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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신민당의 김원만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벌써 야심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문제점을 조목조목이 들어 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반론을 펴지는 않겠읍니다. 첫째,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법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법으로서의 제기할 법이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당연히 제출했어야 될 텐데 국민의 권익을 누구보다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국민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지 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법은 법의 성격으로 보나 제안한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보나 우리는 이를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야당은 누구보다도 건국 이래 오늘까지 반공전선에서 누구보다도 피땀 흘려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공을 하는 데에는 누구에게 못지않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첩에 국한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교각살우의 결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리를 잡으려다가 범의 무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는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에 여야 간에 합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간첩으로서의 아직 미전향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감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여야 협상으로서의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순서: 3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해서 비통하고 억울하고 침울해서 질의를 할 기분도 용기도 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감상에만 사로잡혀서 국가의 잘못됨을 번연히 알면서 또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더우기 이번 국회를 통해서 야당의 투쟁으로 외국에 인식을 다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큰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애국심에서 생각한 나머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 한국 의정사는 물론이려니와 세계 각국 어느 나라 국회에서 야당이 제출하는 제안설명을 집권당인 여당의 사전검열을 받아서 윤허가 나와야만 제출하는 이런 예가 역사상 어디에 있었읍니까? 참으로 비통합니다. 나나 우리 야당은 이러한 굴욕을 참아 가면서 국회를 비정상화시켜 조국에 미칠 외적 영향과 국민에게 주는 불안과 비통을 더 이상 안겨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애국충정에서 양보해서는 안 될 선까지 우리는 양보하면서 이 국회를 정상화시켰읍니다. 야당사의 일대 오점이요, 치욕의 기록이 남건마는…… 또는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후진들에게 욕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잘 알지마는 당보다 조국이, 개인의 자존심보다도 이 국가의 장래가 더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고 오늘 이 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밝혀 둡니다. 오늘 조선일보 만화를 보니 국회의 중량을 다루는 데 오장육부가 쑥 빠진 국회다 이렇게 만화를 그린 것을 보았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강자의 양보가 없이 국가는 어떻게 되든, 국민여론은 어떻게 되든, 국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집만 하고 있으니 약자로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만부득이 양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 확실히 밝혀둡니다. 더우기 요새 국회 주변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느니 없느니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긴급조치는 헌법에 의한 법률사항이지 결코 초헌...

순서: 5
가만히 계시오. 물론 범법자는 법에 의해서 공정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앞날이 구만리 같고 우리가 장차 기대해야 될 이 젊은 학도에게 이와 같은 혹형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물론 일벌백계주의로 장래의 소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만부득이 취했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충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단 한 사람도 이 사회적 불안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요,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아량과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로서의 자애심을 베풀 도량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데모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불안만은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전후 오늘까지 매일과 같이 데모 데모입니다. 연중행사가 아니라 일중행사같이 정부의 승인하에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는 안정되고 정권은 유지되고 경제는 인류사상에 일찌기 보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의 성장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데모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주장의 표현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격하고 지나친 행위는 이는 제지해야 되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처사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론통제를 위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문제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속해 있는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이 2월 28일 오후 2시에 아무 이유 없이 모 기관원이 삼사십 명이 백주에 당사를 포위하고 신문 6만 부를 압수해 갔읍니다. 더우기 당대표자인 김의택 씨와 사무총장인 신도환 씨, 주간인 오정보 군을 임의로 연행해다가 삼사 일 동안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 신문의 내용이 어떠하냐? 신문의 내용은 야당으로서는 이 사람부터 불만을 표시…… 이미 일반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요, 라디오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을 잠깐 바꿔 가지고 재록 한 것밖에...

