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지금 보고사항 여러분이 들으신 그 가운데에 박병배 의원께서 의견을 발표하시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드립니다. 박병배 의원……

잠깐 듣자니까 오늘 우리 국회에 새 식구가 한 분 들어오시는 순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식구가 붙는다면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같이 국사를 의논해야 할 생각을 여러 선배․동지 의원님들과 같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들어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여당 측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분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도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하도 여론이 많고 이 참람무쌍한 행정부의 권력 앞에 신음하는 국회 최후의 위신까지 상실하게 되었다는 데에 재야 법조인을 위시해서 제가 아는 선배․동지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저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힐 것은 좀 밝히고 알 것은 알고 이 의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귀중한 시간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선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분네는 공화당 전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다가 간첩이라는 것이 들어나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김규남이라는 사람이 궐석이 되어서 승계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승계해 가지고 공화당 국회의원님으로서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은 신문밖에 못 보니까 5월 15일 자 도하 각 신문에 의하면은 이날이 뭐 한 날이냐 하면은 중앙정보부가 김규남 공화당의원 등 16명 구속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렇게 대서특서 각 신문에 난 이날 신문지에 뭐라고 나 있느냐 하면 ‘공화당은 김 의원을 제명’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공화당에서 김규남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제명을 했다…… 그 내용은 긴 얘기 할 것 없이 대여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우리 반공국가의 정당이 용공국가의 용공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모르지마는 모를 때에는 할 수 없었다지마는 알은 이상 그런 자를 자기 당원으로 내버려 둘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명을 해 버렸단 말씀이야. 하루 당겨서…… 그러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석하는 것은 발표는 15일에 신문에 났지마는 여당이니까 아마 그 앞날쯤 수사기관에서 아르켜 주었나 보다 그래서 이 기사대로 한다고 하면은 14일에 이 발표되던 전날 공화당은 당기위원회를 열고서 이 김규남이라는 국회의원을 제명을 했어! 제명을 하고 그다음 날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김규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당 국회의원이 아냐…… 이 사람 제명수속이 완료를 법적으로 어느 시간으로 보느냐? 긴 얘기 안 할랍니다. 여러분 환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김규남이가 그저 의원직을 사퇴를 했었다 하더라도 김규남이는 무소속 국회의원 김규남이가 의원직 사퇴를 한 것이지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이가 의원직을 그만둔 게 아니라면은 공화당의 그다음 번으로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다음 날은 인제 또 무슨 풀이가 생기느냐? 제명도 했지마는 14일 제명도 하기는 한 것이다. 그런데 15일쯤 탈당도 했다. 각 신문 전부 지금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 이의가 있는 분이 있거든 갖다가 보세요. 제명도 했는데 그 뒤 제명이 끝난 놈을 탈당도 그다음 날 또 했다. 그러니까 공화당 국회의원으로서 탈당을 했으니까 탈당으로 의원직이 없어진 것이니까 공화당 의원직을 계승할 수가 있다. 이걸 국민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기라고 그럽니다. 대여당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떠드는 대한민국의 대정당이 의석 하나를 사후에 여기에 제명한 데까지는 좋아요. 처음엔 공산당인 줄 모르고 그것이 훌륭한 국회의원인 줄 알고 당원으로 데리고 있다가 공산당인 줄 알고서 깜짝 놀라서 이놈 나가라 그래서 제명한 것은 이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고나 이거 제명을 해 놓으면은 우리 의석…… 무소속 계승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국회의원 수 하나 모자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기짓을 쳐 가지고서 탈당으로 사후에 조작하였으니…… 제명된 놈이 탈당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읍니까? 당원이 아닌 자가 어떻게 탈당을 합니까? 이렇게 협잡을 해서 끌어 붙여 가지고서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동료 의원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분이고 이 해석이 선명해지면 이번에도 될 수 있는 분, 저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분, 이분 개인이 오늘 선서 예정이시라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김용채 씨라는 자연인을 생각할 때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은 완전히 밝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셈판인가 국민들은 의혹을 엄연히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법을 전공하는 법조인 중에 이것 내가 먼저 생각해 낸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가 좀 바빠서 그것까지 연구할 새가 없었는데 사방에서 얘기가 있어요.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선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왈가왈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의 대표의원 되시는 김택수 원내총무께서는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가, 과연 이것이 합리․합법적으로 승계가 된 건가, 본 의원 이하 우리 국민이 의아하도록 이것은 무소속 국회의원 된 사람 뒤를 메꾸려고 좋지 않은 조작극으로 이것이 된 것으로 인정하실 밖에 없는 건가 이것을 우선 명백히 알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 의사순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했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참고로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5월 15일 민주공화당 소속 전국구 김규남 의원이 탈당했다 의원자격이 상실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탈당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그리고 제명했다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탈당했다는 통지밖에 온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그때는 폐회 중이므로 이것을 지상에 공고했읍니다. 동시에 국회의원선거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동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민주공화당 추천 김용채 씨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선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신민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김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전국구 계승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꼭 중대하고 또 필요한 일이냐, 이 문제가 먼저 우리에게 남겨 주고 있는 의혹을 풀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좋고 모레라도 좋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긴급․중대한 일이 아닐진대는 분명하게 우리가 해명이 끝난 다음에 선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나 또는 앞으로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현재도 이런 애매한 가운데에서 선서를 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일은 무엇인가 문제를 남긴 채로 국회의 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나 어쨌든 분명히 해 두고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 사람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도 다 공감이 가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소속 의원 가운데에서 전국구 의원이 탈당을 했거나 또는 사망을 했거나…… 탈당이 아닙니다. 