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에 결의한 것과 이 83년도 가예산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정부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것으로 가예산을 토의하기를 오늘 오전에 결의에서 오늘에 가예산을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가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안 나왔읍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으로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오전 보고 끝에 제가 발언 청구를 해서 할려고 하였는데 이 보고안이 다 결정된 뒤에 말하기로 하고 보류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이 다 지내가고 새로히 긴급하고도 중한 가예산이 올라와서 제 말씀을 가지고 할려면 이 예산안 결의에 방해가 될가 해서 오늘 안 한다고 하드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보고가 채용되었다고 하면 다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저는 그 보고 다음에 말씀하려고 했든 것이 말씀을 못하게 되니까…… 오늘 유성갑 동지의 동의가 되어서 나병환자의 선거권을 시행치 못하게 되는 그것을 안을 의사국에 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읍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으나 유성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므로서 거기에 가서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본회의에서 말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고가 처리되면 말할 것인데 완전히 넘어가서 못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모쪼록 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긴급하고 중한 가예산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의사 진행에 방해 안 될려고…… 아까 그 보고 처리가 완전한 보고 처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읍니다라고 한 것은 완전히 채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오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그 말을 할려고 하였으나 그 말을 허락하지 않었읍니다.

넘어간 것입니까, 안 넘어간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요.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읍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오후에 토의할 83년도 예산에 설명이 있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사와 행정부의 의사가 합치되며 가예산을 내놔야 되겠으며 또 여러분이 가예산을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가예산이 오늘 나왔읍니다. 다만 가예산의 통과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면서 정부가 행정부가 여러분에 대한 요청을 피력할려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분께서 토론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이 본 신년도 예산은 대단히 그 중요성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자체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 수립된 예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미국 대한 경제원조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장구한 심의 시일도 요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에 있어 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국제정세라든지 미국 대한 원조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의 국정 을 파악하신다면 문제없이 또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기획처장이 물론 자세히 여러분에게 하겠지마는 정부는 이번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여러분께서 곧 계속해서 이 본예산을 심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 8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 기회에 하여 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곧 설명을 읽겠읍니다.

지금 가예산을 설명한 후에 계속해서 8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그러면 읽을 테니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입니다.
단기 4283년도 예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3년인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나는 예산 편성 내용의 대강을 설명하신 국회의장 각하 및 의원 제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대통령 각하의 시정방침을 받들어 정부시책 운영에 관한 결의의 일단을 피력할 기회를 얻은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3년은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획기적 비약과 세기적 발전을 약속한 영광의 일생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 이 대통령 각하의 연두사에 「일반 동포는 결심을 새로 하여 국가 토대 축성에 자강식 의 대성적 을 이루라」는 간곡하신 교훈을 명간 하여 나는 삼천만 동포 주소불망 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완수하고 이북 강토의 귀원 과 철막 배경 중에서 신음하는 동포의 구출을 기함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새로운 각성과 일층의 분발을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428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이러한 국가적 요청과 민족적 사명에 감 하여 내로는 민생의 안정과 민족의 사상통일을 완성하며, 외로는 민주주의 국가군의 대오에 열 하여 국제 신의를 높이며, 또 그 친선을 도모하여서 국가의 위신을 선양함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토방위, 국내 치안 확보와 아울러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의 추진, 