순서: 3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오늘 좀 착잡한 심정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이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할 이러한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마는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에서 나왔읍니다. 무릇 국가나 개인이나 간에 생계를 획책함에 있어서 자기의 수입범위 내에서 생활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요, 원리원칙입니다. 만일 만에 하나라도 천 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만 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조만간에 파산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처사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원리의 하나일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해서 74년도 예산안은 너무 과욕에 의한 욕속의욕에서 황당무계하게도 수입을 무시하고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채 지출 위주의 예산으로서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마구잡이로 가공숫자로 나열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므로 74년도 예산은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생활을 위협을 강요하는 불건전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파국적인 예산이라고 이 사람은 단언합니다. 더우기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조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경제정책에 일대 전환이 없이 과거식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행정부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고 무정견에서 나오는 소치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11%, 물가상승률 3%로 억제한다는 그 원칙하에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74년도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11% 성장이 될 수가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할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데 과거에 작성된 그 예산을 그대로 내놓고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이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행정부의 소치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순서: 3
고언이나마 의장에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빌어 나왔읍니다. 의장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3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지 어떤 당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당의 의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국 같은 데는 편파적인 사회를 하지 않고 공정하기를 기하기 위해서 의장이 되면은 탈당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 적에 곽상훈 씨는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했던 예가 있읍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장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겼기 때문에, 나는 정일권 의장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 4성 장군이요, 더우기 국무총리까지 지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의하면 보충발언도 의사진행도 신상발언도 10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경인 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라기보다도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 보고발언이기 때문에 이는 의장의 재량으로써 얼마든지 시간을 허용해 줄 수가 있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그렇게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국회법 95조에 의하면 의안 외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 발언내용을 보면 이것은 의안 외의 발언이야! 탈선된 비약된 발언이야! 김대중이를 성토하고 전과를 뒤집어 파헤치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읍니다.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을 해요. 더우기 국회법 143조에 의하면은 어떠한 개인의 모욕된 발언을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문제를 들추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우기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회의 어떠한 사람의 조상을 들추어내 가지고서 여기서 성토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장은 묵인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 체통이 서고 우리 전체 국민의 인격에 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

순서: 1
본건은 구구하게 또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신민당 의원 요구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국무위원들을 출석 요구한 요지를 제안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불철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못지않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로서는 행정부보다도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각자 선거구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국회로서는 행정부의 하는 일만 바라고 또 잘 선처해 주려니 하고서 기대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바쁘신 시간이지만 국무위원 여러분들을 출석을 요구해서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해서 여러분들을 나와 주십사고 말씀…… 오늘 제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귀에…… 의원들이 직접 느끼고 보는 바로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의 출신구인 용산구에도 동회 수로 쳐서 16개 동이 침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상부에 보고한 그 숫자를 보면 피해가 그닥 없는 것같이 보고가 되어서 있읍니다. 또는 시에 가서 물어보고 중앙청에 가서 물어보면 식량에 있어서도 우선 응급책으로 밀가루를 1인당 하루 식량을 300g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8일치를 준다 그랬읍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8일치는 그만두고 통에 한 포대 두 포대를 보내 가지고 한 세대당 양재기로 하나씩 퍼서 줍니다. 자, 그것은 식구가 다섯이 있든 열이 있든 스믈이 있든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양재기로 하나씩 퍼서 주는 것이야, 한 세대당. 또는 침수가옥에 있어서 수리용으로 우선 응급책으로 부족하지마는 시멘트를 한 포대씩 준다고 그랬어요. 현지에 가 보니까 한 통에 두 포대 내지 세 포대를 보내 가지고 이것은 양재기가 아니라 밥 먹는 그 공기로다가 하나씩 퍼서 주는 ...

순서: 7
홍영기 의원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 차관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이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법상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은 여기 와서 형식적인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률안이나 이 차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잘 알고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려야 됩니다. 중언부언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차관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부실이요 오늘날과 같이 경제불황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원인은 이 심사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 구조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오늘에 이러한 큰 화근을 빚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했다고 해서 위원장이 뭐 와서 그저 낭독한 정도로서 이의 없읍니까 이런 정도예요. 하니까 이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정부 측에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해서 우리가 안 연후에 승인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요새 정부에서는 합작투자니 또는 주식취득이니 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유치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 차관을 도입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차관을…… 합작투자를 권장하고 주식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외자기업체의 부실과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기업이 외국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쉽다 하는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선 급하니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외국사람들의 자본을 좀 더 유치시키기 위해서 합작투자를 권장시키고 또 주식취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무조건 허용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

