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에 따라서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하오 3시 제8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으며 23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23일 25일 양일간은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6일에는 소관부별 심사를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쳐 서로 합의된 소위원회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읍니다.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555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5242억 원에 비하여 5.9%인 3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233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365억 원보다 순계상으로 1.2%인 30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607억 원보다 3.7%인 281억 원이 증액된 7888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에 추가된 세입재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47억 원, 재정차관양곡판매대전의 일부인 197억 원 대충자금수입 67억 원 합계 311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증액되는 311억 원의 추가세출예산의 내용은 재해복구 및 영세민 구호비 13억 원 문서관리보존비 5억 원 예비비 27억 원 등 일반경비에 45억 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국방비에 69억 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등 농림 수산업 부문에 48억 원 종합제철공장 건설비 61억 원 중소기업육성비 10억 원 석탄산업 지원비 10억 원 교통건설사업 부문에 43억 원 가족계획사업비 25억 원 도합 투융자 부문에 197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방부소관 36억 5754만 5000원과 내무부소관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철화사업비 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사업비 14억 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고속화도로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0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읍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호남고속도로 및 남해고속도로건설비로 1971년도에 26억 5719만 6000원 1972년도에 183억 8215만 6000원 1973년도에 133억 1913만 2000원 합계 343억 58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읍니다. 명시이월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국방부소관 2억 원 총무처소관 2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 재무부소관 20억 원 건설부소관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소관위원회의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다시 수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외무․문화공보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로서 그중 내무 경제과학 상공 보건사회 교체 건설의 6개 위원회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한국농어촌개발공사 출자 억 원에 대하여 부대조건으로 ‘1972년도 예산안 심의 때까지 한국농어촌개발공사의 운영상태가 1971년 6월 말 현재의 시산표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전망이 밝아 부실기업상태를 탈피할 수 있는 객관적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1972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된 동 회사에 일체의 예산은 이를 전액 삭감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국방부소관 세출예산 중 B―1지구 문서고시설비 1660만 원을 삭감하여 전방 저공레이다기지 시설비로 전용토록 자체조정하였으며 농림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 농림부소관 세출예산 중 축산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에 이관 계상하여 동 재원 5000만 원을 국립종축장 운봉지장의 한호시범목장 설치에 따른 사무비 및 시설비로 순증하였으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농림부소관 세출예산 중 축산사업비 4억 9940만 원 중 유통센터 3개소 경비 8280만 1000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한우구입비에 증액 자체조정하였읍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국회소관 세출예산 중 예비금에 재원 없이 36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종합제철 건설비 중에서 4억 6200만 원을 삭감해서 첫째로 4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되 예산총칙으로 ‘세입보전을 위해서 그 집행을 보류키로 하고’ 다시 말하면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적에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을 보류한 것입니다. 둘째는 동 삭감액 중 잔액 6200만 원은 국회 사무직수당 3660만 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수당이 나갔는데 7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읍니다. 법정과목은 같아서 수당으로 계상하고 국회예비금에 254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했읍니다. 둘째는 농어촌개발공사출자금 5억 원 중에서 소관 재무위원회와 또 예결위에서 너무나 말이 많기 때문에 2억 원을 삭감해서 경특의 같은 농업용수개발에 증액 계상하였읍니다. 세째는 농림부소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농업기계화 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동액을 농어민소득증대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읍니다. 이것은 이 추경으로 경운기 3000대 분무기 2500대를 새로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는 예산내용입니다마는 이 대수는 경감 없이 원가를 절감해다오 이렇게 농림부장관에 못을 박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금은 각개 농민이 경운기 혹은 분무기를 구입할 적에 43%가 융자금으로 나가고 7%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현찰로 필요한 것은 농민이 50%가 된 것입니다. 네째, 농림위원회에서 자체 조정한 농림부소관 재정자금특별회계 축산사업비 유통센터 3개소 경비 8280만 원을 삭감해서 한우구입비에 증액한 것은 농림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정부원안대로 환원해다오 하는 의견이 있어서 환원했읍니다. 따라서 정부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짧은 시일이였읍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당면한 국정전반에 관해서 또 추경예산안의 문젯점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서 효율적으로 심사를 마쳐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71년도 추경예산안 세입규모 재정차관 예탁금으로 해서 196억 9000만 원 또 세외수입으로 해서 47억 2900만 원 대충자금으로 해서 66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310억 9700만 원 그런데 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것 즉 주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곡판매대전입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 정부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역설을 해 가면서 그것을 제출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차관양곡판매대전 196억 9000만 원 중에서 이것을 당초에 농촌진흥 농촌부흥을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항상 답변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농수산부문에 투융자되는 것이 17.2%에 해당되는 33억 9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예산을 제출해 가면서 현 정부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니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얘기를 공한으로 국회에 띄웠읍니다. 그러면 이 310억 중에서 재해대책비로 사용되는 액면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아마 그 앞에 서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해대책비로 사용되는 액면은 불과 일반경비에서 10억 4000만 원 예비비에서 4억 합해 가지고 14억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출부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나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문서보존시설이라고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해서 5억 아마 2억이 삭감된 모양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족계획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려 총액 25억 3500만 원 이 중에는 연구소에 24억 2300만 원 가족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200만 원 또 석공에 지원자금으로 해서 10억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저는 6대 7대 8대에 긍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아주 다반사로 알아 다반사로 안다 말이야! 정당한 일로 안다 말이야! 이런 자세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하면서 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양곡판매대전이 없었던들 무엇을 세입으로 삼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냅니까? 차관으로 해서 양곡 들여다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 재원이 있으면은 71년도 예산안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국민의 세 부담 깎아 주어요. 그러지는 못할망정 돈이 어떻게 남았으니까 쓸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한번 써 보자 이런 식의 행정부의 자세는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볼 적에 국민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마 돈주머니로 보이는 모양이야. 아무 놈이나 붙잡아서 털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었읍니까? 예산세입 잡아놓고 무슨 행정력의 강화니 세수증대니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당초 예산보다 세금을 더 걷어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예요. 국민수탈형이야 이런 것 전부가 판매대전이 없었던들 이런 예산 안 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 중언부언을 피하겠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자체가 모순이다 또 제출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에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도대체 문서보존시설이 무엇이야? 