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으로부터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네,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월 19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영세어민구호대책 및 실정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김선태 의원 외 열두 분이 제안한 것인데 지난 2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정을 조사하여 정부에 대하여는 건의안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데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19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영세어민구호대책 및 실정조사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표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은 전남지역 해태생산업 중 요구호 영세어민에 대하여 긴급 구호할 것을 촉구하여 기타 지역의 영세어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긴급 구호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키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또 하나 의례규범 단일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작년 10월 19일 자로 의례준칙제정위원회 대표자 김종범 씨가 청원을 했고 곽의영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의례준칙제정위원회에서는 과거 2년 수개월의 시일을 요해서 기초위원 심의위원을 선출하고 의례규범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실천에 대한 협력을 요망한바 국회 사회보건원회에서는 보건사회부 당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모순이 있는 자가안 의례규범을 독자적으로 공포해서 그 실천 여부는 문제시하지도 않고 혼란만 초래케 하는데 국민생활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의례의 단일화를 기해서 실천운동이 전개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17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례규범 단일화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10월 19일 자 김종범으로부터 곽의영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은 정부로 하여금 적의 선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위원장에게 요청할 것이 있어요.

박영종 의원의 말씀입니다. 내무 교통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에게 그 답변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답변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읍니다. 내일 하겠다고 그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할 것이 있어요.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KNA여객기월북실종사건에 대한 보고 요청의 건―

내일이 아니라 이다음에 재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정기회의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국민이 기다리지 않을 사정이올시다. 문제는 그 대한국민항공사 여객기의 이북에 납치된 사건에 관해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신용욱 의원과 강승구 의원으로부터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욱 의원이 일개 의원의 자격으로 말한다는 것은 물론 자유려니와 이 여객기사건에 있어서만은 어디까지나 일반시민과 똑같은 그 상업기관의 사장이라고 하는 자격으로서 우리 국회에서 해당기관에서 증언을 청취할 때에 진술될 그러한 성질의 자유진술이었지, 그것이 오히려 상업기관의 대표자로서 우연히도 자기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그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민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기관으로서나 혹은 이 입법부로서 보고해 주는 그 행동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었읍니다. 물론 강승구 의원의 그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도 그 본인의 의원 개별적인 자유는 되려니와 우리가 지금 국민을 대표한 입장에서 듣고 싶은 그 말에……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별로 언급된 바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내무 교통 국방 삼 분과위원회의 행동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장의 보고가 있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시간을 너무나 우리가 천연했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오래 기다렸읍니다. 지금 그 희생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72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참을 수 없고 1시간 1초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 그 자리가 비여 있고 거기에 홀로 명패만 남아 있읍니다마는 유봉순 의원의 그 부인이나 가족의 입장에다가 우리 모든 의원들의 가족을 바꾸어 놓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지금 국회에서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취하고 있는 행동이 그것이 냉정과 신중이라고 규정될 수가 있는 것인가 또는 무책임과 방관이라고 규탄될 성질의 것인가? 우리가 행정부 사람이나 국회 사람이나 헌법상에 쥐고 있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 책임 그 신성한 책임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해 줄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편 생각할 때에 정치적 고려를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갖기 때문에 지금까지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 천연됨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적 고려에 그 의도한 바와는 전연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국가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에 대해서 더욱더 손실과 해독만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이 정부나 입법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로서 대행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부모가 없는 고아가 그냥 비참하게 방치되어 있드시 국민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그 신뢰를 남이 분쇄하고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고려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 것을 갖다가 보유를 할지언정 이 이상 이렇게 천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긴급한 보고를 받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지금 내무부 당국의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국방부나 교통부당국의 대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그러한 각도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추궁할 자리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바깥에 공산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궁의 대상은 결코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공산세력 다음에 우리에 가까운 편에 추궁의 대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유엔 측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유엔은 이러한 지금 현실을 보면서 과거의 그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잘된 것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지금껏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포착해 가지고 유엔군은 북진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지금 파악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유엔은 이때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취할 그 사명과 행동을 어떻게 할려고 지금 생각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유엔 측에 대해서 추궁할 수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져 합니다. 