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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9
3청합니다.

순서: 17
3청합니다.

순서: 30
지금 개의도 되니 안 되니 10청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이 아니고 의장이 10청 있는가 없는가 모르면 누가 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묻지 않고 자꾸 딴 말씀만 합니까? 그러니 의장은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3청합니다.

순서: 2
우리 전 국민이 총 관심하고 있는 이 개헌안은 일단락이 지어졌으므로 지금 앞으로 정기회기가 얼마 남지 않고 또 선거법도 있고 4283년도 예산안도 남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러나 임영신 의원으로부터서 신 의장이 담화발표한 데 대해서 기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 의장의 담화가 즉 무엇인고 하니 개헌을 찬성하는 표가 79표인데 개헌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부로 한 표는 33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79 대 33표이고 보통 법안과 같은 것은 절대 다수로 통과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었다고는 지적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결하든지 이때까지 해 온 것을 도라볼 때 너 이것을 찬성하느냐? 찬성한다, 여기에 「가」가 있지 않읍니까? 너 이것을 찬성하지 않느냐? 찬성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가 있지 않읍니까? 찬성하느냐 자세히 모른다, 찬성 싫으냐? 글쎄 자세히 모른다,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권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이나 의사를 진행하고 그것 하나 모릅니까? 나는 싫어한다 명백히 말할 때는 「부」 자를 쓴다, 나는 좋아한다 할 때는 「가」 자를 쓴다고 하지만,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다는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고만두어라 할 때에 기권을 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3분지 2의 가결로 133표를 얻지 못하면 개헌안을 통과 안 된다는 것,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신 의장께서 역선전으로 가결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어느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백표도 가부간에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은 의원이 66이나 되니 국민이 볼 때 개헌안에 이만한 다수가 의사를 명백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였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 이의가 될 것 없어요. 개헌안 통과 안 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순서: 112
3청합니다.

순서: 21
이 어업법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지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다 알 줄 압니다. 특히 서순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대단히 중요한 법인 동시에 또 법률적으로 완성한 체제로 되어야 되겠다는데 산업분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체제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면 산업분과에 있는 분들은 전부 법률을 모르는 사람만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금반 회기 안에 꼭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서순영 의원이 계실 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무었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몇 번 연기되어 오고 일반 어업자들은 긴박하다고 얼른 통과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최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엇 하고 있다가 인제 초안을 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회법 33조4항에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전 3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랬으니 이것을 오날부터 해 가지고 1독회를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나온 대안도 쓸 수 있고 수정안도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집합니까? 바뿌다고 해서 맨들어 놓고 또 늦출려고 하는 의도는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흔히 이 안에 흑막이 있어서 그렇다고 추측합니다. 흑막이 있어서 이것을 차일피일 늦추려고 하는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국민에 의혹을 주는 것입니다. 제1독회에서 문제인데 앞으로 마음대로 수정하고 대안을 쓸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제1독회를 시작하자고 하는 김수선 의원의 말씀을 저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순서: 8
8청합니다.

순서: 3
저는 이 학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을 찬성하면 정부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앞에 다 배부된 줄로 압니다. 학년 초에 대한 것, 즉 4월 1일보다 9월 1일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많이 열거했읍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일 지금 학기를 새로 4월 1일로 고친다고 하면 경비가 그 이상 소비가 된다는 말이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하지 않으면 경비가 더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학제에 합류시킴으로써 관련시킨다고 했고 온 세계가 9월 1일로 하니 우리도 9월 1일로 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 세계 각국은 각기 지리 풍토와 언어문화를 달리하고 여러 가지 고유 특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한국도 단군 선조 혈통으로 인해서 반만년을 내려와서 우리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다음, 세계에서 좋다면 우리는 세계와 합하며 중국과도 합하고 일본과도 합하고 영미와도 합한다는 것이 좋다고 인정할 것인가, 그것은 인정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세계 선진국가에 따라가는 그것만 보고 짧은 것이나 긴 것이나 다 따저 보고 여기에 부정한 것도 발견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우리 조선의 농민이 우리 국민 전체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민 자제들이 학교 시험을 칠 때에 가서 그 시기와 형편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학기는 아직까지 농번기가 되지 않으므로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시험치러 갈 때에 학부형이 그것을 인솔하고 가는 것을 누구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솔하고 학교에 가는 데 있어서는 4월에는 농사 짖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8월 9월 시험시기에 학기 초로 정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농촌 농사를 짖는 데 대단한 분망한 이종기 이며 또 기타 여러 가지 제일 분망한 ...