도대체 이것이 이런 것 필요하거든 본예산에 내요. 연도 말에 가까운 오늘날에 와 가지고 말이지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정되어 있어 여러분들은 국회에다 당초 예산에 2억을 요청해서 확정을 시켜 주었는데 연도 말이 내일모레인데 또 5억을 요청을 해? 뭐 별안간에 문서를 갖다가 어디다 비밀장소에 둘, 넣을 별안간에 비밀사태가 벌어졌다 말이요? 또 중소기업체가 다 도산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 그러면 중소기업에 현년도 예산에 12억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22억밖에 안 돼 총액…… 가족계획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애 하나도 낳지 말자는 말이야 씨 말릴 작정입니까? 이것 여기에다가 25억을 투자를 해 이것 뭐 하는 짓이야 중소기업부터 살리란 말이야 또 석공 지원을 한다, 아니 석공 지원 금년도 8월 15일 15% 인상해 주었어 석탄가 15% 인상해 주고 또 10억을 갖다가 경특으로 해서 공짜로 먹어라, 잘 아시다시피 경특은 그냥 주는 것이야 이것은 재정자금…… 자금도 아니야 경특 지원으로 해서 10억을 그냥 노나 주는 것인데 아니 석탄공사가 왜 그렇게 예뻐졌읍니까? 별안간에 2중 특혜를 주는 것이야 금년도 8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탄가 15%를 인상해 주고 또 추경에도 10억을 준다 석탄공사총재 어떻게 미인총재가 앉았읍니까? 미남총재가 앉았읍니까? 뭘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주려거든 이런 것도 본예산에 넣어라 말이에요. 추가경정 요인이 안 되요. 또 별안간에 종합제철에 60억, 종합제철에 이때까지 한두 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니 농촌진흥이라든가 농촌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돈 가지고 종합제철에 60억 누가 주라 그랬어요? 종합제철하고 농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이 요인이 됩니까? 모르겠읍니다. 현 정부의 각료들은 답변하는데 보니까 참 잘도 하십디다. 그러니까 화술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소진이라든가 장의가 또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아무리 소진이라든가 장의가 나타났다고 할지언정 아마 답변에 궁색할 것이야 한번 이따 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로 아마 이것이 끝나면 중진회담도 해야 되고 일정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어 되도록이면 설명하는 것을 간략히 끝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또 이 자리에서 지금 남강댐을 보상한다고 해서 2억 6100만 원 인천 제2선거 건설 11억 2700만 원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읍니다. 나는 인천 제2선거 건설은 내 선거구하고도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건설계속사업이야, 계속사업비용을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다가 요청하는 이유가 뭐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인이 되느냐 이 말이야 예산에…… 이렇게 우선 대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나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성격으로 보아서 그 경정요소가 하나도 없다 또 이 예산안 자체를 볼 적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순수성이 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하고 그 동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아 주세요. 그것이 제1문입니다. 목적하고 동기가 어데 있었느냐? 공짜로 돈이 많이 어떻게 판매대전이 생겼으니까 한번 써 보자고 그래서 한 것인지 뭔지 어떻게 답변을 잘해 주어요. 다음에는 제2문입니다. 지금 재정차관 예탁금 수입으로 해서 196억 3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47억 2900만 원 또 기타 예비비 일반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 245억 59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에 아까 지적을 했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내지 않고 명년도 예산안에다가 이 돈을 두었다가 저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냈다고 한다면 국민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방식이라고 보아지는데 경제기획원 당국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경제기획원 당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를 또 2문으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현정부는 자나깨나 중농정책이요 또 의미를 도입할 적마다 식량을 어떻게 하든지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풀이하고 참 잠꼬대처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하고 도시하고 비중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매년 농수산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비율을 우리가 볼 적에 1966년도에 전체예산 중에서 27.3% 또 67년도에 23.7% 68년도에 25.6% 69년도에 와 가지고 26.3%가 되었고 70년도에 와 가지고는 23.8%로 오히려 떨어졌고 71년도에 와서는 21.6%로 대폭 떨어졌읍니다. 이것이 중농정책입니까? 이래 가지고 양곡의 뭐 수급계획이 제대로 떨어지도록 만든다 또 양곡의 자족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어떻게 현 정부가 투자 면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71년도에 와 가지고 오히려 농수산부문에 투자한 것이 과거보다도 적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중농정책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뭐 식량을 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한다…… 별안간에 쌀이 모자라서 야단법석이 나 이것이 뭐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 현 정부는 중농정책과 소위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르켜 주어야 되겠어요. 3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제4문입니다. 일반경비 중에서 영세민 구호양곡대로 해 가지고 2억 9700만 원입니까? 이것이 계상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세민의 양곡을 갖다가 논아 준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광주단지 및 동해안지구에 흉어 등으로 해서 영세민의 구호양곡대금이 5500만 원인데 이것을 뺀 나머지 2억 4100만 원이 일반 영세민구호양곡대금으로 책정이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영세민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71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것도 계정되었어야 될 것이다 이거에요. 여러분이 요청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때 우리 선거구에도 그런 일이 많았읍니다마는 밀가루 사태가 벌어졌어 선거용으로 전부 쓰고 나니까 이제 줄 것이 없는 것 같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 선거 연설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이렇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제 와 가지고 71년도 예산안에 여러분들이 요청했어 확정을 지어 주었어 그런데 별안간에 영세민이 많이 늘었다 말이에요. 늘었다면 왜 늘었냐 답변해 줘 봐요. 몇 사람이나 늘었나 과거에는 몇 사람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영세민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달리했다는 것인가 서너 가지를 답변해 주어야 되겠어요. 영세민이 구호양곡을 꼭 주어야 될 영세민이 별안간에 늘었다는 얘기냐? 또 영세민을 갖다가 책정을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달리했다는 얘기냐, 불연이면은 선거 때 다 써 버리고 난 다음에 보전책으로 해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여축을 하는 것인가 서너 가지로 답변을 해 주어 봐요. 다음에는 5문입니다. 농수산부문에 투자를 하라고 그랬더니 투자를 한다고 하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투자를 5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2억을 깎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썽이 많은 것보다는 내가 볼 적에는 전액이 필요치 않아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가 정부가 관장하는 업체라는 것은 일반 민간하고 동등업무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출자하는 것은 진흥사업 또 일반국민이 못 하는 것 새로 개척하는 것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게 되면은 일반 민간한테 넘겨주는 법이여. 본래가 그런데 농어촌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일반 선량한 기업주들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경쟁해서 이가 남았읍니까? 적자투성이여 그래 가지고 부실기업 상태에 지금 빠지지 않았읍니까? 그래 농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통과시킬 적에 이 내용을 보니까 부실기업 상태를 탈피할 수 있는 객관적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은 72년도 본예산에 농업개발공사에 일체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이런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도 말입니다. 별안간에 무슨 거기 총재가 사장인가 하는 분이 특수한 재주가 있어 가지고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참 부실기업체를 면하고 적자했던 것이 흑자로 이렇게 만들어질 무슨 특수한 재주가 있는 분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없어지고 마는 거야 또 출자해 보아야 무엇합니까? 지금 국영기업체 쳐놓고 제대로 되는 것 있읍니까? 일반 민간인이 자기 사업체처럼 알뜰살뜰이 하면은 내가 알기에 전부 흑자 날 수 있는 사업체여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영기업체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흑자 나는 것이 없어! 흑자가 되면은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3억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면은 골치가 아파요. 변경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예비비로 넣어 두어요. 동결시켜 버리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면 골치 안 아프고 잘할 수가 있읍니다. 만일에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72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부실기업체라고 하는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모두에 지적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석탄공사 얘기입니다. 