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성지구재선의 관권개입․개헌에 있어서 외곽단체의 개입과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7․25 대통령 특별담화문이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도 우리 부산은 물론 요전번 보성의 보궐선거 때에 시골에 가보니 자연부락마다 한 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구석이 담화문이 첩부되어 있읍니다. 벌써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인젠 다 읽어 보아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담화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되었을 때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것은 국고를 가지고 인쇄를 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선전을 한 것이다, 이것은 개헌 추진을 위한 관권의 남용이다 이와 같은 성명을 냈읍니다. 그랬더니 신 문화공보부장관께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성명을 냈읍니다.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온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문공부장관의 본연의 업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과거에도 대통령의 담화가 여러 번 있었읍니다. 물론 다 벽보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첩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만이 첩부가 되었읍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합법입니다. 문공부장관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한 것은 이것은 다 합법이지요. 이번도 얼른 생각하면 합법인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합법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번 담화문 내용은 이것을 벽보로서 첩부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벽보가 아닙니다. 고지…… 국민에게 널리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고지벽보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읽어 보세요. 그 내용은 고지벽보가 아니고 선전벽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나를 신임해 다오, 3선 개헌을 찬성해다오 하는 선전벽보야. 선전할 수 없어요! 국민투표 하도록까지 선전할 수가 없읍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법이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은 사전 운동이에요. 대통령께서 담화 발표 하는 것 이것은 자유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 방송하실 때에 메스콤에서 전부 텔레비로 방송하고 라디오로 방송하고 두 번, 세 번 방송하고 신문에 전문이 기재되었어! 대통령 자신이 담화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공부장관이 그 후에 대통령 특별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인쇄해서 첩부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탈법행위야! 문공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그 담화문 내용을 자기 자신이 국고로 인쇄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첩부한 그 사실 그것이 탈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늘 자신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법무부장관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법조계의 권위자들하고 상의해서 김응주의 해석이 맞느냐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 담화문을 첩부했는데 이것은 그 사실 자체가 일방적이지만 그 내용도 너무나 일방적이다 이거예요. 이 담화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낭독만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한 10분은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낭독을 안 하겠읍니다. 구구절절이 일방적이지만은 그중에서 한 구절만 낭독하겠읍니다. ‘야당은 지난 제70회 임시국회에 있어서 개헌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또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국무위원들을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원 출석시켜 바쁜 국사를 제쳐놓고, 바쁜 국사 다 제쳐놓고 말이지요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짓굳게 따져 왔는가 하면 심지어 야당 당수는 나에게 규탄 형식의 공개서한을 보내 와 개헌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요해 왔고 끝내는 전국적 유세를 펴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라도 규탄하듯 온갖 욕설을 나와 이 정부에 퍼붓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개헌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야당의 주창은 실로 무리한 생트집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개헌에 대한 발의권마저 없는 대통령에게 개헌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리겠다는 야당의 정략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임기 2년에 정국을 혼미와 암담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 뻔합니다. 야당의 유세는 한갓 개헌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야당 인사들이 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가운데에 한 구절만 읽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벽보를 읽어 보면 선의의 제3자가 본다고 하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 흥! 야당놈들, 야당이라고 하는 말이 번번이 들어가요. 이 야당놈들 이놈들 죽일 놈들이다, 있는 말 없는 말로 마치 적국 정부, 적국 정부를 규탄하듯 갖은 욕설과 생트집을 잡는 것이 이것이 야당이다, 그놈들 죽일 놈들이다, 야당놈들 죽일 놈들이에요. 내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야당놈들 미워서 이것 박정희 대통령을 신임해야 되겠다, 3선개헌 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이다 이거에요.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찬성하는 것도 애국적이요 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애국적이라고 했어요. 이번 국민투표를 공정히 해야 되겠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쌍방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 말이야! 속담에도 한편쪽 말만 듣고 송사 못 한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담화 그것만 가지고 국민의 심판 받을 수 없어요. 그 반대되는 얘기도 좀 들어 보아야 되겠다 이것이야! 그런데 우리 문공부장관께서는 이 일방적인 이 벽보를 붙였다 말이에요. 탈법행위를 했어요. 그 책임상 이것이 둘이 다 애국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당수의 반대성명서를 마침 7․29선거가 아닙니다. 7․29담화가 있어요. 우리 신민당 당수 유진오 당수께서 7․29성명이 있읍니다. 그것을 보면 대통령의 담화문을 일일이 반박한 내용, 이것을 그대로 문화공보부장관이 한 것이 이것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 탈법이야! 이것 쌍방적으로 하면 탈법이 안 돼! 이 탈법성을 소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 당수의 7․29담화문을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 옆에, 뭐 더도 싫어요. 그 옆에 국비로 써 행정조직을 통해서 첩부해 두자 이것이에요. 아마 탈법행위는 대통령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부장관께서 했는데 문화공보부장관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일방적으로 탈법행위를 해서 사전운동 다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 생겼다고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우리 당 당수의 7․29담화문 이것 발표하기 곤란할 거예요. 국비를 가지고 못 하겠으면 우리 당에서 없는 돈이지만 짜 가지고 담화문을 그대로 인쇄해서 박정희 대통령 담화문 옆에 갖다가 붙일 터이니 어떠냐? 그건 괜찮으냐? 붙일 작정이에요. 우리도 붙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는 안 되니 쌍방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붙일 작정이에요. 그것 어떠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7․29 특별담화 가운데에 찬성하는 것도 애국적이요 반대하는 것도 애국적인데 이것 국민투표 할 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 신민당도 반대하는 측입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개헌을 반대하는 측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이것은 뭐 상식이지요. 개헌을 찬성하는 측은 행정부…… 속으로는 찬성해요, 밖으로는 말 못 하지만. 행정부 찬성하고 또 여당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요. 대부분이 찬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매스콤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측은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세 지금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지만 애로가 너무 많아요. 이것 대단히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데모에요, 데모. 우리나라 행정부 사람들은 데모 그러면 불법 데모, 이걸 불법인 줄 안단 말이야! 천만에 데모가 어째서 불법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요. 또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읽어 보세요. 그 제1조를 읽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읍니까? 