국민에 확호 한 건국이념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문화사업 및 민심 안정을 위한 적절한 사회정책과 보건위생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수지의 균형을 견지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경제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민경제의 회복 내지 배양을 도모함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예산 내용을 설명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 1116억 7278만 62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여 543억 5029만 1072원을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경상부 에 속한 것이 722억 6308만 8400원, 임시부 에 속한 것이 394억 969만 7800원, 세출예산은 경상부에 속한 것이 551억 4428만 8000원, 임시부에 속한 것이 565억 2849만 82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경상적 수입은 경상적 지출에 충당하고, 다시 그 여유로서 임시적 출비 까지도 지변 하는 건전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국초 가 반석과 같이 공고하고 국내의 질서가 착착 정돈되어 가며 국내 산업경제가 정상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증좌 로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별로 구분 관찰할 때에 국방비 250억 9800여만 원의 22%가 수위 로, 산업경제비 약 180억 4800만 원의 16%가 차위 를 점하였으며, 교육문화비 102억 9700여만 원이 9%가 3위로 되어 있고, 사법경찰비 102억 3000여만 원의 9%가 제4위로, 다음은 지방행정비, 행정부비, 관업비 , 공공사업비, 보건위생비, 사회 급 노동시설비, 법원비, 국회비, 대통령실비의 순위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이를 예산 소관별로 본다면 국방부 250억 9800여만 원이 필두로, 기획처의 약 208억 7600만 원, 농림부의 188억 4200여만 원, 내무부의 약 165억 5900만 원, 문교부의 약 103억 5700만 원으로, 기타 재무부, 법무부, 사회부, 보건부, 상공부, 총무처, 외무부, 대법원, 국회, 공보처, 대통령실, 감찰위원회, 심계원, 법제처, 고시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순으로 약 365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현하 국제정세에 감 하여 국토방위의 완벽을 기하고 국가민족의 최대 과업인 남북통일을 완수함에는 국방력의 충실 강화에 기대되는 바 지대하므로 국방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공군의 설치, 병기 정비 및 군사기지의 확충 등 신규사업과 아울러 현유 병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군인 봉급, 의량비 , 병공창 , 함선, 차량 등의 정비에 요하는 경비 및 병사 , 기타 영선비 등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116억 3700여만 원을 증가한 250억 9800여만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또 국방력의 충실 강화와 아울러 국내 치안 확보에 관한 지방 경찰력의 강화, 경비․통신시설의 유지․개량, 경찰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반란지구 피해 경찰관서의 복구, 방어시설에 요하는 경비 등 8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국내 산업의 진흥으로 인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국민 경제력의 회복 향상은 국방 치안과 아울러 긴급 최중요 시책으로서, 특히 산업진흥의 근원이 되는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 대책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휘발유 수입 사용을 억제키 위하여 주정 탈수장치 시설과 석유 대용연료 사용 장치를 권장키 위한 보조 및 중소 귀속광산을 덕대식 계약에 의하여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비 등 1억 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읍니다. 또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한 농지개혁 실시에 따르는 경비 149억 900여만 원과 작하 한해지대의 농지 개발 대책비 17억 원을 계상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생활의 근간인 식량의 증산을 위하여 미곡, 맥류, 기타 등의 생산 장려와 아울러 비료, 농지 등, 농약 등 농업 자재의 증산을 도모하고 유기적 농업경영의 발전 및 외화 획득을 위한 가축의 증산 장려와 그 보호 방역 등의 경비 및 농업경제의 계획 추진을 위한 경비 등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섬유물의 증산을 위하여 1억 3800만 원의 장려비를 계상하여서 외화 획득과 국민의 의생활의 증진․향상을 기도한 것입니다. 국내 생산품으로서 일반 소비에 충족하고 과잉되는 것과 또는 외화 획득상 필요한 물자는 적극 그 생산을 장려하여 무역진흥을 도모하며, 국내 상공업 운영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함이 긴급함에 감 하여 자원 급 공장의 기본조사, 상공 장려․진흥 등의 경비 1700만 원과 한천 , 천초 등 수출용 수산자원의 시험․검사, 증산장려 및 어업의 보호 취체에 요하는 경비 약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상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량형 전매제 실시와 그 취체 및 상표심사 실시에 요하는 경비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치산치수의 근본이 되는 산림녹화를 위하여 삼림보호, 임산장려, 국유림 조림 등 임업 조성 대책비와 임업시험에 요하는 경비 및 일반 국민의 애림사상 고취 보급에 요하는 경비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 대책사업으로 사방공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초비상 시국하 민족의 사상을 통일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건국이념을 확호 히 체득케 하여 일로 난국 극복에 매진케 함에는 학교 급 사회 교육제도의 쇄신 확충이 긴급히 요청되는 바이므로 국립학교 경영비 10억 6700여만 원, 초등학교 경영비 및 신영비 에 대한 보조 약 79억 6100만 원, 중등학교 신영비 보조 약 7억 4400만 원, 중․초등교사 양성 및 재교육비 약 8000만 원, 학도호국단의 사업 조성과 청년학생 등의 훈련경비 8000여만 원 및 교과서 검정 편집과 실업교과서 발행비 보조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학교교육의 충실 완벽성을 기하는 동시 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의 