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다른 의사일정은 없읍니다마는 그동안에 몇 가지 경위를 설명해야 될 줄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서 정부에 통고한 일이 있읍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와 또 신민당에서 어제 해명을 하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일 하겠노라 이러한 약속을 드린 일도 있고 해서 지금 하겠읍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월 1일 자로 헌법 제43조 2항 및 국회법 제4조에 의거 제71회 국회 임시회를 8일 오전 10시 개의할 것을 공고하였읍니다. 8월 7일 16시 15분 윤치영 의원 외 121명으로 된 헌법개정안을 김택수 의원이 권효섭 의사국장에게 수교하고 접수증을 받아갔읍니다. 8월 8일 9시 15분부터 신민당 의원이 의사당 점거 농성에 돌입했읍니다. 8월 8일 9시 40분 김영삼 총무에게 개회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김 총무는 거부했읍니다. 8월 8일 13시 제71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을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음을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했읍니다. 8월 8일 16시 김영삼 신민당 총무에게 9일부터 국회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읍니다. 8월 9일 10시 30분 여야 총무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아무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이 되었읍니다. 8월 9일 11시 45분 김영삼 총무에게 현재 상태로는 헌법개정안이 본회의 보고가 불가능하므로 무작정 의장이 개헌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심히 유감된 일이나 헌법 제119조 2항의 취지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부득이 정부에 통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요지의 공한을 보냈읍니다. 8월 9일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개정안의 정부에 통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읍니다. 8월 9일 12시 5분 헌법 제119조 2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통고해서 공고하도록 했읍니다. 8월 9일 16시 신민당소속 의원 농성이 해제되었읍니다. 이상은 경위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은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집회된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헌법 절차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그 공고를 요청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민당 소속 의원은 개회식 날인 8일 아침부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개회식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농성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민당 총무에게 누차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농성을 풀고 정상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본인이 생각컨대 신민당의 농성이 언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서지 않고 더우기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헌법 제119조제2항에 의한 대통령의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무한정 쥐고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제안 측에 있어서는 왜 의장이 무책임하게 쥐고 있느냐 이러한 요청도 있고 해서 헌법개정안의 보고라 하는 것보다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고 이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할 수도 없고 공고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격돌은 피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헌법개정안을 9일 12시 5분에 보내기로 한 것이올시다. 보고가 가능할 때에 이를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올시다. 좀 더 말씀을 조금 지루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5장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거기에 개정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개정안의 제안은 두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의원이 국회에 제안하는 수도 있고 국민이 제안하는 수도 있다. 국민은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이것은 명문이 없읍니다. 가령 정부에 할 수도 있고 국회에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부에 제출했을 때에 정부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즉시 공고를 하고 그 뒤에 국회에 이송을 하여도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또 국회에 제출할 때에 국회의 폐회 시에도 제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폐회 시에 제출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장이 그때에는 국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읍니다.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폐회 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정부에 통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국회가 소집될 때 그때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해도 아무것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현행 헌법개정규정에 의하면 공고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고 국회에 보고라 하는 것은 그만큼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이번의 경우 국민제안이 아니고 의원제안이며 더구나 폐회 중이 아니고 개회 중이니까 반드시 보고하는 관례를 따라서 해야만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관례는 그러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의 헌법이 다릅니다. 지금 헌법대로의 관례는 한 번도 없읍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헌법에는 과거의 헌법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공고하는 것을 주로 했다 이 말입니다. 헌법 규정에 제119조에 국회 보고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제안되면 공고해야 된다, 3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해야 된다.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국회에서 헌법이야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보고한 관례가 있으니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보고하려고 했읍니다. 틀림없이 보고할 작정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때 할 수가 있었읍니까? 없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랬읍니다. 또 그때 형편을 여러분이 상기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저로서는 매우 딱한 상태하에 놓여 있었는데 뭐냐 하면 대통령의 공고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 농성을 풀게 해서 보고도 가능하도록 부탁을 해도 신민당이 응하지 않고 또 응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런고로…… 또 그렇지만 격돌을 해서 뭐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을 원치 않았읍니다 이래도 못하겠고 제래도 못하고 하도 딱한 처지에서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법대로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9일 오전 11시에 통고할 것을 결심했읍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까지 생각했읍니다. 그랬더니 과연 일부 의원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것을 각오했읍니다. 그러나 법대로 했읍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일에 하지 말고 11일에 하든지 12일에 통고하든지 며칠 있다 했으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러면 며칠 있으면 그것이 유효가 되고 즉각 하면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신민당이 오냐 좋다 잘했다 할 것이고 즉각 하면 안 되었다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딱한 사정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장은 국회를 정상화하는…… 좋은 것이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이재형 의원……

의장! 본 의원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국회 보고 없이 정부에 이것을 이송한 데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법률에 위반되고 조리에 위반되고 과거 20년 동안 국회에 있어서 헌법개정안을 다루는 관례에 위반되는 처사임을 의장에게 문책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효상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보고 없이 정부에 직송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읍니다. 나는 그 구구한 설명의 전부에 대해서 논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한마디 의장에게 반문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분명히 윤치영 의원 외 121명이 개헌안을 제안한 이전에 공화당 총무와 정우회 총무 두 사람의 명의로 소집됨에 있어서 그 소집 이유가 헌법개정안의 발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임시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소집이 요청되고 소집 공고가 된 것입니다. 의장의 설명을 들으면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정부에 직접 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공화당 총무와 정우회 총무는 국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의장에게 개정안이 제출되면 그대로 정부에 통고할 수 있고 정부에 그대로 갖다 주어도 공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소집했는가? 의장! 공화당 총무나 정우회 총무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연서한 수십 명의 이 두 교섭단체의 의원들이 헌법개정안을 의원들이 발의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의 보고를 마친 후에 정부에 보냄이 비로소 합법적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소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정부에 보내든지 발의하는 사람이 보내도 될 수 있는 것을 지랄을 맞았다고 국회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저분들은 대 여당으로서 또 국회의 당당한 교섭단체를 책임진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임시국회를 이 삼복중에 소집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나 우리나 국민들은 다 함께 인식하기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한 개정안은,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를 마쳐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법 절차에 맞는 것이다 생각해서 국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국회의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었고 국회 소집을 공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야! 둘째로 의장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에 보낸 것이니까 무효는 아니다. 보내고 안 보낸 것이…… 아니 보고를 하고 아니 하는 것이 그 효력에는 유효냐 무효냐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법률상 필요한 절차라 한다고 그러면 비록 국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어서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헌법 제73조에 천재지변, 기타 비상한 사태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비상사태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그러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써 대통령의 비상명령권이라는 것은 유효한 의법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항이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데도 부여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의장은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있으니까 내게도 있다고 착각을 엉뚱하게도 했는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없어요. 국회가 도저히 신민당의 농성으로 말미암아 개회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국회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래야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없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서 할 적에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없었다고 해서 없었을 적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의장이 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의장은 신민당에게 누차 농성을 풀 것을 통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농성을 풀면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농성을 풀어 주지 않으니 보고를 못했다. 개헌안을 쥐고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누구에게 죄송스러웠어! 죄송스러워서 안 보낼 수가 없었다. 의장! 