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윤재근 의원 외 62명으로부터 비상사태하에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어요. 그랬든 것을 다시 30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키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것은 선거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본회의에 올려서 좌우간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정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국회로서는 선거구가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지 행정부에서 사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소홀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본 조항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가 그렇게 염원해서 한 번 국회로써 태도를 결정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조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이런 의견으로 이것이 상정된 것 같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윤재근 의원 나와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지나간 1월 23일 제16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었고 또 행정부로서도 미수복 상태 지역에 대한 선거 불가능 지역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입법부에 통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입법부로서의 성립 내지 존폐 문제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검토한 나머지 이 문제를 우리가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둡니다. 특히 제가 4년간 제2차 국회에 있어서 민족 전체의 수난기에 관해서 그 수난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면서 또는 방위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유감스러운 두 가지 사실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전쟁 목적을 위해서 전몰한 전몰유가족 내지 실업자의 가족과 복귀 청년들에게 사금을 국제기금에 의하여 맡아주지 못한 것과 또한 우리가 6․25사변 전에 국토의 한 부분을 수복하지 못한 채 우리 임기를 마친다는 것도 유감된 사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는 국제기금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문제이고 오늘 이 미수복지구의 상태에 대한 선거 불가능한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을 다시 부언해 둡니다. 특히 행정부로서 선거공고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었다는 것은 그 의도하는 바가 선거공고일이 오기 전에 미수복 상태에 빠진 국토를 다시 수복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선거일자를 공고할 차제에 임해서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고려한 점이나 선거법상으로 구제책을 생각하지 않었다는 것은 정치상으로 검토할 적에 중대한 과오이며 민주주의 역사상에 오점을 남겼다고 나는 이렇게 역설하고 싶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입법부는 자체의 문제를…… 또한 그 조직의 운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안의 내용을 설명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미수복지구 상태가 적은 지역이므로 말미암아서 다수 의원들 생각 속에는 크게 작용이 안 된다 하드라도 이제 이 미수복지구 상태가 더 넓은 범위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민족 수난기에 처하여 그늘이 휴전 상태가 악화될 때에 더 많은 과학병기가 등장되어 어떠한 위기 지구에 빠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 적은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이 문제를 우리 입법부로서는 헌법 개정을 고려할 수 없는 시기에 임박해서 단행법으로서 이 구제책을 강구하여 의사표시 해 두고 정부의 선처를 요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읍니다. 끝으로 이 7개 지구에 해당한 피난민이 약 40만 남하되어 있으니 피난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 문제가 일전에 보류되었든 문제이기 때문에 첨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동시에 여러분께서 입법상 견지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제안된 취지를 설명했읍니다. 이제 그 법안을 소개하면 비상사태하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비상사태로 인한 38이남 현 미수복지구에는 단기 4287년 5월 민의원의원 총선거를 선거 가능 시까지 연기한다. 동 지구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전항의 선거일까지 연장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는 약 63인의 동의로써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난번 선거법 당시에도 이야기가 되었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헌법 조치를 하려고 하였드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30여 명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제출되었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보낸 법이올시다. 이 문제의 내용은 전번에도 두 차례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하나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다수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어서 이번에 또 단행법으로써 제정된 것입니다. 선거법 가운데에 들었든 것을 띠어 가지고 단행법으로 상정시키기로 해서 본 위원회에 왔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대강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원래 일곱 선출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옹진 연백 개풍 장단 이 네 지구인데 여기에 나오는 선출 의원이 일곱 분이올시다. 일곱 분이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 지구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들으면 다른 지구는 없읍니다만 한 지구에만 우리 국민이 약 3, 4만 명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옹진지구올시다. 이 문제를 두고서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써는 심심한 토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문제를 두 가지로 분리했읍니다. 하나는 선거 불가능 지역의 선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선거를 연장함으로 해서 그의 반대 작용으로써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선거법이지만 이 선거법이 헌법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4개년 임기를 두었읍니다. 