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문화공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새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의원의 원내에서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 내지는 취재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러한 법해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2일 자 문화공보부로부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령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제상 법무직제상 행정부 상호 간에 그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로서 그러한 법률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무부로부터의 법률적인 견해가 세상에 알려진 연후에 신 문화공보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읍니다. 법무부의 그와 같은 유권해석이 일반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주전선 같은 것이 대상이 된다고 했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민주전선이 어떻다는 거야? 민주전선은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이 아닌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문화공보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한 그것을 내가 카피를 따 놨는데요. 문화공보부장관의 요지는 일반언론은 대상이 안 되고 민주전선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고 풀이를 했지만 문화공보부장관의 질의요지를 보면 아까 모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특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여기에 신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신문 등’ 하게 되면 일반하고 민주전선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신문은 해당되지 않고 문화공보부장관 입장에서 한다면 민주전선 따위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요. 민주전선…… 뭐 ‘오적’ 시 실었다고…… 오적 시에 관련된 사람 다 나왔어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적 시에 관련된 사람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무죄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석이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어서 유죄 무죄는 두고 보아야 된다, 응당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본래가 무지한 검찰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두고 보아야 알 일이기는 하지만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문내용의 끄트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보도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 생기면 어떻고 안 생기면 어떻다는 거요! 귀하의 소관이 아니야! 본 의원이 과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문화공보부장관의 임무 중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언론창달과 언론기관 내지는 언론인을 보호 육성하는 데에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 장관은 취임 이래 사사건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정책만 써 왔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해 나가는 통신 3사를 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오? 이거 앞으로 위증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추가예산 심의과정에서 통신 3사를 왜 통합하려고 하는 거냐, 내년 선거 몇 달 앞두고 국내에 있어서 모든 언론기관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지만 외신관계만은 이것이 안 돼요. 선거를 앞두고 한몫 보자는 수작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바 있읍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고만이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볍게 또 명랑하게 답변하기는 했지만 신 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증언한 연후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번 문화공보부의 공보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해외공보관의 인원수가 5명이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사파동이 있을 듯이 기사로서는 비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신 장관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 다섯 사람 증원된 해외공보관을 충당해야 할 텐데 민간언론인을 문공부에서 등장시키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 통신사의 각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로 하여금 공보관을 겸임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인가? 말로는 안 한다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해 가면서 이러한 공보관 직제에 따라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로 보아서 통신 3사를 통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말이야! 긴 말씀 안 묻겠읍니다. 두 가지 질문만 하겠어요. 신 장관은 진실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창달을 하는 장관인가 아니면 언론탄압을 하는 장관인가 분명이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제 이호 법무부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원이 원내에서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그러니까 민주질서를 파괴한다든가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다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고…… 할 일이 없어서 가정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가정하고 이를 보도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문공부장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가정하고 상정하고 직제 없애 버려야지…… 그런 가정, 상정만 일삼는 그런 문공부 필요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원내에 있어서의 의원의 발언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가정하고 또 그러한 것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다고 상정하고 비로소 이와 같은 내용의 법령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호 법무부장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록 보세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신 장관은 이러한 가정이나 상정을 전제로 한 법령질문을 또 두 번 다시 하겠는가. 그 두 가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 태도가 성실치 못할 경우에 계속 질의를 할 작정입니다. 다음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호 법무부장관은 야단났읍니다. 본 의원과 과거 국민의당 할 때에는 아주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학도들의 숭앙을 받은 분이었읍니다. 공화당에 들어가 장관 자리에 오래 가니까 완전히 사고방식이 달라졌읍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독재적인 사고방식으로 휘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과거 시정내역에 무슨 정치를 하던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얼마 전만 해도 대검 검사로서 그렇게 파사현정 의 보검을 휘두르던 바로 그분이 어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주 아연실색했읍니다. 이호 장관이 답변하는 그 시간에 우리 신민당 소속 김대중 의원이 책상을 치며 차라리 문을 닫아라 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져 무슨 축문 읽듯이 냅다 그저 내려 읽기만 해요. 그런데 어제 법무장관 연구 검토해서 나오는 답변 같은 데 뭐 틀린 것이 많습니다. 내 말씀드리겠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무엇 한참 주어섬겨요. 유진오 박사가 어떻고 한태연 씨가 어떻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호 장관의 발언에 뒷받침될 수 있는 학자들만 다 이렇게 나열하고 그런 부분만 땄어! 그와 정반대되는 세계적인 헌법학자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한 자료를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싹 빼놨어! 더 말할 것도 없이 법무부에는 법무담당관이라고 현역검사가 여러 사람 배치되어 있읍니다. 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와 같은 법령질의를 정하고 해석을 내렸는데 두 가지가 내렸읍니다. 두 가지…… 어제 법무부장관의 답변한 내용에 그러한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리한 해석 다시 말하면 여당에서 써먹기 좋게 이루어진 그 내용만 여기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법무담당관이 한 책상에 앉아서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 어제 발언과는 다른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이것은 ‘가’ ‘나’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에 임의로 게재하거나 보도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못 보셨어요? 이따가 내가 이것을 보여 드리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한 그 사실을……’ 저 2층에 지금 128명의 보도진이 앉아 있읍니다. ‘보도진이 의원의 발언을 소상하게 충실히 취재해서 임의로 게재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같은 법무관의 머리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짜냈어요. 이유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읍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까 안 된다 그것이에요. 없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국회 회의록에 비밀표시가 있거나 그 전재 또는 발언내용의 게재나 보도 등에 대해서 사전에 금지한 조치가 없는 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비밀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들의 발언내용이거나 아니면 공개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장으로부터 게재를 금지한, 취소케 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뜻입니다. ‘그 발언내용을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함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왜 가, 나가 다 있는데 왜 가는 안 읽고 나만 낭독을 해요, 이것까지 다 읽어 버리지. 이것이 있읍니다. 있어요. 또 정반대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마는 본 의원이 지금 낭독한 것은 가에 해당해요. 첫째 그다음에 나라고 해서 두 번째에 쥐어짠 것이 이러한 어거지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낭독해 주셔야지 불리한 것은 낭독 안 하고 유리한 것만 낭독하면 됩니까? 또 그리고 어제 이호 법무부장관은 예를 일본국 구헌법 52조를 들었고 또 기타 무슨 우리 국내 학자들의 예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국 그 헌법 구헌법 그 52조에는 의원 면책특권을 가지고서 원내에서 발언을 했다 보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 안 된다, 아!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독일 헌법 예를 들었고 일본에서는 과거 그런 단서를 붙였다가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단서를 뺐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독일에서는 그런 면책특권을 가지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그대로 보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지마는 우리나라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은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도 성립될 수 있읍니다. 아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는 행정각부 간의 법령질의를 도맡아서 유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의 그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도를 하더라도 처벌할 만한 명명백백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전재해도, 보도해도 괜찮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법해석은 있을 수 없읍니다. 법치국가에서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명문이 있어야 됩니다. 명문에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 이론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어제 법무부장관의 얘기 중에 아주 착오가 하나 있어요. 이런 예를 들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아무리 그 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원내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면책특권의 성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상대적이라는 데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조건부라는 표현도 됩니다. 이 영국 같은 데서는 조건부 특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크나큰 그 예시 중의 착오는 뭐냐 하면은 의원들이 지니고 있는 면책특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회의장 밖에서는 똑같은 내용이 일반 형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읍니다. 이것 전연 다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강조하겠는데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이야! 상대적인 특권이 아니야! 거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특권이 뭐냐…… 의원이 본회의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임에 틀림이 없고 영국의 각 문헌 찾아보세요. 상대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보도진 언론인이 신문 등에 의해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원내발언을 전제하는 보도진에 적용되는 특권이 바로 상대적인 특권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전혀 달라! 그런 걸 가지고서 여기 와서 그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영국에서 흘러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러한 사실이 명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의원 질문도 있고 해서요 긴 말씀 안 드리겠어요. 도대체 이 국회가 어제그저께 발족한 것도 아닌데 박정희 씨를 정점으로 하는 공화당 정부가 집권을 해 가지고 6대 7대 이미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 머지않아 7대도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왜 느닷없이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알맞은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야! 이 근본적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어떠한 하나의 사실을 악의적으로만 야당적인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각본에 의해서 쇼를 하는 것 같애! 너 이 질문해라 그럼 내 그 알맞은 답변 하마, 그래서 보도하면은 우리 목적 되는 거 아니냐! 사전에 무슨 뭐 문화공보부장관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를 포착해야 될 텐데 잘되었다, 민주전선 요새 뭐 오적 시 관계로 해 가지고서 모두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물실호기 다, 이 기회에 포착해서 한번 울궈먹어 보자, 무슨 이러한 사전에 무슨 각본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것 같애! 그렇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신 문화공보부장관이 할 까닭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마르게 이호 법무부장관이 마이크를 통해서 변설을 해 봤자 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같은 것이 어제 그저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 민주주의국가에서 공통을 채택하고 있는 제도야! 이것을 이호 법무부장관 말 한마디로서 뒤집어엎을 수 있어! 또 하나 머지않아 12월 10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2월 10일은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세계만방에 선포한 인권선언기념일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이 행사는 다름 아닌 민간 인권옹호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법무부가 주관을 하다시피 하는 크나큰 국제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 이따 짬이 있을 때에 읽어 보세요. 이 세계인권선언이 무색하게 되었읍니다. 어제 법무부장관 발언내용에 의해서…… 이거 큰일났읍니다. 법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그 발언요지를 적어서 우탄트한테 아마 보내게 되며는 아마 깜짝 놀랄 것이에요. 세계 인권선언이 무색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인수무과 리요 과즉필개 하라, 사람인즉은 한번 잘못이 있어! 이호 장관 역시 하도 장관 오래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폭주해 가지고서 좀 해석의 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 과오는요 과오가 되풀이되는 사회는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못을 오늘 뒤늦게나마 개과천선해서 시정하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면책특권규정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형식논리적으로 물리해석을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원외에서 연설 또는 간행하거나 보도기관이 이를 보도하였을 때에는 같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도 있읍니다. 이 해석은 국가 형벌권의 소추기관인 검찰 전반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와 장래에 긍한 국회의원 및 보도기관의 원내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국회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여당 의원으로서 감히 법무부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게재된 국회의 회의록이나 회의록 내용 그대로 자기 발언을 간행하거나 또는 발언내용을 요약한 간행물, 다시 말하면 전후관계가 동일한 취지인 것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선거구민에게 배포하였을 적에 그 의원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책임을 진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111조는 국회는 회의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반포하게끔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원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등재한 회의록을 일반에게 반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원내발언 내용대로 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형사법상 명예훼손이나 비밀누설의 책임을 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해석은, 상호 모순이 이미 있다고 하는 해석은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국회법에 일반 헌법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일반한테 반포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 회의록을 국회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돈만 주면은 더 100부고 200부고 더 찍어 낼 수 있읍니다. 그래 받아 가지고 선거구에 내놓았을 때에 그것 전부 다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은 불법이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둘째 질문은 라디오나 텔레비젼이나 보도기관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녹음 녹화하거나 생방송으로 국민 일반에게 중계방송하였을 때에 그 보도기관이 전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를 좀 묻습니다. 헌법 46조 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 작성 배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 제3자가 국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직접 견문하는 방청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극소수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신문, 기타 간행물, 라디오 혹은 텔레비젼 뉴우스, 영화 등 보도수단을 통해 가지고 국민 대중에게 국회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또 국민 대중은 그걸로, 그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나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원내활동 내지 발언내용을 주지하게 해 가지고 투표에서 선택의 자료를 얻어 가지고, 환언하면은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게 하는 취지인데 현대의 매스콤시대에 있어서는 보도의 자유 없는 공개원칙이라는 것은 무미한 것입니다. 과연 라디오, 텔레비젼 등 언론기관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 내용을 중계방송했을 때 전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째 질문, 신문 통신 라디오 텔레비젼 등 보도기관이 뉴우스, 기타 해설로서 의원의 원내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충실한 보도를 하였을 때에 그 의원의 원내발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걸 묻습니다. 물론 야당이 계셔서 특히 강조합니다마는 과거 국회에서 거론된 민주전선지에 관해서는 그 의원의 원내발언 내용을 전후 거두절미하거나 새로운 발언을 추가해 가지고 원내발언과 취지가 다른 취지를 변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저도 봅니다. 그렇지마는 공개회의에서 의원의 원내발언 취지를 공정하게 충실한 보도를 하였을 때에 법무부는 그 언론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마는 입법례를 본다면 1919년의 바이말헌법 30조, 현재의 서독 헌법 42조 3항, 동독 헌법 62조는 공히 회의내용의 충실한 보도는 법률상의 책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대부분의 학설도 어제 법무부장관께서는 수다한 학자의 헌법책을 거론했읍니다마는 그 학설도 회의의 공개원칙에는 보도의 자유가 당연시되고 공개회의에서의 충실한 보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의원의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의 원인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와 학설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께서 학설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여기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주로 과거에 정부에 관계했던 분의 책을 리드했읍니다. 이경호 교수의 헌법강의 284페이지에 보면은 회의의 공개라 함은 의원 이외의 자가 그 회의의 내용을 직접 견문함을 허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래 가지고 회의의 방청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소수인에게만 가능하고 다수인의 국민은 보도를 통하여 회의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공개에 있어서는 보도의 자유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방청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85페이지는 회의의 자유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함으로 공개한 회의의 충실한 보도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원 자신이 공개된 회의의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충실한 보도라면은 원외에서도 면책된다고 해석된다. 아시겠읍니까? 이경호 씨의 학설에 의하면 보도기관도 충실한 보도를 했을 적에는 민․형사 간의 책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국회의원 자신이 공개된 회의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도 충실한 보도라면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태연 교수의 헌법학 제455페이지…… 그런데 이러한 의사공개원칙으로부터는 간행물에 의하면 국회의사게재의 자유가 유출된다, 즉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의사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그 내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 또는 민사책임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또 의사공개는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서 비밀정치의 배제와 국회 의사진행의 국민적 감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된 주문이 있읍니다. 문홍주 교수의 한국 헌법 436페이지입니다. 의사공개의 결과 간행물에 의한 의사보도의 자유도 인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동섭 씨의 헌법 296페이지 회의의 공개원칙이라고 함은 회의의 의사진행과 의사내용을 국민으로 하여금 견문케 함으로써 국민은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여론을 반영하고 다음 총선거에 있어서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므로 회의의 공개는 국회회의록의 공표, 일반인의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다음에 구병삭 씨 새 헌법강의, 우석대학교 법정대학장입니다. 218페이지 의사공개의 원칙으로부터 간행물에 의한 국회의사게재의 자유가 유출된다. 즉 회의의 공개가 보도의 자유를 포함함으로 그 의사내용은 그대로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것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자신이 공개된 회의의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충실한 보도이면 원외에서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 아마 법무부장관도 이와 같은 학자들의 이름을 쭉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제가 거시했읍니다. 따라서 이 학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회의록 내용, 회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했거나 또 그대로 게재해 가지고 간행했을지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 진다. 또 하물며 보도기관이 국회 공개회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했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바이말헌법이나 서독 헌법이나 동독 헌법에와 같이 법적 규정은 없지만서도 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안 진다, 이것은 통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일본 책도 여기에 많이 있읍니다. 많지만 여기서 일본 책은 안 읽겠읍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장관께 사적으로는 학창시대부터 공적으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법무부 직제에 물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의 법무를 자문을 하고 법령해석을 하는 그러한 직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해석 하는 것은 법무과에 같은 검사 몇 사람이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여러 참고서를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마 국장 정도로까지 가서 그것이 아마 전결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외부에 나간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이 해석이 나간 후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시방 국회에 나와서 그것은 장관 명의로 나왔으니까 그것을 유지하실려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 젊은 검사들에게 오히려 이와 같은 책을 다시 연구케 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분질러서 법적 해석이 옳다, 어제 한 말이 옳다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태도 이와 같은 것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이것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당장 이것을 거시했다고 해 가지고 금방 여기서 태도를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쭉 연구해 가지고 저명한 학자 학설은 전부 여기에 들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공식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상 의원과 김봉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박한상 의원이 또 그리고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두 분께서 작일 제가 설명드린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질문을 제가 받았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한 것을 이해 못 하시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아마 어제 다 제가 답변한 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이 박한상 의원이 물론 제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말 안 하겠읍니다. 안 하고 문제는 법무부에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에서 법령질의를 해 올 때에 이것을 담당하는 법무관이 있는데 법무관 중에서 두 가지 학설이 답변이 나왔는데 왜 갑설인지 을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러한 결론을 채택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봉환 의원께서도 법무관들이 한 데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서…… 장관이 재고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실이 정부 각 부처에서 법령질의가 법무부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그 개중에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법령질의를 해 온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직제 여기에 대해서 법령을 자문해 주고 답변해 줄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아까 박 의원이나 혹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과에 법무관 6, 7인을 두어 가지고 합의제로 담당을 시키고 이것을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이렇게 다 검토해 가지고 외부에 내보내는 관례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두 가지 설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채택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무관 전체가 합의해 가지고 하나도 이설이 없이 합의되어 가지고 이설이 있으면 이설을 붙일 수가 있읍니다마는 합의해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아까 박 의원께서 뭐 종이쪽 들고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느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문공부에서 질의를 해 올 때 이 갑설 을설 양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을 가지고 아마 말한 모양인데 법무부 내에서 이설을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또 장관인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이설을 가진 일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행정 각 부처에서 수많은 법령질의를 해 옵니다마는 대개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해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갑설 을설 병설 혹은 정설까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법무부에서 좀 잘 해석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오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법무부에서는 담당관이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혹은 참고서류를 참고해 가지고 그중에 어느 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것이 보통인데 아마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문서라는 것은 문공부에서 질의할 때에 갑설 을설 양설이 있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이고 이 법무부에서는 전연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대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도 그 책을 많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의사…… 국회에 공개된 의사를 충실히 보도할 때에는 책임이 없다는 그러한 이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분명히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바이말헌법에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있지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보도기관이 의사를 공개했을 때 이것을 보도할 때에도 원칙에 돌아가지 이 바이말헌법 정신을 따 가지고 그것을 면책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어제 한 일이 있읍니다.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박한상 의원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학자가 말하기로 상대적 특권이지 절대적 특권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절대적 특권이고 상대적 특권이라는 것은 보도의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이 소위 그것이 상대적 특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학자가 우리나라 유진오 박사를 위시해서 어제도 자세히 여러 가지 문헌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모든 학자가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했을 때에 대해서는 이 면책특권을 받고 있지만도 일단 원외에 나가 가지고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한다든가 혹은 또 이것을 간행을 해 가지고 돌린다든가 이런 때에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통설입니다.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읍니다. 김 의원, 반대 있읍니까? 법률해석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잡아넣는 것도 또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얘기하세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 특권이란 것은 그러한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원내에 국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근본적 저의가 무엇이냐,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너 이런 질의하면은 이런 답변할 테니까 질의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전연 이런 질의한 것도 잘 몰랐고요 나중에 법무관들이 아까 이왕 얘기가 났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법무관들이 그러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 기안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에 비로소 이런 질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로서도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법률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협의라든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아무 뜻도 없고 다만 이 법률론을 전개하다가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면책특권이 수많은 희생에 의해서 얻어진 특권인데 법무부장관의 해석만 가지고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어제 누누이 설명한 것을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무슨 면책특권을 여기서 우리가 제한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도 말한 일이 없고 이것을 보도한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반학설이 하나도 반대가 없어 국회의원 자신이 원내의 발언을 원외에 가서 인용을 해 가지고 연설을 하거나 간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은 내외 학자가 다 동일한 반대를 하고 또 제3자가 방청을 했거나 무엇을 했거나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인용을 해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이것을 또 간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발언내용이 법에 저촉될 때에 역시 책임을 진다 이것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의 자유는 만인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향유하고 있고 또 언론에 제한이 있다면은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다 제한을 받는데 이 보도기관만 어째 이것을 면하느냐, 이것을 면한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 원리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김봉환 의원께서 텔레비전 생방송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저희들도 연구해 본 바입니다. 옛날에는 이 보도기관이라는 것이 신문뿐이고 신문사에서 와서 이것을 취재해 가는 것뿐인데 근래에 와서는 이 라디오 텔레비전 이러한 생방송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경우에 물론 그것이야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할 때에 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알고 하리라고 알고 생방송을 하면 아마 책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발언이 나올는지도 모르고 생방송을 한 데 대해서는 소위 형법의 범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문제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충실히 보도하면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에 많이 쓰였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봐이말 헌법 몇 조입니까? 30조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모릅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개한 법 이론이 옳지 않나 이래서 이러한 법률해석을 한 것이고 또 대체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법무부 유권해석 뭐 어쩌고 유권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 직제에 의해서 법률문제를 자문해 왔을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그 견해를 알려 주는 것이고 물론 그 답변을 그 부처에서 그 법률 견해를 취택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꼭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 법률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구체적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궁극에 가서는 대법원 판례로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이것이 유권해석이지 우리 부처 간의 정부 내에서 서로 법률 견해를 알려 주는 것, 의견을 말해 주는 것 이것은 하등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외 또 질문에 응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말씀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의 임무는 언론의 자유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처임이 그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는 언론의 기업화를 혹은 언론의 질적인 신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무부에 대한 질의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께서 어째 하필이면 민주전선을 지칭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뜻이었읍니다. 