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새벽 1시에 막막한 대양에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이 남영호 침몰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교체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혹 중복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은 양찰을 하시고 정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에도 새로운 이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또는 모산 건널목 참사라든지 또는 원주 열차충돌 사고라든지 또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나룻배 전복 사건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이러한 남영호 참사 등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남영호사건만 하더라도 본 의원은 분명히 이것은 정부의 미필적고의에 의한 집단국민수장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한 결과에서 다 드러났읍니다마는 이번 이 남영호사건만 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또는 어떤 기상이나 자연여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갑판 위에다가 짐을 과다하게 실음으로써 배가 균형을 잃고 결국 뒤집어졌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침몰 전복된 뒤에 수차례의 SOS를 쳤지만 이 통신을 전연 수신하지 않았던 정부 관계기관의 무성의로 말미암아서 희생을 더 이상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직스러운 많은 희생자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생존자인 선장이나 통신사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서귀포에서 출항할 때 벌써 화물이 과다하게 적재가 되어서 출항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사를 선장이 표시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소위 개항질서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개항지에 있어서는 교통부의 해운국이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따라서 여기에 관한 임검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비개항지에 있어서는 누가 이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경찰은 말하기를 경찰은 단순히 승객들의 신원이라든지 하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지 결코 짐이 많이 실렸다거나 또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찰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이 받는 인상으로서는 마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 각 부처가 서로 자기 발뺌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경찰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찰의 주임무가 공안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이와 같이 밀감을 적어도 1만 상자 가까이 또 밀가루를 수백 포대, 승객이 이백수십 명이 승선함으로써 배가 균형을 잃고 이와 같은 상태로 도저히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위험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검 경찰은 어째서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묵인 방치하게 만들었던가.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개항지에 있어서 선박의 출입항에 관한 여러 가지 취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교통부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비개항지에 있어서 선박 입출항에 관한 이와 같은 임검이라든지 모든 선박의 안전상의 문제는 누가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교통부장관과 또 내무부장관의 여기에 관한 증언을 우리들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귀포경찰서 또 성산포경찰서 관계경찰관들을 전부 구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문제는 비개항지에 있어서 경찰관들의 이와 같은 선박안전에 관한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임검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비단 이번 남영호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전국 수십 개의 비개항지에서 여객선을 다루고 있는 데 있어서 빚어지고 있는 실태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하루속히 교통부나 내무부가 자기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부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교통부장관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성산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산포에서 출발할 때에 적재화물의 양이 밀감 1만 상자, 밀가루가 500포대, 승객이 330여 명으로 판명이 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배가 정상속도인 15마일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체 짐이 과다하게 배가 기우뚱하기 때문에 선장이 위험을 느껴서 출항 당시에 선원회의까지를 열어 가지고 출항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숙의를 할 정도였읍니다. 이래서 배가 소리도를 갈 무렵에는 불과 10마일의 속도를 냈고 약 15도 경사로 이것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을 때 국민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미련스러운 무정부적인 이러한 선박의 운항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다시 한번 비분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선통신에 관해서는 이 관할부처가 체신부라고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무전사의 자격을 정한다거나 면허를 발급한다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무전기를 부착토록 게시한다거나 또는 그 무전기의 성능을 검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체신부의 명백한 책임 소관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경우에 있어서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않겠읍니다마는 어쨌든 남영호가 침몰 직전에 수차에 긍해서 어업무선국에 또는 국제부호에 따라 가지고 SOS를 수차 친 사실이 들어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현재 판명되는 것만 하더라도 목포라든지 또는 여수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것을 분명히 수신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협동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를 못 했고 또 이 남영호가 제주도를 출발해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는 다음날 새벽 시간에 이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배가 도중에서 무슨 조난을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능히 추측이 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해서 해양경찰대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전연 여기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원시적인 상태, 배가 출항을 하고 입항을 해 와야 비로소 무사하게 입항이 되었구나 하는 이와 같은 무정부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국민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배도 탈 수가 없고 육지를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기막힌 사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각각 구구한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본회의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은 이번 남영호사건에 관련된 일련의 이와 같은 통신기관의 상호 불협조체제, 지금 살아남은 통신사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SOS를 분명히 타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안 무선국이나 또는 해양경찰 무선국이나 이러한 기관에서 전연 이것을 수신하지 못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아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난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연안에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서 항상 초계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막대한 국민혈세를 쓰고 있는 이 해양경찰대가 이렇게 경비체제나 기동체제가 허술하다고 한다면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오전 9시부터 수차례에 긍해서 한국의 정기여객선 남영호가 침몰되었다고 하는 사건을 타전함에도 불구하고 전연 해양경찰대가 여기에 대해서 응신이 없었고 심지어는 오후 2시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하고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조난이 있은 시간으로부터 무려 15시간 이후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만일 이것이 남영호가 아니라 간첩선이 북괴가 대량으로 그들의 해상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남한에 침입을 해 왔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말로는 철통같은 국방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국민 앞에 큰소리를 치면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서 과연 국방태세가 확립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1․21사태 때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말한 바 있읍니다마는 60만의 국군이 있고 5만 경찰이 있고 수다한 정보기관이 있는데 무장공비 30여 명이 38선을 넘고 단 한 번의 검문검색을 받음이 없이 청와대 300미터 부근까지 오게 한 이 놀라운 구멍 뚫린 국방태세를 우리는 개탄했읍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이처럼 이번 남영호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헛점 투성이인 이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요 북괴의 도발에 대비해서 이른바 거국태세의 확립을 운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과 실망을 던져 주는 중대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해양경찰대의 무전사가 백수십 명 가운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무자격 무면허자가 통신을 조작하고 있고 우리의 이런 여객선이 조난을 받아 가지고 SOS를 수차 치고 이것을 남의 나라 아닌 인접 일본 해상보안청이 인지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통고를 해 오는 데도 이것조차 모르고 그래서 일본 신문이나 통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그 외신이 우리나라 신문사나 통신사에 날라들어 와서 우리나라 통신 신문사가 당국에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은 통신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이냐 그래 보아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해상보안청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차에 긍해서 타전을 했읍니다. 이것을 전연 수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데 있는지? 과연 이것이 국방적 견지에서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특히 해양경찰대를 주관하고 있는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곁들여서 이 연안무선 또는 일체의 이 해안무선에 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안무선국 또는 수협 즉 농림부가 주관하는 어업무선국 또는 해양경찰대가 가지고 있는 경비무선 이러한 등등을 차제에 일원화를 한다거나 어떠한 종합적인 통제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이 운영의 합리화와 협동체제의 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전파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체신부장관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비개항지에 있어서는 지금 임검 경찰과 해사국 간에 있어서 서로 업무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증언 그대로 임검 경찰관은 단순히 승객에 관한 신원만 파악하는 것이 주임무지 배 위에 갑판 위에 짐이 아무리 많이 실렸거나 안 실렸거나 하는 것은 오불관언이요 하는 이와 같은 논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재에도 비개항지에 운항되고 있는 많은 여객선에 관해서는 누가 과연 갑판 위에 불법으로 선박안전법을 무시하고 짐을 과적하게 실었더라도 이것을 누가 단속을 하느냐? 교통부도 없고 경찰도 단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방치된다고 하면 이것은 과연 누가 어떻게 취체를 하고 단속해야 할 사안이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영호사건에 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대정부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는 주택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67년도 선거공약 당시에 우리들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마는 4년 동안에, 67년부터 71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25만 호씩 도합 100만 호의 이른바 이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거공약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화당 정부는 연평균 10만 호, 지금까지 총 40만 호 정도를 건설한 데 불과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나마도 이 40만 호 가운데 공공투자로 이루어진 것은 3만 호 내외이고 이 90% 이상이 민간투자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부족수가 무려 14만 호나 되고…… 114만 호나 되고 그중에서도 도시의 주택부족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50%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매년 신규수요가 겹쳐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67년도 선거공약 100만 호의 건설은 결국은 허황된,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1개의 사탕발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주택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또 이 주택사업도 공공투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민간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시민아파트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소신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서울 변두리를 돌아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영세시민들을…… 집 없는 영세시민들은 전부 고지대 부적당한 이 장소에다 아파트를 지금 지어 놓고 있읍니다. 요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서대문에 있는 이른바 연희아파트라 이래 가지고 이 아파트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해 가지고 테이프를 끊었던 이른바 시범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본 의원이 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문짝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그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그야말로 마치 무슨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와 같은 창백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처절한 모습을 참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참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색이 대통령 각하께서 나와서 테이프를 끊고 시범아파트라고까지 자랑했던 이 아파트의 실태가 이러한 실정일진대는 나머지 시범아파트의 실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불문가지한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상하수도 얼어붙은 지는 오래입니다. 대소변이 하수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그냥 흐르고 있읍니다. 악취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코를 찌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영세시민아파트의 건립 지역조차도 불합당할 뿐만 아니라 또 돈이 없어서 아파트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사람한테다가 내부시공을 하라고 갖다가 맡겨 놓으면 내부시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은 보면 번드르하게 그야말로 붉은 벽돌에다가 근사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읍니다마는 양두구육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요 그와 같은 참상이 오늘 이 시간에도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염려합니다. 집권당을 위해서 나는 염려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이런 조잡하고 이렇게 엉성한 아파트일진대는 내년 선거기가 되면 이것이 해빙기입니다. 해빙기 때 만일 서울 시내에 제2, 제3의 와우아파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때에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저주와 지탄의 소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이와 같은 아파트 건설의 허약성 그리고 비견실성 그리고 또한 이 아파트 건설에 따르는 갖가지 부정, 본 위원이 국회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는 갔더니 거기에 입주자들이 본 의원을 시청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방망이만 쥐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뛰어나왔어요, 시에서 왔는 줄 알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연희아파트 짓는 데 평당 2만 원씩이 들었다 이것입니다. 실제 2만 원 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이것이에요. 