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의 정무보고 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일 본인 질의에 있어서 국무총리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법부 파동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공무원을 권고사직시킨 이 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공무원법 68조에 의하면은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어서 법의 처형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휴직을 시키거나 강임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68조2항에는 ‘모든 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고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은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축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작일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확실히 인권침해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국의 예는 인간의 자연수명이 더 과거보다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정년을 더 높이는 이러한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50세면 지금 한창 일할 나이, 더우기 50세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의 자기 반생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공자에게 상은 주지 아니할지언정 50세가 늙었다고 해서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백년 천년 젊을 줄 알지만 지금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과 몇 해 안 되면 50세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늙었다고 해서 불과 50세밖에 안 된 이 사람을 늙었다고 해서 강제로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쫓아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사를 즉각 중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계속해 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다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희 당으로서는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는 인권옹호회를 동원시켜서 이들의 신분을 보장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사법부 파동에 대한 문제의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처리방안이 나오리라고 믿고 더 묻지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본인은 딴 분들도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민주발전에 암적 존재가 되고 모든 공무원이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므로 이러한 존재를 하루바삐 해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내가 그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야당사람 또는 무력한 국민들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신들도 당하고 있어! 지금 국무총리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중앙정보부지만 지금 현재 국무총리 역시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받고 있고 중앙정보부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본인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앙정보부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이 나라에는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고 민주발전이 될 수가 없고 국민의 주권이 도저히 보장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적당하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청년정치가로서 좀 기백 있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내무장관에 대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아홉 분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세 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지금 정계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사법부 파동 그 문제에 관해서 저의 우견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사법부 파동으로 말하기 전에 사법부의 슬픔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같은 부류에서 계열화된 사법부와 준사법부인 검찰권의 충돌이야말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의 슬픔이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슬픔이올시다. 계속해서 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것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것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보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 왔읍니다. 저는 깊숙이 전일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치를 않고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 측면과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 오늘의 우리나라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검찰권은 과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 검찰권의 독립이야말로 사법부 독립하고 중대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기에 우선 먼저 총리께서는 제도상으로 행정권에서 검찰권을 독립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총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의 광장에서 수일간 논의되는 것을 저희들은 주시해 왔읍니다. 일국의 정책입안자인 국무위원 정치인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간의 설왕설래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결코 건설적인 결론을 맺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론의 절대성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시 다 비 다 갑론을박,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가는 토론의 종결이란 건설적으로 맺어지기 힘든다는 점에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무위원과 국민의 대표 간의 대화가 이렇게 불신에 그친다, 서로 믿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중대한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문제올시다. 이와 같이 사회 각 분야에 심화되어 있는 불신사조를 불식하기 전에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서정쇄신도 없고 명랑사회 건설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 심화되어 있는 불신사조를 조속한 시간 내에 불식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총화를 집결해서 이 어려운 내정과 외정 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이것을 총리께 저는 묻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외무부장관께서 2시 비행기로 각료회담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해서 안보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국가안보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이 저희들 자유민으로서의 생존권과 독립권에 직결되는 문제올시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긴장완화라는 정세 속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안보를 논할 때에는 첫째 군사적 측면, 둘째 비군사적 측면, 세째 국제정세, 이와 같은 삼각관계가 종합 분석되었을 때 비로소 건전한 안보정책이 추리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 절대적 안보정책은 한계점에 왔다, 그러기에 상대적인 정치안보가 국제정세상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군사적 안보와 정치적 안보를 여하히 조절하여 국내 정치질서에 큰 충격 없이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질문의 첫째올시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국내 정치질서에 큰 충격 없이 여하히 수립하겠느냐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올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사안보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군사안보는 언제든지 상대성이 있고 국민소득에 제약이 있고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의 제약 및 대미원조의 제약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치안보의 주요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면, 외교를 통한 조약보완 다시 말하자면 한미방위조약 제3항을 즉각 출병으로 고친다든지 지난번 외무부장관께서 포터 대사를 만나서 말씀하셨다는 말 가운데 한국의 안보에 관한 한 외국과 협상할 때 사전에 반드시 우리나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조약상 보완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 할슈타인원칙의 신축성 적용, 이것은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창안국인 독일에서도 소련 내지 폴란드와의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어요. 단 백림 문제의 해결이 남아 있으니까 비준만은 보류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그 나라 자체에 있어서도 신축성 있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북괴를 제외한 제1적성국가를 후퇴시켜서 제2, 3국으로 후퇴시킨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올시다. 세째로 정경분리원칙을 채택하고 나아가서는 비적대국가와의 국교체제를 갖추고 통상협정을 확대한다, 이런 문제 등이 정치안보외교의 골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 골격을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데올르기와의 유착, 할슈타인원칙의 고수, 냉정한 대결논리, 군사절대안보외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외교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데올르기에서의 해방, 할슈타인원칙의 신축성 적용 내지는 폐기, 군사절대안보에서 상대적인 정치안보, 정경분리정책의 채택 내지 비적대국가와의 통상확대 이런 방향으로 외교가 움직여 나간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질문. 1896년 로바노프 대 야마가다 협정, 1905년 갓스라데 데프토 비밀협정, 2차대전 종결 이전에 미소 전략참모회의에서 38선 분할획정, 나아가서는 1939년 8월에 일어난 소련과 독일의 불가침조약에 의해서 분할된 폴란드의 경우 이런 경우는 대국의 편의주의적 외교의 범죄에 의해서 소국의 이익이 무참히도 짓밟힌 하나의 사례를 제가 여기에서 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말은 왜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일어날 국제정세의 사태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앉아서 그 결과를 좌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견지에서 비적대국가와의 비공식 공식 외교 찬넬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주외교의 방안을 모색해 볼 그러한 용의는 외무부장관 없는지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 답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키신저와…… 중공에서 키신저 씨가 중공에서 회담하는 거의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레어드 장관 중심으로 한 한미 정례안보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 결과 성명을 여러 의원께서 보시면 잘 아셨겠지만 한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 대처한다는 그런 결과를 맺었읍니다. 그러기에 한국안보에는 절대 염려가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저희들도 그 회의가 레어드 발언 탐문 이후에 개최되었던 회의니만큼 상당히 주시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즉각 대처의 내용이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명시된 그런 정도의 내용인가, 그것이 아니면 즉각 출병한다는 말이냐, 그것이 또 아니면 쾀도의 성명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쾀도 성명은 공약준수 핵무기 침공이 있을 때는 미국은 방파제가 된다. 세째는 핵무기 이외의 피침 시에 당사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제원조를 한다. 단 병력을 동원할 때…… 요청할 때 인력을 요청할 때는 제일차적 책임을 당사국에 맡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정례회의의 내용이 쾀도 성명과 동일한 범주의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존경하는 장 의원 질문 가운데에 전단은 생략하고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로저스 소장 말 가운데에 북괴와 대화의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바에야 유엔에서 당당히 대결하는 것이 좋으니까 동시초청의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잡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외무부장관 답변하기를 유엔의 권능과 그 현장을 지지 준수할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유엔보편원칙에 따라서 미국이 얘기하는 이중대표제, 즉 2개의 중국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이론이 발전이 되어서 분단국 동시가입론으로 굳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느냐, 아니면 롯지위원회의 보고서 내지 국제정세를 검토한 결과 미국의 중공, 미국의 유엔관계의 정책을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을 했느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2개의 한국을 시인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일 존경하는 민기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의제 속에 어떤 문제가 포함이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는 한국의 문제가 여하히 다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질문할 때 외무부장관께서는 회담해 봐야 안다, 회담해 보기도 전에 결과를 추리할 수도 없다, 당사자국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 수 있느냐, 대충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외무부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고작 여권심사나 하고 외국귀빈 접대 내지 교섭이나 하고 국제회의에 왕래하면서 맥 빠지고 핵 잃은 성명서나 발표하고 그것이 외무부가 하는 일이냐?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을 추리 파악해서 나라의 방향제시에 바탕을 하고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한 외교기능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 발표되어야 안다 회담결과가 나와야 안다 그런 식의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괜히 다시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과 중공 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어떠한 것이 의제로 가능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주의 재건, 즉 다시 말하자면 지역안전보장 협력 이 문제에 대해서 동부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전망은 과연 또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어떠한 것인지 이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한국안보에 관한 상황판단이 한미 간에 견해차이가 있다, 본 의원은 느끼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세계안보의 일환책으로서 보고 있고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통한 우리나라의 견해내용을 보면 국제정세의 사정변경 이전의 사태를 가지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연 상황판단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옳다고 보는가? 그다음 질문,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안보의 일단이 일본의 대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끼나와 시정권 반환 문제 때에도 닉슨과 사또 수상은 같은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만일 미국이 추진하는 한국안보의 대역이 일본으로서 결정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나라 정치계는 큰 혼란이 오고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는 죽는다 하는 이런 식의 결과가 되어진다고 외무부장관은 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작일 우리 당내 박병배 의원께서 일본이 만일 북괴와 국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그때 외무부장관 답변이 절대로 그렇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추리에서 오는 답변이신지 아니면 확고한 논거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ASPAC 9개국 외상회의의 성격은 다소 변질했어. 대국주의적인 외교의 희생이 안 되는 중진국 내지 약소국의 안전집단보장을 기조로 하는 군사체제로 전환할 그런 요인은 없는가? 그다음 동경발 7일 신용순 특파원 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신문에 전재된 것으로 압니다. 외신보도의 것을…… 닉슨 중공 방문에 대한 북괴의 반응이 처음으로 시사되었는데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와도 접촉할 용의가 있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종전과 같이 북괴의 상투적인 평화공세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 정세 속에서 어떠한 분석과 비판을 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선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총리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문, 자주자력국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삼천만 사천만 중에서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자주자력국방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그 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자주자력국방이 얼마나 숙원이 되겠읍니까? 이것 숙원입니다. 민족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예산규모나 우리나라의 제반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요원한 장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전국에서 선거의 보복적 인상을 풍기는 선거사범 색출이라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의 지금 형편이 국가적 위기에 와 있고 민족의 총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애국심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를 일소하고, 8․15라는 우리들의 역사적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모든 문제를 일소에 붙여서 진정 민족의 총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 마련을 위해서 또한 민족의 대단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일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국무총리께 끝의 질문으로 대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류갑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야기된 사법부 파동의 질의에 있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상세하게 지적한 바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우선 본 사안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 없는 답변 내용과 기계적인 태도에 대해서 외부의 말 못 할 압력과 감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풍문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과 상식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기에 모든 법의 운용은 거기에 근저해야 된다고 믿었고 또한 법률이나 정치 이전에 인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법부 파동의 진원인 검찰이 2차에 긍하여 신청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시비곡절을 차치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비겁하고 야비하고 저속한 처사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을 신 법무부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신청한 구속영장의 논지가 겨우 접대부 99번과 66번의 주소 성명 본적 가명 연령 이런 것을 밝히고도 모자라서 전복죽으로 아침 해장을 했다고까지 악의에 찬 내용을 일견할 때에 이것은 마치 007의 제임스 본드가 무색할 정도의 주도면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거기에 피의사실마저 의식적으로 공표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법부를 위협할 특수목적하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신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법사상 최대의 위기를 몰아왔고 또한 사법부의 존재 의의마저 부정되고 있는 오늘의 사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렇지 못하는 데에 더 중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사안과는 좀 다른 일이지만 연전에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소위 정인숙 사건에 관해서 저는 한 예를 들어 묻겠읍니다. 