항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께서 원내에서 발언하는 문제가 그대로다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경우는 극히 희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도처에서 문화공보부에 대해서 앞으로 편집을 이러이렇게 해도 좋으냐 하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한 질의가 들어온 경우가 묘하게도 요 근자에 민주전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원내발언이 그대로 회의록 그대로 게재된 그러한 경우가 한두 번 있어 가지고 질의가 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를 한 동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민주전선 얘기가 나온 것이지 민주전선이 유독 법해석에, 법무부 해석에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질문을 낼 때에 저희들 실무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갑설 을설 참 이것을 그대로 보도해도 된다 하는 견해와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용어와 두 가지의 해석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질문자들한테 대해서도 우물쭈물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 못 하겠으니까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러한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대답을 확실하게 판단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자문기관이니까, 말하자면 법률해석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법무부에 의론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의 단속이라든지 법에 규정한 단속력 혹은 사직력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해석을 참고삼아서 알아봐 드릴 따름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설 을설 말하자면 이러한 두 가지 설이 일부에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하는 얘기로 질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신통합 문제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통신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통합을 꾀해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지 강권을 발동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해서 통신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강권을 발동해서 통신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친다면 그것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중대한 위협이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저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 통신통합에 관해서 사실상 그 필요성은 물론 일부에 반대도 있읍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3사들의 대표자들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말하자면 경영상의 실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진전이 잘 안 되어 가고 있을 따름이지 통합의 원칙에 있어서는 그분들 자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만일 통신이 통합되어서 특파원이 간다고 하면 문화공보부에서 요번에 많이 늘린 해외공보관을 없애도 좋겠다 하는 뜻의 얘기를 일부 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이 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뜻은 대개 해외공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 가서 하는 임무는 국위의 선양과 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을 잘 객관적으로 보살펴서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알려 가지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친선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청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가 해외공보관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관료들만 가지고서는 해외공보업무를,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지상으로 어학의 문제도 있고 외국어의 능통성문제도 있고 해서 언론계에서 외국어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해외공보관을 충당할 이러한 내용도 내막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공무원 채용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인사교류라든지 혹은 채용이라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양반은 해외홍보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도 좋고 본인의 취미로도 좋고 본인의 성향으로 봐도 좋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속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는 차라리 제일 좋은 방법은 통합통신사의 특파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통신사라든지 기타 신문에서 특파원을 또 파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통신사에서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고 또 신문사에서도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의 입장에서 그 사의 형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꼭 가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등한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한 지역에 사실상 전부 채우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역시 통합통신사는 임무가 세계 각지를 종합적으로 카버해야 한다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재정적 뒷받침,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부는 참말로 언론창달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참말로 언론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법무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해석이 나왔는데 만일 앞으로 또 그러한 가정하에, 민주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정하에 사실이 생긴다고 할 적에 또 유권적 해석을 내릴 작정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아니고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의 해석은 하나의 견해일 따름이고 혹은 자문의 역할 참고자료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법무부의 의사도 알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법무부 의사만이 정부 내에서만이 공적인 해석의뢰기관이냐 하면 또 법제처가 있읍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는 법적 해석을 언론창달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언론창달의 편을 드는 법해석을 채택한다 하는 전제 위에서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추후에 재판소에서 가릴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 보도를 통해서, 출판물을 통해서 보도되었을 적에나 또는 국회의원 자신이 회의록을 그대로 간행해서 냈을 적에 그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해석된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국회의원이나 언론기관의 출판자를 언제든지 심문 체포할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간섭하는 결과가 되는 때문에 혹은 제가 여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취지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시방 젊은 검사들이 해석한 결과는 너무 그 해석에 구애되어 놓으면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보신 참고서라는 것은 국내학자든지 외국학자든지 이제 헌법 42조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원외에서는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전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 충실한 보도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충실한 보도는 민․형사상에 그것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문제는 법률해석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이 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참고서 한 장 안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 법무부차관으로 계시던 이경호 씨라든지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던 문홍주 씨라든지 과거 국회의원인 한태연 씨 이런 분은 전부 헌법 기초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헌법을 기초하는 데 참여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 책에다가 다 국회의원이 회의록대로 원내에서 취지를 개정하거나 그대로 간행했을 적에는 보도의 자유다 또 언론기관이 원내발언에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충실하게 보도했을 때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공개원칙에 보도자유가 없다고 하는 근거를 대 주시오. 그러면 김봉환이는 납득하겠읍니다. 학설에 대한 수긍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장관은 말씀하시지만 다른 학자들은 전부 그렇게 했는데 유독 법무부만이 수긍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소수의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법무부 한 부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특히 아마 국회의원이 회의록을 그대로 돈만 주면 200부 300부라든지 우리가 반포를 받을 수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유권자한테 배포했을 때에는 그것이 걸린다 이것은 곤란해요. 회의록대로 하는 것…… 그러니 111조는 국회가 그것을 전부 반포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발언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인데 또 그와 그대로 자기 발언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가령 간행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뜻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 그것이 어째서 원외에서 책임을 지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와 같이 한국의 학자를 이름을 전부 다 들어 가지고 쭉 그것을 페이지수를 한 것은 공개원칙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읍니다. 공개원칙과 면책특권에 관한 학자들의 그 해석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 보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하에게, 법무실의 담당관들에게 조사를 시켜 가지고 한국의 거반의 학자들이 전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유독 법무부만이 그것이 안 그렇다 이런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일본 책도 여러 가지 여기 소상하게 나와 있읍니다. 소상하게…… 주해 일본국 헌법 하권 법학협회 이런 주석을 붙여 가지고 외국의 입법례까지 다 붙여 있읍니다. 또 궁택준의 이것 일본말 헌법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읍니다. 신법학전집의…… 법률학전집의 국회법 구로다…… 거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밑에 젊은 검사들이 면책특권 그 한 조문만 보아 가지고 그 해석에 구애되어 가지고서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원칙에 대한 그 연구를 안 한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오늘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주장을 하면서 이상 보충요망이라고 할까요 질의를 합니다.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의에 앞서서 장관 답변 자세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그런 답변이고 문공부장관도 그런 답변인데 물론 법무부의 법률적 견해가 유권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잘 알아요. 알지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새 이 법무부의 그 법령에 대한 그 견해가 행정 각부에 유형무형의 큰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해석을, 그 견해를 발표했기 때문에 각부 장관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것을 뒷받침 삼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발언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발언이다, 그것 판단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도인데 대법원…… 법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법무부의 그러한 법령에 대한 견해는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가 어떠한 내용의 발언이냐 이것을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만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이러한 법무부의 법해석을 바탕 삼아서 소추권을…… 즉 소추권을 지니고 있는 검찰이 검찰권행사를 남용해 가지고 앞으로 그 검찰관의 단독적인 개인 의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러한 내용은 헌법상의 민주질서 파괴를 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발언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일응 구속을 시켜 놓고 아 1심에서 6개월 동안 피의자를 그대로 구속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고등법원에 항소해 대법원에까지…… 나중에 무죄선고를 받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이 이러한 영어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환 의원도 아까 질문을 했고 본 의원도 계속 질문합니다마는 명백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사실상 법무부의 법적 견해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현실이 각부 행정부처 간에는 법무부의 이 유권적인 즉 법률적인 견해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읍니다. 언젠가는 이거 법무부의 법률적인 견해에 따라서 서울시청에서 아마 판자집 철거인가 해 가지고 소동을 벌린 일이 있읍니다. 이것도 법무부 유권적인 해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앞으로의 많은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장관이 여기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김봉환 의원, 박한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봉환 의원, 박한상 의원 두 분께서 또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데에 대해 다 들어가 있읍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외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을 한다든가 또는 간행했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데 다소간 이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장황하게 학자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론이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꼭 그러니까 유진오 박사 신고헌법해의 174조에 의하면은 의원이 국회 내에서 발언한 내용을 외부에서 언론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포하였을 때에는 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므로 그것이 만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 외에도 어제도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론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회의록을 배부했을 때에 이것 회의록이라는 것은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돌릴 때에는 이것도 걸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국회법 제111조에 있는 것이고 회의록 자체를 사 가지고 돌리면은 이것은 또 별개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딴 것이고 지금 두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소간 그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여간 무슨 발언이든지 좋은 발언이든 나쁜 발언이든 무슨 발언이든지 이것을 나와 가지고 연설하면 무슨…… 걸린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 원내발언을 했을 때에 그 발언이 법에 저촉되었을 때에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뭐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연설을 하든지 간행물을 내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자유인데 그것이 법에 저촉될 때에는 면책특권이 거기까지 안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고 또 하나 김봉환 의원께서 공개원칙에 의해서 충실히 보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책을 좀 덜 보고 밑에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 볼 여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더 연구해 보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연구하겠읍니다. 하겠고…… 그러나 이제 김봉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책들 다 저희들도 보고 어제도 제가 다 설명을…… 그런 책도 봤는데 그러한 이론도 있는데 그 근거가 박약하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자유의 원칙이 만인이 다 같이 향유하는 데 특례가 있을 수 없다 이 이론이 옳다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공개원칙이라는 것은 방청의 자유 또 보도의 자유, 보도의 자유라는 것은 보도를 막을 수 없다. 비밀공개원칙 비밀원칙에 반대되는 이유로 얼마든지 보도해야 하고 또 방청이 얼마든지 허락되어야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한 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을 때에 이것을 나가서 연설한다든가 간행을 하면은 곤란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 질문이 민주질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검사들이 멋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어제 제가 말씀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나 공공복리를 교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이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경우에 입법으로 법으로 현행법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이런 학설에 의해서 현행법으로 금지규정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덮어놓고 누구 검찰관이고 누구고 간에 이것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을 검거 소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오해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 그런 것입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 법무부장관의 국회에 있어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호 장관이 답변하고 있는 도중에 본 의원이 의석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본 의원을 보고 잠시 안경을 벗고 노려봤는데…… 의원이 의석에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야유를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의회다 이것이에요. 그래 본 의원이 소리지르는 것도 이호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민․형사상에 책임 있는 행동입니까?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답변 태도는 성실해야 하고 설혹 의석에서 의원이 야유를 했다거나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자기 답변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 안경을 벗고 노려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손한 태도는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경시사조의 평소에 잠재심리를 드러낸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휘하 장관들의 이와 같은 불손한 답변 태도를 즉각 시정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은 쏘라고 있는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일세를 풍비했던 만송 이기붕 씨가 남긴 불멸의 망언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 이것을 신문에 그대로 보도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호 장관의 발언도 불멸의 실언으로서 영구히 우리들 뇌리에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인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제쳐놓고 민주주의의 사활을 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진지하게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법무부장관만의 견해에 우리가 의거할 것이 아니라 내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국무총리에게서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을 우리는 명백히 들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지난 7월 16일 제74회 임시국회에서 우리들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대미 메시지 그리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읍니다. 총리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정부 건의문 가운데에 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총화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을 기하고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우리들은 대통령은 민심쇄신과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우리는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이와 같은 우리 국회의 여․야의 만장일치를 통한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호 법무가 이러한 부질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중요한 국정 전반에 관한 질의라든지 당면의 안보에 관한 중요한 대책 강구를 혼란케 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결의한 대정부 건의문이나 또 국회의 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제1문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조금 전에 있은 답변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원외에 있어서의 발언이 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유독 이호 법무부장관은 유진오 박사의 학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되풀이해서 얘기를 했읍니다. 이호 법무부장관이 내각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유진오 박사를 많이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하고 많은 학자의 학설을 제쳐놓고 유독 신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유진오 박사의 학설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당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잠자코 있으라 하는 그런, 무슨 생각에서 이런 유진오 박사를 인용하는 것입니까? 헌데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경우에만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은 원외에 나가서 다시 말하자면 귀향보고 강연회를 한다거나 회의록을 통해서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선출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할 경우 어느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지방법원이나 도는 법률대가한테 가서 내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이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려 주십사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회의원들은 불안해서 귀향보고 강연이든지 또는 국정보고를 할 수가 없다는 중대한 결론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호 법무부장관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신문사 편집국에는 반드시 법관 출신 또는 법률의 대가를 편집국장이나 또는 취재부장으로 앉혀 놓기 전에는 신문사에서는 도저히 신문을 편집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한 어느 부분이 민주질서를 해친다거나 공서양속 을 해친다거나 명예훼손을 범한다거나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신문사의 자의가 아니라 유력한 법률대가의 보증 있는 어떤 뒷받침을 받기 전에는 신문을 편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호 법무부장관은 가끔 해외에도 나가고 또 해외 소식을 잘 듣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데에 있어서는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모든 국영․민영방송이 생방송으로 이것을 중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출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를 대신하고 자기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알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요 당연한 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장관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위험천만한 중계방송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국민에게 언론기관이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어느 부문이 법에 걸리는지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재판소에 가 가지고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한 자 일 구도 신문에 실릴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범법을 했을 경우에 범법의 확인을 누가 합니까? 누가 범법이라고 단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일방통행적으로 자기네들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신문의 발간을 못 하게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귀향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입건을 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해서 이것이 나중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그 흑백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공소권의 남용으로 말미암아서 일체의 국회 밖에서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이나 보고강연회나 또는 일체의 언론활동이나 출판은 위축을 받아서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법무부장관 그리고 문화공보부장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법에 저촉될 경우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붙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는 많은 국회에서의 특히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오늘 그대로 소상하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느냐 없느냐 냉엄한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기관에서 와서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단수를 줄여라, 이 기사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감추어 주기를 바란다, 이러저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조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신문은 있되 사실을 보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다 알고 있는 이 현실하에서 더군다나 이런 따위의 진귀한 법률해석을 가지고서 법에 저촉될 경우라는 일방통행적인 정부 독단의 판정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치활동도 하지 말고 언론도 정부가 발표해도 좋다고 하는 그 이외에는 살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호 법무부장관의 이 말은 민주질서를 기본적으로 파괴하고 비밀 암흑정치로 줄달음치려고 하는 중대한 국책변혁의 불온 기도라고 반증을 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개인의 인신을 공격한다거나 이호 법무부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변란을 기도할는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실언을 했다고 하면 국회는 국회법의 자율적인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있읍니다. 발언을 취소시킬 수도 있읍니다. 이 발언을 취소한 사실 자체도 언론을 통해서 공정하게 보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의원이 중대한 발언 특히 국가변란을 기도한다거나 북괴를 찬양하는 실언을 했다고 하는 의원을 나는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이호 법무부장관이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하는 경우 신문은 공개회의의 원칙에 의하여 아무런 형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호 법무부장관! 허구 많은 예증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신성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라고 하는 언어도단적인 예를 이 자리에서 인용한단 말이요? 7대 국회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가 의석에서 북괴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감히 그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있었단 말이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신문이 그대로 보도할 그런 정도의 비애국적인 언론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호 법무부장관은 생각한단 말이요! 아무리 한 개의 가상적인 예라 하더라도 나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이호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의장은 이 부분에 관한 회의록을…… 신성한 우리 국회의 회의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나는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통용이 된다면 이호 법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이 나는 대단히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는 불온한 기도에서 나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교량으로서 언론기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토론하고 국민이 바친 그 핏방울 같은 세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살림살이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언론은 이것을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ABC다 이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회의록은 국회로부터서의 국민에 대한 성실한 국정보고서일 것입니다. 만일 국회의원이 자기 출신구에 돌아가서 귀향보고 강연회를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와 같은 면책특권의 보호대상 밖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위축적인 정부당국의 해석이나 결과 때문에 의원들이 귀향보고 강연회를 하기를 꺼려한다거나 또는 회의록을 국민이 받아 보기를 두려워한다거나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한 걸음 밝은 공개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정치로부터 비밀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암흑적 정치로 줄달음칠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오손시킬 발언 등등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인 결의절차 또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만일 타인의 명예가 여기에서 오손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절차도 있는 것이요 발언 취소 절차도 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오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국회법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집약을 해서 질의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법률에 관한 유권적 해석은 행정부의 행정상의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나 삼권분립하에 엄연히 그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다른 부의 행동에 관한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도대체 법무부가 내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가 해석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극히 중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구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 그것을 보도한 언론이나 또 원외에서 발언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이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전면 이 자리에서 취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호 법무부장관의 이 발언을 취소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만일 이호 법무부장관이 이 문제에 관한 사과 취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회의 권익 자율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다해서 이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우리는 불사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러한 말이 이호 법무부장관의 비위에 극히 거슬릴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끝으로 안보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어서 여․야가 일치해서 거국태세로서 오늘의 이와 같은 국가의 안위를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부질없는 논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빚어내게 한 이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상의 모든 조치를 다하기에 앞서서 자진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이와 같은 혼란을 가져오게 한 이호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또 없느냐…… 이 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나는 모름지기 이호 장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깨끗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특히 어제 이 회의록에서 말한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한다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고 할 경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록의 전면삭제를 발언한 본인과 동시에 의장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 김수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당 긴급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금 김수한 의원이 요구한 방향으로…… 국무총리 잘 들으시오. 낙착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조종이 오는 것이니까 칼 쥔 사람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데 칼 없는 놈이 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어 있는 이 정기국회의 전도는 심히 불행한 방향으로 끝장을 고할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 전번에 관한 질문을 오늘 왜 내걸었느냐 하면 어저께 그저께 통일 안보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연설대회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오늘날 이 비상한 사태에 직면해서도 종전에 해 오던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들 않겠는데 이 7대 국회가 7대 국회의 특색을 얘기하면 6․8 부정선거부터 정부 여당에서 무슨 그냥 근본적인 민주변혁의 기도적인 폭행이 일어나면 거기에 야당은 약한 사람이 항거한다고 떠들다가 무슨 등원거부를 하네 무엇을 하네 이것 되풀이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예산심의 못 해 보고 이번에는 그래서 안 되겠기 때문에…… 도대체 대통령 시정연설이 나왔으면 내일부터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산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준비한 몇 가지 질문도 좀 해 두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을 내걸었는데 보시다시피 아마 정부 여당의 교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망국적인 작전의 표현이라고 우리 국민과 야당은 감득을 하는 것입니다. 왜 흉금 없이 어제 여당 모 의원이 그 언론조항의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이호 법무부장관이라는…… 왕년에 자유당을 그런 식으로 법적 뒷받침을 한 유명한 바이마르헌법 대가 장 모 씨라는 분이 있어! 이 사람이 찾는 바이마르헌법적 이론 때문에 자유당이 어떠한 경황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는데 듣건대 장 모 씨하고 동창의 의리가 있어서 아마 똑같은 학문을 배운 이 이호 씨가 언어도단인 횡설수설을 하고 신 문공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지극히 교활해요. 법무부 필요가 없으면 법무부 유권해석을 청하지 말든가 청해 놓고서는 인제 입장 곤란하니까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어떻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알 수 없게 시간만 끌고 가요. 시간은 지체 없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밤 12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남았소! 그러니까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내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언론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긴 얘기할 것 없이 국무총리가 신 문공 증언이 그러니까 종합을 해 가지고…… 이호 씨라는 이는 흥분을 하면 더욱 횡설수설 망언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우리가 오해인지 진해인지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장관한테서 듣고 국무총리가 종합을 해서 들어요! 그리고 문공장관한테도 듣고 법제처장관한테는 들을 필요가 있으면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정부의 그 통일적인 태도만 명백히 해 주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조치를 취할 테니까. 취지가…… 간단히 그것을 설명을 하면, 그것이 더 급한 문제이니까 설명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국회법 111조에 무엇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까 김봉환 의원이 참 애국의원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회의록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서 회의록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고 일반에 반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규정이 있다고. 이호 씨가 딴소리 퉁퉁하는 무슨 규정이나, 국회에서 비밀로 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은 이것은 안 된다 또 의장이 직권으로 취소시킨 사항은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호 씨 법해석대로 한다면은 가령 박병배 목소리가 이것이 재미없는 소리가 나올 때 이 마이크도 죄가 되는 거요. 보도기관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마이크 한가지라고. 이 국회법 111조의 정신을 조치하여서 하여야 할 보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보도기관이 그대로 하는 것은 마이크의 역할밖에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이크를 처벌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여보시오. 가령 박병배가 살인을 한 죄인인데 내가 무슨 특권이 있어서 면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박병배가 살인했다고 신문에 쓴 사람을 벌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얘기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호 씨는 무슨 특수관계가 있나, 바이마르헌법하고 명치헌법이라는 세계에 악명 높은, 일본사람이 자신이 안 되겠다고 누구든지 다 아는 그것만 들먹거리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웠어! 미국하고 영국서 배운 것이 아니요, 예? 미국하고 영국이 어디에, 국무총리 이하 여러분들 각료들 미국 가셔서 국회의원들 방에 가 보신 분들은 알지. 그것을 곱게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붙여 가지고 무제한 배부…… 거기에다가 설명까지 붙여 가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걸린 일이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적 상식으로 보아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훌부라이트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겠는데 그 사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망국 멸족할, 지금 법무장관 미첼 씨 부인이 훌부라이트 때문에 월남사태가 저 지경이 되었다고 신문에 안 났읍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망국 멸족하려는 참 국가변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으면 훌부라이트 상원의원 회의록을 하나하나 거기에 설명까지 붙여서 하나하나 무슨 법적은 그만두고 사회적인 제재라도 받은 일이 있는가. 상식대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국정을 자꾸 심의를 못 하게 하고 심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통일적인 답변을 해 주시오. 먼저번에 문공장관이 언론창달을 위해서 문공부장관을 하고 있다 하는데 보통사람이 볼 때에 전임장관 홍종철 씨라는 분이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는 그럴 수 있겠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성질이 급하니까 가끔 기자양반하고 싸워서 그렇지 홍종철 씨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 문공 하나만 답변해요. 그대는 저번에 애그뉴 부통령이 왔다 가고서 이 대북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여기서 대우를 잘 받았나 자기의 수임사항 이외에 본 의원의 판정은 참 좀 망언되는 소리를 했다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관제를 했다가 일단 그 뒤에 각 언론에다가 귀하가 어떤 식으로 했나? 귀하의 밑에 있는 사람이 했나 귀하가 했나 문답 기자가 이렇게 물었고 신 문공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문답 문답하는 것을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 듯이 만들어 가지고서 각 언론기관에 배부해 가지고 이대로 내라 했어! 세계에 민주주의국가에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는가 좀 나한테 답변해 주시오. 이것은 히틀러 나치스에 있었고 공산국가에 있고 전제주의국가가 아니면 이런 버르장머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가 알고 했는가 모르고 했는가, 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자체가 거짓말인가 이거 답변해 주시오. 본론으로 들어갈랍니다. 언론조항은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계속 추궁을 할 테고 본 의원도 부득이 오늘은 보충질의까지 나가야 할 테니까 우리는 가급적 경우에 맞게 이 국정을 성실하게 심의하려는 태도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국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의장에게 보고말씀을 드려 둘 것은 우리 당에서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저번에 여기 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그게 우리 박병배가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나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정책심의실에서 만들은 질의요강이 있읍니다. 지극히 사무적인 것이에요. 예산이 이 대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무슨 취지이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한테 이것을 수교를 했읍니다. 그 내용을 읽어 댈라면 또 한 30분 걸릴 것이니까 내가 발언한 것으로 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의장께서 이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오. 