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197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의원입니다. 1. 1974년도 예산안은 1973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하여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국무총리의 인사에 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는 일정관계상 9일간의 제한된 시일이었으므로 공휴일 없이 주야 겸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통하여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치어 내실 있는 토의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있어서도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150억 원이나 대폭 축소 수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예결위원회 소위 수정안을 12월 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2.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을 개관하면 작년부터 회복세를 되찾은 세계경기는 금년도에 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통화질서의 혼란, 원자재가격의 급등에서 빚어진 국제 인플레 무드의 진행 및 연말에 이르러 중동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유류파동은 향후의 국제경제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국제적 인플레의 압력에 대처하여 세계경제가 진정화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년도 경제전망의 초점은 유류파동으로 인한 불확실 요인을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통화질서도 상금 불안정하고 교역질서도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이 계속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상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진단치 않고 다소 낙관적인 정세판단하에 편성된 74년도 총예산안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주요한 특징을 개시 하면, 첫째로 80년대 초를 내다보는 풍요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고도성장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적극재정을 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예산규모의 상당한 팽창을 가져왔읍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팽창에 수반하여 한은 장기차입 한도의 대폭증액 등 적자요인이 내포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부담의 가중을 가져왔읍니다. 세째로 개발경제에 있어서의 재정의 기능을 중시하여 투융자사업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특히 80년대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지원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새마을사업에 자금이 집중투입되었읍니다. 네째로 조세배분 형태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가가 경제를 고도화함에 따르는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과 수출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 등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 면보다는 기업자본 형성 면에 보다 치중한 점이라 하겠읍니다. 다섯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재정융자금을 금융지원으로 대폭 전환하고 이에 따라 종래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폐지하되 재정자금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흡수 지원토록 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의 유기적 연계를 감안하고 있읍니다. 여섯째,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 건설을 지원키 위한 투융자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신년도부터 국민투자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광범위한 저축자원의 동원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는 이차보상 소요액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일곱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74년도부터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창설 실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 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을 투융자 재원 조달에도 일역을 담당토록 하고 있읍니다. 3.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1974년도 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예산규모는 8627억 원으로 현 연도의 6594억 원에 비해 2033억 원이 증가되었고 2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계 7612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359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신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39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3329억 원이 증액되어 26.4%가 늘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현 연도보다 11%가 성장될 것으로 전망한 74년도 국민총생산액에 대하여 일반재정 부문의 규모는 15.6%,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3.8%, 합계 29.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의 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비료계정 적자보전분을 제외한 총액 8230억 원 중 내국세가 5399억 원, 관세가 841억 원, 전매익금이 690억 원, 세외수입이 326억 원, 예탁금수입이 180억 원, 재정차관예탁이 76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이 1124억 원, 교부금이 1231억 원, 국방비가 2220억 원, 투융자가 23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비료계정 적자보전으로 424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4년도부터 종래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일부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흡수케 하였고 24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입 공히 7612억 규모로 편성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248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15억 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51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20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47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67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134억 원, 합계 536억 원으로서 현 연도의 533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 20억 원, 원호사업특별회계에 7000만 원, 도합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계속비는 74년도분으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186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4. 예산안 수정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개관하면 일반재정 부문은 세입에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각각 인상함으로써 갑근세 부문에서 121억 원, 사업소득세 부문에서 22억 원, 도합 143억 원이 삭감되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 계상되었던 내국세 5399억 원은 5256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39억 원이 삭감된 반면 54억 원이 증액되어 15억 원의 순증을 나타냄으로써 정부안의 세출규모 8627억 원은 8642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순계로서 파악하면 총 158억 원의 규모상의 불균형을 시현하게 되어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균형 요인을 안고 조정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보면 삭감분이 48억 원, 증액분이 26억 원으로서 총체적으로 22억 원이 감축되어 당초 정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 7612억 원은 7590억 원으로 줄어들었읍니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에 19억 원이 증액되어 정부안의 규모 536억 원이 555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위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회부받은 본 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각 부처별 심의를 마친 뒤 곧이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착수하였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읍니다. 첫째, 국민부담의 가중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세수를 감소하도록 하고, 둘째, 재정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통화팽창과 재정적자 요인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며, 세째, 지속적 고도성장을 지향하여 계상된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한 지원․투융자 부문과 새마을사업을 바탕으로 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경비와 불급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최대한으로 감소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키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1.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에서 22억 6300만 원, 갑근세에서 120억 4300만 원을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받아들이고 개인영업세에서 7억 원을 감소하여 내국세는 도합 150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2. 세출 부문의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경상비의 일률적 삭감이 21억 79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수용비에서 7억 2900만 원, 수수료 수선비에서 3억 5500만 원, 재료비에서 2억 3700만 원, 특별판공비에서 4억 1800만 원, 용역비에서 18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2억 2300만 원, 비품비에서 1억 9900만 원 등을 각각 삭감함으로써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읍니다. 둘째, 기타 경비삭감은 73억 62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협정 제비 에서 삭감 8400만 원, 한은가지급금 이자에서 삭감 1억 5700만 원, 3개 신축공관 구입 및 유지비에서 삭감 2억 8900만 원, 조달기금에서 삭감 1억 원, 74년도 신규 증차경비에서 경상비의 절감을 위하여 46대를 감함으로써 1100만 원 삭감, 74년도 신규 증원경비에서 125명을 감함으로써 3900만 원 삭감, 새마을체육대회에서 삭감 1억 원, 중기특별회계 상환에서 삭감 14억 1900만 원, 재정증권 이자에서 5억 2300만 원, 원호전출금에서 삭감 5500만 원, 일시차입금 이자에서 삭감 5200만 원, 경특이자에서 삭감 5억 2800만 원, 전력자금 이차보상에서 삭감 2억 800만 원, 자동차구입비에서 삭감 1억 6000만 원, 예비비에서 삭감 35억 2100만 원 그리고 기타 삭감분 1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읍니다. 