이 부장판사가 수륙 천리 머나먼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마치고 나머지 시간 좀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고독을 좀 푼 것까지를 가지고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상같은 검찰권을 발동했던 그 검찰이 또한 피의사실마저 고의적으로 발표했던 그 검찰이 어찌해서 정인숙 살인사건 때에는 일반 살인사건을 공안부에서 취급하면서 보도관제를 했고 취재 방해를 했고 또한 고위층이 동분서주하면서 부산하게 쫓아다녔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 법무부장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비명에 죽어 간 정인숙의 정부가 누구인지 또는 승일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정인숙의 원혼이 있다면 판사의 외도는 큰 죄가 되는 것처럼 샅샅이 파헤치면서 자기의 억울한 죽음과 승일이의 아버지를 밝혀내지 못한 신 법무장관을 많이 힐책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9일 신 법무장관은 이 판사가 여자와 동침한 것을 자백했고 정조의 제공도 수회죄에 해당된다고 자못 의기양양하게 답변을 하면서 마치 섹스를 불칙하고 부도덕한 것인 양 혐오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섹스는 위대한 것이고 종합예술인 것이며 또한 인간의 3대 욕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 법무장관을 포함한 고위층들 이 부장판사 정도의 고독 안 푼 사람 계십니까? 계시면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리만큼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던 이번 사건을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불기소처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결정은 신 법무장관의 소신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통일을 하지 못한 분단된 슬픈 민족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국민총화의 터전 위에서 민족문제와 또한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경제문제 등등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한 이북의 김일성이는 민족의 분열, 상호 불신조작, 사회질서의 혼란 등을 획책하고 있는 이때에 의회정치의 총본산인 국회가 5일간이나 공전했고 또한 사회가 물 끓듯이 뒤끓었고 사법부의 기틀이 뒤흔들린 이번 사태를 보고 아마 김일성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결과를 자초한 검찰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기자들에게 공갈 협박, 말 못 할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 신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적행위로 규정하여 의법 처단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법부의 예산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 같은 데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도 정부에서 수정하지 않고 의회에 바로 상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서독에서는 사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행정부에서 삭감하려면은 사전에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쌍방 공히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하되 부족한 재판비에 관해서는 정부의 예비비에서 무제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71년도 사법부 총예산액이 34억 1000만 원입니다. 34억 1000만 원 중 일반회계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13억 5000만 원, 재판비가 2억 7000만 원, 소년심판비가 1500만 원, 호적등기비 6000만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 일반경비 2억 7000만 원, 문제는 바로 재판비 2억 7000만 원에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관이 417명인데, 417명의 법관이 연평균 법관 한 사람 앞에 2200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200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재판 1건당 재판비가 340원, 여러분 냉커피 두 잔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관의 보수가 대법원판사 13만 2000원, 지방법원장 9만 8000원, 일반법관이 3만 6500원으로부터서 7만 6000원, 그리고 법관수당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급 이상이 3만 원, 부장판사급 2만 원, 일반법관이 1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특권층의 한자리 요리 값도 못 되는 쥐꼬리만한 보수를 받고 있는 판사들에게 백이숙제만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을 개정해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사법부에 이관하고 또한 법관들의 품위와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정선까지 보수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무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다음 안보문제에 관해서 역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문젯점 등이 제기될 이번 닉슨의 중공 방문 결정을 사전에 통고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고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북괴에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동시총선거를 하자고 제의해 올 경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총선거에 임할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비적성국가와 수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수교를 한다면 일본식 정경분리원칙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외교관계를 취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13일 양일간 한미 간 연례안보협의회를 마치고 레어드 국방부장관과 정래혁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어제 그제 외무부장관께서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측에서 즉각 개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공동성명 내용의 제6항을 보면 레어드 장관은 정 장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인하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한국 측의 공동성명 사전내용이 대한민국에 무력공격이 있을 때 즉각 개입을 한국 측에서는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즉각개입이라는 어휘를 놓고 장시간 논란 끝에 이 6항에 나와 있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한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해 주시기를 외무부장관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8․15선언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야당 정치인이나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 각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공무원 50세 이상 되었다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일이 공무원법에도 위배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일을 중지하거나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라고 압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는데 5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만 유독 권고사직을 한 양으로 상당히 잘못된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물론 사직한 공무원들 중에는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만 지난 토요일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직한 공무원들 중에는 그만한 사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본인들의 푸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문도 있고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기강을 세우고 내무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나름대로 다듬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지난 토요일의 답변을 상기하시면서 제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의 경우 공무원들 권고사직이 전부가 아니고 비적격이라는 것을 지적하거나 혹은 제시했을 때 자진해서 사퇴들을 한 것이 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마는 이번에 승진되었거나 혹은 전보되어서 인사이동에 포함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읍니다. 꼭 5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사직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내무부에서는 이번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신체의 장애로 격무담당이 어렵다든지 전직을 본인이 매우 심하게 희망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사정 혹은 다른 사유에 의해서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물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번 인사이동의 대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런 내부에…… 그렇지 않고 강제로 사직을 시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 자신도 이것을 조사 시정을 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경우는 그리 없었다고 압니다. 또 이 50세 이상 된 사람만 골라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사직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인사이동에 그런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연유인지 간에 이와 같은 논의가 항간에까지 퍼졌다는 사실은 인사이동에는 항상 여러 가지 잡음이 따른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옳게 다루어라 하는 격려와 참고로 받아들이면서 옳은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중앙정보부 존폐 문제를 문의하셨읍니다. 중앙정보부는 전번에도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기구의 특징을 살려 가면서 모두 이와 같은 1급 내지는 국가정보를 수집 처리함으로써 국책의 뒷받침을 하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특이하고 어려운 지정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른 조용한 나라에 비한다면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수행하면서 운영상의 불합리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시인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운영 면에서 날을 더하면서 다듬고 불합리점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는 이 나라에 필요로 하는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잘못 운영되는 점 지적해 주시는 점 불합리한 점 모든 면에서 신중히 시정을 해 나가면서 옳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듬겠읍니다. 다음에 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검찰과 사법부 간에 이번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놓고 제도상으로 검찰 자체가 독립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제도겠읍니다. 그에 따라서 검찰권은 입법 사법 어느 것에도 속하게 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행정에 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권의 독립도 사법권의 독립과 같게 혹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 검찰청법에 의한다면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개개의 검사에게 이 사건 다루는 데 지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검찰관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 상대적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한 가운데에서도 검찰의 행동자세에 대한 많은 검토와 반성을 함으로써 차후로 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오늘 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다시 덧붙여서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 가일층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데 부응될 수 있는 검찰활동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모든 게 결국은 사회의 불신사조에서 비롯됐는데 사회불신사조를 조속히 없애고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킬 수 없겠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을 하고 공무원들은 봉사정신에 다듬어진 하루하루의 집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부를 믿고 또 믿을 수 있는 일을 봉사로써 하고 상호 그와 같은 믿음을 진작하는 길이 첩경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일 자체도 종전에 전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의 편의에 의해서 입안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편의가 위주가 되는 그런 태도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자는 서정쇄신의 정신을 지금 말단까지 침투시켜 가면서 그 대열을 다듬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어떠한 데에 연유했든 간에 1960년대에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지러웠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덧 불신의 사조들이 여기저기에 만연되고 있는 것은 서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고치기를 원해 온 많은 걱정들을 보더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 언행이 일치되는 그리고 반드시 이룩해 보겠다는 끈질긴 지속적인 노력들에 의해서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읍니다마는 일으켜 놔야 할 사회의 도덕이요 윤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데에서 걱정하시는 바 불신사조 불식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진지한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보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동북아세아에서 사실상 자유수호의 최첨단에서 한국이 맡고 있는 자유세계의 안보에 관한 역할이라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1948년에 확립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50년에 북한괴뢰집단에 의한 한국의 침범이 바로 자유세계가 공산세계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때부터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에 대한 하나의 대결태세를 갖추어 왔었읍니다마는 한국이 당시부터 갖는 안보상의 위치라는 것은 비단 동북아세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동서해빙이다, 혹은 대결에서 대화다, 서로 공존적 경쟁시대에서 평화지향이다, 여러 가지 표현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어떠한 움직임이든 간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쉽사리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아무런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서 동북아세아, 나아가서는 아세아의 자유수호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 간에 한국은 하나의 어려움 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맡고 있다는 역사적인 혹은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으신 바와 같이 동북아세아에 한국의 역할이 없다고 그런다면 좀 과장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진영에 소위 공산 격랑을 막아 낼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파병이라 하는 하나의 연결된 방위사명을 지난 5년 동안 가담해서 수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동북아세아에 있어서의 안보상의 역할이라는 것은 동서 간의 어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세월을 우리가 감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또한 다음 질문에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주자력국방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가운데 언제쯤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에게 직접 적대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자력으로 막아 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과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려 보겠읍니다. 이번에 을지도상훈련을 정부에서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자력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이 침공을 해 왔을 때 막아 내기 위해서는 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보았읍니다. 대체로 미불로 20억 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일응의 결론을 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억 불이라고 하는 전비를 우리 스스로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막아 낼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수출을 40억 불 이상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을 갖는 날 가능해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막아 낼 수 있게 되는 국력을 갖는 날이란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고 거기에 조금 더 경제적인 알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1977․8년 이후쯤 되면 우리의 현재 성장 면에서 우리 국력으로 북한 괴뢰집단, 이에 대한 침공은 우리 독자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막아 낼 수 있는 명실상부된 국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주자력에 의한 국방의 국력을 갖추는 것은 3차 5개년계획 이후면은 가능하게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괴의 반응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만약에 북괴 측에서 종전에 주장해 오던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하자든지 일련의 정치적인 그와 같은 제의를 할 때 받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한 이러한 북괴의 발언은 선전으로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북한괴뢰집단이 상투적으로 하는 대외적인 선전의 일익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이와 같은 되풀이되는 북괴 측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걸로 우리가 현혹되거나 혹은 고려해 볼 만한 아무런 보장이 지난날 없었고 또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괴뢰집단에서 최근 일련의 이와 같은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선전이라고 보는 데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가치평가를 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류갑종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사법부 예산을 독자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배려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사법부의 예산 문제도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 나라는 아직도 행정부에서 예산제청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더 이번 계기로 사법부 예산 문제를 사실상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전번 답변드리는 가운데에 우선 내년도 예산은 사법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제출을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또 삭감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국회에 제출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읍니다. 사실상 사법부의 예산 면에서 상당히 궁색한 것만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로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사전에 통고받았는가 이런 질문이십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사전에 통고는 워싱톤에서 각국 대사관에 한 30분 전에 통고를 한 것 그 이외에 사전통고는 없었읍니다. 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들과 수교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동구의 공산 위성국가들과 통상을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그래서 이미 통상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제품들이 직접 간접으로 동구에는 들어가고 있읍니다. 