국회에 계신다니까 평당 2만으로 지어야 할 이 집을 중간에 도둑질 해 먹은 놈을 찾아내서 이놈을 처벌해 주시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본 의원에 대한 진정의 내용이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내부시설에 관한 문제, 여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건설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아울러서 광주, 이른바 철거민 대단지에 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11월 29일 드디어 이 광주 대단지 탄리 A 블록에 철거되어 있던 난민이 이 추위에 견디다 못해서 동사하는 사건이 생겼읍니다. 이 동사사건이 그날 모 조간지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정보기관에서 지체 없이 이것이 민심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해 가지고 보도관제를 실시해 가지고 다른 신문에는 일체 이것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이것을 작용했던 사실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광주 대단지는 건설부장관도 직접 가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엄동설한에 비닐로 천막 정도가 아입니다. 비닐로 지붕을 삼고 1평반에다가 일곱 식구 가족들이 지금 수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맨바닥에 이 추위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 광주 대단지의 실정입니다. 이 광주 대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울 시내에 있는 판자집 대상자들입니다. 판자집을 철거를 하려면 따뜻한 5월이나 6월이나 여름 7월, 8월 이런 시기에 철거를 시켜 가지고서 미리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다못해 월동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하필이면 추위가 닥쳐오는 10월부터 11월 양월에 걸쳐 가지고 철거를 강행해서 광주 대단지에 갖다가 이렇게 버리다시피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광주 대단지에 있는 그야말로 철거민의 이름이 그것은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분명한 기민이다. 이 기민이 바로 11월 29일에 동사하는 사태까지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 시내에 있는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판자집이 언제 늘어나느냐? 선거 때 늘어납니다. 선거 때 판자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당국은 이것을 묵인합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판자집을 선거가 끝나는 4년 동안에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하는 숫자와 선거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숫자를 그 대비를 해 보면 선거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숫자가 월등히 많다고 하는 즉 판자집과 선거와의 함수관계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정치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주 대단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수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에 관해서는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읍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은 이 광주 대단지에 수용되고 있는 버림받은 이 많은 기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작정이며 무슨 이유로 엄동설한을 앞두고 10월, 11월 양월에 걸쳐서 무참한 철거를 해서 이러한 참극을 빚어내고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사부장관에게 아울러 묻는 것은 이 광주 대단지의 11월 29일에 발생된 동사 사건과 곁들여서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 빚어지고 있는 이 극빈자들의 참상에 대해서 후생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물러갈까 합니다마는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만 5주년이 됐읍니다. 우리들은 한일협정이 호혜평등에 입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평등조약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반대했던 바가 있었읍니다.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어서 국교가 정상화되고 난 뒤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입장으로서는, 현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이 잘되고 또 그동안에 한일경제협력체제를 통해 가지고 상업차관이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경제협력을 받았다고 혹 좋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한일협정 체결 5주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의 감회는 실로 서글프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의 수교 결과로서 우리들은 평등적인 호혜적인 입장보다는 일본에 날로 예속되어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외무부장관은 본 의원이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특히 교포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내년 1월 17일에 영주권신청이 마감된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에 대해서 추방이냐 아니면 귀화냐 양자택일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읍니다. 영주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공무담당권을 제외한 일본에 있어서의 우리 교포들이 일본 내국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시대 이상의 심한 차별과 학대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교포 법적지위 문제는 향상되기는커녕 날로 저하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포 법적지위 문제 여기에 관해서 수교 5년의 실적으로서 그 결과가 잘되었다고 보느냐? 만일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한일협정의 부분적 수정을 가하더라도 교포 법적지위에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향상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특히 대일민간청구권 자금 이것은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막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많은 관계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읍니다마는 대일민간청구권 자금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것이 거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하에 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성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의 배신에 의한 것인지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김학렬 장관에게 여러 가지 한일경제협력체제 특히 무역역조현상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다른 분이 앞으로 예산에 대한 종합토론 때 아마 말씀하기로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종합해서 한일수교 5개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협정 체결 당시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 권익에 향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이나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본 의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마는 특히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내무부장관 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이 남영호사건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적당한 그러한 국면을 호도하는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어떤 그 진실된 사실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 털어놓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삼백수십 명의 망령들의 그 공분에 보답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점을 특히 당부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을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김수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우선 답변 말씀 드리기 전에 남영호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그 말씀 다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책임을 말로 느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시체 작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실한 처리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본에서 오전 9시부터 해경대에 타전을 무려 6차에 긍해서 했는데 오후 15시에야 응답이 있었고 그 후에 비로소 외신 보도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무선통신소에 있어서는 15일 1시 21분부터 1시 22분까지 1분간에 걸쳐서 미약한 SOS 신호를 포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OS는 SOS를 치고 그다음에는 세 번을 치고 그다음에 국적, 자기의 위치, 선명 이러한 것을 치게끔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감지한 SOS는 두 번만 SOS라고 들었고 그 이외에 필요한 위치라든가 또는 국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캣취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선박이 아니냐 해서 그동안 아침까지 각 관계관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일본의 선박 중에서 조난사고 당한 선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아침 8시 35분 현재로 일본어선 광어환 고오교마루 이것이 28.6톤입니다마는 이 선박이, 어선이 232-9 이것은 어로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2-9 지역에서 흥원환 고오겡마루 39.5톤, 이것도 어선입니다마는 등이 한국인 표류자 4명을 구출했다 하는 것을 일본 순시함 구사가끼호에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대개 이것이 한국어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 순시함으로부터 연결을 지어서 일본 보안청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일본 보안청에서는 9시 57분부터 10시 19분 이 사이에 제7관구에서 우리 해안 해경대에 연락을 했읍니다. 그 내용은 8시 35분 현재 상황으로서 일본어선 고오교마루가 232-9에서 흥원환 등이 한국인 표류자 4명을 구출했다 하는 상황을 9시 57분부터 10시 19분 동안에 타전이 제1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해경대에서는 인근에 있던 206함 그리고 867함 이것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이것이 남영호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탐색을 시작을 해 가지고 그 후부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전을 했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타전을 했는데 응답을 못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4명에 대한 구출을 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해양경찰대에서는 우선 이 정보에 의해서 탐색전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 4명에 대해서 바로 인수를 언제 하겠다하는 것을 그 즉각 응답을 못 했다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현지에 오후 14시에 도착했읍니다마는 그 즉시 인수에 대해서, 이 4명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타전토록 해 가지고 그 회답을 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남영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나위 없이 내무부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람으로서 말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사고의 뒷처리 또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절대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남영호 조난사고에 대해서 해운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저로서 진심으로 조난자, 유가족, 국회, 전 국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이 책임은 해운 행정을 맡아 보고 있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교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결국 과적재에서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가 재작일 서귀포에 내무부장관님하고 같이 갔다 왔읍니다마는 이 남영호가 화물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느냐 하면은 중량톤으로서는 120톤, 용적톤으로서는 150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데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202톤을 실었읍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사건이 났느냐 하면은 서귀포항구에서 제가 여러 현지사람들하고도 또 해운국 직원하고도 만나 봤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난 14일 전 한 4, 5일이 폭풍경보로서 4, 5일 결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한 80일 정도가 결항 풍랑 혹은 악천으로서 한 80일 정도가 결항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연말도 되고 해서 이 주민들이 4, 5일 결항하고 또 세모에 상행위를 하려고 너도나도 부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 결국은 과적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귤 혹은 기타 잡화를 갖다가 실어 가지고 했는데 상갑판에 갑판 위에 적재를 해서 선체의 중심이 높아져서 이 배가 복원력이라고 그 바란스를 취하지 못하는, 그 복원력을 상실해서 이 전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임검 문제에 대해서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운관서에 있어서 개항장인 항구에 있어서는 직원이 배치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서귀포에는 그 직원이 지금 배치 못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선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선원법에 그 선박의 안전운항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장의 임무가 되고 있읍니다. 선박안전법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운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운관서가 없는 지대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선장이 이것을 갖다가 그 선박의 안전 출항 전에 적재여객의 점검 이런 것을 전부 이것은 선장이 어디까지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선장은 이것을 위해서 선내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운의 영세성, 해운업자의, 연안해운업자의 영세성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했고 이것을 명년도에 있어서는 좀 더 대형선박을 여기에서 내서 이러한 불편을 좀 없애 주고 또 유가족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도 이것을 갔다가 선주, 선주협회,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께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서 좋으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선장, 선주, 지방해운국에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해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SOS를 청취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싯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남영호에는 무선시설이 출력 30왓트에 500KC와 출력 85왓트 2091KC 이 두 가지 송신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해상에 있어서 일반여객선이나 이러한 것은…… 이 500KC는 국제적으로 ITU에서 공인된 주파수이고 2091은 일본 또 우리나라 이 일대 해안에 공통으로 쓰고 있고 특히 2091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로 어선에다가 많이 설치하고 있는 주파수인 것입니다. 육지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무선국으로서 500KC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체신부 소관의 부산무선전신국, 목포무선전신국, 교통부의 부산해운국, 여수해운국 그리고 치안목적으로 해경대가 가지고 있고 2091은 이것은 교통부나 체신부는 없고 수협의 부산어업무선국과 충무․여수․제주어업무선국에 2091KC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해경대가 역시 가지고 있고 해상의 모든 어선들이 역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주파수인 것입니다. 이 남영호의 통신사의 말에 의하면 15일 1시 25분에 이 배가 위기상태가 되어서 27분까지 2분 동안에 처음에 2091KC를 SOS를 발신하고 응답이 없어서 500KC를 그다음에 두 차례 발신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2091을 제대로 수신한 곳은 가장 거기에서,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여수 어업무선국이었읍니다. 다만 이때에 SOS는 규정상 SOS를 세 번 발신을 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DE, 그다음에 자국부호 또 조난의 위치, 부대되는 모든 통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여수에서는 SOS만 감도 1로 약하게 두 번 울리다가 어느 곳이냐고 문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중단되어 버렸읍니다. 500KC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부산이나 또 목포 일반전신무선국 또 항만해운국에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전연 입감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참고로 제가 군에도 문의해 보았읍니다마는 해군에서도 이 500KC는 입감한 사실이 없고 그 일대에 있던 배에서도 역시 500KC 이것은 수감한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파관리법 49조와 50조에서 이 SOS를 위해서는 매시 15분, 45분 사이에 3분간씩 이 조난통신을 위한 침묵시간이라는 것이 세계 공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2091KC에 의해서는 매시 1분과 30분마다 3분간 역시 침묵시간을 두어서 이 시간에는 해상에 있는 어떠한 배도 교신을 못 하고 오직 조난통신을 대비시키는 규정이 세계적으로 공통이 되어 있었읍니다. 