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6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3
무소속의원회의 홍창섭 의원올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내용에 있어서는 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수복지구를 제외한 여타 지구에 대한 법입니다. 수복지구 10개 시군에 대한 등기문제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지방보다가도 가장 미필된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이미 수복을 한 지도 시일도 오래되었고 또 토지의 매매라든지 가옥의 매매라든지 임야의 매매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등기의 미필로 말미암아서 그 분쟁이 그칠 날이 없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청원서도 그 지방민으로부터서 제출된 바가 있었고 또 특히 75년 12월 5일 자로 손승덕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수복지구내토지지적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제안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도 오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류해서 내버려 두고 별도로 이번에 이러한 여타 지구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3․8 이북의 수복지구는 어느 지방보다가도 참 무수한 학대를 받고 김일성 치하에서 고생하던 우리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큰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복되는 것을 환영하고 참으로 어느 지방보다도 다 애국심으로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지구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서자취급을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제외할 수 있는가. 오히려 먼저 말씀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 이 외의 지방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을 계류...

순서: 22
무소속 홍창섭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 여러분! 제98회 정기국회에 임해서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천사만려의 감회가 착잡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두서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대 국회도 마지막 국회가 될는지 혹은 명년에 정기국회가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더욱이 우리 국회는 이 괴상한 국회법하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여러분! 아마 9대 국회 개원 이래 한 번도 이 단상에 서 보지 못하고 이 국회를 물러가야 할 분이 몇 분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무소속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 측에서도 이것을 만족하다고 환희를 느낄 분은 별로 없을 걸로 압니다. 더우기 야 측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 하나도 제대로 개정을 못 하고 이 9대 국회를 물러가서야 어불성설이지 말이 되겠읍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의사당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최신식 전자투표기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했읍니다. 이것 뭘 하자고 하는 기계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런 전자기를 설치해 놓고도 이용을 못 한다. 왜! 국회법을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자기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국회법을 고치지 않느냐? 이것은 국회에서 만든 국회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또 이것을 만족하다고 느끼는…… 여야가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국회법 하나를 제대로 못 고치는 이러한 국회입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배운 글이 아닙니까? 국회가 수신제가를 못 하는 국회가 제집의 일을 하나 못 고치는 이 국회가 어떻게 치국을 하며 평천하를 하겠다고 말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선거민 앞에 서서 큰소리로 떳떳하게 임무를 자기가 다 하고 참...

순서: 2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부 김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무소속의원회 홍창섭이올시다. 오늘 질문의 첫 시간에 이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 젊은이들한테 하고 무소속의원회에서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해 주어야겠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문의 최종으로써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서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유감된 점도 있고 그래서 별로 긴 시간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싶은 심정도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의장에게 먼저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를 이와 같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속기사에게 넘길 테니 이대로 회의록에 등재해 주신다면 중요한 점만 따져서 간단한 시간에 질문을 끝내고 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 또는 행정부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시간이 벌써 5시가 되었읍니다. 대단히 지루한 감을 느껴서, 더구나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얼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의장! 그렇게 받아 주시겠읍니까?

순서: 28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의장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모처럼 열린 임시국회입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열고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원내에서 소화해야지 원외에서 우후죽순같이 일어나는 여러 단체에서 정치를 운위하면 유신체제상 곤란하다, 그러니 국회를 자주 열어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신국회를 정말 하는가 보다 하고서 기대도 컸읍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작금 양일에 이 운영되는 상황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된 점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법대로 한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법대로 한다…… 좋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이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법에 하지 말라는 법 없읍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2대 국회 때에 국회운영위원장을 해 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은 여당 측에서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야당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당신들이 평소에 유감된 점 혹은 건의하고 싶은 사항, 묻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탁 털어놓고 먼저 주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나와서 몇 가지 물어볼 정도로 하고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만 이것이 정말로 나는 유신국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 모처럼 연 국회에서 여당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서 1번 타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장시간에 걸쳐서 뻔히 아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농촌의 농민도 다 알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 감 그것을 여러분 여당에 계신 분 혹은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고서 칠십이 넘은 국회의원의 말이니 좀 들어 주시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작금 양일에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늘 아침 첫 시간에 준다는 것이 여당 측 총무단에서 총무로부터 확실히 말씀이 있었고 나도 직접 들은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