당분간은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당장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는 징후나 그런 여건은 없읍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우리나라의 지향하는 방향의 대강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서 예의 세계의 조류와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 검토하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이런 방향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래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과의 수교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단축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에 부합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에 대한 전개를 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한 동구 구라파에 무역 이런 것이 당분간은 더욱 주력해서 이룩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역시 정경분리의 방법을 쓰게 될 그러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경제적인 면만 고려될 나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그러면서 융통성 있게 다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8․15 대통령성명은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거나 일반국민들이 논의해도 그런 내용이면은 괜찮으냐 저촉되는 게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갖는……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의 자유를 수호할 자유를 영위하려고 하는 우리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아마도 같이 한자리에서 살아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반공을 한다는 기본철학은 추호도 변경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세계조류에 우리는 현명하게 어느 경우는 능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찾아 나가면서 안으로는 우리가 막아야 할 준비해야 할 이러한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 땅의 어려운 실정을 우리는 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한계는 세상 사정이 진전이나 변형되면서 그 한계가 조금 넓혀지거나 혹은 변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세계 움직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우리에 유리한 면에서 다듬어서 현명하게 하나씩 둘씩 포석을 해 들어가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들은 세계조류가 이렇다 해서 거기에 부화뇌동할 수는 없는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자각 있는 범위 내에서의 논의라는 것은 국회는 물론이요 일반 국민들이 던져진 문제들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국민의 통일된 생각들을 다듬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자각 있는 그리고 양식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논의면 장소나 사람의 여하를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해야만 되겠고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기로 해서 제가 안 했었읍니다만……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외무부장관 김용식입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외교에 관한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현재 안보에 관해서 군사안보, 정치안보 이같이 구별을 하시고 군사안보에 관해서는 이미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정치안보에 관해서 일반국민의 충격이 없이 어떻게 조화시키는 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전제를 하시고 그 방법으로서 조약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혹은 이른바 할슈타인원칙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또한 정경분리의 문제,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안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건국 이래 우리의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의 위치와 또한 우리에게 대해서 간단없이 위협을 주는 북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를 지원하는 공산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디까지나 강화해서 힘으로써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늘 배양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절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정부나 혹은 국회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이 군사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군사안보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 이면에 그와 동시에 또한 정치적으로 이 안보 문제에 문제가 어떠냐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약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 조약은 한국과 미국과의 간에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당시에 있어서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조약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방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안전에 의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시켜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하자는 이 점을 우리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조약에 있어서의 좀 더 보완하는 법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박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 이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보완책에 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가고 있읍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로 1953년 한국전쟁이 일어날 적에 미국 측 죤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올 적에 바로 중앙청 옆에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초안을 미국 측과 만져서 참여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당시에 기초위원으로서 미국 측으로서는 아사 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고 한국 측에서는 제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방위조약에 대해서 조문조문 우리가 토의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처음으로 아시아대륙에 있는 나라와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것이올시다. 이에 따라서 그 후에 미국의 방침에 따라서 아시아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조약이 체결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그때까지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대륙에 처해 있는 나라하고 방위조약은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의 미국 측과의 교섭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된 점이 지금 바로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점이올시다. 즉 말하면 우리가 위협을 받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적에 미국으로서는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적을 물리치는 데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즉각적으로 대비한다고 하는 이 점에 관해서 군사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데 힘을 합한다는 이 점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가 토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미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미국 국회의 모든 공기와 또한 종래에 아시아에 있어서의 대륙에 있지 않고 도서에 있는 나라, 가령 비율빈 같은 나라에 방위조약의 예를 들어서 특히 한국에만 그 방위조약의 원문의 내용을 종전에 하던 방위조약의 내용과 그것을 크게 차가 나도록 하면은 행정부로서 국회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하는 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약 형식만은 종전에 비율빈이나 미국과의 한 조약, 예를 들어서 이 조약대로 한국 측이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주장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미국 국회와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 이상의 문서로서 표현을…… 그 조약문 이외에 달리 변경할 수가 없다면은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미국 측하고 의논한 바 있읍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조약문이 그리 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6․25 당시와 같이 전면적으로 한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에는 미국은 즉각적으로 나와서 우리를 돕겠다 그러는 것이 미국사람의 말이었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당시에 우리가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은 한국전쟁 중에 우리 측에 가담한 16개국의 공동성명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을 물리친다 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는 동시에 16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 이 16개국의 공동선언으로서는 미국 당시에 국무장관인 포스터 덜레스 씨가 직접 사인을 하고 해 가지고 이 선언을 발표했읍니다. 대체 조약에 있어서의 더욱이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조약 면의 한 문장보다도 조약을 준수하고 그 조약을 준수해 가고 시행해 가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조약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하더라고 당사국에 있어서 그 조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든지 혹은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 조약이 하등 가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에 혹은 양자조약 가운데 조약문은 훌륭한 조약이 있었지만은 전쟁을 방지할 수가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는 조약문 자체에 있어서 미국이 헌법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말이 있었지만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또한 미군이 주둔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남침을 당할 때에 여기에 있는 미국군대가 즉각적으로 우리와 힘을 합해서 이 공동 적에 대해서 이걸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방위한다 하는 정신은 역력히 살아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 방위조약이 1953년 저희들이 체결한 그 후에 있어서 몇 번 미국의 지도자들과 만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부터서의 성명, 기타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고 미국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지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미국이 문장에 있어서의 거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문장을 그 당시의 국회…… 미국 국회의 사정과 기타 모든 것을 보아서 안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북괴로부터 남침을 당할 때에 있어서 미국은 모른다고 간다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가정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이 반드시 우리와 힘을 합해서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정신하에서 레어드 씨가 여기에 왔을 적에 공동성명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국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공약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일단 유사할 적에 미국이 저희를 도운다고 하는 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조약문에 대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하는 면을 떠나서라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안전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자유세계에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가령 제가 첫날 보고드린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하고도 직결된다고 하는…… 하고도 관계된다 하는 점을 또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과의 성명에도 나온 점을 그 당시에 제가 보고문 중에 말씀드렸읍니다. 미국으로서는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동북부 아시아에 있어서의 휴전선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안전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방지한다는 것과 또한 싱가폴에서 인도네시아에 관한 마카라해협에 그 해협에 있는 항로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이외의 나라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은 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된다 하는 것을 미국 조야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인 우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가 되겠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후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공동성명 기타 모든 일련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왜 이렇게 필요한 말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정신에 의거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할슈타인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이 점이올시다. 저는 취임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원칙하에서 움직인다는 것보담도 우리 국가의 안녕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교의 좌표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가령 할슈타인 독트린에 있어서라도 가령 우리의 힘으로써 그곳에 나와 있는 북괴…… 소위 외교기관을 장차 우리 힘으로 축출할 수가 있고 우리와 그 관계를 더욱더 그 주재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함으로써 북괴의 움직임을 더 봉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슈타인원칙이고 이것 독일사람이 말하는 원칙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북괴에 대한 활동을 봉쇄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할슈타인원칙을 수정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물론 수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후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정경분리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한 원칙하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보담도 우리의 실리에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이올시다. 이미 동구라파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체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보고드린 바올시다. 그다음 질문에 관해서 자주외교 방안에 대해서 모색의 용의 또는 강대국 흥정외교에 말리지 않는다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 이것은 제가 몇 번 여기에 기회 있을 적마다 이 단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한 흥정으로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 여기에 대한 흥정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막는다 하는 소신을 분명히 했읍니다. 또한 사실상 우리가 이만큼 세계 각국 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 갔고 우리의 모든 산업과 또한 모든 면에서 착착 우리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강국으로서도 이것을 흥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 북괴가 유엔의 권위를 수락하면 동시초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투 코리아, 두 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아마 이것은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제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질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북괴가 유엔에 오려면 와서…… 한국문제에 대해서 한국문제를 정치위원회에서 토의하는 데에 참석하려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가 주장을 해 왔읍니다. 첫 번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초의 문안으로써 정치위원회에 배부된 것은 1960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정치위원회에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후에 유엔정치위원회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결의로써 통과시켰읍니다. 이것은 금년이나 혹은 작년에 처음 일어난 문제가 아니올시다. 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장했다고 해서 북괴를 우리가 북괴의 한 정치적으로 이것 불법단체에 대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요…… 불법단체에 대한 성격을 변경해서 그래서 북괴를 하나 우리가 투 코리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도 아니올시다. 유엔에 대표를 갖다가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온다고 해서 국제법상 대로를 보더라도 그 자체가 곧 한국이 또 하나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과거에 11년 동안 한국문제를 토의할 적마다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북괴는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될 적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될 적에 우리 조야에서 과거 11년 동안 유엔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 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의안이 조금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결의안이 이와 같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과거 11년 동안 다들 환영해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이러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일주일이 못 되어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장은 북괴하고는 다른 것이올시다. 북괴는 어디까지나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서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주장할 것이올시다. 다만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결의안의 문맥을 결의안의 내용을 쓰는 가운데에 우리 우방국가하고 협의할 적에는 그 당시 실제에 있어서의 문안의 전문과 혹은 그에 있어서 본문과에 있어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의 유엔 내의 공기를 참작해서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기를 감안하며 표현방법을 쓰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근본내용에 있어서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주장할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다음 제7번에 관해서는 안보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안보에 대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우리로서는 이 안보에 대해서 군사안보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근대화 이것이 늘 문제가 되어서 미국 측에 간단없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번 레어드 또 우리나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이 점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우방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섭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한국의 안전에 대한 근본목적에 관해서는 한국이나 또한 미국이 별 의견이 다를 것이 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근대화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라든지 기타 모든 점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우방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함으로써 우리의 군사력의 증가를 얻음으로써 북괴에 대한 위협을 더욱더 우리는 대비해 간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세계 문제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이올시다. 