불행히도 이 1시 27분이었기 때문에 이 침묵시간에는 이 남영호가 발신을 못 했읍니다마는 침묵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SOS가 발신이 되면 일체의 교신을 중지하고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당시에 500KC에는 입전 안 된 것으로 보아서 그때는 이미 감도가 낮아서 제대로 출력이 나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추측합니다마는 불행 중 다행히 통신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명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내무장관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구조된 배에 의해서 일본 보안청에서 해경대에 통보가 와 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무선기능 등등의 통합과 앞으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는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업무는 체신부가, 해운업무는 해운국이 또 치안업무는 해경대, 어업관계는 어업무선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상 이것을 통합할 성질은 못 되고, 다만 앞으로 이 시설자에 대한 무선에 대한 인식 또 통신사에 대한 교육 또 앞으로 이 선박에 대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재검토해서 통신기능장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 못 받게 된 이유에 기술적인 분야 혹은 직무태만에 의해서 못 받게 된 점도 현재 제가 여러모로 따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날 1월 15일 부산에서는 0시부터 0시 30분까지 또 1시부터, 1시 35분에서 1시 39분까지 사고 난 전후에 각각 교신한 일지가 있기 때문에 직무태만으로는 아직 저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여하튼간에 이번 해상사고에 있어서는 통신의 모든 기능을 맡고 있는 체신부장관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선국기능 또 그 외에 난청지구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로 주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은 아까 김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개선발전이 있어야만 되겠다하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절실히 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주로 주택부족이라 하는 것은 농촌 아닌 도시에서 현재 부족을 느끼고 있고 수다한 농촌주민들이 도시로 급격한 속도로 집중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주택의 건축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1967년 공약에 정부에서는 50만 호를 향후 5년 동안에 건축을 하겠다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그중 민간이 주가 되고 정부에서 3만 호를 담당을 한다는 이와 같은 정책의 수립과 이 집행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 4년 동안에 42만 호의 건축이 이루어졌읍니다. 그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건축이 주가 되고 정부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된 것이 약 5만 6500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의 건축을 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부족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40만 호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67년에 9만 4000, 68년에 9만 6000, 69년에 10만 4500호, 다음에 70년에 12만 4000호 이와 같은 건축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속도로 가서는 이 타개책이 힘들어서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연 한 20만 호에 가까운 숫자로 건축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시민아파트의 건축사항의 불비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읍니다. 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혹은 위생시설 문제의 불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지나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약 15억을 들여서 작년 건축할 적에 여러 동을 건축하느라고 재정이 부족해서 부대시설에 부수될 금액이 덜 투입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지난달까지 이것을 보강을 해서 현재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발전을 보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보강을 서울시에서는 해 나갈 이와 같은 계획하에 있읍니다. 세째로 광주 에 있는 대단지에 대해서 주민이 수다한 난경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개책이 건설부장관으로서는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광주단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당한 힘을 넣어 가지고 현재 축조 중에 있는 위성도시올습니다. 여기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아직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하여금 더 강력한 정책의 집행 또한 많은 금액의 투입 이것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광주 위성도시에 대한 대단지에 대한 보강과 살기 좋고 또한 여기에 대한 주택 또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뒤따를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광주 대단지에 대한 영세민구호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광주 대단지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또 광주군 이 3자 간에 각자 분담할 책임을 명확히 한 협약서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저희가 몇 차례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애초에 책정한 재원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다만 이 3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면 건설, 일면 정착 구호라는 상호 모순된 일을 엄동기를 앞두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위주로 하자면은 구호가 소홀히 되고 구호를 위주로 하자니 건설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자금집행 면에서의 효율을 올려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하여금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는 거기에 가서 거기의 주민대표들을 만나 보고 당신네가 가장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요 하고 말씀을 했더니 역시 이 진료업무…… 이만한 큰 단지가 생기는데 앞으로 큰 걱정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정부 재정이 이미 연도 말이 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카나다의 의원단체인 유니타리아라는 데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3000평 정도의 대지를 무상대여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사회복지관을 하나 명춘 해빙과 동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약 10만 불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그 후에 이 대단지에 있는 분들의 사회복지 문제 특히 의료, 진료 문제를 여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읍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또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지상의 사명과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이 남영호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삼백수십 명의 고귀한 인명을 정부의 태만과 무성의와 무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게 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문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 오후의 신문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 각료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국무위원은 이미 사의를 표시한 준사퇴적인 상태에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현임자가 국정의 그 책임분야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이번에 일괄해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교통, 내무, 체신 이 관계장관의 사표는 남영호사건에 관한 인책사표라고 해석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질문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첨가할 것은 아까 질문에 누락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서울 근교 특히 쌍문동, 도봉동 일대의 많은 전답을…… 논밭을 지정해서 대지화하라고 해서 대지화가 되었읍니다. 대지화를 만들었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 주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농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토지세, 재산세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순된 실정이 있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내 주지 않으면서 돈을 좀 집어 주면 건축허가를 내 주고…… 지금 주민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러한 부정 사실도 여기에 곁들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양곡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외미를 2억 몇 불을 들여서 도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하에 있으면서 대지화가 되었으면 하루속히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집을 짓게 하거나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그런 것이라면 이제 말한 것처럼 외미를 도입해야 할 실정하에 있으면서 건축할 때까지…… 대지화가 될 때까지는 농사를 짓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모순이 지금 서울 근교 특히 쌍문동이나 도봉동 일대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남영호 침몰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에 있어서의 책임조치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직 전 각료들의 사표는 내주 초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절감하고 이미 사의를 표현해서 이 사람은 대통령께 그 사의에 관한 것을 구신을 했기에 여기에 대한 재량은 대통령 각하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근교에 있어서의 대지화된 농지를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생산 또한 건설 양 부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건설부로서는 서울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대지화된 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서 소요의 주택 또는 건축을 할 길을 마련하라는 것을 독려하고 또한 감독을 하겠읍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하고 다른 안건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면 하는데 박기출 의원, 어떻겠읍니까? 고만두시죠. 하시겠어요? 간단히 하시겠읍니까? 예! 박기출 의원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을 보건대 7대 국회 최종을 장식하는 본 정기국회가 선거법을 협상했기 때문에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저 간단히 처리하고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가 있는 것을 국회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심히 유감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의장 각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야당의 입장과 국민이 의심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본인이 긴 시간을 점하더라도 의원 동지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같이 이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정기국회는 7대 국회의 마지막의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으로 있는 박정희 씨 정권도 이 국회를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7대 국회 전반에 대한 반성과 6대 대통령 박정희 씨 업적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검토하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들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여기에 전개하는 물음은 일개 행정부 내 장관이나 혹 국무위원으로 있는 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자세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께서 출석 안 하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서는 정권담당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누차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 각하가 국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차 충고 드리고 여기에 나와서 친히 우리들과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한 바 있었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첫째로 나는 정권담당자를 대신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7대 국회는 의정사상 유례없는 문젯점을 남기고 지금 최종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젯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것은 정부가 의회민주주의를 이해 못 하고 무시하며 국회를 행정부의 예속기관으로 취급하는 그 그릇된 자세에 기인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국회운영에 대해서 저지른 행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대 1967년 7월 1일부터 동년 11월 21일까지 야당은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거부했읍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은 그 부정선거의 어려움을 통해서 당선된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당에 나타나서 국민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거부했읍니다. 왜? 그것은 현 정부가 6․8선거를 부정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말살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들이 등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1969년 9월 14일부터 1970년 5월 10일까지 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의 의무이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거부했읍니다. 그것은 왜? 정부가 헌법의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현 대통령을 세 번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3선개헌안을 민주적인 질서를 위반하고 국회에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투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납득될 수 없는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67년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우리들은 본회의에서 농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야가 합쳐서 나라 일을 토론하는 곳이지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이 이 단상을 점령하고 여기에서 농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이것은 정부가 여당 국회 관계자에게 지령을 내려서 1968년도 예산을 날치기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69년 9월 13일 우리들은 본회의장에서 또 농성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당은 변칙적으로 제3별관에서 3선개헌안을 반대하고자 노력하는 야당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회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1967년 12월 12일 그리고 1968년 2월 22일 이효상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고, 1968년 2월 20일에는 장경순 부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1968년 4월 14일에는 장경순 씨에게 우리는 사퇴를 권고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단이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서 국회의 자존과 자립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국회의 등원을 거부하자 여당은 공화당으로 당선된 의원으로 하여금 정우회를 조직하고 형식상의 양당정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 허위 거짓 속임수를 국민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공화당의 이름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우회가 되고 그것이 양당정치를 한다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헌법의 기본을 유린하고 헌법을 속이는 방법으로서 정부는, 아니 정부 여당은 정치의 기본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3선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 세 사람을 당론에 위배되게끔 위협, 권유, 유혹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읍니까? 