무소속 의원은 탈당할 여부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나 간에 의원직을 취소당했을 경우 어떤 정당에서 어떤 순위에 의해 가지고 계승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법률의 문젯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문제고 만일 무소속 전국구 의원이 의원직을 취소당했을 경우 현행 정당법 정신이나 법조문 해석에 의해서 정당에서 계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경우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아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도하 각 신문에 전부 다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5월 15일 자 한국일보에 ‘공화당은 14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북괴간첩사건에 관련자로 구속된 당 소속 김규남 의원을 제명 15일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아까 박병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다음 날 민주공화당 당무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시켰다 이것입니다. 제명했으면 탈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또 탈당된 자를 제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명과 탈당은 그 자체가 이율배반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문보도에 의하면 14일 당기위원회에서는 제명하기로 결정지었고 다음 날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했어. 그랬으면 이 김규남은 적어도 15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순간부터는 무소속 국회의원이에요. 무소속 국회의원이 만일 의원직을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의원직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할 경우 민주공화당에서나 신민당에서나 계승할 수가 없다 이런 법률문제가 낙착이 된다면은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의문을 남긴 채로 오늘 김 모 의원이 선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 의사진행이 이렇게 모호 애매하게 법 해석을 자기네 필요한 대로 집권정당이 다수당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이런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해 느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사위원회에 일단 회부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고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뒤에 이 결정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선서를 하게 하든지 우리가 계승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낙착이 지어질 때는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되든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올시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가운데에 공산당이 내통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극히 통탄할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전국구로 이렇게 국민 앞에 추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확정시킨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이 공산당과 통하는 자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한개의 김규남이나 또는 김용채가 선서하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에 그칠 문제이겠읍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조만간 어느 기회가 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한 모든 지금까지 참고 있는 말씀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규남이가 공화당 추천 전국구 국회의원에 결정될 때 신민당 추천 김재화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 자금 조련계 자금을 쓴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기억에도 아직 생생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바로 이태 전 온 소란을 다 일으키고…… 그러나 그 사람은 마침내 소위 자의인지 타의인지 지금까지 이 사실이 분명하게 천하에 밝혀지지 않은 채로 탈당이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도 형사피고인 입장에서 이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개의 죄악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일생을 지내면서 해방 이후에 공산당과 싸워 가면서 우리 재일교포 거류민단단장을 여섯 번이나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련계 자금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소위 탈당이라는 형식을 밟아 가지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신민당을 탈당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탈당절차를 밟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이 사람도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금을 원조해 주었다 이래 가지고 소위 외환관리법 위반의 형사피고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화당은 이렇게 명백한 지금 자기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구속하고 공산당으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추천했다 하는 이 사실, 너무도 대조적이고 우리의 천하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어째서 그것을 몰라서 이것을 추천하게 되었으며 또 2년 동안 어째서 그것을 모르고 여태 이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발언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행세를 할 수 있게 했던가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통 같은 반공방어선을 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라, 이 사람도 이렇게 국민에게 권고하고 불안을 느끼지 말도록 권고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마는 이 국회에 자기 자신들이 천거한 사람이 공산당이었고 또 그 사람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2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이것이 비로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더하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판국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래 가지고서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명하라. 당기위원회에서 제명해 놓고 그다음 날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해 놓고 인제…… 그리고서 이것이 계승권이 문제가 되어 이래 가지고 이 계승권을 어쨌든 법에 뜯어 마추기 위해서 나중에 탈당을 했다. 