미국으로서는 구라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시아에 대한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 질문이 아마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 문제의 일환으로써 한국이, 혹은 한 흥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흥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한국이 우리의 근본안보에 관해서 흥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아시아 안보에 일본의 대역이 사실인가 이것이올시다. 제가 전날 보고드리기에는 일본하고의 정책에 있어서는 선린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웃 나라이고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일본은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달리 군사력에 대한 무장의…… 재무장에 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미국과 한국하고 관계 또한 일본이 해 가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관해서 미국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일본과 북괴 간에 외교수립이 불실현되리라고…… 이렇게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외무부장관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가, 혹은 추리로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냐? 이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읍니다. 이것은 일본 측과 계속해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일본은 절대로 북괴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이 참석한 바로 7월 14일부터 16일 마닐라에서 이 사람이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각료회의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대표가 참석을 했읍니다. 그 각료회의의 마지막 날 발표된 공동성명에 있어서는 북괴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 일본대표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 공동성명에 사인을 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북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본은 잘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결코 일본이 북괴에 대해서 외교관계를 수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미․중공 간의 이야기에 있어서 대체 외무부장관으로서 추리하는 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추리 답변을 요하고 있읍니다. 닉슨 대통령이 주은래나 모택동이와 만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외무장관으로서는 전후 정세를 보아 가지고 추리해서 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단순히 외빈접대나 기타 그런 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주은래와 만나서 하는 내용을 지금 알으켜…… 그것을 대개 추측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이미 제가 그와 같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반응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으로서 보고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에 있어서는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무전과 외신을 우리가 종합해 보더라도 누구나 미국과 중공과의 회담이 결과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추리를 못 내고 있읍니다. 런던에서 오는 보고를 보든지 파리에서 오는 보고를 보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실히 발표를……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서…… 그야말로 추측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제가 확실히 거기에 추측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성의 있게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혹은 제가 그 내용을 알면서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답변을 안 한다든지 외교에 책임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용을 분명히 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떤 추리에 있어서 닉슨 대통령과 중공 주은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맑다 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전 세계에 외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맑다 했다 흐리다 했다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말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단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을 가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닉슨 대통령과 주은래하고의 얘기의 내용이올시다. 그 점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닉슨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에 있어서는 의제를 정한 바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 되기 때문에 첫날 제가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단없이 기회 있을 적마다 저는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발표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긴장완화가 되리라는 희망적 조건을 부친 후에 우리가 확인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레어드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의 공동선언 가운데에 그 성명내용이 쾀도에서 발표한 닉슨 원칙, 소위 말한 닉슨 독트린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도 제가 알기에는 닉슨 대통령이 태국에 오는 길 가운데 쾀도에서 신문기자를 보고 아세아에 있어서는 문제가 일어날 적에 그 나라 당사국에서 제1차 책임을 지고 다만 원자․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뒤에서 공격을 해 올 적에는 미국이 힘을 합한다 하는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닉슨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미군이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일단 문제가 일어날 적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안전에 관해서 미국과 힘을 합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점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아세아 전체에 대해서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군대가 점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 문제는 한국사람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또한 미군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있는 사실과 또한 북괴로부터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과히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미국과 한국과의 간에는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올시다. 다만 질문의 요지를 잘 참작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간단없이 미국 측과 만날 적에는 이런 점을 늘 역점을 두고 우리가 주장을 해 오고 또한 이해를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류 의원께서 또한 질문하신 가운데에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서 국련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련에서 결의한 자체를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읍니다. 지금 사실상 이러한 질문은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그러면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로서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안 하고 있읍니다. 또 인정할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갖다가 인정하고라도 오라고 그러면 북괴에서는 또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이 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성명이 나고 또한 미국을 비방하고 그 계열에 참가한 유엔의 다대수 국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성명을 낼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한 술책을 은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서 가장 이유 있게 유엔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서만 얘기하는 가운데에 결론이 나오자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자기네들은 절대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올시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한 가정하에서 하신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게 보이지마는 순전히 만일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총선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1960년대부터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가 주장해 온 우리가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이 분명히 나온 것이올시다. 1960년도에 있어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라야만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 동의를 한다고 하는 유엔 방식에 관해서는 누차 이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주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한 가정하에서 질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류갑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본인에게 물어본 점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의 내용은 요번 사법 파동의 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이 부장판사 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소위 법률상, 즉 형법상으로 보거나 모두 몰가치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것이고 그런고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건을 검찰에서는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사건을 꼭 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꾸며진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여러 번 또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제 견해는 재판관이 수임한 재판사건에 관해서 또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가족을 통하여 비행기탑승권을 받는다든가 또는 여행지에서의 숙박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여인으로부터의 정조의 제공을 받는 행위 등은 모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또 형법적으로도 소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규에 반한 위법행위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건을 통한 정상에 입각해서 처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수사 소추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건에 대한 소위 판단의 기초는 류 의원과 저는 상호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법관이 비행기탑승권을 받은 사실 또 여행지에서 숙박비를 부담받은 사실 그리고 동숙한 사실과 거기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세밀히 특정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세칭 정인숙 여인 살해사건에 있어서는 보도관제를 취하는 등 그 정인숙 여인의 비도덕적 생활의 상대방 등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뭣이냐고 질의를 하셨읍니다. 전자의 경우는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이 비행기탑승권의 제공이요 또 숙박료의 제공이요 정조의 제공이요 이러한 것이 모두 독직죄 구성요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검사는 그 사건을 특정 지참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도 특정시켜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그 구속영장신청서가 성립되었다고 비로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특정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장청구서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칭 정인숙 여인 사건에 관해서는 첫째로 일심부터 삼심까지 공히 공개재판을 했읍니다. 따라서 그 사건의 진상이 세간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인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적용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죽은, 다시 말하면 범죄의 객체 된 여인은 누군가 하는 것이 특정되어야 되고 또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누구며 왜? 언제 무슨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느냐 하는 특정되면 그 사건에 대한 청구사실은 만족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재판의 대상이 아니 되는 풍문 되는 그러한 사실까지는 검사도 다 적시해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긍지 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인숙 사건에 관해서 심리가 미진된 점도 없었고 또 국민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그러한 법정에서 심리된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게 이 재판은 삼심 공히 끝났읍니다. 본건에 관한 사건은 매우 중대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불소추 결정을 내렸느냐 장관의 결단이냐 외부압력인가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있어서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역시 저도 이 사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또는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정부훈령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장관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지휘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은 없읍니다. 본건은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흔들어 놓은 그러한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또는 언론인에 대해서 횡폭한 언행을 한 검사에 대해서 처단할 용의는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누누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만 법률적으로 추궁한다면, 검사의 직무행위지 반국가사범 등 그러한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단지 언론인에 대한 횡폭한 행위에 대해서는 토요일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발발하자 검찰총장을 불러서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작년 8․15담화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 만일에 똑같은 내용을 국민이 발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소위 8․15담화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강압상의 소위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오늘날 사법재판소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례로서 태도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건은 문맥을 전부 검토해도 대통령이 그 담화를 발표하는 동기에 있어서 이적의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복리를 책임진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발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까닭으로 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범죄의 성립은 없읍니다. 다음 일반국민의 경우는 어떨 것인가,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전부를 증거에 의해서 검토한 다음이 아니고서는 추상적으로 여기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익만을 위했고 이적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검사 수사종결 결과에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한은 그 경우에는 범죄성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해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박해충이올시다. 저도 한 10년 만에 나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까지 정부 답변의 요지를 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확고한 외교자세가 서 있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나가다가는 야단이 날 징조가 보이는 때문에 지금부터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마는 엊그저께 장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외무부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양반 또 비위 맞추는 것 같아요. 다음 차례에 올라온 박병배 의원이 장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체변혁이 가져올 만하다 하셔서 딴 각도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양반 비위를 맞추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질의하는 장소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데 각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질문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마치 유도되는 것같이 비위장 맞추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심히 알아듣기가 어렵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나는 왜 걱정을 하느냐? 이 국회 자체도 당장 두 의원이 생각이 달라요. 한 분은 북괴와 대화를 갖다가 나누는데 유엔에까지 끌고 가자, 인제……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 한 분은 그것은 국체변혁이 안 된다, 이 국회 자체에서도 양론이 나왔어요. 하물며 국회를 벗어난 국민들은 마음대로 지껄일 수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지금 이 시각에서는 딱 못 박아 밝혀 줘야 되겠어요. 멋대로 마음대로 북괴하고 얘기를 하자, 한쪽으로는 못 한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하겠읍니다 하는 시기는 급박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확고한 자세를 인제는 정부에서는 취해 줘야 되겠읍니다. 이 좌표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떠들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지금까지 정부의 안보외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현재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대미의존의 외교로 해 나왔던 것입니다. 근간에 와서 미국이 중공과 가까이 접근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니까 당장 야단이 났다 해 가지고 실지에 있어서 중대한, 지금 정부에서는 디렘마에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북괴와 동일 적대시해 온 중공에 무얼 어떻게 우리는 여하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외무부장관의 뭐 복안이 있는가 싶어서 고분고분 며칠 나와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미국하고 중공하고 얘기하는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나도 좀 따라가겠읍니다. 그래서 실리를 얻겠읍니다’ 아까도 총리나 외무부장관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또 떠나고 북 치는 격으로 그 양반들이 자기네 멋대로 강대국이 그 영향력으로서 멋대로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 가지고 실리를 얻는다, 다 정하고 난 다음에 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대항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말이에요. 미리 알아 가지고 생각할 것 생각해 봐요. 미국사람 믿다가는 결딴납니다. 미리 한번 물어보실 것은 물어보시오.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미국국민의 사상이 그렇게 공산당하고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실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라 이것이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총리 답변도 얘기 들으니까 우리 자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옳은 말씀이에요. 