한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권력의 위협과 유혹과 자리와 돈에 휩쓸려서 그 당의 지령을 배반하고 반대당에 추종했다는 사실이 이 7대 국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정사상에 크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빌려서 국회에서 발언한 면책조항, 헌법 제42조에 규정된 것을 이것을 억제하는 해석을 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어떠한 위협을 주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우리들은 김세영 의원 겸직사건을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세영 의원 겸직사건은 이것은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되고 조사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 당국에서 의장에게 김세영 의원은 겸직이 있다는 보고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되었다는 사실 앞에 국회는 행정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요,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요, 완전히 이것은 행정부에 예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일곱 가지 사례를 들추어서 우리들 국회의원이 반성해 볼 때에 진실로 우리는 국민 앞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의사당을 지켰느냐 하는 문제를 반성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진실로 3권분립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행정부에 대하여 어엿하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봅시다. 이와 같이 7대 국회를 부끄럽게 만든 책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정권담당자를 대변하는 국무총리에게 한 번 더 다짐해 묻건대 정부는 이와 같이 하여서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예속기관같이 취급함으로써 국가기본에 대한 큰 죄악을 범했읍니다. 이와 같은 민주질서를 유린한 데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금후 국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백히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도하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말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기본에 대한 죄과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신민당의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가 향토예비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을 때 행정부는 국방장관의 입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용공적이고 이적행위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위협적인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비난했다. 둘째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여당 김 모 의원의 입을 빌려 가지고 신민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질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정부는 답변의 형식으로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나는 들은 바가 있다. 정당으로서의 영위는 무엇이냐? 정당은 정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의 대통령후보는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당은 그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상대당의 정책을 낮게 인식시키게 하고 자기 당의 정책을 높게 인식시키게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일부 또는 행정부의 기관이 타당의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을 관권으로서 위협하는 형태로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하나의 공포감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정치의 말살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여당과 정부의 영위는 현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Sein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현실을 타개하고 창조하고 국민에게 이상을 주고자 하는 Sollen적인 행위입니다. 이 엄연한 구별을 생각해 볼 때에 야당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든지 선거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개괄적이고 개념적이고 단편적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론이나 구체적인 문제는 정권을 잡았을 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거늘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개론적이고 개괄적인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 내지 여당의 입을 빌려 가지고 관권을 이용해서 위협적인 형태에서 비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야당을 억누르려고자 하는 것이요 동시에 헌법에 규정하는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말썽 된 몇 마디를 들어 본다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향토예비군을 없앴으면 좋겠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하는 것이 뭐가 용공이고 반국가적이겠느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4대국 일본과 중공과 소련, 미국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존무드가 조장될 경우에 상호가 군비를 줄여 가자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 공존무드가 조장되고 통일의 기운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문화를 남북 간에 교류해 본들 그것이 무엇이 용공이 되겠느냐. 이것은 이상을 바라보고 Sollen적인 위치에선 야당으로서는 할 만한 정책이요, 할 만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반국가적인 행위같이 비판하는 것은 의회제도를 기본적으로 압살하고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정부가 관권을 이용하여 야당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의욕을 압살하고자 한 그와 같은 자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현재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더라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나라의 장정들에 대해서 용기와 자부와 그리고 그분들에게 많은 장비를 못 주어서 씩씩하게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선을 시찰할 때마다 마음 아프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방에 관계되는 얘기에 한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것은 소중히 아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방의 열세는 이대로 넘길 수 없는 형태에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군인을 주축으로 한 박정희 정권이 10년 동안 집권해 놓고 한국의 국방력이 북괴보다 열세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래 놓고도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 사실 앞에 박 정권은 물러설 용의가 없느냐. 영국에서 발표하는 밸런스 오브 아미 1968년에서 69년도의 보고에 보건대는 또는 내가 국방부에서 기밀리에 받아들인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국방력의 기본적인 제 조건을 13가지로 분류할 경우에 적어도 북괴는 반수 이상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장관이 어엿하게 앉아 있을 처지가 못 되는 각박한 현실입니다. 공군력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해군력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 해안을 침투할 수 있는 소형의 북괴 간첩선이 압도적으로 그들이 많습니다. 또 사병이 쓰고 있는 화력도 우리보다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비는 1967년에는 북괴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비는 1967년에는 북괴가 우리보다가 2.5배요. 1968년에는 2.66배요. 1969년에는 2.28배요. 1970년도에는 2.3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이와 같이 거대한 국방비로서 압도적으로 군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고가 벌어지면 당장 우리는 망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국방부장관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책임은 박정희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정 총리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거든 대통령에게 문의해서 답변해 주시오. 10년을 두고 호언장담해 놓고 국방력이 북괴보다 열세하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놓고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오. 네째로 한국에 있어서 전면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자주국방력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주국방이라 하는 것은 국부적인 전쟁의 경우 다시 말하면 북괴가 침투해 올 경우의 문제이고 전면전쟁의 경우에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라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고 사실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 관계인사들은 약 2년 전부터 모든 보도기관 또는 그들의 매스콤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서 감군 내지 철군한다는 것을 수차 보도했읍니다. 나는 미국의 그와 같은 자세가 미웁고 그들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차 물은 바가 있읍니다. 그때 정부는 다음 같은 자세를 취했읍니다. 즉 미국이 그와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통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통고를 안 받았다고 했읍니다. 현실적으로 미군은 한국에서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있지 않다고 했읍니다. 한국군의 현대화와 교환조건으로 한다면서 한국군의 현대화는 차치하고 하나도 현대화도 안 되어 있는데 미군이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속였읍니다. 미군은 한국의 동의도 없이, 미국은 한국의 현대화의 돌봄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 1만 1000명이 줄었다는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오. 이것은 국무총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한국군을 북괴보다도 열세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전을 집단안전체제라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군을 여기에 잡아 놓을 수도 없었고 미군이 떠나는 데 있어서 대가도 받을 수 없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몸뚱이로 공산당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은 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오. 다섯 번째로 우리는 1945년 이후에 미군이 만들고 있는 철조망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루어졌던 정치권력들은 미국의 그 철조망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의 반공일변도인 반공정책에 대해 우리들은 전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을 미국사람이 지금 거두어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앞에 우리들의 국방사정과 미군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거니와 우리는 공산군 앞에 알몸뚱이를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 앞에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방력과 동시에 외교적인 접촉으로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응당 획기적인 외교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회고컨대는 닉슨 씨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해 가지고 미국은 벌써 반공을 위한 세계경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에 의해서 방위되리라고 했다. 신국제주의의 노선에 입각해서 지금 있는 현실의 국제세력을 인정하라고 했다. 유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유엔 대사로 있던 분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그분 불러 놓고 물어보십시오. 명백합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세계의 여론입니다. 오늘 가입하냐 내일 가입하냐의 문제입니다. 대만의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우방인 대만 관계자들이 밤이 되면 낙루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한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국가를 동시에 국련에 가입시킴으로서 북괴와 우리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도 유엔 안에 있어서의 하나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가 4대국에 의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도모해 보겠다는 그것은 Sollen의 위치에서 내일을 쳐다보는 야당의 위치에서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무슨 용공적인 행위와 같이 비판하는 정부 내지 여당의 자세는 이와 같은 전환기에 있는 이 외교를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친교를 맺고 소련과 폴란드와 친교를 맺고 불가침조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과 같이 폐쇄적이고 사상전적인 외교를 지양하고 우리 국가 존립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때가 올 때에는 우리들은 중공과 소련과도 불가침조약을 맺을 만한 전진적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국가의 영위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느냐, 그것은 국민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 문제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다. 옛날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은 교육을 민족백년대계라고 했지만 나는 교육은 인류 영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성스러운 국가적인 의무에 속하는 교육을 그와 같은 국가의 의무로서의 책임으로서 다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끊어 파는 장사와 같이 교육을 타락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천추에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공화당 정권의 문교부장관으로 있던 권오병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수업료를 올리려고 할 때에 학생이 그것을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친구 말하기를 수익자부담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대해서 글 배우는 놈들이 돈 많이 내고 글 배워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힘으로써 국민에게 교육을 할 의무가 나라에 있는 것이지 결단코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이 물건을 사듯이 돈 내고 교육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현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에는 없다, 그래서 현 교육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사회는 사립학교를 학원 모리배라고 한다. 여기에 문교부가 제출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사립중학교에서는 1년 경비가 2800만 원 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내는 돈은 1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1년 유지비가 약 3500만 원이 되는데 그 재단이 부담하는 것은 불과 460만 원입니다. 어떤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1년에 그 유지비가 3억 2900만 원인데 그 재단에서 내는 것은 불과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을 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사립은 어떠한 뜻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희사해서 그 재산으로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교육의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학교의 모든 유지는 학생의 부모들이 피땀 흘린 돈, 논 팔은 돈, 소 팔은 돈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경영하는 자 그것은 경영주요, 대학교수 이것은 점원이요, 학생은 물건 사러 가는 사람과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학생이 교수를 보는 것입니다. 저 작자 입고 있는 저 옷도 우리 아버지 논 판 돈이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무슨 존경심이 일어날 수 있겠읍니까? 그다음에 권 모 씨가 문교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사립국민학교를 만들은 것입니다. 사립국민학교! 돈 많이 있는 자는 좋은 학교에서 넓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돈 없는 일반서민의 자식들은 80명, 90명 있는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전체가 국가의 의무일진대는 굳이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한 이유는 나라의 경제사정이 여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육만은 나라가 책임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의무교육에 돈 많이 있는 집 자제와 돈 없는 자제의 계층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돈 많이 있는 집 애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호화로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일반 많은 서민대중의 자식들은 콩나물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마음 가운데에 어린애들 가운데 계층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공이 무슨 놈의 방공입니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모순 가운데에 공산주의가 싹트는 것입니다. 또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실시했읍니다. 장한 것 같이 했읍니다. 그 뒤에 국민학교 성적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1967년도의 조사를 보면 4학년생의 평균성적이 45점, 5학년생의 평균성적이 48점, 6학년생 평균성적이 50점, 이와 같이 낮은 성적이 연년이 낮아 갑니다. 68년도에는 4학년은 42점, 5학년생은 45점, 6학년은 45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인가? 