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일괄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전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및 외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정세의 여파가 우리 국가생존이나 우리 생활주변에 위협을 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는 불안한 평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평화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분쟁지역에서 국지전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 안보 및 외교 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안보 및 외교 면의 기본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우리의 국가안보상 어떠한 위험요인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시대적 특징과 양상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과 혼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의 현실은 오로지 배타적으로 자기 국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냉혹한 시대로 변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균형 위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추구 경향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칼한 양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보겠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소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지배 시대 속에서 중소국들의 핵개발경쟁으로 인한 핵무기 확산으로 기존 안보체제에 의존했던 전쟁억제의 보람은 사라져 가고 있읍니다. 또한 강대국들은 국지전에 개입하기를 꺼려하거나 자기 우방에 대한 지원을 감소함으로써 기존세력상의 힘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견제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지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 안보상 어떠한 영향이 파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소는 본질적으로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상호균형 위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해가 상반된 지역에서는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써, 일방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건을 묵인함으로써 서로의 충돌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전 월남전 인 ․파전, 키프로스사태 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앞으로의 국지전이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미․소 대결 회피와 현상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협상으로 약육강식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소는 표면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핵대결을 회피하고 있으면서도 핵우위정책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소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호 간에 이념․영토․민족적 대결로 발전되어서 오늘날 쌍방 국경선상에는 200만 명의 대군이 대치하여 위기의 심화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은 중공 고립화를 위해서 아세아집단안보체제의 제창과 세계공산당대회 개최에 광분하고 있고 제3세력에서의 세력쟁패전 그리고 중공의 급진적인 핵전력 강화 등으로 인해서 그 대립은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미․중공 관계는 소련의 아세아 진출을 견제하자는 데에 공동목표가 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중공 간의 화해를 촉진시켰고 미국은 중공의 동남아세아에서의 영향권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국들의 주의와 이념 면에서 과연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위험이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선 소련은 세계적화라는 기본목표를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읍니다. 팽창주의의 밑바닥에는 항상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제정 노서아 시대로부터의 전통적인 남하정책과 팽창정책은 그침 없이 추구되고 있읍니다. 그들의 평화공존은 전략상 선전도구에 불과하였읍니다. 최초의 평화공존은 레닌․스타린시대에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핵전쟁 공멸론에서 불가피 대두시켰읍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은 열세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서는 공산주의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핵전쟁 편도론 으로 전략을 전환하여 대대적인 핵전력과 군사력을 증강했고 80년대 초에는 미국을 군사적 면에서 제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읍니다. 월남전, 인․파전, 중동전 등 세계 모든 분쟁의 그늘에는 항상 소련의 적화전략 내지 확장정책의 일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산대국인 중공은 오늘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에 의한 세계의 적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장기목표로서 자본주의체제의 파괴, 단기목표로서 후진적인 아 ․아 ․중남미지역의 해방투쟁을 변화 없이 추구하고 있읍니다. 최근 그들의 유연성 있는 태도는 그들의 전략상 새로운 국제조류에 편승해서 자기들의 국가이익과 공산주의운동을 일치시켜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대대적으로 촉진했으며 76년경에는 전 아세아와 소련권을 사정권 내에 둔 대륙간탄도탄의 실전배치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대국으로 등장한 중공은 오늘날 정치 경제 대국화 실현을 위해서 광분하고 있고 미․소에 어느 정도 대항할 만한 핵군사력이 완성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인 혁명수출은 물론 파라셀군도 점령과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읍니다. 다음 미국은 월남전에 발이 오래 묶임으로써 대소와의 핵우위가 무너지고 오히려 80년대 초에는 위협받는다는 전망 밑에서 핵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평화 시 최고의 국방비 예산으로써 대소와의 힘의 우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소련과는 핵균형으로, 중공과는 화해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 세계 5강에 의한 책임분담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힘을 축소하고 있으며 닉슨 취임 후 740개의 해외기지를 철수하거나 축소한 데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후퇴전략은 역으로 소련의 군사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분쟁이 역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째는 유엔 안보기능 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계 유일한 평화와 안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엔은 오늘날 중공을 위시한 아․아 신생국의 등장으로 한국동란 당시와는 판이하게 변질되었고 제도적 안보기능은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유엔에 의한 전쟁예방이나 신속 공정한 분쟁처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예는 중동휴전 월남휴전에서의 완전소외 그리고 크메르 전화의 방관, 파라셀사태의 외면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의 안보를 유엔에 의존했던 그러한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제정세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일찌기 보지 못했던 안보상 중대한 시련이 닥쳐오고 있읍니다. 특히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와 자원보유국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중소국들의 핵개발경쟁 그리고 유엔의 내적 변화와 우리 우방 동맹국들의 대외정책 변화 징후 등 일련의 모든 사태는 우리에게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에 대비해서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강대국들의 긴장완화는 역으로 우리 한반도에 긴장고조와 전쟁위험이 더욱 격증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충상황을 여하히 조정해 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파전, 인지전 , 중동지역에서의 모든 분쟁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강대국들은 일단 국지전쟁이 발발하면 그 결과는 항상 군사적인 기정사실화라는 방향에서 자기들 이익중심으로 처리를 강요해 왔읍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강대국들의 이러한 처리방식이 강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부견해는 무엇인가? 다음 세째로는 중․소분쟁이 미국 평론가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75년 이후에는 중공의 핵보복력 완성으로 소련은 금년 내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소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과 발전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보는가?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29차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한국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UNC 해체문제와 주한외군 철수문제의 상정을 막고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대로 우리 한국만의 단독가입을 관철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UNC 해체문제와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빠타될 가능성은 없는가? 둘째,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공 접근의 일환책으로 북괴와의 수교 확대 징후가 이미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6․23 평화외교선언과 그 정신에 입각해서 중․소를 비롯한 동구권과의 외교 확대를 위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우리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위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여건과 전략적인 주요성으로 인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대 강국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미․소․중공에 의한 군사적 개입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교차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들의 대결장인 동시에 막후 흥정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열쇠는 이 4대 강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고 한국문제의 한국화와 북괴 무력적화노선이 상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이들 4강의 역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북괴에 어느 정도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중․소가 과연 탈이데올로기로 들어가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현상고정화를 원하고 있느냐가 한반도의 분쟁과 안정의 관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는 전통적인 아세아 지배라는 장기목표를 근본적으로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고 상호 대립이라는 숨가쁜 상황하에서 잠정적인 화해전략을 대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중공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조건으로 보나 소련보다 깊이 한반도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해 왔읍니다. 우리의 기억에도 새로운 6․25 동란은 이것을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한 소련 북괴 간의 군사동맹은 유효기간이 10년인데 비해서 53년 7월 체결한 중공 북괴 간의 군사협정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밀착성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읍니다. 또한 중공은 국경지대에 방대한 소련군과의 대치, 남으로 환상 배치된 소련 세력권 형성에 의한 중압 속에서 대소 공격의 반려자로서 북괴가 필요한 것이고 한반도는 소․일 진출 방어라는 면에서 중공 안보상의 거점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한국의 공산화가 중공에 정치적 이익이 되거나 월남전의 재발과 그 양동작전의 하나로서 북괴의 침략을 사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61년 북괴와의 군사동맹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고 신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소련의 경제원조는 북괴의 6개년 경제계획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은 7․4 공동성명 이후 아랍과 월맹에게 준 것보다도 더욱 질적으로 우수한 공격무기를 제공했고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무기를 북괴에 제공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소련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강대국 간의 완충지역으로 인정하고 현상고정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마는 미․중공 간의 화해를 파괴하거나 북괴의 중공권 이탈 등을 노려서 북괴의 전쟁도발을 묵인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단 북괴가 전쟁을 도발했을 경우에는 좋든 싫든 간에 북괴를 전면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아세아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되며 미․일안보체제 유지 위에서 또는 4강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 위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69년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에 아세아에서의 미군철수의 가속화와 앞으로 5년 이내에 아세아지역에서 전 미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새로운 아세아군사전략 즉 지상병력으로부터 해․공군전략으로의 전략 전환은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읍니다. 미국의 새로운 아세아방위전략은 아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끼나와, 비율빈, 호주를 경유하는 열도방위선으로 구축하려는 일부 구상은 또 하나의 북괴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읍니다. 미국은 한국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중공과의 막후협상을 통하여 한국문제의 내부문제화와 4대 강국이 중심이 된 현 휴전협정에 대한 새로운 협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소․일 3대 세력의 접합점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전략적 균형 유지상 필요한 것이고 미국의 신아세아정책에 따르면은 한국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소 어느 일방이 북괴를 지원해서 한반도 적화를 시도할 때 뿐이며 북괴가 단독으로 도발했을 경우에는 해․공군지원은 확실하나 지상군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의 주변정세가 우리 안보상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중․소 대립의 여파로 빚어지는 북괴의 행동반경의 확대와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전쟁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우방인 미국은 한반도분쟁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한반도의 문제는 작년 2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일단 한국 내부문제화로 정립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어떠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관련 4대 강국들의 막후협상에 의해서 그 처리가 강요될 가능성도 일응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미․중공 간에 논의되고 있는 현 휴전협정에 대체되는 새로운 협정이나 지난 8월 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주한미군사 통합과 UNC의 사실상 해체 건의 등은 UNC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징후로 보아야 하겠읍니다. 만약 UNC 해체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했을 때 남북한의 전쟁억제 등 국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세째, 대통령 각하의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촉진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비무장지대의 관리를 전담하고 또한 남북한의 군사감시를 담당토록 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을 파견토록 유엔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네째, 닉슨 독트린 선언 직후 닉슨․사또 선언에 한국안보는 일본안보에 긴요하다 또는 일본의 4차 방위계획에 의한 전력증강이나 최근의 헌법개정 징후 그리고 미군철수의 가속화 등 일련의 움직임은 장차 한국안보를 일본에 대역시키기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다섯째, 일본은 김대중 씨 사건 때에는 주권침해론을 황금률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2명의 일본인을 석방시키지 않는다 해서 경제지원에 대한 불간섭 지양 운운하면서 한일각료회담과 유엔대책 협의 등을 지연시키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수년 전에도 중공에서 일본기자가 구속되었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던 그자들이 우리 한국에만 고자세로 나오는 그 저의는 무엇이며 이번 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저자세로만 있지 말고 일본정부에 사과를 받을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북괴는 이미 동경이나 유엔과 뉴우욕 등 미․일에 활동거점을 설치해 놓고 있읍니다. 정부는 일찌기 북방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수차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는 물론 동구권과의 경제적 교류도 아직 제대로 개척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상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국제정세는 긴장완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냉전체제로 뒷걸음질하고 있는 흐름마저 있읍니다. 강대국들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적 안보기능이나 군사동맹체는 허물어져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6․25 때와 같은 우방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읍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중․소대립을 이용한 최신공격무기의 대량 도입으로써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 인민의 무장화, 무기의 양산화 그리고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화를 이룩해 놓고 전쟁준비를 완료하는 동시에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1973년 10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북괴의 최대위협은 공중공격으로부터 보고 있읍니다. 그들의 공군력은 800대로서 우리의 배, 더우기나 한미합동공군력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고 3분 이내에 수도 서울과 25분 이내에 최남단까지 기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서울에서 불과 115㎞ 지점인 현리와 228㎞ 지점인 곡산에는 MIG-19 내지 21의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또한 샘 2 3 미사일기지 50개소가 이미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미사일함정 잠수함 어뢰정 등을 포함한 북괴의 해군은 400여 척으로 증강됨으로써 또 하나의 위협이 되고 있읍니다. 공산세계 4위의 북괴 지상군은 현대장비 면에서도 우리의 국군현대화계획을 더욱 훨씬 앞지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북괴의 전쟁도발 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 안보의 절대 지주인 미국은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 미군사력 개입의 축소와 지역안보의 책임분담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더우기나 최근 미국에서 구상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동예비군화 또는 전술부대의 해체, 전투부대의 후방 이동 이러한 새로운 전술개념은 북괴의 전쟁도발을 더욱 유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증대될 위험성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안보상에 일대 충격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태의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보상에 전쟁억제력은 유엔깃발과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에 의해서 보강되고 있읍니다. 그중 UNC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시간문제만 남아 있는 감마저 있읍니다. 미국은 향후 5년 이내에 전 아세아에서 미 지상군을 전면철수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한국으로서도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75년 76년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일응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 철수 후에 우리 안보는 한미방위조약에만 의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비율빈이 미국과 각기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SEATO에 가입하고 있듯이 한․미․일을 포함한 동북아방위조약기구를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북괴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30일 내지 60일간의 전면전 수행능력이 있고 최근 그들의 제반 도발징후를 보아서 속전속결에 의한 선공격 후협상을 전제로 서해 5도 내지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위험성도 일응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런 가능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보는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의 조기경보체제, 예비병력 동원체제 등이 완벽하다고 보는가? 둘째, 주한미군의 기동예비군화의 진의는 무엇이며 그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된다고 보는가? 또 이로 인한 우리 안보상의 보완책은 무엇인가? 다음 세째 번은 주한미군의 철수 경향은 일본의 재군비 와 핵무장을 더욱 가속화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안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가? 네째, 자주안보체제 확립과 실질적인 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60만 병력 실링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항구적인 안보를 위해서 핵을 포함한 신무기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째, 북괴는 게릴라 투입능력을 8만 명으로 증가시켰다는데 이에 대비해서 게릴라 침투 가능성이 있는 동․서해안지대에 대한 경계대책이 완벽하다고 보는가? 여섯째, 북괴는 개인휴대용 샘6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했고 또한 육해공군의 조기경보체제가 일원화 내지 자동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대응책은 과연 무엇인가? 일곱째, 유사시 예비병력을 이스라엘식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를 전력화하는 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참전 16개국의 한국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상기해 본다면은 ‘한반도에서 다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결속해서 즉각 반격한다는 것과 휴전협정이 파기될 경우에는 전투행위가 한국국경 내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참전 16개국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만약 휴전협정에 대치되는 새로운 협정이 마련된다면 이들 참전 16개국도 이 국제회의에 참가시킬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은 남북대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북괴의 무력적화노선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물론 전쟁의 위험성과 함께 우리의 장래와 운명이 열강들의 막후 흥정물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기우에서 남북대화를 촉진하였고 6․23 선언과 불가침협정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국제기구 내지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한국화를 촉구하면서 우리의 각종 제의를 한국의 분단화니 민족분열 영구화니 하면서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소위 평화협정과 또는 연방제안을 내세워 현 휴전선에 대한 내면화로서 침략형태로부터 월남식의 내란형태로 몰고 가 다음 침략을 합리화하자는 데 저의가 있고 UNC 해체로써 한국과 유엔과의 찬넬 단절로써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대미평화협정 제의로서 주한미군의 철수의 가속화와 장차 한미방위조약의 변질까지도 노리는 장기책략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또한 대남적화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남한에 정치적․사회적 혼란 조성과 베트공식 공산혁명을 유발하기 위해서 또는 이를 구실로 무력침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는 이러한 북괴의 각종 도발로 인해서 사실상 중단되고 있읍니다. 우리 안보의 국제적 보장은 절대적인 요청이며 우리가 제기한 6․23 선언과 불가침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시점에서 북괴가 남북대화를 사실상 파괴하고 있는 그 저의는 어디 있다고 보는가? 다음, 북괴는 남북한이 평화공존체제의 전환은 김일성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우리의 6․23 선언을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국제적 압력작용 방안은 없는가? 다음 세 번째로 북괴는 베트공식 남한혁명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더욱 용기를 얻어서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철통 같은 유신체제와 반공체제로써 북괴의 집념을 여지없이 분쇄해서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의 불가침협정은 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 각하의 숭고한 이념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각하의 이러한 의도를 받들어 6․25 쌍방 교전국 간에 국제적인 불가침협정으로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유엔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 북괴는 ‘통일혁명당의 소리’ 방송국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는 해주 남산에 있읍니다. 이는 북괴가 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협정 마련 시에 우리 관할구역으로 주장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는 남북한 외교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74년 6월 현재의 남북한의 외교관계국 대비는 101 대 72로 한국이 우위에 있읍니다. 또한 상주 면에서 본다면 남북은 58 대 46으로서 역시 우세한 편에 있읍니다. 북괴의 공관 설치 예정으로 있는 12개 나라를 합하면 62 대 58로 백중하다고 보겠읍니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의 수교는 7 대 23으로 북괴가 앞서고 있읍니다. 현재 남북 경합 국가 수는 42개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남북 외교전쟁은 보다 격화되고 있읍니다. 또한 북한은 44개국에 65개 친선협회를 조직해 놓고 있읍니다. 또한 그들은 수교 확대를 위해서 73년도에 있어서 61개국에서 293개의 대표단을 초청하였고 89개국에 366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읍니다. 특히 북괴는 제3세력권 및 대서방 침투에 중점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제3세력권에 있어서는 작년도 제4차 비동맹회의에서 지지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월 중동전에서는 애급에 전투조종사를, 시리아에 전차병을 각각 파견함으로써 아랍권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남북수교는 36 대 37로서 중동․아주권에서 우리는 오히려 열세에 있읍니다. 대서방 침투는 지난 73년 북구 5개국의 북한동시의 승인 유도에 성공하였으며 일본과는 정치인물의 왕래를 실현시켰고 유엔에 대표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미 침투의 거점을 확보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북괴의 대서방 침투는 우리 우방의 국가적 실리와 좌경세력의 압력 증대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우려마저 있읍니다. 북한의 해외선전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북괴는 중동․아주지역에서의 우위확보에 주력하면서 대서방진영과는 우방의 경제실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정치적 관계 설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한국의 고립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소와는 안보외교, 대중공과는 국제적 영향력에 편승한 수교 증대, 대동구권과는 관계 심화로써 대한국 접근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외교전쟁의 주 전장은 중립국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거점으로 한 5개국이,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탄자니아를 거점으로 한 4개국이, 서아프리카에서는 토고와 다호메를 거점으로 한 4개국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를 거점으로 한 말라가시를 각각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우리의 수교를 확대하여 북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북괴는 우리의 우방인 미․일․불․서독․영국․호주 등과 접근을 강화하고 시설재 도입, 무역대표부 설치, 의회 내 친북괴 로비…… 교포조직화 등을 적극 추진하리라고 보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해서 비통하고 억울하고 침울해서 질의를 할 기분도 용기도 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감상에만 사로잡혀서 국가의 잘못됨을 번연히 알면서 또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더우기 이번 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투쟁으로 외국에 인식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애국심에서 생각한 나머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 한국 의정사는 물론이려니와 세계 각국 어느 나라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제안설명을 집권당인 여당의 사전검열을 받아서 윤허가 나와야만 제출하는 이런 예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읍니까? 참으로 비통합니다. 나나 우리 야당은 이러한 굴욕을 참아 가면서 국회를 비정상화시켜 조국에 미칠 외적 영향과 국민에게 주는 불안과 비통을 더 이상 안겨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애국충정에서 양보해서는 안 될 선까지 우리는 양보하면서 이 국회를 정상화시켰읍니다. 야당사의 일대 오점이요, 치욕의 기록이 남건마는…… 또는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후진들에게 욕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잘 알지마는 당보다 조국이, 개인의 자존심보다도 이 국가의 장래가 더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고 오늘 이 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밝혀 둡니다. 오늘 조선일보 만화를 보니 국회의 중량을 다루는 데 오장육부가 쑥 빠진 국회다 이렇게 만화를 그린 것을 보았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강자의 양보가 없이 국가는 어떻게 되든, 국민여론은 어떻게 되든, 국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집만 하고 있으니 약자로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만부득이 양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 확실히 밝혀둡니다. 더우기 요새 국회 주변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긴급조치는 헌법에 의한 법률사항이지 결코 초헌법사항은 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이론의 상식이요, 동서고금을 통한 철칙입니다. 더우기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직무상 행한 행위에 있어서는 자유진영만 아니라 공산진영에서까지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라 함을 지적합니다. 더우기 헌법 53조 3항에는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할 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있고 또 6항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해제건의를 대통령에 할 수가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었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응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엄연히 있읍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요 또 법률에 의해서 헌법권한이 정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데 무슨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 손해 가는 소리를 마구잡이로 떠드는 몰상식한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면책특권이 없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는 바보천치 국회의원은 9대 국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이 사람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긴급조치는 결코 초헌법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존경하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 또는 정부의 소속인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옛부터 충언이역이 나 이어행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말을 할 적에는 항상 그 귀에 거슬리는 법이지마는 후일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서 후회하는 일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우기 이번 의원외교로 외국에 나갔다 오신 여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그동안에 공무로 외국에 갔다 오신 각료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야당은 의원외교를 하기 전에 국회를 열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읍니다. 이는 결코 국회를 당리당략의 장소로 이용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떳떳하게 의원외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떳떳하게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싸우고 있는, 민주주의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야당이 그토록 국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를 응했더라면 오늘 여기 와서 이와 같은 곤욕과 구구한 변명으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창피만 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언이역이나 이어행의 증거입니다. 고로 오늘 이 사람의 질의가 혹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당리당략도 아니요, 개인의 인기전술이 아니라 이 국가를 염려하고 이 겨레를 염려하는 애국충정과 우국충정에서 여러분에게 직언하는 충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은 냉정한 가운데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은 주로 긴급조치에 대한 문제점만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과 동기를 묻고자 합니다. 헌법 53조에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또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 또는 대통령이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긴급권이 발동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 자체의 잘잘못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우선 천재지변이 아닌 것은 세인 공지의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재정 경제상의 위기로서 긴급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더냐…… 이것은 비꼬는 말 같습니다마는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때문에 긴급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는 천만부당하다고 이 사람은 압니다. 더우기 국가안전보장의 위협이라면은 북괴가 상존해 있는 한 항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 안녕질서의 위협이라면 학생들의 데모인가 불연이면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 때문인가 아니면 백만인의 서명운동 때문이었던가…… 이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만인의 서명운동이라고 하면 백만인 아니라 천만 명이 서명운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만이 그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완벽하게 만들어 있어! 물론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헌권이 발의될 수는 있지마는 사실상에 있어서 대통령 한 분만이 개헌권을 발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를 두려워했었더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또는 학생들의 데모 때문이라고 하면은 수도방위를 위한 막강한 그 조직력과 또는 데모 방지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을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동요 때문에 긴급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현 정부라고 하면은 이는 우리 정권은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한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주정치의 정권담당에 자신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밖에 무엇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긴급권을 발동합니까? 더우기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안보입니다. 이것이 긴급권 발동의 요인이 됩니까? 제2호는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군법회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제4호는 민청련 사건 즉 학생과 학원 단속에, 3호만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4호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이는 입법조치로 얼마든지 조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공포와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유가 그 무엇인가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호불호 간에 국민 긍정하에 집행 중에 있고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왈가왈부 의사표시는 당연히 주권자의 권리로서 있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헌권은 대통령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강권정책을 시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는 오히려 기존 법원의 불신이요, 기존 군법회의의 불신, 더 나가서는 구형대로 판결하는 재판제도의 신설로서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조성시키고 국민을 더욱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이는 헌법 1조의 정신에 정면충돌이요, 파괴행위요 또 비상대권의 근본적 취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긴급조치 후 사태는 어떠합니까? 정계의 검거선풍, 학계에 찬성론만을 강요, 언론계의 침묵 강요, 법조계의 피고인 변호사 동시 투옥, 전직 대통령 기소, 물론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이라도 법치국가에서의 범법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다스려야 되겠지요. 더우기 재판 거부 등으로서 오히려 이 사회에 불안을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위정자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마치 지금은 20세기판 공포정치를 연상케 하는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긴급조치의 근본정신이고 이것이 과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김 총리! 