이 4개년에 있어서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 규정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하고 임기 문제하고를 구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거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문제로 볼 때에는 아까 제안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지구를 사실상 뺏겼지만 이것은 우리 주권적인 입장으로써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구에 수복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뺏겼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주권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 지구는 우리 대한민국 통치권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연장함으로 해서 이 선거지구가 우리 손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 주권 하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두 가지 문제를 구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선거를 실시할 기간은 행정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선거 실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거실시도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나 법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동정을 했읍니다마는 현행법이 있는 이상에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이유를 붙이지 않고서 그냥 상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법 이론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또 내가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 이론보다도 나는 정치적으로 얘기하겠읍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7개 구이든지 혹은 1구이든지를 막론하고 과거에 우리가 완전한 선거법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국회에 들어왔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는 그 땅이 실지되어 있읍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잃어버린 부분만은 그 국회의원이 망명 도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망명 도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무엇 때문에 말살할 터이냐 이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북지구의 백성들은 우리가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남북통일이 되면 선거를 하도록 100석의 자리를 남겨 놓았지만 이 7구는 그때 형편이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법에 의해서 선거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세가 바뀌어서 그 부분만은 실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망명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명이 되고 있고 실지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그분들은 국회의원의 행세를 여기서 다 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실지된 부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선거를 할 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망명 도중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행세를 하든 그분을 무엇 때문에 앞으로 인정 안 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그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는 그때 법에 의해서 선거된 자격을 가진 그 동지를 망명 도중으로 보아서 더 연장해서 망명된 그때까지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절대 찬성하는데 만약 우리가 전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 가령 불행히도 더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에 만약 선거기가 되었을 때에 대부분을 선거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국회 제도를 없앨 터이냐 이럴 때에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예를 우리가 보드라도 그들은 중국을 잃어버리고 대만 하나를 지키고 있는 오늘날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 뽑은 사람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거 2개년 이상이나 망명 도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주어 왔든 우리 국회가 앞으로 선거를 못 하겠다는 이유로서 말살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저놈의 손에 들어간 그 지역이라고 시인해서 국회의원을 말살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지역이 지금 실지가 되어 있는 것은 □한사려니와 어째서 그간 실지되어 있는 동안에도 국회의원의 행세를 하는 이 국회의원을 무엇 때문에 지금 와서 말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연 이북 전체를 통일할 때까지 그 양반이 그냥 있다가 다시 선거할 때에 뽑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기를 절대 찬성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자고 하시니까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첫째 헌법론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의지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임기 4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격이 아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선거가 아니면 다시는 더 취득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것 같으면 선거에 의지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하고 또 4년 임기 만료나 혹은 소멸, 기타 형벌, 수형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자격이 소멸되고 맙니다. 한 번 소멸되면 선거 이외에는 다시 취득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선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아닌 게 아니라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못 그 지방의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지 다시 그 지방에 있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자격의 소멸을 연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연 관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동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해당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부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면 이것은 법률이라는 그늘 밑에서 그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못 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치가 선행하느냐를 생각할 때 헌법이라는 것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 얘기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부의 조처를 보면 나는 하나 불평이 있읍니다. 