우리 신민당이 임시국회 개회식을 방해하고 의장석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늙고 젊은 30여 명의 의원들이 여기에서 철야를 하고 이 개회식을 방행함으로써 개헌안의 발의를 저지해 보려고 한 이 행동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잘못을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실도 이 의사당 속에서 일어난 한 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의장의 임무의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신민당 의원들이 개회를 방해하고 농성을 계속할 적에 이 국회에는 아무런 안건도 다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영구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의장이 생각했다고 함은 이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농성할 적에는 의장은 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끝내 포기할 작정입니까? 그것도 대통령에게 통고해서 그대로 가결되었다고 통고할 작정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농성하는 것을 해제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 그것도 의장의 책임의 하나입니다. 의장이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혹은 타협해야 할 것이고 혹은 설득해야 할 것이고 혹은 기다려야 할 것이고 혹은 최악의 경우는 국회의 정상화하는 데에 있어서 의장이 국회법상에 부여된 권한을 발동하는 수도 있는 것이…… 국회법상에 부여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다는 고충을 얘기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회피하고 비루하게 아첨해서 대한민국 20년 헌정사에 있어서 여덟 번의 개헌안이 국회에 그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얼룩을 지었지만 국회의 보고를 생략한 전례가 없는 그것을 그대로 행한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민당 총무 김영삼 의원에게 농성을 풀지 않으면 개헌안을 직접 정부에 통고해서 공고토록 하겠다는 말씀 그것은 사후에 도달한 문서입니다. 이미 그때에는 신민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가서 그 통고를 직접 하나 안 하나를 갖다가 알아보았을 적에는 의장 비서실장은 벌써 그 문서를 가지고 통고하러 갔을 적이요. 그 후에 김영삼 총무에게 농성을 풀지 않으면 직접 통고한다는 이러한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일국의 국회의장 이효상 씨…… 이효상 씨에게 우리가 하도 많은 실수와 거짓말의 연속 속에서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분개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그것조차 날치기 해 먹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이 의장이 몇 개의 신문사의 기자들하고 개헌안을 직접 정부에 송달한 데에 대한 해명을 들었읍니다. 집의 아이들이 그래요, 저이가 누구냐. 텔레비에 나온 이 의장에게 저이가 누구냐 물을 적에 저분이 국회의장이시다 하는 소리를 내 안 했읍니다. 나두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읍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이 거기에 있는데 국회의장이다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인 내가 하지를 못했는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난 국회 말에 의장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종언을 고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 처사는 진실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 종언을 국회의장인 이효상 씨 그 사람의 손으로 단을 내린 바와 같은 서글픔을 여기 느끼는 것입니다. 그 텔레비 인터뷰에서 이 의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야당이 트집을 잡는데 국민투표법이라는 것은 개헌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그 투표기일 전에 통과만 되면 되는 거다, 바람직한 일은 미리 제정되는 것이지만 미리 제정되지 못할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어째 바람직한 것은 그렇게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다 좋다고 하십니까? 적어도 국회의장쯤 되면 입법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의 독주와 권력의 비대를 막는 국회의 이 역사적인 본래의 입장에 서서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헌법에 있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먼저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투표법을 먼저 말 들어서 개헌안이 나올 적에는 국회는 어떤 절차를 밟고 국민의 누구가 몇 살 이상의 누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투표해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그 레일을 깔아 놓고 그리고 개헌안이 국회에 나오는 것이 옳다 이러한 얘기를 해야 할 것이야! 그것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나와서 하는 의장이 어린애들이 누구십니까 할 적에 나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이 개헌안은 국회의원들이 낼 적에 혹 국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는지 몰라도 국민 50만 이상의 유권자가 발의했을 적에는 국회에 낼 필요도 없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는 식의 반문을 변명의 구실로 썼는데 이것도 분명히 현재 헌법에는 국민투표에, 아니 50만 이상의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50만 이상이 발의하는 데 대한 수속법이 없으면 이것을 발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법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50만 이상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유권자라는 증명이 어떻게 첨부되어야 하고 그것은 무슨 절차에 의해서 서명날인이 되고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공고되었을 적에 된다 하는 그 절차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헌법의 그 규정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50만 이상의 국민들의 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헌법에 50만 이상의 국민이 발의할 수 있읍니까? 그런 사람이 도장을 찍어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국회의장이 해석을 내리고 주창한다 하면 이런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의 헌법과 현행 헌법과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여기 반문을 할 나위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의 헌법에도 엄연히 헌법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나왔을 적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헌법에는 그러한 규정만 있고 보고할 필요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었읍니다. 국회에 보고할 필요를 명문상 규정하지 않은 그 당시에도 국회에 보고해 온 것이요. 왜 보고 해 왔느냐? 국회법의 관례에 의해서 국회법에는 일반안건도 국회에 제안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법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면 요구되었지 중요한 법률이니까 절차가 더 쉽다 하는 것은 법률 해석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고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전혀 없었어도 반드시 여덟 번이나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될 적마다 보고를 해서 처리한 것이야. 이제 과거의 헌법에 비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한 구절이 더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헌법과 내용이 그 개정 절차에 있어서 달라졌다고 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해석을 내리는 이 의장입니다. 이 의장! 수즉다욕 이에요. 이 어려운 세대에 그렇게 불신임을 받고 그렇게 욕을 보면서 기어코 당신이 이 의장 자리를 깔고 앉으려고 해 가지고 1차 투표에도 안 되고 2차 투표에 여당의원들을 휴게실로 몰고 가서 당직 가진 분들이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당신을 떼어 놓은 것은 당신 스스로 반성해 보시오! 당신에게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죄인이 되라고 그분들이 한 것은 아닐 거야, 얼마만한 경험과 경험의 과정 속에서 체험한 차제를 이제는 반성하고 의장다운 의장, 여기 행정부의 비대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회를 이 어려운 고비에 그래도 지켜 달라 이래서 2차 투표에서나마 당신에게 표를 주었을 적에 당신은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제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보냈다…… 왜 7일 첫새벽에 보내지 않고 9일까지 기다렸어요? 이 개헌이 무슨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하는 것이 시급해서 또 박정희 씨의 3선이 바로 앞으로 5, 6개월 이내에 이 긴박한 사태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이런 시간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개정안의 줄거리 대종을 이루는 것은 박정희 씨의 3선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근 2년이나 남은 71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못 다루면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못 다루면 내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룬다 하더라도 이 개정안의 내용에 비해 볼 적에 아무것도 그렇게 급할 것이 없어! 허겁지겁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박정희 씨한테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없는 것이야! 개정안을 제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정희 씨를 또 한 번 대통령으로 모시지 않으면 곧 여기에 국방이 위란하고 경제건설이 다 무너진다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71년에 가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회에서 농성한 30시간 했다고 그래 가지고 허겁지겁 공고해 올리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이런 의장이 어디에 있어! 의장! 대답하시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으로써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답변을 처음의 설명으로서 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처음의 설명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무어냐, 그 이재형 의원 말씀이 공화당에서 소집요구한 것은 그 왜 그랬느냐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국회에 보고를 위해서 소집요구 했다고 생각하고 또 나도 국회에 보고하려고 했다 그런 것을 아까 설명 다 했읍니다. 그러니까 더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원만 의원도 계시고 그 뒤에 김상현 의원, 이민우 의원 네 분 계시는데 대동소이한 말씀이면 그만 김수한 의원으로서 그쳐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말이면……

정파에 초월하고 불편부당하게 공정한 국회 운영을 기해야 할 그 막중하고 신성한 사명과 책임을 지닌 국회의장이 그 책임을 몰각하고 집권당에 대한 일방통행적인 봉사에만 열중한 나머지 변칙을 다반사로 일삼아 옴으로써 민의의 전당을 마침내 관의의 전당으로 타락시켜 왔다고 보는 이효상 의장은 지난 9일 이제 이재형 선배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대한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개헌안을 국회법 제74조에 의한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시에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불법부당하게 의장의 자유로운 법률의 왜곡 해석과 전단적인 직권남용으로 국회의 보고 심의 절차 없이 개헌안을 정부에 직송함으로써 변칙을 상습화해 왔던 이 의장은 또다시 결정적으로 우리 국회를 현정부 권력의 들러리로 타락시킨 자살행위를 자행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장은 저간의 사정에 의거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 본 의원도 의석에서 그것을 경청했읍니다마는 야당의 농성이 어떻고 발의된 의안에 대한 보고가 필요 요건이 아니고 한 운운하는 자기의 변명에만 집중을 했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회를 이 모양 이와 같은 상태로 몰아넣은 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선출자인 국민에 대해서 단 한마디 죄송스럽다거나 유감스럽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보더라도 의장이 얼마나 양식을 버리고 도의를 저버린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형 의원의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자의 설명으로서 그것을 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불손하고 오만한 태도는 국회의장으로서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대 야당의 농성이 이효상 의장이 개헌안의 정부 직송이라고 하는 변칙적인 수단에 한 개의 핑계로 그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와 같은 불법을 오히려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처사에 불과한 계획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과연 야당의 농성을 풀기 위해서 얼마만큼 야당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신민당 소속 중진 간부들이나 또는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문서적으로 사무적으로 신민당 원내총무에게 일방적인 통고를 두서너 차례 했다고 하는 그 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헌안의 발의에 대해서 절차법이 헌법이나 국회법에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보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법상에 명문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 관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법률 이상의 뚜렷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과거 20년간의 헌개사 를 통해서 여덟 차례의 개헌이 있었읍니다마는 단 한 번도 국회보고라고 하는 이 요식을 결여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 뚜렷한 관례를 의장은 무시하고 의장이 이제 말한 전단적 인 법률해석으로서 이것이 합법이라고 강변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장과 공화당은 모든 법률 해석에 있어서 정설보다는 이설을, 통념보다는 예외의 것을 항상 준용해 왔고 선진국의 국회의 운영 상태보다는 후진국가나 전제적인 성격의 악례를 항상 도입해서 그것을 우리 국회의 통로로 일삼아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국회를 이처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장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의장이 양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7대국회 개원 이래 매일처럼 거듭되는 이와 같은 국회의 변측 사태에 대해서 의장은 더 이상 그 욕된 자리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정상화와 입법부의 권위와 책임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의장은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 의장은 그와 같은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의장은 오늘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고 오히려 강변할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돌아가서 그 의장 자리를 물러나라 하는 얘기가 본 의원의 의사진행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 의장! 