순서: 7
미 공법 480호 제1항에 의한 차관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분해 주는 것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재정의 곤란을 어떻게 이 판매대전으로 보충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보면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옥수수가 23만t 들어옵니다. 물론 일부 사료에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이왕 들여온 거니까 내버릴 수는 없고 하니 그저 이용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것은 사용할 그 용도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합리화자금으로 방출을 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태 장관은 말씀을 했지마는 과거에 산업합리화자금이라고 해서 1000억 방출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경제불황을 극복하느니 호언장담을 했지마는 그 1000억 방출한 것은 외자기업체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대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렇게 용도를 확정해 놓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 내자에 대한 불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참 이것을 적절하게 국가이익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이 돈을 갖다가 또 정치적으로 그저 적당하게 요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도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태 장관은 지금 어물어물 그저 적당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셨으나 이러한 정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기계공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방출을 한다고 하고서 연간 30억 내지 40억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 사기업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순서: 1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오치성 내무장관은 7대국회 4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던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록…… 오늘 비록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겸직장관으로서의 또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할 동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인된 사람으로서의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되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사사로운 정의에 사로잡혀서 국사를 그릇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이 해임건의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 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내무부장관의 소임은 국내치안을 책임져야 되고 해안의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미도 사건에 대한 근본 발생원인은 물론 군에서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자기 책임을 느끼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륙지방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는 제2차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의 하나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헌법 제6조에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고 그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미도 사건에 있어서 군에서 책임을 졌고 발생요인이 군에서 구성되느니만큼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미도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국자들이 위칭을 했던 공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군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단과 그 행위는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될 행위를 했지마는 근본요인을 따져보면은 그들은 헌법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 뜻을 호소하고 국회에 와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진정하러 오던 바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서: 1
재작일 본인 질의에 있어서 국무총리 답변에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법부 파동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공무원을 권고사직시킨 이 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공무원법 68조에 의하면은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어서 법의 처형을 받지 않은 이상에는 휴직을 시키거나 강임을 시키거나 면직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68조2항에는 ‘모든 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고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은 늙었다고 해서 무조건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축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작일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확실히 인권침해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국의 예는 인간의 자연수명이 더 과거보다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정년을 더 높이는 이러한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50세면 지금 한창 일할 나이, 더우기 50세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의 자기 반생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공자에게 상은 주지 아니할지언정 50세가 늙었다고 해서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백년 천년 젊을 줄 알지만 지금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과 몇 해 안 되면 50세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늙었다고 해서 불과 50세밖에 안 된 이 사람을 늙었다고 해서 강제로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쫓아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사를 즉각 중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계속해 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에게 다시 물어보고자 합니다.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희 당으로서는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는 인권옹호회...

순서: 26
이 공화당 총무단의 고등전략에 의해서 사법부 파동에 대한 질의는 김빠진 맥주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또 앞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신민당 의원들 질문 중에 국무총리는 답변을 하시기를 사법부 파동은 검사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하다가 야기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단히 대수롭지 않고 경미한 사건과 같이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나는 참으로 유감의 뜻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평소에 김종필 총리는 도량이 있고 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젊은 정치가의 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기가 흔들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일개 검사가 자기 직무에 충실히 하다가 보니까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은 생각하기를 검사나 검찰총장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일선에 있는 검사는 꼭두각시놀음밖에 한 것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지시자는 누구냐?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장이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리는 수사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에서 한 일이지 고위층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반증을 들어서, 도저히 일선검사로서 또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반증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현직판사에 대한 영장신청의 내용을 보면, 수회사건입니다. 이것도 현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여비를 보조하고 숙박비를 보조한 정도입니다. 물론 부패한 한국사회에서 슬픈 사실이지만 저 일선에 있는 경찰관에게 어떠한 사건을 의뢰했을 적에도 지방출장은 고사하고 시내에서 ...

순서: 23
7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할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불합리성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71년도 예산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집행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적자의 요인 내지 국고채무행위의 증가의 요인이 내포된 불합리한 예산이라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가공적인 숫자로 편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 구성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건설을 위한 건전한 예산이 되지를 못 하고 오히려 국고를 낭비하는 예산이요 정권유지를 위해서 경제질서를 파괴시킬 투기와 무계획을 여실히 노정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현년도 예산규모는 4327억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을 합쳐서 4462억 7300만 원이 현년도의 예산규모라고 하지만은 추경예산은 세수에 의한 추경이 아니고 양곡대전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년도의 예산규모는 당초의 예산인 4327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의 예산안은 5824억 4600만 원으로써 22.8%의 증가입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과거 여러 해를 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의 팽창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오늘날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모든 국민이 부담의 가중에 의해서 파산 직면에 다달은 것이 바로 여기에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71년도의 경제성장을 10%로 상정하고 물가상승률을 10%로 상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692억 3200만 원의 증가인 5017억 3200만 원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수입이야 있든 말든 간에 이만큼 써야 되겠으니까, 이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도 금년도에는 9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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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시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를 제출하였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정부는 기구를 너무 확장하지를 말고 좀 축소시켜 가면서 사무를 간소화시켜서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읍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행정기구개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모든 것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으니까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출해 내놓은 안을 보면 굉장한 기구를 또 확장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에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관세는 조세 연수의 불과 17%밖에는 해당되지 않는 세금을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무…… 관세청을 또 신설을 한다. 국방부에서는 병무청을 신설을 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를 하고 병무청으로 하여금 사무를 통솔하도록 한다 하니까 의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외무부에서는 영사국을 두고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국을 두고 문교부에서는 체육국을 두고 상공부에서는 통상진흥국을 두고 무임소장관실에서는 적당한 인원을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굉장한 기구가 많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구를 확장시키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참된 이 개혁심사위원회가 지금 심사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체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 둘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10년 전인 60년도에는 1년의 총예산이 613억이었읍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187억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와서는 6764억의 예산으로서 10배 이상이 팽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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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입니다. 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고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물론 법을 만전하게 제정하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을 했을 적에 악용을 한다든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감안하지 않으면은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선의로서 군경유가족을 원호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면세하고 영업세를 면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할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지금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또 세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하느냐 하는 데에서 많이 몰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어떠한 사람이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큰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군경전몰미망인이나 그 유가족들만 가지고 회사에 등기를 해서 이것은 군경유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다 할 경우에 무엇으로 방지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 탈세라든지 탈법행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재무부 당국은 고려한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름지기 많은 그런 회사가 생기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나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내가 만약 회사를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군경유가족들만 전부 갖다가 회사를 조직해 가지고 등기를 해 버리면 모든 세금 다 안 내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또 사장으로 되어서 있고 중역으로 되어서 있는데 너희는 진짜로 남이다 하고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렇다 할 경우에 방지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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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넘어가겠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집권을 하였든 간에 정권은 결코 전리품도 아니요 노획물자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집권자의 절대적인 주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은 마치 정권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자와 같이 오인하고 있읍니다. 전체 국민에 어떠한 피해가 오든 국가의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든 간에 조그만한 자리만 있으면 서슴치 않고 감행하는 것이 공화당 정권입니다. 진실로 통탄할 일이요 진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권을 담당한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봉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에 너무도 많은 문젯점이 많은 이 경제문제를 일일이 여기에서 파헤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감히 감행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점을 지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업체가 부실로 전락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건설이 부실공사로 되어 버리고 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사람이 지적하지 아니하더라도 장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가 너무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제거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행에서 단돈 1000만 원을 융자를 하더라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에 1할의 콤미션을 내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쓸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청부를 맡을 적에는 2할이라고 하는 정치자금을 헌납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공사를 청부 맡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외자 기업체는 적어도 3할 정도의 콤미션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기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그걸로 그치면 좋지만 정권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려...

