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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4, 1-20번 표시)

순서: 0
혹 제가 앞으로 동의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는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실 여러분이 계실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어째서 오늘 이 최후에 있어서 유회가 될 듯 말 듯한 이러한 형편인 만큼은 부득불 이 동의를 먼저 제출시켜 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암만해도 5월 30일까지는 회기가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한 번은 우리가 모여야만 할 필요가 있을는지도 알 수가 없고, 모이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순서에 있는 까닭으로 20일 동안을 전부 휴회를 하지 말고 열이래 동안 5월 10일까지, 즉 24일에서부터 5월 10일까지 휴회를 하고 5월 11일에 한번 모여야만 될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후에 모여서도 5월 30일까지 휴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5월 30일까지 전부 휴회할 수는 없어요. 그런 까닭으로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순서: 11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순서: 61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약간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까닭으로 재청, 3청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독회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변경한다는 동의가 있으면 재청이나 삼청일지라도 괜찮지만 그 예산내용에 들어가서 변경하는 동의라면 물론 20청까지는 있어야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이 관항을 뜨더고치고 또는 숫자를 고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이와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흡사히 법률의 조항을 만드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는 이런 것과 같은 결론 같은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고친 후에 다시 본회의에 와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순서라고 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의장은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
번번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만큼은 오히려 미안입니다. 이 보류동의는 요전에 예술보호법안이 나왔을 때에의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러한 것을 저는 이러한 보류동의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이 보류동의를 윤치영 부의장은 불성립만을 선언하고 동의만 물은 전례가 있읍니다. 여기서 왜 다시 자세하게 말씀 여쭙는가 할 것 같으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요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보류동의가 만일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안은 폐기되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61조 규정을 보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안이 국회에서 결의될 때에는 차기 국회에서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분명히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국회에서 요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저촉되어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기간이라든지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보류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과연 언제 토의하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토의를 전연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불계속원칙에 의해서 요 다음 회기에 가지 못하게 된 까닭에…… 그러므로 해서 이 보류동의는 적법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의장은 이 적법이 아닌 보류동의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고, 그 외에 개의가 없는 한 이인 의원의 동의를 취급해서 가부 표결하여 주시기를 재삼 의장에게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7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잠간 묻고저 합니다. 제5조2항의 원안을 보면 「정관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할 것을 수정안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같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인가가 법률 변경의 결과를 생기게 할 조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정관 가운데에는 이 법률에 규정한 자본금의 총액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목적 또는 명칭 그것이 이 석탄법안이라고 하는 법률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수정안과 같이 한다면 자금, 자본금 100억을 200억으로 고칠 수도 있고 또는 목적을 다른 방면으로 고칠 수도 있고 명칭을 석탄공사라고 하는 것을 광산공사라고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뚜렷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도 아닌 대통령의 인가로 이 법률 전체를 고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순서: 13
대통령께서 미녕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또 나와주십사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때까지 미녕이 계속될지도 모르니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부통령이 모르실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여기에 임석하시어서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6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취급한 것은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안이 들어와서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부칠 것인가 또는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심사한 결과 이 문제는 반드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까닭으로 여기 나왔는데 무엇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청원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건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할 다름이지 문교사회위원회가 잘못했다고 나무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가」하는 말이 있읍니다. 무엇이든지 기인이 있을 것입니다. 일국의 행정권을 가지신 대통령 각하께서 신문기자에게 대해서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신 것으로 해서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자 역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겠읍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농성을 했고, 농성을 한 때문에 이 사정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 정세를 바 가지고 앞으로 장차 전개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방적으로 마땅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1