데모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데모를 억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데모는 국민의 의사발표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의 정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데모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부에 계신 분 우리 총리 이하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말단에 내려가면 데모 그러면 이것이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이건 불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불식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합법적인 데모는 이것은 의사표시의 아주 강한 방법이다, 더구나 우리같이 야당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 야당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이 데모가 의사표시하는 가장 커다란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본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놈이 국회의원 합니다.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그래도 법과를 졸업 맡았어요. 국회의원이요 법률가까지는 못 되지만 법률을 좀 아는 김응주도 이건 모를 것이 있어요. 뭐냐? 데모와 데모 아닌 것의 구별을 잘 못 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 데모와 데모 아닌 것의 이 구분을 유권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제 김수한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나간 8월 3일 부산에 내려갔더니 우리 당에서 남방샤스를 보냈어요. 그 남방샤스를 들춰보니 남방샤스에 ‘3선개헌 반대’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당 중앙당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입으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총은 쏘라고 준 것이고 남방샤스는 입으라고 준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더운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시 가, 당면한 당시는 개헌을 저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당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으라고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입었읍니다. 본 의원이 입었어요. 더우니까…… 그것을 입고, 본 의원만 입은 것이 아니라 마침 그놈이 일곱 장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만 입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입겠다고 그래서 저마다 줄 것이 없다, 남은 것은 여섯 장밖에 없으니 부위원장들만 입어라, 그래 당 간부들, 부위원장, 총무부장, 조직부장 이렇게 입혔읍니다. 입혀 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우리 당의 당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당면 당시지요. 그래 가지고 국제시장으로 나갔읍니다. 나갔더니 앞으로 보는 사람은 잘 몰랐지요. 뒤로 보는 사람이 보니까 뭐 써 붙였거든! 그래 사람들이 약간 따라와요. 그런데 따라오더니 뭐 뒤에 쓴 것만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 국제시장이 내 선거구입니다. 내 선거구에 일곱 놈이 하얀 남방샤스를 입고 나갔더니 아 유권자들이 ‘응주 왔다, 응주 왔다’ 이러고 모여요, 응주 볼려고. 늘 보던 얼굴이지만…… 그래 모였단 말이야! 내 그래 그런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기동대가……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장이 직접 나오셨더군요. 정보과장도 나오시고. ‘아, 김 의원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뭘 왜 그래. 응 뭘 왜 그래?’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 왜 그러냐? 남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 왜 그러느냐 말이야 왜? 남방샤스 입고 나왔는데…… 못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김응주를 위시해서 일곱 놈 몽땅 잡아 가지고, 김응주는 나이 약간 많습니다. 약간 많으니 이 기동대 모자 쓰고 그런 사람, 망치 들은 사람이 김응주는 뚜드려 패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몽땅 들고 가고 그 당원들이 안 가려고 해도 막 두들겨 패서 이놈들이 싣고 간단 말이에요. 싣고 가는데, 총리 이하 법무부장관 들어주세요. 그런데 일곱 놈이 잡혀갔는데 왜 나는 놔 줍니까? 대한민국 헌법 보면 법 앞에 평등한데 김응주는 왜 놔 줘! 김응주는 놔 주고 나머지 여섯 명만 데리고 간단 말이야! 이것이 법 앞에 평등이야? 아! 책임자는 난데, 내가 위원장이오. 내가 입으라고 갈라 주었는데, 주모자는 난데 난 잡았다가 살짝 놔 주고 나머지 여섯 명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한데…… 요다음에 내가 또 할 테에요. 나 잡으란 말이야! 내가 책임자인데 왜 나는 살짝 놔 주고 당원들만 잡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요. 서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왜 날 안 잡아 가두고 당원들만 잡아 가두느냐, 불법이 아니란 말이야, 합법인데 왜 잡아 가두느냐…… 뭐 이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지금 입건한다는 거야! 기소가 되는지 모르지요. 여기에서 내가 국회의원이오. 법률 공부 약간 했지만 데모와 비데모의 구분을 내 자신이 잘 못하게 됐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데 물어보겠어요. 신문기자 하는 애들이 신문사 이름 들어간 샤쓰를 입고 다닙니다. 동아일보다 조선일보다 뭐 이러고 다닙니다. 그거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릴 거예요. 뭐 그리고 소주 이름 진로소주라 이런 거 써 붙이고 다닙니다. 또 약 광고 써 붙이고 다닙니다. 그거 안 걸리지요. 안 걸릴 거야, 그거! 광고니까. 한 사람이 다니든 열 사람이 다니든 광고니까 안 걸릴 거야. 분명 그건 광고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 내가 데모할 때에도 한 장 있었읍니다마는 이 샤쓰에다가 반공 방첩이라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반공 방첩이야! 우리나라 국시야? 반공해야 되겠단 말이야! 방첩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 사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반공 방첩이라고 쓰고 김응주가 다녔다 말이야! 그것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사상이야! 사상을 써 붙이고 다녔는데 그놈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공 방첩은 국시야. 그러나 3선개헌 반대는 당론 우리 당의 당시야. 그래 3선개헌 반대 그것 써 붙이고 댕기면 그것은 데모가 되느냐 유권해석 좀 내려 주세요. 또 한 가지 내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서는 김응주만 입고 다닌 것이 아니고 일곱 놈이 집단 해서 입고 댕겼단 말이야. 그 까딱 잘못하면 데모가 될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집단 해서 입고 다니면 그것이 데모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작정이야. 일곱 놈이 각각 혼자 댕길 작정이거든 그러면 혼자 댕기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유권해석 좀 잘해 주세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개헌 반대하는…… 지금 운동하는 방법이 없어서 암만 생각해도 그 샤쓰를 입고 다녀야 되겠단 말이야. 혼자 입고 다니면 안 걸린다고 하면 나 양복 입고 다닐 테야. 그 유권해석 해 주세요. 당신네들은 권력 있고 돈 있어서 3선개헌 지지한다고 하는 선전 자꾸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돈 없고 방법 없어서 이거 나 혼자라도 3선개헌 반대라고 하는 샤쓰 아니면 양복 입고 다닐 텐데 그것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어제인가, 그제지요, 우리 당 소속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데모학생의 처벌은 비민주적 시대착오의 처사이니 이를 철회하라고 하는,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홍 장관께서는 학생 처벌은 학교 당국의 권한이며 그때 답변하신 것을 본 의원도 들었읍니다마는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이니 뭐 학칙들이 있어 그 학칙에 의해서 학교 당국이 해. 총장이나 학장이나 학교장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권한이야. 그러므로 문교부로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어떻습니까? 홍 장관! 그래 전연 관여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관여한 일이 없읍니까? 전연 처벌하는 데, 징계를 하는 데 관여한 일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은 그저 시간만 있으면 내 선거구인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 내려가면 바로 교육청이 우리 부산 중구에 있어요. 교육청에서 알아봤더니 부산교육감 교육감의 명의로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여자고등학교는 몽땅 빼고 남자고등학교만 추려 가지고 그 교장에게 공문을 냈어요. 이것이 7월 8일입니다. 어떤 공문을 냈느냐 ‘징계조치에 관한 다짐서 제출의 건’이라. 징계조치에 관한 다짐을 하라 말이야. 네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다짐서를 제출하라 하는 이와 같은 공문이 나갔어요. 그다음에는 8월 8일 자입니다. 8월 8일 자로 그다음에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해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문제학생, 문제학생이 뭐예요? 이거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데모학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데모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학생의 명단을 전부 작성해라. 그다음에는 문제학생과 일반 사회단체, 사회단체와의 연락 관계 그것을 감시해라. 그다음 세째에는 문제학생의 접촉 상황, 그놈이 밥 먹고 어디 가나, 누구하고 접촉했나, 그놈을 조사해라. 그리고 모의장소, 어디에서 모의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라 이러한 공문이 나갔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뭐 징계는 학교장이 하는 것인데 그래 교육감이 이런 공문을 냈어요. 이것 문교부장관은 모릅니까? 날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징계는 학칙에 의해서 교장이 하는데, 교장이 학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 그런데 교육감이 여자고등학교는 몽땅 빼고 남자고등학교에만 이러한 공문을 냈다 말이야! 이것 문교부장관 모르게 할 수 있어? 문교부장관 거짓말 마세요. 국민이 다 알아. 문교부장관의 압력에 의해서 처벌해라 말이야. 내가 4월 며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데모를 맨 처음 할 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데모한 것도 아니에요. 교내에서 농성을 했다 말이야 3선개헌 반대하는 농성 투쟁을 했는데 직각 우리 문교부장관께서는 대학총장이신 최문환 총장과 같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시를 받아 왔다 말이에요. 