분명히 14일 당기위원회에서는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고 당무위원회에서는 15일 제명을 확정했는데 무슨 또 탈당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문제로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이 박탈되었을 경우 무슨 어떤 순위에 의해 가지고서 정당후보자가 계승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또 별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문제로서 아직 남아 있는 문제에요. 만일 사실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규명을 해 나간다면은 안 될 얘기입니다. 아무리 다수의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법의 정면에서 충돌하는 이런 일을 또 밀고 나가렵니까?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일단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우선 법률문제로서 이것이 어떻게 낙착 지을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후에 이 선서문제를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김택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규남 의원 사건은 아까 박병배 의원, 류진산 의원께서 절차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인용을 했읍니다마는 그 신문보도하고 우리 공화당이 취한 절차하고는 상반된 내용의 것입니다.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빨리 당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명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을 결의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당헌에 의해서 당기위원회가 제명을 하면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동시에 당총재의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정당법 32조에 의한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공화당의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고 난 연후에 당무위원회를 그로 인해서 소집한 사실이 없읍니다. 5월 15일 자에 김규남은 탈당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당법 23조에 의한 탈당을 한 자는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 당국은 이 탈당한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직권에 의해서 5월 18일 자 보성지구당에 관계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규남의 의원직 상실은 공화당의 제명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법 23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제가 국회의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그 직권에 의해서 보성지구당에 파견을 해서 탈당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정의 절차를 밟은 이상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의 과거 예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김용채 의원에 대해서 선서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이 자리에서 발언한 공화당총무인 김택수 의원은 전 언론에 대해서 도전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사실이 다르다면 김 의원은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발할 용의가 있어! 물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문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전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의장은 즉각 법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보성지구당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는가 여부도 아울러서 법사위원들로 하여금 조사케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까지는 제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는 그래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말씀 안 드리고 의장께서는 즉각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할 것 없이 본 안건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국회의장은 어제 개회식에 즈음해서 국회를 오전 10시에 연다고 엄숙히 선언했읍니다. 각 당의 원내총무들은 역시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10시에 국회를 열고 1시에 끝맺는 이러한 규율이 있는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소속의원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벌써 1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국가적으로 가치 없는 일로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의장단이나 총무단은 적어도 이러한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총무회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총무회담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특히 총무회담에는 의장단과 여야 총무가 다 참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총무회담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절차문제는 얘기가 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의장단과 총무단은 각별히 조심을 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 김규남 이와 같은 그러한 간첩을 어떻게 공화당이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으로 추천했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오늘 의원직을 그만두게 된 김규남의 후임으로서 김용채 의원이 의원선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공화당이 그러한 사람을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으로 추천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김규남의 후임으로서 김용채 의원이 선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저도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김규남 전 의원을 제명하려면 정당법 32조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총회가 김규남의 제명을 위해서 소집된 일이 전연 없읍니다. 이것은 제 양심에 호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붙인 일도 전연 없읍니다. 따라서 김규남이를 우리 공화당에서 제명한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여당에 있다고 해서 어떤 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이해해 주시고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을 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공화당의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은 일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이것을 믿어주시고 또 오늘 새로 나온 김용채 의원의……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분이 지금 의원선서를 할 준비를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데 선서를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너무 우리가 장시간 논의하는 것도 같은 의원 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연 제명한 사실이 없다, 국회의장은 김규남의 탈당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김용채 의원이 추천이 되어 왔다는 그것을 믿어 주시고 그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이 문제를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 진행시켜 보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동의하시겠읍니까? 예! 발언하세요.
