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간단히 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낭독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해전에 용명을 천하에 날린 이순신 장군을 가진 우리면서도 해군에 대한 법안, 지금 오늘 상정시킨 해군기지법안이라든가 방어해면법안이라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처음이니 만치 본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이 법안에 있어서는 재심사를 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서도 정부의 원안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읍니다. 대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군기지법에 있어서 약간…… 다시 말하면 글자 몇 자 고친 것이 6개소 다음에는 다소 수정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개소, 이것 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을 낭독할 때에 원안을 다 낭독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다시 낭독하는 것보다 아조 겸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개소까지 말씀을 하며 낭독하면 어떻습니까? 낭독합니다. 해군기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해군기지의 보위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 및 경비기지를 칭한다. 제3조 군항이라 함은 연합함대 또는 함대의 작전근거지를 칭한다. 경비기지라 함은 연합함대와의 연락 보급 및 담당구역의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근거지를 칭한다. 제4조 군항경비의 기지의 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 군항의 구역 중 수역을 3구분하고 이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점1선 이내를 제1구라 칭하고 2중점선 이내를 제2구라 칭하고 제1구 제2구 이외를 제3구라 칭한다. 제6조 경비기지 구역을 2구분하여 해군 전용 계박 의 수역을 제1구라 칭하고 해군 병영 및 그 용지구역을 제2구라 칭한다. 제7조 군항에 통제부를 두며 통제부에 통제부사령장관을 둔다. 제8조 경비기지에 경비부를 두며 경비부에 경비부사령관을 둔다. 제9조 통제부와 경비부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금지 및 제한 제1절 군항 제10조 군항구역 내에서 좌기 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지방장간은 통제부사령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가교의 가설 부두의 축조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진 과 준설 해안의 굴착 해안에 있어서의 석벽의 축조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 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및 해저 전선의 부설 4. 지반의 개간 및 매진 5. 삼림의 벌채 6. 해운의 영업 7. 어업권의 설정 8. 부표 입표 기타 항로 표지의 설치 9. 제1구 제2구의 연안 또는 해안용지로부터 1500메타 이내에서 가옥 창고 및 제반의 축조물의 신축 제11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에서 항공 또는 동 구역의 형장 을 측량 모사 녹취하며 또는 지리 안내 등의 도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단 선박운영에 제하여 행선에 필요한 감축은 제한다. 제12조 통제부사령장관이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 내에서 무선전신 무선전화를 발신할 수 없다. 단 선박운행 중의 통신조난통신 및 군용통신은 제외한다. 제13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구역 내에서 병비 의 상황 기타 지형 등을 시찰할 수 없다. 제14조 군항의 구역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기 수역 내에 설치한 정표 등을 이전 훼괴 할 수 없다. 제15조 군항 구역 내의 산림 원야에서는 분화 할 수 없다. 제16조 제1구역 제2구역에는 해군소속 함선 이외의 선박은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 없이 입항할 수 없다. 제17조 제1구역 제2구에서 통제부사렁장관의 허가 없이 어획 채조 하거나 표류물 또는 침몰물을 습득할 수 없다. 제3구에서도 항로에 방해가 되든가 또는 수중 부설물이 있는 수역에서는 전항에 준한다. 제18조 통제부사령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전 함선은 화약고로부터 250메타 이내에 입항할 수 없다. 기관 점화 중의 소증기선 기타 화기를 가진 일체의 선박도 또한 같다. 제19조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군항 구역 내에서 예포 호포 및 화기 또는 폭발물을 발사 발화할 수 없다. 제20조 제1구 제2구역 기 해안 또는 이에 주입하는 수류 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 없이 유해한 물건을 유기할 수 없다. 제3구역 기 해안에 있어서도 통제부사령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한 물건의 유기를 금하며 또는 유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함선이 만일 유기할 물건을 스스로 처분 못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에게 기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군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을 받어야 할 때에는 검역 또는 소독을 끝마치지 아니하고는 통제부사령장관의 허가 없이 제1구역 제2구에 입항할 수 없다. 제1구 제2구에서 전염병을 낸 함선은 검역신호를 게양하고 통제부사령장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제22조 통제부사령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항구역 내의 함선에 대하여 그 정박지의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통제부사령장관은 제1구에 입항 또는 입항하려 하는 함선의 적재물 중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하역시킬 수 있다. 제24조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 수역 내에서 유해한 난파물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한 물건을 관계자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제거시킬 수 있다. 관계자 전항의 명령을 듣지 아니할 또는 지정기한 이내에 종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은 직접 이를 제거 파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파괴시키며 기 비용을 관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관계자가 불명할 때에는 통제부사령장관 이를 직접 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다. 