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채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들었읍니다. 그 개회사 가운데 본 의원이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국회는 민주정치의 바탕이고 그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부연해서 말하기를 ‘국회운영은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신축성 있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의장은 그러한 본인의 맡은 직분을 그러한 정신 밑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개회사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 원고에 기름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 의장은 엄청나게도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국회의원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하고 약속한 그 약속과 너무도 엄청나게 거리가 먼 의사진행을, 국회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게 되는 이러한 심정이 매우 착잡한 것이 있읍니다. 본 의제에 관해서 우리가 질의를 전개하는 첫날만 해도 의장은 오후 1시 15분 전에 정말 황급하게 방망이를 치고 급한 걸음걸이로 퇴장을 했읍니다. 의장은 나중에 말하기를 국회법과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읍니다마는 6월 27일 6․23 성명을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 본회의를 열었을 때에 그때도 지금 국회법과 지금 국회 관례에 의해서 진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가까운 12시까지 국회를 했읍니다. 그 관례가 가장 가까운 국회의 관례요, 그때의 국회법도 지금과 같은 국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밤 12시까지도 하는 것이 국회법이고 국회 관례이고 야당이 요구를 해 가지고 본 의제에 관한 질의를 하는 초일은 오후 1시 15분 전에 방망이를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고 국회법이다 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삼 의원의 어제 발언내용에 관한 회의록 삭제를 의장의 직권으로 했다, 국회법 몇 조에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본 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국회법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이에요.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언한 내용 벌써 다 알려져 있읍니다. 여기 위에 있는 방청객 여러분들이라든가 우리들에게 다 공개된 얘기예요. 그것을 직권 운운해서 또는 국회법 운운해 가면서 이것을 회의록에서 뺀다 하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행태가, 이러한 비리 비례 가 자꾸 늘어져 나갈 것 같으면 국회라는 것은 있어서 무엇 하냐, 국회에서 발언해서 무엇 하느냐 이러한 데에까지 연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본 의제의 질문 초일에 한병채 의원께서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했읍니다. 김경인 의원이라 할 것 같으면 양일동 통일당 당수와 함께 여러 사람 가운데에 있는 목격자가 아니고 본 김대중사건에 단 두 사람의 목격자입니다. 그러한 목격자입니다. 그러한 목격자가 우리 국회의원으로 있어! 이 국회의원에게 신상발언이라도, 이러한 딱딱한 굴레가 덮여씌운 그러한 발언이 아니고 국회의장 직권으로서, 신축성 있는 본 안건에 있어서 훌륭한 토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장 직권으로라도 마땅히 김경인 의원에게 발언을 먼저 주어서 저간의 소상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병채 의원의 당연한 의장에의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의조차 성립시키지 않고 묻지도 않았어! 그러한 의장의 의사진행, 크게 말해서 국회운영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경인 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 했읍니다. 신상발언이 중간에 10분이라는 이러한 국회법 규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못 하고 내려갔어! 의장은 첫 번부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월 27일 국회는 밤 12시까지 하는 것은 국회의 관례이고 국회의 법이고 토요일 한 국회는 오후 1시 지나면 국회가 폐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국회의 법이라고 했읍니다마는지금 의장이 사회를 하는 가운데에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데에서도 그 국회법 규정에 발언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발언을 용서해 본 적이 있오?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오?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김경인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은 또는 경위발언, 목격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 의제를 토론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벌써 된 것으로 생각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초일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민주정치의 바탕이다, 국회는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국회의장의 개회사에서의 맹서가 한낱 요식, 그저 인사 그 기름이 마르기도 전에 이것을 뒤집는 이러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또 국회가 의장이 개회사에서 말한 민주정치의 바탕이 아니고 10분 또는 30분 45분 이러한 딱딱한 제약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의장이 강요하고 국회가 민주정치의 바탕이 아니라 국회가 민주정치의 한갖 요식기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책임을 의장이 스스로 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김영삼 의원의 발언을 회의록에서 의장 직권으로 취소했다 하는 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의록에 게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김경인 의원의 신상발언 그것도 김경인 의원에게 독립적으로 사건경위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발언의 시간을 주는 것도 의장이 의당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채문식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신 것을 경청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사건 질의는 3일 동안 계속되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여야 총무가 비공식으로 관례에 따라 1시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15분 전이 되어서 의장으로서는 인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 첫날 너무도 시간이 늦게 되는 관계로 15분 좀 일찌기 전에 답변이 끝났더라면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였읍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영삼 의원 발언 중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응당 이를 삭제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의사국장을 김영삼 의원한테 보내서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으니 이것을 삭제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김영삼 의원께서도 그것을 승낙을 해 주셨읍니다. 