교육은 만백성에게 평등히 주어져야 하지마는 교육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간의 정신능력에 따라서 계층을 둘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000만 사람이 있을 때 이 IQ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교육으로 그칠 IQ, 고등학교까지 갈 IQ, 대학까지 갈 IQ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교육이 진실한 교육정신에서 이루어질진대 교육은 돈이 있고 없고에서 계층을 둘 것이 아니고 국민의 IQ에 따라서 이것은 대학교육 받을 것 고등학교 교육 받을 것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정신능력을 고려하여서 교육을 다루지 아니하고 돈 있는 놈은 IQ가 국민학교밖에 안 되는 놈도 대학을 나오게 하고 IQ가 대학 아니라 대학 이상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집이 가난하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형태로 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시책이 교육은 나라가 주는 하나의 의무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지식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는 타락되고 누추한 생각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제한을 받았고, 의욕을 발표하는 데 제한을 받았고, 사회의 부패 속에 같이 썩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은 여당을 하건 야당을 하건 위선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자식들 형편을 살펴보시오. 이대로 두고 나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살펴보세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해 둡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교육을 인간도야를 위한 국가적 의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지식행위를 상행위로 타락시켜 가는 현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정부의 시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고 학원을 교육을 파는 것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비극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 땅에 도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마음 가운데 도의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만일에 박정희 정권 10년 동안의 큰 죄악을 들면 그들 10년 치적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 가운데에서 도의심을 빼앗은 데 있다. 이것은 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죄악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현 정권이 쿠데타의 방법에 의해서 정권을 잡을 당시에 모든 나라의 일을 전리품으로 생각했고, 전리품을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 먹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잘살면 된다고만 생각했다. 어떠한 부정, 어떠한 불법, 어떠한 몰인정, 어떠한 부도덕을 하더라도 잘만 살면 된다는 것이 이 시간의 우리나라의 풍조라면 이것은 현 정권의 성립, 그때부터 싹튼 불행한 씨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부 여당에서 자가숙청을 내세워 가지고 약 70명에서 80명에 가까운 공화당 지구당위원장의 비행이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래 도둑촌에 있는 호화로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혁명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았던 자들이냐 내가 알건대는 단 한 간 방 없던 친구들이 혁명 덕택에 장관이니 또 국회의원 되더니 서울 제일 좋은 데에 대한민국 제일가는 호화로운 주택 짓고 살지 않나.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륜이 날라 가고, 애비와 자식이 서로 소송을 하고, 형제가 서로 소송을 하고, 정 여인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여성의 도덕은 타락되고, 그 여성을 둘러싼 특권층의 추잡한 작란에는 눈을 가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 홍제동에서는 가난한 백성은 공산당이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그때 출동한 군인들은 겁이 나서 거기에 출동하지 못하지 않았읍니까? 누가 이 땅의 군인과 경관에게 용기를 빼앗았느냐? 그것은 현 정부의 지도층이 빼뜰었다. 목숨을 바쳐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 불법하고 부정하고 적당히 굴면 부자 되고 잘사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국민의 마음 가운데의 도의심을 뺏고서 어떻게 공산당하고 싸워 가지고 이긴다는 말이냐?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는 10년 동안에 이적행위를 하고 용공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말하지는 안 하겠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일만 들어 보더라도 남전이 전차가 없어지자 그 토지를 헐값에 팔아먹은 수십억의 국가 손실, 한강 주변을 메우고 부산 해면을 메워 가지고 헐값으로 나라의 해면과 강변을 먹는 모리배, 원호양곡을 먹는 높은 자들, 이놈들이 전부 공화당 관계자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해서 박 정권은 10년 집권 이래 유사 이래 처음 보는 정도로 국민도덕을 타락시켰으니 이 죄과는 민족역사에 영원한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덟 번째로 묻겠읍니다. 정부는 중농정책을 한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겠읍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보호하지 않았다. 왜? 1968년도 쌀 사는 값을 볼 것 같으면 국산미는 3500원에 사면서 외국미는 4100원에 샀읍니다. 쌀은 대한민국 쌀같이 좋은 쌀이 없읍니다. 내국민이 피땀 흘려서 좋은 쌀 만들어 놓은 것은 헐값으로 사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쌀은 비싸게 산다. 이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중농정책이냐 아니다! 또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과거 5년 동안에 투자량을 볼 것 같으면 1차산업, 다시 말하면 농사에는 1966년에 17.4프로, 2차산업 공업에는 40.2프로, 3차산업에는 42.4프로, 여기에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의 노동인구의 약 60퍼센트가 농민이라는 것입니다. 60퍼센트 이상의 농민이 일하는 데에는 불과 17퍼센트밖에 투융자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1969년도를 보더라도 1차산업에 주어진 것은 16.8프로, 2차산업에 25.4프로, 3차산업에 57.8프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정부는 중농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60퍼센트 이상을 점하고 있는 1차산업에는 전연 투융자를 안 했다 왜 이와 같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느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와 같이 되니까 농민들이 쌀과 보리를 만들 의욕을 잃어 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FAO에서 발표한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의 평균치와 1959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치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이건 일본이건 대만이건 전 세계이건 모든 나라가 쌀의 생산이 1.5배로 불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만 하나도 안 불었읍니다. 전자의 경우 평균치가 한국은 369만 9000톤이고 후자의 경우는 367만 8000톤이라 하나도 안 변해 있어! 이것은 왜 이러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중농정책이란 속임수를 써서 농민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농민이 농사에 뜻을 상실했기에 딴 나라에서는 쌀이 1.5배로 불어 가는데 우리는 안 불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쌀을 수입했는데 지금 쌀을 수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누가 말했읍니다마는 1년에 2억 불 가까운 양곡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민을 중농정책을 한다고 속여 놓고 농업후진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을 기본적으로 파괴해서 여기에 식량마저 모자라는 상태에 몰아넣은 것은 현정부의 산업정책의 큰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다시 묻건대 헛된 구호만으로 중농정책을 운위하다가 농업을 쇠퇴케 하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이와 같은 실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오. 아홉 번째, 제3차 5개년계획이니 2차 5개년계획이니 현대화니 고속도로니 빌딩이니 호텔이니 이래 가지고 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어서 말씀해 보겠읍니다. 국민소득은 1961년에는 26조 4640억인데 70년도에는 132조 8700억이니 5배 불었다, 약 1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5배 불었다. 한 사람의 소득도 1961년에는 1만 418원인데 1970년에는 4만 3609원으로서 4.3배로 불었다. 이와 같이 불었으니 공화당은 10년 동안에 굉장한 업적을 올린 것이 아니냐. 국민소득은 5배로 불고 1인 소득은 4.3배로 불었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속임수다 이것입니다. 통화량은 61년도와 70년도를 비교해 보면 통화량은 6.6배로 불었고, 내국세는 13.3%로 불었고, 쌀값은 약 5배로 불었고, 금은 4배로 불었고, 철도요금은 3배로 불었고, 우편요금은 2.5배로 불었고, 고무신값은 4배로 불었고, 메리야스는 2.5배로 불었고, 5인 가족의 생활비는 4.3배로 불었읍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국민소득이 5배 불었느니 개인소득이 4배 불었느니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전부 이와 같은 물가지수가 오르고 통화인플레가 되어서 이것은 허구한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문을 닫게 되었고, 농업은 아까 말한 대로 폐퇴되었고, 섬유공업도 문을 닫게 되었고, 차관기업체는 많은 수에 있어서 수지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출한 것이 진짜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수출할 것 같으면 수출할수록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상공부가 제출한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우리나라에서 비료의 생산값이 2만 9310원인데 이것이 생산가격입니다. 이 이하로 팔면 손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출할 때에는 1만 5400원에 팝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시멘트만 하더라도 생산가격이 242원입니다. 이것을 수출할 때에는 134원에 팝니다. 우리가 입는 와이셔츠 한 타가 생산가격이 8160원인데 이것을 외국에 팔 때에는 3286원에 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가격도 안 되는 것을 손해를 보고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외화를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외국에서 차관을 가져왔읍니다, 차관을! 약 20억이 넘는 차관을 가져왔읍니다. 도둑놈 복장 먹고 안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플란트와 원 자료를 외국에서 가져오는데 이것을 안 갚고 견디어 날 수 있읍니까? 이것을 지금 갚아야 될 것이 69년도가 1억 불이 넘고, 70년도에는 1억 8900만 불이 되고, 71년도에는 2억 4700만 불이 되고, 72년에는 3억 3200만 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2년도에 갈 것 같으면 우리들의 정상외환수입의 15%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상수출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들어온 그 외화에 있어서의 15%를 빚으로 갚는다. 아주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살과 피를 깎아 가지고 적자수출을 해 가지고 그래서 15%의 원리금을 갚는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에 큰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고 또 경제가 성장되었느니 운운하는 속임수로서 국민을 속여 왔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가 있어서 꼭 한두 마디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직업을 소개한다는데 그중에 소위 월남에 보내는 노동자는 정부가 관여하는 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월남에 자기가 소개해서 노동자를 보낼 때에 그것이 그 가치에서 되어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관여하는 노동자의 알선에도 돈과 뇌물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로기준법의 정신이 지켜져 있읍니까? 하나도 안 지켜져 있읍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도 안 되고 요전에 몸을 불태워 죽은 전태일 군은 하루 13시간 일을 해 가지고 한 달에 3000원밖에 못 받았읍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공장에 일하다 다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금년 4반기에 있어 가지고 징수목표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2000만 원 받았읍니다. 돈 받는 데는 억세게 받았읍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목표는 4억 6000만 원인데 단 2억밖에 안 썼다 이것입니다. 이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보호해서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악착같이 받아들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는 전연 에누리하거나 등한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청의 관리는 기업주와 타협해서 부패되었고, 기업주는 노동자를 노예시하고,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는 직업화되고, 이 땅의 800만의 노동자는 영원한 민주주의하의 노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10년 동안 현 정권이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로 공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제 사태를 과거 10년 동안에 군사 면에 있어서나 외교 면에 있어서나 농업 면에 있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나 도덕면에 있어서나 교육면에 있어서나 노동행정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이 나라에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는 물러가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화당 정권은 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이 질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두 가지 문젯점을 여기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행적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정부는 물러가야 하겠고 국민들은 첸지훼이스, 10년간이나 박 대통령이 했으니까 한번 바꿔 보고 싶다 하는 기운이 있는데 이 정권은 그 본질이 총칼로써 정권을 잡은 사람이요 장기집권을 하고 싶기 때문에 3선개헌까지 해 놨읍니다. 명년에 선거가 벌어집니다마는 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의욕은 현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총칼로 정권을 잡은 이 정부는 물러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 현실과 현정부의 장기집권 의욕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모순이 이 땅에 또 새삼스러운 비극을 가져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하나의 문젯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은 국제정세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미국이 철수하는 미국의 나약한 자세를 볼 때 우리는 국가존립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국가존립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사는 3000만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여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포위하고 있는 국제공산세력 안에 놓여 있는 이 나약한 한국의 운명을 우리가 이대로 여당은 여당 고집대로 마구 가고 야당은 야당 고집대로 마구 감으로써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큰 문젯점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끝으로 말씀드리는 두 가지의 문젯점을 제기하면서 앞에 공화당 정권 10년 동안에 저질러진 모든 문젯점에 있어서 개괄적인 문제를 분석 지적하고 현 정권은 이 이상 더 정권을 담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정권담당자로서 대통령에게 물을 것을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그것이 전부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는 국회를 예속기관으로 하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7대 국회 기간에 있어서의 등원거부든지 혹은 극한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셨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데 대한 책임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저는 훌륭하게 이 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국회에서 서로 면책특권에 의해서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도 있고 또 극한도 할 수가 있다는 이 자체가 3권이 분리된 훌륭한 민주주의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 우리가 이를 거울삼아서 또 장래 더 대오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주주의를 유린할 책임보다도 더 일층 발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김대중 의원이 향토예비군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 국방장관이 반박을 했다 하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어긋난 일이요 또 여당이 위협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회정치를 말살하려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선관위에서 공고가 된 연후에 10일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등록을 함으로써 대통령후보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향토예비군을 대안이 없이 전혀 폐지하겠다 하는 이 문제는 전쟁 이전의 문제요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국방장관으로서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한테 어떤 안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국방장관이요 또 국민은 알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에 독재국가에 있어서라면 이러한 자유로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만도 민주주의국가이기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3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보상의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한테 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의무를 지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인을 주축으로 한 박 정권이 북괴보다도 국방력에 있어서 열세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항공력에 있어서나 해군력에 있어서나 화력에 있어서 또 예산 면에 있어서 군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 물으셨읍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판단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몇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국방력의 열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집단안전보장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안전보장체제라는 것은 우리 국군의 역량의 안전보장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그 나라의 역량하고 가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모든 것을 하나로 국방력으로 집결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경제도 성장을 시키고 문화도 언론도 창달을 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목표와 부합시켜서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정책이거늘 일부의 항공력이 열세하다고 해서, 해군 핵이 열세하다고 해서 우리가 북괴한테 전반적으로 열세하다, 이렇게 열세하다면 왜 북괴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도 우리의 전력을 항상 판단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북괴의 공격의 저지 혹은 분쇄를 할 수 없다면 이미 적은 기회를 노려 가지고 공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국방력은 열세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전면전이 있을 때에 자주국방만 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담당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주축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군감축도 모르고 있고 이미 1만 1000명이 감축이 되었고 또 대가도 없는 이러한 감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느냐. 