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아침에 급짜기 어떤 변사사건이 또 하나 있어서 여기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개인 보고입니다…… 네…… 이름은 유동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서른세 살인데, 23일 날 영등포서에 구금이 되어 가지고 24일 날 죽어 나왔읍니다. 이 사실을 자기 형이 알어 가지고, 자기 형이 나를 잘 아는 까닭에 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뎅이는 시꺼매지고 해서 이것을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해부한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상에는 우리 국회로써 간간히 있는 변사사건에 반드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해부한다니까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가서 입회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이 사건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월요일까지……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김웅진 의원의 보고사항이 내 월요일까지 고문치사에 대한 이 사건을 조사 보고하는데 내무치안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가 재청, 삼청이 있어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1, 가에 82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 무엇이에요…… 의사 진행이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단기 4282년도 추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더욱히 오늘 의사일정에 보건데는 의사일정에도 올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심의 통과할 전제를 두고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할 사건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시다싶이 국회법 제55조에 명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법 제55조에는 아시다싶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항목은 ……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절차를, 의사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심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사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아까 의장께서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는 14조항에 걸치는 예산과 아울러서 법률안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의사 진행상 예산을 받아드려서 의장께서는 마땅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원위원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우리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남은 기일은 3일밖에 남지를 않은 이 시일을 앞두고 이 절차를 의장께 요청하면서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발언은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제 법규에 의해서 전원위원회에서 하자는 그 말씀인데…… 그렇지요?

아니요, 의장은 마땅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선언해 주어야 돼요……

조용하세요…… 지금 이진수 의원의 발언 요지는 잘 압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 의사의 순서대로 자연히 그와 같이 될 줄 압니다. 잘 참고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3항의 대한민국교육법안을 심의하겠읍니다……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오전 중에 끝내야 할 법안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에 주의해 주세요.

반드시 이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없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3․4․5호로 정해 있읍니다. 그러나 교육법이 조속히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과거에 우리가 25일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본회의에 내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대로 심사한다는 결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5호를 4호로 바꾸어 가지고 교육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가 타고 생각해서 5호를 4호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 정한 것도 다소간 연구해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이 갑짜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만 동의, 재청하신 분이 그것을 좀 더 생각해서 의사표시 하시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법안 제2독회를 마치고 지방자치법을 오전에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이 항목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네, 3청까지 다 있읍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하신 분이 그러면 좀 그것을 다 취소하시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하면 여기에 관계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을 생각해 주세요. 최운교 의원에게, 지금 잠간 다시 말씀합니다. 이 의사일정 정하는 것도 다소간 생각해서 내용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예산안은 전원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순서대로 마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이 동의에 재청, 3청은 있지만 10청까지 있지 않으면 성립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취급 안 합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