경영과 국보 고적 보존에 요하는 경비, 성인 교육비, 각종 문화․교화사업 단체의 조성과 대한청년단의 특수한 사명에 감 하여 그 경비 보조 등 사회교육비로 3억 3800여만 원을 계상하고 또 정부시책과 국론통일을 위한 홍보․선전 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민사상의 통일 선도와 민족 계몽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심안정을 위한 사회사업으로 국립 사회시설의 경영, 전재민․월남동포에 대한 구호, 양노 , 고아, 기아 , 모자, 행려병인, 걸인 등의 수용, 구호단체의 조성, 순국선열 유가족의 생활 부조, 부녀사업 및 영남 호남 등지 소개민에 대한 비상구호 등의 소요경비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내 노동 급 기술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근로조사비 200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동시에 실업자의 취업대책, 노동자의 지도․보호, 노자 분쟁의 조정 등 노동시설 대책비 8500만 원 및 전재민 주택 건설과 주택 실태 조사 등 주택 대책비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또 국민보건에 관한 시책으로서는 예방의학에 치중하여 공중위생 관념을 진기 앙양하는 동시 각종 보건시설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보건위생사업비 2억 3300만 원과 국립보건시설, 요양소, 검역소, 연구소 등의 경비 6억 5300여만 원을 계상하여, 특히 전염병 예방사업의 강화, 무의면 의료대책, 의약품 제조 급 연구․시험의 확충, 마산 결핵요양소와 소록도 갱생원의 환자비 증액 등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도하였으며, 나병환자의 가두 방랑을 일소키 위하여 지방 나병요양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그 수용력을 증가하는 일방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나병 대책비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러한 민생문제 해결과 국방 치안상 절대 불가결하며 산업문화를 발전시키는 동맥인 도로, 하천, 항만, 수도 등 공공시설을 위한 건설비 2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지방 소방서 운영에 요하는 경비로 약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지방행정의 진흥 여부는 국정의 융체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 및 서울특별시의 일부 공무원을 국비공무원으로써 대치하는 경비 약 9억 8100만 원 및 도․시․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보조에 요하는 경비 3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병제 실시에 의한 지방청의 소요경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각 지방청의 활발한 기능 발휘를 기도하였읍니다. 또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키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총선거에 요하는 경비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의에 적합한 지방자치제 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금년 5월 30일로 임기 만료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비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선거 실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조세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며, 부과․징수 방법의 기술적 개선으로 국민 부담의 공평을 기하려 함은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방침으로서 이에 요하는 경비 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밀수 방지를 위한 세관 감시, 선 구입비 2900만 원, 밀수 밀주조자 적발을 위한 보상금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여 조세 수입의 확보를 기도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 및 지적 정리비 8700만 원, 정부 차입금 이자 약 13억 7500만 원, 한미협정에 의한 부담금 약 17억 7900만 원 등 정부 재정 운영에 관련된 제 경비를 계상하였읍니다. 또 사법권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경비로 검찰 수사 및 정보 수집비 1억 2300만 원, 사법관 양성비 약 800만 원, 형여자 에 대한 사법 보호사업비 1400만 원, 형무소 수용 취업비 23억 3900만 원, 소년원 수용비 약 5200만 원과 형무소 신영비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재판등록비 1억 4600만 원, 소년원 판원비 약 1100만 원 및 법원 신영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이도 를 쇄신하여 국가시책의 강력한 삼투 를 도모함이 가장 긴절히 요청되므로 소수정예주의에 의하여 공무원의 3할 감원과 8할 증봉 을 실시키로 하고 그 증봉 소요액 140억 4100여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또 중앙 및 지방공무원 훈련양성비 약 3000만 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정보원 설치비 약 7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국제신의에 입각하여 열강 제국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외교 관계 경비로서 재외공관비 약 4억 6000만 원과 관광선전비 약 2000만 원, 정부 직원 유학생 및 재외 연구원 파견비 약 4700여만 원, 통상 진흥과 상품 전시경비 1400만 원, 재외국민의 등록보호 경비 2억 900만 원 및 단파통신 시설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경상적 지출은 세입경상부에 속하는 수입으로써 충당케 되어 수지가 균형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 세입 증가의 중요한 원인은 국민소득 증가와 징세율 향상에 의한 조세수입의 증가 및 관업 경영의 합리화로 인한 사업익금 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즉 정부로서는 각종 세법을 개정하여 현 경제실정에 적합하고 국민 부담의 균형과 세입예산의 증가를 기할 수 있는 세제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과 국회에 회부 중인 세법 개정안에 의한 세 수입의 증가와 물가고등에 따르는 국민소득, 기타 각종 과세표준액의 증가 및 국민의 납세 도의심 앙양과 징수방법의 기술적 개선에 의한 징수율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43억 6100여만 원의 조세 수입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인지 