8월 15일 여러분들은 탄가를 15% 인상을 했읍니다. 15% 탄가 인상하면은 국민의 호주머니 터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경특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중으로 이렇게 특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지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아까 설명하는데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재해대책비 그 일반경비에서 10억 4000만 원 예비비에서 4억 해 가지고 14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해복구니 뭐니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쓰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 왔는데 그런 얘기할 수 있읍니까? 310억의 몇 %가 됩니까? 이것이…… 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반경비 재해대책비 중에서 하천부지 도로복구 주택복구 이것은 벌써 충남이라든가 강원도 등지에서는 그 자치단체 자체에서 기채를 해 썼읍니다. 자치단체 자체에서 기채를 해 쓴 것을 추경예산에다가 뭐해서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비에서 내줘요.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아 예비비에서 내주면 되는 것이지 기위 기채해서 써버린 것을 아니 나중에 연도 말에 가까이 와 가지고설랑 국회의 추인을 얻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제정을 해서 준다, 나는 도대체 이것이 예산회계법에도 절차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또 일반경비하고 예비비로 해서 두 군데서 이것을 지변하도록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다 주든지 그렇게 하지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이 자리에서 지적할 것은 재해대책비니 수해복구니 하는 것은 연년 새해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당초 예산에 예비비에 두었다가 10억 정도 14억 정도 거기에서 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인가 사라호인가 와 가지고 태풍이 와 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혔읍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비비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서 또 뜻하지 않았던 세입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되어 나가는 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봐지는데 정부 견해는 어떤가? 다음에는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무슨 나는 모르겠읍니다. 보사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콘돔 구입비 무슨 루프 무슨 시설비 이런 게 뭐 있고요. 좋습니다. 현년도 당초 예산에 1억 2200만 원이 계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해 가지고 또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새해에 와 가지고 별안간에 이 연구소 뭐니 한다고 그래 가지고 24억 1300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뭐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족계획연구소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효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도산상태에 빠져가는 중소기업체의 현년도 예산이 12억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여러분들 10억 요청을 했어 다 합해 봐야 22억이야. 그래놓고 뭐 가족계획연구소가 뭣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다가 25억 가까운 돈을 요청을 하니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서보관시설비입니다. 문서보관시설비에…… 총무처장관 나와 계신가요? 당초 예산에 2억 있지요? 2억 있는데 연도 말에 와 가지고 5억을 별안간에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 내역을 조금 알아봤더니 창고 짓는 데 평당 15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15만 원 개인의 살림살이 집을 짓는데도 평당 1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건물 짓습니다. 창고에 15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길래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그 5억을 사용하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세히…… 그리고 별안간에 5억을 더 들여다가 어떻게 굴이라도 파 가지고설랑 대한민국 무슨 벼락이 난답니까? 문서 거기다 다 집어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 예산안에 요구하세요.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 정정당당히 본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그걸 가지고 했을 것이지 당초 예산에는 2억밖에 없었던 것을 그래 5억을 요청을 했으니 왜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판매대전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양곡판매대전이 없었으면…… 이거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 좀 이유를 소상하게…… 나같이 모르는 사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는 종합제철의 문제입니다. 60억 7400만 원 여기에 4억 62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56억 1200만 원이 소위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종합제철 짓는데 양곡판매대전으로 투자해야 될 이유 그런 시급성이 있는가? 과거에 한 2차에 긍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 투자를 했을 당시에는 일반국민 부담으로 세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매대전으로 해서 별안간에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려 주시고 이 56억 1200만 원 사용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연시설이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읍디다마는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2억 8600만 원이 있읍니다. 지원시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항만 준설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일정치가 않습니다. 내역을 모릅니다. 그러니 지원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2억 8600만 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 이 자리에서 또 몇 가지 지적을 할 것은 기위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판매대전을 쓸려고 선심을 쓰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애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들었읍니다. 지금 남북한 적십자사가 참 이렇게 회동을 해 가지고 가족찾기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방송에 들어도 진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나야 가족찾기운동이 성공이 되어서 참 평온리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달성되기를 누구보다도 내 원합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할 예정이다 해 놓고 이런 데 지원을 예산명목 지원을 할 뭐는 없는가? 그런 것을 한번 이 예산편성 내용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제 참 뜻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유엔에 중공이 가입이 되었읍니다.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걱정도 생깁니다. 이런 때 한국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에 활발히 움직이게끔 뭔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예산 면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좀 덤으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대체토론이라든가 기타 질의할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이 사람은 간략하게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맺겠읍니다. 그 대신에 재차 발언을 얻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좀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의가 있고 소상하게 또 알기 쉽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식량자급과 농어촌개발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의 집중개발 특히 3차 5개년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농어촌 경제의 획기적인 개발로 되어 있읍니다. 이 식량자급을 위해서 이것은 품종개량이라든지 또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기계화 등 생산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미가정책과 맥류에 한해서는 2중맥가제의 폭을 넓혀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식량소비절약을 기해서 쌀과 보리 등 주곡은 1976년에 가서는 자급할 것을 목표로 현재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공업 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시정을 위해서 근자에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새해부터는 전화사업 위생사업 농로 지붕개량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께서 예산구조상에 있어서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액은 늘었고 저희들로서는 예산회계연도에 관계가 없는 기금확보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외자의 투입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율에 구애 없이 농업투자는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 정부가 믿고 있는 식량자급책과 농어촌개발에 필요한 투자는 확보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출자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법 4조에 의해서 정부의 법정출자금 100억 중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0억에 미달합니다. 이번에 이 5억이 더 투자되어야만 농어촌개발공사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본의 확보가 가능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읍니다. 개발공사는 67년 12월 1일에 창립한 이후에 21개 자회사 중에 업종선택 기타 투자심사의 착오에서 몇 개 자회사는 부실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운영개선위원회를 설립해서 앞으로 도저히 수지 기타 자립이 불가능한 것은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72년도 예산심사까지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출자해 주신 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간의 경영상의 문젯점을 시정해서 개발공사 창설취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석탄공사에 대해서 10억 원을 보조하는 것이 2중 특혜가 아니냐 이와 같은 질의가 계셨읍니다. 석탄공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10억 원은 금년도에 노임을 인상시켰읍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비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금년 4월에 노임을 22.5%를 인상시켜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2.5%는 자체의 경영합리화에 의해서 이것을 보전하고 또 나머지 20%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하드라도 노임을 인상해 준다 하드라도 석공의 노임은 역시 민간탄광인 강원탄광에 비해서 아직도 훨씬 얕은 처지에 있읍니다. 