박병배 의원 발언보충서 박 대통령은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으로서 경제면에서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된 안정에 대한 위협, 국제수지 역조, 식량부족 등을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 이와 같은 애로와 난관을 그 얼마나 안이하게 대하고 있는가는 정부 연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안정에 대한 위협’을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으로 지적하고 나서도 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면서 매년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을 2.3배, 1인당 국민총생산을 1.7배로 증가시켰으며 올해에도 11.6%의 상반기 경제성장률로 보아 금년도 목표인 10%는 초과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안정에 대한 위협’을 겉으로는 애로와 난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 털끝만큼의 ‘안정에 대한 위협’ 제거 노력의 방향제시나 여태까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없는 전후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여 왔다면 ‘안정에 대한 위협’이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간한 1969년판 한국통계연감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 각국의 도매물가상승률은 1960년을 기준 으로 할 때에 1967년에는 많이 뛴 나라 순서로 따져서 ①부라질 1714 ②칠레 457 ③아르헨티나 429 ④대한민국 257 ⑤월남 230 ⑥콜롬비아 221 ⑦인도 172,자유중국 116의 순서로 소개된 37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실로 제4위라는 고물가등귀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도매물가 등귀율을 앞에 놓고 어찌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또 지난 8월 10일 자 서울경제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면 1963년의 도매물가를 100으로 할 경우에 금년 3월 현재의 도매물가지수는 대한민국이 213으로서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인식을 새로이 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①대한민국 213 ②인도 172 ③스웨덴 125 ④프랑스 125 ⑤영국 124 ⑥태국 119 ⑦카나다 118 ⑦이탈리아 118 ⑦벨기 118 ⑩미국 116 ⑪일본 112 ⑫스위스 111 ⑬자유중국 197 ⑭서독 106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통화기금 이 발표한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 보면 1963년의 지수를 100으로 할 때에 1969년 중의 지수는 높은 나라 순서로 ①우루과이 1700 ②브라질 738 ③월남 497 ④칠레 411 ⑤아르헨티나 317 ⑥대한민국 213 ⑦아이슬란드 204 ⑧파라과이 193 ⑨콜롬비아 170 ⑩인도 153 ⑪가나 153 으로서 소개된 56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가 크게 된 나라로서 영예 아닌 불명예의 6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심하게 뛰면 사람들에게 거물심리를 조장하며 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건전한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투기를 조장하며 국민의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 국민은 도매물가에 있어서나 소매물가에 있어서나 세계에서도 가장 심하게 뛴 국가군 속에 끼어 있는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쌓아 올렸읍니다. 이러고도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였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더우기 앞서 지적한 대로 국가적인 애로와 난관으로서 ‘안정에 대한 위협’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면서도 이를 해명함에 있어서는 ‘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하였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수지 역조에 대해서 봅시다. 국제수지 역조문제도 또한 위에 언급한 안정에 대한 위협과 한 가지로 그것이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인 것은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에서 지적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읍니까? ‘수출에 있어서도 1959년에 2000만 불에 불과하였으나 1969년에는 무려 35배가 증가한 7억 불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의 수출목표 10억 불의 달성은 7월 말 현재 5억 3000만 불을 시현함으로써 가능시되고 있읍니다. 시정연설의 이 부분을 보면 국제수지 역조라는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은 고사하고 우리의 국제수지는 반대로 낙관시된다고 하는 인상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기에 족하다고 하겠읍니까? 과거 1959년의 우리나라 수출은 2000만 불에 불과한 1981만 2000불에 지나지 않았고 1969년의 수출은 31.4배가 증가한 6억 2250만 불에 이를 만큼 크게 증가하였읍니다. 그러나 사물은 올라가는 길만 보지 말고 내려오는 길도 동시에 보아야 하며 나가는 것만 보지 말고 들어오는 것도 한 테두리 안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이 이러 이렇게 늘어났으면 수입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야만 공정한 것이 되고 솔직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1959년의 우리나라 수입은 3억 380만 불이었읍니다. 그리고 1969년의 우리나라 수입은 18억 2360만 불이었읍니다. 수출이 31배쯤 늘어나는 동안에 수입도 6배나 늘었읍니다. 수출 31배 증가에 수입 6배라면 곧 우리의 국제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같이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59년에는 수출 1980만 불에 수입은 3억 380만 불이었으니까 무역적자는 2억 8400만 불이었읍니다. 1969년에는 수출 6억 2250만 불에 수입은 18억 2360만 불이었으니까 무역적자는 12억 110만 불입니다. 이것은 1959년의 무역적자 2억 8400만 불에 대하여 1969년에는 12억 110만 불이니까 무역적자는 기간 중에 무역적자는 4.2배로 늘어났다는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단지 수출신장률이 높은 것만으로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읍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959년의 무역적자 2억 8400만 불의 대부분 은 외국 의 무상원조로 메웠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수지상 실질적인 적자는 아니었으나 명년 중의 무역적자 중에서 무상원조는 겨우 1억 2000만 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중 수입은 4억 7570만 불에 이르는 차관에 의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무역적자는 최근 수년간에 더욱 악화하였던 것입니다. 즉 66년의 수출증가율은 65년에 비하여 43%인 데 비하여 수입증가율은 55%였고 67년의 수출증가율은 28%인 데 비하여 수입증가율은 39%였고 68년의 수출증가율은 42%에 수입증가율은 47%였읍니다. 겨우 69년에 이르러서야 이 경향이 뒤집혀 수출은 37% 늘었고 수입은 24%밖에 늘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무역수입 외에 또 큰 골칫거리는 무역외수입에서 유엔군을 상대로 한 외화획득 전망이 어두운 것과 지출 면에서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중압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른바 고도성장과 허장성세 속에서 추진되는 고율수출신장의 그늘에서 우리의 국제수지는 운화일로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근년의 대한국제차관단 의 회의경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969년 4월 17일, 18일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렸던 대한국제차관단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은 앞으로 한국의 과도한 수준의 채무상환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원조 중 실질적인 부분은 무상원조거나 또는 비교적 장기차관에 저리차관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고 하였으며 또 금년 4월 27일, 28일 역시 프랑스의 파리에서 여렸던 대한국제차관단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은 70년대 중엽의 한국의 대외채무부담수준의 전망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대한재정원조는 늘어나는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한 완화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라고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차관단의 한국 외채상환부담능력에 관한 걱정은 사실상 세계은행의 뜻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또 한국의 외채 억제를 촉구하는 국제통신기금의 간접적인 정책과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즉 1969년 4월 14일에 IM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IMF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2500만 불의 대기차관을 승인함에 있어서 단기 및 중기성 외국차관에의 의존도를 줄인다는 한국정부의 재정계획을 강조하였으며 또 1970년 3월 13일에 IMF가 동액의 대기차관을 승인함에 제하여 행한 발표문에서도 한국의 안정계획이 외채의 증가에 대한 억제책을 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발표문들은 그 회원국인 한국에 관하여 점잖고 세련된 방식으로 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시사점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지금 세계에서 세계은행 주관하의 국제차관단 이 구성되고 있는 채무국은 ①우리나라를 비롯하여 ②인도 ③실론 ④파키스탄 ⑤튜니지아 ⑥모록코 ⑦콜롬비아 ⑧가나 ⑨아프리카 등 10여 국이고 그중에서 한국에 대한 것과 같이 그 외채의 누증과 그 대외지불능력을 채권국들이 우려하여 대외원조는 증여 또는 장기저리차관으로 할 것을 권장받는 나라는 인도, 씰론, 파키스탄, 튜니지아, 모록코, 켄야, 탄자니아 등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국제 차관국들이 이들 나라들의 외채에 대하여 염려한 문서를 보면, 인도의 경우 회원국들은 금년 중에 1억 불을 넘는 규모에 이르는 인도의 외채완화를 결과할 조처들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원조의 질을 개선하는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을 받았다. ① 특히 구매조건 결부와 같은 원조자금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완화하는 것 ② 원조조건의 추가 개선 ③ 될 수 있으면 추가 채무 완화 씰론의 경우 여러 대표들은 원조 조건을 작정함에 있어서 채무상환상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씰론의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조건은 과거보다는 더욱 파키스탄의 외채상환능력을 전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단이 제공하는 원조의 테두리 안에서 파키스탄은 69, 70년도 중 1얼 4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연리 25%로 거치기간 8년을 포함하여 30년 기한으로 상환으로 받게 되었다. 투니지아의 경우 회원국들은 투니지아가 심각한 외채 문제와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외채는 기간이 더욱 장기여야 하며 원조는 완화된 조건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내자조달을 위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록코의 경우 회원국들은 소요 외부 원조가 제공된다고 할 경우에 모록코는 앞으로 채무상환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차관조건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원조는 완화된 조건으로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켄야의 경우 회의는 재정원조의 실질적인 부분은 특혜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탄자니아의 경우 켄야의 경우와 동일함. 우리는 안에서도 우리의 국제수지상 곤경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밖으로부터도 국제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채권국들이 우리의 외채상환능력을 의심하여 외부 원조는 무상원조거나 특혜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판국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당위성과는 정반대로 무상원조는 도리어 종결되고 심지어 유로 달러와 같은 국제 고리채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심한 실정인 것입니다. 말끝마다 고도성장 고도성장 하여 과도한 이른바 PR을 일삼아 오는 정부의 몰지각한 자세가 무상원조의 종결을 음으로 양으로 촉구한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마땅히 허황된 자세를 버리고 이성을 되찾아 정도에 입각한 진지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식량부족을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으로 제기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다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90개 단지의 특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하수개발 및 전천후사업 추진, 경지정리의 확장, 영농기술자의 꾸준한 향상 및 어선 어항의 확충들을 통하여 농어촌의 근대화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그 성과가 착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식량부족’을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으로 지적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명 내지는 논의하는 대목에 가서는 이렇게 동문서답격인 구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좀 따져 봅시다. ‘한국경제의 최대부문인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식량에 있어서의 자급자족은 목표연도까지 달성될 것이다’ 이 말은 1962년에 비롯하여 1966년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정부가 자랑을 일삼아 오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서의 원문입니다. ‘제2차 계획기간 중에는…… 다음의 중점을 달성케 한다.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여기 원문을 소개한 대로 정부는 중요시책으로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처음에는 1966년까지의 목표로 삼았으나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2차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로서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의 시정연설은 바로 그 제2차 5개년계획의 최종연도요 목표연도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은 명년 중까지에도 식량의 자급자족은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부터 작년까지 60년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다음 표와 같이 8억 2432만 불어치 의 식량을 수입하였읍니다. 즉 수량식량수입액불자료 한국조사일보 연도 식량수입액 수량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계 천$ $20,558 30,207 33,553 107,234 60,779 54,443 61,295 76,566 129,349 250,334 $824,318 M/T 305,428 509,296 417,174 1,292,323 610,304 685,624 588,030 791,408 1,269,460 2,280,296 8,249,343 자료 : 한국조사일보 그런데 10년간에 수입한 식량 중 수량으로는 약 43%, 금액으로는 46%에 해당하는 것은 68년과 69년의 지난 2년 동안에 수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아주 정반대로 날이 갈수록 식량의 자급자족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고도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랑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또 제2차 5개년은 이미 작년 중에 그 목표로 달성하였다고 떠들썩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식량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유 속에 담겨진 사연이야말로 오늘날의 어두운 우리의 경제사정의 촛점인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형편이 오늘날 어떻다는 것은 대통령을 위시하여 전 국무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이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저조일로에 있고 농민의 생활형편이 빈궁의 도만 더해 오고 있는 이상 정부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오만 가지의 기타의 업적을 자랑거리로 내세워도 도대체 경제성장이나 잘살기운동은 도대체 누구를 상대하여 하는 소리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장황하게 ①안정에 대한 위협 ②수지역조 ③식량부족에 관하여 언급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정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북괴의 끊임없는 도발행위 ◯제3차 제4차 5개년계획의 계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이 세 가지를 합한 ◯수송애로 ◯분수를 넘는 소비풍조 등 일곱 가지를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의 소신을 시정연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적하는 데만 멈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에 대하여 행정수반으로서 신념 있는 시정방침을 간명하는 것이 책임정치와 민주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도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특히 교육부문을 중요시하여 ①경제의 기본시책 ②사회복지 ③문화예술부문 및 ④법의 생활화운동과 나란히 이를 다룬 것은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교육의 기본목표는 ‘모든 교육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고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생활화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두는’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이에 관하여 특히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8년 12월 5일에 성대한 식전을 펴고 공포한 국민교육헌장은 그 뒤 오늘날까지 1년 9개월 동안 실시하여 오는 동안에 허다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젯점의 첫째는 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헌장’이냐 또는 ‘국민교육의 헌장’이냐 하는 점입니다. 교육헌장이 공포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정부의 주요한 행사에서 첫머리에 이 교육헌장이 낭독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의전상의 문제를 별도로 하고라도 이 헌장이 ‘국민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사실상 ‘의무교육 헌장’ 내지는 ‘초중고등교육헌장’ 통과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것을 국민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 범위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폭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전의 규정에 비추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인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이 점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민교육헌장과 교육법의 관계입니다. 교육에 관한 기본헌장은 말할 것 없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의 전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교육 관계 조항은 정면으로 국민교육헌장과 중복되지도 상치되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헌법의 교육헌장 조문은 지금 본 것과 같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읍니다. 바로 교육법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성질의 사항은 교육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국민교육헌장에 기재된 사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해답이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홍익인간․건전한 신체․견인불발의 기백․자주독립․인류평화 건설․문화창조․창의적 실천․합리적 생활․자유․책임․신의협동․애경․예술․건실한 경제생활 등의 교육목표와 이념을 규정한 교육법 제1조와 제2조는 마땅히 삭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교육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국민교육헌장과 교육법 제1조 제2조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도 모순된 관계를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 즉 위에서 인용한 교육법 제1조 제2조의 규정들은 당연히 교육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첫째로 교육법과 국민교육헌장은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가? 둘째로 양자의 내용은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나 내용을 자세히 분석 검토하면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어느 쪽의 이념이 국가의 본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의 다른 부분에서 강조한 ‘범국민적인 법의 생활화운동을 계속 전개’한다는 시정방침과 아울러 생각할 때에 매우 중요한 함축을 지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소속한 야당도 당시 여당과 아울러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을 동의하였다는 사실로서 그 당시에 이러한 점들을 밝히고 넘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그 책임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동안의 실시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문젯점을 그대로 방치하여도 좋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읍니다. 그 교육헌장에 관한 세째의 문젯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교 설립자를 일방으로 하고 학생과 가정을 타방으로 하는 쌍방이 혼연일체가 되는 가운데 한 목적을 향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때에 그것이 특히 학교 설립자 측의 책임 이행 미흡 때문에 야기되는 교육상의 난맥과 비정상화를 들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자로서의 국가기관과 사학재단의 재정적 미흡은 학생과 그 학교에게 학교육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잡부금을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데서 국민학교 교육의 경우에는 헌법과 교육법에 규정한 의무교육 규정을 세금 아닌 비법적 부과금을 과함으로써 교육받는 학생과 그 가족으로 볼 때에는 교육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일은 모든 허식과 감언을 제쳐놓고 생각할 때에 교육의 최초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리를 따지고 볼 때에 국민교육헌장이 대대적으로 강조되는 명분의 풍조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까? 국가기관을 포함한 학교의 설립자들이 법을 어기는 일에 터럭끝만큼의 반성도 없는 가운데 최고의 이상과 숭고한 교육정신을 고조하는 국민교육헌장을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암송시킨다면 그것을 고창하는 젊은 넋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교육의 현실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우리 야당도 포함한 기성세대는 이와 같은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겠다고 통감하는 동시에 이것을 바로잡을 권능과 책임을 직접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예산안은 앞으로 실시될 국정감사를 마치고 소관부장관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를 세밀히 분석 심사하고 난 뒤가 아닌 지금의 싯점에서 속단에 빠질 염려가 있는 논평은 삼가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그와 같은 과정과 심의 분석 없이도 분명한 사항만 골라서 따져 보겠읍니다. 첫째로 세입의 대충자금수입과 관련한 미국의 무상원조에 관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이 점에 관하여 ‘특히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동안 계속되어 오던 미국의 지원원조가 금년으로 종결되어 명실공히 재정자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경제자립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우선 재정면에서 결실을 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무상원조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임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지원 원조도 포함한 무상원조는 첫째로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 외화 면으로 국제수지에 그만큼 보탬을 하고 둘째로는 그 외화의 대충원화가 우리의 재정세입을 보전하여 주로 국방비재원을 조달하는 구실을 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무상원조의 종결이 합리화되자면 우리의 국제수지가 호전되어야 하고 정부의 재정세입재원이 충실하여야 됨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제수지역조는 박 대통령이 지적하였듯이 국내적인 애로와 난관이 되고 있으며 그 역조상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제수지역조를 염려하여 대한국제차관회의에서는 작년 회합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는 무상원조 또는 장기저리차관 형태로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공식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부재정세입이 수요에 비해서는 모자랄 뿐 아니라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북괴의 도발행위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여태까지보다는 더욱 더한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음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태가 이러하여 지금 우리는 지원원조의 중단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지원원조의 증가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더우기 지난번 고려대학교 아주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렸던 국제학자들의 모임에서는 한반도의 분단과 그 재통일은 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의 책임과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60만 대군은 국토분단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으되 우리의 재정력이나 경제력에 비추어 벅찬 방위력규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보태는 것이 바로 지원원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이렇게 볼 때에 지원원조는 우리의 국제수지 역조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제수지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그 재원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원원조는 중단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증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요 처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지원 원조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즉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우리의 사정이나 욕구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리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원원조의 중단사태가 우리 정부 측의 지나친 무분별한 일거일동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의 일부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도성장이나 수출증가다 중진국 대열에 들게 된다 등등의 허장강세가 순전히 집권 형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치에 있어서의 국내 소비용을 목적으로 일단 외국에 그와 같은 재료를 대외선전과 광고를 통하여 수출하고는 역수입을 노린 것이라든가 미국의 유력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한원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한국이 미국정부의 채권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케 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든가는 단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지원원조의 종결을 촉구하게 한 바탕을 조성한 것이라 보겠읍니다. 아까 위에서 인용한바 지불원조 중단에 관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콘텍스트 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지금 지적한바 우리의 그와 같은 여건 조성을 정부 스스로가 시인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읍니다. 지금의 우리 형편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지불원조의 종결을 우리가 ‘명실공히 재정자립을 하게’ 된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제자립을 위한 온 국민의 노력이 우선 재정면에서 결실을 본 것’이라고 자랑 삼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실로 놀라움과 아울러 커다란 의문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나 깨나 자립정신을 견지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필요 없다는 식의 허장성세를 펴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정부는 일대 자세의 전환의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세출 중 공무원봉급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봉급은 최근에는 해마다 30~20%를 연도가 반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 의하면 신년도에는 공무원봉급의 인상폭을 15%로 낮추고 그 대신에 그 실시를 예년보다 석 달 앞당겨서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무궤도하고 졸렬하게 생각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30%~20%씩 올리던 것을 15%밖에 올리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된 일이기는 하지만 수긍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증급을 예년보다 석 달이나 앞당겨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계산하기 쉽게 여기 한 달에 1만 5000원 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에게 현 연도의 경우와 같이 20%의 급여를 올리고 그 실시를 7월부터 한다면 그로 말미암은 신년도 중에 필요로 하는 추가재원은 한 달에 3000원씩 여섯 달분으로 1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 따라 증봉은 15%만 하고 그 실시를 4월부터 한다면 이 경우 그로 말미암아 신년도 중에 필요로 하는 추가재원은 한 달에 2250원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아홉 달 동안에는 225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신년도 예산에서 마련한 공무원급여증가재원을 가지고는 예년과 같이 7월부터 실시할 경우에는 15%가 아니라 실로 22.5%의 급여증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주무르는 일에서 뛰어난 수완을 가진 정부가 이와 같은 사리를 몰라서 15%의 공무원급여증가로 겉으로는 낮은 승급률을 예산에 계상하여 마치 긴축이나 하는 듯한 인식을 국민에게 주고는 실제에 있어서 22.5%나 되는 공무원 대우개선을 하는 길을 누구에게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할 리가 없읍니다. 또 공무원들이 혹시 너무나 높은 율 의 대우개선을 받게 됨으로써 혹시 국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을 감싸 주면서 공무원들의 실리를 보장하자는 데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의 선거는 늦어도 임기만료 4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의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늦어도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년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의 후임자 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의 일과표에 비추어 볼 때에 공무원봉급을 7월 1일부터 올려 온 여태까지의 관례를 깨뜨리고 이를 4월 1일부터 단행한다는 것은 다분히 명년에 있을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집권당에 대한 과잉충성과 선거개입 및 야당후보자에 대한 음성적인 방해행위는 그와 같은 공무원들의 경향을 조장 강요하는 집권자의 충성요구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에 가로놓인 적신호임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명년 중의 공무원급여를 15%로 하고 그 실시를 4월부터 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은 정략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공무원 대우개선을 할 경우에는 22.5%의 증봉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신년도 예산에는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공무원 대우개선 방법은 명년 선거에 공무원의 환심과 충성심을 사려는 계략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략임은 공무원의 급여상의 이해관계를 따져 볼 때에도 분명한 일입니다. 즉 예년과 같이 명년 7월부터 공무원 처우개선을 22.5%로 할 경우 아까 예를 든 월급 1만 5000원의 공무원의 급여는 1만 8375원이 됩니다. 가령 이 사람의 봉급을 72년도에는 20%만큼 올리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증봉액은 3675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재원으로 명년 중에는 4월부터 15% 올려서 그의 월급을 1만 7250원으로 하고 72년 중에 20%의 대우개선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 급여증가액은 3450원밖에 되지 않아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하면 20%의 증가가 아니라 18.8%의 인상밖에 되지 않으니 공무원들은 선거로 말미암은 명년 중의 실리를 72년에 가서는 뺏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에 4월 실시안은 결국 사탕발림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실손을 주는 것이 분명하니 그 실속은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이유로 명년에 한해서 공무원 대우개선 수준을 15%로 하고 그 실시를 4월로 앞당기려는 것인지를 떳떳하게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국세 수입에 대하여 정부가 추계하여 세입예산안으로 삼은 내국세수입예산액은 3662억 원입니다. 이것은 현 연도 내국세수입예산액에 비하여 약 29.1%의 증가인 것입니다. 내국세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내국세세입 추계액의 허술함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론상으로 따진다면 모든 세금은 그 목적으로 제정한 각종 세법이 있으므로 예산상의 세수입추계액은 있거나 말거나 세법만을 문제 삼아서 공정타당한 세부담만을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예산세계주의를 채용하고 있을뿐더러 세법 개정은 언제나 세수입예산액의 여하에 제약 받아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부와 여당의 근본방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기를 들면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너무 낮고 그 세율이 너무 높으니 이를 개정하자고 할 때에 면세점을 올리고 세율을 낮추면 세수입결함이 생기니 이에 응할 수 없다 하여 세법 개정의 가치판단이 언제나 세수입예산액이라는 것에 의하여 제약 받아 온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 봅시다. 정부는 69년도 내국세수입예산 중 근로소득세수입예산을 248억 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야당 측에서는 세율이 너무 높으니 대폭 감세하는 세법 개정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렇게 되면 세수입추계에서 예정한 세입액에 결함이 난다고 하여 겨우 21억 만을 줄여서 228억 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하는 약간의 면세액 인상과 세율 조정을 하는 데만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결산에 의하면 이미 지난 68년도의 근로소득세수입이 231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68년도에 실제로 징수된 근로소득세수입이 231억 원이었는데 정부는 69년도의 근로소득세수입을 겨우 248억 원으로 추계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겨우 8%만의 증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9년도의 근로소득세실제징수액은 어떠하였읍니까? 실로 360억 원을 초과하였던 것입니다. 228억 원의 예산액에 대하여 실제 징수액 360억 원은 약 160%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할 때에 그 정확성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엉터리 세수입 추계액을 방패로 삼아서 타당한 세법 개정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현 연도의 경우를 봅시다. 정부는 총예산안에서 현 연도 근로소득세수입추계액을 383억 원으로 잡았읍니다. 이것은 69년에 실제로 징수한 360억 원에 비하여 겨우 6%만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것이 전년도 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12억 원의 증가, 비율로는 41%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주먹구구식입니까? 현 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시정연설에서조차 생각 않았던 근로소득세의 감면을 기도하여 기초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세율을 대폭 내렸읍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자세히 계산하여 본 결과 이 감세법은 근로소득세수입을 약 반감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그와 같은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세수입결산은 겨우 95억 원밖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근로소득세수입을 285억 원으로 하여 예산을 확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세법 개정 전의 근로소득세수입 예상은 정부의 추계인 383억 원이 아니라 580억 원 정도였던 것이며 이것이 세법 개정으로 반감하여 290억 원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양자 간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계산 내용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부의 세입예산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내국세 중 근로소득세 하나만을 가지고 정부당국이 추계하는 세수입추계라는 것이 그 얼마나 엉터리이고 주먹구구식이냐는 것을 살펴보았읍니다. 그와 같은 엉터리 추계를 가지고 이를 방패로 하여 정당한 이유로 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던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세금이란 것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으로 뺏어 오는 돈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세부담은 가장 공정하여야 하고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며 누구나 그 고통스러운 부담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만이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는 불만과 고통을 가지지 않아야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현행 세법으로 200원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엉터리 계산을 하고서는 우리들이 국회에서 120원만 받도록 세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못 하게 하여 온 것이 여태까지의 실태였던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여도 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원이 징수될 수 있는 세법을 가지고 120원밖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고서는 실제에 있어서 200원을 받는 정부는 정직한 정부입니까? 국민의 권리나 재산에 대하여서 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와 같은 폭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 점에 대하여 여태까지의 과오를 솔직히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의 세부담이 가장 심하여 아우성인 것은 중소 영세상공업자 의사 변호사 등 자유전문직업인들이 내는 사업소득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업소득세는 반년 간의 과세소득 즉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3만 원 미만일 때에만 면세고 3만 원부터는 16.5%의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반년 간의 소득이 3만 원이라면 매월 소득은 5000원인 것입니다. 정부 여당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월수 5000원으로 825원의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의식주 학교육성회비까지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부장관이나 기획원장관은 지금 세무서에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들의 반년 간 과세소득 사실상 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이를 3만 원 미만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와 같은 가혹한 세법의 모순을 납세자를 위하여 양심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반년 간 소득이 10만 원인 경우에도 이것을 매달 수입으로 쪼개면 1만 6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를 할 경우에는 매달 2750원의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1만 3900원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로서는 세행에 원망을 하면서도 세무관리에게는 감사를 하여야 되겠지마는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무관리도 사람인 이상에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 없을 수 없고 애정의 감정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미운 놈에게는 주먹을 그리고 고운 놈에게 떡을 주는 식의 세무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왕 법을 어기면서까지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는 바에야 댓가를 받고 해 주게 될 것은 불가피하리란 사리입니다. 설사 납세자부담이 무거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미운 놈에게까지 법을 어기면서 봐줄 부처님 같은 자비를 세무관리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세무관리가 댓가를 내는 사람에게만 너그러이 봐주리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고운 놈이 어디 따로 있으며 처음부터 미운 놈이 따로 있겠읍니까? 돈을 집어넣어 주면 고운 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운 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세무관리들이 현행 세법이 너무 가혹하니 인정과세로 세금을 싸게 매겨 준다는 현실은 납세자로 볼 때에는 바로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 속의 구속영장 발부를 받은 것’과 같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납세불공평의 최대의 원인이고 세무관리 횡포의 최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세법을 고쳐서 세율을 낮추고 면세액을 대폭 올리는 길뿐입니다. 또 정부당국은 그 경우에 세율을 낮추고 면세점을 올리면 정부가 추계한 사업소득세 납입에 결함이 생기니 할 수 없다고 우길 것입니까? 