물론 첫째, 공산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 동시에 제2로 우리는 추궁하는 대상을 우리 국내에 갖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 잡고져 하는 것예요. 어느 유엔의 친구하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 말을 한다 해서 이것이 자기 정부를 옹호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명하지 않었던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다싶이 한 휴전협정이…… 그 사람들이 강제로 끌고 간 이러한 잘못된 휴전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에 대해서 추궁은 아니지만 묻고 싶어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 당국이나 국방부 당국이나 교통부 당국이 아니라 그 먼저 우리 국내에 있는 정객 중에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과연 평화통일을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이 국민 동포 여러분들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에 지금 딸아갈 수 있겠는가! 납치된 비행기를 갖다가 의거월북 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으로 보아서는 평화라는 말을 할 때에 뭣이 나오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평화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셋째로 물어보고 싶은 바가 우리 정부 당국자와 그에 관계된 책임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에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측은 나는 우리 국내의 우리 정부기관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보도이지만 오늘 아침에 본 UP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항공관계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에 대해서 상당한 짐작이 되는데……

박영종 의원! 요청할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세요. 설명 다해 버리면 보고할 분이 보고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 분과위원장이 그동안에 준비하신 것이 혹시 부족하실는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시도록 참고로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더욱 주의하겠읍니다. 유엔 공군 측에 관할하고 있는 레다망에 그 KNA의 비행기는 포착되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어 있었읍니다. 또 어저께 신용욱 의원이 여기에서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분도 항공관계의 전문가인데 포천이라든지 무엇 평택이든가 오산이든가 그 위에서 상공을 순회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했읍니다. 그 말은 신용욱 의원이 개인의 육안으로 포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항공관계의 그 상당한 기관의 어떠한 통보라든지 보고를 접수한 연후의 발표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 레다망에 포착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그 취할 바 행동에 있어 가지고 유엔 공군이 만일에 그 상공에 대해 가지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어야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희생자를 다시 우리 국내에 데리고 오도록 찾어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이 비행기에 탑승시킬 때 있어 가지고 충분히 신체의 수색이라든지 그 여객의 화물에 대해 가지고 검사라든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해 기관 내무부 당국이면 내무부 당국 교통부 당국에서 어떠한 그 교통기관의 행정규칙에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응당의 책임을 받어야 하겠지요. 그 책임의 한도가 아무리 외국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어야 할 책임보다도 그것이 경미하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의 진퇴까지가 여기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말할 때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유엔 기관부터서 이 책임을 추궁받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안의 우리 삼 분과위원회에서는 만일에 삼 분과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분과위원회에 그 대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회의에서 의사안건이 번잡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분과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든지 쓸데없이 무슨 외교적 고려라고 해 가지고 졸렬하게 갖다가 정정당당하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쥐고 앉고 있지 말고 유엔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요 우리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또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정치적 고려 정치적 고려 해 가지고 되지도 못한 외교적 고려를 해 가지고 거꾸로 가는 그런 외교적 고려랑 하지 말고 거꾸로 가는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어요. 재판정에 있어 가지고 판사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다르드시 각자가 애국적인 정신이 있고 각자가 정치인의 고려가 있지마는 정부당국의 사람과 외무부장관의 고려와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알고저 하는 바에 대해서 대변해야 할 것이 우리의 제1 책임이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할 때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요 국민이 듣고 싶어 할 때에 들려주어야 할 것이요 국민이 보고 싶어 할 때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정부당국은 방관했읍니다. 어저께 공보실의 발표만이 유엔의 정식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방관하다싶이 했읍니다. 오직 여기에 알리는 사람은 누구냐? 정부가 아니요 국회가 아니요 국회의 여야 협상으로서 타락의 지금 질식을 받고 있는 언론계의 신문보도 통신보도로서만 국민이 지금 알고 있었읍니다. 이때에 국민은 다시 한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지내간 협상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그것을 보고 있던 국민은 무엇을 살려야 하고 무엇을 죽여야 할 것을 이제 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주의도 했고 하니까 길게 말하지 않고 본론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과거에 전연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고가 전연 없었단 말인가? 또 최근에 있어 가지고 서독에 있어 가지고 어떤 비행기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할 바가 없었단 말인가? 또 그러한 사실이 과거에 전연 없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한 것인가? 