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의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간에 일주일간 이 단상을 통해 가지고서 야당이 출석하지 않은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젯점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정부에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고자세인 이러한 태도에다가 답변도 그저 어떻게 숨넘어가는 사람처럼 어름어름해서 넘기는 이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어제 국회가 산회되는 시간까지 듣고 있었읍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가장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정 여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인 박한상 의원이 외무부차관에게 여권문제에 있어서 보증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외무부차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갖다가 저는 들었읍니다. 나는 외무부차관이 정 여인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 여인이 회수 여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젯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 사건이 발생이 되자 그 여권의 대장이 없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 촛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외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여권에 관한 대장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 놓고 사실 분실이 안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내놓고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차관은 답변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무엇 하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답변 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간에서 이것이 청부살인이다 위장살인이다 하는 것을 씻을래야 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앉은 신민당을 위시해서 동료 의원들이 이 단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문젯점을 파헤치고 국민의 의혹을 말하자면 풀기 위해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하면 정부는 성실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증언을 갖다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손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그 뒤에 보니까 외무부차관이 없어졌어! 어디 갔느냐? 국제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양해를 받고 갔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저 자기가 하는 데 편리한 대로 나와서 그 시간만 넘긴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오늘에 있어서 내가 묻고자 하는 이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이러한 파국에 온 것으로 압니다. 그저 그 시간만 넘기고 적당히 국회에서 답변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 말하자면 국가경제가 잘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넘겨 줄 용의가 있어요. 나는 이 싯점에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더 이상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파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오늘 내가 제한된 시간에 있어서 이 경제문제를 가지고서 신랄한 질문을 하려고 들면 하루 온종일이라도 다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일간이라는 국정감사도 있고 또 추경인가 뭐 이런 기회도 있고 해서 또 당의 방침에 제한된 시간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뒤에 나오시는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농공병진정책이니 또 수출제일주의니 또는 공업국가니 이러한 고도의 성장을 갖다가 극구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수출에 따른 외화의 가득율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오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악순환을 갖다가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는 관권의 탄압과 민주주의 말살행위의 표본이었던 작년도의 개헌의 파동 이후 8개월 야당이 없는 국회 공백기간 동안에 통화량이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모든 경제통계가 위장적으로 분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고의 부채와 외화의 부채는 날로 누증되고 있읍니다. 지금 재정 면에 있어서는 적자재정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 수신 여신의 원칙을 갖다가 무시한 관치금융을 갖다가 자행하고 있고 또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서 현금차관이라는 내자조달의 현금차관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충당해서 가공적인 외화보유고를 갖다가 지금 숫자를 늘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촌의 농민들은 못 살겠다고 자꾸 도시로 말하자면 집중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폐농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읍니다. 곡가정책에 있어서도 해마다 심화되는 형태에 있고 이 무역의 역조라든지 또 천정부지의 물가고,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하고 가공할 이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경제는 파탄이 유발되어 있고 민생고는 날이 갈수록 가증되고 있읍니다. 이 10여 년 전의 자유당 정권 때에도 하늘이 무서워서 경제통계에 있어서는 위장만은 꿈에도 생각도 못 했던 것이 지금 이 통계숫자를 갖다가 얼마든지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당시에 불과 그 당시의 돈으로 40억 환, 지금 돈으로 4억 원의 산업은행 연계자금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각이 붕괴되었던 것이 지금도 국민의 기억에서 생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부패와 부정을 추방하고 참신한 기풍을 갖다가 진작시키겠다던 공화당 정권은 가장 그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자유당 정권을 갖다가 뺨칠 정도로 기상천외의 갖가지의 신악 을 갖다가 창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망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극악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실례로 보면은 요즈음 통화량의 계수가 위장이라고 볼 수 있을 이러한 정도의 통계를 갖다가 작성하고 있읍니다. 이 공화당 정권은 야당이 부재의 정치공백을 갖다가 악용해서 통화량에 대한 계수를 감소 조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6대 때부터 정부가 각종 경제통계에 있어서 고무줄식으로 조작 발표를 해 온 처사에 대해서 수십 차에 걸쳐 가지고 재경위원회를 통하고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경고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수의 횡포로써 무시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이 공화당 정권은 다수의 횡포로써 집권의 연장보다 건실한 야당의 경고를 자기네의 정책으로 삼아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집권의 연장도 이것이 정당한 연장의 방법인 것입니다. 금력과 권력으로써 이 집권을 갖다가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갖은 이러한 추악한 상태가 벌어지는 사실을 여러 의원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경제파국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혹은 정부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당리와 당략을 떠난 순수한 국가적인 견지에서 정부의 비정을 갖다가 진지하게 토의하겠다는 것을 강조바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마는 금년도에 들어서 금융긴축에 의한 운영의 자금의 압박은 전례에 볼 수 없는 자금의 경색현상을 갖다가 초래해서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봉착케 하고 있읍니다. 원료생산에서 제조 판매까지 독점형태로 일관하고 있는 재벌계의 대기업의 중소기업시장까지의 침식은 말할 수도 없읍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의식주의 하나인 방직에 있어서는 지금 방직계가 도산상태에 빠지고 말았읍니다. 어느 세계에서 원료의 메이커가…… 원료의 메이커로서 완전한 공장을 갖다가 건설이 돼야지 원료공장이 저 말단에 있는 방직을 비롯해서 쉐터라든지 직포, 저지 심지어 카펫트까지 다 이러한 짜는 일관의 말하자면은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원료의 메이커가 그러한 말하자면은 작업을 하는 공장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가까운 일본에도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중소기업을 갖다가 도산에 빠뜨리게 하고 중소기업시장을 갖다가 침식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적어도 수입의 대체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6000만 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말하자면은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서 원료 메이커만으로서의 충당이 이 나라의 원료를 갖다가 공급하면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중소기업이 하는 공장까지 침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이 나라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자세한 통계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소모방계만 하더라도 32만 추가 이 나라에 지금 아마 시설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중에 불과 한두 사람에게다가 이러한 아크릴 그 소모방의 원료를 갖다가 만드는 공장이 심지어 모방 모직쉐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그 공장이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공장 자체는 지금 잘되고 있느냐? 그 공장 자체도 잘 안 되고 순전히 현금차관을 위시해 가지고 금융의 특혜를 받아서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모방 공장은 문을 닫힐…… 20여 개의 소모방 공장은 문을 닫힐 이러한 형편에 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각종의 이 섬유관계의 원료에 대해서 세금이 종량세를 갖다가 적용해서 모든 것이 60프로입니다. 특히 아크릴 하나에 있어서는 종량세 종가세를 합한 이러한 거대한 말하자면 세금을 갖다가 과세를 해서 수입에 대한 금지를 갖다가 시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지금 상태에 달했느냐? 지금 32만 추에 있는 이러한 소모방 공장은 그 반수가 휴업상태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32만 추가 이에 반수는 휴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업자한테는 또 역시 추 수를 늘려주어서 그 공장 자체를 갖다가 더 확대시키고 있다. 나는 이 나라의 정책이 무슨 놈의 정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 도산상태에 들어가는 공장은 내버려 두고 특정인의 몇 사람에게 거대한 말하자면 6000만 불, 7000만 불씩의 차관을 주어 가면서 공장을 갖다가 지속하도록 만든다. 공장이 폐업상태에 들어가면 노동자의 임금은 60프로를 갖다가 주게 마련입니다. 이 노동자에 60프로 임금을 주는 것이 기업체로서 나으냐 공장을 운영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나으냐 이럴 적에 60프로 주고서 공장을 폐업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결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경제실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우리가 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채망국으로서 부채를 갖다가 후손에다가 물려주게 이러한 망국적인 말하자면 정책을 갖다가 행정부가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야. 또 제가 보면은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다 결정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제련공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밖에 없는 국영 기업체가 있읍니다. 이 공장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년에 국영기업체 가운데에서도 4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흑자를 내는 공장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정치자금 거래로 또 특정업자 두 사람에게다가 이것을 불하하려고 들고 있읍니다. 그 두 사람도 누구냐, 이것도 실수요자다 그런 이야기야! 우리나라에 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량이 부족이 되어서 연간 수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이라든지 금성사는 상당한 량의 동이 필요합니다. 이 실수요자한테다가 이 제련공사를 갖다가 불하했을 적에 그 나머지에 동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어디다 말하자면은 이 동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느냐 또 구입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해 들여오니까. 다만 이러한 자기네가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이 원료공장을 갖다가 인수해 가지고 자기네 이득을 보고 또 가격 면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온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제련공사는 제련공사대로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그대로 두어라 그런 이야기야. 무엇 때문에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실수요자한테다가 이 공장을 불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형편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모든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실수요자한테다가 원료공장인 매이카를 갖다가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상공장관의 소관이 될는지 경제기획원 전반의 부총리의 소관이 될는지 모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 참 웃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한 대도 수출할 수가 없어. 그래 자동차공업이 아니고 자동차 조립공장이야.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수요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통계숫자로 나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공장은 3개씩 만들어 놓고 이 제한된 생산을 갓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동차의 넘버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공장이 1년에 100대를 갖다가 조립을 해야 코스트가 맞는데 결과적으로 10대밖에 못 만든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 공장 자체는 부실상태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수용량도 모르고 차관을 들여서 공장만 건설한다고 하면 무조건 건설을 시켜 놓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을 갖다가 더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넘버를 말하자면 제한을 시킨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다 그런 얘기야. 나는 이것이 허다한 많은 실례를 갖다가 들 수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내가 몇 가지의 이러한 실예를 들고 이 근본적으로 자본얘기 미약한 영업예기의 진출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가중되는 세금의 공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의 기업활동을 갖다가 질식할 상태로 이루어 놓고 있읍니다. 얼마 전까지도 세무사찰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업인들이나 상인들이 겁을 먹고 어떠한 말하자면 돈이라도 만들어다가 납부했다 그런 얘기야! 이제는 중소기업이 자포자기가 되어 가지고 될 대로 되어라, 세무사찰보다 더한 것이 나와도 이제는 도리가 없다, 당장 부도가 나게 되고 당장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상태가 왔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벌써 국민이 중소기업이나 영세민이나 기업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상태에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하자면 대책을 갖다가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정부는 금년 들어서 긴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이비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자나 영세 상공인들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폐문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반면에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긴축이 아닌 확대, 말하자면 지원책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읍니다. 변칙적이고도 특혜적인 금융자금으로서 낙하산식의 융자를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래서 경제질서를 완전히 파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작년 국민투표 이후에 부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내가 묻는 말에 있어서 사실상 개인으로 보아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남덕우 씨 개인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앉은 재무장관한테다 묻기 때문에 다소의 자기가 저질르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서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3월 말까지에 초긴축을 갖다가 실시했기 때문에 지준부족의 현상이라든지 변칙금융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금융은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기자들한테 발표하신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러나 재무장관의 발표와는 달리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극도의 긴축으로 인한 전례 없는 자금의 경색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읍니다. 재벌이나 특정기업에게는 여전히 거액의 뒷구멍의 융자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재무장관이 부인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자신 있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가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 통화량만 하더라도 68년 12월 말 현재가 1498억이었읍니다. 69년 말에 2179억이라 이렇게 정부는 발표를 했읍니다. 이 68년 12월 말이 67년 12월 말에 대비하면 24.8프로가 증가가 되었읍니다. 6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한 통화량이 2179억이라고 하더라도 68년 말보다는 45.5프로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계, 여러 가지 숫자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69년 1월서부터 1월 상반기에 있어서 150억밖에 통화량이 증가가 안 되었어! 그런데 7월서 12월까지에는 얼마가 증가되었느냐 531억 원이 더 증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정부발표를 갖다가 그대로 본 의원이 에누리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작년 1년간에 있어서 680여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 그런데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논아서 대조적으로 400억이 하반기에는 더 늘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3선개헌 국민투표에 쓰는 자금에 수신 내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 가지고 무리한 대출을 해 왔다 그런 얘기야.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정확해야지 통계 없는 말하자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어째서 이렇게 7월서 12월까지에 통화량이 갑자기 531억 원씩이나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야! 거기에도 내가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9월에 보면 통화량이 1개월 동안에 6․25 사변을 제외하고 사상 유례에 볼 수 없는 167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화량이 증가가 되었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화당 정권은 늘 부인해 오지만 어째서 한 달 동안에 167억 원이 갑자기 그렇게 늘어지느냐 그런 얘기야. 거기에 타점권은 9월에 일마나 늘었느냐, 758억이라고 하는 타점권이 늘었어. 이 타점권이 우리나라의 숫자를 조작하는 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알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편타…… 사실상 타점으로 예금을 해서 그 예금숫자를 늘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과대한 여신을 했 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이 자리에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금년도에 들어서서 1월서부터 4월까지 그 초긴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278억이 또 늘었더라 그런 얘기야! 긴축을 안 썼으면 얼마가 늘었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4개월 동안에 278억이 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정부 통계숫자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681억에다가 금년 4월까지 278억을 합하면 결국 얼마가 되느냐 959억이라고 하는 돈의 통화량이 늘었다 그런 얘기야. 나는 이 통화량 숫자가 금년에 1월서부터 4월까지에 278억이 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에 있어서 1000억에 가까운 통화량이 증가가 되었어. 이래서는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IMF 여러 가지 협약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 해서 숫자를 말하자면 조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긴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초긴축을 하고 지금 초긴축으로 말미암아서 부도사태가 나고 이러한 형편인데 어째서 통화량이 이러한 증발이 되느냐 그런 얘기야. 또 금년 들어서 대출 면에 있어서 보면 금년에 이렇게 초긴축을 말하자면 썼는데도 4월 말 현재 7459억 원이 대출되었다. 작년 말에 얼마냐 6841억이야! 무려 618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대출이 증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도대체가 긴축은 어디에다가 쓰는 긴축입니까? 긴축은 중소기업이나 힘이 없는 약한 국민한테다가 긴축을 쓰고 특정한 몇 사람에게는 확대지원책을 썼다 그런 얘기야! 무려 부실기업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80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에 들어서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요새 신문지상에 풍한에 무슨 사채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심지어는 삼학인가 하는 이러한 소주공장인지 주정공장인지 이것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보는지 몰라도 이것은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을 한 세금을 물어 주기 위한 이러한 융자다 이런 얘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읍니까? 이런 식의 긴축은 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적어도 재무장관은 오늘날 이 통화량문제에 있어서 조작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해 오신 줄 알고 있읍니다. 각 5개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매월 상당한 숫자의 통화량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해 오신 줄 압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1년 동안에 그간에 있어서 통화량 숫자에 대한 모든 숫자는 조작이 된 것이고 작년 1년 동안에 막대한 1000억에 가까운 말하자면 통화량이 증가가 되었다고 나는 이런 단정을 할 수가 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68년 2월로 기억이 됩니다. 68년 2월에 이 자리에서 양곡도입 특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국회가 세상이 떠들썩거리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이 35개월―유산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5300만 불에 대한 그때 양곡도입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되었어! 이것이 상환기한이 언제냐 금년 12월 말이 상환기일일 것입니다. 국제관례상 유산스라고 하는 것은 180일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칙적으로 이것을 36개월이 되면 차관이 될 터이니까 35개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변칙적인 유산스를 만들어서 그 특정인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물의를 이르켰고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것을 또다시 작년에 이 특정업자들에게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 내국 유산스로 금년 12월 말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기를 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확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세상에 물의를 이르키고 했던 이 사실을 다시 상환기일에 가서 상환하지 않게 하고 C. C. C. 상대방에는 외환은행이 상환을 시키게 하고 우리 정부는 외화보유고로서 대출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국 유산스를 갖다가 해 주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전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적어도 5300만 불이 지금 실수요환률로 붙인다고 하면 178억이라고 하는 이런 통화량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연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아직도 상환기한이 12월 말로 알고 있읍니다.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취소를 하고 그 기일에 상환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신 있는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소소한 것은 일부 상환시키고 일부는 연장을 갖다가 시켜 주는 이 조치를 갖다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적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러한 문제를 국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 국회가 있을 말하자면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더 긴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확고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끝으로 시간관계상 더 말씀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흑자재정을 집행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하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속여서는 안 돼요. 작년 말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상수도를 했읍니다. 조세법정주의에 있어서 완전한 위배입니다. 완전한 위배야!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보충을 했어! 그런데도 100 얼마가 말하자면 흑자재정을 집행했다. 소득이 나기도 전에 세금은 말하자면 미리 받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집행하기는 상반기에 있어서는 40, 하반기에 있어서는 60 이렇게 세수를 갖다가 징수를 갖다가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뒤바뀌었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선심공세를 쓰기 위해서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으로 프로테이지를 바꾸었어! 이래 가지고 벌써 4월서 6월까지 세금비상대책이라 하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조상수도에 지금 세무관리가 눈이 뻘겋게 뒤집혀 다닌다 말이에요. 가뜩이나 기업이 안되어서 죽겠다고 하는 이 판에 세금에 대한 조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완전한 위배입니다. 내년 선거에 선심공세도 중요할는지 몰라도 빈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소변 누라는 말과 마찬가지야! 소득도 나기 전에 미리 납부를 해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짓은 정부가 시정을 해야지 그렇게 국민을 갖다가 얕보고 또 국민이 그 관권에 눌려서 과거까지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집행을 해 왔지만은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힘이 부족해 가지고서 세무사찰 아니라 세상없는 것이 더 오더라도 못 물겠다 이러고 나섰어! 이러한 판국에 이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은 부인을 하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제 적기에 가서 세금을 갖다가 받아야지 어째서 조상수도를 갖다가 시키려고 드느냐 그런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어디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세입 내 세출원칙을 갖다가 무시하고 완전히 재정의 수요를 갖다가 감안해서 세출을 먼저 규모를 짜고 세입을 갖다가 책정해 왔읍니다. 이것은 부인 못 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늘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정책질의 때에도 지적이 됩니다마는 세입 가운데에 배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깁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이 있은 후에 세금을 갖다 내게 마련인데 쓸 것부터 마련해! 그리고서 국민은 죽든 살든 자기네 받으려고 하는 세입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서부터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세입을 책정을 해서 놓고 그리고 세출에 대한 규모를 갖다가 짜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할 때 그 원칙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고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말하자면은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저축증대법안인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폐기법안을 내서 어저께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에 국회에 제출됐읍니다. 국민의 여론도 나빴고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에 이 저축증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 유야무야되고 말았어! 