의장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국민을 우롱해 왔고 국민을 속여 왔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만 상기시킬 것은 6․8선거로 인해서 경색되었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의정서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는 국회에 등원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은 공화당 단독 국회가 개회되고 있을 무렵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장 자리를 통해서 만일 공화당 일방으로 의안을 심의한다거나 국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자기 입으로 국민 앞에 명백히 약속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의정서에 의해서 야당 의원의 등원이 불과 내일 모레 예정되는 사태하에서 일곱 가지의 세법을 이효상 의장의 사회봉에 의해서 일방통행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던 사실을 이 의장은 기억에서 잊어버렸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의장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회의장이기 전에 내가 아는 의장은 철학자요 또한 시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 의장이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성해야 할 이 입법부의 책임자로서 이 의장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해롭다고 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갖가지의 이 의장의 그와 같은 어록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다 되새기지 않더라도 의장은 이제 양심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개헌안의 정부 직송이 의장의 말대로 그것이 설사 합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오늘 이와 같은 혼란한 사태 등등에 대해서 티끌만한 양심의 가책을 의장은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이재형 의원 선배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의장은 이 나라 국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정치의 육성을 위해서 용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수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하겠읍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발언이 끝나면 한꺼번에 하겠읍니다. 김봉환 의원……

지금 이재형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의장이 국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정부에 직송한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잠깐 나왔읍니다. 원래 공화당에서는 시방 폐회 중이니까 직접 의장에게 내 가지고 그 안을 정부에 직송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도 총무단에게 건의했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법안을 그래도 국회에……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회의를 소집했던 것인데 하고 보니 뜻밖에도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 단상을 점령하고 개회식도 못 하는 그와 같은 꼴이 되어서 정부로 직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국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폐회 중에 이 법안을 정부에 직송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마는 헌법개정안은 고유의 입법권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제안된 법률은 정부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공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투표로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공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즉시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투표로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 그 헌법개정안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제3장 통치기구 안의 제1절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 입법권과 다르다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왜 국회보고를 생략하고 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국회법 제74조에는 제목이 ‘상임위원회 회부’ 이래 가지고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국회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 고유의 입법권인 법률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회의원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또 그것을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그 심사보고에 의거해서 본회의가 의결하는 것이 이것이 국회법 제74조에 있는 여러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보고가 필수조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은 안이 하나 제안될 것 같으면 그것이 정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감이 있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도 헌법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가 한 번도 없었읍니다. 때문에 국회법에 소위 본회의에서 보고하라 하는 것은 일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절차이지 헌법은 소위 헌법 제5장에 말하는 이 헌법 개정의 장에 있는 그 헌법 개정의 절차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총무단에게 역시 폐회 중에 그냥 그것을 제안하더라도 관계없겠읍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중요한 헌법개정안이니까 이것을 국회 개회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이 꼴이 되었읍니다마는 요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보고 절차는 보통 법률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절차이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이 정부에 직송한 것이 하나도 하자가 없다. 또 기왕이면 이것을 과거의 관례와 같이…… 과거는 국민투표제도가 없었읍니다마는 과거의 관례와 같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막중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지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것이 안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말한 그 국회의 보고 절차란 것은 헌법상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없느냐, 미안하지마는 없읍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없읍니다. 앞으로 만일 양심에 가책이 있는 그런 일을 제가 저질렀으면은 언제든지 물러가겠읍니다. 아직까지는 없읍니다. 과거에 무슨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모르겠읍니다. 저는 거짓말 한 일이 없읍니다. 미안합니다. 그다음 김원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국장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국회법 제100조에 의하면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적에는 의장석을 물러나야 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의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느니 만큼 역시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겠는데 의장은 의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과연 국회법 제100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의사국장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만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대답을 올리겠읍니다.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읍니다. 제가 대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한 국회법에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우는 토론이 아니올시다. 오늘 이 경우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의원이 의장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토론이 아니올시다. 의장은 의장석에서 의장으로서 답변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는데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이나 또는 의장 역시 헌법 제119조에 의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정부에 직송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만약 제안이 이것이 곧 발의냐 하는 법 이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앞서 만약 제안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장 말씀대로 국민 50만 명 이상의 제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직접 공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제규정같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만약 불순분자들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라고 하는 개정안을 국민 50만 이상이 제안했을 적에도 이것은 절대조건이 되어서 정부는 공고해야 되느냐 또는 국회 내에서 불순분자가 3분의 1 이상이 있어서 국회의원 제안으로서의 헌법 제1조 이 국체의 변혁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가지고 왔을 적에도 이것은 절대조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무규정으로서 공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도단인 얘기에요. 제안은 발의가 아닙니다. 제안이에요, 어데까지나. 이것은 국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원의로써 비로소 발의가 되는 것이지 제안 자체가 발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119조에 명문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제안이 발의인 것같이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공산독재국가라고 해서 제1조의 개정안을 들고 나와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삼권이 분립된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은 민의를 대표한 국회의 장으로서의 이 국회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전심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국회의장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엄연히 초연한 입장에 서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비록 공화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자기는 수행해 나가는 데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사리를 처리해야 될 국회의장이 개헌발의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국회의장으로서의 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 국회의장은 비록 의원 간에 공정한 사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 간에 면담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초연한 입장에 있어야 될 국회의장이 국회발의에 동의를 해 놓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직책을 다했다, 나는 양심에 가책을 받은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물러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의 헌법 개정에 서명을 한 것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일이냐…… 과연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의장의 양식을 의심하고 그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양심에 가책이 된 일을 해 놓고, 의장으로서의 범해서는 안 될 과오를 범해 놓고 양심에 가책이 없다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개헌발의에 서명을 한 것이 과연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였었으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도 다 외국에 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전 같은 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에 참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읍니다. 