세째, 사업비 삭감내역을 보면 차관 국도포장에서 17억 4800만 원 삭감, 수출입은행 출자에서 42억 원 삭감, 제주개발에서 3억 3000만 원 삭감, 호남화학기지 공업용수에서 21억 원 삭감, 간이급수시설에서 2억 원 삭감, 제2종합제철 출자금에서 5억 원 삭감, 서울시지하철 이차보상에서 4500만 원 삭감 그리고 기타 삭감분이 1억 7300만 원 등 불급한 사업비의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모두 62억 9600만 원을 감축하였읍니다. 네째, 교부금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비에서 10억 원, 지방교육교부금에서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계수조정소위에서의 세출 부문 삭감분을 집계하면 총 173억 3700만 원에 달합니다. 다음 세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 전출에 4억 600만 원, 사립학교교원연금 신설에 따른 소요액 중 5000만 원, 비행수당으로 7200만 원, 내무부 지․파출소의 일선 근무 경찰관의 야식대로 8300만 원, 기타 1억 100만 원 등 총 7억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읍니다. 이 밖에 상임위 증액분 중 인정된 것은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교육연구비 보조로서 10억 원, 주곡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벼 보리 다수확 시상비로서 4억 1800만 원 등 총 4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방비에 있어서는 방위력 강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방위 수정안을 그대로 인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따라 197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의 8627억 원보다 150억 원이 삭감되어 8477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현 연도 예산규모 대비 188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 증가율은 28.6%가 되겠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조정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읍니다. 1. 조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800만 원 삭감하여 이를 해외주재관 차량구입비에 계상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잎담배 수출 증가 등 40억 4500만 원의 추가재원으로서 잎담배 수납가격, 수삼 수납가격의 인상 등에 조정 사용토록 하였읍니다. 3.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중부담의 경감을 도모키 위하여 공중전화요금의 인상에 대신하여 일반전화 기본료를 인상하여 5억 원을 증액시켰읍니다. 4. 청구권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9차 연도 물자대예산을 조정하여 농수산부 농업기계화비 등 2억 원을 증액하고 동액을 문교부 해양대학 실습선도입비 등에서 삭감하였읍니다. 5. 국유림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3억 1100만 원 증액하여 이를 연료림 및 밤나무 육성 등에 사용토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방부 통신보안시설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시켰고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회의사당 신축에 19억 3800만 원, 호남화학기지 공업용수 및 항만시설에 21억 원, 도합 40억 38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55억 3800만 원이 늘어났읍니다. 끝으로 예산총칙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0조의 항 간 과목 전용규정에 유류대를 포함시켰고, 둘째, 제8조에 재정적자 요인을 감소키 위하여 양곡관리기금 차입한도 1700억 원을 1600억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세째, 제17조에 농수산 통계조사를 위한 급여와 상용잡급 에 대한 과목 간 상호 이용을 허용하고, 네째, 제20조 예비비규정에 500만 원은 전북대 공대 이전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읍니다. 5. 심사결과 1974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음. 본 위원회는 이번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예결위원들은 작금의 국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등에 관하여는 다각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예산안을 수정 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특히 국제적 자원확보경쟁으로 인한 파급영향 때문에 신년도의 경기전망은 반드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그 의견을 같이하였으므로 국내의 인플레이션 초래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례 없이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데 큰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전술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격별 한 방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그 의견차이가 다소 있었다면 예산규모의 축소 폭의 문제와 건설부 소관의 조선소 소재 항만 방파제 지원문제였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었음을 부언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7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7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토론을 하겠읍니다. 먼저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원만입니다. 개인의 사정이나 오늘 좀 착잡한 심정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이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할 이러한 용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마는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에서 나왔읍니다. 무릇 국가나 개인이나 간에 생계를 획책함에 있어서 자기의 수입범위 내에서 생활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요, 원리원칙입니다. 만일 만에 하나라도 천 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 만 의 생활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조만간에 파산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처사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원리의 하나일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해서 74년도 예산안은 너무 과욕에 의한 욕속의욕에서 황당무계하게도 수입을 무시하고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채 지출 위주의 예산으로서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마구잡이로 가공숫자로 나열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므로 74년도 예산은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생활을 위협을 강요하는 불건전한 예산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파국적인 예산이라고 이 사람은 단언합니다. 더우기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조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경제정책에 일대 전환이 없이 과거식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행정부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고 무정견에서 나오는 소치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11%, 물가상승률 3%로 억제한다는 그 원칙하에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74년도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11% 성장이 될 수가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할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런데 과거에 작성된 그 예산을 그대로 내놓고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이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행정부의 소치는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김원만이는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이를 비판한다고 이렇게 재래식 선입감을 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야당이기 때문에 헐뜯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만드는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밑에서 설명하는 그 이유를 잘 청취하셨다가 과연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우리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첫째, 예산에 대한 팽창규모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74년도 8627억 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비하면 30.8%의 팽창추세입니다. 5년 전인 68년도의 예산편성의 규모를 보면 2627억 원으로서 5년간에 3배 반이라고 하는 팽창추세입니다. 바로 5․16 혁명이 일어나던 1961년도에 613억 원에 비하면 얼마나 13년 동안에 예산이 팽창이 되었느냐 하면 무려 14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팽창추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동안 그토록 성장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팽창일로의 예산…… 세입을 맞추자고 하니까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민족자본은 완전히 고갈되어서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갖은 방법을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돼 국민투자기금도 복지연금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욕도 좋고 또 뭐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마는 너무 지나친 의욕, 너무 지나친 과욕은 결국은 실패를 낳고 만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부담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74년도는 73년도보다 25.2%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61년도 180억에 비한다고 하면은 무려 30배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13년 동안에 30배나 부유해졌읍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국민의 기본경제를 침해하고 수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맞은 설계를 해야지, 자기 힘에 알맞도록 해야지 열의 힘밖에 안 가진 사람이 천이나 만의 힘을 갖겠다고 하는 이런 과욕을 부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팽창추세로 국민부담은 나날이 증가되어서 온 국민은 못살겠다고 하는 아우성뿐입니다. 잘살면 세금 내는 것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세금 내야만 이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국민은 잘 양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밖에 벌지를 못했는데 천의 세금을 거둬간다, 천밖에 벌지 못했는데 만의 세금을 거둬간다 할 적에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의무니까 이를 이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73년도보다 74년도가 25.6%의 증가지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도 무려 672억 7000만 원의 부당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돈 번 만큼 내야 되겠는데 돈 번 것보다도 672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국민은 더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세째로 세입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적인 허위숫자를 나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뭐가 과연 가공적인 허위숫자냐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지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다고 긍정이 되시나, 저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여기에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탁금수입 73년도 103억 원에서 무려 73.9%의 증가인 180억 원으로 책정해 놨읍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읍니까? 