사회안정 때문이라지만 국민 누구도 불안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 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억압에 의한 안정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크나큰 반동이 내재적으로 싹트고 일시적으로 수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천리 를 아셔야 됩니다. 긴급조치의 국제적 여론과 평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우방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구소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닉스 의원과 국제조직과해외행동소위원회 위원장 도날드 A 프레이져 씨가 공동으로 7월 30일부터 1개월 예정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에 관한 청문회 석상에서 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참으로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자극 줄까 두려워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개하기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그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닉스 의원은 ‘왜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관련을 갖는가? 우리의 정책을 바꿀 때가 왔다. 우리는 자신들을 도울 줄 모르는 비민주적인 나라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프레이져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침략보다 정부 내의 강압적인 정책에 있다. 정부가 국민을 처벌하고 고문하고 이견을 진압시키고 일방적으로 구속하고 구금하는 방법으로 통치를 할 때에 그 정부가 과연 안정하고 보장되겠느냐?’ 운운하고 결론은 닉슨 의원보다도 한술 더 떠서 강하게 주장을 했읍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한 나라의 인권문제를 가지고서 청문회를 개최해서 장기간 거론하는 일도 사상초유의 일이거니와 더우기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국치에 속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내 말 듣고 하시오.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말할 것 못 할 사람은 아니오! 더우기 미 의회에서 원조법 32조에서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7월 22일 자 뉴우욕타임스지 사설이나 7월 24일 자 크리스쳔지 사설, 그 외에 미국의 권위 있는 8대 지 는 총동원이 되어서 한국을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치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인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은 사전합의로서 한국을 그야말마따나 고립무의의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또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조국과 국민은 영원합니다. 왜 국민의 이해와 협조의 총화체제로서 또는 국제적인 양해와 지지하에 정권을 유지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강압과 억지만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사대주의 사상에서가 아닙니다. 현 세계는 아무리 내치를 잘했다손 치더라도 국제적 고아가 되어서는 못 살기 때문에 외적 동향을 무관심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더우기 미국과 한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김 총리! 국위를 실추시키고 우방과 절연하고 또는 반목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국운이 쇠잔하여져도 한국만이 고고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도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서 천년만년 집권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국민총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키이를 돌리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물어봅니다. 본 의원도 평소에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분별없이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모방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자국의 수준에 알맞는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동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한 헌법적 독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헌법적 독재이고 국민기본권 박탈이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요사이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헌법학자들이 헌법적 독재니 또는 국민들이 헌법적 독재 운운하는 그 논거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점을 외국 헌법을 비추어 가면서 이 사람은 자진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긴급조치에 대한 무제한성 문제입니다. 사전제한 즉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예방은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기는 하나 민주체제의 국가로서는 충분한 사전통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고 독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53조의 긴급조치권은 사전통제라고는 헌법 66조의 각의통과뿐입니다. 이는 오히려 통제라기보다도 협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통제가 아닙니다. 외국 헌법의 예를 들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현행 헌법은 주로 불란서의 드골헌법을 참고로 한 것 같기에 불란서의 드골헌법 긴급권 발동에 대한 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긴급권 발동 시의 조건은 ‘헌법상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수상, 양원 의장, 헌법평의회 의장과 공식 자문을 거친 후에 당면한 정세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2항에는 ‘대통령은 교서로써 국민에게 공포한다’, 3항에는 ‘이러한 조치는 헌법상의 공권력에 대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수단으로서 최단기간에 확고화시킬 의사를 취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국회는 당연히 소집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가 소집되면 왈가왈부 토론 후에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기 때문에 더 말씀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 53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통제가 미비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후통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헌법 53조 6항에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부 여하는, 채택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여하는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는 사전통제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발동권의 요건상의 통제문제입니다. 헌법 5조 1항 후단에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에는 하시라도 발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대통령 한 분의 주관으로서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헌법학계에 올바른 판단을 갖는 학자들이나 국민들은 헌법의 독재성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거나 헌법…… 그러면 불란서의 드골헌법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라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헌법기능이 중지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권을 인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 점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항간에서 헌법적인 독재 운운하는 말씀은 여기에 논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긴급권 발동에 대한 절차상에 하자의 유무입니다. 헌법 53조 3항에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취할 시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로 명문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빈집에 서한 한 장을 보낸 것만으로서의 국회에 통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우기 국회의장은 그 통보를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이첩했읍니다. 국회라 함은 국회의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비록 국회법 10조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또는 헌법 76조에 의거해서 이 국회가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일원은 될지언정 결코 국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회에 통보를 한 이상 그것은 의장이 알아 할 일이지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현행 헌법에는 임시국회 소집권은 헌법 66조와 82조에 의거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지 1 이상으로만 소집할 수가 있지 국회의장에게는 소집권이 부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더우기 국회는 휴회 중이기 때문에 이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것은 뿔뿔이 헤어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속히 처리하려고 하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동과 동시에 국회의 소집을 요구했어야만 올바른 절차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통보 하나만으로서의 국회의 절차가 끝난 양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국회통과의 절차는 미필된 상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세째, 긴급조치 장기화 이유입니다. 긴급조치는 문자 그대로 긴급할 시에만 부득이 발동되어야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헌법 53조 2항에도 명기되어 있읍니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장 7개월이나 해제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국민이 이와 같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침의 염려 때문인가? 외침의 염려 때문이라고 하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괴가 멸망하지 않는 한 상존하는 이 위험인데 그러면…… 질의예요, 질의. 그러면 영구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적 재정적 이유라고 하면 오히려 긴급조치 발동은 경제활동의 위축과 국민들의 불안과 외국 투자가들이 외국 거래선의 투자 때문에 막대한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사실입니다. 더우기 긴급조치 이후에 관광객이 반감되어 있는 이 사실 하나와 또는 유산층 에서 어떠한 구실이든지 구실을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코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이를 해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 때문이라고 하면 3, 4월 위기의 낭설도 이미 무사히 지나갔고 또 더우기 내국적 문제라고 하면 기존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과 공포와 위협감만을 주는, 이 사회적 불안 또는 국제적으로 국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무엇 때문에 정부 스스로가 자꾸 조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영구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은 결코 강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안무공작 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경일변도의 수단은 오히려 반감과 혼란만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국민의 협찬을 얻을 생각을 아니 하고 강권으로 드레 누르려고만 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긴급조치가 무제한……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국민은 정상정치를 포기하고 긴급정치 내지 독재정치를 정상화한다고 인정이 되었을 적에 야기되는 불행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긴급조치는 불행한 일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사태가 더욱더욱 가중되기 전에 하루바삐 해제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김 총리! 무제한 무기한의 긴급권 행사는 지상최대의 위험한 권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군국정치 제국주의 강권정치를 하던 일본도 일로전쟁 식량파동 동경대진재…… 지진 외에는 긴급권을 발동한 법이 없었읍니다. 세 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권을 그저 자꾸 남발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경고합니다. 다음, 정치문제는 다음 분들이 다 질문하시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 긴급조치만을 주로 질의하도록 되어서 있읍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입니다. 남북대화의 교착상태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7․4 성명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북괴 간의 이해타산 관계의 결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7․4 성명 후 북괴의 수교국이 날로 격증해 나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또 7․4 성명 후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야당은 이미 경고했읍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답변을 들은 후에 구체적인 이 사람의 소견은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항상 총화체제를 입버릇같이 외치고 있읍니다. 총화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총화라 함은 우선 군사적인 안보와 사회적인 안보가 총화의 개념이라면 작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군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 투성이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국민총화가 이루어진다고 자신하는가 묻고자 합니다. 군사적으로서는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하지 않거니와 영해침범사건을 위시해서 경비정 납치 폭파사건 등, 사회적으로는 총기남용에 인질소동 등을 위시해서 박영복 부정대출사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의 부정과 부조리, 더우기 정부의 단견에 의해서 조령모개한 정책 때문에 국민은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보상은 누가 해야 되며 어떠한 실책을 하였어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현 정권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쫓아가고 협조하고 협찬하리라고 믿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민총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정권과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 이것이 총화냐, 불안만을 조성하는 것이 총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것 몇 말씀만 물어봅니다. 민청련 사건은 딴 분이 질의하시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학생이 데모를 하였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고 학생이 데모를 하였다고 해서 그 학교를 폐교조치를 하고 하는 이러한 강권정치가 과연 민주국가에서 용납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학생의 데모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빠른 젊은이들이 외국의 자극을 받아서 비록 국가적으로 불리행위를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데모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극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나 또는 국민적 자비에서나 또는 민주국가에서 사형이란 법조문을 삭제하자고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 젊은 학생들을 다수 극형에 처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가만히 계시오. 물론 범법자는 법에 의해서 공정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앞날이 구만리 같고 우리가 장차 기대해야 될 이 젊은 학도에게 이와 같은 혹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물론 일벌백계주의로 장래의 소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만부득이 취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단 한 사람도 이 사회적 불안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아량과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로서의 자애심을 베풀 도량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데모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만은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전후 오늘까지 매일과 같이 데모 데모입니다. 연중행사가 아니라 일중행사같이 정부의 승인하에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는 안정되고 정권은 유지되고 경제는 인류사상에 일찌기 보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의 성장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데모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주장의 표현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격하고 지나친 행위는 이는 제지해야 되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처사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론통제를 위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문제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속해 있는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이 2월 28일 오후 2시에 아무 이유 없이 모 기관원이 삼사십 명이 백주에 당사를 포위하고 신문 6만 부를 압수해 갔읍니다. 더우기 당대표자인 김의택 씨와 사무총장인 신도환 씨, 주간인 오정보 군을 임의로 연행해다가 삼사 일 동안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 신문의 내용이 어떠하냐? 신문의 내용은 야당으로서는 이 사람부터 불만을 표시…… 이미 일반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요, 라디오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을 잠깐 바꿔 가지고 재록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해서 법치국가요,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볼쌍사납게 남의 당사를 와서 포위하고 강제로 이를 압수해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과연 이래 가지고도 민주국가요, 이래 가지고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아니요, 야당이…… 여당은 여당의 책무가 있고 야당은 야당의 책무가 있읍니다. 야당의 책무는 무엇이냐? 야당은 행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실정을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야당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입니다. 그런데 야당 기관지를 불법으로 와서 막 강탈해간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인권을 유린당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외국의 여론을 과하다고 나무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말씀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최근에 김영삼 의원이 국회…… 야당 당수 출마자로서의 자기의 비젼을 국민에게 또는 당원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전에 모 기관이 알아 가지고 강제로 그 성명서를 압수하고 그 사람을 기관에 불러다가 장시간 취조를 하고 한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경미한 사건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요, 이것이 바로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우기 야당 당수 후보자로서의 출마의 변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고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요, 있어야 될 처사인데 무엇 때문에 이를 이렇게 제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인권유린을 감행하고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비일비재한데도 또는 재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과연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한다고 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 여론이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 참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 여론이니까 네까짓 놈들 할 대로 해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더우기 놀란 일은 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정부를 대표한 분이 너희가 그렇게 할 테면 해라 하는 배짱을 부리는 정식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을 보았읍니다. 이는 국제관례상으로도 있을 수 없지만 그 나라와 우리와의 불가분의 관계로서도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면 나도 그런다는 식으로 맞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결코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장관으로 있으니 이 나라 장차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한탄을 했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결코 당리당략이나 인기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 주장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야당이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외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졸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장차 이 나라에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고립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야당은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도 내일도 투쟁할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갖은 압력도 있고 청탁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다, 국민대표자라고 나온 사람이 국가의 잘못됨을 번연히 알면서도 자기의 일신상의 안일을 위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물러앉았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대표자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외침이 딴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점을 양해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상충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하에서 한국이 어디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 어려운 세상이 되었읍니다. 모두…… 비근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누구나 다 생각이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었읍니다. 하찮은 일 가지고 전쟁은 일어납니다. 가령 최근에 있었던 키프러스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토이기와 희랍과 전쟁을 할 만한 그러한 원인이 있었던가 생각키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희랍이 여러 이유로 대적할 수 없었고 자제를 했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 안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찮은 일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중대한 성격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대비를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일입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과도하리만큼 준비를 하는 것이 책임을 수행하는 자세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면 그보담 더 다행한 일은 없지마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국민들에게 중대한 불행을 안겨 주게 한다면 그 책임은 아마 죽어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러한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필칭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소련이 있고 중공이 있고 하지마는 중공이나 소련이 미국과 어떠한 트러불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세계의 모든 사조가 평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소리에 저희가 우왕좌왕하다가는 바로 그러한 틈을 타고 있는 그리고 그런 틈을 노리고 있는 초스탈린적인 김일성에게 우리는 당합니다. 한 번 당했읍니다. 한 번 당한 일을 두 번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왕설래에 저희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항상 다짐을 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미국과 소련과의 사이고 큰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가지고 있는 가공스러운 무기 때문에 피하자는 얘기이지 적은 나라들에 그것이 바로 적용되는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우리의 처지가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 왔읍니다. 예를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중동사태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뒤에 있지마는 싸움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마는 일어났을 때에 약한 쪽이 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약한 쪽이 망한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을 하고 약해서는 안 되겠다, 북한 괴뢰집단보다 우리는 약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 들을 넘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소․중․일 네 나라에 한반도의 평화가 좌우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읍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엉키고 있는 한반도라는 것이 특히 미․소․중․일 그 영향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네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믿자는 얘기입니까? 그 네 나라의 어디를 믿자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는 매우 어려운 위치입니다. 물론 일본도 현재까지는 엄격히 따져서 북한보다는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보장이 안 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고 혹은 우리의 전우가 참된 친구로서 계속 손을 잡고 나가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4개국 중에서는 미국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공과 소련과 바로 육속 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상호 맺어진 조약에 의해서 김일성이의 요청이나 혹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판단할 때는 중공이 직접 무력으로 지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이나 미국 측을 볼 때 일본은 무장을 갖지 않은 나라입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중공과 북한 간의 관계하고도 또 다릅니다. 미국은 현재 여기에 1개 사단이 있읍니다마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읍니다. 그리고 아세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그 방위선을 축소해서 동쪽으로 후퇴하고 있읍니다. 이 간단한 측면만 보더라도 전쟁이 한반도에서 없다, 네 나라가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에서는 그런 트러블이 없을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관측적인 관념적인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누르고 이기고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 운명을 자결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가져야겠다, 이 국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느 시기 어느 기간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유사시에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북한 괴뢰집단이 도발을 했을 때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런 힘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강국들이 이해가 상충하고 복잡하게 엉키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능히 북한 괴뢰집단을 부술 수 있는 국력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허용된 이 짧은 기간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총력을 기울여서 축적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의 갈 길은 바로 자주 자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동기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어냐고 물으셨읍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안정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동했읍니다. 아까 전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항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안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솔직한 말씀이 지난 10년간 이 나라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읍니다. 그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 뒷받침은 정치적인 안정에 있었읍니다. 만약에 이 안정이 지난 동안 유지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960년 61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불행한 악순환들이 몇 번 거듭되었을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었겠느냐, 지금쯤 어떠한 좌표에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정을 견지해야 하겠다 하는 데에서 여기에 저해되는 요인은 미리 손을 써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읍니다마는 1호, 2호 그리고 그 후에 경제적인 조치로서 3호를 내고 4호를 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긴급조치 1호 같은 경우 개헌운동, 100만명서명운동이 뭐가 두려웠기에 그러한 긴급조치를 했느냐, 학생들의 데모가 두려워서 했느냐 이렇게도 걱정을 주셨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더 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 겨우 그래도 여진이 남는 어떤 해결을 본다는 것은 지난 오랜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극히 작은 부분을 다스림으로써 전반적인 안정무우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혼란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초기부터 긴급조치를 발동함으로써 다스린 것입니다. 제가 외국의 신문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기에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였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면 그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암이라고 진단이 내렸을 때 또 암의 위험성이 있다고진단이 내려졌을 때 현명한 조치는 과감하게 그 초기에 전신에 번지기 전에 과감하게 그 일대를 전부 도려내는 것이 암 치료하는 데는 가장 현명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광선이나 쪼이고 주사나 맞고 약이나 먹고 있다가는 급속도로 전신에 퍼져서 개복을 해도 손 못 대고 봉합하고 이제 죽는 것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 암이라고 저는 들었읍니다마는 이 국가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진단이 내렸을 때에는 과감하게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안정을 견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데서 긴급조치를 발동을 해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래도 예상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씩 조금씩 이겨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긴급조치를 김 의원께서는 국민들이 공포나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다고 그래서 정부에 서서 보는 눈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조치가 바로 전 국민에게 어떤 억압이나 불안을 주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전복하려고 음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더욱 나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파고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순한 사람들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3300만 명 우리 국민 전부가 이 긴급조치 때문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 귀찮다 이것입니다. 여러 말, 이런 일 저런 일, 시끄럽게 되는 것 귀찮다 이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내가 일해서 내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환경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다수 국민들이 조용하고 조용한 데에서 생업에 힘껏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안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대다수 국민들 원하는 데 정부가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치는 그와 같은 뜻에서 발동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국국회 하원에서 7월 30일 청문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이렇게 우리 가장 친한 나라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걱정들이 많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에게 충고를 주셨읍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에서 각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어디서부터 자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전파로다가 전파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파나 활자가 꼭 그 나라의 정부나 국민들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도 하면서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미국국회 청문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에 몇몇 의원들의 혹은 증언에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인용도 하셨읍니다마는 원래 이 청문회에 증언하러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별로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불러다 놓았어요. 그러나 한국을 잘 알건 모르건 간에 미국의 우리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는 것은 충고로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나간 사람의 이름을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라이샤워 같은 사람 혹은 버틀러 변호사 등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한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이 의당히 한국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논리를 펴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의 결과로서는 그 사람들이 재평가받게 되었고 비교적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대접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던 몇몇 의원은 한국의 오늘의 여러 사항을 정당하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 청문회 자체가 누구의 의도였든 간에 비교적 좀 경사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외신보도로는 한국을 비판한 보도들만 한 것도 잘 압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편향적인 여러 작동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이겨 나가야 할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는 8월 5일 또 있었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7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문제만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아까 그러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단 8월 5일로 끝났읍니다. 즉 7월 30일하고 8월 5일하고 두 번에서 끝났읍니다. 8월 5일의 청문회에서도 그레고리 핸더슨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라이샤와 교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마는 한국을 비판을 했으나 또 친구 몇 분은 한국을 잘 변호를 하고 한국을 소개를 하고 또 미국이 한국에 취해야 할 정당한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역시 7월 30일 청문회나 8월 5일 청문회나 그다지 뚜렷한 어떤 결론은 내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끈질긴 움직임을 갖는 일부 미국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국회에서 여러 경우에 한국문제를 논의할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미국의회, 그 양식 있는 미국의회가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맺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긴급조치가 결국 국제적으로 여론을 나쁘게 환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위가 실추가 되었고 우방 여러 나라의 반목까지도 사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그런 비판들이 있어 가지고 친선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도 하셨읍니다마는 긴급조치 자체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위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한국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때문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국위가 실추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또 일본도 몇몇 의원들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한국문제를 운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실한 사람들의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위가 국제적으로 실추가 되었다든지 또 오해가 있다든지 비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읍니다. 이 나라가 확실하게 안정을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참 처지를 자각을 하는 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이 어려운 때는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슬기로운 자세들을 보여 줄 때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파나 보내고 활자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서 내보낸다고 그래서 삐뚤어진 비판 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오! 