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 김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재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구류 갱신을 제한한 조문이 있는데…… 제11조에 이의서 나온 조문입니다. 이것을 2회부터는 갱신을 못한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그대로 된다면 현하 검찰청이나 재판소에 판․검사의 정원을 가지고서는 지금 산적해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대단한 지장이 생긴다는 그와 같은 생각하에서 이것을 비토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사건 진행 사태를 볼 것 같으면 매 심급 마다 2회를 초과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 현상이에요. 좀 더 길게 되는 것은 5, 6차, 7, 8차에 걸쳐서 구류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건이 종전 국가보안법 실시 전보다는 몇십 배의 사건이 증가되고, 여기에 현하 실례를 볼 것 같으면 판사의 형사사건이 미제 건수가 산적이 되어서 하루 약 세 건에 가까운 건수를 처리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 6차, 7, 8차 구류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시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매 심급마다 2회 이상을 초과해서 구류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미결로 보류되어 있는 중범자들을…… 특히 국가보안법 범칙자의 대다수는 석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구류 갱신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거부의 이유는 제11조에 있어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으로도 할 수 있게 그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 사무 관할을 규정하는 입법에 있어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합의로도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이 이짝도 할 수 있고 저짝도 할 수 있다는, 혹은 기소관 , 재판관의 임의로 그 관할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봐서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검사와 판사가 자기의 자유 자량 에 의해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합의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는 결국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통과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4년 이하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다수의 범죄를 전부 단독으로 심의하게시리 되면 이것은 도리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단독…… 4년 이하의 사건은 단독으로 한다고 하는 이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에 귀착되고 말 것입니다. 또 세째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전부 3심제로 한다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판결로써 재판을 받은 가운데에는 3심급을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국가보안법 제13조에 있어서는 결정으로 보도구금소에 구치할 수 있게 된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하등 상소의 길을 열어 주시지 않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상 만약 보통 판결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3심급으로 하는 이상에는 결정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상소의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째 이유입니다. 이상 세 가지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가부의 이유를 삼었으니까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서 신중히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궤도가 없고 유의무모 한 것은 먼저 국정감사 시에 여실히 폭로된 것입니다마는, 본 국가보안법을 반환한 이 자체를 볼 때에도 또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처음에 단심제를 주장하고 소급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을 전부 우리는 묵살하고 정부의 요구대로 우리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결과 선화심 이 후과심 이 였든지 정부로서는 자기가 좋와하고 통과해 준 그 법률에 대해서 다시 소급제는 안 되었으니까 개정해 다고, 사형에 대해서도 단심제가 안 되니까 개정해 다고, 이런 개정안을 낸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이 의정 단상에 나와서 설명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만두고 현재 정부로서 나온 그 이유서에 의해 본다면 이것도 이유에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할려고 합니다. 정부가 단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시국이 혼란한 이 차제에 속히 재판을 해서 시국 안전책을 수행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보낸 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자에게만 단심제를 폐지하고 3심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사형선고를 받게 된 사람은 공산주의자인 것이 틀림없게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그 사형까지 받게 되는 공산주의자에 한해서는 단심뿐만 아니라 직결처분을 해도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번 본 의원이 이 의정 단상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제일 원통한 것은 4, 5년 내외 간의 징역을 받는 사람 중에는 애국자,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 터끌 없이 무죄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원통하니 3심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먼저 법안 통과할 때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선고…… 공산주의자를 살리고 공산주의자 아닌 양민을 처벌시키는 그 이유밖에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의 본 이유를 제출한 그 이유는 80일 내지 100일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간에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러한 찬성을 받어 가지고 2회로 했읍니다. 만일 2회가 적다고 하면 한번 실제 해 보고 그 뒤에 개정안을 내자는 이러한 법원 측의 요청이였읍니다. 여러분, 신문을 한번 살펴보시요. 