그렇게 우기는 데 자신이 있다면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소득세수입예정액 345억 원은 꼭 그대로만 받고 한 푼도 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서약할 수 있읍니까? 세입예산액도 세출과 같이 예산상 국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세법을 고쳐서 국민부담을 낮추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정부와 여당은 번번히 그렇게 되면 정부가 추계한 세수입예산에 결함이 난다는 핑계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일단 예산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세입예산액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금은 세법 규정에 따라서 받는 것임으로 세수입예산액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예산액을 초과한 세금을 받아들여 오고 있는 것이 60년대의 정부의 만성적인 통폐가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70년대에는 지금부터 즉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짓밟는 이와 같은 못된 습관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국세예산액 3662억 원을 포함한 전 조세부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내국세와 관세 618억 원, 전매익금 380억 원을 합치면 그 총액은 4660억 원이 되며 이에 신년도 지방세예산액 약 350억 원 을 합치면 총국민부담액은 5010억 원이 됩니다.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신년 중의 국민총생산액은 2조 969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총조세부담액 5010억 원은 약 1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17%의 조세부담률은 현 연도 부담률 16.3%에 비하면 0.7%의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6년 7월에 발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72년의 조세부담률은 14.2%로 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에 정부가 신년도에 예정한 조세부담률 17%는 너무나 높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5개년계획서의 71년도 조세부담률 14.2%를 100으로 하면 17%는 120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부담면으로 당초 목표보다 20%나 더 무거운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획의 조기달성이니 또는 초과달성이니 하여 정부가 평소에 지나친 업적 선전과 자랑을 하는 그 알맹이는 국민의 무거운 부담이라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러한 정부의 과잉의욕 아래 그 재산권을 박탈당해도 좋은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정부의 지나친 국민부담 과중한 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언급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계층 간의 조세부담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맨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세 소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감면세 소득대상이 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출산업을 비롯한 외채획득사업, 외자도입사업, 외국인에 대한 과세 및 공개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감면세의 범위가 넓어지면 질수록 같은 GNP액 수준에 대하여 조세부담률을 측정한다는 것이 공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잠재적 탈세소득의 과세상 추궁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령 이삼백만 원의 주택매매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세무서가 가혹하리만치 추궁하여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른바 동빙고동의 호화주택을 비롯하여 일부 특수층의 호화로운 소비생활에 나타난바 거액의 잠재적 소득에 대한 것은 반대로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이 세론인 것입니다. 같은 소득에 대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탈세협의 추궁은 너그럽고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까다롭다면 이것은 납세를 통하여 국민 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징수되는 또는 징수에서 누락될 금액의 몇십 배 몇백 배도 더 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형평의 원칙에서 특히 국민의 사기 도의면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과세행정에서만은 약육강식적인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와 같은 것이 제조단계에서 과세됨으로써 소비자가격이 제조자가 가격의 배나 되는, 심한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내는 세금조 대금의 절반만이 국고에 들어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자 과세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으로 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석탄채굴의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는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석유류값을 올리거나 이에 대한 석유류세를 올리는 것은 단적으로 고물가정책의 첨단을 걸어가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를 들면 석탄값은 필요한 한도의 절반만 올리고 이에 따라 가격균형상 인상이 불가피한 석유류세 증수분으로서 석탄산업의 적자를 보조하는 가격평준식 보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①버스에 대하여 차량세 ②그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고율의 석유류세가 부과되는 외에 승객이 내는 요금 중에는 통행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지나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납세균형상 자가용차에 대해서는 그 승차에 대하여 통행세가 없는 데 비추어 보면 버스와 같은 서민대중용 교통수단에 대하여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국세는 아니나 역시 물품세와 같은 성질을 띤 전매익금으로서 38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71년 중의 GNP 예상액 2조 9692억 원과 이를 대비하면 전매익금은 GNP의 1.3%나 되고 명년 중의 민간소비수정액 약 2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담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매익금은 민간소비액의 실로 1.8%나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비품 한 종목인 담배에 대하여 총민간소비액의 1.8%나 되는 세금이 붙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세출에 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일반재정부문의 세출구성비를 보면 봉급 교부금 일반투자부문이 전 세출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융자가 31.3% 그리고 국방비가 24.2%로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70년도와 비교하면 일반투자부문은 43.5%에서 44.4%로 늘어났으며 투융자는 70년도의 33.8%에서 31.3%로 줄었으며 국방비는 22.5%에서 24.2%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문인 국방에 대해서입니다. 국방비는 금액상으로는 현 연도의 27.2%에 해당하는 273억 원이 늘었고 그 구성비에 있어서도 22.5%에서 24.2%로 늘어나기는 하였읍니다만 이것을 통화가치저락률을 10%로 보면 국방비의 실질적인 증가율은 15.6%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국방비를 그 재원별로 나누어 그중 대충자금세입과 국군의 파월지원경비수입금 135억 원을 빼면 우리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국방비는 114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자력으로 부담하는 국방비 1143억 원을 71년 중의 GNP 예상액 2조 9692억 원과 대비하면 우리의 국방비는 GNP의 3.8% 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은 현 연도의 국방비예산 1005억 원에서 대충자금수입과 국군파월 지원경비수입금 224억 원을 빼고 난 우리의 자력부담액 782억 원을 현 연도 GNP 예상액 2조 4768억 원과 대비한 비율 3.2% 와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가 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금년 초 이래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비 부담을 꾸준히 역설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과 표리일체를 이룩하면서 대한 군원이나 지원 원조에 있어서 종래와는 판이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누차 주장하는바 한국의 자력에 의한 국방비 재원증가 수준은 정부가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3.8%와 대비할 때에 그보다도 높은가 또는 낮은가 또는 그 정도인가, 먼저 그것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아시아 또는 기타 지역에서 우리와 비슷한 군사적 환경에 있는 나라들의 자력,국방비,부담의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때에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 그리고 다음으로 그런 나라들의 국방비와 일반재정투융자 간의 균형은 어떠한가. 끝으로 우리의 국방비 지출과 투융자 지출은 각각 총예산의 24%와 31.3%인데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종래의 ‘건설’ 구호를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물론 나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건설에 쓰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정부문의 24.2%의 힘을 기울여 국방 즉 싸우는 데 배정하고 이에 대하여 31.3%의 힘을 기울여 건설하는 데 배정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실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사실이 국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읍니다만 이런 사정도 감안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신을 공표하여 주심을 요망합니다. 다음 교부금에 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신년도 중 지방재정에 대한 교부금은 현 연도 702억 원에서 30.4%가 늘어난 915억 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부세 관계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 자체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재정부문 총예산액의 17.3%나 되는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 단지 교부금이라는 명으로 지방단체에 교부된 채 그 돈이 무엇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국민이 전혀 알 수 없어도 괜찮은가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교부금을 타 가는 지방단체는 말이 지방단체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국세청이나 지방건설국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관의 출장소와 다름없는 관치단체인 것입니다. 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에 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끌고 오는 것입니까? 지방단체가 관치체제로 있는 데서 오는 국정의 난맥상과 모순은 정부 각료 제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지방자치제인 도의 도지사나 시군의 시장 군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은 한 푼의 국고금이라도 국회의 승인 없이는 이것을 쓸 수 없는 데 비하여 이들 자치단체의 장인 관리들은 지방의회도 없는 가운데 이 막대한 금액의 교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국민 누구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이를 지출하며 지방세를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예산에 따라서 지출한다고 정부는 답변하겠지요. 대통령일지라도 한 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아니한 국고금을 쓸 수 없는 판국인데,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나라의 기본적 민주질서인데 대통령의 부하인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이 무슨 영광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그런 막대한 돈의 지출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그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과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그런다고……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부여될 수 없는 국고금 지출권한을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심지어 도지사․시장․군수에 부여한 이들 임시조치법이나 특별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일 자체가 현 정권의 위헌처사인데다가 다시 지방의회 없는 지방단체의 재정을 대통령이 임명한 관리들이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로 요리하는 일이 명백한 위헌인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알았읍니다.

그러면 왜 매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안보 통일 국정 이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선거 때가 되면 지방에 선거부로커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명년의 선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행정선거라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서 세심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물어보려는데 이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정상적인 선거는 이루어지기 글렀다 이런 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를 빙자해 가지고서 상부에 아부를 한다든지 국고금을 떼어먹어야 되겠다든지 정치자금을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저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충실한 체하고서 언론을 탄압하고 뭐 통신사를 통합을 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법무부장관은 저런 소리 시켜 가지고서 겁을 주어 가지고 법무부장관 해석대로 하면 일선 검사가 가두려면 다 가둬! 그리고 아까 우리 당 박한상 의원이 말하듯이 대법원에 가 무죄 되었을 때는 한 2년 3년 되었을 때다 말이에요. 이것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서 났었는데 이것을 또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정부 여당측에서 되살려 가지고서 이 국회를 혼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저의 이것이 알기 쉬운 말로는 과잉충성에서 유래한다고 하겠지요. 이 근본적인 것을 몇 가지 좀 따져 보아야 되겠어요. 외무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이 소관별로 답변을 하고서 부득이 시국관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종합을 하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번에 미국을 갔다 와서 들으니까 느닷없이 내가 친미파가 되어서 미국정부 좋은 대로만 떠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겼답디다마는 내가 2년 3년 전부터 아마 반미파로서 그 이상 미국에게 해로울 수 없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강요를 했을 것입니다. 주월군 파월 반대한 우리 당이 이왕 이렇게 기성사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미국이 손을 뗀다, 월남서 손을 떼니까 못 떼게 하려면 국군을 더 보내고 미국사람 거기서 빼내는 것을 이리로 가져오도록 하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박사의 반공포로석방에 유사한 과격한 조치라도 해서 미국의 발을 이 아세아 특히 한국에 묶어 놓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차 3년 반을 두고 했어! 함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 이하 그대들은 이것을 야당이 하는 소리라 배가 아파서 안 들었는가 혹은 그대들이 하는 식인 외교 국방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온다고 확신할 근거가 있었는가. 오늘날 이 사태에 직면하고 있어요. 나 긴 얘기하기 싫으니까 국방부장관이 한 가지 답변하세요. 내가 알고 믿고 있기로는 무엇이라고 그대들이 국내용 국내소비용 언론을 조작시키든가 말든가 금년 연내 크리스마스 전에 큰 선물이 올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하면 암만 숨기려고 해도 감군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남는 것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이 미국사람들이 그대들의 언론정책을 잘 아니까 자꾸 거기서 해요. 거기서 여보 호놀룰루회담에 대해서 미국대사관 대변인이 담화 내는 유례없는 사태를 당신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들이 언론통제를 하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떠든다 말이에요. 보이스 오브 어메리카로 떠들지 외신으로 집어넣지 일본서 왕왕대지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테냐. 국가이익상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모르니까 내가 그 내용은 얘기 안 할 테지만 그대 양심상 박병배 말이 옳은가, 절대 안 그렇다는 자신이 있는가. 자꾸 반대만 한다니 엊그제 민셀인가 무엇인가 하는 외국 국회의원이 와서 만난 양반들은 들었을 께야. 애그뉴 씨가 부통령이지 선거용으로 다니며 연설이나 하는 양반을 무엇 하려고 괴롭혀 가지고 악감만 사느냐, 장비현대화할 돈이 필요하면 우리들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숫제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양반의 솔직한 평이야. 도대체 이 사태로 우리는 죽으니까 감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만 이 상대방이 상대방은 세고 우리는 약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롭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만 속여 가지고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직면해 오는데 정 국방 호놀룰루에 가서 패카드가 기자한테 한 소리 그대가 못 들었다고 못 할 테지…… 논 네고셔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감군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논 네고셔블이다, 국방성에서 제일 친한파로 알려진 그 사람이 괜히 헛소리 하겠소? 이러니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그대가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 1문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요새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통일논의가 일어나 가지고서 철없는 사람들은 금방 통일이 되지 않나 착각을 하는 사람도 생기는 모양인데 본 의원은 10년 내에 남북통일이 되면 내 목을 내가 잘라도 좋아! 꼭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되느냐 안 되느냐 현실로 볼 때에는 10년 내에는 최소한도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 모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아도 그렇고 데려다가 강좌를 해 보아도 그렇고 질의응답을 해 보아도 그렇고 10년 내에는 김일성이가 북괴에 수령인가 두목인가로 앉아 있는 동안은 안 돼! 그 안에 김일성이가 뒈지면 될 수 있어요. 김일성이 있는 한은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명백한데 김일성이 전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들이 이런 정부 여당은 포악성만 발휘해 가지고서 월남…… 대한민국이 인제 월남 같은 선진국 될 날이 불원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자꾸 방송을 하고 여보시오! 오적사건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무슨 잇속이 있었는가. 당신들 양심 있거든 여기 손 대고 생각해. 이 오적사건이 주간 아사히인가 하는 데 대서특서 나고 일본 각 보도기관에 보도가 됨으로써 이것 잡아 가두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안 잡아 가뒀으면 우리 당에서 가두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날 아침에 팔았다는데 그중 8할이 결국은 사기는 일반 독자가 샀는데 어느 경로인가 8할이 모 기관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것 아무 소용없던 거야! 안 잡아 가뒀으면 오적사건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결국 일본에 있는 교포 중에 오적사건보고서 한국 국적이 조선 국적으로 변경하기로 되었다나 뭐 북괴 편을 들기로 한 놈이 잔뜩 생겼다는 것이 일본 그것 하는 내가 공안조사청인가 무엇인가에 그 담당하는 어떤 사람의 견해에요. 여러분들이 국내문제 가지고서 자꾸 마음대로 된다고 어린애 불장난하듯이 칼질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태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김일성이는 종전같이 게릴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시끄럽게 하면 미국사람이 원조나 더 줄까 무섭고 그러니까 현 정부용어로 하면 고정간첩을 대량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고정간첩을 대량 집어넣어요. 대량 집어넣고 결정적인 시기, 저네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여태까지 도발하던 것을 도발을 안 해! 한국이 그놈 생각에는 요새 김일성이 아마 기분 좋아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되지 않는 통일논의나 해 가지고 제일 먼저 김일성이한테 적화통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잡혀가 죽을 게 우리나라 그 떠들기 좋아하는 이 진보적 문화인 양반들 인테리인 줄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귀하들이 무슨 교육정책을 쓰고 문화정책을 쓰고 자유반공 잘하는 선전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는 통일이 내일 되는 것 모양 떠들고 얼른 문화교류하자 무엇 하자 이것만 미친 사람 모양 반영이 되었어요. 젊은 청년들 전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2, 3년 동안에 중공에게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접근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아는 미국 소련 중공 일본 이런 식으로 인제 저희 나름대로는 발언권을 갖는다 그거야. 거기서 틀림없이 우리 편을 들 것은 미국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멋모르고 해 가는 식대로 하면 2, 3년 뒤에 무어가 오느냐 하면 잘되면 유엔총회도 올해쯤이나 무사히 넘어갈까 내년쯤부터는 무엇이 올 것이냐 하면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 뭐 아시아문제이니까 저희끼리 하게 하자, 저희끼리 하는 데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미국하고 중공하고 거기다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무슨 버마나 너절한 중립국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 집어넣을 테지요. 이래 가지고 네고를 해라 하는 것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대로 하면 이것 안 온다는 자신이 있는가. 이것은 외무부장관 의견을 들어서 국무총리가 답변하세요. 이게 옳다…… 뻔히 우리 편 들어줄 것은 미국 하나뿐이고 다른 것은 전부 헛 거란 말이야. 다른 것은 원수진 놈이고 이렇게 되면은 귀하들같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부귀영화를 하고 그때는 아마 이 자리에 안 앉았겠지. 그때에 저 양반들 중에 각료석에 앉을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서론은 그만큼 해 두고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똑같은 발상법이니까 그 저번 대통령께서 여기에 보낸 시정연설 기초책임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제1문입니다.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읽기도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을 보아도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자인을 한 것이고 그에 앞서서 내가 오죽 갑갑해야 책을 질문서로 대행을 했다. 그 책을 읽어 보신 분은 다 거기서 느끼실 테지만 거기에 내 소박한 희원 열원, 사정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안 하려면 이런 것이 어떻소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 있어. 그런데 이 시중에 퍼진 소문으로는 대통령께서는 무엇이라고 지시를 하셨냐 하면은 평가교수단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옳은 답변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그 답변서가 늦어지니까 전달이 왔었어요. 왔는데 평가교수단이 여당에서 돈을 얻어먹었는가는 몰라도 나하고도 친한 사람이 있다구…… 평가교수단이 자문에 응한 사람도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양심 있는 평가교수단의 의견도 무엇이냐 하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가 어떤 소신이건 나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는데 이 답변서를 세 번을 줄였다고 세 번을…… 아 이거 시끄러운 놈한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가 되물리면 큰 탈 나니까 이것을 줄여라 또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또 줄여라 해서 내 책하고 동냥 이상의 최초 분량이었던 것이 20페이지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이 보신 그 답변서인데 그것이 일반론인지 수신책 교과서 같은 소리지 거기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당신네들이 생각을 하오! 이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에요. 모 지에도 내가 엊그제 기고를 한 바 있지만 지금 현 정부가 대내․대외적으로 주창하는 것은 무엇이냐? 김일성이 저 미친놈이 침략적이고 저 지랄을 했으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광고요 개나발에 불과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불원해서 사변이 난다 불원해서 수삼 년 내에 사변이 날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인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예산에 이것이 실려야 한다고 반영이…… 저놈이 내년이면 내년, 내후년이면 내후년, 그다음 해이면 그다음 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여보시오 장비현대화가 일조일석에 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대 편제부터 고쳐서, 무엇 3군 밤낮 케케묵은 미국식 그냥 가지고 있어! 장개석 씨네 좀 배우소. 국방부에다가 응당 참모총장제도하고 이 지금 전략사상을 고쳐야 해! 전략전술사상을 고쳐야 할 것이 우리 군대는 저놈이 쳐 오면 우리는 평화군대이니까 이쪽에서는 북진통일은 다 날라 갔고 이제 가만히 앉았다가 저놈이 쳐 와서 중앙돌파나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 수도를 사수한다 무엇을 어쩐다, 군대가 여보시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군대가 그것이 제대로 훈련이 되오? 도대체 사기가 통일이 되오! 우리 군대는 이쪽에서 북에 넘어가서 게릴라를 할 기백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시 환원해서 저놈이 여기 휴전선에서 사변을 내면은 우리는 대거 원산도 상륙하고 함흥도 상륙하고 이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아무 데나 상륙도 하고 그리고 공중투하해서 후방에 가서 게릴라전을 하고 대규모 우리가 수송력이 있어서 대규모 할 수 있으면 후방을 그냥 지리멸렬하게 만들어야지 김일성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동포가 우리에게 호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이 앞으로 더 전진도 못 하게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 전략전술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이젠 뜯어고쳐야 해. 이런데 이 인식이 옳다면은 나는 비전문가이니까……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도 해 봤어요. 이 인식이 옳다고 합디다. 이 인식이 옳다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육군도 아니 중국말로 무엇이라고 읽는지 모르지만 대만 양설사령부라는 것이 있지 않소. 우리나라 같으면 해병대 같은 거 무슨 군대고 상륙훈련을 다 시켜. 육군도 상륙훈련 시켜야 해.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맞는 모던니제이숀인가 뭔가를 해야지 밤낮 백년하청으로 장비현대화 찾아서 칼빈이 M1 되고 M1이 M16이 되고 어찌하자는 거여! 당신들이 지금 하는 대로 하면은 엑세스 엑스 마테리아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어. 잉여물자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구. 잉여물자밖에는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결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무총리는 그 내가 보기에는 국가유지론은 그 내각조정실인가 어딘가에서 직접 했다는데 이렇게 고의로 건설적인 그 방향을 욕되고 해한 것이 누구한테 욕이 돌아가느냐 하면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이제 선거 때가 가까웠지요. 선거 때는 우리는 대통령 떼야겠으니까 평소에는 대통령 공격하는 것 예의에도 맞지 않고 좋지 않으니까 내가 적극 안 합니다. 내년 선거 때에는 이것 좀 다 따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왜 귀하들은 이 시정연설을 이런 엉터리로 하는 것, 밑에 남이 써다 바쳐 가지고서 어영부영해 가지고서 대통령 욕이나 뵈고 이 시정연설 내 말이 거짓말이면은 귀하가, 국무총리 이하가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 이하 상하 양원 의원한테 전부 이것을 보내시오. 그 시정연설 읽고 아이고 이것 참말로 큰일 났으니까 대한민국 장비현대화 해 주고 얼른 군사원조 많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만드는 이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문제에 전후가 되었으니까 아주 국방부장관한테 물을 것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1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질의응답이 다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 또 하나 답변해야 할 것은 내 이 소박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사태가 온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외교도 못 하고 진짜 경제건설도 못 하고 진짜 자주국방도 못 하면서 정부가 거짓말 선전…… 하나는 거짓말도 아닌데 선전을 도대체 잘못했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은 세계 뭐 네째인가 다섯째인가 하는 60만 대군이 있다. 60만 대군…… 숫자상 60만 대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 납세자들은 무슨 사고방식이냐 하면 아 월남 가서 잘 싸운다는 그런 군대, 한국 군대는 월남 가 잘 싸우는 타이거 디비죤 이런 인식밖에 없읍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60만 군대는 맨 파워만 있고 장비도 전연 되어 있지 않은 60만 군대라는 이 단서는 안 먹고 월남 가서 자기네 모양 자기네에 준한 보급을 해 주고 장비를 해 주니까 잘 싸우는 그런 60만 군대, 그런 60만 군대가 있으면 무얼 하려고 거기에 미군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 작자들이 선거에 급한 나머지에 고려 안 하기로 되어 있던 이 감군문제의 근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여! 이 60만 군대, 60만 군대의 실태가 무엇이냐, 이렇게 수가 많은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되도 않은 경제성장 그 선전한 거 이것은 정부가 자각을 했는지 해외공관에도 거짓말 선전하지 말라고 새 지령을 했다고 하니까 내 깊이 추궁을 안 하렵니다. 깊이 추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를 재건해야 할 텐데 그것을 안 하기로 작정한 김학렬 씨한테는 이따가 따질 것이고 국방장관한테 물을 것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결론을 얘기를 하면 1년에 5만 명씩만 말이야 60만 군대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이야. 한 3년 15만 명 줄여서 장비현대화를 강행하란 말이야. 전문가인 귀하가 비전문가인 내 아이디어를 알기 쉽게 해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면 일본 지금 병력이 얼마냐, 자위대? 그런데 일본 방위책임자들의 지금 구상은 무엇이냐 하면 사변만 나면은, 사태만 나면은 곧 20만 미만의 병력을 가지고서 전부 계급을 올려 버려. 그러고서 징병해다가 밑에 졸병만 갖다가 보충을 하면은 10배 20배의 대군이 금시 형성이 된다는 거여.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이 군사․경제원조를 전담하다시피 한 시절에 미국의 극동전략의 일환으로써, 완 파트로써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맨 파워의 60만 군대 이것을 5만씩 우리 줄인다, 너희들 장비현대화 안 해 주니까 줄인다, 그 대신 이 군대는 이런 정당한 분야로 가야 하니까 내놔라, 뭐뭐 내놔라, 상륙용 주정을 얼마를 내놓아라, 미사일 무엇을 얼마 갖다가 여기에 해 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미국사람도 하하 그 말이 옳다 해서 먹어지고 우리 군대도 새로운 자각이 생기고 김일성 이놈 거짓말 선전하는 것도 격파가 되지 막연히 60만 군대라고 해 놓고 실질상은 참 당신들이 말하다시피 장비현대화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군대가 막연히 밥만 먹고 있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감축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 감축을 함으로써 국군을 최신강군으로써 정예화하는 이 사고방식을 내가 건의 겸 질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리고 아까 같은 시국 판단으로 보면은요 이 예비군이라는 것 정부에서 내 말을 안 듣고 기어히 예비군법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더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보시오. 그때 내가 하라는 대로 결국 다 되고 말았지 않소! 당신들이 해 보니까 대대장도 안 되겠고 뭐 중대장은 경찰서장 밑에 넣어야 되겠고 결국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됐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행착오에 얼마나 손해가 났어? 그런데 이 예비군이라는 것이 큰탈 수가 생겨!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외국학자고 뭐든지 우리나라에 관계있는 이로운 관계고 해로운 관계가 있는데 통계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한국은 정규병력은 60만 명, 민병이 200만, 뭐 북괴는 40만 명에다가 이것 뭐 한 50만 밖에 안 되고 이것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이니까 이왕 만든 것을 금방 없애든지 해체라든지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 하렵니다. 최소한도 반감계획이라도 세워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폐단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예비군을 점차 축소할 생각이 없는가? 둘째로 외무장관, 외무장관한테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미국외교에 대해서 귀하도 외교가 이적지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자인할 밖에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월급 먹고 복무하는 케리어들 외교관은 있었지만은 대미외교는 거의 없었다는 것, 나라가 창피한 소리를 길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이것 개선책을 우선 두 가지만 실례를 들지요. 예를 들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누구한테 압력을 받느냐? 미국 여론을 선도하는 국회의원들은 리베랄이라도 그가 대개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 대학 언론기관 지방언론기관 세지 않습니까? 이 둘한테 영향을 받아. 그렇다면 지금 가서 주미대사관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이 브라운 씨가 여기에 있다가 갔으니까 브라운이나 만나 줄까 정부의 차관보 이상도 잘 못 만나요. 그러면 그런 상태하에 로비스튼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참 나라 돈 흔한 것을 워싱턴 가 보면 잘 느끼는데요. 어설픈 짓을 집어치우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 우수한 우리 교포학생 대학교수 또 대학원에 있는 사람 등등 잔뜩 있지요. 그중에서 지방별로 좀 뽑으란 말입니다. 각 주별로 뽑아서 문교부에서 가 있는 장학관인가 무엇인가 개헌반대운동 안 하는 놈은 뭐 서울 데려 간다 모 기관하고 결탁하고 그따위 개수작 좀 작작하고 거기에다가 그것 담당하는 공사를 하나 갖다 두어 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그 학교에서 영향력 있는, 지방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학생하고 교수 이것을 카풀을 만들어 가지고 무어 진짜 여당이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한국의 실정은 이렇고 한국의 이해관계는 이런 것이고 너희가 이만한 정신적 부채와 도의적 부채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출신지역에서 압력이 들어가도록, 신문사 사람 지방신문사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방신문사 가 보세요. 거기에 에디타라든가 하는 사람에게 좌우간 반년만 하면 그 생각이 그냥 현저히 바꾸어진다고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전부라고 하면 예외도 있으니까 전체라고는 얘기 안 하겠읍니다. 어떤 자는 제가 미국사람이 되었는가 간첩이 되었는가 한국 나쁜 얘기나 미국사람보고 자꾸 하는 사람도 하나 있다 합디다만서도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미국 가 있는 이 언론인들, 신 문공! 잘 들어. 3사 통합을 할 것이 아니라 가 있는 이 언론인들 이 사람들은 언론인의 특권이 있으니까 비교적 여기에서 간 시원치 않은 여행자보다는 사람을 자유로 만나는 그리고 판단이 예민합니다. 어제 내가 여기에서 문답하는 것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의원이 5000만 불 특원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엉뚱한 답변만 했어! 5000만 불 특원, 내가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지요. 5000만 불 특원은 완전히 아무 소리 없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서니까 설명을 해 드리면 동화통신 기사만 옳게 들어와서 극소수 신문만 이것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심한 것은 미국에 가령 수권법이 어떻고 지출법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미국 국회가 일본이나 한국 국회 모양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상식이 이것이 나라 망해 먹는 거여! 벌써 통과를 한 것을 안 했다고 여기 신문에 자꾸 나 가지고 무슨 수가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통과한 것을 본국 정부에 보고 못 하게 하고 여기에 와서 지가 가서 새로 통과시킨다고 돈까지 얻어 갔다는 소문이 워싱턴사회에 자자합니다. 그런데 통과했는데 왜 우리는 못 얻어먹느냐? 여기가 중요한 데이니까 이 회의록을 위에 갖다가 바치도록 옳게 권고하기 위하여 내가 사담을 하나 하지요. 그 양반 좀 있으면 옵니다. 페스만이라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념으로 내가 국무총리에게 이것 드리지요. 그것 페스만 씨가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준 볼펜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뜯어고쳐요. 페스만이라고 여기에 오면 알 테지만 히구 낭창한 국회의원이 있읍니다. 세출위원회에…… 미국에서 아주 고명하게 우리도 말하면 인상이 여당 같으면 김진만 씨 같은…… 그냥 대사인가 청룡인가 이런 호칭을 듣는 유력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남의 나라에 돈 주고 안 주는 것은 거의 이 사람이 좌우하다시피 해 온, 좌우하다시피 하는데 대만은 어떻게 했느냐? 이 페스만을 붙들었단 말이야, 페스만을. 페스만 사무실에 가 보십시오. 대만같이 푸로토콜을 존중하는 장개석 총통이라는 양반이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서 걸어 놨읍니다.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타겟을 잘 치니까 거의 페스만이 전부 훼방 놔 가지고서 대만만 실속 챙기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어먹었던 것이에요. 통과는 했는데 페스만 씨가 중동을 거쳐서 월남 다녀 가지고 여기에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왔는데 불원해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제 그분은 대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줄 믿으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분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잘해서, 도대체 국회의원이 미국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군원안 내 가지고서 실효 없읍니다. 어떤 정부가 저희가 할 방침이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강요해 가지고 합니까? 그 부롬필드 씨 본인한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숫제 가만히 있었으면 한 1억 6000만 불 얻어먹을 뻔했다고. 그것 해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통에 어제 여기서 모 장관이 증언했듯이 일억 사천 몇백만 불밖에 우리 못 얻어먹었어! 거꾸로 손해만 봤다고요. 거꾸로 손해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행정부 닉슨 행정부를 여러분이 움직여서 거기서 한국을 이만큼 돕자고 나오거든 거기에 보조를 맞추도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미외교를 강화하는 한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학자와 학생 동원태세를 착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주미특파원 특파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언론인들도 많고 과거 거기에서 졸업 맡고 여기에 온 양반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각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들 전 특파원들이 미국은 박사라고…… 여러분보다는 이 양반들이 감각이 더 세밀해. 그러니까 그 다 떨어진 유엔대책위원회인가 그 형식적 그런 것 하지 말고 외무부장관은 전에 미국특파원을 한 이들을, 각 사에 있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모셔다가 얘기를 듣는다든지 무얼 좀 해요, 무얼 좀 해. 그이들도 친한 사람 다 하나둘은 있을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서 선택의 길이 없는 내가 느닷없는 친미파가 됐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니까 명백히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친미파가 못 되어서 한이야. 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조종을 받을 수는 없어. 우리는 일본사람이 우리하고 잘 협조한다면 거기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하고 또 인접국가니까 이것을 적대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본한테 우리 국가 운명을 맡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야. 한국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이 이나마따마 자유의 바람 속에서 살게 하려면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야.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밖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야. 그러하니까 이 대미외교의 획기적 강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런 결의로 임하실 것인가 하는 것만 묻습니다.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물을 것은 두 마디입니다. 