한국이 그랬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계속적인 발전을 의연하게 해 나갈 자세를 외국사람들에게 보여 주느냐 못 주느냐 이것이 외국사람들이 우리를 정당하게 보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 나아갈 길을 여러 가지 운위하고 걱정을 하고 상의하고 상호 절차탁마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우리의 자세를 외국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보여 주기 위한 우리의 참된 어느 범주를 우리는 양식 있게 지켜 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설명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미 의회의 청문회가 어떤 결론을 내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할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만 됩니다. 그런 처지에 있읍니다. 미국의 국무성에서 국무장관이나 혹은 담당 고위책임자들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몇 번이고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청문회에서 왈가왈부 있었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한미 간의 의연한 우의나 협력태세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긴급조치에 대한 견제수단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권한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법률이나 이런 데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 긴급조치 대권은 우리 국민이 우리를 영도하시는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가지고 임해야지 견제조치가 있다 없다, 사전에 없고 사후에 미미하다 이러한 것으로 따져 나가서 긴급조치에 대한 참된 그 의의를 정립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국가민족의 안태 그리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대권입니다. 언제 쓰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읍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읍니다. 그 대통령을 우리는 신뢰하고 이 긴급조치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안태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와 스스로 거기에 협력하는 국민다운 자세가 이 긴급조치의 견제다 혹은 무제한성을 배제하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긴급조치를 다루지 않는 때에 긴급조치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폐회 중에 통고를 했는데 이걸로 국회 통고가 제대로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한다면 긴급조치의 발동을 하고 국회를 소집요청을 했어야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능동적으로 저희가 취하지를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후에 몇 번 정부로서는 국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당에다도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야 간에 잘 얘기가 안 되었었는지 오랜 동안 열리지를 못했었읍니다. 그래서 최초단계에 그와 같은 조치를 능동적으로 저희가 취하지를 못했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긴급조치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긴급조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효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보나 7개월이 된 오늘 해제할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긴급조치는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그 기간이 짧은 것이 좋겠다는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상기하신듯이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말씀하신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1호에 의한 문제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2호는 군법회의 설치기준이 돼 있고 4호는 현재 군법회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설치 장관 혹은 실제 군법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끝을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날짜 안에 일단락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듯이 긴급조치가 영속적으로 지속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렇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단락을 빨리 짓고 긴급조치가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매진을 할 수 있기를 저희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중에는 이런 긴급조치가 국민들을 퍽 전전긍긍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민까지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민 하는 사람들이 긴급조치하고는 별 관계는 갖지 않지 않나 봅니다. 또 외국투자가 부진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투자는 그렇게 격차가 나도록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있었던 오일쇽크를 계기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활동이 상당히 긴축과 보호주의로 나가고 또 확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는 있읍니다마는 우려할 만큼 부진하거나 끊어지지는 않고 있읍니다. 관광객들도 수가 줄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이 긴급조치보다는 다른 이유로 역시 관광객이 좀 줄기는 했읍니다마는 주변의 경제변동과 또 여러 분위기의 개선에 따르는 시기와 더불어서 이런 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당분간은 역시 관광객도 수효는 증가될 전망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긴급조치하고 직접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남북대화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남북대화는 최초부터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친구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최소한도 엉뚱한 도발을 막는 효과라도 가져야 되겠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이 대화가 갖는 그동안의 공과가 있겠읍니다마는 과보다는 공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왕한 결과로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서울에 와 보고 느낌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바에는 서울에 오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소위 감염될까 보아 그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이유를 붙여서라도 서울에 안 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저희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측정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있읍니다. 역시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한 괴뢰집단은 남북대화를 계기로 해서 소위 차원 높은 평화공세를 전 세계에 펼쳤읍니다. 밖으로는 여러 나라에 수많은 사절단들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 지위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진력을 하면서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내부교란을 위해서 광분을 했읍니다. 그리고 유엔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유엔군을 축출하는 데 모든 국제적인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7․4 공동성명 이후에 벌였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련이나 중공의 뒷받침을 받아서 상당히 그 성과를 그들 나름대로 얻은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추이와 불가피한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제 맞붙어서 그 우열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나날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밖으로 그러면서 안으로는 국내교란을 획책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바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민청학련 사건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데모를 했다고 그래서 사형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데모를 했다고 해서 폐교처분을 하는 것이 민주국가냐고 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학생이 데모했다고 사형을 한 것 없읍니다. 또 학생들이 데모했다고 폐교조치한 것도 없읍니다. 이 민청학련 사건에는 인혁당의 아주 골수분자들이 주동을 했읍니다. 또 거기에 가담한 학생들이 있었읍니다. 긴급조치에 의해서 설치된 군법회의가 아니더라도 간첩행위나 국가변란 음모에 주동을 한 사람들은 일반 재판부에서도 아마 극형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법회의에서도 그런 장래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선고는 사형을 했었읍니다마는 감 1등 해서 모두 그 형을 한 계단씩 내려 주는 은전이 있었읍니다. 또 이것은 1심이고 아직도 2심, 3심이 남아 있읍니다. 저회들인들 어찌 학교 다니다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가담했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는 데에서 감염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나이 어린 우리 후진들을 그저 덮어놓고 극형에 처하기를 좋아하겠읍니까?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벌백계주의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효를 다스리되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사회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저희 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또 이 민주국가가 변질될 수도 없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알맞는 여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성격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생활을 통해서 자각을 하자는 어느 규제는 좀 있읍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다른 선진국가인 민주국가하고 그리 다른 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이 민주국가를 참되게 이 나라에 토착화하기 위해서 많은 계단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민주국가냐 자유냐 우리가 운위한다는 자체가 이 나라에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민주국가라는 증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 정부반란 예비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후진들을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혹한 것만이 벌과 교훈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다스려 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중행사처럼 대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그러셨읍니다마는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이 긴급조치로 하여금 악순환의 원인을 없애겠다는 데 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위치나 신분이나 혹은 도를 넘는 방법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함으로써 우리가 견지해야 할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행여 없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속히 이 긴급조치에 해당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명랑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총화단결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안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니냐고 질책도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저희는 저희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라고까지 충고를 주셨는데 책임을 질 때 언제든지 책임은 저희들 집니다. 총화단결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정부의 미흡한 점도 있고 저희들의 미흡한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총화라는 건 누가 잘 하고 못하고보다는 각자가 국민된 도리를 알고 서로 총화에 협력해 들어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두가, 국민 모두가 불안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불안한 것보다는 조용한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총화를 깨뜨리는 것은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깨뜨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감히 드렸읍니다마는 총화는 아는 분들이 총화를 하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을 그 책임 역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총화단결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이 총화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뒷받침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전선지를 압수한 사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읍니다. 또 야당 당수로 출마하시겠다는 분을 연행했다는 일도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모두 저희들은 오늘 처해 있는 데서 선들을 지키는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자각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해 들어가고 국가의 안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정부의 하는 일 중에서 도가 넘었다든지 혹은 잘못되어서 본의 아니지만 폐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에게 그리고 이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NC 해체와 동시가입이 타결될 가능성 여하 또 유엔에 대한 문제, 그와 아울러서 UNC 해체 시의 현실적 대안이 뭐냐 이것은 한 대답으로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지난 7월 19일 자 유엔사무총장이 배부한 제29차 유엔총회 가이드에는 한국문제에 관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괴는 작년 총회 이후에 UNC 해체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가지고 세계 60여 개국에 사절단을 보내고 여러 차례에 북괴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금년 유엔총회에서 북괴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안건이 나오지 않으리라 하는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총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의성명은 7․4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북 간 대화의 계속 및 교류와 협력의 확대로 자주평화통일을 촉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동 합의성명 취지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남북대화의 계속과 교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진전을 보기까지는 유엔총회에서 비생산적인 토의와 불필요한 대결을 지양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북괴와 그 동조국가들이 굳이 금추 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를 고집한다면 6․23 선언에 따른 우리의 유리한 외교적 입장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저해하고 대남 내정간섭과 무력도발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북괴를 세계 여론 앞에서 철저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다수 유엔회원국의 지지를 규합하여 주한 유엔군과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 책동을 봉쇄시킬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총동원하여 또 우리의 입장을 유엔회원국에 충분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지난 5월 중순부터 60여 개국에 10여 회 고위교섭단, 국회에서 나가신 국회친선사절단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파견해서 금추 총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UNC에 관련되는 문제는 또 한국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23 선언 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이 되기까지의 잠정조치로 남북한이 유엔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고 분단과 대립을 해소시키며 평화통일 달성을 용이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유엔가입을 반대하는 이상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유엔에서의 정당한 의석을 북괴의 소수의사에 따라 구애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론상 또 유엔의 헌장의 정신상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 물론 우리는 북괴가 원한다면 유엔에 가입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단독가입을 어떠한 방안으로 어떠한 시기에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안보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만큼, 유엔총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만큼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우방국가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UNC 문제에 대해서는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1953년 이래 한반도에 있어서의 휴전체제 유지와 전쟁 재발방지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으며 UNC의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법적․군사적 역할에 대치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UNC의 존속은 계속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작년 유엔총회 시에도 많은 유엔회원국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은 바 있읍니다. 또한 UNC는 어디까지나 북괴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만큼 안전보장이사회만이 이 문제를 다룰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정부입장의 변함없는 태도입니다. 물론 안보이사회에서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의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문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괴 수교확대 지구 방지책, 전체적으로 북괴가 지금 외교적으로 일대 공세를 취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방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 의원께서 설명하신 숫자에는 약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남북 외교관계 수립 대비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94개국이요, 북괴는 67개국입니다. 지역별로 현황은 나와 있읍니다마는 94개국, 67개국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올려야 될 것은 경합되고 있는 나라가 34개국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6․23 선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수교를 했으며 북괴가 했느냐. 이것은 확실히 북괴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읍니다. 15개국이요, 저희들은 9개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호주와 북괴가 수교하는 데 있어서 끈덕지게 1년여를 두고 노력한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소위 보편성원칙을 가지고 호주의 경우에는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교를 수립 못 한 나라는 북괴 하나뿐이다, 보편성원칙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편성원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지 일방통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 6․23 우리 평화통일정책선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와도 우리의 문호를 개방한 만큼 소련 중공은 물론이요, 동구라파 아무 나라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하고 있지 않는 현 국제정세하에 있어서 어떻게 호주만이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읍니다. 또 현재도 구라파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보편성원칙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 이론이 먹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EC 여러 나라 또 호주 자체도 이론은 먹혀들어 가기 때문에 호주가 동구라파 각국과 상당한 주재 대사로 하여금 그러한 동구라파 각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하도록 노력했읍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읍니다. 물론 북괴가 우리 자유진영에 뚫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보편성원칙을 들고나오느니보다 자기네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일반 외교원칙에 대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각 나라 주권국가로서 자기가 어떤 나라와 국교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한 것은 그 나라의 외교정책, 그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만큼 저희들이 어떤 나라에 대해 가지고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향유하고 있는 이 나라가 문호개방정책을 취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북괴의 국제적 지위를 올린다는 것은 힘의 균형을 깨지 않느냐 이러한 설명을 하고 이 이론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이론이 틀려먹었다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며 그 나라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에 문제의 관건이 달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4대 강국의 막후협상에 의한 한국문제 처리 가능성에 대한 대책 이것은 한국문제에 대해서 한국인이 스스로 해결한다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한 것이요 또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작년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합의선언으로서 한국문제가 채택이 된 만큼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강대국이 우리의 사전협의 없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익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강대국 정치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현재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옛날 19세기 시대의 얘기이지 우리의 주권국가의 운명을 강대국이 작용을 해서 주권국가 자체의 이해에 불구하고 강대국 정치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막후협상에 의한 한국문제 처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국제평화유지군을 요청할 용의는 있는가. 없읍니다. 현재 유엔군이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해 왔고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 이상의 국제평화유지군을 요청할 용의는 안 가지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문제, 민학청사건에 관련된 2명의 일본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의 태도가 고자세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대사 우시로꾸 씨와 여러 가지 기회에 공식 비공식으로 면접할 때 또 우리 일본에 가 가지고 있는 김영선 대사가 일본 외무 당국하고 면담할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태도가 고자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정상적입니다. 물론 죄인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노트를 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일본정부가 사과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우시로꾸 대사나 일본정부 외무 당국이 일본말로 고메이 와꾸를 가께루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하는 의사표시는 물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물론. 따라서 이것이 각료회의에 거는 양 또 경협에 운운하는 양 하는 문제는 일본신문에 나온 얘기이고 일본정부의 태도는 아닙니다. 명백히 기무라 신임 외상이 김영선 대사에게도 말한 바가 있고 우시로꾸 일본대사가 저에게도 와 가지고 각료문제나 경제협력 문제와 민학청 문제하고는 조금도 관계없는 문제라는 태도는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언급을 하신 장관들이 외국에 관한 발언에 있어 가지고 무턱대놓고 고자세라 하고 고립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는 안했읍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차제에 해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엇이냐? 작년인가 금년 연초에 새로 여기에 부임한 니혼 게이사이 지국장 이분이 후꾸다 대장대신의 소개장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읍니다. 온 기회에 몇 가지 한일관계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자고 얘기가 있어서 쭉 설명한 가운데에 일본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국련문제 에 대해 가지고 한국은 일본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것 뭐냐, 너희들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신문에 난 모양이에요, 저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우시로꾸 대사가 한번 와 가지고 이것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해! 천만의 말씀! 저쪽에서 묻기에 민청련 사건이다 무슨무슨 사건이 있어서 일본이 국련문제에 대해 가지고 협의할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일본 외무성 관리들의, 고위관리들의 느낌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렇다면 얘기가 저희가 하기 싫은데 내가 절해 가면서 좀 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당신 얘기가 만일 옳다면 무슨 사건하고 걸려 가지고…… 한일관계의 딴 현안문제하고 걸려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 운운한다고 하는 그런 소위 일본말로 가께히끼는 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시로꾸 대사한테도 설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혹가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수도 있지마는 덮어놓고 대외관계에 있어서 고자세로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기분이 좋을는지 몰라도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을 때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김원만 의원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염두에 넣으시고 만일 질문을 하셨다면 그 점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일본의 4차 방위계획이나 헌법개정 징후는 한국안보를 일본에 대역시키기 위한 미국의 장기전략이 아닌가…… 뚜렷한 징후가 없고 저희들 판단에는 장기징후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구권과 경제교류를 가지는 데가 지는데도 개척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23 선언이 반드시 정치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이 국내의 종래 무역거래법 같은 것이 공산국가와 무역거래가 못 되게 되어 있다 하는 법적 개정조치는 이미 취해 있고 공산권과의 교역의 길이 열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자리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공개석상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저희들에 이익이 되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한미를 포함한 동북아조약기구를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없읍니다. 이유는 이것은 한일협정을 했을 때 일본 야당에는 한일군사동맹 운운하는 얘기가 나왔읍니다. 현지의 강대한 일본 야당의 세력과 또 저희들 정부로서 반드시 이러한 동북아조약기구를 만들어야 이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한 저희들 자신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쟁재발 시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 기회에 미국의 지도자가 대한정책 성명에 있어서 밝힌 바가 있고 한미방위조약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알렉시스 죤슨 그 당시에 정무담당차관하고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아세아․태평양지구차관보는 먼저 국무장관을 지냈던 딘 러스크 씨, 자기가 부차관보로서 한국전쟁 발발 당시인데 그때에는 안보조약도 없었다, 방위조약도 없었다, 한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나와 가지고 한국을 돕지 않느냐. 지금은 법적 체결도 되어 가지고 있고 미국의 세계정책이며 대한정책이며 대아세아정책이 한국방위를 꿋꿋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미국의 기본적인 현재의 입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킨다고 보지 않는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문제고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영구히 한국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 연말에 나간다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의 주한미군은 있다고 정부로서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언젠가 수가 줄고 나가야 이 문제가 확실히 가속화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대답을 올릴 텐데 일본 측의 형편도 일본 재무장이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젯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참전 16개국의 한국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유효한 것입니다. 휴전협정에 대치되는 새로운 협정이 마련되면 참전 16개국이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아까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협정을 어떻게 대치하느냐 하는 문제, UNC하고 관련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안보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고 또 설사 이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정책선언이 과연 구속력이 현재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개국 중에 북괴하고 호주가 외교관계를 텄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변화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대로 있다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회의의 참석 운운은 이것은 ‘휴전협정에 대치하는’ 하는 전제로 붙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에 참전 16개국이 참석할 것인지 혹은 안보이사회의 회원국만 참가할는지 그때 가봐야 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불가침협정은…… 불가침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엔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한국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기본입장과 대통령 각하께서 제의하신 것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침략의도를 버리고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 간에 불가침협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받으라고 한 만큼 이것을 유엔에 가져간다든지 딴 나라에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은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립국에 우리 수교를 확대하여 북괴를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중립국이라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남북 외교관계의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적으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세에 있읍니다. 물론 경합국도 있지만 한 30여 개국 미만이 수적으로 우세에 있고 아까 지적하신 중동 아프리가……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24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북괴가 24개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경합하는 것이 14개국입니다. 중동, 약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9개요, 북괴가 하나 많은 10개국입니다. 하는데 수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결단코 약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냐? 실질적으로도 요번에 아프리카하고 중동에 다녀오신 국회의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결단코 저희들이 약세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가지고 공장을 하나 지어 내라, 뭐 돈을 얼마 내라, 이거 안 내면 북괴에서 이것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것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협박 조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탈이지……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민주국가로서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외교정책이 세계 대다수 국가가 받아들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열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로서 6․23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문화 경제 정치 등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고위사절단을 보낸다, 현지 대사를 활용을 시킨다,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하고 계속해야 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 보아 가지고 결단코 열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질문하신 것 전부 대단히 신입생이 되어서 답변요령을 몰라 가지고 두서없이 설명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북괴의 속전속결에 대한 우리의 방위태세가 완전하다고 보는가 또한 북괴의 조기경보망이 자동화 내지는 일원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조기경보태세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잘 아시다시피 중동전과 같은 형태의 북괴의 도발가능성은 이미 면밀하게 분석된 바가 있읍니 다.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또한 강화한 바가 있읍니다. 더우기 유형 무형의 각종 전략전술 요소를 총망라해 가지고 확고한 태세를 위한 노력은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북괴는 거의 광적에 가까운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기경보태세의 강화를 기하는 한편 적의 기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또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의 기동예비화의 진의가 무엇이고 그로 인한 우리 국방력의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주한미군의 기동예비대 대치 운운하는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부대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현재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는 감축을 뜻한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60만의 실링에 두지 말고 실질적인 신무기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신무기의 개발은 하고 있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평화무우드가 조성되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북괴는 이 세계에서도 가장 극렬한 공산주의자로서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그네들의 그 정책은 추호도 변함이 없고 소위 결정적인 시기만 왔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재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하한 요소도 현재로서는 이것을 배제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60만 실링은 그대로 계속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북괴는 게릴라 8만으로 증강시켰는데 우리의 동․서해안에 대한 경계대책이 완벽한가. 북괴가 비정규전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네들은 고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북괴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시기에는 지상으로 해상으로 혹은 공중으로 계속 침투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은 최선을 다해서 제반 대비책을 이미 강구했고 앞으로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서해안을 완전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막대한 장비와 막대한 병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괴가 샘 지대지미사일을 도입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도입되었다 하는 명확한 첩보는 없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중동전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는 각종 장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형장비의 일부 또는 상당량이 이미 도입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재향군인의 전력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는 잠재전력의 일부로서 국가총동원 시에 그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 실을 거두고 있읍니다. 