지금 이만섭 의원의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선서를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다고 하는 개인에게 대해서는 이 사람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만섭 의원 말씀 가운데에 정당법에 의해서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수의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공화당의 사정을 남의 당의 사정을 내가 그 당 소속의원보담 더 이상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 안 하겠읍니다. 다만 당기위원회에서 제명결정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제명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의 총재가 이 사실을 국회에다가 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만섭 의원보다 내가 더 잘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이 사람이 기억하기는 이번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의원총회에서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실정을 놓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나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대량의 숙당행위가 있을 적에 자유로운 의사표시조차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심히 마음 아프게 여긴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 공화당 내부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정당법에 의원총회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찬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조차 알고 있지를 못해요. 국민은 다만 모략자는 신문일런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이 신문을 보고 애써 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회의 움직임과 이 국정이 되어 나가는 것을 거기에서 무엇인가 느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는 이러한 우리 국회의 진지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형식이론을 가지고서 선서시켜 버린다고 하는 이것보다는 나는 우리 국사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된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하루나 이틀 늦어 가지고서 여기에 우리 국가에 해가 있으며 민주공화당에 손실이 있읍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기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당기위원회의 자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무위원회에서 하기는 했다고 하는 그 절차도 당무위원회의 자주적 정신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우 본인이나 우리 국민 태반은 벌써 이쯤 되고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제명이 된 것이다, 제명이 된 사람에게 어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민주공화당이 국민으로부터의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냉철한 입장에서 참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번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 가지고 나와서 선서를 시키는 것이 본인에게도 명예스러울 것이요 우리 국회의 의사 진행하는 태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일일 것이요. 일단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 이상에는 나는 의장직권을…… 아까 의장 직권을 말씀합디다만은 의장직권으로 우리 국회의 모든 일을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국민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의장은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주어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법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 나더러 동의를 하겠느냐고 묻는데 동의를 하면 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도 안 일어날 것이에요. 또 동의가 부결될 것인데 한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데 나 동의를 안 하겠어요. 안 하니 사실에 입각해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쌓고 쌓아 가는 때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국가의 위신이나 신망이 다소라도 회복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바빠서 지금 그렇게 형식만 맞추어 가지고 그 무엇인가 의혹이 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만일 정당한 국회운영이라면은 솔직한 이야기가 김규남이가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언도를 받지 않았어. 이 사람에게 대해서 타의냐 자의냐 이것까지도 묻는 우리의 진지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확정 판결되기까지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법에 의해 가지고 의원직을 박탈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했다거나 어떠한 강박에 못 이겨 가지고 어떠한 고문에 못 이겨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것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또한 우리 국가의 중대한 1개의 사태로 규정짓고 또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됐으니 공산당이라는 렛데루가 붙은 이런 문제인 만큼 또 공산당을 싫어하는 우리 국민적 감정에서나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참 심히 불유쾌하고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나머지에 이런 문제까지는 아마 언급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촌탁을 합니다. 하지마는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갖다가 소홀히 엄벙둥뎅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의장이 그야말로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되 이래 가지고 한번 일단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다음에 김규남 소속 당부가 전라남도 보성지구당이라고 하니 보성지구당에 과연 접수된 탈당계가 어떤 날 며칟날인지 또는 공화당에서 이렇게 당무위원회나 또는 의원총회를 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마는 미안하나 아무 분에게도 발언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 대신 이 문제는 조금 미루어 두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용채 의원 선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조금 뒤에 하겠읍니다. 오늘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