헌법개정 발의가 되었을 적에 공고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비록 이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헌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에 구성되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헌법의 개정이 발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비록 현 기 에 있는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차기에 구성되는 국회의원의 의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기에 구성되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발효하게 되는 것이 서전의 헌법 개정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보고도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의 직권으로서의 직송을 한다, 의장직권으로서의 직송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있는 것이요? 국회법에 있는 것이요? 의장에게 그러한 권한 준 일 없어! 어떻게 직송을 하는 것입니까? 국회법 제74조를 김봉환 의원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얘기한 것이지 헌법개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서의 얘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74조의 그 규정은 비록 어떠한 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의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해서 국회의 원의로 결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장으로서의 이 안건을 어떤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74조 2항에 의해서 국회운영위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헌법개정안을 국회 보고조차도 생략하고 또는 국회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함이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서 정부에 직송한다, 국회의장이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마는 법적으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확실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구할지언정 지금 와서 구구한 변명으로서의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더욱이 의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의 정치 또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준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24파동 적에도 그 당시에 의장으로 있던 이기붕 씨는 병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하고 있는 야당 간부들을 통해서 협상을 요청해 왔읍니다. 수차에 걸쳐서, 한 번 거부하면은 또 한 번, 수차에 걸쳐서 협상을 요구해왔어! 그 당시에 바로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행 선거법인 협상선거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기의 직책을 다할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농성하고 있는 야당 간부들하고 단 한 번이라도 협상을 요청해 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병석에 누워서 있지 않고 의장실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농성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 협상을 호소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야! 명령조로 야당 총무 불러다가 농성을 풀어라 명령을 했을지언정 간청을 하고 우리에게 협상을 요구해 온 일 없어! 이렇게 하고서도 의장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나는 최선의 수단을 다 썼지마는 만부득이해서 부득이 정부에 직송을 했다 이런 책임 회피하는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에 저질은 일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라면은 3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정당에 예속된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공화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그 직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을 자기는 알아야 될 것이요.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유린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헌법 제119조제2항은 정당하게 국회의 발의로서 정부에 이송됐을 적에 그 정부로서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여기에 구애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비록 제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발의되지 아니한 이상 30일이라고 하는 그 제한규정을 강요당하지는 않는 것이야! 그런데 제119조 2항에 의해서 정부에 직송을 했다, 오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직송을 했다, 이런 법에 대한 해석조차도 할 줄을 모르는 의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나는 장사를 해 먹던 장사꾼의 한 사람이요. 그러나 법에 무식한 이 사람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더우기 학자요 대한민국에서 지성인으로서 손꼽는 의장이 그것조차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제119조 2항에 의거해서 30일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지나면 안 되니까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당하게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정부에 이송됐을 때에 행정부로서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제안이 되었다고 해서 구애받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이 조항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 1조 국체를 변혁시키는 이 제안이 국회에 의해서 되었든 국민에 의해서 되었든 간에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얘기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정도로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언제나 대화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독재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산당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 공산당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하고 숙청하는 것이 공산당이요.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충고 직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것을 외면하는 이 정부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독재공산국가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6․25사변 이후에 수많은 이북동포가 정든 고향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가면서 남으로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도 없는 세상 독재정치에서 신음하기보다는 비록 헐벗고 고생한다 하더라도 천부 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찾아온 것이요. 그런데 어째서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또는 충고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또는 정치적 비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야당놈들은 헐뜯고 욕만 한다 그래 가지고 야당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래 가지고 민주주의국가라고 세계만방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짐은 곧 법이라…… 이것이 전제군주 독재국가의 흠이라고 하면 집권자에 의해서 임의로 법이 개정되는 것도 짐은 곧 법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야. 그러므로 의장은 또는 집권자는 야당의 비판을 시비로 듣지 말고 야당의 충고를 욕설로 듣지를 말고 이것을 한번 되살릴 줄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충고를, 상대방의 정치적 비판을 외면하고 욕설로 생각을 해서 감정을 갖는 이 정부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독재정치만을 할 수가 있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야. 비록 야당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부득이 국회에서 농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약자의 비애를 동정하고 약자의 입장을 보살펴 줄 수가 있는 아량을 가져야지 강자니까 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집권하고 힘에 의해서 정복한 사람은 힘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장! 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4․19혁명이 결코 집권자에 의한 강력한 힘으로써 이루어진 혁명은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젊은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정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루터의 종교의 혁명도 결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힘만 가지면 뭐든지 된다, 법도 소용이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머지않은 앞날에 자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장! 자유시민은 저 고층건물이나 보면 만족해하고 고속도로나 보고서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의장은 잘 기억해 두어야 돼. 고층건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고속도로를 해 놓았으니까 자유를 박탈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도 대한민국과 이 겨레를 위해서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야당 역시 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요, 이 조국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야당은 집권욕에 급급해서 갖은 시비를 하고 헐뜯기만 하고 괜히 모략중상에 의해서 집권당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겠고 이 나라의 부강을 하루바삐 가져와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애국애족의 충정으로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를 충고하는 것이지 결코 헐뜯거나 공화당을 못살게 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야당이 단상을 점유하고 농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인기전술로 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이 나라 국체가 변혁될 염려가 다분히 있는 이 헌법개정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애국충정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다 쓰고 비록 치소 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밖에 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집권당인 여당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의 힛틀러가 수권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헌법을 유린했어. 또는 이태리의 뭇소리니 역시 헌법을 유린하고 국체를 변혁하는 행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은 독재치하에서 신음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민주공화를 해치는 헌법은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공화당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헌법 제69조의 2항은 국체의 변혁을 가져올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해 있고 민주공화를 해칠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에서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타의에서가 아니라 이 조국을 사랑하고 또는 자기네들이 아끼고 존경하고 두고두고 흠모해야 될 박 대통령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가 몸 담아 있는 공화당은 역사의 죄를 지는 정당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악질분자, 야당놈들, 집권욕에 사로잡혀서 갖은 지랄 다한다고 욕하고 있어! 헌법개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화당 더러 집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토록 선정을 했다고 하면 국민은 마땅히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거든 10년이 아니라 백년 천년이라도 집권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헌법의 원칙을 파기하고 집권자마다 헌법을 개정하는 이런 주기적인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비애국적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화당의 집권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이 의장은 생각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장에 대한 정부 직송에 대한 처리문제를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차후로 밀겠읍니다. 그러나 이 의장은 확실히 답변해 줄 것은 헌법 제119조에 대한 해석 또는 국회법 제74조 1항과 2항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내 보고에서 답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답변이고 그것이 만약에 의장으로서의 소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를 개정안을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왔을 적에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냐?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 의장은 양심에 가책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댁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장으로서 불편부당해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부에 건의하고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앉았어! 집권당의 개헌안에 지지서명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냐 이 말이야! 