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읽겠읍니다. 「제12조 본 법에 의하야 정부에 매도 또 납부하는 양곡은 단기 4282년 8월 30일부 공포법률 제49호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어야 한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농산물검사법 제1조를 보면 맥류 또는 청과 잠견 면화 가마니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또는 그 지역을 경과해서 반출하거나 수출할 때나 운반할 때는 검사를 받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양곡관리법에 넣지 않어도 당연히 매매행위 수송행위를 할 때에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어서 양곡관리법에 넣는 것은 일종의 연문 이라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먼저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 40, 부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은 이제 낭독한 것과 같은 원안인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28, 가에 4, 부에 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수정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8, 가 65, 부에는 없읍니다. 삭제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3조……

「제13조 정부는 양곡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정부는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구수정할 정도입니다. 다못 정부에서는 「양곡수급」이라는 문자를 썼고 그다음에 「이를」 이렇게 말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는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4조 양곡을 수출 수입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이것을 「양곡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수입한 양곡은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1항은 수입과 수출을 우아래로 바꾸어 논 것이고 자유로나 허가를 맡아서 산 것이나 이것을 정부에 수급계획상 필요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정부에 매도해서 정부가 매입해서 조절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 매도하는 의미를 맡긴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5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곡의 수출수입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저 산업위원회에서는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곡의 수입수출세를 증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부 원안은 다못 감면밖에 말하지 않었는데 여기에는 감증 , 증하거나 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증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출을 할 때에 만일 정부의 이러한 수급계획상 관세를 더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 표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 수입세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수입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률로 정해 놓고 딴 법률로 더 받는 것은 법률체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를 넣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만일 3독회에서 문자 수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넣는 것은 몰라도 여기에 전자를 넣는 것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8, 가 26, 부 셋,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재석의원 128, 가 31, 부 둘, 미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읍니다. 다시 묻읍니다.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적의원 128, 가 42, 부 셋,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은 폐기입니다. 또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 미결되면 폐기되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나종에 어떻게 할 것을 또 토의해야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65, 부에 하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6조 양곡의 도정 설비나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설비를 하고저 하는 자 또는 그 설비의 확충개량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는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여기는 정부 원안에는 즉 방아깐과 정미소 같은 것입니다. 방아깐과 또는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설비를 확충을 한다고 하드라도 대통령령에 의지해서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방아깐에 또는 정미소 이런 것을 하고저 하는 사람의 허가라든가 또는 일일이 방아 하나 놨든 것을 둘로 증가하니까 이것도 또 허가를 맡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번다하므로 만일 여기에 구속을 한다면 여러 가지 능률상으로 대단히 저하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도정 설비는 전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에 맡겨 두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어라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산업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마침 결석했다고 해서 일단 결의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이 안건이 제가 보는 바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부득이 올라왔읍니다. 저는 이 정부의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이것이 강력하게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미곡 특히 중요한 이 미곡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절약하느냐, 어떻게 해야만 증산하느냐, 하는 데에 이 도정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도정공장 가공공장이 조잡해가지고 이 미곡을 도정할 적에 기계가 불완전해가지고 인한 손실로 말하자면 방대한 수십만 석 내지 수백만 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가공공장만큼은 정부에서 엄밀하게 현대화해서 기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업자 측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조잡하게 만든 그 설비와 요새 현대식으로 비율이 그것만 잘 완전하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1500만 석이 생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1할 내지 2할 가량 증산을 본다고 봐요. 이러면 이해가 수백만 석인 고로 이 앞으로 미곡정책에 중대하므로 이것을 엄밀하게 해서 잘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농가에서 필요만 느끼고 아무렇게나 해서 부지런히 찧어 먹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농민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찌어서 좋은 쌀을 갖다가 죄다 싸래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정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것이 자유경제로 자유로 방임하기 위해서 만드느냐 이것을 통제를 해서 이론화해 가지고 정부에서 식량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만드느냐 그것은 생각해야 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 정미업이라든지 이 소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모리배의 집중한 정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 지방이 쌀장사해 가지고 큰 모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정미업자 정미소를 끼지 않으면 할 수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통제로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 양곡정책에 관리법이라는 것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도 역시 원안을 찬성하고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조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16조에 대해서 이석주 의원과 유진홍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이 도정을 철저히 감시를 안 하면 일반 도정업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해서 우리 식량사정에 지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고 하니 우리 식량사정은 정부에서 매상한 양곡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도정업자로 찧게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정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말이야 농가에서 찧는 것은 농촌에서 조고만 도정업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원활이 도정이 돼야 일반 양곡의 도정이 지방적 소부분 행정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전부 취체를 한다면 이전 모양으로 성적을 논점 한다고 하면 일반 먹는 쌀을 대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반에도 쌀금 오른 것이 지방에서 도정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쌀이 중앙으로 오지 못하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쌀금이 오른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양곡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배급해서 중점 배급으로 중점 배급에서 초중점으로 해서 자유경제를 지금 지향하고 가는 이때 괴니 방아 찧어 먹는 것을 간섭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국민에게 간섭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수정안에는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했으니 쌀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낭비를 하는 큰 방해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방아 찧는 그것도 간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민간의 생활을 갖다가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에 55, 부에 둘,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28, 부에 7,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의장 다시 묻기 전에 잠깐 보충 설명 하나……

말하세요. 박우경 의원……

그런데 이번 표결이 둘 다 미결이 되었으므로써 잠간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왜 아까 두 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잘 아시면서 그 문구를 해석을 잘 못하셨어요. 왜 도정업자를 귀찮게 하므로 양곡 소비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불편을 준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개량 확충한 것까지 허가를 맡어라 하는 것이 원문의 요지입니다. 이 밑의 가공하는 것은 일체의 허가를 맡게 되어 있어요. 이 밑의 수정안에도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정미업자든지 누구든지 일단 허가를 맡읍니다. 그런데 개량 확충하는 데도 또 맡어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은 오히려 까다롭게 되었읍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량 확충해 주어야 한다 그런 수정안에서는 의미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정안에는 업자로 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수정안을 찬성하고 이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16, 가에 76, 부에는 없읍니다. 또 그다음…… 그러면 법무장관 나오기까지 양곡법안을 토의하자는데 지금 법무부장관 나왔읍니다. 그러면 아까 결의한대로 법무부장관에게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위원표에서 어떤 분을 지정해서 질의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서우석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