뭐 인제 누굴 믿고 어떻게 나갈 단계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안보외교에 대한 좌표설정을 정부는 먼저 좀 빨리 정해서 해 주시고 특히 이 안보문제나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행정부나 공화당만이 해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것은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각도의 잘하는 일을 다 들어 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해 봅시다. 한번 우리 신민당에도 외교정책과 안보문제 상당히 연구한 사람 많아요. 불러 가지고 안 오면 그만이지만 한번 불러 가지고 한번 부려 먹어 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나는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태가 한일합방 이전의 마치 그런 사태와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에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걱정합니다. 뭐 점심 시각도 됐고 해서 너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내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미국과 소련과 중공 일본의 4대국 속에서의 안보외교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명백한 좌표설정이 서 있는가? 그 있는 복안이 있으면은 나는 내 생각하기를 이 4대국의 장난에 언제든지 끌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로서 외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좌표설정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발표해 주시고 못 되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이 분야에 좀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빨리 그거 만들어 주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비적성국 이런 얘기도 자주 나왔읍니다마는 사실상 미국은 중공하고 뭐 해 보겠다고 지금 터지고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중공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뭐 한국의 여러분들이 머리 잘 짜서 연구했지마는 사실상 이 문제가 좀 비약되어 간다면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만들어 가지고 겨우 아까도 수출 40억인지 참 꿈인지 그렇게 실현돼야 됩니다마는 동남아 일대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덤핑해 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이걸 막는다면은…… 다행히 미국과 중공과 이렇게 뭐 접촉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비적성국으로 중공을 인정하는지? 만약에 인정을 안 하신다면은 아주 통상이나 이런 것은 전연 우리가 아주 멀리하는지? 만약에 중공과 어느 정도 미국이 접촉이 되면은 우리는 국교 정상에 앞서 가지고 중공하고 외무부장관은 교역 정도는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까지도 들으니까 또 그전에 그런 지상발표가 있었어요. 외무부장관은 공산권 내에서의 북괴 고립화 정책이 뭐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동서 양 갈림길 속에서 북괴를 과연 고립화할 수 있는 그 묘안이 무언가? 과거에도 이런 지상발표도 있고 해서 오늘 나온 김에 물어봅니다.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좀 알으켜 주십시오. 둘째로 지난 7월 3일 로저스 판문점 대표가 유엔군 수석대표로 한국인을 임명하는데 한국인끼리 대화를 가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지의 남북접촉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있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단 맞추는 장덕진 의원 이 이 발언을 유엔으로 끌고 가자, 뭐 이런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마는 공화당의 당책인지 공화당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정부에서 같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 주십시오. 또 총리께서 답변한 것 가운데에 이것을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 그런 말씀 했읍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셔서 대답해 주시겠는지, 뭐 장시일을 두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다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양론될…… 분론될 이러한 걱정이 있으니까 이 신중히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 당장이라도 그 생각 가진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째, 미국의 노련한 풀스코트 시사평론가가 미국 중공접근과 관련 극동에서 미국 지원하에 향항화 후보로 한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그러한 미국 정부가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까닭에 그런 설을 듣고 있어서 한번 외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째, 지난 7월 14일부터 마닐라에서의 6차 ASPAC…… 한국이 주도한 유일한 국제기구인 것입니다. 어제 외무부장관 대답에도 이 ASPAC에 무슨 수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들리는 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꽁무니 빼는 것 같아요. 대부분 회원국들이 중공접근 무드로 일부 회원국의 세찬 반발이 그 안에서 뭐 있었다 그래요.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ASPAC에 대한 이 국제기구에 대한 외무부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제가 볼 때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렇게 또 회원국이 그렇게 그 뭐 혼자 이 한국 정부 외무부장관 혼자서 설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우심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건 뭐 아까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이 실현될 때 한국이 대유엔의 전략이 어떤 방법으로 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거듭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여섯째, 지난 7월 2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의 레어드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변경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럼 방위공약 뭐가 변경이 되었나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아시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일본의 대중공접근으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나는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국무위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그것 뭐 자질구레하게 그것 쓸데없이 판사들 어디 가 가지고 동침 좀 한 것 이따위 것 들춰 거려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이게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계획 자체나 복안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정세 속에서 중공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 3차 경제개발에 혹 어떠한 차질이 오는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다루어 가지고 우리 신민당도 좀 거기에 대한 걱정을…… 보조도 같이해 드리는 동시에 걱정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총리가 처음 며칠 전에도 나오셔서 총리의 첫 복안으로서 국민에게 말씀한 가운데에 서정쇄신에 대한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또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꼭 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한데 서정쇄신하겠다 하는 이 운영의 묘를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제가 볼 때에 있어서는 입으로만 떠들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실지 면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한 10년 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부 자체가 생각하는 그 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맞지를 않아요. 이러한 제도, 이러한 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말이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서 뭐 쇄신한다고 그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저는 자! 이게 인사제도가 각 군별로 참모총장들도 2년 내지 3년이면 딱 못 박습니다. 또 뒷사람들도 총장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새파란 장성이 자꾸 배출되어요. 그 양반들 평생을 둬 가지고 연구한 것이 싸움인데 취직시킬 자리가 없으니까 국영기업체의 장들로 다 앉힌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는 것과 국영기업체 운영하는 것과는 각도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 처음에는 혁명 초이니까 혁명에 대한 논공행상을 주기 위해서 그것 좀 참아 보았읍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총리 말씀대로 10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사 문제를 지금 전문 분야의 옳은 인물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뭐 군 출신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어떠한 자리를 자꾸 차지한다고 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각 군데를 보면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싸움하는 데에는 잘하지마는 그 장사하는 데에는 어두운 점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 사실상 현시점에서 볼 때에 있어서 빵구 안 나는 국영기업체가 어디 있읍니까? 그것 뿐입니까? 오늘 질의의 초점에 좀 벗어납니다마는 전부 부도가 다 나! 전부 부실기업체 다 돼! 차관 얻어 가지고 마음대로 지랄해! 이제는 가져올 것 별것 없어! 이래 가지고 저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오늘 한번 국무위원들 나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물며 과다한 세 때문에 말이죠 신문에도 났읍니다. 금은방 문 닫고 다 닫겠다 이것입니다. 왜? 없어서 못 내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각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쇄신정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느냐? 나는 볼 때에 있어서 총리 자체의 그 꿈과 복안은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용단 나는 다행스럽게 김 총리가 가지는 그 식견과 그 능력과 그 배짱과……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국가장래를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멋있는 인사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또 이러한 급박한 정세하에서는 뭐 공화당이니 신민당이니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릇된 것은 신민당의 말이라도 들어 주세요. 들어 주면 적극적으로 잘 하는 일에 협조하겠읍니다. 못 하는 것은 물고 늘어지겠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같이…… 그러니까 특히 인사문제에 대한 제도나 그 운용 그 용기를 총리는 명백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고쳐 나가고 연구를 해 보겠다, 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그 복안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좀 속시원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 국력을 배양하고 자력을 배양하고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외국사람 믿다가는 이것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늘 가만히 걱정을 해 보면은 국회에 들어가면 공화당 신민당 싸움이에요. 군인은 딱 보면 3군 참모총장이 딱 모이면 자기 각 군의 뭐 어떤 배당 가지고 뭐 이것 예산이나 더 타려고…… 육군참모총장이면 육군 관계 걱정을 먼저 하고 해군참모총장도 똑같고 공군참모총장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이 안 나왔으니까 총리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력배양은 왜 이제까지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뭐요 이스라엘하고 저 아랍하고 전쟁할 때 6일전쟁…… 그것 우리 다 압니다. 뭐 이것은 군사적으로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공군 같은 것 말이죠 북괴하고 보면 3분지 1밖에 안 되어요. 전략적으로 전술 군용기가 저쪽은 600대 있는데 여기는 200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여기 지금 미군이 외무부장관 말씀대로 몇 사람 있으니까 전쟁 안 난다, 철수 안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어느 때인가는 가요…… 미국 군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미국 군용기가 여기 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말고…… 사실상 지상군은 북괴보다 많아요. 기술적으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대등하게 군사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지요, 대등하게 따라 나가야 되지 가만히 보면 한쪽이 기울어지면 아주 기울어져요. 뭐를 어떻게 자력으로 합니까? 3대 날아와서 1대 가지고 대항하는데 뭐 인제는 피난 갈 그런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리고 저 사람들 뭐 북괴를 고립화시킨다, 뭐 중공하고 가까이 되면은 이것 뭐 긴장이 완화된다, 다 듣기 싫습니다. 한 가지 내가 국무위원들 답변 가운데에 자력배양을 하겠다고 하니 자력배양의 큰길은 우선 정부의 인사기틀, 이것부터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있어서 북괴와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에 여기에 집중을 좀 해 봅시다. 돈이 없으면 말이지요, 시골의 한가한 별장 정도나 번들번들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조금 없애요. 버스 타고 가도 학교 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버젓하게 한번 가 보세요. 각 군이나 고을로 한번 가 보세요. 무슨 새마을 뭐 무슨 단지 뭐 무슨 회합 무슨 부인회, 안동군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회합을 하는 데가 70여 군데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군예산을 지방자치 위원들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깎아 먹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이 어디로 전부 점심값으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다 고쳐야 쇄신도 되고 국력배양도 되고 다 되지, 여기에 앉아 가지고 겉치레로 장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 질의에 그저 비위장이나 맞출 정도의 그러한 시기는 인제는 지났어요. 정말 여러분과 같이 전부 다 답답한 현시점의 이것을 개척할 길은 총리의 그 가지고 있는 과단성 있는 패기, 옛날의 10년 전에 하던 그 패기 그대로 한번 지금 한번 관철해 주시기를 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외무부장관 뭐 소문 들으니까 곧 떠난다고 그래서 더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윤길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중이올시다. 연사흘 사법 파동을 위시해서 안보문제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했고 또한 이 사법부 파동에 관해서는 5일간이나 국회가 공전을 해 가면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에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사법부 파동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종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금후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성 있게 사법부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을 했고 또한 국무총리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예산독립의 문제라든지 인사권의 독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성의 있는 금후에 태도를 취하겠다. 또한 법관들이 7개 항목의 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공포분위기, 일종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금후로 많이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듬고 단속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법부 파동 처리문제에 관해서 신민당은 여기에 만족한 태도를 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작금에 굉장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언듯 생각하기에 정부가 이만한 성의를 표시했으면 왜 신민당은 다른 의도에서 이런 것을 적극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가 쉽겠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에게 의논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날 양일동 의원 질의에서 이번 사법부 파동의 본질은 멀리 원인이 있어서 검찰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문제로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농후하다는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중앙정보부의 법을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본질을 파헤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양일동 의원은 5․16 이후에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난 사례를 들어서 그의 억울함과 또 국무총리에 대한 개인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힐난을 하고 질문을 했읍니다. 나는 이제 5․16사태에 관해서 과거를 다시 되묻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읍니다. 작년에 신민당의 전 당수였던 류진산 씨는 여기에 7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일단 긍정 위에 비판을 하고 부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왔읍니다. 본인은 이 견해에 관해서 꼭 같은 동감을 표시하고 이제 지난날을 다시 논의해 가지고 되풀이할 생각은 없읍니다. 긍정 위에 비판을 하는 견지에서 국무총리는 말씀하시기를 이 5․16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혁명으로까지 발전을 해 왔다, 일단 국민에게 시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국민투표 이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3선개헌 때에도 국민투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형식적인 논리에다가 부여할 수는 없읍니다. 국민이 전체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이 시정에 관해서 혼연한 자세로 대화의 길이 열려서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그러한 길까지 상승되었을 때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이 민주주의 토착하에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16 당시의 모든 그 잔재가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밀리터리 시스템,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대결하고 있는 것은 그 무자비한 공산주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잘해 나가 보자는 것이 이것이 철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적에 무자비한 방법을 써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양이 되어야겠읍니다. 사법부 파동은 인제 다시 문제를 돌이켜서 사법부 파동이 왜 이와 같은 형태의 물의를 일으키고 아직도 그 납득이 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원인은 그 사태가 무자비한 방법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잠재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통하고 또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말한다고 하면 또다시 이것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바탕인 휴매니티 바탕 위에서 문제를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진지한 노력을 해 가는 그러한 기본자세가 되었느냐 하는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 파동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평형과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해서 야기를 해 온 이 원인이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밀리타리 시스템에 밀리탄트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조용하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형태 위에서 우리가 서정을 쇄신해 보자 하는 국무총리의 그 의도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시 10년이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무자비한 밀리탄트 시스템의 방법이 구석구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것이 있읍니다. 