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토지금고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해서 지종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금고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이 법안을 만들려는 목적은 토지금고를 설치를 해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여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기업이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부채를 갚도록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고의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하고 금고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의결권을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매입해야 할 토지라든지 이런 대상지를 결정을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해서 땅을 사려고 할 적에는 시설자금 50%를 융자해 줄 수 있는 길을 또 터놓았읍니다. 그리고 그 금고가 매입 또는 매각하는 토지의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회사의 감정평가액과 금고의 조사평가액을 종합해서 금고가 사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을 낼 적에는 정부가 출자를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또 출자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터놓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에도 처음에 20억 원이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예산으로 들어있고 출자하는 데에는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해 놓았읍니다마는 100억 원만 있으면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부 형편상 정부에서 출자를 전액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텄는데 그것이 재무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읍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의 간판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길을 수정을 했읍니다. 출자를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 이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해서 토지금고를 운영케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금고법안 심사보고서

이 의제에 대해서 홍창섭 의원 께서 토론신청이 있읍니다. 토론하시겠읍니까? 예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홍창섭이올시다. 토지금고법 이 법이야말로 악법 중의 최고의 악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를 볼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읍니다. 유휴토지자본의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것이 첫째요, 둘째로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이것이 둘째, 세째로는 사회적 이용도를 증진한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맨 끝의 사회적 이용도를 높인다……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다 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의 유휴자본의 산업자금화라든지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휴토지자본의 산업자금화라는 것이 도대체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자금이냐…… 대재벌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대지를 구축했다든지 유휴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브로커들이 자기자금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은 은행에서 융자한 자금 또는 차관업체에서 나온 차관자금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토지를 매수해서 팔리지 않고 하니까 내버려둔 것이 뭐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유휴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느니만치 지금 토지브로커 하던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정부가 제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대재벌을 옹호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니까 있지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나는 일찌기 그러한 선례를 보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이 생각할 때에는 박영복 사건을……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될까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찌기 이 법이 토지금고법이 있었던들 박영복이는 7년의 징역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박영복이가 저와 같은 처벌을 당하게 된 것은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안을 정부가 제안했고 또는 야당이 참석 안 한 가운데에 무소속이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절대다수로서 여당에서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켜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는 여당에서도 절대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의원들과 얘기해 볼 때에도 사실 토지금고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여당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저 자신도 직접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서 표면화해서 반대하기 어려우니까 묵묵부답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끌려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될 직전의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 산업자금화라는 문제 자체도 이것을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에서 토지매매를 자유로 하는 데 있어서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를 사놓았는데 팔리지를 않는다 해서 은행이 자금까지 융자해 주었는데 팔리지를 않는다, 이것을 또 말하자면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한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수해 가지고 정부가 처리할란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자금화라는 문제는 자유경제체제에서 내버려 두어서 자유로 매매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러한 것을 조처하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대부를 했는데 회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출자를 시켜 가지고…… 정부가 투자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넘겨 놓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1, 2년 후에 가서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리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자금, 이 자금화한다는 문제도 안 될 말이고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나는 개악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것 500억으로 출자하도록 정해 놓았읍니다마는 300억을 차입을 해서 금년에 이것을 투자한다. 3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막대한 이러한 자금을 발행하자면은 통화증발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하리라고 한국은행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면 인플레가 조장되어서 재무구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좋은 영향은 조금도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서 이것은 재무구조의 개악이지 개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실지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보통 물품 같으면 생산 코스트가 있고 적정 이윤을 거기다가 가해서 하면은 적정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로 말하면은 생산 코스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 토지를 사는 데 자금이 얼마가 들었다 혹은 대지를 구축하는 데 얼마의 자금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혹은 계산은 될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이제 나와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회사가 두 개 회사가 감정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개 회사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를 시킬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감정원제도가 있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도 은행 자체가 이중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야 대출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감정원 자체가 신용을 잃었어요. 벌써 타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정원에서 의당 적당하다고 감정을 한 것도 은행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하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데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한다 이것 정당하게 이것 실천될 것으로 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부정부패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부정부패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지 못해서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고 저 많은 학원의 사태라든지 일반 종교인이나 모두 지금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 여당의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부패의 소지를 커다란 소지를 또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여당의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이 문제만은 정말로 폐지시켜야지 이것을 이대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예산을 내일 상정할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300억이 순증되었다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백삼십 몇 억인가 삭감을 했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순증을 300억을 했다 이것 과거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국회라는 기관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요, 처사입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억 순증을 만들어서 내일 이 의사당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당의원 여러분의 고충이야말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읍니다. 