또 재정차관 예탁금수입 73년도 731억에서 불과 4.9%의 증가인 76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마는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 73년도 미 잉여농산물 차관 미집행분 9520만 불과 74년도에 새로 협정 예정인 3000만 불, 일본에서 쌀차관으로서 차관해 들이려고 하는 300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3년도의 경우 미 정부가 이미 협정한 잉여농산물 1억 2680만 불 중에서 1억 20만 불에 대한 구매승인서를 발급을 중지하고 있읍니다. 74년도에 가서는 현금으로 전부 팔겠다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767억 원이 조달할 수가 있는 가능한 숫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및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533억 원 즉 일반회계에서 214억 원과 경특에서 14억 7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73억은 과연 조달의 가능이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1%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서 경제성장에 따르는 세수증가가 350억 원입니다. 이게 과연 무리가 가지 않는 정수 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과연 11% 성장이 가능합니까? 국제적으로 경제대국인 일본이나 미국도 이렇게 11% 성장률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못 된 것으로 0% 정도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상천외의 재간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만일 이것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 피해는 국민에게 갈 무리한 강징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불합리한 예산책정의 하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매익금에 있어서 73년도 570억 원보다도 21.1%의 증가인 690억 원으로 책정되어서 120억 원이 더 증가되었읍니다. 과연 여러분, 별안간에 담배 피는 사람이 배로 늘어납니까? 이것은 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적인 숫자를 나열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그 내역을 보면 엽연초에서 100억 정도 익금을 내도록 이렇게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생산자인 농민은 지금 수지가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수지가 맞지 않는 데다가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세금을 모두 받아가. 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차라리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안 팔겠다, 이것을 차라리 연료로 땔지언정 팔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읍니다. 비록 74년도에 엽연초 가격을 10%로 인상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농민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증산의욕을 점점 저상시켜 가면서 정부가 이렇게 엽연초에서 100억을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 계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에게는 저물가정책을 강요하면서 정부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관허요금 정부에서 받는 것 마음대로 올려도 좋겠느냐, 이것이 과연 물가상승에 작용을 안 하느냐, 영향을 안 받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는 문제입니다. 또 철도사업비가 1973년보다 19.5%의 증가인 137억 원의 증가입니다. 철도사업에서 연년이 46억 내지 50억씩 적자를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내역 역시 화물임금에서, 승차임금에서 이익을 내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밖에는 더 됩니까? 별안간에 기차 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량이 그렇게 배로 증가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데 지출의 수학…… 지출에 대한 계산을 맞추려고 보니까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얼마다 이것은 얼마다 해 가지고 만들어 논 예산이 아니냐, 비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신사업에 있어서도 73년도보다 38%의 증가인 369억 원의 증가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치 전화를 사치품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전화는 생필품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요금을 올리고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수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뜯어 맞추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지마는 관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 보다가 안 되면은 부득이 한은 또 차입으로 적당히 해서 뜯어 맞추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과연 위정자로서 할 태도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양곡관리기금 차관 및 양곡증권발행 한도액 1700억, 조달기금차입 한도액 150억, 도로정비사업 국채발행 한도액 50억 등 1900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숫자입니까? 마구잡이로 금융기관에다가 채권이니 증권이니 하는 것을 강매를 시켜 가지고 조달을 할지는 몰라! 그러면 융통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금융은 장차 어떻게 되고 또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이 중소기업자는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위숫자요 또 한은차입으로서 메꾸어져 가지고 화폐증발의 요인이 된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방법이 전부가 허위숫자다 이렇게 봅니다. 또 비료계정 차입금 424억 원 이것은 화폐증발의 요인이 안 됩니까? 세외수입 236억 원 이것도 73년도보다도 무려 52%의 증가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국유재산 처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마구잡이로 국유재산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불필요한 재산이 그렇게 1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불필요한 국유재산 처분을 고가로 판다는 얘기입니까? 셋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숫자다, 숫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이 가공숫자의 나열인 것을 몇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아마 우리 당의 이중재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세한 과학적인 숫자는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대충 골자만을 말씀드립니다. 더우기 73년도의 투자범위를 보면은 민간투자 부문인 생산활동에 거의 투자하고 마땅히 정부에서 투자해야 될 사회간접투자는 불과 29.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투자활동 원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것도 이 시간밖에 안 되나? 연장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더우기 한심한 일은 산업구조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은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전체 업체 수 2만 4180업체 중에서 96.7%가 중소기업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45%를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역설해 왔었지만 정부에서는 도외시하고 중소기업은 완전히 무시를 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서 일반금융에서 적어도 총대출액 1조 4173억 원 중에서 24.5%인 3499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금융의 혜택을 받아서 근근히 운영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을 보면은 중소기업에 융자하기 위한 금액은 단 50억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국민투자기금법이 통과된 연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은 완전히 재정에 흡수당하기 때문에 기위 대출되었던 돈이 일단 회수되면은 이는 중소기업에 재대부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그래도 혜택을 입을 것은 불과 50억밖에 안 됩니다. 2만 4000의 업체 중에 50억은 조족지혈입니다.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것이 낫읍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불필요하다, 너희는 다 문 닫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대기업 위주로 하겠다고 떳떳하게 나서든지 할 일이지 중소기업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읍니까?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맞설 정도의 인원수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참고삼아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읍니다. 일본은 연간 총대출액 55조억 원 중에서 46%에 해당되는 25조억 원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서 금융에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경제가 그만치 육성되고 발전된 중요한 원인이에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50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정부 예산편성의 책임자는 과연 양심이 괴롭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놀랄 만한 일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토록 무시하면서도 새마을사업비는 73년도보다도 17억 9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93억 8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계속사업인 농어촌전화사업비 76억 7300만 원을 제하면은 117억 1300만 원은 환경정리 개선을 위한 새마을가꾸기운동입니다. 과연 여러분! 중소기업은 전부가 이렇게 도산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농촌의 환경개선이 그렇게 우선되어야 되고 급합니까? 이것이 농민의 소득증가를 위한 기금이라면 반대하지 않지마는 이것은 순수히 소모해 버리고 마는 환경정리비용입니다. 중소기업은 다 죽어도, 이 나라의 기업체는 전부가 도산하고 폐문해도 허세의 위주를 부리는 이 새마을가꾸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입니다. 물론 환경정리 필요합니다. 잘살면은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자진해 할 것이요, 우리 국가의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 나도 동포애로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선후가 있지요. 그래 중소기업에는 불과 50억밖에 할당을 하지 않고 193억이나 새마을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것이 잘되는 정책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대통령 명령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모양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충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경제장관들의 할 일이 아닙니까? 