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약사면허는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2. 정신병자 3. 농자, 아자, 맹자 4. 기타 약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자, 폐질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조 약사면허는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 2. 본 법 또는 본 법 명령에 위반한 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6조 주무부장관은 약사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약사 명부에 등록하고 약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조 약사국가시험은 약사로서 구유하여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8조 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주무부장관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9조 약사국가시험은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1.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정규의 약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4.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조 본 장에 규정한 이외의 약사면허, 약사국가시험 또는 약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장 약사에 관한 위원회」 「제11조 약사에 관한 위원회로서 주무부장관 감독하에 약전위원회 또는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둔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2조 1. 약전위원회는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의 편찬, 추보, 수정에 관한 원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의약품심사위원회는 의약품 또는 신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3조 약사에 관한 각 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장 약사회」 「제14조 1. 약사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특별시․도약사회는 지방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의 없어요?

「제15조 1. 특별시․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대한약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5장 약국 또는 조제」 「제16조 1.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 약국을 개설하고저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17조 1. 약국 개설한 약사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관리약사를 두어야 한다. 2. 전임관리약사는 약국을 관리하는 당해 약국 이외의 약국 관리 또는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할 수 없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18조 1.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2.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19조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20조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21조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일자로부터 2년간을 보존하여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6장 의약품․의료용구․위생재료․화장품」 「제22조 1.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된 의약품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품목마다 주무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의료용구․위생재료․화장품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매 품목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23조 의약품․의료용구․위생재료․화장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전임약사로서 관리시켜야 한다. 단, 의료용구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용설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23조, 제24조 의료용구․위생자료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래서 23조의 의료용구와 위생자료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 23조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구․위생자료․화장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전문 약사로 관리시켜야 한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위생자료와 의료용구 제조소에 약사가 없드라도 관계치 않고 해서 그 두 구절 의료용구와 위생자료 그 두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개 상식적으로 아시다싶이 의료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의사가 사용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도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비인후안과, 산부인과니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업을 아르켜서 즉 의료용구 제조소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약사는 이 의료용구에 대해서 하등 지식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즉 약사는 약의 공부와 약에 대한 연구를 할지언정 의료용구, 의사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식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구 제조소에다가 약사를 갖다 둔다는 것은 도모지 의미가 없는 일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둘째 위생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흔이 여기 붕대 까제, 여기 소케 붕대 같은 것을 만드는 장소올시다. 그래서 위생자료 가운데에 제일 많이 쓰는 붕대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새는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전에는 붕대만을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읍니다. 그 붕대 만드는 공장은 즉 직조공장입니다. 그 직조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약사가 거기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이에요. 다만 주무관청 보건부에서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맞도록 제조하라고 명령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약사를 갖다가 둘 것 같으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는고 하니 법령에 약사를 두라고 했으니 약사만 두고 관청에 보고만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한 달에 보수만 얼마식 주는 것이 요새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을 만들 적에 이런 필요하지 않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해서 저는 여기 23조에 있는 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 하겠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대개 약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두 조목, 약품과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전문 약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 의료용구와 위생자료를 제조하는 데에는 이 조목을 널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조목을 삭제하자고 건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런 의료용구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이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조에 대한 그 두 조목만은 삭제하는 것이 우리가 법을 만들 적에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할 적에 대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생각은 했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회로서 한 가지 참고 된다고 말씀드릴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서 대개 이러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가 대개 약사를 전임으로 두어 가지고 제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위생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위생재료는 제2조 11항의 위생재료에 대한 범위가 정해저 있읍니다.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견인조섬유로 제조되는 가제붕대, 탈지면 이러한 것이 위생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위생재료에 대해서 역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맡고 등록하고 검사를 맡은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약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박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료용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과 달라서 광범위한 의사가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인체에 끼치는…… 인체에 따라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그 약용품…… 사용하는 약에 함유되어 있는 성질 여하에 따라서 그 도구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항에 있어서 의료용구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약을 사용하는 도구 이외의 인체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도구에 한해서 예외로 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다 심사를 해서 원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재료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특수한 이의는 없읍니다.