일부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합의의정서에 서명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대가도 없는 감축을 했다. 지금 합의를 하기 전에 정부가 주장한 것은 국군의 현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여러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국회에서 현재 대한특별군원을 이미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1만 1000명이 감축이 되었다 6만 4000명 중에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수준의 유지라는 것은 보통 7프로 내지 6프로 선을 보충관계로 인해서 경감되고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천 명이 약간 초과했다는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정식으로 합의해 가지고 감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중공과 소련과도 안전보장을 하게끔 하고 나아가서는 불가침조약까지도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정부가 하고 있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외교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읍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외교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을 하지 않으면 큰 모순을 야기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공은 유엔에서 적으로 규정했읍니다. 그 전과 현재도 그 적으로 규정한 그 유엔의 결의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중공하고 불가침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공이 우리하고 불가침조약을 맺을 지금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폐쇄적인 것을 또 고립적인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항상 융통성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세계의 유동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또 외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것을 세부까지 천명을 해서 외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외교방침이 물론 서 있더라도 이것은 수시로 융통성 있게 변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문제를 꼭 이렇게 한다 하고 현싯점에서 내놓았을 때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내놓았다 할 때에 도리어 우리의 약세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교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보는 견지에 의해서는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학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박기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에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있어서 재산이라면 교육투자였고 또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과학기술부문에 있어서 또 우리가 낳은 많은 인재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저는 더한층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시험 진학제도에 관해서는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다른 점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체력이 향상되어 가는 이 사실과 또 공부라는 것은 중학교 이후에 있어서 열심히 해 나갈 때에 급진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 무시험진학제도가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평균점수가 좀 높고 낮다 하는 그 문제에 앞서서 더 우리에게는 잇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도의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항상 부정과 부패 문제에 아울러서 도의에 관해서 정부로서도 물질적인 향상에 앞서서 국가관 또 정신 도의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제2경제를 제창해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가정의례준칙이다 기타 학교 교육에 있어서 비단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도의 과목을 중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싯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은 급진적으로 어떤 바라는 성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도의심이 앙양되어 나가고 있고 이 도의관이 국민의 신조로 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중농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국산미와 외국산 미에 관해서 가격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외미는 석당 5700원이고 우리의 국산미는 지금 7000원의 가격입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특히 제3차 5개년계획에는 중농정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전일 발표가 있었읍니다마는 4대강 개발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국토종합개발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아울러서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고미가정책을 취한다든가 경지정리를 못 한다든가 비료 농약의 사용에 관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종자갱신을 한다든가 수리사업을 권장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저는 제3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부터는 급진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밝은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제3차 5개년계획이다 또는 고속도로이다, 이러한 고층건물이다 하지만서도 국민소득이 60년도에 비해서 5배나 증가됐다는 것은 과장이 된 하나의 계수의 조작이요 업적의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국민소득이 그러면 원화로 하지 않고 불 로 할 때에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1959년에 94불이 1969년에는 195불로 증가됐고, 단 물가상승과 관계가 없는 불로서 이것은 고정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승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GNP의 경우만 보더라도 불변가격으로서 6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 1969년에는 5750억이 1969년에 1조 3000억으로 2.2배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가 우리의 내부에서 계수만을 갖다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구가 예의 한국에 와서 조사하고 미국 기타 우방국가들이 국제회의에 있어서도 이것은 전 세계에 공표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계속 성장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채의 상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971년도에 우리가 상환할 것이 1억 9760만 불, 1970년도에 1억 7400만 불, 72년도에 2억 4000만 불 이러한 상환액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의 목표를 수출에 있어서 35억 불을 두고 있고 또 무역외수입에 있어서 약 5억불, 40억을 우리가 수입을 잡고 있고 이것은 또 확실히 그렇게 된다고 정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채상환은 이러한 외화수입에 대해서 불과 15%에 불과한 관계로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상환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은 매년 매년 차질 없이 실천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대외신용거래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 이 실정만 보더라도 이것은 믿고도 남음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경제를 칭찬합니다마는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을 경제성장의 모범국으로 해서 중요한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사실을 국제세계은행이 앞장서서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경제가 얼마나 획기적인 성장을 해 왔고 또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노동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정부가 얻은 경험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될 점에 관해서는 솔직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점차로 하나하나씩 시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해외기술자 파견에 있어서의 잡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보사당국이 이미 착수를 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사조처도 해 나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경영실적으로 보아서는 그 차이가 근소하게 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점으로 봐서 이것은 멀지 않아서 완전히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배 의원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세요. 이상으로써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대체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에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토론해 주세요.

7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할 생각을 가졌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예산 편성상에 있어서 불합리성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71년도 예산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집행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적자의 요인 내지 국고채무행위의 증가의 요인이 내포된 불합리한 예산이라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가공적인 숫자로 편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 구성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제건설을 위한 건전한 예산이 되지를 못 하고 오히려 국고를 낭비하는 예산이요 정권유지를 위해서 경제질서를 파괴시킬 투기와 무계획을 여실히 노정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현년도 예산규모는 4327억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을 합쳐서 4462억 7300만 원이 현년도의 예산규모라고 하지만은 추경예산은 세수에 의한 추경이 아니고 양곡대전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년도의 예산규모는 당초의 예산인 4327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의 예산안은 5824억 4600만 원으로써 22.8%의 증가입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과거 여러 해를 두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의 팽창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오늘날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모든 국민이 부담의 가중에 의해서 파산 직면에 다달은 것이 바로 여기에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71년도의 경제성장을 10%로 상정하고 물가상승률을 10%로 상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금년도에는 692억 3200만 원의 증가인 5017억 3200만 원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수입이야 있든 말든 간에 이만큼 써야 되겠으니까, 이만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도 금년도에는 955억 4600만 원의 증가로서에 책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263억 1400만 원의 불합리한 증가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4462억 7300만 원, 즉 추경예산이 가산된 그 금액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714억 300만 원의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5176억 7600만 원의 증가가 되어야만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추경예산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241억 4300만 원은 과다책정예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수입과 지출을 수입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우선 지출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책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상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일 이를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면은 국고채무행위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수면에 있어서도 현년도의 세수입은 339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금의 증가는 평균해서 26.2%입니다. 내국세만은 29.1%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세수입을 885억 5800만 원의 증가에 4299억 9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담세능력이나 세수에 대한 것을 전면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345억 9700만 원의 과다계상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예산책정은 과연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명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보고 물가상승률을 6%로 상정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의 예산은 또 세금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면 542억 6100만 원이 이것이 타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4279억 9200만 원의 책정은 무리하게도 345억 9700만 원의 과다계상인 것입니다.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 의무의 납세가 아니라 국민재산의 침해요 국민재산의 수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무리한 조세행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되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연 현실사정에 어두운 모양이에요. 덮어놓고 국민은 내일을 잘살기 위해서 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떠한 무리를 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으로 오인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국민도 납세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생산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세해야지 전연 벌지 못하는데, 돈은 5000원밖에 못 벌었는데 2만 원이나 5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국민재산의 침해요 수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조세수입의 실정을 보더라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많은 세금을 국민이 부담할 수 있으며 능히 그 세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리하게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희야 죽든 말든 아랑곳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위밖에는 더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리하게 340억 원이나 국민에게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이요 또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채권발행에 있어서 현년도에는 244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화가 부진하고 있어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년도에는 한술 더 떠서 118억의 증가인 362억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현실사정을 전연 무시하고 무계획적 처사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산은 다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의 방향으로 그 정책을 전환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수차 언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수년간의 무모한 과욕, 과열투기와 예산상의 팽창규모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저해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성장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의 예산 편성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경제 안정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요 구태의연한 팽창일로의 예산으로서 안정은 고사하고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팽창부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말씀드리면 68년도는 67년도보다 45.9%의 증가입니다. 