대통령 명령이니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중소기업은 다 망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은 좋아서 50억이지만 금융기관에서 따오니까, 후원을 할 테니까 별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예요.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해 금융이 완전히 재정에 흡수되면은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읍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과연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80년대의 100억 불도 일장춘몽으로 돌아가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나는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서 몇 가지 지적해 말씀드립니다. 또 중화학공업에 대단히 지금 성 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도 그렇고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성대 하는 착실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허황된 꿈을 버려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현 행정부는 지나치게 과잉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고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적어도 공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국제시장을 확보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립니다. 중소기업을 차차 육성시켜서 점진적으로 중화학공업화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이고 또 위정자로서의 지도해 주어야 될 방법이지마는 대거 해서 한꺼번에 중소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국민경제야 파탄에 들어가든 말든 간에 중화학공업을 기어코 완성시키겠다고 해서 갖은 방법을 다 구사해 가면서 어제도 그제도 저희 야당으로서는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법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자고 하는 법이 아닙니까? 적어도 10년 동안에 내자를 3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거둬들이는 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고 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경제의 수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 왔읍니다. 그래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뭐 경제성장이 11%이고 80년도에 가면은 100억 불 수출에 1000불 소득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읍니다. 내년부터 당장 수출은 줄어 갑니다. 공장이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기업만 가지고는 그 양을 수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을 번연히 알면서 여당이니까 할 수 없이 손들어 준다, 야당은 협상했으니까 할 수 없이 묵인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또 국제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천됩니다. 더우기 산업구조는 시시각각으로 변천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예산은 유류파동에 의해서 산업구조의 총개조를 단행해야 될 이 마당입니다. 유류파동이 일시적으로 온 일입니까? 조만간에 올 일이 좀 빨리 왔다는 것뿐이지, 위정자는 이러한 앞을 내다보고 내일을 설계해야지 무작정하고 하는 것만 능사로 삼아서 한다, 중화학공업이 완성되는 10년 동안에 전 세계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경되고 경제가 어떻게 변천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10년이란 장구한 날을 두고 이렇게 무리에 무리를 가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화학공업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일거에 크게 먹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마음 앞둔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과잉자신을 가진 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동안 전기가 남아난다고 해서, 기름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전부들 석탄을 사용하도록 다 되어 있는 공장도 전부 유류로 바꾸라고 해서 야단법석을 해서 전부 다 기름으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불과 그것이 2년 전입니다.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또다시 석탄으로 개조하라고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불과 단 2년 동안을 못 내다보는 사람이 10년 앞을 어떻게 내다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위험한 사고방식, 이러한 무계획하고 황당무계한 이러한 설계는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된 모양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을 반대합니다. 반대라기보다도 이 예산은 반드시 정부에 반송해서 시기에 적응한 예산을 재편성해서 재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정부의 책임자들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당 정치인으로서의 취할 도리요,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취해야 될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안은 반드시 정부에 환송되어서 다시 시기에 적응한 합리적인 예산을 재편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반대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중언부언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는 소리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국가가 부유한 것 싫어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누구보다도 이 국가가 하루바삐 번영되어서 천대받은 우리 국민이 한번 활기를 치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계는 허황된 설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동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후일에 가서는 역사의 큰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설명이 변변치 못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납득이 좀 가셨으면 이따가 손 들 적에 다 같이 손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제 말씀을 그만 그치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야당이 제기한 여러 법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소생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각 교섭단체의 영수 여러분께서 인내와 호양과 그야말로 교섭으로 타협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고 대체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선배 의원들의 정치적인 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와서 거기에서 온축 을 기울인 정책질의로 정부를 편달하고 더군다나 소득세법 개정에 있어서 갑근세 혹은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율을 인하해 가지고 143억 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인영업세 중에서 7억 원을 줄여서 150억 원을 삭감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신 데 대하여 국회의원 입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74년도 일반재정과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용은 그대로 또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찬성하면서도 새해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문젯점을 적출해 가지고 정부정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정부를 편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이제 김원만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74년도 예산안은 안정기조의 균형예산이 아니라 확대 성장기조 위의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읍니다. 어떻게 팽창했느냐 하는 것은 숫자로 김원만 의원이 들었읍니다. 조세 부문에 있어서 내국세에 있어서도 1086억 원이 불어서 5399억 원이 되고 그 외에 많이 증액이 됐읍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전부 합한 순계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9965억인데 150억 삭감된 것을 감하더라도 이제는 1조 2780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예산도 굉장히 팽창됐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팽창예산이 내년도 경기로 과연 전부 세수가 가능할 것인가, 수입이 가능할 것인가 서로 걱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와 세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은 과거의 예산과 결산의 대비를 알아보면 다 알 수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경제계가 호황일 때에는 자연증수가 많아서 결산 때 잉여가 생기고 불황일 때에는 부족이 생기는 법입니다. 66년에 우리 결산한 결과는 예산에 대비해서 35억 원, 67년 74억 원, 68년 44억 원, 69년 82억 원 이렇게 해서 자연증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70년도는 1억도 못 되는 5400만 원이 됐읍니다. 이때부터 조상징수 가 조금씩 시작된 것입니다. 71년도는 67억 원의 세입결함이 났어요. 71년도는 비상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예산을 했으면서 또 78억 원의 결함이 났어요. 당초 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무려 517억 원의 결함이 났읍니다.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72년도의 혹심한 불황 때문에 그랬읍니다. 그래서 참 비상한 8․3 긴급조치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해지고 또 그 위에다가 우리나라의 참 천우신조로 세계적인 과열경기의 파도를 타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경제가 호황으로 있읍니다. 기획원장관이 예산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한 대로 10월 말 수출실적이 24억 9500만 불 또 외화보유고가 금년 들어서 2억 9300만 불이 늘었고 또 11월 말 세수, 내국세 세수가 3981억인데 91% 진도이고 거기에다가 6월 말까지 정리한 과거의 조상징수 약 600억 원을 보탤 것 같으면 금년도 세수는 예산상으로는 전부 다 징수가 됐읍니다. 그러나 팽창예산이라 얘기하는 것은 금년 상반기에 기획원장관이 설명한 대로 경제성장률이 19.2%, 더구나 제조 부문에 있어서의 30.8%의 고도성장 이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예산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대의 중화학공업의 100억 불 수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재정주도형의 팽창예산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현재 식량이나 원면이나 원목이나 생고무나 그 외의 원자재값이 작년보다 배쯤 뛰었읍니다. 