그런 어른이에요. 아, 그런데 전연 데모에 무관심해요? 내가 요전번에도 질문할 때에 문교부장관 정말 진정한 의미의 문교부장관이 되어야만 하지 데모 방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데모 방지는 내무부장관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교부장관 소관이 되었다 말이야. 문교부장관이 막아낼 책임이 있도록 되었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압력을 가해 가지고 데모학생들은 엄벌을 하라고 이와 같은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당국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 뭐 계명대학에서 지시에 불복해 가지고 우리는 징계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얼마 전에 경기공업전문학교 학생 하나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나는 억울하게 무기정학을 당했읍니다 이거야! 어째서 무기정학을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우리는 3선개헌 반대 데모한 일이 없읍니다 이거예요. 도대체 데모를 한 일이 없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 정학 처분을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사실은 지나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학제개편 하는 것을 반대하는 농성 투쟁을 했읍니다 이거야. 지금 5년제인데 그것을 중학교 졸업 맡고 들어가서 5년 동안 하도록 공업전문학교인데 이것을 학제를 개편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맡고 들어와서 2년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하는 데에 대한 반대다 이거예요. 우리만 반대가 아니라 선생들도 모두 반대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하고 학생들하고 아마 배가 맞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농성투쟁 했다 이거야. 나흘 동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교부장관도 잘 아실 것이에요. 문교부에서는 이거 농성투쟁을 하는데 농성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농성투쟁을 했다 말이야. 밥 안 먹고 했다 말이야. 그래 야단나서 문교부에서 과학교육국장이 나갔다 말이야. 나가서 타일렀어요. 아이들에게 타일러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선처를 할 터이니, 지금 연구단계야, 선처를 할 터이니 그러지 말아라 그래 타일렀어요. 타일러서 이 아이들이 문교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다 말이야. 그다음에는 안 해서 시험을 치고 다 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상부에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좌우간 학교마다 뭐 그런 것 내야 체면이 서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데모도 안 했는데 제적을 당했읍니다 이것이야. 두 사람이 퇴학을 당하고 한 사람이 뭐 권고퇴학이겠죠. 권고퇴학을 당하고 그다음에 여섯 사람이 무기정학을 당했읍니다. 이거 데모 한번 못 해 보고 무기정학을 당했는데 나는 그 간부명단에 얹혀 있다는 것이야! 자기는 주동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회 간부명단에 있다 그래서 나를 무기정학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법도 있읍니까? 그래서 나를 안다고 나한테 와서 호소를 했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아니, 문교부장관! 잘 지도해서 선처해 준다고 그래서 아주 평화적으로 해산하고 말 잘 들었는데 이것도 압력에 의해서 자꾸 퇴학을 시키라고 그러니 말이야 그 면목 세우기 위해서 해야 했다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문교부장관에게 참 심각한 얘기를 하나 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데모는 합법입니다. 데모가 절대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불법적으로 데모하면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나라도 데모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가는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인가 작년에 멕시코에 갔읍니다. 멕시코에 갔어요. 그때에 나만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몇 분 갔읍니다. 김응주하고 데모하고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갔더니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야단났다 말이야! 그 동기는 순경이 대학생을 때렸다고 하는 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반정부 데모해, 반정부 데모! 멕시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기가 6년뿐이에요. 6년 이상 못 해요. 한 번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장기집권한 여당이 10년 이상 장기집권한다고 그래서 이 부패 부정한 이 정권 물러가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데모를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는데 경찰들이 물론 처음에는 잘못했지. 그다음에는 보호한다 말이야. 보호해서 한 사람도 희생 없이 타일렀어요. 그때가 멕시코 올림픽대회 직전입니다. 이러면 국가의 체면이 안 서니 곧 올림픽대회 개최가 되겠으니 제발 좀 고만두어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학생들도 양식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고만두었다 말이야!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다음에는 필립핀, 이거 뭐 선진국가는 못 되지만 우리하고 정도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 보았더니 아마 금년 2월에…… 또 데모를 해요. 거기에도 가보니 데모가 굉장했읍니다. 아! 여기에 가 보았더니 여기에도 마찬가지에요.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필립핀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대통령 두 번 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한 번만 하고 고만두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기가 업적이 많다고, 업적이 많고 정치를 잘했다 그래서 나만은 대통령 두 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또 했다고 그래서…… 아! 이거 필립핀 마닐라입니까, 마닐라 수도에서 학생에서 데모를 한다 말이야! 그런데 경찰이 이 데모대를 곤봉으로 때리는 것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도 그때 가서 보았고 비라도 집어 왔고 여당 의원들도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모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잘 보호하면 된다 말이에요. 딴 나라에서도 데모하는 것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잘 보호해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교부장관께서는 이 학생데모를, 합법적인 데모를 보호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학생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우리 문교부장관께서는 그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거 특별한 해석을 하면 학생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학칙에 의해서 못 한다 그랬는데 문교부장관!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겠죠. 한 가지 학교라도 좋으니, 어느 학교 학칙이라도 좋으니 이 학칙에 데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학칙이 학칙 몇 조에 있느냐 그것 하나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학칙 몇 조에 있어요? 데모해서 안 된다는 것이…… 합법적인 데모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학칙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자꾸 학생데모…… 누구가 선동해서 학생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학생데모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반발해요! 탄압할수록 반발합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잘 지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문교부장관께서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개학하면 심상치 않을 것 같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심상치 않으면 이 합법적인 데모를 잘 보호하고 지도하는 명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참 내무부장관 본 의원과는 참 인간적으로 대단히 가깝습니다마는 민망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것 참 대단히 힘든 때에 장관을 맡으셨읍니다. 누가 장관해도 대단히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에 장관을 맡으셔서 그 자유당 때의 그 최인규 내무부장관같이 좀 제발 되지 않았으면 본 의원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최인규 내무부장관도 처음에 교통부장관 하시다가 내무부장관으로 오셨어요. 문교부장관이나 좀 하시고 계셨으면 그거 참 싹싹하고 머리 좋은 분 지금쯤 굉장히 출세했을 것이야! 그런데 내무부장관으로 오셨어요. 우리 박 장관도 교통부장관 그냥 하고 계셨으면 참 좋을 법 했는데 그만 내무부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부장관이 오신 다음에 불행하게도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이 생겼다 말이야! 김영삼 의원께서는 대단히 흥분해서 이것 속단 같지만 테러한 범인을 안다, 짐작이 간다, 이것은 중앙정보부가 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부장관은 중앙정보부가 이따위 짓 해서 되겠읍니까? 그래 안 되겠기 때문에 어쨌든 잡아내야 되겠다, 어쨌든 꼭 잡아내야 되겠다. 우리 박 장관께서는 뭐 직을 장관직을 걸고 잡아내겠다, 목숨을 바치고 잡아내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지금까지 꼭 잡아내겠다, 꼭 잡아내겠다. 이 꼭 잡아내겠다는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꼭 두 달이 되었어요. 꼭 두 달이 되었다 말이야! 아, 그래 지금도 꼭 잡아내겠어요? 언제까지…… 2년만 기한 드릴까요, 두 달은 좀 적으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인제 수사본부 다 해체하란 말이야! 다 끝났어! 끝났어! 잡긴 뭘 잡아. 아니, 범인은 우리 국민들이 알 때에는, 본 의원이 알 때에는 복마전 속에 아주 책상다리 하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뭘 잡아. 