일본 ‘구조’라는 잡지 9월 호에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차 한일합방은 시작했다 쓰시오 거기다 제2차 한일합방이 시작했다 이런 제목의 논문이 실려 있어…… 그 외교 그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라는 예속화 등등 하는 것이 일본 메스콤에 횡행하고 있는 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거번 내가 본국에 없었읍니다만서도 한일각료회담 때 페케지로 무더기 돈으로 1억을 내라고 했네 2억을 내라고 했네 해서 1억 500만 불인가 주기로 했다고 국내 신문에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후꾸다 대장대신이 일본 돌아가서는 그것이 1억 불로 또 줄어들었고 또 저쪽에서 실무관료들이 페케지드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00만 명의 GNP가 아니고 이 케치플레이쉽을 잘 경제기획원장관 머리속에다가 넣어 두시오, 한국의 GNP는 3000만 명의 GNP가 아니고 3000명의 GNP라니 걱정이라는 것이 본 의원에게 그대들이 교섭상대로 삼고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나는 좌우간 돈은 꾸어 와야 하겠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냐 하는 내가 의아가 있지만 그 외국사람한테 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잘 모르면서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모략중상하느라고 하는 소리지 그것 GNP를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알기 쉽게 말하면 3000명의 오적만 먹고산다 그 이야기여. 그러니까 페케지드링은 안 된다는 것이야. 안 되고 전부 푸로젝트를 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인데 내가 저거번에 가서 듣고 오기는 9월 안으로 실무자들이 이쪽에서 그 푸로젝트를 전부 제시를 해 가지고서 정식교섭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도 신문에 이 소리 저 소리 나니까 이것은 국민이, 나는 물을 필요가 없는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지금 일본정부에 대해서 교섭하고 있는 그 내용과 진행도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오. 그리고 원론을 돌아가서 이런 식, 외무부장관한테 물으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식 이런 식이 무슨 식이냐, 좌우간 경제가 방만하고 잘못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해. 근본적으로 개혁을, 지금 시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나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모릅니다만서도 남 재무라는 사람이 옳은 주창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백억의 사채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대기업에다가 융자를 왜 해 주느냐 그 말이야. 융자를 딱 끊어 버리면, 물론 업계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무슨 수가 나느냐. 아 부도가 날 것이 아니요? 부도가 나면 채권자가 그 사채채권자 이 사람이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참여를 한다고. 그 현재 껍데기 경영하는 그자만 망하는 것이지 기업은 새 자본, 원 자본 임자가 참여해 가지고서 기업은 사는 것이요. 이것 좀 강경한 수술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일조에 해결이 될 것이고 또 지금 그 산은 대불문제, 내가 신문에도 썼으니까 긴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그것도 한목 가닥을 내요. 대폭 자금을 내어 가지고서 쓸데없는 데다가 뭐 재정자금투융자 어쩌고 그 쓸데없는 항예적인 정상 평상시 하는 식 하지 말고 그래서 딱 한 몫 정비를 해 버려. 그래서 산업은행을 살려. 그러면 될 텐데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 선거하려면 죄다 돈이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하면 야마시를 못 해먹으니까 내년에 하자, 1년 두었다 하자 이러고 자꾸 주창을 해 가지고서 남 재무가 쫓겨나는 것이여.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정치자금이 생겨야 얻어먹을 사람도 많고 하니까 거꾸로 그런 것 하지 말자는 원칙주의자는 쫓겨난다는 것이 공공연한 항간의 소문입니다. 내가 누가 쫓겨나든가 누가 유임을 하든가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일언이폐지하면 일본사람들이 더치라인을 설정해 가지고서 초긴축을 할 때의 그 결의로 하지 않으면 재생하기는 글러먹었다 하는 것이 중평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일본사람한테 무턱 대놓고 자꾸 빚 더 달라고만 해서 경제예속도만 심화하는 지금의 대일외교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인제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우리 현 정부가 오늘날까지 주창해 온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 헌법까지 팔아먹기 시작했단 말이야. 나 긴 이야기 안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대일외교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외교방침을 어디다 설정을 하고 어떻게 강화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2차 한일합방은 드디어 경제적으로 시작했다 하는 소리, 거기에다가 껀듯하면 이스 에센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본놈이 와서 우리를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 인상을 퉁퉁 풍기는 이런 태도 이것 완전히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 당정협의회니 무어니 여러 가지 소리가 났는데 나는 그런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귀하가 애국심이 있다면 솔직히 나한테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는 내년 선거 하나마나, 왜 그러냐 하면 1년 열두 달 가야 선거구에 갈 시간도 없고 날 지지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게 하는 것이 덕이며 그래서 그분들이 공화당 성화를 면하기를 나는 바래요. 내가 먼저 선거도 귀하가 정보 잘 들어서 알 테지만 3년 반을 내가 대전 간 일 없어. 선거 시작하니까 내가 갔어. 지금도 안 가. 올해 내가 대전에 사흘밖에 안 갔어. 왜? 섣불리 가서 얼쩡거리면 손해만 간다고. 섣불리 가서 얼쩡거리면 손해만 가니까 전부 저쪽에 가 붙었다가 선거 요이땅 하고 시작하면 그때 나 지지할 사람은 지지해 주면 되는 것이야. 입으로 박병배 죽일 놈 하고 도장만 잘 찍어 주면 되는 것이지. 당신들 하는 행정 부정선거에 대항하는 방식이 없어. 그래 가지고 지게 생겼으면 마산사건이나 한번 해치우고 마는 것이지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게 나도 경찰생활을 13년 한 본 의원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무법부정선거를 조기 선거붐을 일으켜 가지고서 좌우간 시골에 정의고 준법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공화당 말단 당부에서 무슨 전화를 걸어 주네, 여기 공사를 하네, 뭐를 하네 하고서 국회의원 지역은 나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원외 지구당 공화당 참 사기 협잡 공갈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연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남버판까지 팔아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여기는 친애하는 이호 법무가 그런 데는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도 이게 문제가 되어도 우물쭈물하고 넘어가고 우리 야당이나 친야세력에 관해서는, 친야세력이란 것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케케묵은 국민투표 때 뭐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서 잡아다 벌금 매기고 지금에 와서 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한국의 월남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내무부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내년 선거에 정권을 뺏긴다는 공포증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정권이 유지가 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내무부장관, 귀하의 얼굴 좋아지는 것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면 내년에 정권은 절대로 안 뺏긴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뺏기지도 않을 놈의 정권 또 귀하의 부정선거에 의해서 야당은 지역구에서 10명인가 5명인가밖에 당선을 안 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지랄로 국민의 가슴 속에 이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 그 사태를 다 얘기하려면 1시간이 걸려도 안 되고 2시간이 걸려도 안 되니까 내 다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무얼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가?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가? 이게 공화당을 위하는 길인가? 당정협의회고 뭐고 나 그런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가 내년 선거에 여당이 승리한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데 그러냐 안 그러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보시오! 이게 전체주의국가입니까? 모 선거구는 4000명을 데려다가 강제수용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24시간을 가두어 놓고 하고 그런 것 자꾸 하기를, 내가 야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하는 사람이면 자꾸 하기를 나는 바라. 그놈이 속으로 얼마나 부화가 날 거야. 이 더워 죽겠는데 억지로 오라고 해 가지고서 24시간을 가두어 놓으니 하! 그놈이 국회의원 합니까? 이래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구청 시청에서 뜯어!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선수권대회 같은 놈을 해 가지고 이제 또 새달에는 뭐 야당매수특별월간이라나? 이게 무슨 짓들이요. 나라를 망하려면 고이 망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정해, 법을! 그리고 조기선거, 야당이 지금 돈이 있오? 여보시오! 뭐가 있어. 조기선거 무엇 때문에 조기 선거붐 자꾸 일으키는 거요? 우리는 후보 하나도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여. 그런데 당신들은 대통령후보 엄연히 지금 박 대통령을 위해서 개헌해 놓았으니까 그 양반이 될 것이 틀림없고…… 무엇 때문에 지금부터 이 지랄 난리를 펴서 나라를 망하려 드느냐 말이여. 그다음에 통일원장관한테 참 할 소리가 많소. 할 소리가 많은데 귀하는 왕년에 여기에서 뻔뻔스러운 답변을 잘하다가 여․야 의원의 불신임으로 날라간 어떤 양반을 닮아야지 출세를 하는 줄 착각을 하는가 모르지만 귀하가 통일문제의 전문가가 아닌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묻지도 않는데 그 연설 좀 작작해요. 연설 좀 작작하고 내가 우리 당 형편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 당에는 기본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통일은 잘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때이고 해야 할 테니까 연구는 철저히 해야 하겠는데 그 요점은 실시 가능하고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남북교류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다 이렇게 내세워서 김일성이 거짓말을 격파를 해야겠는데는 김일성이가 우리들한테 안 쳐들어온다는 편견이 이번 국제심포지움에도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외국 자칭 학자니 인텔리니 전문가니 하는 작자들은 김일성이한테 물어보았나? 김일성이가 안 쳐들어온다는 게야. 안 쳐들어오니까 감군해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다니 이거 사람이 복통이 터져 죽을 노릇이니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당수가 가령 동경에서 일본 좌등 수상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 남의 일을 어떻게 잘 알아서 그렇게 김일성이를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안 쳐들어온다고 나발 부느냐. 틀림없이 쳐들어와.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쳐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저놈이 쳐들어오니까 이 긴장완화가 안 되는 것이니까 저놈이 못 쳐들어오도록 너희가 이놈아 한국문제에 대해서 떠들려면 좀 이걸 해라. 그것을 어떻게 할까나? 저쪽에서 불어서 미국 소련 이거 평화공존 아주 무슨 철칙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너희 또 중공도 자꾸 접근하니까 너희도 평화 좋다면서 너희가 불란서고 영국이고 통해서 중공하고도 접근을 해서 좌우간 한반도에서는 김일성이가 이남으로 쳐들어가면 아무도 지원 안 하고 공동으로라도 때려죽인다 하는 이 무드를 좀 너 유엔도 가고 한다니까 좀 떠들어다고.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니까 자기가 힘 있는 대로는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통일이 내일모레 될 테니까 오늘 착수해야겠다, 무슨 뭐 남북교류 해야겠다 할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 그런데 나는 이런 통일논의를 강제로 통제하는 게 싫으니까 우리 당 정책책임자로서 당분간 당내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고 중도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논의를 당내에서 해 가자 하는 것을 당수께 품신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8․15 선언…… 8․15 선언 뒷처리가 이게 문제예요. 8․15 선언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외국에서 돌아오니까 이 문제로 첫 우리 당 간부회의에서 난리가 났었어! 이거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여당에서 이 8․15 선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옛날 하던 소리를 대통령이 새로 했다는 것밖에는 아무 알맹이도 내용도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무지한 국민을 현혹을 해서 선거 득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 발짝 더 앞선 소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양반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일론이라는…… 8․15 선언이라는 것은 무슨 부득이한 형편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나는 평가하는 게 옳다, 대북괴나 대국제전략상 하는 게 옳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고 우리 신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신민당 출신일 때에는 이것을 안 하고도 괜찮았겠는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차기 정권계승 정당으로서는 이 점을 중점을 두고서 분석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내 사견을 우리 당 간부들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대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대는 통일원장관…… 그 장관이니까 장관이지 통일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야. 대통령은 땅 하고서 8․15 선언을 해 가지고 외국 보도기관이나 외국사람한테는 인식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전제조건은 하나도 소개가 안 되고, 전제조건 거기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외국사람 코 큰 사람들 대갈빡 속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들어갔느냐 하면 아이고 이제 김일성이하고 아마 대한민국하고 디스커스해 가지고 뭐 저희끼리 아마 해결할 수가 있는가 보다 하는 역효과만 왔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부도 아마 인식은 거기에 갔던가 대통령은 엊그제 그랬는데 연이어서 최 외무가 딴소리 하고 연속 딴소리 하다가 엊그제 정일권 총리가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인 것을 명백히 했는데 이 통일론에 대해서 미국의 도움 당분간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는 받는 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의 길이라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떠들기 좋아하는 귀하가 무슨 저의를 가지고 떠드는가를 내가 알아 두어야겠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통일론을 지금 내가 설명한 식으로 받아들여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한국이 너무 센 방공 옛날에는 자기들도 그것을 좋아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동서 긴장을 완화하고 아시아에서 가급적 군사비 부담, 병력도 빼고 군사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을 외교사명으로 삼고 있는 국무성 일부 관리는 좋아한다고. 국무성 일부 관리는 그것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이론상 맞거든. 아! 너희도 너희끼리 얘기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바이바이. 이것을 하는 데 필요하니까 국무성 관리 일부 관리만은 미국사람도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나는 확신해요. 그런데 기타는 어떠냐? 알기 쉽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풀브라이트 씨가 그렇게 리베럴하고 뭐 워싱톤에서 듣는 소리로는 소련대사관에도 간간이 놀러 가시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마는 풀브라이트 씨가 아칸소주에서 주에 본적을 가진 사람 중에 세계에서 15명인가 20명을 고르면 그 속에 들어가는 유일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칸소 미곡수출조합장한테 내가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미친 소리 해도 저 사람 뽑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상원의원은 되고 외교분과위원장은 될지 모르지만 풀브라이트가 절대로 대통령후보는 대통령 안 된다 말이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닉슨 씨가 떠드는 사일런트 메조리티, 미국의 본질적으로 반공적이고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의 진짜 다수 미국시민이 이 메조리티가 있는 것이여. 이 사람들에게 아까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은 역효과를 주었을 때 아이고 이거 한국도 라오스나 월남을 닮기 시작해! 저희끼리 어영부영하다가 중립국가가 되든가 뭐 용공국가가 되든가 해서 살아도 좋다 하는 이 결정적인 손해가 우리한테 오는데 나는 국가유지론자로서 전율을 금치 못하는 것이에요. 5년이나 10년 뒤라도 좋아요. 우리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립하고 ‘양키 겓 아웉’ 하고 이 소리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 자꾸 그것을 떠들면은 큰일 납니다. 이 통일논의를 이것은 국무총리가 종합해서 답변하쇼만 내년 선거에 선거용어로 당신들이 쓴다면 나는 생사를 걸고 이것을 가지고 투쟁을 할 테야. 어째서 이 통일논의라는 것은 김일성이라는 것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전략적으로 저놈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세계 평화애호국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통일이 됩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주어 삼키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호 씨도 여러 가지 그 답변을 했는데 이 언론조항 같은 것 아까도 내가 설명하듯이 국회법 111조 정신을 그대로 한다고 확언했더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다 끝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불신임안을 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저 정부가 개과천선하고 본인이 사과 취소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처음에도 얘기한 대로 국무총리가 정부 방침을 통일해 가지고서 이것이 정부의 최종 태도다 하는 것을 명백히 취소…… 본인이 취소한다면 취소를 시키고 사과를 한다면 사과를 시키고 해 가지고서 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조차 이렇게 못 하고 국회를 김을 빼고 이번 예산심의조차도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 텐가 안 할 텐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 나머지 보충질의를 또 계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하는 불손한 태도 특히 이호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태도에 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오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호 장관을 가장 성실하고 또 솔직하고 또 전혀 악의 없는 분으로서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안경을 벗은 문제가 곡해가 된 것처럼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래 그분이 근시가 되어 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때때로 먼 데를 볼 때는 안경을 벗고 보시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또 안경을 벗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또 누구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무위원 저희들은 이 대의정치의 상도에서 여러 의원들의 가장 공정한 비판을 항상 달게 받고 또 그것을 좋은 비판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시정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진지한 태도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전번 주한미군 감축에 따르는 여․야 의원의 공동 멧세지,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은 민심을 쇄신하고 내정을 혁신하는 일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그 조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울러서 유진오 박사의 학설을 인용하신 사례에 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면책특권에 대한 법적 이론에 관해서 법무부가 해석한 데에 대해서의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이미 법무부의 해석 내용에 관해서는 누누이 행정부의 각부 장관이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또 참고가 될 때도 있고 또 독자적인 해석을 할 때도 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하등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서도 행정부가 타부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법무부의 해석에 대해서 입법부로서는 여․야 의원께서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의 그릇된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법의 이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학설에 있어서도 구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입법부에 있어서도 법사위에 유권해석을 하시는 훌륭한 법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계시고 해서 법무부의 이러한 해석도 입법부에서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의견 이것을 서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호 법무부장관의 자진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법해석상의 의견이 있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법부의 법 권위를 가진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내릴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만 법의 해석과 이론상의 의견을 가지고 곧장 이러한 해임을 건의한다 이것은 본인이 오늘까지 나라에 대한 공헌 또 그의 훌륭한 인격과 능력으로 보아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이 심정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도 국회법 111조에 관해서 꼭 같은 질의를 하셨기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부의 의견을 참작을 해 가지고 통일된 결론이 내릴 것으로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유엔외교에 관해서 2년 후에 있어서의 한국 통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유엔 밖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위 북괴가 원하고 있는 한국 통일문제에 관련을 가졌다고 보는 지리적 혹은 상호이해관계를 가진 아시아의 나라들이 이 문제를 토의하는 이러한 결과를 빚어내는 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예로서는 중공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버마나 미국이나 일본 이러한 나라가 한국 통일문제를 토의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열세에 몰리고 북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불리한 통일문제로 결론을 지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유엔 테두리 안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결의를 준수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때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사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인접국가에 의해서 유엔 테두리를 벗어나서 통일문제가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안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의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이 문제야말로 보안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래에 국방부가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실천을 해 나아갈 때에 있어서는 비공개회의든지 또 상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회의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삼가토록 하겠읍니다. 8․15 선언에 관한 통일논의에 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따른 장래의 문제로서 이 통일논의를 선거용으로 쓸 속셈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의 박병배 의원께서의 결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호도 정부로서는 이러한 통일논의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한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마치 북괴만이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대한민국만이 무력통일을 자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세계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또 북괴에 이러한 조건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장래에 있어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서로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점까지를 한도로 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괴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정식으로 북괴의 외무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바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통일논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 국민들은 북괴의 이러한 야욕을 규탄을 할 것이고 압력을 할 것이고 또 북괴가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기다릴 따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경제관계 조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첫째 질문은 그 안에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세계에서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해 있으니 연설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1960년부터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1960년도 그다음에 1962년 63년 그때 의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인플레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의 물가는 64년경을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약 7% 내지 8%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있읍니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 어느 선으로 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정도의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해 가면서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하에서는 피할 수…… 피하기가 힘드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많은 힘을 우리나라 경제의 과열상태를…… 약간 과열된 상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본회의에 나와서 과거에도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안정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시정연설 중에 우리나라 수출이 1960년에 비해서 과거에 많이 증가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국제수지는 상태가 나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국제수지는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수출이 많이 신장되었읍니다마는 또 반면에 수입도 많이 증가되었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 들어서부터 하고 있는 시책의 결과로서 현재까지 수입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과거에 수입의 증가율이 거꾸로 올라갈 것 같으면 작년에 그 전에 비해서 24.7%였읍니다. 그 앞에 해가 46.8%였읍니다. 1967년이 그 앞 해에 비해서 39.1%였읍니다. 그 앞 해 66년이 그 앞 해에 비해서 약 54.6%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하여 금년 정월부터 7월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율은 불과 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내년 30% 혹은 40%의 수입증가율을 금년도에 와서는 7월까지의 숫자를 볼 적에 불과 10.2%밖에 증가 안 시켰다는 사실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 수입을 가급적이면 억제해 나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기적인 국제수지문제에 대하여는 전에도 본회의에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부나 국민이 앞으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좋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수지라는 것이 수출과 수입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수지적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수출이 30% 내지 40%씩 증가해 나가고 반대로 수입은 10%든지 혹은 20% 범위 내에서 나갈 것 같으면 언젠가는 경상수지의 적자의 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제수지 문제에 관련하여서 원리금 상환문제 그리고 이콕회의에서의 각국의 발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그 회의에서 명백하게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읍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써 가지고 금년에는 대체적으로 10억 불이 된다,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의 억제에 대해서는 국내소비를 억제하고 단기의 상업차관을 억제하여서 이와 같이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현재의 우리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관련하여서 지원 원조의 종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금년 들어서 작금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미 금년에 와 가지고 지원원조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액수가 1500만 불 정도였는데 대만이 지원 원조가 종결될 당시의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역시 지원원조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약 1500만 불 되고 그다음 해부터 대만의 경우에도 없어진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원원조가 없어지는 것이 한편에 국제수지 한편으로 정부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의 힘으로써 더욱 자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식량증산 문제에 관하여서 예산을 제출할 적에 시정연설 속에서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장차 가까운 장래에는 식량을 외부에 일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식량증산 문제에 대하여는 첫째로 국제수지면에서 보나 둘째로 농민들의 소득 면으로 보나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식량을 증산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15% 증가시켜 가지고 4월부터 하는데 20%를 해 가지고 7월부터 하는 것하고 15%를 해 가지고 4월부터 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에 15%를 해 가지고 4월부터 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도 돈이 더 드는 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4월부터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은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생활을 향상시켜 가지고 부패의 소지를 적게 해 보겠다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봉급의 인상률이 일반노무자의 노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0%씩 증가시키는 증가율을 금년에는 20%로 했고 내년에는 15%로 했읍니다. 그러나 또한 공무원들이 한편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전까지는 30% 해 주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20%로 내려오고 또 15%로 내려오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전에는 7월부터 올리던 것을 한 2, 3개월 당겨 가지고 4월부터 올리기로 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국방비문제에 관해서 현재의 국방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느냐 낮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지장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 즉 한편으로는 국방을 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하에 있읍니다. 특히 작금에 와서 전개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비를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리해서 작년도 현 연도의 국방비가 일반재정부문에서 점하는 비율이 22.5%였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24.2%로 약간 증액이 되었읍니다. 국방면을 치중하여서 보시는 분이 볼 것 같으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면을 치중하여서 보시는 분은 왜 투융자를 그와 같이 희생을 시키느냐고 나올 수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1971년경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24.2% 정도의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느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에 대하여 이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법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세입문제에 관하여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는 조세부담률이 내년도에 16.9%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0.4%가 증가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높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세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은 세금을 적게 받아서 회사로 하여금 재투자시키는 여유를 남겨 주어 가지고 경제성장을 빨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비의 부담 그리고 정부에 의한 발전소라든지 혹은 종합제철이라든지 그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또한 이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16.9% 즉 17% 정도의 조세부담률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정책의 방향으로 볼 때에 과히 높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감면세 소득층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즉 수출업자라지 혹은 외자도입을 하는 업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감면세의 층이 많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사업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려 가지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석탄의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경우 약간만 올리고 나머지를 기름 석유류의 징수로써 보조해 주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과 관련된 소득세액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과세의 공평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세제의 계획을 과거에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세제를 종합적인 견지에서 내국세뿐만이 아니라 관세면에까지도 포함하여서 천천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한일각료회담에서 얘기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선 적은 것은 놔두고 그중에서 큰 것만 골라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은, 첫째는 1억 불 차관문제가 있었읍니다. 1억 불 차관을 그냥 1억 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1억 불 중에서 우선 5000만 불은 확정을 지웠읍니다. 5000만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사용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측에 얼마 전에 보냈읍니다. 즉 5000만 불 중에서 2000만 불은 농업부분에 사용하겠다. 그 2000만 불의 농업차관 중에서도 500만 불에 대하여는 농업에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재도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불은 원자재를 도입하여서 판매해 가지고 생기는 돈을 전액 농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농사자금입니다. 다음에 1500만 불은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자재를 종전에 AID라든지 혹은 아세아개발은행이라든지에서 빌려 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잔액인 1500만 불에 대해서는 수출용 시설재,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재의 도입에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계획서를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통고를 하였읍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중공업화를 위해서 건설을 하려고 결심을 한 4개의 중공업공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공장들은 한․일 각료회담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 10월경부터 착수를 하였읍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미국에 있는 바테르연구소의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약 7개월간의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타당성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시켰읍니다. 그와 같이 한 결과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 가지고 정부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70년대에 한국경제를 중공업화하는 데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하여…… 바로 지난 주말에 일본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일본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발송을 했읍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보고 우리나라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두어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가 대미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거에 어려웠던 사태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급속도로 강화하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미국 내에 있는 민간이라고 할까, 정부의 공직에 위치하는 이러한 한국분들, 기타 요로에 계신 분들을 많이 우리들로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메지나 또 우리나라가 바라고 있는 이러한 점을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 일선에 나가 계신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 볼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교라는 것은 정부 수준 또 정상적인 외교통로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어느 때에는 그러한 것만으로 충족한 때도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그렇지 않고 미국 같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민간경로를 통한 외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감이올시다. 다만 이 박 의원께서 사용하시는 로비스트란 이러한 용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상대방 형편도 있고 해서 삼가겠읍니다마는 구상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동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대일 외교문제에 관련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현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이라는 것이 대일 예속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충고의 말씀 겸 또 질문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5년에 한일국교정상화가 된 이후 대일외교 또 한일관계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한․일 기본조약의 전문에…… 앞 전 자 전문이올시다. 전문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즉 양국 간의 관계는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극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상호협력을 해 나간다는 이러한 것이 대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본 어떤 잡지에 제2차 한일합방이 시작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써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잡지 자체가 너무나 현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상 그 자체로 볼 때 여러 가지 비평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특히 개발도상국가 간의 상호협력 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경제부분 문화부분 기타 예술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조를 해 나간다는 것은 과거 19세기 말엽에 있어서의 이른바 제국주의정책 그것과는 상당히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 판이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놓여 있는 여건에 있어서는 북괴라는 이러한 항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에 모든 악랄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불행히도 일본 내에 소위 북괴의 입장을 지지하고 거기에 맹종하고 있는 우리들 교포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 정부로서는 한일 간의 협력관계는 한일기본조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괴와 일본과의 관계도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북괴를 맹종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과의 북괴와의 관계를 자연적으로 소각시켜 나가고 감소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제협력이라든지 기타 모든 면에서 협조는 강화해 나가되 거기에는 의당 우리 자체의 자주독립국가인 그러한 긍지와 또 민족적인 기개는 가지고 그것을 넘지 않는 그 선에서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 정부의 대일자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친여세력에 대해서는 두둔을 하고 친야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기 선거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관여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만일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모든 저의 관하 공무원에게 모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서 법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강조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케이스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이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가장 큰 고충이올시다. 