수입에 있어서는 역시 과세표준액의 증액과 세율 인상으로 인한 등록세 증가 및 국정교과서 발행 수수료, 농산물과 수산제품 검사 수수료의 증가 등의 관계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7억 1100만 원을 증가한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또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51억 5500만 원을 증가하여 276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주로 전매사업과 교통사업의 기업 경영의 합리화로 인한 익금 전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 세입예산액이 254억 9100여만 원이며, 그 외에 형무소 제품 판매대금 15억 원, 도량형 전매제도 실시로 인한 수입 3억 5700만 원 및 임산물 판매대, 기타 삼림 수입과 관유물 대여료 등 3억 200만 원을 예정함에 의한 것이며, 밀수 취체의 철저로 인한 세관 잡수입의 증가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불용품 판매대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잡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9억 900만 원을 증가한 20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읍니다. 또 임시부에 있어서는 불요존 국유토지와 가축 판매대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 201억 7400여만 원은 귀속재산과 귀속농지의 판매로 인한 관재청 및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의 잉여금 및 수입물자 판매대금 수입으로 인한 외자관리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예정한 것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37억 7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미곡 수급과 미가 조절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정부 보유의 미곡을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잉여 예정액 36억 8000만 원을 대행기관인 대한금련 으로 하여금 납부케 할 것과 귀속광산에 대한 덕대료 수입 9300만 원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친바, 특히 부연코자 하는 것은 군정 이래 정부 재정 부족을 은행 차입금으로써 충족하여 온 결과 인푸레를 더욱 격화시킨 실정에 감하여 신년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지 균형을 취한 건전한 재정 확립을 기한 바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액 각 134억 8791만 53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8억 2705만 2200원을 증가한바, 이 증가의 원인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재산처분 수입의 증가이며, 재산 관리 및 처분에 요하는 경비 19억 523만 900원을 공제한 115억 8268만 4400원은 일반회계에 전입키로 하였읍니다. 외자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101억 5161만 72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38억 5161만 5200원을 증가한바, 금년도 외자관리는 미국의 한국 경제부흥 원조 관계가 1011억 1500만 원, 기타 수입물자 관계가 90억 3661만 7200원으로 이 기타 물자 수입으로 인한 잉여금 50억 9170만 원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예정하였읍니다. 또 공보처 소관 방송국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각 2억 9738만 42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6157만 8800원을 증가하였으며, 이 증가는 인건비 증고 및 방송사업 확진 으로 인한 세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청취료 인상에 의한 세입증가로서 수지 균형을 취하였읍니다. 다음,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각 462억 8813만 47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1억 9433만 3500원을 증가하였읍니다. 즉 전매사업이 세입예산 면에 있어서 점하는 지위의 중요성에 감하여 그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을 한도의 수입 증가를 도모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 확충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전매품 배상금의 증액 등을 고려한 세출액 217억 5327만 1500원을 계상한 결과 순익금 245억 3486만 3200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키로 된 것입니다. 또 재무부 소관 국채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도에 발행한 국채 100억 원에 대한 이자 5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 각 58억 5049만 97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억 5414만 3800원을 증가한바, 이는 귀속농지의 불하로 인한 토지대금 수입에 의한 것이며, 귀속농지 및 부대사업의 관리에 요하는 경비 13억 5049만 9400원을 공제한 잉여 35억 300원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예정하였읍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자본계정이 6억 8434만 7600원, 수익계정이 309억 8834만 2100원, 합계 316억 7286만 97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72억 4886만 3900원을 증가하였읍니다. 교통사업은 그 국가문화의 척도요, 산업 개발의 동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경제․문화의 회복 건설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사명은 일층 중차대한 것으로 해방 후 극도로 퇴폐 된 철도 보수에 다대한 경비를 요하는 것과 수입 탄의 가격 관계로 예년 세입 부족금을 생 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의 원칙하에서 운임 인상을 예정한 결과 도리혀 일반회계에 9억 5637만 6700원의 전입을 보게 되었읍니다. 