밤낮 잡으라고 야단치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정부에 수사 협조하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고를 많이 했읍니까?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공을 했느냐 말이야. 처음에는 이것 현상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우리 당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김영삼 의원 자신도 현상금을 걸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서 신고해라 신고해라 해서 조그마한 단서만 있어도 이것을 수사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다 신고를 했다 말이야.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잡아라 잡아라 하는데 잡지 못하게 딱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런데 공연한 사람 불러 가지고 죽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 사과궤짝 본 할머니, 이발소 이발사, 미장원 여자 아, 이런 분들이 김영삼 의원 댁에 와서 자꾸 김영삼 의원을 원망하는 거야. 죽겠읍니다 말이야. 밤낮 오너라가너라, 한번 불려가면 놓아주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아! 그것만 자꾸 하면 잡아집니까? 제발 좀 수사 중단해 달라 말이야. 고만두라 말이야. 그리고 이 주민들, 신고한 사람들 좀 편안히 살도록…… 다시는 이런 것 안 한다는 얘기야. 다시는 신고고 나발이고 안 하겠다는 거야. 어째 이 따위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본부 오늘 날짜로 해체하고 우리 박 장관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인책 사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데모 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군인만은 데모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론 필요 없읍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군인은 절대로 국방만 해야 돼.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군인들이 데모한 사실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으로 이양하겠다, 정권을 군정에서 민정으로 넘겨주어야 되겠다 할 때에 군인들이 장교들이 50명이나 와서 ‘군정 연장해 주시오’ ‘군정 연장해 주시오’ 하고 데모를 했다 말이야. 그래서 요전번에 본 의원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 후에 그래 영창에 집어넣고 벌금 물리고 징역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논공행상을 해서 지금 다 소장 중장 대장되었느냐, 그 당시에 데모한 사람의 명단과 직위 또 그 후에 이동상황을 조사해서 국회에 제출해 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캄캄 무소식이야. 그래 김응주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 질문이에요.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함흥차사같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아! 답변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명단이 다 없어졌다든지 모르면 모른다, 간단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명단이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것 모른다고 그러면 본 의원 추측하는 것 이것 자유입니다. 전부 논공행상 되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을 좀 알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7․25 대통령 특별담화 내용 중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일곱 개의 사항이 있읍니다. 일곱 개의 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7항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는 중립을 지켜 공정한 국민투표의 관리를 할 것이다’ 정부는 중립을 지킨다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어제 김옥선 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답변을 하셨지만 납득이 안 가요. 그저께 정일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에 우리 총리께서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그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공백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정 총리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국민투표에서 절대지지를 받으리라 믿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로서는, 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는 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이것 틀림없더라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일권 개인의 얘기이고 국무총리로서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래 정일권 개인이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국민투표에서 절대지지를 받으리라 믿는다 이것 신문에 다 발표되었단 말이야. 이런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영향 있는 이야기는 지금 고만두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공화당 창당할 때에 사전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사전조직을 했다가 공화당이 창당되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3선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벌써 사전운동 다 해 왔단 말이야. 사전운동 다 해 놓았어요. 누가 했느냐? 정부가 앞장서서 사전운동 다 했단 말이야. 본 의원이 문공장관에게 질문한 것도 그것이에요. 대통령 담화문을 담화 발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벽보를 작성해서 첩부하는 것 이것은 운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KBS를 통해서 참 귀가 따가울 정도로 3선개헌 지지해 달라고 하는 호소가 자꾸 나와 있어! 정국이 안정되어야 된다,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뭐 어떻다, 자꾸 계속 집권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지금 방송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외곽단체가 총동원되었어요. 지금까지 지지성명을 낸 단체만도 본 의원이 세어 보니 벌서 100개가 넘었어! 지지성명을 낸 단체만도 100개가 넘었어! 그 가운데에도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 봤어요. 골라 봤더니 7․25 담화 발표입니다. 7․25 담화 발표인데 그 바로 이튿날 7월 26일 예비역 장성 일동, 그것 인원은 수만 명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영향력이 가장 큰 예비역 장성인데 이것을 읽어 보면 높은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일동의 이름으로 3선개헌 지지성명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7월 28일 한국반공연맹 그 산하단체가 15개에요. 이 산하단체 가운데 부산반공연맹에는 이 김응주가 고문이야. 김응주가 고문을 하고 있는 이 반공연맹 이름으로서 지지성명이 나갔어요. 이것은 인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모두 반공하는데 반공하는 사람은 다 반공연맹에 들었다고 간주하면 국민 전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원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8월 2일 재향군인회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의 이름으로 지지 성명이 나갔고 그다음에 8월 9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이것은 산하단체가 16개 300만 명, 300만 명이 지지성명을 내었읍니다. 그다음에 8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아 우리 한국의 재계 거물들이 다 계시지요. 돈 많은 양반들이 다 계세요. 그 양반들을 위시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경제단체 30개, 30개 이름으로서 또 성명을 내었어. 이것 인원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8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위시해서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35개소의 이름으로 지지 성명을 내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나타나 있어요. 50만 명입니다. 이것 인원 나타난 것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재향군인이 250만 명, 대한노총이 300만 명,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50만 명, 이것만 합쳐도 600만 명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 가족까지 합치면 상당한데 유권자만 따져 봤어요. 선거할 때 통계에 의하면 한 집에 3표, 평균입니다. 3표 한 집에 3표씩만 하더라도 1800만 표야, 1800만 표! 이것 투표에도 다 참가도 못 할 텐데 1800만 표가 전부 지지하고 있어서 사전선거운동 다 하지 안 했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 참 아이러니칼한 기사와 광고가 났거든요. 어제 신문이에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교포 50명이 우리나라 대사관 앞과 미국 대통령 관저 백악관 앞에서 데모를 했다 말이에요. 3선개헌 반대 데모를 50명이 했읍니다. 그런데 같은 날자 신문에 광고로 워싱턴교민회 회장의 이름으로 3선개헌 절대지지한다고 하는 성명이 났어요. 뭐 30만 원짜리입니까? 광고…… 한 50만 원 하겠지요. 50만 원짜리 광고했단 말이야. 전보로 통신에서 광고문 주었고 달러 송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교민회회장이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워싱턴 본 의원도 가 보았읍니다. 워싱턴에 교포가 몇 명입니까? 대사관 직원 다 빼고 공무원 다 빼고 그 신문기자 많이 파견되…… 특파원 파견되어 있어요. 그 사람 다 빼고 그리고 교포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듣고 오기에는 300명…… 300명으로 보았어요. 아, 50명이 데모했다고 하면 가족에 5명, 5․5는 25, 250명이야. 250명이 개헌반대 데모를 했는데, 개헌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회장 한 사람이 교민회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그래 개헌 지지한다…… 참 누구레 장난질했는지 모르지마 이따위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사전운동 다 해 놨어! 