순서: 3
무소속 홍창섭이올시다. 토지금고법 이 법이야말로 악법 중의 최고의 악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를 볼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읍니다. 유휴토지자본의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것이 첫째요, 둘째로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이것이 둘째, 세째로는 사회적 이용도를 증진한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맨 끝의 사회적 이용도를 높인다……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다 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의 유휴자본의 산업자금화라든지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휴토지자본의 산업자금화라는 것이 도대체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자금이냐…… 대재벌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대지를 구축했다든지 유휴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브로커들이 자기자금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은 은행에서 융자한 자금 또는 차관업체에서 나온 차관자금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토지를 매수해서 팔리지 않고 하니까 내버려둔 것이 뭐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유휴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느니만치 지금 토지브로커 하던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정부가 제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재벌을 옹호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니까 있지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나는 일찌기 그러한 선례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이 생각할 때에는 박영복 사건을……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될까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이 법이 토지금고법이 있었던들 박영복이는 7년의 징역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

순서: 1
오늘 본 의원이 197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신민당 의석은 거의 비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정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정 역시 착잡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대체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찌기 일당백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일당 114라는 말은 못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신민당에서 나 혼자 114명 공화당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견이나마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1972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62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6473억 원이었읍니다. 거기에 9.6%에 해당하는 금액이 즉 620억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총액과 합쳐서 7093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 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체가 불건실하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내국세 세입을 25% 내지 30%씩을 늘려서 지금까지 책정해 온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 야당에서는 이와 같이 내국세를 너무 증가해서 책정해서는 곤란하다, 재정에 적자가 올 것이며 도저히 그와 같은 세수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싸웠읍니다마는 여당에서 기어코 듣지 않고 주장해 가지고 결국은 국회에 통과한 내국세가 4338억 원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정부는 216억이라는 내국세의 적자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주장했던 약 600억 가량이 적자가 난다고 했었는데 기어코 여당이 주장해서 이와 같이 강행해서 그 예산을 통과했던 것이 오늘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과연 야당이 주장했던 것이 옳았...

순서: 5
금번 역사에 없던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다수의 사망자를 내고 실종자를 내고 재산의 피해액은 132억이 아니라 1000억이 훨씬 넘는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번 수해가 난 다음에는 강원도는 물론 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의 춘성군 춘천시 홍천군 그리고 횡성군 원성군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을 다녀서 충청북도 제천과 충주 청주 그리고 경기도 일부를 보고서 돌아온 사람이올시다. 과연 이번 수해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피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피해가 났느냐. 물론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강우량이 많으니까 피해가 많았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볼 때에 강우량만이 많아서 피해가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925년에는 소위 을축년 장마라고 할 때에는 910㎜가 왔읍니다. 15일 동안에 장마가 계속되다가 맨 끝의 날에는 310㎜라는 비가 하루 동안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소위 을축년 장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홍수로 일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2시간 동안에 불과 이틀 동안에 450㎜가 넘는 강우량이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은 한 50년 역사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혹은 300년 전에 얼마나 비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불과 한 50년 이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토대로 삼아서 건설사업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만을 나무라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로 말하면 중대한 책임이 우선 어디 있느냐, 관측소에 있다고 기상 관측하는 데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8일 아침에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오늘은 비가 때때로 온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18일 비가 오기 ...

순서: 5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의원께서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할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하려고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이렇게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농업국가라고 하면서도 실지 양식이 모자라서 외곡을 2000여만 석씩이나, 즉 금액으로 말해도 3억 7000만 불에 해당하는 이러한 외자를 우리가 혈액과 같은 외자를 내서 이 양곡을 사들여 온다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도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존경하는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정부는 중농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실지는 경농정책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중농정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많은 융자를 해 주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발전이 안 되고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양식이 모자라서 전 세계에서 양곡수입국으로 최대수입국으로 되어 있는 실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말로만 중농정책을 쓰고 사실은 너무나 농촌문제에 대해서 경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을 가져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답변해도 좋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요구해도 아랑곳없이 경제기획원에 가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형편이 이와 같이 형편이 없이 되어서 폐농지경에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순서: 5
신민당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임종기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서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벌써 양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도 오히려 쑥스러운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우이독경이에요. 암만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좋은 수정안을 내도 아랑곳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 가는 이런 정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가불 좀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농림부 측에서 최초에 80㎏ 2등품 한 가마니에 9350원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신문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그렇게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최종단계에 국회에 동의안을 낼 때에는 가마당 600원을 감한 가격으로서 이것을 8750원으로 작정해서 제안을 해 왔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생산비 기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농민에 대해서 대통령선거 때에도 공약으로 나온 바 있읍니다. 농촌을 진흥시키겠다 고미가제도를 채택해서 농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공약을 엄연히 한 것을 국민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을 보면 딴판이야! 공약한 것과 실질적으로 농민의 이해관계가 되는 쌀을 매입하는 수매가격 이런 것을 작정해서 제안한 것을 보면 전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고쳐서 내놓으니 무슨 이유인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쌀을 생산하는 이 미곡 생산비 조사위원이라는 것을 위촉해서 각 지방에 배치해 가지고 농가를 몇 집 이렇게 딱 작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농가를 1년 내나 그 생산하는 비용 모든 잡비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해서 그래서 미곡생산비는 이만큼 들었다 하는 것을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어째서 정부는 미곡 생산비를 근본적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한...