이래도 의장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없느냐 이 말이야! 때문에 그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망진자 는 호야 라’ 그런 말을 아마 이효상 국회의장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망진자는 호야라’ 진나라를 망치게 한 자는 호야라. 이것은 진시황이 어느 점술가에게 진나라 운명에 대해서 점을 치니까 그 점술가의 하는 말이 점괘에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망진자는 호야라’ 진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는 호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생각하기를 바로 인접국인 그 호족의 침범으로 해서 진나라가 망할 운명이 되겠구나, 그러니 이 호 나라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호족의 침범을 막아야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리장성을 쌓고 호족의 침범만을 막기 위해서 그는 만리장성 쌓는데 전체 동원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국민의 민생 문제는 도저히 염두에 두지 않고 하고 있다가 역사는 진나라가 망하는 것이 호족의 침범으로 해서 진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시황의 실자 인 호해라는 자가 진나라를 망쳐 먹었다 하는 것을 이효상 의장은 아마 본 의원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는 그렇게 나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효상 의장의 발언태도의 그 뻔뻔하고 염치없고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국회의장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회의원의 명예가 얼마나 중하다는 그 자체를 망각하는 이와 같은 무리한 의장의 행동을 볼 때 대한민국의 의회정치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암살하고 대한민국의 국헌을 갖다가 문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북에서는 호시탐탐 간첩과 공비를 내려 보내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본 의원은 북한에 있는 공산괴뢰와 공산도당을 견제하고 국토를 방위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잃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적이 이북의 김일성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적이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암살하는 적이 나는 바로 이효상 씨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내가 남겨놓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효상 의장이 국회의장을 6대 이후 지금까지 의장의 중요한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는 동안 본 의원은 천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상식은 갖추고 있지 않지마는 본 의원은 평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장에 대한 존경과 의장에 대한 인격과 의장에 대한 명예를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심경을 가지고 본 의원도 6대 국회 의원으로부터 7대 국회까지 올 때에 이 의석의 말석을 차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회의록을 본다거나 그 외에 어떤 일을 본다 하더라도 의장에 대한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손상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효상 의장 자신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과거 국회의장의 명예와 인격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효상 씨의 자연인에 대한 인격을 존경한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국회의 명예와 이 나라 의회정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을 존경하고 또 그 명예를 소중히 본 의원은 여겨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효상 의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을 들어 보면, 첫째로 의장은 의장의 직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망각된 그런 상태에서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헌법 몇 조니 국회법 몇 조니 본 의원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당 의원이나 우리 야당 의원이 알 수 있는 것은 헌법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발의가 되어서 이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서 그것이 정부로 이송시킬 작정으로 국회가 소집이 되었다. 이효상 의장 말씀대로 오늘날 이 국회법이나 헌법에 개헌발의에 대해서 어떤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 관례로 보아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정부에 이송을 하겠지만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농성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본의 아니지만 정부로 직송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효상 의장의 변명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의 논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실정법으로서 하나의 법률이 있으면 법률대로 하면 되는 것이요. 법률이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입법을 하는 국회로서 법률을 지키는 법률을 준수하는 이와 같은 국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인지 행인지는 모르지만 헌법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국회법이나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효상 의장! 본 의원은 이 의회에 말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잘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을 실정법으로서 발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 안을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의장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정법이 없을 때에는 관례에 의해서 지난날 이 나라 국회가 7대로써 처음 지금 탄생된 국회라면 모르지만 제헌국회 이후에 오늘날 7대까지 오는 동안에 헌법이라는 것이 8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이 되었다. 그러면 이 관례라는 것은 실정법보다도 더 이상에 중요한 것이요. 국회의 운영은 그 관례에 적용해서 당연히 그 관례대로 국회의 보고를 통해서 정부에 이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이 없고 무식하고 우리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지키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에 의해서 그 관례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전통을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관례도 없었다, 그런 관례도 없었다, 법도 없다 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의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을 택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이와 같이 우리는 실정법과 관례와 합리적인 것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회가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의회정치의 하나의 상징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이효상 의장은 관례에 있는 그 훌륭한 전통마저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제헌 이후에 관례로서 전통으로서 남아 있는 그 훌륭한 그 전통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이북의 공산당이 김신조를 시켜서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방법과 나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이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세력은 이북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이효상 의장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산당이 의회정치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라는 신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신성하고 영예스러운 국회를 파괴하고 그와 같은 전통을 짓밟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고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의 의장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내 이 회의록에 분명히 내 올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고 내적으로 특히 우리는 국토가 양단되어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북괴를 갖다가 견제하고 우리의 국토안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 마당에 특히 우리 당의 박병배 의원 같은 분이 평소에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오죽하면 국가 유지를 내세워 대한민국이 뭣인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망쳐 먹는 이와 같은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나라 국가 유지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회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 국회의 유지론이 나는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국회가 공화당 국회가 아니요, 이효상 선생의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 운영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와 같은 국회가 아니라 몇 사람에 의해서 몇 사람의 야심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와 같은 악세사리로서 전락해 가고 있다 하는 이 비극은 나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외부에서 그와 같은 세력이 침투하고 이 국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앞장서서 희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 나는 오늘날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끔 이 국회 운영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 이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의장이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나는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후세에 사가가 대한민국의 6대 국회, 7대 국회가 역사에 어떤 심판으로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과연 이 나라의 의회정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하는 의장이냐, 이 나라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의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효상 의장께서는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 국회를 약화시키고 이 국회를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만들었어! 이런 상태로 가면 본 의원 생각하기에 이 7대 국회의 임기가 이효상 의장이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의장 이상의 어떠한 야심을 가지고 권력에 도취된 그런 망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효상 의장의 앞날에 명예나 영광스러운 것과는 정반대로 이효상 의장의 그 머리와 이효상 의장의 그 신변에는 비극과 불행이 나는 이효상 씨에게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나는 역사의 하나의 증언으로서 본 의원이 남기려 하는 말이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이효상 의장의 말을 듣고 이효상 의장에게는 질문을 할 가치도 없다,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약화시키고 이 의회정치의 하나의 민주주의의 첨단인 이 국회를 국민에게 불신받게끔 유도해 나가는 뻔뻔하고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사람은 먼저 국회의원 자격마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가 비근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바다 건너 일본…… 일본에서 국회 운영하는 것을 이효상 의장이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일본에서 교육도 받고 독일에서 교육도 받고 잘 알 것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장이나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효상 의장의 양심에 만분지 1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반성과 양심에 자문자답을 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해서 국회법을 어기고 소수의견을 묵살해 가지고 어떤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다고 해서 일본의 국회의장은, 일본의 국회부의장은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기 전에 먼저 사퇴하는, 자기들의 한 일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국민의 감정이 국회로 올까 해서 자기가 희생해 가지고 국회를 지키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정치인과 일본의 국회의장단을 이효상 의장은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날 우리 국회가 수차에 걸쳐서 날치기가 있었고 변칙적인 국회 운영이 있다 할 때에 이효상 의장이 그 의장 자리가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손만대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유지해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국민의 소리와 국회의원들의 소리에 눈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자신이 한 일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국회의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회사에 크나큰 불행한 오점을 이 7대 국회는 남기고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명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또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본 의원은 이효상 의장이 지금 건전한 판단과 상식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역력히 여러분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효상 의장같이 종교인도 아닙니다. 