다음,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자본계정이 2억 1923만 8300원, 업무계정이 58억 6273만 4900원, 합계 60억 8197만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29억 8817만 9600원을 증가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그 자체의 수지 균형을 취함을 원칙으로 전신전화 수입의 인상, 전신전화 설비 부담금의 증액 등을 예정하였으나, 우체 업무의 신속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종업원의 증원과 그 처우개선, 체신예탁금 동결해제, 통신시설의 재해복구 및 최소한도의 시설확충으로 인한 경비 증가로 세입 부족액 13억 7575억 3400원을 생하게 되어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키로 하였읍니다. 끝으로 역시 체신부 소관인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각 3억 5561만 47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2355만 400원을 증가한바, 이는 사무량의 증가에 따라 종업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의 증가, 고액보험제도 실시에 수반하는 제 수당의 증가 및 피복비 증가 등에 의한 것이며, 세입 부족액 1억 2556만 43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충당키로 예정하였읍니다. 여기서 약간 보충 설명코자 하는 것은 귀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관재청과 귀속농지관리국의 잉여금 합계 150억 8268만 4700원은 이를 일반경비에 혼용치 않고 대한석탄공사 출자금 40억을 비롯하여 각 부처 신영비 및 내무부 건설비 58억 6206만 7300원, 경기, 충남, 충북, 강원, 각 도의 한해대책으로서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방사업 및 도로건설 사업비 34억 원과 차등 건설적 경비의 예비비 18억 2061만 7400원으로 국가 당면의 중요 건설사업과 투자금에 한하여 그 재원으로서 지출을 예정한 것입니다. 이상 극히 개괄적이나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나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모쪼록 의원 제위께서는 정부의 의도하는 바 시책과 난국 돌파에 대한 굳은 결의를 양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심의를 도웁기 위하여 더욱 세목 에 관한 설명은 각부 장관 및 정부위원이 말씀드릴 것이므로 나는 이로써 말씀을 마칩니다. 단기 4283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범석 이제 8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기초한 것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시간의 귀중한 것은 잘 압니다마는, 여러분이 나의 소감의 간절한 것을 또한 이해해 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부대해서 약간 시간을 점령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혹 본래 구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말이 범위밖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말의 출처인 정성만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 심의에 대해서 깊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구라파의 군사동맹은 개별적 대공 방위계획에서부터 지금은 종합적, 총괄적, 유기적, 전체적인 방위계획으로 옮겨 들고 있읍니다. 과거의 단순한 경제원조로만 가지고 공산주의 침략을 방위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세계의 평화를 구현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논전은 어저께 세계적 명장군인 아이젠하우워 장군의 절규에 의해서 군사와 경제의 양면의 병존을 강조했읍니다. 이것은 즉 세계의 위기를 아마 그대로 반영한 것 같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뚜렷한 건국이념…… 더 긴 말씀 할 것 없이 세계를 이탈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는 민주진영과 합작해야 될 것이며, 현재의 국방은 개별적인 국방이 없고 오직 세계 전체성을 가진 국방이 있을 뿐입니다. 문신답문할 적에 요전에 국회의원이 가끔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만 두 살째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역시 두 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비통한 역사 배경을 가졌으며, 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정역량이 압정에 꺼꾸러뜨리고 혁명적 수단에 의한 건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접수하지 아니치 못할 부득이한 고충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자립 자족할 만한 국력을 국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세계가 부여하는 중대한 사명을 능히 우리가 달성해서 우리 자체의 생존의 길을 타개해 가지고 나가자면 너무도 많은 것 같읍니다마는, 국민 전체가 양심적인 각오와 객관적으로 자신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가장 냉정 정당하게 정확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데까지 거족적 단결을 추진시키며, 정부적 안전을 도모해서 이야말로 인력 구중 해서 생로 를 타개하자고 하는 것을 공동 일치하게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국가의 중대 시기와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은 어떤 진영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국민 전체가 바라지 않는 그 자신부터 마음에 원치 않는 정당하지 못한 정치성이 어데든지 연락시켜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그런 관계로써 우리 국회에서도 이 귀중한 시간을 한나절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또 따라서 여러분이 토론하시든 대통령 각하의 교서도 역시 거기에 고민하신 관계로 내려왔든 것이 아닌가, 아닌가가 아니라 도모지 의심 없는 사실입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이 정부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성의한 사람이 많이 있으며 용열한 인물들이 많이 모였다 가정하드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전 국민의 동일한 신망을 집중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의 존재라는 것이 이 민족국가 운명의 열쇠를 진 것입니다. 