순서: 23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신민당 소속 이중재 의원께서 이 부대조건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야 의원을 통털어서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이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로 보더라도 이 안만은 여당에서 오히려 주장해서 이 부대조건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표시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할 수 없고 유감천만이올시다. 이러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욕을 잡숩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 양곡판매대전을 일반회계에다가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 거저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신년도에도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쌀을 100만t 잡곡을 250만t 사들여 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읍니다. 현 정부가 미봉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꿔 주는 양식이면 금방 갚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집권하는 동안에 갚는 것도 아니고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꿔다가 먹는 것이 유리하다 이래서 함부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섭섭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언정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양곡이 아니고 우리가 상환을 해야 할 이러한 조건부로 들여오는 양식이니만치 이 판매대전만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10년, 만약 조건부로 10년 거치라든지 5년 거치라든지 한 이후에 갚아야 할 텐데 갚는 방법을 강구하고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차라리 이러한 자금이 있다면, 농업협동조합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읍니까? 농업협동조합에 750억을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떠한 혹은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그 기관에다가 꿔 주어서 그런 자금 양곡판매대금이 있으면 그 돈을 꿔 주어서 그 자금으로써 수리사업을...

순서: 3
간단히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어저께 대륙붕 석유탐색문제에 대해서 외국상사와 계약을 한 일이 없고 50만 달러씩 받은 일이 없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아주 부정했읍니다.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시일에 걸쳐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헌법 58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헌법조항에 의해서 하는 질문이올시다. 중대한 국정을 질문하는데 이렇게 사실이 있는 것을 없다고 한마디로 부인해 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간단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 들어 보세요. 외국상사 갈프 회사에서 100만 불, 칼텍스에서 50만 불, 쉘 회사에서 50만 불, 분명히 200만 불을 계약을 하면서 상금조로서 받은 일이 있읍니다. 200만 불 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은 광업법 60조 2항에 의해서 외국상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것은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조찰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권한을 외국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륙붕 문제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 놓고 법은 입법조치는 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치할 때에 40년으로 하고 5년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넣어서 50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과거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하시던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법률안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당의 방침으로서 이것을 제안하려고 하는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로서 부정해 버린다면 이런 질문 해 무엇 하겠읍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모르면 나는 모르겠으...

순서: 5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최용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용수 의원이 더 오래 좀 질문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공화당 출신 최용수 의원이 그러한 참 신랄한 질문을 하신다면 야당에서 구태여 30분을 어겨 가면서 오래 질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졌읍니다. 공화당에 훌륭한 국회의원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비로소 깨달았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한일협정 비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태를 그 결과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우리가 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1965년에 있던 그 한일협정 비준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커다란 문제였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6․3 데모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희생을 당한 학생도 있고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여덟 분이나 사퇴를 했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정일형 의원을 비롯해서 윤제술 의원, 김재광 의원 그리고 정해영 의원, 윤보선 의원, 김도연 의원, 정성태 의원, 서민호 의원 이러한 여덟 분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아랑곳없이 일축하고 단독 국회에서 이 한일협정 비준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잊어버린 사람은 혹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후일의 역사는 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역사에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 얼굴을 내가 가만히 관상을 보아하니 무엇인가 근심이 있어요. 이분의 얼굴 가운데에는 걱정이 많아! 물론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혁명주체세력의 두목급으로서 하신 분이니만치 그분은 일상 거기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이 한일협정 비준 때에도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된다면 자기는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제2의 이완용의 칭호를 듣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단행하겠다 하는 것을 일본에서 다짐했다고 하는 얘기도 신문을 통해서 본 바 있읍니다. 하니만치 이분은 이것을 터놓고도 ...