제도적으로 조용하게 소리 없이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그 안에 내재적으로 기인된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는 겉에 나타나는 형상이 올바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본방향은 옳다손 치더라도 국무총리는 언제 말하기를, 이것 부정축재자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하는 그러한 세간 여론에 대해서 그것 부정축재자들을 크게 문제 삼아 가지고 한두 사람 처단한다든지 몇 사람 속시원하게 처단함으로써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또 물거품같이 물에 거품이 많이 떠도는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물속에서 제 절로 나오는 혼탁한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불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사석인지, 신문기자에게 한 얘기를 나는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물거품 같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종기가 크게 나 있을 적에 이것은 외과수술이 필요하겠읍니다. 내부적인 조용한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마는 또한 두드러지게 국민에게 드러난 이러한 외종은 도려내야만 이것이 서정쇄신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법부 파동, 우연하게도 법무부장관…… 나는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밀리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를 휘두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이 정면에 배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그 10년이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가 토착화하고 국무총리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국민혁명으로까지 이렇게 승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구석구석이 박혀 가지고 있는 밀리탄트의 그런 사고방식을 도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인정으로 말하면,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번만은 용서를 하고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국무총리는 말씀을 했지만 이 점이 바로 신민당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해 나가다가는 여러 가지 불신의 풍조가 가득 차서 사법부 독립이 정말로 유지가 될 것이냐? 한바탕 고비가 넘어가면은 법관들이 7개 항목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 위협을 당한다고 하는 분위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요 이 공포분위기라든가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를 조성한 이런 것이 다시 지속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도 필요하다, 이것이 신민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중대시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기를 법무부장관을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게 해서 해임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보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지금 국내외 정세가 격동하는 마당에 있어서 총리는 정부의 시정목표에서 말씀하기를 이 격동하는 정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겠다, 나는 이것은 꼭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태는 진전해 가고 문제는 정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없는 사태같이 생각해 버리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완고하게 고루하게 그냥 그것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외부의 사물을 보지 않고 자기의 완고성만 주장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무부장관도 말하기를 이 우리나라 문제가 이번의 중공과 닉슨과의 회담 가운데 흥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자립하고 자주적인 역량을 갖추는 한에 있어서는 어떻게 외국의 흥정이 되겠느냐? 이러한 소신 있는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가 외국의 흥정으로 쭉 기울어져 왔읍니다. 38선이 생긴 것도 카이로회담이니 포스담선언이니 여러 가지 국제회담에서 그렇게 됐고 휴전도 국제회담에서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그렇게 되었고 또 이번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물론 대만문제와 월남문제와 우리나라 문제도 그 가운데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외신보도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읍니다.

윤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1시가 좀 넘더라도 그대로 회의가 진행되겠읍니다.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 의원 질문이 얼마나 걸리겠읍니까? 지금 외무부장관이 15분에 떠난다니까 그 이전에 답변을 듣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하겠읍니다. 이렇게 외국의 흥정대상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이익이 무엇이냐, 미국사람의 이익이 무엇이냐, 제일 솔선해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했던 미국이 그와 대화를 해 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 미국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이익만 추구한다 이것은 상호 얘기하는 과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어떻게 해서 매취하는 그 일치점을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연 이번에 중공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문제가 전연 대상에 안 오르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과 매취하는 점을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밀고 잡고 나가겠느냐 하는 점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는 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러한 정세변동과 더불어서 국내태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고쳐져야 되겠읍니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는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 만나러 가고 미국이 공산주의하고 대화를 해 만나러 가는 것을 환영하고 조건부이지만 한다, 그래 놔두고 그리고 국내태세는 여전히 의연한 그런 상태로 가 가지고 법무부장관 말하듯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 상태를 법의 운용의 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위에 맞는 놈은 괜찮고 비위 맞는 놈은 안 잡아간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나는 과거 10년 동안 그러한 형태로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심하려면 한량이 없읍니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고 어디까지나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 볼 적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독단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이렇게도 운용하고 저렇게도 운용하고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내태세에 있어서도 정말 민주주의가 토착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활체제 면에서부터 모든 것을 고쳐 나갈 용의 이것을 국무총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지만 이런 이면에 국가보안법과 이 반공법에 관해서 독소조항을 개정할 정부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연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계속되고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한일 각료회담에 참석키 위해서 1시 15분에는 여기서 떠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에 관한 그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말씀하시지요.
마침 2시 비행기로 일본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 몇 가지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첫 번 질문에 관해서는 4대국이…… 강대국의 흥정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좌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중공문제에 관해서 비적대…… 적대행위를 안 하는 나라와 관계를 맺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상관계는 어떠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첫날 제 보고 가운데 있어서의 이 흥정이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특히 강점을 두어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것은 쓰라린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으로서는 절대 우리 문제가 강대국의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심정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이나 제가 답변한 것이나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답변하는 이유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혹은 제 이러한 답변이 외신을 통해서 벌써 외국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다시 제가 분명히 할 것은 강대국의 흥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흥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는 우방국에 대해서 간단없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 방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미국과의 관례에 있어서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 제가 보고드린 요지에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중공에 관해서는 통상관계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또한 설명 가운데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여기에 상당히 저는 역점을 두었읍니다.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질 자세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읍니다. 지금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다루는 방안은 외교올시다. 외교는 양국에 있기 때문에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모든 일이 시원하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올시다. 적대행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에 위협을 주지 않는 상태를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북괴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는 우리에게 곤란하다는 전제조건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북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주고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런 후에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신축성 있게 다루는 것이올시다. 북괴의 고립화에 대한 방안이 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도 100도가 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있어서 우리의 일선 외교관은 북괴의 고립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일신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산중에서 우리의 외교관은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일 부당하게 우리가 양단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편안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외교관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생명을 던져 가면서 거기에서 노력할 리가 만무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북괴의 고립화를 위해서 일선 전진기지에서 싸우는 것이올시다. 한 원칙을 세워서 이런 마스터풀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부당하게 양단되고 난 후에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의 일선 외교관은 그만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예지를 전부 다 모아서 우리는 힘을 합해서 북괴를 유엔의 공산국가로부터서 고립화해 가는 데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생각하시면 다 아실 줄 압니다. 저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선에 있어서의 북괴의 진출을 막고 이면에 있어서 북괴를 도와주는 흉악한 공산진영으로부터서 북괴를 고립화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방안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로저스 발언과 관련해서 남북한 대화를 유엔으로 끌고 갈 용의가 있느냐 그런 문제올시다. 유엔에……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유엔정치위원회와 총회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유엔은 잘 아시다시피 일백스물일곱 나라가 전부 앉아서 의장을 두고 서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곳이올시다. 거기에 앉아 있다고 대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는 공산대표, 소련대표 혹은 말리크라든지 이런 모든 공산대표들하고 제가 앉아 있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방을 하고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 올 때에는 우리는 의장을 불러서 의장한테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유엔을 통해서 피차간에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그야 신문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혹은 유엔 같은 방에 있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느냐 하겠지마는 즉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는 대화와 유엔 전체회의 속에서 서로 자리를 같이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북괴가 하루빨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대평화안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대해서 도움이 되지, 지금과 같이 흉악하게 혹은 상업상 평화스러운 비행기를 가는 것을 납치를 해 가지고 사람도 보내 주지 않는 그러한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많은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세째 중공의 유엔 가입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유엔 대책을 밝히라고 했읍니다. 중공의 유엔 가입에 관해서는 이미 다들 널리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더한층 유엔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강화해서 유엔은 유엔총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그 밑에 위원회 또 그 밑에 전문기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안에 기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유엔에 비록 회원은 안 되어 있지만 이 회원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소련의 부당한 거부권에 의해서 회원이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유엔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켜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게 주지 관철시키는 이러한 방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올시다. 그다음 네째 아스팍에 대한 기대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번 8월 26일 서울에서 아스팍에 대한 최초로 아스팍 생긴 후로 처음으로 아스팍 태평양 각료회의의 상임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9개국에 대한 대표들이 전부 오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다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스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고 또한 동남아의 우리 진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는 늘 저희들 외교관으로서는 상당한 애를 쓰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당외교 거국일치된 외교 이것은 제가 첫 번 보고드릴 적에 주장해 왔읍니다. 사실상 이것은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교야말로 당이 있겠읍니까?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특히 국회에 있어서 많은 편달을 갖다가 지도와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우리 외무부 정부로서는 초당외교 거국일치된 외교에 대해서 이 점에 관해서는 하등 유보라 하는 것이 없이 절대 찬성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 홍콩에 관해서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로 닉슨 씨의 중공 방문에 관해서는 많은 스펙큐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관측기사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책기구하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정보로서는 하등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신문지의 보도상에 나온 것뿐이올시다.

지금 13시 15분이올시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총무회담을 잠깐 가져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방금 총무회담에서 홍영기 의원 한 분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질의 종결하도록 제가 제의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제가 결심하고 나왔읍니다. 국무위원들은 어디 갔어요? 홍영기 의원 질문 한 사람만 더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박해충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3차 5개년계획이 미국과 중공의 핑퐁외교 등 여러 가지 주변정세 추이에 따라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과 중공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현재로서 추측할 수 있는 어느 결과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장래에 우리 3차 5개년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큰 차질을 가져올 만한 충격은 아직은 그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본격적으로 중공이 상상을 넘어선 적극적인 자유진영과의 왕래 내지는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영향이 있겠읍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악영향으로만 전망되지도 않는다는 이제까지의 정부의 모든 자문을 하는 지식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공과 미국과의 현재 상태로서는 오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심대한 우리 계획수행상의 차질을 가져올 만한 요인은 아직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정쇄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릴 만한 충고와 또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시는 박해충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충고를 성의껏 실행해 나가 보려는 결의를 또한 다듬었다고 말씀을 올리고 그중에서 특히 인사제도에 확고한 기틀을 잡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력배양의 원천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인사운영이나 제도의 확립을 해 보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일련의 서정쇄신의 방안 중에 있어서도 인사제도가 어떠한 결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말단까지 검토하면서 축출해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경제를 알고 또한 행정경험이 많고 또한 그동안에 인사제도나 운영 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충훈 신임위원장을 보한 것도 바로 그렇게 충고해 주신 인사문제의 확실한 기틀을 잡아 보자는 데 큰 또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충고해 주신 그러한 것을 명심하고 확립하고 운영에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아까 로저스 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경우 대화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또 검토한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읍니다만 최초 로저스 발언이 있을 때 저는 로저스 발언 자체에 검토의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역점을 둔 것은 우리 주변의 내외의 정세의 변형에 대처하는 일련의 우리 자세를 검토하고 다듬어야 되겠다는 데 역점을 두어서 검토라는 이야기를 썼읍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 수석대표를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그런 수용태세나 준비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피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세만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내일에 어떠한 진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결론이 날 때는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저장할 태도를 다듬고 있다고 아울러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윤길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민주주의가 이 땅에 토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하고 그리고 참되게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이나 고마움을 가지고 경청했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것은 소위 강력주의, 뭐든지 그저 막 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은 고루한 태세나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충고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저희들은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의 짧은 적은 소견에서도 민주주의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스스로가 다듬어서 생활 속에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오늘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지적이 또한 민주주의가 어느 구석엔가 발을 붙이는 하나의 발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혹은 순리를 통해서 이치를 따지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옳게 발을 붙일 수 있는 일이라면 성의를 다해서 쌓아 올라가겠읍니다.