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 심의의 경위를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요 전번 회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든 조문…… 한 조문은 대체로 그때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1조만을 좀 수정을 하였읍니다. 거기에 적용한 법이 요 전번 지금 몇 회 회의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일본 법의 적용 혹은 준용이라는 문구는 금후에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가운데에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그 내용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든 관계로 그 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그러한 방침을 취해서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번 구왕궁재산처리법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침을 취했고, 동시에 그때의 여러분의 의견 가운데에도 의친왕궁 재산을 국유로 하여야 한다 해서 문제가 많었읍니다. 그 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 의친왕궁 재산은 직접 황제로서 왕가의 재산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친왕궁 재산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법문 제1조를 고친 것은 「본 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 함은 구한국 황실 및 의친왕궁의 소유의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 에서 관리한…… 재산을 지칭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러면 대체 그때에 여러분이 의심하고 계시든 점을 충분히 여기에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오래된 사정이라 기억 못 하실는지 모르나 제2조에 있어서 1, 2, 3, 4호가 있는데 2호에 「국보적」이란 말이 있었든 것을 「중요한」이라고 고쳤읍니다.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및」 이러한 것을 「국보적」이란 말을 빼고 「중요한」이라고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왕릉이 국가적으로 봐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은 범위를 정한 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왕릉을 특별히 지칭을 하지 않고 「기타 영구보존을 요하는 것」이라고 해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 왕릉을 역시 국유재산에 편입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제3호는 삭제되고 제4호가 3호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4조에 있어서 「구왕공족의 생계 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국유로…… 전적으로 왕공 의 재산을 국유로 하드라도 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양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제2호로 된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국회에서 이미 숙명재단에 대해서는 구왕궁 재산 중에서 특히 그 학교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은 양여하여야 한다 하는 데에 가까운 건의를 여러분이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역시 법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치기를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치된 교육기관의 유지, 경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양여한다」 이것을 제2항으로 신설하였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정부 원안에 의지하면 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를 항구적인 존재로 두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로서는 항구적인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국유재산에 속하는 부분을 명백히 한 후에는 그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없으니 그때에는 일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전부 조문을 고쳤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6조에 있어서 임시라고 하는 두 글자 관사를 넣는 동시에 6조에 있어서 이렇게 넣읍니다. 제6조 「임시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국유재산관리기관이 장리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부 조문을 고치고 밑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는 그런 문구까지도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제7조에 사무국을 두지 않는 까닭으로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까지 이를 삭제했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주장은 참작해서 의친왕궁이 소유하였든 것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법문 제1조를 고친 것입니다. 운현궁 재산 이것은 재산의 기본부터 개인의 소유입니다. 흥선대원군으로부터 5대를 흘러내려온 개인의 소유입니다. 또 흥선대원군이 제4자로서 이미 왕궁과 떠난 분으로서 개인으로서 시작된 재산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개인재산인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개월간을 두고 조사한 결과 개인의 재산인 것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로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전부 수정안 법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구왕궁재산처분법 제1조 구왕궁 재산은 이를 국유로 한다. 본 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고 하는 구한국황실 및 의친왕궁의 소유의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에서 관리한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지칭한다. 제2조 구왕궁 재산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국유로써 존치한다. 1. 중요한 궁전의 건물 및 궁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및 문적 . 3. 기타 영구히 보존을 요하는 것. 전 항 각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4조 구왕족의 생계 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조에 규정된 재산 중에서 이를 왕족에게 양여할 수 있다. 구왕궁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 경비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양여한다. 제5조 구왕궁 재산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감독하에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제6조 임시구왕궁재산관리위원회의 직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9조 본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 법령은 일체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말씀하겠읍니다. 원안 제1조에 「구왕궁 재산은 이를 국유로 한다. 본 법에 구왕궁 재산이라 함은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에 있어서 구왕공가 규범 제14조 및 15조에 규정된 왕족 및 공족 의 소유에 속하였든 일체의 부동산 및 동산을 지칭한다」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법문 자체가 황족은 일본에 있어서의 황족과 같이 대우하는 점에 있어서 정한 왕공족 궤범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이러한 법문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아마 국유재산법 심의 시에 여러분이 의견이 있읍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적용하든 법문을 될 수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그 내용의 문자로서 표현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고쳤읍니다. 고치는 동시에 개인의 소유로 확실히 인정된 부문을 뽑아둔 것뿐입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에게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 설명 가운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작정했든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것은 대개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할 것은 특히 이청 에 대한 재산문제인데, 이것을 법리상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 사사 개인의 재산이 틀림없어요.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동의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안 그대로…… 그러면 질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겠읍니다.