여러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자들이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면 한동안씩 어디 나갔다가 와서 또 이것을 강행하고 강행하고 해서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디를 갔다 와서 이런 것을 주장해서 이런 것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일 들어봐야 알겠읍니다. 이것 대단히 곤란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만치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 이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300억이라는 순증을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이 문제도 바로 이 토지금고법을 만들어서 300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데 중요한…… 중요하나마다 거기에 바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 알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재벌을 옹호하기 위해서 토지브로커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든다 이것 안 될 얘기요. 또 예산으로 말하더라도 순증 300억은 순전히 토지금고법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든다. 이제도 심사보고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읍니다. 20억을 한국은행이 출자하려고 하는 계획을 첫 번은 세워서 제안이 되었는데 한국은행법에 출자를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부에는 아주 무식한 법률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이 장차관이라든지 국과장을 하고 있읍니까? 어떻게 되어서 한국은행법에 출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출자하도록 첫 번에는 계획을 했는가 말이에요! 그 자체도 벌써 이것은 정부가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요 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은 만부당한 이와 같은 법이요 또 만부당한 이러한 그 예산인데 이것을 여당 여러분께서도 이대로 통과한다면 과연 참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한 면목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당의원 여러분께 저는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세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심중에 벌써 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99%이지만 1%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히 반대를 못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만은 꼭 이것을 부결시켜야지 통과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국민을 대한 면목…… 더구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거구에 돌아가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꼭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지종걸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시겠읍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에 우리 여당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 보니까 토지금고법이 어째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속으로는 혹 몰라서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홍창섭 의원님 말씀을 혹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요새 논란이 되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무엇인고 하니 이것 대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토지를 사 줘 가지고 두 번 세 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금고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300억 원이나 정부에서 차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특혜 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만큼 있는데 그 땅을 금융기관에 저당 잡혀 가지고 돈 가져가는 것이나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대출한 돈을 갚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각종 세법들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 법인이 토지금고에 팔았을 때에는 그 판 데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의해서 40% 종합과세하고…… 40% 세금 뭅니다. 거기다가 토지를 팔았을 때에는 특별부가세 25%가 더 물립니다. 그러니까 65%의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떤 기업이 땅을 가령 100정보를 샀다. 100정보를 사 가지고 은행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돈을 이제 빌려 가지고 지금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로이 거래를 하도록 만들지 왜 이것을 정부에서 사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유로이 이것이 팔립니까? 정부에서 지난번 5․29 조치가 있은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 가진 기업들 빨리 그것을 팔아라 하니까 예 팔겠읍니다 해 가지고 신문에다 공고했읍니다. 어디어디 어디어디에 있는 이런 땅들 전부 다 팔겠읍니다 하고 공고를 했는데 누가 삽니까?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비업무용 토지는 모든 돈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비업무용 토지 가지지 말아라 이러니 땅을 살 사람이 있어야 땅을 사지요. 안 팔린다 말이에요. 대재벌들 딱 드러누어서 야! 정부에서 팔라고 그래서 우리 공고에 없읍니다마는 안 팔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뱃장을 지금 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운 난국을 무슨 방법으로든가 타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거든. 타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토지금고와 같은 좀 변법 같이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러한 토지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서 처분을 하는 데 여러 가지를 배려를 했읍니다. 그 땅이 처분이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처분 안 되면 토지금고가 숱한 땅을 턱 안고서 나자빠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서민주택을 짓는다. 서민주택 짓기 위해서 돈 많이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읍니다. 서민주택 짓는다 이러면 주택공사요. 이런 데서는 땅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 우리 서민주택 짓는 땅으로 거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판다. 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공업이나 혹은 중요한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폈읍니다. 심지어 서민주택을 지을 적에는 그것을 떼어서 팔 수도 있게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토지금고가 땅을 샀을 적에 그것이 토지금고에 오랫동안 잠겨 있음으로써 토지금고가 많은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만 나자빠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염려는 없읍니다. 그러면 토지금고에서 그 땅을 처분해요. 처분을 하면 그 기업이 은행에 빚이 있는 것을 빚을 전액 갚도록 한다. 그 기업인은 손에 돈이 거치지를 않아요. 토지금고에서 돈이 막바로 그 은행으로 갑니다. 기업인은 그 돈 만져도 못 보아요. 더군다나 토지를 양도를 해서 토지금고에 팔았을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40%에다가 특별부가세 25%를 합쳐서 65%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기업에 대한 특혜입니까? 혹시 여당의원 중에서도 하! 그 법 잘못된 법인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300억 원의 차입을 하니 이거 큰일 났다, 예산 이렇게 300억 원이 순증이 될 뿐만 아니라 300억 원씩 장기차입을 해 가지고 토지금고에 준다, 이거 어디 당치도 않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을 단순히 생각하시면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그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나쁘고 한 이런 상태를 고쳐 주어 가지고 5․29 조치에 의한 기업공개 이런 등등을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대전제를 생각해서 300억 원을 차입을 해서라도 토지금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돈은 장기차입이기는 장기차입이올시다마는 꼭 장기성 차입은 아닙니다, 그 성격으로 보아서. 예를 들면 양곡기금에서 차입하는 돈 같은 것은 이것은 정말 장기성 차입이올시다. 양곡기금이 이천 한 육백억 정도가 지금 자꾸 적자가 누증이 되고 차입금이 누증이 되니까 그것은 장기성 차입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금고에 300억 원 출자하는 것은 300억 원 돈을 토지금고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필요할 때에 그 돈 좀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을 팔아 가지고 은행에 그 빚을 기업이 갚도록 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이내 회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성 차입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궤변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그렇습니다. 땅이 토지금고에서 매입을 해서 빨리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돈이 장기성이냐 단기성이냐 하는 것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빨리 토지금고에서 처분이 된다고 할 적에는 그 돈은 이내 은행으로 회수되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결코 장기성 차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을 불리어 가지고 물가에 영향을 주고 하니까 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거꾸로 나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일방적인 말씀같이 느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 토지금고법안을 찬성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금고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재석 113인, 가 106, 부 6표로써 토지금고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금고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이외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