그리고 탄가를 8월 16일에 15%를 인상했읍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드라도 톤당 913원의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석탄은 딴 정부에서 경영하는 국영기업체로서 딴 것과 달라 가지고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채산상에만 치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상공부 자체만 생각을 한다면 탄가를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을 즉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제품 이것을 사용하는 공장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제품원가의 상승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득이 석탄공사에서 요청하는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즉 석탄가를 인상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석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탄가를 소비자를 보호하는,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인상을 해 주느냐 혹은 정부의 보조를 어느 정도 하느냐 또 경영합리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잘 조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부의 보조 없이 석탄을 많이 캠으로 해 가지고 적자가 덜 나도록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영세민 구호양곡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영세민의 수가 증가된 것인지 또는 그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의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수가 증가되었읍니다. 원래 이 7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영세민 구호양곡은 불과 이 1500t 5175만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으로서는 총 영세민 130만 명을 도저히 구호할 수 없고 그 너무나 미약한 액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근로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근로사업용 양곡을 지급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는 너무나 그 양이 적었읍니다. 예를 들면 69년도에는 11만 7000t 70년도에는 7만 2000t 71년도에는 5만t 이렇게 줄어들어가서 금년도에 130만 명에 대한 그 56%에 해당하는 73만 명에 대한 구호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광주단지 기타 여러 가지 특수 구호 영세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생겨서 8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광주단지 영세민 10만 9000명 강원도 흉어민 냉해 이런 영세민이 7만 명 그리고 도서 영세민이 10만 명 취약지 접적지구 영세민 60만 명 그리고 도서 철거민 22만 명 그리고 이 풍수해 및 냉해 이재민 18만 명 이래서 128만 명의 영세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8600만t의 양곡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에 2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또 가족계획연구소가 어떠한 사업을 하며 그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가족계획사업 연구원의 성격은 그 가족계획연구원설립법에 의해서 가족계획에 관한 조사 평가 요원의 훈련 또는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부 출연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약 5000만 원과 그 이수에 의한 약 30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은 가족계획에 관한 기술지도 조사연구 사업평가 요원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의 조직은 2부 6과로서 68명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24억의 증액의 필요성은 6․25 사변 이후에 출산이 많아서 인구가 급격적으로 증가했읍니다. 그래서 이 70년대에 과잉인구의 급증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고 76년까지 1.5%의 인구자연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외의 특수사업이 없이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24억을 한번에 다 가족 사업에 금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또는 국영기업체의 채권을 사 가지고 그 이자로서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설명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문서보존소의 예산을 왜 추경에서 요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의당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71년도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국가의 예산사정으로 2억만 인정이 되고 기타는 인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만약 이 2억만으로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공사는 겨울과…… 겨울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공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국가의 예산이 절약되고 특히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이 하루바삐 이 공사를 완결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문서보존소의 설립목적과 기타 상세한 것은 김 의원을 찾아뵙고 상세한 자료를 올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 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경제기획원 차관입니다.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차관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1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 소관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목적에 있어서 금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폭풍과 태풍에 인한 피해복구의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금년 초에 확정된 국군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공여되는 잉농물 2000만 불의 판매대전과 또 이에 따르는 세출의 소요 그리고 6월에 있었던 환율의 인상에 따르는 각급 세출요인의 증가 그리고 투융자사업으로서는 각종 농촌소득증대사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키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 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대체로 양곡판매대전 197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입될 미곡 소맥 옥수수 세 가지의 판매대전 745억 중 현년도 기정예산에 41억 내년도에 222억 현년도에 추곡매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양곡기금에 대한 불입 200억 원 이로 말미해서 양곡기금은 500억 이상이 확보되게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종전에 해마다 거듭되었던 안정계획으로 말미암은 양곡수매대금 마련을 위한 정부 각 부처 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것으로써 해소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부 맥가의 방출가격과 수매가격과의 차에서 오는 조작비와 결손으로서 85억 등을 뺄 것 같으면 745억에서 548억이 떨어지고 197억이 금번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읍니다. 이 이외에 정부가 현년도 예산을 편성 제출한 당시에 예측하지 않았던 한은의 세수입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결산을 한 결과 거기에서 약 47억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군현대화계획에 의해서 미국 측에서 제공되는 잉여농산물대금 66억을 합쳐 가지고 현재 311억 규모의 세입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읍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비로서 일반에서 10억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비비에 4억 원을 이중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후 관계로 말미암아서 예년 저희들이 겪고 있는바 앞으로 닥쳐올 설해 또는 냉해에 대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금년이라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4억을 앞으로 올 재해대책 예비비로서 4억을 별도 책정을 한 것이고 일반경비에 들어가 있는 10억은 기왕에 여름철에 발생된 재해복구를 위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종합제철 지원조로 56억 원을 책정했는데 왜 양곡대전을 여기에다가 사용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종합제철은 정부가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사업의 하나입니다. 종합제철의 완성목표는 73년 7월 초로 예정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종합제철에 대한 세부 확장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71년 말까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또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만한 지원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최되고 있는 남북회담…… 남북적십자회담에 장차 어떠한 경비가 소요될지 모르지 않겠느냐 또 이를 위한 해외공관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는 시급한 남북적십자회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변했읍니다. 그리고 해외공관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으로서는 정부가 특별히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만한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정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박병배올시다. 