누가 싸웠다, 경찰은 나가야 한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중에는 공화당도 있고 신민당도 있고 기타 당 소속도 있고 무소속도 있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공화당 의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공화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박 의원께서도 그러한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공정한 법을 집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 둠과 동시에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 모든 정당과 소속을 초월해서 집행을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소부터 강조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군 장비현대화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약 2만의 계획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미군 감축계획은 그 계획의 개요가 우리측에 제시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군 장비현대화의 조기 성안을 같이 서두르고 있는 중이올시다. 실무자회담에서는 쌍방이 다 예의를 갖추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상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청취하면서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패커드 미 국방차관은 호놀룰루에서 2만 감축이 금 회계년도 즉 1971년 6월 말까지 하고 싶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천명했읍니다마는 그 계획의 실현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거쳐야 할 성질의 것이고 또 상호협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성질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편제문제 등 전략전술문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상황이 변동이 되고 또 적정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전략이나 또는 교육훈련 대비 편제 편성 등의 문제들은 바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모두가 고려가 되고 있고 또 연구가 가해져 있읍니다. 이것은 비공개리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군의 숫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예군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늘 생각해야 할 점이 박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수량보다는 질에 치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연이나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적은 재침준비를 완료하고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상비군의 즉응태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원태세를 향상시키고 또한 정비해 나감에 따라서 수량보다는 질에 치중하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그러한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총리께서 대체로 다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분명히 말씀 올리라고 그러면 38선이 생긴 것도 국제정치의 결과요 또 오늘날 38선이 유지되는 것도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국제정치 특히 유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나 이런 국제관계를 도외시한 자주적인 통일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누차 설명말씀 올린 대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고 남북한 인구비례의 총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단지 유엔이 통일을 갖다 주리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의 통일노력을 돕는 정도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도 첨가해 나간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네, 문공부장관 답변하세요.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애그뉴 미국 부통령의 비행기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견해 표명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참 문답식으로다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외신으로 애그뉴 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들어온 것은 그 전날 저녁 때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전문이 입수된 것은 그 이튿날 오전 10시경이었읍니다. 정부에서는 관계 각료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진의가 그대로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잘못 그릇 표명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해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예의가 있고 또 대미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안 작성을 하는 데 근 한 5시간이 걸렸읍니다. 한 자 한 자 가지고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5, 6시간이 걸린 결과가 되었읍니다. 국내 보도기관에서는 그 애그뉴 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정부측 견해를 1초라도 빨리 표명해 달라고 하는 독촉이 성화같이 날아들어 오고 해서 중앙청 기자단과의 회견을 3시로다가 약조를 해 놓았었는데 문안을 고치고 또 고치고 정리를 하고 그것이 보통 문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국가적인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적인 성격을 띤 기자회견이 되기 때문에 한 자 한 자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앙청 기자단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3시 반이었읍니다. 기자단은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있고 또 보도의 기자회견 내용은 참말로 참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참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는 생각에 도리어 소심증이 걸렸는지 그만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결코 언론통제라든지 언론을 규제한다든지 그러한 뜻은 전혀 없었읍니다. 그것은 문제가 참말로 중대하다고 생각된 나머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글자 한 글자가 틀린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상대방이 잘못 오해하지나 않을까, 문제는 상대방이 오해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뜻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하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아까 발언을 통해서 이호 법무부장관이 어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운운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증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7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신성한 이 대한민국의 의정단상에서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가상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전체 국민을 모욕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설사 이것이 이호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예증을 드는 데에서 이러한 것이 가상적으로 인용이 되었다고도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 발언만은 이호 장관이 정중하게 취소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의장이 여기에 대한 발언을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나는 발언 당사자인 이호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직접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다음 여러 의원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회에 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로서는 많은 자료를 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언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호 법무에 관한 문제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생략을 했고 앞으로 이것은 다른 기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장관이 박병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고 얘기했고 내무부장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다가 보면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한테서까지도 책망을 듣고 거기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하는 그 고충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았읍니다. 평소 본 의원이 존경하는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가장 그 준법하는 장관으로서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일응 저도 인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장관이 말씀한 그대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불과 한 한 달 전에 8월 8일 전라북도 부안에서 부안 진면지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민당 부안지구당 대의원이었던 이주섭 이주섭이라는 신민당 당원을 공화당 산내면 관리장으로 있는 이병능이라는 사람이 신민당에 가담했다고 해서 이 이주섭이라고 하는 이 신민당 당원을 진면지서 안에다가 끌어넣어서 경찰지서장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중상을 입혀서 심지어는 손가락을 가지고서 이 이주섭이라는 신민당 당원의 눈을 빼겠다고 해서 이 안구가 내출혈을 일으키고 중상을 입어서 그 지구 의사의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이러한 진단을 받고 또 지서주임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이 이병능이라는 사람이 담배불로 이주섭이라는 우리 신민당 당원의 안면을 지진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히 그 당시에 신문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심지어는 이병능이라고 하는 이 가해자는 지서주임이 보는 앞에서 지서 경비전화를 들고 서장을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장 나오라고 하고 호통을 치는데 마침 서장이 부재중이어서 이 광경도 지서순경이 또 지서주임이 수수방관했던 사건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8월 15일 신민당 전북도당 간부들이 진면지서를 찾아가서 여기에 관해서 항의한 사실이 있고 8월 16일 신민당 전북도당 간부들이 경찰서장의 면회를 요구해서 경찰서에 갔다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하지도 못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읍니다. 기이하게도 이 문제에 관해서 피해자인 이주섭이에 관해서 피해조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섭이의 고소에 접한 당해 경찰이 피해조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조서를 이 이주섭이로부터 받는가 하면 지서순경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자들을 목격자 전원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것을 이주섭이가 자해행위를 했다, 자기가 자기 눈을 빼려고 손을 눈에다가 찔러 넣은 것처럼 만들고 담배불로 얼굴을 지진 것도 자기가 자해한 것인 양 이렇게 가장을 했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주섭이가 자해를 했다고 가상한다 하더라도 경찰관서 안에서 경찰지서 주임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헌 아닌 민간인이 신민당이 되었건 공화당원이 되었건 양민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있는 현행범을 경찰이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신민당 당원이 경찰관서에서 공화당원한테 몰매를 맞는 광경을 수수방관했다고 한다면 지금 박경원 장관이 말하는 법은 만민 앞에 공정하다고 하고 장관은 또 그와 같은 법 집행을 해 왔다고 하는 얘기가 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이 한 개 신민당의 지방에 있는 대의원이 매를 맞았다 또는 중화상을 입었다 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가공무원들이 야당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은 경찰관서에 잡아다가 때리고 여당의 폭행 이 불법행위는 이렇게 묵인이 되고 도리어 두호가 된다고 하면 야당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가? 본 의원이 미리 내무장관께 말씀드릴 것은 관할 경찰간부나 지서주임은 분명히 장관에게는 그런 사실이 없는 양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위의 상사에게 알리어지면 어떠한 문책이 있을까 두려워해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보고했을 것이 십중팔구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를 입은 신민당 당원이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자해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가해를 한 것처럼 하지를 않았는가 해서 우리 신민당에 소속하고 있는 인권옹호위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의 당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읍니다.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읍니다. 만일 장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당사자를 또 관계 목격자를 언제고 국회에 데리고 나와서 증언을 시킬 용의도 있읍니다. 문제는 어째서 현지 경찰이 장관의 그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면종복배하고 야당에 대해서 이런 불법적인 이러한 폭행을 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 직무유기를 하는가 또 피해조서를 받게 했는가, 경찰간부가 직접 나가서 화해를 종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이 아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박 장관이 이제 말씀한 그 정신 그대로 공화당이든 신민당이든 누구든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단을 한다고 하는 산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서 밝혀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먼저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보충질의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명학설에 의하면 지원원조는 중단하게 되어 중단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철군도 하게 되어서 하는 거여, 철군도. 그게 무슨 무책임한 답변이여. 지원원조를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받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할 일이지 지원원조는 미국 형편으로 벌써 몇 해 전부터 중단하게 되었으니까 되었다 그러면 철군은 왜 반대해! 귀하가 재승박덕으로 재주가 너무 많아서 국회를 우롱하는 것을 재미로 붙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아까 했는데도 까먹었어! 제1은 지금 산업은행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말이야! 산업은행총재가 고리대금 끌어당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산업은행의 누적된 이 대불문제 때문에 시중은행하고 외환은행에서 그 뭐 지불보증인가 뭔가,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인가 뭔가 담보로 해 가지고 전부 갖다가 이백사십 몇억인가 지금 산은에 예치해 주어 가지고서 근근히 숨 쉬고 있는 것 당신 부인할랍니까? 이거 시인하나 부인하나 답변하고 부인 못 하고 시인을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경제를 이렇게 망해 놨으면 인제라도 근본적으로 금융정상화부터 해야 경제가 되지 금융정상화가 안 되고서 어떻게 경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산 다른 것 다 깎아 가지고서 이것 정상화시켜요. 안 하고서 예산서는 딴소리 해 놓고 왜 여기 누구를 희롱을 하는 거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말이야! 둘째,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사채 많이 쓴 데로 유명한 데가 방직협회, 이거 아까 내가 하라는 대로 융자 중단해 버리면은 방적공장 주인만 갈리지 돈 떼일려고 안 한다고. 고리대금 놓는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용하고 욕심이 많은데 돈 잃고 말 거야? 대번 그게 자본참가가 돼. 일거에 해결이 돼요. 이것이 정상화지…… 그런데 고리대금 잔뜩 쓰고 있는 놈한테 그것 아니고도 제 돈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융자를 해 주니까 그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고리대금 갚는 데로만 가 버린단 말이야! 이거 언제까지 되풀이할 판이야! 이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들 의견이 다 그런 애국적 의견인데 귀하가 정치자금 운운해서 훼방을 놔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예산서가 또 저따위로 되었다는 거야. 세째, 세제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한다니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들이 16%니 뭐 17%니 떠들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라는 것은 누가 물고 있어! 꾀 약은 놈은 소위 정책사업 어쩌고 해 가지고서 관세에서부터 내국세까지 전부 감면세 해 버리고 이거 멍텅구리 같은 놈만 세금을 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할당을 하니까 십몇 프로가 되는 것이지. 세금 무는 놈 입장에서 보면 30% 가까운 세금을 물고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판이요? 이렇게 하니까 3000만 명의 GNP가 아니고 3000명밖에 제 부자 된 놈이 없는 한국의 경제악을 둬 두었다가는 적화가 된다는 거야! 적화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오적적 존재만 뱃대기 불리는 데다 자꾸 협력을 하다가는 이 한국이 남한이 적화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물우물하시오? 올해는 못 고치니까, 선거니까 올해는 못 고치니까 내년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좀 고친다든지 이거 무슨 결론이 나야 할 게 아니에요? 또 구체적으로 나는 신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반년 뒤에 또 야당 그때 지금 여당 양반들이 대부분이 앉아 있다면은 그쪽 또 편든다고 내가 아주 광고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한국인은 옳은 야당 또 약한 쪽 편드는 이 기백이 없어서 죽도 밥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얘기인데 이 사실 사실을 알려고 해서 우리 정책심의회의에서 여당마냥 와서 설명하라고 안 합니다. 정중하게 배달증명 부쳐서 이런 자료 좀 보내 주시오 하고 우리 연구실장이 가도 코 싹 씻고 아무것도 아무 대답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하가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네째 질문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문서로 제출을 할 텐가 안 할 텐가 답변을 하시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차관원리금 상환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소? 차관할 때 약정서에 다 써 있는 그것의 업체별 실적표를 지금 설명을 해 주든가 내일 아침까지 내 주든가. 다섯째 이 원화로 지급보증하는 것, 국내 지급보증서 이적지 한 것, 원화로 지급 보증한 것 일람표를 내 주시오. 이 다섯 가지를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고 기타 국무총리 이하 아까 답변한 것을 강평을 하면은 오늘 어둠컴컴하게 생겨서 언론탄압의 흉계를 꾸미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오해했던 신범식 문공부장관만 답변을 옳게 했어! 그렇게 하면은 그거 사실 들어 보니까 그럴싸해! 그 상대방이 외국 부통령이고 그러니까 뭐 언론탄압을 정부 발표마냥 인쇄한 것 마냥 시키려고 한 저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것은 대단히 성실합니다. 그 외에는 국무총리 이하 오늘 답변 태도는 전연 돼먹지 않았어! 왜 돼먹지 않았느냐 하면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문제도 아까 그만큼 유도를 해 주었으면은 언론문제도 지금 김수한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이 이호 법무장관은 그것은 개인 사견이었는데 잘못된 것이니까 이거 통합해서 정부 방침으로 이거 다 취소하고 안 합니다. 국회법 제111조 정신 그대로 그리고 보도기관이라는 것은 마이크 대행을 하는 거니까 마이크에 무슨 죄가 있읍니까? 국회의원이 한 소리는 국회법 제111조 정신대로 그대로 얼마든지 보도화 자율화합니다. 이것만 답변하면 그만인데 어물어물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고 또 국방부장관하고 미리 짠 모양인데 전략전술이 변경이 되고 상대방 적정이 변경이 되고 해서 내가 지적한 것을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 모양 국방부장관이 답변하는데 이 공개석상이라 답변 못 한다, 별도로 말씀드린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말이야. 예산서에 그렇게 되었오? 당신들이 말한 대로……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언론규제 문제서부터 이런 식으로 끝끝내 나가면 우선 우리 당 결의로 한 거니까 이호 선생 불신임부터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갱진일보해서 지금 여러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야당 국회의원이나 야당의 간판을 걸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여기서 떠드는 게 이것이 국가에 해롭지 않은가 오히려 역사에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김수한 의원이 전라북도 부안 어디 예를 들었지요. 비일비재입니다. 비일비재…… 그리고 이 양반이 정직하니까 박경원 씨한테 그걸 묻는데 박경원 씨 정도가 문제 안 돼요. 이호 법무부장관이라는 양반 휘하에 지금 검찰만능사회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예를 하나 들지요. 1917년이 박병배라는 사람이 난 해입니다. 1917년 11월 달에 조선총독부가 세부측량이라는 걸 했어.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땅이 어디가 누구의 것인지 도지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인 줄 알았지. 그리고 구한국정부 땅은 요새말로 하면 국유지인 줄만 알았지 이 근대 재산법적인 이 규정이 명백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세부측량이란 걸 해서 이것은 나라 것이다, 이것은 군청 것이다, 이것은 김 아무개 것이다, 이것은 이 아무개 것이다 했다 말이야. 이것이 어디에 등재가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에 등재가 된 거야. 그 후에 이것이 그대로 국가 공문서니까 이것이 그대로 등기가 된 거야. 등기수속을 한 사람은…… 그런데 임야모양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건 비용만 자꾸 나고 세금 물기가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했어. 안 해서 이 국회가 임야조치법인가 무언가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등기해 줄 테니까 해라 해서 임야조치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서서 질문하고 있는 이 박병배 아버지가 늦게 박병배를 낳았단 말이야. 딸만 낳다가…… 그런데 세부측량을 하니까 나 낳은 집 뒤에 있는 뒷동산은 우리 산이니까, 이 세부측량에서 우리 아버지 소유니까 우리 아버지 소유라고 썼을 것 아니요? 몇 해입니까? 1917년부터 정권별로 합시다. 조선총독부가 약 삼십 몇 년, 해방 후 미군정이 3년, 자유당이 근 10년, 민주당이 10개월, 현 공화당이 지금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오? 이 동안이면 박병배 아버지 것이 박병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상속자인 박병배의 소유인 것을 천하가 다 아니까 뭐 무슨 말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말썽이. 지금 이 당장 이 과잉충성의 폐해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공산국가보다 더한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 당신들 개인적으로 내무하고 법무하고는 알 거야, 부하들한테 보고를 들어서. 이것을 떡 어떤 놈이, 정체불명이 내가 자유당 정권에서 악명 높은 경찰의 책임자로 있을 때 요 좋지 못한 사람들 카드를 우리 경찰이 비치하고 있어. 내가 특정과장도 했으니까 그때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에 의하면 정체불명인 놈인데 자유당에 붙어 가지고서 폭력단 해 가지고서 수지를 맞춘 못된 놈이 있어. 그 이름이 뭔가도…… 그때 그 공문서를 내가 그대로 베껴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뭔가도 모르는 묘한 작자가 여당의 연전에 있던 당내 싸움에 편승해 가지고서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대전이라는 데를 떡 와 가지고서. 지금 통칭 임호라는 자야. 명백히 해 두어야지,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 작자가 뭐를 하는가 하면 선거를 그냥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될 리가 없지. 현직 유일의 충남 출신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반 전에 나를 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충남도민회 회장인 원용석 씨라는 분 아무데 가서도 국회의원 되었어. 박병배하고 붙은 것이 잘못이지. 갔다가 박병배를 뗄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정체불명인 놈이 와서 국회의원 하려는데 될 것 같소? 안 되는 것을 번연히 알아. 그런데 뭐를 했느냐? 그 밑에 사는 동리사람들한테 계가 있어요, 계. 여러분들 고향에 다 있읍니다. 옛날 이조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식장도 없고 이 홍제동 화장터도 없으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 계를 만들어 가지고 가마하고 쪽도리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시체 운반하는 행상 하고 이런 것 두었다가 그런 관혼상제가 생기면 거기에다 빌려주고서 쌀 몇 되박씩 해 가지고서 먹는 친목회 대한민국 처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 200년이나 내려온 계에서 그 인물이 전부 바뀌었단 말이여. 인물이 요사이 이사 온 놈으로 이놈을 시켜 가지고서 박병배가 국회의원인데 저놈 골리면 말이지 저놈이 제 유권자 고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먹어라 하고 배후조종했다 말이야. 해 가지고서 임야조치법을 악용을 했어. 촌에, 여보시오, 동장이 지금 어떤 사람이 합니까? 대전 지금 다섯 달 동안에 동장이 22명이 갈렸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나? 내무부에서 조사해 봐. 나는 이것이 내게 유리한 것이니까 나는 하등 거기에 관심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국가 기본문제에 관하고 이 김수한 씨가 어떤 놈 두들겨 맞은 얘기만 하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잠이 안 깨.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드는 것이야. 떡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동장놈들 시켜 가지고서 이것이 이 사람네 이 계 소유가 틀림없소 하고 보증서를 해 가지고 대전시청에다가 시장이 도장 찍어 주면은 그대로 등기가 되는 것이야. 이것을 올여름에 했어요. 올여름에 했는데 명의자가 나니까 조회는 안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 이 미친놈들 아니 이것이 몇 대 정권을…… 좌우간 50년을 박병배 하던 것인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되는 거냐 해서 내가 이의를 했더니 만부득이 그것은 그 협잡군들 신청서를 기각을 했읍니다. 기각을 해서 이것은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도 뺏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나는 금방 이것을 팔아먹을…… 우리 아버지 피눈물 나는 재산을 내가 팔아먹을 생각 꿈에도 없어, 정 못살게 되면 잡혀는 먹을까. 그러니까 나 아무 실해가 없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징치는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80명을 연합을 시켜 가지고서 선거에 이용하는 반 박병배 세력을 만들려는 것이 저의였다니까 이 주모자는 조저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집안사람 아버지네 친구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쁘게 나왔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을 전부 나쁜 사람을 만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은 한 서너 놈은 조저야겠다, 고소를 해라 그래서 이 박병배가 고소인이 되어서 고소를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내무부 같은 데는 기대도 않는데 법무부장관 법대로 하라고 분명코 했을 것이야. 그거 그럴 것이고 대전검사장 법대로 하라고 분명코 했을 것이야. 내 안 물어보아도 그럴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실질상 운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특정한 수사관이라는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가서 50년 남의 재산이, 관청 공보상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을 그것은 소용이 없고 말로 아 그것은 그 계 재산인가 보다, 계 재산이면 50년 동안 지랄했다고 가만히 앉았었어! 무슨 표시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좌우간 취득점유시효, 법률 잘하는 이호 씨도 이것은 부인 못 할 테지만 20년이 넘으면은 시효가 그때에 남이 물건이라도 내게 된 것이 분명할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절한 놈을 데려다가 아 그 소문은 잘은 몰라도 아마 그때 계 했는지 계인지도 모르겠다 어쩌고 해 가지고서 이런 소리 하는 놈은 커피 사 주고 옳은 소리 하는 놈은 이놈의 새끼 네가 그때 봤어 어쩌고 하는 식으로 조저 가지고서 불기소로 하는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체험한 일이니까 더 긴 얘기를 안 할 텐데요 귀하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정부가 국회서 무슨 소리를 하든가 말단에서는 이런 지경이야! 이것이 내 말이 한마디나 거짓말인가 법무장관 내무장관 알아서 여기서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이 본론을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한 예를 든 것이니까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시오! 내 얘기가 이게 한마디나 거짓말인가. 이 사실이 관청 공보요. 박병배 사문서가 아니야! 관청 공보에 54년 동안 개인 특정인 소유로 명백히 되어 있는 것을 위요해 가지고 이것을 선거에 결부시키고 뭐에 결부시켜 가지고 이런 공공연한 범죄행위를 하는데 왜 이것 인지 안 해! 또 박 장관 하두 참 김수한 씨 식으로 얘기를 잘하니까 하나만 내가 첨가해서 더 얘기를 해 주지! 귀하 보고 들어서 다 알 테지만 아까도 얘기한 4000명씩 그 대전 공화당원이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하는데 박병배 비서라는 사람을 사다가 거기서 내가 본 박병배 하고서 욕 대회를 해서 나는 선거운동이 잘되어서 지금 기분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은 내 판단이고 내 특수한 위치지, 국회사무처에 가서 거기 가서 연설을 했다는 내 비서였다는 것을 자칭을 하고 연설을 했다는 박경범인가 하는 자가 내 비서인 일이 한번이나 있나, 내 사무실에 하루라도 그 사람이 실질상 비서 역할로 근무한 일이 있는가 왜 이런 것 내버려 둬? 나는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버려 두지만 귀하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 왜 이런 것 내버려 두느냐 말이야! 등등 이것이 무슨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면 귀하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서 다소라도 나아질 수가 있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공범자로서 역사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나 두려움이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당 여러 참 당수 이하 간부 이하 당원을 모시고 하는 것이니까 내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 오늘 지금부터 내가 묻는 결론적인 질문에 정 총리 종합적인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대한 결의를 해야겠읍니다. 우리로서는 최소한도 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역행위를 더 계속을 해서 여기 한국의 야당이 있어서 주둥이를 까네 어쩌네 하는 그래서 귀하들이 그 국가운명을 완전히 기울여뜨리는 데 보조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벗고자 인제 자퇴를 스스로 고려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질문의 요지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날 지원 원조가 없어지고 철군이 저렇게 되어 가고 국방장관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지만서도 그래서 우리가 딱한 입장에 놓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전부 유래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정력의 낭비만 하고 있어, 정력의 낭비! 쓸데없는 실토를 했다가 감길까 무서워서 내무장관 답변을 빼먹누만서도 내년 선거 당신 지고 있는 중…… 해 보면 질 테지. 그렇지만 지금 지고 있는 줄 알고 거기 앉아서 싱글벙글 웃고 앉아서 꼭 이기는 줄 알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해도 실컷 하는데 왜 이 개지랄을 해 가지고 국민의 윤리감도 없애고 도덕감도 없애고 전부 이 지경을 만드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때 가서 30일이면 30일 또 30일이면 30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그리고 뭐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해! 여보시오, 어느 지방이고 시청이고 군청이고 지방의 국장이니 무슨 시장이니 군수니 과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방당부에서 똑 소사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가 부인할 테야! 이런 것이니까 이 국가기본에 큰 관계가 없는 작다라한 과잉충성이나 제 사리사욕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정부예산 토목사업 지방에다가 내보낸 교부비 이거 전부 찹찹 해 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원외지구당 내가 몇 개 지적해 주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의 근본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소생을 시키고 언론을 좀 창달을 시키고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친다 이건 내년에 선거할 대통령 저 여당 대통령후보나 저기 계신 공화당 양심적인 국회의원님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 양반들 지지받고 당선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 혁신책을 좀 하고 경제도 잘못되었으면 지나간 잘못된 것을 자꾸 떠들어서 무엇 하는냐 말이야!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요. 사실 이렇다, 그러니까 인제는 고쳐야 하겠다, 그러니까 중지가 무엇 없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든지, 이렇게 해 보겠다든지 이러고 외교 국방도 강화를 할 테면 강화를 하고. 내 주장이 원칙적으로 정 국방이 말하듯이 그것 다 고려에다 넣었으면 그것이 예산에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 구태의연한 것밖에. 그러니까 정 총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실 것은 지금 현상대로밖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정 내각의 운명인가. 지금 쇄신해야 한다고…… 국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 정부 내부에서도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감각은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시중에 알려지기에는…… 그런데 어디에다가 갖다가 결부를 시키느냐 하면 아이구 선거 전에 하면 시끄러우니까 선거 끝나고 하자, 지금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내가 왜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떠드느냐 하면 내 시국 인식이 틀렸으면 그것을 가리켜 주시오!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둘 테야. 내년에는 별일 없어! 내후년이나 그 내후년에 큰 탈이 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안 하면 그때에 할머니 하게…… 지금도 늦었어! 지금도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해야지…… 72년 73년에 우리 한국의 보수세력이 당면할 치명적인 단계를 넘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선거가 있으니까 어쩌고 하고서 또 1년을 밀고 가고 이런 무법 불법 이 개판만 자꾸 해 가고 당신네들은 자꾸 여기에서 적당한 소리나 하고 이런다면은 이 이상 어떻게 쫓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민주주의를 다소라도 소생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양심이 있거든 내무부장관한테 저 우리 한국의 야당이 신민당원이 몇인가 통계 좀 따로 받아 보아! 현 정부 여당세력이 못된 짓 하기 위해서 야당의 존립이 말이지 그 못된 짓 하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야당은 야당 그만두어야 해! 나 정치 그만둘 테야. 이런 것이니까 내 시국 인식이 틀렸는가? 72년, 73년이 이대로 가다가는 무엇인가 여기에 일일히 말할 수 없는 참 골치 아픈 참말로 죽을 지경인 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내 이 노파심이 글렀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 말이 열의 여섯이라도 그 근본적 감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귀하들이 참말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서 열흘이 되든가 닷새가 되든가 좀 상의를 하고 여당 양반들도 그런 때는 당정협의회 해요. 해 가지고 이것이 고칠 것은 조금이라도 고쳐 볼 것인가 여부를 이야기하시오. 이것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내각불신임도 해야 되겠고 할 수 있는 것 다해야 되겠읍니다. 이 이상 병신 되면서 따라가는 것이 당신네들을 위해 주고 이 나라를 위해 주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인제는 이 이상 더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죄인이 되고 이 후세 국민한테 지탄받을 반역자들이 말로가 될 수가 있다고 나는 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히 그 결론만 좀 해 주시오. 이 언론문제 이것 다 잘못됐으니까 원상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언론문제 때문에 어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따로 답변하시고 둘째 번 답변은 박병배 네 시국 인식이 정말 맞는 것이라든지 너는 그것은 미쳐서 그것 잘 모르는 것이니까 무식하니까 내가 따로 가르쳐 줄 테니 아니다든지 그 결론에 따라서 제3항 결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좀 고치고 제대로 한번 좀 해 보실 것인가 안 해 보실 것인가 이것 결론 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 언론문제에 관해서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조직법에 의해서도 또 거기에 수반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법률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고 있고 또 행정 각 기관에 있어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때에 법무부에 그 문의를 해 가지고 재료를 얻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되어서 오늘 법무부장관께서 국회법 특히 면책특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제11조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께서 법적 견지에서 법무부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법 이론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기 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법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용어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속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입법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가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법부에서도 입법부 나름대로 해석이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법무부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대다수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토의를 마치게 되면은 결론이 꼭 나오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례에 관해서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역별로 문제를 하나하나씩 구체적 예를 들면 더 허다한 예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역시 민주공화국이요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하고 향상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다. 우리가 적화통일을 기도하고 있는 김일성이하고 대결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우리의 역량이요 생명이 무어냐고 물어 온다면 우리의 민주역량을 발전시키는 이외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나오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는 책임을 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번 있으면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시정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규탄을 또 비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례를 말씀해 주셨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는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의 이러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이 내정계획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정부가 일해 나가는 데에 저희들은 미리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하나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을 못도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국무위원 또 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장래에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아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안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업은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융자에…… 외환은행과 또 융자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대략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때문에 답변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질문의 요지는 적어 놨읍니다. 