옹진의 도서가 양 개 도서 외에 5, 6개의 도서가 있읍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주권을 위주해 가지고 적어도 영토에 대한 성의가 있다고 하면 적은 도서에도 선거를 할 만한 조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서에 대해서 하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것은 선거 불가능하다고 해서 옹진지구에 대해서도 하등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이 수복지구에 대한 하등의 열의를 규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것이며 동시에 법을 준수한다고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일에 워카라인 시대에 우리가 총선거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회는 해산해 버리고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까 제안자 설명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불행 중 다행히 적은 구역이기 때문에 국회의 존폐 문제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워카라인에 있을 때 우리가 총선거를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토의 3분지 2 이상을 없애버려 가지고 총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법의 해석이라든지 법의 활용이라든지 이것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불유쾌한 것은 옹진지구에 아직도 남아있는 조그마한 도서를 근거해 가지고라도 선거를 실시할 만한 성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비난하면서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안자로서 간단히 질문한다고 합니다. 윤재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 당국은 종속법이 헌법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입법부에서 필요 없는 답변을 했읍니다. 만일 우리가 실지를 수복하기 전에 입법부의 조직 유지가 불가능한 시기에 임해서 반드시 행정부로서 의당히 헌법 개정에 대한 조치라도 해서 성의가 있으면 벌써 미수복지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지는 증언이 없고 사과도 없이 제안한 입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정도의 의사로써 책임을 면제할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검토할 때에 만일 그러한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 국가를 치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장관을 공격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비상조치를 기동성 있게 행정부에서 일할 것이 정치적으로 졸렬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오날 내가 이 제안을 할 때에도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이 법안이 폐기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입법부에서도 행정부에 무성의, 무정견한 이러한 태도와 똑 같이 야합할 것 같으면 이 책임은 제안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질 것입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질문하겠읍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방금 서범석 의원이 정부를 비난했읍니다. 서범석 의원이 비난한 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밝히려고 합니다. 적어도 옹진지구 5개 도서에 있는 인구는 3만여 명입니다. 또한 경찰도 수복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있읍니다. 다 해 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적어도 1만 7000여 명의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방에 와서 보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근거가 어데 있는지 서범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서 만일 정부가 확실히 그 선거를 하지 않겠으면 무슨 이유로 선거인명부까지를 만들어 논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야 되겠읍니다.

류홍 의원 질문하세요.

아까 말하다가 빠진 것이 있에요. 불행히도 우리가 부산지구까지 가서 대구 못미처까지 적이 왔을 때 선거기가 완료 되었다고 하면 그때에 대구 이남에 있는 지구만 선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버렸겠느냐, 국회가 없어졌겠느냐 이것을 한 번 상상해 보아요. 그러니 우리는 옹진지구…… 어떠한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보다도 어떠한 조그마한 부분보다도 우리가 그 위험천만인 경험을 엊그제께 겪었으니 지금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면 부산지구만, 즉 대구 이남의 지구만 지켜 있다가 선거기가 박도되었다고 하면 그때에는 전 국토를 다 말살시키고 국회를 없애 버리고 말었을 것이냐 그러한 경우에는 당국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것을 답변주세요.

그러면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답변의 서두가 바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선거인명부 문제로 말씀하면 이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하여간 매년 3월 1일 현재로 선거를 하나, 안 하나 할 수 있으면 다 만들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인명부가 있다고 해서 그 지극히 적은 구역에 대해서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조치 안 한 것이 태만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에 계셨는데 이것은 저 단독으로 좌우간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고 이것은 장래의 연구 문제로 해 주시면 많은 연구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곧 수복할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때까지 계속이 될는지 장구한 동안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아마 우리 국회로서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류홍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가령 대구쯤 가지고서 이러한 경우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정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대국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극소 부분에 대한 선거를 실행 안 할지라도 우리 국가 운영에 그다지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지경이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것은 정도의 대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많은 토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표결하겠읍니다. 결국 이 법안은 이미 상정된 것입니다. 긴급으로 상정은 된 것이고 이 법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독회로 가서 처리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 의견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면 사회자가 처리할까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제안자가 요구를 하는 이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 이것은 아까 다 읽은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기권 마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몇 가지 의안이 또 남어 있는데…… 그러면 요다음 21일에 또 회의가 있으니 그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너무 무리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산안도 되었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처리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읍니다. 그러면 4월 21일에 개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그때에는 선거운동 기간인 까닭에 출석하시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와 그 동안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과 이러한 것이 논의될 것인 까닭에 4월 21일의 회의는 꼭 원만히 성립되도록 여러분께서 특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