이효상 의장은 매일 아침, 아니 일요일이면 성당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나는 이와 같은 의장을 내가 모시고 있고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에는 하나의 영광으로 여겨 왔읍니다. 그러나 이효상 의장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본 의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마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효상 의장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연설을 마칩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는 특별한 질문은 없었고 시종 본인에게 대한 충고말씀밖에 없었읍니다. 그 충고를 참고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원만 의원께서는 만일 선거유권자가 50만 명이 국체를 변경하자고 하는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다’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에 그것이 유효하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도 공산국가 만들자고 개헌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고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50만 명 찬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 그 얻는 도중에 벌써 반공법,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활동을 중지당할 것입니다. 큰 문제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연구해 봐야 알겠읍니다. 그다음에 개헌발의에 찬성 날인을 왜 의장으로서 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아픈 데를 찔렀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로서 오랜 시간 번민했읍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심하고 찬성 날인에 참가한 것은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을 이탈할 생각은 없었읍니다. 당에 충실하려고 하면 의장직을 버려야 하고 의장직에 충실하려고 하면 당을 버려야 합니다. 당을 버리면 국회의원도 다 버려집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국회의장에게 아무리 국회의장이라도 국회의장에게 허용되는 일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실 실행해 왔고 앞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뭐냐 하면 총선거 때에는 국회의장이 지방에 유세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소속당을 위해서 유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 영국 모양으로 당을 떠나는 경우는 안 합니다. 하지마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당명을 걸고 하는 일에는 국회의장이라도 유세를 합니다. 이번의 개헌안을 공화당으로서는 총선거와 마찬가지올시다. 당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공화당원으로서 아무리해도 해야 되지 않나, 공화당원 아닌 사람도, 아닌 의원까지도 찬성 날인했는데 당원으로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정말 많이많이 고민한 끝에 부득이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공정이나…… 또 지방유세를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안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론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사회의 공정이나 모든 공정은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농성했을 때에 찾아오지 않았나, 그 전에는 농성했을 때에 제가 찾아간 일이 여러 번 있읍니다. 이번에는 못 했읍니다. 잘못 됐읍니다. 그것은 매우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읍니다. 다음……

잠깐 보충질문하겠읍니다. 헌법 제119조에 대한 질문을 했읍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법적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장이 아까 해명을 하시기를 국민 50만 명 이상의 발의로서의 정부에 직접 제출되었을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것을 접수해서 공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마치 헌법 제119조가 강제규정같이 해석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관례상 있다손 치더라도 안 해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체를 변혁시킬 이러한 헌법개정안이 나와도 그러면 헌법 제119조가 강제 규정이니까 정부는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고 국회의 원의를 묻지 않고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은 그것이 마치 강제규정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제119조 1항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그 자격을 규제한 것이지 2항은 국회발의로서의 정식 정부에 이송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부로서의 행정조치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 없이 한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 이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체를 변혁시킬 이러한 개정안이 나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성립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고 무효다 그 얘기야!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야! 그것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아 반공법을 몰라서 그러우? 여기서 나무래 그 사람들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으례 막으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마는 그것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안에 서명한 것은 당원으로서의 막부득이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투표를 할 적에 가표를 던진다든가 부표를 던지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한 표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국회는 결코 공화당 국회가 아니요, 3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국회를 대표한 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을 사회할 적에도 또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이 있을 적에도 사회는 당신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찬성하는 쪽에다가, 반대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쪽에다가 서명날인해 놓고 공정한 사회를 한다고 단언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럼으로써 의장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선거 때 선거유세하는 것 당연한 얘기에요. 자기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헌법 제119조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하겠읍니다. 헌법 제119조 2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제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제안되었으면 대통령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숫자의 사람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내는 것이 제안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 의사로 이것은 좋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제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그때에 제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제안된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전에 제안이 됩니다.

1항의 제안과 2항의 제안은 정의가 달라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요.

모르겠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이 이미 거의 다 논진 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논진이 되지 않은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평소에 이효상 국회의장을 존경히 여기고 또 지성인으로서 존경했던 사람으로서의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나는 이 의장은 양심과 양식과 지성이 마비되었고 거기다가 심장은 콘크리트를 한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발의된 안건은, 더군다나 이 헌법에 대해서 발의된 안건은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송할 수가 있었다. 또 그 실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단상을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기 까닭에 부득이 이것은 정부에 이송을 했다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죄송해서 발의한 안건을 오래 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죄송해서 이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나는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죄송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죄송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죄송했느냐 또는 발의를 한 분들에게 대해서 죄송했느냐, 이 죄송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대해서 죄송해서 그것을 그렇게 보냈느냐 하는 것을 묻고. 또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의장석을 점거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하는 거기에 그 사실만 가지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본 의원은 5․16혁명이 무력으로써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했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공화당의 다수의 힘에 의해 가지고 문서로서 이 나라의 헌법을 유린을 하고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이 헌법이 기초되기는 첫 번에는 영원히 몇 번이고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터 줄 수 있는 이런 헌법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이목이 두려웠든지 간에 1차 중임에 한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만을 고쳐 가지고 내논 줄 알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생각 밑에 있는 박정희 씨가 만일에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3선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가서 네 번째 당선해야겠다고 하는 개헌을 또 내놓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는 영원히 하고 싶다고 하는 개헌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의장! 이 의장은 아까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인 김원만 의원이 공산독재국가로 개헌을 한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국민이 50만 표라고 하는데 불순분자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 나라를 독재국가로, 민주주의국가 아닌 전제국가로 또는 제국주의로 개헌을 한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50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유권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이전에 오늘날 공화당 또는 이효상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마 박정희 씨를 이 나라의 군왕으로 모시자 하는 그런 그 개헌안을 내놓는 데 있어서도 서슴치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충성이 될는지 모를 것인데 다만 이것은 세계여론이나 국민의 여론이, 이목이 무섭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번에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 나라의 국헌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것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적에 나는 이효상 의장은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의장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추궁하니까 자기는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해 가지고 공화당에 따르자니 양심의 일부나마 가책이 되었든지 고민을 했고 또 그것을 안 따르자니 국회의장을 내놓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이효상 의장은 이효상 의장의 개인적인 영예나 영달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랑곳이 없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고 그 일단이 탄로가 되었어. 과연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의장으로서의, 더군다나 뻔뻔스럽게 그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의장! 