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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45
이 대한정치공작대사건은 우리가 두 계단으로 논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단도 분명히 정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첫째 한 계단은 소위 대한정치공작대에 있는 부류들이 제공한 그 정보가 과연 옳은 정보였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순전히 허위의 정보였든가 이것을 우리가 첫째 규탄하여야 할 것. 그다음에는 그러한 부류의 인물들로 하여금 만일 양민을 구속하고 고문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미칠만한 그러한 피해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러한 불법한 행위를 하게 한 곳이 어데 있었느냐 이 두 가지만 규명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소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연히 허위․날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말씀을 듣든지 법무부의 말씀을 듣든지 검찰의 말씀을 듣든지 또 최후에 우리 국회의원들 조사단의 말씀을 듣든지 그것은 일치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공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허위․날조의 정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어지 한 가지, 그러면 이와 같은 맥랑 한 정보로 말미아마서 양민을 불법 감금하고 구타, 고문, 폭행을 하도록 한 곳이 어데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고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정부측에서 보고하시는 여러분들 말을 듣건데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데에 있다는 것을 어떤 분도 지적한 분이 없어요. 그것을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불법행동을 할만한 권리를 준 곳이 어데였든가,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하는 데 있어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발행한 곳이 어데였든가, 그것은 여기에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어데서 어떠한 사람의 알선으로서 그 신분증이 발부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해 준...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23
이 문제에 있어서 형식상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 측서도 역시 인정했읍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 관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럴 때에는 약간의 불비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물론 그와 같이 긴박한 사정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읍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악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앞으로 어떠한 그보다도 더한 악례가 또 나올른지 알 수 없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에요. 외국 통신에 의하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평해 가로되 실력 없는 독재자라고 이러한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이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평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저올 평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만일 이러한 예를 한 번, 두 번 남겨두어서 차후에 어떠한 대통령이 고의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고 공석으로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국무위원들의 승인만으로서 대통령이 자꾸 발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치 못하겠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너무나 미미한 힘이라고 하는 것…… 두 번, 세 번 해서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 앞으로 총선거 시일이 50일 남짓 남었읍니다. 50일이 남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무총리를 인준받아서…… 40일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어서 이 법률을 공포한다고 해도 우리 선거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개의를 제의하는 것은…… 재개의를 제의하는 것은 이 공포된 선거법과 선거 시행령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를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18
여러분,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흥분할 것이 뭐 있읍니까? 우리의 대상은 어느 단체끼리의 투쟁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 나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국가의 안정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생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나 하는 것이 이 한 가지가 우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은 목적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 목적을 다 같이 가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내에 있어서 불법의 행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고 무엇이겠에요? 정치공작대라는 것은 저는 전연 알지 못했읍니다. 다만 2, 3일 전부터 신문에 나온 발표로서 비로소 알었는데 그 발표를 볼 때에 정부의 모모 고관이 직접 거기에 지휘한듯한 이러한 기사를 기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발언내용을 볼 때 혹은 현재의 백 내무부장관이 만들었다 혹은 과거에 있는 김 내무부장관이 만들었다 이러한 구구한 의논이 있지 않어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조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서 만천하에 공표해 가지고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하루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 같으면 무엇이 조사할 것 뭐 있에요? 문제가 이와 같이 두 갈레, 세 갈레,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가지고 지금 우리들 일반 국민은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의아를 품고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가 하고 한시바삐 우리를 기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지연하게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국회에서 바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바쁜 일은 바쁜 일대로 하고 다섯 사람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이 진상을 조사해서 하루바삐 전 국민에게 공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절대로 지지하는 바입니...

순서: 4
지금 유성갑 의원 발언 가운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겸 또 법률 해석에 있어서 유성갑 의원의 의견과 다소 상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해 와서 여기에서 다시 3분지 2로써 반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안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률안이 그 때문에 폐기된 때에 있어서는 꼭 바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1조로부터서 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는 이것을 폐기할 수도 있고 재의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봐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성갑 의원의, 다만 정부에서 비토한 그 이유가 있는 조문에 한해서 수정안도 낼 수 있고 개정안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러고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수정안 제출한 이유까지를 말씀해 드릴까 싶은데 어떻읍니까?