김 예결위원장의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어지간하면 마 이것이 아까 우리 당 김은하 의원께서 질의형식을 빌려서 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할 필요가 없는 걸 했고 그 내용은 일본사람 썩은 쌀 얻어다가 판 돈이 좀 있으니까 이것이나 쓸까 뭣이나 어떨까 하는 식으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본 의원이나 우리 신민당 의원이나 당원이나 국민은 이 추가경정예산 311억이 행복을 좀 가져다주나 하는 것을 어제까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총리 아침에…… 오전 중 회의에서 목격하신바 그대로 김용식 외무부장관이라는 사람 뭐 내년 가을 유엔도 까딱없고 UNCURK가 어떻고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고 하던데…… 그 말을 한…… 국민한테 그 거짓말을 한 혀바닥에 침이 마르기 전에 바깥에 나가니까 신문에는 뭐라고 났느냐,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군은 두고 보아야 알겠다, 두고 보아야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없어진다는 소리라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랑은 들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읍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일상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 엉터리 예산이나마 연부력강한 우리 당 초선의원들이 예결위에 많이 파송되어 소수의견을 역설하고 분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니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넘겨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인 것은 이것을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틀려먹었으나 이것 생략할랍니다. 그런 것 할 사이가…… 할 경황이 없어!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도 틀려먹었는데 이것을 쓰려고 하는 우리가 넘겨주면 정부 태세가 돼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정부가 성의가 있나 없나를…… 이제 질의하는 시간관계로…… 또 여야 총무회담 합의한 걸 존경을 해서 아까 한 분으로 그쳤지만 내 얘기가 끝난 뒤에 있다가 우리 당 이중재 의원이 최소한도 국민에게 이런 것이라도 해서 보답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할 겝니다. 그러니까 이걸 찬성을…… 이건 의례히 해야 해요. 이건 국회의원이면 여고 야고 뭐 중간파고 다 찬성을 해야 할 것인데 하도 현 정부가 독선적이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 찬성하고 또 지금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국무총리 이하가 이제부터라도 고칠라나 작금시이 작비 야. 옛날 성현말씀에도 어제까지 잘못한 것도 오늘 깨달아서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못쓸 예산이고 불필요한 것이지만 인제부터라도 마음을 싹 고쳐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아! 그것 참 박병배 얘기 들어 보니까 참말로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 할 판이라면 말미에 찬성해 줄 수도 있다는 걸 유보를 해 놓고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할 것은, 여보시오! 이 유엔군 까딱하면 없어진다는 소리서부터 나를 위시해서 우리 당에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당신들 뭐라고 거짓말만 뻥뻥 하고서 김용식이라는 사람을 외교를 하라고 외무부장관을 시킨 것이 아니라 거짓말 잘한다고 해서 뽑아다 놓았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국민에게 정신적 공황이 와! 국민에게 정신적 공황! 이러한 상태하에 또 이 경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상공부장관이 아주 현명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섬유교섭! 섬유교섭 말이에요. 섬유교섭은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좌등 수상하고 쏙닥쏙닥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오끼나와 물려주면 이것은 당신 체면 보아서 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놈을 싹 까먹었다 말이에요. 좌등 수상이라고 하는 양반이…… 볼일만 보고…… 그래서 아이고! 이것 못 쓰겠다고 해 가지고 도분이 난데다가 좌우간 일본 문제는 뭔가 가닥을 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지기 위해서 한 것은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거기 품앗이로 한국하고 대만하고 홍콩은 들어간 것이니까…… 반대를 하려면 말입니다. 반대를 하려면…… 이 섬유교섭 같은 것은 적당한 시기에 내가 알아들을 만치 사람을 시켜서 기별까지 해 주었는데 도중에 까먹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떡거덕 하고 받아먹는 것이요. 이것 우리 미워서 하는 것 아니고 이것 일본 미워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 기본정책이 우리가 돈 받는 입장에서 어떠하냐 그러니까 받아줄 터이니까 그 대신 우리는 못살게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해 주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미국 하자는 것을 맨 처음에 케네디 특사가 왔을 때에 짝 들어붙었으면 지금 이러한 비참한 사태는 안 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감축도 반대를 못하는 주제에 진짜 반대할 것은 안 하고…… 닉슨 저 어디 뻬킹인가 간다는 것 우리가 반대를 해야 하는 거요. 우리가 살려면 아까 김용식이라는 사람 뭐 어째요 그 판문점 한다니까 국민이 다 찬성했다 우리 국민 찬성하는 것 좋아할라면 형무소 문 다 닫고 법률 다 없애고 그것 발효해 보시오. 우리 국민이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 정부의 일차적 책임을 잊어버리고 이런 무책임한 소리나 하는 식 이런 사고방식으로 해 가지고서 거익거심 전도는 경제적으로도 험난하게 만들고 그러면 오전 중에도 얘기했으니까 생략을 합니다만서도 국회 여기가 정치하자는 데고 우리가 상의해서 같이…… 오늘 갑갑하니까 이 회 끝나고 나서 중진회담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 중공문제 유엔문제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런 정신으로 평소에 국회의원들이 내라는 자료나 좀 내요. 경제기획원장관 IECOK인가 어디 갔다니까…… 차관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어떻게 그 삐적 마른 사람을 코치를 하기 때문에 먼저번에 본 의원이 내라는…… 본 의원이 경제문제의 자료를 내라는 것 10년을 속여만 먹었어, 이것 겨우 삐쭉해서 보내고서 이것 하는데 막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날짜가 걸린다고 해서 어제 어끄제 신진욱 우리 예결위원 시켜 가지고서 또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원회 다 끝났는데 이적지까지도 안 내 그래서 이것을 안 내는 식으로 해 가지고서 견디어 나는 겐가 이번에는 끝장을 좀 보아야겠어요. 이 재무부장관도 마찬가지 이 속에…… 상공부장관은 7대국회 때부터 계속 계류 중인 석유값을 위시해 가지고서 우리 당 이번에도 김승목 위원석 것 여러분이 요구한 것 맨날 회피하고 끝끝내 안 낸다 말이어. 이래 가지고 본예산이 되어지는 것인가 한번 해 봅시다. 건설부장관! 25일까지 낸다고 공문까지 보내오고서 오늘이 아직 25일이 안 되어서 그런가 아무 소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당신들 정신상태가 글러 먹었어요! 정신상태가 글러 먹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좋은 예산도 통과시켜 주기가 싫어! 그러니까 더 긴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우리 당은 도저히 국민한테 죄를 지어요. 소수라 반대해서 손 들다가 지는 것은 할 수가 없어! 국민이 조금만 분발해서 한 20명만 더 뽑아 주었더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당은 여사한 이유로 이 예산안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강조를 해 둘 것은 아까도 지적한바 그대로 국무총리께서 여기 귀속으로 쏙닥쏙닥 서로 얘기라도 하면 금방 의견이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작금시이 작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종전하고는 태도를 고쳐서 국회 무시도 안 하고 참 갈수록이 이 국본 은 가난해! 험난한 가운데에 열심히 잘할 테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 농촌을…… 이따가 이중재 의원이 제안하시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정부 여당 합쳐서 찬성을 할 것이고 참말로 인제부터라도 국민을 위해야겠다 하는 태세가 정부 여당 측에서 이 짧은 시간에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따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할 수가 있고 현재 순간으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해!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니예요. 정부고 여당이고 우리들도 아들딸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장안을 위시해서 기업주 중에 산다고 하는 사람 몇이나 있는지 물어보시오. 전부…… 지금 다 죽겠다는 것이예요. 다 죽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주창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경련 사람 양반들도 그러지 않읍니까? 상공회의소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캐캐묵은 언제 적에 만들었나 모르는 3차 5개년계획 그것 그대로 밀어대 가지고서 그 본예산 밀어대서 정부위신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쯤 딱 깎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하지 말고 제조공업에다가 전부 투입을 해서 세금 뺏어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여. 그런데 재무부장관이라는 이는 국세청에는 옆에 가도 못한대 어떻게 된 장관이 국세청장 근방에는 가도 못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 이 국세청이라는 데는 그냥 어떻게 되든가 좌우간 돈만 뺏어라 이래 가지고서 지금 국민하고 이 정부의 세수하고의 관계가 거의 적대감정에 가 있다는 것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엉터리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했는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안연히 이것은 의례 갖다 써야 할 것이다 이런 태세라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표 찍어 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니까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려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김종철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지간 우리 국회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었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쳐 가지고 의결을 보게 된 이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마침 조금 전에 박병배 의원께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반대하시는 양 고견을 말씀을 하신 그러한 그 자리를 뒤이어서 단상에 나왔기 때문에 마치 반대하시는 분의 그 의견에 반박을 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록 박병배 의원과 본인은 당적은 다르다고 하지마는 역시 같은 국회 동료 의원이요 또한 과거 모든 그 경력을 통해서 서로 인정할 수 있다시피 반공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같이하는바 공통적인 점이 또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마는 요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고 부른 노래를 문득 연상케 합니다. 박 의원과 본인이 당적이 달르지 않았었으면 서로 엇갈린 이러한 주장을 단상에서 하지 않고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본 것입니다. 더욱이나 저는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 예산을 검토하는 동안에 몇 가지 문득 상기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 9월 6일 본인이 존경하는 신민당 김홍일 의원께서 교섭단체를 대표하시고 72년도 본예산에 관한 물론 말씀이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날 하신 말씀 중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심금을 울려주는 몇 군데 구절이 있었읍니다. 