이런 관계로 삭제가 되었음을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김경인 의원 신상발언에 관해서 전번 한병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이것은 동의를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언이나마 의장에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빌어 나왔읍니다. 의장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3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지 어떤 당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당의 의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국 같은 데는 편파적인 사회를 하지 않고 공정하기를 기하기 위해서 의장이 되면은 탈당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 적에 곽상훈 씨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던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장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겼기 때문에, 나는 정일권 의장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 4성 장군이요, 더우기 국무총리까지 지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의하면 보충발언도 의사진행도 신상발언도 10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경인 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라기보다도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보고발언이기 때문에 이는 의장의 재량으로써 얼마든지 시간을 허용해 줄 수가 있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국회법 95조에 의하면 의안 외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발언내용을 보면 이것은 의안 외의 발언이야! 탈선된 비약된 발언이야! 김대중이를 성토하고 전과를 뒤집어 파헤치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읍니다.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을 해요. 더우기 국회법 143조에 의하면은 어떠한 개인의 모욕된 발언을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문제를 들추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우기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회의 어떠한 사람의 조상을 들추어내 가지고서 여기서 성토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장은 묵인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체통이 서고 우리 전체 국민의 인격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 이유는 뭣이냐 그 말이야. 이렇게 법을 잘 지키면 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런데 김경인 의원이 단 2분만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 정도 허용하지 않고 쫓아내면서 불구하고 누구라고는 지적하지 않지만 국회법대로 하게 되면 보충발언에도 10분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0분 30분이 가깝도록 보충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뭣이냐 그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국회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국회운영을 하려면 우리는 국회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더우기 김영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양해를 했다고 하니까 유구무언입니다. 요새 법대로 한다면 물론 국회법 47조에 김영삼 의원은 확실히 여기 나와서 나는 신민당을 대표해서 질문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뭣이 그렇게 대단한 발언이라고 해서, 그게 뭣이 그렇게 쓰라리고 국제적으로 수치 될 만한 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권으로서 회의록에서 삭제를 한다? 물론 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 나가 가지고서는 과연 민주주의국가의 국회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좀 공인의 입장에서, 국회의장은 어떠한 정당의 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3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이 견지에서 자기의 소행을 올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나는 정일권 씨가 이러한 분인 줄은 몰랐어! 그래도 양식이 있고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앞장서 주리라고 나는 믿었던 것인데 참으로 실망하고 낙담했읍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금후에는 이렇게 편파적인 사회를 해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정한 국회의장으로서의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빌면서 금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많은 충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보충질의를 어떤 분에게는 10분을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20분 이상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계가 꼭 시간을 지키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호도 에누리가 없음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서 조금 있다가 요지를 좀 적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잠시나마 시간을 허비하게 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잠시 동안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발언한 이후에 의석에 갔을 때 이제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국장이 와서 제가 발언한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읍니다. 제가 국장에게 나중에 의장과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돌려보냈읍니다. 조금 있더니 또 왔읍니다. 또 와서 본회의에서 시끄럽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가 양해를 했읍니다. 이것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장에게 오늘 아침에 통고를 했읍니다. 어제 그것은 제가 철회한다는 것을 그 문서에 서명을 해서 보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부분이 지금 기억으로는 ‘이 나라에는 오직 통치가 있을 뿐 전혀 정치가 없다. ―․―․―’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다시 통해서 취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