의장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은 연후에 공화당이 있는 것이에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발전돼야 공화당도 공화당이 있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공화당이 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의장이 진실로 이 헌법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헌을 흔드는, 민주주의를 도살하려는, 독재주의와 또는 제국주의에 못지않은 이러한 사태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전망이 되었다고 하면 차제에 의장자릴랑 그만두고 국회의원 자리라도 그만두고 여기에 용감하게 일어섰다고 한다고 할 때 이효상 의장은 이 나라의 국민의 추앙을 받을 것이요 역사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자기의 신상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옳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을 피력하면서 국회의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이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그만한 가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더욱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명해 주어야 하겠고, 많은 의원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이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더욱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괴뢰가 또는 행정부의 괴뢰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국민의 대표라고 해 가지고 이 국회 의사를 통제하고 의사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나는 한심스럽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효상 의장의 말씀대로 이현령비현령으로 이 법을 직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74조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읍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에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보고가 된 연후에 이것은 정부에 보내야 할 것이에요. 또 분명히 발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할 때 이 국회에 보고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국회법 74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발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만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는 의사당을 점령하고 이 보고를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기네 좋을 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요새 법을 배운 법률가들이, 나는 법을 배울 때는 법을 선용해서 법을 선용하는 방법으로 법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왕히 법의 어떤 미비점을 악용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개 구실을 삼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법 74조는 일반 발의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는 이런 명문규정은 다만 입법에 관한 문제만 부한다 이랬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이상 74조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가 되고 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의장으로서는 이것은 소관 분과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송해야 옳을 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구한 변명으로 법의 무슨 절차가 어떻게 여기에 와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다른 의원들이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말씀을 다 했읍니다마는,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국회법을……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해서 내놓은 헌법…… 이것이 이 나라의 국운을 뒤흔드는 이러한 즉 쿠데타적인 이러한 개헌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과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효상 의원이 만일에 그 죄송하다는 것이 박정희 씨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효상 의장은 거 미국의 죠지 워싱톤이 적어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할 때에 사령관으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은 미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그를 추대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읍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당선을 시켰읍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업적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 업적보다는 죠지 워싱톤이라고 하면 세계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고 죠지 워싱톤 워싱톤 하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치적에 앞서서 두 번 당선되고 세 번째에 가서는 모든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다시 대통령을 추대한다고 할 적에 그는 만일 내가 다시 대통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적어도 국헌에 대해서 전례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치 밤에 밝은 달이 떴다고 한다고 할 때에 별빛이 밝지 않게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모든 치적에 있어서 잘한 헌정 그것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가 그만두었다고 하는, 두 번 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워싱톤이라고 하는 그분이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만일 이효상 씨가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로 박정희 씨를 위하고 진실로 공화당을 위한다고 하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직간을 해 가지고 또 직간을 가서 안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의장이라든지 국회 자리를 집어 내버리고서라도 국민의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할 적에는 박정희 씨를 위하는 길이요 또한 공화당을 위하는 길이요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생활을 20수년간 하는 동안에 나는 처음에는 커다란 꿈도 가져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권을 해 가지고 우리의 정치 포부를 펴 보고 경륜을 펴 보려고 생각을 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 꼬락서니를 본다고 할 적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언제 올는지, 과연 올는지 안 올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떠드는 이 사람은 반드시 평화적인 정권에 의해 가지고 이다음에는 신민당이 정권을 갖겠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야. 공화당 내에도 많은 제제인재 가 있는 줄로 압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씨가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 가지고 다른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공화당 정책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씨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당선이 될 것이야. 더욱이 박정희 씨는 공화당의 총재로 앉아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그 행정부를 콘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래 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고 할 적에 그다음에 또 공화당이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이 온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평화적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보전진이라도 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우리는 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개헌은 장차 망국적인 부패와 독재와 불법을 자행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의 공화당 정부도 어느 정권 못지않게 썩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정권이 적어도 박정희 씨가 이 이상 집권을 한다고 할 적에는 이 나라는 부패한다, 이 나라 국민은 못살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당 많은 의원들 가운데도 이러한 우국충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고민을 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줄 알아! 모든 권력과 또는 유혹과 또는 위협으로 만부득이 해 가지고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양심 가운데에는 아마 서글피 생각할 것이고 자기네들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과연 이 개헌안에 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국회의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따위의 소리를 해 가면서 이 국회 의정이나 국회를 염려를 해 가지고 국가 장래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이러한 판국에 그런 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진실로 나는 이효상 씨를 앞서 이 나라 국회의원으로써의 국민의 의장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이 나라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과연 국민을 대할 면목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의 죄송하다는 생각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죄송했느냐, 누구에게 죄송했느냐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회법 74조는 국회로서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헌법과 마찬가지야! 이 법을 유린해 가면서 직송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이것이 야당이 농성을 하고 이 의장석을 점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불과 31시간밖에 안 되었어. 그러면 그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직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또 이 헌법은 무슨 한두 달 안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기느냐, 박정희 씨가 무슨 큰 변고가 생기는가, 공화당에 무슨 변고가 생기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무슨 필요가 있어서 단 하루 간에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고. 또 하나는 공화당과 그렇게 공화당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의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만천하에 내놓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개헌안이라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개회를 해 가지고 개회 중에 이 안은 발의가 되고 이 안은 제안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8일 날 개회가 될 텐데 7일 날 부랴부랴 국회에 내놓았느냐 이것이에요. 8일 날 개회식을 하고 그 후에 이 안을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발의가 된 후에 내놓고 보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7일 날 이 문제를 발의를 해 놓고, 제출해 놓고 이래 놓고 8일 날 개회식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장은 7일 날 개회 이전에 내놓은 이 안이 과연 우리 사무처에서 내놓은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50만이…… 이 나라의 선거권자인 유권자 50만이 연서를 해서 내놓을 것 같으면 발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리지 말고 적어도 휴회 중에 이것을 내놓지를 않고 국회가 개회를 한 연후에 정정당당하게 내놓았으면 되었을 것을 어째서 그렇게 7일 날 내놓았느냐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우리 국회로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법 정신, 국회법 74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를 달든지 간에 이런 명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효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나는 말씀해 두고 또 이러한 무효인 이 안을 정부에 직송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공고를 했다고 하지마는 그 원인이 무효가 되는 이 절차를 밟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의장은 다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철회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이 국회에 정정당당하게 발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다시 이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없는가, 이러한 결심은 없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래 양심과 양식과 지성이 마비된 분에게 이런 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이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민족을 그래도 아끼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있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결심 하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보낸 것을, 이송한 것을 철회를 하고 국회에 정정당당하게 보고를 한 연후에 이래 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었읍니다. 신민당의 김정렬 의원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넘더라도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고 그리고 산회를 하겠읍니다.