그런데 지난 연말에 무더기로 통과가 돼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선총독부 말년에 자금총동령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111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여기의 법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번에 이 법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려고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야 될 건데 한은법 82조 ‘정부는 중요한 금융통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물론 늘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마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나는 늘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아무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절차조차도 밟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재무부장관은 내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 법은 실천에 옮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 온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을 이 법을 갖다가 무엇 때문에 그 무더기 법안에다가 넣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는 이런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이 저축한 그 돈을 예산집행하둣이 재무부장관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얼마 주어라 할 수 있는 내용의 이 법안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나는 이것이 실현하지 않기를 갖다가 바랬고 또 재무부장관의 말을 갖다가 믿어 왔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공문에 의하면은 5월부터 35프로…… 총예금에 대출할 수 있는 여신한도 속에서 35프로는 개발금융에다가 적용해라 이렇게 시중은행에다가 지시를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째서 재무부장관이 시중은행에다가 그러한 지시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나는 끝까지 폐기를 할 것을 주장하였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도 이 점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회를 할, 폐기를 할 용의를 가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한을 받았고 또 이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5일간의 국정감사 또 추경에 있어서에 좀 더 문젯점을 파헤쳐 가지고서 이 나라에 이 당면한 경제파국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한 문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겠읍니다. 조금 더 제가 이 오늘의 질의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읍니다마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걱정하는 나머지에 그저 몇 가지만 묻고서 이 자리를 떠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넘어가겠읍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집권을 하였든 간에 정권은 결코 전리품도 아니요 노획물자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집권자의 절대적인 주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은 마치 정권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자와 같이 오인하고 있읍니다. 전체 국민에 어떠한 피해가 오든 국가의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든 간에 조그만한 자리만 있으면 서슴치 않고 감행하는 것이 공화당 정권입니다. 진실로 통탄할 일이요 진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권을 담당한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봉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에 너무도 많은 문젯점이 많은 이 경제문제를 일일이 여기에서 파헤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감히 감행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점을 지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업체가 부실로 전락하고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건설이 부실공사로 되어 버리고 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사람이 지적하지 아니하더라도 장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가 너무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인을 제거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행에서 단돈 1000만 원을 융자를 하더라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에 1할의 콤미션을 내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쓸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청부를 맡을 적에는 2할이라고 하는 정치자금을 헌납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공사를 청부 맡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외자 기업체는 적어도 3할 정도의 콤미션을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기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그걸로 그치면 좋지만 정권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려고 한다면 그 기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을 자라나기도 전에 싹도 트기 전에 너무 많은 해충이 달라붙어 뜯어먹기 때문에 그 기업체는 급기야 부실기업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출발서부터 부실의 요인을 내포한 채 출발하지만 육성도 하기 전에 더 많은 해충이 달라붙어 뜯어먹기 때문에 기업체는 발전 육성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경제를 발전 육성시키느니 경제성장을 시키느니 하는 것은 하나의 구두선전이요 모두가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기업체가 부실이 되든 말든 간에 또 국민경제는 파탄에 이르든 말든 간에 나만 잘살면 된다 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정경분리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해충을 제거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감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공화당 정권은 건설을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또는 조국을 근대화시킨다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과연 많은 건설을 했읍니다. 또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건설상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1958년 자유당 정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내 저축률은 불과 5프로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고정투자 비율은 1964년도에 17프로이던 것이 지금은 20프로를 훨씬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과연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보느냐? 이러한 건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 있었느냐? 물론 개발도상에 있는 후진국가로서의 고정투자가 약간 오버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 차가 너무 심합니다.이것은 일시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전효과를 노리는 데에는 그 성과를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은 파탄되고 만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미국은 이것은 1964년도를 기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축률은 20프로인데 고정투자는 17프로, 불란서는 23프로에 21프로의 고정투자, 서독은 29프로에 26프로의 고정투자를, 일본은 38프로의 저축률에 34프로의 고정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자유중국 같은 나라에도 19프로의 저축을 하고 14프로의 고정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비율빈만 하더라도 18프로의 저축을 하고 15프로의 고정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태국과 실론 같은 나라에는…… 태국은 17프로의 저축률에 21프로의 고정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4프로 정도 오버하고 있읍니다. 실론도 10프로에 14프로의 투자를 하니까 결국 4프로 정도밖에 오버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5프로의 저축밖에 하지 못한 나라가 고정투자는 20프로나 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경제가 발전된다고 누구가 장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거를 하는 집권자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요 국민이 우매하다고 해서 기만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러한 우거를 범하고도 경제발전과 성장을 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71년도에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해라고 장담을 했읍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문자 그대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우거를 중단하고 과감하게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 성장시킬 수가 있는 방법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묻겠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건설부장관은 취임한 이래 많은 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업적이 있다고 하면 한강의 백사장을 몇 사람에게 분할해 주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십억의 치부를 만들어 준 업적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공화당 정부에서 부르짖는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인지 몰라…… 몇 사람을 위한 기적을 만들어 준 것이 이한림 건설부장관입니다. 옛날 평양에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 있읍니다. 이 장관은 한강 백사장을 몇 사람에게 논아 주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신판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분이 한 업적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물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이 될 경우에 당국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공익을 위한 일이냐, 여기를 매립하므로 오히려 공해의 공산이 더 크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청을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준공을 하면 그 이튿날부터 무조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수량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배수사정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지질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많은 홍수가 내려왔을 때 막을 만한 그 인력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몇 사람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읍니다. 한강 전체에 작년보다 금년은 62만 평이나 매립을 해서 수면이 좁아졌읍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한강의 하상은 연년세세 몰아닥치는 토사의 매립으로 하상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많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위험수위에 도달해서 많은 수방대원이 동원해 가지고 불철주야로 방수를 하고 있었고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불안과 초조에서 떨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는 체 하고 무조건하고 몇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몰라……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불문가지기 때문에 묻지 않아요. 매립허가를 해 가지고 비만 조금만 오더라도 본인 출신구인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 서빙고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연년세세 침수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수면은 62만 평이나 막아 가지고 좁게 만들어 논다고 하면 아까 지적한 그 지역은 전부 침수구역이 되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옥수동 저 뚝섬은 전부가 물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그들에게 봉급을 주어 가면서 이 나라의 치정을 올바르게 해 달라고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리에 눈이 어두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답변 뻔합니다. 다 조사했읍니다 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사이 수자원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수량도 조사하고 배수관계도 조사해야 될 것이니까 매립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7000만 원씩을 돈을 요구했읍니다. 조사비로 7000만 원 요구했어요. 과연 수자원개발공사가 그런 것을 담당할 수가 있는 회사인지 다음에 따지겠읍니다마는 그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일은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 조사하겠다고 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조사 안 한 사실이 뻔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공유수면을 매립, 누구에게 얼마를 허가해 주느냐 소개하겠읍니다. 또 공유수면매립범 제3조에 의하면 공익을 위한 것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한강의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은 하나도 그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할 적에 택지 조성하겠다고 땅장사 해 먹겠다고 신청했읍니다. 얼마를 해 주었느냐 하면 1968년 9월 19일 수자원개발공사에게 12만 1827평을 허가해 주었읍니다. 평당 지금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마는 10만 원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무려 120억 원의 재산을 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부 덕택에 벌었읍니다. 1969년 2월 21일 한강관광개발공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1만 1447평을 인가해 주었읍니다. 이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시다 보는 한강인도교 옆에 있는 중지도라고 하는 데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이 공사 때문에 한강축대가 무너졌읍니다. 금년에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8시간 동안 교통을 중단시키고 급히 보수를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거기를 메꾸어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댄스 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에게 1만 1000평을 매립하도록 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70년 4월 10일에 저 한강 서빙고는 공영사라고 자갈 파고 모래 파는 회사에게 6만 505평을 인가해 주었읍니다. 여기도 가증한 것이 최초에 강변4로 계획은 지금 있는 공무원아파트와 직선으로 뚫리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공영사의 앞뜰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립을 해 가지고 길을 이렇게 돌려주고서 그 공사를 우리가 다 할 터이니 이것을 허가를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최초의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6만 505평을 매립하도록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1만 평을 공제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5만 평이라고 하는 땅이 생깁니다. 그 공사비는 매립하는 비용은 불과 8100만 원, 도로를 만드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7000만 원씩의 돈을 들여 가지고 5만 평의 땅 5만 원씩을 하더라도 5×5는 25, 25억 원의 재산을 얻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정치입니까? 그래, 도로를 내는데 힘없는 세국민은 단 한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강제 철거하는 당국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25억이라는 재산까지 만들어 준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죽이나 좋겠읍니까? 나는 경제의 균등한 발전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 정부가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을 쓴 것은 이것은 반공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양공 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돈 벌어서 잘산다는 것 좋습니다. 공익보다도 공해 공상이 더 커! 적어도 마포까지 환산을 한다고 하면 150만 명의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수가 밀려들어 올 적에는 한강 인도교 밑에까지 조수물이 올라읍니다. 만일 홍수가 내려올 적에 조수와 부닥친다고 하면 강물은 어디로 가겠읍니까? 이것이 바로 해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연 감안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에게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70년 2월 19일에 저 흑석동에 있는 반포동이라고 하는 데에 현대건설하고 삼부토건에게 18만 9900평의 매립인가를 주어서 지금 착착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3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57억의 재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불과 2억 정도입니다. 2억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57억의 재산을 벌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건설부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공유수면이 참으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말씀드린 용산구 일대의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건설부장관은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그 기개인의 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만약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인은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솔선해서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총동원시켜 가지고 대대직인 데모를 전개할 용의가 있읍니다. 만일 주택지가 없어서 그러신다고 하면 용산에는 불용 군용지가 200만 평 있읍니다. 8군에 골프장 하는 것도 전부가 군용지입니다. 이런 데에 일마든지 집 지을 수 있읍니다. 나는 그러므로 도시의 발전을 위하고 군기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철거를 시키라고 몇 번이나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위험을 무릅쓰고 한강 백사장을 막는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은 없고 차관밖에 없읍니다. 차관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대신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의 자격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당이 없는 사이에 작년 12월 말일 60여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킬 적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모르고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해저광물개발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해저광물을 개발하는 법안이 아니라 외국상사를 옹호하는 법안이요 내국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법안은 위헌적이요 매국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매국적이요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설명하겠읍니다. 또 참고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에게 참고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국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읍니다. 대한민국에서 갈프회사와 쉘과 칼택스와 체결된 이 조항은 1880년 영국의 쉘회사가 남양군도에 있는 보르네오 토착민을 상대로 해서 체결된 1세기 전에 있었던 조항과 똑같은 조항입니다. 있을 수 있읍니까? 참고로 그러면 대륙붕에 얼마나 석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전 세계 내륙지역에 있는 석유 매장량은 4000억 바렐밖에 안 됩니다. 그 내역을 소개하면 쿠웨이트에 806억 바렐, 사우디아라비아에 650억 바렐, 이란에 450억 바렐, 이락에 320억 바렐, 미국에 380억 바렐로 4000억 바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관활할 수가 있는 저 대륙붕지역에 있는 제3기층의 면적은 35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가 산출한 수자에 의하면 4535억 바렐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유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우리 국내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유전은 1966년서부터 1969년 2월 5일까지 에카페에서 전 세계의 기술자를 총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해양조사단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1969년 5월 16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갈프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69년 4월 15일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으로써 1세기 전에 식민지통치를 하거나 보호령에 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체결한 거와 똑같은 계약으로 체결을 했어! 이 나라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보담도 잘살 수가 있는 이 자원을 불과 돈 100만 불 받아먹고 50년 동안 그들에게 이권을 넘겨주었읍니다. 이것이 바로 매국행위라는 겁니다. 중동 남미 동남아 일대 모든 산유국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불란서가 식민지로 또는 보호령하에 있을 적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인 불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한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나 2차대전 이후에 모든 국가는 투자국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영화시켰읍니다. 또는 조약을 대폭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투자국은 불과 청부업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 조항을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중동지역에 있어서 이란 1951년 4월 28일 석유국유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전 이익의 50%는 국가에 법인세로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투자국과 이란국가에서 반반씩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이익을 분배하도록 되었읍니다. 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사람은 꼭 20%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정이 되었읍니다. 모든 권한은 이란국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 대 80입니다. 80은 저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대한민국은 20%의 권한밖에 못 가졌읍니다. 거기에도 투자자야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미국 상사가 OK하는 사람 아니면은 못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또 이 조약은 전문 25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가 일방적이야! 최초에 상공부에서 기안해 온 이 해저개발법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국인을 베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에서 그래도 수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을 참고로써 전부 낭독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고에 제공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게재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러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이에요. 쿠웨이트는 40 대 60으로 해 가지고 또 이익분배도 4․6제로 되어서 있읍니다. 인원도 외국인 2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그 국가가 장악하고 있읍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이에요. 남미에 있어서 아르젠틴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국유화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부라질의 경우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부라질의 경우에는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그 이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설령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라질에서 5년 이상 주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전부 소개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동남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1963년에 석유법안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역시 60 대 40으로서의 모든 것을 이익이 나면 이익의 50%는 무조건 법인세로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40 대 60으로서 분배하고 그 권한도 똑같이 갖도록 되어 있읍니다. 버마도 마찬가지…… 이런데 대한민국은 일일이 이 조약을 소개하지 못합니다마는 전부가 일방적이야! 80 대 20입니다. 거기에다가 법인세라고 하는 명목으로서의 이익이 날 경우에 50%를 국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시면 알지만 생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대한민국은 권한은 참여할 권한이 없읍니다. 더우기 얼마간 투자를 했든 간에 직접비 간접비 할 것 없이 국내에서 쓰는 간접비, 외국에서 쓰는 간접비 할 것 없이 전부를 포함해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감가상각을 한 연후에 비로소 이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익 자체가 생산량이나 생산원가나 자가소비나 모든 것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더우기 견본을 분석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제한하고 매일 생산되는 석유를 외국으로 가지고 가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탐사기간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을 두었는데 10년 동안에는 석유가 몇백만 바레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석유 한 톨 권한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못 하지 않느냐 또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러면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처장관은 우리의 기술진으로 넉넉히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읍니다. 또 상공위원회에 와서도 증언을 했읍니다. 또 상공위원회에 있는 여러 여당 의원 동지들도 우국 애족하는 의미에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해 왔읍니다. 그러나 갖은 압력을 다 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 일당국회에서 통과시킨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잘살 수가 있는 이 자원을 단돈 100만 불의 돈을 받고 50년 동안 외국사람에게 그 이권을 넘겨 준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웃을 일입니다. 일본사람도 나를 보고 얘기하기를 당신 나라에서는 어째 그런 바가나 고도를 하느냐 하고서 충고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미국에 있는 어떠한 청부업자도 나를 보고서 하는 얘기가 당신 나라의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잘살 수가 있는 기회를 하늘에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는 얘기를 충고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는 전 세계의 기술자가 모여 가지고 이 사업만을 청부 맡아서 하는 용역회사가 있읍니다. 지금 현재 걸프회사도 유나이티드 지오그라픽 유니온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하청을 맡겨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전부를 다 조사하고 어떤 장소에다 파이프를 박아야 되느냐 하는 시추장소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시추장소에 파이프를 꽂는 데 이 용역회사에 한 미터당 200불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제3지층은 2000미터 내지 2500미터밖에 안 됩니다. 2000미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구덩이 파는 데 40만 불, 한 광구에 다섯 군데를 뚫어 본다고 하더라도 200만 불입니다. 6광구로 나누었기 때문에 6광구에 전부 모조리 다섯 군데씩 파 본다고 하더라도 1200만 불이 있으면 가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0만 불의 돈이 없어서 외국사람에게 이러한 이권을 넘겨준다. 여러분! 지금에 하고 있다고 하는 외자도입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누가 자신을 가지고 했읍니까? 사업성도 기술성도 수익성도 국제단위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해 왔읍니다. 모든 기업체는 불원간 전부가 고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도 하면서 우리 전체 국민이 잘살 수가 있는 이 이권을 1200만 불의 돈이 없어서 외국사람에게 넘겨준다…… 말이 될 얘기입니까? 1200만 불의 차관을 들여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수가 없을 경우에 외국사람들은 돈을 싸 가지고 와서 우리 돈 써 달라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권을 남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 일입니다. 정부는 얘기하기를 위험하지 않느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있다고 해서 석유가 펑펑 쏟아질 경우에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얘기는 못 됩니다마는 또 어떤 나라가 와서 들여 덮치게 되면 유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나 데리고서 하는 소리……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읍니까? 