해서 그 말씀을 연상을 하면서 제가 제 나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과 더불어 몇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좀 상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도전과 시련은 바로 안보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쟁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막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려는 안보문제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국군현대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완수하여 방위태세의 완벽을 기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상기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신 중에 이 당국발표의 통계에 따른다 해도 농가 실제 소득은 비참할 만큼 그 성장이 미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농어촌 개발을 고창하면서 오히려 그 투자율이 감축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갈파하셨읍니다. 또한 뭐냐면 우리의 공업 생산은 질적으로 허술할 뿐만 아니라 허약한 재무구조와 원료의 과다한 해외 의존도는 자립경제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상기하는고 하니 우연한 일이기는 하지마는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훑어보는 동안에 역시 당적은 다르다고 하지마는 또한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현하 이 시국관에 있어서 그렇고 또한 이 나라 국민이 역시 민생문제…… 이 민생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걱정하신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내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마련이 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가 문득 상기한 점을 되풀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그 추가경정예산에 여기에 반영된 추가세출의 불가피성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마는 기왕 존경하는 김홍일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로 재해복구비와 구호사업비입니다. 이는 지난 7월 8월에 있었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지방이 입은 극심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를 하고 구호사업을 위한 그 부족한 경비는 13억 원입니다. 이것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국군의 장비 현대화 촉진계획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방비에 69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한 세째로 농업개발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시해서 종합제철 석탄 및 중소기업 등 투융자 부문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요소에 이것이 또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서 15억 5000만 원 또한 농어촌 전화사업 14억 원을 포함해서 농업기계화 등 농수산사업에 48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자금으로서 10억 원 가족계획사업에 25억 원 종합제철건설에 추가 요소액 56억 원 수출 자유지역건설에 3억 원 산업선 전철화 등 철도사업지원에 26억 원 인천 제2선거 건설에 11억 원을 투자토록 하는 등등의 불가피한 투융자 추가요소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 및 유류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추가와 앞으로의 재해대책 등을 위해서 예비비로서 27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12억 원은 환율인상에서 오는 추가요소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4억 원은 앞으로의 재해대책비에 대비하도록 나머지는 유류가 인상 등 기타 추가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또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비비를 4억 원 증액을 해 가지고 71년의 세입 보전에 대비해 가지고 그 집행을 유보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등등의 그 내용을 볼 적에 이번 추경예산이야말로 편성 제출의 여건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하는 헌법 제52조 또한 예산회계법 제31조의 규정에 완전히 이것은 부합된다 하는 이러한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또한 자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그 추가경정예산안의 이 세입 면 세입재원을 검토해 본다고 할 적에 세수입 즉 말하면 정부출자 수입 중에서 47억 원 재정차관 양곡판매대전 중에서 양곡관리기금 지원을 제외한 대전액의 일부 197억 원 대충자금 수입에서 67억 원 합해서 3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재원은 확실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변동되는 정세하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당을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다 같이 걱정하고 또한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상의 말씀 찬성발언으로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대체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0인이 부대조건을 제출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은 1972년부터는 세입재원인 재정차관예탁금은 전액 농림수산 분야에 사용한다.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시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조금 이례에는 속합니다마는 박병배 의원께서 대체토론을 하실 적에 언급도 있었고 우리가 모두 이해 설득하는 면으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재 의원의 구두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하시지요.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심의해 온 추경예산안을 대체토론까지 마쳤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선배 의원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정책에 의해서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이 지극히 불균형된 상태 아래에서 조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이 급기야는 사회계층 간에 심화를 가져오고 많은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 나아가서는 저항까지도 가져오는 상태로 오늘날의 경제불황과 더불어서 사회불안까지 조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1970년도에 이 나라의 재정투융자부문을 볼 때에 21.3%가 농림부문에 투융자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1971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22%가…… 수산부문까지 합쳐서 22%고 농림부문만 따진다면은 17.6%밖에 투융자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림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수산부문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4%밖에 경제성장이 안 되고 반면에 광공업은 1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공화당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주로 하는 중농정책을 써 온다 그래 왔고 정부에서는 누차 제2차 5개년경제계획이 만료되는 해 즉 금년까지 식량자급을 완수하겠다고 내걸었건만 명년에도 약 2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양곡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즉 1971년도의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양곡판매대전 49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기차관이라고 하지마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양곡도입에 따르는 그 부담은 결국 우리의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나라의 농림수산부문이 발전되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함으로써만이 이 차관에 대한 상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들께서 특히 농촌출신 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문 수산부문에 더 많은 재정투융자를 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만 된다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여러 가지 1차산업 2차산업의 불균형된 부문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 경제성장을 조화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따라서 저거 우리가 양곡도입이 어느 단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양곡도입에 따르는 이 판매대전만은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투융자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국내 자원을 개발하는 길이오 나아가서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된 경제의 부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점을 시정하려면은 결국에 있어서 농어촌부문에 성장률을 높이고 조세정책으로서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문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를 못한 것을 우리 입법부만이 우리의 권한으로써 이 시정을 촉구하고 여기에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이 추경예산에는 만부득이 통과시키되 1972년도 예산부터는 양곡판매대전 재정차관예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양곡판매대전만은 전액 농수산부문에 사용한다 이러한 부대조건으로 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이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정부로 하여금 명년도부터는, 명년도 예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양곡판매대전이 496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명년도부터는 이 양곡판매대전을 농수산부문에만 사용한다 이러한 부대조건으로 이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대로 통과시키되 이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여야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결의안이라는 것보다도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설명하신 부대조건에 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공사 간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중재 의원께서 모처럼 우리 농림수산부문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곡차관으로 들어오는 판매대전을 전액을 내년도부터라도 