본래 이 문제가 지방자치법을 비토해 온 때부터 이것이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에 명망 있는 학자 또는 법무부, 그 외에 대법원 이렇게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읍니다. 그때에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씨는,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니였읍니다. 이원홍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이 아니였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개 학설이 서너 가지 있읍니다. 정부에서 비토하면서 수정안을 내놓느냐, 그 수정안을 받어 가지고 여기다가 토의할 것이니 안 할 것이니 그것이 가하다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놓을지라도 그 수정안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원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이런 학설이 하나 있었읍니다. 또 그 외에는 이 법이 전면적으로 폐기가 될 것인가, 정부에서 비토한 부분만 한해서 폐기가 되느냐 이런 학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결론을 지었는고 하니, 확실히 얘기를 하면 깁니다마는, 법률이 한 조목 독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여러 군데 관련이 되는 이러한 관련된 성질로 봐서 정부에서 나온 비토에 대한 거부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무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다대수의 의견이고 그때 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 이후에 이 국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했읍니다.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 인용을 하고 그 이후에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도 그런 법리로다가 처리를 해 왔고, 어째 그런고 하니 그 조문을 보면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주문을 보면 예전에 했든 법률을 그대로 하게 조문만 수정해 가지고 각 독회를 생략해서 가결해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되었읍니다. 또 어저께 국가보안법 이외에 군정법령 또는 군정법령 19호 4조 나항에 대한 수정안도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형식으로 해 버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동의의 주문 가지고는 가결 못 하는 것이에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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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할려고 하는 동의의 이유로 해서 저의 설명은 거진 다 끝났읍니다. 이후에는 더 설명할 것이 없읍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만큼은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은 이것을 검토하자는 것이겠고, 또한 검토한 결과에 어떠한 성안을 얻어서 의사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 까닭으로 나는 이 중대한 안을 나는 제의할 뿐이지 아직 저의 확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 안만 제기할 뿐입니다.

순서: 0
어제 대통령 각하께서 여기 와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각하께서도 제일 중요하게 발언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는 예산을 신속히 통과할 것, 또 둘째는 5월 총선거를 단행할 것,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께서는 가장 가볍게 취급하신 그런 감이 있으나 우리들이 듣기에는 중대하게 생각한 것이 즉 국무총리 후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든지 정부조직법이든지 어느 구석을 본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일단 사면 을 한 후에는 사임한 국무총리로서 후임 사무를 보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범석 씨는 한 평민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무총리로의 결재 또는 국무총리로의 대외 관계는 절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분명한 석명이 없느니만큼은 알 수 없지만 뒤의 일을 그대로 보일 것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으로 저는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범석 씨는 한 평민에 지내지 못하고…… 평민으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사무를 취급하게 한다거나 또는 기타의 사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허락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동시에 또 국무총리의 서리를 누구를 임명한다든지 국무총리의 사무 취급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든지 혹 일본 사람의 말하는 사무심득 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도 없느니만큼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결국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이 국무총리의 결재를 경유해 가지고 비로소 국무를 운영하게 되는데, 만일 국무총리가 오래 임명되지 않으면 국정은 사체 해 버리리라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니만큼 국회에서 일단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국무총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토의를 해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순서: 8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2
길게 말 안 합니다. 이 안은 이미 없어졌는데 원 절차로 말하면 다시 법률안을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시간상 문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요전에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한 그 법률안의 부칙으로 해서 「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부칙 한 조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9
이 토의 종결이 가부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심나는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토의 종결은 곽상훈 의원 동의에 대해서 토의 종결을 했는데 그 동의의 내용은 이것을 정부에 다시 들여보냅시다 이렇게 된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듣고 이야기하세요. 암만 급해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노시오? 그러면 아까 박찬현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부를 표결한다면 구태여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특히 생각한 의사는 내가 생각컨데는 정부에서 비토한 것을 그 비토권을 침해한다거나 비토 그 법안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토권은 의연히 존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편의상으로 우리가 과반수로 해서 정부에다 일단 한번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방법에서 동의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이런 의사가 아니라면 특히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취급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요. 