이 법안이 통과될 그 시기에 대법원을 비롯해서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백지방법원장 으로 계시는 그분까지 절대 찬의를 표한 것이요, 아까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든 김 법무부차관도 그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장대리로 있으면서 절대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바 한번 재판하는 그 기관을 떠나서 재판을 모르는 어떠한 기관으로 오니까 벌써 마음이 변해서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나변에 존재하는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 4년제 운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단기 4년이라 하나 이것은 형이 올라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결과 그 형벌이 중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단기 4년이라 한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법원 측에 가서 조사해 보시요.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단기 4년은…… 그러면 혹은 국가보안법이란 중대한 사건을 단독제로 하면 무리가 간다, 오판이 많이 생긴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인대, 이것은 일종의 구실에 지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심제로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없애 버리는 것보다 단독판사가 판결하드라도 2심, 3심제가 있게 되면 2심에 가서 또 합의가 있어요. 또는 대법원의 3심에 가서 합의가 있읍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가 하드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현재 만일 단독판사가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전부 합의제로 한다며는 우선 먼저 제가 이 단상에서 예를 든 일이 있읍니다만, 경상북도 재판소는 불타고 말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현재 단독제로 하는 판사가 12명이 있는데, 매 주일에 340명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단심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독제로 하지 아니하고 합의제로 한다며는 경상북도에 한해서만도 1주일에 220명을 조사 못 하게 됩니다. 만일 1주일에 220명을 조사 못 한다며는 한 달 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1년 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대구형무소는 초만원이요. 이 사람들을 어데다가 둔다 말에요. 결국은 죄 있어도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 에 있읍니다. 실제 현상을 모르는 정부 당국의 이유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해서 3심제를 했으니까 결정에 대해서도 3심제로 해 달라, 이런 말을 요청합니다. 판결에 대해서 3심제를 했으니까…… 정부로서 지금 비토한 안에 볼 것 같으면 3심제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읍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서 3심제로 했으니까 결정에 대해서도 3심제로 해 달라…… 만일 이만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간단한 개정안으로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전체를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동시에 대통령께서 단심제는 좋지 못하니 고쳐 보내라 또는 소급제는 도저히 용사할 수 없으니까 고쳐 보내라는 대통령 각하의 본의를 말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오늘 정부로 3분지 2로 보내지 않는 한에는 어떠한 폐해가 오는 것이냐 하면 결국 공산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그 본의가 말살되고 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각하께서 먼저 개정안을 소급제를 인정하고 사형에 대해서도 단심제를 인정했으니까 그것을 고쳐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 결과에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드라도 대통령 각하께서는 먼저 우리가 개정해 보낸 그 법률을 공포하지 않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개정안 법률의 공포권은 대통령께 우리가 일임하고 있는 고로 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대로 개정해 보내지 않으면 본 법안은 공포 아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일 오늘 여기서 결정해 주지 못하면 우리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것을 재토의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사도 말살되고 외국 사람에 대한 수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재판을 못 하게 되며, 또는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엄벌하게 하자는 그 본의에 위반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만든 그 본의는 그 형이 너무 경하니까 엄중하게 하자는 그것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우리가 결정해 보낸 그 법안만이 살어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법은 다 죽어 버리고 경하게 처벌하자는 그 법안이 남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공산주의자는 춤출 것입니다만, 우리 국회의 위신이 없어지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위신도 암락 되고 대외적으로 수치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 법을 정부로 재회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토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본 법은 공산주의자를 박멸하고 중상과 모략과 사감으로서 어굴하게 들어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본 법에 정신인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원홍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으므로 그 중복을 피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몇 가지 밝혀 두려고 합니다. 본인은 이 의정 단상에서 말씀드리기를 박헌영이나 김일성이는 즉결처분해도 좋다, 패찬 공산당은 즉결처분해도 좋다고 주장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상말로 곤쟁이 새끼인지 미꾸라지 새끼인지, 또는 회색 인지 껌둥이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형무소에 얼마나 있는 것을 백성과 아울러 우리는 잘 아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비토함으로써 우리 정부에서 공산당을 조장한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극렬분자인 패찬 공산당과 아까 말씀드린 곤쟁이 미꾸라지, 껌둥이 회색인지 모르는 이것과 합숙을 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격리시켜 놓았다면 별개 문제려니와 지금 우리 형무소 내용을 보건데……

지금 재석원 수가 부족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또 밖에 나가신 분은 곧 들어오셔야 되겠읍니다.