삼팔선을 이렇게 접경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공노선을 가지고 있으면 민간여객기가 되었든 군용기가 되었든 삼팔선에 접근할 때에 그것이 안정하게 우리의 국내에 꼭 착륙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다 벌써 다 고려되고 있어야 할 것이요. 이것이 1년 2년 전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상공에 항공기가 떠다닌 것이 몇 년 전의 문제입니까?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궤변이지 말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신용욱 의원이 그 비공식적인 사적인 입장에서 한말이지 이것은 정부당국의 대변인이 아닙니다마는 무슨 군인이 신체수색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신체수색 기타에 대해서 무슨 말성이 있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정부에서도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반대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이것을 갖고 말성을 일으키거나 국법이 명령하고 그것이 반드시 행정적 기술로써 요구되어야 할 조처는 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폭발물을 실어 가지고 시한폭탄이 거기에 장치되어 가지고 상공에서 그것이 폭파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날 때에 있어서는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에 있어 가지고도 엄격히 다 수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은 보험료를 타 먹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난 일이 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항공기관을 단속하고 있는 모든 당국은 있는 법을 다 원용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과거에 예방적인 조치가 자기들이 최고도로 주의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했다고 궤변을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후일 그러한 사건의 재발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에 과거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무슨 법적 조처가 부정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로써 충분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방하지 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정식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어떠어떠하게 단속하고 있으니 이 항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국민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데 대해서 정식으로 발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과거 사고에 대해서 ‘잘못되었읍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소리 가지고는 앞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통부 당국에서는 항공노선을 인가하고 또 국제조약에 있어 가지고 외무당국이 그것을 모르는 양 하고 또 세금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고려를 하고 우리의 국고금으로써 그에 대해서 원조를 하고 과연 그것대한 독점기업과 같이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 없는냐 이에 대해서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후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식적으로 국민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상도되게 못 할 리가 만무한 일이에요. 그동안 그에 대해서 문답이 없었을 리가 만무한 일이에요. 따라서 정부 당국 사람이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 보더라도 국회법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어느 때든지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민이 이러한 지금 불안감에 싸여 가지고 이러한 애통한 심정에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해소시키도록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보 지나서 그 국민의 심리와 그 정신을 갖다가 악화시키거나 분산시키거나 퇴폐적으로 그대로 방치할랴 말고 그것을 다시 계기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진영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한 결심을 가지고 대치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라든지 그런 논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 .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심리를 다시 한번 결속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국민정신을 앙양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기회를 선양하고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추궁 받을까 그것만 무서워해 가지고 자꾸 국회의 뒤에 숨어 가지고 나오지 않을려고…… 이런 자들은 빨리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째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 정식으로 발언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헌법상으로 지고 있는 그 명문상으로 지고 있는 책임을 이 자리에서 좀 한번 낭독하다싶이 해서 분명히 해 두고 싶지만 의장의 주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생략합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취할 행동이 혹은 망각 되었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부당한 처리를 했다고 할지언정 우리 국회에서 각 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의해 가지고까지 착오가 있을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벌써 충분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했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상당한 활동이 계셨다는 것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한 내무 교통 국방 이 삼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 적당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 국민에 대해서 대변자로서의 책임 알려 줄 사람으로서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보고사항시간이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주의를 환기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구하건데 우리가 지금 말할 때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바를 알려 주는 정보의 제공 민주주의의 기본이요. 국민이 알고 싶어 할 때에 알려 주시요. 듣고 싶어 할 때에 들려 주시요. 보고 싶어 할 때 보여 주시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은 암흑이 될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토론 시작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법을 공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그대로 다 실천도 해 보지 못하고 오늘날 다시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일대 유감사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이 협동조합법을 이대로 실천함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병립해서 발족을 하도록 법을 우리 자신들이 제정했던 것입니다. 