순서: 6
전번 우리가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한 때에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읍니다만,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입후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선거법이 통과된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 의원들 의사를 대개 종합하건데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 분들이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선거민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완전히 공정한 투표를 기약할 수 없으…… 혹은 세력으로 혹은 다른 권력으로 선거민의 투표를 좌우할 염려가 있지 않나 싶은 이러한 생각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시켰든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그런 염려가 전연 없는 것이 않에요.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과거에 5․10선거 때에 벌서 우리는 한 번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읍니다. 그럴 때에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입후보한 적도 있었고 또는 상당히 금력을 가지고 운동한 분도 있었읍니다. 또는 어떠한 단체, 청년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정당…… 그때로 보아서는 도저히 멸시할 수 없는 훌륭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입후보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 선거민들은 얼른 보기에 어리석은 듯하고 얼른 보기에 무지한 듯도 하지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금력을 가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금력에 움직이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권력에 절대로 따르지 않었읍니다. 또는 단체의 힘으로서 자기의 선거에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가진 공작을 다 썻지만 그것도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정당한 투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선거민들은 절대로 금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떠한 힘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신 있는 투표를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

순서: 9
10청합니다.

순서: 152
3청합니다.

순서: 12
토요일 날 본 의원이 동의를 제의한 동의는 그날 어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에 우리 국회법에 지정되어 있는 단체교섭회의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골고루 드려야 할 터인데 이번에는 그 수속이 빠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린 수효에 있어서 각 단체 사이에 불평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거하기 위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의 급박한 정세에 있어서 이 개헌안의 토의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현재의 이 개헌안 토의 중에 동해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토의하는 시기를 계기로 해서 38선상에서 어떠어떠한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루바삐 가든 부든 이것을 결정지어서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동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많으신 찬성을 얻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최초 본 의원이 상상했든 것 보다 전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느냐…… 본 의원은 단체교섭회의 대표되신 세 분이 모여서 의논하신 결과가 의논하시는 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봤읍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동의를 낸 본의는 과거에 어떤 단체에서 몇 분이 발언하고 어떤 단체에서 몇 분이 발언했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완전히 국회법을 실시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수효는 많든 적든 그것은 그분들이 정하지만 이 앞으로의 발언할 수효를 단체교섭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가령 몇 사람이라든지 비율을 정한다든지 정해서 여기에서 토의를 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했든 것입니다. 대표자들 회의에 있어서 제가 충심으로 감복한 것은 세 단체의 발언자의 비율을 확정하는 데에 세 분 다 아주 이의 없이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3․3․2라고 하는 이러한 비율을 갖다가 확정된 데 있어서는 그 단체교섭회의 대표자들 ...

순서: 2
오늘이 3월 11일이올시다. 앞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개헌안 이외에 82년도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예산, 83년도 예산,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선거법 역시 우리는 책임을 맡어 있는 것입니다. 5월 10일 선거를 60일을 앞두고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필연적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기 선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문제 토론에 있어서 벌써 3일 동안을 허비하고 앞으로 또 40여 분의 발언 통지가 있는데 이 발언 통지에 게재된 40여 분이 전부 다 발언 하실려고 한다고 하면 어제 오전 오후 토론한 결과에 겨우 6, 7분의 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1주일 또는 10여 일의 시기를 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편으로 보아도 우리의 할일 또는 국민은 전부 이 의사당에서 어떠한 토론을 해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 이것을 심심한 주의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써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을 두고 많은 여론도 들었고, 자기들도 힘 미치는 대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거듭했을 줄 알어요. 그래서 의사가 벌써 다 확정되어 있는 일이올시다. 그런 것을 별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해서 국내에 혼란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42조에 보면 제3항에 있어서 「교섭단체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며」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번에 발언 통지 40여 분이 나온 것은 결코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 통지를 한 것이 아니야요. 모처럼 우리의 정해 논 이 국회법이 정당히 운영...

순서: 18
질문할 용기가 없읍니다.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더니 구락부에서 해 보라고 그런 엄명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 주장 은 귀속재산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귀속재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다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가재산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뒤저본다면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별게 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모략도 있고 중상도 있을 수 있고 탐관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모리배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보고는 요 전날 송봉해 의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나의 심경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인제 두서너 살 먹은 어린애에게 대해서 잘잘못은 논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어떤 버릇이 나뿌냐 좋으냐 이것을 묻고 다 들쳐서 내놀 것 같으면 남의 집이 아니고 어린애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길러온 우리 집 애의 험이 행여나 이웃집 사람에 뵈일까 두려워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어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왜 아니하느냐 하는 이 정도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귀속재산을 왜 오늘날까지 매매하지 않고 있읍니까?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오늘날 산업진흥이 되지 않고 많지 못한 공장이 날로 황폐해 간다는 이 의도가 어데 있느냐, 결국 귀속재산을 매매하지 않은데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이와 같이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께서 이 점을 미리 통찰하셔서 누차 공함이 우리 국회에 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심한 말씀까지 계셨어요. 만일 어떤 시기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로서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런 강경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