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누적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겨 나가면서 쌓아 올라가겠읍니다. 저희들은 특히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대화들을 돌려 나가고 있읍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강력주의가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고 모두가 사리에 맞는 일들이 상식에 의해서 처리되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걸음걸이를 다듬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 법무부장관 인책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다른 의원께 답변을 올리는 가운데에 법무부장관은 물의가 일었을 때 책임을 지겠다고 나왔지마는 이러한 일을 교훈 삼아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기하도록 설득을 하고 만류를 하면서 총리 취임이 일천하기 때문에 감독 불철저 책임을 총리가 지고 여러분과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저는 지금도 법무부장관은 인책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아닌 그 자신이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세워 놓고 물러나는 것이 물러나는 사람도 본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법무부장관 인책보다는 차원을 높인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제 소견을 드리면서 거기에 답변으로 삼겠읍니다. 그다음에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나간다고 그랬지마는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것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익과 매치되는 일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당장 어떤 효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기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보하면 했지 어떤 획득보다는 양보하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닉슨 대통령이 아직 국교도 맺지 않은 중공 방문에 혹시 한국문제 같은 것을 문의할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국문제는 한국사람 몰래 거래될 수 없다는 확고한 한국의 의지를 이미 전달을 했읍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북경에서 거래될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날 피로 맺어진 한미 간에 우정이나 혹은 내일을 향한 뜻이 같은 한미 간의 전통을 봐서라도 우리가 우리 몰래 거래되는 일은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저버리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나 혹은 중공의 미소전술이나 간에 그러나 어떠한 우리 주변에 변용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변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장차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어려운 대로 하나씩 둘씩 가능한 문젯점들을 찾아내어서 다듬어 나가고 있읍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에 기준을 두고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그저께 오는 4년 저희들이 나아갈 외교의 방향의 대강을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던졌읍니다. 많은 논의들이 거듭되고 또 던진 이 문제를 국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집약된 통일된 국민의 의사를 축출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로서는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시는 한 어디서든 문제를 더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 고견을 물어 가면서 어김없이 옳은 좌표설정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읍니다.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저희들의 대비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국내태세 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물으심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응 저희가 외교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아직도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송두리째 없애야 될 하등의 보장이 어떤 여건이 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태 진전과 또한 그런 변용되는 사태에 대비해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 설정에 있어서는 반공법이나 보안법의 여러 가지 심려를 하여야 할 요인들은 하나씩 둘씩 보태져 가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사실 보안법 같은 경우 반공법 같은 경우 너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꾸 걸고만 온다는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준 없는…… 일견 기준 없는 그런 융통성처럼 비판을 하실 만한 그런 성격을 없애고 오히려 엄격히 해석 적용을 함으로써 그렇게 그릇된 인상을 인식을 갖게 될 신축성이나 융통성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건하게 우리의 태세를 갖추면서 그러면서도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게 국제조류에 맞추면서 국내에서는 아직도 모순과 어려움이 복합돼 있는 환경에서 하나씩 둘씩 우리의 나아갈 길을 뚫고 나가는 운영에 최선을 기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면 오늘 저는 6대 7대 그리고 8대에도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있읍니다만 이 3대에 걸친 국회에서 처음 오늘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서 흐뭇하면서도 이것이 의사진행이구나 하는 참된 행복 같은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홍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올시다. 김 총리 답변하신 걸 보니까 풍상도 겪었고 또 옛말에 군자는 삼일불견이면 괄목상대라고 그랬는데 많이 늘었수다, 동경동호하는 바입니다. 또 박해충 의원이 좋은 질문 하셨어요. 마 흐뭇하신 모양인데 내가 해석하기에는 김 총리가 원래 국회의원이었는데 행정부에 가셔서 총리를 하시기 때문에 마 비유하자면 사적으로 비유하자면 모처럼 시집간 며느리가 처음 친가에 근친 온 거요. 오니까 처음 근친한 며느리 되게 때리기 좀 어려워서 마 잘해라고 격려한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홍영기 같은 좋지 않은 사람은 때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도 아울러 잘 명기하시오. 나는 내 자신이 배가 고프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지루하시고 그래서 장광설을 늘어놓아 놓지 않고 이 사법 파동의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특히 여야 간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문제의 소재점이 우견이지만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그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총리는 서정을 일신하시겠다, 마땅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서정을 일신한다는 것은 무슨 적게 말해서 요정에 안 간다거나 혹은 무슨 넥타이를 안 매고 간편한 복장을 한다거나 마 이런 정도라고는 우리는 알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일부의 하나지요.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상의 균형과 견제를 해 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건전해야만 서정이 쉽게 일신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3부의 하나인 사법부가 행정부 특히 검찰권으로 인해서 중대한 침해 내지는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나는 신 법무한테 지난날 개인적으로 안되었지만 국회의원으로 심한 공박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공박을 했지만 홍영기가 검찰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전 책임자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나는 간단히 표현하면 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를 한 것은 하수인은 검찰관이지만 그 배후의 원흉은 중앙정보부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나의 확신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제도적인 모순도 적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그 여러 가지 사실은 내가 여기서 긴 얘기 할 것 없이 김 총리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참 양호유환을 했다라고 생각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김 총리도 잘 아실 것이고, 여하튼 과거에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정치 테러는 하나도 잡은 일이 없읍니다. 우선 언론인에 내가 그전에 간여해서 기억에 남습니다마는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를 낮에 뚜드려 댔어요. 못 잡았어요. 박한상 의원을 종로에서 횡포를 했어도 못 잡았어요. 김영삼 의원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잔인한 그러한 테러를 했어요. 그것도 못 잡았어요.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는 증거는 없지만 천하 사람은 다 중앙정보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신문만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만 쓰면 임의동행이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기자들을 잡아다가 며칠씩 영장도 없이 괴상한 데다가 처박아 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은 동료인 국회의원까지도 한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언론도 그렇게 해, 정치인에게도 그렇게 해,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관계에 있어서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하는 데 간여를 해, 차관 도입하는 데 간여를 해, 그 기업체가 역시 또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또 간여를 해.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실기업 정리하는 데 대해 가지고도 하기는 했지만 배후에는 역시 중앙정보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앙정보부가 이 불손 무소부지하는 이런 식에 중앙정보부를 도대체 그대로 두어야 되겠는가, 바로 그 점이올시다. 나는 첫째 제1문으로 솔직히 답변해 주실 것은 금번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의 그 원흉은 중앙정보부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점을 제1문으로 우선 말해 둡니다. 그다음 이와 같은 중앙정보부를 내가 총리 같으면 당장 없애 버리고 대공사찰 공산당만 잡는 순수한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불행히 나는 총리가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는 봅니다마는 하기 때문에 나는 총리한테 도대체 어째서 중앙정보부가 그런 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그 까닭을 좀 더 물어야 되겠어요. 묻는데 질의가 너무 돌연하게 나오면 답변하기가 역시 좀 거북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해 둡니다. 첫째, 이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김원만 의원도 물으시고 양일동 의원도 물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책임지지 않는 기구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김 총리 답변은 미국의 CIA의 설치법을 환골탈퇴를 해서 모방을 해 가지고 만들었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국회입법조사국을 시켜 가지고 원문에서 카피한 이 자료에 보면 절대로 우리 중앙정보부법이나 우리 중앙정보부직원법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CIA설치령과는 전연 같지 않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만 얘기합시다. 미국 것은 내가 소시에는 영어깨나 했읍니다마는 지금은 늙어서 돋보기를 써야 될 테니까 해득을 잘못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도의 영문을 내가 잘못 읽을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읽어 봅시다.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하지만 간단히 읽어 봅시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Director하고 The deputy director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상원의 사전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중앙정보부장은 미국의 상원과 방불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했읍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또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이거 하두 장문이니까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없으나 그 권한을 간단히 얘기하면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그 밑에 설치해 가지고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단순한 정보에 관한 사전에 자문 평가 또 조정 이런 역할을 자기의 고유임무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리께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 카피를 갖다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그와 같은 정보업무에 종사는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범죄수사권은 없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어째서 정보업무도 시키고 그 정보업무를 하는 그 기관이 동시에 범죄수사권마저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2문으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를 없앨 수가 없다면, 김 총리 귀하의 말씀마따나 미국의 좋은 선례를 따라서 했다면, 미국의 선례대로 정보업무에만 국한시키고 범죄수사권은 미국식으로 FBI한테 그 인텔리젠스를 제공해 가지고 FBI에 시켜서 수사를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 검찰이나 경찰한테 어느 범죄가 정보업무를 하다가 포착되었을 경우는 그것을 이첩시켜서 범죄는 별도기관을 시켜서 수사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그 정도로 이 정보부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이 점은 나는 김 총리가 좋은 말씀을 하셨다 싶어서 그 카피를 갖다 보니까 과연 그래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도대체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선거 때만 되면 각 선거구에 정보조정관이라는 자가 나와 가지고 우리 같은 야당 사람을 위해서는 참 좋은 선거운동을 해 줘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서울 같은 데에서 제가 정보 무슨 원이라 해 가지고 은연중 다방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다 뭐다 압력을 가하고 어쩌고저쩌고 다니니까 결국 전부 다 반감이 생겨 가지고 오! 공화당은 뒤에 중앙정보부 조정관이 있고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안다 이거예요. 하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 운동원이 되겠소, 결국 야당 선거운동이 돼! 시골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가 친히 아는 여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에도 내 친구가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폐일언하고 입후보한 그분한테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따위까지 묻고 있는 중앙정보부의 조정관이오. 그런데 이자들이 어째서 이와 같은 나쁜 폐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 김 총리께서 바쁘셔서 법을 다 못 보실 테니까 내가 읽은 것을 참고로 읽어 드리겠읍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보부법 제8조에 보면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중앙정보부법 제8조올시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이 중앙정보부법 자체는 8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부장이나 차장이나 기획조정관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놈을 징역을 보낸다거나 지독방맹이를 놓아야 된다, 이런 벌칙이 전연 없다는 것을 김 총리는 착안을 해 주세요. 없읍니다. 없는데 참 중앙정보부적으로 입법을 했어요. 어디에 이 비슷한 것이 있느냐? 중앙정보부직원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읍니다. 그 법률 제22조를 보면 장황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골자는 제1항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부연해 가지고 상세히 규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법하고 중앙정보부직원법을 아울러서 고려해 보면 분명히 정보부에는 정보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기획조정관이 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전부 직원으로 호칭되는 것이에요. 그 직원만은 역시 8조와 같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보부직원법은 이 22조, 다시 말씀하면 세 사람의 핵심분자를 제외한 여타의 직원이 정치활동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은 참 묘하게도 벌칙에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제8장 8조에 중앙정보부직원법 43조에 보면은 22조 내가 지금 방금 모두에 낭독한 그 조문이요 ‘22조 및 23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중앙정보부에 있는 중앙정보부장, 차장, 기획조정관은 동법 8조에 의해서 정치활동은 못 하지만 처벌규정은 없으니까 처벌은 못 하고 3자를 제외한 여타 직원은 중앙정보부직원법 43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수뇌부는 정치활동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여타는 정치활동을 하면 징역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중앙정보부법, 중앙정보부직원법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과연 이와 같은 모순된 조문을 총리가 확인을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신가 이것을 제3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보부의 법대로 한다면 중앙정보부의 부장이나 차장이나 기획조정관은 정치활동은 못 하게 하기는 했지만 강제규정이나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법 8조는 훈시적으로 보아서 본인이 정치활동은 안 하도록 권장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귀하는 그와 같이 법률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제3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신문기자 잡아다가 지독방맹이 놓느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개업변호를 볼 것 같으면 대강 어떤 조문으로 얽어 놓느냐 하면은 반공법 그중에도 소위 동조 찬양 고무라는 조문으로 얽어 가지고 지독방맹이를 놓아요.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반공법을 어떠한 근거에서 다루느냐? 이게 자세히 찾아보니까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보면 형법 등 내란의 죄 뭐 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나중에 보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하는 것을 중앙정보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언론인들을 애를 먹였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과의 차이가 뭐냐?