5분 남았으니까 5분 약속 지키고 더 이상 안 하겠읍니다. 가만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숨기고 다닙니다. 차를 타든지 보도로 어디를 다니든지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일부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소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고 하니 우리 국회는 레스링 국회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레스링을 내가 TV에서 보니까 반칙 막 해도 이기는 놈이 제일이더라. 그러니 나는 나이도 먹고 약한 사람이 레스링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는 누가 보든지 체구도 레슬러처럼 안 생기고 나이도 지난 사람이 레슬링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 이거 챙피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생각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내 한마디는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 두고. 아까 이 의장이 말씀하고 김봉환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는 이 두 마디를 내 들었읍니다. 그러면 하자라는 정의는 무엇이고 양심이라는 정의가 뭐냐? 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았어. 하자란 옥에 티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률을 아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처럼 돈 받아먹고서 변론하듯이 하자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잘디잔 것 할 것 없이 큰 데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지 옥에 티가 없다 이거 말하는 거 나 잘디잔 얘기하기 싫어. 그러나 하자는 있다지만 의장으로서는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소. 큰 목적을 달성해야지. 목적이야 다 다르지 이렇게 말해야 옳지 하자가 없다고 어떤 모 의원은 말한 데 대해서는 나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 있어. 법률을 전공을 하고 법률로서 유명한 분들의 말이니까 내가 말할 자격은 없을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법률 이론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은 왜 맞지 않는고 하니 절차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직송을 했다, 그러니 하자가 없다 이것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야.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어찌 하자가 없어요? 우리 법 배운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명문이 없을 때에는 조리를 따라야 되고 조리가 없을 때에는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서 있어. 그러면 법률학자들이 아마 그럴 것이에요. 이것은 사법상 문제이지 공법상에 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법률학자가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법이건 사법이건 명문이 없으면 조리를 따라야 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을 따라야 된다. 헌법을 여덟 번을 고쳤다나 아홉 번을 고쳤다나 대한민국에서는 뜯어 고치는 데 관례가 있어. 조리도 있어. 한 데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는 말은 어떤 입으로 내놓고 할 수가 있느냐. 법률을 배운 사람이 그 소리 할 수가 없고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그 소리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서 여기에 나온 거야. 그 말 하려고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야. 그 잘디잔 얘기 다른 사람들 죄 했으니까 내가 중언부언 안 할래. 내가 논문을 쓰면 무효다 하자다 이런 것 죄 하지만 나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 그런 말을 적어도 지도자 되는 사람, 적어도 전공한 사람이 재판하러 나오듯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되고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해서 우선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을 내가 의장과 또 다른 분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 의장이 아까 이때까지 국회의장을 해 왔는데 양심상 거리낄 일이 없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랬읍니다. 내가 놀라워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효상 의장은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되었더라. 왜 놀라?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면 놀랄 것도 없어! 아까 어떤 의원이 말하듯이 시멘트로 심장을 했느니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았더라면 아! 그것 그런 소리도 보통으로 할 터인데 내가 놀란 원인을 보니까는 그 반대로 이효상 의장의 인격과 지도자적인 입장을 내가 인정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어! 양심이라는 말을 이효상 의장은 어디서 배웠느냐? 시의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이냐, 양심이라는 말이 뭐가 양심이야! 나는 이효상 의장이 이때까지 전부터 말할 적에 나는 부득이 했수다, 죄송하외다, 날 볼 적에 어떻게 하겠소? 내 그 입장의 양해를 일부러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오늘 나와서 답변하는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놀란 거야! 그러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다, 양심이라는 말이…… 양심이 아니라 야심이다 그것 똑바로 얘기해 봐. 양심이라는 말 또 다시 한 번 해 보시오. 내가 잘못 들었지.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소 이 말을 내가 양심이라는 양자로 잘못 알아들었나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내 질문은 정말 양심이라고 그랬나 야심이라고 그랬나 이것을 명백히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아까 젊은 사람 김상현 의원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이효상 국회의장을 충고를 했다고 했는데 옛 생각 하면 실례된 거외다. 하나 나는 이효상 의장한테 충고할 만한 나이가 되었어. 하니 충고 한마디 내가 해야겠어! 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나는 됐어! 하니 내가 한마디 충고할 것은 내가 지금 국회의원 된 것을 후회하는 이런 심정이라면 이효상 씨는 국회의장 된 것을 후회해야 될 것이다. 나보다 한 계단 높이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쯤 더 자셨으니까 내 한 계단 높여 주어도 후회해야 될 것이다. 내가 국회의원 되므로 말미암아서 내 본래의 인격을 손상 무척 당했어! 국회의원 출마해 가지고 정치한다고 나오니까 김정렬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늘어 간다 말이야!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하니 나이가 60 넘은 사람으로서 왜 죽을 때 가까운데 이런 소리를 왜 듣느냐, 내가 후회하고 있어! 이효상 국회의장은 왜 의장 자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격이고 뭐고 죄 손상시켜 얼마나 살아! 하니 이왕이면 사람은 죽을 적에 제대로 죽어야 돼! 나하고 같이 죽어. 내가 더 약할 거야! 하니 내가 이효상 의장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것을 해 가지고 양심이니 마음에 없는 양심이라는 소리가 막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천주교를 믿으신다고…… 나 신교 야. 나 프로테스탄트 이효상 의장은 캐돌릭을 믿는다고 그래 신부 앞에 가서…… 없으니까 신부 앞에 가서 뭐라고 참회를 하는데 한 번 해 보아! 신부님 나는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했읍니다 한 번 해 보아! 이것을 내가 추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보고와 공고라는 차이를 내가 드는 것입니다.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허름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 한 170명 모였지만 우리가 대표야! 공고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쯤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너희 당이 일당으로 쭈르르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갖다가 주는 거야! 왜 이따위 짓 하냐 그 말이야! 젊은 사람들 해라 해라 그러니까 쭈르르 갖다가 주고 왜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느냐. 심리까지 약한가 어떻게 된 거야? 못 쓰는 거야! 그러니 그러지 말고 양심이라는 것은 신부한테 가서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데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인격의 파열이다. 하니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야! 이때까지 한 얘기는 다 그만두고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설령 죄다 없어졌다고 그래 하자고 양심이고 죄 떼어내고 그다음에 내가 할 소리는 설령 그렇더라도 여당 국회의장이 아닌 이상 또 우리 정국 에서는 몇 사람 칩디다. 치는데 신문에 나고 그래서 치는 것이지 인격으로 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는데 치는 사람이면 우리도 자식 기르는 사람이야! 나이 먹은 사람은 자식 기르는데 요것 하나 해 놓고 죽어야 그것이 남는 거야! 왜 이것 한다고 하고 그것을 하고 있어! 나는 그래 무슨 무효다 불신임이다 이런 얘기 안 해. 나 개인적으로 얘기야! 하니 그런 생각 그만두고 적어도 법상으로는 아주 기교한 법률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굴려 가지고 하자가 없느니 있느니 이따위 잔수작을 띄어 놓더라도 적어도 공고는 3000만에 공고하는 것이고 보고는 3000만이 뽑아 준 우리 국회의원한테 보고해야 이것이 도리가 아니냐. 하니 직송을 하더라도 하지 못한다. 어떻게 정상화되거들랑 언제든지…… 아까 어떤 의원 말하듯이 한 달이 걸리건 열흘이 걸리건 해서 정상화된 연후에 하자. 그리고 자기가 붙들고 일어나야 이효상 국회의장이야! 그래도 국회의장이로구나. 그런데 나 이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의장직을 내놓으면 국회의원을 내놓아야 돼. 당을 이탈을 하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그것을 보니까 양심이 아니라 야심이다, 속심이다. 그러니 이런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가장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의장 때문에 이것 사람 죽어. 60평생 하다가 죽어! 이러니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5분 해 놓았으니까 더 얘기 안 합니다. 5분 지났네, 벌써. 그러니 다시 내가 추려서 말할 것은 양심이라고 그랬나 야심이라고 그랬나, 하자가 없나 있나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오. 그만두겠읍니다. 실례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민우 의원 또 지금 김정렬 의원 두 분의 말씀이 어쩐 일인지 뒤에서 명백하게 잘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혹 무슨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강 제가 듣기로는 이민우 의원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에 ‘죄송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누구에게 대해서 죄송하다는 뜻이냐 그런 질문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전부 회의록을 지금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러한 말이 나올 만한 대목을 읽어 보았읍니다. ‘다음날인 9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농성은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민당 총무에게 누차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농성을 풀고 정상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읍니다. 본인이 생각컨대 신민당의 농성이 언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서지 않고 더우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에 의한 대통령의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무한정 쥐고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제안자 측에 있어서는 왜 의장이 무책임하게 쥐고 있느냐 이러한 요청도 있고 해서 헌법개정안의 보고라 하는 것보다도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고 이것이 더 중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할 수도 없고, 공고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격돌은 피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헌법개정안을 9일 12시 5분에 보내기로 한 것이올시다’ 운운 이래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민우 의원께서 헌법개정안 그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오늘 안 하겠읍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국회 운영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개헌안을 왜 직송했느냐 이런 문제이지 내용까지는 제가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의원 ― 「의장! 74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또 74조 해석 운운은 아까 설명한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고 또 7일 날 왜 제출했느냐 이런 질문 들었읍니다. 그것은 7일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읍니다. 왜 했는지…… 의원 ― 「왜 했느냐가 아니라 7일에 하지 않고 국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뭐 7일 내놓은 것이 과연 사무처에서 접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예! 예!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8일에 안 내고 7일에 왜 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저로서 답변할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효력이……」) 예! 효력은 있읍니다. 의원 ― 「그 내놓는 것이 말이야, 그 내놓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에요」) 효력이 있읍니다. 언제 내도 효력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정렬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대체로 말씀하면 저한테 대한 충고올시다. 참고로 잘 듣겠읍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 말씀인데 하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말한 일이 없고 김봉환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그리고 야심이 아니냐…… 양심이 아니고 야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양심이올시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1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