국제적인 인플레가 항구적으로 진행 중에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중동전쟁 이후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발전도 감축해야 되겠고 생산업체도 에너지가 모자라고 또 원자재도 모자라니까 조업을 단축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물자가 품귀해지고 또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오르고 생계비가 모자라니까 노임이 오르고 이렇게 자꾸 순환해 가지고 인플레가 과열 진행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저으기 걱정되는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GNP 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계경제 동향을 볼 적에 흔히 속담에 말하기를 미국의 경제가 재채기를 할 것 같으면 일본경제는 감기가 들고 우리나라 경제는 독감이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방 미국이나 일본이나 EC 각국에서 74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지상에 많이 납니다. 과도성장 고도성장 없이 3%에서 마이너스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의 대시장인 미국이나 일본이 또는 구라파가 만약에 불황이 닥쳐서 우리 수출이 신장이 안 된다면 우리나라도 꼼짝없이 불황이 와요. 그래서 국내물가도 10월 말 현재로 7.8% 상승된 것 아닙니까? 또 저물가억제 3% 억제선이라고 고시가격제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철근이나 철강이나 시멘트나 혹은 또 석유화학의 중간원자재나 이것이 전부 고시가격으로 판매가격은 이중가격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적에 내년도의 예산은 참 어려운 예산이다. 저희들은 74년도 예산을 150억 원을 삭감하고 백지로 정부에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찬성해 드립니다. 하지마는 정부는 내년도에 이와 같이 예견되는 불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실행예산을 꾸며 가지고 경제성장을 국제불황과 병행해서 낮게 잡고 또 석유가 많이 드는 관련산업의 투융자도 보완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감안해 가면서 해 다오, 그래서 재정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로 세제와 조세부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세금이 높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직접세 간접세 관세 전매익금 지방세를 합한 것입니다. 지방세를 빼고 중앙재정의 직접세 부분이 33.6%예요. 간접세는 이보다가 7.2%가 높은 40.8%예요. 관세는 11.6%, 전매익금은 9.5%쯤 돼요. 간접세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간접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냐? 대중이 대량 소비하는 대량소비재에 대해서 간접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영업세다 물품세다 석유류세다 주세다 뭐 직물류세다 여러 가지 받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맥주 한 병을 사 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봉을 받는 사람은 맥주 한 병도 돈이 아깝고 사장 족속들이 한 병 먹는 것은 200원 300원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간접세 부분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부분이 크다. 전매익금도 담배가 대중이 소비하는 것이고 또 관세도 소비물자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다음에 직접세 부분에 있어서도 72년도 결산을 볼 적에 근로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296만 5000명인데요, 세액이 476억입니다. 중소기업자나 혹은 또 그 외에 구멍가게 이발소 음식점 이런 사업소득세가 364억이에요. 그래서 갑근세와 사업소득세 840억 원을 72년도에 받았어요. 한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법인은 얼마 내느냐? 법인세는 548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직접세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중소기업인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법인체는 좀 덜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이것은 정부에서 재고를 하셔 가지고 세제를 바꾸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 세율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뭐냐? 매 분기별로 각 세무서에 내시 되고 대외비로 하는 업종별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맥주를 전부 내는 데 출고가격이 얼마다 혹은 또 판매가격이 얼마다, 도매상 소매상 전부 다 있읍니다마는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업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중에 당신은 100만 원을 팔았으면 여러 경비를 제해서 15%를 당신 소득으로 인정한다, 10%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업종별로 그것이 매 분기별로 6개월마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법률은 똑같은데 이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갈 적에는 또 문제가 있읍니다. 법인들 기업가들은 전문적인 세무사를 고용해 가지고 세무서와 절충해 가지고 그저 그럭저럭 장부도 복식장부를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우물쭈물 잘되어 가는데 중소기업은 말입니다, 세법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장부도 기장 안 하지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또 신고해 보았자 이것이 세무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까지 신고 안 할 것 같으면 과소신고다 또 신고 안 할 것 같으면 또 무신고다 해 가지고서 가산세가 10% 10% 10%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 법인이 같은 판매를 해 가지고 1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가산세 붙는 사람들은 12만 원 13만 원 낼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세법을 좀 국민한테, 일반대중이 알기 쉽게끔 주지시켜 가지고 또 현재 대외비로 하고 있는 그 과세표준 이것은 일반에 공개해 가지고 정말로 내 세금이 얼마다 이것을 알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세무서는 자유재량권이 적어져서 뒷거래도, 내가 그거 봐줄 테니 얼마 다고, 무슨 부정 이와 같은 것도 적게 되고 오히려 세수가 증액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소위 전가의 보도인 과세표준 이것은 좀 공개해서 국민한테 알게 좀 해 다고 이것이 본 의원의 요구올시다. 그다음에 조세감면에 있어서 어제 이중재 의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세감면제도라는 것은 한번 그 조세감면의 권리를 얻은 사람들은 기득권시해 가지고 영영 지속되기를 바라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자꾸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조세감면 안 해 주느냐, 자꾸 늘어가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세감면은 늘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조세감면제도는 외자도입이라든지 또 외국인 자본도입이라든지 또 수출입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것이 필요하겠지요. 또 중화학공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만서도 그만치 감면된 액이 감면 안 되었더라면은 중산층 저소득층이 그만치 부담을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만치 중산층 하층이 전부 다 부담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참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저 기업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창의력과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심초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세제 혹은 금융 기타 외환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빨리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또 자본이 축적되어야만 중화학공업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지만 이 조세감면제도를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법인기업체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세감면을 압축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읍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3으로 양곡관리기금과 양곡도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차특에서 767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86억 원 또 특별회계의 예탁금 106억 원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투융자 부문에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만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내년도에 차특예산을 볼 것 같으면 3억 2200만 불의 양곡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288억 원쯤 도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년간에 평균해서 720만 M/T 내외의 양곡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또 매년 320만 M/T, 석수로 쳐서 2300만 석쯤을 옥수수 현미 소맥 등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국제가격이 식량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것은 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작년도에 소련 공산권에 미국이 식량을 많이 팔고 재고량이 적어지고 곡가가 마구 올라갈 적에 미국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의 5분지 1을 경작을 안 할 것 같으면 미국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것을 전부 철폐해 가지고 작년부터 전부 경작하게 했어요. 그러면 금년 봄에 소맥이 나왔을 적에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카고 곡물시장가격은 오히려 그전에 올랐던 그대로이고 8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곡가는 앞으로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양 320만 M/T쯤 수입하자면 시방까지는 2억 불, 3억 불로 되었지만 앞으로는 돈이 5억 불, 6억 불쯤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은 2000억에서 2800억쯤 되지 않느냐. 굉장한 큰 문제가 대두됐다. 김원만 선배께서는 내년부터 잉여농산물 재정차관이 없어지고 현금으로 산다고 했지마는 이것이 외신보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한데 그 후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미국의회에 75 미 회계연도의 대한 경제원조는 PL 480 제1관 1억 5280만 불, AID/DL 차관 2500만 불, AID/DG 무상원조 200만 불, 평화봉사단 230만 불, 합계 1억 8200만 불을 미국의회에 미국정부가 요청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이 지나면 77년도부터는 방위차관 이외의 것은 현금으로 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적에 외곡수입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67년도에는 491만 석 수입했어요. 그때에는 외곡의존도가 5.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73년도에는 2353만 석이에요. 30% 가까이 외곡의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9년 동안에 인구가 사오 배 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안보관계로 비축양곡이 필요하겠지요만서도 이렇게 많은 양곡을 도입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가 필요해서 장기저리의 양곡을 무정견하게 들여온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국민의 식량소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농촌에 가 보세요. 하루 세 끼 쌀밥 덩그랗게 먹고 있어요. 잡곡도 안 섞어요. 여름도 그렇고 가을 겨울도 그래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쌀밥 한번 얻어먹자면 그것도 상반밥밖에 못 얻어먹어요. 