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신민당 김원만 의원 외 열세 의원께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원만 의원께서 이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시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정부는 기구를 너무 확장하지를 말고 좀 축소시켜 가면서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읍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으니까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출해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한 기구를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관세는 조세 연수의 불과 17%밖에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을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무…… 관세청을 또 신설을 한다. 국방부에서는 병무청을 신설을 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를 하고 병무청으로 하여금 사무를 통솔하도록 한다 하니까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외무부에서는 영사국을 두고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국을 두고 문교부에서는 체육국을 두고 상공부에서는 통상진흥국을 두고 무임소장관실에서는 적당한 인원을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굉장한 기구가 많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구를 확장시키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참된 이 개혁심사위원회가 지금 심사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체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 둘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10년 전인 60년도에는 1년의 총예산이 613억이었읍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187억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와서는 6764억의 예산으로서 10배 이상이 팽창되었읍니다. 또 조세부담은 60년도에는 187억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관세를 제외하고 내국세만이라도 3440억으로서 19배나 팽창이 되었읍니다. 거의 20배가 지금 팽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예산에 대한 연도 내용을 검토해 보면 60년도에는 일반예산은 불과 23.2%밖에 안 되던 것이 70년도에는 일반예산이 놀랍게도 53.1%가 되었읍니다. 공무원 수는 60년도에 23만 7000명밖에 안 되던 것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얼마나 늘었느냐 하게 되면 45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배로 늘었읍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공무원의 수효만 자꾸 팽창시키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60년도에 투융자는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47.6%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소비예산인 일반경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과 투융자는 23.7%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자꾸 공무원 수만 늘려 논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회는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 주고 국민이 부담하는 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의 수를 무작정하고 늘이는 것만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구를 축소시키고 사무를 간소화시키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 열을 다해서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하나 소개말씀 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들은 과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만 7200원입니다. 계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서기급은 1만 6000원밖에 안 되고 기능공에 있어서도 1등급을 받는 사람이 1만 9000원이고 8등급을 받는 사람은 1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공과금을 제하고 모든 것을 제한다고 하면 불과 1만 원 내외의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지금 높아 가고 있어!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생활보장을 안 시켜 주는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공무원들을 온 국민은 부정부패…… 전 공무원을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불신하고 있읍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생활보장을 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국가에 봉사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는데 불과 1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더러 생활하고 살라는 얘기에요. 결국은 부정을 하라고 또는 부패를 하라고 정부 스스로가 그들에게 가르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수를 자꾸 늘이고 기구를 확장하는 것만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구를 축소하고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것이 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는 항상 와서 기구를 확장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의 수를 자꾸 늘리는 거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심사가 끝나면 모든 것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그리 급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착수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0년도에 23만 명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 45만 명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 인구의 증가가 있으니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동안에 인구증가는 불과 40%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증가는 100%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외국의 예를 들어 많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영국은 어떻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외국의 예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공할 일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은 타의에서가 아니라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 열을 가지고 국가에 봉공하도록 하고 온 국민이 공무원을 존경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활보장을 시켜 주어야 된다, 생활보장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람만 늘리고 기구를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줄여 가면서 그들에게 생활보장시켜 주도록 이러한 도리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늘은 것이 청이 둘이고 국이 여섯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임소장관실까지도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꾸만 확장시키고 공무원만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에 대한 봉공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자행할려고 하는 의욕만 더 드높혀 주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연후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국회의원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민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행정부를 선도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가 내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에서 자기의 할 바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보류동의안이 처리가 된 뒤에래야 심사보고고 무엇이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보류가 되면 심사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보류동의에 대해서 토론이 없읍니다. 즉각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성원이 안 된 모양입니다. 성원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재석의원이 78명입니다. 86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에 가 15표로서 본 보류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본다면, 첫째, 관세행정의 쇄신 강화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 관세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며, 둘째,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고, 세째, 외무부에 영사업무를 위하여 영사국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에 체육업무를 위하여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업무를 위하여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며, 네째, 내무부장관 소관사무 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다섯째,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를 새로 규정하며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을 대사 또는 공사로도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심사한바 그 내용이 6개 부의 기구개편안으로써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의견이 나왔고 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약된 의견을 얻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총무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장관과 문교부 상공부 양 차관을 각각 출석시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1. 외무부의 영사국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의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은 그 업무의 강화 쇄신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이며, 2. 내무부장관 소관사무 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가하나 소방의 장기계획이나 기본시설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서울․부산 양 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도 가급적 빨리 이양하여 소방업무의 이원화에 따르는 제반 폐단을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3.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규제나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의 보직 예외규정에 대하여서는 별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무임소국무위원을 무임소장관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4.