지금은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번에 약사법이 제출되었을 때 이용설 의원께서 지금 말씀한 그런 말씀을 하기에 저는 이용설 의원의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구에 대해서는 역시 이용설 의원이 설명하지 않는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설 의원의 의견에 찬성했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의사가 가령 말하면 임상학적으로 수술을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갖다가 이러한 수술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이렇게 생긴 기계와 이러한 물리학적 효과를 주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공업자에게 주문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재료학적으로 봐서 이러한 학적인 목적에, 이러한 임상학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한 물리학적으로 이러한 처치를 하는 데 적응한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할 때에 공업 하는 사람들이 이 의사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 바치면 의사는 이것을 인체에 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모르못트 그것을 임상학적으로 실험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용설 의원의 의견을 공업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법적 규정을 두어 가지고 간판만 팔어먹게 하지 않는 의미에서 찬성을 했든 것이나 위생재료에 있어서는 걱정을 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제, 탈지면 이런 것에 있어서 병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쓸 때에 어느 정도의 공장에서 안심하고…… 말하자면 적어도 세균학적인 상식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없애고 실수요자가 사용케 할 기간에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처치를 해서 줄 만한 이러한 공장이라 할까 제조소와 판매소에 말하자면 관리자라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퍽 걱정했었는데 오늘 이용설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일반 병원에서 위생재료를 많이 쓰는 병원에서 그것을 신용이 없다고 한다면 어폐가 있을른지 모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잘 소독을 한다고 하는 말을 오늘 들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역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결국 공업을 발전하는 의미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필요 없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공업 하는 사람의 머리를 앓게 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용설 의원의 의견에 이러한 각도에서 찬성을 하고 내려갈려고 해서 올라 왔읍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께서 이 수정안 내신 것에 대해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 이것 둘을 빼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총체적으로 봐서 의료용구는 의사가 쓰는 것이고 약사의 그 어떠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한, 즉 약사의 전문지식 이외에 속하는 부분 그러한 의료용구 먼저 이용설 의원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단서에다가 의료용구는 역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 예외로 한다고 했으니 그러한 의료용구는 언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생각하는 것은 요지음 대단히 그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이 되어서 의료용구라고 이름을 부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만한 그러한 보건상의 중대한 문제가 미치고 야기되어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피임도구라고 하든지 혹은 성도구라든지 혹은 방독도구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약품에 특별한 무엇을 갖다가 비치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의료용구라고 이러한 데에 칭해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되어서 우리 보건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할 때가 없지 않으리라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러한 그 사이비 의료용구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그 약사의 관리를 받도록 해 두면 그러한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약사 되시는 분들도 1년 이상 그 기계학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의료용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물론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 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외국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시었읍니다만은 즉 이러한 바야흐로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때에 역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재료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께서 어느 정도 찬의를 표하시는 것 같으나 역시 이것도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약전에 수재될 즉 붕대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가제라든지 이러한 것 외에 약전 규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가공위생재료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바놀가제, 붕산가제라든지 무엇을 좀 가공해 가지고서 이것은 위생재료라고 칭한다면 이것이 사실 중대한 보건상에 미치게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관리를 시켜서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비의 위생재료가 속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현재 보건 당국이 약의사를 갖다가 그저 명의만 빌려 주고 실제는 일을 안 하고 다달이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하므로서 운운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예가 없지 않은 것을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름만 빌려서 단지 명의 정도로서 모든 것을 그저 처리하는 그러한 일은 사실상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역시 제도는 제도대로 두고 제도에 따르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이 의료용구 가운데에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구가 약사가 관리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임도구를 예를 들었읍니다. 저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발언하지는 않었읍니다. 시간이 좀 가드라도 불가불 여러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피임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여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읍니다. 남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아마 어떠한 물건이요 또 거기에 얼마나 소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지 아닌지 혹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개 상식적으로라도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남자용구라는 것은 소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또 여자용구로 말하면 그 용구를 사용할 때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하는 데가 없지만 해도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에서는 그런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진찰소가 있읍니다. 그래서 부인네들로 하여금 어떻게 소독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도구를 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마다 한 번씩 어떻게 소독하고 어떻게 끼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과 같이 약제사가 만들어 소독한 것을 갖다가 가정부인네들이 사용하다가는 정말 그야말로 보건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소독할 줄 모르고 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부인네가 그것을 사용하다가는 정말 생식기의 질병을 가저 올 위험이 있에요. 그러므로서 의사 아닌 분이 너무 의사들에 관한 일까지 설명을 하시면 저희 의사로서는 가만이 앉어 있을 수 없어서 이러한 필요치 않은 설명을 여러분 앞에 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구는 빼는 것이 제가 무슨 의료용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위생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다만 필요치 않으니까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인데 내가 주무부인 보건부에도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보건부에서는 빼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아시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어도 좋으니까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도 약제사를 위하여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필요는 없읍니다. 그만치 알어 두세요.