농수산부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부대조건을 부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본 의원도 역시 농촌 출신이라서 이중재 의원의 그 호소에는 참 꼭 따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적에 그렇게 못 하는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산에 총칙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 계속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것 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채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또 기타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수정통과를 시키는데 예산총칙 제2조2항의 세입재원인 재정차관예탁금 도입 양곡판매대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농림수산부문에 사용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었읍니다마는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같은 판매대전이 혹은 제철공장에 혹은 농수산부문에 혹은 석공지원에 여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융자가 되어 있으니까 같은 국회가 한쪽은 그런 데 사용하면서 총칙으로서는 그것을 농수산부문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래 가지고 삭제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부대조건을 부치는 그 이유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만약 연간 1억 5000만 불 내지 2억 불의 도입양곡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몽땅 농수산부문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할 것 같으면 헌법 제50조2항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의 간섭이다 다만 정부에서 그것이 나왔을 적에 국회가 그것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편성권에 대해서 이것은 이 부문은 전부 농수산부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그 법률상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또 53조의 헌법에 국회가 정부제출의 세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 중에 증액할 부분이 있을 적에는 정부동의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편성 면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부하는 것은 지극히 난한 사건이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시방 예산을 볼 적에 이번에 24억 원이 가족계획연구소 조로 들어가 있읍니다마는 차관 양곡을 협정할 적에 이미 그것은 한국의 그 가족계획연구소에 그만큼 들어가게끔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과실로 해서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번 예산 중에는 그 24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전력채를 인수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이자 나오는 과실로 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읍니다. 한데 이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볼 적에 일반경비와 또한 봉급과 연금 또는 교부금 이와 같은 것을 전부 합해서 대체로 40~45%쯤 점증이요. 투융자라는 것은 농어촌 부분이고 혹은 또 도로건설이고 공장건설이고 약 30% 내외 매년 되어요. 그중에서 농어촌부문에 얼마 광공부문에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때문에 이와 같은 총체 재정을 어떻게 농림부문에 배분하고 어떻게 광공부문에 배분을 하고 또 일반사회 복지사업에 배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삭감할 권한이 국회에 있다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방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는 시방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농어촌 전화사업하고 전기 관계입니다. 그것은 한전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사업에 그 전기관계가 그것이 농어촌관계냐 어항을 수축한다 건설부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촌에 관계되느냐, 고속도로를 호남으로 경남으로 뻗칩니다. 이것은 모두 농촌에 관계되는 것이냐, 고속도로를 닦습니다. 이것도 농촌에 관계되는 것이냐, 순전히 농촌에 관계된다는 것은 농업 부업 농가 생산소득 증대사업 기계 화학 농업용수 이와 같은 농자 업자 붙은 것만 농산부문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역시 이것을 생각을 중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판로가 개척이 되고 수송이 개척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국가전체의 경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 단계에는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키고 또 거기에 안정된 경제바탕을 해서 또 국가에 완전고용이 되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이 되고 우리가 노동을 해서 50살 60살 노후기가 되었을 적에 사회보장…… 국가에서 전부 다 노후기 대책을 해 주는 그런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경제건설과 안정단계에 크게 줄달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농수산부문뿐 아니라 이와 같은 광공업부문 여기도 균형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금방 이중재 의원이 말씀한 대로 현재 농수산부문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직접 간접으로, 약 5․6000억 원 중에 직접 간접으로 농촌에 배분되는 것이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해서 지금 시방 배분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말이에요. 농업자 또는 어업자 이런 것이 붙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농어촌에 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되돌아갑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말해서 예산총칙에 그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의 제안권 제출권은 정부에 있고 또 거기에다가 세출예산을 증액할 적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증액을 못하는 판인데 이와 같이 부대조건을 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정부에 대해서 권한을 조금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부가 멋대로 광공부문에 많이 언지고 농수산부문에 전혀 안 언졌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광공부문을 삭감해 가지고 그 농수산부문에 증액동의를 한다 그럴 적에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안 한대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자세이지 이것을 부대조건을 붙여 놓으면 이상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유감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이중재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고 반대 발언을 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재 의원의 부대조건에 대하여 신민당에서 두 분이 찬성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먼저 홍창섭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홍창섭이올시다. 이제 신민당 소속 이중재 의원께서 이 부대조건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야 의원을 통털어서 농촌 출신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야당 의원보다는 여당 의원이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로 보더라도 이 안만은 여당에서 오히려 주장해서 이 부대조건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여당에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표시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할 수 없고 유감천만이올시다. 이러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욕을 잡숩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 양곡판매대전을 일반회계에다가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 거저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신년도에도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쌀을 100만t 잡곡을 250만t 사들여 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읍니다. 현 정부가 미봉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꿔 주는 양식이면 금방 갚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집권하는 동안에 갚는 것도 아니고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꿔다가 먹는 것이 유리하다 이래서 함부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섭섭합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언정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양곡이 아니고 우리가 상환을 해야 할 이러한 조건부로 들여오는 양식이니만치 이 판매대전만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10년, 만약 조건부로 10년 거치라든지 5년 거치라든지 한 이후에 갚아야 할 텐데 갚는 방법을 강구하고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차라리 이러한 자금이 있다면, 농업협동조합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읍니까? 농업협동조합에 750억을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떠한 혹은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그 기관에다가 꿔 주어서 그런 자금 양곡판매대금이 있으면 그 돈을 꿔 주어서 그 자금으로써 수리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촌개발을 위해서 정말로 식량을 개발할 수 있는 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상환할 때는 농촌에서 증산을 해서 우리가 양식을 외곡을 도입을 안 하고도 넉넉히 이것을 판매 이러한 그 자금 이런 것을 갚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가 시책을 해 주어야 할 텐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시책을 해 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에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제철공장에도 좀 써 본다. 뭐 어디도 쓴다. 