만약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권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내리는 거야!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이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폐기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는 외국과 통상을 할 경우에도 어업협정을 맺을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어업협정과 통상협정과 이 대륙붕개발과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높읍니까? 또 현행 광업법 6조3항에는 외국사람에게 광권의 채취권을 줄 적에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현행법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 4월 15일 계약을 체결해 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계약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해저개발법안이라고 하는 외국상사 옹호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베되는 것입니다. 또는 현행 광업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진해서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 이 사람은 폐기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줄을 알아야 돼! 모르고 했다고 하면 5월 16일 발표했기 때문에 미리 몰라서 그런 우거를 범했다고 하는 큰 착오를 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너그럽게 용서하겠어! 취소하시오! 자진해서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고자 합니다. 시간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참으로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전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국 상사와 체결되어 있는 이 조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상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지금 갈프회사와는 100만 불 상여금으로 받기로 했읍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쉘회사와는 50만 불입니다. 칼덱스의 경우 계약체결이 40만 불을 정부에 대한 상여금 조로 받게 되어 있고 생산석유의 첫 판매 때 100만 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못 받고 있읍니다. 또 그들이 내고 있는 이익상여금이라고 하는 것도 창업비에 계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 털 뽑아서 제 털 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결산을 해서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면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권한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더우기 자주독립국가라고 세계만방에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1세기 전인 1880년도의 식민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체결된 이러한 법안을 체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가공할 일입니다.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불가피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읍니다. 또는 공화당이 온 국민에게 과연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영구집권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데도 달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우리 삼천만이 원하고 있는 남북통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국을 하시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자리를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법안은 폐기동의가 나올 적에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 일전 김응주 의원 질외에서 호화주택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재산세나 가옥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딥변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무부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읍니다. 물론 재산세나 가옥세는 지방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 기본액 책정은 그 지역의 선정은 어느 지역에 얼마 받으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책정은 재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러한 호화스러운 주택을 가졌는데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할 것이 아니요? 500만 원 이상만 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야! 불분명할 경우에 증여세를 받거나 또는 재산이자세를 받거나 세금을 받도록 만들어야지 아마 내가 알기에는 그러한 세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재산출처를 조사한 경위와 그들에게 소득세와 자본이자세 증여세 등을 징수한 내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빙고동 도둑놈촌이라고 하는 데의 대지는 1만 1703평으로서 1966년 12월 27일 옥인동 58번지에 있는 이진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7366만 6822원으로 낙찰시켜 가지고 3할 공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156만 6822원으로서 불하했읍니다. 평당 44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평당 12만 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집을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평당 10만 원씩이 되었읍니다. 그 지역은 정지작업할 것도 택지조성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5000만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10만 원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1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읍니다. 또 조금 낮게 보아서 7만 원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8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읍니다. 거의 20배 이상 또는 16배 이상의 이익을 냈읍니다. 폭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부동산투자억제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산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동빙고 도둑놈촌이라고 하는 데에는 상당한 세대 가 들어서 살고 있지만 동회에 가서 거주신고를 하고 사는 사람은 불과 9세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주계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둑놈이냐 간첩이냐 알 수가 없어요. 불법지대요 치외법권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없읍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주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고 있으며 거주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한 징수내용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수자원개발공사법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수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관도입과 어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관리 운영하고 한국수산개발공사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20조 사업을 보면은 공사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첫째, 수산업에 필요한 어선과 어로용 자재를 도입 및 건조. 제2, 전항에 의한 선박의 관리 운영의 처분. 제3, 어로 및 수산물의 가공시설사업. 제4, 수산물의 판매 및 수출. 제5, 관계 기술자의 훈련과 양성. 제6, 전 각조에 부대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땅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왜 이것을 농림부장관은 허용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더우기 온 시민들에게 공해에 공산이 큰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한강 백사장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 땅장사를 해 가지고 적어도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도록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감독관청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또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량을 조사하고 배수관계를 조사할 터이니 조사비 7000만 원씩을 내라, 세 업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내라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누구 명령에 의해서 자기 사업도 아니고 이 제1조 목적에는 전연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인 농림부장관이 무얼 했느냐 말이야! 모르고서 그대로 묵인했다고 하면은 사표 내고 그만두어야 돼! 그런 것도 모르고 감독 못 하고 목적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한다고 하면 공모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공모……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묵인을 하고 이러한 막대한 폭리를 하던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정관과 법에 위배하는 처사를 한 것을 묵인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묻고자 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대한민국정부 및 갈프 오일 캄패니 오브 코리아 간의 한국 해저개발구역 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서

아직도 질문하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8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전에는 두 사람씩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세 사람씩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피하고 두 가지 문제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하나는 물가문제, 하나는 외자도입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젯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부당국은 올해 도매물가지수를 6%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4월 말 현재로 5.3%의 도매물가지수가 앙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매물가지수가 이렇게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기업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또 지난 3월 17일에 물가에 가장 영향이 많다고 볼 수 있는 물품세를 올렸읍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이렇게 물가가 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작년 3선개헌에 의한 국민투표를 전후해서 경제기획원장관도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마는 약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살포한 이것이 바야흐로 그 위력을 효과를 이 시간에 나타내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저는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마당에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나올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물가문제가 근본적인 요인이 작년에 있었던 국민투표를 전후해서 살포된 이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야 정치인은 이러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사태올시다. 물론 오늘날 이 물가가 오른 근본직인 이유의 하나는 환율이 인상이 되었고 또 외국의 국제금리가 올랐고 수입원자재 값이 올랐고 시설재 값이 올랐고 이런 데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문제는 이러한 수입원자재 값이 오르는 그러한 과정, 그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사태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년 3월 17일 석유류세를 인상시켰읍니다. 평균해서 약 13프로, 최저 9.3프로에서 최고 12.5프로까지 끌어올리는 이 석유류세 인상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문제올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석유공사와 호남정유라는 2개의 정유공장에 원유공급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다면 원유공급이 5만 바렐, 8만 바렐, 10만 바렐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원유 값은 현저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원유 값은 그 주요한 포디션이 운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더 다량으로서 들여옴으로써 그 가격은 인하될 수 있게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인상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아래 환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5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무려 13프로라는 이러한 높은 율로 석유류세를 인상시키는 데에는 이면이 있는 것입니다. 호남정유가 연간 7억 5000만 원의 결손을 본다는 그러한 이유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서 구차스럽게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유류세를 인상시킴으로써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치자금의 거래로 말미암아서 경제기획원장관 자신이 석유류 인상을 끝끝내 반대했다는 또 이 가격의 인상을 반대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오른 이면이 납득이 안 가고 여기에서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유 킬로리터당 우리나라 가격은 2만 5630원입니다. 국제가격은 킬로리터당 8552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이 근 2배가 더 외국의 시세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즉 3배 가격의 휘발유 가격이 외국 휘발유에 비교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운임 기타 이 나라 물가의 형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막대한 그 영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면사값 시멘트 철근 학교의 공납금 이런 것을 인상시켰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가의 앙등을 막기 위해서 초긴축정책을 시행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날 현상은 통화량은 줄지 않고 있다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의 초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통화량이 이 이상 더 증대되어 가는 것은 약간의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국민투표 때에 올랐던 이 통화급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가의 앙등의 요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나 은행창구에서 일반금융의 대출을 중단시켜 온 이 긴축정책은 사채 이자율과 사채 의존도를 높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바로 또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생산고를 높히는 코스트 푸쉬의 역활을 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더우기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상은 생산자금난으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이 도산에 빠지고 있고 대기업도 문을 닫거나 부도를 내고 있는 이러한 현상, 여러 가지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긴축정책의 경제를 되풀이하면서 다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영향도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년의 도매물가지수가 6%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억제를 하겠다는 이 기본방침을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관철시킬 수 있는가? 억제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요 며칠 전에 물가앙등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입원자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의 인프레가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세가 정상화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는 억제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인프레 경향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은 환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기타 외환공급사정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수입원자재 값은 내리기는커녕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전망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나 적은 문제올시다마는 경제기획원 당국에서는 버스값도 앞으로 인상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약속했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오늘날 버스업자가 수지가 안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버스업자들이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은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기업합리화를 기하지 못한 점, 즉 일부 운전수들이라든지 차장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기업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버스회사 자체가 기업의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물가앙등의 요인도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농림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련시켜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미를 80킬로 한 가마에 5723원인가요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시세는 7000원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농민들은 많은 일종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은 금년도에 하곡을 또 추곡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인상시킬 그러한 방침인가 예정인가? 농림부장관은 금년도 하곡과 추곡의 매상가격을 대개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침은 서 있으리라고 또 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보는 점에서 농림부장관은 이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련시켜서 물가문제에 관련시켜서 한 가지 것만 묻겠읍니다. 이 물품세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까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물품세가 이번에 올린 것이 내용이 약 150억가량 됩니다. 우리나라 공업생산…… 이 제조품의 총생산고가 약 5500억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물품세는 공업생산이 제조품 중에서 앙등의 비율은 약 2.727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앙등의 하나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면에 있어서 이 물품세 바람에 기업주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물품세는 공장에서 생산품을 이달에 냈으면 낼 때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 달에 물품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0억을 한 달로 계산한다면 약 13억의 더 가중된 부담을 생산업자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자금의 생산자금, 운영자금의 대출은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물가앙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물품세의 인상을 다시 환원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둘째로 만일 그걸 못 하겠다면 물품세 징수를 3, 4개월 연기시킬 수 없는 것인가? 세째로 만일 그것도 어렵다면 물품세의 징수한 그 액을 동결시켜서 업자들에게 융자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생산업을 육성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외자도입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점을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25억 불의 외채를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30억 불의 외채가 빚이 되리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소위 2차 경제계획, 제3차 경제계획에 의하면은 앞으로 76년도까지……

이 의원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시 5분 전이올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연기해야 되겠읍니다. 질문 답변이 끝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71년도부터 76년까지 44억 불의 외채를 들여오게 대개 추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경제계획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확정된 외채와 앞으로 들여올 외자도입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상환될 원리금은 25억 불 내지 29억 불이올시다. 그렇다면은 44억 불의 외채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15억 불밖에…… 순 외자도입의 효과는 15억 불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간 약 2억 불의 순 외자도입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중한 이 외채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부담이 지대한 이러한 상황하에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은 그래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이 여건하에서 그대로 끌고 가려면은 외자도입은 장기 저리채는 더우기나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사계에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2억 불밖에…… 순 외자도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2억 불밖에 못 되는 그것 가지고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경제계획에 의거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리금 상환 수요연차 추정액을 보면은 금년에 1억 9300만 달러를 우리는 원리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2억 6400만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72년에 3억 3300만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73년에 4억 500만 달러, 74년에 4억 8000만 달러, 75년에 5억 8300만 달러, 76년에 6억 49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정부발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금 상환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외환보유고에 관한 문제, 하나는 원화상환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외환 면의 압박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자도입이라는 것은 원래 자립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자도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외자도입의 현황은 자립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외자도입의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또 외자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자립경제와는 관계가 없이 국민생활과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나 국제수지 개선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출이 약 7억 불, 수입이 약 19억 불, 무려 수입이 12억 불이나 더 많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국제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연년 해를 거듭할수록 외환사정은 나빠질 것이고 외환보유고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5억 2000만 달러 수준에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5억 2000만 달러가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개선되어서 수출이 많아져 가지고 또 그 외에 외화의 수입이…… 들어온 것이 많아져 가지고 5억 2000만 달러라는 이 외화보유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시간관계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자본거래로 인해서 생긴 흑자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벌고 사 들어온 것은 적고 이러한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 점을 감안할 때에 앞으로 이 국제수지 경상수지의 적자가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스러운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도 우리는 현금차관을 위시해서 새로운 빚을 내 가지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빚은 매년 늘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우기나 정부에서는 현금차관이라든지 특히 외환표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실물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빚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호도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호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수지가 7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점과 또 이러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허용하는 이러한 기채 이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외국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채를 허용해 주는 그러한 시기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특히 외환보유고의 위기는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기채에 부레이크가 걸리는 시기가 빨리 오면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거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의 파탄은 빨리 오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늦추어지면은 늦게 올 뿐인 그러한 상황하에 있다는 것은 경제기획원 당국은 아실 것입니다. 더우기나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68년도 8월에 한국은행 당국에서 70년도부터는 원리금상환문제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읍니다. 그때에 황종률 재무부장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은 우려를 표명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에도 경제기획원 당국만이 우리나라외 외환위기는 69년도가 피크다 69년도만이 최악의 해이고 이해만 넘기면은 70년도부터는 외환위기는 없다 호전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 이 시간에도 69년도가 최악의 해이고 외환위기의 해는 69년도고 70년도부터 올해부터 명년에는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도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부실기업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사태라든지 국제수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내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점에 질문만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측면, 그것은 원화 즉 우리나라 돈으로 갚는 문제올시다. 즉 외자도입을 해 온 회사가 지불보증 지급보증을 받은 그 달러에 대해서 한국 돈으로 갚는 이 문제는 현재의 환율로 보면 70년도에 590억 원, 명년도에 810억 원, 72년도에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환율이 그대로 있다 하고 보고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에 이러한 거액의 원화가 금융기관에 순조롭게 상환되기는 거의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정부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돈을 못 갚은 데에 따른 대불 이것이 약 40억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일전 신문에도 경제기획원 당국에서 당국자가 얘기한 숫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대출로 정상화시킬 수 없는, 즉 은행에서 다시 돈을 꾸어 주어 가지고 대출시키기가 대출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돈의 추계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이 대부를 대출로 정상화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대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긴축정책 아래에서 대출능력이 금융기관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 40억 원의 대불현상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읍니다마는 이 대불이 금융기관에도 상당히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긴축정책을 지속하는 한 금융기관 예금은 증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불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재할인을 허용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은 원화 상환문제 때문에 심각한 디램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재할인을 해 줄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되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이러한 모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할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금융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존립위기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디램마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소신과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러한 대불이 발생하게 안 되려면은 차관 기업체가 운영이 잘 되어야 돼! 