순서: 36
3청합니다.

순서: 68
본법은 2독회가 완전 통과되었으므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고 3독회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
이 해군기지법안은 이것은 중요한 것인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법안이 미리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지도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실지로 전문에 속하는 것이 되어서 내용에는 그렇게 착오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은 1독회 2독회를 이로서 생략하고 3독회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동시에 법안을 완전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7
수정안대로…… 네, 그렇게 하겠읍니다.

순서: 26
본 의원은 양곡관리법 제21조의 정부 원안을 반대하고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다 벌서 생각하고 계실 줄아는 바입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에 생산물의 중요한 부분인 농업 또는 생산자인 절대다수인 농민을 언제든지 보호하고 돌봐야 되겠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 의원 동지들도 항상 말씀이 늘 그렇게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맨들 때에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없지 않읍니다. 그저께 이 양곡매상법을 토의하는 날 조한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강제매상은 하지 말자는 것을 즉석에서 통과해 놓고 30분을 지나지 못한 그때에 정부 원안 제3조를 통과해 놓고 우리는 오후에 분과에서 후회한 것을 우리는 역연히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4282년도 추곡매상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농림장관은 절대로 자유매상이요, 조곰도 강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방송하고 담화를 신문지에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 동지들은 여러분과의 문답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방에 돌아가셔서 보신 바와 같이 과연 그 양곡매상이 절대 자유로 매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경찰은 응매 하지 않는 자라고 이름을 지여서 내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잡어다 구타 구금하며 각종 청년단체가 수십 명씩 그 부락을 포위해서 그것을 강제로 매상시킵니다. 개인 개인에 절대적인 할당을 해서 그 수자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의 식량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의 내년도 종자가 남든지 안 남든지 그것을 불구하고 응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력한 강권이 발동되어서 농촌은 지금 인심이 대단히 물 끓듯이 끓고 있다는 것을 일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원안 제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

순서: 14
이제 16조에 대해서 이석주 의원과 유진홍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이 도정을 철저히 감시를 안 하면 일반 도정업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해서 우리 식량사정에 지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고 하니 우리 식량사정은 정부에서 매상한 양곡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도정업자로 찧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정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말이야 농가에서 찧는 것은 농촌에서 조고만 도정업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원활이 도정이 돼야 일반 양곡의 도정이 지방적 소부분 행정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전부 취체를 한다면 이전 모양으로 성적을 논점 한다고 하면 일반 먹는 쌀을 대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반에도 쌀금 오른 것이 지방에서 도정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쌀이 중앙으로 오지 못하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쌀금이 오른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양곡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배급해서 중점 배급으로 중점 배급에서 초중점으로 해서 자유경제를 지금 지향하고 가는 이때 괴니 방아 찧어 먹는 것을 간섭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국민에게 간섭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수정안에는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했으니 쌀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낭비를 하는 큰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방아 찧는 그것도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민간의 생활을 갖다가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순서: 41
9청합니다.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8
관재위원회에 관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토의를 하셔서 명백히 다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해서 저는 이것으로서 토의를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88
9청합니다.

순서: 120
이 수정안은 대단히 간단해서 많은 설명드릴 것도 없읍니다. 제8조2항 「부동산 매각」이라는 그 밑에 가서 원문은 이렀읍니다. 「귀속재산 중 전 호에 규정하는 기업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점포,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했읍니다. 그 「대지 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지, 기타 부동산」이라고 「기타」 두 자를 넣었읍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여기에 귀속재산에 나타나기로는 「주택, 대지」 이것만으로 정하고 이것만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귀속농지관리법, 농지개혁법을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밖에 갈밭이든지, 「갈대」라고 하는 「갈밭」이 있읍니다. 이 수백만 평의 「갈밭」이 있는데 이것은 임야도 아니고 농경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닌 그런 「갈대」, 물가에서 「갈대」가 나는 중요한 땅이 있읍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들어갈 데도 없고 어떤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타」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장도 없고 하니까 긴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