69년은 68년보다도 39.6%의 증가입니다. 70년은 69년보다 22.8%의 증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예산이요 정책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읍니다. 71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반드시 있을 추경예산을 감안한다고 하면 명년도에 이 예산의 팽창규모는 역시 30%를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상의 이 모순으로 보아서 과연 경제성장이 안정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어저께 이원만 의원이 많이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덮어놓고 안정성장을 기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아무런 준비와 뒷받침의 기조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무작정 긴축정책 방향으로서의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경제의 파탄은 있을지언정 안정성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저께 이 의원이 많이 지적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깊이 논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오 또 경제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산면에서 볼 적에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을 현년도에는 553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1년도에는 28.5%의 증가인 717억 7500만 원으로서 세출 구성면의 비중은 70년도에는 12.4% 되던 것이 71년도에는 13.5%로서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연금을 예년 7월 달에 단행을 하던 것을 4월로 앞당겨서 책정했으므로 말미암아 경비의 증대 지출이 무려 213억의 경비 증대 지출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지방교부금에 있어서도 70년도에는 701억 7500만 원이 되던 것이 71년도에는 915억 800만 원으로서 현년도에 비해서 30.4%의 증가를 가져왔고 세출구성상의 비율을 보면 70년도에는 15.7%에 불과하던 것이 71년도에는 17.3%로서 증가 교부되고 있읍니다. 이 비율은 30.3프로의 증가입니다. 경제성장률이 10프로, 물가상승률을 6프로라고 정부에서 상정하고 있다고 하면 30.4프로는 지나친 과다책정이요, 이것은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공약사업은 최대한으로 반영시킬 복심이 역연히 이 예산상에서 나타났고 득표공작을 위한 정지작업예산이라고 이 사람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년이 7월로 하던 것을 4월로 조상인상한 것은 무슨 이유이냐 불문가지입니다. 더우기 공무원들에게 몇 푼의 봉급을 인상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못 됩니다.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이러한 도움은 하나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쌍한 국민들에게 많은 세부담을 시켜서 과중된 세부담으로 국민만 못 살게 만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213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은 선거를 위한 선심공세를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심공세의 예산을 평성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기본정책과는 전연 배치되는 투융자 배분을 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제1차산업에 또는 한국을 공업화시키기 위해서 제2차산업에 치중 투자한다고 말만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 위주의 제3차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67년도의 제1차산업은 금액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프로수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예산 구성에 있어서의 투자비율을 말씀드립니다. 67년도에 제1차산업에는 불과 25.3프로의 투자입니다. 제2차산업에는 17.3프로의 투자이지만 제3차산업에는 무려 57.4프로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68년도에는 제1차산업에는 27.4프로밖에 투자를 아니하고 2차산업에는 불과 10.3프로밖에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3차산업에는 62.3프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읍니다. 69년도에는 제1차산업에는 26.3프로의 투자요, 2차산업에는 점점 줄어서 9.6프로의 투자요, 그러나 3차산업에는 64.1프로의 투자요, 70년도 현년도에는 제1차산업에는 22.3프로의 투자요, 2차산업에는 11.6프로 3차산업에는 무려 65.6프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는 데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1차산업이나 2차산업은 무시하고 전시효과를 노리는 제3차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전력개발 부문에 있어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차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서 수요공급률을 책정해 가지고 무작정 차관을 들여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무모하게도 과잉시설, 과잉투자를 해서 한전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기업가까지도 파산위기에 지금 몰아넣고 있읍니다. 이로 인한 국가의 손실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산상에 팽창규모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물론 예산의 팽창이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협조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세부담이 벅찬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그 조세부담이라고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세금을 부담하는 데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 만년대계를 위한 기간산업은 도외시하고 전시효과를 위하는 것만 치중해서 정략적으로 모든 일을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분들! 놀랄 만한 일은 명년도 예산에 보조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비…… 보조비가 관, 항, 목으로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236억 7200만 원입니다. 피보조단체가 185개소입니다. 여기에다가 행정부 가운데서 보조하는 금액까지 추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려 300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라고 하는 명목에서 낭비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각 부처의 보조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소개하겠읍니다. 대법원이 150만 원 경제기획원이 300만 원 외무부가 6380만 원 재무부가 22억 6700만 원 법무부가 3820만 원 문교부가 12억 240만 원 농림부가 88억 4020만 원 상공부가 78억 4660만 원 건설부가 500만 원 보사부가 1억 7660만 원 교통부가 12억 2250만 원 문공부가 2억 4510만 원 과학기술처가 2억 8710만 원 수산청이 12억 3540만 원 산림청이 3억 240만 원 노동청이 2억 2970만 원 원자력청이 240만 원 통일원이 220만 원 농촌진흥청이 1억 61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236억 7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또 놀랄 만한 사실은 기계공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69년도에 100억, 70년도에 157억, 명년도에 100억을 방출할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자금으로 줄 것을 못 주고 금융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연간 이자보전을 12%씩 해서 금년도에 19억 6000만 원, 명년도 예산에 29억 4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기계공업을 하는 사람과 일반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 말도 안 될 얘기입니다. 이것은 목적세로서의 세금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일반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으로서의 연간 30억에 가까운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러할 경우에 계속해서 제3차 5개년계획이 완수되는 날까지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무려 이자보전액만 386억 원입니다. 큰 사업체를 몇 개고 만들 수 있는 이 막대한 돈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사기업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언어도단입니다. 재정자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재정자금을 그만큼 마련해서 재정자금의 조달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단 100만 원의 돈을 생기기도 어려운데 연간 150억씩 막대한 돈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는다는 것만 해도 특혜에 특혜인데 여기에다가 더우기 이자까지 보전해 준다, 어불성설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조비 속에 전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집권층에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보조 보조하는 정책으로서의 연간 300억, 전체예산에 6% 가까운 예산을 이와 같은 보조와 지원비 형식으로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전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하라고 그래서 나는 간추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몇 말씀 더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세부담에 대해서 연년이 얼마씩이나 늘어 가느냐? 69년도에는 242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도에 와서는 38.98%가 증가한 3392억 34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명년도에는 26.92%, 내국세만 29.1% 증가한 427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부담은 연년세세 늘어 가고 있어요. 경제성장과 물가앙등을 정부 스스로가 상정을 해 놓고 여기에 배치되는 세금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재산의 수탈이요 침해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보더라도 65년도에는 8.6%이던 것이 66년도에는 10.8%, 67년도에는 11.3%, 68년도에는 14.5%, 69년도에는 15.3%, 70년도에는 16.3%, 71년도에는 17.5%로 연년세세 이 GNP의 조세부담률은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사업력이 왕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은 죽든 말든 아랑곳없이 덮어놓고 이와 같은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폭정이지 선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국민은 세금 때문에 살 수 없다, 모든 사업가들은 돈은 우리가 댈 테니 정부가 관리를 해 주고 연년이 납입하는 세금 정도로 우리에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우기 요새 고의적으로 부실기업체를 만들어서 은행관리를 시키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정책은 참으로 이 나라의 암적 존재를 만들어 놓은 무서운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보조 보조해서 주는 이 자체도 국민의 기업정신을 타락시켜! 자족자립정신을 타락시키고 정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의욕만 함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참으로 가공할 만한 사회적 암적 존재가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재조정,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모든 것을 다 시험적으로 해! 하다가 잘못되면은 시행착오라고 하는 한 말로다가 그 누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쓱싹해 버리고 마는 것이 이것이 현정부야! 좀 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담세자인 국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모든 사리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무작정 모든 일을 시험적으로 해! 이 나라의 국정을 시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정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예산이고 세수입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세 징수의 실적으로 보아서 국민의 세부담의 능력은 한계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880억 원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더군다나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345억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금액을 무리하게 부과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아까 지방교부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명년도 예산편성상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보지 못하게 제1차산업 이 농업용수개발사업에 7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도록 편성한 것은 이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무슨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사전계획 부표가 전연 없이 그대로 78억을 책정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한 저의가 다분히 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을 당하지 결코 농수산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모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무슨 돈은 얼마 쓰겠다고 예산을 했으면 어디다 얼마를 어떠한 규모의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부표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야지 금액만 나열해 놓고 아무 계획도 부표도 없이 그대로 불쑥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오 하고 국회에 내 온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고 국회의원들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므로 긴 말씀은 더 드리지 아니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전부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고 집행상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이를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증가가 명약관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유택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1971년도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까 김원만 의원과는 달리 이 예산은 상당히 잘 짜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말씀드릴 것은 예산규모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새해의 예산규모는 총 5282억으로서 금년에 4463억 원보다 819억 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과거 9년 동안에 연평균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GNP를 2.3배, 1인당 GNP를 1.7배를 증가시켰던 것이며, 금년에도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구조만 보더라도 1965년도에 15.8%에 불과했던 광공업부문이 1969년에는 21.4%로 상승했읍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업화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1959년에 2000만 불에 불과하였던 수출이 69년에는 무려 35배가 증가한 7억 달라를 달성했던 것이며 금년의 수출목표인 10억 달라의 달성도 무난하리라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70년도 수준의 경제성장과 13.5억 달라, 다시 말하면 13억 5000만 불의 수출을 달성함과 아울러서 경제개발계획에 책정된 여러 사업을 지장 없이 수행해 나가자면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규모 5282억 원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2차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고 3차 5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그러한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한 자주국방태세를 어느 때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각하 시정연설에서 설명하신 대로 안정기조와 전진을 위해 건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매년과 달리 예산규모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으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 역시 낮아졌읍니다. 