극렬분자인 그 자들과 미미한 사람을 중상모략에 들어간 어굴한 사람들을 한군데 합숙시킨 까닭에 시일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공산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려하는 남어지에 본 의원은 이 비토가 부당하다고 하는 첫째 조건이고, 둘째로는 오랜 시일을 두고 그 제도대로 격리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폐해가 오느냐? 폐해가, 오는 그 폐가 의원 동지와 온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4년 이내의 미미한 사람, 미미한 것은 단심제로 즉결처분하고 패찬 김일성, 박헌영 같은 자는 재심한다는 것은 재심할 의도가 나변에 있읍니까? 여기에 대하여 정부의 비토한 것은 둘째 모순이라는 것을 나는 밝혀 둡니다. 세째로는 아까 처리하는 사법부의 재판소에는 이원홍 의원의 말씀과 아울러서 만천하에 공표된 신문 그대로올시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이고, 우리는 패찬 공산 극렬분자를 박멸하고 아직도 회유에 있어서 이 민국에 충성을 다할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 민국 정부로서는 보도연맹을 조직해서 귀화시키는 것이 세째 목적일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비토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보도연맹도 필요 없어요. 곤쟁이 미꾸라지, 껌둥이 회색인지 모르는 이들은 즉결처분하면 인조 공산당을 장려하는 것이요. 그와 반대로 박헌영, 김일성이는 재심, 3심을 해요.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이 법을 비토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심복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 국민의 원성이요, 우리 의원의 양심적인 판단이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어굴한 그 사람은 하루바삐 구출해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 사람으로써 회개해서 이 민국에 생명을 바쳐서 이 민국을 지지하는 충실한 동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한다고 하는 철칙 밑에 본 의원은 이 재의 요청한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재석 인원이 법적으로 모자랄 염려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다시 재석 인원을 조사하겠어요. 밖에 나가신 분 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어 주세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서 온 이 이유서를 쭉 읽어 볼 때에 대단히 기뻐합니다. 저는 이 이유서를 보고 기뻐한 이유를 저는 설명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권존중을 위해서 단심제로 내놨든 그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은 단심제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에서 2심제로 사형에 국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내놨든 것을 역시 3심제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해서 보냈는데 인제 와서는 정부에서 온 것을 보면 전날 개정안을 낼 때보다 확실히 계몽이 많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3심제는 일반 재판에 있어서 3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재판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마 3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유서입니다. 3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대단히 진보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또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단독사건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비진보적으로 경솔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제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과연 진보된 것마는 기쁨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가운데로 점점 유도해 가지고 이러니 3심제가 안 된다는 점으로 우리를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러한 복선이 없는가, 의심도 있었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읍니다. 그것은 제11조에 있어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죄 3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였으니까 더 설명할 것 없이 이때 과연 인권존중을 위해서 노력하고저 하거든 우리가 다시 개정안을 내 가지고 3심, 4심으로 결정해 가지고 나종에 넘기고 또 더 신중하게 단기 4년 이하뿐만 아니라 합의제로 한다는 것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다못 여기에 한 가지 진보가 덜 된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구류 갱신…… 여기에 지적하는 데는 3심을 하면 8개월밖에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8개월이면 넉넉히 합니다. 8개월 이상 이것을 결정도 못 하고 기어히 양민도 집어넣고 죄인도 집어넣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진보적은 진보적으로 상당히 생각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곰 놀겠다는 말을 했읍니다. 좀 놀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놀리지 말어 주십시요 하는 의미에서 이 재의안은 정부로 도로 회부하자는 말이에요. 비토를 도로 거부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0, 가 99,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재석 인원 137인이에요. 여러분, 좌석 변동 말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마 감표의원을 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표의원을 내겠읍니다. 이 줄에는 권태희 의원, 가운데 줄에는 신상학 의원, 저 줄에는 최국현 의원 수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표결하는 내용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원안대로 여기에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다는데 그 안이 옳으냐 글으냐 묻는 것입니다. 그 안이 가라고 하면 이 정부에서 수정해서 온 것은 그대로 부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표의원으로 조사한 인원수가 148인이에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에 106, 부에 3인으로 3분지 2 이상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