보건부차관을 소개해요.
지금 제23조에 있어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이용설 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다른 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의료용구에 한해서 반드시 약사가 아니라도 제조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단지 여기에다가 의료용구를 삽입한 이유는 의료용구 가운데에 약간 역시 상당한 위생학적, 세균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의료용구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고 기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주의를 요치 않는 일반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단서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 보통 사람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위생재료 문제는 의료용구와는 대단히 의미가 달습니다. 위생재료는 12조 2항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소위 옛날에 말하든 까제, 즉 꺼스, 붕대, 탈지면 이런 것들이올시다. 예를 들어 탈지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볼 때에는 솜에 지나지 못하지만 의료에 쓰는 솜은 옷에 두는 솜과는 대단히 성질이 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직접 인체의 창상에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물건을 탈지하고 그 탈지한 것을 완전히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절대로 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위생재료는 그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규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약전이라는 것은 모든 약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취급하는 방법을 규정한 일종의 약에 대한 법률이올시다. 약전에 이것을 수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점 에 한번 수재된 물건은 역시 약제사가 이것을 취급하여야만 정당하게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설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소위 일반 의료용구도 약사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단서에 의해서 충분히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히 염려하시지 않드라도 괜치안으실 줄 알고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만하면 대의를 충분히 아실 줄 알고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되였어요. 그러면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제24조는 묻지 않고 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이 제23조의 단서는 지금 수정안이 통과되였기 때문에 자연 삭제가 될 것입니다. 「제24조 1. 의약품, 의료용품, 위생재료, 화장품을 수출입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전임 약사로서 관리시켜야 한다. 2. 수출입을 하고저 하는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은 매 품목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 이용설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역시 제23조에 제조하는 데 의료용구와 위생자료는 전임 약사를 두지 않고서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제24조의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료용품과 위생용구, 위생자료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제24조에 있어서 수정안과 원안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겠읍니다. 그렇면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0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이것은 수출입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좀 성질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한번 다시 물어요. 그렇면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23조가 수정안대로 통과되였기 때문에 제24조는 설명을 가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읍니다. 즉 물건을 수입할 때에나 혹은 수출을 할 적에 의료용구라든지 위생자료를 파는 사람이 혹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주무약사로써 관리시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거나 파는데 역시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료용구를 의사가 사 올 쩍에 약제사한테 가서 사 오나 또는 그냥 약제사 아닌 사람이 의료용구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오나 하등 지장을 받을 일이 도모지 없다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사를 통해서 사 오면 약사가 관리하는 것을 사 오면 의사에게 특별한 혜택이 잇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값을 주고 사 오는데 약사에서 사 오나 보통 약사에서 사 오나 무슨 분간이 있을 리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 가는 사람이 약사를 통해서 사 가나 그냥 수출입업자에게 사 가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이 없는 약사를 거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초조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빼 주서야 23조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23조는 약사가 없어도 좋다고 해 놓고 24조에 약사를 넣어 놓으면 법률 체재 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 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김용우 위원장 소개합니다.

23조를 서면심사 할 때에 말씀드린 것은 대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그다지 원안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외국의 법례를 보아서 한 것을 대강 말씀드렸지만 제24조는 이것이 23조와 본 성질상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23조는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일 여기서 위생용구나 위생재료를 삭제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도 외국의 의료용구나 위생재료가 그냥 국내에 드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며 우리 국내에 드러오는 의료용구라든지 위생재료는 우수한 물건을 드려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료용구나 위생재료는 아무런 보건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시장에 상품화되여 그냥 드러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서도 이러한 용구와 위생재료에 대해서 잘 우리보다도 위생적으로 맨들 줄로 압니다만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선량한 상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염가로 불합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등록도 하지 않고 드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가서 볼 때에 이러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는 화장품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매 품목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만일 여기서 삭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주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용구와 의료용구와 위생재료가 그냥 드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3조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하는 업자에 대한 조절은 우리 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만 만일 24조에서 수입해 드리는 물건에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를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좋지 못한 의료용구와 위생재료가 국내에 드려오는 데 대해서 하등의 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보건을 우려하는 나머지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서 판매하도록 맨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24조에 대해서 원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에요. 먼저 이용설 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한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2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폐기가 되였기 때문에 원안을 묻게 됩니다. 잘 의사표시 해 주세요. 그런데 사회로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입니다. 지금 재석이 104인이라고 했는데 저도 대단한 의아를 품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아러보니 98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다시 무러요.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두 번 미결이 돼서 이 안은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읍니다. 그다음.