뭐 국민투표법 뭐 그것 실시되어질 것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다 해 놨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중립이야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지. 그다음에는 정 총리 답변 가운데 참 이거 이런 답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뭣이냐 하면 노동조합법 12조에 이것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정치운동 못 하기로 되어 있어요. 12조 명문은 무슨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속하느냐 않느냐는 법무부에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 그 노동조합법 12조에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못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 물어보는 게 뭐요? 뭘 물어봐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 이건 특정인이 아니고 특정정당이 아니니 괜찮다 이건데 그 성명서 내용 들어 보세요. 성명서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을 3선 시켜야 되겠다, 뭐 3선개헌 이것 3선 시켜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들어 있어요. 3선개헌 이콜 박정희 대통령 3선. 어때요, 김응주 이론 틀립니까? 3선개헌 이콜 박정희 대통령 3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명이 특정인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상식적인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아니,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법무부가 어데 있읍니까? 저 백두산 꼭대기에 있읍니까? 법무부가 어디 저 제주도 한라산에 있읍니까? 아, 어디에다 물어봐요, 법무부장관이 여기 앉아 있는데? 법무부가 그 누구한테 붙어 있읍니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유권해석이 뭐야, 명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건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3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3조에 정치활동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명문이야. 이것이 정치활동 아니에요? 3선개헌이 박정희 대통령 지금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정치활동이 명문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했어요? 누구보고 물어봐요? 이렇게 무식해 가지고야 어떻게 국무총리 하시겠나 안 될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주 기기묘묘한 답변을 하시더군요.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연구할 필요 없읍니다. 김응주가 법률대가는 아니지만 법에 어긋나! 그러나 처벌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벌법이 없으면 우리 정부에서 김응주가 행정부를 조직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이야, 압력.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들 그만두도록 해라 말이야. 노총위원장이고 뭐 감투 다 그만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간부 전부 다 갈아 치우고 그리고 예비역 장성 일동이라고 하는 명의로 지지성명을 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비역 장성 가운데에 우리 상공부 산하의 국영기업체장들이 계시다 말이에요. 대한중석의 김용배 사장, 한국전력의 정래혁 사장, 호남비료의 김윤근 사장, 한국제련공사의 오점석 사장, 대한염업주식회사의 박현수 사장, 국영기업체의 장들이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합법이요? 이것은 뭐 압력 정도가 아니지요. 파면시키라 말이에요, 파면. 국영기업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 이건 당장에 파면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오늘 정부 사정도 있고 해서 약 20분간에 걸쳐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매일 도하 각 신문에 3선개헌을 해 가지고 박정희 씨를 계속 대통령으로 연임시키지 않으면은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곤란하다 또 경제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대문짝 같은 광고 아닌 광고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군의, 육십만 국군의 사병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합법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우리 육십만 대군은 국토방위에 중책을 수행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신문광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씨가 아니면은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씨 명령이 아니면은 육십만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의 명령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육십만 군대가 사병화되었단 말인가? 또 박 대통령이 아니면은 60만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을 정도의 전 장성이 무능하단 말인가? 수천 장성들의 가슴에 패용한 그 훈장은 그들 개개인의 전공과 능력에 따르는 훈장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인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씨 개인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란 말인가? 그러니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어느 정당에서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건 건에 국방부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육십만의 우리 대군은 철통같이 70년을 극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의 성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향군인회가 3선개헌 지지를 표방하고 나섰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국방은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읍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의 지적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이러한 성명을 뒤늦게나마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재향군인회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할 재향군인이 정치에 관여를 하니까 재향군인회 국제기구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는 이것은 제명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통지가 왔다는 것이에요.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임 장관이 이와 같은 성명을 뒤늦게 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 사대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사대주의가 아니면 공식적인 민주원리조차 현정부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좋은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해서 임 장관의 책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조금 전에 김응주 의원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끔 조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임 국방은 재향군인회의 성명을 한 이자들에 대해서 즉각 물러나게 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지성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할 재향군인회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그러한 스페이스에 그러한 활자로서 오늘 당장에 취소를 하도록 지시할 생각인가 아닌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도대체 내무부장관은 그 데모에 대한 견해가 우리들과 달라요. 데모는 불법이다, 정부 반대는 불가하다 하는 사고, 저변에 그렇게 꽉 들어차 있읍니다. 정부 반대를 왜 못 합니까? 반국가는 못할지언정 정부를 반대하는 운동은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장관은 반정부와 반국가를 혼동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부의 반대는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모에 대한 견해가 그렇게 다를진대 시위와 집회를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나 내무부장관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무부장관은 데모를 방지하는 방법이 잔인하고 원천적 또는 봉쇄적인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데모를 저지하는 데, 과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 일전에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할 때에도 기동대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읍니다마는 이 기동대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을 몇 해 전에 1955년 7월 1일 이전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후신으로 나타났던 경찰직무응원법에다 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1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기동대라는 이름하에 데모를 저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기동대를 둔 법적 근거가 경찰직무응원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장관이 범법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질서가 극도로 문란했다든가 또는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편성을 해 두는 것이고 그렇게 파견된 경찰관들의 임무가 완수가 되면 즉시 해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파견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직무에 종사 못 하게끔 법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개 중대면 3개 소대로서, 1개 소대는 38명의 인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경찰서에 백이십칠팔 명 정도의 기동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데모가 돌발사태라고 본다면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파견하는 그러한 기동대라고 할 것 같으면 데모 없는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무슨 예산으로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그 법적 근거와 예산과 그 사람들이 현재 입고 있는 복제, 장비, 무기의 종류 등을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동대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데모를 저지하는 데 나오는 사람들의 복장이 법으로 제정한 복장이 아닙니다. 