적어 놨는데 지불보증의 대불문제 그리고 융자에 관련된 문제도 기입을 해 두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해 올릴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업은행 또는 외환은행에 대하여 제가 정치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전연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산업은행의 내년도의 출과금으로서 5억 원을 계상했읍니다. 이 5억 원을 가지고 국가의 조선이라든지 등등 중요한 사업에 쓰라고 했읍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출자조차도 하지 않았읍니다. 하니까 산업은행에 대한 예산문제 혹은 외환은행에 대한 예산문제에 있어서 정치자금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또한 세법의 개정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세법 개정을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세법 개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장시일에 걸친 조사를 갖다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이것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또 시정하고 또 시정하는 것 같으면 경제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개정 문제는 서서히 시일을 두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정책은 서서히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약간 과열된 경제를 냉각시키겠다고 저는 그동안 표현했읍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완만한 선회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것은 우선 내자용 현금차관도입을 금지를 하고 방만한, 일부의 방만한 금융정책을 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방만한 수입의 억제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근면과 검약을 하게끔 여러 가지 제도면에서 하고 있으며 일부에 그렇게 장려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버리는 길을 하나하나 틀어막고 있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이해하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저희들은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끝끝내 밀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것만이 7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박 의원과 상의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내무부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례로서, 그렇지 않은 사례로서 경찰은 지난 8월 8일 신민당 부안지구당 당원 이주섭이 경찰관서 내에서 공화당원 이병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법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점에서 쌍방이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언쟁 끝에 일어나서 그 후에 쌍방 공히 폭행에 관한 처벌법에 의거해서 쌍방이 다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의법 조처할 것을 확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로써 답변말씀을 그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일방을 두둔하기 위해서 추호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은 추호도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보충질문에 있어서 작일 제가 법무부 소위 유권해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 한 구절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신문이 그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이를 보도한 경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또 제가 장황하게 법무부 해석에 대한 논거를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여러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론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다든가 혹은 또 무슨 다른 사태가 벌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법률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론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갑설이 옳다 을설이 옳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백출하고 서로 그 이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개의 경우에 극단의 예, 극단의 경우 이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이렇게 법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의 사례올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어제 제가 이런 구절도 만약의 경우라는 그러한 그 전제를 달았고 또 여러분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발언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을 할 리도 없고 또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또는 취소하게 하든지 취소된 발언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회의를 하거나 운운 이런 발언도 했읍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절이 결코 국회를 모독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연 없읍니다. 없고 상상을 해서, 그러한 극단의 예를 상상을 해서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이론이 선다 이런 극단론을 예를 들은 데 불과하고 현 이 국회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또 국회, 추상적으로 말해서 국회 자체를 모독하는 생각은 전연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 이번 저희들 법무부에서 문공부에서 법률 질의한 데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제 오늘 물의를 일으키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고 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충분히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어제 이호 장관의 답변발언 가운데 만약의 경우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등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했을 경우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증을 한 것이지 결코 그렇게 한다거나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변명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것이 나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괴를 찬양하고 또는 내란을 선동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혁할 이러한 불온 기도를 해 왔던 일도 없고 해 올 수도 없고 또 앞으로 해 갈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신성한 국회회의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온한…… 설사 그것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말은 여기에서 삭제가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확고한 소신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호 장관의 말이 진정 지금 변명한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도 얼마든지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삭제를 거부하는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가정을 국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한 개의 잔재적인 전제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듭 이호 장관도 자주 일어나기 곤란할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본 의원은 아무리 그것이 극단적인 한 개 예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국회의원이 북괴를 찬양하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와 같은 예는 적어도 이 국회에서는 앉아 있는 우리를, 나아가서는 연년히 뻗어 갈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나는 그런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듭 법무부장관의 이 분부에 대한 발언 취소를 다른 여러 예증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도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앉아 있는 이호 장관을 전제로 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째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장관이 끝끝내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국회 내에 있어서 이러한 불온한 예증을 삭제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다시 한번 법무부장관은 양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취소를 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다시 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변명한 대로 이 극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국회…… 현 국회라든가 혹은 또 추상적으로 국회 전체를 모독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시간이 많이 늦었읍니다마는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본인도 지쳤고 지금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 동지의 수도 대단히 적을 뿐 아니라 지금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서 지극히 피곤한 것같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친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불행한 시간에 말씀하게 된 것은 본인의 여건에서가 아니고 국회운영과 당의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서글픈 시간을 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8월 15일 영동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선언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때 가슴이 서늘하는 것을 느꼈고 뭔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한 것을 느꼈읍니다. 눈 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시다가 무참히 돌아가신 우리들의 애국선열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 상기됐고 나와 같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시다가 서대문형무소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선배의 모습도 생각해 봤읍니다. 나는 1945년 이후 이 시간까지 조국의 38선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인 비극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본인의 전 정치생명을 바치고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읍니다마는 감히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기에 정부당국의 소회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되는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아니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국회를 통해서 수차 여기에서 요구하기를 예산교서를 읽을 때나 기타 직접 나라의 운명에 관계되는 의논이 될 때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나와 주셔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들과 스스로 손을 잡고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시는 기풍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정치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애국적인 위치에서 그래 주시기를 수차 원한 바 있읍니다. 이 시간 여기에 대통령께서 안 계신 것을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질문할 요지는 8․15 경축사는 참으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의 필요한 정치적인 제스츄어로서 허위적으로 그것을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종래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주장을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히 38 이북을 우리의 국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팔 이북을 취급하는 것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실지회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 및 특히 김일성 도당을 우리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법은 그와 같은 범죄집단을 지지하거나 혹은 직접 간접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주게 한다면은 이것을 벌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북괴의 종전의 주장은 어떠했느냐? 북괴는 유엔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괴는 유엔과 자기들이 1 대 1로서 전쟁한 상대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는 한국의 국제적인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내놓은 통일방안은 유엔을 통해서 지역의 인구수에 의한 자유선거라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통일방안은 북괴에 대해서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엔을 통하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북괴는 유엔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 아니 하는 이 여건에 있어서 북괴로 하여금 유엔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하에서 통일을 받아라 하는 것은 북괴에게 유엔을 통한 정치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각박한 절망적인 정세하에서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을 주장했읍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계기를 제시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외에서 거기에 대해 큰 반응과 기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종전과 같이 유엔을 통한 정치적인 굴복을 통해서 통일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전진해서 북괴를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데 여기에 국내외적인 반응과 여론이 환기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영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북 공산집단과 우리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해서 복되는가를 한번 경쟁을 해 보자고까지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평화통일을 하자, 너와 나와 의논을 해 보자, 너와 나와 경쟁을 해 보자, 상대를 합법적인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은 그 성명에서 명백히 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이 난 다음 날인가 그다음 날 외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담화를 뒤집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담화를 발표했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한계는 국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에 돌아가셔서 8․15 경축사는 평화통일을 참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과 같이 유엔을 통한 정치적인 방법에서 상대의 굴복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보아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승인되고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헌법과 반공법과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서 우리들의 통일의 방향뿐만 아니라 북괴에 대한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볼 때는 정 총리의 답변도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입니다. 추호도 잘못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서 볼 때 8․15 경축사는 결단코 평화통일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는 거듭 반성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되풀이해 묻는다면은 8․15 경축사는 종전에 우리들이 주장한 그 통일방안에서 한 치도 전진한 것이 없는 그냥 그대로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오. 둘째로는 정부는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방 후에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친 내가 반쪼가리 독립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반쪼가리 독립을 해서 38선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그 38선을 중심해서 내 소중한 동포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내 독립운동자로서 명예를 걸고라도 조국의 통일이 앞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그 눈물 흘리며 호소하던 애국선열의 모습은 잊어버릴 수가 없읍니다. 그분이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하여서 그분을 용공분자라고 욕하였고 그분을 회색분자라고 욕하였고 그분을 중간파라고 욕하였고 그분을 총살해서 죽인 사람이 왜놈이 아닌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큰 비극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부터 내가 정치하는 데 발을 디딘 이상 나는 내 전 생명과 정치생명을 걸고서 해결할 문제는 38선을 어떻게 하든지 민족의 비극이 없는 형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백범의 뜻이요 내 동포의 뜻이요 전 인류의 뜻이라고 나는 믿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의 문제는 양심과 그리고 떳떳함과 참됨으로서 다루어야지 어떤 정권을 잡은 무리들이 한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자들은 만대의 죄를 받아야 한다고 나는 여기에 단언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추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조국의 통일문제는 평화통일을 한다고 가장하여서 국민을 속인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느냐? 이것은 박 대통령 이하 여러분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 대통령은 그 담화 가운데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면 김일성이패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일성이패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같이 가장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또 70년대의 후반기가 된다면은 국제여건이 우리들의 평화통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북괴도 저절로 내용적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6․25 사변 전후의 사태와 이 시간의 사태를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사변 전후에 미군이 여기에 진주해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우고 수많은 자식들을 죽이고 거대한 돈을 투입한 그 시간과 75년도까지는 전 미국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이 시간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오. 우리들이 의지하는 국제세력은 이 땅에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중공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차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 중공을 가입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국제적 여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택동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 모택동의 방향은 수정주의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공존의 노선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까지나 무산계급의 혁명역량으로서 그들의 뜻하는 대로 전치하고자 하는 호전적인 집단입니다. 그 호전적인 집단이 한쪽에는 팽창해 가고 거기에 앞잡이 된 김일성이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70년도 후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여 통일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반대의 여건이 나는 이루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에 피가 나도록 호소하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따져 볼 때 국제적 여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굴복의 형태에서 상대를 우리 편에 통일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8․15 경축사에서 ‘북괴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이 그 해제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경우’ 이러한 조건을 대통령은 내걸었읍니다. 이것을 정부는 그자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이 조건을 내었읍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자들은 그들의 집단의 존립 그 시간부터 유엔을 부인했고 그들은 유엔과 전쟁을 했고 그들은 유엔과 휴전을 했고 지금 이 시간도 유엔과 그자들은 판문점에서 1 대 1로 위치해서 대립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자들이 어떻게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리라고 정치하는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였겠읍니까? 그것은 중앙정보부가 수차 말했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자체 내에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없고 상대편 조건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여건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될 것같이 선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환기시켜서 우리나라의 체면을 깎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혹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독재하는 집단의 지도자라는 것은 으쓱대는 것입니다. 서독의 브란트가 동독을 방문하고 소련을 방문하니 분단국가의 하나인 한국의 대통령도 무엇인가 통일문제에 한마디 해 봐야 되겠다는 기분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미군이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데 우리는 38선이 위태롭다 하고 미국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북 김일성 집단이 38선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즉 현실적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이런 8․15 성명을 하였나?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목적에서 만일 그 성명을 했다면은 이것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자세 그것을 정권의 유지라든지 어떤 사람의 영웅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 민족의 운명을 걸고 우리가 진지하게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안 되는 이야기를 될 것같이 내세워서 그 그릇된 분위기 사이에 이루어진 분위기를 보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나 된 것같이 하고 있는 이 정부는 마땅히 정치적으로 국민과 민족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나는 아까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전 생명과 정치적인 역량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내가 속하던 정당에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그것은 유엔을 통한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승리하에서 통일을 원하고 그 통일방안은 거족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보수집단에서는 북진통일만이 통일의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때 검사의 초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대한민국과 이북을 1 대 1로 취급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나 안 하나 하는 취지였읍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내 존경하는 선배는 무고히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평화통일 내지 통일을 원하다가 무고히 투옥이 되고 쓰러지고 망한 이 땅의 애국자가 얼마나 많나 하는 것을 회고하여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8․15 담화를 통해서 명백히 이북은 우리와 1 대 1로서 얘기할 상대라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난날 조국의 통일을 원하다가 쓰러진 많은 애국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읍니까? 그리고 금후에 정당이나 정치인이 대통령이 누린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없는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문젯점이 제기된다 이것입니다. 법은 만백성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유월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애국심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다면 그분이 누린 자유 정도는 한국의 합법적인 정당과 그 정당에 속하는 정치인은 의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는 말하기를 통일논의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현행 실행법 테두리 안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엔이 유엔의 권위로서 이룩한 유일무이한 합법정부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는 이것은 국가창건의 제헌권력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하나 더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무력을 가지고 그자들을 쫓아내고 통일을 할 마음이 얼마나 있겠읍니까마는 우리는 6․25 사변과 같은 그와 같은 거대한 희생을 해도 통일을 못 한 것입니다. 금후에는 무력으로서는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감상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평화통일로서만이 조국이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바 우리들의 여건, 북괴들의 생각 그와 같은 사이에 이루어진 굴복에 의한 통일방안만으로서는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여기에 박 대통령이 희구하는 평화통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으로서 연구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과 정당이 적어도 박 대통령이 누린 바와 같은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몇 마디 구체적인 문제를 묻겠읍니다. 네째 질문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우리들 국민을 속이지 맙시다. 통일이 안 된다고 작정하거든 안 된 형편에서 나라를 영위하도록 합시다. 해방 후 남과 북에 나라를 더럽히는 무리들이 그 땅에 진주한 진주군에 아첨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 그와 같은 누추한 놈들은 38선이 해결 안 되는 것이 그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38선이 있음으로써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몇 놈 때문에 많은 동포가 죽을 고비를 당해야 되겠읍니까? 그러나 만일에라도 정부가 우리들의 일방적인 의사로서 굴복을 요구하는 형태에서 통일은 안 된다고 단정을 한다면 명백히 정부는 북괴가 이와 같이 더러운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옛날 삼국시대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분단한 상태에서 잘살아 보자고 말하든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잘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해방 후 25년이 지났읍니다. 해방 후 25년을 38선을 중심한 긴장상태만을 계속해 가지고 살아 왔읍니다. 이러고서 나라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읍니다. 참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는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평화통일이 되겠어요?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 대통령의 말씀은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단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에요, 상대. 그자들은 불법적인 집단입니다. 그자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자들은 유엔의 화력에도 견뎌낸 자들입니다. 그 악착같은 자하고 평화통일을 하려면 이놈들아 너도 이만은 양보해라, 나도 이만 양보하겠다든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통일을 위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통일만을 가져오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평화통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고 그 지불은 어떠한 형식의 양보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할 수 있거든 말해 주시오. 또 부언하건대 우리는 그자들에게 양보도 할 수 없고 그자들에게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는 종래의 방안을 고집한다면 네 번째 물은 바와 마찬가지로 분단상태에서 살자고 답을 하여 주시오. 여섯 번째로 하나 더 물어보겠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는 2, 3년 뒤에 우리 인접국가들이 무엇인가 통일을 위한 이야기를 의논하게 될 경우에 유엔 밖에서 뭐가 논의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그와 같은 여건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는 70년대의 후반과 80년대의 초기가 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국제적인 여건은 한국의 통일문제가 하나의 현실문제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의 여건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것 같으면 침략집단으로 규정된 중공의 죄상은 없어지고 중공은 유엔 안에서 적어도 5대 강국 하나로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이 지배할 수 있는, 아니 중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엔이 되었을 때에 북괴가 좋다, 이렇게 된 바에야 유엔의 그 권위와 그 권능을 인정한다 나설 때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이 결정한 방향에서 조국의 통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또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한번 나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미국사람 가지 말라고 다리를 잡아당겨 가면서 38선이 위태로운데 너희들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사람은 나라 사정으로 철수를 해야 되겠고 한국사람은 다리로 땡기고 하니까 체면을 수습하기 위한 38선 판문점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유엔과 북괴의 정치회담을 재개해서 쥬네브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의 통일방안을 거기에서 실천해 가지고 나설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한 국제적인 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희 대통령 8․15 경축사에 즈음하여 본인이 느낀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것을 보류합니다. 정 총리의 답변에 따라서는 다시 내가 추가질문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을 것이 있읍니다. 어제 이정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용공분자와 혁신분자를 운운한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정 총리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한국의 혁신운동이 어떠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한국의 혁신운동입니다. 선진국의 혁신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오늘 굉장한 수고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끝으로 내 소회를 한마디 답변을 요구 안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의 면책사유라든지 공개원칙의 문제는 낮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삼권분립입니다. 이 국회는 헌법도 제정할 수 있고 헌법도 고칠 수 있고 법도 만들 수 있는 국가기본의 존재입니다. 이 국가기본의 존재이기 때문에 면책사유도 있는 것이요 공개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논의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미스한 것은 이 국회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높은 차원의 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가 잠시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고 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간략한 몇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 누구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하나를 얘기하라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차라리 국회의원의 직위에서 몰락되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감상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나의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을 찾는 의지에서 나오는 나의 생명의 소리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계시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파리를 갈 수 있고 런던을 갈 수 있고 시드니를 갈 수 있고 뉴욕을 갈 수 있으면서 왜 우리의 땅 나의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느냐 하는 서글픔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이 갈려서 해외에 가면 북은 남을, 남은 북을 헐뜯고 욕하는 데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정력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국방비를 소요하고 있읍니다. 또 구라파 같은 데 회의에 나가면 한국은 왜 그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냐, 만날 그래 헐뜯고 동족이 쏘아 죽이고 왜 그러느냐, 좀 친밀한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에 나는 항상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통일되는 것을 봐야 되겠고 내가 정치에 뛰어든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통일하는 데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나는 사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을 막는 데에 급급했읍니다. 통일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데 주점이지 진심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나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서 그렇다고 나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쫓아서 통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박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현실의 벽에 부닥칠 때 우리 정치인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하느냐, 타개하는 데 어떠한 묘안을, 어떠한 정력을, 어떠한 진심을 발휘해야 되냐 하는 데에 우리의 좌표와 마음의 설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 8․15의 박 대통령의 담화를 저는 해외에서 들었읍니다. 동경에서 들었읍니다. 하와이를 거쳐서 동경서 텔레비전을 트니 나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놀랐읍니다. 과연 이분이 이런 통일문제를 끄집어서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실례가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날 밤을 저는 자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했읍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분이 진정 통일을 하려는 애국자냐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했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러나 아직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진작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두고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통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의 평화적인 통일의 의사가 있다면 과거의 한 행적이 너무나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나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정면으로 8․15라는 역사적인 날을 택해서 대내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에는 그래도 마음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느낌이 있어서 또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아니면 국내적으로는 부패와 부정을 은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했고 또 국외적으로는 잡다한 국제정세를 가미해서 중립국을 사기적인 방법으로라도 유인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것이냐 이러한 데에도 촛점이 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북의 위장된 평화전술에 대한 공세를 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 것이냐 이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마지막에라도 이 통일문제만은 제가 기어코 언급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사실 박 박사하고 나하고 사흘 전에 합의되었어요. 통일하기 힘든 것처럼 통일에 대한 발언하기도 이와 같이 어렵게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을 분석컨대 그분이 말한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완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을 달성한다 하는 것은 협상과 교류가 거기에 내포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면 협상과 교류가 내포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총리의 답변을 들으니 협상과 교류는 전연 아예 도외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가 말이에요. 국민을 속인 말이 아닌가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소위 완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 자신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어요. 막연히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듣기에는 일본에 와서 보니 신문에 났읍디다. 또 국내에 와서도 신문에 났어요. 제일 처음은 박 대통령께서 남북한 교류문제에 대한 상당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지막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이것을 삭제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뭣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었다면 어떠한 그러면 방법으로서 앞으로 할 여운을 남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방법을 모색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저의 방안입니다. 영세중립통일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 중립을 해서는 안 돼요. 한국이 중립하면 공산화됩니다. 라오스라든가 저런 것처럼 중립이 될 때에는 내가 보건데는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아니고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공산화되는 거예요. 라오스도 공산화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립화를 통해서 그다음에는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아시아는 더욱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화를 해서는 안 되고 영세중립화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뭣이냐 하면 한국과 만주의 국경지대에 국제감시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남북한을 소위 영세중립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생각은 없느냐? 한국에서 영세중립화방안은 사실 영세중립화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한국은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미숙한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뭣이냐 하면 아마 총리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 조건을…… 첫째는 이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중간측 중간지대라야 돼 이것은 약소국가에서는 중립 영세중립국을 원하는 나라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제1조건에 해당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마는 불행 중에 다행히도 한국은 제1조건에 해당돼요. 가장 아시아에 있어서 또 공산세력과 또 이쪽 민주세력의 완충지대로서 가장 위험성을 내포한 화약고로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대가 한국이에요. 제1조건에 해당돼요. 제2조건은 뭣이냐? 제2조건은 문화적인 민족인 동시에 단일민족이라야 돼요. 이것이 한국에서 제일 해당되는 것이에요. 