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하고 현 세관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는 것은 일선 세관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다만 현 세관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는 것을 관세국으로 개칭하기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5.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고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는 것은 병무행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나 다만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는 것은 통수계통상의 문제와 예비군 운영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불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7월 11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이를 접수하기로 재석 14 중 가 10, 기권 4로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유인물로서 배부되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처리에 골몰하심을 보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의원 여러분에게 수고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번 개정과는 달리 순전히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개편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이 기구의 과대한 팽창을 계속 통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행정수요에 비추어 도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문제만을 부득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세행정의 업무량이 방대하여짐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업무통제 범위가 너무 과대하므로 관세행정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은 재무부장관이 계속 관장하게 하며 집행기능에 관하여는 보다 강력하고 단일적인 지휘감독체제가 확립된 관장기관이 요청되므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병무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본부에 9개 국과 19개 직할기관 및 합동참모회의 각 군 등 모두 관장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과대한 지휘폭을 조정하고 병무행정에 관한 중앙관서의 다원적인 업무의 통제를 단일화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강력한 집행체제를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방부에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여 동국 기능 중 정책기능은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집행기능은 병무청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외무부 통상국과 아주국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 영사업무를 그 양의 증대와 주요성으로 보아 이를 통합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영사국을 신설하고, 출입국업무가 매년 30% 이상 급증하고 지방사무소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국을, 그리고 문교부에는 국민체위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진흥을 관장하기 위하여 체육국을 각각 신설하고, 상공부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의 확장에 따라 통상진흥국을 불가피하게 신설하였읍니다. 네째, 소방업무를 각 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내무부장관 소관업무에서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와 그 보좌요원의 정원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끝으로 외무공무원은 국내외 외국기관과의 섭외활동과 본부 및 재외공관과의 인사교류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도 보직에 관한 특수적인 규정이 있음을 여러 의원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이를 조금 더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현재 1급 상당인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을 대사 또는 공사로 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발전을 성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의 기능을 안정과 질서의 수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변동의 촉진제로 보는 발전행정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르는 행정요인의 변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술화 전문화됨에 따라 경제자립 근대화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행정수행에 기동성 있고 합목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태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 의의를 깊이 양찰하시어 충분히 심의하시와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관세청 신설에 대한 점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소관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관례상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안건이 어저께 비로소 재정경제위원회에 안건이 제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건이 제의가 되고 보니 벌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래서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토의를 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저희 당 소속 내무위원한테 물어보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사실상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안에 대해서 심의조차 해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분명히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재순 의원으로부터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의견을 달아 보낼 수 없으니 이에 이의가 있다고 할 적에는 본회의에서 토의할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써 보고로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재무부장관한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지금 제도 면과 또 집행 면에 있어서 분리를 시켜야지만 더 원활히 잘된다 이러한 데에서 이 개정이 필요하고 또 관세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관세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대통령령으로서 이 관세대상에 대해서 면세에 대한 대상을 갖다가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1년에 관세수입에 있어서 적어도 60% 이상 70%가 면세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큰 모순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또 기구를 말하자면 새로 신설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서 이 면세대상을 갖다가 많이 만들음으로서 오늘날의 이 관세행정에 대해서 큰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물론 법의 절차로 보아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 반드시 꼭 법률적으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과거의 관례상 그 소속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은 오늘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로 충분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갖다가 들은 뒤에 본회의에 통과를 갖다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아울러서 답변을 갖다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고흥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희도 물론 정부의 기구가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가경비가 더 든다는 것도 생각을 했고 될 수 있으면은 최소한의 기구를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부득이 관세청의 신설을 허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게 됐읍니다. 그 주요이유는 이미 총무처장관께서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역의 규모가 확장함에 따라서 저희 관세행정이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국 간에는 관세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은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치고 있어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후진국들은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경향 속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관세행정이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경향에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했고 또 한편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세관의 관기의 문제가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기본과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 끝에 저희들은 관세청을 신설을 해서 폭주하는 현업은 관세청에 맡기고 재무본부로서는 세관국을 두어 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관세행정상의 제도적인 문제 또 관세행정의 능률 향상에 집중을 했으면은 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고흥문 의원께서 면세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저희가 시행령을 재검토해서 111개 품목에 면세했던 물품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남어지의 문제는 과세제도 전반의 검토와 개정이 없이는 저로서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본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기본과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동시에 징세 면에 있어서도 보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 이러한 관세청 신설을 요청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재경위와 합의가 불충분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그러한 2개 상임위원회에 관련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몸소 양개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 점 양찰해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본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정부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요. 앉아 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남어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찬성하신 분이 101명 중 84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