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공산당 뚜드려 잡는 데는 확실히 과거에 내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김 총리보담 내 스스로 당돌한 얘기지만 일일지장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군에 있을 때에 검찰관으로 공산당 많이 뚜드려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 관계 법률에 대해서는 꽤나 안다고 자부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제일 알기 쉽게 차이가 뭐냐 하면 반공법은 공산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공산당에 정식으로 가입을 한 그 분자와 그 소속되어 있는 수괴와 그 단체 전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가보안법이고, 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은 안 하고 보통 일반국민이 공산당과 비슷한 공산당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 경우를 공산당 입당은 안 했으니까 공산분자라고 몰 수는 없고 그 언동은 그대로 둘 수 없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반공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김 총리한테 묻기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술집에서 이 공화당 정부가 하도 선거탄압을 하니까 이따위로 현정권이 선거탄압을 할 바에는 오히려 김일성이 정권이 낫지 않느냐 했다가 잡혀갔어요. 그 의도는 김일성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도 탄압을 하니까 그 말 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탄압, 다시 말하면 신문기자가 정부에 대한 비판기사를 신랄하게 썼다 이런 정도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반공법으로 엮어서 그놈을 검찰에다가 엮어. 그 검찰관이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중앙정보부원이 와 가지고 디리 치독방망이를 놓고 압력을 가하고 그런 정도로 반공법을 운용을 해야만 반공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만일 그런 정도로 반공법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문에서 적어도 반공법에 관한 수사만은 여기에서 깎아 버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귀견은 어떠하냐 그것이 제3문이올시다. 3문인가 4문인가 그것은 몇 문의 순서는 자기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김 총리를 공박하는 것 같지만 중앙정보부법을 미국의 CIA 설치령에 방불하게 만들었다 이러지만 미국의 CIA 설치령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컴페세이션과 익스펜스에 대해서 그 규정하기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내가 하도 장문이기 때문에 다 못 읽겠어요. 상세하게 부장에 대해서는 2만 1000불 차장에 대해서는 2만 500불 컴펜세이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장할 때에 여비는 어떻게 하고 가구는 어떻게 하고 해서 가구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놨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것은 다 누구의 감독하에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감독하에 있어요. 또 세니트에 사전에 동의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면할 도리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것은 참 기괴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보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국회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취급해라, 간단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 후에 더 괴상한 것은 정보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토탈로만 한다, 덮어놓고 주먹구구로 얼마다, ‘총액제로 하며’ 그 산출은 예산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 29조라는 것은 예산 첨부서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첨부서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지침과 예산별 항목설명서와 예산단가 이런 것이 쭉 나와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안 내도 된다, 다시 말하면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내라,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쓸 작정이며 왜 그런 것인가를 다 말을 안 해도 좋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가 더욱 괴상한 것은 ‘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좌우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탈제로, 총액제로 예산을 다루어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쓸 작정이냐? 이것도 감사원이나 국회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가기밀에 관한 얘기니까 말 못 하겠소, 한마디면 못 묻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총리는 생각컨대 중앙정보부는 다 날 때부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원만 후덕하게 덕성을 타고나서 국가비용이 단 한 푼이라도 남으면 그대로 반려하는 그러한 양심적인 사람만 다 중앙정보부에 있는 것으로 아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국가기밀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처음에는 몰라도 좋은 것이지만 사후에까지도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를 국민의 혈세를 쓴 세금을 어떻게 쓴 속속들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 대강만이라도 국회에 국민의 대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회에서 그것까지도 몰래 할 것이냐? 그런 정도로 중요한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김일성이를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훈련해 가지고 이북에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도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몰라. 사후에도 쓴 다음에도 어떻게 쓴 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 정도의 돈을 과연 써야 할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제4문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또 괴상한 것은 중앙정보부원이 수회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고 오직 중앙정보부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읽은 제2조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1항제3호4호를 읽어 보세요! 4호를 읽어 보세요. 4호 같은 것을 보면 중앙정보부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의혹에 쌓여 있는 중앙정보부가 공산당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공산당을 안 잡고 야당을 두드려 잡았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43조에 위반이니까 했거나 혹은 정보비를 1만 원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한 5만 원쯤 해 가지고 4만 원은 인 마이 포켓트 하고 1만 원 가지고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다 이것이 죄가 되어. 죄가 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죄를 중앙정보부에서 자치를 해 가지고 스스로 자가 숙청을 해 가지고 완전히 다루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만일 한 건도 없다면 중앙정보부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이냐? 만일 없다고 한다면 내가 증거를 대겠어요. 또 그 외에도 이 법률 자체가 그야말로 만신창이야! 그래서 이것 어떻게 손댈 도리도 없게 되어 있으니까 긴소리 잔소리 않겠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법 자체도 솔직히 우리가 속된 표현 쓰면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고 또 제도를 모방한다고 그렇지만 전연 좋은 제도를 모방도 안 했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보부장은 오직 책임지는 것은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한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 여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이와 같은 중앙정보부법을 과연 그대로 두어 가지고 공산당을 더 잡게 될 것인지, 불연이면 정치인 뒷조사하고 혹은 야당 분열시키고 야당 분열시키는 데 공작금이나 내고 이런 식을 더 해야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귀당의 경우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연전에 개헌파동 전후에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여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보부의 눈치에 어긋나면 데려다가 지독방맹이를 넣는 그와 같은 것을 고유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될 것인지, 과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과연 중앙정보부를 이따위로 두어두고 완전히 빨갱이만 잡는 기관이 될 것인가? 그러면 빨갱이는 고사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러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그러한 정보부로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귀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질문은 이상으로 끝마치고 김 총리한테 한마디 얘기를 하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도대체 김 총리 자신은 3선의원이고 또 집권당의 정부의 총리로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만화감이지만은 이 국회라는 것이 여야의 대결당으로 아시는 것인지, 혹은 국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등을 발동해서 사법부에 대한 감시까지도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아는 것인가? 만일의 경우 국회가 여야의 대결장이 아니고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를 선책하는 책선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안다면은 과연 이 최근 수삼 일 동안 국회운영이 과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일 총리가 그것은 저 지난 답변같이 국회의원 당신네들의 소관이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는 성실치 못해. 왜 그러냐, 김 총리 자신도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김 총리 자신이 행정부의 적어도 제2인자인 총리 위치에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바로 행정부의 업적에 대해서 직결된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읍니다. 하니까 그런 점도 물어서도…… 물을 필요도 없는 얘기이나 묻지 아니치 못할 오늘날 현실을 총리는 직시하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것은 도대체 여야의 의원들, 특히 행정부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야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다 안건이 나왔다 덮어놓고 앉아서 비난 억지소리를 하든지 무슨 변명을 하든지 혹은 수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밀고 나가고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망각이라는 그런 위대한 작용을 선용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 국면이면 그다음에 어떤 다른 국면을 타결을 해 가지고 적당히 가을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에는 그때의 일이 또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만은 금번에 아주 싹 뽑아 주시오. 아주 없애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에요. 왜냐 홍영기라는 사람이 원래 팔자가 세어서 5대에 당선되니까 혁명이 나. 6대에는 한일비준 파동으로 겨우 도중입학을 해. 팔자 센 놈의 홍영기가 국회에 또 들어왔으니 이 8대 국회가 제대로 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내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 주시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빕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번 사법권 침해의 원흉은 중앙정보부인가 아닌가 답변하라 그런 말씀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중앙정보부가 이번에 이런 문제에 조금도 관계가 없읍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자체가 이 문제를 다루다가 그렇게 됐읍니다. 배후 아무도 없읍니다. 다음에 정보부가 그 설치된 경위라든지 정보부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데 모순된 점을 시정 안 하겠는가 이런 말씀이올시다. 정보부의 설치를 미국 중앙정보국의 설치에서 많이 따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물론 조목은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보부의 원기능을 이 나라에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설치요령 혹은 활동범위 혹은 설치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경위를 참고삼아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히 그러한 답변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령 미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고 또 중앙정보부 설치할 때에 당초 이것은 혁명 직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혁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가미시켰고 또 24시간 간단없이 침범을 노리고 있는 공산위협에 직면한 우리 특수한 정황하에서 필요로 한 몇 가지 특이성이 가미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의 기능이나 임무 그것 그대로를 따다가 갖다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사실은 민정이양 당시에 몇 가지 조항이 고쳐졌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제가 답변 가운데에 우리가 선량하다고 그래서 괴뢰군도 혹은 괴뢰집단 혹은 공산주의자들도 같이 선량해지지는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어느 이상적인 상태라든지 다른 평화스러운 나라에 걷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았을 경우에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앙정보부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일견 모순된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은 점차 운영의 묘라든지 시정해야 할 점을 그때그때 우리에 바라고 있는 어느 바람직한 그런 이 나라에 접근되어 가는 단계 단계에서 시정되어 가야 된다는 뜻을 표현은 지금처럼 안 드렸읍니다마는 그 뜻은 거기에 담아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가운데에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세태의 변형과 요구되는 여러 가지 면에 신중한 검토를 가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의 실적에 맞고 그러면서도 어느 그리고 있는 상에 맞는 그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정보부로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정보부의 그 회계문제도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원래 혁명 초기에 만들어지고 그 후에 그렇게 다듬어지지 못한 결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더 검토를 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나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조금 설명을 드려 보았으면 하는 점은 가령 정보부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것을 정보부 자체에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기에는 정보부가 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출입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첩자든지 혹은 그 첩자를 운영하고 있는 지부 혹은 본부에 관계된 그러한 요원이라든지…… 총칭해서 이러한 활동요원을 정보원이라고 불렀읍니다마는 이 정보원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종의 정보대상 국가에 대한 대상지역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활동의 전모 혹은 일부분이 폭로됨으로써 장시간 혹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룩해 놓은 그러한 활동기반이 일조에 와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준 조항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사용을 했는지 또 이것을 남용을 했는지는 저 자신이 정보부 창설을 해서 한 1년 남짓 있다가 나온 후에 근 10년을 거기와는 관계를 갖지 안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지는 여기에서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지식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라고 그러면 중앙정보부에서 갖는 정보는 정보술어로 한다면 1급정보 혹은 국가정보라고 이렇게 일컬읍니다. 이러한 국가정보나 1급정보는 대체적으로 직접 국가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누설되었을 경우는 안위에도 직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활동의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세포 거점, 후방지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면에서 상당히 그 비밀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마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확대했거나 혹은 자의로 해석하는 대로 운영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쨌던 지적될 만한 모순이 있다고 그런다면 역시 시정을 하는 데 인색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을 더 좀 알아봐야 하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 놓고 처벌규정은 없고 또 밑에서는 처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제상에 모순들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자체도 더 좀 검토를 해 보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 정보부가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정치사찰이나 하고 이렇게 해 둘 생각이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보부는 본연의 활동이 있읍니다. 본연의 활동이란 즉 예상적국이나 혹은 적대국, 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앙정보부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분야의 임무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손색없는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위 정치사찰이다, 마땅히 검찰이 미국 같으면 연방수사국에 넘겼어야 될 그러한 일들까지 중앙정보부에서 다 할 이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갖는 특이성이 최소한도의 이와 같은 일들이 부과적으로 정보부에 부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마는 이게 지난 동안 남용됐다든지 혹은 너무나도 이러한 부과된 임무와 거리를 갖는 내용의 행동이 수반됐다든지 할 경우는 마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역시 지적하신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하고 당사자들과 시정해 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회를 여야의 대결장으로 보느냐 혹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가 정상적인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시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충고를 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뒤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옳게 갈 수 있도록 유형무형으로 규제와 뒷받침을 어느 면에서는 인도 같은 성격의 그러한 역할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와서 행정부로서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존경과 경건한 답변을 드리는 뜻도 거기에 있읍니다. 현재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우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6대 7대 그리고 8대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오늘날같이 우리 국회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인내로써 듣고 그리고 이 좌석이 이렇게 곽 메꿔지면서 온종일 대화를 하는 것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 그러나 말씀하신 점 더욱 우리들이 다듬어서 옳은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행정부로서도 최선의 협력과 조심성 있는 대국회태도를 다듬겠읍니다. 또한 무턱대고 밀고만 나간다면 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그러셨읍니다.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대화에서 납득하는 데에서 하나하나 이룩되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갖는 최대의 기능이 행정부로 하여금 최대의 성과를 집행을 시행을 함으로써 행정부와 국회가 본연의 상호 규정에서 국민에게 봉사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2시 반이 넘었읍니다. 점심도 안 자시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까 합니다. 그런데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 드려야 할 것이 있읍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칼 알버트 미 하원의장이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내일 아침 10시 전에 모두 출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