규격도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데모 같은 사태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데에 근무를 시키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데모도 없는 평온한 요새 같은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비를 소비시켜 가면서 양성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에게 계속해서 물을 것은 이번 벌교지구 재선거에 있어서 어제도 어느 의원이 질문합디다마는 벌교읍장이 1200매라고 하는 동일인증명을 발부했고 그것도 이미 백지에다가 관인을 찍어 가지고 이장, 반장이 배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 벌교지구 선거가 끝난 연후에 난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주동자가 지난 6․8부정선거 당시에 부정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혐의를 받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주동자는 가둬 두지 않고 그 앞재비에 불과한 이장 따위를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근본 문제를, 조직된 이러한 난동을 근본적으로 흐리려 하는 이러한 방법에서 나온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보고를 들어서 잘 알겠읍니다마는 6․8 선거 때 그 지구의 유권자가 2만 2788명인데 이번 재선거 시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나타난 숫자를 보면 1만 6900명,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약 6000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8선거 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6000명은 유령 유권자가 아닌가? 우리는 유령 유권자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이번 그 1만 6900명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도 선거인명부와 성명이 다른 사람들이 약 2900명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900명에 대해서 동일인증명을 발부하기 위해서 벌교읍장이 허겁지겁 이러한 동일인 증명을 발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행정계통이 문란해서야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읍니까?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되는 질문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장관은 대학생들의 징벌은 문교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율적인 행위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종래의 그 언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첫째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전국 일제히 고등학교 이상 조기방학을 했고 또 휴교조치를 단행했는데 이것 역시 문교부에서 아무 책임이 없고 학교 당국에서 자율적으로 취한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이렇게 조기방학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근대화가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제 어떤 의원이 질문한 데 답변하기를 장관은 이런 답변을 하십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그 누가 침해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기방학과 휴교처분은 명백히 장관의 말대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수업보호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관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장관 말대로 이것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한 처사라면은 장관 말대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의식적으로 침해한 총학장들은 마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경고를 해 두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명을 내는 것이 이것이 정치운동이 아닌 것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정치운동이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정치운동이 아니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담화 내용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시비가 있는 사건, 시비가 있는 사안, 반대와 찬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그것이 곧 정치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운동이 아닌 것같이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오 차관은 국회에서의 답변이 처녀발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상을 참작을 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또 해임건의안 대상으로도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하다가는 언제 어느 때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 점을 경고해 둡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헌법에는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연성헌법이 아니고 경성헌법이라는 사실도 법률에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 대통령도 7․25 담화에서 정부는 아무러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혔고 또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정 총리께서도 정부에서는 그저 공고만 했을 뿐이지 이것이 적법하게 발의가 되었는가 하는 여부는 국회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의 취지가 계셨읍니다.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헌 절차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제안 또는 유권자 50만 명 이상의 제안이 첫째 단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의 공고를 우리나라 헌법개정 절차의 둘째 번의 단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회의 의결이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세 번째 단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네 번째 단계라고 봐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단계가 엄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절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의 한 단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 총리께서는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것이 발의 보고가 되지를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국회법에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발의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그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의안의 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간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이송할 경우라면 이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회사무총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 개헌안 공고에 서명을 한 국무위원들은 그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하는 과정이 사무총장이 아니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가지고 간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헌법개정 절차의 4단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책임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개헌안이 발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합법성 여부를 심의 검토함이 없이 졸속주의로 서명을 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그 개헌안 공고에 서명을 한 모든 국무위원은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전 각료가 헌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법에 명기된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헌법위반행위를 명백히 저지른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헌안 공고에 서명을 한 전 국무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두 번째 질문은 이번 7․25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회의록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개헌안의 국민투표 부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낭설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당의 계략으로서 개헌안의 기명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회법에 투표용지의 사전 배부를 금지한 명문의 규정에 없다 해서 투표용지를 사전에 배부해 가지고 회의장 밖에서 가부를 기입하게 하여 투표케 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 공고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로 보아서 앞으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 계략에 의해서 공고된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변칙적인 의결을 해 가지고 억지로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정 총리를 비롯한 모든 전 각료는 거기에 