제25조 제3구에 있어서는 항로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한 함선은 자유로 정박할 수 있다. 단 폭발물 혹은 연소하기 쉬운 물건을 적재한 함선은 통제부사령장관이 특히 기 정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군항에 입항하려고 하는 함선은 군항 수역 외 약 3해리 지점으로부터 투묘 혹은 계박 하는 지점까지 만국선박신호에 의하여 각자의 함선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통제부사령장관이 그 필요 없음을 인정하고 미리 통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군항 수역 및 수역 외 약 3해리 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함선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국적을 표명하는 기장을 게양하여야 한다. 제28조 군항수역 및 수역 외 약 3해리 이내의 수면에 계박 또는 운항하는 함선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각종의 선등을 게양하여야 한다. 제29조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에 접근하는 일반도로에 대하여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통제부사령장관은 해군용지 내에 있어서 취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 일반국민의 통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경비기지 제30조 경비기지 구역 내에서 좌기 사항의 신영 또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경비부사령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잔교 의 가설 부두의 축조 2. 하저의 변경 하천 해면의 매진 과 준설 해안의 굴착 및 해면에 있어서의 석벽의 축조 3. 도로 운하 도랑과 수도 의 개통 교량과 철도의 가설 해저전선의 부설 4. 지반의 개토 및 매진 5. 부표 입표 기타 항로표지의 설치 6. 제1구 및 제2구의 연안 또는 해군용지로부터 500메타 이내에 있어서 가옥 창고 및 제반 축조물의 신축 제31조 경비부사령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경비기지 구역 내에서 촬영 모사 또는 병비상황을 시찰할 수 없다 제32조 경비기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표석 표목 표찰 또는 그 수역 내에 설치한 부표 등을 이전 또는 훼괴 할 수 없다. 제3장 벌칙 제33조 본 법 제10조 내지 제21조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본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제30조 및 제31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법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2조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 법을 시행할 때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제9호 및 제30호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해군지지법 수정안 제1장 제1조제1호 중 「보위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보위를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1장 제5조제1항 중 「제3라구 칭한다」을 「제3구라 칭한다」로 수정한다. 제2장 제1절제10조제2항 중 「매진 」을 매전 」으로 수정한다. 제2장 제2절제30조제3항 중 「가설해저전선」을 「가설 및 해저전선」으로 수정한다. 제3장 제33조제1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한다. 제3장 제34조제1항 중 「1년 이하」를 「3년 이하」로 수정한다. 제3장 제35조제1항 중 「위반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본 법은 시행할 때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9호,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이올시다.

시방 보고한 대로 낭독과 설명이 있었읍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보다도 이 법안을 받은 시간이 오늘 개회된 뒤에 받고 또 미처 한번 읽기만 해서 질의할 기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아까 몇 법안도 이 시간에 질의를 하지 않고 여칠 후에 하기로 시간을 뒀는데 이 법안도 역시 질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이 질의까지를 오히려 더 생각해가지고 와서 이다음에 대체토론과 질의를 하고 제1독회는 이만큼 해서 종료하지 말고 뒀다가 다음에 사흘 후에 제2독회를 하려고 할 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미쳐 질의하려고 생각한 것도 없고 곧 법안만 받고 한번 읽은 것으로는 원만히 질의와 대체토론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다른 의견 또 없에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뒀다가 하는 것보다도 아마 대체토론으로 가야할 것 같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 없에요? 대체토론까지 없으면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해군기지법안은 이것은 중요한 것인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법안이 미리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지도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실지로 전문에 속하는 것이 되어서 내용에는 그렇게 착오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은 1독회 2독회를 이로서 생략하고 3독회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시에 법안을 완전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수정안대로……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이로서 마치고 제2독회 생략, 제3독회까지 생략하면서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맡기도록 한다, 그런데 이 통과하는 것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이 동의의 본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79표, 부에는 한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해군기지법안은 위선 통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어해면법안의 제1독회입니다. 역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이종린 동지의 낭독과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