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세배 의원 외 31인이 제안한 의원입법안이므로 해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에는 많은 토지와 건물이 복잡한 수속절차 기타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미등기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히 등기된 부동산 중에도 대장상으로만 분필 합필 또는 지목변경을 하고 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제반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 본 법안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유케 하여 이러한 애로와 곤란과 차질과 복잡성을 없애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세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이 있은 다음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원회의 홍창섭 의원올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내용에 있어서는 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수복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구에 대한 법입니다.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등기문제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지방보다가도 가장 미필된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이미 수복을 한 지도 시일도 오래되었고 또 토지의 매매라든지 가옥의 매매라든지 임야의 매매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등기의 미필로 말미암아서 그 분쟁이 그칠 날이 없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청원서도 그 지방민으로부터서 제출된 바가 있었고 또 특히 75년 12월 5일 자로 손승덕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수복지구내토지지적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도 오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류해서 내버려 두고 별도로 이번에 이러한 여타 지구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3․8 이북의 수복지구는 어느 지방보다가도 참 무수한 학대를 받고 김일성 치하에서 고생하던 우리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큰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복되는 것을 환영하고 참으로 어느 지방보다도 다 애국심으로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지구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서자취급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는가. 오히려 먼저 말씀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 이 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을 계류해 둔 채 그 여타 지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해서 통과한다는 데 대해서는 특히 그 지구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반대할 취지는 못 되고 원 취지는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이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지적정리와 또는 등기에 대한 문제를 하루속히 빨리 해 주도록 해결해 주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안은 제안해 주신 김세배 의원과도 개별적으로 논의한 바도 있읍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법무부의 복잡한 문제가 있고 행정부에서 처리를 미처 못 해서 이번에 같이 이것을 못 하는 것을 유감스럽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음 임시국회에는 꼭 이것을 통과하도록 같이 노력하자 하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뜻은 없읍니다마는 찬성을 하는 데는 조건부로 다음 임시국회에는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복지구에 대해서도 1964년 9월 17일 자로 일반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고 또 1969년 5월 21일 자로 임야소유권등기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다 시행됐읍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지를 못했읍니다. 미필건수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넣어서 해 주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음 임시국회에 반드시 이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등기문제도 꼭 이것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법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합의해서 이 안을 처리해 주십소사 하는 조건부로서 제가 토론을 마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그만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올시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말씀을 드려 둘 게 있어요. 여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은 전부 제외를 한다고 써 있어서 법사위원장님한테 사적으로 내가 물어봤더니 도회지 사는 놈은 자기 재산권을 옹호할 만한 기술과 재산이 있으니까 제외를 했다 이런 사적인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선 인구비례로 볼 때 말입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대한민국의 50만 이상 도시에 사는 인구하고 49만 9999명 이내에 사는 인구하고 인구비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등분을 해 가지고서 만민이 평등해야 할 법을 만드는데 이런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이고 영등포고 우리 고향 대전 같으면은 저 서대전 변두리에 있는 그 빈한한 양반들 도회지 암만 살아도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지식이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이런 좋은 정신을 법문화하신 것은 대단히 때늦은 감이 있어도 좋은 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인구 50만 어쩌고 하는 이 제한은 철폐를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가 않는 거요. 어째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국민이 사는데 우연히 인구 50만 되는 데 사는 놈은 이 법의 혜택을 못 받고 우연히 49만 9999명 이하 사는 데는 혜택을 받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읍니다. 나는 이것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몰랐어요. 몰랐는데 광주에서 두 통, 대구에서 세 통, 이 강원도 정선군 거기는 인구 50만이 없는데 거기 있는 분, 이런 데서 내가 편지를 받았읍니다.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만은 좋은 법안을 내가 반대를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한 것하고 내가 지적한 것하고를 그 쪽에서 받아 주시면은 쌍수를 들어서, 기대를 내년 임시국회에다 걸고 쌍수를 들어서 찬성을 해 올릴 것이고 이것 안 받아 주시면 부득이 본의 아니나마 반대를 할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안자 측에서 좋은 의견을 좀 들려 주셔서, 이왕 좋은 일하시는 데 하자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해요. 하자 없이 만전의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