「제25조 1.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 2. 약사가 아닌 자로서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코저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용설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역시 25조 중에서 위생재료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25조는 위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래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라도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에 지금 우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제도로 약사 아닌 사람이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23조에 위생재료를 제조하는 사람이 약사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위생재료를 제조한 그 회사에서 불가불 팔어야 할 터인데 팔러고 할 때에 약사를 두게 하면 제조공장에다가 약사를 두라고 하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23조를 우리가 수정안대로 통과한 이상에 25조를 반드시 위생재료를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재료라고 하는 그 물건이 즉 붕대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약사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28조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가 아니라도 위생재료를 누구든지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잠깐 김용우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설명은 여러분 드르시었 줄 압니다. 제1항에 위원회로서 대개 이 조항에 대한 심사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에 있어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것은 이 입법의 원칙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제2항에 다시 볼 것 같으면 「약사가 아닌 자로서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기만 하면 약사가 아니라도 팔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로서 지금 이용설 의원이 염려하신 것은 이미 고려하였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아무 사람이나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팔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2항에 맨드러 놨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원안대로 해서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간 이용설 의원이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해요.

여기에 25조에 보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워 놨읍니다. 그리고 밑에 단서를 넣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어요. 필요 없는 것을 왜 넣고서 왜 단서를 널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위생재료를 파는 데 있어서 붕대나 카제 같은 것은 조고만 상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일반 민중이 사서 쓸 수 있지 이것까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없읍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지방장관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그런 복잡한 수속을 하도록 일반 민중에게 그럴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합니다. 이용설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6조 1. 전조 2항에 규정한 판매업의 종별은 약종상, 한약종상, 위생재료상으로 한다. 2. 전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3.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 한의서에 수재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노기용 의원 외 14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26조1항 중 「약종상, 한약종상」 밑에 매약상을 가입한다. 그다음에 최원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6조제1항 중 「약종상, 한약종상」 다음에 「매약청매업자」를 가입한다. 그리고 제4항에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우선 26조의 제1항에 대한 수정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각 지방에 각 면에 무의촌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무의 면 뿐 아니라 심지어 약종상이 없는 면이 있읍니다. 보건행정상 궁향벽촌에서는 5, 6월에 설사할 때에 인단 가오루라도 사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장마나 들고 도저히 길 맥혀서 다니지 못할 때에 배가 아퍼도 약 하나 사서 못 먹고 대단히 곤란한 일이 있읍니다. 약종상이나 약제사나 의사는 각각 자격의 수준이 있고 또 약종상이라고 명칭은 약품을 무역해서 일반에게 팔기 때문에 그 사업상 각 지방 군청소재지나 이런 지방에 뫃여서 약종을 무역해서 팔려고 노력하지 궁향벽촌에 가서 약 한두 푼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보건행정상 수천 호 혹은 수백 호 있는 그러한 면에서 도저히 인단 가오루 같은 그것도 사 먹을 길이 없는 데가 많이 있에요. 그래서 보건부에 가서 역시 물으니 그것은 약종상을 배치한다고 말하지만 약종상을 배치해 보았자 역시 시험을 통해서 약종상을 하는 그 사람은 역시 지방 군청소재지에 소위 중심도시로 모일려고 하지 궁향벽지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상 필요한 약품을 어느 정도 그 약제사가 만들어서 설명서라든지 용법을 붙여 논 그 용법 효능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사 먹도록 하는 그러한 간단한 무엇이라도 현재 실정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로서 약사가 아닐찌라도 약품을 팔 수 있는 간단한 약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약사를 비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저 무의 읍면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약종상이 가지 않고 약사가 가지 않는 그러한 면에 매약상이라도 두어서 좀 긴급한 사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제1항 중 약종상, 한약종상 그 밑에다가 매약상이라고 넣었읍니다마는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에 매약청매업자라고 했다고 하니 매약청매업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매약청매업자를 두어서 약을 팔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설명하겠읍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항목으로서 제4항을 이렇게 신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약청매업이라든지 매약상은 주무부장관의 지정한 약사에 한해서 그 용법과 설명서의 사용법과 혹은 효능에 대해서 그 설명서에 의해서 팔도록 한다는 그것만 부수해서 붙여 가지고 여기에 매약청매업자를 가입하는 것이 저 무의 궁향벽촌의 보건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넣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노기용 의원의 수정안과 같은 이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수정안 하나는 철회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노기용 의원은 철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부차관 소개합니다.