또 이 법을 정부 자체도 공포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 안에 중앙금고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에 금융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또는 금융조합연합회라는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무시 못 할 커다란 이러한 기성 조직체가 있었으므로서 이것을 완전히 농업협동조합이 흡수해서 농업협동조합 자체만이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흡수해서 그대로 중앙금고로 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대 국회 때부터도 커다란 문제가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퍼라고 하는 분이 와서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을 추진하자며는 농업은행을 별도로 창설해서 쌍립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 제안하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해서 농업협동조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결국 쌍태를 낳고 말 것 같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일방으로 조직하면서 농업은행을 또 일방으로 조직하도록 했는데 결국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실천하고자 한, 즉 외국의 선례를 보면 농업협동조합 그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농민이 절실히 필요한 감을 느껴서 조직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중앙회가 생기고 중앙회가 생기는 동시에 중앙금고가 생기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먼저 제정하고 각 농촌에 법에 의거한 조합을 전반적으로 조직하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본 의원 자신도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업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현 우리나라의 농촌실태에 비추어서 농업협동조합을 급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농업협동조합을 전국적으로 이동조합 에서 부터 시군조합 또는 중앙회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농업은행을 당분간 창설해서 농업협동조합이 완전히 발족해서 건전한 발전을 하는 그때에 가서는 그 금고 자체를 은행 자체를 중앙금고로 하자 하는 이와 같은 이념하에서 농림위원회에서 많이 토의했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통지한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래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이 두 단체를 발족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은 막상 실천할려고 한즉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하도록 된 것입니다. 정부 자체가 우선 출자를 할 수가 없다, 농업국가이니만치 농민 자체가 출자를 해서 농민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정부가 출자를 해서 정부가 좌우하는 그와 같은 농업은행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와 같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이번 개정법률안도 제안되었고 또 각 분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긍정해서 결국 농림위원회에서도 농민이 전부를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인정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초에는 농업협동조합을 발족하는 데 있어서 농업은행은 당장에 중앙금고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머지않은 장래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이 건전한…… 발족하는 그 마당에 가서는 농업은행은 이것을 농업협동조합에…… 중앙금고로 흡수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오늘날 와서는 이 사람 자신 생각도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럼으로써 농업은행을 우선 발족시켜서 건전한 발달을 기하는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은 법은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직하고 싶은 데는 하고 조직할 그와 같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방에는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이념으로써, 말하자면 외국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맡겨서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협동조직이 차츰 차츰 건전한 발족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 가서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이 사람 자신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작년에 통과해서 공포할 당시의 생각과 지금 현재의 생각과는 이 사람 자신의 생각도 달라졌다는 말씀을 솔직히 이 마당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줄거리를 따져 볼 때에 정부가 제안한 것은 신용업무를 일절 인정 안 하도록 한 것입니다. 농업은행 자체가 하고 협동조합은 신용업무는 탓취하지 말고 단 자금을 알선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어라 하는 이와 같은 요건과 또 하나는 공동판매 공동구입하는 이러한 방법도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라 하는 이러한 것이 제안되었고, 그다음에 농회 재산을 인수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이 이것은 엄연히 인수 청산하도록 과거 법률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정부 제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이와 같이 개정되어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해당 분과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된 바도 있고 또 어저께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용업무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건전한 발족을 해야겠고 건전한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돈독히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나 이동협동조합에 있어서 자기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 자금을 그 자체가 대부하지 못하고 농업은행이 전부 예금하고 조합에서 다시 필요한 때에는 알선을 해서 농민에게 대부한다거나 또는 농민 자체가…… 조합원 자체가 그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대부를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구구한…… 군색한 방도를 강구하면서까지 신용업무를 여기에 막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농업협동조합을 손발을 꼭 묶고 전연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저께 본회의에서 통과한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했음으로서 농업은행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자금을 대부한다는 것은, 대부금을 전대 하는 이것은 일절 막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신용업무를 한다, 대부를 한다는 것은 일절 금해 있는 것입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이동조합 자체가 자기 자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우리 춘천시의 ‘석사’동이라고 하는 동리가 있읍니다. 내 동리는 작년 8․15 나도 동리조합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25만 환이라는 돈을 농업은행 지점에서 대부를 받어서 정미기를 1대 샀읍니다. 샀는데 그 동리에서 조합원들이 일체 방아를 찧는데…… 자기 조합 방아를 찧는데 다른 방아를 찧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작년 가을에 그 방아를 이용해서 전부 찧은 결과 쌀이 한 60가마 생겼읍니다. 