생일날이나 제삿날이나 명절날이 아니면 못 얻어먹었어요. 요새 도시의 요릿집에 가 보면 그 밥찌꺼기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은 곡가가 싸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곡가가 비싸고 아쉽다면 이런 것이 없어져요. 소비가 자연적으로 돼요. 요새 석유가 시방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저와 같이 절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식량 소비패턴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의 구조는 양곡관리기금이 외곡이 도입되었을 적에 400 대 1의 환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차관특별회계에 원화를 갖다가 넣어요, 원화를. 그러니까 곡가가 국제가격이 오르든 낮아지든 간에 여하튼 수입한 액수에 대해서 환율에 의한 돈은 자동적으로 차특에 들어가요. 그런데 시방까지는 국제가격이 우리나라의 국내농산물보다 훨씬 쌌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미가정책도 해 보고 맥가 이중곡가제도 해 보고 또 맥가 예매제를 실시해 가지고 도시와 농민 양측을 보호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곡출회기에 곡가의 폭락을 막고 또 단경기에 정부보유미를 방출해서 곡가폭등을 막고 또 전통적인 춘궁기라는 말도 없어졌어요. 하지만서도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외국의 곡가는 굉장히 뛰었읍니다. 그러면 양곡관리기금이 현재 도입하는데 얼마로 도입하고 있느냐 가격을 한번 따져봅니다. 작년 8월과 금년 8월을 비교했을 적에 CIF 도착가격으로 쌀 1M/T당 166불 하던 것이 375불이 되어 있어요. 보리쌀은 65불 하던 것이 160불로 되어 있어요. 밀은 1M/T당 69불 하던 것이 220불로 뛰어올라 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국제시세가 폭등한 양곡을 들여와서 정부가 팔자면 얼마냐? 거기에 들여와서 파는 그 도입원가에는 조작비나 조작요율이 붙겠지요만서도 파는 원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게 팔아요. 도입원가는 비싸고 판매가격은 싸고 하니까 정부가 결손을 얼마 보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쌀 80㎏들이 한 가마니당 도입되는 쌀을 팔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7061원이 손해라요. 결손을 보고 있어요. 보리쌀 한 가마를 팔았을 적에는 4097원이 손해이에요. 밀가루 22㎏들이 한 푸대 팔 때는 1526원이 결손이에요. 밀을 수입하는 것은 제분협회가 수입합니다. 지금 월간 15만 M/T, 약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가 보조금을 내고 있어요. 71년도의 양곡관리기금의 운영계획을 예산개요에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54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데 금년 8월 말 현재로 양곡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차입금은 860억 원이에요, 현 연도에. 이것은 왜 그러냐? 과거는 그와 같이 국제곡가가 싸서 이것을 팔아서 고미가정책도 하고 맥가 이중정책도 했는데 이제는 손해를 보니까 자꾸 결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 하나도 몰라요. 우동 한 그릇 먹는 데 혹은 또 빵 하나 먹는 데 20원 50원 거기에 보조금이 붙어 있건만,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하고 있건만 국민들은 까맣게 몰라요. 왜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서 곡가의 등귀와 소비억제를 알려 주고 협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한테 공표를 안 합니까? 또 하나 72년도에 소맥이 들어온 것이 어떠한 데에 쓰였느냐? 빵 만드는 제빵, 국수 라면 만드는 제면, 주조용 이것이 76%가량 쓰여요. 가정용은 23%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라면을 만들든지 빵을 만들든지 또 술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가격 현실화하면 되었지 이것까지 보조금 줄 필요가 뭐 있겠읍니까? 이것은 원래 양곡관리기금은 가을에 한꺼번에 미곡을 수매하려니까 한국은행에서 몇백억 몇십억 돈이 필요하고 찍어 내야 되니까 통화가 증발된다, 그러니 평소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래 예산 외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시방은 이 기능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결손은 무슨 국민과 더불어서 논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총칙의 양곡관리기금의 내년도 차입금이 1700억 원인데 100억 원 깎아 1600억 원이 되었어요. 1600억 원이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세무서원이 죽도록 받아들이는 갑근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세금 이것이 167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곡관리기금에 1700억 원을 차입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고 돈을 빌린다니 이것 말이 됩니까?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정부가 물가와 노임과 환율과 상관관계에 있어서 쌀이나 보리쌀 등에 한꺼번에 곡가를 올릴 수는 없겠지요만서도 국제가격에 가까운 고미가정책을 할 것 같으면 소비도 따라서 아까워 가지고 절약이 될 것이고 마당이나 논두렁이나 뒤안이나 어디든지 주․부식을 심어 가지고 아낄 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읍니까? 또 생산의욕도 고취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와 같은 곡가의 현실화문제, 식생활의 패턴문제 이와 같은 것을 재고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곡관리기금은 국회의 심의대상 외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몇백억 몇천억 빌려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국민과 더불어 국회 심의대상이 될 것 같으면 국민이 알게 안 되겠읍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 이것 특별회계로 할 용의는 없겠읍니까? 또 한편 내년도에 경특에서 424억 원의 비료적자 보전을 하고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이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인수했을 적에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의 차가 부채가 되어 424억이에요. 74년도에는…… 내년에는 180억에서 350억 원쯤 적자가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또 이것을 적자 보전해 줄 작정입니까? 한국은행에서 또 찍어 내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것이에요. 뭔가 대책을 강구했을 거예요. 연차별로 말이죠, 쌀 한 가마를 수매했을 적에 요소비료를 몇 가마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대비해 봤을 적에 69년에는 일곱 포대 반을 살 수 있어요. 쌀 한 가마 수매가격으로 요소비료를 71년도에는 13포대, 72년도에는 13포대 반을 사요. 쌀을 농민이 팔아서 가격이 수매가격이 올랐으면은 비료값도 그만치 올려야 될 것인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료값이 424억 적자가 났다는 것은 이것 정부의 태만에서 온 것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편 통일벼가 종자갱신을 해서 농촌에서 올라온 친척한테서 얘기 들으니 마지기당 과거의 쌀은 한 넉 섬 닷 섬 나는데 시방 여덟 섬 아홉 섬 난다고 그래요. 거의 80%에 가까운 증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데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농정의 기본이 현재의 영세한 농민 아무리 수리사업을 잘해 주고 경지정리를 잘해 주고 기계화를 해 보았자 말입니다, 1인당 경지면적이 1정보 미만인 0.96㏊인데 아무리 뭐 농약을 많이 쓰고 비료를 많이 써보았자 영 영세한 농민 그대로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언젠가 중화학공업과 농촌의 새마을공장이 많이 되어 가지고 공장 도시에 사람들이 나와서 농촌인구가 30% 내지 40%쯤 될 것 같으면 농지상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를 하든지 해서 대단위로 생산을 해 가지고 생산가가 절감되고 또 이것이 증산이 많이 되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4 마지막으로 투융자와 원자재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4년도 일반재정 부문의 투융자는 작년보다가 617억이 증액된 2370억 원입니다. 여기에 비료보전까지 합하면 2794억 원입니다. 일반재정과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투융자 총액은 비료계정을 전부 합해서 3770억 원입니다. 투융자예산은 한 푼도 삭감 안 했읍니다. 여기에 금융전환분 236억 원과 국민투자기금 1100억 원을 합할 것 같으면 투융자는 무려 5105억 원이 됩니다. 각 제조업 부문 혹은 농림 부문, 수산 부문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가는 예산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알겠읍니다. 저는 이 투융자의 배분보담도 원자재 확보, 중화학공업을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72년도에 25억 불을 수입해 왔읍니다. 그중에 55%인 13억 8000만 불의 원자재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석 연광 무연탄 이것은 좀 풍부합니다. 부존자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연이나 철광이나 동광석은 적습니다. 거기다가 원유나 합판용 원목이나 원면이나 원모, 원당, 생고무, 알미나 이것은 전량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이 제대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81년도쯤 갈 것 같으면 원자재의 소요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따져볼 적에 81년도에 갈 것 같으면 공산품 가공원자재 다시 말하면 석유화학제품에서 나오는 에틸렌, 카프로락담, DMT, 고밀도 폴리에틸렌, SBR 이와 같은 것은 국내에서 충족합니다. 또 철강재나 특수강도 전량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읍니다. 화학펄프만이 82%쯤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천연원자재는 얼마나 도입될 것인가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석유, 원면, 원당, 천연고무, 원모 이것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국내에는 하나도 생산 안 됩니다. 원유는 81년에 이대로 가면은 6573만 ㎘를 수입해야 됩니다. 조강 1M/T, 철 1M/T을 생산하는 데 철광석 또 코크스 만드는 석탄, 유연탄 3M/T이 필요해요. 81년도에 가면 철광석 2017만M/T이 필요해요. 또 유연탄이 5662만M/T이 필요해요. 동광석이 76만M/T이 필요해요. 고철이 469만M/T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막대한 물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야 중화학공업을 건설했을 적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천연원자재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아주 편재되어 있어요. 석유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제국이 70%, 알미늄을 만드는 보오키사이드는 호주 기니아 또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원이 많습니다마는 동은 칠레 페루 또 자이레 잠비아, 철광석은 남미 구라파 캐나다 등에 부존되어 이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 천연원자재는 일찌기 국제 대자본이 관여해 가지고 독점되어 있고 과점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석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대 메이저가 69년 현재로 61.1%를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닉켈은 잉코 등 4개 회사가 세계의 98.2%를 생산하고 있어요. 동은 케네코트 등 10개 회사가 66.7%를 생산하고 있어요. 알미늄은 알코아 등 6개 사가 75.5%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다 지어 놓고 원자재를 가져올 적에는 이 편재되어 있는 또 이 자원은 미국하고 캐나다 외에는 전부 후진개발국 여기에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자원민족주의라고 해 가지고 자원내쇼날리즘으로 요새 석유파동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이 힘겨웁게 지어 놓은 그 중화학공업이 이와 같은 원자재의 공급이 참 확고하게 순조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자원생산국 또 국제자본 또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여러 가지가 관계돼요. 