오늘날 차관 기업체는 거의가 다 부실화되고 운영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관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그제 발표된 경제기획원 당국의 통계숫자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시세보다 현저히 비싸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품목에 의해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국제경쟁력이 없다, 외국에 팔 수 없다, 값이 비싸서 외국상품과 경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관 기업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잘 되어 나갈 가망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우기나 이 대불의 발생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고 이것이 물가라든지 더우기나 금융 면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차관 기업체가 막중한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 건설한 이 차관도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거의 독과점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보다 더 비싸다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수탈하는 그 바탕 위에 서 있다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자립경제와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황하에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 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빚어진 또 이 부실기업을 가져온 제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정부당국에 있는 것인가 기업주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더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현재 지고 있는 빚이 25억 불, 금년 연말까지 약 30억 불의 빚을 지게 되어 있어! 이 빚은 한 말씀으로 드려서 국민부담입니다. 국민들이 지는 빚입니다. 나는 이 점을 구구히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이 빚, 이 빚을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지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특히 상업차관에 있어서 누가 어느 기업체가 얼마를 어떠한 조건으로 이자와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러한 내용으로 흑막에 싸인 채 쥐고 흥정하고 정치자금을 울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공표할 용의가 있는가! 공표를 해라 그것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 상세한 공표를 이리저리 피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언제까지 이것을 발표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금차관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래서 이 현금차관을 정부에서 동결했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물자차관으로 전환했는데 물자차관에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어. 업자들이 불응해!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있는 사이에 이 현금차관의 동결을 일부 풀었다고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 동결현황과 현금차관의…… 그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에 의하면은 차관 후 5년이 지나면은 그 차관 기업체의 주식을 공개하도록 이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왜 못 하는가, 왜 안 하는가,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무슨 죄를 지어서 큰소리를 못 하고 이 주식공개를 못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은 걸핏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했다고 과시를 하고 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GNP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려서 양적인 성장은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단계에 들어갔는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인 발전을 했다고 그래서 과연 자립경제와 연결되고 국제수지 개선과 관련 있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가, 더우기나 이 양적인 발전에 따른 그러한 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특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태여 그 사람의 이름을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정부당국은 걸핏하면 로스토우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날 정부당국의 경제시책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이 로스토우 교수가 말하기를 양적인 발전은 뒤에 질적인 발전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제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중대한 파멸과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로스토우 교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성장이 특히 공업의 육성이 농업생산성의 증대 없는 공업의 일부 양적인 발전이고 연료 또 공업의 증산 이런 것의 수반이 없는 그러한 발전이라는 것은 정부당국에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더우기나 우리나라의 오늘날 농업발전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농업과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 이것도 없고 금융의 정상화도 없고 특히 자유주의경제에 있어서의 이 경제발전에 가장 기조가 되어 있는 가격기능의 정상화가 없는 상태 아래서 기타 제도 면의 개선이 없는 상황 아래서 이러한 양적인 발전만 가져오고 있는 것이 과연 질적인 이러한 제도적인 태세를 수반하지 않는 이 경제가 그렇게 순탄하게 오래 지속되리라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당국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양적인 발전이 질적인 발전의 뒷받침이 없는 한 이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중대한 위기가 멀지 않아서 있으리라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질적인 발전, 제도적인 개선 이것을 가져오도록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수한 의원 질문에 답변이 유보된 것이 있어요. 외무부차관의 회수여권증명에 대해 가지고서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답변이 없었고요 또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박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 여인 여권신청서에 대한 보증인은 두 사람이 있읍니다. 한 사람은 성명이 이정호, 직업은 회사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80번지에 있읍니다. 다음 보증인은 성명은 구본완, 직업은 회사원,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1번지입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균발주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의 소위 조선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래 이 조선대학교는 1956년 4월 20일 이래 일본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존립하여 오다가 1967년 5월 일본의 사회당 출신의 동경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서 선거공약의 하나인 동교의 인가방침을 굳혀 왔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동 인가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서 일본 문무대신의 강한 반대와 동경도 사학심의회의 부정적인 답신에도 불구하고 사회당계의 동경도 미노베 지사는 68년 4월 일본 국내법에 의해서 지사의 인가권에 속하는 갑종학교로서 인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학교가 성질상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전복하려는 공작원 양성기관인 점을 들어서 일본정부에 시정조치를 계속 촉구하여 왔읍니다. 일본 정부도 이 조선대학교의 갑종학교 인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중앙정부로서 이를 취소 또는 폐쇄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동년 이와 같은 학교를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규제법안을 일본국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동법의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것이 일본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정부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읍니다. 지난번 세균발주사건으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9년 초엽에 북괴가 그네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의 한 상사에 발주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괴의 천인공노할 기도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밀무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였으며 그 후에 일본의 북괴와의 교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KAL기 납북사건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사의 조종사와 스튜어디스가 열 나라를 순방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호소한 일이 있읍니다. KAL기 사건 발생 후에 외무부장관은 KAL기 문제를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읍니다. KAL기 사건은 북괴가 선량한 승객, 승무원 및 기체를 부당히 억류하여 저들의 정치목적에 악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인도주의적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가장 사건해결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전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정부와 특히 적십자사 및 언론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교섭 및 홍보활동을 벌여 왔으며 또 한편 동 사건 전모를 카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민간항공기구에도 통보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로서 KAL기 피납사건은 세계 각국의 신문에 보도되고 국제여론은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사는 동사 소속 민경수 기장과 2명의 여승무원으로 구성된 민간사절단을 3월 5일 해외에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미국 영국을 위시한 10개국과 세계민간항공기구 사무국 등을 방문하고 현재 북괴에 억류되어 있는 피납승객 승무원 및 기체의 송환을 위한 각국의 협조를 호소한 후 4월 17일 귀국하였읍니다. 이들의 해외여행은 대한항공사의 독자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었으나 그들의 임무가 피납 KAL기 문제에 관련되었으므로 외무부는 이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한 최대의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관계 재외공관들도 동 사절단의 관계국 인사와의 면담 기자회견 등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준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행기간 중에 공교롭게도 부활절 휴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서 관계인사와의 접촉에 약간의 곤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중요한 그 접촉상황을 소개말씀 드리면 서서 에서 ICRC 국제적십자사의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6개 신문 및 통신사 기자와의 회견을 알선하였읍니다. 불란서에서는 조종사협회를 방문하고 10개 신문 및 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읍니다. 카나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카오 본부를 방문했읍니다. 영국에서는 국제조종사협회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신현정이라는 사람이 관광공사에 있었느냐, 또 육군사관학교를 다녔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후 알아보았읍니다. 신현정이라는 사람은 현재 피의자로서 구속되어 있고 1950년 6월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 1966년 11월부터 관광공사에 연수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광공사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전임강사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업무개선과장, 연수원의 지도과장 등을 역임을 하고 1970년 1월까지 복무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1968년 4월에 교통부는 KAL의 요청에 의해서 항공기 보안검색에 관해서 삼척경찰서의 비협조 시정을 내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이것이 벌써 2년 전의 일이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각 부처 간에 공문 기타로서 연락 협조하는 것이 보통 상례로 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일은 제가 취임된 전 일인데 1968년 4월 2일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교통부에서는 내무부에 이것을 이첩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흥문 의원과 김원만 의원, 이중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등생에 속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농촌경제의 후진성, 국제수지 문제, 물가 문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중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원인을 우리나라의 투자가 과잉된 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즉 정부에 있어서나 혹은 민간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의 조금 전까지의 투자는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민간에서 투자를 너무 하지 안해도 탈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도가 약간 넘치지 않았느냐, 즉 과열상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과열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 부분에 있어서나 민간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고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고 의원께서 제기하신 중소기업문제에 관련하여서 일부의 업체가 휴업상태에 들어가고 또한 폐업상태에 들어간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1월, 2월, 3월, 4월까지의 휴업․폐업 건수를 볼 적에 그것이 약 6000건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 납세대상업체인 12만 9956업체에 비할 것 같으면 그 구성비는 4.6프로인 것입니다. 4.6프로에 해당되는 업체가 휴업․폐업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작년 1969년의 1월부터 4월까지 휴업․폐업한 업체의 비율은 4.8프로였읍니다. 작년에 4.8프로, 그 앞의 해도 4.8프로인데 금년도에는 4.6프로니까 퍼센테이지상으로 보아서는 약간 하회하였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휴업의 상태가 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우선 작년 말 현재의 대출고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의 대출고의 잔액을 볼 것 같으면 1695억입니다. 중소기업의 가동율을 볼 때 금년 4월은 약 90퍼센테이지였읍니다. 작년 4월에 있어서도 약 90퍼센테이지, 정확하게는 89.6프로였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선 시설의 확장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혹은 기타 나라로부터 중소기업에 사용할 자금을 차관을 얻을 것을 교섭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지도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제련공사의 불하 문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가 여러 가지 있읍니다. 국영기업체를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손해가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업체가 있고 어떤 기업체는 정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 이 빨리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련공사의 경우에 이것이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나는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민간에 불하해 주어 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이와 같은 기업체를 경영하는 수가 적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실수요자에게 불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는 양론이 있을 수가 있읍니다. 즉 실수요자하고는 관계없는 제3자에게 불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한 그 물품을 사용할 실수요자에게 불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 의원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세입 내 세출의 원칙에 의거하여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하여는 우선 금년도의 재정상태를 볼 때에 작년과 비교하여서 금년의 일반재정의 팽창율은 16.7퍼센트입니다마는 그런데 작년에 그 앞의 해에 대한 팽창율은 41.5프로였읍니다. 또 그 앞의 해에 대한 팽창율을 볼 것 같으면 44.9퍼센트입니다. 또 그 앞의 해에 볼 것 같으면 28.4프로입니다. 즉 과거 약 3년 동안의 혹은 3년 내지 4년 동안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금년도의 일반재정의 팽창율은 과거에 없이 안정된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 의원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건전하게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몇 가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의 질문은 은행대출에 있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등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저 역시 평소에 아주 재미있게 생각했읍니다. 즉 최근에 와서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학이 처음 날 당시에 있어서는 영어로서 포리티칼 이코노믹이라 해 가지고 죤 스튜워드 밀의 책도 책 이름부터가 포리티칼 이코노믹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즉 정치라는 말이 흔히들 나쁘게 사용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여하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경제정책과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구체적인 은행대출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정치자금을 거출하는 데는 이때까지는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또한 그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저축율이 5프로인데 고정투자율이 20프로다 하는 것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0년대 초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내 저축율은 아주 낮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1968년에 와서는 15.1프로가 되어 있고 작년 것은 아직까지 잠정 추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18.3프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 저축율의 18.3프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작년의 투자율은 29.6프로였읍니다. 물론 이 안에는 재고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29.6프로와 18.3프로와의 차액인 11.3프로라는 것은 해외저축으로서 지변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해저광물개발법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해저광물개발에 대하여는 1964년 65년경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당시에 제가 경제기획원차관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일본의 북쪽에서 자연개스가 나왔읍니다. 대만에서 개스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그 중간지점에 있는 한국에서 왜 나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소박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첫째……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에카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했읍니다. 그 에카페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바로 제가 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태가 진전이 되어 가지고 계약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계약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느냐 혹은 유리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권리사용료로서 걸프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석유 총생산가액의 12.5프로를 우리나라에 주게 되어 있읍니다. 우선 생산된 액의 12.5프로를 우리 측에 내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회사의 이익금의 50프로를 우리나라에 내야 됩니다. 또한 거기 배당금으로써 회사 이익금의 또 10프로를 내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만 불이라든지 혹은 기술원조자금 5만 불이라든지 혹은 생산보너스자금 등은 제외하고라도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회사들은 총체 생산가액의 12.5프로를 갖다가 한국정부에다가 내야 되고 회사 이익금으로 50프로를 세금으로서 바쳐야 되고 회사 이익금의 10프로를 배당금으로써 내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읍니다. 이란,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도 외국과 합작을 하여 가지고 해저석유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우선 12.5프로라고 얘기한 권리사용료 경우에 있어서 이란의 경우에도 12.5프로, 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12.5프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12.5프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2.5프로입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에 있어서 이란의 경우에도 이익금의 50퍼센트, 태국의 경우에도 이익금의 50퍼센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이익금의 50퍼센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익금의 50퍼센트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자력으로써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읍니까마는 아까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서해안 및 남해안을 갖다가 전부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2400만 불이라고 하는 자금이 듭니다. 탐사하는 데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100퍼센트 나온다 하는 자신만 있더라도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는 문제를 전번에도 외국사람이 왔을 때에 제가 물어봤읍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제수지 등으로 보아서 만일 여기에서 자연개스라든지 혹은 석유가 나올 때의 상태를 생각해 가면서 이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하루속히 거기에서 석유든지 혹은 자연개스든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김 의원과 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중재 의원께서 물가문제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도매물가지수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4월 말 현재로 전년 말에 비교하여서 5.3프로입니다. 우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말에 비하여 금년이 3.8프로입니다. 이것을 이 중에서 우선 도매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물품세 인상으로 인하여서 올라간 부분이 0.22프로, 공공료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상 올라간 부분이 0.48퍼센트, 국제가격상승 즉 고철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팔프라든지 하는 외국에서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1.49프로입니다. 즉 이것을 제외한 기타 사정으로 올라간 것은 4월 말 현재로서 3.13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볼 적에 금년에 있어서의 특수한 요인 즉 물품세의 인상, 공공료금의 인상, 국제가격의 상승 등을 제외할 것 같으면 금년의 물가동태는 예년에 비교하여서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 내에 6퍼센트로 억제선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읍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여건이 변동하기 쉬운 나라에서 먼저 금년에는 5프로 물가를 올리겠다 5프로만 허용하겠다 혹은 6%만 허용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모험이 아닌가 생각하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써 가지고 최소한도로 상승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여서 그 퍼센테이지를 금년에는 발표를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가가 상승한 요인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세 가지의 특수한 요인 이외에도 물가상승의 요인이 있읍니다. 그 첫째는 작년에 있어서의 통화량의 증가 이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다음에 고율의 투자 그리고 네째에 있어서의 수입증가율의 둔화, 환율의 상회 등 몇 가지의 원인이 겹쳐 가지고 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물가추세를 놓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큰 것에 대하여서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성장율을 둔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율이 GNP가 13.3프로, 작년에 15.5프로이었읍니다. 이 성장율을 조금 낮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금년에는 약 10프로 선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ORB에서 총자원 예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3차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성장율을 대체적으로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8.5% 정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둘째로서 재정금융의 안정 면에 있어서 금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우선 재정의 증가 규모를 아까 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해 올렸읍니다마는 증가율을 과거 어느 해보다도 둔화시켰으며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작년에 188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824억으로서 절대액에 있어서 64억 원을 줄였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물가의 상승율을 고려할 것 같으면 절대액이 같다손 치더라도 실제 투융자는 적을 터인데 하물며 투융자의 절대액보다도 64억을 줄임으로써 금년도에 예산의 건전화를 기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또한 금번 국회에도 제출했읍니다마는 양곡기금을 갖다가 설치하기로 하였고 비료기금에 돈을 더 줌으로써 약 45억을 줌으로써 매년 양곡매상 그리고 비료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의 요인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양곡기금 100억 문제는 매년 가을이 될 것 같으면 양곡을 매상하기 위하여 한은에서 재할을 해 가지고 양곡을 샀읍니다. 그것이 인플레에 직결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폐단을 요번 기회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양곡기금으로서 100억 원의 자금을 갖다가 예산에서 할당하게끔 추경예산에서 제출이 되어 있었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또는 차입을 억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큰 세째로서 수요 측을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우선 수입을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3월까지의 통계숫자를 보더라도 예년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훨씬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또한 물품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긴요긴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가 올렸읍니다. 이 세금을 올림으로써 물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올리느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양곡의 소비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수입량을 억제하고 또 한 가지는 물품세를 증가시켜 가지고 종전에 예를 들어서 1만 원 하던 것이 1만 5000원 된다든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를 억제시키고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돕기 위하여 물품세법을 개정하였읍니다. 또한 서울시내에 고층빌딩 신축에 대하여 그것을 허가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함으로써 수요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과열상태를 갖다가 해소시키려고 했읍니다. 또한 물자의 수급 면에 있어서는 주요 물자수급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부터 특히 물자비축제를 갖다가 확대했읍니다. 그리함으로써 조달기금에 전번에 통과하여 주신 예산에도 조달기금은 5억이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도 조달기금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적시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였읍니다. 