금년 봄에 다시 봄 방아를 찧으면 근 100가마에 달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쌀을 팔아서 원금을 다 갚고 비용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0만 환이라는 돈은 잉여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제안대로 이 법을 통과한다면 이 100만 환이라는 돈은 가지고 있지만 도리가 없이 은행에 예금하고 다시 수속해서 꾸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농업협동조합을 구속하는 것이고 농업협동합의 발전을 조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의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합원에게 임의로 대부할 수 있는 꾸어서 쓰고 갚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그런 정도의 신용업무는 신용사업은 인정해야지 그러한 방도까지도 일체 막아 놓는다고 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손발을 꼭 묶어서 전연 활동할래야 활동할 수 없고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금의 대부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본인은 정부 제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매시장법에 저촉되는 공동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제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자체도 이것을 제안할 당시에 제안을 안 한 것이고 법제실에서 이러한 조문이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도 이미 이것은 부결하도록 했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농림위원회안을 인정하도록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음으로써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매시장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과오를 범한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가을에 군 관수용 물자공급에 관한 건의안이라는 것을 제안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정부에 제안된 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농업협동조합이나 조합원 자체가 농민 자체가 생산한 물자를 군대나 관공서에서 살 때에 있어서는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또는 조합원 자체로부터 직접 매상하는 방도를 강구해야만 국고금의 절감도 기도할 수 있고 또는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문제다 해서 그러한 안을 제안했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제안했느냐 하면 작년 봄 소채 에 있어서 농민이 생산한 배추 1키로에 중간상인은 군인에 바칠 때에 1키로에 58환씩에 낙찰을 했어요. 농민한테서 중상상인이 매상하는 것은 18환씩에 매상을 했읍니다. 58환씩에 군대에 바치면서 18환씩에 매수를 해서 군대에 바치게 되니 3분지 1 가격도 농민에게다가 주지 않는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농민은 피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도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농촌은 피폐해 가고 또 군대에 있어서는 사병은 배를 주리면서 소채조차도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서 부식이 모자라서 곤란할 형편에 있고 국고금은 3배씩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건의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각 관공서 각 부대까지 그 통첩이 전달되었읍니다. 그랬으나 그럼 실지 가을소채를 매상할 때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소채를 매상한 일이 있는가? 없읍니다. 왜 없느냐…… 본 의원은 시의…… 춘천시라고 하는 시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상당히 소채를 많이 재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미 구성되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군대에 바치려고 노력도 해 본 일이 있고 내가 자신이 군대에 수차 가서 교섭도 해 보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군대는 여러 가지 재정법에 의해서 재무부령으로 정한 세칙도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작정되었는고 하니 물건을 바치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납세한 납세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납세증명이 없다고 해서 협동조합은 입찰할 자격을 부여 안 해 주어요. 왜…… 법에 납세증명이 없는 업자는 인정을 안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세금은 일절 부과 못 하도록 우리는 협동조합법을 통과했읍니다. 세금을 물릴래야 물 방법도 없고 또는 협동조합 그 자체는 세금도 안 물뿐더러 1년 전에 탄생한 조합도 아니요 금시 탄생한 조합이니만치 세금을 물래야 물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바친 증서가 없다고 해서 입찰할 자격을 부여안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게 되어서 농업협동조합은 그 입찰에 응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소채를 매상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배추 한 관에 대해서 중간상인은 120환에 낙찰을 했는데 농민한테서 매상하는 것은 얼마에 샀느냐? 37환 38환에 샀읍니다. 역시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중상인은 농민으로부터 배추를 사서 그래서 군대에다 바쳤읍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고금을 3배로 손해를 보고 낭비가 되었고 사병은 소채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주리게 되었고 농민은 3분의 1 가격에 팔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익을 누가 받느냐? 결국은 중간상인과 거기에 관계자들이 이익을 보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우리가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 자체를 응용해서 적용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을 만들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자신들이 좀 더 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도 꼼짝할 수 없는 군관에 있어서 이 법대로 준용을 안 하면 전연 꼼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법을 우리는 제정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에 저촉되는 공동판매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법제실에서 한 조문 삽입했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에 어그러지는 것이요 너무나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회재산을 대통령령으로…… 농회 재산뿐 아닙니다. 식산계의 재산이라든지 기타 산업조합 일체 유사단체까지도 해산하고 모든 재산은 다 농업협동조합에서 인수 청산하도록 과거 법률에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러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법 대로 그냥 둔다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금융조합 재산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만을 농업은행에서 인수 청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어끄저께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거 협동조합법을 통과한 그와 같은 법이 있느니만치 그 법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고 생각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용업무에 있어서 자기 자금의 대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할려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자기 자금의 대부는 협동조합 자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내려갑니다.

다음 대체토론으로 한 분 남었읍니다. 정준 의원 한 분 남었어요. 다른 분은 토론하실 분 없지요? 네, 없으시면 정준 의원의 토론으로 토론종결 됩니다.