이 매약청매업자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에서 경찰서장이 허가해 가지고 극히 일반적인 매약에 한해서 약품만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다른 상인으로서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도올시다. 그런데 원래 매약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이 그대로 매약약품 포장에 써 있는 표시서, 즉 말하자면 사용서를 잘 지켜서 사용을 하면 큰 해가 없는 정도의 약품을 파는 것이 소위 매약이올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실정에 있어서 사실 그 약품의 표시서를 하나 제대로 완전히 읽을 정도의 국민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매약청매업자가 그대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가지고 사 가지고 가서 매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가령 배가 아프다고 해서 생명수를 사다가 한꺼번에 세 병, 네 병 먹고 배탈을 초래했다는 예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약할찌언정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약종상 정도로 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약청매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빼게 된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 있어서 종래에 매약청매업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저 뒤에 57조에서 기득권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약학대학이 각지에 지금 생기고 해서 지금 8개 약학대학에서 1년에 앞으로 나올 약제사가 적어도 최저 500명을 산 하게 됩니다. 500명이라는 약사가 매년 나오게 되고 또 현재 있는 약종상이 900명 또 한약종상이 4500명 그 외에 매약청매업자가 2000에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약에 대해서는 좀 더 인체에 생명에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인 만큼 좀 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한 것이올시다.

노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차관 말씀이 앞으로 약제사라든지 혹은 의사가 많이 나올 것을 전제하고서 매약상을 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마는 당장 급한 사정이 있읍니다. 장차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를 위해서 지금 그 민중 대중이 장래 특권계급을 위해서 희생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당장에 무의 읍면은 보건위생시설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는 자기에 이익을 위해서 도시에 모일려고 하지 무의촌에 가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어요. 그렇다면 보건행정상 기개인의 특권을 옹호하기 보담 대중의 위생을 옹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에 대해서 궁향벽촌에 혹은 기백 호 혹은 얼마 안 되는 이 대중들이 밥 먹듯이 항상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병나서 약을 한 첩 지어 먹어야 되는데 30리나 40리 나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하겠는데 당장 어떻게 배가 뜻는 것을 구제해야 되겠느냐 하면 중병이 있으면 100리라도 가야 하지만 여름에 설사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먹고 체한 것은 당장에 급한 사정이니까 이웃에 가서 쑥이라도 잘라 먹어야 될 사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을 비치해 가지고 각지에 비치 못할찌라도 좀 농사 지어 가면서 겸업으로 조곰 이익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약종상이 아니고 활명수라든지 무엇을 팔어 가지고 그것을 먹고 탈이 난다는 말씀을 했지만 이 매약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먹여 보아서 큰 부작용이 나지 않고 먹는 것은 매약하는 것입니다. 활명수는 무리하게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약을 설명서에 의해서 먹으면 능히 구제될 수 있고 또 피해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아까 차관 말씀에도 역시 과거에는 경찰서장이 허가하든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의 장관 혹은 도지사라든지 여기에서 허가한다면 거기에 전연 설명서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약사가 많이 나오고 의사가 나와서 포화가 되어 가지고서 궁향벽지에도 비치하는 그때에는 요원한 장래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것 필요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무의벽촌에는 약제사가 잘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부업으로서 조곰씩 사다가 놓고 이웃 사람들이 갈라 먹는 그런 매약상을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래에 나올 의사나 약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그 궁향벽촌을 구제하지 않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우리는 지방에 있는 대표자인 만큼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서 잘 검토하여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여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대 의견으로 류홍 의원에게 먼저 언권 드립니다.