순서: 3
신민당 소속 홍창섭이올시다. 이 사람도 십수 년 만에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됨으로써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묻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지령이 있어서 선거에 관한 것만 물어라 하는 사명을 띠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선거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몇 가지 물을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이올시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를 공명선거를 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공명선거가 안 되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왜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것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고 또 부정부패를 음호하고 도호해 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한마디 이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이것을 묻고 다음에 선거관계를 물을려고 생각합니다. 현 공화당 정부는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읍니다. 10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패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부인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읍니다.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이번 선거공약에서 반드시 자기는 부정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정을 뿌리 뽑겠다 하는 것을 다 공약하고 나온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4월 24일 부산유세, 4월 25일 서울유세에서 분명히 자기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자기는 자기의 재산을 밝혔읍니다. 이분은 5․16혁명 전에 신당동에 자기가 살던 50여 평 남짓한 집 한 채밖에 없다, 만약에 그 이외의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문서로서 지적해 달라 그러면 그 재산을 팔아서 서울의 판자집을 기...

순서: 10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법을 공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대로 다 실천도 해 보지 못하고 오늘날 다시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일대 유감사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이 협동조합법을 이대로 실천함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병립해서 발족을 하도록 법을 우리 자신들이 제정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법을 정부 자체도 공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 안에 중앙금고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에 금융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는 금융조합연합회라는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무시 못 할 커다란 이러한 기성 조직체가 있었으므로서 이것을 완전히 농업협동조합이 흡수해서 농업협동조합 자체만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흡수해서 그대로 중앙금고로 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대 국회 때부터도 커다란 문제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퍼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을 추진하자며는 농업은행을 별도로 창설해서 쌍립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 제안하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해서 농업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결국 쌍태를 낳고 말 것 같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일방으로 조직하면서 농업은행을 또 일방으로 조직하도록 했는데 결국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실천하고자 한, 즉 외국의 선례를 보면 농업협동조합 그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농민이 절실히 필요한 감을 느껴서 조직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중앙회가 생기고 중앙회가 생기는 동시에 중앙금고가 생기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먼저 제정하고 각 농촌에 법에 의거한 조합을 전반적으로 조직하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본 의원 자신도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업협동조합을 추진...

순서: 130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질문도 종결되었고 토론도 생략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예산을 통과할려고 하는 심사는 여야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표결을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만 단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소선규 의원 외 여러 분이 제안한 수정안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시고 또 이것을 표결해 간다고 하면 도저히 오늘 12시 안에 이 많은 예산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미 소선규 의원께서도 잘 양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수정동의를 가부표결만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간단한 시간에 끝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가부표결만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36
다시 한번 동의요지를 설명하겠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소선규 의원의 수정동의를 한번 표결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을 각각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83
국회법 44조를 읽어 보고 해요. 대체토론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지.

순서: 193
필요한 것만 해요. 사과나 자시고 하세요!

순서: 57
의장, 규칙이요. 표결 선포했는데 어떻게 되요?

순서: 20
나는 내무장관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행정구역의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3개 시군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제안되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일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수백 년 전부터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별로 변경함이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을 작정할 때에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서 교량을 놓지 못해서 하천이 있으면 하천을 사이에 두고서 군이 갈린다 혹은 읍면이 거기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하천을 하나 새를 두고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산이 하나 맥혀 있음으로 해서 그 산 때문에 한 구역으로는 못 하고 행정구역이 갈려 있는 이런 데도 있고 또는 해안 바다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도로를 새로 두고서 그렇게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는 이러한 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전번 회기 때에 서면질문으로도 한 일이 있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만구일동 으로 누구나 다 공무원을 대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민폐를 끼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렇다 하는 단호한 어떠한 안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유당에서 2만 환 배이스로 하는 안을 세워서 3만여 명의 공무원을 감원시킨 일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물가가 앙등되어서 2만 환 베이스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적어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 환 베이스로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가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 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10개 도가 있는데 두 도나 세 도쯤 주려도 넉넉히 도 행정하는 데 아무 지장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