예비군의 전력화가 정상수준에 도달한 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와 통합이 된 전력화는 차후에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 질문사항의 요지는 6․23 평화외교선언과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현행법 아래에서 중․소․동구권 외교 확장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 의원께서 현행법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충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점에 관해서 더욱 연구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일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외국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전재구 의원님께서 북괴가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저의는 뭣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북괴는 7․4 공동성명 당시만 해도 대남혁명 여건 조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적화통일의 야욕을 능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서 남북대화에 응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며 또한 오판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한국의 안보체제는 쉽게 와해될 수 있으며 한국 내의 동조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실정을 오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실제로 와 보니까 한국의…… 남한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실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대화가 더욱 진전되려면 북한에 있는 폐쇄사회가 자유의 물결을 타서 중대한 위협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경쟁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 6․23 선언의 국제적 지지로 인해서 대외선전 면의 열세를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대화의 지연책을 쓰다가 급기야는 대화를 중단하기에 이르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8․28 이후에도 계속적인…… 표면적으로 법률적․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라든가 소위 반공소동을 중지하라던가 민청학련 사건의 주모자를 애국자로 여겨서 탄압을 중지하라는 등을 이어서 7․4 2주년 기념식 석상에서 김영주는 ‘영구분열책동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상은 대화 이전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등등의 상태로 나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괴는 대남 허위비방선전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국민과 정부 간의 이간을 획책할 것이고 군사적 압력을 가중해서 사회혼란을 조성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는 선전을 강화할 것이며 해외교포의 반정부 선동을 해서 정부와 정부 간, 정부와 교포 간의 불신과 이간을 책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지금 심리전적․선전적 차원에서의 대화태도를 고수해서 대화의 진전이 없는 형식적 운영으로 고착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서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전 의원께서는 국제적 압력을 유도할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로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존중해서 한국문제는 한국민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28차 유엔총회의 합의를 국제적으로 계속 상기시키는 한편 7․4 성명 지지국가들의 관계개선을 계속 추구함은 물론이고 또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거부하는 북괴의 일체의 침략적 도발행위에 대해서 산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북괴의 침략적 실상을 생생하게 인식시킴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5분입니다. 주식시간 관계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헌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정헌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요즈음 우울한 심경에 잠겨서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생각할 때 우울한 심경에 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이 국회에 와 가지고 우리 당의 김원만 의원의 그 풍부한 내용과 명쾌한 질문을 듣고 많은 용기와 고무를 얻었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총리께서 하는 답변을 듣고 본인은 지극히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전개하고자 하는 질문은 총리께서 김원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형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김원만 의원께서 너무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본인은 그 이상의 더 질문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느꼈읍니다마는 막상 총리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입장이 다른 것이 있다, 역시 야당과 여당의 보는 바는 이렇게 상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총리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질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막강한 60만의 대군이 있고 또 군인 출신들이 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은 만전 하고 치안은 철통 같다는 것을 늘 주장해 왔읍니다. 이렇게 국방이 만전하고 치안이 철통 같은데 그 위에 무슨 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은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단군 이래의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경제의 성장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또 무역의 신장률도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안정되었는데 이 위에 또 무슨 조치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 당국의 졸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아니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이 나라의 번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하면 긴급조치 이외의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정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은 본인의 질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치안의 안전과 고도성장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더 엄밀하게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60만 군대라는 것도, 고도성장이라는 것도 모두가 국제적 상관관계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60만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군대가 움직이는 데서부터 실전에 쓰이기까지 모든 장비와 재료를 국제적 상호관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유례없이 성장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자체가 아무것도 자원을 가지지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원의 빈곤국가야! 모든 자원을 국제관계에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국제관계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무역신장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35억 불이니 45억 불이니 하는 이러한 고도의 무역신장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총생산고의 30% 이상을 육박하는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 성장과 발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막상 우리 자신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국제관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갈 바를, 갈 지표를 소위 자주라는 이름으로써 고립주의적인 한국관에 그 좌표를 찾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큰 눈으로서 보편주의적 원리에서 우리 조국의 행방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할 무렵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세계에는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우리의 일방적인 우방이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과거에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공산국가는 물론이지마는 다른 우리의 일방적인 우방국가인 소위 자유진영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의 상대국인 공산국가의 외교적 폭이 침투되어서 넓혀져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일방적인 우방이 아니라 경쟁적인 우방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국제정치가 변화되어 왔어요. 이것은 오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이미 북괴가 유엔에 옵서버 자격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석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계는 이미 우리나라의 독무대가 아니고 우리의 상대인 북괴와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좋건 궂건 우리는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 북괴와 경쟁을 해야 돼요. 북괴와 경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북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 국제사회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냐, 어느 편이 더 좋은 정부냐 하는 것을 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는가?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험관에 넣어 가지고 시험할 수도 없는 일이요, 계기 를 가지고 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 여론에 반영되는 형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과연 이 세계에 비친 대한민국의 영상이라는 것이 어떠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세계 각국의 여론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의 가장 우방인 일본과 미국의 여론이 과연 어떤가? 국무총리께서도 오전 중에도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미국이요, 그다음은 일본인 것처럼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과 미국에 비친 우리의 영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교는 반드시 노선이 있고 중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많은 우방 가운데에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일본과 미국인 것입니다. 북괴도 그 사람들이 외교정책에는 분명한 노선이 있읍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그네들의 말을 빌려 말한다고 하면 자주노선, 세계에 있어 가지고 외세를 배제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엔세력이라든지 국제지지세력을 배제를 하고 그 배제된 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통일을 쟁취하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7․4 공동성명에 있어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근본체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자주평화통일입니다. 자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한국에 있어 가지고의 외세의 배격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그 사람들이 유엔에 옵서버 자격이지만 참석을 해 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직접 그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주장한 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세력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때 지지세력의 중심세력은 비동맹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중립국가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 가지고 언커크와 유엔군의 해체 및 미군의 철수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의 요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작년 유엔에 있어 가지고도 아무 한 일이 없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안건이 성립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실지로 따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유엔의 한국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언커크를 해체하는 데 성공을 했읍니다. 물론 금년에 이 남북문제가 당연의제로서 상정은 되지 않지마는 오늘날 동태로 보아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우방국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할 이 유엔군의 해체, 더 나아가서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북괴는 일관된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 어데가 중점인 줄을 알 수가 없읍니다. 요즈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니까 이 정부는 다시 중립국 기타 공산국가까지 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읍니다. 물론 본인도 우리나라가 외교의 폭을 넓혀 가는 데 대해 가지고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그 시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립국가라든지 일부 공산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겠느냐, 도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 외교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외교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립하는 징후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즈음 미국과 일본에 있어 가지고 여론은 어떠한가? 아침절에도 김원만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인은 미국과 일본의 여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일본에서 발행하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즈음 국회도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읍니다. 미국이나 일본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는 한국에 관한 기사는 전부 가위질해 버렸어! 파지를 만들어놨어. 볼래야 볼 수가 없어! 국무총리!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본다고 해서 그 발행국가의 국민들이 안 봅니까? 또 다른 나라 세계사람들이 안 봅니까?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기 흉하다고 해서 그 거울을 깨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만 못 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신쇄국주의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때까지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이요, 그다음은 일본이 우방이라고 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 발행하는 큰 신문들을 우리가 못 본다는 것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 보게 하느냐? 그러니 국무총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할 때 외국신문을 봐서 큰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또 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외국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기네들의 편견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어떻게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국무총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가위질하는 버릇을 떨어치워서 적어도 국회의원만이라도 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자유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언론이 그렇다고 하면 그 정부는 어떠한가 또 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국회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회고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예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나 국회가 의안을 토론하는 데에 있어서나 항상 그 여론에 신경을 쓰고 여론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요즘 동태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가장 우방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동태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오전 중에도 다소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미국국회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날 주로 미국의 하원 외무위원회의 청문회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합디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의 상원에서는 처치 의원이 한국에 대한 군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준비해 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한 하원에서도 세출위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을 정부에 내고 있읍니다. 또한 오늘 오전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상원 하원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표시하고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래도 과연 좋은 것이냐? 제가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것이 얼마만한 자립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쓰고 있는 모든 기재를 엄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리는 군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알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방군이 60만이 있건 70만이 있건 간에 우리나라의 장비에서부터 전투에 대한 능력 모두가 외원에 관계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원조를 끊었다고 할 때, 물론 미국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해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국방력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협약이 된 소위 국군근대화, 현대화 5개년계획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북괴는 그 전력을 강화해서 언제든지 남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총리는 증언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서 우리 군대를 보강해 나갈 힘도 없고 외국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계획조차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래도 과연 우리의 국방은 안전한 것인가? 또 이러한 사태가 소위 긴급조치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경제적 원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나무라서도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이 과연 우리의 내재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편견에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한국에 있어 가지고의 인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국사람들 이렇게 안일하게 잘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인권문제를 걱정하냐 하고 비웃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국무총리 이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위적으로 범죄의 유형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재판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재판소를 만들고 그 재판소로 하여금 그 범죄를 다스리게 한 이러한 나라가 이 세계에 과연 몇 나라나 있읍니까? 본인은 과문한지는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적어도 문명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도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인권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한국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지 그 사람들의 내국에 관한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류도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서로의 운명을 걱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인간은 어데로 갈 것인가?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집안이 되어 있어!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어! 인류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운명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정이니 외정이니 하는 문제를 초월한 인간의 근본문제라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정이니 외정이니 하는 문제 이외의 더 근본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국무총리께서는 한국의 인권문제가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외국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정간섭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번 국회가 열릴 때 크게 걱정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아침에도 김원만 의원께서도 말씀합디다마는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봤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것은 성립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언론의 자유 말하자면은 면책특권으로부터 출발했읍니다. 또 면책특권으로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주의와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를 열면서 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국사람으로 볼 때에는 한국에 있어 가지고 인권문제 더하기 의회주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로다 하는 것을 세계에다가 내놓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국회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자학적인 언동을 해서 좋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우리와 같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혹은 직접 담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위 김대중 씨 사건과 이번 민청련 학생사건에 관련되어서 지금 군법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두 일본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김대중 씨 사건은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야당에서 국치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일본에 가 가지고 그때 일본수상인, 오늘도 그 사람이 일본수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나까 씨와 만나 가지고 충분히 타협이 되어서 양해되어서 다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한 김대중 씨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왜 꼬리를 질질 물고 우리나라의 망신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일본수상하고 만나서 약속한 사항이 집행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사람들의 공연한 생트집인지 이 점을 우리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김대중 씨 문제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꼬리를 물고 항상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망신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국무총리가 상대방의 국무총리와 만나서 한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하루속히 이행을 해서 이런 국제적 위사를 면하도록 할 방도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일본사람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이 두 학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절에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는 분이 일본에 대한 학생사건을 묻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대한 큰 범죄를 지은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일본사람으로 하여금 사과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물론 일본의 젊은 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범한 그 범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범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당한 재판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특별한 법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재판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데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반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신을 회복할 방도는 없는가 하는 것을 나는 총리에게 묻습니다. 또한 이것과 아울러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본인 두 청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근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특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가지고 혹자는 사형선고를 받고 혹자는 무기를 받고 혹자는 중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 모든 사건도 일괄해서 일반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우리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이고 지금 세계에서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일정한 재판 즉 말하자면 법에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독립된ᅵ 사법기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오. 이것을 그대로 세계인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에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총리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침절에 김원만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도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비상사태가 예상이 된다, 긴급사태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 이 긴급사태를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비상한 방법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 헌법론입니다. 그러나 오랜 헌정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비상권이라는 것이 국가의 위급한 시기에 위급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집권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이 많다는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조치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론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채택한 나라가 2차대전 후의 일본나라 서독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긴급조치가 없는 나라가 예외 없이 말하자면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고 발전을 못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자의 우려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학자의 우려가 적중했다는 것은 긴급조치의 예외규정이 없는 말하자면 법치주의적 예외규정이 없는 일본이나 서독은 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했어! 일본이 헌법에 긴급조치가 없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 하고 사회적으로 발전을 못 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듣지 못했읍니다. 또한 서독정부도 마찬가지야. 서독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갈려져 있어! 갈려 있지마는, 양분되어 있지마는, 즉 말하자면 적성국가에 접해 있지마는 그 나라가 이 긴급조치가 없다고 해서 경제적 발전을 못 했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라는 것이 실지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가 긴박할 때 긴급조치로써 긴박한 사태를 해결하는 긴급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주의의 예외고 이것이 남용되어 가지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서는 집행권력을 강화해 가지고 그 나라를 파멸시켰다는 사실 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긴급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발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누차적으로 발동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불란서 헌법이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란서 제5공화국, 요새 말하는 드골헌법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 16조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국가의 위협사태, 말하자면 독립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약이라든지 하는 국가의 존립 그 자체에 위협을 받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발동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발동도 오늘 김원만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무제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원이라든가 또는 독립기관인 헌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무제한한 판단권과 재량권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일임한 나라도 없거니와 불란서는 이러한 헌법을 가지면서도 드골 자신이 재직 시에 그 긴급조치를 한 번도 발동한 일이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긴급조치를 많이 발동하는 것이 과연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긴급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것이 더욱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본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국무총리가 말씀하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한다. 안정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그 안정을 좋아한다는 사실하고 긴급조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긴급조치를 해야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만 오직 안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안정된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왜 우리나라의 국방을 강조하고 치안을 강조합니까? 우리나라의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는 것도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국제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요. 국제적 상관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긴급조치라는 것이 외국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방력의 강화라든지 치안에 안정의 역할을 한 것보다도 오히려 그 반대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여론이 우리의 안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협을 가하고 있읍니까? 유엔군의 해체, 미군의 철수, 한국군에 대한 군원의 삭감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저해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그냥 말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리를 이 자리에서 따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이웃과 같이 살아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의 국가가 지향하는 좌표를 범국가적인, 말하자면 인류보편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처럼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고 치안이니 혹은 안보니 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저해함으로써 오는 역할이 우리가 말로서만 국방이니 말로서만 안보니 하는 그 이상의 위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유일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대한 이러한 여론을 갚을 도리는 없읍니다. 이것보다도 더 우리나라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식인이 유한 이라 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있어서 세계의 일을 갖다가 똑똑히 보고 세계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데 귀를 기울여서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지식인의 말을 들어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기회에 소위 이 긴급조치라는 것을 빨리 해제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 또 따라서 세계의 모든 우방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북괴하고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북괴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을 더 분명히 해 가지고 외국나라들이 북괴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도우는 데 명분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인은 충심으로 총리에게 질문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결코 정헌주라든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과 같이 사는 나라,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 나가는 길을 지금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우리가 세계인에 있어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세계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는 데 있어서도 북괴를 도우지 않고 우리를 도우는 명분이 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북괴하고 우리가 엄격히 다른 점을 이 세계에 과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의 순서는 교섭단체별로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세 분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사실은 무소속 한영수 의원이 질의하기로 했는데 무소속 한영수 의원의 양해하에 신민당 김수한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226일이라고 하는 실로 기나긴 휴면 끝에 힘들게 문을 연 이번 국회의 개원마저도 마치 3대 독자 아닌 10대 독자를 보는 산모의 산실처럼 법석과 소란을 거쳐서 가까스로 이 국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국회의 개원사에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중받고 더욱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의 우리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국민으로부터 존중 아닌 경시를 경멸을, 신뢰 아닌 불신을, 민의의 전당 아닌 관권의 시녀당으로 화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긴 휴회기간이기는 했으나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해 가지고 많은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고 자찬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국민이 우리 국회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우리 국회가 외무부의 외교협찬 하청기관으로 타락을 해 가지고 외무부의 보조역할이나 하고 의원들이 해외에 다니면서 의원외교나 하라고 해서 우리를 국민이 뽑아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이 국회가 쉴새없이 민의를 반영하는 활발한 토론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이 헌법이 국회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국무총리에게 제1문으로 묻는 것은 국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권한이지 우리 정부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국회가 국회 자신의 손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외가 다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9대 국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남의 당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여당과 유신정우회라고 하는 동명이인 아닌 이명동인의 강력한 야당이 3분지 2라는 절대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읍니다. 이명동인의 여당이 3분지 2라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소집요건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4분지 1로부터 3분지 1로 그 폭을 늘여 놓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다고 할 때 정부 여당 동일성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이처럼 국회가 공백화하고 장장 휴일로써 무용지장물로 화하게 된 이 근본원인과 책임이 우리 국회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냐 하는 점에서 나는 국무총리께 이 국회를 이처럼 무용지장물로 만든 것이 우리 국회 자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언필칭 안보상 필요하고 안보상 불가피라는 말을 자꾸 내걸고 있읍니다. 안보는 결코 정부 여당만의 독점물도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용공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안보를 외면하거나 전면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보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는 것이 민주정치의 상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안보의 보다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있어야 마땅한 필요한 유익한 과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만의 안보론을 지상의 방편인 양 자만하고 그것을 고집한다고 한다면은 또 그것을 고집한 나머지 다른 일체의 의견을 백안시하거나 적대시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본의 아니게 크게 그르치는 유해로운 독선이라고 본 의원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김 총리에게 제2문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김 총리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늘의 긴급조치 이상 가는 절박하고도 생사를 다투는 6․25 동란 중에서도 또 정부가 부산에ᅵ 피난을 갔을 그 전란 속에서도 국회는 쉴새없이 활발한 국정토론과 심지어는 야당에 의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고 지방자치까지를 실시했던 우리는 민주 저력과 전통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또 국제적인 예만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이고 아직도 전투가 멎지 않고 있는 월남에서도 사이곤 주변에 최근에는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국회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6․25와 같은 긴박한 사태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지금처럼 문을 잠근 채 날로 국회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의정단상에서의 국정의 토론이 멈추어지고 국정에 대한 건전하고도 예리한 비판의 소리가 봉쇄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알릴 권리가 제한 차단됨으로써 우리 헌법에 보장된 권력의 분립, 의회정치, 자유언론, 복수정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요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또 국회가 긴급조치를 거론할 수 있다느니 없다느니, 면책특권이 어떻다느니, 뿐만 아니라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규정해서 지금까지 국정토론의 내용과 그 실상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 왔던 국회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종전까지의 관례를 깨트리고 국회에서의 방송중계나 또는 텔레비의 녹화나 이러한 국민에 대한 알릴 활동이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전례 없는 삼엄한 분위기나 이러한 처사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과연 유익하다고 총리는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오전회의에서 누누이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제사회의 빈축과 자유우방으로부터의 불신과 안으로는 민심의 불안을 조장하는 욕교반졸 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정부가 갖는 안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근시안인 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괴 김일성 집단의 직공적인 군사침략에 대한 군사적 방비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제적 감각과 또 국내적인 민심 안정에 무감각한 고립과 이간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제적 감각에 예리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을 막바로 사대주의라고 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안보는 그 당사국만의 존망과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국제적인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특징이라고 하겠읍니다. 