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종료하고 즉석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제2독회를 개시하겠는데 보건위원회에서 나와서 조문 축조해서 낭독하기로 합니다.

「전염병예방법」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없지요?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본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며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 「본 법에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을 말한다. 제1종 전염병 코레라․페스트․발진지부스․발진열․장지브스․파라지브스․천연두․성홍열․디프테리아․적리 ․재귀열․유행성뇌척수막염․유행성뇌염 제2종 전염병 급성전각회백수염․백일해․마진․유행성이하선염 제3종 전염병 결핵․성병․문둥병 전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본 법에 의하여 예방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3조 「본 법은 전조에 규정한 제1종 전염병의 의사증 또는 병원체 보유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이의 없지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4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독 방법과 전염 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 제2종과 나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핵과 성병에 있어서는 의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 수를 매월 1회 이상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5조 「제1종 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혹은 제1종 전염병 또는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니 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단 호주 또는 세대주가 주재 중인 때에는 그 가인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 부대의 장」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조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 나병 환자의 전귀 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시방 이 안에 관한 보고를 들어보니 전염병예방법안 이것은 정부의 제안으로 나왔던 것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본안에 있어서는 정부 방면에서 전폭적으로 다 같이 동의했다는 이러한 보고이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을 조정하는 의미로 약 4 조문, 제14조, 42조, 56조, 57조, 여기에 수정안이 있다 뿐인데 물론 매 법안을 통과할 때에 제2독회에서 축조해서 낭독한다는 명문에 명기되어서 시간이나 모든 가지를 그대로 허비하면서 꼭 그것을 지켜내 오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제2장까지 낭독했지만 이 아래 제3장부터 맨 끝 조문까지는 축조해서 낭독하는 수고와 번다한 것을 피하고 수정안이 있는 조문만을 추려서 이야기하든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지요?

제8조에 대한 이의 있어요.

그러면 제8조만을 낭독합니다.

제3장 「건강진단」

이의 없지요? 통과합니다.

제8조 「만 30세 이하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문둥병 유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문둥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명국가로서 당연이 이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8조에 「만 30세 이하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을 그냥 살려둔다면 현재 의사가 부족한 우리의 실정을 보아서 도저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30세 미만 되는 사람이 어디 여행을 하든지 이럴 때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으니 못 간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법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도록, 자의로 수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8조에 대한 보건위원회의 의견 말씀 있에요.

이 8조의 건강진단에 있어서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30세 이하 자가 전체 건강진단을 하는 데 관한 구득되는 점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명문을 볼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가령 탄광에서 호흡기병이 많다든지 초자공장이나 혹은 연초를 제작하는 공부 에 한해서 특수하게 인정하는 데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고 봄으로 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의견이 있었으니 표결해야 합니다. 제8조 원문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 이의의 구체적 의견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자유에 맡겨두자는 것이 삭제 안이지요. 그런데 구두수정안은 20청이 있어야 돼요. 찬성하는 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또 없으면 이 삭제 동의는 성립 안 돼요. 그러면 이 구두수정안은 성립 안 됐에요. 그러나 이의가 있으니 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보고가 성원이 부족하다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께 공포해 드려요. 법정인 수가 아직도 상차가 10여명이 난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을 표결할 때 법정인 수가 못 되는 것은 대단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시방 연일 국회의원의 출석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에 더군다나 오늘 일기가 나빠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다음 월요일 날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해요.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