또한 수입물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 국제시세가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마진율을 인하했고 또한 가격상승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를 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자의 통계를 보니까 과거 10일 동안에 0.1% 도매물가가 또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수개월 동안에 있어서 상승율로서는 상당히 둔화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주식공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선 현재의 상태를 말씀 올릴 것 같으면 금년 4월 현재로 21개의 외자도입 기업체가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였거나 또는 일반으로부터 공개모집을 하였읍니다. 그 이외에 외자도입기업체 이외의 기업체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체가 35개 주식공개를 하였읍니다. 물론 이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라고는 결단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들어서 큰 회사들이 주식을 공모하기 위하여 신문지상에 공고를 냈고 우선 큰 회사가 3군데 증자를 성공했으며 또 최근에 어느 큰 업체가 신문지상에 주식을 공모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즉 차차 우리나라의 기업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상업차관에 지금까지 정부가 인가하고 있는 상업차관의 조건을 발표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매 4반기마다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즉 어느 업자가 개인이름 그다음에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몇 년 거치해 가지고 몇 년 상환하기 위하여 이자율은 얼마고 전부 다 이와 같이 외자도입 종합현황 인가해 가지고 매 4반기마다 발표하고 있읍니다. 하니 이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오늘 후에라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읍니다. 다음 대불…… 외자도입 기업체의 대불현황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읍니다. 4월 말 현재로 대불이 발생한 총액은 정부지불보증분 시중은행이 지불보증한 것을 합하여 8억 740만 원이었읍니다. 그중에서 어저께 그중의 한 회사가 8500만 원을 납입했으니까 8억 700만 원에서 그 액수를 제외한 액수가 대불현황이 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1부의 외자도입업체 중에 불실기업체가 난 것을 본인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업체 자체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치밀하지 못했고 또한 정부 역시 그것을 검토를 잘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외자도입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한층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외자도입문제에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76년까지 매년 약 2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써 경제개발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1976년까지라 할 것 같으면 3차 5개년계획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3차 5개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 올리는 것은 우선 총량계획으로서 매크로 어프로치로서 해 놓은 숫자만 가지고 올리고 이것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총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972년에 우선 도입하는 것부터 쭉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할 장기자본 거래를 71년 6억 1600, 72년 6억 600, 73년 6억 3300, 74년 6억 5500, 75년 6억 6100, 76년에 6억 4400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6억 불부터 6억 5000만 불 사이에 것이 장기자본으로서 매년 들어와야 됩니다. 갚아야 될 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972년부터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원금의 상환이올시다. 71년에 원금이 1억 4600, 1972년이 2억 600, 그다음 2억 3400, 2억 6400, 2억 6700, 2억 7500이 되겠읍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선 6억 한 5000만 불 정도에서 2억 한 5000만 불 정도로 뺀 수자로가 우리나라에 순위로서 들어오는 외자도입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아직까지 확실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계획대로 간다 할 적에는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제가 해외 저축율이 작년에 11.3프로라고 말씀 올렸는데 그 숫자가 1976년이 될 것 같으면 약 3.5프로로 내려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3차 5개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외자도입에 관련한 원리금상환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고 외환위기 문제가 있었고 69년 혹은 70년의 외환위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읍니다. 명백하게 69년은 지나갔읍니다. 금년이 70년입니다. 현재 4월이 지나갔는데 금년 말까지 외환위기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지금까지 계약을 한 총액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작년…… 우선 조금 더 최근 것도 있읍니다마는 우선 가지고 나온 것이 작년 12월 말까지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12월 말까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로 계약을 체결한 액수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22억 9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해 가지고 반드시 상환의무를 그대로 다 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언제부터 지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해 가지고 물자가 도착하고 난 도착분에 대해서 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물자도 받지 않은 분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도착기준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작년 12월 31일 현재로서 14억 4600만 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현재로 현재 순간으로 해 가지고 약 15억 불 정도의 물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를 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원리금 상환의 스케쥴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매년 어느 정도까지의 속도로서 증가될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수입을 갖다가 앞으로 어느 선에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둘째 문제이고 그 수입 중에서 특히 단기 상업차관을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정부에서 해 나갈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아주 많이 변동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3차 5개년계획의 안에 의할 것 같으면 원리금 부담율이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해에 있어서의 경상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그 퍼센테이지가 금년에 13.3, 내년에 13.9, 72년에 14.9, 73년에 14.1, 74년에 13.6, 75년에 12, 76년에 11퍼센트입니다. 이 선이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이냐 하는 데 대하여는 세계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 제가 말씀 올린 이 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리 위험한 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976년에 저희들이 상품수출을 보기를 35억 불로 보았읍니다. 그해에 있어서 용역으로서 들어오는 수입을 갖다가 6억 1600으로 보았읍니다. 우선 이와 같이 수출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측을 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매년 이와 같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몇 년 동안 지속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실적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양적인 발전은 되었으나 질적인 발전도 하여야 한다 하는 이 의원의 결론에 대하여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에서 볼 적에 양적인 발전은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속도로서 발전을 했으며 후진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모범국가로서 연구의 대상으로까지 삼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볼 적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서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김원만 의원 이렇게 하시지요? 건설부장관 답변까지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는 묶어서 해 주세요.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흥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은 작금에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에 막심한 타격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기에 교체라든가 특히 통화정책의 굴곡이 없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현재까지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러한 달갑지 않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위시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가 인플레 와중에 있고 또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야 어쨌든 저희가 당분간 긴축정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 자금압박이 가고 여러 가지 고초를 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아까 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숫자를 들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통화팽창이 너무 과했읍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물가 면에 나타나서 앞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통화조절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통화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로되 상대적으로 통화의 증가율을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썼던 결과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기 쉬운 부문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괴로움이 가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긴축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압박을 덜어야 하겠다는 관점에서 저는 일찌기 긴축정책을 시작할 무렵 소위 녹색업체제도라고 해서 이런 신용 있고 은행의 규율을 잘 지키는 중소기업이면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언제든지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약 10억 원의 한도를 만들었읍니다. 그때 제가 말씀하기를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아마 세상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부문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과연 그 후에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도도 지킬 수 있는 비교적 우량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름 모를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도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과 다름이 없고 또 중소기업에 자금을 부족한 자금이나마 가급적 돌리려는 정부의 방침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읍니다. 앞으로 고 의원님의 강조하신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신경을 쓰겠읍니다. 오늘도 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녹색업체에 대한 자금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고 의원님께서 통화량에 관련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통화량은 45.5%가 늘어났읍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680억 원이 증가했고 이것은 상반기의 150억 원의 증가에 이어서 주로 하반기에 531억 원이 증가했읍니다. 물론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투표와 이것이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선거기에 있어서는 지출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이것이 통화 면에 나타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작년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통화정책에 어려운 몇 가지 여건이 있었읍니다. 일예를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3남 풍수해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방출된 자금만도 약 100억가량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이런 추견구매자금이라든가 또 추석자금 등등이 추가적으로 방출이 되어서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과다한 통화량이 중가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과 은행통계 간에 어떠한 불확실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융계수를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복잡다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관습이 그러한 통계에 정확성을 해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점권의 계수가 때때로 변화하는 현상도 있었읍니다. 이것에 착목해서 저는 모든 금융계수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우선 과학적인 정책수립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일은 전부 일소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고 저로서도 통계의 정확성에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의혹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고 의원님께서 70년 말에 상환이 도래되는 35개월 유산스 조건의 양곡도입은 67년, 68년에 극심한 한해가 있어서 그 부족양곡을 보충하고 그 대금결재로 인한 그러한 대금결재를 비교적 단시일 내에 하는 차관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곡차관은 어느 모로 보거나 이것은 양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중에 상환액이 약 5700만 불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볼량채는 하루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미 지난 3월에 우리가 금년도에 도래되는 것은 완전히 갚아 버리겠다고 제가 외국에도 선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상환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외환은 이렇게 상환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내자상환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긴축기에 있어서 이것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기업에게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중에 680만 불 정도가 내자로 그 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긴축기에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것도 빨리 상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저축증대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지난 국회 때에 법률이 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고 의원님 말씀이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현법 제111조에 저촉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래 저축증대법은 종전에 1962년에 제정된 국민저축조합에관한법률을 그대로 이번 저축증대법에다가 옮겨 놓았읍니다. 거기에 종전에 있었던 법에 재무부장관은 지역조합의 결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읍니다. 이 조항이 지난 국회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구태여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로서 평시에 국민에게 저축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또 사실상 그 법률이 유효했던 과거에 있어서도 한 번도 정부가 저축을 강요하는 조치를 일반민간에게 취한 적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에 소위 CPX를 통해서도 절감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국방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태하에 있어서는 간혹 어떠한 시기에 이러한 법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무슨 재산이…… 꼭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저 저는 종전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이런 신법에다가 인계하는 방향으로 택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 의원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무리로 국민에게 어떤 저축행위를 강요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설사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에 의해서 저축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최고의 금리가 붙고 또 기한이 오면 이것은 찾아갈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그러면 왜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금통위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는 이것이 어차피 국회에 나오는 법률이고 또 어떠한 국민에게 어떤 자유를 이런 금융 혹은 저축활동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니까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저축증대에관한법률 중에서 저축자금의 조달 또 운영계획을 정부가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또 이 법률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젯점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백히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자금운영계획 혹은 자금조달계획 등이 혹시나 이것이 어떠한 금융활동에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도 많이 표명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금조달계획이나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융자를 주라든가 또 어떠한 산업에다가 얼마만큼의 융자를 주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은 조금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매년마다 실물경제 면에서 소위 아까 부총리께서 언급하신 ORB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면에 있어서도 1년을 통한 하나의 전망에 기초한 자금동원계획 같은 것을 편성을 해 보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융자선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자금의 용도를 규정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왕왕 이것이 과거 일제시대의 악법을 연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결코 어떠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융에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이러한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읍니다. 이러한 법률을 폐기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일간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고 거기서 충분히 문젯점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것을 철회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해 주실 문제고 그 의결결과에 따르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이 법과 관련해서 일예로 가령 일반은행에 예금증가액의 35프로를 산은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 그러한 정신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자금의 순환질서에 대한 하나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설비금융기관 소위 장기금융기관은 산은 이외에는 보잘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재정부문으로부터의 자금공급도 충분치 않고 또 한은으로부터의 차입도 전연 금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 반면 일반은행은 우리나라 예금고의 육칠십 프로를 예수합니다마는 그중에는 또 저축성예금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설비금융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할 때에 산은은 자금길이 빈약하다. 수신 면에 있어서는 일반은행이 저축성예금에 태반을 대부분을 받어들인다. 그러면 설비자금의 자금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축성예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저축성예금을 독점을 하고 또 한은으로부터의 여신을 독점하는 일반은행이 응당 설비금융 혹은 장기금융에 참가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질서가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설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사과정에 있어서나 또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또 융자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자금배분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이 일반은행 자금을 개발금융으로 일부 전환시킨다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저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의 전환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메카니즘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일단 35프로 정도의 예금을 산은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정책적 관점이었읍니다. 그러나 긴축하에서 현재 일반은행의 예금도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의 국영기업체에 대한 예금은 어디다 하느냐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은행이 어찌 되었든 간에 35프로의 예금증가액을 산은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일단의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던 데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세문제로 관점을 옮겨서 작년에 상당한 조상징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에 징수실적은 2190억 원이었고 이것은 예상보다 92억 원이 초과됐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개중의 일선 세무소에서 원천징수를 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마 그 안에 징수한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달갑지 않은 일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겠읍니다마는 특별히 작년도에 이러한 초과징수가 이루어진 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을 짤 당시에는 이 GNP의 성장율을 약 10프로 보았읍니다마는 10프로 내지 13…… 실제로는 15.5프로로 끝났고 특히 비농림,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13.3퍼센트를 기초로 하고 짰읍니다마는 실제에는 17.5퍼센트였읍니다. 이에 따라서 그만큼 세원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금을 미리 거둬서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겠읍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이 있다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사해서 곧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중재 의원님께서 물품세의 인상은 물가등귀의 요인이 되어 있고 기업경영에 큰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 개정을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세 징수를 연기할 생각이라도 없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 물품세 징수액을 업자에게 융자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물품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목적에서 인상된 것입니다. 즉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그를 통해서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재정적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플레 요인을 예방한다 하는 것 등등이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물품세를 올리면은 이 의원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저희의 계산으로는 전체적으로 0.29프로 정도의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판단을 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2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비율은 0.11프로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단행했던 조치인 만큼 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치를 했던 만큼 지금 이것을 개정할…… 이 개정을 환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 물품세 인상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긴축기에 이 기업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징세를 유예하는 길은 있을까 합니다. 이 점을 연구해서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해 볼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융자는 반드시 못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특감에서 또 질문이 계시면은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수산개발공사의 법의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수산개발공사는 태평양 또는 대서양 또는 인도양 등에서 지금 어로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00억 원 상당의 땅장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하고 공모를 하고 있으니 사표를 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땅장사를 하고 있지를 않읍니다. 수자원개발공사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제가 또 이 회사하고 공모해서 땅장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금년도의 추․하곡에 대한 매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추․하곡 매상가격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식부면적 또는 그 작물의 작황과 수획량, 생산비 그리고 물가지수 노임 그리고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수매량 또는 가용재원 이런 등등이 고려되어야 되겠고 특히 농민이 다음 작물을 생산할 때 그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에 각각 17% 또는 22.2%로서의 미곡 같은 데에 있어서는 가격을 상승시켰읍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고미가정책 그 방향대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곡가의 가격이 책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원만 의원님께서 한강 백사장을 매립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충고의 말씀과 또한 참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사기를 건설부장관이 한강 백사장을 팔아먹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판다는 것은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것이니까 돈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점심 한 끼 얻어먹은 사실도 없으니까 팔아먹은 사실은 없읍니다. 단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강의 매립이 허가되고 비단 한강뿐이 아니고 금호강, 낙동강, 금강 등등 기타 조그만씩한 강까지도 산업화에 또는 도시계획을 집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공유수면을 현재는 매립하고 있고 또한 장래에도 이것을 허가해서 매립을 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이 매립은 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씩한 하천 또한 중요한 해면까지도 간척과 또한 매립을 함으로써 필요한 공장지대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도시를 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하면 쓰지 못할 불모지를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성 있고 가치 있는 이와 같은 지대로 변모시키고 개조하고 또한 개혁해 나가는 데에 저희들 건설부가 그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한강 지역에서 매립함으로써 홍수의 많은 지장이 오고 심지어는 일반 국민생할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홍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강……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지금 한강과 금강, 낙동강, 섬진강은 금년부터 시작했읍니다마는 영산강 이와 같이 4개 큰 강에 대한 조사를 국내 자본과 국외의 자본을 가지고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강의 예를 든다면은 1966년부터 약 5년 전부터 시작해서 AID 자금 175만 불과 저희들이 그동안에 3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AID 기술진과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한강유역을 조사를 하고 있고 한강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면 한강을 개발하겠느냐 하는 기준을 본다면 한강 인도교 지점에서 기준 홍수량 초당 3만 6000톤의 물이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강개발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 3만 6000톤의 초당의 유수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이와 같은 대홍수를 전제로 한 것이올습니다. 