중동사태가 그렇고 월남전이 그렇고 최근의 키프로스사태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 그 나라끼리들만의 전쟁인 양 다른 나라들이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불구경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일쇽크가 세계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달라쇽크나 엔화의 절상이 우리 차관경제에 막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솔제니친의 추방이 인간자유에의 탄압이라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8 긴급조치를 비롯한 1월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초강경한 일련의 조치와 양상이 과연 국제사회와 특히 총리가 오전 답변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우리의 맹방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에 어떻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긴급조치 이후에 학생데모의 주동자들을 비롯해서 저명한 종교인 문인 등등이 대량으로 검거되고 군법회의에서 무더기로 사형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1963년과 1967년 양차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후보자로 현 박 대통령과 대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씨까지가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많은 언론과 여론이 한국을 점차 암흑시하고 많은 오해가 짙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그 동기와 충정은 어떻든 이것이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해서 특히 대미외교 대일외교를 비롯한 대유엔전략 또는 외교 면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이것은 본 의원이 모두에 말한 북괴의 직공적인 군사침략에 못지않는 더 지대한, 더 중대한 안보상의 악영향을 가져올 위험성이 짙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긴 설명을 생략하고 긴급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 언제쯤 해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그 시한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청학련 사건에서 우리와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국이 발표한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은 국내외의 용공세력과 합세해서 작년 10월 2일 학생데모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3, 4월 위기설에 맞추어서 학생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 가지고 일제히 봉기해서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획책했다고 되어 있는데 7월 16일 비상군법회의 발표를 보면 윤보선 씨 등 4명은 반정부 학생데모를 선동해서 4․19와 같은 민중봉기를 야기시켜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할 의도하에 민청학련의 지도부 요원들에게 전국적인 학생데모를 벌이도록 40만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묻는 것은 민청학련의 배후 책임자는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민청학련의 배후 책임자가 윤보선 씨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오늘도 총리가 뉴우스위크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보선 씨, 지학순 씨 또는 김지하 씨는 공산주의자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민청학련 사건이 그야말로 용공세력 공산주의집단에 의한 음모냐, 반국가적 음모냐 아니면은 공산주의는 아닌 이런 일련의 반공인사들이 이른바 평화적인 항쟁으로서의 벌인 사건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된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자타가 공산주의자라고는 믿지 않을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 씨를 비롯해서 독실한 종교인 또 교수들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사회 부조리나,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국민권리의 범주 안에서 현실정치의 시정을 촉구하는 평화적 항쟁의 일단이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은 이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식자는 점차 이 나라에서 말살되어 가고 정부에 맹종하는 자만이 남는 공포사회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연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의 배후관계 이것이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배후 조종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해서 일부 국민 간에는, 물론 특히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학순 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구속 또는 연행을 당함으로써 신․구교에 대한 종교탄압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잦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공공연하게 정보원에 의해서 감시받고 교역자들의 설교가 위압을 받고 불의를 나무라고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종교활동과 신앙적 양심이 곧 반정부적인 불온분자로 간주되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늘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는 물론 종교 그 자체를 유물사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산주의와는 상종할 수 없는 빙탄 의 관계에 있는 그들 종교인들이 공산폭력혁명에 가담을 해서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고는 믿기 어렵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위한 합법적인 종교행위에 대해서 반정부 즉 반국가라는 도식으로 보복적 재제 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문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세계 신․구교 국가 교우들에게 국제적으로 종교탄압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고 한다면은 이것 역시 대외안보에 크게 이롭지 못하다고 믿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오늘 석간신문을 보면 로마교황청도 지 주교의 구속이 많은 나라에게 경악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의 주교들과 카톨릭계에 염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외신보도가 게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더 이것이 이제 말한 대외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지하 씨에 대한 것만 하더라도 문제의 ‘오적’ 시를 비롯한 문학활동이 현 정부의 비정 과 부정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풍자한 것에 대한 정부권력의 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는 측면이 크게 작용되고 있읍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일본언론과 일본의 조총련계에서는 의식적으로 이 사건이 한국의 솔제니친 사건인 양 과대선전 이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도 있읍니다. 김지하 씨 사건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의 시 작품이, 문학활동의 내용이 문제 된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의혹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증할 구체적인 사실을 이 자리에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특히 김지하 씨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본 펜클럽 대표로서 작가인 후지시마 라고 하는 사람이 진상을 청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다녀간 일이 있는데 외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밤새 협박전화와 협박전보로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협박전화며 어떠한 협박전보였는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는 9월에 이란에서 국제펜클럽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국제펜클럽회의에서도 이 김지하 씨의 사건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크게 거론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군법회의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 107조에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그 원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긴급조치를 발하고 오늘 아침 김원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학생데모에 대해서도 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형사책임개별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데모한 당사자 아닌 소속학교까지를 폐지시킨다는 엄격한 일련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긴급조치령을 위반하고 정부가 말한 대로 민청학련이 용공폭력혁명을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범증과 재판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함으로써만이 특히 학생과 일반국민의 안보의식을 한층 더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북괴의 흉계와 침투상을 국민에게 선명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긴급조치에 대한 정부가 말한 대로의 이해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 재판을 완전 공개하지를 않고 비밀재판과 같은 비공개를 함으로써 피고의 권익보장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대내외적으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은 염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짙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법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변론을 담당했던 강신옥이라는 변호사가 구속이 되고 또 다른 변호사들도 연행되는 일들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피고와 더불어 감방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일대 넌센스가 아닐 수 없읍니다. 피고에 대한 담당변호사의 면회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건기록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다고 들려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법조인들 간에 형사재판이나 특히 군법에 관련된 사건은 피고의 변론을 담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위험에 대한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공포분위기가 법조계에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마는 일제시대 일본천황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른바 대역사건의 주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박열 씨의 재판에 있어서도 그 유명했던 후지다스하루라는 변호사의 얘기나 의열단사건 때의 일본 하나이 변호사 같은 사람도 그 일제시대 국제 정의와 법이론의 양심에 입각한 우리 독립운동자들의 변론에 있어서 한 번도 일본 당국으로부터 연행이 됐거나 구속이 됐다고 하는 일은 나는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 변호사의 이와 같은 구속, 법조계에 감도는 공포분위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청련 사건에 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중앙정보부장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들은 4월 3일 11시를 기해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를 합세하여 일제히 봉기하고 오후 2시에 중앙청청사 청와대를 비롯한 중요한 행정청사를 점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국가를 변란하려다가 경찰의 사전저지로 좌절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이들에 대한 5월 27일 자 기소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들의 그러한 계획이 당국에 의해서 사전에 감지되고 4․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고 주모자가 검거되며 각종 유인물, 기타 증거물이 압수됨으로써 목적을 달하지 못했다고 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이와 같은 불순 기도는 4월 3일에 발해진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긴급조치 제4호는 4월 3일 밤 10시에 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날 상오 11시에 일제히 궐기하고 오후 2시에 중앙청을 습격하고 정부청사를 점거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표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궐기하게 되어 있는 것을 4월 3일 오후 10시에 발해진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의해서 사전저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사후저지가 되었지 사전저지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꾸어 말하면 4월 3일 밤 11시와 12시에 그들이 봉기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은 4․3 조치에 의해서 사전저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상의 모순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김대중 씨가 면밀한 계획과 특별히 훈련되었다고 보는 일단의 괴한들에 의해서 백주 일본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수륙만리를 거쳐서 서울로 피랍되어 온 지도 이제 만 1년이 되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김 씨 피랍사건 수사본부가 작년 8월 29일과 9월 18일 두 차례 수사 중간발표를 한 후에 지금까지 그 결과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묻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지금도 김대중 씨 사건 진상 특별수사본부가 존속되고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당시에 법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전담 수사원이 8000명에 달한다고 그랬읍니다. 과연 지금도 수사관이 8000명이나 들어붙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인 체포에 맹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동맹행동대의 단서는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안선과 내륙의 간첩침투나 북괴의 불의의 기습에 대비해서 60만의 국군과 4만의 경찰과 그 밖에 100만을 훨씬 넘는 향토예비군 등등 물샐틈없는 방비와 치안태세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서 김 씨가 한 사람도 아닌 많은 인원과 선박 차량 등의 현대식 장비로써 해상과 육로로 피랍되어 오는데도 이것을 전연 사전에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서 하나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국방과 치안을 신뢰할 국민이 총리는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도 누차 지적했읍니다. 5․16 이후에 수많이 야기된 이 정치테러 사건을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직도 단 한 건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알고 있읍니다. 정치테러는 의례 불체포다, 정치테러는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는 미신 속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도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안 잡는다는 미신에 귀속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경찰청은 지난 7월 말에 김대중 씨 사건의 수사결과를 일본 측에 연락을 해 주도록 한국 수사 당국에 요청을 해 왔고 특히 일본 측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김동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은 이 일본경찰 수사 당국의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일이 있으며 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제1문으로 묻고자 했읍니다마는 아까 정헌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제가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 김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지마는 일본 측에서는 진사 를 했다고 하는…… 소명이든 진사든 간에 김 총리의 방일로써 정치적 결착이 난 것인 양 우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 측은 8월 1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현 일본외상 기무라 가 대답하기를 총리가 일본에 왔을 때에 맺은 양국 수상 간의 양해사항이 아직도 미해결상태에 있다고 말했읍니다. 과연 다나까 수상과 우리 김 총리 간에 양해사항이 있었으며 양해사항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현격한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김대중 씨에 대한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출국희망에 대해서 여권이 지금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번 워싱턴에서의 이른바 한국에 관한 특별청문회에서 김 씨에 대한 이러한 자유화 문제가 논의가 되고 한국에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질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씨를 미국에 보내주도록 정식으로 주미 함병춘 대사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인가? 다시 말을 하지마는 김대중 씨에 대해서 출국을 시킬 것인가, 시킨다면 언제쯤 시킬 것이며 여권은 발급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김 외무의 명백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김 외무에게 묻습니다마는 미국 하원에서의 한국에 관한 청문회 이것은 정부 측은 말하기를 우선 미봉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미봉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러한 문제를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의 의회 학계 각계를 망라한 미국의 여론의 일익 가운데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별청문을 열기까지 된 오늘의 이 사태를 나는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의 변화라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방성에 제출했다고 하는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안이나 76회계연도에 있어서의 한국으로부터의 철군문제 등등이 미국의 재래의 계획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대한 여론의 그 작용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을 장관에게 묻습니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유비무환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이 유비무환은 일조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유비무환이 되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총예산의 28%라는 막중한 세금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감내하고 있고 그 세금 이외에도 우리는 방위성금까지를 내면서 정부가 유비무환하도록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부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말을 하라 그러면은 유비무환이 아니라 무비유환하는 실망을 번번이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괴에 의한 해상도발만 하더라도 1960년 이래 무려 18차례나 됩니다. 금년 들어서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2월 달에 서해안에서 수원 32호․35호의 피침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급기야는 지난 6월 28일에는 해경 863호가 피침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었읍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마는 사고가 나는 그때마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상대에 비해서 장비가 노후하고 속도가 느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되풀이해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적에게 도발을 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침격해 오는 적에 대해서는 100% 이것을 격멸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유비무환이요,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비무환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나간 일은 다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최근의 해경 863호 피침만 하더라도 그 지점이 엉뚱한 남해안도 아니요, 어로저지선에 바싹 접근되어 있었던 만큼 북괴의 기습이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지점에 있었고 우리 해경정에도 본부와 인접 우리 해군과의 부단한 연락이 취해질 수 있는 충분한 통신시설과 레이다장치까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의 접근 기습을 사전에 전연 탐지하지를 못하고 또 그러한 위험지역에 지휘부가 경비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근무태만과 감독 불충분과 정신적 나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어로작업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임무는 물론 경찰에 있다손 치더라도 시계나 기상조건이 나빴던 당일의 양상으로 보아서는 그 해역의 경찰경비정과 어선을 포함한 전체 방어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군, 특히 해군으로서의 사전 사후에 취한 기동성 이것이 과연 기민하고 충분했다고 국방부장관은 생각을 하시느냐? 이것이 과연 유비무환이냐? 앞으로도 얼마나 이런 수치를 되풀이해야 될 것이냐?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용기가 있느냐? 다음으로 군인의 정신자세, 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상 긴 설명은 않겠읍니다마는 73년 한 해 동안에 군인에 의한 강력범 발생건수를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등 강력사건이 약 170건에 검거인원이 약 210명이나 나타나고 있읍니다. 특히 가공할 사실은 군에 의한 총격 인질사건인 것입니다. 적에게는 맹호처럼 사납고 두려워도 국민에게는 양떼처럼 순하고 친근해야 할 군인이 물론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는 하겠지마는 적반하장으로 국민에게 두렵고 사나운 존재로 날로 인식되어 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군민일체감을 위해서도 지극히 개탄할 사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방에 작업복 차림의 군인병사가 들어오면 또 인질극이 아닌가 하고 놀랄 정도로 인질사건이 타성화되어 가고 있고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인질사건의 이 빈발은 기본적으로 군 내의 부조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인질극이 벌어지면 으레 수사 당국은 범인의 애인 미스 홍 미스 김을 집어넣어 주고 소주병을 사 넣어 주고 상사와 동료가 설교 설득하다가 범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가지고 이것을 덮치고 이러한 과정을, 더우기 놀랄 것은 마치 축구중계를 하듯이 방송 테레비가 친절한 시민봉사를 하는 가운데 이 한 폭의 드라마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군을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더우기 북괴가 우리 군의 이와 같은 취약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역이용할 것이라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인질 및 탈선군인에 대한 발본색원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인질사건에 관해서 어째서 국방부장관은 보다 신속하고도 공개된 재판에서 엄단 처리된 내용 즉 준엄하게 단죄가 됐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질사건이 벌어지면 군 수사기관도 출동이 되지마는 대부분은 허약한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다방을 둘러싸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아 가지고 범인이 체포되면은 군 수사기관은 범인을 검은 지이프차에 태우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경찰은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는 격이 되고 그 후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아는 국민이 없다 이것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엄단했다고 하는 그 처형의 과정이 국민 앞에 또 군인들 앞에 생생하게 공개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예방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어떻게 처단되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범인의 입을 통해서 나올지 모르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작심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치안사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나와 계시지마는 나는 이 질문을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유는 경찰은 궁극적 사명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지나간 무수한 강력 미제사건을 이 자리에서 들추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최근에 그 유명한 이종대, 문도석의 3년간에 긍한 종횡무진한 흉악범행에 4만 총 경찰병력의 75%인 3만 명이 동원되었는데도 단서 하나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다. 범인의 자살 직전에 독백 진술과 다름없는 내가 이렇게 범행을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저렇게 은신을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독백을 들음으로써 포위 경찰이나 이십수 년의 전통에 빛난다고 하는 우리 국립경찰이 그 범인으로부터 초보적이며 상식적인 범죄수사학을 범인으로부터 강의를 받다시피 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태 또 심지어는 경찰이 포위 경계해 준 가운데에 질서정연하게 다섯 살 난 젖먹이를 위시해 가지고 자기 처를 차례로 사살하고 범인 역시 자살로 끝나는 완전범죄를 경찰이 가장 가까이에서 무료관람이나 하는 범죄관람경찰로 나락하고 만 이 사태가 바로 오늘의 경찰의 실태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 내가 묻는 것은 경찰의 수사비 부족, 장비의 노후 또는 더 크게는 경찰 수사권의 비독립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택시 한 코스 기본요금이 160원이고 경찰의 하루 수사비가 190원이야! 이런 예산을 주고 있는 정부 당국은 경찰로 하여금 부정을 하고 범죄수사를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질문을 내무부장관한테 해 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오늘의 경찰의 무력한 실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며 이와 같은 장비의 현대화, 자질의 향상,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젯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말한 그대로 우리가 처한 현시점이 북괴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가도 우려되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을 정도로 심각한 이른바 준전시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부 고위층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한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해서 수범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준전시라고 국민에게는 긴박을 말하면서 주말이면 서울 근교의 골프장에 아직도 여전하게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착실하게 고학을 하는 이와 같은 동료학생들과는 달리 고급승용차에 값비싼 아파아트를 일시불로 사들이면서 교포사회의 혐오를 사고 있는 부패 타락한 호화유학생들은 과연 누구의 자제이며 어떤 계층의 자제들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는 냉엄하게 우리들 다 같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재산의 해외도피나 영주권의 비밀획득으로 한쪽 다리는 해외 밖에 걸어놓고 일조유사시에는 언제나 자기 혼자만의 안일을 도모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부패한 일부 부유층들, 일부 지도층들이 아직도 우리 땅에 엄연하게 잠재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총화, 국력배양, 국가의 안보태세도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나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오늘의 이 위기를 또 우리가 국력배양을 위해서는 민족적 대단원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적 대단원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이 국회를 위주로 해서 오늘의 국회가 처해져 있는 이 정체상태로부터 활발한 맥동을 되찾을 때 나는 국민총화도 또는 국력배양도 국가안보도 기해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루한 시간 두서없는 이 사람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헌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돼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북괴를 이겨 낼 수 있겠는가, 결국 많은 나라들의 진정한 협력과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겨 낼 수 있는 우월한 여건들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ᅵ셨읍니다. 저희들도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살 수 없는 거리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좋은 점도 있고 그 반대로 매우 어려운 점도 있는 양면성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풍부한 정보로써 지혜롭게 살아 나가는 정보를 우리가 소화만 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판이하게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류에 자기의 위치나 여건이나 상황을, 사정을 도외시하고 가까와진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이룩되는 일들을 그대로 자기 처지를 망각한 것 같은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러 여건, 어려운 문제를 그 머리에 담아 둔 다른 나라의 양상과 괴리를 스스로 해결 못 하고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자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읍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잘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5000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겨우 450불 생활하는 사람더러 왜 내가 생활하는 대로 너는 하지 않느냐고 그런 요구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450불 생활뿐만 아니라 5000불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만 안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별로 잘 느끼지를 못하는 데서 우리 주변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타고 넘어가는 데 어려운 여건을 그 사람들이 또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됐지 그대로 잘못 휩쓸려 가다가는 우리는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모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밖에서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없는 지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밖에서 우리나라에서 긴급조치를 취하고 긴장을 국민들과 더불어 해 가자고 하는 이러한 발돋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평의 정당성 여부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을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리 속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거리가 가까워진 부분을 한 번 더 냉철하게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고 국내가 안정이 되고 계속 생활이 신장이 되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날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다고 걱정을 하시지마는 세계가 그렇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립도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립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 우리 눈에 읽을 수 있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또 세상이 요즘에 비교적 그렇게 건전하다고만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자극적인 그런 것만 들리고 보이게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진실로 살아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룩합니다. 사뭇 시끄러운 것 같지마는 따지고 보면은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 시끄러운 것에 진리도 있지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편협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여건에서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오전에 저희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가령 미국의 청문회만 하더라도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증언을 시켰읍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는 참되게 한미 간을 건전하게 계속 그 유대가 강화되고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국은 자세를 옳게 취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액센트를 남겨 놓았다는 사실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이 보도해서 알릴 흥미를 스스로 갖지 안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나 우리 눈에 비치는 우리 주변의 여러 일이 전부가 그것이 바로 한국을 모든 사람들이 비평하고 한국의 고립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고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일본의 정부는 대한에 대한 자세가 변경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만 일본도 소위 태평양벨트라고 그래 가지고 태평양변에 연한 모든 중요도시들은 자꾸 좌경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일본의 언론도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는 알릴 권리를 정당하게 알리지 못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양상이 자기네들 입장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를 정당하게 보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작금의 편파성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편파성에 우리가 영합해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일본사정이 있겠지마는 우리는 그런 데에 영합되어서 우리 자신이 옳게 정립해야 할 자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여러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고립이 되어 들어가는 것 같다고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점 고려를 하며 검토를 하며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의 양상이 아닌 것이고 우리도 이 긴급조치가 해제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명랑하게 그러면서도 발전되는 양상이 다시 잘못 인식했던 외국사람들 눈에 옳게 비칠 날이 있고 그런 날 그 사람들은 한국을 정당하게 보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가 냉각되고 있어서 한국은 중립국외교 같은 데 치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래서 중립국이나 혹은 비적성국에 외교적인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국교를 개선하고 개설하고 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냉각된 분위기라고도 저희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변질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립국 혹은 비적성국에 외교적인 폭을 넓히는 것은 바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하나의 새로운 차원에 기조를 두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와 국교를 갖거나 개선하거나 그럼으로써 우리도 국제사회에 응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자세에 기인하는 것이지 작금의 일부 사람들이 운위한다고 그래서 한미, 한일 간이 그렇게 냉각되거나 관계가 아주 험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로 이와 같은 외교가 적극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은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본의 한두 개 신문을 국내에서 구독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이외의 내용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실례가 있었는지 제가 알아보겠읍니다. 알겠읍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알아서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미국사람들이 이번 청문회 같은 데를 통해서 혹은 상원의 어느 의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군원을 중지하자 이러한 제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괜찮겠느냐, 5개년 국군현대화계획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미국에서 대부분 가져온 장비이기 때문에 이 지원문제가 원활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 또한 해 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백 명 있는 의원들 가운데에는 과도히 리베랄한 사람들도 있읍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정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 15억 불 우리한테 지원하기로 했었던 것도 그 국회의 그런 리베랄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15억 불 중 8억을 조금 상회하는 장비가 들어왔을 뿐 다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동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해 나가자는 이러한 긴급조치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비들이 미국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의 지원이나 장비의 유지관리 혹은 필요로 하는 장비의 증강의 수단 이런 것은 저희가 응분의 조치들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혹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언젠가는 미국사람들이 군원도 끊을 것이고 또 미국서 장비도 우리가 돈을 내고 사오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이제 거의 왔읍니다. 만날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다가 우리한테 그와 같은 막대한 자재를 우리한테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또 미국사람들도 점차 한국의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 액수를 아주 대폭 감소하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1965년에는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합해서 3억 5300만 불 정도 우리한테 원조를 주었읍니다.