요는 그의 지도 밑에 그가 필요하다면, 그의 수고를 덜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문 닫고 드려다보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참말 우리가 염원하는 정치적 알력이 소멸되며, 거족적 단결이 촉진되며, 힘찬 국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각자로의 어떤 고충이고 어떤 희생이고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어야만 꼭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예산 심의와 미묘하게 관련된 정치적 문제 또는 선거기일 연장에 대한 예산과의 관련된 정치적 문제, 그 등등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도 대통령께 언명했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대통령의 지시대로 그대로 하겠노라, 나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각료들도 또 이 자리에 앉은 국회의원 대다수의 양심적인 애국적 이와 같은 성의를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신년도 예산을 앞에 놓고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 내 솔직한 말로 이 예산은 혹 심의에 지극히 긴 시간이 요청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지극히 짜른 시간 안에 심의할 수 있으리라고 아까 말씀한 것 여기에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예산의 성질을 판단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미국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친구께서 온 편지의 한 구절을, 한 구절만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관은 책임상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ECA 사절단의 경제원조계획에 대한 의도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인푸레 문제를 유효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관을 만족시킬 만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관은 1950년 잔액 및 1951년 재정연도에 대해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바와 같은 규모와 성격을 가진 한국 원조계획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읍니다. 또 한국의 인푸레 억제 방책이 즉시 수립되리라는 것을 본관은 확신하게 되지 않는 한 본관은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6000만 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예산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서 본관은 ECA가 1951년의 재정연도에 한국에 대해서 행하려는 1억 불의 요청을 또 재검토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실 적에 여러분의 감상을 내가 물을려고도 않은 것이며, 또 여러분이 내 감상을 물을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또 같이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같이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애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어야 되느냐 안 받고 되느냐…… 세계에 뒤떨어진 인간이 아니면, 도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면 아마 경제 없이 국가를 능히 건설해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수작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최고 전략이, 공산주의자는 없는 사람을 선동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모든 죄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물자를 가지고 없는 사람을 있게 사실로 함으로써 이것을 방지하며 이것에 대항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평화를 기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쇠사슬의 한 고리를 떠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진 바가 무엇이겠읍니까?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국방군을…… 목적에 필요한 북쪽에 있는 20만 괴뢰 무력에 대해서 최소한 10만밖에 안 되는 우리의 병력을 기르는 데에 이것이 전국의 총 세입을 다 집어먹는다면 인푸레도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며, 적자예산도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다면 또다시 누구든지 말해 보시요. 이 무력적 보장이 없이 의사당에서 이렇게 앉어서 우리가 국정을 의논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도 너무도 명확한 사실로서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자립 자존할 도리가 없는 데에서 남의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부정하지 못할 침통한 사실과 우리의 괴로운 심경은 역시 현실에 직면한 이 엄중한 시간적 과정을 우리가 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암만 괴롭다고 하면, 암만 고통스럽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체 정치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하며 또한 가능한 데까지 국회의원의 괴로움을 덜어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 83년도 예산을 곧 가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심의해서 정부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언어로서 표시할 수 없는 행정부의 희망하는 바에 어그러짐이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서면 담화 이외에, 낭독한 이외에 연결시켜 부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고충을 여러분에게 참고로서 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증세법 문제가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곤란하지 아니치도 아닌 것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주권의 독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적에 수지 균형의 예산을 만드는 데에 뚫어지는 모자라는 부담은 국민이 거절하고 누가 하겠읍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 박약한 민중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도 참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치열한 애국정신이 있어서 자진해 가지고 이 국가의 고난은 즉 자신의 고난이며, 국가를 떠나서는 개인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훌륭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의 영광일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국민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대신에 또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예스러운 사명일 것입니다. 