그리해서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상을 굴착을 해서 하도를 정리를 하고 있고 하천의 양안에…… 양쪽 대안에 선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함으로써 1966년까지는 대체로 매년 3센티미터 정도의 하상이 상승을 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1967년 이후에는 매년 매년 다소 한강 인도교 주변에 있어서는 하상의 하강이 조금씩 내려가는 이와 같은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소양강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72년까지 저희들은 완성을 시킴으로써 한강 수위를 인도교 부근에 있어서 약 67센티미터의 하강을 내려가게 하는 이와 같은 작용을 현재 작업 중에 있고 이 소양강댐은 1972년에 완성을 보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댐에는 약 30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원대한 계획과 아울러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강의 양쪽 강안이라 할까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물이 쉽사리 흘러내려 가게 하고 자연으로 구부러진 데는 조성을 해 가지고 너무 깊이 구부러진 데는 이것을 매립을 해서 그 땅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튼튼치 못한 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완전히 훌륭한 암벽을 조성함으로써 더 이상 무너져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립허가를 어떠한 양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 어떠한 자연인도 어떠한 법인체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허가를…… 서울 하면 서울시청을 거쳐서 건설부에 오면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검토한 후에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다 하면 이것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로 저희들은 이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커다란 문젯점과 아울러서 조그마씩한 문제로서는 하천이 정비됨과 동시에 그 강변에는 새로운 도로를 무료로 땅을 시에서 매립한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가 있고 혹은 시에서 매립하면 시 자체가 자기 땅을 만들어서 돈 들이지 않고 도로의 부지와 또한 아울러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법인체가 신청을 해도 기술적으로 타당성만 있다 하면 저희들이 현재 허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한강의 이 자연적인 원시에 가까운 이 상태를 가공된 하천으로 가공된 강으로서 마치 우리가 불란서의 세느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뉴욕에 있는 허트슨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뉴욕에 있는 이스트 리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공된 완전히 정비되고 가공된 이런 하천을 만들려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허가를 했읍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지구에 88만 2000평이라는 것을 서울시에 허가를 해서 시가 여의도를 개발했읍니다. 이번에는 금년 5월 16일에는 서울대교라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다리를 놓고 이 다리가 뻗어 가는 좌우에는 현재 매립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된 공사비는 약 25억 3000만 원이 기히 들었고 또한 계속 또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지도에 1만 4000평에 허가를 해서 여기에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 약 2억 2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노량진동에도 1만 6000평을 또한 말씀하신 서빙고 혹은 반포 혹은 서빙고에 공영사 혹은 압구정도 등등에 현재 허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남쪽으로 가면은 김포에 나가는 길가에도 또한 그 남쪽에도 혹은 이제부터 제3한강교 동쪽에도 또한 그 상류에도 계속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지장만 없다 하면 누가 신청을 해도 계속 허가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매립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그 업자에게 시공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득이 나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매립한 땅 중에 길이니 혹은 제방이니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니 해서 정부에 반납받는 것이 약 4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6할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투입된 공사비와 또한 이윤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1억의 이윤을 냈다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투기억제법이라 하는 법을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몇일 전에 저희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억제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이윤마진의 8할까지는 세금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을 현재 입법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이번 국회에 회부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1억의 마진이 났다 1억의 이윤이 났다 하면 8000만 원은 세금으로 2000만 원이 자기의 순수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십억 원 혹은 그 이상의 큰 금액의 이윤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예로서 여의도지구를 서울시가 매립을 했는데 현재까지 25억 3000만 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이 매립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에 대해서 매립을 허가한 데가 있읍니다. 서빙고에 매립을 했읍니다. 이 매립한 것은 수자원개발공사 본연의 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수자원개발공사의 임무 중에 하나는 수자원개발자원에 대한 신축 개축 조작 및 관리의 임무를 기지고 있읍니다. 예를 간단히 들면 댐을 신축하고 혹은 개축하고 혹은 이것을 조작하고 혹은 이것을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해 나간다. 한 예를 들면 이것이 한 임무이고 둘째 임무로는 수자원개발계획과 관련되는 공유수면의 간척과 매립사업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이런 공유수면의 매립 내지는 간척사업은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 창립의 본연의 임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가 수자원에 대한 조사임무를 하는데 그 임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수자원개발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에 관한 조사 통계 이것을 하는 임무를 띄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년까지 하면 5대 강의 일대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모든 하천 이 강에 대한 유역에 대한 모든 조사를 현재 수자원개발공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외에 지금 김해간척이라든지 혹은 이제 말한 서빙고의 매립이라든지 이와 같은 임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서는 동진강에 있는 댐의 관리라든지 혹은 소양강의 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댐의 축조를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시기를 수자원관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분에게서 돈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수리모형시험이라든지 혹은 하천에 대한 첫째 조사를 담당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였읍니다. 특히 한강 주변 중에도 서울 주변에 한해 가지고 수리모형시험을 실시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반포나 서빙고지구에 또한 수자원개발공사 자체도 거기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몇 개 회사가 출자를 해서 이 수리모형시험을 수자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자기의 그 조사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를 시키겠읍니다. 물론 거기에 기술자가 모자랄 적에는 외국에서라도 혹은 국내 기술자를 총동원해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 몇 개 회사가 이에 출자를 해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금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는 제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김 의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매립사업이 여러 가지로 부당하니 이것을 면허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시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주변의 시민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시겠다 하는 이런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저희들의 한강유역 혹은 금강유역 혹은 낙동강유역 혹은 금호강유역 혹은 섬진강이나 영산강유역 개발을 위한 통일된 계획된 이와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하나 허가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조사와 기술적인 검토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면허를 취소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 저희들이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는 보겠읍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일반 백성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가 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려성이 있는 장소를 매립했다 하면 이것은 서슴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전적으로 김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데리고 있는 기술자 또한 이 기술자가 조언을 받은 여러 용역회사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들어서 재확인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용산에 군용지 이런 여러 가지 용지가 있으니까 이런 용지를 오히려 건설부에서는 이용을 하도록 하고 매립 같은 것은 중지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군용지는 역시 군대가 주둔하는 데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되찾아서 당장 쓸 수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에 가까운 불모지에 가까운 이런 지대를 재매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활용케 함으로써 서울이라든지 혹은 기타 모든 도시의 축조 내지는 산업화하는 데 유용한 이런 용도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답변을 대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만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하십시오.

경제기획원장관에만 묻겠읍니다. 내가 아까 해저개발법안에 대한 문제는 위헌적이고 이것은 위법적이고 또 소급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아주 유익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즉 이익이 나면 50%의 세금을 받고 또 그 50%의 남은 이익 중에서 20 대 80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로얄티는 즉 사용료는 12.5%를 받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지 않은 모양인데 우선 생산량에 대한 것을 책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생산량을 자기 소비량을 제외하고 또 샘풀분석을 위해서 외국으로 수송하는 그 양을 전부 다 제외한 나머지 양을 생산양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한국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상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연 그 생산량이나 소비량이나 또는 간접비 직접비에 대한 그 용도를 알 도리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란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마는 이란의 경우는 50 : 50이요 세금 50%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모든 경비는 외국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국인이 80%, 외국사람은 20%밖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 회사의 스로브를 구성할 적에도 내국인은 51%이고 외국사람은 49%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서 그 주권을 이란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것이나 손실에 대한 것이나 사용량에 대한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런 것을 전연 참여할 도리가 없고 그 양을 책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믿고 동남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40 : 60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유리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고 일본만 하더라도 50 : 50이지마는 국내 세법의 전부를 적용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을 해서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위 법인세라고 해서 50%밖에 못 받는데 국내법에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법인세는 49.5%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세금은 모두가 면제를 했어! 무엇이 유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이익을 낸다고 해도 80 : 20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모든 경비가 투자된 모든 재산은 5년 내지 10년 내에 전부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감가상각을 한 후가 아니면은 단 한 푼의 이익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로얄티도 그렇고 이익분배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공문서는 될지언정 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1969년 4월 15일에 체결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법은 1969년 12월 20일 이 일당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인무효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약은 취소가 되어야 되고 외국인 상사를 옹호하기 위하고 내국인 참여를 배제하는 이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 농림부장관이 수자원개발공사가 농림부 소관인 줄 알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건설부 소관이신 모양인데 건설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한강개발을 한다 강안 을 축조하고 또 개발을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강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좋은 착상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리 해야 될 일은 우선 하상이 자꾸 높아지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준설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파고들어 가고…… 판 연후에 해야지…… 지금 준설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지금 저 자갈 파는 사람들이 자갈 파는 것하고 모래 파는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설사 양쪽의 강안을 축조를 해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수원지서부터 다 이렇게 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읍니다. 한강 인도교는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또 서빙고 한남동 그쪽 다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저쪽 잠실리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을축년 장마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상이 그때보다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 높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만한 정도…… 여기를 쌓면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만 쌓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준설한 장소만 메꾸었으니까 거기는 침수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 저지대는 전부 침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은 먼저 준설사업을 하고 밑을 다 파내야지 파내 가지고 깊게 한 연후에 폭을 좁히는 것은 좋지만 길이는 그대로 두어두고 폭만 자꾸 좁혀 놓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불과 1, 2개월 후면은 우기가 닥쳐오는데 그때에 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짓은 너무 영웅심에 날뛰어서 공명심에 날뛰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곧 와우아파트 사건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저 잠실리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 서빙고에 있는 주민과 마포 일대는 전부가 물바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불모 폐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국익을 돕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좋은 착상이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할 일을 먼저부터 해 놓고 해야지 먼저 할 일은 전연 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하상은 점점 자꾸 높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자꾸 수면만 좁혀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저 이율에 대한 마진에 대한 것은 새로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그 대지를 처분할 적에 적용은 될지언정 지금 현재로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과 공박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들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질의는 그만두고 기획원장관께서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해저개발법안이 불법이냐 위헌적이냐 위헌적이 아니냐 또는 현행 광업법 6조3항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또 4월 15일 날 계약을 해 놓고 12월 30일 날 통과된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적법 여부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읍니다. 아시겠읍니다마는 김원만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적에 말씀이 있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 문제를 소상하게는 모릅니다. 보고를 아까 앉아서 받고 답변 올렸읍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서는 우선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보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복잡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 한번 읽어 보고 그리고 나서 김 의원과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오늘 질문이 끝나는 날이고 그러니까 3시까지 시간 연장하자 이렇게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오늘 질문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직도 두 분이 더 질문을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이 답변을 하고 그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간단히 요점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연 8일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소비한 것을 국민과 함께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대 정권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불쌍한 1800만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하루쯤은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제 남은 앞으로 1시간…… 이 시간에 두서너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매우 슬프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세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건설도 좋지마는 국민의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잘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세금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것입니다. 더우기 정치적인 압력과 정실 등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정과세의 폐단에서 오는 불공평 부패야말로 그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지금 세금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조세재판설치법안을 외국과 같이 조속히 국회가 통과를 보아 가지고 세정의 명랑화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이 조세재판소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61년도 즉 정부가 집권을 할 당시에 불과 300억 원에 지나지 않던 것이 71년도에 2890억 여기에 추경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0억, 즉 10배 이상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활이 이와 같이 10배 이상 향상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정부가…… 국민이 자진해서 새금을 바친다고 하지마는 국민은 지금 여러 가지 불경기로 말미암아 이자를 내 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 인정과세 폐단으로 말미암아 사업하는 사람이 세무관리와 또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에서는 장사를 못 하고 딴 데로 이사를 가야 할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조세재판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제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성공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경제건설, 즉 공업입국이올시다. 이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선진 제국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기계로 대치하는 그들 대체산업의 과정에서 철거되는 부식 노후시설물 등을 도입해 가지고 건설한 노후된 공장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왜 그런고 하면 정부가 세운 600여 개의 대소 공장 중에서도 정부 자신이 이 중에 30프로가 불실기업공장으로 화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그 600여 개 공장 중에서 7할 이상, 즉 400여 개의 공장이 이미 현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불실공장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장 이름을 일일이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이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만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근대화된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금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노동임금이올시다.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값은 딴 나라에 비해서 제일 싸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품은 그와는 정반대로 국제시세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더 비싼 이유는 바로 현 정부의 지금 세운 공장이 세계수준에 달하는 새로운 공장이 아니라 외국에서 낡은…… 즉 외국사람들이 철거해서 내버리는 이러한 공장을 받아들여다가 건설했다고 하는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 놓고 값싼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국민의 의사를 엄금하고 비싼 상품을 즉 이러한 공장에서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비싼 상품을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국민에게 그 판매를 강요하고 있지마는 어느 외국사람들이 이러한 비싼 우리나라 상품을 사 갈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 제품을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달러로서 상환을 하겠다고…… 외상이면 소라도 잡아먹는 그러한 식으로다가 사방에서 들여온 24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외국 빚을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상환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정부가 3대 시정목표를 세워 가지고 증산 수출 건설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마는 이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볼 때에 이것은 증산이 아니라 반증산이요 수출이 아니라 숫자적인 기만수출이요 또 불법에 의한 불실건설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정부의 선후완급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이 무계획적이며 무질서한 공업일변도, 우리는 급기야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를 유사 이래 미증유의 총파탄 속에 몰아넣어 농민을 사경에 이르게 했읍니다. 그 결과 집권 당시 불과 29억에 불과했던 농민의 고리채라고 하는 것은 즉 농민 부채는 오늘날에 와 가지고서는 근 30배가 넘는 무려 900억 원으로 증가를 보았읍니다. 농촌은 이와 같이 누적되는 고리채와 또 여기에 덧붙여지는 수십 종의 잡부금 또 그리고 강제저축 등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사지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새로운 900억의 농촌고리채를 다시 재조정 정리해 줄 용의와 방법은 없는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혁명정부가 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29억의 빚을 졌으니 이 29억의 고리채 정리를 해 주겠다고 혁명을 일으켰고 또 29억을 해 주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30배가 늘어난 900억의 농촌 고리채가 나왔는데 이 농촌 고리채는 당연히 정부가 청산할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작년 대학의 총 졸업생 수자가 얼마인고 하면 3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민의 자녀는 불과 그 1할인 3000명에 불과합니다. 즉 1할밖엔 안 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자녀는 하나도 대학을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회사의 사원이나 5급공무원 같은 말단기관에도 취직할 수가 없다. 지금 농민이 어떻게 중고등학교도 나오기가 힘든데 대학을 나올 수가 있겠읍니까? 작년 한국은행 통계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소득을 13만 6000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민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보통 25가마에서 30가마를 농사지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없읍니다. 그런데 대학의 등록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저도 대학에 간 아이 그 등록금을 대 봤는데 6만 8500원 그럼 이걸 둘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3만 7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쌀로 환산해서 20가마에서부터 25가마가 돼요. 이 등록금만 가지는 게 아니라 하숙비가 있죠 또 학비가 있죠 교통비 있죠 이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자녀 처 놓고 대학 나올 사람 하나도 없다. 대학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권에서 일 보고 있는 고급공무원, 국회의원 또 사업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양심을 버리고 부정부패한 방법으로서 치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학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야지만 지금 회사 사원도 하고 4급공무원 되지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 나라의 정치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은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계층의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농민만은 대학을 못 나왔다는 이유로 국가의 말단기관에도 참여를 못 할 때 이것이 즉 우리가 보는 19세기에 있었던 농노제도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농민은 18세기에 있었던 농노제도하에 있어서의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농민은…… 농민도 사람이냐, 요새 농촌에 가 들어 보세요. 모여 앉으면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농민이 사람이야 이러한 풍조가 만연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 볼 것 같으면 3할 이상의 이농가가 속출을 했읍니다. 또 가령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청장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시로 유랑의 길을 떠나와 가지고 농촌에는 지금 노약자들만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러한 목불인견의 농촌의 피폐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식량증산계획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안 하다고 보는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이 나타나는고 하면 지금 서울의 인구가 600만이 가깝게 됐다 이거예요. 500만이라고 하지만 거의 600만이 가깝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일백삼사십 개의 나라가 있지마는 한 나라 수도에 그 나라 인구의 1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은 총리는 그 나라의 이름을 한번 대 보세요. 