그 외에 세출면에 있어서도 투융자의 비중이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 현년도보다 18.4%가 늘어나고 또 명년도 취정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대 전년도비 17.7%에 대해서 현년도의 예산규모는 대 전년비 20% 증가하고 또한 취정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18%부터 현년도보다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66년서부터 69년에 이른 4년 동안의 일반재정부문의 팽창률이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로서 66년에 13.7%에서 69년에는 18.2%로 급격히 높아졌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내년도 예산규모의 증가추세가 지난 66년도보다는 현저히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의 증가추세를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건전예산을 지향하게 된 것은 첫째로 경제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욕을 실질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제까지의 재정주도 경제를 탈피함으로써 소위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염려해 오던 미군의 감축이 실현되고 있읍니다. 또 미국의 군사원조도 특별군원을 제외하고는 점차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방 북괴의 도발행위는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서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예산을 굳이 안정예산 건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룩해 온 경제안정력 성장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안정정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통화량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통화량의 월간 증가폭을 40억에서 80억 정도로 볼 때에 지난 11월 중에 173억이라는 거대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상승을 자극해서 인플레 요인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이는 71년도도 안정예산의 취지에 역행됨은 물론이고 모처럼 이룩된 안정기조를 저해시킬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후에 통화정책에 의해서 수정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5282억 원의 재원조달 내역을 본다면 조세수입이 4280억 원, 전매익금이 380억 원, 세수입이 168억 원, 예탁금수입이 79억 원, 재정차관예탁금이 240억 원, 대충자금 66억 원, 파월지원수입 70억 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듯 새해 예산은 재정수요에 97.4프로를 국내재원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다시 부언하면 미국의 무상원조가 종결됨에 따라서 대충자금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태세를 정비 내지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처우개선, 기간산업의 건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농업부문의 개발 등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의 제고는 커다란 의의를 가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의 상승이 내국세 수입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정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또 무리 없이 조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채시장이 발달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조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세징수나 증수에 따라서는 다소의 조세저항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마는 조세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자립의 문턱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의지와 태도가 국민에게 널리 침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회 및 경제의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성장촉진적인 요인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비중이 전매익금을 합해서 88퍼센트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 사실은 경제성장이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의 경제적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재원분배나 소득재분배 혹은 경제안정화 등 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세수단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수입의 내용에 있어서 내국세의 증가에 비해서 관세의 증가가 그다지 크지 않고 또한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의 비중보다 크다는 점이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득탄력성이 비교적 크고 증수가 용이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중과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억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세나 영업세 또는 물품세 등의 증가율이 보여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과세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데 이렇듯 기업저축과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경제적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이 관세의 감면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그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또 그와 같이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젯점은 이 금후에 있을 세법개정 내지 세제개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재정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마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경제안정 또는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은 세출보다는 세입에 의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지출은 주로 성장촉진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긴축정책하에서 세를 늘리는 긴축정책을 유지하는 데 따른 파급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추세가 현저히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면에서는 계속적인 세수증대정책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에서 보나 또한 현실적으로 보나 매우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세입예산편성이 비교적 적절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계시다는 소위 세제개혁, 세법개정을 왜 좀 더 일찌기 단행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낄 따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제개혁이나 세법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조세를 감면해 주는 범위가 넓고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감면폭을 대폭 줄이는 등 재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액을 현행 최고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부동산투기억제세 문제입니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이제 무슨 개정안이 나온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에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세시점을 매매싯점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으로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에 동결된 자금이 풀려 나와서 산업투자에 이것이 투하될 것입니다. 네째로는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광업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는 업종을 막론하고 동일한 규정으로써 재산재평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수출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이 광업의 진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가상각기간 문제 때문에 결손을 보고 그 광업이 유지 안 되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종합소득세제도, 이것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내역을 본다면 투융자가 1654억 원으로서 가장 많고 국방비는 1278억 원, 교부금 915억 원, 일반경비 718억 원, 봉급 및 연금 712억 원, 협정제비 6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론상 정부 부문에 있어서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급부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선호를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소의 공공서비스를 급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경제활동 모두가 그러하듯이 공공서비스의 급부활동도 제도적인 결함이라든가 혹은 기술적인 곤란 혹은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호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고 또 같은 이유 때문에 최소비용 조건도 충족될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융자의 규모가 금년보다 9.6프로 증대되었으며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금년도의 6.1프로에서 5.6프로로 0.5프로 낮아졌읍니다. 총예산규모에 대한 비중도 금년도의 33.8프로에서 31.3프로로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및 제2차 5개년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야기되었던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투융자의 증가추세를 둔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리해서 내년에는 계속사업위주로 투융자를 수행한다는 방침 아래 종합제철 95억, 전력개발 138억, 석유화학공장 신설 19억, 울산종합개발 22억 원, 석탄개발 43억 원, 소양강댐 건설 50억 원, 농업용수개발 76억 원, 의무교육시설 222억, 도로사업지원 262억 등 기간산업의 건설과 산업기반의 확충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도 대체로 경상사업에 있어서도 대체로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토지기반의 확충을 위한 투자,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련된 각종 사업비는 모두 증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1년도 예산에서 국방비와 투융자를 제외한 일반재정 지출, 다시 말하면 봉급 교부금 및 일반경비 이것은 2344억 원으로서 총예산에 대한 비중이 금년보다 0.9% 증액되어 있읍니다. 봉급증액은 주로 하급공무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연간 물가상승률 10%를 감안한 점, 행정기구의 확대에 따른 자연 인원 증가 등에 연유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금이 비교적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 40% 이상은 투융자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과 교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경비는 717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30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증가율은 4.5프로에 불과하며 이 경비는 사무비와 경상사업비 등이 망라한 행정관리운영비로 622억 원이 계상이 되고 원호특별회계 등 타 회계 전출금으로 91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경제사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가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른바 소비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 일반경비가 현년도보다 4.5프로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급부하겠다는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비 규모는 금년보다 27.2%가 증가해서 1278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 본다면 금년보다 1프로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의 감축, 군사원조의 점감, 점증해 가는 북괴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국방비 규모가 타당한 것인지 극히 의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증액의 내용이 예년과 다름없이 현행 군사체제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군장비의 현대화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군수산업의 발전은 민수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군수산업의 육성이 긴 안목으로 볼 때에 결코 경제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군수산업의 육성이 소망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군수산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외국차관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막대한 내자동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위산업을 위한 내자동원의 방법으로서 재래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보험단에 대해서 채권을 강제소화시키는 방법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재계의 유력한 인사들로 하여금 자주국방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러한 군수산업에 출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에 대해서는 건설 후 10년까지는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고 또한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주주권을 행사를 금지하고 그 반면 이익배당은 건설 직후부터 실시하게 한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출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나 국제수지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화가득률이 낮고 수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화가득률이 낮은 원자재수입과 도입한 원자재의 국내 유용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현행 환율을 수출의 증대와 수입억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조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자도입정책의 방향이 단기차관으로부터 장기차관의 도입으로 또한 장기든 또는 단기든 차관도입보다는 직접투자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현금차관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은 이미 아는 바입니다. 이러한 외자도입의 정책방향은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일찍부터 이와 같은 방책이 실행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면을 들여다보면 문젯점이 허다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도 현금차관을 도입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성 투자를 위한 외국자본을 이중 삼중으로 들여오게 허가하는가 하면 시장성 여부도 조사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들여온 후에 막상 가동해 보니 수지채산이 맞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니까 결국 국내시장에서 판매케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히 있읍니다. 이러한 헛점은 앞으로 집행당국에 의해서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일반회계에 대한 토론을 끝맺겠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이러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계에 있어서 점차 축소가 되어 가는, 수입이 축소되어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요하면 결국 철도의 개선이나 혹은 수송의 강화는 이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내용에 따라서는 적당한 일반회계의 전입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토론을 일괄해서 대체적으로 이 예산은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70년도 금년도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적에 70점의 점수를 맞았다면 이번 예산은 적어도 80점을 주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도 매우 타당한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원을 더 채워 주십시오. 성원이 부족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시간 연장을 양해받을 적에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처리한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늦게 되고 점심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다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산에 관계있는 법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면 예산 통과 후에 통과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한 것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 그리고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읍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 국무총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 통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통과시킨다. 단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그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총리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197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는 열의와 진지한 심의로서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명 깊었고 또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명시된바 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있어서 효율과 절약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7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꼭 같이 심의해 주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많은 안건이 있읍니다. 출석 성원이 여축없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