법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법을 빙자해 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데 또 잡으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있다가 석방을 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건이 붙은 모양입니다. 조건이 붙은 모양이에요. 나 이것도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죄가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은 구속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죄 없으면 그대로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다가 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록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홍승면 주필 같은 사람은 1962년에 동아일보사 논설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6, 7년 동안이라는 간부직에서 오래 세월을 보낸 사람인데 또 유능한 간부의 한 사람인데, 또 손세일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 직에서 해임시키는 무슨 그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석방을 시켰다는 뒷얘기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체가 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면 순순히 석방할 것이지 또 무슨 큰 생색이나 내는 것 같이 오래 동안 착실히 잘 근무해 온 직장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처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어떤 권력을 쥔 자가 제멋대로 법을 가지고 사람을 우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법무부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확실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특권층을 형성하는 평범한 국무위원과 다른 줄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정부의 법률고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더더구나 중앙정보부는 아무리 대통령 각하 직속하에 있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보부는 어디까지나 검찰 이외의 평범한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기관과 동일할진대 어떻게 해서 중앙정보부에서 해 오는 것을 그대로 추종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처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으로서는 도대체 지금까지 수많은 반공법 위반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그들에 대한 사건을, 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수없이 영장 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보부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이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을 몇 건이나 기각을 시켰는가, 검사선에서…… 그 통계나 알아봅시다. 모르면 몰라도 100프로 발부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가 청구해 온 사건을 착착 처리를 잘 해 온 법무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능률적인 직무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 얼마 전에 이 나라의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유린한 괴벽보 괴비라 사건 그 사건도 중앙정보부가 청구하는 영장 처리하듯 척척 잘할 것 같으면은 그 사건도 이미 일반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해서 진작 그러한 진범인을 잡아냈어야 할 텐데 그 괴벽보 괴비라 사건 관계 그거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 역시 관련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묻는 것이고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보부가 아무리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해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직제가 생겨났고 또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위에 관한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중앙정보부법 제15조에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역시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에 의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보부에 관해서 어떻게 수사 면에 있어서 지휘체계를 확립할 작정인가 이것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언론인이 구속된 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나 그 구속된 자연인하고 그가 근무하는 그 기관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애쓰는데 언론기관의 필화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관의 권력에 의해서 유린을 했을 때 장관 견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언론탄압에 대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가를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에 따라서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다시 질문에 나서겠읍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영 의원, 박한상 의원, 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 질문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드릴 얘기가 별로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 언론자유가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탄압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도 문공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송 의원 말씀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리고 저희 생각 같아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또 반공법이라든가 또 기타 이 국가안위 안전보장에 관해서 형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해서 설사 이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국가안위에 관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반공법 이런 것에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인이라도 이러한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결국 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요번 이 신동아 10월호에 게재된 이 조순승 씨의 논문, 북괴와 중․소 분열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자 2명을 영장을 신청했을 때에 왜 좀 더 그 타당성을 검찰에서 검토 시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중앙정보부에서 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에 검찰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역시 그러한 것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영장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중앙정보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척척 영장을 잘 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영장 청구한 것을 검찰에서 몇 건이나 기각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당장 지금 제가 수중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서 조사를 해서 추후에라도 답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괴벽보 사건 같은 것도 이렇게 중앙정보부에서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 발부되는 식으로 척척 해 줬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거반 괴벽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속히 검거 못 한 데 대해서 저라든가 혹은 내무장관이 국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괴벽보 사건도 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빨리 검거 못 하는 이유가 이것을 단서를 잡아서 빨리 처리 못 하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안 해 줘서 이것을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법 2조에 의해서 설사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혹은 반공법 위반사건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5조의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지휘 감독에 관해서 확립할 만한 어떠한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타 국가보안에 관한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항시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을 수사한 후에 검찰에 송치되어서 처리되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그 중앙정보부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지휘계통은 일층 더 확립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원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언론 전반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결론으로 정부가 헌정의 일단을 유린하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그 척도가 언론자유에 있다고 할진대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나 또한 정부가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그 언론의 육성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겠읍니까?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대의 발전을 위한 역점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행정의 일단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진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박한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중 문공부장관이 자연인과 언론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신문에서 마치 언론인을 그와 같이 다루는 문제가 언론기관을 다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양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도 어떠한 말씀이 와전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검열이라든가 또한 정간이라든가 또는 폐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강조한 나머지…… 즉 언론기관 자체 보호를 위한 것을 강조한 나머지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직당국에서 가릴 문제라 한 것이 그러한 말로써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박한상 의원님께서도 이 언론자유 보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의 척도가 바로 이 언론의 자유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 명심해 가지고 진정한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언론자유침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호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