약에 있어서 약제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고…… 그런 등등이 있어서 법적으로 또 입법을 하는 이때에 또 매약이 약품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청매하는 사람을 입법에 하나 세우자는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 할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 그것을 노기용 씨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넣지 않드라도 이 법의 맨 끝머리에 보면 지금 현재로 매약을 하고 있는 약종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잠정조치로 어느 시기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때에 그것을 다시 입법해서 그러한 한 줄거리를 만들 필요는 절대 없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진로를 우리가 개량해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효력이 있는 약을…… 효력이 있게 민중에게 보급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소위 약장수 모냥으로 파는 그것을 입법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득권자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저 끝으머리의 말미 부칙에 각 시장이라든지 각 동내 에서 인단이라든지 가오루이라든지 그 매약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특별히 그러한 줄거리를 넣어서 입법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입니다. 노기용 의원의 안은 최원호 의원의 안과 합쳤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먼저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에요. 그러면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강경옥 의원 소개합니다.

이 매약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을 시인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료법에 있어서 한지의사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두고 있읍니다. 이것이 꼭 약사법에 있어서의 매약청매업자는 국민의료법에 있어서의 한지의사와 꼭 같은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국민의료법을 제정할 때에 경과규정으로서 한지의사를 두었읍니다. 인정했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약사법에 있어서도 57조 부칙을 보시면 역시 그 매약청매업자의 규정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현재에 우리나라에 약 3000명의 그 매약청매업자가 있는데 이 기득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의 수준에…… 1등 국가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와 같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매약상 같은 그런 과도적 존재를 지금 현실이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으로서 본 법에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득권자를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것과 또 현재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것 그러한 실정을 참작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과규정으로서 우리가 구호책을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칙에 가서 빼는 것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국민의료법에 있어서의 한지의사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정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약사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 심의에 참가했든 사람으로서 이제 수정안을 찬성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노기용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부차관의 말씀 가운데에는 가령 약제사가 이제부터 어느 만큼 나온다 그러니깐 넉넉하다고 그러지마는 가령 약제사가 암만 나오드라도…… 또 그 분포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매약상을 그 지방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분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이면 서울지방에는 매약상이 필요 없다고 하면 허가를 주지 않으면 될 것이고 무의촌이고 또 약종상도 없는 지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설을 해서 허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또 내종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을 것이예요. 또 자연 도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의 당시에 있어서의 제 입장을 버리고 이제 이 수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제 의료기관에서 먼 지방에 사는 농촌이라든지 어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 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만강의 동정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매약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쩍에 매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무 당국에서 허가할 때에는 그 매약을 먹어서 만일이라도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약품일 것 같으면 주무부에서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즉 도리켜 말하면 그 약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환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혹 가다가 그 약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대체로 말하면 매약이라는 것은 하등 의학상으로 볼 적에 가치가 없는 물건이올시다. 그러나 일반 민중으로 말하면 약이라고 해서 그 약을 덮어 놓고 사서 쓸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보면 요새 이 어떤 빈 터에서 약장사가 이상스러운 모양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 가면서 약봉지 하나 가지고 열 가지나 수무 가지나 서른 가지의 병을 고친다고 일반 대중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그 약을 파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즉 의사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매약상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매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학상에서 볼 적에는 일반 사회에 해독을 주는 물건일지언정 이익을 주는 물건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령 이제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은단이나 카오루이나 그런 것을 살려고 하드라도 10리나 20리 밖앝에까지 나와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은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입에서 시원한 감을 줄 따름이지 은단 한 갑을 다 먹는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병에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매약을 사먹어야 죽을 사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아미 죽을 사람이 매약 준다고 먹고 산다는 것은 아마 1만 명이나 10만 명에 1명도 있을까 말까올시다.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 아시고 법령을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요전에 대체토론 할 적에 제가 매우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기회를 못 얻어 못 묻든 것을 사과하며 묻습니다. 여기 제3항에 보면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성 한의서에 수재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조목에 대해서 손을 들을 수가 없읍니다. 즉 무엇인고 하니 지금 보며는 현재 약제사가 매약을 해서 판매하드라도 반듯이 처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야 그 약을 제조해서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약종상 하는 이것이 한의사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서를 펴 놓고 거기에 있는 처방대로 환자가 와서 약을 지여달라고 하면 지여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한의사와 한약종상과 어떻게 구별할려고 이 조문을 넣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한약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는 한의사가 처방을 낸 것을 청하면 그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해서 팔 수 있는 것인데 또 이것이 한약종상일텐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한의사가 아닌 사람 즉 약종상 하는 사람이 한의서를 펴 놓고 또 어데 환자가 와서 지금 배가 앞으니 약 좀 지여 주시요 하면 그저 동의보감이나 펴 놓고 배가 앞은 데 쓰는 약을 하나 지여서 쓴다는 이것이야말로 국민보건에 얼마나 위험할 일인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에 한해서 혼합 판매할 수 있다는 이것은 대단히 망녕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먼저 설명을 해 주어야 여기에 대한 손을 들겠읍니다. 또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사건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무엇입니까? 노기용 의원이 반드시 한 마듸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언론자유니 만치 특히 언권 드립니다.