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불로 환산하면 3억 6700만 불, 그러니까 반반 정도 미국원조 가지고 살았읍니다. 그것이 금년에 어떠냐? 우리 국가예산이 전부 22억 불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 1억 3700만 불, 그것도 경제원조는 없어지고 안 들어왔읍니다. 또 다른 것도 거의 장기로다가 우리가 사들여 오는 것 다 나중에는 이자로 갚고 원금도 갚아야 할 그런 성질로 자꾸 변질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보다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내후년에는 아마 그거나마도 이제 없게 되지 않나. 인제 그런 단계로 왔읍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금년에 우리 국가예산에 대해서 6% 정도가 미국의 군사원조 그리고 경제원조에 해당됩니다마는 그 군사원조는 3년 전부터가 그 국군의 현대화 5개년계획의 그 돈입니다. 15억 불 약속받은 그 돈이지 그 여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사람의 그 리베럴한 사람들이 군사원조를 중지해라, 원조를 중지해라 하지마는 이것은 한미 간에 아시아의 평화유지와 아시아의 질서유지에 미국에도 국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든든해야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김일성이가 도발을 못 하기 때문에 한미 간 상호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리베럴한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미국에도 이익이 있는 일을 현명한 미국의 전통 있는 국회가 몇 사람의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일조에 원조나 혹은 경제협력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 의원께서는 인권문제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러시고 어느 면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죄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감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는 인위적으로 죄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읍니다. 흔히 인권 운운하면서 이번 청문회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사람도 가령 김지하 씨 같으면 김지하 씨가 문학활동을 했는데 취조대상이 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지하 씨가 무슨 시를 썼던 간에 문학활동을 하는 데 취조의 대상으로 삼아 온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김지하 씨가 반정부 음모에 가담을 했읍니다. 그래서 반정부 행동을 하는 소위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지학순 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인권과 더불어서 종교를 탄압한다고들 그럽니다. 밖에서들 그럽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그 수효가 늘어났읍니다. 신도들도 2배 이상 늘었읍니다. 목사의 수도 2배 이상 늘었읍니다. 어느 민주국가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급속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팽창세를 비교할 데가 없읍니다. 종교를 탄압했다면 그런 현상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새벽이면 옆에 스피커를 대고 교회에서 종을 치고 녹음기를 틀어 가지고 안면 을 방해하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조용히 안 되겠읍니까 하는 것도 들어옵니다마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국민들이 있을 만큼 교회가 많아졌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탄압 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지 주교는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이분도 역시 주교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서 정치운동을 했읍니다. 그리고 반정부 음모에 가담을 했읍니다. 이런 경우는 주교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그러한 죄과에 대해서 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또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죄과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권하고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일본사람들이 김지하 씨를 소련의 무슨 솔제니친인지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마음대로 떠드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글쎄, 그 사람들이 진실로 한국사람의 어떤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니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이번 긴급조치를 펴 가지고 억압하거나 혹은 아주 침범을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는 가운데에 아까 언급은 안 하셨읍니다마는 외국 언론인들이 한국에 이번에 고문이다 뭐다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한 저희도 세심의 주의를 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여타 좋은 위치에서 깊이 있게 넓게 잘사는 나라 사람들과 조금 차이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인권 면의 문제점은 있읍니다. 그것이 또 문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어느 범죄장소에 있었던 사람을 경찰이 가서 당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보았을지도 모르니 범인을 잡는 데 협력을 해 주시오 했을 때에 거기에 인볼브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없었다, 분명히 있었는데도 나는 없었다 그리고 나 그 범인 본 일도 없다 할 때에는 그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상태겠지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하고 있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국의 노련한 형사가 몇십 년 동안 하면서 한탄하고 나중에 그 형사직을 물러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사실이건 형사는 인간으로서 움직이지 말고 형사로서 움직여야만 그 범죄를 추궁해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술회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가령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간단없이 간첩이 들어옵니다. 간첩이 있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비록 육친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잡아야 된다,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협력을 해 달라고 그러고 있읍니다. 그 짓을 안 했을 경우에는 미국사람처럼 오! 내가 잘못 신고했다가 그다음 나를 살해하려고 오는 간첩한테 보복당하면 안 되니까 신고 못 하겠다, 미국서는 허용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잡는 데 협력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특수한 사정하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서 국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꼭 미국식 인권이 바로 한국에 오늘 적용 다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안하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를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더 좀 논의를 해 주셔서 답을 내시고 저희들을 계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 한일 간에 해결되었다고 작년에 총리가 보고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 후 여러 가지 보면은 해결되지 않고 일본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그 무슨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김대중 씨 사건을 해결할 때에 일본 다나까 수상과 세 가지 얘기했읍니다. 첫째 하나는 김대중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증거는 없지만 당신들이 자꾸 납치해 간 사람도 한국사람이라고 그러니 우선 한국사람에 의해서 당신네 나라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게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 측에도 소홀한 점이 있었고 당신네들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뭐냐? 여권 이외의 목적으로 당신네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당신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하는데 묵인을 했다, 묵인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고 심지어는 조총련 사람들도 한패가 되어 가지고서 반정부적인 정치활동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허용을 했다, 더군다나 일본서 나가 가지고 미국 가서 그다음에 재차 일본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또 일본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입국을 시켰다. 이와 같은 일은 한국정부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신네 나라에서 여권목적 이외의 반정부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체해 달라고 주의를 환기했어야 옳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 점 우리가 소홀했다, 당신네들은 분명히 그것은 제지했어야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 그것 당신네들 잘못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스러운 국제형사적인 사건으로 번진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일본 국내에서 취체해 주기 바란다, 또 우리도 여권목적 이외에 다른나라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둘째 번 얘기였읍니다. 세째 번은 이제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하고 사건을 규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말이 났을 때 이제 이렇게 결말이 났다 하고 당신네한테 통고를 하는 이외에 중간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김동운이라는 사람은 백인지 흑인지 모르나 당신네 나라에서 외교관이라고…… 외교관이 개입이 되었다고 자꾸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직에는 있을 수 없어서 본국에 소환한 것이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서 양해를 한 것입니다. 양해사항이라는 것이 그것이고 부수적으로 한일각료회담이라는 것은 김대중 씨 사건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하자, 12월 하순에 하자 그렇게 양해가 된 것이고. 또 김대중 씨 밖에 나가는 문제는 일반시민이 갖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자유라는 것은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 덮어놓고 여권 얻어낼 수 있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갈 여건이 구비된 것이 여권발행 책임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여권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시민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도 그 범주에 속한다, 김대중 씨라고 치외법권적인 그런 대우는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양해해 달라, 또 김대중 씨는 아직 선거위반혐의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언제 이 문제를 다룰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것이 다나까 수상하고 얘기한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해사항 운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슨 오해가 있든지 혹은 일본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는 그 양해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안했거나 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대중 씨는 아직도 법원에서 공판 중에 있고 여타 것은 이따 법무부장관께서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 결말은 안 났읍니다. 흑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하나도 양해사항에 대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또 일본인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두 사람을 그리고 그 외에 민청학련에 관련된 사람들을 일반재판에 회부해서 더 좀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긴급조치에서 설치된 군법회의에서 다루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판을 하지 않을 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또 이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대법원까지 가는 3심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비밀 비밀 하지마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전부 방청을 하고 또 본인의 가족이 방청을 할 수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일본대사관원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고 변호사들이 출입하고 변호를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공개는 다 하고 있읍니다. 이 국가 정부변란 예비음모사건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활짝 열어 놓고 아무렇게나 법정투쟁을 마지막까지 할 이 대상자들에게 모든 혼란의 간격을 주어서도 곤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법회의에서 그러나 최대한의 공개를 보장하면서 3심까지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정 의원께서도 아실 텐데 안타까우니까 저희들한테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군법회의에 가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우리 유신헌법이 불란서 헌법을 많이 따 들여온 것 같은데 그 불란서에서도 긴급조치 같은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또 서독에도 그런 법은 있는 것 같지마는 서독에서도 긴급조치 가지고서 무슨 상태를 해결한 것 같지는 않더라. 일본도 그런 것을 안 하고서 저렇게 경제성장을 이룩한 걸로 안다. 그러니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경제성장이나 사회안정이라는 것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자기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헌법에 없는 짓도 했읍니다.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영장 없이 구속을 하고 마음대로 금지를 하고 했읍니다. 그것은 남북전쟁이 아니냐 그러지마는 그때 남북전쟁이 바로 미국의 오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평화상태가 아닙니다. 늘 저희들 주장합니다마는 일종의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본이나 서독이 이런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셨지만 일본 같은 데는 물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 대륙에 육속이 되어 있지 않고 태평양 한복판에 섬나라로 있다면은 긴급조치 같은 것 불필요할 것입니다. 서독하고 우리하고도 판이합니다.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김일성이처럼 무력도발한 일 없읍니다. 또 무장간첩 보낸 일 없읍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타격대가 서독 대통령 관저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동독에서는 안 했읍니다. 오직 김일성이만이 그러한 짓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판이합니다. 또 불란서에서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역사를 본다면은 6개월간에 53개 긴급조치를 발동을 해서 알제리아 문제를 해결을 했고 군사법정을 설치를 해서 재판을 했고 법관 말 안 듣는다고 해임을 해 버리고 빨리 재판이 끝나도록 법관을 다 해임을 해 버렸고 군 장성도 말 안 듣는다고 해임을 하는 이런 비상조치를 취해 가지고 불란서가 오늘의 안정을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각국 공히 관념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결심을 한 나라들은 그와 같은 긴급조치들을 취해서 안정과 번영을 오늘날 갖게 됐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유류파동에 의해서 금년 봄에…… 그렇지 않아도 봄이라는 것은 늘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사정이 우리를 엄습해 왔고 또 북괴는 작년 10월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금년 봄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하려고 하는 아주 명백한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됐었읍니다. 서해안만 하더라도 영해권을 주장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거기에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자 서해는 지금 조용해졌읍니다. 북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압니다. 동해에서 우리 해안경비정을 격침한 것도 그거 다 일련의 그 친구들은 포석이지 거기에 우리 해군이 정말 덤벼들어서 응사를 하고 했으면 전쟁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겠읍니까? 우리 전우가 포격을 당하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응사를 하기 시작했으면 전쟁은 벌어진 겁니다. 우리 전투기들도 갔었지만 아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구출하려고 했으나 운고 가 l00m밖에 안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북괴도 10여 대의 MIG-21형 이것 나왔었지만 잠깐 스쳤으면 전쟁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대로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또 적개심만 가지고 덮어놓고 불구하고 응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게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고충들이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적에게 격침을 당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 경찰이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죄송스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은인자중을 하면서 도발을 어떻게 하면 전쟁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 낼 수 있느냐 하는 충정도 곁들여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가 김일성이에게서 넘어섰을 때에는 그때는 문제가 커지겠지만 남북 간에 대화도 하고 있는 이상 저희는 은인자중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긴급조치도 그와 같은 북괴의…… 금년 봄에는 국내적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켜서 도발을 하려고 하는 명백한 기도에 사전 대비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미연에 막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추구해야 할 우리의 이 발돋움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긴급조치가 사회안정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러셨지마는 그 민청학련 사건이 모두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읍니다. 중앙청을 불사르고 관공서를 모두 파괴하고 일부 화염병 같은 것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면서 감정유발을 기해 가지고 일대 폭동이 곧 이 정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하고 꾸몄던 것입니다. 나중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짓을 해 가지고 온 우리나라 안이 시끄럽게 되어서 도발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막은 것이 긴급조치입니다. 아주 적절한 조치로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올봄을 그냥 안정 속에서 어려운 경제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을 해 나올 수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권도 국가가 안태하고 먹을 것이 제대로 좀 있고 할 때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항구적인 자유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항구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그리고 안보가 보장되는 튼튼한 국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신념에서 그렇게 지금 국가를 영위하고 봉사하고 건설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 설정된 자세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옳은 자세설정이라고 믿는 데에서 소신껏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에게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책임이 아니냐, 6․25 때에도 국회는 제대로 열렸는데 이것이 모두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으셨는데 엄연히 국회는 행정부에서 별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상호규제의 작용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회에서 하실 문제이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주장하는 나머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정 의원께서 물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안보를 과도히 주장을 하는 데에서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리베럴한 사람들이 자기 처지에서 한국을 제대로 인식이나 이해를 못 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을 영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전파됨으로써 우리 귀와 눈을 거슬리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초강경한 정부의 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셨는데 미국의 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도 변질된 생각이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한국에는 분명히 미국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한국의 안정이 제1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부 그리고 효과적이고 현명한 리더쉽 그리고 한미 간에 변치 않는 우정 이 세 가지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것 그대로 견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경한 것은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경한 것이지 우리 국민 전부에 대해서 강경하지 않다는 것, 우리 국민들 아주 자기 자유를 느껴 가면서 생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를 전복한다든지 안정을 훼손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미국사람들도 알아야 할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윤보선 씨 같은 분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사태가 외국에 의문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아까 지학순 주교의 얘기를 드렸읍니다마는 윤보선 씨도 전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은 존경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분들이 왜 거기에 관계가 됐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윤보선 씨나 지학순 씨나 혹은 김지하 씨가 공산주의자로 한국 군법회의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대로 외신에 보도하고 가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읍니다마는 참 제가 슬프게 생각한 것은 어느 외국기자가 저더러 그럽니다. 자기가 많은 나라들 자유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사람들처럼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세 시간 네 시간 가지도 않고 붙들고 앉아서 하는 이상스러운 사람들 처음 봤다고 하는 술회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경우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긍지마저도 없는 얘기들이 바로 외부에 그러한 와전된 것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보선 씨나 지학순 씨나 흑은 김지하 씨 혹은몇 명의 목사, 교수들 이분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누가 얘기한 바 없읍니다.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럼 왜 가담이 됐느냐? 바로 거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단계별 전략을 상기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 정부가 독재라느니 이 정부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가 고립이 되고 있다느니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느니 요즈음에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전부 집약을 하면 이 정부가 아주 고약한 정부가 됩니다. 그러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주 명분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1단계는 종교인이건 교육자건 상업하는 사람이건 경제인이건 학생이건 누구든 간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두 규합을 하는 것이 제1단계, 그렇게 규합이 돼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2단계, 그래서 정부가 쓰러지면은 모두 초단계에는 그 사람들이 몽땅 마치 연립정부 비슷하게, 연합정부 비슷하게 해서 정부를 세웁니다. 그때까지는 이 순진한 분들이 아주 주동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착각을 하면서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4단계에 가면 비공산주의자들은 모조리 숙청을 하고 김일성이와 손잡고 남북통일된 뻘건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노린 전략이었었읍니다. 거기에 말려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그러한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은 정부가 미웁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들어가 가지고 이용을 당하는 분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군재에 회부했다고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문을 품고 한다면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응분에 대우를 하면서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급조치는 언제 해제하겠는가 물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락이 되면 해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끝내고 빨리 우리 사회도 또 참 서로 명랑하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끝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민청학련 배후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김지하 씨 관계로 왔던 펜클럽의 후지시마 씨 일행들이 돌아간 다음에 무수히 협박전화를 밤새도록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성격의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잘 알지를 못하겠읍니다마는 다만 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총련의 계획적인 협박전화였었다고 저는 들었읍니다. 조총련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지금 아주 악랄하게 손을 뻗치고 음모하고 작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펜클럽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하고 바탕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좌경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수가 많은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툭하면 북한은 천국처럼 써대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실정을 보고 가서 김지하 씨는 문학활동을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것을 얘기하자 자기네들 내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얘기이고 우리가 관여하거나 알 바 아닙니다. 이번 가을에 열릴 국제펜클럽총회에서도 우리는 우리 펜클럽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우리의 실정을 가서 설명하시므로써 이해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걸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찰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주의를 주셨읍니다. 사실 경찰의 참 여러 가지 불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분명히 저희의 아주 역불급 이고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었음을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도 근대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경찰의 근대화를 위해서 75년부터 착수하기로 해서 경찰도 모두 재건을 하기로 했읍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비라든지 혹은 수사에 필요로 하는 일련의 과학적인 제 요인들이, 요소들이 많은 결핍을 면치 못했었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슨 예산타령이나 또는 구구한 변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비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이와 같은 일, 동해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경비정의 조난 등등을 계기로 해서 철저히 근대화로 재건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조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사태라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이라든지 해외에 누구의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빈축을 사는 일들이 있고 또 좀 우리 총화를 저해하는 독선적인 생활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응분의 분수를 넘지 않고 응분의 생활이 견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도를 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족적 대단합을 국회가 활발을 되찾을 때 이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신 데 대해서도 사실 저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저희들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저 이론이 없읍니다. 그런 점 정부도 정부의 위치에서 힘껏 협력을 하겠읍니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 데서 중점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은 작금에 일어난 미국 일부 학계 언론계 또 국회 등에 있어서 대한 여론이 나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질문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75년에 관한 미 국방성 예산심의 때에 제출한 하원 세출위원회의 의견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금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년을 두고 한국에 무슨 사령부가 그렇게 많으냐, 즉 말하자면 예산심의 시에 세출위원회로서 제시된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수년 동안에 있던 얘기에 불과하며 그것은 행정부에 대한 건의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째 문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요 또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프레이져 의원이 지난 8월 2일 주미대사 함병춘 씨에 대해서 이번 8월 5일에 있을 청문회에 김대중 씨를 출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씨 여권이 왜 안 나오느냐 하는 이유는 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만큼 따라서 함병춘 대사가 프레이져 의원에게 회신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질문한 사항 중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공산분자냐 아니냐, 이러한 윤보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기히 답변이 계셨으므로 저는 이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사항으로 민청학련 학생들이 4월 3일 11시에 일제 봉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긴급조치 제4호는 그 후인 4월 3일 22시이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보는데 어떠냐 하는 질문사항이었읍니다. 4월 3일 11시에 봉기하기로 되어 있는 사안은 사전에 정부에서 탐지하고 대비한 관계로 그들의 계획대로 봉기하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봉기의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이를 예방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일 22시에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군법회의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강신옥 변호사를 구속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 아니냐, 가혹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법정에서 변호하다가 변호인이 구속까지 된 데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요, 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변론을 통해서 그 죄상을 참작토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본래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에서 신성한 법관을 모독하는 언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조치 위반사항까지도 발언한 사실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부득이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재경 변호사단에서 저에게 와서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강신옥 변호사의 구속된 사유를 면밀히 일러주고 해방 이후에 이때까지 변호인으로서 이와 같이 법정에서 법관을 모독하는 언동을 한 사실은 없을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도 납득을 하고 갔읍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구속하게 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검찰의 감독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작년 8월 13일 김대중 씨가 돌아온 이후에 근 1년 되도록 그 범인을 체포치 못한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가 전연 중단된 상태는 아닌 것을 명백히 해 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범인 체포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최근 김동운사건에 관한 일본정부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문의가 온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동운 자신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더 이상 수사 진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아무 통보도 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수사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했읍니다마는, 항구다 기타 자동차다 여러 가지 하느라고 상당한 인원을 동원을 했읍니다마는 현재는 그와 같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첫째 질의하신 군법회의가 비공개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완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총리께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군법회의에는 공개재판을 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가족과 변호인……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없을 적에는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을 해서 주고 있읍니다. 또한 국방부에 설치된 비상군법회의인 까닭에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전 기자를 매일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인질범 등에 대해서 왜 공개재판을 하지 않느냐 또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미연방지책이 뭣이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인질사범의 재판은 그동안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완전히 공개로 했읍니다. 연초에 있었던 대구역 인질사건이 얼마 전에 재판이…… 공판이 있어 가지고 그 사실이…… 구형 언도 공판사실이 그대로 보도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군은 가장 합리적으로 그 부대를 운영을 함과 아울러 모든 부조리를 없애고 부하에 대한 신상파악을 철저히 하는 등 각급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군의 각종 사고들은 그 실은 통계숫자에 있어서는 매년 약 13%씩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인질범을 포함을 한 흉악범은 약간 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선병제도 를 개선하는 등 또 전과자나 저능률자, 생계유지 곤란한 자들에 대한 입영을 억제하는 문제 등뿐만 아니라 군 내무생활의 명랑화를 기해서 상하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부대운영을 기해서 고도의 군인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동해안에서 있었던 863 해경정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해군의 사전 사후의 기동성이 충분했나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또한 유비무환이라는 뜻이 충실히 되어 있느냐 하는 물으심이었읍니다. 해경정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 이미 자세히 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시간관계로 중복을 피하고 군은 아무튼 여하한 북괴의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이것을 격퇴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세부사항을 이 자리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정신전력을 가일층 강화를 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하며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가들과의 유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등 한미 간의 방위조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제반 조치 등 각종 수단방법을 다 해서 유사시에 적의 도발을 분쇄하고 전쟁을 미연에 억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래간만에 열리는 이 국회에서 안보 외교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무소속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국회운영상의 사정 때문에 미루고 밀려서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문제만을 간단하게 정부에 묻고 끝내겠읍니다.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선배 의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하고 위급한 사태를 각자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반면에 정부 측으로는 정부 측 입장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보다는 국내정치의 미숙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부로부터의 도전이 훨씬 그 비중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력안보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국민의 총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재의 형편은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으니까 국민총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설명할 수도 있읍니다. 