여기도 쓴다 저기도 쓴다 해서 이번에도 근 200억에 달하는 양곡판매대전을 각 분야에 걸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이 귀중한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만치 그러한 의미에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판매대전만은 농어촌에 한해서 써야 하겠다는 것을 결의한 바가 있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안 갚을 돈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유가 좀 나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유해서 말하건대는 난봉난 여자가 살림살이 하는 데에 함부로 그저 꿔 준다고 하니까 누구 돈이든지 막 꾸어다가 함부로 막 쓰는 이러한 식으로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농촌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현재의 농촌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고 있읍니다. 말로만 농촌을 위해서 농촌을 개발시킨다 진흥시킨다 말만 하지 진실로 농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고려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귀중한 예산을 농촌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다가 돌려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에 투융자한다든지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일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현황이 어떠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 봐도 어떻게든지 이 식량을 증산해서 농민이 살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이에요. 요전 질문 때도 내가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서울에 이렇게 자꾸 모여들어서 550만이라는 인구가 생겨났고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각 도시에 인구만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도시의 사람이 애들을 많이 낳느냐, 그것은 아니다. 전부 농촌에 살 수 없으니까 폐농하고 도시로 모여들고 있는데 외곡 많이 도입해서 우선 먹이자 먹여서 그날그날 찍소리 없이 넘어가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1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것을 상환할 것을 왜 생각 안 하느냐 이런 말이요. 이런 것을 진실로 갚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책무를 느낀다면은 어떠한 그 자금을 써서 진실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데에 투융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안은 오히려 여당에서 찬성해 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통과하자고 하는데 여당에서 나와서 반대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농촌에 돌아가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자기 선거구에 가서 큰소리 하겠읍니까? 귀향보고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농촌에 가면 좋게 얘기하고 국회의사당에 와서는 딴소리 하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을 시녀 국회니 뭐 거수기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당 의원 해 봤으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동조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문제만은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이 부대조건을 꼭 통과시켜 주어야만 할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재론한다면 이것은 의향이 달라요. 다른 무슨 뜻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지 진실로 농촌을 위하고 진실로 이것을 5년 후나 10년 후에 갚아갈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 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나는 야당 의원보다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꼭 이것을 부대조건을 통과시켜 주셔서 어떻게든지 농촌을 진흥시키고 갱생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참 부득이해서 이렇게 차관해서 들여다 먹는 양식을 그 5년 후나 10년 후에 갚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다음도 신민당의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이종남입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이 제안을 해서 김봉환 의원께서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구태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전화사업 어항사업 이것이 결국 전부 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양곡판매대전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공화당정부가 주장하는 중농정책에 좀 더 진일보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김봉환 의원께서는 그 농촌관계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시고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일보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양곡을 들여온 것이 정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양곡을 들여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양곡이 모자라서 양곡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가 한계를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만약에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일반 예산의 적자라든가 그 부족한 예산을 보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중농정책에서 70년대에 가면 양곡이 완전히 자급자족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허위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은 양곡을 증산 안 시키고 그 판매대전을 외국에서 도입한 판매대전을 가지고 정부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말까지 한 바가 있읍니다. 만약에 김 의원께서 그것을 굳이 고집하신다고 하면 정부시책이 부족양곡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자…… 부족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곡을 갖다 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것까지 그야마따나 그것은 농민을 기만하고 중농정책이란 위장간판을 한다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그 5개년계획 두 번 다 그 양곡정책을 해서 중농정책으로 양곡의 자급자족을 이룬다는데 그중 모자라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보아서 대한민국같이 양곡이 모자라서 양곡을 사들여오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시정해서 그야마따나 양곡의 자급자족을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나 정부에 계신 분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돈을 가지고 양곡증산에 농수산 거기에 전적으로 써서 정부의 시책을 좀 더 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무엇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읍니까? 더욱이 우리가 과거 회의록을 보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으로 절대 안 쓰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가급적 안 쓰겠다 가능한 한 안 쓰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쓰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일보해서 제안에 안 쓴다고 못을 박아 달라 위원회에서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또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의 지금 수중에 돌아가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총칙 제2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쓰겠다고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나 관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합의해서 나갔읍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한이 있는 한 그 이유가 있는 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거기에다가 써 달라, 지금 그것 가지고 농촌전화사업도 쓸 수 있고 어항사업도 쓸 수 있고 수리조합사업도 쓸 수 있고 무엇이든지 명목 부치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김 의원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지어 놓으면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하는 그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같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부대적인 조건입니다. 절대 정부가 어떤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제출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걷고 있는 농민양곡증산 농수산증대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써서 가급적이면 쌀을 많이 증산시켜 가지고 외자도입…… 외자양곡도입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자는 뜻이지 딴 뜻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농림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 충분히 해서 이 서면 나왔읍니다. 저희들 재무위원회에서도 이 얘기 했고 경제장관한테 그 얘기 들었읍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권 침해라든지 정부 하는 것을 괴롭힌다든가 그런 타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예산 그 편성권이라든가 제출권을 협의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중농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양곡증산 많이 해서 도입양곡을 줄여 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지 딴 타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있어 이중재 의원 외 50인이 제의하신 부대조건을 부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장내를 정돈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있어 이중재 의원 외 50인이 제의하신 부대조건을 부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세요. 표결 결과 재석 170인 중 가 69표 본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일괄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0인 중 가가 101인, 부가 68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오늘도 장시간 여러분께서 추경을 심의해 주시고 지금 막 통과를 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심의 기간 중 여러분께서 충고해 주시고 또 제언해 주시고 많은 옳은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부분은 명심하고 그 정신에 위배됨이 없도록 집행을 해서 국민에게 보답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전부 심의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