일본이 1000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동경 인구가 1000만이라 하더라도 일본 인구가 1억이니까 1할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인구의 1할이 수도에 모여 사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 하여튼 1할 이상의 인구가 한 도시에 모여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은 시간이 없어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는 7억 불 수출을 한다 10억 불 수출을 한다, 그래 작년에 보니까 6억 2000만 불 수출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입은 얼마냐, 거기에 3배나 되는 18억 불에 가까운 수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입한 것은 제쳐 놓고 6억 2000만 불 수출했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억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얼마냐, 가득액은 불과 2억 불 남짓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2억 불을 벌어 가지고 3억 불에 가까운 외국의 양곡을 사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재정투자를 했읍니다. 그래 우리가 2억 불을 벌어서 3억 불의 외국의 양곡을 사 먹기 위해서 이 공화당 정부가 10년 동안 수고를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정치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화당 정치는 너무나 허무해 또 이 공화당 정치는 이것으로써 나는 끝장이 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2억 불 벌어 가지고 3억 불의 외국양곡 사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를 했다 하게 되면 이것 끝장난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 총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산할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식량을 증산하자 이거예요. 식량을 증산해 가지고 자급자족함으로써 3억 달러의 외국의 양곡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는 10억 불 수출보다도 15억 불 수출보다도 더 긴요한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또 어떤지? 좀 많습니다마는 자세히 체크를 했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요즘 와서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쌀뿐만이 아니라 쌀 외에도 고추 또 찹쌀 심지어 참깨 또 나아가서는 농민들에게 가마니를 짜일 생각은 안 하고 일본에서 가마니 대신에 마대까지 들여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정부는 우리나라 농민을 다 실업자로 만들어 죽게 해 놓고 그래 정치자금 조달만을 위해서 그래 크나큰 쌀장사나 한번 해 볼 작정입니까? 쌀장사를……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하는 얘기를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국산품 애용하지 말고 외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하는 것은 무언고 하면 식량만은 외국산품을 쓰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정부는 식량조달 등 양곡행정에 있어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의례히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악덕 미곡상의 소행이다, 미곡상들이 정부방침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곡행정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마는 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은 묵은 일본 쌀을 들여다가 이것이 마치 햅쌀인 것처럼 국민에게 좋은 쌀이니 사 먹어라고 그 판매를 강요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야말로 나는 바로 이 정부가 악덕 미곡상인이라고 하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정부는 하등의 할 말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덕 미곡상인이 아닙니까? 어느 장사꾼이 썩은 쌀, 냄새나는 쌀을 갖다가 팔아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부는 당장 붙들어다가 유치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악덕 미곡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그 미곡상은 바로 농림부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정부는 3년 거치 연 6부 이자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양곡을 들여올 적에 3년 이상 뭐 7년, 5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볼 것 같으면 6부밖에 안 돼. 그러면 정부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적어도 국민에게도 3년, 5년, 7년 외상으로 줄 수 있는 6부 이자로다가 그런 아량을 가져야 돼. 그런데 갖다가 즉각 팔 것 같으면 현금이 나오지요. 그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금만 시키면 2할 6부 가만히 앉아서 이자 2할을 뜯어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항간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공화당 정부는 정부보다도 마치 고리대금업자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3억 불 외국양곡 들여다가 팔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900억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나와. 작년에 2억 5000만 불밖에 수입을 안 했다 하지만 조만간 480 양곡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무상원조가 없어질 것 같으면 3억 불에 해당되는 양곡을 들여올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3억 불의 양곡을 들여다가 판 돈 가지고 이자노리나 하기 위해서 농민을 갖다가 전부 실업자로 만들고 농민은 죽어도 본체만체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결론적으로 현재 파탄된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식량을 자급자족해 가지고 국민경제를 안정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본 의원이 이미 국회에 제안을 내 가지고 있는 이중곡가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는 길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정부는 이 이중곡가제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것인지 그 규모 시기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뭐 정부는 수천억을 들여 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600억을 들여 하고 기타 몇백억 돈 나갈 적에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중곡가제도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하면 아이구 그 이삼백억 드는 이중곡가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만일에 나는 여기에서 좀 심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농민들도 어떠한 파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중곡가제도를 하면 우리 농민이 약 300억 이익을 본다. 300억 이익을 보면 우리도 그 1할인 정치자금 20억 30억쯤은 정부나 혹은 여기에 노력해 주시는 정계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런 약속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이중곡가제도는 벌써 실시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폐단을 없애야 되겠어요. 딴 데 줄 적에는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촌에 투자를 하자고 할 적에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과거의 예산…… 공화당이 정권 잡을 적에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사오백억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15배씩이나 늘어났다 이거야. 이거 이삼백억 정도 이중곡가제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간단한 문제다 이거야. 정부가 농민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단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재원의 뒷받침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일일이 이야기를 않겠읍니다마는 그러니만큼 이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만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을 기하는 길이에요. 또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래야지만 3억 불 외곡도 안 사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듣건대는 정부 측에서도 또 공화당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야당이 주장해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심경과 객토의 장려만으로서 능히 지력증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하지 않고 농민에게 석회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듣건대 경기도의 광주, 연천, 포천, 양평 이 9개 군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석회를 농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7213톤이라고 하는 석회를 농민에게 갖다주지도 않고 갖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지고 1604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농민에 갈 돈을 보조해 주는 그 돈을 중간의 관계직원들이 가로챘어! 그러니 이것이 아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해명해 주시고 또 농림부장관에게 둘째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는 더러 공언하기를 무엇을 했는가 하면 비료의 자유판매제도를 실시하겠다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언제부터 자유판매를 실시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3분만 하면 됩니다.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생산비 이하의 출혈가격으로 엽연초를 농민으로부터 수매해 가지고 300억 이상의 전매이익금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공공요금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으니 정부가 이 이익을 본 300억 중에서 그 1할인 30억만 엽연초 값을 올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외면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엽연초 경작자들은 이 적자경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엽연초 경작을 보이코트하자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엽연초 수출계획은 물론 국내수요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엽연초까지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할 판국이니 정부는 엽연초가격을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만일에 올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엽연초 사업을 자유화해 가지고 생산자로 하여금 이를 경영케 하고 전매이익금을 직접 생산하는 엽연초 생산자에게 환원케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기업의 근본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어찌해 가지고 농민만을 착취하고 희생을 시키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부가 지금 100억의 엽연초를 사 가지고 이것을 제조를 해 팔 것 같으면 600억이 나옵니다. 6배의 장사를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매사업 모든 그 비용을 쓰고도 남는 것이 300억인데 그 300억 이익 보았으면 농민에게 그 30억쯤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쩌자고 농민을 희생을 시켜 가면서 엽연초를 전부 이렇게 되면 국내 수요에도 미달해 가지고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사들여 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결산 혹은 또 국정감사 등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읍니다. 풍한과 삼학…… 풍한에는 사채정리비라고 해 가지고 16억을 주었고 삼학에는 세금을 못 바치니까 대신 세금을 바쳐 주라고 해 가지고 2억을 주었고 심지어 듣건데 이 돈 가지고 부동산 산 사람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요는 재무부장관이 도대체 지금 국민은 이것이 얼마나 먹고 이렇게 특혜를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재무부장관은 지금 공짜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할래도 우리가 바치는데 아 20억 은행의 융자를 받는데 재무장관 하늘 천지신명에게 약속을 해 공짜로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무엇인가 뒷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은 거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전말서를 상세히 써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엽연초 그 대금을 지불할 때 농민으로부터 강제징수하는 자주저축이 있어! 또 비료를 판매하는데 비료 한 푸대 팔면 그 한 푸대에다가 50원씩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라 그래요. 이것이 전부 합할 것 같으면 약 8억 되는데 어쩌자고 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 농민이 5월에 영농자금 받을 적에…… 받아 가지고 12월, 6개월만 되면 이것 안 바친다고 해 가지고 연체이자를 붙이는 사람들이 그래 농민으로부터 수매할 적에도 저축을 시키고 또 비료 팔 적에도 저축시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5년이 되어도 3년이 되어도 이자가 늘어 나가는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 이따위 짓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농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좋다는 좋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것 즉각 중지해요. 그저 엽연초 수매할 적에 저축하는 저축과 또 비료 판매할 적에 이것은 지방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마는 당장 명을 내려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에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이것도 국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없으니까 국무총리에게 묻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총리에게 묻겠는데 농촌에 지금 노동력이 매우 부족해! 그래 노약자들만이 농사를 짓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훈련을 일체 중지해야지만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것 기분에 맞아 가지고서 예비군훈련시킨다 이래 가지고 붙들어 가지고 1시간 한다고 하지만 1시간 하게 되면 하루 온종일 해가 가는 법이야! 그러니 4월부터 11월까지 공비가 나오는 그런 지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여타 지역에서는 절대 예비군훈련을 안 시켜야지만 이 식량증산이 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뜻하는 경제정책도 잘되어 나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다 각성을 해야 될 문제지만 경제장관이 특별히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부총리이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있겠지요. 명령을 해서 못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두서없이 몇 말씀 묻겠읍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주로 농산물가격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이 말씀은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없어서 최근에 떠도는 주은래4원칙과 대일본과 한국경제협력체에 있어서 거론해야지 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에 대해서 좀 묻겠읍니다. 저번 15일 일본 동경에서 한일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한일민간경협위원회에서 중공위협하에 되었든지 어째든 미스비시나 스미도모 대표 유수한 일본 기업가들은 불참을 했고 또 몇몇 유수한 중요회원으로 자처하는 기업체 역시 실업인은 직접 나오지 않고 대인을 참석시켜서 우리 한국의 대표는 기분이 나빠서 퇴장했다 하는 지상보도도 들었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 실업계에서는 주은래4원칙을 완전히 수락한 유수 기업체가 많다고 들었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체가 구열이 갈는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주은래4원칙을 완전히 수락한 신일본철강과 또 일본 동강회사와 포항제철 용역 기술협정을 맺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면 김학렬 부총리께서는 거기에 하등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연 영향이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주은래4원칙은 상품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지 용역문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백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촌문제에 들어가서 본 의원은 항시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가 그 소득격차가 심하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정책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정부당국에서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즉 말로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외칩니다마는 사실은 그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하지 안으면 안 될 궁지에 빠트리고 있다. 이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걸핏하면 농산물을 외국서 도입해 오고 국산품으로서 대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수입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상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적정가격 유지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 성립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농림부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와 농촌은 그 소득격차에 있어서 1963년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보다도 16.2프로가 앞섰었읍니다. 1969년도에는 매년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보다도 64.5프로가 뒤져 있읍니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도시소득보다 격차가 금년에 있어서 측근한 예로 금년에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57만 톤의 양곡은 이것은 완전히 고미가 정책에 수반된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미가를 저락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57만 톤을 섬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은 395만 석, 작년도 농림부 당국에서 발표한 생산량을 볼 것 같으면 2853만 섬, 가수요량이 2820만 섬으로 대개 추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 현미 57만 톤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이 판매대전에서 충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일본쌀 현미 30만 톤은 과연 작년도에 수입한 부패했든 쌀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여기 역시 189만 석이 이번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27만 톤 170만 섬으로 합계해서 359만 섬이 이번에 수입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금년도 소위 고미가정책이다 해 가지고 수매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 수매가 부진으로 인해서 수매가 비축미와 조절미를 충당하기 위해서 359만 섬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쌀 비축미 조절미는 마땅히 우리 국산미로서 대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매가 부진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359만 석이라는 막대한 량의 미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은 저물가․저곡가 정책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수량이 적정수량이고 69년도 작황은 풍년작이다 이렇게 자신하셨읍니다. 그런데 과연 귀부에서 발표한 그 수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59만 석이 어째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방금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비축미와 조절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냐 하는 것을 또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요, 3선개헌파동 후에 한 200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살포되었읍니다. 그래서 내자조달까지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차입을 해서 이 판매대전으로 인해서 하나의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더냐 하는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하나의 조절미를 갖다가 비축미라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이디까지나 하나의 통화발행고를 주리기 위해서 하나의 통화량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추경예산을 만드는 데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책을 써서 359만 석의 판매대전으로서 이것을 충당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실히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농가소득의 저하는 어디까지나 농림행정에 있어서 가격정책의 난맥상에서 이루워졌다 이렇게 방금 본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즉 일예로서 최근 삼양라면 일본산 강력밀가루라고 해 가지고 소위 수출의 원자재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추천이 없이 상공부장관의 일방적인 인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수입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강력밀가루는 절대로 국산품보다 나은 것도 없고 조금도 국산품과 차이점이 없읍니다. 단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약간 일본 밀가루가 국산 밀가루보다 약간 저렴하다는 점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소위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하고 그 저물가․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지향한다고 말만 외쳐 놓고서 이렇게 밀가루까지도 국산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수입 대체할 수 있는 자재까지도 이렇게 수입을 해야 옳으냐 이것은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엄연히 위백된 사실입니다. 양곡관리법 12조 동 시행령 11조에 위반된 수입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그리고 상공부장관 두 부 장관은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전번에도 수입 합판용 접착용이라고 해 가지고…… 요소비료를 수입해다가 또 역시 말썽이 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요소비료가 국산으로서 생산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약간 수입하면 저렴된 가격으로서 가져올 수 있다는 단순한 자기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지적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시정된 사실도 있었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질서하고 난맥된 양곡도입에 있어서 그것 이외에 조미료에 해당되는 콩 312만 불, 옥수수 1400만 불, 1740만 불, 참깨 3만 불, 고추 20만 6000불, 맥주맥 57만 2000불 이렇게 해서 심지어 특용작물 이것까지도 수입을 해다가 고추가루를 우리가 못 먹어서 없어서 못 삽니까? 옥수수가 없어서 어디다가 쓰여먹자고 이 막대한 수입을 합니까? 또 콩 같은 것이 어디서 필요해서 312만 불이라는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수입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사사건건 축산을 장려한다, 농지를 개간해라, 뽕나무를 재배해라, 양장을 해라, 농림부에서 장려해야 할 그 시책이 농가에 있어서 하나나 성공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본 의원이 알기는 농림부에서 장려한 그 시책에 따르다가 많은 우리 농민의 중견농가가 쓸어졌다는 사실을 이 본인은 가끔 목격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시정할 그런 과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거의가 다 농촌 출신입니다. 현재 인구가 51%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은 계속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점차로 옛날 아데네의 도시국가 형태를 밟아 나간다는 그런 느낌까지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도시에서만 잘하면 된다, 도시에 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으니까 그 도시를 무마시키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치 마시고 힘없는 농민이라도 또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는 농가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겠읍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농촌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농번기에 예비군훈련을 가급적이면 피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비군훈련을 농번기에는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세재판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문제는 박 의원께서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원칙인 공평의 원칙을 들어 가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사법재판의 전 단계 조치로서 행정구제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적에는 그다음에 사법재판소에 가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길을 터놨읍니다. 조세재판소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납세자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제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특히 아마 말씀하시기를 600여 개의 대소 공장 중에서 7할 이상에 해당되는 공장이 부실공장화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외자 도입을 인가해 가지고 세운 공장 수는 외국인투자기업체 68개를 합해 가지고 127개의 공장입니다. 그 공장 중에서 일부 공장이 부실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소위 국내시장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공장의 규모가 국제단위화되지 못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격이 일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점차 시장이 확보되고 또한 외국에 수출을 시킴으로써 공장의 규모가 커질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기업들도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원리금 상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원리금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낙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정부나 국민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낙관할 수 있고 만일 우리가 지금 노력을 중단할 것 같으면 이것은 비관적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올릴 적에 소상하게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숫자의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몇 가지의 질문이 모두 다 농촌경제에 관련되는 질문이었읍니다.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촌경제의 부흥 없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제가 이것을 다만 입으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이유도 당시에 설명 올렸읍니다. 즉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FOB 베이스로 해 가지고 16억 불입니다. 16억 불 중에서 2억 불이 식량입니다. 이것이 그중에서 무상으로 들여오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차관으로서 도입했읍니다. 그와 같다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향상을 위해서도 식량의 증산, 나아가서는 농촌경제를 갖다가 부흥시켜야 된다는 절대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과거 2, 3년 내로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라 하여서 90개의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사업을 정부에서는 추진하여 금년 말로서 대체적으로 85프로에 달하는 답이 수리안전화될 것이고 또한 곡가정책문제에 있어서도 1968년에는 17프로, 1969년에 22.6프로라는 상승을 정부에서 인정했읍니다. 농촌의 인구가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연설할 적에 흔히들 7할의 농민 8할의 농민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금일에 있어서 금년 인구통계로서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 말의 숫자로서 대체적으로 50.1프로입니다. 50.1프로의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재정부담 또한 비농민의 생활, 우리나라의 수출공업과 관련된 노임의 문제 등을 이것을 갖다가 1년에 17프로 혹은 22.2프로의 미가상승율을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농촌에 있어서의 900여억 원의 부채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산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촌에 확실히 부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 방식으로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 있어서의 대학엘 가는 수가 적고 19세기의 농노제도의 재판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박 의원의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박 의원도 기억하시고 또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적에 농촌에 있어서의 대학의 수와 금일에 있어서의 대학생의 수는 제가 알기에는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일부 농촌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농촌의 경제가 있다고…… 교육비의 지변 때문에 농촌의 경제발전이 늦다고 얘기하는 학자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대학에 나가고 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대개 가는 수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없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 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3할 이상의 이농가가 속출하여 노동력이 있는 청장년은 도시로 나가고 농촌에는 노약자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의 인구가 노동을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불안전 고용상태에 있다 하는 것도 박 의원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젊은 사람이 차차 비율로 보아 가지고 적어지고 있다 하는 이것은 공업화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겪는 과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경지정리를 하고 농촌의 기계화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을 저희들이 3차 5개년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면이 있는 까닭이겠읍니다. 