그러니 원목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와 같은 수입하는 데 굉장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더구나 우리는 외화보유고가 적습니다. 어떤 업자가 가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원목개발에 참여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재고해야 되겠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이 많이 필요한 제분 제면 , 정유, 합판, 조강, 제철, 선철, 비철금속의 1차 제품 제련소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원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그것은 적게 하고, 자원이 적게 드는 것은 요새 유행말로 일본사람들은 생자원화 라고 합디다. 다시 말하면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철광석, 동광석, 석탄, 원유 그와 같이 많은 양을 배를 가지고 가서 도입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기계공업 전자전기기기 운송기기 정밀기계 혹은 또 화학 기초화학 이와 같은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바꾸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제 나름에서 말씀해 본 것이니까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74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다시피 국제원자재값이 급등해서 국제인플레가 진행 중이고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악순환, 국제인플레 국제불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 외국의 경제잡지에도 나고 있읍니다. 내년도…… 국회에서 통과해 준 이 막대한 예산 이것은 부디 실행예산을 참 합심해서 짜 가지고서 재정인플레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조심을 바라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입니다. 197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인 이 자리에 이 예산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의 김원만 의원께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을 하셨고 또 소속은 유정회에 속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들으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의 많은 부정적인 측면과 이 예산이 앞으로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김봉환 의원의 찬성토론, 결론에 가서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다시 조정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당은 많은 진통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예산의 반대토론에 나온 본 의원의 심정도 착잡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집행되는 그해의 정부의 재정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고 또 재정계획의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74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10월유신의 모든 시정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력의 조직화를 위해서 10월유신을 일으켰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설혹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10월유신으로써 이 나라에는 헌법이 폐지가 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정권은 연장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은 이 나라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 10월유신은 어떻게 되어 왔기에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왔느냐? 이 9대 국회가 성립된 지 1년도 못 된 이 시간에 우리 이 9대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서정을 쇄신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태까지 왔느냐? 10월유신 후에 이 나라의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정부, 오늘의 이 나라의 경제는 거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는 혼란되고 산업구조는 많은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고 사회불안은 조성되고 학생은 동요하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이 사태로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7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월유신 후에 없어져야 할 부패는 10월유신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태로 이 나라 모든 행정기관에, 이 나라 사회에 아직도 팽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74년도 예산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10월유신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은 구태의연하고 과거의 타성은 조금도 지양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7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봉환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명년도 예산은 8627억의 규모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결위원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150억이 삭감되어서 8477억 원이라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8.1%를 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 숫자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김봉환 의원이 바로 지적한 그대로 이렇게 재정규모가 팽창해 가지고 명년에는 인플레가 오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잘 아시고 또 정부도 이 점은 나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봉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4년도 예산 순계가 1조 2789억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40% 증가를 가져오는 이러한 팽창된 예산입니다. 더우기나 이러한 팽창된 예산이 적자요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은에서 차입하는 비료계정 적자 424억 이것은 그동안에 농협에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이에 진 적자를 재정이 떼어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자요인이 통화팽창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금년에 재정에서 이것을 떼어맡으면 명년에는 이러한 적자가 나지 않느냐, 또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또 특별계정에서 양곡관리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한은 장기차입 또는 양곡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소위 장기차입 한도가 1700억, 100억이 삭감되어서 1600억으로 이 자리에 숫자가 제시되고 있읍니다. 조달기금이 또 한은에서 차입 한도가 150억, 도로국채가 발행한도가 50억 이렇게 적자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금채가 명년에 330억이 발행이 됩니다. 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합쳐서 250억이 발행이 됩니다. 전력채가 228억이 나옵니다. 국민투자채권이 1100억이 나옵니다. 비료차입에 170억 또 지금까지 재정차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서 융자를 해 주던 정책금융이 일반금융으로 전환된 부분이 236억입니다. 이러한 것이 적자요인이고 인플레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재정인플레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인플레 물가고가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을 정부는 편성을 해서 이 자리에 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경제가 처하고 있는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고도경제성장에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경제정책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예산은 명년도에 재정인플레를 가져오고 물가고에 더 자극을 줄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편성되어야 된다, 정책은 재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금년도 예산이 중화학공업을 위시해서 투융자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투융자가 예산상으로 2370억입니다. 특별회계에서 976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특에서 운용하던 것이 금융 부문으로 전환된 것이 236억, 계 3582억이올시다. 여기에다가 중화학공업 육성 등등을 위시해서 정부출자가 311억입니다. 또 국민출자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중화학공업에 쓸어 넣는 돈이 1100억, 합쳐서 4682억입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투융자 집행은 결국 재정수요가 늘어나서 초과수요를 가져오고 인플레 가져오고 물가고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적어도 7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정부는 8․3 조치를 했읍니다. 사채 3352억을 동결했읍니다. 아무리 사채가 독버섯 같은 그러한 해독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동결시킨 그러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또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지고 있는 근 2000억, 1985억의 은행융자금을 그야말로 장기저리금융으로 바꾸어 주었읍니다. 이렇게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대담한 조치로 8․3 조치를 단행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안정기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1년도 채 못 되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면서도 구축해 놓은 경제안정기조는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3 조치로 한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은 이제 면역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오고야 말았읍니다. 본 의원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유류파동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팽창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경제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투융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를 막는 길입니다. 