지금 매약상에 대해서 27조인가 57조인가 거기에 보장이 있다 그러지만 이것은 매약상으로서 기득권에 한한 이것을 연장시켜 준다 이것뿐이올시다. 지금 궁향벽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안예요. 지금 매약상 큰 사람들은 대개 궁향벽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올시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말씀이 은단이라든지 카오루이라든지 하등의 소용이 없다 이러지만 혹 특수한 중병이라든지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혹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보건부에서 그 약품을 시인하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또한 위생상 부작용이 없다는 이런 인정 아래 승인해 준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원 말씀은 보건부가 국민을 속이는 그 약을 매약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보건부가 그들 매약상을 위해서 거기에 협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건부로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이 이만한 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매약제조를 허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민중을 속이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결코 보건부가 그것을 무조건 하고 동의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매약상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도시 지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읍면 궁향벽촌에 가보면 근 1000여 호나 되는 면에서도 약종상 하나 없이 매약상 하나 없이 고통을 느끼는 데가 있읍니다. 이런 면이 전국에 걸처서 숫자로 치드라도 거진 10분지 1일나 10분지 2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장래에 약제사가 나와서 배치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당장 오늘내일 급한 것을 면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이와 같이 약사법이 통과된다면 무슨 대단히 수치니 뭐니 말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우리 실정에 맞이 않는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사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약사법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마추어서 약사법을 제정해야 우리나라 약사법이 될 것이지 저 미국이나 영국의 약사법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하등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수성이 없을진데는 무엇 때문에 새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읍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약사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즉 우리 대한민국의 약사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혹은 대부분이 읍면에 계시지 않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읍면의 실정은 대단히 궁극한 사정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라든지 약제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나부터도 이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명색이 나도 한의사라는 명칭을 얻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약 팔어 먹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촌을 위해서는 이것이 잠정적이라도 지금 없는 읍면촌에는 새로 내 주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보건부에 제가 알어보기도 했읍니다만 그런 데 약종상을 두면 되지 않느냐…… 약종상은 이런 데 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또 말하자면 이런 지방에는 역시 그만한 자격을 얻을 수준에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면 거기에는 약종상의 시험에 의지해서 성적을 나추어서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오히려 차라리 매약상을 두느니만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약종상을 인정하면 가령 갑종이니 을종이니 술종이니 이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것을 만들어 논다면 도로혀 어떤 것이 좋은 약종상이고 나뿐 약종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약종상 허가만 되면 전부 고만 짐 싸 질머지고 저 도시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결국 수정안을 말씀했지만 이것은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을 묻게 되고 이 노기용 의원의 수정안은 여기에 합처서 철회되었기 때문에 결국 수정안 하나만 묻게 됩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 의원 96인, 가에 45표, 부에 2표로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의원 96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에요. 그런면 수정안을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용서하세요. 잠깐 사회로서 착오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두 번 다 물어서 둘이 다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미국 부통령 닉슨 씨가 1시 45분에 비행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나가실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무총장으로부터 거기에 가는 패스가 있다고 하니까 받으시고 또 이제 시간도 더 계속 하기가 어렵고 해서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