서명을 해 가지고 그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국민투표에 부할 작정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응주 의원께서 7․25 담화에 대한 내용에 관한 중에서 제7항에 있어서 정부는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공정한 국민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정부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또 장래에 있어서도 중립을 꼭 지킬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을 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 관리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관련된 선거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곽단체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사전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특히 국영기업체장들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임으로 이를 파면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법인체의 임직원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직무상의 부정, 예를 들면 뇌물을 먹었다 하는 이러한 행위에 한해서만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서 형법 중에 공무원의 직무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이외에는 정치활동이나 기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관해서 정치활동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하등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개헌에 관한 공고에 관해서 이 사람과 국무위원 전원에 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헌법이나 혹은 법률개정에 관한 공고에 관해서는 혹은 공포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된바 제3조 헌법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 재적 3분지 1이나 혹은 우리 국민 50만 이상의 선거권자가 제의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정부가 이러한 발의에 대한 이송을 받으실 경우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게 되면 헌법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공포 절차를 취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여부나 혹은 국회의장의 공문의 전달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국회의 공문을 사무총장이 전달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공문을 정부에 송부하든지 혹은 비서장을 시키든지 사무총장을 시키든지 간에 그 공문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송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절차에 관한 것은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25 담화에 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터인데 그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도 없읍니다. 이것은 직접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단계로 해서 국무회의하고는 전연 관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의 의결의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의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셔도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한상 의원께서 국회에서 투표용지를 사전에 배포를 하고 기명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나 정부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하고 사이가 아주 가까운 데다가 이러한 질문을 하기가 아주 민망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인규 과거 내무부장관이 교통부를 거쳐서 내무부에 왔는데 박경원이도 교통부를 거쳐서 내무부에 왔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올시다. 그래서 본래 63년도에 내무부장관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체신부장관을 하고 그리고 교통부로 해서 내무부장관으로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이 다르고 또 둘째로는 그 코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자부하고 있고 또한 저는 부정선거를 한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남달리 몸이 건강합니다. 특히 김영삼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꼭 잡고야 말겠다 이렇게 내무부장관이 누차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잡지도 못할 바에는 수사를 중단하라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인책 사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꼭 잡고야 말겠다는 결의하에서 전력을 다했고 또 현재도 다하고 있읍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위까지 구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의 수사 경위와 그 내용을 또한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소상한 조사를 해 주시고 수사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전력을 다해서 중단하지 않고 꼭 잡도록 하겠읍니다. 인책 사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빨리 잡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잡겠읍니다.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내 각 서에 1개 기동대, 1개 중대의 기동대가 와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답변의 근거와 법적 근거를 말해라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한 서에 1개 중대가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는 현행 경찰예산 범위 내에서 한 사람도 초과함이 없이 현행 경찰관 이외에 딴 사람을 갑자기 모집해서 기동대로서 편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려 둡니다. 그리고 복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복제령과 필요할 때에 저희들이 수시 복제를 규정해 가면서 입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복제규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내 부령에 의해서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제를 현재 우리 경찰관들이 위반해 가면서 복장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벌교에 있어서 특히 동일인증명과 아울러서 그 6․8 당시의 유권자명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의 명부하고 차이가 있는데 약 5000여 명이 되는데 이것은 유령 유권자가 아니냐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실시된 보성지구 일부 재선거 실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에 의해서 6․8선거 당시에 사용했던 명부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인명부는 오직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당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실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서 유권자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 후 68년 5월 29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출자, 사망자, 가출자 등의 주민등록표의 신고에 의해서 정비한 결과에 의해서 했고 먼저 있었던 벌교읍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거인명부 2만 2000명, 즉 69년 7월 28일 이번에 실시된 일부 재선거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자수는 1만 7244명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00여 명의 숫자가 줄어들었읍니다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있어서의 전출자가 6․8 당시 이전의 전출자가 711명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4000여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어서의 사망자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동일인증명을 발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혹시 그 착오가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일인증명을 한 이유로서는 6․8 당시의 명부하고 그간에 주민등록을 해 본 결과 6․8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명단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호적과 병적을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호적을 가서 보니까 6․8 당시에 기재되었던 사람의 이름이 호적에는 전연 딴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똥이가 개동이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호적상에 착오를 이번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호적과 주민등록을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 숫자 1800여 명의 착오된 이러한 유권자에 대해서 만일 그대로 실시를 한다면 투표권이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는 자체가 호적과 병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과 병적을 확인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전연 그 당시에 명부하고는 혼선이 일어나고 전연 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권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서 동일인증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있어야 할 선거는 이런 데에서는 동일인증명이 전연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은 일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위의 합법한 시위와 