법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 심의가 곤란할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예산과 아울러서 최단기간 안에 심의해 주시면, 다시 중복하는 바이지만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견을 중시하시며, 여러분의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협조를 아끼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시 중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끝마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지시할 터이니까 잠깐들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결의한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가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자는 그 토의이니까 이제는 가예산에 대해서 기획처장, 기획처장 자리에 없에요? 딱한 사람들은…… 설명하래니까 설명한다고 하고 슬적 없어지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딱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에요. 우리라도 가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하자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읍니다. 정해준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체제상 가예산이 나오면 약간의 설명이 있는 듯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획처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작정해 두고, 지금 국무총리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 한 줄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곤곤 장강에 흘으는 물과도 같고, 화개가 터지는 듯한 답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무감을 다 작정하고 있에요. 이것을 천하없어도 이번 회기 내에는 8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 정부도 안심하고 계십시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에 있어서 한 가지 묻지 않고 못 백일 것이 있기 때문에 묻읍니다. 83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일람표…… 국무총리가 대답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밝혀 나가야 돼요, 암만 급하드라도. 여기에 기획처의 경상부, 임시부…… 밑에서 1단의 4283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4282년도 예산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틀린 것도 다 그냥 넘겨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무총리에게 부탁할 것은 틀린 것을 시인해 주시고 요다음에…… 83년도 예산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연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질문은 요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을 체제상 여기서 말해 두어야 해요. 덮어놓고 그냥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가예산안은 몇 조목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무조건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할렵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 태도를 선명하게 하고 또는 절차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두어 마디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가예산도 예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만큼은 우리 국회법에서 가예산의 심의는 각 위원회라든지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적을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거쳐야 본회의에서 이 가부는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듣고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비판을 할려면 전편을 다 들은 뒤에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론을 어떻게 얻을 줄 알고 미리 비판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의사에 있에요.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에서 한 번 간 후에 예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오는 국회의원은 전례에 의지해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모두에 말한 것은 태도라든지 절차는 명백히 해 놓자는 것은 이 시간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를 경유한 후에 우리가 주장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시간성 있는 문제니 만큼은 이런 것을 생략한다는 형식이라든지,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어째 전편도 들어 보지 않고 야단을 칩니까?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마땅히 적을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시간성 있는 문제니 만큼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되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 시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의 집에다가 첨부를 해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몇 마디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황호현 의원 언권 드립니다.