순서: 21
경제기획원장관에만 묻겠읍니다. 내가 아까 해저개발법안에 대한 문제는 위헌적이고 이것은 위법적이고 또 소급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아주 유익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즉 이익이 나면 50%의 세금을 받고 또 그 50%의 남은 이익 중에서 20 대 80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로얄티는 즉 사용료는 12.5%를 받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지 않은 모양인데 우선 생산량에 대한 것을 책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생산량을 자기 소비량을 제외하고 또 샘풀분석을 위해서 외국으로 수송하는 그 양을 전부 다 제외한 나머지 양을 생산양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상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연 그 생산량이나 소비량이나 또는 간접비 직접비에 대한 그 용도를 알 도리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란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마는 이란의 경우는 50 : 50이요 세금 50%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모든 경비는 외국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국인이 80%, 외국사람은 20%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 회사의 스로브를 구성할 적에도 내국인은 51%이고 외국사람은 49%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그 주권을 이란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것이나 손실에 대한 것이나 사용량에 대한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런 것을 전연 참여할 도리가 없고 그 양을 책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믿고 동남아의 경우 인도...

순서: 33
백남억 의원한테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개헌안이 나온 중요한 의의가 대통령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좀 기일을 더 주는 것이 국리민복에 이롭다 그래서 지금 3선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69조3항에 지금 현행법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새로 고친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했으니까 3선하고서 한 번 쉬면은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께서 3선이 필요해서 더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2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쉬고서 그 후에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박병배 의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어떠한 집권당이 3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의 말을 잘 추종하는 사람을 괴뢰 모양으로 내놓고 있다가 4년이 끝난 후에 또다시 그 사람이 출마를 해서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장기집권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오히려 3선개헌이라는 것보다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며 내 해석이 옳은 것이냐? 이 박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또 출마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36
지금 현행법 중임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구구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즉 평생을 통해서 두 번밖에 못한다는 해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골자를 보면은 계속 연임은 세 번 할 수 있다, 세 번밖에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쉬었다가는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임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학자들이 전부가 규정을 짓기를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동안 두 번밖에 못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랬으니 지금 공화당에서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화당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대통령의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니까 3기를 또 하고 한 기를 또 쉬고서는 또다시 출마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순서: 38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공화당에서 71년도에 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3기가 다 끝났다 그럴 경우에 백남억 씨를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 가지고 임기 4년 동안을 뭐 앞잡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전직 대통령이 하다가 4년이 끝난 다음에 또 출마해서 3기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평생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3기에 한한 개정안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평생동안을 주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4년 동안 더 기간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답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기교로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법안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서: 7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국장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국회법 제100조에 의하면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적에는 의장석을 물러나야 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의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느니 만큼 역시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겠는데 의장은 의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과연 국회법 제100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의사국장이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