합법하지 않은 시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 또는 그 산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는 집회 및 시위, 기타 헌법의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집회 및 시위 이것이 불법시위이고 또한 제4조에 의한 신고치 아니한 시위는 불법시위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의한 신고된 시위는 합법시위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위라 함은 특정한 공동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인원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먼저 박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군이 사병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기를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누가 집권하든지 국군은 국방에 충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훈장은 전공의 표시인가 또는 개인에 대한 충성의 표시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국군이 절대로 사병화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사병화된 일도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고는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국군은 헌법 제72조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가 현직 대통령이 되든지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국군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 어떠한 대통령 아닌 개인을 모시고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누가 집권을 하든지 국군은 국방에 충실할 것이며 국군들이 현직 대통령 명에 의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훈장이 물론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주는 것이고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의 3선개헌 지지성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런 성명이 신문에 난 뒤에 국방부장관께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그 위법 문제가 문제될 정도로 말썽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삼가하라고 주의를 시켰읍니다. 또 다음에 김응주 의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정 연장 데모를 한 군인들의 명단과 현재의 직위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질의가 계셔서 국군에 관한 과거의 군정 연장 데모를 한 명단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관계관에게 이것을 지시를 했읍니다마는, 즉 문서보관소장에게 지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엇갈려서 그런지 여하간 국방부에 조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8일 자로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학생 동태를 감시하라 혹은 문제학생의 명단을 만들어라, 사회단체와의 연락을 감시하라 또 문제학생들의 접촉 상황 등을 검토하라 이런 등등의 지시를 했는데 역시 이것이 학생 징계에 대한 지시가 아니냐 하시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해도 일일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통해서 듣지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도내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순수한 학생들의 교내외를 막론한 학생지도와 또한 장학지도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교부장관은 학생들의 데모사태에 대한 처벌을 최문환 서울대학총장과 더불어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지시를 듣고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데모기간 동안에 서울대학총장 최문환 선생님의 얼굴조차 저는 보지 못했읍니다. 또한 제아무리 소신이 없는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청와대에 올라가서 학생들의 징계문제를 지시 받아 가지고 지시했다든가 할 이러한 장관이라면 당장에 그만둘 용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설문, 경기공전의 학생의 처벌문제인데 이것은 당시에도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저희 문교부가 앞으로 과학기술의 교육진흥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하는 이러한 일반 방침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 하면 무슨 학제를 개편한다 등등의 이러한 오해가 되었읍니다만 이것은 또 일부 신문에 학제개편이라는 타이틀로 나갔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읍니다마는 역시 데모사태로 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왔읍니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저희 문교부가 뜻하고 있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고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고 또한 교수의 지도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학칙에 의한 학교 재량의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으로서 학생 데모를 보호할 용의가 없느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해도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학생의 신분은 어데까지나 학구, 탐구에 있는 것이고 학교 규율을 지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 문교부장관의 소신이올시다. 다음에는 이 데모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 학칙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설문이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각 대학의 징계규정을 요점만 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원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하거나 선동을 한 자, 허가 없이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학교 학칙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징계조항 내에는 들어가 있읍니다. 다음에는 박한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계속 징계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심적으로 어디 한번 말해 보아라 하시는 설문이었읍니다마는 원래 제가 군대에서 단련된 이러한 신체이기도 하고 얼굴이 남같이 자비스럽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조기방학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누누이 문교부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업을 포기하게 했다, 즉 조기방학을 했다고 하면 문교부장관이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고 연이면 학교 총학장들이 또 혹은 교장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은 학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설문이었읍니다마는 애당초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부의 방침은 정상수업, 정상시험, 정상방학이 기본방침이었읍니다. 전체 이번 데모를 통해서 집계를 해 본 결과 대학교육기관 126개 기관에서 단지 30개 학교 정도가 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1학기의 연장으로서 앞으로 시험을 25일 이후로부터 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일수가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연간을 통해서 230일이 기준이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80일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학교 당국에서도 임시휴업 때문에 약간의 지장은 보았읍니다만해도 방학을 당겨서 오는 25일 이후에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7․25담화의 벽보문을 도처에다가 붙였는데 그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문화공보부장관의 임무의 하나가 정부 시책이나 대통령 담화 이러한 정부 시책을 주지시키는 임무가 고유의 임무 속에 들어가 있읍니다. 7․25담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에 따라서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형식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시책 또는 대통령의 담화에 속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것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본연의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보에 곁들여서 신민당 당수께서 말씀하신 담화를 붙일 수 없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지 법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당수라고 하는 그 직책은 또 동시에 공화당 당수, 공화당 의장 또 혹은 대중당 당수, 여러 일반사회단체, 정당사회단체들과 포괄해서 일반적인 정당사회단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붙인 벽보는 광고물단속법에 해당됩니다. 광고물단속법을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직할시장, 기타 각 도의 경우에는 각 도지사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한다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질문하실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9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원태 무임소장관 김윤기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외무부차관 진필식 재무부차관 이재설 법무부차관 오탁근 국방부차관 이경호 농림부차관 진봉현 상공부차관 이철승 총무처차관 신두영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 위원회 신 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김상현 내무 외무 신민당 한통숙 외무 내무 〃 ◯통보 △정부위원 임면 이재설 재무부차관에 임함 정부위원을 임함 재무부차관 정소영 정부위원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