물론 이청 재산이라고 하면 운현궁 재산을 상상한 것 같읍니다. 운현궁의 세계는 어떠한가? 장조대왕 의 셋째 아들 은신군은 무후 했읍니다. 그 후에 해남 우왕리로부터 남연군에 양자 온 후 이분은 아무 재산이 없에요. 그 뒤에 4형제를 남연군이 있는데 대원군은 그 넷째 아들로서 밥 먹기를 어렵게 하고 난초만 그려서 팔어먹고 있었든 분으로서 아무 재산이 없었에요. 그때에 왕가에는 아무 재산이 없어요. 자기에게 상속한 재산이 없어요. 넷째아들이 무슨 상속할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의 둘째아드님 광무황제께서 황가에 승통을 받었기 때문에 대원군에게 국가에서 많은 보조가 있었고 국유로 그 집을 짓고 국가에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무황제가 황제위에 등극한 뒤에 황실 궤범에 의해서 자기의 형님을 흥친왕이라고 했읍니다. 친왕이라고 하면 황족인 동시에 황실에서 보호한 것입니다. 그 재산이라는 것은 모두 구황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남연군에서 일전 의 재산도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로 봐서 이 재산이 국유에요. 국가에서 준 것이에요. 황실 흥친왕이라면 벌써 황족이 아닐가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 구황실을 우우 한다…… 황실을 우우한다고 했으면 물론 흥친왕도 황실의 왕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면 전문 그대로 법통을 인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이 부르기를 일전의 재산이 없고 당시에 광무황제가 자기 형님을 위해서 궁 집을 지었고 그 재산을 주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과연 사유로 대원군이 살 일이 있는가, 남연군이 얼마나 재산을 물러 준 것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현 의원은 제일 좋은 점을 물어 주셨읍니다. 소유라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점을 물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조국현 씨를 위해서 만약 증여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그것을 증여를 받었을 때 항구적으로 내 자손이 조국현 의원에게 재산 돌리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 현행 법규로서는 안 될 일 같읍니다. 이미 증여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흥선대원군에만 증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의 고관 신 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국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조 500년 동안 벼슬사리한 사람의 재산은 전부 국유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의논상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을 지적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편벽한 생각이고, 만약 전주 이씨의 재산이라고 하면 전주 이씨의 재산을 전부 국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구성했고 벼슬사리로 재산을 구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 국유가 되지 않고 사유로 할 수 있읍니다.

저는 전번에 구왕궁재산처리법 때에 이것을 반대했읍니다마는, 이우 공 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전반에 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친왕궁 같은 재산에 있어서는 이미 다 팔어서 없어졌읍니다. 다 없어졌는데 그것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또 따라서 국가에서는 양여를 할 수 있고 거기를 보호해서 모두 월급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먼저 의친왕궁 재산을 다 팔은 것을 국유로 몰수할 것인가, 몰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드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서 양여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렇읍니다. 요전 전반 회기에 있어서 지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한 바에 같은 설명을 제가 한 일이 있읍니다. 이미 처분은 다 되었다, 없으니까 국유로 규정해 보았자 재정 자체가 없는데 국유로 규정하는 것이 공문에 지나지 않으니까 의친왕궁까지 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읍니다. 의논상으로 봐서 실제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데, 없는 것을 국유로 해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에 대신했읍니다. 다만 법적 근거로 보면 의친왕궁 재산으로서 군정시대에 적법적인 처분을 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처분을 해서 재판 중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국유에 속할 것입니다. 적법적인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재판상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판결이 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지해서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불법적으로 개정 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유로 귀속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 이 4조에 있어서 제1항에 있어서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아마 요번에 의친왕궁을 넣고 보면 자연히 양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이미 다 국가에서 지고 들어가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현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가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없다고 하드라도 제4조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양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구왕궁 재산 내용에 있어서는 제 자신이 잘 아는 바가 없읍니다마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는 현재의 창경원이올시다. 아마 이 법률이 오늘 통과될 줄 믿고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창경원이 아마 국유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저께 아주 창경원에 가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니까 아주 황폐가 되고 가마킨 상태에 빠지고 있다 말이야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사회부장관도 계시고 재무부장관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급속히 국유로 넘겨 가지고 하루바삐 부활시키는 데 특단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동시에 아까 윤치영 의원이 보류를 하시였는데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제1독회는 일로 종료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1, 가 88, 부 둘,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무총리는 안 왔고 장관 몇 분과 기획처장은 안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국무총리는 김포비행장까지 갔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렵니까? 재정경제위원장……