그중에 극히 반항적인 몇 사람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긴급조치가 내려졌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이 현실을 보면 결코 국민은 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신사조의 팽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우리의 형편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재 불신사조에 가득 차 있읍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웃과 이웃은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읍니다. 다방에 앉아서 친구끼리 이야기를 할 적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불신에 가득 차 있읍니다. 이러한 요소가 국민총화를 저해시키는 첫째 요소올시다. 그다음에 국민총화를 저해시키는 요소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국회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위와 아래가 대화가 끊겼고 교수와 학생의 대화가 끊겼고 이웃과 이웃이 대화가 끊겼고, 이와 같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총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지적해야 될 것은 사회 부조리의 심화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신체제를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후 정치적인 개혁은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사회적인 개혁은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유신체제 1년 후에 다시 거리에 부정외래품 단속 프랑카드를 걸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우리의 생활은 변화가 없읍니다. 쓰레기를 치는 사람들이 고위층 지도자들의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낼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껍질은 거의가 부정외래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생활태도에서, 이러한 정신자세에서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사회 부조리가 심화됨으로써 국민총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전 공무원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을 보았읍니다. 계장은 과장의 생활을 압니다. 과장은 국장의 생활을 압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이웃이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공무원들이 도시락을 지참했다고 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잡아졌다고 인정하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부조리의 심화가 국민총화를 그르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너무나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경제정책에서, 연료정책에서, 농수산정책에서, 문교정책에서 어느 한 가지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진 정책이 있었읍니까? 이 정책적인 변화와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선량한 국민이 희생을 당했읍니까?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상의 시행착오의 연속은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총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총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조치를 조속히 해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까 김원만 의원과 정헌주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긴급조치의 조속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읍니다. 대체로 본 의원은 그분들의 의사에 동감을 가집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긴급조치를 조속히 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는 파급되지 않도록, 불행이 더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설명을 했읍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긴급조치는 호미로 막아야 될 수 있는 사항을 가래로 막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긴급조치가 조속히 해제되어야만 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유신체제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체제를 완비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적은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허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총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국민의…… 국민 간의 대화의 단절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발휘될 수가 없으며 국민의 저력은 국가발전에 동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안이 나왔을 적에 그 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를 하면은 그러한 시행착오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적에 그 정책은 많은 사람의 머리가 동원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현재 완전히 막혀 버렸읍니다. 이 막혀 버린 상태를 풀지 않으면은 심히 이 나라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도 먼저 질의하신 분이 많이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언론의 통제를 완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국내에서는 취재활동과 보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의 모든 간행물은 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읽혀져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아까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 있다면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자유보다는 질서를 강조하게 됩니다. 언론과 지성인은 제한 없는 자유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치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을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유언비어가 분비하고 정부의 주장과 발표보다는 북괴의 흑색선전을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정부가 언론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데서 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언론통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국민은 강해질 수가 없읍니다. 국민이 듣고 싶을 적에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야 그 국민은 모든 사태에 적응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건전한 비판과 적응력이 강해질 적에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청문회가, 일본의 몇 개의 신문 몇 줄이, 미국의 신문 몇 줄이 국내에 이와 같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 국민이 건전한 판단과 비판력이 길러지지 않았고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귀를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국민은 한없이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으시고 현재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는 이 언론을 완화시켜 달라는 조치를 총리가 취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네째로 총리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법의 공평한 집행을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인신의 구속은 법에 의해서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신의 구속이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폭력이 정부의 기관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할 적에 그 정부는 윤리적인 성격과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불법적으로 인신이 다루어지는 사실을 총리는 깊이 통찰하셔서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모든 정부의 권력행사는 법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하는 법치국가의 면모를 되찾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전면적인 내각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유신체제하에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실책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읍니다. 물론 대통령책임하에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를 구속하는 것도, 연탄값을 올리는 것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기 여러 분 장관이 나오셨읍니다. 학생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긴급한 사태라고 판단된다,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그럽시다. 내무부장관은 무엇을 했읍니까? 학생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내 밑에 4만 5000의 경찰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읍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못 나읍니까?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있읍니다. 민청학련이다, 정부를 전복할 음모가 있다, 이것 심각하지 않느냐, 국무회의에 제의되었을 적에 법무부장관 어떻게 처신했읍니까? 내 밑에 검찰이 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 내가 책임지고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똘똘 말아서 군에게 돌린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도 어떤 신문에 장관들이 말을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읍니다. 장관이 말을 안 해 가지고 이 정부가 강한 정부가 되겠읍니까?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자기 소신을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해 가지고 국민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면은 책임정치를 구현시켜야만 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소신과 책임감이 없는 장관을 대통령 한 분의 신임만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눌러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능력 있고 자신 있고 소신 있고 유신이념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내각을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여섯째로 군은 정치로부터 중립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990마일의 해안방어선을 가지고 있읍니다. 북괴는 장비 면에서, 수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입장에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 적은 장비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만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운데 우리 군에게 이중 삼중의 책임을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군법회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왜 우리에게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는데 군인이 정치범을 재판해야 됩니까?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군을 멀리하게 되고 군과 국민의 거리가 멀어지고 결과적으론 이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의 정치로부터의 중립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총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치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발전도상국가의 급변하는 정치정세는 그 부산물로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어 있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범은 정세가 안정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정부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강력한 권력의 행사에 따르는 반대적인 문제는 관용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강력한 통치가 중용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자신과 여유를 가지고 멋을 부려야 될 시기가 되었읍니다. 몇 사람의 정치범을 가둬놨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 이로울 것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명랑한 분위기와 사회를 위해서 곧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며칠 남지 않아서 우리의 국경일인 8․15가 다가오고 있읍니다. 이 8․15 전에 대통령께서는, 정부에서는 정치범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로 이 사람들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와서 우리 다 같이 명랑하게 국경일을 즐길 수 있는 조치를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문제를 몇 가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괴보다 우리가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정부는 국군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을 주문처럼 외고 있읍니다. 국군장비현대화 5개년계획만 완료가 되면은 우리 군의 장비가 북괴의 장비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이 점은 이제는 국민에게 솔직하니 밝혀야만 되겠읍니다. 벌써 이 협정이 체결된 지는 사오 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북괴의 장비는 오늘날 북괴가 도입한 신장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년 뒤에 이 계획이 완료된다고 할 적에 북괴와 이 5개년계획이 완료된 우리와의 이 병기의 차이는 5개년계획을 체결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세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은 솔직하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개년 협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그 선이 지워졌읍니다. 안보상 그 돈의 액수는 밝히지를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병기의 가격보다 현재 그 병기의 가격은 어느 것은 200% 300% 상승이 되었읍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그 당시와, 체결된 당시와의 양적 질적 비교에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장관에게 묻습니다. 병무행정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질서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잉여자원이 남아 있어서 국민의 불평과 사회의 불안요소의 하나로 싹트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징병검사는 했는데 영장은 나오지 않고 취직시험도 볼 수 없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력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복무하는 현역에 가고 어떤 사람은 2년 복무하는 방위소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장도 안 나와 가지고 취직시험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이것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부여된 대로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지금쯤은 여기에 제시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다음 세째로 군사외교의 강화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에서 논의가 됐읍니다마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성에 건의한 몇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가 국방성에 건의한 것만으로는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는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미국의 의회에서 제기되었을 적에 우리 국방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 사실을 묻겠읍니다. 처음,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경우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국휴전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미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카츄샤를 철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미군이 얼마만큼 감축을 가져옵니까? 다음, 미군이 우리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방에 생기는 방위태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다음, 북괴가 군사분계선 2㎞를 무시하고 남하를 했읍니다. 실질적으로 북괴는 전 전선에서 2㎞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분명한 휴전협정의 위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국방부로서의 방안은 무엇인가?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대한 군원의 완전한 중지를 논의하고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한 군원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그럴 적에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사태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 군원이 중단되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우리의 능력으로 국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UNC의 해체문제를 물었을 적에 외무부장관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소관이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넘겼읍니다. 그러면 UNC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고 해서 한국의 외무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의원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무적인 적은 문제를 하나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의원외교사절로 구라파 여러 나라를 돌았읍니다. 저는 놀랍게도 우리의 해외공관에 중대한 업무상의 문제가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의 공관에는 외무부에서 파견된 직원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외무부 직원과 각 부처에서 나가 있는 직원 간에 융화가 안 돼 업무수행상에 막대한 차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이것은 우리 공관에서 상당히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장관은 우리 해외공관의 업무수행상의 차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무엇이냐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구미공관장회의에서 총리께서 유신이 제일 안 된 곳이 외무부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총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통일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7․4 공동성명, 6․23 선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이 일련의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괴 태도는 북괴의 책략에, 북괴의 농락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욕을 하지 말자, 욕을 않다가 북괴가 욕을 하니까 이쪽에서 또 같이 욕을 해! 국민은 뭐가 뭐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 통일원은 북괴의 기본전략을 아는 이상은 자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인 기본적인 통일방안을 국민한테 제시를 해 주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축성 있게 이 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원이 가지고 있는 조국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나의 단계적인 방법으로 북괴의 침략성을 억제하고 북괴를 국제사회에 끌어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동구권과의 외교를 효율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유관국 회의,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북괴와 미국 일본 소련 중공 이와 같이 한반도의 유관국 평화회의를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치안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한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이 우리의 치안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날 치안상태가 이와 같이 바닥이 나 있는 것은, 치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나쁜 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그렇듯이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읍니다. 긍지가 없읍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읍니다. 긍지와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을 적에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은 봉급을 몇 푼 올려 주었다고 해 가지고, 장비를 새로이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사기를 올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경찰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공로가 있지마는 과거에는 왕왕 선거에 이용되고 활용된 경험이 있읍니다. 이제는 선거에 경찰을 동원할 필요성은 없읍니다. 그러면 경찰권을, 경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긍지와 사명감과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경찰을 독립시키라고 하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안청과 같이 경찰이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아닌 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동시에 경찰을 독립시켜 가지고 그 경찰에게 일차 수사권을 맡김으로써 그 경찰이 긍지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신 것을 걱정해서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대정부질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강병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여야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정부로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결론적인 질의와 결론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종일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토론한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선하느냐, 민주적 자유나 개인적 권리가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952년 시카고대학 정치학부에서 바로 이 문제가 아놀드 울프 교수 주재하에 오랫동안 토의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 미국 대학교수들이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은 그 어떠한 것하고 바꿀 수 없다는 데 도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으리만치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불초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연구해 왔읍니다. 28년 동안 반공투쟁을 해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한국의 안전보장은 최고 최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작금의 남북한의 상황으로 보아서 제한된 국지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러한 충돌가능성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70년대 전반기의 유행어는 이른바 긴장완화였읍니다. 확실히 미국 중공 소련 일본 등 사이에 긴장완화를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남북대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데땅트의 추세와는 달리 한반도는 유독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토머스 무라 미합참의장의 의회보고서와 3월의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세계전략 현상은 소련이 핵전력개발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제4차 중동전은 국지적인 우발전쟁의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소 간의 핵군비경쟁은 ICBM 분야에서 소련이 521개 우선하고 SLBM에서 4개가 우세해서 525개가 소련이 우세합니다. 핵탄두는 미국이 5000발이 많지만 1977년에 가면 1만 발 대 7000발로 되어서 그 격차에 의미가 없읍니다. SAM은 소련이 9000기나 있읍니다. 미국은 200개밖에 없읍니다. ABM은 미국은 없지만 소련은 64개나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핵전력 우세와 SS16․17․18․19 등 이른바 다단핵탄두의 질적 군비확장은 미국의 세계헌병적 역할이,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이 약화되는 경우 소련은 이 틈을 타서 희 ․토 전쟁이나 중동전이나 또는 기타 월남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지전을 조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후에 이와 같은 국지전은 무려 50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중동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읍니까? 미국의 이른바 SR74와 같은 고공정찰비행기,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른바 정찰위성, 미․소의 고도로 발달된 군사정보망에도 불구하고 아랍군이 스에즈 운하를 침공하는 것을 탐지 못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도 북괴가 이른바 전진적인 전략태세하에 있는 작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어디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 또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100%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하에서 더우기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동요되고 있는 작금의 정세하에서 우리의 안보전략은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단계에 왔읍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한반도는 총면적이 불과 22만㎢입니다. 여기에 100만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읍니다. 39개국이 있는 3000만㎢의 아프리카 대륙와 총병력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30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한국문제 청문회, 아까 야당 의원께서 많이 논의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미 국방성 당국자들의 증언은 한국은 심각한 북괴의 위협하에 있다고 확실히 증언해 주었읍니다. 김일성은 70년 11월 이른바 제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했던 70년대의 무력적화통일계획을 60년대의 4대 군사노선을 뒷받침으로 해서 전쟁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증거는 북괴 군사비 8억 3446만 불 중에, 이것은 북괴 GNP의 25%에 해당합니다. 그중 북괴는 5억 4700만 불을 전투력증강비에 충당하고 있다, 1년에. 엄청난 그와 같은 무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요, 48만의 정규군과 142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정규전력화할 뿐 아니라 전 주민을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전선 없는 전국토전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것이 4차 중동전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을 한반도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읍니다. 72년까지 완료한 DMZ 10㎞의 종심 에 달한 지하도 작전, 곡산 등 전진 발진기지의 건설, 2만 명 규모의 경보병여단의 창설, 1만 5000명의 특수 8군단의 창설, An 2 82㎜ 박격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량병기에 의한 근접전투장비의 도입 이 모든 것은 바야흐로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을 석권하기 위한 기습특공부대가 아니냐 또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계획을 또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북괴의 침략적인 전진전략태세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북괴는 이른바 혁명전쟁장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71년 2월 8일 김일성은 현대전과 혁명전의 합법칙 에 적응하는 적화전략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다시 말씀해서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국방대학원 졸업식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한 전시적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의 군방위와 민방위를 일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전시적 상황에서 사회의 구조를 사회의 체제를 임전태세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수립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북괴의 대남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읍니다. 작금의 해상도발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의원이 매우 국방부 당국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안방위와 해상방위가 왜 밤낮 북괴에게 얻어터지고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해군력과 연안방위력을 강화해서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보복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해서 우리 해양능력 해상세력, 영어로 말해서 씨 파우어가 그만큼 약했던 것이 아니냐, 60만 병력 실링 내에서라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공군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그 방안을 묻습니다. 둘째는 북괴의 통일전선전략 전개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70년 초 우리는 확실히 전쟁억제를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데탕트의 세계적 추세에 적응해서 평화외교를 전개해 왔읍니다. 70년의 8․15 선언, 71년의 적십자회담, 72년의 7․4 성명, 73년의 6․23 평화통일선언 그리고 금년 1월 18일의 불가침협정 제의 등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원칙은 면면 했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6․23 선언에 대해서는 그날 김일성의 5대 강령으로 맞섰고 7․4 공동성명을 그들은 작년 8월 28일 김영주 성명으로 배신했고 금년 1월 18일의 불가침협정 제의에 대해서 지난 3월 대미 평화협정 제의로 이것을 도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북한괴뢰의 대남 도전과 사술 위장 평화외교 등은 바로 한반도에 긴장고조를 가져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북괴의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도전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의 전개에서 우러나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의 대외적 측면은 이른바 고려연방제니 평화협정 제의니 유엔군 철수니 등등 해서 긴장완화기의 국제여론을 악용해 가지고 한국을 비방 중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괴는 갖은 수단을 다 해서 우리나라와 자유우방 간의 이간을 책동하고 있고 아․아 중립권의 반서방세력과 합작을 해서 한국의 고립화를 기도하고 있고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구라파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삼십육칠 국에서 남북한의 외교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쟁지역에서 북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조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내적 측면으로서는 브리태니커 엔싸이클로피디어에 의하면은 통일전선전략은 공산당이 그들의 주도하에 당면의 혁명적 투쟁과제에 이해를 같이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기타 일체의 사회계층과 제휴해서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적을 고립 타도하는 혁명운동 형태가 통일전선전략이라고 했읍니다. 북괴의 대남전략 목표는 분명히 말씀해서 현 대한민국정부를 타도하고 유신체제를 파괴하고 우리의 반공세력을 약화하는 데 있읍니다. 북괴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면은 그 어떤 세력과도 제휴를 해서 데모를 선동하고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민란을 일으켜서 국가변란사태를 초래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다음 북괴는 제휴 가능한 사회 정치세력과 연합해서 연합정부를 수립하고 내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경제부장관 등 권력부서를 장악해서 공산정권을 수립한 다음 남북합작방식에 의해서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우리는 1921년대 레닌형 통일전선전략, 24년의 스탈린형 통일전선, 34년의 불란서 인민전선정부, 44년부터 48년까지의 동구 제국의 적화과정, 3차에 걸쳤던 국․공합작 과정에서 우리는 보았읍니다. 북괴는 현 정부를 타도할 수 있는 세력이면은 그 세력과 그자가 반공을 했건 반공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종교세력이든 젊은 세력이든 불문하고 일단 제휴해서 목적 달성하는 데 당면 지상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중심의 구 혁신세력, 간첩 복역자, 조련계 공작자 등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학생이나 지식인들이 편승한 이른바 현 정부를 타도하는 북괴 통일전선전략에의 편승형태가 아니었더냐. 특히 이번 사건은 통일사업부를 신설해서 민단 파괴 12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총련의 직접개입하의 국가변란 기도입니다. 이러한 변란 기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많은 선량한 우리 시민, 젊은 세대를 구제하기 위한 4․3 긴급조치는 시기적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헌주 의원께서는 긴급권 설정문제에 관해서 일본과 서독의 경우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일본 공산주의나 서독 공산주의나 또는 구라파 공산주의와 북괴 공산주의의 질적 차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번 긴급조치는 필요한 조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중순경 본 의원이 일본정부의 고위인사와 만났을 적에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읍니다. 지난 4월 3일 재일조선청년동맹 제10차 전체대회가 동경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에는 14개의 일본 내 좌익단체 대표들이 참집 을 해서 오늘 중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무슨 일이 날 텐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정부 고위관리로부터 들은 바 있읍니다. 또한 이번 민청학련 사건에 참여했던 일본인들을 파견했던 이른바 일본 내 베트콩 분자라고 불리우는 통일촉진협의회나 민단자주수호위원회라고 불리우는 구 동경민단본부 이들은 본 의원이 그들의 인적사항도 압니다마는 분명히 통일전선형 북괴의 전위대입니다. 더우기 이번 민청학련 사건은 그들과 제휴했던 하나의 그 대남투쟁에 있어서 조총련이 개입하고 일본을 우회하는 접근방법이었다고 봅니다. 더우기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욱 긴밀해질 적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내왕할 적에 필경 이와 같은 형태의 대남공작은 가열해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량한 우리의 젊은 청년과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네째는 이 얘기는 7월 30일과 8월 5일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있었던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 내용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질문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미국외교에 있어서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는 여론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초 미국 상원의 플브라이트위원회가 한국문제에 대한 히어링을 열고 난 뒤에 미국의 대한여론이 악화되고 또 미국국회 내의 한국사태를 비판하는 세력이 고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의 대한문제 청문회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어냐 하면은 국내의 반정부 인사들이 이와 같은 미국의 상하 양원에 있어서의 청문회를 전후를 해서 사대주의적으로 이들에게 영합하고 제보하고 또한 책동한 흔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미국 내의 일부 교포들의 반정부운동이나 언동이나 또한 여기에 편승한 북괴의 해외선전활동의 흔적이 현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위한 정부의 선도와 더우기 작년 국회에서 우리가 교민청을 두는 문제까지를 외무부에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교민청을 신설해서 재외교민들을 위한 선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고 또 그 용의를 묻는 것입니다. 히어링 얘기 나왔읍니다마는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슐레징거 미 국방부장관과 무어러 합참의장의 의회증언이라든지 6월 7일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의 증언, 6월 13일 잉거솔 국무차관의 하원 외교위원회의 증언, 6월 19일 게일러 미 태평양사령관의 하원 외교위원회의 증언, 7월24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의 키신저 장관의 증언 등등은 한결같이 한국은 동아시아의 요충이요, 한국의 안전보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원조가 필요 불가결하다고 역설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 30일과 8월 5일에 있었던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있어서도 라이샤워나 프레이저 의원이나 그레고리 핸더슨이나 로이드 미즈 같은 사람은 한국을 비판했지만 험멜 국무성차관보나 애브라모워즈 국방성차관보 등등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한 군원지원과 또 한국군에 대한 군사력 강화를 누누이 역설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기회 있을 때 상세하게 알려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청문회가 결코 일부의 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유대를 더욱 굳건히 증명해 줬다는 사실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하고 부름필드, 자부로키 하원의원들의 대한지원 특별보고서도 한번 밝혀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는 이 문제 역시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를 나누어 줬읍니다마는 지난 8월 1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했던 이른바 UNC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작년 8월에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이 앞으로 12월 내지 18개월 내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작년 8월의 이 얘기가 금년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대정부건의안과 본 의원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해서 UNC의 법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어떤 형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이 건의안 가운데 유엔군의 작전지휘권 문제가 나왔읍니다. 