저는 이 농업협동조합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과 같은 이유를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협동조합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이 협동조합의 장래를 생각해 볼 적에 그 조직하는 것이 도로 에 그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 공연한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시리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농업협동조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려온 인사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지난 협동조합법을 만들 적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원내에 있는 민의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문제의 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만족한 것이 되지를 못한다, 이 법대로 한다면 결국은 농민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손해를 끼질 그런 가능성이 많다 또는 농업은행과 협동조합과 양립이 되어 가지고 신용업무에 대한 한계가 분명치 않으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는 농업은행 운영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방해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 왔던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지 못해서 벌써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커다란 장해를 주기 위한 어떠한 암암리의 음계 가 진행되고 있던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가 특히 농민의 이익을 옹호해야 될 농림부당국이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여기다가 내놓았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농림장관이나 차관이나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관리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볼 적에 그들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놓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절대로 갖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쓴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고하건대, 제헌국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2개년 동안 과거의 농회와 과거의 금융조합과 서로의 암투를 해 왔던 그 역사를 회고하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농민의 기관인 협동조합의 발전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고 내려왔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농회문제와 금융조합문제가 국회에서 일어날 적마다 국회의 방청석에는 농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금융조합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청석을 점유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여러 가지의 공작을 전개하는 가운데에 늘 금융조합 측은 농회를 여지없이 넘어뜨리고 짓밟고 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거번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형태가 벌어졌고 오늘날 이 개정안이 나오자 협동조합 관계자는 심히 약한 처지에 있고 농업은행 관계자는 강한 위치에 있으므로 인해서 이 법률개정안을 싸고도는 모든 공작에 있어서 농업은행 측은 활발한 그런 공작을 전개하는 것도 이 눈으로 보았고 이 귀로 들을 수가 있었읍니다. 아까 홍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 중의 신용업무를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는 이 농업협동조합은 절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껍데기만이 그대로 유령과 같이 움직여 나갈 뿐인 것이며, 어제도 저는 지적해 말하였지마는 이것이 단지 총선거의 선거에 이용이 된다든지 정치적으로 악용이 된다든지 또는 지방에 있어서의 관권을 악용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부류들의 한 개의 작란감밖에는 되지 않을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모든 사람들이 만날 적에 서로 인사를 교환한다든지 어떤 안부를 묻는다든지 어떠한 일에 대해서의 그 진전사항을 물을 적에 흔히 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가지고 이것이 없어서 못 하겠느니 이것이 없어서 안 되겠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자들 가운데에도 동그라미를 그려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과연 오늘날에 우리의 한국사회의 형편은 이것이 없고서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러한 비명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가는 이때에 농업협동조합이 이것을 이 돈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떨어질 적에 농업협동조합이 잘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용업무를 무엇 때문에 박탈할려고 하는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고 또는 그 조합의 운영에 의해서의 수입금이 생길 적에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대부를 해 준다든지 또는 조합원의 돈을 예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자유를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인정해 주어야 그 조합이 건전하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 농림부 장관이 그 가슴에 양심이 살어 있는 사람이고 농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무회의 석상에 이런 법률개정안이 문제가 될 적에 사표를 내던지고 그 자리를 물러감으로 서에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연연해서 농민의 이익을 짓밟고 오늘날 후진성이 다분히 있는 한국에 있어서의 모처럼 이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될려고 하는 이 새벽 이 아침에 날이 훤히 밝기도 전에 이 법률을 유린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유린하고 이 운동을 완전히 봉쇄시킬려고 하는 이런 흉칙한 계획에 농림부장관이 그대로 협조를 하고 이 국회에다가 이 법률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농림장관을 그러한 사람들을 농림장관의 자리에 앉혀 놓고 이 나라의 농민이 진정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날이 언제 올는지 심히 한심스러운 것을 말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나는 분명히 알거니와 여기에 찬성할 분이 그다지 많이 있으리라고는 나는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경제학을 배우는 학도들을 붙잡고 물어본다든지 농업학을 배우는 학도들을 붙잡고 물어볼지라도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신용업무를 완전히 박탈하고저 이 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적에 누구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서부에서나 또는 우리 아세아 지역에 있어서의 오랜 역사를 두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실패를 많이 하고 실패를 몇 번씩 거듭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협동조합운동이 건전하게 성공을 보기 어려운 대단히 필요하면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특히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조건 밑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이 운동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하자며는 협동조합에다가 신용업무를 주어야 될 것이고 전적으로 주기가 어렵다고 할진대는 이동협동조합만에는 이를 허용해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농회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협동조합이 그 재산권을 인계를 받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상식인 것입니다. 하므로서에 먼점에 법률안을 제정할 적에 우리는 이것을 법률로서의 확인을 했읍니다. 한데 오늘에 와서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거니와 지난날에 제정한 그 법률을 그대로 두어 둔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개정안을 우리는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고 과거의 법대로 그대로 나가 보고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서의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여기 독회의 절차를 곧 정해야 되겠는데 어떠십니까? 본 법안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회부하겠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즉각 2독회로 회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위원회 대안과 또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나와 있고 거기 또 오늘 새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는데 광범한 조항으로 수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유인물이 되어 있지를 않어요. 그래서 이 표결은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유인물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 표결해야 될 터이니까 오늘 유인물이 미처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표결을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