순서: 55
지금 이와 같은 동의가 제기되고 보니 오늘 의사 진행이 매우 유감스러운 감이 있읍니다. 최초부터 질문한 요지는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간단하게 또는 명료하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드라면 이와 같이 시간의 낭비도 없었을 터이고 또 지금 와서 이와 같은 동의도 제기될 이치가 만무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누차에 걸쳐서 질문하신 요지를 우리가 대강 볼 때에 첫째 그러한 회합이 있다…… 그러한 데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야요. 내무장관도 누차 말씀했지만 30일 공고기한에 있어서는 찬성도 반대도 어느 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서 우리들의 참고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소위 그 벽보문제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벽보 한쪽을 붙일려고 하면 반드시 경찰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서 누차 낭독된 그 벽보를 붙이기 사전에 경찰이 승인했든가 안 했든가, 첫째 이것을 대답해 줘야 할거야요. 그러면 만일 경찰이 승인하기도 전에…… 경찰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 이 벽보를 붙쳤다고 하면 이것은 전연 위법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무장관은 어떠한 방책으로서 이 위법행위 한 사람을 취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확실한 답변이 계셨으면 또 고만일 것입니다. 만일 사전에 경찰의 승인을 얻어서 벽보를 붙쳤다 할 것 같으면 그 벽보 내용이 내무장관은 온당한 내용이라고 보는지 않 보는지, 온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 붙이는 것을 허가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면 될 것이고, 만일 내무장관은 그와 같은 벽보의 내용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여론을 표시하는 데에 정당한 일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내무장관 판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에 따라서 우리는 제2단으로 방법을 ...

순서: 59
국회의 성립된 지 이태 동안 오늘과 같이 모욕적 답변은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앞으로는 내무장관의 답변은 절대로 필요치 않읍니다.

순서: 8
이번 회기는 앞으로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내에 어떤 일이 있드래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 또 중대한 몇몇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제일 첫째 우리가 중요하다고 손꼽지 않으면 안 될 것은 83년도 예산, 82년도 추가경정예산, 또 앞으로 5월 10일을 기해서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국회의원선거법,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서 획기적으로 시행한 국정감사에 대한 검토와 보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중대하고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앞으로 몇몇 개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볼 때에 계리사법 어업법 재외공관법 이런 등등의 법률안이 어느 것이 중대한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반드시 이것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법률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회기를 앞두고 우리는 완만하게 이와 같은 법률안을 심의하다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부하되어 있는 중대한 책임을 완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러분께서 전에 예와 같이 이번 회기는 또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정기 회기이고 회기 말인 3월 20일을 경과한다고 하면 앞으로 총선거가 약 50일밖에 남지 않었에요. 여러분도 다 지방에 사정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했겠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입후보할 분들이 대개 준비를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하되어 있는 중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의사당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에요. 이것을 또 10일이고 20일이고 연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들 입후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올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는 어떤 경우가 있드래도 반드시 3월 20일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3월 20일 이내에 그 중대한 네 개의 안건을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순서: 3
재청합니다.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13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지금 법률안이라든지 심의할 안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리는 피곤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 요구가 상당히 절박해 옵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로서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8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확실히 예산이 종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를 가진 상임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예산심사 보고에 있어서 홍성하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각 분과 소속 예산을 심의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심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국가의 재정상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확실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의 말성꺼리가 되는 제2조 문제는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어제 홍성하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규명을 해서 확실한 단안을 내놔서 여기에 의해서 종합심사 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점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여러 번 이와 같은 조문을 제시해서 회부해 왔으므로 우리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해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아마 조월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모양 같어요. 그 긍정의 법적 근거를 회계법 제27조를 들어서 어제 홍성하 위원장이 말씀했고 오늘도 아까 송창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27조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근거로서 드는 데에는 가장 재정경제위원회 이게 불리한 법률 조문을 인용했다고 나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제27조에 의해서 이것을 분명히 조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기 보다도 차라리 그 반대로 분명히 조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해 주워 가지고 있읍니다. 27조는 확실히 조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했는데 그 경우는 이렀읍니다. 예산에 있어서 특히 명확히 허락한 놈은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연차계획이라고 하는 단항 조문이 있는 제28조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마 이 규정에 소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서: 65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과 서순영 의원 두 분께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했읍니다마는, 서순영 의원의 말씀이나 조헌영 의원 두 분의 말씀이나 같아서는 조금도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은 특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벌써 장홍염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자체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완전한 자치제도를 수립하기에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민도를 생각해서 이만한 것이면 적당하다고 정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치제도에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제도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지방자치법은 완전히 거세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제출한 데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의아되는 점이 두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의회의 해산권을 갖겠다는 것,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파면시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지방자치제도에 배치되는 점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건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내 정세가 혼란해서 도저히 안심하고 선거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대통령에게 일임해서 적당한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개정할 용이 를 가졌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만은 이 법률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9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