다음으로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박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실현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여러 가지 정책 이외에도 종자갱신이라든지 혹은 경지정리라든지 혹은 농촌기계화 등의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는 예의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 기타 농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일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중곡가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쌀을 구입할 때 80킬로그람당 5150원이였읍니다. 그것을 창고료라든지 제 경비를 포함할 것 같으면 5780원에 팔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팔고 있기는 5400원 또는 5500원에 팔고 있읍니다. 원가보다는 한 228원 내지 328원 싸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중곡가제라 해도 좋고 혹은 이중곡가제 아니라고 해도 좋고 명칭은 무엇이라고 붙여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5728원짜리를 5400원이나 또는 5500원에 팔고 있읍니다. 이 폭이 증가되면 즉 이중곡가제를 아주 크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의 부담 문제가 나옵니다. 재정의 부담은 오전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재 조세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세부담을 또 늘릴 것이냐 또는 다른 경비를 삭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의 검토해 가면서 이중곡가 문제를 신중히 다룰 생각으로 있읍니다. 다음 김현기 의원께서 주4원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주4원칙이라는 것은 아시겠읍니다마는 첫째, 한국 중국을 돕기 위한 상거래를 하는 기업, 둘째로 한국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세째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원조를 하고 있는 기업, 일본에 있어서 일․미의 합작회사 미국의 자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그와 같은 자회사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는 중공이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주4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한일민간경제협의회 석상에서 또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을 때에 우에무라라는 일본 측 수석대표는 말하기를 주4원칙은 한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 개인의 의견이라고 전제를 세웠읍니다.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의 몇 개의 비료공장, 몇 개의 철강재생산공장 그리고 몇 개의 종합상사가 여기에 그 원칙을 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주일대사관에 훈령을 내려서 사태의 진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합제철 건설문제에 관하여서는 신니홍제철회사의 전무가 나가노라는 회장을 대신하여 가지고 한일협력위원회 석상에서 종합제철에 대한 경제협력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 측에 얘기를 해 왔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현 단계로서는 종합제철에 대하여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상사들이 이 4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므로 이 사태가 좀 더 명백해질 것 같으면 저희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응한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흥문 의원께서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시겠답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 답변 듣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해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아까 재무장관 답변 가운데에 양곡도입에 있어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양곡도입은 물론 한해로 인하여 가지고서 도입이 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양곡도입을 35개월간이라고 하는 유산스라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도입을 한 것을 국가가 매상을 해서 국가로서는 이 현금을 다 내주고 그 현금을 지불보증한 은행, 시중은행에 일부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견질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 일부는 현금화해 가지고서 현금이 방출된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서 왜 정부가 직접 도입을 하지 어떤 특정인한테다가 6.5% 거기다가 모든 비용까지 합하면 10% 정도밖에 안 나는 이러한 금리를 갖다가 부담을 시키고 20…… 그 당시에는 역마진제로 27%인가 하는 이러한 역금리제도의 정기예금을 했을 적에 상당한 마진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문제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그러한 그 양곡도입에 있어서 5700만 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은 정부로서 상환할 예정이고 또 상환한다고 상대국에다도 통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긴축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그 업자로부터 상환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한 이러한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것이 도저히 재무장관의 답변으로서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일종의……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공화당 정권이 자진해서 35개월간을 갖다가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어! 여기에 금리는 12프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일반대출도 24프로에 있어서 대출을 못 받는 이러한 상태의 지금 긴축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특혜를 말하자면은 준 그 양곡도입업자한테다 자진해서 35개월간이라는 이러한 연장을 갖다가 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정부로서는 상대국에 아마 재무부장관이 유산스로 들여온 이 상환을 갖다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연기조치도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금차관이나 모두 해 가지고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돈에서 그만큼 달러는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현금차관으로 인하여서 지금 해외부문에서 통화량이 증발이 되었어! 이것이 양곡도입에 대한 일반업자로서부터 그만한 한화를 갖다가 거두어들임으로써 보충이 되어 가지고서 통화량에 대한 축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무엇 때문에 이러한 특혜를 갖다가 이중 삼중으로 줄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야. 지금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쓴 사람한테는 가차 없이 매입을 해라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리도 안 받고 또 연체금리 를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은행당국이 말이야! 이렇게 막중한 35개월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있어서도 특혜를 준 데다가 또 35개월간에 있어서 내국 유산스로 해서 12프로의 이자에다가 이 사람들한테다가 연장을 해 준다 이것이 지금 국민한테 납득이 가겠읍니까? 여기다가 아까 재무부장관 말씀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해로 해서 양곡을 들여와 가지고 부득이…… 아 그거야 한해로 인해 가지고 들여왔겠지요. 양곡을 썩히려고 들여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나는 몇 중에 말하자면은 특혜조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직도 12월 말까지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전 장관으로 하여금 결정을 지은 문제라 하더라도 적어도 남 재무부장관은 이 참 긴축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까 고민된 말하자면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긴축정책을 한다 하는 것은 화폐가치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고 물가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긴축정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는 긴축정책을 해서 중소기업이 도산상태에 들어가고 한쪽에는 받아들일 돈은 못 받아 가고서 달러보유고는 그만큼 줄어들고 이러한 상태의…… 올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금리는 12프로다 이것은 외화대부나 마찬가지의 형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석연치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무부장관의 긴축정책에 있어서 화폐가치에 대한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지 못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일본의 엥이라고 하는 그 돈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돈 8400원에 일본 돈 1만 엥을 갖다가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돈 1만 1400원을 주어야만 일본 돈 1만 엥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화폐가치에 대한 유지를 갖다가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재무부장관의 긴축정책에 위배되는 문제라 하기 때문에 나는 단연코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갖다가 요구한다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한테 듣고 싶습니다. 만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면 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국민한테 더 밝히고 시정하는 데 있어 더 촉구시킬 작정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입담배를 생산비 이하의 출혈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금년도의 수매가격은 작년도의 165원 43전 1킬로그램당에 210원 81전 그러니까 22프로를 이미 인상을 했읍니다. 물론 인상에 있어서는 생산비 또 미곡 맥류를 위시한 타 농산물가격 또 가격이 경작의욕에 미치는 영향 또 그동안의 물가지수의 상승율 또 수출금 등을 종합 고려해서 우선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해서 22프로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재정형편이 윤택하다고 하면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농산물가격을 더 인상하는 것이 소망스럽겠읍니다마는 역시 경제적 고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22프로의 인상율은 작년도 미곡매상가격 20프로의 인상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대맥의 가격은 그동안 10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잠견은 한 6프로 정도가 가격이 올랐읍니다. 이런 정도로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이 과히 낮은 상승율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전매사업을 자유화해서 전매이익금을 경작인의 이익으로 돌릴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어느 때인가는 전매사업의 자유화라는 문제도 등장하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하나의 정책적 과제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에 비료 혹은 엽연초를 매상할 때 저축을 하는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올리겠읍니다. 그 밖에 또 2개 기업의 이름을 말하시고 여기에 대출된 경위가 어떤가 거기에 어떠한 부정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금액을 얼마라고 말씀하셨는지 잊었읍니다마는 상당히 거액의 대출이 나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새 불행히도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되었읍니다마는 정기예금증서 한 장이 나간 일도 없고 또 돈이 한 푼도 나간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고흥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부득이했읍니다마는 35개월 유산스로 양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소망스러운 일은 물론 아니었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채로 바꾸기로 해서 이미 상환계획이 서 있고 현재 상환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나머지의 원화지불을 연기해 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도 이러한 융자는 조속히 회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이것이 상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 금융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늘 고민하는 것은 오늘과 같이 오늘뿐만 아니겠읍니다마는 늘 자금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에는 자금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어차피 충분히 자금을 다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특혜라는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체제가 또 그러한 특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이 점은 앞으로 정책 면에서 반영을 해서 그러한 특혜적 요소를 가급적 없이하는 것이 제가 갈 방향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후대책에 있어서는 고 의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이러한 특혜의 폭을 줄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유산스 건은 앞으로 이것을 금년 내에 조속히 상환을 완료하도록 저희가 조처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석회석 비료를 왜 강매하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원래 석회석에 대해서는 농민이 그리 원치를 않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석회석이 산석회로서 지금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운반되고 있는데 이 농민이 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참 원치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총경지면적의 다시 말하자면 약 233만 정보의 경지면적 중에 산성화되어서 교정해야 할 면적이 약 132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석회석을 시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많은 계몽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석회석을 씀으로써 증산이 된다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양을 농민들에게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융자금으로서 이렇게 농민에게 배급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프로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30프로는 지방비에서 보조를 하고 이래서 100프로 농민에게 보조하는 이러한 정책으로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석회석은 산석회로써 공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소석회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래서 농민에게 인식을 더 높이면서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아르켜 가면서 이렇게 시비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불상사가 있었는데 경기도에 약 1만 1000톤의 석회석의 공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약 4000톤밖에 석회석이 공급되지 못했읍니다. 그 남어지를 경기도 농협에서는 금년 연초에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보조금이 있었는데 회계년도로 보아서 작년 연말까지 이것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회석을 전부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보조금을 석회석을 다 준 요량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예치를 시켰읍니다. 이래서 현재로서는 그 석회석이 지난 4월 말까지의 농가에 전부 공급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행정조치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행정조치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의 자유판매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태까지 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는 군조합에서 이․동조합으로 비료가 공급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동조합에서 개개 농가로 이렇게 배급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과거에 많았읍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8 개 도 16개 지역에 대해서 이․동조합을 통하지를 않고 군조합에서 직접 농민에게 농가단위로 공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 봤읍니다. 다만 비료를 그 비종 간의 비율 5․3․2 비율을 가지고 양에 있어서는 무제한 이렇게 공급하는 방책을 취했더니 농민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고 또 이․동조합에 공급하던 그와 같은 형식보다도 불미한 사례가 적었읍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대폭 농가에게 농가단위로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올시다. 그런데 전번에도 지상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어서 비료자유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도 이 비료는 자유판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여기에 따른 검토를 계속해 왔읍니다. 아시다시피 비료를 완전히 자유판매하려면 그 판매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제3․4비의 지금 비료는 계약상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산되는 전량을 농협이 인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판매하려면 이 계약부터 우선 갱신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문제올시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생산공장으로부터 인수받는 가격이 농민에게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이것도 앞으로 생산공장에서 자유로이 매매를 했을 적에 그 여태까지 농민에게 싸게 공급되었던 그 가격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올시다. 그 이외에 또 지역적으로 보아서 오지나 평지하고는 가격의 격차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균형시비를 할 수 있는 이 계몽지도가 더 앞서야 하겠고 해서 이런 등등에 관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올시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고미가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양곡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고미가정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고 그 외에 특용작물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도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했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곡에 있어서 생산을 2846만 석 대체로 2850만 석을 생산했다고 제가 발표를 했읍니다. 이 생산량에 대한 통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작년도에 2850만 석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왜 도입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체로 우리가 2850만 석을 가지고 그 미곡년도에 소비를 하려면 그 양으로서 대체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67년도에 흉작을 겪었고 68년에도 흉작을 겪었읍니다. 이래서 부족되는 양은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조작하는 양은 전량 거의 전량을 외국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공급을 했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68년도에서 69년도로 넘어갈 적에 민간재고는 거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9년도에는 약 2850만 석이 생산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전량 골고루 딱 그 회계년도 말까지 말하자면 회계년도 말까지 완전히 시장상품화되어 가지고 공급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적에 대체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연간 약 200만 석이…… 민간의 여러 대체 가가호호를 말하자면 쌀뒤지 안에 다만 며칠분이라도 있어 가지고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적에 민간 재고율이 있었다고 보았을 적에 실제 면에 있어서의 양이 시장유출이 다 되겠느냐 할 적에 그 양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읍니다. 해서 대체 정부의 관수양곡 그리고 조절양곡이 400만 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수매를 할 적에 우리가 220만 석 정도밖에 수매를 못 했읍니다. 결국 조절관수양곡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용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그것으로서 전부 조절관수로서 소비해 버리면 다음에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에는 정부로서는 도저히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적어도 15일분 내지 20일분의 비상용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비축양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럴 적에 흉작이 되어 가지고 양곡이 거의 딸릴 적에 비축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얘기다, 다행히 작년도에 양곡이 상당한 양의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야말로 비축미를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약 360만 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도입을 하겠끔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도에 수매할 적에 너무 정부에서 고가가 아닌 낮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수매가 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실 줄 믿읍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작년도에 5150원으로서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수매를 했읍니다. 이 가격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전의 가격보다도 22.62프로를 인상한 가격입니다. 저로 보아서는 상당한 인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농민의 욕심이나 또 저희 농림부 입장에서 볼 적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하에서 그 선으로서도 대체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볼 적에 저희들이 5150원으로 농민으로부터 수매를 해 가지고 용산에서 대체로 약 5400원 내지 5500원의 도매가격으로서 방출을 했읍니다. 민간인 역시 용산에서 방출되는 가격을 볼 적에 대체 5400원 내지 5500원으로 방출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인들도 농가로부터 살 적에는 쌀 상인들이 농가로부터 쌀을 살 적에 대체로 5000원 내외였지 않겠느냐? 대체로 5000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았을 적에 저는 농가판매가격을 5000원대는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매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읍니다. 최성출회기…… 농작물은 계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성출회기에 다량으로 생산품이 나오게 되면 이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하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다량으로 수매를 해 줌으로써 그 양을 줄이고 그 가격을 유지해 줍시다 이런 생각이고 또 그러한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단 호경기에 들어가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물건이 딸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다 이럴 적에 소비자보호상 이것을 조절미를 방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하에서 정부가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400만 석 목표를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결국 50프로 내외밖에 수매를 못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양곡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삼양라면용 밀가루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을 할 때에는 대체로 공산품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겠읍니다마는 상공부에서 국립공업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증명을 해서 상공부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림부의 숭인을 받고 밀가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양곡에 한해서는 그다음에 외환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업자가 농림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바로 외환은행에 가서 인증을 받고 수입을 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또 상공부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외환은행에다가 주의를 주고 저희들도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콩 또는 고추 참깨 기타 등등 특용작물을 수입했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 볼 적에 콩이나 고추 참깨 등등은 수입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역시 콩을 약 2만 톤 가까이 수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군 부식용으로 수입을 하게 된 것인데 작년도에 저는 이 콩을 수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기타 등등에 계약재배를 했읍니다. 했는데 계약재배한 가격하고 시판되는 가격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시판을 해 버렸어요. 이래서 군의 부식용 콩을 수매를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해서 콩은 군 부식용을 주목적으로 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고추는 역시 이것도 군 부식용으로 일부 필요했고 이것은 수입 하등품…… 승인품목이올시다. 일부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참깨는 라맥이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동시에 이것이 수출도 한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참깨도 여기에 상당량의 나맥이 필요하다 이래서 참깨 생산량은 일정한데 수요 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상당한 부분이 상승을 했읍니다. 이래서 부득불 수입을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경제작물들이 너무 부당하게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된다 하는 것은 결코 농민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실예를 들면 66년도인지 지금 연도는 잘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마는 그 당시의 고추가격이 340원인가 되었읍니다. 대체로 농가가격으로 보아서는 150원 내외 같으면 농가가 생산비, 기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시장가격이 340원이 되었읍니다. 그래 그 이듬해 농가들이 고추를 재배하면은 득을 본다 대단히 경제성이 좋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농가들이 고추를 재배했읍니다. 이러니 너무 대량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 해는 100원 이하로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하자면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결코 농가의 소득향상은 못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농산물에 있어서는 어떤 적정선에 평준화된 가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급등하는 그러한 작물에 대해서는 일부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많은 량은 못 됩니다마는 도입을 제가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마 김현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추가답변이 있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깜박 좀 빠트렸읍니다. 아까 김현기 의원께서 57만 톤의 양곡을 조달하는 이유는 이것이 순전히 내자동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가 않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림당국의 양곡수급계획상 필요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약 300억 원의 원화가 회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곡수급계획에 의한 외미도입의 결과이지 이 내자동원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이와 같이 외미가 들어오면은 아까도 부총리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00억 원이라는 양곡기금의 자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마다 격는 연말에 있었던 미곡수매자금으로 재정에 심한 압박을 받는 하나의 문제가 적어도 완화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재정안정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신장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그 내자동원이나 혹은 재정안정계획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연초수매 시에 그 국민저축조합에 저축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라…… 아까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써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