저는 가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4월 5일까지 만사를 제치고 본예산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가예산이 나온 것을 본다면 먼저번 제출한 12분지 1 그대로 다 나왔읍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을 이대로 승인하면 결국 먼저 제출한 예산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예산 전에 통과시켜 주는 것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가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데 있어서도 시간은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정부에서 물어볼 말은 물어보고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자유 입장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ECA 원조 관계에서 원조 운운으로서 새로히 이것을 수지 균형 예산이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있어서 과연 ECA에서 증세를 해야 꼭 수지 균형이 맞는다고 했든가, 과연 교통요금을 증수해야만 수지 균형이 맞는가, 과연 우편요금을 증액을 해서 받어야만 수지 균형이 맞는가, 이 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증세와 요금 증수와 모든 것이 구비하지 않드라도 수지 균형은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또 세금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잡종 부과금을 250억이나 500억을 부과를 하니까 세금 400억의 징수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이것을 받으며 증세를 하고 또 교통요금에 관한 요금을 올리고 관업의 모든 물자를 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과연 이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끝 날까지에 이 예산 가지고서 다시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이 예산만 가지고 국가에서는 완전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는가, 나는 대단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또 관공리의 봉급을 8할을 올린다,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관공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에 모자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봉급으로서 올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각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회사 종업원들의 봉급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관계는 나는 봉급의 8할이라는 것보다도 차라리 매월 월말에 특별수당, 특별상여 등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방법 등등이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승인해서 12분지 1 그냥 한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황 의원, 말할 때라도 의장이 주의시키면 주의하는 것은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진행하실 것이면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가예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여러분의 열의에 대해서 만폭 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의 말씀 같읍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 숫자가 정부안을 제출한 숫자가 우리가 과거에 심의한 단기 4282년 예산 숫자와 사이에 명백한 12분지 1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까닭으로 이 숫자 상고 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을 맡기는 것과 같이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동의하신 분이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통과하고 보면 이것이 법률이 됩니다. 이 숫자가 틀렸다 하드라도 이대로 쓰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동의자가 받어 주십시요.

그러면 동의한 분과 재청한 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정해준 의원의 동의는 가예산을 통과시키되 자구에…… 숫자의 잘못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정하게 하자는 것에요.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2, 가에 114,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가장 중대한 번안동의를 지금 긴급히 제안할 이가 있읍니다. 조한백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번안을 동의하는데 한 말씀 잠간 여쭈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단기 4283년도 4월분 가예산을 통과시킨 뒤에 휴회할 것을 동의해서 가결되었는데 그때의 저의 의사는 날로 국회의원의 출석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휴회를 하지 않드라도 자연 휴회가 될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한시라도 잠간 휴회를 하고 다시 모여서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42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동지가 오히려 한번 지방에 내려가면 다시 와서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우니 계속해서 심의하자는 요청을 하는 동지가 많고 또 오늘 대통령의 담화로서 이런 것이 발표되었다 합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공 상태가 되드라도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연장을 하고서 이 예산 심의를 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사가 발표되었다 해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만, 여하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만약 잘못하면 우리가 이 회 에 출석하는 분이 줄어 가지고 자연 유회가 되지 아니할가 하는 염려는 먼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매일 정원수가 되어 가지고 4283년도 예산을 하루바삐 통과할 수 있다면 저는 근본부터서 그러한 것을 열망하는 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번안을 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에 맡겨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야 번안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번안에 대해서는 출석원 3분지 2 이상 가결이 되어야 그 번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번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28일부터 단기 42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과 단기 4283년도 가예산을 통과한 후에는 휴회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번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선포합니다. 재석인 수 124, 가 52, 부 1. 그러면 가에 52표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는 부결입니다. 3분지 2가 못되면 부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예산에 관련된 긴급한 후생복표에 관한 안이 있읍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