그런 까닭으로 지금은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취급한다면 과반수로서 이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일단 회부한 후에 정부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은 의연히 비토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는 모든 정세의 변화를 따라서 다시 철회할 의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기 위한 간단한 방법에 넘지 못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성립해서 이것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의 해석하는 뜻과 달라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그렇지 않고 만일 정부에서 비토한 안을 정부로 보내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면 격별 하거니와 그렇지 않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안을 묻는다고 하면 이것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서 곽상훈 의원의 그 동의의 내용을 다시 분명하게 석명하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드는 데 하등의 주저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4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혹 의사일정에 안 오를 때가 있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때가 생기니까 그때에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의장의 선언으로서 그것을 토의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대단히 찬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은 어느 날이 앞으로 될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의원의 출석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목표가 있지 않읍니다. 가령 시골 가 있는 의원일지라도 목표가 있으면 그때에는 꼭 가야겠다고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생각하는 것은 오는 여드랫날이 토요일입니다. 오는 8일에 이 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되 그 안일지라도, 모래 글피라도 그 안일지라도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하면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토의하겠다고 이렇게 동의 주문을 고쳐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0
대통령 서한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대통령 서한은 물론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것이 중요한 만큼 혹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몇 마디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대통령 서한 내용에 있는 선거…… 11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로서는 혹 정당할지 모르지만 선거가 11월에 하게 된다면 6월 1일서부터 11월까지는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니 삼권분립주의를 취한 헌법 제도에서 과연 6월 1일로부터 11월까지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도 과연 이것이 남이 국가라고 인정하며 또 헌법에 작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서: 3
넘어간 것입니까, 안 넘어간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요.

순서: 12
우리가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 해서 태도를 선명하게 하고 또는 절차를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두어 마디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가예산도 예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만큼은 우리 국회법에서 가예산의 심의는 각 위원회라든지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은 적을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거쳐야 본회의에서 이 가부는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듣고 이야기해요. 남의 말을 비판을 할려면 전편을 다 들은 뒤에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결론을 어떻게 얻을 줄 알고 미리 비판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의사에 있에요.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국회에서 한 번 간 후에 예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오는 국회의원은 전례에 의지해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모두에 말한 것은 태도라든지 절차는 명백히 해 놓자는 것은 이 시간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를 경유한 후에 우리가 주장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시간성 있는 문제니 만큼은 이런 것을 생략한다는 형식이라든지,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어째 전편도 들어 보지 않고 야단을 칩니까?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마땅히 적을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시간성 있는 문제니 만큼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되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 시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의 집에다가 첨부를 해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몇 마디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순서: 16
예산 심의에 대해서 긴급히 발언할 것이 있읍니다.

순서: 18
휴회는 본회의가 휴회하는 경우도 있고 전면적으로 휴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며칠 동안 휴회를 결의한 것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결의에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예산안을 더 신속하게 심의하려면 비록 우리는 본회의는 쉬지만 각 분과위원회만은 각각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0
이 보류동의는 의장이 성립을 선언했으나 이것은 법리론으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는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황송합니다만, 의사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법적이 아니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보류동의는 언제든지 조건부 또는 기한부가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동의 내용은 종국적입니다. 종국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보류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61조 제1항에 회기 중에 결의가 되지 않은 것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계속원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항에서는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안은 예외로 한다 규정이 있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계속해서 있는 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고 그 외에는 두 가지 예외규정이 있읍니다. 국회법을 가졌으면 아실 것입니다. 제2항에 가서는 정부에서 비토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계속해 있는 것이라 하드라도 차기 국회에 계속해 있을 수가 있읍니다만, 그 외의 안은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국회법에 명료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보류동의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 안은 언제 결정할 것이냐 말이에요. 어느 날까지 보류한다든지 무슨 조약이 성취되면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조건부가 아니면 보류동의는 할 수가 없에요. 그런데 이 동의 내용은 아무 조건 없이 보류하자니 이 안은 언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폐기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어요. 폐기하자고 하면 질의응답이 있고 대체토론이 있은 후에 비로소 폐기할 의의도 생길 것이고 제2독회에 넘길 적에 의의가 생길 것입니다. 덮어놓고 보류를 해서 그 보류를 폐기와 같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법안이든지 결의하는 데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장이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다만 동의를 해서 재청이요 3청이요 하니까 형식만 안건이 구비한다고 해서 이 동의를 성립시켜서 여기에 표결시키는 것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