국군 작전지휘권은 1950년 7월 대전협정과 1954년 11월 한미의정서와 61년의 한미각서에 의해서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주한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마는 만약에 UNC의 형태 변화가 와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갖는다 한다면은 물론 이 UNC는 1950년 7월 7일 안보이사회의 건의에 의해서 창설된 것입니다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 것하고 유엔군사령관이 갖는 것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별개의 협정이 필요할는지도 모를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한갓 안에 불과한 것이며 권고나 건의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출위원회의 정부건의안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미 2사단의 서울 남방의 이동문제는 그것은 미 태평양전략이 이미 이동예비군으로서 C5A를 중심으로 하는 기동태세로 강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오산에 있는 38대공포사를 한국군에 금년 내로 이양해 주고 또 한국의 이른바 하늘을 지키는 방공체제를 전적으로 한국군에게 이양한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 미국의 이와 같은 건의가 실천되는 경우 한국의 방공…… 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에어디펜스 시스템이 과연 완벽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매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의 방공체제는 오끼나와 일본 한국 등 이른바 동아시아의 방공체제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동아세아에는 5개의 ADCC 즉 지역방공전투지휘소가 미 5공군의 COC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UNC하의 한국군이 이 방공지휘권을 우리가 이양을 받았을 적에 기존 동아세아의 방공체계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 더우기 우리는 적의 공습에 대해서 조기경보체제를 자동경보체제로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지난 6월 18일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주한 미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냈던 헨더슨 씨가 보물급 문화재 143점을 반출해 갔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와 같은 회수운동이 과연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대영제국 박물관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이 가 있는데 이미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등에 가 있는 우리 문화재의 목록을 문화재는 거기 있다 하더라도 총목록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재를, 우리의 유산,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의 가치를 우리가 한 번 더 확보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해외홍보 문제입니다. 오늘 종일 많은 의원들께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들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 일부 여론의 대한 태도는 극히 비우호적이었고 중상 비방 모략이 많았읍니다. 우리 야당 인사들은 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원인을 딴 데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이유는 북괴의 해외공작과 순방외교가 효과를 보아서 한국과 우방과를 이간시킨 결과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문화공보부 산하에 있는 해외공보관과 그리고 해외홍보요원의 인원과 예산의 부족에서 오는 현지 메스콤과의 접촉 부족,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특파원이나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레포터들의 접촉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도가 매우 편견적이고 이런 편견적인 보도가 연쇄반응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책임 있는 정부관리들이 이들 외신기자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소신 있는 설명을 해 주지 않는 데에도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국제여론상 한국문제의 중상 왜곡보도의 진원은 일본 신문과 동경에 있는 외신기자클럽이었읍니다. 마르노찌 빌딩 안에 있는 동경외신기자클럽에는 정회원 1200명, 준회원 1300명, 2500명의 회원이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 한국문제의 전문가가 무려 오륙십 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왕왕히 내왕하거나 또는 방문할 때 이들의 접촉범위가 극히 협소합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일부 야당계 인사들이나 반정부적인 종교인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시국관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시정의 운전수 등을 만나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한국사태에 관한 종합여론인 것처럼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일부 사대주의적인 국내인사들이 이들에게 제보를 해서 왜곡보도가 가중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신문의 통폐 는 구 식민주의적인 잔재, 대국사조에 젖어 가지고 이른바 추악한 일본인의 생각이 바로 일본신문의 대한 태도에 나타나 있고 편집과 신문경영의 분리에서 오는 좌파 중심의 편집방식이 일본신문의 보도를 편향케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조총련계가 각 신문의 각 데스크마다 담당원을 두어 가지고서 집요한 공작을, 계속적인 공작을 해 온 결과가 총체적으로 일본언론의 대한 비방, 중상, 왜곡보도로 나타난 큰 원인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신문보도를 미국이나 기타 우방이 그대로 전재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읍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 문화공보부에서 사람이 안 나오셨을 줄 압니다마는 총리께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미․일 언론의 소위 한국문제에 대한 편향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우기 한국 국내문제를 그토록 왜곡보도하면서 북한 괴뢰의 대남도발상이나 또는 북괴의 잘못된 상황은 또한 이들에 의해서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북한 내에는 중남미 8개국에서 1300명, 아프리카 9개국에서 700명의 반정부 게릴라요원들이 지금 훈련 중에 있읍니다. 이들은 중남미나 아프리카국에 다시 돌아가서 그 정부를 파괴하고 또 소위 게릴라전을 전개할 요원들을 북괴가 지금 훈련 중에 있어! 왜 이런 것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서는 우리의 홍보대책에 어떠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아시아 열두 곳에 17명, 유럽 아홉 곳에 13명, 아중근동 세 곳에 3명, 미국에 미주의 열일곱 곳에 11명 등 31개소에 44명의 공보관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비는 본인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월 이삼백 불에 불과합니다. 북괴는 58개국에 150명의 공보관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고 또한 북괴의 전 해외공관원은 이들이 곧 PR 요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북괴의 1개 공관의 연 활동운영비가 무려 50만 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50만 불 안 될 것입니다. 수적으로, 자금 면에서 이런 격차가 온다면은 결국은 우리 우방의 언론이, 여론이, 국제여론이 북괴의 목표주의적인 이와 같은 활동에 의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또 북괴는 70년 이후 무려 수백 회에 달하는 방문 초청외교를 했읍니다. 순회공연을 했읍니다. 간행물을 예산과 관계없이 대폭 배포합니다. 각종 친선단체 심지어 김일성연구조인가 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런 우리 우방 중립지대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북괴를 제압하고 우리의 홍보가 북괴를 눌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북괴는 지금 김일성의 5대 강령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북괴정권이 합법정권이라고 지금 내걸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신체제를 비방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총화체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른바 반정부 반체제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남북한은 선전전시대에 들어갔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홍보대책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 등의 여론을 순화하고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이메지와 한국의 지위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고 또 그 용의를 묻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아시아 외교방향에 관한 외무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 방향을 묻습니다. 호주가 북괴와 수교했다, 뉴우지일랜드가 그에 따른다, 그리하여 북괴의 수교국이 67개국으로 늘고 그러나 우리는 94개국이니까 더 많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숫자상에 우리 한국외교의 질적․양적 우위를 우리가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는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회고해야 될 것은 50년대의 우리 아시아의 외교, 60년대의 우리 아시아의 외교가 70년대에 들어가서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징조를 봅니다. 50년대 우리는 APACL을 통해서, 60년 ASPAC을 통해서 아시아외교는 과연 우리가 주도했고 또한 한국의 외교사상 유례없는 금자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에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가 얼마나 훌륭한 외교정책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지대를 비롯해서 서아시아지대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와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특히 5월 20일 마레이지아가 중공과 수교한 이후 아시안 그룹들은, 서아세아나 동남아세아그룹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었더냐? 본 의원이 알기로 총리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총리의 동남아 방문에 대한 동남아 제국들의 반응이 어떠했읍니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마는 그중에 우리가 믿었던 나라들이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지난 8월 5일 로무로 필립핀 외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외무부장관과 만찬 중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ASPAC에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읍니다. 확실히 우리는 결코 APACL도 아니고 ASPAC도 아니고 좌우간 아시아 외교에서…… 우리는 아세아인입니다. 아시아 외교에서 우리 한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협력기구를 스스로 주도하고 우방의 협조를 받아서 아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미국의 지지가 있고 중근동의 지지가 있고 유럽의 지지가 있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방책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종일 지루하실 텐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긴급조치를 해제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입장,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일단락이 되면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해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락될 때까지는 참아 주셔야겠읍니다. 또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예로 묵묵히 이 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우수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두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일들이 착착 성과들을 거두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슬기로운 창의력이 자유롭게 발휘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언론통제를 완화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역시 현재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감안한 양식 있는 언론들이 창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문제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납니다마는 아까 한 의원께서 전 공무원들에게 제가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공무원들에게 각 사무실의 건물에 식당들이 있고 염가로 제공되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시락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았읍니다만 이렇게 참 정확하게 전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그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읍니다. 상호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환경을 참 양심껏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창의력 있게 창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합니다만 모두 협력을 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의 공평한 집행을 보장하라고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보호도 받아야 되고 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설명드릴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듯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법의 공평한 집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개각을 하지 않겠느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길 때는 책임을 지어 왔읍니다. 또 현재로서는 각 각료들이 성의껏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각할 생각은 건의를 드릴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은 왜 군이 정치범을 취급을 하느냐, 군은 엄정 정치적인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답변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긴급조치에 저촉되는 일들은 모두 사실 한 의원께서도 긴급조치를 빨리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듯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끝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군법회의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여기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모두 군법회의에서 군인들이 편파적이 아닌 공정한 그런 판단으로 신속하게 문제들을 빨리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군법회의에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치범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를 제의를 하셨읍니다. 특히 8․15에 특사 같은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셨읍니다마는 모두 재판 진행 중에 있읍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그리고 어느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은 특사 있을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특사 같은 것은 고려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비록 정부전복 예비음모들을 한 사람들이지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는 의당히 정부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스스로를 보호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가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로서의 책임도 있읍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에 추호도 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유의한 학생이라든지 또는 관대한 조치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 정부의 관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첨언을 드리고 이것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국 대사들 회의 때 외무부가 유신이 잘 안된 부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잠깐 물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인위적으로는 외교관들이 모국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연하게 외교활동을 해 달라는 것이 인위적인 부탁이었었고 유신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흔히 외국에 오래 가 있으면 그 외국의 분위기에 젖어 가지고 모국의 참된 그 실정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간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국에 유형무형으로 그 같은 분위기와 혹은 생각을 자기가 굳건하게 지닐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모국이 지금 처해 있는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체득을 해야만 임지국에서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유신정신으로 신념화하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경찰을 독립시켜서 경찰관들이 긍지와 책임관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찰청 같은 것을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비록 내무부 치안국에 그 경찰, 전국 경찰을 통합해서 치안국장이 지휘하고 총책임은 내무부장관이 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경찰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들을 해 주는 덕도 있읍니다마는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마는 밤에 부녀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읍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비록 몇 건 제대로 강력범을 잡지 못한다거나 혹은 시기를 놓쳐서 시간을 상당히 끈다거나 하는 일들은 있었고 또 조금 더 했더라면 불필요한 인명을 구출할 수도 있었던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악조건하에서 우리 경찰들 잘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이제 대략 되어서 75년부터는 경찰의 근대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재건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나 현 체제를 바꾸어야 할 결정적인 요인은 아직 없다고 생각되는 데에서 현 체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강병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남북 간 제한된 충돌 이 가능성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태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는 유사시에 가장 신속한 동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일의적 으로 좋은 것은 저희가 의연한 그러한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소를 막론하고 김일성이로 하여금 도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즉 현재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바로 그 의연한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김일성이 도발을 미연에 막자는 지금 생활들을 긴장 속에서 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김일성이가 어디서든 무력도발을 혹은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확대되거나 전면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또한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런 경우 저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국가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는 비록 노농적위대라 하더라도 김일성이의 버튼 하나 여하에 의해서 즉각 전투행동으로 옮겨 들어갈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전국에 향토예비군을 조직을 하고 향토를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조직은 일단은 돼 있읍니다마는 이런 향토예비군만 하더라도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충분히 북한 괴뢰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장비와 겨룰 수 있는 장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사시에 현재 있는 모든 인적․물적 동원이 제대로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만 된다면은 북한 괴뢰집단의 소위 속도전을 우리는 막아내고 그리고 그 도발을 좌절시킬 수 있는 힘은,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힘을 들이고 매년 필요로 하는 물자를 없는 예산에서 비축을 해 나가고 동원태세를 몇 번이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 을지훈련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동원태세를 완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소이가 거기에 있읍니다. 욕심을 부린다면은 서서 모양으로 우리가 각자가 유사시에 그대로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와 같은 민도에 맞는 각자의 방어수단을 서서 정도로 발전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또 다시는 민청학련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읍니다. 아까 관대히 조치를 해 달라고, 해 주도록 하라고 말씀이 계셨던, 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너무나 인간적인 면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또 되풀이하는 일들을 지난 4분지 1 세기 동안 겪어 왔읍니다. 또한 국가가 영위되어 나가는 데에는 가지각색의 사고방식도 있고 또 작용도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생각에서 나갈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항상 사회가 그렇게 안정만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민청학련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이 조정을 했고 철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 생각해 가지고 영웅기질을 그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우리 전도유유한 젊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 생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각 학교 그리고 사회 가정 유기적인 교육적인 연계성을 가지고서 우리 후진들을 가르쳐 나가고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에 기성인들은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영합하는 풍조가 어느덧 생긴 듯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그리 기성인들이 취할 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청학련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기성인들이 알고 있는 기성인들이 그리고 부모 된 도리에서, 사회의 선배 된 도리에서 후진들을 옳게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한 성의 있는, 따뜻한 사랑 있는 규합된 기성인들의 지도가 민청학련 같은 사건을 재발을 방지하고 비록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침투공작이 작동하더라도 스스로 여기에서 막아내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굳건한 생각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나 모두 같이 젊은 사람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갈 생각입니다. 교민들이, 특히 최근에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 특히 북한 괴뢰집단이 유엔본부에다가 대표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공작원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미국의 동부에 있어서 많은 침식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슬슬 그 미대륙을 건너서 서부에까지 손을 뻗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 역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중에는 아직 분간을 못 하고서 접근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매우 신경을 쓰고 손을 쓰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우리 교민들이 모국이 자랑스러운 모국이 될 때 감염됐던 사람도 다시 생각을 돌리는 결과가 오지 않나 봅니다. 상당 기간은 노력을 하는 만큼 저지가 되거나 잘 계도가 된다는 보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미국 일본에 있는 교민들에 대한 선도에 대해서 외무부는 물론이고 현지에 나가 있는 모든 기관 그리고 본국에서 매우 여기에 여러 가지로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혹은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답변드릴 성질이라고도 봅니다만 제가 나온 김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인지 거기에서 이야기한 유엔군 문제라든지 한국군 지휘문제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유엔군의 장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모두 거기에서의 의견이나 건의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성질에서 벗어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아시고 싶으면은 따로 국방위원회 같은 데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군의 지휘문제라든지 또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는 한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확립을 해 들어갈려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 이것은 문공부장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무단히 반출해 나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반환을 요구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되찾는 운동을 지금 벌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일환으로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문정관으로 있을 때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가지고 나갔는지 상당수를 가지고 가서 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알고서 한국을 사랑을 한다면 이런 문화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품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계속 촉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 호주의 북괴 승인이라든지 말레이지아의 북괴 승인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아시아의 정세의 급변에 따라서 한국의 대아시아 외교문제가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되고 하여야 할 단계라고 보는데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었읍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북한 괴뢰집단이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데 외교역량을 구사했읍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읍니다. 아직도 강대국 우리 우방 여러 나라들은 동구라파나 공산진영이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사리 북한을 승인할 수는 없다는 자세에서 변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동당이라든지 이에 유사한 성격의 집권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비록 한국에 참전을 했던 나라라 하더라도 그 집권하고 있는 그 당 자체가 갖는 성격 때문에 요즘에 한 군데 두 군데 북괴를 승인하고 있는 나라들 이 생기고 있읍니다. 그전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 대사가 철수를 하고 했읍니다마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천명한 후로는 이제 승인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우리는 계속 현지에서 싸운다, 외교적으로나 현지에서 북괴와 겨누어서 어느 쪽이 잘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참되게 세계에 이바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급기야는 북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월등한 비중을 두고 우리와의 친선이 돈독히 견지될 수 있는 이러한 각도에서 외교를 벌여 들어간다 하는 자세를 설정을 했읍니다. 앞으로 북괴를 승인하는 나라들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동시에 그만큼 우리는 해외에서 자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북괴와 겨루어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다행히 아시아의 그래도 오랜 우의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비율빈이라든지 혹은 태국이 북괴를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먼 장래까지 보장되는 정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을 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도 이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시간문제지 결국은 여러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와 북괴와 다각도의 경쟁을 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힘을 들여서 그와 같은 굳건한 우의기반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 계세요?
먼저 한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북괴보다도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에 있어서 최초 연도의 피아 장비를 기준으로 할 때 북괴의 그 장비도입과 물가고에 따르는 차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물으심이었다고 봅니다. 현대화계획은 아시다시피 매년 연례 한미안보각료회의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북괴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끔 적절한 수정을 가해서 장비를 도입을 해 오고 또한 도입을 촉진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으로서는 북괴의 계속적인 신장비 도입문제와 또한 우리의 세계적인 물가고에 따르는 문제 등으로써 야기되는 차질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읍니다. 장비운영의 통제문제라든가 혹은 장비의 치장문제라든가 또는 노후화된 장비의 과감한 도태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의 조치들을 해서 그 삭감된 운영유지비를 갖다가 투자비로 돌리는 그와 같은 다각적인 방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자세한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병역의무의 제도적인 보완책과 남아 있는 많은 잉여자원에 대한 처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74년 2월부터 병역을 필하지 않은 보충역에 대해서는 사회활동의 보장조치로써 소집면제처리 대상을 31세 이상의 고령자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후 5년차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 이하, 질병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등 약 19만 6000여 명을 갖다가 소집에서 면제를 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 밖에 나머지 보충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방안이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불원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상정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군원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군사외교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대미군사외교의 강화를 위해서 현지에서 혹은 미국에서 각종 방법을 망라해서 계속 유대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미 세출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아침에 외무부장관이 답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하여튼 거기에 제시된 건의안 중에서 몇 가지를 현지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알아본 결과 현지에서는 하등의 그와 같은 데에 대한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읍니다. 또한 개중에 몇몇 문제는 전술적으로 볼 적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한 가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가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북괴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2㎞의 남쪽으로 진지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북괴가 완충지대 내에 중앙분계선 측 북방까지 그네들의 진지를 구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휴전협정에 저촉이 됩니다. 따라서 유엔군 측 수석대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항의를 해 왔고 또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이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동은 가급적 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것은 누누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가급적 합법적으로 정전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겠읍니다. 강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세출위원회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써 양해해 주시고 그 밖에 38대공포사니 하는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북괴가 해상도발을 해 오는 데에 관련해서 해안 연안방어에 있어서 좀 더 조직화되고 좀 더 장비를 개선하고 기동력을 강화해서 해상방어의 강화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도 동감이올시다. 이 북괴의 해상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예산도 책정을 했고 추가적인 증강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특히 북괴 함정이 또다시 우리의 영해를 침범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체적인 합동작전으로써 적의 도발을 즉각적으로 저지하고 격퇴하고 격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이미 취해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대한 방어하기 위한 강화책을 수립해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무부장관께서 로무로 외상의 급한 만찬초대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실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 각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리 각하께서 언급하시지 않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님께서 외무부장관께서 UNC 해체문제는 유엔안보이사회 소관이라고 가볍게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외무부는 이 문제를 안보회의에만 맡기고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UNC 문제는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1953년 이래 한반도에 있어서의 휴전체제 유지와 전쟁재발 방지의 중대한 역할을 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UNC의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역할에 대치할 만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UNC 해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과 뉴우욕에서 UNC 문제를 포함한 유엔총회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우방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한 의원님께서 역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부 직원과 타 부처 직원 간에 융화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현재 재외공관장은 외무부 직원뿐만 아니라 그 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정부의 모든 공무원을 관할 감독하고 지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직원이든지 간에, 그것이 외무부 직원이건 타 부처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건 간에 공관장의 명에 복 하지 않고 융화에 금이 가는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관장이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소환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외무부장관은 그런 경우에 즉각 소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강병규 의원님께서 호주와 북괴 간의 외교관계 수립문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중공 북괴의 진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총리 각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저로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는 통일의 기본방안이 무엇이냐, 둘째로는 유관국 회의의 개최 용의가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올시다. 현시점에서 통일문제는 어렵고 험한 길을 걸을 것이며 또한 장기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정부에서는 단일정부 수립에 앞서 분단의 장기화에서 오는 민족적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를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의 저해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통일조건의 개선이 바로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보는 관점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의 통일의 기본방안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즉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단계이고, 둘째 단계가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 단계이고, 제3단계에서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통일정부의 수립 단계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점진적 통일접근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의원께서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괴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괴에 말려들지 않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이른바 공산혁명 내지 해방대상 지역으로 관념하는 냉전시대의 논리에 입각한 통일접근방안과 정책을 포기해야 하겠읍니다. 둘째의 조건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일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의 정상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경계하고 대비하면 북괴에 말려들 염려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지적하신 유관국 회의에 관해서의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관국 회의에 관해서는 오래전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안으로 신민당에서도 동북아평화회의를 제창한 바를 신문에서 본 바 있읍니다. 오늘도 한 의원께서도 6개국 회의를 주창하셨읍니다. 이러한 내용은 두 가지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대로 무엇보다도 중․소를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과 이해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소의 대립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국제회의가 성립될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6․23 선언에 입각해서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 남북한의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등을 통한 남북대화를 정상화시킬 객관적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통일당의 김녹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98조에 의해서 허가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이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