비철금속 분야 또 호텔지원사업 분야 이런 것을 적어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명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두 번째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조세부담의 증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문제는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내놓기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유류파동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유류의 공급은 25%가 감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유류가는 40% 인상되기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30% 가격인상만 동의를 하고 40%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움직이는 모든 기초가 되어 있는 유류공급이 25%가 감량공급이 되고 유류가는 40%가 인상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 영향은 지금 이달 12월 말이 넘어서야 그야말로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25% 감량공급이라고 하지만 12월까지는 공급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명년 1월부터는 이 유류공급이 어떠한 상태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도 모르고 거의 지금 백지상태로 이제부터 교섭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공급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어쨌든지 간에 이 유류파동으로 말미암아서 산업은 마비되고 극히 중소기업은 거의 조업중단, 생산은 크게 위축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74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입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석유류세나 통행세는 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것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법인세에 있어서나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나 사업소득세에 있어서나 물품세에 있어서나 직물류세에 있어서나 어느 부면이고 이 파급효과가 크게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예측하고 정부나 우리 국회가 이 예산을 그대로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 예산을 내놓고 지금 이제 이 예산을 어느 선에서 수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명백하지가 않고 국회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 우리 국회는 74년도 예산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우리 책상 앞에 있는 이 예산안의 숫자는 허구의 숫자요, 가공의 숫자요, 적어도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부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경정예산이 적어도 명년 1월 2월에 가서 유류파동의 효과와…… 파급효과와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이 나라 경제정책은, 재정계획은 재조정되어야 되고 따라서 예산도 재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이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또 시간도 너무 길어서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구구하게 얘기해 보아야 효과적인 것이 못 되리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적어도 정책적인 면에서 너무나 수출지상주의를 내세우고 밀고 나가는 이 수출문제에 있어서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세제상으로, 금융상으로 그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수출산업이 우리나라의 내수산업과 국민이 직접 쓰는 물건과 이 나라 여러 가지 육성을 해야 될 중소기업과 그다지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출산업이 발전되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다음의 유류파동과 똑같이 수출산업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금년도에 수출과 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보다는 월등 많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9월 말 현재로 수입이 29억 9000만 불, 30억 불의 수입을 가져왔고 수출이 21억 불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말까지 수입이 41억 6000만 불이요, 수출이 32억 4000만 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수출과 수입의 갭이 약 12억 불이나 난다, 정부에서는 약 9억 5000만 불 정도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2억 불 정도 나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증대된다고 하지마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수출산업이 우리나라의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 수출산업을 발전을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의존성을 여러 가지로 탈피하지 않으면 경제의 안정기조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 나라 경제의 재정인플레 거기에 따르는 물가고 이것을 더 촉진하고야 말 것이다, 아까 김봉환 의원도 얘기했읍니다. 외국의 자원을 이제는 구득하기도 어려워지고 수입원자재값은 오르고 이것은 수입인플레를 또 가져오고야 말 것이다. 여하튼 명년도 예산안이나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 재정인플레는 오고 물가고는 심해질 것이 뻔한데 정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정책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경제기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투융자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밀고 나간다 하면은 명년에는 커다란 유류파동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파탄이 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인 불안을 더 조성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정치적인 불안도 더 크게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야 말 것이다…… 이 예산은 재편성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이 유류파동을 그야말로 효과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에서 올바르게 측정을 하고 정책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년 봄에는 경정예산을 내야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허구적인, 가공적인 숫자로 표시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어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읍니다. 모처럼 여야 협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된지 석연치도 않고 지극히 본 의원은 불만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신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에 야당 의원들이 소위원회에서 퇴장을 한 그 단적인 동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건설되는 현대조선소 그 앞에 미포방파제올시다. 또 거제도 옥포에 거대한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서의 그 앞에 방파제올시다. 이 미포방파제 이것은 현대조선이 세워지는 그 사업체 앞바다에 방파제를 막는 것인데 나는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현대조선소라는 사업체를 위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체라 한다 하더라도 방파제를 막아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파제를 정부 돈으로 막아 준다고 설혹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비용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매년 현대조선소에서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방파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라 할까 그것은 받아서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해도 전부가 세금과 비슷한 돈을 받아 내면서 이 현대조선소에 대해서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방파제를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조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선사업에 대한 금융의 혜택을 주고 세제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되어서 10만t급 이상의 배 회사에 대해서만 해 주느냐, 이것이 특정업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이다. 3000t짜리 5000t짜리 1만t짜리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대해서는 왜 조세감면을 안 해 주느냐. 현대조선소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중장기 연불수출한다고 합니다. L/C만 개설이 되면 1불당 370원씩 금융을 해 주어, 세제상에 있어서의 감면을 해 주어, 그 앞에 막는 방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어, 그리고도 사용료도 안 받는다 이렇게 개별적인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정책은 바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요, 이 나라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조성하는 그러한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보면 73년도에 현대건설에서는 이 미포의 방파제를 만드는 데 7억 가지면은 방파제를 만든다고 했읍니다. 그렇게 견적을 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24억이 든다 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책정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12억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24억이 든다고 한 것을 작년에 12억을 주었으면 금년에 12억만 이 시공비를, 공사비를 책정해 주면 될 텐데 16억을 책정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토탈 28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옥포가 8억 5000만 원 방파제비용으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여야가 할 것 없이 이 두 군데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읍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결위원회에서 3억만 삭감하고 7억은 도로 회복을 시켜 주었어요. 이 유신국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서야 되겠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나는 현명한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긴 말씀 안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이 허구의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정부는 명년도에 경정예산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 의원의 이 7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74년도 예산안의 표결에 앞서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부분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92조에 의거해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을 정부가 동의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선 구두로 국회가 증액하신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을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5, 가 141, 부 33, 197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여 일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예결위원회에서나 또 오늘 이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성의껏 저희들한테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은 내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명심해서 보람 있게 예산을 써서 보답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