비율빈처럼 언어가 갈린 것도 아니고 인도처럼 언어가 갈렸거나 또 이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단일문화민족이요 단일민족이요.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장 중립 영세중립국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에요, 제2조건이. 제3조건은 뭣이냐? 자주방위와 자립적인 경제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말이요 아, 이것 넉넉히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3조건도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면 미흡한 제2조건이 뭣이냐? 한 가지는 이해관계국의 소위 중립을 담보한다는 담보가 필요해요. 더 쉽게 말하면 미국과 소련이 상의해서 유엔에서 이 이해관계국이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영세중립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담보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은 날이 갈수록 나는 가까워진다고 봅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중공이 결국은 유엔에 가입이 된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중공이 우리 이웃에 붙어 있고 소련이 여기에 있고 미국은 멀고 미국독트린 소위 닉슨독트린 바람에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 아시아인 대한 아시아에 맡긴다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할 경우에 일본이 만일 우리나라에 관여한다손 치더라도 무력으로서는 대들지 못해. 또 무력간섭을 못 해. 또 설혹 아주 극단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운다 합시다. 일본에 먹히는 것보다는 중립국 되는 것이 나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사실 이대로 가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된다, 위에서 눌린다, 머리를 눌린다, 지극히 공산화될 위험성이 많은 나라요. 이것을 막는 길은 오직 영세중립국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과 소련에게 오히려 한국 같은 이 위치를 이용해서 영세중립화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애국적이다 말이에요. 현실적이고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긴 안목에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일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언제라도 이러한 작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다음 네째로는 중립…… 영세중립국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이해관계국이 정치적 또는 권력적인 면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서로 이해관계를 갖다가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하는 이 두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또 앞으로 세계정세가 차츰차츰 미․소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 내가 보기에는 어떤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혹시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사실 뭐 질의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묻고 넘어가야 되겠어! 무엇이냐 하면 이 8․15 성명을 보면 이것은 이북을 하나의 한국과 동일한 유엔이 승인한 나라라 이래 보지는 안해도 하나의 엄연한 정치체제를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체제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박기출 의원도 조금 언급했지마는 만일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했다면 벌써 반공법으로 잡아갔을 거여! 가령 유엔을, 유엔의 권능을 승인할 경우에 이북도 같이 의논할 수 있다 이 소리 한번 해 가지고 여기에 성할 사람이 있읍니까?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빼고 할 리 있느냐 말이여! 당장 반공법 4조에 또 중앙정보부법 2조에 걸려서 감옥에 갔을 거여!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어! 먼저 이런 발표를 하려면 내가 알기에는 또 반공법 4조와 중앙정보부법 2조를 먼저 고쳐야 돼! 고쳐 놓고 해야 돼! 이것도 고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맘대로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 8․15 성명 자체를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했어! 환영했지마는 하나의 계단이 있고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돼! 이 여건을 먼저 시정해 놓고 하는 것이 의례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행해서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은 맘대로 발표했어! 해 놓고 나서 지금 총리의 답변이나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니 4조마저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거여! 그러면 만일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 반공법에 해당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공화당에 있는 이만섭 의원이 그 남북가족면회소 설치문제를 운위했다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또 서민호 의원의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이쪽에 유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를 언급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있어! 또 황용주 씨가 통일의 의사라는 ‘세대’지에 글을 써서 종교인 같은 것을 교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법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그러한 발언을 그대로 언급시켜 놓고도 이와 같이 대담한 발표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여!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 박 대통령께서 북괴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히 말씀 사뢰면 박정희 대통령이 북괴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결심 전에 야당인 신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 같은 친구도 선의의 경쟁을 안 하면서 북괴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말씀이 선행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실 야당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했읍니까? 군사혁명 이후에 소위 한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인 소위 민주당마저, 민주당의 장면 씨마저 반공법에 걸리는 소위 용공 용의가 있다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지요! 조재천 씨 잡아넣었지요! 이래 놓고 말이여 또 소위 정정법에 다수 묶어서 한쪽에 발 묶어 놓고 혼자서 뛰었지요! 지금은 가지가지의 부정선거를 하고 있죠! 이래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증거를 대겠다,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여! 부정선거를 안 할 때 공산주의보다 나은 것이여! 공산주의는 흑백선거하지 않나 말이여! 아까 내가 들으니까 내무부장관께서 공무원은 뭘 지키고…… 그 양심소리 한번 들어보시오! 사실 이게 됩니까? 내 구체적인 예 하나 들겠어요! 우리 구만 해도 또 최두고 씨 있으면 내 얘기 바로 하겠어요! 우리 구만 하더라도 공화당 그 뭐 김 모 입후보할 사람이 말이여 그 구청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모가지 잘랐어. 다른 데로 좌천시켰어! 최두고 씨와 둘이 싸웠읍니다. 최두고 씨가 시켜서는 안 된다, 이 일 잘하는 사람 시킬 수 있느냐. 아! 이놈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말이야 시켜야 되겠다. 아무 거시기 말이야 동장 모가지 자르고, 정상구 지지한다고 동장 모가지 자르고 동장이 정상구 지지하고 있고 이런 입장이니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동장 모가지 자르겠나 말이야. 최두고 씨 나한테 얘기합디다.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당신 다른 데 좌천시켰소. 아! 아무개 김 모 씨가 와서 이것 뭐 죽겠다고 말이야 이놈 나중에 이 무슨 정상구 편드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바꾸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래 놓고도 그래 놓고 소위 통장 한 동네 7명 내지 8명, 많은 데는 10명 다 해치웠어! 정상구하고 내통한다고…… 통하기는 개코가 통해! 바른말 좀 하니까 통한다는 거야. 이것이 그래 관이 간섭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는 거요…… 공산주의보다 낫다…… 극단의 예를 들면 공산주의는 도둑놈 같으면 몸 파는 기생과 같애! 아! 돈 받고 내가 몸 판다…… 가정집 주부같이 요조숙녀같이 죽은 체하면서 뒷구멍에서 서방질하는 것이 더 나빠! 공산주의 독재 한다고 해 놓고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독재하는 그 꼴은 귀부인이 서방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이래 놓고 이북과 선의의 경쟁을 한다……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도 선거법 소위 협상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협상이 어디 있읍니까? 우스운 소리에요. 선거법에 협상이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거 공명선거하자는 데 여나 야나 양심이 같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협상이 있다는 그 자체부터 우스운 거야!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첫째, 공명선거부터 해라 말이에요. 후진국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 일종의 통제를 가한다든지 일종의 작용을 하는…… 통치작용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마는 한국처럼 이렇게 부정선거를 아직 소위 근절을 못 시키는 태도에서, 아직 그러한 여운을 남기는 태도에서 그래 가지고 공산주의와 싸운다…… 나는 사실 말하고 싶어요. 이 신민당 또는 공화당 여러 의원들이 들으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마는 어떠한 시기에는 요다음쯤은 우리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때에 따라서는 거국내각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산주의 막는 데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지 지금 여당 야당이 싸우고 할 때입니까? 안 싸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정적이 안 되고 손을 잡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 우리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지 못해서 균열이 되어서 있는 차제에 공산당을 무엇으로 막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북이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엔의 권능을 존중 안 한다 하지만 그네들이 주판을 놔서 남북한총선거를 해도 이길 자신이 있을 때는 좋다!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남북한총선거를 하자 할 때가 올 것이요. 지금 이와 같은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경제적인 파탄과 독재주의가 성행될 때 국민들의 마음이 과연 이북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해 못 하고 그 정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이왕 굶어죽을 바에야 공산주의가 뭐 별게 있나, 죽이고 나발이고 있나, 배부른 게 제일이지, 아!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이 안 든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이북이 때에 따라서는 남북한 평화적인 총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장악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알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포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면을 짜개고 군을 많이 만들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협상하는 데 이상한 사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을 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무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외국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보아 온 일이 있읍니다.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화당이 정권을 잡느냐 신민당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하고 신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민주배가 파산되는 날 공화당이면 신민당이면 장관이면 총리면 대통령이면 국회의원이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 여․야 의원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는, 더 단결되고 합심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친구로서 벗으로서, 민주주의의 벗으로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화인 푸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무드가 먼저 조성되는 것이 이북을 굴복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또 행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외에 아직 몇 가지 질의가 남았읍니다마는 오늘 긴 시간이었고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출 의원, 정상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신민당 박기출 의원께서 8․15 선언은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선언이 아니었는가, 북괴는 유엔을 인정할 바도 아니고 또 그러한 어려운 조건을 내놓고서야 대화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마치 대한민국은 상대방의 굴복을 요구하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대화의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평화통일의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첫째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8․15 선언은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치도 종전과 전진한 것이 없는 선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알기로는 평화헌법이요 또 우리가 무력통일을 하려고 한 기도도 없었던 것은 여러 의원이나 우리 국민이나 또 대한민국정부의 시책인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괴가 진정 그네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가로놓여 있는 장벽을 제거할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왜 선행 두 가지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의심나는 점인 것입니다. 그 자체는 폭력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국군이 북괴의 지역을 침범한 사례가 있읍니까? 그러나 우리는 휴전 이후에 있어서 휴전을 위반하는 북괴가 심지어는 대통령 각하의 관저까지 특공대를 보내고 그 특공대는 참 인도적 견지에서나 인간성을 가진 것이 있다면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잔인한, 너희들은 가서 죽으라, 목적을 달성하든 달성하지 않든 죽어라, 죽음을 각오시키고 인간의 목숨을 파리화해서 보냈던 이 사실 또 동해안에 그 엄동설한에 그야말로 수년 동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유격부대를 보내 가지고 불과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소탕을 당했던 사실이든지 비단 그것뿐이겠읍니까. 또 나아가서는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가지고 대한민국과의 도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도전도 불사한다 또 나아가서는 정찰기의 이러한 사건 등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무력을 가지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하나의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우리 대한민국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동족상잔을 하는 전쟁이 이 나라에서 재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 북괴가 동족상잔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통일을 기할 진의가 있다면 왜 무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과연 선언을 할 수가 없는 북괴의 김일성 전범자집단의 자기네들 나름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애국동포들한테 꼭 무력을 가지고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과 또 육체의 기름을 짜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대화를 나눠 가지고 해서는 자기네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현재 이 시간에라도 만약에 북괴가 무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유엔의 권위를 권능을 인정하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우리는 국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생국가를 합해서 140개국의 나라가 있다면 그중에서 유엔에 가맹한 국가는 126개 국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인데 분단된 나라만이 지금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왜 전체 국제사회에서의 북괴가 공동의 목표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은 돌이켜서 북괴에게 묻고 싶은 것은 북괴가 그것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한다고 할진대는 북괴로 하여금 무슨 손실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을 가지고 꼭 적화통일을 해야만 되겠다는 이 근본목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공산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라도 부인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평화통일을 목표하는 대화의 대상의 자격을 북괴가 구비한다면 이는 언제든지 대화를 나누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혹은 권능을 인정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대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종전과 하나도 진보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저는 많은 진보를 보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박사 정권 때에는 협상도 대화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조건도 없다, 무조건 북진통일이다, 무력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것이 정책이었읍니다. 또 현실은 어떠냐? 전범자 북괴집단하고는 전혀 우리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종래의 정부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8․15 선언은 설사 전범자 북괴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반성 개오해 가지고 이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읍니다 하고 또 그것을 선언하고 실천만 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는 이것은 위대한 전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도 유엔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17차, 8차에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그때까지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스티븐슨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앉아서 북괴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 했던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이었거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들어온다면 대화를 하자, 같이 마주앉아서 우리가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자, 이것은 또 대단한 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 정부가 평화통일을 한다고 하고 이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정부가 평화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예는 없을 것입니다. 또 금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평화헌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선언한 바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절대로 동족상잔의 비극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의 방침이라면 도둑놈이 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칼을 버리고 같이 대화를 하자 할 때에 그때도 우리가 거절을 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칼을 쥐고 평화통일을 하든 안 하든 죽이려고 하는 데에야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비근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70년 후반기에 있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헛된 구호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 금후에 있어서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되리라는 말씀에 많이 동조하는 바 있읍니다. 왜냐? 제2차대전 이후에 서로 총칼을 가지고 서로 살상을 해 오던 나라끼리라도 긴장과 화해 협상과 협조로서 전 세계는 달라졌읍니다. 독일군이 레닌그라드까지 진격을 해서 스타린그라드에서 그 많은 사상자를 내고 수백만의 희생자를 냈거늘 지금은 불가침조약을 맺었읍니다. 동독과 서독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공이 근간에 있어서 외교정책이 점차로 변해 가는 이러한 사실 이것은 금후 70년대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국제정세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첵코에 있어서 자유에 물결의 영향을 받는…… 또 소련 내에 있어서의 경제와 문화와 학술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움직임 또 58년도에 있어서 항가리 문제 이것이 개별적이기는 하지만서도 이러한 조성은 마침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는 북괴에도 침투되고 북괴 자신이 반성을 하고 김일성 전범자 개인의 힘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로 변화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겠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급히 생각지 말고 인내해 나간다면 이러한 여건 조성이 시기와 때에 따라 변화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괴의 폭력을 포기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를 미리 알고서 내세웠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북괴 김일성이가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진정 그가 말하는 대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자라면 왜 이것이 안 되는 얘기가 될 것인가, 강도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강도를 해야 되겠다, 그 강도로서 남의 집을 점령해야 되겠다, 이것이 말이 되겠읍니까? 또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혹은 옵서버로서 있는데 거기에 같이 우리도 살아 나가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그 자체가 이유에 당하는 일입니까? 저는 안 되는 이야기를 내세우기보다도 김일성이의 무지를 저는 여기서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각하께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법률에 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면책특권을 갖고 계심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에 대한 반란 기타 독재 이것을 제외하고는 면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상의 특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에 반공법에 국가보안법에 중앙정보부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일성이가 이러한 전제조건을 수락한다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도 누구도 이러한 법조항에 관해서 대화에 지장이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을 바라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것을 시정해 가지고 한번 그러면 선행조건을 들었으니 대화를 나누어 보자 하는 데 찬성해서 이것은 자연히 해소가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참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무엇인가 양보를 해야만 북괴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양보보다도 가장 합리적이고 북괴 김일성이가 가장 들을 수 있는 선행조건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조건도 이 이상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양보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더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양보라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 개인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된다면 5대 강국으로서 발언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유엔결의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리할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때 가서는 제네바회담의 실천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또 이와 반대의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항상 강도나 도둑놈만이 승리는 하지 못한다 하는 철직을 우리는 생각하도 있읍니다. 히틀러나 도오조가 힘만 가지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젊은이들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관계는 우리는 기독교정신 종교정신 그리고 정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러한 신봉이 이러한 힘을 능가하는 보이지 않는 큰 총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공이 유엔에 가입된다고 해서 세계가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의 입장이 궁지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공분자하고 한국 혁신분자에 관해서의 경계론에 관해서 한국 혁신분자에 관한 여하한 배경과 장래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혁신분자라는 것은 용공분자에 가까운 혁신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 정상구 의원께서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남북한의 긴장완화는 오로지 협상과 교류가 내포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첫째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협상이나 교류나 대화도 오로지 선행조건을 북괴가 수락하느냐 수락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서 결정될 문제이고 그것이 수락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북괴하고 교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읍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시에 관해서 교류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또 장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에 북괴가 서슴치 않고 폭력을 포기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나올 때에 있어서의 이러한 교류든지 협상이든지 장래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련되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전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미리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영세중립통일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대한민국과 만주 국경지대에 감시선을 설정을 하고 또 국제적인 완화의 중간지대인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과 문화민족이라는 것, 단일민족이라는 것 또 미․소 양국이 서로 담보를 하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이 영세중립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의 의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도 같은 동포이면서도 북한과의 문제를 선행 해결하지 못하고 과연 영세중립론으로서 만주하고 대한민국 국경에다가 감시부대를 파견할 이것은 상당한 긴 세월을 두고 전망이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학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많이 연구할 흥미 있는 문제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선 당장 민주적인 방법으로써 가장 공정한 선거로서 우리가 통일을 기한 후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공법 제4조와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할 용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북괴가 이러한 선행조건을 수락한다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반공법 제4조든지 기타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마지막의 선의의 경쟁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아울러서 소상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소신으로서 개인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참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정당과 정당 또 출마하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도 또 여․야 다 같이 하나같이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말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전적으로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데 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들으면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럴사합니다. 그러나 정 총리께서 하나 파악에 기본적인 과오가 있읍니다. 통일 평화통일은 현실여건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여건의 지속을 평화통일 내지 통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 총리 말씀과 똑 그것은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특히 평화통일이 지금 경색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여건의 타개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속임수다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그분이 더 모르기 때문에 북진통일을 한다고 했지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명백히 알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다면 무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정 총리께서도 무장간첩이 들어오고 푸에블로호가 피납된 것이 북괴의 그 간악한 성질의 산 증거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당신들도 산 증거를 눈앞에 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자들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선행조건을 안 들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평화통일을 운위한 것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들은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와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의 이론적 대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에 김일성이가 일본의 노사까산조쯤만 되더라도 무엇인가 얘기될 것인데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모택동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집단은 결단코 체코스로바키아나 항가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부언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통일문제를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의 여건 조성을 위해 장난삼아 취급 안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요구 안 하고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은데 동료 의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계 계시는 분들 마감시간도 바쁘고 한데 나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한 2, 3분만 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 몇 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신 가운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에 발표한 평화통일 구상이 그것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포석을 위한 기만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식의 말씀을 약간 언급하신 데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박 대통령이 이 사람이 속하고 있는 우리 당의 총재라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8월 15일에 발표한 평화통일 구상은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그 구상이었고 또 이 사람은 박 대통령의 그 평화통일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공화당에 몸을 담고 있는 보람을 처음 느껴 보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친구에게 얘기한 일도 있읍니다. 저는 이미 6대 국회 때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유엔대표 스티븐슨 씨가 내놓은 스티븐슨 안을 반대했을 때에 이 사람은 외무위원회에서 스티븐슨 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티븐슨 안을 유엔총회에서 제기되었을 때에 우리 정부는 반대했지마는 이 사람은 스티븐슨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금단 부녀가 동경에서 만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안을 국회에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야 간에 약 반수는 찬성을 하고 약 반은 반대를 했읍니다. 그것은 정당의 차가 아니었읍니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찬성을 했고 낡은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6대에서 보류된 채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 자유의 바람을 이북에 불어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부모형제가…… 친부모형제가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0대 되는 사람들이 60대 70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동족의식이 박약해질 것입니다. 옛날에 전설과 같은 얘기가 되고 내 증조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북에서 살았단다 하는 옛날의 얘기처럼 되고 말 것이며 우리 동족들은 완전히 동족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히 김일성이가 해방 이후에 출생한 젊은 청년들에게 개인숭배사상을 불어 넣고 기회 있을 때마다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입을 해서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통일은 상당히 요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자유의 바람을 이북에 불어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기탄없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북괴대표가 일본의 엑스포를 시찰한다든가 또는 일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읍니다. 저는 때로는 북괴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 차라리 그러한 간접적인 길을 통해서라도 자유의 바람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평화통일 구상에 발맞추어 우리의 외교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할슈타인원칙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 가 보았더니 북괴의 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영사관밖에 없읍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대사관으로 승격을 해서 설치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와 교류를 하는 나라와는 같이 교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할슈타인원칙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일 이 때에 낡은 할슈타인원칙 같은 것을 외무부가 쥐고 앉아 있어 가지고야 되겠느냐. 북괴가 어느 중립국가와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우리도 대사관을 설치를 해서 나아가서 북괴의 대사관을 내몰아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외교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평화통일 그 구상에 발맞추어서 모든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혹 신문을 보고 이 사람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일부 각료는 동구 공산국가와 교역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일성이와 같은 그러한 악질적인 공산주의국가를 제외한 동구 공산주의국가, 비교적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공산국가와는 교역을 함으로써 그 교역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을 하고 또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북의 문을 뚜드리고 평화통일의 소리를 높이 외칠 때를 대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깊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특히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 감명 깊게 느끼는 것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마치나 이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선의의 경쟁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결국은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에 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자신을 갖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까 야당의 친애하는 정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언젠가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그것이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지마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자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깃발 밑에 통일을 이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과거 자유당 때에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이미 유엔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선거할 필요 없이 이북만 선거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해 왔읍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말한다 하는 발표를 했다고 해서 자유당에서 민주당을 용공단체로 몰아붙이려고 강경파들이 주장한 일이 있읍니다.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제네바 훠틴 포인트에도 명백히 나와 있읍니다마는 ‘스투 아웃트 코리아’ 남북을 통한 총선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은 여하간에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남북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유민주주의 깃발 밑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그날이 기필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모든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을 집중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늦은데 마지막에 준비도 안 했던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만섭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이만섭 의원께서 소견을 말씀하셨읍니다. 8․15에 즈음하는 평화통일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선언이 있은 후에 있어서의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또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나라가 이 성명을 지지하고 또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이러한 신문 기타 메스콤의 보도도 들었읍니다. 정부가 물론 세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해 본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괴 중공 북월맹 큐바 이것은 공산주의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괴는 지금 쇄국주의를 그야말로 북괴의 소위 쇄국주의와 같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남과 같이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감지하기에 너무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비근한 예를 들면 국제공항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비행기가 중공 북경에서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승객도 평균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이러한 정도로 내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바라는 북괴도 어떻게 속히 문화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고 공산주의국가 특히 동구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 물결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경제가 어떻게 돼야만 진짜로 성장이 된다 하는 것을 감득할 때에 있어서는 모든 정세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8․15 선언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주위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여기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외교면에 관해서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에 적응되어 가지고 점차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외교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정부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